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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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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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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0호
///날짜 2017년 1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2017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추진
///부제 정부부처 공동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부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한 6개 정부부처 공동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복지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 실현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복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또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양방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오는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1월부터는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해외거점 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에 나선다. 또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도 마련(12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의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6월경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도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대상 질환도 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하며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2월) 등 법 시행(2018년 2월)을 진행한다. <★관련기사 2,3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0개 질환 275억원 지원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내용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2017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0개 질환에 총 27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30개 세부질환은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를 수행한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된다.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피부염, 화병)는 지난해 임상질문 등을 검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하며 나머지 22개 과제는 올해 진료지침을 개발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개발된 진료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도 2021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년간 안전성·유효성 지원시설 300억원 투입
///부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내용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한다.
GLP 시설은 전라남도 내에, GMP 시설은 대구·경북도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올해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2019년에 시범가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빈도 한약부터 시중 유통중인 한약, 전체 한약 순으로 점차 확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계와 함께하는 한의약산업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첫 인프라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안전성·유효성 강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해 중국 중성약 시장의 2%만 점유해도 현 우리 한약제제 시장보다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탕약 표준화를 통해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등으로 보약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의약품으로서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1월부터 18개월간 진행
///부제 추나요법 건보급여화 시범사업
///본문 올해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8개월 간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수가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급 의료기관 약 60여곳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대상(내장기추나, 두 개천골추나 등 비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은 제외)으로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단순, 전문, 특수추나로 세분됐으며 단순(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과 전문(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추나는 1부위, 2부위 이상으로 구분해 부위별(총 4부위 :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수가를 부여하며 특수는 탈구만 해당된다. 다만 단순추나와 전문추나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추나 수가만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를 결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 보험정책의 기본 트랙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행위를 표준화 및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원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해 부여받아 진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모형 및 수가 모형 개발
///부제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본문 지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한·양방 협진제도가 복잡한 협진절차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과와 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이 선정돼 협진 대상 질환을 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학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치료를 할 경우 먼저 받은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후 받은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한의과 또는 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이같은 1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과와 의과 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2단계 결과를 토대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공동임상연구, 해외거점지역 진출 등
///부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 홍콩) 및 해외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을 지원한다.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월부터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는 사전연구분야 2개 과제와 사전연구분야를 거쳐 본연구로 진행된 1개 과제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연구분야에서는 △경희한의대와 홍콩 침례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마르티노스 병원이 협력해 만성통증, 유방암 같은 질환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로 본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추진한다.
모커리한방병원과 미국 메이요클리닉은 사전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올해 본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척추질환에 대한 추나요법과 침구치료에 대한 공동임상연구를 실시한다.
해외 거점지역 진출 지원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사업 방향과 세부 내용을 마련중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20일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모집
///부제 60개 기관 내외 선정…‘시범사업 지침’ 추후 안내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18:00)까지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월13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등기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수가개발 2부) 또는 직접 제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 2부)하면 된다.
우편 제출 시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2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적용 세부 내용은 추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시범기관은 구성될 ‘추나요법 시범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다만 추나요법은 이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참여 비율과 지역별 배분을 결정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월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는데로 최대한 빨리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 결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예산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한의계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라며 “한의계에서 처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선도그룹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회원은 각 지부의 보험이사에게 문의해본 후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전체 한의계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뜸 등 평생교육 금지’ 법안 발의…의미는?
///부제 무분별한 의학 교양 과목 개설 남발, 강력 제동
///부제 ‘침·뜸 치료 전문가는 한의사’ 명문화
///부제 한의협, 불법 의료 근절 다방면 노력 쾌거
///본문 지난달 발의된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만연해 있는 불법 침·뜸 시술에 제동을 걸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하는 ‘불법 의료 척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침·뜸 시술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의학 분야라는 사실을 공론화하며 오직 한의사만이 시술에 대한 고유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대법원은 ‘다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설훈 의원이 입법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봉침, 사망에 이르기도…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 뜸 시술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에서 허용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 무분별한 침·뜸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경남지역에서만 7개의 공적기관(公的機關)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봉침(蜂針)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가정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가 무면허 봉침시술을 받고 사망한 바 있어 위험성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했던 ‘생활 속의 신비(神秘)한 벌침요법(蜂針療法)’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벌침(蜂針)에 의한 인체반응(人體反應) △응급처치법(應急處置法) △발(足) 침법과 놓는 법 △벌(蜂)을 다루는 방법 △경락(經絡)의 분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봉침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을 이수한 자만 연간 60여명에 달해 교육 이수자가 실습 목적으로 다른 10명한테만 시술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600 여명이 불법 벌침시술에 의한 사망위험 노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한의학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봉침 시술은 임상실험에서 과민 반응 유발물질을 제거한 뒤 약침을 조제해 시행되며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성분 검사, 위생탕전기·봉약침 전용 장비 여과, 300℃이상에서 30분간 멸균 과정, 미생물 한도 시험, 냉장 보관 등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 출하된다.

