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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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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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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2호
///날짜 2017년 2월 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해결에 국회 적극 ‘공감’
///부제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양방 협진 투자재원 확대 등 촉구
///부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가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이하 복지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신속한 정책판단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히 정책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또한 한·양방 협진체계 투자재원 확대와 더불어 협진병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국감에서 ‘국가정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한 데 이어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방 협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복지위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나, 한의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고, 난임지원사업에 한의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고,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는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고,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역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침치료를 암치료의 부작용(오심, 구토,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치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의 사례와 같이, 국립암센터가 암치료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연구와 한·양방 협진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보도 2,3,4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한 해결…안전성 우려되면 보완제도 등 강구할 것 제시
///부제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방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부제 한의사 제외시킨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필요
///부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 및 보건소 한의약사업 활성화 방안 요구
///부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문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한의약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다.
먼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는가 하면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필요
한·양방 협진 체계 투자재원을 늘리고 협진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방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는 침 치료를 암치료의 부작용(오심, 구토,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의학으로 분류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의 사례와 같이 암치료 및 그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연구와 한·양방 협진 추진을 촉구했다.

한의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요구
한의난임시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있고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난임지원사업에 한의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등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 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와 협의해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도 촉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러시아·미구주팀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해 사업 수행이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약사업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 또는 도서 벽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가 줄어들고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부족 문제 등 한의약 사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안 주문
이외에도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가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등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도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지역 국립 의과대학에 각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농어촌·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회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하다”
///부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돔페리돈의 처방 문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효능 및 부작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관목통’이 ‘통초’로 둔갑돼 유통되는 상황 지적…조치계획 마련해 보고 ‘촉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성이 있는 관목통(등칡)이 산모의 유즙 불통, 현기증, 코막힘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인 통초로 둔갑해 팔리는 상황으로, 등칡은 식용으로 불가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식품용 마크를 붙여 팔고 있는 기업형으로 유통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등칡은 발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도 2001년부터 발암성분으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한약재인 통초인 한의의료기관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유통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 현재처럼 식품으로 유통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관목통은 한의협이 2014년에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품목임을 구두와 공문을 통해 전달했지만,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심장마비·돌연사 위험 있는 ‘돔페리돈’의 산부인과에서의 처방 문제 해결방안 마련돼야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FDA에서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킨 ‘돔페리돈’이 국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나 돔페리돈 정제 모두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복용할 경우 신생아에게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인 만큼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임부금기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식약처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돔페리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자 한의협도 논평을 통해 근거 없이 한약의 안전성은 문제 삼으면서도 미국 FDA가 각종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시킨 돔페리돈을 양의사들이 국내에서 수십만건 처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양의사단체의 황당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표명하는 한편 지금이라고 돔페리돈과 같이 미국 FDA가 금지한 양약을 묻지마식 처방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키도 했다.

건기식 효과 논란 및 부작용 우려…
효능 검증 및 인증기준, 재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 ‘지적’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최근 건기식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에 대한 효과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재평가 등 효능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건기식의 과학적·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기식 인정시 임상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인정 후에도 재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효능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라고 지적하는 한편 건기식 신고포상금을 현재 건당 평균 10만원에서 확대해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키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기식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알로에 전잎, 그린마떼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원지 추출분말 등 9종의 건기식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및 퇴출시킬 방침이며, 조만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건기식 원료 가운데 시급성과 심각성 정도를 따져 정식 재평가 대상 원료 2∼3개를 선정해 공고하고 재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장성은 강화하고 비급여는 관리 필요”
///부제 사무장병원 단속·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리 등도 논의
///부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국회가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살펴본다.

보장성 강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화두는 보장성 강화였다.
2015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5.6%로 대통령 공약인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뉴 비전’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의 목표치인 80%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립금은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국감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층간 형평성 저해,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 원칙 훼손 등 한계가 있어 그 예산을 전체적인 보험의 보편성 획득에 쓰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논의도 나왔다.
또 낮은 건보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급여 관리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의료기관은 소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도입됐으나 공개대상이 52개에 불과하고 이 중 32개는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실질적으로는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 선제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횟수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서는 자세한 기준이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공공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가격표시제 활성화 등 비급여 통제기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를 표준화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무장병원
2016년 7월 기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금이 1조 3000억 원이나 이 중 실제 환수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65%인 900억 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로서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상시적 운영을 검토하고 더불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체납 처분 위주의 징수활동 이외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건보공단 등이 적발하거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 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건보공단은 인천부평 A병원의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차례 입장을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무장병원인 A의원은 법망을 피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방만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통로가 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활협동조합 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위탁수수료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이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술연구, 학위목적 등의 사유로 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의약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향후 정보이용 보증료를 높게 책정해 원래 자료를 안전하게 수거할 때까지 이를 건보공단이 받아두는 방안, 개인 학위취득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은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4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는데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성격상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정보제공 수수료와 정보제공방식(본원 방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한의대 정원 적정 수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부제 새로운 한의사 수요 창출, 정원 축소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부제 한의협, 실무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통한 한의의료 수요 확대
///부제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 열려
///본문 한의대 정원 조절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갖고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공청회에서는 실무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2015년 3월27일 발표) 현 한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0년 1776명이 공급과잉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사 인력 증가는 2000년 대비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러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 증가가 과다할 뿐 아니라 2000년 대비 각 의료직종별 증가율에서 한의사(54.08%)가 의사(41.8%), 치과의사(38.18%), 약사(16.61%) 직종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한의의료이용량과 한의의료기관별 연간 보험청구 건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거의 정체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실시한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정원을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94.2%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약 85%가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 때 보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2019년 보건의료학과 정원 논의를 위해 양의, 치의, 한의, 간호, 약계의 인력 수급추계를 다시 진행 중”이라며 “한의협이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는 차치해 두고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실기하지 않고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김 이사는 “정원문제에 있어 분명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견들이 한번에 정리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원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실무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개원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조융기 원장도 개원가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과잉 경쟁은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 수가 줄어들면 마치 한의계의 역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오히려 양질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폐과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미래를 대비해야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개척하고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신병철 대한한방병원협회 학술이사는 한의대 정원 조절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일 것 △한의계를 위한 선택일 것 △시장원리는 배제할 것을 내세웠다.
