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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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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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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20161226.2097
///제 2097호
///날짜 2016년 12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실시
///부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형대로 진행된 한의계 첫 사례
///부제 복지부, 제19차 건정심에서 추진계획 보고
///본문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8개월 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수가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급 의료기관 약 60여곳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대상(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등 비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 제외)으로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단순, 전문, 특수 추나로 세분하되 단순(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과 전문(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추나는 1부위, 2부위 이상으로 구분해 부위별(총 4부위 :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수가를 부여하며 특수는 탈구만 해당된다. 단, 단순추나와 전문추나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추나 수가만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단순추나는 1만5690원~2만4558원의 수가가 적용돼 환자는 본인부담금 4700원~9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추나는 2만6495원~4만1471원의 수가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7900원~1만6500원이다.
특수추나는 수가 5만9719~6만2316원이 적용돼 환자는 1만7900원~2만4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에는 실시 유형에 따라 연간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6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도 60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 결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 2018년 하반기 건정심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으로 한의표준 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내용 한편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할 만큼 다빈도 질환이며 한방물리요법 이용률(48.4%)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에 추나요법은 한의치료의 강점 분야이지만 비급여로 인해 의료기관 별 비용이 상이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2% 수준인데 반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한방병원이 36.7%, 한의원이 53.2%에 불과하며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내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설문조사 결과 한의의료 개선 필요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가 가장 높은 40.9%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여확대 필요 분야 중 한방물리요법은 탕약(48.7%) 다음으로 높은(29.2%)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검토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부제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 제도권 내 진입 위한 모델 제시
///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사업 진행 여부는 앞으로 18개월 간 진행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2018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델 그대로 진행해 행위를 정의하고 가격을 산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검증받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한의계 역사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보험정책 진입 모형의 기본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타 분야의 것을 준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는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데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이사도 “행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추나를 시작으로 여러 가치있는 한의의료행위들을 재분류해 계속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역시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준비를 통해 한의계로서는 중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예전에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성을 강화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며 “한의약은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한의원에 접근하고 싶어도 문턱이 높았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로 한의계 전체 파이를 넓히고 국민은 보다 세분화된 치료 목적의 추나요법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한방병원협회, 유관 학회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을 중심으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세분화된 추나행위에 따른 수가 차등적용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추나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아야 본 사업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환자, 소비자단체로부터 한의의료행위가 유효성은 있는지, 한의기술이 표준화 된 것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한의계가 뭉쳐 소중한 한의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한의계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표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영 이사도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통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롤모델로 만들어, 어떻게 하면 한의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 전체 한의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급여로 다양하게 시행되던 추나요법의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전에 치료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예견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보적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부제 예산으로 인한 중단은 없으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부제 다양한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해 표준화·과학화 필요
///부제 예산과 참여기관수 확대 가능성 열어둬
///본문 [편집자 주]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수요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으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A : 그동안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계 자체에서 행위정의부터 수가산출까지 개발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체계 내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크다.

Q :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됐나?
A :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Q :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A : 내년 1월에 설연휴가 있다보니 이를 전후로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생각이다.

Q : 60여개 한의의료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한의원과 한방병원 참여 비율이나 기관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 추나요법은 이미 자동자보험 진료수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가 있다. 그 비율을 검토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참여 비율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게 될 것이다. 참여기관 수는 60곳으로 꼭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낼 때 상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Q :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Q :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나?
A : 행위정의나 수가는 정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다. 그러나 이미 척추전문병원 등에서 비수술적 치료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디스크 수술 환자의 38%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수술적 치료의 의미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 추나요법과 더불어 한방물리요법 역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같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의의료행위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가게 될 여지가 더 커질 것이다. 표준화, 과학화 작업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다.

