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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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101호
///날짜 2017년 1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약 신뢰 강화에 팔 걷고 나서
///부제 한의의료기관 탕약 품질 GMP수준으로 획기적 개선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조제한 한약(탕약)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2018년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약재 관련 국민의 불신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한약 조제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서 구축할 예정이다.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한약조제 표준프로토콜 연구 및 한약 약효성 검증, 한약 복용편의성 연구 등을 실시함으로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올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 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을 개발,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다빈도 처방,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탕약 등을 대상으로 해당 한의의료기관의 동의하에 임상연구를 추진하며 소위 비방의 제약화 추진 시에는 해당 한의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특허 또는 독점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4억원(탕약표준조제시설 설계비 2억원,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을,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비에 86억원, 시범운영에 5억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한의의료기관 약 100~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 탕약 조제시설 시설기준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다만 한의계와 협의해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참조해 합리적 수준에서 탕전실 시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해 탕약도 최소 한약제제 수준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탕약의 국제화·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성검사,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에 대한 기준 및 점진적 추진 방안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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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 및 표준조제공정 마련
///부제 약 100~200개 한의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부제 약사회, 한의사 기득권 강화라며 반대 성명 발표
///본문 복지부는 이같은 조제한약 조제 기준을 오는 2021년부터 강화해 나가되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신뢰를 확보한 후 한의계와 협의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한약조제 시설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한의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 인프라 구축은 본 사업이 2021년 추진될 때 한의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원외탕전실 중 희망하는 기관을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지정 시 한약처방, 한약재 수급 등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기술지원, E-주문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GMP급 탕약표준조제시설 정착 시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탕약의 표준화, 탕약의 제제화, 탕약 자체의 제약화 등 다양한 산업화·국제화 시도는 물론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귀훈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탕약 표준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의사의 조제권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GMP급 한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있다”며 좋은 표준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서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탕약도 의약품으로 최소한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의계와 협의해 식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처방 및 치료효과 높은 한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R&D 지원, 특허권 보장, 한약제제화 등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약 보장성 강화와 한약의 산업화·국제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한약사회는 한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한의사, 한의 분야에 대해서만 예외적 특혜와 이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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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조제한약 품질 개선 추진 왜 필요한가?
///부제 치료의학으로 위상 재정립 위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 필요
///부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로 한약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제약회사가 아닌 한의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한약을 조제, 처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표준화된 한약(탕약) 조제 기준이 없어 품질관리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단적으로 양의계에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교묘히 파고들어 국민들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탕약 조제과정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역시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약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약의 산업화 및 국제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약무이사는 “그동안 근거 없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로 한의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 왔는데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과 한의계가 처음으로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과 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필요한데 그 문턱이 임상시험과 GMP 두 가지”라며 “이러한 요구를 이제 한의계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국민의 신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탕약 표준조제시설(GMP 급)은 부산대한방병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은 한약진흥재단이 개발한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한약재 규격 표준 및 지표성분을 설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일정 품질 이상의 한약재 대량 구매 모형 및 GMP 공정에 따른 표준화된 한약재 품질관리 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탕약의 안정성, 품질균일성 등을 유지하는 표준조제공정을 개발하고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 기준도 마련한다.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에서는 원외탕전실을 통한 한약 처방 및 임상연구 관련 데이터를 수집, 탕약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로 사용되며 구축된 빅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통해 제약화 가능성이 높은 탕약의 한약제제 전환을 지원하고 임상연구용 한약(위약 포함) 생산 및 공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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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 침해 ‘불기소 처분’
///부제 저작권 침해 주장하는 ‘정형외과학’ 등에 대한 창작성 인정되기 어려워
///부제 한의대생 교육 목적 및 참고문헌에 해당 서적 기재하는 등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의도 없어
///본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교과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2012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한방재활의학'을 발간하면서 의학교과서인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임상병리파일', '물리치료학개론' 내용을 복제해 '한방재활의학'의 1·3·4·5·8장을 작성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방재활의학과학회측에서는 병명의 정의 등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의학교과서들도 저술에 참고한 참고문헌을 서적 말미에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한방재활의학'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춰 살펴보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종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대한 정의, 치료방법, 치료원리에 인용되는 물리법칙,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결과 및 통계 등 학술적 내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된 부분은)외국 연구사례를 소개하거나 물리법칙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그 표현 형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설사 (이용된 부분이)창작성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한방재활의학은)한의대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집필한 것으로 보이고, 각 장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적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다른 참고문헌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저작권 침해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처벌되고, 다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 출처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돼야 하며,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민사소송 1심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권익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특위에서는 이번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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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조제한약, 안심하고 드세요!”
///부제 복지부, 블로그 통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나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따스아리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따스아리 블로그의 ‘들려주고 싶은 정책’ 카테고리에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 실시! 탕약, 안심하고 드세요!’란 제목으로 게재한 복지부는 ‘한의원 조제한약, 안심하고 드세요!’라며 △탕약, 우려되는 이유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세부추진 방안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계획으로 구분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만드는 조제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고 있지만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아 향후 4년간(2017~202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한약을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탕약을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탕약복용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2017년 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제도개선과 표준 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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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느슨한 건기식 유통·관리 체계가 국민건강 해친다
///부제 가짜 백수오, 함량미달 홍삼 사태 야기한 근본원인 지적…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목소리 높아
///부제 한의협, 식품용 한약재 포함된 건기식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준하는 검사기준 마련 ‘촉구’
///본문 국민들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건기식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홍삼과 백수오 등 식품용 한약재가 함유된 건기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포함된 인삼업체 대표들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이나 카라멜 색소를 섞은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업체들에 공급하는 등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홍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홍삼의 기능성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34 mg/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삼의 고유의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이 전체 총량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건기식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같이 가짜 백수오 사태나 함량 미달 및 가짜 홍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비해 느슨한 건기식 유통 및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건기식의 유통과 관리체계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배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원료 입고시와 완제품으로 출고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도입돼 전면 의무화 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 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반면 건기식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관리자로 품질관리인을 둬야 한다. 특히 건기식품은 입·출고시 2회의 검사를 시행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자가품질검사만을 실시했지만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부랴부랴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일부 건기식에 한해서만 오는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기식은 GMP 제도가 의무화 되어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의무화'를 도입해 내년 1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기식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업체를 일벌백계해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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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작용 논란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부제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등 9종 대상…유해성 있거나 효능 미미할 경우 사용 제한 및 퇴출 방침
///본문 최근 보건의료계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업계에서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검사를 거치는 등의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기식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건기식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알로에 전잎, 그린마떼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원지 추출분말 등 9종으로,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및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조만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건기식 원료 가운데 시급성과 심각성 정도를 따져 정식 재평가 대상 원료 2∼3개를 선정해 공고하고 재평가에 나설 계획으로, 지난해 큰 논란을 낳았던 프로바이오틱스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최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와 배변 등 장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의 면역질환 등에도 효과가 알려지면서 1500억원대의 규모로 성장했지만, 업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긍정적인 부분만 알려졌을 뿐 부작용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가 식약처에 제기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전체 건기식 부작용 사례 3661건 중 12%에 해당되는 436건에 이르고 있으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알레르기 증상,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이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나 노인, 중증질환자에게는 혈액 속에 균이 들어와 온몸을 돌아다니는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급성 백혈병환자나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철저히 면역을 억제시켰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되려 염증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어 패혈증 유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내외 연구문헌 80편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이 성분 단일제품이나 복합성분 제품 등을 먹은 후 급성 간염, 간부전과 같은 간 손상과 급성 심근염, 심장빈맥 등과 같은 심장질환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횡문근 융해증, 황달, 호흡곤란, 안구경련, 두통, 발한, 혈압 상승, 저혈당증,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위장관 통증, 방광염, 설사·변비, 발진, 불안,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성분 제품 중에는 ‘하이드로컷’이라는 제품의 경우에는 2009년 혈중 간 효소 변화, 황달, 간이식 및 사망 등 심각한 간 손상을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식품의약국이 판매금지 등의 퇴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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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대 정원 수급 조절’ 내부 공청회 최초 개최
///부제 24일 오후 2시 한의협 회관서 개최
///부제 “한의계 중진 단체 의견 모으는 자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의계 중진 단체가 이 문제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발제와 한의협,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원의 등의 토론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한의대의 정원 및 교육 문제 정립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와 손 잡고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부·학계와 함께 일반인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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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공청회 왜 열리나?
///부제 “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 한의 인력, 수급 조절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이번 공청회는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의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회원 설문조사로 회원 개별의 의견을 듣는 데 이어 한의계 중진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한의학교육 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방 병·의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을 발표, 한의 인력이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 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한의 인력 수급 조절의 일환으로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5%로 조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은 교육부의 입법 예고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수급 조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277명 중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과반은 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 회원은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지금의 한의대에서 수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절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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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현행 입학 정원이 한의 의료 인력 과잉 초래”
///부제 2014년 토론회서 “잘못된 수급 정책, 국가의료시스템 비효율 불러” 주장
///본문 한의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의협의 노력은 현행의 입학 정원과 학령 인구 감소가 향후 한의 의료 인력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2년~2015년 4년간 전국 12개 한의대 입학 정원은 750명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전형, 학사편입 등 정원 외 입학이 일반 대학의 모집 비율인 10%대로 이어져 오면서 5%대의 모집 비율을 적용받는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이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손 잡고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과 과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본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의원의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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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가이드, 국제적 인정
///부제 英 옥스퍼드 주관 국제 네트워크 'EQUATOR'에 등록
///부제 세계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완성도 제고에 기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직접 개발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주관하는 국제 연구네트워크에 등록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명수 임상연구부 박사팀이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내용을 담은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가 보건의료 연구의 품질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인 이퀘이터(EQUATOR, Enhancing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 research)에 최종 등록된 것.
이퀘이터는 영국 옥스퍼드대 주관으로 보건의료 연구의 품질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연구자, 의학 학술지 편집자, 논문 심사자, 보고 지침 개발자, 연구비 지원 기관들이 모인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다.
이퀘이터에는 연구 보고 품질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고 가이드(reporting guide)가 유형별로 총 349개 등록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연구 설계나 논문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다. 또 많은 의학 저널에서는 논문 투고 시 이퀘이터에 등록된 보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는 이번에 전통·통합의학 분야의 임상진료지침 연구에 대한 가이드로서는 최초로 이퀘이터에 등록됐다.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는 △소개 및 이용 안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도구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 체크리스트 △임상진료지침 관련 용어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 개발을 이끌어 온 이명수 박사는 “이번 이퀘이터 등록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2015년 한의임상진료지침의 구성·내용, 개발 도구,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안내서인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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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모집
///부제 4월~2018년 3월까지 활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형포털 서비스인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를 담당할 상담 한의사 지원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상담한의사는 학력, 경력 등이 ‘네이버 인물검색 DB’에 등재되고, ‘네이버 의학정보 답변 코너’ 최상단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최상단에 게재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담한의사의 사진, 이름, 상담 분야 등이 삽입된 네임카드도 답변에 노출된다.
상담한의사는 한의협과 네이버에서 요청한 의료상감 관련 질문의 답변을 24시간 이내에 등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제출서류는 한의협 홈페이지(http://www.akom.org/) 내 ‘한의마당’의 공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상담 한의사 지원 자격은 △협회비 완납 △중앙회 및 지부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가 없는 회원 △임상 경력 3년 이상 △공지 및 업무를 위한 접촉이 원활한 회원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상담 한의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및 감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는 지난 2009년 1월 13일 시작해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8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는 한의협 홍보실(02-2657-50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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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단순·전문·특수 추나 행위 정의와 추나 진료 절차는?
///부제 추나학회, ‘추나요법 행위 정의와 진료절차’ 세미나 개최
///부제 추나요법 급여화 위한 시범사업 대비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가 추나 요법 수가에 기준이 되는 행위 정의와 추나요법의 진료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후 열린 첫 세미나다.
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따르면 ‘단순추나요법’은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가 단순추나요법에 해당한다. △관절의 가동 장애 △관절 좁힘 및 근막 문제에 따른 근골격계 및 외상 질환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S,T코드) 등의 적응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추나요법’은 해당 관절 또는 근육 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교정추나가 여기에 속한다.
적응증으로는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S,T코드) 등이 있다.
‘특수추나요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견관절, 주관절, 약관절, 고관절 등이 탈구될 때 이 요법을 쓸 수 있다.
◇“정확한 진단 위해 영상 기술 이용 필요”
남 위원장은 또 추나요법 진료 절차에 △사진 △이학적 검사가, 치료 절차에 △장단기 치료계획 수립 △추나 치료 △재평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추나 요법 시술 시 진료 차트 상의 요점으로 △주소증 △발병일 △환자병력 △이학적 검사 △평가(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상병명 기재) △치료계획(목적·치료방법·빈도·횟수) △추나치료 방법(단순·전문·특수) 및 치료부위(1·2부위) △재평가(TART상의 변화) △향후 치료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치료부위는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총 4개 부위다. 두·경부와 상지부는 자동차 보험에서 두부와 경·상지부로 구분돼 온 부위다.