신 이사는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대, 치대와 달리 한의대는 80년대에 설립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통계적 착시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미래지향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는 공급과잉 여부를 추정할 때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인력을 배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의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강 이사는 한의대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데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를 못하게 된 만큼 한의계가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의약이 양의약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확고한 자리를 잡기 이전에 한의사 수가 줄어들 경우 자칫 이부분을 양의사들이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계가 갈등의 구조 없이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복지부와 교육부에 한의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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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정원 문제 관련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부제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와 관련 지난해부터 의약단체와 논의 진행
///부제 김지호 홍보이사, 한의대 정원 수급 조절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서 강조
///부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공청회 발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과대학 정원 관련 최근 경과 및 현황’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한의과대학 정원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김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협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한의대 정원 문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2030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행됐다”며 “이 연구결과에서는 한의사는 2030년이면 1776명이 공급 과잉이 된다는, 즉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의협을 비롯해 양방의사협회, 치과협회, 간호협회, 약사회와 함께 2015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보사연 연구결과 및 한의협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 향후 한의사인력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2277명의 응답 회원 중 94.2%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유지’는 4%, ‘늘려야 한다’는 1.8%로 나타난 바 있다”며 “이는 2013년 3월 39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의 한의사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4년 전에 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한의사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는 이유와 관련 김 이사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의 한의의료 이용량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급증하던 한의의료 이용량이 그 이후부터는 정체돼 있으며, 또한 한의의료기관별 보험청구 건수 증가율을 살펴봐도 역시 2009년 이후부터는 정체돼 있다는 것을 통계상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한의학 혹은 한의사만의 잘못이 아니며, 이는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율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실제 2000년 대비 2030년을 비교했을 때 인구는 111% 늘어나는데 비해 한의사는 3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히 한의사의 진료역량을 떠나 인구 변화에 비해서 한의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의협이 정책적으로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고 먹거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그러한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 부분에 있어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적어도 이 기회를 놓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교육계,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한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공청회와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단순한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의대 교육과정, 한의대 교육의 질, 한의사로서 배출돼야 할 바람직한 인재상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 과정 속에서 정원 문제 역시 한의계의 보다 하나된 의견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보완을 위한 의약단체와의 논의를 2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한의대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 등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정원 문제 보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실무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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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
///부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면 한의사 공급 조정될 것
///부제 한국 의료 시장, 하나의 파이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
///본문 강연석 한국한의학평가원(이하 한평원) 기획이사는 한의 인력 과잉 공급 추계가 한의 정책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양질의 한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잉 공급 조정을 위한 한의대 정원 축소가 한의대 현실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이사는 "인력 공급 추산 연구의 경우,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의사가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한의학 관련 정책, 보험제도 변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등이 이들 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의사 인력은 공급 부족인데 한의 인력이 공급 초과라면, 부족한 의사들의 역할을 한의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또 "한편으로는 한의사가 넘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꼭 필요한 교육, 연구, 정책, 공공 활동의 영역에서는 한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최근 한평원의 평가·인증이 정착되면서 각 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고 있는데도 대학은 지원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 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준임상진료지침이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이끌어갈 한의사들도 모자라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대학 구조조정 등 한의대가 처한 현실에서 정원 감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인구절벽을 맞아 곧 고교 졸업생 숫자가 대학 정원보다 부족한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교육부가 인원감축 등 대학에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특히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원광대의 경우 15개 단과대학에 600여 명의 교수들이 근무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180명 가까이나 된다. 60여의 교수와 600명이 채 안 되는 학생 숫자를 갖고 있는 한의대는 규모로 밀어 붙이는 의대 교수와 등록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타 단과대학들의 목소리에 파묻혀 한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한평원에서 일하다보니 한의계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이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한의사의 몸값이 올라갈 텐데, 이 때 한의사가 어떤 영역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돼 각종 지역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한 자리는 수십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의대 정원을 함께 줄이지 않고 한의대만 먼저 줄인다고 하면 줄어든 한의사 숫자만큼의 권한은 의사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하나의 파이를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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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인력 과잉 공급,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부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공청회 토론
///본문 개원가 대표 패널로 나온 조융기 서울에이스병원 원장은 한의 인력의 과잉 공급이 한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먼저 한의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한의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일부 보건의료직능은 다른 직능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많지만,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지는 않다. 의료전문직은 숫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그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한의 인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한의계의 사회적 위상이 반드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정원 감축 문제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한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한의사가 얼마나 국민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조 원장은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의 구인 광고를 내면, 양의사는 1~2건 연락 올까 말까인데 한의사는 10분 만에 이력서 30~40개가 들어온다”며 “이력서를 보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렇게도 일자리가 없나 싶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또 “개원가의 한의사들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보니 과장된 마케팅과 무리한 진료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 조 원장은 “대학이 역량에 비해 많은 정원을 유지 하는 것도 문제다. 사학재단이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은 의과대학에 비해 교원, 연구 인력의 수도 턱없이 적고 임상실습을 위한 한방병원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과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정원감축이나 폐과 등이 수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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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인력 조정, 시장원리 배제해야”
///부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공청회 토론
///본문 신병철 한방병원협회 학술이사는 한의 인력 조정 문제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보다는 백년지대계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이사는 이날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제언’에서 “한의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만 놓고 보면 단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원리는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개원협회 입장에서 한의협이나 기존 개원의 측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보자는 김지호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한방병원협회도 이 문제로 이사회 때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2030년에 한의 의료 인력이 1776명 과잉 공급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졌다”며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보건·의학계열 대학 수와 정원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인의 학교 수와 정원은 한의사가 12개·750명, 의사가 41개·3058명, 치과의사가 11개·750명, 간호사가 203개·1만9183명, 약사가 35개·1700명이다.