◇한의협, 전국 보건소·대학에 계도 촉구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한의협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침·뜸 등 면허없이 이뤄지는 불법 의료 교육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강좌를 개설해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불법 의료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도 불법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불법성을 알리고 교육되지 않도록 안내된 바 있으나, 일선 평생교육기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민원회신 및 교육부 지침을 확보해 전달하고, 평생교육의 위법성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전국 400여 대학에는 위법사항을 안내해 위법에 해당하는 개설 과목이 있다면 즉시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도 한의사회에 자료를 제공해 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 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울산지부가 지역 내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아카데미 수기요법, 봉침요법 강의를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충남지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동양전통건강학, 산야초건강관리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강의가 향후에 적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학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 부산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폐쇄 및 재발방지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며 “가짜 침사자격증으로 희대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침술원을 폐쇄하고, 기업형 불법의료교육 전체를 발본색원하는 게 한의협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반대? “재활의학에서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방증”
///부제 한의협, 근거 없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반대 주장에 법적 대응
///본문 한의사의 재활병원개설권을 두고 양의계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강경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한의협은 “양의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며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의 전문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2016년 10월 발표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된 문제기 지적돼 법안처리가 보류됐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돼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
///본문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병원에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문제, 어떻게 처리되나?
///부제 현재 한의사·양의사 모두 재활치료하는데 양의사만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형평성 어긋나
///부제 한의계,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 내리는지 주목…양의계는 반대 목소리 내기 시작
///본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한의사와 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양의사에게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2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해당 개정안이 재활병원 개설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해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재활병원의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원들 역시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지만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만이 반대 주장을 펼쳤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원안대로 법안이 먼저 개정될 경우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직능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을 우려한 여야의원들은 결국 법안 자체를 계류시켰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이번에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안과 병합 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박 의원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을 다 하게 되는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구나 박 의원은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 한의계가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아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23개소, 병원 153개소, 요양병원 169개소 등 총 488개소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의원이 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전문재활치료 청구액은 병원급에서 약 1472억원(37.2%), 요양병원에서 약 1361억원(34.4%)으로 주된 전문재활치료 시행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분류해 의료재활시설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402개소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20개소, 이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은 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정작 아급성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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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새해부터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내용은?
///부제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용 ‘절반’으로 감소
///부제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부담금도 경감
///본문 [편집자주] 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본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신부 외래 진료비용 인하와 관련해 주요 개정 내용과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부터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용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30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이전보다 20%p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의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차상위 계층은 이전과 변함없이 5%로 유지된다. 다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진료를 하거나 외래 당일날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는 방문당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없으며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에도 수가 적용 기본원칙을 따른다.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 21%→10%
또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하도록 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전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성인 본인부담의 70%였다.
제출서류는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서식 자료실-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분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해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을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가까운 건보공단에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법은?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에는 특정기호 ‘F015’를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외래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만약 임신부이면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특정기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중증질환(5%), 희귀난치성질환(10%), 미등록 암환자(V027), 임신부(F015)순으로 기재하면 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에는 특정기호 ‘F016’을 기재해야 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에 조산아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대상 청구매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은 물론 전산매체, 서면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법인인증서 로그인-회원서비스 메뉴에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70만원→90만원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20만원이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 원이 넘어야 초과액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 이하도 지원한다.
현재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2배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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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갱년기 증상 개선효과 미입증 불구…홍삼의 기능성 추가 ‘논란’
///부제 한의계, 백수오 사태 이후 개선되지 않은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문제 지적
///부제 근거자료 요청에도 식약처는 정보 공개 ‘거절’…피해입게 될 소비자 보호 위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돼야
///본문 지난달 30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인정한 것은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인삼학회지에 게재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삼의 건강관리효과: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2013년 1월)’이라는 제하의 임상논문에 따르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Medicine(Baltimore)지’에 게재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서 인삼-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의하면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험(72례·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키도 했다.
이 같은 의학적 논문 및 연구결과에 근거해 한의협에서는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기식 원료로서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라는 홍삼의 기능성을 손쉽게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 이외에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건기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가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 경과,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이면 ‘고시형 기능성원료(건기식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후 6년이라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전환되는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보건의료계와 건기식업계 내부에서는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며, 이번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식약처가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를 인정했다며 선물하거나 스스로 섭취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별인정형 건기식 원료의 고시형 전환, 문제 없나?
///부제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개별인정형서 고시형으로 일괄 전환 ‘용이’
///부제 제2, 3의 백수오 사태 우려… 전환시 기능성 및 안정성 담보할 평가·검사 필요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삼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을 고시한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홍삼과 여성 갱년기 건강상태의 개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과관계가 없으며, 의료인의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섭취는 건강상 위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 같은 식약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고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와 건기식 업계에서는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기식 전문가들도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 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세부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전환된다면 함량 미달인 업체에서 원료 기준규격만 갖추고 안전성·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기식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등 제2, 제3의 백수오 사태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의 경우 쿠바산은 SCI급 논문이 100여편에 달하는 등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은 효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특히 미국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밖에도 건기식 업계에서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은 기존에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와 원산지, 제조사가 다른 인체시험 등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료에 대한 건기식 제조를 승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만큼 기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백수오 사태 이후 건기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것으로, 오히려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며 “기능성 원료 심사 자료에서는 발생되지 않거나, 혹은 예측되지 않은 부작용·독성 등 위해사실이 품목제조·유통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등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날이 아닌 품목제조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후 생산·유통량이 충분한 시점에서 부작용 사례 보고나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대해 검토해 고시형 원료로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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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감기 홍보 자료, 여기서 내려받으세요
///부제 양방 치료의 위험성부터 한의 치료의 우수성 알리는 내용 포함
///부제 한의협, EBS 다큐프라임 ‘감기’편 사용권 확보
///본문 앞으로 독감에 대한 양방 치료의 위험성이나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회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확보한 동영상이나 직접 제작한 리플렛을 활용하면 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전 회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
한의협은 최근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EBS 다큐프라임 ‘감기’ 1·2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영상에 대한 1년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이 자료를 내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항생제 과다처방 및 위험성 지적
이 영상은 무분별한 항생제 과다 처방이나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또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한의약 독감 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리플렛 파일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독감의 정의 △독감의 증상 △독감이 의심될 경우 △독감의 예방 △예방접종 주사 처방의 문제점 △독감의 한의학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파일은 A3 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됐으며 대량인쇄는 첨부된 ai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이들 파일을 활용하고 싶은 회원은 ‘유클라우드 오피스(https://office2.ucloud.com/index.kt)’에 접속해 ‘게스트 폴더’에 들어가면 된다.