Q :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다빈도 질환이다. 한의치료는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수요가 높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또 비급여로 다양하게 시행되던 추나요법의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치료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예견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은?
A :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가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시범사업, 정부 보험정책의 기본트랙 맞춰 진행된 한의계 첫 사례”
///부제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롤모델 될 것
///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도그룹이란 자세로 접근해야
///본문 [편집자 주]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델 그대로 진행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된 한의계 첫 사례로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로부터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19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국가 보험정책의 기본 트랙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행위를 표준화 및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원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해 부여받아 진행된 첫 사례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례가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당위성에는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보험트랙에 맞는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전 이사는 “한의학이 가진 특성과 이를 현대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개념에서 오는 상충된 지점들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정책의 틀에 맞춰 간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의문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철저히 이 계획에 맞춰 빨리 진행돼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
한의의료행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세분화돼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포괄수가로 가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보니 자꾸 양방 기준으로 포괄의 관점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의료행위의 특성 및 진료의 선택 폭 증가라는 관점에서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한의계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 기본, 전문, 특수로 나누고 세부행위와 부위를 구분해 수가를 적용했다.
전 이사는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입장에서는 추나라는 행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전문성을 획득하게 됐고 국민의 관점에서도 질환의 경중이나 상병에 따라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다양한 선택하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이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한의계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계에서 처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선도그룹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 지부의 보험이사에게 문의한 후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전체 한의계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이사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오해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가는 롤모델로 만들어 한의계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번 사업을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지부는 어떻게 장기체납회비를 수납했나?
///부제 “장기 체납 회원에 내용 증명 발송 등 적극적 노력으로 1억 2000여만원 수납”
///부제 중앙·지부 회비 납부정보 공유·확정이 우선 필요
///본문 [편집자 주] 충남지부가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등기·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1억 2000여원의 체납 회비를 수납받거나 수납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충남지부가 회비 납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짚어보고, 다른 협회는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나아가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보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증명 이후의 채무추심 등 법적 절차가 추진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충남시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회비를 장기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추진, 체납 회비를 수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부는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등기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처음 등기를 받은 장기체납 회원 125명은 두 번째 등기를 보낸 11월 15에 48명으로 줄었다. 장기체납 회원은 11월 28일 세 번째 등기를 받은 후 33명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12월 현재 납부가 완료됐거나 내년까지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연체 회비 규모는 1억 2000여만원이다.
이후 충남지부는 이들 장기체납 회원 명단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등기를 받고도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 22명에 대해 체납 회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용 증명 발송, 불성실하게 회비 내는 회원에 대한 불이익”
여기에는 기한 안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추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통장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최근 분회와 지부 내에서 장기체납한 회원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런 분위기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또 충남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손해 보는 듯한 분위기는 회원들에게 불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회무 운영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내용 증명 발송은 불성실하게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3~4년 안에 이런 내용 증명을 한 번씩 발송해서 회비를 성실하게 내야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정적인 회무 운영으로 한의계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진영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중앙회와 지부 간 회원의 회비 납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비 납부 정보의 공유·확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다른 협회, 장기체납회원 어떻게 관리하나
///부제 변협, 내용증명 이어 지급명령 신청으로 9700여만원 수납
///부제 4개 단체도 정관 통해 체납 회원에 대한 불이익 명시
///본문 다른 직능의 협회는 장기체납회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장기체납회원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지난 2012년에는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제약협회 등 4개 의약단체도 정관을 통해 체납 회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 2월 5일 월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 89명을 대상으로 체납한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후 법원이 회원들에게 체납 해결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과정에서 수납한 연체 회비는 9700여만원이다.
회비를 장기간 체납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개월간 회비를 체납한 변호사에 대해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내고, 8개월 이상 체납하면 경유확인서 등 서울지방변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확인서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정관6조에서 입회비, 연회비, 공제회비 및 총회의의 의결해 의해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협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나와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정관8조를 통해 모든 회원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협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의 정관이나 규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등 협회에 대한 기타 권리가 제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장을 선출할 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8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회비를 장기 체납한 와이디생명과학을 정관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 정관 10조에는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장기 체납 회원사들은 제명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 2013년엔 장기체납을 하고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8개 회원사를 제명 처분했다. 당시 제약협회는 회원 유지 의사가 없거나 이후로도 납부 의지가 없는 이들 회원사에게 4차례의 체납회비 납부 독촉과 경고문을 발송했지만, 이후에도 납부 계획을 내놓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 52.7%가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채무추심 ‘찬성’
///부제 회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해
///부제 채무추심 대상은 3~4년 이상 체납자가 적절 60.6%
///부제 회비 납부자에게만 협회 인프라 이용한 혜택 제공에 69.6%가 ‘찬성’
///본문 [편집자 주] 충청남도한의사회가 3년 이상 장기 회비체납회원에게 회비납부를 안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채무추심을 통한 장기체납회비 징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채무추심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본지에서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19일 한의사 회원 529명에게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충남지부의 채무추심 도입 관련 의견조사(유선)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절반 이상(52.7%)의 회원이 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해 채무추심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회원들의 38.0%가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이유를 들어 온정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다수가 협회 인프라를 이용한 혜택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 어떤식으로든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패널티는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먼저 장기회비체납 회원에게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회원은 52.7%로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50대 이상 연령층, 영남권 지역, 체납회비가 없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회비를 모두 완납한 회원의 경우 62.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한 장기체납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성실 납부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라는 답변이 6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회무추진을 위해 회비수납률 제고 필요’ 20.1%, ‘강력한 방법으로 회비납부독촉 필요’ 8.6%, ‘체납회비 수납방법 지부에서 결정’ 3.2% 순이었다.
가장 많이 대답한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는 대전/충청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해 장기체납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 저해’ 20.0%, ‘개인 채무정보의 외부제공은 부적절’ 16.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회원간 친목 도모를 저해한다’는 응답은 50대 연령층, 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사 회원들은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할 경우 ‘3~4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추심의 대상이 되는 체납 기간으로 응답자의 60.6%가 ‘3~4년 체납’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1~2년 체납’ 19.7%, ‘4~5년 체납’ 11.8%, ‘6년 이상 체납’ 5.0% 순이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협회 인프라를 이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의 10명 중 7명(69.6%)이 ‘찬성’했으며 이는 대구‘경북 지역과 체납회비가 없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4.2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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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채무추심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부제 찬성 장기 체납자에 실질적 불이익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 차원서 당연히 필요
///부제 반대 회비 안 내는 것은 불법 아냐…개인적 자유와 권리 침해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본문 최근 진행된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충남지부의 채무추심 도입 관련 회원 의견 조사' 결과 장기회비 체납회원에게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회원은 52.7%, 반대하는 회원은 47.3%로 나타났다.
채무추심에 찬성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무 추진을 위해 회비수납율 제고 필요(20.1%) △강력한 방법으로 회비 납부 독촉 필요(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입장의 A회원은 "최근 장기 체납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 납부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왜 내느냐?'는 등의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부끄러워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현 상황에서는 채무추심과 같은 강력한 수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회무에서는 장기 체납회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해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납부하는 회비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한의사의 의료기기나 한의실손보험 확대 등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안정적인 회무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충남지부뿐 아니라 다른 지부들까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하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회원간의 친목 도모 저해(20.0%), 개인 채무정보의 외부제공은 부적절(16.8%)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채무추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B회원은 "(채무추심과 통장 압류 등의)강제 집행이 불러올 파장과 공방은 비단 한의계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법이라는 잣대와 힘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하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즉 협회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협회와 다른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채무추심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회원으로서 정관을 지키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협회와 생각이 달라 협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무에 불참,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회'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반면 의료인단체에서는 탈회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으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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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체납회비 수납시 고려돼야 할 점은?
///부제 체납 회원과 회비 부과 정보 다를 가능성 ‘우려’
///부제 중앙회·지부의 회비 수납 권한, 의료법 등에 명시
///본문 충남지부의 내용 증명 발송은 한의협 소속 지부가 회비를 수납할 의무와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권한이 있더라도 수납 데이터 확인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28조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전국 조직을 두는 중앙회 법인을 설립하고,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 소속된 의료인은 중앙회·지부·분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정관 7조를 보면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며, 9조에는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들 법과 한의협 정관을 종합하면, 각 지부의 회원은 지부에 대한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부는 정관에 의해 회원에게 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법적으로 충남지부 등이 회원을 상대로 회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고, 회원은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체납회비에 대한 정확성 고려돼야”
다만 추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체납 회비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 회비 수납의 경우 회비 부과 정보가 실제 데이터와 다를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게 중론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추심이 결정돼서 체납회원에게 추심을 결정했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지부는 부과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 다수의 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한편 조사 결과 충남지부 외에도 경기도한의사회가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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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 소통 강화해 산적한 한의계 현안 해결 박차
///부제 “의료기기·천연물신약·불법의료 척결 등 한목소리 낼 때”
///부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 위해 1인 1정당 가입 독려
///부제 임상 현장 목소리 반영해 안정적 회무 추진 밑거름 마련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정책간담회
///본문 2016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각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전국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 신약 등 산적한 한의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도지부장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들도 이사회만으로는 정보 공유가 부족해 중앙회가 추진하는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의협은 전국에서 임상가로 활동하는 지부 회원 및 임원들이 더 좋은 방안들을 제안해준다면 회무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각 시도지부 임원들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환영하며 현장에서 느낀 고충은 물론, 중앙회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앙회는 그간의 업무 성과를 상세히 알리며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갔다.
시도지부 임원들은 “천연물신약, 난임한의치료사업,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기 등 한의계에는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한의약 정책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간담회가 중앙회와 지부 간 그동안 못 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은 물론 이를 통해 믿음의 회무가 되는 희망이 싹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적으로 나눈 주요 의제는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추진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한의계 하나돼 현안 해결 나서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의약 표준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진욱 부회장은 “복지부의 표준진료지침 사업에서 만성요통, 염좌 등 30개 질환과 관련해 각종 검사를 통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한의대 교수들이 설계하고 있고 개원의 패널들의 의견을 받아 현재 검토,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한약제제 적극 처방” 다짐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관련 고시가 얼마 전 수정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한의계의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고 복지부 및 한의계, 약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의 다양화, 제약사의 인센티브 방안 등의 정책방향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정책 입안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적극 처방하고 사용해, 제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수출을 통해 세계 천연물의약품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광주지부의 경우 광주시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불법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주물럭 한의원’에 대한 상세한 현황 보고를 진행, 불법의료를 척결하는데 중앙회와 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확고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며 불법의료팀을 가동시켜서라도 주물럭 한의원의 불법성에 대한 경고 및 예방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방안도 의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의료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실 정치 참여 독려
또 한의협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등 산적한 한의계의 현안 및 보건의료계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간담회에 모인 한의계 관계자들은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필건 회장이 힘써주셨지만 한의계 내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힘을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시국도 변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힘을 우리가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올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의사, 약사 등은 국회에 진출했으나 한의사는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의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실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해 현실 정치 참여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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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위해 움직인다
///부제 학회 보수교육 현장점검 진행…”의료인의 전문성 강화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이 양질의 보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 보수교육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교육 등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한 결과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인에게 엄격한 전문성과 윤리의식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이 같은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과 16일 대한한의학방제학회와 대한본초학회가 각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지도 및 점검은 보수교육이 사전에 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사전승인 교육기관과 실제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일치 여부 △교육 주제 일치 여부 △교육시간 일치 및 준수 여부 △프로그램 일치 여부 △교육 강사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출결사항 확인 △교육진행 방법 △회의 사전안내 여부 △교육자료 유무 △기념행사 및 이벤트성 행사 진행 여부 △홍보 목적의 교육 여부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
각 학회는 이들 항목 중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수’, 3개 항목 미만의 문제가 생기면 ‘적정’, 3개 항목 이상 문제가 발생시 ‘미흡’ 평가를 받는다. 중앙회의 보수교육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은 학회의 보수교육에 대해 평점 인정여부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월 23일 열린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은 앞으로도 보수교육에 대해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해 회원이 양질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 한의사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한 결과
한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율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좀 더 강화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주문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의료인의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포함한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엔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엄격해진 처벌 기준이 포함됐다. 면허신고 요건이 확대되고 보수교육도 강화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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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2017년 키워드는 ‘역량 중심 한의학 위한 기초 마련’
///부제 2016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부제 제6대 원장에 손인철 한평원 원장 연임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한평원은 지난 19일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제3차 한평원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사업별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평원은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기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평가·인증 및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 △평가위원 풀 구축 및 전문성 향상 교육 △학술지 및 교육현황 자료집 발간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한의학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의 경우 가천대·동국대·상지대·우석대의 평가·인증 작업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대·대구한의대·세명대 등 재인증평가 대학에 대한 판정도 3월까지 완료된다. 원광대에 대한 제2주기 평가·인증 평가는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평가인증 및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는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평원은 각 학회가 역량 중심 학습 성과를 개정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지원하고, 각 대학이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사 보수교육 체계와 평가·인증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대한 구축 논의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평원은 또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 평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제2주기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1주기 평가·인증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한평원 제1주기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전망이다.
각국의 전통의약분야 평가·인증기관 전문가와 교류하고 한평원 홈페이지를 영문화하는 등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의학교육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한의학교육협의체, 한국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연합회, 보건의료인 평가원연합회 등 한의학교육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평원 이날 2017년도 사업별 계획안 외에도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기타의 건 등을 논의했다.
한평원 6대 원장은 손인철 한평원 원장이 5대에 이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기는 2019년까지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평원 원장을 맡았던 지난 3년간 한의학 교육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다시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한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 시대 최고의 교육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알겠다. 새로 오신 정책관과 이사님들 뜻을 받들어협력을 최선의 과제로 알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평원이 지난 5월 20일 정부인정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런 성과를 내게 해 주신 손인철 원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며 “오늘 심도 있고 알찬 회의로 우리 한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께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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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부제 촉탁의 경과·실손 상품 개발·추나 행위 분류 등
///본문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가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은영 보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1차 연석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인 만큼 한의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건 토의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경과 보고 △실손의료보험 한의 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경과 보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관련 경과 보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건 △한의물리요법 (추나)급여화 관련 건이 논의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경과 보고’에서는 개선된 촉탁의 제도 시행 후 규정상 분기가 지나면 지부가 추천 현황, 지정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통일된 형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 외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촉탁의로 추천할 수 있는지, 촉탁의 교육의 자격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의도 나왔다. 한 지부이사는 “촉탁의로 파견을 나가는 의료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차팅을 작성하는 법 등을 점검하는 심화 교육이 따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한의 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경과 보고’와 관련해선 올해 1월 8일 첫 한의약보험 상품이 출시된 후, 현재까지 출시된 총 15개의 상품에 대한 소개됐다.
이날 모인 전국이사들은 향후 추진방향으로 준실손 형태, 외래위주 형태, 질환확대 형태 등으로 상품 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 의료 이용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관련 경과 보고’에서는 연구결과와 청구현황 자료를 활용해 기준처방 개선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학회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 처방을 추가하고 현재 56개 기준처방 중 청구실적이 미미한 기준 처방을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추가대상 우선순위로는 △추가 단미가 적은 순서 △복합제 생산실적이 많은 순서 △56개 기준처방의 다빈도 상병에 응용 가능한 처방 △한의계 수요조사 반영 △식약처 약효분류번호 고려 등이 꼽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건’에서는 급증하는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외부기관들이 진료비 과다 청구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제한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회원들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 진료 실시 및 과도한 진료는 지양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앞둔 추나와 관련해서는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 초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각 지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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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효과적인 난임 사업 추진 위해 지부·협회 소통 강화할 것”
///부제 난임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식 제공 필요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경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와 함께 한 해의 회무를 공유하고 향후 회무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린 경북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노인정액제 개선등 중앙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은 “대단히 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새싹이 있듯이 우리 한의계도 추위를 딛고 일어나면 좀 더 밝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울 것”이라며 “오늘 중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정책 현안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듣고 회장님이 무엇을 회원들에게 원하고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 진료 마치고 피곤할 텐데 이 자리까지 와 주신 경북지부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책간담회 자리인 만큼 이 곳이 많은 얘기 나누고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 해에는 우리 한의계도 한층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양진한치(洋診韓治)’와 어울리지 않는다. 양의의 방식으로 진단하고 한의의 방식으로 치료한다는 의미인데, 의료기기는 의료인인 한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 양의와 한의로 나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인 우리 한의사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예후 관찰하는 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 아니겠나.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브리핑 이후에는 중앙회와 경북지부간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협회 차원에서 난임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식을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전국 시도지부에서 시행한 난임사업 중 유의미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식을 만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의신문 등에 난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협회에 난임 자료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일선 한의사들에겐 보험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대해 “노인 정액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나시범 사업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향후 시범사업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선 보수교육에 관련 내용을 넣는 등 중앙회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나온 질의와 의견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말씀 주신 부분은 회무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초음파 소송 △중앙회와 지부의 소통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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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2016년 한의약 주요 뉴스
///본문 [편집자 주]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 큰 이슈로 부각됐다. 다양한 한약제제가 출시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복용 편리성을 한층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천연물신약 용어 정의 삭제 등이 이뤄져 그동안 끌어왔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한의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다.