남 위원장은 “감별진단 과정은 임상적 증상과 징후, 이학적 검사, 병리학적 지식, 손상의 기전, 유발검사, 그리고 실험실 검사와 진단적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며 영상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추나요법 행위와 진료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회원의 참여로 추나학회 회원 포함 한의사 130명이 참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추나학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첫 행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행위 분류와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한의 의료기관 6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형태는 단순·전문·특수 추나로 세분화됐으며 시범사업 기관 모집은 지난 20일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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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고양시한의사회,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대처키로
///부제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고양시한의사회(이하 고양분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일산동구 뷔페파크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박철환 고양분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서서 용기를 드리겠다 말씀드린 지 3년이 지났다. 훌륭한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지만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신감은 헛개비라고 생각한다”며 “거품 같은 헛개비는 물리치고 겸손하고 지성으로 노력해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는 고양분회가 되자”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올해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중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듯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한의계의 요구를 정리해서 후보 때부터 전달해주시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 여러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중의학을 세계시장에 내세우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의계의 현실은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7년은 정상적인 상식과 불평등이 개선되고 한의계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시상 및 표창패 수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고광석·박철환·이규홍 원장이 고양시장 표창패를, 김근찬·기현숙·성용환 원장이 경기도회장 표창패를, 정민호·이동열·박상일·이원석·김재현 원장이 분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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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 대통령이 앓은 안면마비…봉독약침 치료로 ‘호전’
///부제 면역력 강화·소염·신경재생 도와…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한의사의 진료 후 시술받아야 ‘안전’
///부제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 활용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증 최소화, 재발율 감소 등에 효과
///본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26 사건 이후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지난 2006년 커터칼 피습 이후 증상이 더 심해져 벌침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받은 벌침 시술의 정확한 명칭은 ‘봉독약침요법’으로, 이 요법은 벌침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을 추출한 후 멸균과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약액을 생리식염수에 적절하게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로 경혈에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봉독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이 있으며, 손상된 신경의 재성을 돕는 효능이 있어 안면마비에 특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봉독은 말 그대로 독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른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 교수는 “이에 따라 봉독약침요법 시술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천 대 일에서 수만 대 일로 희석해 사용하게 되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전 피부테스트나 초기 저농도·저용량으로 시행하게 된다”며 “또한 시술 후 가려움증과 부종,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의 부작용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 고농도의 생벌 치료는 위험하며,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교수는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으로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와서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처지거나 비뚤어지는 말초성 신경질환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풍 질환에 의해 입만 비뚤어지는 중추성 마비와는 감별돼야 한다”며 “안면마비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얼굴 비대칭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안면마비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찬 기운이나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해 발생하며, 임산부나 출산 직후의 여성,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발병률이 높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면마비에 치료에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은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률 감소 및 완치율 향상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안면마비의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에서는 발병 초기에는 염증, 부종 등 급성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양방 이비인후과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한다”며 “이후에는 침구과에서 기혈 순환을 돕고 마비를 풀기 위해 침·뜸·봉약침(벌침)·전기침 시술 및 한약 등의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교수는 “안면마비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MRI, CT, 근전도 등 정확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양의약 협진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안면마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남 교수는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찬바람을 피하며, 일교차가 큰 날에는 외출을 삼가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손을 잘 씻는다 △고혈압, 당뇨 등 유발인자를 잘 조절한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말기나 출산 후 발생할 수 있어 기력 저하를 주의한다 △감기 후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감기를 유의한다 △안면 부위로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과음, 흡연 등을 삼가한다 등의 방법으로 안면마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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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竹茹’, 간접흡연으로 인한 대장염증에 효과
///부제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에 논문 게재…국내 및 미국·유럽에 죽여 효능 특허 등록
///부제 김진주 경희대 교수, ‘간접흡연뿐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책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밝혀
///본문 간접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장염증에 한약재인 ‘竹茹(죽여)’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SCI급 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담배연기 중 70여종은 발암물질이며, 최소 250여종의 화학물질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필터를 통하지 않고 담배 스스로가 타서 나오는 연기인 ‘부류연’의 경우에는 필터를 거쳐 나오는 연기인 ‘주류연’에 비해 인체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쳐, 담배연기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자보다 오히려 비흡연자의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흡연의 악영향으로 인해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크론병 등의 만성 대장 염증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염증성 대장질환이나 크론병 등의 대장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임상연구보고서가 국외에서 빈번하게 발표되는 등 두 질환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이미 약 2000여년 전부터 폐와 대장은 경락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장부간의 표리 관계를 형성해 상호 질병의 발생 및 치료에 두 장기의 상관관계를 중시해 왔으며, ‘동의보감’에서도 이 같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양과학에서도 인체의 장기가 해부학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더라로 형태적으로 두 장기 모두 풍부한 점막상피 세포로 덮여 있고, 발생학적으로도 같은 기원을 기능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김진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교수(한의사) 연구팀은 간접흡연에 노출된 생쥐의 호흡기와 대장점막에서 염증이 함께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호흡기와 대장에 교차유발된 염증상태가 우리나라 토종 대나무의 추출물(이하 죽여)의 투여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생쥐를 3주 동안 간접흡연 즉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결과 폐와 대장에 다양한 염증유발인자들이 증가하고, 증가된 염증유발인자로 인해 폐와 대장 실질조직에 염증이 생겼고 조직이 괴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은 폐와 대장 세포 내에서 활성화된 NF-κB의 신호 전달기전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은 간접흡연에 노출시키기 전에 매일 일정 용량의 죽여를 생쥐에게 투여한 결과 NF-κB의 활성화가 방해를 받아 염증유발 신호 전달이 저해돼 다양한 염증매개인자들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에 보고됐으며, 연구팀은 죽여의 효능에 대한 역할을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 특허 등록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김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한약재인 죽여의 투여를 통해 흡연으로 유발되는 호흡기의 심각한 염증과 대장 염증이 함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폐와 대장의 교차염증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죽여 추출물은 흡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책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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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예비 중학생들에게 10년간 교복 선물한 키다리 아저씨
///부제 이승호 대전 경북한의원장 “나눠야 행복”
///본문 지난 18일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청 대강당에는 133명의 예비 중학생이 모여 신체 사이즈를 재느라 분주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교복을 맞추는데 들어갈 비용을 걱정할 틈도 없이 새 학기를 앞둔 설렘으로 들뜬 표정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키다리 아저씨 덕분이었다.
매년 1월 지역 저소득층 예비 중학생들에게 맞춤 교복을 선물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이승호 경북한의원장. 그가 ‘대덕 장학생 교복 맞춤 행사’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그동안 이 원장의 도움으로 몸에 잘 맞는 교복을 받은 학생만 1414명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승호 원장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선배들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으러 여기저기 다닌다는 얘길 들은 뒤 동사무소와 협의해 인근 지역의 장학생을 추린 뒤 교복을 지원하게 됐다”며 “그냥 여러가지 취미 생활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나눔은 그냥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0년째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맞춤 교복을 선물하는 이승호 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호 원장은 이날 하나로크리닉의우회 측과 함께 대덕구청에 2200만원 상당의 설 선물 세트도 맡겼다. 구청은 이 선물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충남 대전에 위치한 한의원이지만 ‘경사 경(慶)’자에 ‘북녘 북(北)’자를 합친 경북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이승호 원장. 평소 나눔을 실천해 온 그의 이웃 사랑이 가까이 있는 대전지역 학생들부터 멀리 북녘 동포들까지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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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당뇨병 발생 높인다
///부제 국내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당뇨발생위험도 1.88배 높게 나타나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스타틴 사용시 작용기전 및 효능, 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야 ‘권고’
///본문 가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된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 NECA 공명 권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스타틴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약물로 이상지질혈증 및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스타틴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 발생 및 이에 따른 이차적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변경된 고지혈증 치료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스타틴 치료의 적응증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스타틴 사용의 장기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NECA에서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및 예방의학 등 임상전문가와 함께 약물연구 방법론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 NECA 원탁회의를 통해 스타틴 사용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당뇨병 발생 및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료현장메시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내용들을 게재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스타틴은 지질대사 이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는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스타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스타틴군의 당뇨발생위험도에 대한 국외 무작위배정연구 결과에 따르면 0.99∼1.28배가, 또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1.8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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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 위해 팔 걷어붙인 한의협
///부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종로의료기와 업무협약
///부제 ‘한의 난임사업’ 육성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박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종로의료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센터장과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이사, 이동환 종로의료기 개발이사가 참석, 상호간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방난임사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사업에 필요한 한의학 학술정보 및 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사업의 대외홍보 및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2030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한데다 한의협도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목말라하던 차에 종로의료기에서 개발한 의미있는 제품을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한의협과 종로의료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진료현장에서 활용해 좋은 결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는 김필건 회장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김지훈 대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받아 신제품을 만들어 상품화한 덕에 마련됐다”며 “세 기관이 힘을 합친 만큼 양질의 장비를 내놓아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는 “여성의 배란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측정하는 종로의료기의 오뷰와 한의협의 협업은 고통받는 난임 여성들에게 질적으로 도움되는 치료법과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만년 넘게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과 미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지원센터의 도움은 한의학 난임 사업의 성공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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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협약 맺은 종로의료기가 개발한 스마트 배란 측정기는?
///부제 침 한방울로 5분이면 배란일 진단 가능
///부제 기존 소변검사보다 24시간 빨라…정확도 98%
///본문 지난 1981년 의료기기 판매점으로 출발한 종로의료기는 3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의료기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및 출원 등 지적재산권만 20여건을 확보한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다. 남성 정자 셀프 진단기기 등 모바일융합 헬스케어 제품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해왔다.
최근에는 침 한 방울로 5분만에 배란일 측정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자동으로 결과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배란 측정기 ‘오뷰(O`VIEW)’를 개발, 지난달부터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뷰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종로의료기가 취득한 ‘배란일 측정방법(등록번호 1015331070000) 및 장치(등록번호 1015333430000)’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휴대폰에 부착된 소형 현미경에 침(타액)을 바르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란일을 5분만에 측정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다.
사용자는 보조클립을 이용해 타액측정 장치를 카메라렌즈에 고정하고, 여기에 침 등 타액을 묻히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타액 상태를 분석해 배란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예상 배란일과 생리일도 어플리케이션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소변검사 방법보다 24시간 먼저 배란일 측정이 가능하다. 배란일 및 생리일 예측 메시지를 발송해 계획 임신에 도움을 준다. 배란일 측정 정확도는 98% 수준이다. 해당 내용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에도 기재됐다.
오뷰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정부기관, 지자체, 병원, 학교 등에서 시범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지난 10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지원으로 참가한 ‘2016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 2016)에서 첫 선을 보이자 중국, 사우디, 일본, 인도 등지의 세계 유수 기업 및 기관들로부터 투자 문의가 이어져 현재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필립스사 담당자가 직접 부스를 방문, 필립스 본사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열리는 ‘필립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참가해 본선에 진출했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본선에 오른 10개팀 중 아시아 기업은 종로의료기가 유일했다.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승부할 예정”이라며 “고통받는 난임부부가 간편하고 정확하게 배란일을 확인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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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외래환자 수 중 한의의료기관 비중 약 11%
///부제 한의원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 25.9명…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
///부제 한의원 외래환자 수진율 대구>제주>부산>대전>서울 순으로 높아
///부제 한의원 이용 외래환자의 68%가 50대 이상
///부제 보건복지부 2015 환자 조사 결과
///본문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환자 수 중 한의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수 비중은 약 11%이며 한의원의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는 25.9명으로 65.5명인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환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일의 입원환자는 523,175명이며 외래환자는 3,379,897명이었다.
외래환자 중 23.0%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13.5%, 병원 8.2%, 한방병원 0.5% 등)을 이용했으며 75.2%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56.5%, 치과의원 8.4%, 한의원 10.3%)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3,869.3명, 종합병원 1,358.3명, 보건의료원 142.9명, 치과병원 135.6명, 병원 99.1명, 보건소 98.8명, 한방병원 73.0명, 의원 65.5명, 한의원 25.9명 순이었다.
한의원 당 외래환자 수는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인 것이다.
연도별 외래환자 수(2011~2015)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2011년 13,552명(0.5%), 2012년 14,172명(0.5%), 2013년 16,120명(0.5%), 2014년 16,075명(0.5%), 2015년 18,025명(0.5%)으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가우데 전체 외래환자 수 가운데 비중은 0.5%로 정체돼 있다.
반면 한의원의 외래환자 수는 2011년 290,243명(11.3%), 2012년 337,732명(11.5%), 2013년 354,262명(11.7%)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351,682명(11.5%), 2015년 349,702명(10.3%)으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전체 외래환자 수 중 비중도 감소했다.
양방의원의 경우 2011년 1,422,829명(55.4%), 2012년 1,655,038명(56.6%), 2013년 1,672,808명(55.3%), 2014년 1,735,684명(56.9%), 2015년 1,909,969명(56.5%)으로 외래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외래환자 수 중 비중도 유지해 가고 있다.
외래환자 수를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70대가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9.8%), 50대(19.7%)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외래환자 수가 전체의 68.2%를 차지한 것이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50대 외래환자가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대(19.5%), 60대(16.6%), 30대(15.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래환자 수
시도(환자거주지)별 외래환자 수는 한의원의 경우 서울(74,196명, 10.1%), 경기(67,941명, 9.6%), 부산(31,497명, 13.0%), 대구(24,196명, 15.1%), 경남(22,231명, 10.0%), 인천(17,846명, 10.0%), 경북(16,240명, 9.3%), 충남(13,905명, 10.3%), 전북(12,865명, 8.9%), 대전(12,407명, 11.4%), 전남(12,047명, 8.0%), 충북(11,106명, 10.9%), 강원(9,467명, 10.4%), 울산(8,707명, 11.3%), 광주(8,416명, 9.0%), 제주(5,672명, 13.3%), 세종(963명, 8.9%) 순이었다.
한의원 외래환자 수 비중이 높은 시도는 대구가 15.1%로 가장 높았고 제주(13.3%), 부산 (13.0%)이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울산, 대구, 강원, 세종, 제주 순으로 외래환자 수가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방병원 외래환자 수 비중이 1%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만 2.6%의 비중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병별 외래환자 수
상병별·성별 외래환자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계통의 질환’(13.5%), ‘소화계통의 질환’(13.5%)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이들 상위 세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전체 외래환자의 49.1%를 차지했다.
남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7.8%)이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의 질환’(15.1%)과 ‘호흡계통의 질환’(14.4%)이 많았으며 여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25.2%)이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의 질환’912.8%)과 ‘소화계통의 질환’(12.3%)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을 거주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남, 전북, 서울, 대전이 높았고 경기, 세종, 강원, 인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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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공립 의료기관 근무 의사 중 한의사는 5.8% 불과
///부제 한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 건강보험 86.3%
///부제 의료급여 4.5% 자동차보험 3.7% 전액자비환자 2.3%
///본문 의료기관종별로는 의원급 수진율(의원 3,748.6명, 한의원 686.3명, 치과의원 559.0명)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전북, 전남, 서울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한의원 외래환자 수진율은 대구(979.1명)가 가장 높았고 제주(927.8명), 부산(905.4명), 대전(819.3명), 서울(748.9명), 울산(748.4명), 충북(706.9명), 전북(692.3명), 충남(676.4명), 경남(666.2명), 전남(636.0명), 인천(618.2명), 강원(617.4명), 경북(605.0명), 광주(574.4명), 경기(550.7명), 세종(527.5명) 순이었다.
한방병원은 광주(164.1명)가 가장 높았으며 전북, 전남,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충남, 경남, 강원, 대구,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다.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불방식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환자가 8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 5.3%, 산재보험 0.5%, 자동차보험 1.7%, 일반환자(전액자비 환자) 3.6%를 차지했다.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환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각각 26.7%와 15.6%였다.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가 86.3%, 의료급여 4.5%, 자동차보험 3.7%, 일반 2.3%으로,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환자가 75.4%, 의료급여 3.1%, 산재보험 0.5%, 자동차보험 18.3%, 일반 2.1%로 나타났다.
투약(주사외) 처방별 외래환자 수는 전체 349,702명의 외래환자 중 한의원에서 원내처방을 받은 외래환자가 56,529명(16.2%)이었으며 원외처방은 1,156명(0.3%), 원내·외처방 1,298명(0.4%)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외래환자 수 18,025명 중 원내 처방을 받은 환자가 3,157명(17.5%)이며 원외처방 261명(1.4%), 원내·외처방 44명(0.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방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의원에서는 51.2%(179,138명),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73.8%(13,303명)에 달했다.
반면 양방의원의 경우 원외처방이 63.6%를 차지했으며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가 28.4%였다.
의료기관별 종사자 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17,571명이며 남자가 14,289명(81.3%), 여자가 3282명(18.7%)이다.
이중 개인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대다수로 87.5%(15,367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법인의료기관에서 2,083명(11.9%)이, 공립의료기관 116명(0.7%), 국립의료기관 5명(0.03%)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의사의 1.9%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0.7%만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중 한의사 비중은 5.8%에 불과해 공공의료에서 한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종사하는 한의사 수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14,125명(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한방병원이 1,752명(10.0%), 요양병원 1,542명(8.8%), 병원 88명(0.5%), 치과의원 32명(0.2%), 종합병원 30명(0.2%), 의원 2명(0.01%) 순이었다.
시도별 한의사 수를 분석해 보면 서울에 한의사의 24.6%인 4,319명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경기 19.9%(3,502명), 부산 8.7%(1,526명), 경남6.1%(1,072), 대구 5.0%(871명), 전북 4.8%(849명), 인천 4.2%(740명), 충남 4.0%(702명), 경북 3.9%(684명), 대전 3.9%(683명), 광주 3.4%(591명), 전남 3.1%(538명), 충북 2.7%(477명), 울산 2.3%(411명), 강원 2.2%(393명), 제주 1.0%(175명), 세종 0.2%(39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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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복지부 한의약 R&D예산, 中 중의약대학 평균 연구비 수준에도 못 미쳐
///부제 정부 총 연구개발비 연평균 12.4% 증가…한의약분야는 9% 증가에 그쳐
///본문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25일 제정, 공포된 중의약법 제5장에서는 중의약 과학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현대과학기술과 전통 중의약 연구방법을 운영한 중의약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관리체계를 건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 중의약의 R&D 규모와 연구인프라에 대해 소개한다.