비밀번호 입력 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자료’ 폴더의 ‘EBS 다큐프라임 감기’, ‘한의약 독감(인플루엔자) 치료 리플렛’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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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독감, 부작용 적고 효과적인 한약으로 치료하세요”
///부제 한의협, ‘독감치료,한의학과 함께하면 더 든든합니다’ 리플렛 제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작한 리플렛은 독감의 정의와 증상, 예방, 독감의 한의학 치료 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플렛에 따르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독감에 걸리면 발열, 오한, 기침, 피로감, 몸살, 구역, 설사 등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다양한 증상이 사나타난다.
독감에 걸렸을 때 먹는 한약은 우리 몸의 면역계 반응력을 향상시키고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한다.
리플렛은 또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발열 시간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발열 증상 시간은 26시간이었지만, 한약인 마행감석탕 합 은교산을 복용한 환자들의 발열 시간은 16시간으로 37% 단축됐다.
항생제 처방 비율 역시 한약을 복용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낮았다.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바이러스 감염 탓에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그러나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0.7%만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독감에 대한 한약 치료와 관련, “한약은 해열 효과 및 감염초기 면역조절을 통한 독감 예감 및 치료 효과를 갖고 있다. 일본은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에도 한약을 투여해 빠르게 치료하고 있다”며 “한약은 바이러스 증식 억제 및 독감에 의한 통증 개선 등 독감의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킨다”고 소개했다.
리플렛에는 이 외에도 아이들의 독감을 치료할 때도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한의약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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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학적 독감 치료 위해 팔 걷어붙였다
///부제 ‘독감의 한의약적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킥오프 미팅’ 개최 등 다각도 노력 기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독감 치료를 한의학적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독감(감기)의 한의약적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독감 치료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차원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의협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주의 당부를 보낸 지난해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 왔다.
한의협은 질본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12월 15일 전 회원에게 ‘일차진료 현장의 한의사를 위한 2016~2017 인플루엔자 시즌 진료 안내’ 자료를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독감(인플루엔자) 치료, 한약으로 되나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3일에는 ‘독감에 대한 잘못된 상식 3가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한의약 독감 치료 관련 리플렛 안내’는 지난 10월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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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국 양방병원 감기약 처방 본 외국 의사들 “약 필요 없다”
///부제 영국 유수 전문의 “항생제, 감기 치료 돕는다는 증거 없어”
///부제 EBS 다큐프레임 ‘감기’ 어떤 내용 담겼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확보한 EBS 다큐 프라임 ‘감기’ 동영상은 초기 감기에 대처하는 한국과 외국 병의원을 대조하고, 한국의 처방이 감기 치료에 불필요할 뿐더러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BS는 지난 2008년 시사교양프로그램 ‘다큐프라임’에서 ‘감기’ 12회 연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방영했다. 1부의 ‘약을 찾아서’와 2부의 ‘낫게 해드릴게요’로 구성됐다.
1편에는 한국과 외국의 병의원 의사들이 초기 감기 증상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처하는 모습이 담겼다.
실험에 참여한 남성은 각국 병의원에 찾아가 “3일 전부터 열이 약간 나고 맑은 가래와 콧물이 나오며 기침이 난다”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실험 결과,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 남성에게 주사제를 권유하고 약을 처방했다. 여기에는 항생제에,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소화제 등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3개 국가의 병의원은 모두 어떤 약도 처방해주지 않았다. 독일 소재 잔크트 케르트라우덴 병원에 근무하는 이름가르트 슈니네르는 어떤 약도 처방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이나 장 같은 신체 기관에서 볼 때 약물은 해독하고 소화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 처방은 오히려 이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내겠지만, 감기에 이런 과다 치료가 계속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되거나 강해지려는 움직임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편에는 제작진이 미국, 영국 등 외국 의사에게 한국의 감기 양의 처방전을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모습이 담겼다.
처방전을 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의사는 이 같은 처방전이 “필요 없다”며 “위험하다”고까지 했다.