01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뇌파계 의료기기 2심(서울고등법원) 승소
•고법,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 있다’ 밝혀

02 제형 변화 한약제제 보험 등재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기존 산제만 건보 적용에서 다양한 제형범위 확대시켜
•알약형태 등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로 국민의 한약복용 편리성 향상 기대
•현재 한약제제 신규 제형 단미엑스산제 5개 제약사 18개 품목 건강보험 등재

03 천연물신약 문제 ‘일단락’
•천연물신약 용어 정비 통해 천연물 신약의 정의 삭제, 천연물신약 정책 본질 회복시켜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한의협, 이제는 한약산업 발전위한 개선 논의할 때

04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해 2014년 유권해석 내려
•현재 판결취지 및 시대적 흐름 고려해 내린 판단
•복지부,기초적인 결과를 제공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 없어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05 제42대 한의협 회장에 김필건 現 회장 당선
•중앙선관위 발표, 수석부회장에 박완수 후보 당선
•총 유효투표 8948표 중 6237표 획득, 득표율 69.70%
•두번째 직선제투표 실시 83.65% 투표율 기록

06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및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명시.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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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본문
07 국회 한의진료실 공식 운영 전환
•국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실만 한의협이 무료 위탁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2014년 1월부터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 국회 사무처 자체 운영방식 전환
•2016년 6월부터 국회 의원회관 한의진료실 국회 사무처 자체 운영방식으로 전환

08 금연치료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담확인서 발행, 금연보조제 처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1월부터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가 최초상담료는 2만 2830원으로, 유지상담료는 1만 4290원으로 인상됨
•자기의지로 금연성공률 낮아 한의금연치료 관심도 높아져

09 한의 비급여 보장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의 ‘한·양방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5개의 보험상품 출시
•현재 침, 뜸, 부항 등의 급여행위를 보장해 주는 한의약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정액형 상품 출시

10 자동차보험 약침술 수가 개선…약제비용 신설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약침액에 대한 별도코드 부여 및 1회당 2000원 산정
•고시 개정으로 자보 심사업무가 2013년 7월 심평원으로 위탁된 이후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침술 약제비용을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

11 대법원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없다’ 판결…5년간 논란 종지부 찍어
•한의학 공식 영문 명칭 ‘Korean Medicine (KM)’
•한의협은 판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으로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도움
•의협명칭과 혼동 우려가 쟁점…사법부 ‘이유없다’ 일관된 판결

12 국정감사에 김필건 한의협회장 ‘증인출석’
•국정감사 출석해 국민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호소
•정진엽 장관, 올해 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안 마련 약속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에 책임감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

13 한·양방 협진 활성화
•동일질병에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한·양방 이용시 둘 다 건보 적용
•복지부, 13개 의료기관 선정…수가 및 협진모형 개발 추진
•시범사업 대상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 선정시범사업 본격 시행

14 세계의학자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선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담은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서 ‘2016 ICOM 오키나와선언’ 채택
•ICOM 선언에 양의사도 다수 참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미 더해
•현대과학적인 진단과 치료 통해 한의학의
객관화 및 근거중심의학 추구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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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본문
15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본격화’
•보건복지부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
•2016년도 한의약 R&D는 한의약선도개발사업과 한양방 융합 전임상연구 등의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30개 세부질환 확정

16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12개 한의대, 고등교육법 따라 인정기관에 교과과정 평가·인증 필요
•고등교육법·의료법, 한의대 등 각 의과대 평가인증 의무화 조항 마련

17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
•규제전문가들, 춘계학술대회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주제로 세션 진행
•한의사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가능 밝혀
•한의의료 규제 ‘서양의료에 비해 비대칭적’ 주장도 제기

18 SK케미컬 천식 천연물신약 ‘중단’
•천식을 치료하는 천연물신약 ‘SOTB-07’ 임상 3상 중단
•천연물신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고시개정 영향 미친 듯
•엉터리 천연물신약 제도 재정비 및 한약제제 육성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성 대두

19 한·중 손잡고 한의약 과학화 현대화 박차
•제15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5개 합의
•표준임삼진료지침개발 및 한약제제 현대화 협력키로
•전통의약 진단체계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및 국제질병분류체계에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포함지지 천명

20 양의사단체의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철퇴’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의협 10억원 등 총 11억 3700만원 과징금 부과
•의협 등 의료기기업체·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 공문 통해 강요
•의료기기 사용, 법원·국회 이어 공정위도 한의사 손 들어줘

21 한의협, 지하철광고로 한의학 편견 바로잡기 ‘대국민 홍보’
•신촌역·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역 스크린도어에 설치
•지하철역에 ‘한의학 바로 알기 능력시험’ 광고로 한의학 홍보 실시
•한약과 관련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 높은 호응 받아

