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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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096호
///날짜 2016년 12월 1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참여방안 논의
///부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 개최
///본문 내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30%, 한·양방협진 다빈도 상병 중 44%가 심뇌혈관 관련 질환일 만큼 한의약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심뇌법에 한의계의 참여방안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심뇌혈관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현황(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정석희 단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소개 및 실행방안(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박의준 사무관)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 △한의약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문상관 중풍센터장) △한의약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고혈압, 당뇨(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병철 교수) △고혈압 위험군의 한의학적 지표와 관리(한국한의학연구원 이시우 미병연구단장)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자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근거들을 보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 심뇌혈관질환괸리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한의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 제안해 주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인수 교수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네이처 자매지 na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심혈관질환 한약 치료 전망’이란 논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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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박의준 사무관, 한의약 활용 방안 제시하면 긍정적 검토
///부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한의치료 효과 다양한 연구통해 입증…국가 정책 반영 필요
///부제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30%, 한·양방 협진 다빈도 발생 상병 중 44%가 심뇌혈관 관련 질환
///내용 이 논문에서는 △무처치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한약은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춤 △무처치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한약은 심부전 환자에게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 감소 △한약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양약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며 협심증 환자와 심장부정맥 환자에서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효과를 가짐 △고혈압 환자에게서 한약과 양약의 약물 부작용은 동등했으며 관상동맥 심질환 환자에게서는 한약의 부작용이 양약보다 더 낮음 등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일본에서는 한의치료 적극적으로 활용
장 교수는 “일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약 83%가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한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사의 20%는 한약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43.5%(매우만족 5.1%, 만족 38.4%)가 한약의 효과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43.8%는 보통이라고 말했다”며 “심혈관질환에 한의학적 치료기술이 서양의학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한국 한의학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국민건강에 만족할만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148종의 보험용 한약제제가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좋은 예방 및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국의 사례를 소개한 박은성 소장에 따르면 중의약 법규와 규범성 문건 중에 ‘심뇌혈관질환’을 특정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나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질병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의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이 4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에 중성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의병원의 규모와 임상과에 따라 배치해야할 현대 의료설비를 표준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의진료지침’, ‘중의병증 진단치료효과 표준’에서도 진단과 치료 후의 효과평가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CT, MRI, PET, 심전도, X-ray,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박 소장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관 센터장은 실제 중풍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급성기 치료 및 중풍 예방에 양방과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후유증 개선에 양방치료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방에서는 막힌 뇌혈관을 뚫지 못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한의약에서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침과 한약 치료의 빠른 뇌혈류개선효과가 입증됐으며 중풍환자의 대부분이 호소하는 피로감(29~77%) 개선에도 한의약적 보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뇌혈관질환 환자가 양방의료기관에 가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문 센터장은 “결코 한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치료비 부담때문에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진료비지불시스템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석희 단장 역시 “심뇌혈관질환에 한의약이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의과와 경쟁관계에 있다보니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약의 적극적 활용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잠재 원인인 대사증후군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 상담 후 환자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치료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각종 치료법과 기능성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미병을 치료, 관리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는 의학으로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세계 유수 저널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환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병단계에서부터 한의약적 치료를 활용하면 국민 보건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한의계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적은 역할을 해오게 된 데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이번 포럼을 킥오프로 생각하고 범 한의계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한의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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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부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대한 근거 마련
///부제 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부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본문 [편집자 주] 시행을 앞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2015년 2월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동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9일 공포돼 오는 2017년 5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치료 결과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최근 10년 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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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가입으로 현실 정치 참여해 목소리 내야”
///부제 한의협,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 위한 정당 활동 독려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대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중앙회와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1인 1정당 가입을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대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모인 한의계 관계자들은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필건 회장이 힘써주셨지만 한의계 내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힘을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시국도 변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힘을 우리가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의사, 약사 등은 국회에 진출했으나 한의사는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의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실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협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등 산적한 한의계의 현안 및 보건의료계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법 고시를 삭제해 시계를 2001년도로 돌렸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투쟁도 할 것”이라며 “지난 2012년도엔 우리가 힘을 못 모았지만 한의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말로만 나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라도 직접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천연물신약 정의 등 관련 조항 삭제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의미, 후속조치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 외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한 회원은 “종편 방송 등에서 식약공용약품들과 관련해 한의사가 전문가가 아닌 한약재를 단품별로 식품처럼 다루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제대로 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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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추진’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본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지난해 2만 2812건이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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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의 활성화시켜 공공의 한의학 이미지 제고 필요”
///부제 교의-중·고생 생리통 관리-난임 사업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 기대
///부제 일선 한의사의 1인 1정당 갖기 운동 동참 적극 독려
///부제 각기 다른 의견 활발한 소통으로 조화로운 결론 이끌어 내야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충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소통 행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청주시에서 충청북도한의사회(이하 충북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충북한의사회 회원들은 한의대 입학정원 문제와 IMS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교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의대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최근 정부 기관이 실시한 의료인력수급에 관한 연구결과 한의사는 과잉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진행될 것이며 이제 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한의대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답했다.