카디프 영국 감기연구소 소장은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면서 몸에 필요한 세균까지 없앤다”며 “우리 몸에는 세포 한 개당 100여 개의 세균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아군이다. 아군을 없애면 아나 된다.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사라지면 그 틈을 타 나쁜 세균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위나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제발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항생제를 멀리하라. 항생제는 감기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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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월 임시회 열리는 국회… 복지위 17일 재개
///부제 심평원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관련·복지위 간사 선임 등
///본문 탄핵 정국 속에서도 새해를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외 284인으로부터 임시회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
이에 따라 복지위도 당초 2월 임시회로 심사를 미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관련 법안을 비롯해 식약처에서 제출한 획기적 의약품 지원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복지위 간사 선임도 진행된다. 바른정당이 창당되면서 복지위에서는 박인숙 의원 1명만 새누리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복지위 간사는 박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법안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16세 미만 어린이 병원 입원비 국가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의료법),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은 2월 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또 복지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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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 촉구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중국 중의약법 제정 주시… 한의학도 이에 부응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안영기)는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 한의약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위상과 중의약법 공포와 관련 독립 한의약법 추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독립 한의약법에 대해 한의대·학회 등과 협조하여 한의약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률적·전문적인 한의약의 특성이 반영된 한의약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홍보·법률·정책입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일제강점기 한의약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양의학을 도입한 것 등 중의약과 한의약의 역사를 대비해서 역사적 배경, 정치적·학문적 현실 등을 연구하여 한의학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중국 중의학의 위상 격상과 관련해 중국 중의약과 한의약을 대비해 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정환 명예회장은 “중국 흑룡강성대학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5천여명이 넘어가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은 한의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각 대학 등과의 협의 및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현재의 의료관련법, 노인복지법, 결핵관리법 등 주변 관련법을 한의약법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 기존 법체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용안 명예회장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률적·전문적인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된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준전 명예회장도 “중국이 중의약법 제정 및 공포 등으로 중의학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이번 기회에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현황과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한 한의계 현안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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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 근거 마련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며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려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퇴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 ‘지정제’가 아닌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기관, 사업자등록 말소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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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4년 기준 中 중성약 총생산액 107조원…韓 한약제제 총생산액 2962억원
///본문 중국이 지난해 12월25일 제정, 공포한 ‘중의약법’ 제3장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운용한 전통 중성약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중의약의 세계화와 더불어 중성약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 발표한 ‘중의약창신발전규획강요(2006~2020)’를 통해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국제 중약 유명브랜드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약현대화 사업 기술체계 수립 △세계가 인정하는 중의약표준규범체계 수립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창신체계 구성 △국제 과학기술합작 네트워크체계 수립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11년에 발표된 ‘중의약발전 125규획(2011~2015)’, ‘중의약대약대외교류 및 합작 중장기규획강요(2011~2020)’, 2015년에 발표된 ‘국가중의약관리국 17개중의약국제합작 특별항목사업’, 2016년에 발표된 ‘중의약발전전략규획 강요(2016~2030)’, ‘중의약발전 135규획’, ‘헬스차이나 2030’, ‘의약공업발전규획지남’ 등으로 △중약 현대화 및 표준화 △중약산업 육성 △해외 중의약센터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중성약 과학기술 발전 △세계적인 약물유통기업 육성 △중의약서비스무역을 통한 해외에서의 중약 및 중성약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성약 현대화를 위한 국가 연구시설도 18곳이나 된다.(표 참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4년 기준 중성약 기업은 1500여개로 중성약공업 총생산액은 6141억위안(한화 약 107조4982억원) 규모다.
중성약기업의 판매수입금은 5806.5억위안(한화 약 101조6428억원)이며 이중 이윤총액만 598억위안(한화 약 10조4680억원)에 달했다.
2010년~2014년 중성약기업의 이윤총액 복합성장율은 27%로 나타났다.
중약음편 기업은 900여개로 생산량은 450만톤, 기업 이윤총액만 105.25억위안(한화 약 1조8424억원)으로 2005년~2014년 간 기업 이윤총액의 복합성장율은 33.8%다.
특히 ‘중의약발전 135 규획’에는 125규획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2020년까지의 총체적 목표, 세부 목표, 중점 임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중약공업 규모이상 기업(연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수입이 7867억 위안(한화 약 137조원)으로 2020년까지 15823억 위안(한화 약 275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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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한국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혼합엑스제 생산액은 387억원 불과
///부제 中, 2015년 중약류 수출총액 약 4조4천억원 규모
///본문 수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 기준 중약류 수출 총액은 37.35억달러(한화 약 4조3980억원)이고 이중 중약재와 중약음편이 10.28억달러(한화 약 1조2105억원), 중성약이 2.62억 달러(한화 약 3085억원)을 차지했다.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중국 내 중의의료기구의 확대 및 중의사 증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중의진료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성약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친자연치료법이 각광받고 있을뿐 아니라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이러한 트랜드에 힘입어 중국 중성약 수출액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중의약은 전 세계 171개 국가에 보급돼 있으며 중국 정부는 해외 중의약센터 건립, 중의약 콘텐츠 및 문화보급, 중의약서비스무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의약 경쟁력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헝가리와 호주에서 중의약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등 타 국가에서의 중의약 관련 법안 제정은 중성약 해외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1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액은 2014년 2962억 원으로 2013년 2866억 원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미엑스제와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것이며 이중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엑스제와 단미혼합엑스제 총 생산액은 387억원(단미엑스제 : 12억원, 단미혼합엑스제 : 37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한약제제 중 13%에 해당된다. 또한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는 2014년 239개소로 한약제제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860억원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최근 300억원을 투자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약제제의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의약과 한국 한의약이 경쟁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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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31대 대공한협 회장선거에 오현진·최정원 후보 단독 출마
///부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전자투표 실시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대 대공한협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에 오현진, 부회장에 최정원 후보가 등록해 단독후보로 결정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공한협 회장선거 투표일은 오는 16일(낮 12시)부터 19일(낮 12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투표시작 전까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독 출마한 오현진 회장 후보는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2년차로 재직 중이다.