22 ‘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했으면 중의학도 없었을 것’
•중국 중의약대학교수진, ‘한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해야’
•한의협·중의약약회,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 개최
•한·중 전통의학의 현대화된 진단체계에 따른 질병분류와 치료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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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중의약 활용 정부가 앞장서
///부제 심뇌혈관 의약품 중 중성약이 절반 차지…중성약 유효성 방증
///부제 중의진료 시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어 대중의 신뢰 받아 세계화 박차
///본문 [편집자 주] 내년 5월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아직 한의계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중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나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중의약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한의계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내년 5월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 한의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중의약 치료효과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의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의약 치료가 가진 특징으로 △오랜 경험의 축적 △심뇌혈관의 예방과 재활, 삶의 질 향상 △심뇌혈관의 종합 치료와 제 증상 경감을 꼽고 있다.
2000여년 전 황제내경에 ‘진심통’의 증후, 치료약물 등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마황퇴의서에는 ‘심통’이라는 병명과 관련 치료법이 기록돼 있을 만큼 각종 의서에 심장병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으며 이후 청나라 왕청임이 ‘혈부축어탕’이란 명방으로 치료를 이어온 후 현대에서는 활혈화어학파가 이를 계승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친 ‘혈어증과 활혈화어법의 심혈관질환 작용’이 지난 2002년 국가과학기술진보 1등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심혈관질환은 복합적인 순환성 대사질환인데 중의약은 정체관념과 변증논치를 통해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질환 제어에 효과가 높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근본적 치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 발작으로 인한 재건 수술 혹은 약물치료 후 중의약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재발률과 부작용을 낮출 수 있으며 재활치료를 통해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심뇌혈관질환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아건강 상태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중의약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 및 관리한다는 ‘치미병’ 개념을 이미 갖고 있어 평소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데 적합하다는 것.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중의약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질병 등 포괄적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25일 국무원이 발표한 ‘헬스차이나 2030규획강요’는 물론‘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년)’, ‘중의약 발전 135규획’,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2015~2020년)’, ‘중국 만성병예방치료 업무계획(2012~2015년)’와 ‘중의병원 치미병과 설치 및 관리지침’, ‘기층의료기구 치미병서비스 활동지침’ 등 치미병 정책에서도 심뇌혈관질환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심혈관병센터 및 심뇌혈관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
국가 심혈관병센터와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가심혈관병센터는 전체적인 계획과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내용을 생산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중의약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11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양방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중대질병에 대한 중의약의 대처능력과 예방 및 치료 능력을 제고하고자 16개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중 5개가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것이다.
△창춘중의대학부속병원(중풍, 관심병) △텐진중의약대학제1부속병원(중풍, 관심병) △산둥성중의병원(고혈압병) △청두중의대학부속병원(당뇨병) △안후이성중의병원(당뇨병)이 이에 해당되는데 전체가 3급갑등병원으로 각종 국가급, 지방정부급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중심병원과 기지를 통합시켜 임상과 밀접하게 결합한 임상연구기관인 셈이다.

중국 심뇌혈관 의약품 중 중성약이 45.4% 점유
심뇌혈관질환에 중의약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1106.17억위안(약 19조원)에서 2014년 2489.62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심뇌혈관 중성약시장 규모 역시 2009년 501.04억 위안(약 8조원)에서 2014년 1130.2억 위안(약 19조원)으로 증가했다.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화학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 중성약이 45.4%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중성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중성약 중 심뇌혈관 중성약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도시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중성약(주사제 포함) 중 심뇌혈관 중성약의 점유율은 37.42%로 가장 높았으며 중성약 매출상위 20개 품목 중 심뇌혈관약품이 13개 품목이나 포함됐다.
이는 중성약 중에서도 심뇌혈관 중성약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성약의 유효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중국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성약의 내수시장이 크다 보니 해외 시장을 넘보고 있다.
미국 FDA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성약 7종 가운데 심뇌혈관 약물이 2종(복방단삼적환, 혈지강교낭)이며 유럽연맹 등록 및 등록을 진행중인 중성약 5종 중에서 4종(지오심혈강교낭, 단삼교낭, 은행엽편, 유풍녕심적환)이 심뇌혈관 약물이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임상진료지침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진료매뉴얼로는 △중서의결합진료 전문가 컨센서스 △서의진료지침 △중의진료지침이 있다.
중서의결합치료가 활성화돼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의사협회, 중국의학과학원, 중서의결합학회 등의 단체와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임상자료를 근거로 중서의결합치료의 규범화를 위한 전문가 컨센서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서의결합진료 전문가 컨센서스는 진단표준, 중의병인병기, 서의치료, 중의약치료, 예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혈관질환 관련해서는 ‘급성심근경색의 중서의결합진료 전문가컨센서스’, ‘만성심부전 중서의결합진료 전문가컨센서스’, ‘중서의결합 1기 심장회복 전문가컨센서스’, ‘고혈압성뇌출혈 급성기의 중서의결합진료 전문가컨센서스’등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473종의 중의약진료지침 중에는 당뇨병, 고지혈증, 관심병 협심증, 심부전, 심실조기박동, 바이러스성 심근염, 고혈압, 재생불량성 빈혈, 일과성허혈성발작, 뇌출혈, 뇌경색, 특발성 얼굴신경마비, 지주막하출혈, 전간, 편두통,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등 심뇌혈관질환 중의진료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서의사(양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서의진료지침 중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산하의 국가심혈관병센터와 서의사단체인 중화의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환자의 요구에 근거해 침 치료나 중성약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치료약으로 중성약을 소개하고 중성약과의 병용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기술해 놓는 등 중의약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심뇌혈관질환 중의진료 시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어
이처럼 중국에서 중의약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데에는 중의사들이 진단과 치료 후 효과평가에서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의병원의 규모와 임상과에 따라 배치해야할 현대 의료설비를 표준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의진료지침’, ‘중의병증 진단치료효과 표준’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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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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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심혈관질병관리 임상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부제 심혈관질환 유발하는 복합적인 요인에 대응 가능
///부제 중의약의 장점 활용한 다양한 연구 진행되고 있어
///본문 [편집자 주] 정부차원에서 심뇌혈관질병 관리에 중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어떻게 진료하고 있을까?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은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베이징중의약대학 동즈먼병원 심혈관과 주임 왕석인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왕 교수는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중의병원의 일반적인 주임급 의사들의 치료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박 소장의 왕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심혈관질병에 관한 베이징과 중국 내 중의약 활용 상황에 대한 개괄적 소개
심혈관 질환에는 몇가지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그중 관상동맥질환이 대표적이다. 관상동맥질환은 다시 급성과 만성 2가지로 분류된다. 급성으로는 심근경색증이 있고 혈지질이상,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장과 뇌에 위중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병증들은 만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심뇌혈관에 적용되는 중의약 치료는 크게 3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가 ‘예방’이다. 이는 관상동맥질환이나 허혈성 뇌병변(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중의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며 심혈관 제1급 예방이라고 부른다.
둘째는 치료다. 심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위급상황이 발생해 치료하는 단계다.
이러한 치료를 끝낸 다음 세번째 단계는 재활이다. 최근 중의학계에서는 재활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3가지 영역인 예방, 치료, 재활 분야에서 중의약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방하고자할 때 이 병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혈지질이상, 당뇨병, 고혈압 등 29가지 요소에 대해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을 하는데 장점을 보인다.
관상동맥질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안정성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등 각각에 응용하는 중요한 중의약 치료법들이 있다.
협심증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사향보심환 1~2알을 복용하면 3분 내로 바로 증상이 완화되고 이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복방단사적환, 관심단삼적환, 속효구심환 등이 모두 일정 이상의효과를 보인다.
심혈관 급성질환 치료 후 재활단계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도 여러 중약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심락캡슐과 중국 고대 명방인 혈부축어캡슐 및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된 제제 등이 모두 재활치료에 응용된다.
재활에는 중의약 약물치료 외에도 음식치료, 운동요법 등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정서변화, 불면증 등에도 중의약을 사용하는데 고방의 산조인탕 및 여러 중성약 등이 양호한 효과를 낸다.
또 중국내에서는 수시로 약차를 마심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이와함께 선식 등 음식관리를 하고 약물과 음식의 결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재활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는 중의약 방법을 이용한 많은 금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이 심혈관질환 치료에서 중의약이 보유한 특수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혈지를 제어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중약이 있지만 혈지강캡슐은 중의약 심뇌혈관 치료에 있어 상징적인 약물이다. 4000여명의 환자들이 자원해 무작위대조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하엽과 단삼으로 조성된 하단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도 중의약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임상에서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있나?
우리 병원에는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 방금 전 진료한 환자에게도 심전도검사 처방을 내렸다. 운동실험, 심장초음파, CT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심장 CT, CTA 검사로 심장혈관의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병원은 전형적인 중의병원이며 이러한 기기 사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심정지 구급 성공 이후 중의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심장 소생 성공률은 확실히 낮지만 심정지 소생 성공 후 심장정지 발병원인을 우선 알아야 한다. 원인이 무엇인지, 원발성 질환은 무엇인지 등 가장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심혈관 치료와 예방에서의 중의약의 특징과 장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에 심정지가 생기며, 이외에 장기적인 부정맥도 심정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맥 치료는 중의약 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사실 이 질환은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질환에 속하며 현재 중의약계에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온심과립이나 삼송양심캡슐 등이 있으며 사향보심환 같은 약물도 효과가 있다.
소생 이후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가 깨어나면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 부정맥에는 주사제보다 경구복용제제 위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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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의약관리국 예산, 한국 한의약정책관실의 63배
///부제 독립廳으로 위상 높아진 중의약관리국…2016년 예산 1조5천억여원
///부제 위생부과 별도의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부제 1실 6사, 19개 처…한의약정책관실은 2개 과 불과
///본문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중국 중의약관리국의 달라진 위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소장에 따르면 4~5년 전 국무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위생부와 인구관리부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로 통합됐다.
이때 위생부 산하에 있었던 중의약관리국은 별도의 廳 개념으로 독립돼 분리됐으며 중의약관리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부주임(차관)을 겸하고 있다.
지방(직할시, 성)의 지방중의약관리국 국장도 지방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주임 또는 부주임을 겸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과거 위생부 산하에 있었을 때와 달라진 점은 전에는 위생부로부터 매뉴얼을 받아 움직였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중의사 파견과 전염병 대응 등의 집행 자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광동에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들어왔을 때 보여준 대응시스템에서 확인됐다.
당시 서의(양의사)는 서의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중의약관리국장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중의약으로 대처하라는 명령과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중의약관리국의 독립성과 그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중의약관리국은 판공실, 인사교육사, 규획재무사, 정책법규 및 감독사, 의정사, 과기사, 국제합작사 등 1실 6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과 사 하부에는 19개 처로 구성돼 있다.
지방의 4개 직할시와 27개 성 또는 자치구에는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중앙과 지방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반면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은 고작 2개 과에 불과하다.
더구나 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예산총액은 85.41억위안(한화 약 1조45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한의약정책관실 예산(229억원)의 63배에 달한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 기관으로는 중국중의과학원,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중국중의약과기개발교류센터,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교류합작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중의과학원에는 14개의 연구소 및 센터 이외에 6개의 부속병원, 3개소의 제약회사, 출판사, 박물관, 도서관, 교육센터 등이 있다.
박은성 소장은 “중국의 중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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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전남센터 기공식 ‘첫 삽’
///부제 전남 나주 동신대 부지…한약자원 허브 전망
///본문 한약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종합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연구센터가 기공식에 들어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 내 부지에서 한약자원 확보 및 활용 연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전남센터’ 기공식을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남센터 건설 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내 6,110㎡ 면적에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한약표준표본관, 식물배양실, 세포배양실, 육종연구실, 약재보관실 등으로 구성된 연구동을 비롯해 동물실, 기숙사 등을 갖출 계획이다.
전남센터가 완공되면 전라남도 지역에 기 구축된 생물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한약자원 보존과 다양성 확보 연구, 한의약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약자원의 종합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세계적으로 생물유전자원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센터는 우리나라 고유 한약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추진됐다”며 “전남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통해 한의학연은 한의학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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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한의사의 호주·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발간
///부제 의료현황·면허 발급·개원 및 보험 청구 등 상세한 설명
///본문 한의사 등 의료인이 호주·캐나다 등 해외에 진출한 경험과 현지 제도와 사례 등 각종 노하우를 알려줄 해외 진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해외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이드북’ 캐나다 및 호주편을 이달 발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한의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소개되거나 정리된 책자가 없어서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상 전문가, 연구자의 해외진출 모델 및 방법을 조사·정리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에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미국편이 먼저 발간됐으며, 올해 캐나다편 총 160여 페이지, 호주편 총 220여 페이지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
가이드북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의료현황, 면허발급, 교육현황, 비자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가 캐나다와 호주를 진출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 있다.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의 경우 현재 침구 및 동양의학이 법제화돼표준화된 면허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5개주(Alberta, British Columbia, Newfoundland & Labrador, Ontario, Quebec)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기술했다.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5개 주와 3개 준주의 경우에도 공통 시험인 ‘캐나다 침구 및 동양의학 면허 등록시험(Pan-Canadian Registration Examination)’ 결과를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
호주의 경우 공영 건강보험에서 한의학 관련 치료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실정이어서 가이북에 호주의 민영 건강보험 정보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캐나다와 호주편 가이드북에서는 교육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해외에서 한의학 치료법을 배우고 시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창현 한의학연 박사는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이드북」이 한의사 개인에게 해외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앞으로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한의계에 보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세계에 진출하는데 일조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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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총 11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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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올바른 모유수유 지도에 한의사들 더욱 참여했으면…”
///부제 권수경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회장 인터뷰
///본문 ◇책 번역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내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IBCLC(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이미 다수 있었으나 표준화된 교재는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에 한의사들 중에서 첫 IBCLC가 배출됐다. 한국에서 IBCLC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표준화된 교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당시 출판돼 있던 ILCA(국제수유상담가협회)의 교과서를 번역하기로 하고 번역과 편집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2012년에 국내에 처음 출판됐으며 2016년에 새로운 개정판을 번역 출판하게 됐다.