신 이사는 이 통계를 언급하며 “한의계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을 만들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요 5개 한의대에서 10%씩 정원을 감축했다”며 한의 의료 인력의 공급 과잉을 판단하기 위해 타 보건의료계열 대학 수와 정원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신 이사는 또 한의대의 설립·인가 과정과 현재 임상에서 활약하는 인력의 세대를 언급하면서 공급 과잉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이사는 “한의대의 설립 인가는 해방 이후에 인가된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과 달리 1980년대 전후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임상에서 활약 중인 한의사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향후 어느 시점에는 한의 인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장통을 위해서는 누가 옳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하며, 한의계에 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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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 딴죽부터 거는 양의계
///부제 국토부 “자보 진료수가 기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
///부제 한의협 “국토부, 한의약 치료 우수성 인정…절차에 문제없어”
///본문 최근 추진 중인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 양의계가 딴죽을 걸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 억지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양방의료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치료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나 충실할 것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도 양의계는 “한의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다”, “한의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의계는 “건강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가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국토부(이하 국토교통부)가 이를 고시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한의물리요법 항목을 세분해 행정해석을 내렸으며 최근 발표한 행정예고와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또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들은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이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및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의 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2만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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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행정예고
///부제 TENS·ICT·초음파 등 명문화…진료비 산정 기준 마련
///본문 한의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다르게 산정됐던 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등의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비 산정기준을 명문화했다.
해당 한의 물리요법은 첩약, 약침술 등 다른 한의치료와 달리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진료수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불편, 과잉 청구 및 표준화 미비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의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이 될 만한 수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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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
///부제 적극적인 정당 활동은 한의계 현황 및 의견 올곧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확보에 큰 도움
///부제 경상남도한의사회, ‘1인 1정당 갖기’ 취지 공감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독려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①
///본문 [편집자 주]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함을 개선키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한의계 주요 인사로부터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1인 1정당 갖기는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을 갖는다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참정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한 당 대표를 뽑는 등의 정당 내에서의 발언권이 생긴다는 의미다. 이제 곧 대선정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 많은 한의사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선 참여자들은 당연히 한의사 직능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한의계의 관심을 받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타 직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의계로서는 1인 1정당 갖기가 한의계의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돼 왔던 한의약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황을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의학관련 법제도 현황 정치권 알려야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최근 한의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의료인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의료창달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그동안 정치적인 역할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한의계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없는 등 한의계의 정치적인 역량이 약하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의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데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의계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한의계의 굴곡진 역사로 예로는 혈서를 쓰고 삭발하며 수없는 상경투쟁을 했던 한약분쟁이나 최근에는 천연물신약 문제로 지방식약청과 서울역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진료실을 지키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야만 하는 현실을 경험했고, 후배들이 유급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굴곡진 역사를 또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자신의 가치와 뜻이 맞는 정당에서의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지지해 나가는 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뜻을 올곧게 대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회장은 한의계가 처한 현실이나 한의계의 목소리를 올곧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인 1정당 갖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입한 정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한의의료가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잘못 알려진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한의약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직역간의 알력에 의해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힘의 논리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1인 1정당 갖기는 비단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견 전달의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원의 목소리 여론으로 작용될 수 있어
조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많아도 선거에는 관심이 낮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를 선거제도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더불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정치에 대한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최근 들어서는 촛불집회 참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매우 미약한 만큼 1인 1정당 갖기를 통해 활발한 정당활동에 나선다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이 같은 당원의 진실한 목소리는 당내에서 여론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여론은 곧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도 있다”며 “우리 자신이 직접 나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한의사회에서는 전체 이사회를 통해 회원들이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 동참토록 결의하는 한편 각 분회에서도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작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아, 각 지부와 정당간 협력을 통해 가입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1인 1정당 갖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막상 정당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해도 개인이 혼자 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만큼 주변의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 이외에도 한의사의 사회 참여활동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사회참여활동 강화 필요
조 회장은 “한의사의 사회 참여활동을 점차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진료실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창을 열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진료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면 사회는 우리에게 더 큰 창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코 한의사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국민들은 한의학을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의계는 제도권에서 소외돼 있으며, 한의사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세상은 한의학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진료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앞으로는 ‘우리는 안된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보다는 ‘우리가 다같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는다면 한의계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1인 1정당 갖기 등이 밑바탕이 돼 진료실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한의계 모두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의료분쟁조정신청, 양방이 한의보다 32배나 많아
///부제 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도 양방이 95.2% 차지
///부제 한의협, 악의적 폄훼보다 자성하고 국민에게 사죄 마음 먼저 가져야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자성부터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방의료행위에 의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했다며 시도지부와 일선 양방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서 의협은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추진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사고) 조정중재’와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양방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요청 건이 한의보다 수십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양방이 4374건(87.8%)으로 한의 138건(2.8%)에 비해 31.7배나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2013년~2015년)’에서도 양방의 피해구제 건수가 총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 반면 한의는 97건으로 3.4%에 불과했다.
이에 2일 한의협은 “최근 법개정에 이르게 할 만큼 사회적인 충격을 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양의사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자성은 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만 혈안이 돼있는 양의사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을 저지하겠다고 억지와 트집을 부리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한민국 2만 한의사는 양방의료계의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벨상 수상자 배출한 중의과학원, 임상연구센터 없어 대학병원 전전하는 한의학연
///부제 中, 중의과학원 외 18개 중약현대화과학기술연구기관16개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 21개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산업기지4개 중약재규범화재배기지 등 중의약 연구 공공인프라 운영
///본문 중국 중의약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의약 연구를 위한 공공인프라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의약 연구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꼽자면 △중의과학원 △중약현대화 과학기술 연구기관 △국자중의임상연구기지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산업기지 △중약재 규범화재배기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중의약 연구위해 막대한 투자와 지원
먼저 중약과 중성약 현대화를 위한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연구기관은 18곳이 있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는 과기부에서, 국가공정연구센터와 국가공정실험실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한다.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는 중국이 중대질병에 대한 중의약의 대처능력과 예방 및 치료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에 의해 2008년부터 전국에 16개소가 설치됐다.