제 30대 대공한협 정책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부회장 후보인 최정원 후보는 우석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강진군 보건소에서 1년차로 근무 중이며 제30대 대공한협 공공보건이사로 활동했다.
‘대공한협 새판짜기’를 모토로 내세운 오현진·최정원 단독후보는 대공한협의 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관개정 △법인화 △회계의 투명화 △회의 공개 △회원과의 소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 결속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중보건한의사의 임상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만을 전담하는 대공한협 산하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고 KOMSTA 해외의료봉사에 공중보건한의사로서 참가팀을 꾸려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윤 대공한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대표가 선출돼 공중보건한의사의 권익 향상과 공중보건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국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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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을 위한 화합과 새해 활동 결의 다져
///부제 ‘2017년 여한의사회 신년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지난 11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트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017년 대한여한의사회 신년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정성이 여한 회장은 신년사에서 “여한은 지난 일년동안 여성가족부와 성폭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한의협의 후원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활동의 원동력은 이 자리를 지켜온 여한의사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50여년 여한의사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게 저와 임원진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2016년 한 해 여한이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은 물론 한의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은 여한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발판삼아 한의약에 내제돼 있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며 “한의계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여한은 지난해 4월 의료용 한약재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 또 여한은 지난해 1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한의계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남 과장은 축사에서 “한의약정책과 과장으로 취임 후 한의계가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부지원예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5개년 계획 뿐 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의계의 미래와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한의계 분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서 여한은 미래산업과학고 1학년 전준호 학생, 홍익사대부중 3학년 김태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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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학 분야 인기뉴스 키워드 1위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2015년 이어 가장 큰 빈도수 나타내…2014년 규제기요틴 과제 포함 이후 뜨거운 관심 ‘지속’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40여개 언론서 제공한 뉴스 분석 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한의학 분야 뉴스의 핵심 키워드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된 키워드는 ‘한의사 의료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지난해 40여개의 언론을 통해 제공된 뉴스 가운데 한의학 분야의 뉴스 키워드 5207개 중 데이터 처리를 거쳐 한의학 분야 1673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의사 의료기기’가 지난해 최대의 한의계 뉴스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2014년 정부가 국민의 불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고자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이후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에 사법부와 공정위가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정감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됐다. 당시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해 안에 협의체를 재구성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모임을 가진 이후 진행된 사안이 없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각 지방 한의사회와 한의 관련 단체들에서 진행했던 ‘한의의료봉사(5.20%)’가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4.48%)’이 3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양방 중심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3.89%)’이 4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약재(3.05%) △치매(2.57%) △한·양방협진(2.51%) △한약제제(2.45%) △불법의료(2.27%) △한의사국시(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 등 30개 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임상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치매’ 키워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생긴 데 따른 것이며, ‘불법의료’ 키워드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계가 이 같은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을 벌인 것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양방 협진’의 경우에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존스홉킨스병원이나 엠디앤더슨암센터, 하버드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 주요 암센터들은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국립암센터조차 한의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한·양방협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따라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받은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16일 기준으로 5개 제약사의 19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한의사 국가고시와 관련된 입법예고에 따른 ‘한의사 국시’도 관심을 받았다.
한편 2015년 한의계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의료기기(18.78%) △메르스(1.78%) △백수오(1.65%) △금연치료(1.61%) △난임치료(1.61%) △천연물신약(1.53%) △넥시아(1.4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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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의료 인력 공급 축소”에 대다수 한의사 ‘동의’
///본문 ‘94.2%’.
한의대 대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한의사 회원은 압도적이었다. 지난 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들 중 과반은 정원 축소의 이유로 ‘한의의료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들었다. 이 의견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한의 인력 공급 추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자료를 보면 한의 인력은 지난 해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회원들의 인식이 전체적인 보건의료 환경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의견을 달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공급 과잉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이 없는 곳이 없다. 한의 의료 공급은 충분히 돼 있는 것 같다. 한의 공급 과잉은 한의원들의 과다 경쟁과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과도한 한의대 정원이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을 낳고, 이렇게 경쟁에 노출된 한의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환경에 놓인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한다는 소식은 반갑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대의 평가·인증 강화도 한의 인력 조정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금의 법도 예비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대의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은 한의대는 폐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처럼 한의사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등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의 의료 인력의 과도한 공급이 국가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만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한의대 평가·인증 강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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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허받은 줄 알고 받은 피부시술…알고 보니 ‘거짓말’
///부제 특허청,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본문 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특허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 12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특허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지만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 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특허청은 피부과 이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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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북구한의사회, 성북구청과 난임치료 업무 협약
///부제 다음달 17일까지 70명 대상 성북구보건소서 신청 가능
///본문 성북구한의사회가 성북구청과 ‘난임부부 한방(韓方)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됐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 및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성북분회는 한의원의 참여를 통한 시술제공과 한의진료와 시술가이드라인 제공, 조사, 연구, 교육 및 자문지원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의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이 가능, 인공시술로 인한 다태아 발생을 배제할 수 있고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국가지원사업 수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성북구가 10개 시·도의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임신 성공률과 효과성을 분석,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난임의 원인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대상자에게만 국한돼 있던 난임 지원사업을 남성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부치료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 여성은 240만원, 남성은 120만원까지 한방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70명(여성 50명, 남성 20명)으로 주민등록상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 기혼여성 및 여성지원대상자 중 남성요인 난임이 포함된 경우 그 배우자가 다음달 17일까지 성북구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검토 후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2241-600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난임부부 한방(韓方) 지원사업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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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신과 여성건강 증진 ‘일석이조’…한의난임 치료 신청하세요!