◇기존에 출판된 모유수유 관련 서적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이 책은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풍문이나 경험에 의존한 지식이 아닌 전문가들의 검토와 합의를 거친 최신지견과 지침들을 모은 것이다.
수많은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며, 수유상담가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지식을 담고 있어 참고 문헌으로서 뿐 아니라, 직원 훈련 및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의 교재, 수유상담가가 되려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모유수유 백과 말미에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서 작성한 부록을 실어두었다. 글로벌 지침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유상담가라는 직업이 익숙지 않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은 모유수유 상담에서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은 북미유럽에서 시작돼 현재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 가장 많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많은 편에 속한다.
북미, 호주의 경우는 IBCLC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으로 진료를 하지만, 단독 클리닉도 꽤 개설돼 있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사보험 혜택도 받는다.
상담가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자국의 보건 상황에 맞게 모유수유 증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WHO나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보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모유수유는 영유아 및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보건 활동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유수유를 하기에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모유수유는 엄마의 노력으로만 수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환경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데 강요하면 오히려 모유수유를 기피하게 만든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것, 모유수유 육아 아기를 둔 부모의 직장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 직장에 유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기고 싶은 말
모유수유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기에게 젖먹이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반의 상황 및 질환에 대한 대처, 모유수유 육아에 대한 교육, 부모와 아기의 애착에 대한 지도 등 폭 넓은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한의사가 모유수유를 준비하고 있거나 모유수유 중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한의약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회에서는 IBCLC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도 학술지 발간 등 학회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함께 만든 임산부 보건 프로그램과 모유수유 관리 내용이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모자 보건사업 참여와 진료실에서의 모유수유 지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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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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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모유수유에 관한 모든 것, ‘모유수유 백과’
///부제 수유상담가협회 필수 교육과정으로 개발
///본문 최근 들어 모유수유의 장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유수유는 엄마에게는 산후회복을 도와 산후비만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춰주며, 여러 가지 자가면역질환을 억제하고, 유방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2000년대 들어 국제인증모유수유상담가협회(IBCLC)라는 모유수유 전문상담가도 생겨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적 운동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중 의료인은 모유수유를 지도하고 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의료인 때문에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에 의해 오히려 모유수유 관련 지식들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 모유수유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집필된 책이 바로 ‘모유수유 백과’다.
국제수유상담가협회에서 수유상담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로 기획된 이 책은 ‘아기의 발달 특성과 정상 아기의 행동’, ‘엄마의 정신건강과 모유수유’,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조산아 및 다태아의 모유수유’, ‘젖 짜기와 저장, 관리 등 새롭게 변화된 수유 관리’, ‘병원의 수유 관련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 ‘유아의 구강구조 및 해부학, 젖 빨기의 생리’, ‘모유수유아 및 모유수유모의 영양’, ‘면역,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의 예방과 치료’, ‘모유수유모를 위한 약물, 독성학’, ‘성장부진과 성장장애’ 등 직접적인 수유뿐만 아니라 아기발달과 엄마의 건강, 질병과 약물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들과 함께 수유상담가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지식을 담고 있어 전문 의료인들의 참고 문헌으로서뿐 아니라, 수유상담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나아가 모성보호를 위한 사내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에서 관리하는 자격시험 대비 지침서로 적합하다. 책의 내용은 시험요강을 따랐으며 모유수유상담과 교육과정의 모든 필수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증수유상담가시험원(IBLCE)에서 관리하는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 교재의 지침을 활용해 자신의 지식 정도와 경험, 전문지식 등을 가늠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Rebecca Mannel Patricia J. Martens Marsha Walker/ 정 가 : 60,000원 / 구입문의 : 리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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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통령이 맞았다는 주사들, 정말 효과 있나요?
///부제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태반주사 등 효과 검증 안돼
///부제 호르몬 체계 망가뜨려 오심·구토·호흡곤란·쇼크 등 야기
///부제 #1 한의신문 카톡뉴스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태반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묻지마 주사’의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도 주사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반주사’는 태반을 원료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한 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후 이 제재를 주사제로 이용하는 주사요법이다. 그러나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을 앓은 산모의 태반을 사용한 제품의 주사를 맞았을 경우,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태반주사요법을 입증할만한 연구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태반주사요법을 받고 여드름,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형을 갸름하게 해준다는 ‘윤곽주사’는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으로 농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병원 따라 농도차가 100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하며 피부가 영구적으로 꺼지거나 괴사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테로이드는 원래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약품으로 세포의 크기를 쪼그라뜨려 두피가 움푹 파이는 단점이 있는데 일부 윤곽 주사액에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지방·피부 세포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몸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글루타치온이 주 성분인 ‘백옥주사’의 경우 항암제의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 예방에 쓰는 것으로 미국의 유명 의약품정보 전문분석회사 ‘이헬스미(eHealthMe)’는 지난 2012년 글루타티온을 맞은 132명에게서 백반증, 저색소증, 복통, 신장 기능의 이상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데렐라주사’ 역시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부작용이 보고됐는데 하버드대 건강저널(Harvard Health Publications), 미국 의사용 처방 지침서(Physicians’ Desk Reference) 등을 참고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드럭스닷컴(drugs.com)’에 따르면 주성분인 티옥트산의 경우 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입술·혀·목의 부기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 B1이 주성분이며 체내에 흡수될 때 마늘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마늘주사’도 영양 과잉상태인 현대사회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며 쇼크위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감초주사’는 감초의 글리시리진이 체내 칼륨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심장병이나 신장기능저하증 환자는 저칼륨혈증이 되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다. 글리시리진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축에 영향을 줘서 코르티솔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혈압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년이나 노년 중에는 자신의 심장이나 신장이 나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례에서 경우에서 드러났듯 정맥주사로 시술하는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는 철저한 감염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C형간염 감염과 같은 치명적인 원내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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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치료효과 입증된 침 치료로 안전하게 극복하세요!
///부제 전기 침 치료로 공간인지 능력 20% 향상
///부제 신경세포 생존 관련 단백질 발현 75% 증가
///부제 신경세포 손상 정도 34% 완화
///부제 뇌 피질 부위 대사량 43% 증가 확인
///본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지난 2010년 2만4000명에서 2014년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2014년 351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됐으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돼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를 말한다. 65세 이상에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10~20%다. 정상군에서 매년 1~2% 정도가 치매로 이행되는 데 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아직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및 치료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단기 증상을 완화 또는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약물들이 있지만 동반되는 부작용이 많아 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도인지를 개선 또는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 이준환 박사 연구팀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침으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와 그 기전을 밝혀냈다.
치매로 발전되기 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전기 침 치료 효과 및 기전 밝혀져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 이준환 박사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실험쥐를 정상군, 경도인지장애를 유발한 대조군, 경도인지장애 동물 모델의 태계혈(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중간에 위치한 혈자리)에 2일에 1회씩 총 4회 전기 침을 놓은 실험군으로 나눠 각각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경도인지장애 실험쥐의 태계혈에 침 자극을 주었을 때 침 자극을 주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공간인지 능력이 20% 향상됐다.
또 태계혈에 전기침 자극을 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경세포 손상 정도가 34%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실험쥐의 해마를 적출해 신경염증 및 신경세포 생존에 관련된 단백질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태계혈 실험군에서 염증관련 단백질들(Iba-1, TLR4, TNF-α)이 현저히 감소(각각 58%, 58%, 44%)했으며 신경세포 생존과 관련된 단백질(pERK/ERK) 발현은 75%나 증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태계혈 전침 자극 실험군에서 해마를 포함한 뇌 피질 부위의 대사량이 대조군에 비해 43%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군의 91%까지 회복한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과 뉴로이미징기법을 통해 전기 침 자극이 손상된 신경세포들의 염증반응을 억제시키고 뇌의 글루코오스 대사량을 활성화하는 경도인지장애 개선의 치료기전을 밝힘으로써 치료 기술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약물에 비해 안전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침 치료기술의 과학적 규명 및 임상의 활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Molecular Biology’(분자신경생물학) 12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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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기식 온구기, ‘새뜸’ 기술 놓고 ‘특허 침해’ 논란
///부제 “사전 협의 없이 새뜸 기술 무단 도용·판매” VS “자체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해 개발한 제품”