중의약법 제5장에서는 중의약 과학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현대과학기술과 전통 중의약 연구방법을 운영한 중의약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관리체계를 건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로 중의약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중의약 R&D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사실 중의약 R&D 전체 규모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약 연구는 국가자연과학기금·983기금 등 국가연구기금과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 위생계생위, 교육부 등의 부처연구예산, 지방정부의 중의약연구예산 등 다양한 경로의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과학기술지출예산은 7억9638만2000위안(한화 약 1369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응용연구항목(사회공익연구 등)에 6억8514만5200위안(한화 약 1178억여원), 과학기술조건과 서비스 항목에 1억921만5000위안(한화 약 188억여원), 기타 과학기술지출항목에 202만1800위안(한화 약 3억4800여만원)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국 31개 지방정부에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있으며 이곳은 자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과학기술예산이 중의약관리부서의 중의약 R&D 총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장은 “지방중의약관리국의 예산총액이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예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을 공개한 지방중의약관리국의 숫자가 적어 전체 예산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중의약 연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중의약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연구경비를 살펴봤다.
2015년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4년 대학과학기술 통계자료휘편’에서는 전국 중의약대학에서 집행한 과학연구경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5개 중의약대학교, 9개 중의학원, 5개 중의전문대 등 29개 대학의 과학연구경비 총액은 19억7194만3000만위안(한화 약 3390억여원)이다.
이 중 중의약대학교의 과학연구경비 총액만 16억4002만4000위안, 한화로 약 2820여억원에 달했다.
대학 당 평균 과학연구경비가 188억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한의약 R&D 투자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758억원(한국한의학연구원 발간 ‘한의약 R&D의 현황과 과제’)이고 보면 중국 중의약대학 연구비만 한국 한의약 R&D 총 투자규모보다 3.7배나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의약 R&D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186억9400만원.
이는 중국의 15개 중의약대학교의 평균 과학연구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중국에 비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5년(2010~2014)간 정부의 총 R&D 지출액 78조9000억원 중 보건의료분야는 5조6879억원이며 이중 한의약분야는 고작 총 투자액의 0.4%, 보건의료 분야의 5.57%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 증가에 그쳤다.
그만큼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극복을 위해 동양의 전통의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을 통해 급증하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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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군포시한의사회, 시 보건소와 ‘난임 치료 지원’ 맞손
///부제 치료비 지원 대상자, 3월 중 30명 공모 예정
///본문 군포시한의사회(이하 군포분회)가 군포시보건소와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군포분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양방 치료에 한계가 있는 난임 부부에게 3개월간 한의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요 사업비는 총 재원 중 51%를 군포분회가, 49%를 시가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한방 난임치료 신청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난임 가구로 제한되며 예산 한계상 올해 지원 대상은 30가구로 한정된다. 참여 부부는 3월 중에 공모할 예정이다.
김영선 군포분회장은 “한방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에게 양방과 더불어 한의치료라는 선택을 제공하고 개별 한의학적 접근으로 임신에 적합한 체질을 개선,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390-891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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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춘천시, 한방 난임지원 사업 시행
///부제 3개월 간 한약, 침구 치료 무료 지원
///본문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부터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가정에 한의치료를 제공한다.
지난 12일 춘천시 보건소는 새해 역점 정책인 보육선도도시 구현 시책의 하나로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높으려는 취지이다.
양방 난임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됐으나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며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11일 춘천시 한의사회(이하 춘천분회)와 협약을 맺었다. 지원 대상은 난임 판정을 받은 44세 이하(1973년 1월 이후) 여성으로 제한된다.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간 한약,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한다. 시술 후 6개월 간 임신 여부를 관리해 주며 치료비 전액을 제공한다.
시 보건소가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강원지부 춘천분회 난임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황숙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한방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20%대”라며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을 폭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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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5개 학술단체, 한의학회에 회원 등록 신청
///부제 한의학회 제15회 이사회 개최
///본문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학회, 대한담적한의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약침학회, 한국중경의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에 대한 예비 회원학회를 신청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6일 학회 회의실에서 제15회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한의학회는 지난 해 12월 인준심사 공고를 내고 예비 회원학회의 등록을 받았다. 지난 6일에는 2016 제1회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 이들 5개 학술 단체의 서류심사를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사회는 또 의료행위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Editorial Panel, CPT 기반 개방형 관리체계 구조, 의료행위위원회 구성 등을 토대로 학회 내 의료행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보고안건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운영 평가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작성 △2016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 작성 △2017 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작성 △제6회 평의회 및 임원 아카데미 개최 준비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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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보+재미 두 마리 토끼 잡은 계간지 ‘On Board’ 창간
///부제 한의학 임상 정보·한의원 운영 노하우·문화 등 공유
///본문 한의사를 위한 계간지 'On Board'가 출간됐다. 故배원식 선생의 사재 출연으로 1954년 출간된 한의계 학술지 ‘의림(醫林)’이 폐간된 이후 거의 10년만이다.
지난해 한의학콘서트 시즌1, 시즌2 강사진을 주축으로 모인 개원의, 공보의, 요양병원 봉직의 등 20여명의 한의사들이 만든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의사를 위한 매거진을 창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의정보협동조합에 따르면 제호인 ‘On Board’의 의미는 올라타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탑승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현대 한의학연구와 임상 정보, 한의원 운영에 관한 정보, 한의사를 위한 철학, 신변잡기, 취미, 문화의 내용 등을 실을 예정이다. 최근 발간된 창간특집호에는 △소아1차성 두통환자를 소건중탕으로 치료한 5례 △소아복통 환자에 대한 향사육군자탕 가미방의 임상적 효능에 관한 연구△떠먹여주는 논문-혈당 반응 예측을 통한 개별 맞춤 영양 △재미로 써 본 약대 이야기 △허준-설진에 대한 아카데믹한 이야기 △한의사를 위한 죽여주는 추천 사이트 등의 학술정보와 ‘테니스 엘보 A to Z’ 등의 스페셜 섹션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홈페이지(www.komic.org)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개 등을 통해 전남 보성의 1호 조합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이 한의정보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라면 누구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가입신청서와 CMS 출금이체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조합원은 출자금(1좌당 10만원)과 조합운영비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향후 조합을 탈퇴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이기성 온보드 편집장은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한 언어와 다양한 목소리로 풀어내는 게 편집 방향”이라며 “재미와 학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동서의 균형을 갖추면서 교양과 범속을 두루 다루는 최고의 매거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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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잡지 만들 것”
///부제 정다운 한의정보협동조합 이사장
///본문 ◇한의계 최초의 계간지를 창간하셨다.
주위 반응과 소감은?
처음 시청에서 잡지사업 등록증을 받고 느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이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잡지를 실은 트럭이 눈길을 뚫고 인쇄소가 있는 파주에서 한의원이 있는 광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흥분됐다. 창간기념으로 무료 배포한 잡지를 받아본 지인들은 기대이상의 퀄리티에 놀랐다며 자랑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음성언어가 아닌 문자언어가 갖는 속성을 되새겨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욱 주의하고 있다.
좋은 잡지를 만들어 준 이기성 편집장과 좋은 글들로 잡지를 알차게 채워준 필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독자윤문단과 한의정보협동조합 실무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들 열정만 가지고 시간을 쏟아가며 함께 하는 거라 보람과 존경 외에는 드릴 게 없다는 점이 죄송스러울 뿐이다.
◇창간계기는?
평소 한의계의 임상정보들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요구는 계속돼 왔는데 임상의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자들과 임상의들과의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마침 한의학콘서트를 통해 한의사를 위한 강연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 출판 작업, 잡지, 진료 매뉴얼 등등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양질의 정보를 임상의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적으로는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잡지가 돼야 임상의들이 진료 짬짬이 내용을 접할 수 있으리라 봤다.
연구자들이 성악가들이고 임상의들이 대중가수들이라면, 한의정보협동조합 계간지 On Board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음악을 들려주는 팝페라 가수 정도를 지향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다.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잡지를 만들 것이다.
◇창간호를 봤는데 필진도 그렇고 임상 정보가 상당히 다양했다. 어려웠던 점이나 보완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한글 맞춤법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기도 했지만 윤문이라든가 디자인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런데 필진이 구성되지 않으면 잡지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모습을 드러내기 불편해 하는 분들을 모시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기획진의 미숙함과 전체적인 잡지 구성의 문제로 인해 결례를 범하거나 상처를 드린 분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직 시작단계라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고료도 없이 기재해 주시는 필진 여러분께 약소한 대가나마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On Board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을 위해 기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달라.
한의계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원고를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On Board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곁에 있는 한의정보협동조합 실무진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도 되고 한의정보협동조합 공식 이메일 계정인 mail@komic.org를 통해서 접촉해도 된다. 한의사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다면 발견하는 즉시 연락이 갈 것이다.
꼭 의학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한의사의 일상(자동차, 음악, 영화 등)과 관련된 수준 높은 글들을 위한 지면은 언제나 마련돼 있다. 잡지 컨셉과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한 필진과의 피드백을 통해 한의사가 만들어 낸 유익한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고 싶다.
◇학술지 창간인으로서 한의신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의학 매거진 On Board는 임상과 학술을 주로 다루지만 학술지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한의사의 일상까지 깊이 파고드는 재미있는 잡지가 되고 싶다.
학술지가 가지는 딱딱한 느낌을 경계하기 위해 제호도 전혀 한의학 느낌이 덜한 것으로 정했다. 그런 면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기관지인 한의신문이 가지는 공신력과 우리의 위트가 서로에게 도움과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향후 한의계의 정보들을 엮어 가는데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
◇벌써부터 다음 호를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 살짝 소개를 해 준다면?
한의정보협동조합이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비밀에 부치고 싶다.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야 읽을 맛도 있을 것 아닌가(웃음). 다만 특집 기사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다루려 한다는 점 정도만 귀띔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창간호의 많은 기사들이 연재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기사들은 계속해서 연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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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국가중의약관리국 《2016년 중의약 10대 뉴스》
///본문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판공실(홍보실)과 중국중의약보는 1월 9일《2016년 중의약 10대 뉴스》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전국위생건강대회서 시진핑 주석, 중의약과 서의약 협력발전 추동
: 대회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 하에서의 위생건강사업 방침을 “기층이 중심이 되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서의학을 공히 중시하며, 건강을 모든 정책에 융합하여 전국민이 함께 건설하고 함께 성과를 누린다.”로 명확히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대회에서 “중서의 병중을 확실히 견지하고, 중의약과 서의약이 상호보충하여 협력발전을 추동하며, 중의약 건강양생문화의 창조적 전환와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내자.”고 강조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중의약발전의 법률적 근거 보장
: 12월 25일, 중국의 첫 번째 중의약 전문법률인 《중의약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되었다. 본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중의약 발전 전략 발표, 중의약의 헬스차이나 건설 적극 추동
: 2월 26일, 국무원이 발표한 본 규획은 향후 15년의 중의약 중장기 발전목표와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중의약 발전을 국가발전전략차원으로 격상시킨 중요 문건이다.
본 규획강요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발전“135”규획》, 《중의약 정보화 발전“135”규획》, 《중의약 문화건설 “135”규획》, 《민족의약 “135” 과학기술 발전규획강요》 등 일련의 전문 분야별 계획을 발표하였다.
4. 중국 최초로 중의대 우수 교수 60면 선정 발표
: 12월 29일, 신중국 중의약 대학 교육 6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중의약관리국, 교육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의약대학교 우수교수 60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류옌둥 총리는 수상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중의약 발전 규율을 준수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체계를 완비하여, 유명 대학과 학과를 육성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한 세계수준의 중의약대학교를 건설하여,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식과 인재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국무원 중의약사업 연석회의 개최, 중의약사업에 대한 국가차원 강화
: 8월 25일, 국무원은 “국무원 중의약사업 부제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하였다. 부제연석회의는 국무원 산하 36개 부서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원의 지도 하에서, 중의약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중의약사업의 개혁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책조치의 실천 및 지도·감독, 중의약 사업의 개혁발전에 있어서의 중대 문제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6. 국가차원 최초의 중의약 백서 발표
: 12월 6일,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편집한, 최초의 중의약 백서가 《중국의 중의약》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백서에는 중의약 발전의 역사적 맥락, 중의약 발전의 정책조치 및 성과, 중의약의 문화적 함의와 과학적 가치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7. ‘인공사향 연구제조’등 중의약 과학기술 혁신 통해 성과 획득
: “인공사향 연구제조 및 산업화”외에도 상하이교통대학 부속병원 루이진병원 혈액학연구소 천주교수 등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연구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혈액학회(ASH)에서 수여하는 에른스트·보이틀러상을 수상하였으며, 《만성중증 기능성변비 침자치료 무작위 대조시험》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학저널인 《내과학 회보》에 발표되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는 제31230호 소행성을 “투유유성”으로 명명하고 국제천문학연합회의 인준을 받았다.
8. 중의약 건강서비스 공급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 실행
: 중의약 서비스 공급 측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중의사가 양생보건기관에서 보건자문과 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임시규정》, 《국가 중의약 건강관광시범구 조성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건강촉진과 교육사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등 다양한 중의약 서비스 관련 조치를 발표(실시하여, 중의약 건강서비스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동하였다.
9. 중의약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증가
: “125”기간 동안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5개 부처가 “기층 중의약 서비스 능력 향상 공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 말 97%의 사구위생서비스센터, 93%의 향진위생원, 81%의 사구위생서비스참과 61%의 촌위생실에서 중의약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6300만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과 2700만명 이상의 0~3세 영유아가 중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국에 2.6만 여개소의 기층 중의관이 건설되었으며, 외래 진료량, 업무 총수입, 의무인원 수입, 서비스 만족도 등이 높아지고, 약점비(총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 진료비, 환자 약품비용,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 발생률 등이 저하되었다. 기층 중의약 서비스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의약 서비스는 기층 위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10. 중의약, 리우 올림픽, G20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핫 이슈
: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의약 해외발전을 추동하고, 중의약 대외 협력교류를 가속화하였다. 7월에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중의병원인 “베이징北京중의약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중의센터”가 설립되었고, 헝가리에서는 “기황중의약센터”가 현판식을 가졌다.