///부제 익산시, 내달 17일까지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본문 익산시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으로 저출산에 대처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생식건강을 증진시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은 익산시한의사회(이하 익산분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난임치료 한의원에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의 한약제 복용 및 침·뜸 등의 한의약적 시술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자격은 38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의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 난임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난임 여성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익산분회가 발표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대상자 중 당시까지 대상자 30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익산분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25명의 지원사업 참여자 중 40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임신성공률이 32%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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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한 ‘아토피 없는 익산 만들기’ 앞장
///부제 원광대 한의대 한방피부과학연구소·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피부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원광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아토피 교실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아토피 없는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상호 지원하고, 익산시 어린이집 아토피 환아 및 보호자 대상 아토피 교실을 운영키로 하는 한편 어린이집 방문교육, 진안 에코에듀센터와 연계한 아토피 질환 예방 및 치유캠프 상담을 비롯한 교육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용갑 원광대 한의대 학장은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지역 어린이들이 아토피에 시달리지 않는 ‘아토피 없는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익산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토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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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한의약 세계화 이끌 ‘글로벌 장학생’ 모집
///부제 20일까지 한의대·한의전 재학생 대상… 최종 발표 2월 말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오는 20일 까지 한의약 인재 육성을 위한 ‘자생글로벌 제4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한의약 세계화와 과학화의 비전을 가진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평균평점이 3.5 이상으로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외국어 능력자는 우대한다.
자생글로벌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해외 단기연수와 해외학술활동에 파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생한방병원 일반 수련의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방학 중 자생의료재단 R&D 센터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접수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elli@jaseng.co.kr)로만 접수가능 하며, 최종 발표는 심층면접을 거쳐 오는 2월말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학사업 취지에 맞도록 남다른 학구열과 봉사정신, 열정을 가진 한의대생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 ‘공지사항’에서 ‘2017년 자생의료재단 글로벌장학생 선발안내’를 참조하거나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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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끊임없는 忍耐와 참된 努力”
///부제 1970년 『慶熙醫學』제12집을 보니
///본문 1970년 1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회(경희대학교 한의학과는 1976년부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로 승격돼 이 당시에는 의과대학 소속이었다)에서는 『慶熙醫學』제12집을 간행한다.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노승현은 ‘끊임없는 忍耐와 참된 努力’이라는 제목의 발간사를 통해 “우리들은 더욱 깊은 선후배간의 사랑과 이해와 단결로써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감회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당시 한의학과장이었던 李昌彬 敎授의 ‘한의학의 현대화를 올바르게 하자’라는 격려사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을 위시하여 앞으로 더욱 좋은 논문이 많이 나올 것이 기대된다. 이 기회에 우리들 한의학도는 현대문화사조에 맞추어 어떻게 하면 한의학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慶熙醫學』제12집은 ‘교수논문’, 特輯 ‘내가 본 한의학의 오늘과 내일’, ‘학생논문’, ‘지상발언’, ‘종설’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교수논문’으로 채인식 교수의 「精氣에 대한 연구」, 윤길영 교수의 「한의학의 객관화와 한양방 병명통일을 위한 방법」, 이창빈 교수의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방법」, 강효신 교수의 「부인 음양증과 용담사간탕에 대한 연구」, 최용태 교수의 「자침시 부작용 방지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수호 교수 번역(원저 Dr. Ernst Kluger)의 「소아마비에 대한 침치료」가 있다.
이어서 特輯 ‘내가 본 한의학의 오늘과 내일’이 이어진다. 여기에는 박홍열의 ‘서의학도가 본 동양의학의 학리와 임상’, Dr. Uiderico Lanza의 ‘양의사가 본 침술의학’, 노정우의 ‘외국인을 위한 동의학에의 초대’가 이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필진으로 하는 ‘학생논문’으로 한요욱(당시 대학원 부인과학 전공)의 「남자 불임증 치료처방의 시대적 분류와 방향 및 빈도 조사에 관한 비교 연구」, 최용수(당시 대학원 내과학 전공)의 「연부육일탕제의 가토적출장관 운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송(당시 대학원 침구학 전공)의 「영수보사법에 대한 한의학 원리상의 고찰」, 이상국(당시 대학원 부인과학 전공)의 「피임처방에 대한 빈용례 및 그 제제와 용법의 문헌적 조사(제1보)」, 이상국의 「한방 피임 약물이 가토적출자궁 및 장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제2보)」로 구성된다.
다음 ‘지상발언’은 이성래의 「한의학과 교육의 허실」, ‘종설’은 강명자(당시 본과 3학년)의 「암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이외생(당시 본과 3학년)의 「한의학에 있어서 신의 생리적 고찰」, 노승현의 「무의촌 진료봉사 후기」(당시 본과 3학년)로 구성돼 있다.