이중 5곳(창춘중의대학부속병원, 텐진중의약대학제1부속병원, 산둥성중의병원 청두중의대학부속병원, 안후이성중의병원)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전체가 3급갑등병원으로 각종 국가급, 지방정부급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중심병원과 기지를 통합시켜 임상과 밀접하게 결합시킨 임상연구기관인 셈이다.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산업기지와 중약재 규범화기지의 경우 1999년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산업기지가 쓰촨성에 건설된 이후 2015년까지 지린(吉林),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산둥(山東), 쓰촨(四川), 안후이(安徽) 등 전국 각 성(시)에 21개의 중약현대화 과학기술산업기지와 4개의 중약재규범화재배기지가 설립됐다.
과학기술산업기지는 중약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약대건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약품종 개발, 중약대건강산업육성, 중약재규범화재배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의과학원은 지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가 소속돼 있는 곳으로 1955년에 설립됐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 산하기관인 중의과학원은 2016년 기준 5857명(전문기술인력 35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 기관으로는 17개의 연구소(중약연구소, 침구연구소, 중의기초이론연구소, 중의약신식연구소, 중국의사문헌연구소,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제1임상의학연구소, 노년의학연구소, 임상약리연구소, 제1임상의학연구소, 골상과연구소, 안과연구소, 중약자원센터 등)와 6개의 부속병원(서원병원, 광안문병원, 망경병원, 안과병원, 침구병원, 중의문진부), 2개의 분원, 대학원, 도서관, 박물관, 출판사, 잡지사, 학회, 제약회사(중국중의과학원 실험제약공장, 북경화신제약유한공사, 북경중의연구원국제의약공사 등) 등을 갖추고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과학원 인력 5857명에 달해
중의과학원에는 4개의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 국가위생계생위 임상중점전문과 16개,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중점전문과 43개, 베이징시 중의중점전문과 11개가 설치돼 있다.
6개 부속병원의 2015년도 연간 외래진료인원은 897만명에 달하며 퇴원환자 수도 6만7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중의과학원이 발행하고 있는 18개 학술지 중 ‘중국결합의학잡지’와 ‘중의잡지’ 영문판은 SCI-E 수록 학술지다.
무엇보다 청호소(靑蒿素)연구는 국가최고과학기술상, 국가발명 2등상, 전국 10대 과학기술성취상 등을 받았으며 연구책임자인 투유유 박사는 2015년 10월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중의과학원의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2014년 중국중의약연감에 따르면 191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돼 지원받은 금액만 2억7359만위안(한화 약 48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도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 R&D 전체 예산(186억9400만원)보다도 2.6배나 많은 금액이다.
반면 한국에는 1994년에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해 1월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한약진흥재단이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2016년 9월 기준 164명(정원 56명, 위촉직 및 계약직 10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예산이 205억1700만원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14년 기준으로 총 예산이 547억400만원이며 154명(정규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사업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수탁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정부수탁 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주로 수주해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 정부출연금사업 연구비는 1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산하병원이 없다 보니 자체 임상연구센터를 설치하지 못해 임상연구를 하려면 대학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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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신년 맞아 한의협 방문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부제 “전 유형 타결된 작년 성과 올해도 이어가길…” 다짐
///부제 “금연 소변검사에 한의 의료기관 참여 감사” 덕담 오가
///본문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올해 수가협상단이 신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했다. 장 이사의 방문은 취임식이 있던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4일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건보공단 측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김현덕 수가급여부 차장, 남선희 수가급여부 과장이,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총장, 홍미숙 보험팀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지난해 모든 유형에 걸쳐 수가협상이 타결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신년을 맞아 이해관계자인 의약단체들과 서로 마주 앉아 사정이 어떤지 먼저 듣고 협상에 임해 올해에도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가협상의 파트너인 의약단체를 방문 중에 있으며 현재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사협회와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의협 측은 한의 분야의 고려가 필요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저수가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금연치료 △사무장병원 △추나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해 상호 협조를 당부하는 얘기가 오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건보공단 재정 상 한계가 있는데도 금연치료 성공 여부를 위한 소변검사 실시에 한의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 걱정이 없는 ‘금연침’ 치료가 금연지원사업에 포함되길 바라며 조만간 원주로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양 단체가 함께 적발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추나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협은 “건보공단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보공단 측은 “모집해서 진행만 하면 되는 단계인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의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오는 13일부터 약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한의요양기관은 60여 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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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1%→0.8%
///부제 2월부터 전 카드사 시행…32억원 국민부담 절감 예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 왔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 0.7%)만 부담하게 돼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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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 다른 나라보다 높아 관리 필요
///부제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
///부제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 비중 36.7%
///부제 항생제 사용량도 OECD 평균보다 높아
///본문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 처방한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간한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전체 요양기관 외래 항생제 처방량은 22.1 DDD/1000명/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2013년 기준 20.9DDD/1000명/일) 보다 높은 수치이며 2012년 21.2DDD/1000명/일, 2013년 21.2DDD/1000명/일 보다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4년 한해 동안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 비중이 높았다.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사용량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36.5%,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도 36.7%를 차지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항생제 사용량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항생제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이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최후의 항생제라 불리는 콜리스틴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국내에서도 장내세균에서 검출됨에 따라 인체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항생제 사용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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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손상된 기억력, 발효 한약이 안전하게 회복시켜 줘
///부제 발효시킨 십전대보탕의 재발견…감소된 해마신경재생성 83% 개선
///부제 단일 표적 아닌 다양한 원인 아우르고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 지녀
///본문 인지기능 저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을 검사한 결과 31.5%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52.5%에서 인지저하가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기능 저하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감퇴되는 인지기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도되고 있는 기억력 개선제 및 치매 치료제는 초기나 중기의 치매에 동반되는 기억력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그칠 뿐 병의 진행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장질환, 식욕감퇴, 불면 등 약물 부작용을 갖고 있어 안전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열 박사 연구팀이 전통 한약처방인 십전대보탕을 발효시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노화에 따라 감퇴된 기억력 및 신경세포의 형성을 회복시켜주는 신소재(이하 FSJ)를 개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FSJ는 새로운 뇌신경세포 생성을 약 83%나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천연물을 소재로한 치료약은 단일 기전에 표적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들을 아우를 수 있고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을 지고 있어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년층 및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마진열 센터장은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발효를 통해 새로운 효능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한약재 및 한약처방에 발효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효능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뇌신경세포 생성 약 83% 개선시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열 박사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실험쥐를 정상군, 기억력 손상을 유발한 유도군(학습·기억력 저해물질 스코폴라민 투여), 기억력 손상유발 후 매일 1회씩 총 14일 간 FSJ를 경구투여한 실험군으로 나눠 각각의 차이를 관찰했다.