IMS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교의 활성화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 김 회장은 중앙회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후 청소년기에 생리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원인미상의 난임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의 활성화와 청소년기 생리통 관리 그리고 한의 난임사업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기준 충북한의사회장은 “일선 회원들이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분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부에 전달해 주면 이를 검토해 중앙회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시행함으로써 결국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한다. 다만 어떠한 문제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조화로운 결론을 이끌어 낸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주국제공한 한의약 홍보 진료실 사업, 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한 이기준 회장은 특히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 단순히 한의 무료진료만 하기보다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중앙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의계 현안을 설명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먼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개정으로 일단락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남아있는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의계의 전방위적인 저지로 정체돼 있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부터 실손보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도 시급한 한의계의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설명하고 1인 1정당 갖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가 대두된 후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 중앙회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며 한의계의 결집을 통한 역량 극대화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한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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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고혈압·중풍·치매·파킨슨병 등 심뇌혈관질환 포함
///부제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 주제발표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3일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가 심뇌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의학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표방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심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인 고혈압·중풍·치매·파킨슨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뇌혈관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현황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에 대한 지침 개발은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주관 하에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한의의료기관 임상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반침·약침·뜸·기공·한약 등을 처방받은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축기·이완기·혈압·삶의 질·총유효율 등을 파악했다.
중풍에 대한 지침 개발은 한창호 동국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학회에선 중풍순환신경학회·내과학회가 참여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포함된 뇌혈관질환과 중풍 후유증과 뇌출혈이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중풍 발병 이후 모든 시기의 환자를 포함시키되, 문헌을 검토할 때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분류해 소집단을 분석했다.
치매에 대한 지침 개발은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정신과학회가 연구를 주관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지침 개발 △임상연구 △경제성평가 등의 세부 과제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부산대학교·숙명대학교가 각각 나눠 맡았다.
파킨슨병의 경우 ‘파킨슨 병에 대한 한의치료기술(한약·침·뜸·기공 등) 진료지침개발 및 임상연구’ 라는 과제명으로 조기호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내과학회가 연구 주관을 맡았으며 세부 과제로는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기술(한약·침·뜸·기공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연구 수행(경희대) △근거중심의학적 방법론 적용 파킨슨병 한의근 근거 분석 및 평가(한국한의학연구원)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한의치료기술의 효용성 및 경제성 평가(경희대) 등이 꼽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약의 표준임상진료치짐을 개발, 오는 2021년부터 일선 한의 의료기관예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정석희 단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맞춤의학의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한의학을 표준화/객관화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한의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쌓이면 한의학이 세계로 나가는 데도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부제 박의준 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포럼서 주장
///본문 사망원인 2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근경색증·뇌졸중 발생, 사망, 장애 감소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1·2·3차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1차로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를 받게 된다. 비만·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고위험군에 놓인 이들은 2차로 1차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을 받는다. 3차로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급성기 진료·병원내 치료·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를 전문진료센터에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이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1조 9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심혈관질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국가적 지원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2010년 550만6352명에서 2014년 652만607명으로 연평균 4.32%의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의 심혈관질환수는 2010년 38만 9488명에서 2014년 54만2213명으로 증가, 8.6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의준 사무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심뇌혈관질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3기 종합대책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제1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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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 감소시켜