이 학술지는 수많은 분들의 찬조금으로 만들어졌다. 찬조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金定濟 敎授(경희대), 李昌彬 敎授, 盧正祐 敎授(부속한방병원장), 裵元植(의림지 사장, 배원식한의원장), 朴勝九(수춘한의원장), 姜孝信 敎授, 崔容泰 敎授, 崔鍾百 院長(강릉 동양한의원장), 卞廷煥(당시 제한한방병원장), 李明憲(경희대 한의대 동창회장), 沈聖洙(강릉 제중한의원장), 禹成德(성덕한의원장), 韓堯頊(신촌한의원장), 洪雄杓(계림한의원장).
편집위원은 盧昇鉉, 許昶會, 金泳敦, 趙棟, 姜明孜, 洪尙基(이상 당시 본과 3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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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본격시행…1차 신청접수 시작
///부제 복지부, 외국인환자 신뢰도 제고 기대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12월말 기준으로 3116개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돼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 평가만 진행된다.
단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는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범주, 12기준, 57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안전 체계’는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범주, 20기준, 72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정여부는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은 2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및 현지 조사를 담당하는데 2월 중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신청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해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며 8월중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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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
///부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본문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표준건강분류(KCF)가 지난달 30일 제정·고시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한국표준건강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해 제정한 것으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국내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7년간의 기초연구와 의학·복지·재활·통계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013년 일반분류 지정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분류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했으며 정부부처·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보건환경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했다.
또한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등 4가지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수준을 코드화했는데 구성요소별 최대 4단계(대·중·소·세) 계층구조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 총 1541개 코드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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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도처에서 과잉·과소 의료 만연 ‘심각’
///부제 국제연구팀, 자궁절제 70%·무릎수술 25%·항생제 57% 부적절
///부제 ‘탐욕·이해관계·정보부족’ 등 뒤얽힌 구조적 원인
///본문 세계 곳곳에서 과잉 또는 과소 의료가 만연돼 있고 이는 탐욕, 이해관계 등과 뒤얽힌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연합뉴스는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의 신년호에 게재된 미국·영국·호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올바른 의료’ 특집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연구결과 과잉·과소 의료와 관련한 기존 주요 연구결과들을 종합, 일부 사례를 소개했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미국의 경우 34%, 스페인은 25%가 부적절(아예 불필요하거나 값싸고 효과적인 다른 치료법이 있는데도 굳이 효과조차 의심되는 비싼 처치를 한 경우)했다.
미국에서 시술되는 자궁절제수술의 최소 16%, 최대 70%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비율은 대만에서 최소 20%, 스위스는 17%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하다.
심장관상동맥조영술 촬영은 이탈리아에선 30%, 브라질에선 20%가 부적절했다.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 같은 소위 경피적 심혈관중재수술(PCI)의 부적절 비율도 이탈리아에서는 20%, 미국에선 11.6%였다.
중국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의 57%는 불필요한 경우였으며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 중 21%는 투여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일부만 든 것이며 다른 질병 치료법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곳곳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산모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갑상선절제수술이 남발되는가 하면 조기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국이나 빈국을 막론하고 값비싸고 때론 효과도 없는 치료술을 사용하는 반면 싸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등한시되면서 일상적으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의료로 인해 피할 수도 있는 위해와 고통을 주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탐욕, 이해관계 충돌, 정보 부족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결합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를 실현하지 못하고 빈약한 의료전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의료윤리의 부족이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적절과 부적절 의료를 가르는 ‘회색지대’가 광범위한데다 보건의료제도와 산업 등이 구조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증상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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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무진 의협회장 불신임 추진되나?
///부제 전의총,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 발족
///부제 오는 3월 이내 불신임 단독안건 상정하는 임시총회 추진
///본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이 또 다시 추진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지부와 전라남도 지부 창립 결성식과 함께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출범했다.
특별위에서는 오는 3월 이내에 ‘추무진 회장 불신임’ 단독 안건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총회를 개최토록 해 당일 추 회장 불신임을 의협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위에서는 243명의 중앙대의원 중 1/3에 해당하는 81명 이상의 불신임 총회 소집동의서를 받아 대의원회 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위에서는 중앙대의원을 대상으로 전의총 상임대표 명의의 서한과 불신임 총회 동의서, 회송용 봉투 등 자료를 발송하는 한편 임시총회 당일에도 전의총 회원을 총동원해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의사 회원들에게 추 회장 불신임 뜻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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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영제, 과민반응 및 신독성 유발 가능…복용시 주의해야
///부제 주사 부위 혈관외 유출, 갑상선 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도 유발 가능
///부제 최근 건강검진 받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하기도
///본문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조영제를 투여하는 CT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환자 A씨에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조영제 부작용 있다는 과거병력 등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여하고 CT검사를 시행하다가 A씨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제는 영상진단 검사시 혈관이 잘 보이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X선, CT, MRI,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영상진단 검사법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X선 및 CT 조영에 자주 사용하는 조영제 성분은 요오드가 있다. 그러나 조영제 역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과민반응이나 신독성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요오드계 조영제’에 따르면 요오드계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며, 이외에도 주사 부위 혈관외 유출, 갑상선 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조영제의 유해반응으로 나타나는 과민반응으로는 구역,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기관지 수축, 안면·후두 부종, 혈관미주신경반사로 인한 실신, 호흡정지(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과민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알레르기·천식 등의 병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코르티코이드를 먼저 투여할 수도 있다.