◐수중미로실험에서 실험쥐가 수조에서 숨겨진 섬을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학습 및 기억력을 평가한 결과 실험 6일차에 유도군이 52.4초로 정상군의 20.8초에 비해 약 2.5배 늦어진 반면 FSJ실험군은 26.6초 만에 도달해 FSJ가 손상된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는 쥐의 습성을 활용해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자극을 받는다는 기억을 심어 준 후 실험쥐가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수동회피실험 결과에서는 총 180초 중 정상군은 161.1초, 유도군은 73.8초를 밝은 방에서 머무른 반면 FSJ실험군은 167.7초 동안 머물러 손상된 기억력 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SJ의 기억력 개선 효능이 해마 내에 새로 생겨나는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새로 생겨나는 세포를 표적할 수 있는 BrdU 염색을 통해 관찰한 결과 스코폴라민에 의해 57% 정도 감소된 세포가 FSJ 투여그룹에서 정상군의 79% 수준으로 보호됐다. 또 새로 생겨난 세포가 실재 신경세포로 성장하는지 해마신경재생성을 확인한 결과 스코폴라민에 의해 감소된 해마신경재생성을 FSJ가 최대 83%나 보호했다.
◐연구결과(Fermented Sip­jeondaebo-tang Alleviates Memory Deficits and Loss of Hippocampal Neurogenesis in Scopolamine-induced Amnesia in Mice)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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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참여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촉구
///부제 한의사 배제하려는 양방 의료계의 퇴행적 행태 비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며 국회가 국민의 재활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 논의 이후 한의사가 포함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존재이유에 앞서 경쟁 직능인인 한의사가 자신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행태”라며 “결국 양방의료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추진 찬성의 속내는 국민 건강 증진이나 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의사를 재활치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유치한 입장 번복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국회차원에서 양방의료계의 퇴행적 행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며 “재활치료 전문가인 한의사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재활의료의 새로운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치료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는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에 포함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이 문제가 되며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역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자 양방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활병원의 별도 종별신설은 이른바 재활난민으로 불리는 환자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해 사회의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던 일이며 양방의료계 역시 처음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바 있다.
한편 한의학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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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7학년도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수석 합격에 임설혜·정세진씨
///부제 합격률 94.4%…전년 대비 1.1%p↓
///본문 2017학년도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94.4%를 기록했다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24일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국가시험은 821명의 응시자 중 775명이 합격, 792명이 응시해 752명이 합격한 지난 해보다 1.1%포인트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한의대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380점 만점에 343점을 얻은 대구한의대 임설혜씨와 세명대 정세진씨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 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해서 결정된다. <관련 인터뷰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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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 권익향상 및 내부 체계 정비 앞장설 것”
///부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제31대 오현진 신임회장
///본문 [편집자 주] 제31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오현진·최정원 후보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전자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약 81%의 찬성표로 당선된 오현진 신임회장으로부터 향후 중점사업과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제31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현진·최정원 후보가 80.97%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오 신임 회장은 ‘대공한협 새판짜기’를 기조로 내세우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대공한협 정관에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쓴다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 및 1차 진료를 담당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노력한다 △회원과 본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한다 △회원상호간 학술교류를 통해 서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 1년간 대공한협 정책이사로 활동하면서 대내외적 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신임회장은 우선 회원들과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대공한협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단체의 법인화 추진, 회칙 개정 등으로 대공한협의 틀을 내외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내부 결속을 위해 현재 1년에 두 번 진행됐던 중앙상임이사회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도대표 및 전국 시군구 공중보건한의사 대표들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 중요 사안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대공한협 총대의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중보건한의사의 고충 해결 및 복지 증진은 대공한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 과제다.
30대 대공한협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보건소 관사 문제, 공무원과의 관계 문제, 위험수당 문제, 각종 법률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권리 신장과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위험수당과 정근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성과도 냈다.
이에 올해는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공한협의 목적인 ‘주민의료복지를 위해 힘쓰고, 공공보건의료를 재정립’을 위한 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시·도지사 주관의 직무교육의 질 강화, 입문용 학회강의 신설, 개원세미나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신임 회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30대 대공한협 정책이사로 활동하던 당시 표준 사업아이템을 발굴, 지자체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보건사업 공모전’을 주도했으며 이 사업은 이후 건강중진개발원 주관으로 다시 진행된 바 있다.
그는 건강증진사업 시행에 있어 표준프로토콜 개발 만큼 중요한 것이 ‘평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된 기간에 비하면 효과와 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근거기반이 비교적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논문 작성법’ 교육 사업을 통한 공중보건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생산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오 신임회장은 “국방부는 2023년까지 현 1500명인 공중보건의사 숫자를 1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역할은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과 진료와 건강증진사업을 잘 수행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있다. 대공한협이 앞장서서 해답을 찾겠다. 앞으로 1년 간 힘을 합쳐 새로운 판을 짜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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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청년의사’ 왜곡보도 관련 언중위 제소 및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부제 원격의료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연관성 있는 것처럼 보도해 국민 기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원격의료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는 식의 왜곡보도를 한 보건의료전문지 ‘청년의사’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의사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원격의료 때문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시사주간지 ‘시사IN’의 보도내용을 왜곡해 마치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시사IN’은 488호(1월21일)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에서 한의학에 대한 부분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록돼 있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의사는 이 같은 내용을 침소봉대해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마치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가 원격의료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식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청년의사는 한특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한방 밀어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한방 문제는 정치권의 잘못이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가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것은 청와대에서 한 일이라 했는데 사실이었다 등의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 관련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시사IN 보도에서는 어디에서도 원격의료와 한의계가 실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청년의사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예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해당 수첩은 지난해 7월20일경 작성된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이미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년의사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청년의사의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강력한 법적 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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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약침학회, 신임 회장에 안병수 현 비대위원장 선출
///부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등 향후 3대 비전 발표 '눈길'
///본문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는 지난달 22일 약침학회 강당에서 ‘2017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안병수 현 약침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강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총회에서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지만, 오늘 임시총회를 계기로 약침학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약침학회가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원외탕전협의체’ 관련 보고와 함께 지난 8월 강대인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 중인 회장 선출이 진행됐다.