///본문 최근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개발·판매하고 있는 전기식 온구기 ‘새뜸’이 지난 2014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새뜸 위탁생산업체에 근무하던 L씨가 새뜸에 대한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PNU동제메디칼은 부산대학교에서 2년여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개발된 전기식 온구기인 ‘새뜸’을 2014년부터 판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병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이를 인수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 개발·제조 회사인 T사에서도 전기식 온구기인 A제품을 개발해 지난 3월부터 O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욱 교수가 A제품의 실제 개발자는 새뜸 생산을 총괄하던 B사의 L씨로, L씨는 이 교수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새뜸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A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새뜸은 2014년 개발됐지만 당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대상에 포함된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기식 온구기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자 T사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도 4개나 받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T사의 특허는 대부분 디자인특허 등 모양에 관한 것으로, 전기식 온구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새뜸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L씨가 동제메디칼과 B사간 위탁생산계약서 및 총판계약서에 ‘동제메디칼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L씨는 동제메디칼의 기술을 이용해 A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L씨가 O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명함과 함께 A제품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 및 전화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새뜸과 A제품간 특허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T사측에서는 7가지의 구성 요소 중 5가지는 동일한 것이며, 2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새뜸의 특허는 뜸기의 모양이 ‘종모양’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A제품은 사각형의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모양이므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출시된 새뜸의 뜸기가 이미 사각형의 상협하광의 구조이며, 사각형 종 형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또한 새뜸은 뜸기의 모양이 ‘종 모양의 평평한 구조’이므로 원형인 반면 A제품은 사각형이므로 다른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2013년 출시된 새뜸의 뜸기 충전받침대의 모양도 뜸기의 모양을 본뜬 사각형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에서 T사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새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제품을 출시했지만 아무런 합의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에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침관의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많은 사항이므로 특허무효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특허권리범위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무단으로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T사 P대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 및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정리한 글을 통해 이 같은 이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P대표는 “임상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던 협력한의원이 이 교수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는 연락을 받아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등 자신이 새뜸의 네거티브 공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그동안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만약 이 같은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 교수의 행동으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P대표는 “A제품은 자체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해 개발한 제품이며, 지난 6월 독립된 4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한편 1년 6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제품”이라며 “이 문제는 현재 특허청에서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 교수의 주장이 맞고 그른지는 특허청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P대표는 이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A제품은 새뜸과 비교해 자유로운 온도와 시간 조정, 친환경적인 바이오 세라믹을 통한 발열 등의 기능을 추가된 별도의 특허제품으로, 이 교수가 새뜸과 A제품의 같은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기술 경쟁을 통하나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정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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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朝鮮의 醫書 『醫方類聚』를 보면 다 나온다
///부제 日本의 醫學者 탄바 모또타네(丹波元胤)의 醫方類聚論
///본문 日本의 醫學者 탄바 모또타네(丹波元胤·1789∼1827)는 한방의학의 고증학적 연구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의서의 고증 방면의 거장인 元簡의 셋째 아들로서 의서의 고증 방면의 거작인 『中國醫籍考』와 『難經疏證』, 『難經疏證』등을 저술했다.
그의 명저인 『中國醫籍考』(1819년 완성)에는 韓國의 醫書 『醫方類聚』의 내용이 인용돼 있다. 이를 아래에 탄바 모또타네의 해당 설명문의 일부를 번역해 정리한다.
○『昝氏食醫心鑒』: 이 책은 『醫方類聚』에서 원용한 것이니, 論이 十三首있고,처방은 二百九首가 있어서 그런대로 그 줄거리가 되는 대강은 알 수 있다.
○『耆婆五臟論』: 『醫方類聚』에 기재한 五臟論의 篇首의 生育說은 陳氏婦人良方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傷寒括要』: 끝에 藥方三十九道를 덧붙여 놓았는데,朝鮮國人이 편찬한 『醫方類聚』에 수록되어 있다.
○『千金髓方』: 또한 朝鮮國의 『醫方類聚』에서 인용한 것을 살펴보건데, 『千金月令』이라는 책이 있다. 醫官 小島學古(尚質)가 이를 采輯하여 說 一十九首와 方 三百二十一首를 얻었는데, 그 文義를 조사해보면 『千金方』과 함께 실제로 한 사람 손에서 나온 것이니, 절대로 위작이 아니다.
○『簡要濟衆方』: 朝鮮國의 『醫方類聚』에 臟腑라는 하나의 類를 실어 놓았다.
○『神巧萬全方』: 이 책은 『醫方類聚』안에 모아져 있는데, 아우인 元堅이 일찍이 기록해내었다.
○『易簡歸一』: 『醫方類聚』가운데 실려 있는 『王氏易簡方』은 德膚의 책과 더불어 같지 않다.
○『管見大全良方』: 이 책의 論方은 『醫方類聚』의 各證門에 여기저기 나오지만 애석하게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濟生續方』: 元胤이 『醫方類聚』各證門에서 모은 것을 點勘하여 바로잡고 아울러 二評十二方을 보충하고서 비로소 완전해졌다.
○『類編朱氏集驗醫方』: 『醫方類聚』各證門에서도 또한 인용하였다.
○『儒門事親』: …지금 그 학설을 바탕으로 하고 다시 『醫方類聚』各證門에 열거된 것에 의거하여 상세한 핵심을 아래에 적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舊觀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經驗良方』: 元나라 사람이 지은 것으로 『醫方類聚』안에 있다. 아우 元堅이 기록해 내었다.
○『施圓端效方』: 이 책도 또한 『醫方類聚』采輯本으로서 아우 元堅이 잘 기록하여 책을 만들었다.
○『王氏集驗方』: 이 책은 朝鮮國 『醫方類聚』안에 수집되어 있는데,아우 元堅이 기록해내어 원래의 면모를 돌이켜놓았다.
○『醫林方』: 『醫方類聚』各證門에 원용되어 있는데, 그 方論을 음미해보면 원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龍樹眼論』: 朝鮮國 『醫方類聚』에 모은 것을 살펴보면 龍樹菩薩眼論이 바로 이 책이다. 아우 元堅이 기록해내면서 一卷이라고 여겼다.
○『昝氏產寶』: 唐慎微, 陳自明 등 모든 의가들이 증험하여 인용한 것이 자못 많지만 허점이 많다. 오직 『醫方類聚』안의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條理가 비교적 상세하여 가히 모아서 기록할만하다.
○『王氏産書』: 이 책은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단지 朝鮮國의 『醫方類聚』에 수록된 것이 거의 완벽하다. 아우 元堅이 기록해내어 一卷으로 만들었다.
○『劉氏小兒藥證』: 이 책은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아우 元堅이 『醫方類聚』各證門에 모아놓은 것으로부터 기록해내어 모아서 한 책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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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약재 시험·검사능력 평가 ‘양호’
///본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실시한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대외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한약재 포함), 식품, 축산물, 화장품 분야 206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연구소는 잔류농약 분야 숙련도에 대한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지정한 경남도내 유일의 공인 한약재 검사기관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중금속 분야 합격에 이어 올해는 잔류농약 분야 숙련도 평가에도 합격해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서 2년 연속 시험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잔류농약 숙련도시험을 수행한 이동열 연구소 연구원은 “한약재 시험·검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도 신뢰받는 시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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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열진통제 장기간 복용시 난청 발생 가능성 높아
///부제 하버드대 브리검 여성병원, 5만 5850명 여성 자료 분석결과 발표
///부제 해열진통제, 난청 이외 간 손상, 심장마비, 뇌졸중 발생 가능성도 우려
///본문 해열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을 오래 복용할 경우 난청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개리 커한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 박사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연구에 참가한 48∼73세 여성 5만 585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부프로펜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6년 동안 사용한 여성은 1년 미만 복용한 여성에 비해 난청 발생률이 10% 더 높게 나타나는 한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는 9% 더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커한 박사는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의 장기 복용에 의한 난청 위험 증가는 그리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두 진통제의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브리검 여성병원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31∼48세 여성 6만 2231명의 14년간 조사자료를 통해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과 청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횟수가 잦을수록 난청 위험이 크며, 이 같은 증상은 50대 이하의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부프로펜을 일주일에 2∼3일 복용하는 여성은 일주일에 1번 이하로 복용하는 여성에 비해 난청 위험이 평균 13%, 일주일에 4∼5일 복용하는 여성은 21%, 일주일에 6일 이상 복용하는 여성은 24% 각각 높았으며,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2∼3일 복용하는 여성이 복용횟수가 일주일에 1번 이하인 여성에 비해 난청 위험이 평균 11%, 4∼5일 복용하는 여성은 21%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이 해열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 난청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복용하는 경우나 매일 3잔 이상의 음주로 평소에 간 기능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등에는 간 손상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 손상의 징후나 증상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즉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간 손상으로 인한 식욕감소, 오심, 구토와 같은 초기 증상을 감기증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은 간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 부전, 심한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양 증상(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부기, 두드러기 등 과민성 유사증상) △혈소판 감소, 혈소판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시간 연장 △얼굴부기, 호흡곤란, 땀이 남, 저혈압과 같은 과민증상 △과량 투여시 간장, 신장(콩팥), 심근의 괴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도 지난 6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 같은 소염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며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된 구스타보 마차도 호주 시드니대학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4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3건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간독성 유발 위험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차도 박사는 “현행 복약지침에서는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 치료제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복약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스벤 트렐르 스위스 베른대학 수석연구원이 2011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부프로펜 등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를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 트렐르 교수는 로페콕시브와 루미라콕시브가 위약대비 심장마비 발생률이 2배 높았으며, 이부프로펜은 뇌줄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한편 디클로페낙은 심혈관 사망률이 63%로 4배 이상 높인다.
이처럼 소염진통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줄중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것은 물론 소염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14년 ‘Lancet’에 게재된 연구결과에서는 하부 요통치료에 첫 선택하는 해열진통제 ‘파라세타몰’이 위약군에 비해 효과가 더 우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Christopher M Williams 호주 시드니대학 연구팀의 PACE(The Paracetamol for Low-Back Pain Study)에서 급성 통증이 있는 1652명을 235개 클리닉에서 연구한 것으로, 회복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파라세타몰 규정 용량 복용 그룹과 필요시 약물을 사용한 그룹이 각각 17일, 위약군은 16일로 나타나 파라세타몰과 위약군간 회복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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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
///부제 식약처, 한약제제 품목 허가 및 원료의약품 등록 준비에 도움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지난 16일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료의약품 성분프로파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지난 10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제약사에 성분프로파일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료의약품 허가·신고·등록시 성분프로파일 자료요건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사례 추가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준비하는 제약사의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분프로파일이란 한약(생약)제제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램 등의 분석자료로부터 구성 성분의 분포와 함량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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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남시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사업, 만족도 및 호응도 높아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시분회)는 지난 14일 중원구보건소 중강당에서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 결과 보고회가 개최돼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주치의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주치의사업은 성남시분회가 올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경로당주치의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성남시분회는 10명의 주치의 등이 참여해 총 99회 해당 경로당을 직접 방문, 총 1447명의 어르신들에게 치매·중풍·관절·우울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강좌 및 상담, 진료활동 등을 진행했다.
또한 성남시분회는 한의사 파견에 앞서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종료시에도 만족도 조사 및 심혈관 지식척도 검사 등 주치의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고호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교수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통계 및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주치의사업 시행 결과 건강수준 인식척도·건강 인식도·건강 행태 변화·노인 우울증 등이 모두 유의성 있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10점 만점 기준)에서도 △상담 만족도 9.53점 △강좌 만족도 9.46점 △의료봉사 만족도 9.50점 △지속 필요성 9.76점 등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분회는 이 같은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모델을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효선 성남시분회장은 “주치의사업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통합의학적 관점으로 시행한 좋은 모델이었으며, 호응도나 만족도 또한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만큼 앞으로 노인건강 증진 모델로서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도로 사업을 확대 실시했을 때에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보건소와 방문보건센터, 다른 직능단체와 협력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진해 간다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인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로경로당과 금광2동복지회관경로당에 모범참여상이 수여됐으며, 중원구노인회지회는 주치의사업에 참여한 한의사 주치의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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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발전 등에 사용해 주세요”