///부제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주제발표
///본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 방법이 소개됐다. 한의 치료가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 사례여서 주목된다.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는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발표에서 전통의학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와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문제로 심장 근육에 대한 혈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증상이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한의학적으로 흉통(胸痛), 궐심통(厥心痛), 졸심통(卒心痛), 진심통(眞心痛) 등과 관련이 있다. 한사내침(寒邪內侵), 음식부당(飮食不當), 정지실조(情志失調)와도 관련이 있으며 연로체허(年老體虛)하거나 과로하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등록 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올라온 T89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T89는 천연약재로 만들어진 혐심증 치료제로, 중국 전통 한약을 현대화한 단토닉 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만성 불변성 협심증(chronic stable angina)을 치료하게 위해 T89를 8주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협심증 발생 분도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이어 네이처 자매지 ‘na 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심혈관질환 한약 치료 전망’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논문에 따르면 한약은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은 또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를 감소시키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양악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협심증 환자와 심장부정맥 환자는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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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침 치료, 뇌경색 환자의 뇌관류 개선시켜
///부제 문상관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센터장, ‘한의학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 주제발표
///본문 문상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중풍센터 장은 ‘한의학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 주제 발표에서 한약·침 등 한의 치료로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한의치료 전후로 달라진 중풍의 증례에 대해 소개했다.
문 센터장에 따르면 중풍의 한약 치료는 개규(開竅), 거풍(祛風), 청열(靑熱), 거습담(去濕痰), 거어혈(祛瘀血), 보기혈(補氣血) 등의 효능이 있다.
이어 문 센터장은 ‘우황청심원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수,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을 소개했다. 저자 8명 등이 지난 2004년 대한한방과학회지 제25권 3호에 게재한 이 논문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은 심박수 감소와 혈관확장 작용과 관련이 있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에 대한 침 치료의 경우 급성기와 후유증기로 나눠서 침을 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급성기엔 개규(開竅), 설열(泄熱), 강기(降氣)를 위해 치료를 하며 후유증기엔 경락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문 센터장이 지난 2004년 대한침구의학회지 21권 1호에 게재한 ‘SPECT를 이용한 뇌경색환자의 건측 합곡-곡지 전침치료가 뇌관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전침치료는 뇌경색 환자의 뇌관류를 개선시켰고, 뇌관류 부위는 뇌특정 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센터장은 이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전조증상에 대한 관찰 △조기치료의 중요성 △중풍 유발인자가 되는 생활습관을 개선해 재발 방지 △선행 질환의 철저한 관리 △예방에 도움되는 약제 복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중풍 치료에 있어 한의 치료의 역할에 대해 “급성기에는 한의 치료와 양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후유증기에는 재활치료로 대표되는 한의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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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 필요”
///부제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서 강조
///본문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 강연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정부 당국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한의약과 중의약의 발전에 있어 가장 다른 점은 정부 당국의 의지다”며 “예를 들어 중국의 중의약 관리국은 차관급인데, 한국은 정책관 정도니까 행정 인프라부터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지역 한의축제의 경우 약재 판매 등의 행사로 진행되는데, 지역 축제가 있다는 건 그만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이벤트성의 축제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방 정부의 관련 정책을 심화해서 지역 대학 병원 등과 연계해 만성병 등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소장은 발표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중의약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주요 중의약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심뇌혈관질환’을 특정한 중의약 예방 치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집령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 정책은 △2016년 국무원의 ‘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 △2016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중의약 발전 135 규획’ △2016년 국무원의 ‘건강중국 2030 규획 강요’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 규획 △위생부 등 ‘중국 만성병예방치료 업무계획’ 등이 있다.