특히 요오드계 조영제는 일시적으로 신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탈수나 신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기존 신장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발생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장질환 △당뇨병 △단백뇨 △탈수증 △심부전 △간경변 △신독성 약물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혈당강하제 등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메트포르민 등 비구아니드계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유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복용 여부를 알리고,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혈청크레아티닌 모니터링을 통해 신기능을 확인한 후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독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능 장애가 있거나 과거에 조영제로 인한 신기능장애를 겪은 적은 환자는 반드시 검사 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신기능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배설 지연을 고려해 영상검사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길게 둬야 하고, 처음 검사 후 신장애가 나타난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회복 이전에 조용제를 사용한 다음 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조영제 유해반응이 있었던 병력 △현재 알레르기 질환 및 천식 △갑상샘항진증 △심부전 △고혈압 △당뇨 △과거 신질환 및 신장수술 △단백뇨 △통풍 등의 질환 및 병력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인터류킨2(항암제) △비코르티코스테로이트(진통소염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항생제) △베타차단제(고혈압 및 부정맥 치료제) 등의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면 조영제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임부에서 조영제 사용시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된 자료가 없는 만큼 자궁난관 조영시에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되며, 조영제가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지 여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투여 후에는 조영제의 제거시간을 고려해 약 24시간 동안은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영아, 특히 신생아는 전해질 불균형에 취약할 수 있으며, 미숙아의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에 이상을 보일 수 있어 사용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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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이중 개설된 의료기관은 보험급여 환수 대상인가?
///부제 법률칼럼 04
///본문 사례|한의사 A씨는 서울 지역에서 개업한 이후에 “명의”로 소문이 난 실력 있는 한의사. 그런데, 최근 C지역에 한의원 자리로 딱 좋은 상가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우선 새로 개설되는 한의원에는 다른 한의사 B를 고용하여 B의 명의로 C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신은 한의원의 경영만 맡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한의사 A씨가 두곳의 한의원을 함께 경영하기 시작하고 1년여가 지나자 이제 C지역 한의원도 자리를 잡아서 아예 C지역으로 본원을 옮길 계획을 구상하게 되는데, 돌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이 위법하다면서 “C지역 한의원에서 1년여 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한의사 A씨는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이제는 어떤 경우든지 둘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으로 불가능”
우선, 한의사 A씨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전 의료법 해석상으로는 단순히 새로 개설된 병원의 경영에만 관여하는 경우 중복개설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어떤 경우든지 둘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한의사 A씨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금지 조항에 위반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셈이다.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의사 A씨의 경우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이중으로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지, 그리고 이중으로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중으로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처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이중으로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이로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태도는 어떨까?
그동안 제1심 법원에서는 대체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이중으로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이러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련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각종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내지 비용합리화 등 순기능의 측면도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일종의 영리법인에 준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선 고려한 정책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된다거나 그에 의한 보험급여 비용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9.선고 2016누3350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이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곧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사 A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환수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니 이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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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본문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중 사망한 직계존속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고모, 이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이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연도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며느리 (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외),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처남이나 처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처남이나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 살던 처제가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동거시 20세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공제가 가능하나?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4.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것이 좋을까?
부부소득의 종류와 어느 분의 소득이 높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게 유리하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등의 경우의 지출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분만 근로자인 경우 그 분 명의로 지출하는게 좋다(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제외)
한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3) 신용카드 누구 명의로 사용할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만약 남편의 총급여액 4천만원, 아내의 총급여액 4천만원으로 각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남편 및 아내 모두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두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4)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연봉인 경우 일년 의료비가 1,500,000원을 넘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시 여러명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5.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초적인 인적공제등만을 입력해서 진행 한다. 즉 중도퇴사자에 대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은 기초인적공제등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된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사람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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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본문 일제 강점기.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주요 인사 중에 한의사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양의학을 등장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해방 이후에도 한의학에 대한 말살정책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양의학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도 양의학 중심의 의료법체계에서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한의약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의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이 발전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한의약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중의약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고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기로 하고,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는 한편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의 모든 현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중의약법 제정을 보면 한국 한의학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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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전해
///본문 최근 한의약융합정보센터가 지난해 한의학분야에서 뉴스 중 핵심 키워드 1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 통계결과는 지난해 선별한 한의학 분야의 뉴스 키워드 5천여개 중 데이터 처리를 거쳐서 빈도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비단 한의계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슈중의 이슈였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 2014년말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정해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이 발표된 후 2년여 동안 이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철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 찬성을 한 바 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14차례에 걸쳐서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 강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공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부는 아직까지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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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2개 한의과대학 정시 경쟁률 8.23:1…1위 동국대 21.61:1
///부제 일반 전형 경쟁률, 정원 외 모집 등보다 높아
///본문 201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12개 한의과대학의 경쟁률은 8.2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국대로 21대 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상지대가 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소속 대학의 한의대 정시 모집 결과에 따르면 동신대 11.35대1, 부산대와 대전대는 8.22대1, 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정원 외 모집 등 기타 전형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 전형에 지역인재전형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포함시킨 대전대 한의예과의 경쟁률은 각각 3.33대1, 6.8대1를 기록한 반면 일반 전형 인문·자연 계열의 경쟁률은 각각 8.22대1, 10.88:1로 나타났다.
정원 외 모집으로 ‘농어촌학생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우석대의 경우, 각 전형의 경쟁률은 4대1과 5대1로 일반 전형인 9.71대1보다 낮았다.
상지대의 정원 내 지역인재전형 경쟁률 역시 5대1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인 19대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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