///부제 이영림 원장, 경희대에 부동산 및 소장품 등 1300억원 기부…개인이 대학에 기부한 최대 금액
///본문 이영림 영림한의원장은 지난 16일 경희대학교 ‘Magnolia 2016’ 행사에서 개인이 대학에 기부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소장품 등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기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기부증서를 경희대측에 전달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물·환경 관련 연구 등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는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 아니며, 평소 모교인 경희대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국가적 인재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인간이며, 내가 열심히 모은 것이 있다면 쓸 수 있는 곳에 두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어린 시절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다”고 기부의 동기와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정진영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이영림 원장의 큰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경희대에서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기부금을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기부가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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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영림 원장의 뜻대로 한의학 발전에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것”
///부제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학장, 한의보건의료클러스터 및 한의학 연구기관 클러스터 조성 예정 ‘밝혀’
///본문 지난 16일 이영림 영림한의원장이 경희대학교에 13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아진 가운데 이 원장은 기부금이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등이 발전하는데 사용됐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금액이 경희대 한의대 및 한방병원의 발전에 사용돼 이를 토대로 전 한의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이영림 원장이 기부증서를 전달하면서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발전은 물론 태양광 발전과 물·환경 관련 연구 등과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부를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희대측에서도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기부금액 사용과 관련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이 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학장은 “아직까지 기부금액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충남 금산 40만평 부지에는 △경희영림 한의보건의료 클러스터 △한의학 연구기관 클러스터 등 한의학 및 한의병원 관련 연구와 치유시설 건축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커다란 청사진 정도만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학교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 원장의 뜻대로 한의학의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한의과대학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학장은 “이 원장은 경희 한의학이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희대 한의대가 국제적인 학과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 한의학이 세계를 빛낼 의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기부가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불어 가능하다면 한의학의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노력해 달라는 말도 전한 만큼 이 금액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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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실손보험 제도 손 본다
///부제 도수치료 등 특약으로 분리…특약 항목 무분별한 이용 방지 장치
///부제 의료서비스 이용량 적은 소비자에 보험료 할인
///부제 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개 확대
///본문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봤다. 모럴해저드를 막아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시켜 소비자가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1~3)’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은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 중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구성해 특약1로 했으며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별도의 특약2로 구성했다.
현행 상품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3으로 분리해 시간 낭비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특약 항목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부담이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단일한 요율을 적용하지만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이는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시킨다.
오는 2018년 4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상품에 끼워팔지 못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장(기본형, 특약1~3)으로만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여타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급여 항목의 코드와 명칭, 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가 확대된다. 또한 진료비 세부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 의료비의 신속하고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퇴직 후에도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획일적, 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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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코스메디컬센터,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부제 2013년 식약처가 지정…현장 실태조사 후 재지정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코스메디컬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생산 및 유통 한약재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와 국외로부터 수입되는 한약재의 통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식약처에서 밀착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능력을 검증한 후 적합한 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2013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 재지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에 따라 진행됐다.
대구한의대 코스메디컬센터는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성캠퍼스 내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수은 분석기, 잔류 농약 추출 장치, 잔류 이산화황 측정 장치 등 고가의 첨단 분석기기들과 전문 연구원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2014년 439건, 2015년 510건, 2016년 현재 458건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지욱 코스메디컬센터장(바이오산업융합학부 교수)은 “센터는 대학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맞게 수익보다는 지역 내 한약재 생산자부터 한의원, 관련 기업체들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산업의 신뢰성 증가와 삶의 질 향상,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메디컬센터는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약재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전화(053-770-2330~1)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관련 정보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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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받은 양의사 ‘실형’ 선고
///부제 2010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85회에 걸쳐 1억 2308만원 수수…먼저 금품 요구하기도
///부제 부산지방법원, 해당 양의사에 징역 1년6월 및 1억4천여만원 추징 ‘판결’
///본문 리베이트를 공모한 양의사를 비롯한 제약회사 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의사 A씨에게 1년6월의 징역 및 1억 4235만원 추징을, 또한 제약사 직원 B씨 및 독점납품을 진행해온 관련 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1억 3377만 1805원 추징 및 징역 8월 등이 각각 선고됐다.
양의사인 A씨는 P병원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으로 근무한 의사 및 교수(임상교원)으로 백혈병 치료를 위해 P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P병원에서 C씨로부터 ‘백혈병 치료시 환자들에게 R에서 제조한 조혈모세포 촉진제인 U를 처방해주면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백혈병 환자들에게 U를 처방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 12월까지 매월 현금 15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2012년 1월부터는 자신이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주겠다는 C씨의 제안 역시 수락해 그 이후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매달 156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2월에는 C씨가 ‘백혈병 치료시 환자들에게 R에서 제조한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Y를 처방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알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C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Y를 처방한 대가로 지난해 7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수수키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에 대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보고서’ 문건 유포 문제로 C씨로부터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를 중단하던 중 지난 2월 C씨에게 ‘그때 문건 내용이 조용해졌는데, 다시 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금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해 지난 2월 현금 2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에도 3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이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85회에 걸쳐 총 1억 2308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수수한 금품은 청탁의 대가도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A씨가 수수한 돈의 액수, 수수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A씨가 적지 않은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한 점이나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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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10명 중 3명 ‘리베이트 받은 경험 있다’
///부제 전년대비 8.5%P 증가…쌍벌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 ‘여전’
///부제 국민권익위, 공공의료기관 45개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이르는 등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 소속직운 3133명 등 총 72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간접경험 포함)은 전체 응답자 중 30.5%로 나타내 전년과 비교해 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퇴직자 76.9%, 내부직원 29.3%, 판매업체 1.2%, 관리·감독기관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에서의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40.3%, 의료원 23.5%, 치과병원 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8.5%) △향응 수수(7.4%) △금전 수수 5.8% △편의 수수 4.8% △물품 수수 4.0% 등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 항목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공공의료기관 소속 직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경험률은 평균 29.3%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57.4%)-기타 병원(42.4%)-의료원(20.4%)-치과병원 6.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책고객평가’ 항목 가운데 이직·퇴직자(76.9%) 및 관리·감독 기관(0.6%)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이 평균 62.7%로 나타나는 한편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 85.7% △기타 병원 85.3% △의료원 51.7% △치과병원 50.0%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중에는 이직·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감독기관(0.0%→0.6%)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경험률 상승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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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2017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부제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올해 받는 것이 좋아
///본문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2017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부자 증세다. 정부입장에서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는 좋지 않고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있어서 증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 부자들의 증세에 포커스를 맞춘 듯 하다.
그 중 하나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되고 증여세 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세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해 왔었으나 정계유착(?)의 영향인지 올해에도 법인세율 인하 없이 소득세율만 인상되었다.
최고 세율 38%의 과세표준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5억 이상이면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었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사이는 20%, 200억 이상은 22%인데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러가지 조세 혜택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는 15%~16%의 세 부담을 하고 있다.
다른 업종은 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의원들에게는 점점 불리하게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듯 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현행 (정부안 없음)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수정안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억원 기준이 수입금액 즉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5억이다. 따라서 매출 5억에 비용이 3억, 이익이 2억인 사업장은 개정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억에 비용이 4억이라서 이익이 6억인 사업장은 새해부터 세금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한해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억이 넘으면 새해부터는 세금이 증가한다.