8월, 독일에서는 중의약의 특징을 구현한 공자학원인 “독일 슈트랄준트(Stralsund)응용과학대학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펠프스 등 유명 외국선수들의 몸에 새겨진 부항자국이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세계적인 “중의열”을 불러 일으켰으며, G20 정상회담, 중국-중동부유럽 국가위생부장포럼과 제9차 글로벌건강촉진대회 등 국제회의에서 중의약 문화가 주목을 받고, 회의 현장에 설치된 중의 체험관에 내외빈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국제출판그룹 대외전파연구센터가 실시한 “제4차 중국 국가형상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에서는, 중의약이 처음으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중국적 요소’로 지목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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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 KIOM URP’ 최종 보고회 개최
///부제 “한의학 R&D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인 ‘2016 KIOM URP(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연은 2016년 1월 공모를 통해 학부생 연구팀의 신청을 받아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팀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도교수와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 최종 보고회에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의학연과 외부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 대한 뜸치료 무작위대조임상시험’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세명대 한의학과 김태인, 이재준, 정지원, 배승원, 김지유 학생팀(지도교수 신선미, KIOM 멘토 이주아 선임연구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세명대 연구팀은 본 연구결과를 지난해 12월에 SCIE급 국제저널인 유럽통합의학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EUJIM)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금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김요환, 정민우, 한국외대 국제학부 김시현 학생(지도교수 김태훈, KIOM 멘토 박정환 책임연구원), 은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김종훈, 김은혜, 오자영, 홍성은 학생팀(지도교수 윤성우, KIOM 멘토 오달석 선임연구원), 동상은 가천대 한의학과 허원상, 정지홍, 김봉주 학생팀(지도교수 강기성, KIOM 멘토 서창섭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최지호, 전창훈 학생팀(지도교수 김선광, KIOM 멘토 류연희), 원광대 추홍민, 조은별, 김재현 학생팀(지도교수 김재효, KIOM 멘토 이상훈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학부생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드문 사례인 만큼 향후 이들의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정리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IOM URP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부시절부터 지도교수,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시작점으로 이들 학부생들이 향후 한의학 R&D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KIOM URP를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금까지 총 9편의 논문이 SCI 및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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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간편하게
///부제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방문없이 유선 또는 카드사(일부 은행) 홈페이지로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행복카드로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건보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적극 홍보해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이용자(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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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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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의협, ‘방문 확인’ 두고 커지는 갈등
///부제 건보노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일원화, 불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방문 확인으로 압박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의협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난 16일 일축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 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나 부당한 경우가 확인되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로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로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사가 수반된다.
이들은 “따라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 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A씨가 극단의 선택을 내린 이유가 건보공단에 강제조사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없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했기 때문이라며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측은 담당 직원과 기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태도, 강압 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어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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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
///부제 행자부,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모두 없애
///본문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행정기관 등이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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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으로 새 의학의 길을 열자”
///부제 盧正祐의 新醫學論
///본문 1968년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현대인의 한방』이란 제목의 책을 간행한다. 이 책은 제1부 새 醫學의 얼굴, 제2부 건강과 행복의 博物誌, 제3부 한의학의 비전으로 구성돼 있다. 盧正祐 敎授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해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그는 日本 東京의 拓植大學 漢方科를 수료했고, 해방 후에 禾川溫泉 公醫로 진료에 종사했다. 이후 귀국해 한의사가 된 다음 한의학의 역사에 남는 족적을 남겼다. 동양의약대학 부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다.
『현대인의 한방』의 서두에 盧正祐 敎授는 “이 적은 冊子를 北녘 땅에서 기다림에 지친 恨 많은 세상을 보내시다 가신 어머님의 영전에 바칩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한의학을 ‘새 醫學’ 즉 ‘新醫學’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서양의학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그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해 본다.
①한의학은 생명력을 배양하는 근본요법이다: 한의학은 생명력을 강조하고 자연치유능역을 배양하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의학이므로 항생제, 살균제의 남용 또는 중병 후나 수술을 받은 후에 기력이 쇠약해 회복이 부진하거나 완쾌를 바라기 어려울 때 현대의학이 따를 수 없는 치료로서 뛰어난 효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현대의학보다 난치병 치료에 우수하다: 현대의학에 있어서의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뇌염, 중풍, 야뇨증, 심장병, 갑상선종, 노이로제, 당뇨병 같은 질환도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보다 훨씬 단시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③簡易한 치료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맹장염을 한약 몇 첩으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낼 수 있고 수술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유방암, 신장결핵, 부인병, 특발성탈저, 골결핵 등도 한약 복용이나 비관혈요법으로 능히 치료할 수 있다.
④우리의 마음을 순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의학이다: 동양의학은 오랜 시일에 걸쳐 仁義와 中庸의 도덕율을 주로 한 사상적 배경에서 심신일체를 토대로 하고 대자연에 순응하며 의학의 초고지표를 오직 道心無病의 경지에 두고 성장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타락한 도의심을 앙양시키고 민심을 순화해 명랑한 사회를 건설함에 기여함이 클 것이다. 병의 원인의 태반을 정신적인 면(七情)에서 찾고자 한다. 흔히 감정의 충격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므로 한의학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한분지족하며, 상호겸양의 미덕과 인격의 도야 등 정신수양과 섭생을 중히 여긴다.
⑤약초 재배로 농촌경제를 윤택케 할 수 있다: 한의학의 부흥발전은 국가경제에 기여함이 클 것이며, 國利民福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多角營農을 장려하는 현실에 비추어 약초 재배나 녹용의 양식 및 자연생 약초의 채취는 농촌 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⑥체력 증진으로 국민체위를 향상시킨다: 개개인의 체력을 증강시켜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양생의학은 한의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아동이나 허약한 임산부의 유산 또는 수술후유증, 빈혈 등에 한약을 쓰면 손쉽게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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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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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울산 의약단체장과 소통의 장 마련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하 창원지원)은 관할지역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 12일 양일간 경남·울산 의약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의 4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의약단체장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가 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추진방향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청구 시 주의사항 및 청구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달 1일부터 경남·울산지역 종합병원급(경남 23개 기관, 울산 6개 기관) 진료비 심사업무가 창원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원은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의약단체장 방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미원 심평원 창원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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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물자원 이용시 주권 강화 및 이익 공유 ‘본격화’
///부제 환경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부제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이용시 신고 및 이익 공유 의무화 등 명시
///본문 환경부는 지난 17일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등의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한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 및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향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단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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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하나
///부제 남인순 의원, 독립 기구가 사전심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불법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 이유로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전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사라졌고 심의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이 자율 의지에 맡겨졌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1년 새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며 의료기술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제한이 필요한 만큼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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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속도낸다
///부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운영자 선정 공모절차 진행
///본문 충청북도 충주시가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수안보 안보리에 자리하게 될 통합의학센터는 한의학과 서양의학 등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 2만6970㎡에 시설면적 9738㎡,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센터에는 통합치료클리닉, 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120병상 규모의 진료실과 치유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하는 차별화된 치유시설도 눈길을 끈다.
2019년 말 충주시의 통합의학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운영중인 대구의 전인병원,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전남 장흥과 함께 통합의학센터는 전국에 세 곳이 운영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말 설계비 6억 34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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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한의대 한의학교육평가서 ‘5년 인증’ 획득
///부제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주안점 둬…가천대·우석대·상지대는 오는 3월 결과 발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2016년에 실시한 한의학교육 평가에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5년 인증’을 받았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1978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개설돼 한의학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을 위해 경주, 일산, 분당 등 지역별 임상교육을 위한 병원을 갖추고 지금까지 2700여명의 한의사를 배출해 왔다.
이번 평가를 준비해 온 박용기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19일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참사람 인재양성대학을 비전으로 한국 한의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한의의료를 통한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주안점을 둔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인증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동국대 한의과대학과 함께 지난해 한평원으로부터 한의학교육평가를 받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오는 3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해 6월 한의과대학 졸업동문들의 모교사랑과 유대강화 및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한 제21회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에서 발전기금 1억 원을 모금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의과대학 5기생 입학 33주년기념 83학번 홈커밍데이’행사에서 이제마 동상 건립 및 장학기금으로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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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계획서, 보건의료연구원서 자문 받으세요
///부제 이달부터 시행…자문 비용 무료
///본문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은 한국보건의료원의 임상시험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가 시행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이뤄지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신청/통보 기관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도록 한 제도다.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는 이 제도 신청 전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 진항된 임상시험을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들은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문은 주로 시험과 비교군 설정의 적절성과 임상적 의료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자문이 진행되면 한국보건의료원이 임상시험에 대한 참고문헌을 선별해 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자문 결과는 보건의료원에서 최종 정리해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신청자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nhta@neca.re.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문서비스 신청서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 의료계 고객을 대상으로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문헌검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담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헌 검색과 원문확보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임상시험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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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증 조절하는 뇌의 특정 단백질 및 메커니즘 발견
///부제 지속적 통증의 조절을 위한 초석 마련
///부제 의약동향
///본문 지속적인 통증을 뇌 속의 칼슘의존성 음이온 채널(아녹타민-2)이 인지하고 조절하는 통증 조절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돼 주목된다.
통증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지만 과도한 통증 반응이나 제어가 불가능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편한 감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만성 통증 환자는 220만명을 넘어섰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성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지 교수 연구팀(연세대)이 시상신경세포 신경 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면 칼슘 의존성 음이온채널인 아녹타민(Anoctamin)-2(ANO2)가 열리면서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메커니즘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정상적인 시상신경세포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켰을 때 신호자가조절(spike-frequency adaptation)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팀은 ANO2의 발현을 억제한 시상신경세포에서는 이러한 신호자가조절이 없어져 전기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ANO2가 신경 세포의 지속적 활성화를 억제하는데 관여함을 의미한다.
동물 실험에서도 ANO2 발현이 억제된 생쥐의 경우 정상 생쥐에 비해 통증 반응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따라서 ANO2 발현 억제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세포의 과활성화가 대뇌 피질로 감각 정보를 과하게 전달, 통증이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함을 밝혀냈다.
ANO2 발현 억제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세포의 과활성화가 대뇌 피질로 감각 정보를 과하게 전달해 통증 반응이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ANO2 채널은 시상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은 방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신호 전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정상 감각정보 전달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통증과 같은 과도한 신호전달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시상신경세포뿐 아니라 해마신경세포에서도 ANO2채널이 발현됨을 밝혀 해마신경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은지 교수는 “뇌의 정상적인 감각 정보전달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활성에 의한 통증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라며 “기존의 통증 치료가 효과가 없던 지속적 통증의 조절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12월 19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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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통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해 투명성 및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약가협상 제도는 지난 10년간 약가협상 절차 및 협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협상단 구성 시, 제약사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매월 ‘협상약제 내부평가회’를 개최해 의약품 가격 검토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상담당자 개인의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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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감에는 무조건 타미플루?…복용 후 부작용 문제 지속 제기
///부제 ‘시사매거진 2580’서 부작용 발생 사례 방영…일본, 부작용 우려로 2007년부터 청소년들에게는 투여 금지
///부제 복지부, 안내문 배포 통해 소아·청소년 복용시 ‘이상행동 발현 위험’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 설명해야 ‘강조’
///본문 지난해 말부터 독감(인플루엔자)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독감환자 발생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가운데 독감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양방 병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MBC-TV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지난 8일 ‘독감, 무조건 타미플루?’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은 아이들의 사례가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 출연한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아이가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 약 복용 이후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10번 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섭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야 이상증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정씨는 이때서야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독감이 걸려도 타미플루를 처방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아들에게 타미플루를 먹인 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고모씨도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후)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일어나서 주먹을 꽉 쥐고 손을 부르르 떨고 막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 째려보는게 눈에 검은자는 없고 거의 흰자만 보이게 노려보는 거죠. 분노에 차서. 너무 무서웠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교수님도 이런 모습을 처음 목격하셨다면서 혹시 아이가 뛰어내릴까봐 아이 옆자리의 창문을 닫았고, 실제 일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독감에 걸려도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고씨는 “이 같은 경험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더니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자꾸 귀신이 보이고 악몽을 며칠째 꾸고 있다는 등의 비슷한 사례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만약 내 아이의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면 ‘독감이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왜 안 먹느냐’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라면 반드시 타미플루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이 같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이유로 2007년부터 10년째 증세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타미플루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고형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10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허가사항에 있어요. 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타미플루캡슐 등의 급여 인정 대상자에 10세∼18세 환자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 2580을 비롯해 타미플루에 대한 환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안내’ 배포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 등 독감 관련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사실이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통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보중익기탕’을 투여했을 때 유의미한 독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세부터 35세까지 고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18명에게 ‘은교산’을 1일 3회 투여한 결과 16명은 24시간 이내에, 나머지 2명은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체온이 37.4℃ 이하로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재발이 없었다는 임상사례가 보고되는 등 일본 의사들로 구성된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치료, 혹은 한·양약 병행치료를 권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한약 탕제를 처방받아 상시 복용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LI)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A형 인플루엔자 소아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한약인 ‘마황탕’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 등을 각각 처방하고 해열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항바이러스제만 복용한 경우 평균 24시간이 소요된 반면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은 18시간, 마황탕 단독투여는 15시간으로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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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제 현행 부가세법 한의원 면세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규정
///본문 대전에서 한의원을 10년째 하고 있는 A원장은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지하와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으며 2층은 한의원으로 3층은 얼마전 사업을 시작한 동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1층에 세들어 온 치킨집은 얼마전 조류독감으로 사업부진에 시달리며 두달째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다.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얼마나 신고해야 할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가세 신고시즌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보기로 알자.
부동산 임대란 부동산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세법은 한의원은 면세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1. 과세범위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는 다음과 같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염전의 임대->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는 것
즉 농지등을 다른농민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주차장등 토지 원래 용도대로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
즉 상가임대의 경우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제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시는 다음과 같다.
-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서 부가세 면제
-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함
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월세의 경우 게약서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게산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3월말, 9월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12월 말)을 공급시기로 한다(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3. 부동산 과세표준 계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12.7월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와 소득세과 부과된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동생에게 무상으로 임대시에는 시가만큼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함.
-일반 과세자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 가능)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임대료가 밀려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다 참가하는 경우에 대손 확정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연체중인 경우)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전대의 경우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전대한 전용+공용면적 해당분)을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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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EBS 다큐프라임 ‘감기’ 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본문 지난 2008년 방송된 된 EBS 다큐프라임 ‘감기’편은 당시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다.
다큐프라임 감기편은 감기약 처방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를 적나라 하게 비교하고 있다. ‘감기’편은 1,2편으로 나뉘어져 방송되었는데, 1편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의료기관 의사들이 초기 감기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감기증상의 사람에게 한국의 병의원 거의 대부분이 주사제와 약을 처방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처방된 약에는 항생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소화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경우 감기증상에 대해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다.
영국의 감기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병의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관련해 항생제가 몸속의 유익한 세균까지 없애면 감기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EBS 다큐프라임 감기편 사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독감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한의약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리플렛을 제작했다.
OECD 국가중에서도 항생제 남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급기야 국가적 차원에서 항생제 남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항생제 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독감에 효과적인 한의약치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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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상 걸맞는 한의약 발전방안 필요
///본문 최근 중국 중의학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위상과 조직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 산하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에 따라 ‘인구계획생육위원회’와 ‘위생부’가 통합되어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위생부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 때 국가 중의약관리국은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관리하는 부서관리 국가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1실 6사로 운영되고 있고 실과 사 하부에는 19개의 처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중앙 정부부처의 독립외청인 성격으로 국가해양국, 국가철도국, 국가우정국, 국가에너지국 등과 그 위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해 보면 업무 독립성상 식약처에 해당된다.
한국의 한의약 관련 정부 조직을 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단 2개과만 운영되고 있다.