신임 회장 후보로는 현 안병수 비대위원장과 신민섭 대의원이 구두호천으로 추천됐으며, 총 1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투표한 결과 안병수 위원장이 11표, 신민섭 대의원 5표, 무효 1표로 안병수 위원장이 약침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아직까지 약침학회가 어렵지만 약침학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비대위는 해체키로 하고, 신임 임원진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투표 전 정견 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약침의학산업 육성 효율화 기반 구축 △해외 의료시장 개척 등의 3대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침학 관련 학술지 발간 및 약침학 포럼, 보수교육 임상특강 등 약침의학 국내·외 학술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산·학·연 상생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약침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학생, 예비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글로벌 한의사 등을 대상을 하는 ‘약침캠프’를 운영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법령 및 규정 마련을 비롯해 각종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침 기술 및 약침신약을 개발해 약침 의학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해외 약침의학 교육 △약침 전문 한의사 해외 파견 △약침 전문 의료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해외의료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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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강의 준비하며 내용 암기…증상으로 질환명 찾는 등 실질적 공부 위해 노력”
///부제 2017학년도 한의사 국시 수석 합격자 인터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7학년도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공동 수석한 임설혜씨와 정세진씨의 국시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한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 배움을 나눌 수 있는 한의사란 직업이 매력적이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한의원에 자주 다니셔서 더 친숙한 마음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Q.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과정을 알고 싶다.
A.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또 돌아서면 까먹어서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어차피 까먹을 거 공부를 안 하자니 또 마음이 불안하고…그래서 완벽히 해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강의를 부탁해서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Q.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새해는 늘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대구에서 혼자 보낼 생각에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친구한테서 떡국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들뜬 마음으로 딸기를 사서 친구 집에 갔는데 한 친구는 대왕카스테라를, 또 다른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온 거 있죠.
다들 찬바람에 볼은 빨개졌지만 서로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골랐다는 것에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원래는 밥만 먹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하나 둘 사온 간식을 먹으며 수다하다 보니 금세 해가 져서 결국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어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얘기를 나누던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Q. 한의과 각 과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
A.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공부할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부하고자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A질환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고 특징들이 나열돼 있으면 역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가진 환자가 오면 A질환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외로 내용 이해가 더 쉽고, 더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한 눈에 보는 것을 좋아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한 장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볼 때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서 좋았어요.

Q.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 달라.
A. 종종 떨어지지 않을까하고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혼자보다는 친구들이랑 도와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시는 한번으로 끝나지만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평생 간답니다.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A.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 병원으로 수련의 지원을 했어요. 아직 한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 년 동안 열심히 인턴생활을 하고, 그 후에 할 수 있다면 교수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Q. 앞으로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가?
A. 어릴 때 퍼즐 맞추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몇 개 씩 잃어버리곤 했는데 그 퍼즐이 중심에 있던 것이든 가장자리에 있던 것이든 휑하게 비어버린 자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더라도 눈에 밟혔어요.
저도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해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더라도 제가 없으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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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내 몸 직접 촉진(觸診)하며 공부…짧은 시간 공부해도 집중하자 마음먹었죠”
///부제 2017학년도 한의사 국시 수석 합격자 인터뷰
///본문 Q. 한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당고모가 한의사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침과 한약에 익숙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당고모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한의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과정을 알고 싶다.
A.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장기간을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친한 동기친구들과 저녁에 가볍게 술 한잔을 즐기거나, 혹은 아예 주말에 가까운 동해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장시간을 의자에 앉아있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Q.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A. 학교 졸업고사 이틀 전에 친한 형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듀엣으로 축가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짬을 내어 동아리방에 내려가 노래연습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정말 뿌듯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한의과 각 과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
A. 사람의 몸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보니, 공부할 때 직접 제 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체표에 드러나는 뼈, 근육, 힘줄 등을 촉진(觸診)하며 공부했고, 재활의학에서 관절의 가동범위를 암기할 때는 직접 그 관절을 움직여보고, 이학적 검사를 암기할 때도 직접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침구경혈학의 경우는 혈자리를 직접 취혈하고, 직접 자침해보는 것이 실습수업에도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굳이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Q.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 달라.
A. 시험 날짜가 다가와야 더 공부가 잘되는 분이 있고, 미리 여유롭게 준비해야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공부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고시의 특성상 과목이 많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를 잘 생각하셔서 부족한 과목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나간다면 충분히 합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A. 한의과대학 학생이 아닌 이제 한의사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험 공부에 매진한 만큼 당분간은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여행을 떠나 나 자신과의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가?
A. 늘 초심을 잃지 않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환자의 증상 하나하나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 전체를 책임지는 주치의로서의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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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R&D예산 224억원…전년대비 19.8% 증가
///부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163억여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예산 61억여원 편성
///부제 보건복지부 R&D사업 설명회 개최
///본문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 186억9400만원보다 37억400만원(19.8%)이 증가한 223억9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중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163억600만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이 60억9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지난달 20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R&D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학과 현대의학간의 융합의료기술을 통한 융합의료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신규과제는 없고 계속과제를 위한 예산으로 60억9200만원이 지원된다.
한·양방 융합 연구를 통한 신약후보 물질 발굴 및 비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한·양방융합 전임상연구’에는 38억6500만원이, 한·양방 융합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한·양방융합 임상연구’에는 10억7700만원이, 한·양방 병행 치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및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한·양방협력치료기술개발’사업에는 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총 163억600만원이 투입되는데 계속과제에 135억6100만원이, 신규과제에 27억4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한·양방 융합 통해 치료효과 높이는
임상연구 추진
먼저 올해 신규과제로 진행되는 ‘한방의료기기개발’사업은 한의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개발과 연구용·허가용 임상시험 및 임상평가시험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로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정책연구 등’을 위해서도 1억원이 지원된다.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상품화 및 시판 촉진을 위한 ‘한약제제개발’사업에는 28억9500만원(계속과제 : 16억2000만원, 신규과제 : 12억7500만원)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보급 지원을 위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에 78억2000만원(계속과제)이 투입된다.