2.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축소되었다. 기존에는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10%의 세금을 할인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의 할인이 7% 할인액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올해안에 받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현행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ㅇ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수정안
□ 공제율 인하
- 10% → 7%

< 수정이유 > 공제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노후경유차 교체는 내년 6월까지 해야 유리
2017.6.30일까지 10년이상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후 신차를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교체하는 것이 좋다. ​

4. 냉방기, 냉장고, 세탁기구입은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
새로운 개정세법에서는 로열젤리,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2017.1.1이후 출고 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할 경우 약10%~7.2%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냉장고나 세탁기 구입할 원장님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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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추나급여는 국민건강 증진의 길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사업은 이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에 대해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치료·예방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6월과 12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은 이미 수요도가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한방분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치료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따라 추나요법에 급여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번에 드디어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번 추나요법의 시범사업은 행위를 표준화하고 원가 분석을 통해 상대가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한방치료분야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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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우리 사회에서 리베이트 하루 속히 뿌리 뽑아야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30.5%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교해 8.5%P 증가하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금지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전형적인 리베이트 방식에서 벗어나 언론사를 통해 양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진화되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것은 물론 일부 양의사들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직접 요구하고, 심지어 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리베이트가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리베이트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의약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리베이트에 대한 폐단을 개선코자 국회에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만큼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리베이트가 하루 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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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실시
///부제 복지부, 2017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빅5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항목 외에도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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