치료의학인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국의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상 및 조직에 걸맞는 한의약 발전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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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성군, 경로당 순회 한의진료 ‘큰 호응’
///부제 거동 불편한 어르신 만족도 높아…한의약 주제로 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눈길’
///본문 장성군이 경로당을 돌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보건소는 올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진이 거점 경로당 22개소를 월 1회씩 방문해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치료대상은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으로,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진료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의지식을 전하는 등의 건강상담과 함께 침·뜸 등의 한의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 33명을 선정, 이들을 위한 가정방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한의치료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이외에도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으로 날리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100세 건강, 중풍예방 교실’ 및 ‘99!88! 힘찬 관절 건강교실’, ‘한의약 청소년 건강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로당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농촌에서 평생 일만하다 관절이 아파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침을 맞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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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년 1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약 신뢰 강화에 팔 걷고 나서
///부제 한의의료기관 탕약 품질 GMP수준으로 획기적 개선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조제한 한약(탕약)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2018년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약재 관련 국민의 불신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한약 조제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서 구축할 예정이다.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한약조제 표준프로토콜 연구 및 한약 약효성 검증, 한약 복용편의성 연구 등을 실시함으로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올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 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을 개발,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다빈도 처방,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탕약 등을 대상으로 해당 한의의료기관의 동의하에 임상연구를 추진하며 소위 비방의 제약화 추진 시에는 해당 한의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특허 또는 독점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4억원(탕약표준조제시설 설계비 2억원,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을,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비에 86억원, 시범운영에 5억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한의의료기관 약 100~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 탕약 조제시설 시설기준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다만 한의계와 협의해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참조해 합리적 수준에서 탕전실 시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해 탕약도 최소 한약제제 수준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탕약의 국제화·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성검사,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에 대한 기준 및 점진적 추진 방안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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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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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 및 표준조제공정 마련
///부제 약 100~200개 한의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부제 약사회, 한의사 기득권 강화라며 반대 성명 발표
///본문 복지부는 이같은 조제한약 조제 기준을 오는 2021년부터 강화해 나가되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신뢰를 확보한 후 한의계와 협의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한약조제 시설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한의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 인프라 구축은 본 사업이 2021년 추진될 때 한의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원외탕전실 중 희망하는 기관을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지정 시 한약처방, 한약재 수급 등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기술지원, E-주문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GMP급 탕약표준조제시설 정착 시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탕약의 표준화, 탕약의 제제화, 탕약 자체의 제약화 등 다양한 산업화·국제화 시도는 물론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귀훈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탕약 표준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의사의 조제권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GMP급 한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있다”며 좋은 표준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서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탕약도 의약품으로 최소한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의계와 협의해 식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처방 및 치료효과 높은 한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R&D 지원, 특허권 보장, 한약제제화 등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약 보장성 강화와 한약의 산업화·국제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한약사회는 한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한의사, 한의 분야에 대해서만 예외적 특혜와 이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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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조제한약 품질 개선 추진 왜 필요한가?
///부제 치료의학으로 위상 재정립 위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 필요
///부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로 한약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제약회사가 아닌 한의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한약을 조제, 처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표준화된 한약(탕약) 조제 기준이 없어 품질관리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단적으로 양의계에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교묘히 파고들어 국민들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탕약 조제과정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역시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약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약의 산업화 및 국제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약무이사는 “그동안 근거 없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로 한의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 왔는데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과 한의계가 처음으로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과 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필요한데 그 문턱이 임상시험과 GMP 두 가지”라며 “이러한 요구를 이제 한의계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국민의 신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탕약 표준조제시설(GMP 급)은 부산대한방병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은 한약진흥재단이 개발한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한약재 규격 표준 및 지표성분을 설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일정 품질 이상의 한약재 대량 구매 모형 및 GMP 공정에 따른 표준화된 한약재 품질관리 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탕약의 안정성, 품질균일성 등을 유지하는 표준조제공정을 개발하고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 기준도 마련한다.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에서는 원외탕전실을 통한 한약 처방 및 임상연구 관련 데이터를 수집, 탕약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로 사용되며 구축된 빅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통해 제약화 가능성이 높은 탕약의 한약제제 전환을 지원하고 임상연구용 한약(위약 포함) 생산 및 공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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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 침해 ‘불기소 처분’
///부제 저작권 침해 주장하는 ‘정형외과학’ 등에 대한 창작성 인정되기 어려워
///부제 한의대생 교육 목적 및 참고문헌에 해당 서적 기재하는 등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의도 없어
///본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교과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2012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한방재활의학'을 발간하면서 의학교과서인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임상병리파일', '물리치료학개론' 내용을 복제해 '한방재활의학'의 1·3·4·5·8장을 작성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방재활의학과학회측에서는 병명의 정의 등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의학교과서들도 저술에 참고한 참고문헌을 서적 말미에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한방재활의학'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춰 살펴보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종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대한 정의, 치료방법, 치료원리에 인용되는 물리법칙,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결과 및 통계 등 학술적 내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된 부분은)외국 연구사례를 소개하거나 물리법칙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그 표현 형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설사 (이용된 부분이)창작성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한방재활의학은)한의대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집필한 것으로 보이고, 각 장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적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다른 참고문헌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저작권 침해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처벌되고, 다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 출처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돼야 하며,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민사소송 1심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권익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특위에서는 이번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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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조제한약, 안심하고 드세요!”
///부제 복지부, 블로그 통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나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따스아리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따스아리 블로그의 ‘들려주고 싶은 정책’ 카테고리에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 실시! 탕약, 안심하고 드세요!’란 제목으로 게재한 복지부는 ‘한의원 조제한약, 안심하고 드세요!’라며 △탕약, 우려되는 이유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세부추진 방안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계획으로 구분해 조제한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만드는 조제한약(탕약)을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고 있지만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아 향후 4년간(2017~202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한약을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탕약을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탕약복용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2017년 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제도개선과 표준 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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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느슨한 건기식 유통·관리 체계가 국민건강 해친다
///부제 가짜 백수오, 함량미달 홍삼 사태 야기한 근본원인 지적…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목소리 높아
///부제 한의협, 식품용 한약재 포함된 건기식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준하는 검사기준 마련 ‘촉구’
///본문 국민들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건기식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홍삼과 백수오 등 식품용 한약재가 함유된 건기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포함된 인삼업체 대표들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이나 카라멜 색소를 섞은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업체들에 공급하는 등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홍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홍삼의 기능성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34 mg/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삼의 고유의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이 전체 총량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건기식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같이 가짜 백수오 사태나 함량 미달 및 가짜 홍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비해 느슨한 건기식 유통 및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건기식의 유통과 관리체계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배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원료 입고시와 완제품으로 출고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도입돼 전면 의무화 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 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반면 건기식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관리자로 품질관리인을 둬야 한다. 특히 건기식품은 입·출고시 2회의 검사를 시행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자가품질검사만을 실시했지만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부랴부랴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일부 건기식에 한해서만 오는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기식은 GMP 제도가 의무화 되어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의무화'를 도입해 내년 1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기식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업체를 일벌백계해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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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작용 논란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부제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등 9종 대상…유해성 있거나 효능 미미할 경우 사용 제한 및 퇴출 방침
///본문 최근 보건의료계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업계에서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검사를 거치는 등의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기식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건기식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알로에 전잎, 그린마떼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원지 추출분말 등 9종으로,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및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조만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건기식 원료 가운데 시급성과 심각성 정도를 따져 정식 재평가 대상 원료 2∼3개를 선정해 공고하고 재평가에 나설 계획으로, 지난해 큰 논란을 낳았던 프로바이오틱스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최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와 배변 등 장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의 면역질환 등에도 효과가 알려지면서 1500억원대의 규모로 성장했지만, 업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긍정적인 부분만 알려졌을 뿐 부작용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가 식약처에 제기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전체 건기식 부작용 사례 3661건 중 12%에 해당되는 436건에 이르고 있으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알레르기 증상,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이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나 노인, 중증질환자에게는 혈액 속에 균이 들어와 온몸을 돌아다니는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급성 백혈병환자나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철저히 면역을 억제시켰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되려 염증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어 패혈증 유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내외 연구문헌 80편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이 성분 단일제품이나 복합성분 제품 등을 먹은 후 급성 간염, 간부전과 같은 간 손상과 급성 심근염, 심장빈맥 등과 같은 심장질환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횡문근 융해증, 황달, 호흡곤란, 안구경련, 두통, 발한, 혈압 상승, 저혈당증,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위장관 통증, 방광염, 설사·변비, 발진, 불안,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성분 제품 중에는 ‘하이드로컷’이라는 제품의 경우에는 2009년 혈중 간 효소 변화, 황달, 간이식 및 사망 등 심각한 간 손상을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식품의약국이 판매금지 등의 퇴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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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대 정원 수급 조절’ 내부 공청회 최초 개최
///부제 24일 오후 2시 한의협 회관서 개최
///부제 “한의계 중진 단체 의견 모으는 자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의계 중진 단체가 이 문제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발제와 한의협,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원의 등의 토론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한의대의 정원 및 교육 문제 정립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와 손 잡고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부·학계와 함께 일반인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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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공청회 왜 열리나?
///부제 “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 한의 인력, 수급 조절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이번 공청회는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의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회원 설문조사로 회원 개별의 의견을 듣는 데 이어 한의계 중진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한의학교육 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방 병·의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을 발표, 한의 인력이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 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한의 인력 수급 조절의 일환으로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5%로 조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은 교육부의 입법 예고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수급 조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277명 중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과반은 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 회원은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지금의 한의대에서 수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절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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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현행 입학 정원이 한의 의료 인력 과잉 초래”
///부제 2014년 토론회서 “잘못된 수급 정책, 국가의료시스템 비효율 불러” 주장
///본문 한의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의협의 노력은 현행의 입학 정원과 학령 인구 감소가 향후 한의 의료 인력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2년~2015년 4년간 전국 12개 한의대 입학 정원은 750명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전형, 학사편입 등 정원 외 입학이 일반 대학의 모집 비율인 10%대로 이어져 오면서 5%대의 모집 비율을 적용받는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이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손 잡고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과 과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본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의원의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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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가이드, 국제적 인정
///부제 英 옥스퍼드 주관 국제 네트워크 'EQUATOR'에 등록
///부제 세계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완성도 제고에 기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직접 개발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주관하는 국제 연구네트워크에 등록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명수 임상연구부 박사팀이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내용을 담은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가 보건의료 연구의 품질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인 이퀘이터(EQUATOR, Enhancing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 research)에 최종 등록된 것.
이퀘이터는 영국 옥스퍼드대 주관으로 보건의료 연구의 품질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연구자, 의학 학술지 편집자, 논문 심사자, 보고 지침 개발자, 연구비 지원 기관들이 모인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다.
이퀘이터에는 연구 보고 품질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고 가이드(reporting guide)가 유형별로 총 349개 등록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연구 설계나 논문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다. 또 많은 의학 저널에서는 논문 투고 시 이퀘이터에 등록된 보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는 이번에 전통·통합의학 분야의 임상진료지침 연구에 대한 가이드로서는 최초로 이퀘이터에 등록됐다.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는 △소개 및 이용 안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도구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 체크리스트 △임상진료지침 관련 용어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 개발을 이끌어 온 이명수 박사는 “이번 이퀘이터 등록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2015년 한의임상진료지침의 구성·내용, 개발 도구,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안내서인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PRIDE-CPG-TM)’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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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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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모집
///부제 4월~2018년 3월까지 활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형포털 서비스인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를 담당할 상담 한의사 지원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상담한의사는 학력, 경력 등이 ‘네이버 인물검색 DB’에 등재되고, ‘네이버 의학정보 답변 코너’ 최상단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최상단에 게재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담한의사의 사진, 이름, 상담 분야 등이 삽입된 네임카드도 답변에 노출된다.
상담한의사는 한의협과 네이버에서 요청한 의료상감 관련 질문의 답변을 24시간 이내에 등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제출서류는 한의협 홈페이지(http://www.akom.org/) 내 ‘한의마당’의 공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상담 한의사 지원 자격은 △협회비 완납 △중앙회 및 지부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가 없는 회원 △임상 경력 3년 이상 △공지 및 업무를 위한 접촉이 원활한 회원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상담 한의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및 감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는 지난 2009년 1월 13일 시작해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8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는 한의협 홍보실(02-2657-50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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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단순·전문·특수 추나 행위 정의와 추나 진료 절차는?
///부제 추나학회, ‘추나요법 행위 정의와 진료절차’ 세미나 개최
///부제 추나요법 급여화 위한 시범사업 대비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가 추나 요법 수가에 기준이 되는 행위 정의와 추나요법의 진료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후 열린 첫 세미나다.
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진료절차’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따르면 ‘단순추나요법’은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가 단순추나요법에 해당한다. △관절의 가동 장애 △관절 좁힘 및 근막 문제에 따른 근골격계 및 외상 질환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S,T코드) 등의 적응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추나요법’은 해당 관절 또는 근육 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관절교정추나가 여기에 속한다.
적응증으로는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S,T코드) 등이 있다.
‘특수추나요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견관절, 주관절, 약관절, 고관절 등이 탈구될 때 이 요법을 쓸 수 있다.
◇“정확한 진단 위해 영상 기술 이용 필요”
남 위원장은 또 추나요법 진료 절차에 △사진 △이학적 검사가, 치료 절차에 △장단기 치료계획 수립 △추나 치료 △재평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추나 요법 시술 시 진료 차트 상의 요점으로 △주소증 △발병일 △환자병력 △이학적 검사 △평가(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상병명 기재) △치료계획(목적·치료방법·빈도·횟수) △추나치료 방법(단순·전문·특수) 및 치료부위(1·2부위) △재평가(TART상의 변화) △향후 치료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치료부위는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총 4개 부위다. 두·경부와 상지부는 자동차 보험에서 두부와 경·상지부로 구분돼 온 부위다.