한의약 근거 창출 임상연구도 78억 투입
한의약 임상시험을 이끌어 갈 핵심 임상연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한의약임상연구기관 육성 및 한의약 임상시험, 한약 제제개발, 한방의료기기개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입 기여를 위한 신규과제 지원사업인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에 25억2000만원(계속과제)이, 연구자 맞춤형 소규모 연구비 지원을 통한 혁신도약형·창의적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한의씨앗연구’에는 총 6억8000만원(계속과제 : 3억6000만원, 신규과제 :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한방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산업육성 제품화 지원’사업은 계속과제로 1억7000만원이 지원되며 국제협력연구(다국가, 다학제 연계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예방·관리·치료기술 확보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한 ‘한의국제협력연구’사업에는 총 7억6000만원(계속과제 : 4억6000만원, 신규과제 : 3억원)이 편성됐다.
발병률 및 유병률이 높거나 보건상 중요시 되는 질환(암, 신경계질환 등)에 대한 중개연구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질환중심 맞춤한의학 중개연구’에도 총 5억원(계속과제 : 2억원, 신규과제 : 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 R&D예산은 5242억6400만원이며 이중 계속과제가 4245억600만원, 신규과제가 997억5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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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월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부제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본문 오는 3월 1일부터 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누가 의료인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와 연관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하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 허준’과 같이 하면 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과전문의 허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예 : 간호조무사 대장금)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크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외래진료실 및 일반 입원실은 해당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명찰 패용 의무화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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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 위한 추진기구 재설치 법안 발의
///부제 양승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본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재설치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뒀으나, 2008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모두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조정·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정책 추진기구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부겸,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김해영, 윤소하, 전혜숙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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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적 견지에서 본 고혈압.”
///부제 1964년 『대한한의학회보』제13호의 특집 기사
///본문 1964년 10월1일 『대한한의학회보』제13호에는 ‘한의학적 견지에서 본 고혈압’이라는 제목의 특집 논문이 6편이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로 金長憲의 「病理學으로 본 高血壓」, 劉碩炯의 「本態性高血壓의 最近治療傾向」, 趙明聖의 「東洋醫學으로 본 高血壓」, 朴盛洙의 「나의 臨床에서 본 高血壓」, 洪淳用의 「四象醫學으로 본 高血壓」, 權寧俊의 「臨床鍼灸에서 본 高血壓」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당시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한의학적 견지에서 본 고혈압’이라는 제목의 학술강연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사용된 논문들이었다.
당시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인 崔衡鍾은 高血壓特輯을 엮어서 특집호를 내게 된 의의에 대해서 ‘진리는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卷頭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에 한의학 분야에 조예를 갖은 權威諸氏의 강연을 抄하여 싣는다. 오늘날 우리의 보건, 치료에 관심이 집중되는 ‘肝陽亢升症’(高血壓症)에 대한 이론을 학구적으로 또는 통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일진대 이번 강좌를 한 자료로 삼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 지적 창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아니한다.”
東洋醫大 名譽敎授인 金長憲은 「病理學으로 본 高血壓」이라는 글에서 高血壓을 中風症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며 엄격한 의미에서 卒中風의 前驅症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본태성고혈압의 안정 위주의 조절법을 다음과 5가지를 꼽았다. ①낙천주의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②인간본능인 삼대욕(食慾, 色慾, 官慾)을 버려야 한다 ③거처를 적합한 곳에서 해야 한다 ④냉수보다는 온수로 목욕하는 것이 좋다 ⑤걸음을 서서히 걸어야 하며 기차나 자동차를 오르고 내릴 때 주의해야 한다.
대전시 유내과의원 원장인 醫師 劉碩炯은 「本態性高血壓의 最近治療傾向」이라는 논문에서 病因論, 治療論 등을 논하였다. 특히 治療論에서 ①一般療法 ②精神療法 ③食餌療法 ④藥物療法 ⑤外科的療法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사인 趙明聖은 「東洋醫學으로 본 高血壓」에서 中風의 由來論, 肥人多中風及證治, 中風先兆證治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의사이면서 의사인 朴盛洙은 「나의 臨床에서 본 高血壓」에서 임상에서 경험한 환자군을 크게 實證과 虛證으로 나누어 實證을 葛根湯證, 柴胡加龍骨牡蠣湯證, 大柴胡湯證, 防風通聖散證, 桃核承氣湯證, 黃連解毒湯證, 苓桂朮甘湯證, 甘草瀉心湯證으로 나누고, 虛證을 八味元證, 半夏厚朴湯證, 當歸芍藥散證, 眞武湯證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이사인 洪淳用은 「四象醫學으로 본 高血壓」에서 사상체질별 고혈압과의 상관성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太陰人은 潤燥, 通裏, 解毒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少陰人은 일시적 상승에는 順氣하면서도 脾胃가 虛甚하면 補中할 것이며, 신허하면 命門瀉火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라고 하였다. 太陰人要藥은 淸心蓮子湯, 熱多寒少湯, 皁角大黃湯, 葛根浮萍湯, 牛黃淸心丸, 少陰人要藥은 赤白何烏寬中湯, 補中益氣湯, 木香順氣散, 藿香正氣散, 芎歸葱蘇理中湯 등을 꼽았다.