남 위원장은 “감별진단 과정은 임상적 증상과 징후, 이학적 검사, 병리학적 지식, 손상의 기전, 유발검사, 그리고 실험실 검사와 진단적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며 영상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추나요법 행위와 진료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회원의 참여로 추나학회 회원 포함 한의사 130명이 참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추나학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첫 행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행위 분류와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한의 의료기관 6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형태는 단순·전문·특수 추나로 세분화됐으며 시범사업 기관 모집은 지난 20일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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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고양시한의사회,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대처키로
///부제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고양시한의사회(이하 고양분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일산동구 뷔페파크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박철환 고양분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서서 용기를 드리겠다 말씀드린 지 3년이 지났다. 훌륭한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지만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신감은 헛개비라고 생각한다”며 “거품 같은 헛개비는 물리치고 겸손하고 지성으로 노력해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는 고양분회가 되자”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올해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중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듯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한의계의 요구를 정리해서 후보 때부터 전달해주시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 여러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중의학을 세계시장에 내세우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의계의 현실은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7년은 정상적인 상식과 불평등이 개선되고 한의계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시상 및 표창패 수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고광석·박철환·이규홍 원장이 고양시장 표창패를, 김근찬·기현숙·성용환 원장이 경기도회장 표창패를, 정민호·이동열·박상일·이원석·김재현 원장이 분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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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 대통령이 앓은 안면마비…봉독약침 치료로 ‘호전’
///부제 면역력 강화·소염·신경재생 도와…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한의사의 진료 후 시술받아야 ‘안전’
///부제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 활용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증 최소화, 재발율 감소 등에 효과
///본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26 사건 이후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지난 2006년 커터칼 피습 이후 증상이 더 심해져 벌침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받은 벌침 시술의 정확한 명칭은 ‘봉독약침요법’으로, 이 요법은 벌침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을 추출한 후 멸균과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약액을 생리식염수에 적절하게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로 경혈에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봉독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이 있으며, 손상된 신경의 재성을 돕는 효능이 있어 안면마비에 특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봉독은 말 그대로 독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른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 교수는 “이에 따라 봉독약침요법 시술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천 대 일에서 수만 대 일로 희석해 사용하게 되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전 피부테스트나 초기 저농도·저용량으로 시행하게 된다”며 “또한 시술 후 가려움증과 부종,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의 부작용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 고농도의 생벌 치료는 위험하며,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교수는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으로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와서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처지거나 비뚤어지는 말초성 신경질환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풍 질환에 의해 입만 비뚤어지는 중추성 마비와는 감별돼야 한다”며 “안면마비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얼굴 비대칭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안면마비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찬 기운이나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해 발생하며, 임산부나 출산 직후의 여성,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발병률이 높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면마비에 치료에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은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률 감소 및 완치율 향상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안면마비의 한·양의약 협진 프로그램에서는 발병 초기에는 염증, 부종 등 급성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양방 이비인후과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한다”며 “이후에는 침구과에서 기혈 순환을 돕고 마비를 풀기 위해 침·뜸·봉약침(벌침)·전기침 시술 및 한약 등의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교수는 “안면마비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MRI, CT, 근전도 등 정확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양의약 협진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안면마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남 교수는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찬바람을 피하며, 일교차가 큰 날에는 외출을 삼가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손을 잘 씻는다 △고혈압, 당뇨 등 유발인자를 잘 조절한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말기나 출산 후 발생할 수 있어 기력 저하를 주의한다 △감기 후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감기를 유의한다 △안면 부위로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과음, 흡연 등을 삼가한다 등의 방법으로 안면마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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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竹茹’, 간접흡연으로 인한 대장염증에 효과
///부제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에 논문 게재…국내 및 미국·유럽에 죽여 효능 특허 등록
///부제 김진주 경희대 교수, ‘간접흡연뿐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책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밝혀
///본문 간접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장염증에 한약재인 ‘竹茹(죽여)’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SCI급 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담배연기 중 70여종은 발암물질이며, 최소 250여종의 화학물질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필터를 통하지 않고 담배 스스로가 타서 나오는 연기인 ‘부류연’의 경우에는 필터를 거쳐 나오는 연기인 ‘주류연’에 비해 인체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쳐, 담배연기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자보다 오히려 비흡연자의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흡연의 악영향으로 인해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크론병 등의 만성 대장 염증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염증성 대장질환이나 크론병 등의 대장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임상연구보고서가 국외에서 빈번하게 발표되는 등 두 질환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이미 약 2000여년 전부터 폐와 대장은 경락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장부간의 표리 관계를 형성해 상호 질병의 발생 및 치료에 두 장기의 상관관계를 중시해 왔으며, ‘동의보감’에서도 이 같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양과학에서도 인체의 장기가 해부학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더라로 형태적으로 두 장기 모두 풍부한 점막상피 세포로 덮여 있고, 발생학적으로도 같은 기원을 기능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김진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교수(한의사) 연구팀은 간접흡연에 노출된 생쥐의 호흡기와 대장점막에서 염증이 함께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호흡기와 대장에 교차유발된 염증상태가 우리나라 토종 대나무의 추출물(이하 죽여)의 투여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생쥐를 3주 동안 간접흡연 즉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결과 폐와 대장에 다양한 염증유발인자들이 증가하고, 증가된 염증유발인자로 인해 폐와 대장 실질조직에 염증이 생겼고 조직이 괴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은 폐와 대장 세포 내에서 활성화된 NF-κB의 신호 전달기전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은 간접흡연에 노출시키기 전에 매일 일정 용량의 죽여를 생쥐에게 투여한 결과 NF-κB의 활성화가 방해를 받아 염증유발 신호 전달이 저해돼 다양한 염증매개인자들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에 보고됐으며, 연구팀은 죽여의 효능에 대한 역할을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 특허 등록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김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한약재인 죽여의 투여를 통해 흡연으로 유발되는 호흡기의 심각한 염증과 대장 염증이 함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폐와 대장의 교차염증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죽여 추출물은 흡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책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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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예비 중학생들에게 10년간 교복 선물한 키다리 아저씨
///부제 이승호 대전 경북한의원장 “나눠야 행복”
///본문 지난 18일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청 대강당에는 133명의 예비 중학생이 모여 신체 사이즈를 재느라 분주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교복을 맞추는데 들어갈 비용을 걱정할 틈도 없이 새 학기를 앞둔 설렘으로 들뜬 표정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키다리 아저씨 덕분이었다.
매년 1월 지역 저소득층 예비 중학생들에게 맞춤 교복을 선물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이승호 경북한의원장. 그가 ‘대덕 장학생 교복 맞춤 행사’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그동안 이 원장의 도움으로 몸에 잘 맞는 교복을 받은 학생만 1414명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승호 원장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선배들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으러 여기저기 다닌다는 얘길 들은 뒤 동사무소와 협의해 인근 지역의 장학생을 추린 뒤 교복을 지원하게 됐다”며 “그냥 여러가지 취미 생활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나눔은 그냥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0년째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맞춤 교복을 선물하는 이승호 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호 원장은 이날 하나로크리닉의우회 측과 함께 대덕구청에 2200만원 상당의 설 선물 세트도 맡겼다. 구청은 이 선물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충남 대전에 위치한 한의원이지만 ‘경사 경(慶)’자에 ‘북녘 북(北)’자를 합친 경북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이승호 원장. 평소 나눔을 실천해 온 그의 이웃 사랑이 가까이 있는 대전지역 학생들부터 멀리 북녘 동포들까지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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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당뇨병 발생 높인다
///부제 국내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당뇨발생위험도 1.88배 높게 나타나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스타틴 사용시 작용기전 및 효능, 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야 ‘권고’
///본문 가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된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 NECA 공명 권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스타틴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약물로 이상지질혈증 및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스타틴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 발생 및 이에 따른 이차적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변경된 고지혈증 치료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스타틴 치료의 적응증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스타틴 사용의 장기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NECA에서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및 예방의학 등 임상전문가와 함께 약물연구 방법론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 NECA 원탁회의를 통해 스타틴 사용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당뇨병 발생 및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료현장메시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내용들을 게재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스타틴은 지질대사 이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는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스타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스타틴군의 당뇨발생위험도에 대한 국외 무작위배정연구 결과에 따르면 0.99∼1.28배가, 또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1.8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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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 위해 팔 걷어붙인 한의협
///부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종로의료기와 업무협약
///부제 ‘한의 난임사업’ 육성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박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종로의료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센터장과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이사, 이동환 종로의료기 개발이사가 참석, 상호간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방난임사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사업에 필요한 한의학 학술정보 및 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사업의 대외홍보 및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2030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한데다 한의협도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목말라하던 차에 종로의료기에서 개발한 의미있는 제품을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한의협과 종로의료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진료현장에서 활용해 좋은 결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는 김필건 회장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김지훈 대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받아 신제품을 만들어 상품화한 덕에 마련됐다”며 “세 기관이 힘을 합친 만큼 양질의 장비를 내놓아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는 “여성의 배란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측정하는 종로의료기의 오뷰와 한의협의 협업은 고통받는 난임 여성들에게 질적으로 도움되는 치료법과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만년 넘게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과 미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지원센터의 도움은 한의학 난임 사업의 성공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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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협약 맺은 종로의료기가 개발한 스마트 배란 측정기는?
///부제 침 한방울로 5분이면 배란일 진단 가능
///부제 기존 소변검사보다 24시간 빨라…정확도 98%
///본문 지난 1981년 의료기기 판매점으로 출발한 종로의료기는 3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의료기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및 출원 등 지적재산권만 20여건을 확보한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다. 남성 정자 셀프 진단기기 등 모바일융합 헬스케어 제품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해왔다.
최근에는 침 한 방울로 5분만에 배란일 측정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자동으로 결과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배란 측정기 ‘오뷰(O`VIEW)’를 개발, 지난달부터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뷰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종로의료기가 취득한 ‘배란일 측정방법(등록번호 1015331070000) 및 장치(등록번호 1015333430000)’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휴대폰에 부착된 소형 현미경에 침(타액)을 바르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란일을 5분만에 측정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다.
사용자는 보조클립을 이용해 타액측정 장치를 카메라렌즈에 고정하고, 여기에 침 등 타액을 묻히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타액 상태를 분석해 배란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예상 배란일과 생리일도 어플리케이션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소변검사 방법보다 24시간 먼저 배란일 측정이 가능하다. 배란일 및 생리일 예측 메시지를 발송해 계획 임신에 도움을 준다. 배란일 측정 정확도는 98% 수준이다. 해당 내용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에도 기재됐다.
오뷰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정부기관, 지자체, 병원, 학교 등에서 시범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지난 10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지원으로 참가한 ‘2016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 2016)에서 첫 선을 보이자 중국, 사우디, 일본, 인도 등지의 세계 유수 기업 및 기관들로부터 투자 문의가 이어져 현재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필립스사 담당자가 직접 부스를 방문, 필립스 본사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열리는 ‘필립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참가해 본선에 진출했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본선에 오른 10개팀 중 아시아 기업은 종로의료기가 유일했다.
김지훈 종로의료기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승부할 예정”이라며 “고통받는 난임부부가 간편하고 정확하게 배란일을 확인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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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외래환자 수 중 한의의료기관 비중 약 11%
///부제 한의원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 25.9명…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
///부제 한의원 외래환자 수진율 대구>제주>부산>대전>서울 순으로 높아
///부제 한의원 이용 외래환자의 68%가 50대 이상
///부제 보건복지부 2015 환자 조사 결과
///본문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환자 수 중 한의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수 비중은 약 11%이며 한의원의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는 25.9명으로 65.5명인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환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일의 입원환자는 523,175명이며 외래환자는 3,379,897명이었다.
외래환자 중 23.0%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13.5%, 병원 8.2%, 한방병원 0.5% 등)을 이용했으며 75.2%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56.5%, 치과의원 8.4%, 한의원 10.3%)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3,869.3명, 종합병원 1,358.3명, 보건의료원 142.9명, 치과병원 135.6명, 병원 99.1명, 보건소 98.8명, 한방병원 73.0명, 의원 65.5명, 한의원 25.9명 순이었다.
한의원 당 외래환자 수는 양방의원의 약 40% 수준인 것이다.
연도별 외래환자 수(2011~2015)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2011년 13,552명(0.5%), 2012년 14,172명(0.5%), 2013년 16,120명(0.5%), 2014년 16,075명(0.5%), 2015년 18,025명(0.5%)으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가우데 전체 외래환자 수 가운데 비중은 0.5%로 정체돼 있다.
반면 한의원의 외래환자 수는 2011년 290,243명(11.3%), 2012년 337,732명(11.5%), 2013년 354,262명(11.7%)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351,682명(11.5%), 2015년 349,702명(10.3%)으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전체 외래환자 수 중 비중도 감소했다.
양방의원의 경우 2011년 1,422,829명(55.4%), 2012년 1,655,038명(56.6%), 2013년 1,672,808명(55.3%), 2014년 1,735,684명(56.9%), 2015년 1,909,969명(56.5%)으로 외래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외래환자 수 중 비중도 유지해 가고 있다.
외래환자 수를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70대가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9.8%), 50대(19.7%)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외래환자 수가 전체의 68.2%를 차지한 것이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50대 외래환자가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대(19.5%), 60대(16.6%), 30대(15.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래환자 수
시도(환자거주지)별 외래환자 수는 한의원의 경우 서울(74,196명, 10.1%), 경기(67,941명, 9.6%), 부산(31,497명, 13.0%), 대구(24,196명, 15.1%), 경남(22,231명, 10.0%), 인천(17,846명, 10.0%), 경북(16,240명, 9.3%), 충남(13,905명, 10.3%), 전북(12,865명, 8.9%), 대전(12,407명, 11.4%), 전남(12,047명, 8.0%), 충북(11,106명, 10.9%), 강원(9,467명, 10.4%), 울산(8,707명, 11.3%), 광주(8,416명, 9.0%), 제주(5,672명, 13.3%), 세종(963명, 8.9%) 순이었다.
한의원 외래환자 수 비중이 높은 시도는 대구가 15.1%로 가장 높았고 제주(13.3%), 부산 (13.0%)이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울산, 대구, 강원, 세종, 제주 순으로 외래환자 수가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방병원 외래환자 수 비중이 1%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만 2.6%의 비중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병별 외래환자 수
상병별·성별 외래환자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계통의 질환’(13.5%), ‘소화계통의 질환’(13.5%)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이들 상위 세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전체 외래환자의 49.1%를 차지했다.
남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7.8%)이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의 질환’(15.1%)과 ‘호흡계통의 질환’(14.4%)이 많았으며 여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25.2%)이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의 질환’912.8%)과 ‘소화계통의 질환’(12.3%)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을 거주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남, 전북, 서울, 대전이 높았고 경기, 세종, 강원, 인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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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공립 의료기관 근무 의사 중 한의사는 5.8% 불과
///부제 한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 건강보험 86.3%
///부제 의료급여 4.5% 자동차보험 3.7% 전액자비환자 2.3%
///본문 의료기관종별로는 의원급 수진율(의원 3,748.6명, 한의원 686.3명, 치과의원 559.0명)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전북, 전남, 서울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한의원 외래환자 수진율은 대구(979.1명)가 가장 높았고 제주(927.8명), 부산(905.4명), 대전(819.3명), 서울(748.9명), 울산(748.4명), 충북(706.9명), 전북(692.3명), 충남(676.4명), 경남(666.2명), 전남(636.0명), 인천(618.2명), 강원(617.4명), 경북(605.0명), 광주(574.4명), 경기(550.7명), 세종(527.5명) 순이었다.
한방병원은 광주(164.1명)가 가장 높았으며 전북, 전남,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충남, 경남, 강원, 대구,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다.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불방식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환자가 8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 5.3%, 산재보험 0.5%, 자동차보험 1.7%, 일반환자(전액자비 환자) 3.6%를 차지했다.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환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각각 26.7%와 15.6%였다.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가 86.3%, 의료급여 4.5%, 자동차보험 3.7%, 일반 2.3%으로,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환자가 75.4%, 의료급여 3.1%, 산재보험 0.5%, 자동차보험 18.3%, 일반 2.1%로 나타났다.
투약(주사외) 처방별 외래환자 수는 전체 349,702명의 외래환자 중 한의원에서 원내처방을 받은 외래환자가 56,529명(16.2%)이었으며 원외처방은 1,156명(0.3%), 원내·외처방 1,298명(0.4%)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외래환자 수 18,025명 중 원내 처방을 받은 환자가 3,157명(17.5%)이며 원외처방 261명(1.4%), 원내·외처방 44명(0.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방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의원에서는 51.2%(179,138명),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73.8%(13,303명)에 달했다.
반면 양방의원의 경우 원외처방이 63.6%를 차지했으며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가 28.4%였다.
의료기관별 종사자 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17,571명이며 남자가 14,289명(81.3%), 여자가 3282명(18.7%)이다.
이중 개인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대다수로 87.5%(15,367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법인의료기관에서 2,083명(11.9%)이, 공립의료기관 116명(0.7%), 국립의료기관 5명(0.03%)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의사의 1.9%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0.7%만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중 한의사 비중은 5.8%에 불과해 공공의료에서 한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종사하는 한의사 수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14,125명(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한방병원이 1,752명(10.0%), 요양병원 1,542명(8.8%), 병원 88명(0.5%), 치과의원 32명(0.2%), 종합병원 30명(0.2%), 의원 2명(0.01%) 순이었다.
시도별 한의사 수를 분석해 보면 서울에 한의사의 24.6%인 4,319명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경기 19.9%(3,502명), 부산 8.7%(1,526명), 경남6.1%(1,072), 대구 5.0%(871명), 전북 4.8%(849명), 인천 4.2%(740명), 충남 4.0%(702명), 경북 3.9%(684명), 대전 3.9%(683명), 광주 3.4%(591명), 전남 3.1%(538명), 충북 2.7%(477명), 울산 2.3%(411명), 강원 2.2%(393명), 제주 1.0%(175명), 세종 0.2%(39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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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복지부 한의약 R&D예산, 中 중의약대학 평균 연구비 수준에도 못 미쳐
///부제 정부 총 연구개발비 연평균 12.4% 증가…한의약분야는 9% 증가에 그쳐
///본문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25일 제정, 공포된 중의약법 제5장에서는 중의약 과학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현대과학기술과 전통 중의약 연구방법을 운영한 중의약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관리체계를 건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 중의약의 R&D 규모와 연구인프라에 대해 소개한다.