동양의과대학 부교수인 權寧俊은 「臨床鍼灸에서 본 高血壓」에서 자신의 임상경험 속에서 느낀 고혈압에 대한 경험들을 적고 그 침구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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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비준 대응해 국내 자생생물 빅데이터 정보 통합
///부제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서비스 개시…자생식물 정보관리시스템 9개 한데 묶어
///본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관)은 국내 자생생물의 정보를 관리하던 9개의 시스템을 한데 묶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을 구축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그동안 생물관에서 관리해 오던 생물자원대여분양시스템, 한반도생물 자원포털, 자생생물종동정 시스템, 생물자원관리시스템, 생물자원입력시스템, 야생생물유전정보시스템, 멸종위기야생생물시스템, 유용생물자원정보시스템, 디지털자료관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자생생물 유전자원의 정보를 비롯 해외에서 자생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절차 준수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국가생물종목록을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KTSN)’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운영되던 생물자원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통합,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물종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서식지, 형태, 생태정보 등과 함께 생물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정보와 유전정보, 사진 및 영상 등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DNA바코드를 이용한 종판별 서비스, 계통수 조회, 변이율 계산 등의 정보는 연구자들이 직접 생산한 유전정보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생물의 사진 등을 보면서 컴퓨터와 대화방식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생물종 찾기, 시간 흐름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 기후변화 지표종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방식의 자생생물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백운석 관장은 “이번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생물자원의 각종 빅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정책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관은 생물자원의 빅데이터가 국내 생명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보다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급 검색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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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글 모르는 장애인에게 정신병동 입원합의서 받고 ‘불법입원’
///부제 국가인권위, 검찰에 해당 정신병원 양의사 고발 조치
///본문 글을 모르는 장애인에게 정신병동 입원 합의·서약서를 받고 불법으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미약한 1급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키고, 입원 후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3일에는 자의입원서 외에도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사례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입원에 해당되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병원장 및 의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소통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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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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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라모트리진(항전간제), 비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위험 ‘10.93배’ 높아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요 약물별 중증피부이상반응 위험도 분석 결과 발표
///본문 항전간제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10.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약물 복용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현황 및 위험도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란 피부가 벗겨지고 녹아내리는 등 심각한 전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약물과민반응증후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만명에 1∼2명꼴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할 경우 각막손상에 의한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약물로 인한 드물지만 심각한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의약품에 의한 중중피부이상반응 발생률과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에서 안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항전간제(라모트리진,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 발프로산) 및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사용 후 이상반응 진단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처방자 수 대비 진단자 수가 가장 많았던 라모트리진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상세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주요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는 연간 평균 2076명으로 나타났으며,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92.7%,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받은 환자는 5.7%,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를 함께 진단받은 환자는 1.6%였다.
또한 항전간제와 통풍치료제 약물 처방자 총 299만 76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물 복용자 1만명당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자는 라모트리진 20명, 포스페니토인 13.1명, 페니토인 8.9명, 알로푸리놀 7.8명, 카르바마제핀 6.6명, 옥스카르바제핀 5명, 발프로산 3.9명, 페노바르비탈 2.6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복용 시작일부터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일까지의 중앙값은 57.5일이었으며, 처방 후 30일 이내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10명(28.5%), 60일 이내 진단받은 환자가 922명(5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자 수 대비 진단자 수가 가장 많았던 ‘라모트리진’의 경우 라모트리진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10.93배 높았으며, 복용 시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30일 이내 복용시 23.73배, 60일 이내 복용시 13.38배 증가하는 한편 라모트리진 단독 복용자와 발프로산과 병용 복용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비복용자 대비 각각 13.52배,13.02배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항전간제 종류에 따른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라모트리진 10.93배, 카르바마제핀 3.43배, 페니토인 2.30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안전원은 “이번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한 의약품·의료정보 연계 분석의 일환으로,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국내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 현황을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복용 시작 후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일까지의 중앙값은 57.5일로, 초기 약물 처방 및 복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원은 이어 “의료진은 초기 처방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피부이상반응이 약물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며 “환자들 또한 약물 초기 복용시 감기와 같은 증상이나 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다른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또는 발진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라모트리진: 발작을 조절하는 뇌전증 치료제로 뇌전증 또는 양극성 장애환자에서 우울 삽화의 재발 방지에 사용

* 항전간제(항간질제): 다양한 형태의 간질에서 일어나는 발작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발작을 방지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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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본문 ​개포동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이전하여 위례신도시에서 2016년 가을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 준다고는 하는데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즉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2번(법인 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16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오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만 해당)
주의 사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천만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1%인 2십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 현황신고시 3억으로 매출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3억 1천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1천만원의 0.5%인 5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하여 한 채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와 한의원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사례처럼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개포동 시절의 한의원과 위례신도시의 한의원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 부동산임대업,피부미용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 폐업후 사업확장,신규이전자
-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 방송출연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데 그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대상자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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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의 요구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협진’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한의사 의료시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국감에서 국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 특히 국감에서는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한 정책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양방 협진에 대해서도 한·양 협진체계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더 나아가 국감에서는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현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한·양방 협진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회의 요구만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협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섰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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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한의약 R&D 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본문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R&D다. 그러나 정부는 한의약 발전 의지를 외치면서도 지금까지 소홀했던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 186억원보다 37억이 증가한 22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약과 중의약의 R&D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중국간의 한의약에 대한 발전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중의약의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2016년 기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과학기술지출예산은 약 1369억원에 이르고 있고, 또한 중국은 전국 31개 지방정부에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R&D 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례로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 한 곳의 연구비가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예산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공포된 중의약법에 따라 전국 현급 이상(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 설치 및 종합병원·모자보건원에 중의약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발전 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한의학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한의약 R&D 예산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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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2017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부제 한의약 세계화 국내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등…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약 산업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기반 마련과 지식·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2017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달 31일 재공모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따르면 ‘2017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전통의약 국제협력 지원 △전통의약 국제동향 조사 △한의약 해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의약 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에서는 사업 목표 재정립을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 평가 체계 구축,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의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전통의약 국제협력 지원에서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아이템 발굴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강화 등 추진을 골자로 한다.
전통의약 국제동향 조사에서는 해외 전통의약 정책·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전통의약 관련 통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한의약 해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서는 해외 한의약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의약 단기·중장기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해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의약 표준 개발은 한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규격이 요구되는 만큼 한의약 국제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의 산업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단 사업 내용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 취지에 맞춰 수정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12월31일까지며 예산 16억6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31일부터 2월6일(18시)까지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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