중의약법 제5장에서는 중의약 과학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현대과학기술과 전통 중의약 연구방법을 운영한 중의약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관리체계를 건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로 중의약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중의약 R&D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사실 중의약 R&D 전체 규모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약 연구는 국가자연과학기금·983기금 등 국가연구기금과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 위생계생위, 교육부 등의 부처연구예산, 지방정부의 중의약연구예산 등 다양한 경로의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과학기술지출예산은 7억9638만2000위안(한화 약 1369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응용연구항목(사회공익연구 등)에 6억8514만5200위안(한화 약 1178억여원), 과학기술조건과 서비스 항목에 1억921만5000위안(한화 약 188억여원), 기타 과학기술지출항목에 202만1800위안(한화 약 3억4800여만원)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국 31개 지방정부에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있으며 이곳은 자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과학기술예산이 중의약관리부서의 중의약 R&D 총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장은 “지방중의약관리국의 예산총액이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예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을 공개한 지방중의약관리국의 숫자가 적어 전체 예산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중의약 연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중의약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연구경비를 살펴봤다.
2015년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4년 대학과학기술 통계자료휘편’에서는 전국 중의약대학에서 집행한 과학연구경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5개 중의약대학교, 9개 중의학원, 5개 중의전문대 등 29개 대학의 과학연구경비 총액은 19억7194만3000만위안(한화 약 3390억여원)이다.
이 중 중의약대학교의 과학연구경비 총액만 16억4002만4000위안, 한화로 약 2820여억원에 달했다.
대학 당 평균 과학연구경비가 188억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한의약 R&D 투자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758억원(한국한의학연구원 발간 ‘한의약 R&D의 현황과 과제’)이고 보면 중국 중의약대학 연구비만 한국 한의약 R&D 총 투자규모보다 3.7배나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의약 R&D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186억9400만원.
이는 중국의 15개 중의약대학교의 평균 과학연구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중국에 비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5년(2010~2014)간 정부의 총 R&D 지출액 78조9000억원 중 보건의료분야는 5조6879억원이며 이중 한의약분야는 고작 총 투자액의 0.4%, 보건의료 분야의 5.57%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 증가에 그쳤다.
그만큼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극복을 위해 동양의 전통의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을 통해 급증하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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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군포시한의사회, 시 보건소와 ‘난임 치료 지원’ 맞손
///부제 치료비 지원 대상자, 3월 중 30명 공모 예정
///본문 군포시한의사회(이하 군포분회)가 군포시보건소와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군포분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양방 치료에 한계가 있는 난임 부부에게 3개월간 한의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요 사업비는 총 재원 중 51%를 군포분회가, 49%를 시가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한방 난임치료 신청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난임 가구로 제한되며 예산 한계상 올해 지원 대상은 30가구로 한정된다. 참여 부부는 3월 중에 공모할 예정이다.
김영선 군포분회장은 “한방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에게 양방과 더불어 한의치료라는 선택을 제공하고 개별 한의학적 접근으로 임신에 적합한 체질을 개선,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390-891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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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춘천시, 한방 난임지원 사업 시행
///부제 3개월 간 한약, 침구 치료 무료 지원
///본문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부터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가정에 한의치료를 제공한다.
지난 12일 춘천시 보건소는 새해 역점 정책인 보육선도도시 구현 시책의 하나로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높으려는 취지이다.
양방 난임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됐으나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며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11일 춘천시 한의사회(이하 춘천분회)와 협약을 맺었다. 지원 대상은 난임 판정을 받은 44세 이하(1973년 1월 이후) 여성으로 제한된다.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간 한약,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한다. 시술 후 6개월 간 임신 여부를 관리해 주며 치료비 전액을 제공한다.
시 보건소가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강원지부 춘천분회 난임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황숙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한방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20%대”라며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을 폭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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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5개 학술단체, 한의학회에 회원 등록 신청
///부제 한의학회 제15회 이사회 개최
///본문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학회, 대한담적한의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약침학회, 한국중경의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에 대한 예비 회원학회를 신청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6일 학회 회의실에서 제15회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한의학회는 지난 해 12월 인준심사 공고를 내고 예비 회원학회의 등록을 받았다. 지난 6일에는 2016 제1회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 이들 5개 학술 단체의 서류심사를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사회는 또 의료행위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Editorial Panel, CPT 기반 개방형 관리체계 구조, 의료행위위원회 구성 등을 토대로 학회 내 의료행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보고안건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운영 평가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작성 △2016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 작성 △2017 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작성 △제6회 평의회 및 임원 아카데미 개최 준비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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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보+재미 두 마리 토끼 잡은 계간지 ‘On Board’ 창간
///부제 한의학 임상 정보·한의원 운영 노하우·문화 등 공유
///본문 한의사를 위한 계간지 'On Board'가 출간됐다. 故배원식 선생의 사재 출연으로 1954년 출간된 한의계 학술지 ‘의림(醫林)’이 폐간된 이후 거의 10년만이다.
지난해 한의학콘서트 시즌1, 시즌2 강사진을 주축으로 모인 개원의, 공보의, 요양병원 봉직의 등 20여명의 한의사들이 만든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의사를 위한 매거진을 창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의정보협동조합에 따르면 제호인 ‘On Board’의 의미는 올라타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탑승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현대 한의학연구와 임상 정보, 한의원 운영에 관한 정보, 한의사를 위한 철학, 신변잡기, 취미, 문화의 내용 등을 실을 예정이다. 최근 발간된 창간특집호에는 △소아1차성 두통환자를 소건중탕으로 치료한 5례 △소아복통 환자에 대한 향사육군자탕 가미방의 임상적 효능에 관한 연구△떠먹여주는 논문-혈당 반응 예측을 통한 개별 맞춤 영양 △재미로 써 본 약대 이야기 △허준-설진에 대한 아카데믹한 이야기 △한의사를 위한 죽여주는 추천 사이트 등의 학술정보와 ‘테니스 엘보 A to Z’ 등의 스페셜 섹션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홈페이지(www.komic.org)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개 등을 통해 전남 보성의 1호 조합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이 한의정보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라면 누구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가입신청서와 CMS 출금이체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조합원은 출자금(1좌당 10만원)과 조합운영비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향후 조합을 탈퇴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이기성 온보드 편집장은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한 언어와 다양한 목소리로 풀어내는 게 편집 방향”이라며 “재미와 학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동서의 균형을 갖추면서 교양과 범속을 두루 다루는 최고의 매거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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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잡지 만들 것”
///부제 정다운 한의정보협동조합 이사장
///본문 ◇한의계 최초의 계간지를 창간하셨다.
주위 반응과 소감은?
처음 시청에서 잡지사업 등록증을 받고 느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이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잡지를 실은 트럭이 눈길을 뚫고 인쇄소가 있는 파주에서 한의원이 있는 광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흥분됐다. 창간기념으로 무료 배포한 잡지를 받아본 지인들은 기대이상의 퀄리티에 놀랐다며 자랑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음성언어가 아닌 문자언어가 갖는 속성을 되새겨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욱 주의하고 있다.
좋은 잡지를 만들어 준 이기성 편집장과 좋은 글들로 잡지를 알차게 채워준 필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독자윤문단과 한의정보협동조합 실무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들 열정만 가지고 시간을 쏟아가며 함께 하는 거라 보람과 존경 외에는 드릴 게 없다는 점이 죄송스러울 뿐이다.
◇창간계기는?
평소 한의계의 임상정보들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요구는 계속돼 왔는데 임상의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자들과 임상의들과의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마침 한의학콘서트를 통해 한의사를 위한 강연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 출판 작업, 잡지, 진료 매뉴얼 등등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양질의 정보를 임상의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적으로는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잡지가 돼야 임상의들이 진료 짬짬이 내용을 접할 수 있으리라 봤다.
연구자들이 성악가들이고 임상의들이 대중가수들이라면, 한의정보협동조합 계간지 On Board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음악을 들려주는 팝페라 가수 정도를 지향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다.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잡지를 만들 것이다.
◇창간호를 봤는데 필진도 그렇고 임상 정보가 상당히 다양했다. 어려웠던 점이나 보완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한글 맞춤법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기도 했지만 윤문이라든가 디자인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런데 필진이 구성되지 않으면 잡지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모습을 드러내기 불편해 하는 분들을 모시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기획진의 미숙함과 전체적인 잡지 구성의 문제로 인해 결례를 범하거나 상처를 드린 분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직 시작단계라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고료도 없이 기재해 주시는 필진 여러분께 약소한 대가나마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On Board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을 위해 기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달라.
한의계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원고를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On Board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곁에 있는 한의정보협동조합 실무진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도 되고 한의정보협동조합 공식 이메일 계정인 mail@komic.org를 통해서 접촉해도 된다. 한의사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다면 발견하는 즉시 연락이 갈 것이다.
꼭 의학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한의사의 일상(자동차, 음악, 영화 등)과 관련된 수준 높은 글들을 위한 지면은 언제나 마련돼 있다. 잡지 컨셉과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한 필진과의 피드백을 통해 한의사가 만들어 낸 유익한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고 싶다.
◇학술지 창간인으로서 한의신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의학 매거진 On Board는 임상과 학술을 주로 다루지만 학술지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한의사의 일상까지 깊이 파고드는 재미있는 잡지가 되고 싶다.
학술지가 가지는 딱딱한 느낌을 경계하기 위해 제호도 전혀 한의학 느낌이 덜한 것으로 정했다. 그런 면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기관지인 한의신문이 가지는 공신력과 우리의 위트가 서로에게 도움과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향후 한의계의 정보들을 엮어 가는데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
◇벌써부터 다음 호를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 살짝 소개를 해 준다면?
한의정보협동조합이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비밀에 부치고 싶다.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야 읽을 맛도 있을 것 아닌가(웃음). 다만 특집 기사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다루려 한다는 점 정도만 귀띔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창간호의 많은 기사들이 연재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기사들은 계속해서 연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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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국가중의약관리국 《2016년 중의약 10대 뉴스》
///본문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판공실(홍보실)과 중국중의약보는 1월 9일《2016년 중의약 10대 뉴스》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전국위생건강대회서 시진핑 주석, 중의약과 서의약 협력발전 추동
: 대회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 하에서의 위생건강사업 방침을 “기층이 중심이 되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서의학을 공히 중시하며, 건강을 모든 정책에 융합하여 전국민이 함께 건설하고 함께 성과를 누린다.”로 명확히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대회에서 “중서의 병중을 확실히 견지하고, 중의약과 서의약이 상호보충하여 협력발전을 추동하며, 중의약 건강양생문화의 창조적 전환와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내자.”고 강조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중의약발전의 법률적 근거 보장
: 12월 25일, 중국의 첫 번째 중의약 전문법률인 《중의약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되었다. 본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중의약 발전 전략 발표, 중의약의 헬스차이나 건설 적극 추동
: 2월 26일, 국무원이 발표한 본 규획은 향후 15년의 중의약 중장기 발전목표와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중의약 발전을 국가발전전략차원으로 격상시킨 중요 문건이다.
본 규획강요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발전“135”규획》, 《중의약 정보화 발전“135”규획》, 《중의약 문화건설 “135”규획》, 《민족의약 “135” 과학기술 발전규획강요》 등 일련의 전문 분야별 계획을 발표하였다.
4. 중국 최초로 중의대 우수 교수 60면 선정 발표
: 12월 29일, 신중국 중의약 대학 교육 6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중의약관리국, 교육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의약대학교 우수교수 60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류옌둥 총리는 수상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중의약 발전 규율을 준수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체계를 완비하여, 유명 대학과 학과를 육성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한 세계수준의 중의약대학교를 건설하여,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식과 인재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국무원 중의약사업 연석회의 개최, 중의약사업에 대한 국가차원 강화
: 8월 25일, 국무원은 “국무원 중의약사업 부제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하였다. 부제연석회의는 국무원 산하 36개 부서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원의 지도 하에서, 중의약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중의약사업의 개혁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책조치의 실천 및 지도·감독, 중의약 사업의 개혁발전에 있어서의 중대 문제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6. 국가차원 최초의 중의약 백서 발표
: 12월 6일,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편집한, 최초의 중의약 백서가 《중국의 중의약》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백서에는 중의약 발전의 역사적 맥락, 중의약 발전의 정책조치 및 성과, 중의약의 문화적 함의와 과학적 가치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7. ‘인공사향 연구제조’등 중의약 과학기술 혁신 통해 성과 획득
: “인공사향 연구제조 및 산업화”외에도 상하이교통대학 부속병원 루이진병원 혈액학연구소 천주교수 등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연구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혈액학회(ASH)에서 수여하는 에른스트·보이틀러상을 수상하였으며, 《만성중증 기능성변비 침자치료 무작위 대조시험》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학저널인 《내과학 회보》에 발표되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는 제31230호 소행성을 “투유유성”으로 명명하고 국제천문학연합회의 인준을 받았다.
8. 중의약 건강서비스 공급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 실행
: 중의약 서비스 공급 측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중의사가 양생보건기관에서 보건자문과 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임시규정》, 《국가 중의약 건강관광시범구 조성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건강촉진과 교육사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등 다양한 중의약 서비스 관련 조치를 발표(실시하여, 중의약 건강서비스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동하였다.
9. 중의약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증가
: “125”기간 동안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5개 부처가 “기층 중의약 서비스 능력 향상 공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 말 97%의 사구위생서비스센터, 93%의 향진위생원, 81%의 사구위생서비스참과 61%의 촌위생실에서 중의약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6300만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과 2700만명 이상의 0~3세 영유아가 중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국에 2.6만 여개소의 기층 중의관이 건설되었으며, 외래 진료량, 업무 총수입, 의무인원 수입, 서비스 만족도 등이 높아지고, 약점비(총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 진료비, 환자 약품비용,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 발생률 등이 저하되었다. 기층 중의약 서비스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의약 서비스는 기층 위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10. 중의약, 리우 올림픽, G20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핫 이슈
: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의약 해외발전을 추동하고, 중의약 대외 협력교류를 가속화하였다. 7월에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중의병원인 “베이징北京중의약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중의센터”가 설립되었고, 헝가리에서는 “기황중의약센터”가 현판식을 가졌다.
8월, 독일에서는 중의약의 특징을 구현한 공자학원인 “독일 슈트랄준트(Stralsund)응용과학대학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펠프스 등 유명 외국선수들의 몸에 새겨진 부항자국이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세계적인 “중의열”을 불러 일으켰으며, G20 정상회담, 중국-중동부유럽 국가위생부장포럼과 제9차 글로벌건강촉진대회 등 국제회의에서 중의약 문화가 주목을 받고, 회의 현장에 설치된 중의 체험관에 내외빈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국제출판그룹 대외전파연구센터가 실시한 “제4차 중국 국가형상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에서는, 중의약이 처음으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중국적 요소’로 지목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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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 KIOM URP’ 최종 보고회 개최
///부제 “한의학 R&D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인 ‘2016 KIOM URP(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연은 2016년 1월 공모를 통해 학부생 연구팀의 신청을 받아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팀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도교수와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 최종 보고회에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의학연과 외부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 대한 뜸치료 무작위대조임상시험’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세명대 한의학과 김태인, 이재준, 정지원, 배승원, 김지유 학생팀(지도교수 신선미, KIOM 멘토 이주아 선임연구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세명대 연구팀은 본 연구결과를 지난해 12월에 SCIE급 국제저널인 유럽통합의학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EUJIM)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금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김요환, 정민우, 한국외대 국제학부 김시현 학생(지도교수 김태훈, KIOM 멘토 박정환 책임연구원), 은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김종훈, 김은혜, 오자영, 홍성은 학생팀(지도교수 윤성우, KIOM 멘토 오달석 선임연구원), 동상은 가천대 한의학과 허원상, 정지홍, 김봉주 학생팀(지도교수 강기성, KIOM 멘토 서창섭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최지호, 전창훈 학생팀(지도교수 김선광, KIOM 멘토 류연희), 원광대 추홍민, 조은별, 김재현 학생팀(지도교수 김재효, KIOM 멘토 이상훈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학부생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드문 사례인 만큼 향후 이들의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정리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IOM URP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부시절부터 지도교수,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시작점으로 이들 학부생들이 향후 한의학 R&D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KIOM URP를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금까지 총 9편의 논문이 SCI 및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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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간편하게
///부제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방문없이 유선 또는 카드사(일부 은행) 홈페이지로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행복카드로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건보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적극 홍보해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이용자(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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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의협, ‘방문 확인’ 두고 커지는 갈등
///부제 건보노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일원화, 불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방문 확인으로 압박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의협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난 16일 일축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 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나 부당한 경우가 확인되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로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로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사가 수반된다.
이들은 “따라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 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A씨가 극단의 선택을 내린 이유가 건보공단에 강제조사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없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했기 때문이라며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측은 담당 직원과 기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태도, 강압 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어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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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
///부제 행자부,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모두 없애
///본문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행정기관 등이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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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으로 새 의학의 길을 열자”
///부제 盧正祐의 新醫學論
///본문 1968년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현대인의 한방』이란 제목의 책을 간행한다. 이 책은 제1부 새 醫學의 얼굴, 제2부 건강과 행복의 博物誌, 제3부 한의학의 비전으로 구성돼 있다. 盧正祐 敎授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해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그는 日本 東京의 拓植大學 漢方科를 수료했고, 해방 후에 禾川溫泉 公醫로 진료에 종사했다. 이후 귀국해 한의사가 된 다음 한의학의 역사에 남는 족적을 남겼다. 동양의약대학 부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다.
『현대인의 한방』의 서두에 盧正祐 敎授는 “이 적은 冊子를 北녘 땅에서 기다림에 지친 恨 많은 세상을 보내시다 가신 어머님의 영전에 바칩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한의학을 ‘새 醫學’ 즉 ‘新醫學’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서양의학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그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해 본다.
①한의학은 생명력을 배양하는 근본요법이다: 한의학은 생명력을 강조하고 자연치유능역을 배양하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의학이므로 항생제, 살균제의 남용 또는 중병 후나 수술을 받은 후에 기력이 쇠약해 회복이 부진하거나 완쾌를 바라기 어려울 때 현대의학이 따를 수 없는 치료로서 뛰어난 효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현대의학보다 난치병 치료에 우수하다: 현대의학에 있어서의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뇌염, 중풍, 야뇨증, 심장병, 갑상선종, 노이로제, 당뇨병 같은 질환도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보다 훨씬 단시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③簡易한 치료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맹장염을 한약 몇 첩으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낼 수 있고 수술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유방암, 신장결핵, 부인병, 특발성탈저, 골결핵 등도 한약 복용이나 비관혈요법으로 능히 치료할 수 있다.
④우리의 마음을 순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의학이다: 동양의학은 오랜 시일에 걸쳐 仁義와 中庸의 도덕율을 주로 한 사상적 배경에서 심신일체를 토대로 하고 대자연에 순응하며 의학의 초고지표를 오직 道心無病의 경지에 두고 성장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타락한 도의심을 앙양시키고 민심을 순화해 명랑한 사회를 건설함에 기여함이 클 것이다. 병의 원인의 태반을 정신적인 면(七情)에서 찾고자 한다. 흔히 감정의 충격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므로 한의학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한분지족하며, 상호겸양의 미덕과 인격의 도야 등 정신수양과 섭생을 중히 여긴다.
⑤약초 재배로 농촌경제를 윤택케 할 수 있다: 한의학의 부흥발전은 국가경제에 기여함이 클 것이며, 國利民福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多角營農을 장려하는 현실에 비추어 약초 재배나 녹용의 양식 및 자연생 약초의 채취는 농촌 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⑥체력 증진으로 국민체위를 향상시킨다: 개개인의 체력을 증강시켜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양생의학은 한의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아동이나 허약한 임산부의 유산 또는 수술후유증, 빈혈 등에 한약을 쓰면 손쉽게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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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울산 의약단체장과 소통의 장 마련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하 창원지원)은 관할지역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 12일 양일간 경남·울산 의약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의 4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의약단체장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가 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추진방향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청구 시 주의사항 및 청구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달 1일부터 경남·울산지역 종합병원급(경남 23개 기관, 울산 6개 기관) 진료비 심사업무가 창원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원은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의약단체장 방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미원 심평원 창원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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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물자원 이용시 주권 강화 및 이익 공유 ‘본격화’
///부제 환경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부제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이용시 신고 및 이익 공유 의무화 등 명시
///본문 환경부는 지난 17일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등의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한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 및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향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단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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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하나
///부제 남인순 의원, 독립 기구가 사전심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불법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 이유로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전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사라졌고 심의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이 자율 의지에 맡겨졌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1년 새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며 의료기술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제한이 필요한 만큼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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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속도낸다
///부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운영자 선정 공모절차 진행
///본문 충청북도 충주시가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수안보 안보리에 자리하게 될 통합의학센터는 한의학과 서양의학 등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 2만6970㎡에 시설면적 9738㎡,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센터에는 통합치료클리닉, 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120병상 규모의 진료실과 치유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하는 차별화된 치유시설도 눈길을 끈다.
2019년 말 충주시의 통합의학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운영중인 대구의 전인병원,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전남 장흥과 함께 통합의학센터는 전국에 세 곳이 운영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말 설계비 6억 34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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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한의대 한의학교육평가서 ‘5년 인증’ 획득
///부제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주안점 둬…가천대·우석대·상지대는 오는 3월 결과 발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2016년에 실시한 한의학교육 평가에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5년 인증’을 받았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1978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개설돼 한의학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을 위해 경주, 일산, 분당 등 지역별 임상교육을 위한 병원을 갖추고 지금까지 2700여명의 한의사를 배출해 왔다.
이번 평가를 준비해 온 박용기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19일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참사람 인재양성대학을 비전으로 한국 한의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한의의료를 통한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주안점을 둔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인증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동국대 한의과대학과 함께 지난해 한평원으로부터 한의학교육평가를 받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오는 3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해 6월 한의과대학 졸업동문들의 모교사랑과 유대강화 및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한 제21회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에서 발전기금 1억 원을 모금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의과대학 5기생 입학 33주년기념 83학번 홈커밍데이’행사에서 이제마 동상 건립 및 장학기금으로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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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계획서, 보건의료연구원서 자문 받으세요
///부제 이달부터 시행…자문 비용 무료
///본문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은 한국보건의료원의 임상시험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가 시행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이뤄지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신청/통보 기관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도록 한 제도다.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는 이 제도 신청 전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 진항된 임상시험을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들은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문은 주로 시험과 비교군 설정의 적절성과 임상적 의료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자문이 진행되면 한국보건의료원이 임상시험에 대한 참고문헌을 선별해 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자문 결과는 보건의료원에서 최종 정리해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신청자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nhta@neca.re.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문서비스 신청서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 의료계 고객을 대상으로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문헌검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담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헌 검색과 원문확보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임상시험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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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증 조절하는 뇌의 특정 단백질 및 메커니즘 발견
///부제 지속적 통증의 조절을 위한 초석 마련
///부제 의약동향
///본문 지속적인 통증을 뇌 속의 칼슘의존성 음이온 채널(아녹타민-2)이 인지하고 조절하는 통증 조절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돼 주목된다.
통증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지만 과도한 통증 반응이나 제어가 불가능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편한 감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만성 통증 환자는 220만명을 넘어섰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성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지 교수 연구팀(연세대)이 시상신경세포 신경 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면 칼슘 의존성 음이온채널인 아녹타민(Anoctamin)-2(ANO2)가 열리면서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메커니즘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정상적인 시상신경세포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켰을 때 신호자가조절(spike-frequency adaptation)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팀은 ANO2의 발현을 억제한 시상신경세포에서는 이러한 신호자가조절이 없어져 전기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ANO2가 신경 세포의 지속적 활성화를 억제하는데 관여함을 의미한다.
동물 실험에서도 ANO2 발현이 억제된 생쥐의 경우 정상 생쥐에 비해 통증 반응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따라서 ANO2 발현 억제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세포의 과활성화가 대뇌 피질로 감각 정보를 과하게 전달, 통증이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함을 밝혀냈다.
ANO2 발현 억제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세포의 과활성화가 대뇌 피질로 감각 정보를 과하게 전달해 통증 반응이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ANO2 채널은 시상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은 방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신호 전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정상 감각정보 전달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통증과 같은 과도한 신호전달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시상신경세포뿐 아니라 해마신경세포에서도 ANO2채널이 발현됨을 밝혀 해마신경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은지 교수는 “뇌의 정상적인 감각 정보전달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활성에 의한 통증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라며 “기존의 통증 치료가 효과가 없던 지속적 통증의 조절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12월 19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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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통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해 투명성 및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약가협상 제도는 지난 10년간 약가협상 절차 및 협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협상단 구성 시, 제약사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매월 ‘협상약제 내부평가회’를 개최해 의약품 가격 검토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상담당자 개인의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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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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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감에는 무조건 타미플루?…복용 후 부작용 문제 지속 제기
///부제 ‘시사매거진 2580’서 부작용 발생 사례 방영…일본, 부작용 우려로 2007년부터 청소년들에게는 투여 금지
///부제 복지부, 안내문 배포 통해 소아·청소년 복용시 ‘이상행동 발현 위험’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 설명해야 ‘강조’
///본문 지난해 말부터 독감(인플루엔자)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독감환자 발생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가운데 독감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양방 병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MBC-TV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지난 8일 ‘독감, 무조건 타미플루?’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은 아이들의 사례가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 출연한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아이가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 약 복용 이후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10번 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섭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야 이상증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정씨는 이때서야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독감이 걸려도 타미플루를 처방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아들에게 타미플루를 먹인 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고모씨도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후)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일어나서 주먹을 꽉 쥐고 손을 부르르 떨고 막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 째려보는게 눈에 검은자는 없고 거의 흰자만 보이게 노려보는 거죠. 분노에 차서. 너무 무서웠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교수님도 이런 모습을 처음 목격하셨다면서 혹시 아이가 뛰어내릴까봐 아이 옆자리의 창문을 닫았고, 실제 일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독감에 걸려도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고씨는 “이 같은 경험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더니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자꾸 귀신이 보이고 악몽을 며칠째 꾸고 있다는 등의 비슷한 사례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만약 내 아이의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면 ‘독감이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왜 안 먹느냐’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라면 반드시 타미플루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이 같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이유로 2007년부터 10년째 증세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타미플루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고형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10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허가사항에 있어요. 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타미플루캡슐 등의 급여 인정 대상자에 10세∼18세 환자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 2580을 비롯해 타미플루에 대한 환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안내’ 배포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 등 독감 관련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사실이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통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보중익기탕’을 투여했을 때 유의미한 독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세부터 35세까지 고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18명에게 ‘은교산’을 1일 3회 투여한 결과 16명은 24시간 이내에, 나머지 2명은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체온이 37.4℃ 이하로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재발이 없었다는 임상사례가 보고되는 등 일본 의사들로 구성된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치료, 혹은 한·양약 병행치료를 권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한약 탕제를 처방받아 상시 복용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LI)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A형 인플루엔자 소아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한약인 ‘마황탕’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 등을 각각 처방하고 해열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항바이러스제만 복용한 경우 평균 24시간이 소요된 반면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은 18시간, 마황탕 단독투여는 15시간으로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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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제 현행 부가세법 한의원 면세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규정
///본문 대전에서 한의원을 10년째 하고 있는 A원장은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지하와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으며 2층은 한의원으로 3층은 얼마전 사업을 시작한 동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1층에 세들어 온 치킨집은 얼마전 조류독감으로 사업부진에 시달리며 두달째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다.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얼마나 신고해야 할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가세 신고시즌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보기로 알자.
부동산 임대란 부동산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세법은 한의원은 면세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1. 과세범위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는 다음과 같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염전의 임대->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는 것
즉 농지등을 다른농민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주차장등 토지 원래 용도대로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
즉 상가임대의 경우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제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시는 다음과 같다.
-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서 부가세 면제
-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함
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월세의 경우 게약서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게산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3월말, 9월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12월 말)을 공급시기로 한다(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3. 부동산 과세표준 계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12.7월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와 소득세과 부과된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동생에게 무상으로 임대시에는 시가만큼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함.
-일반 과세자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 가능)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임대료가 밀려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다 참가하는 경우에 대손 확정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연체중인 경우)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전대의 경우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전대한 전용+공용면적 해당분)을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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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EBS 다큐프라임 ‘감기’ 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본문 지난 2008년 방송된 된 EBS 다큐프라임 ‘감기’편은 당시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다.
다큐프라임 감기편은 감기약 처방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를 적나라 하게 비교하고 있다. ‘감기’편은 1,2편으로 나뉘어져 방송되었는데, 1편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의료기관 의사들이 초기 감기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감기증상의 사람에게 한국의 병의원 거의 대부분이 주사제와 약을 처방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처방된 약에는 항생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소화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경우 감기증상에 대해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다.
영국의 감기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병의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관련해 항생제가 몸속의 유익한 세균까지 없애면 감기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EBS 다큐프라임 감기편 사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독감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한의약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리플렛을 제작했다.
OECD 국가중에서도 항생제 남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급기야 국가적 차원에서 항생제 남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항생제 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독감에 효과적인 한의약치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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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상 걸맞는 한의약 발전방안 필요
///본문 최근 중국 중의학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위상과 조직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 산하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에 따라 ‘인구계획생육위원회’와 ‘위생부’가 통합되어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위생부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 때 국가 중의약관리국은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관리하는 부서관리 국가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1실 6사로 운영되고 있고 실과 사 하부에는 19개의 처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중앙 정부부처의 독립외청인 성격으로 국가해양국, 국가철도국, 국가우정국, 국가에너지국 등과 그 위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해 보면 업무 독립성상 식약처에 해당된다.
한국의 한의약 관련 정부 조직을 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단 2개과만 운영되고 있다.
치료의학인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국의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상 및 조직에 걸맞는 한의약 발전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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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성군, 경로당 순회 한의진료 ‘큰 호응’
///부제 거동 불편한 어르신 만족도 높아…한의약 주제로 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눈길’
///본문 장성군이 경로당을 돌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보건소는 올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진이 거점 경로당 22개소를 월 1회씩 방문해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치료대상은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으로,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진료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의지식을 전하는 등의 건강상담과 함께 침·뜸 등의 한의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 33명을 선정, 이들을 위한 가정방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한의치료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이외에도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으로 날리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100세 건강, 중풍예방 교실’ 및 ‘99!88! 힘찬 관절 건강교실’, ‘한의약 청소년 건강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로당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농촌에서 평생 일만하다 관절이 아파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침을 맞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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