치미병 정책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은 △중의병원 치미병과 설치 및 관리지침(2013) △기층의료기구 치미병서비스 활동지침(2014) 등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위생 계획위원회 산하의 공익성 사업 단위로 심혈관병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곳은 국가심혈관병전문가위원회와 의학연구부, 정책연구부, 의학통계부 등 16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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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당뇨 치료, 공복 혈당·중성지방·혈압 정도 동시 개선 가능”
///부제 이병철 교수, ‘한의학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발표서 주장
///본문 주제 발표에서는 이병철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한의학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연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에서 한의 치료가 보여주는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사증후군의 경우, 양의는 동시에 치료 못 하는데 한의학은 대사증후군을 한 번에 최소한 공복 혈당, 중성지방, 혈압 정도는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한의학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개별 치료를 하던 기존의 방식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약은 천연물이다 보니 장내 위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한약을 먹였더니 유해한 미생물은 감소하고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논문도 있다. 기존에 한의약적 치료방법이라고 하면 보약을 떠올리는데, 수면으로 드러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을 한의학이 갖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심혈관 질환 예방대책인 ‘국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을 한방 병·의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64세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설문지만 작성하면 복부둘레와 혈압, 체지방 등을 측정한 뒤 혈당·중성지방·고비중리 포단백(HDL) 콜레스테롤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이후에 결과에 대해 식이요법과 운동 등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이 교수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치미병(治未病]이며, 한의약 분야는 심뇌혈관 질환 및 원인질환에 대한 수많은 선행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방병의원 심뇌혈관질환과 원인질환 환자에 대한 다양한 한의치료가 실시돼야 하는데, 한의약의 주요 치료방법이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측면에서 한의약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는 한의업계 활성화는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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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한의임상정보뱅크’로 근거 중심 한의학에 성큼
///부제 이시우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장, ‘고혈압 위험군의 한의학적 지표와 관리’서 설명
///본문 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장은 고혈압 위험군 등 심뇌혈관 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한의임상정보뱅크(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kiom.re.kr, 이하 KDC)’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KDC는 한의학의 임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최대 규모의 한의학 통합 임상정보 은행이다.
지난 2006년 구축된 KDC는 체질·미병·한열 등 한의학 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임상 자료, 체형·안면 등 계측자료, 체성분·맥진·심박변이도 등 기기자료를 포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만2287여개의 설문, 계측, 기기 생물학적 정보가 수집돼 있다. KDC 내에 구축된 고혈압 위험군 중재 코호트의 경우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관찰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단장은 발제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한의계에 필요한 근거를 모으려면 신규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선 한방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정보를 정희해주면 한의학연은 이를 처방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 같은 시도는 임상가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얻어지기 어렵다”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병원 등과 연계해서 데이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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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후 1~2년 안에 약침학회 2개 저널 SCI(E) 진입된다
///부제 약침학회 비대위, 학회 본연 역할 매진 및 회원권익 보호에 ‘최선’
///부제 약침 관련 자보 환수 문제도 회원 피해 최소화되도록 학회 차원서 최대한 책임
///본문 [편집자 주]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8월20일 강대인 약침학회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회의 권한 모두를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약침학회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침학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본란에서는 안병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AJ원외탕전(약침학회 협력 원외탕장) 전환 등의 약침학회 운영상황과 더불어 향후 약침학회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약침학회 정상화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안병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약침학회가 나아갈 방향은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학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회 본연의 역할은 학술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현재 약침학회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학술지를 향후 1, 2년 안에 SCI 혹은 SCIE (이하 SCI(E)) 학술지로 등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저널의 성공적인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약침학회는 현재 ‘Journal of Pharmacopuncture(JoP)’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dian Studies(JAMS)’ 등 두 개의 저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SCI(E)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인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이하 ESCI)’에 등재돼 있다”며 “현재 한의계에는 약침학회 저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하는 저널 1개 등 총 3개의 저널이 ESCI에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약침학회 저널 모두가 SCI(E)에 진입된다면 한의계의 학술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약침 관련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약침학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며, 최근 AJ원외탕전(약침학회 협력 원외탕전)으로 전환한 것도 무엇보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약침 관련 자보 환수의 행정적인 재판이 결국 한의사와 보험회사간 민사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보 환수나 상계 문제 등에 대해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침학회가 적극 나서 대응해 나가는 등 학회 입장에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며 “AJ원외탕전으로의 전환 역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진료공백으로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외탕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재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한의학 발전기금을 전달키도 한 안 위원장은 “원외탕전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학회 저널지 사업 지원과 회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여력이 된다면 한의협은 물론 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과는 향후 전반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약침제제 발전을 물론 한의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약침학회 및 약침제제와 관련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약침학회는 임상을 하는 개원한의사와 교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한의학 학술 분야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는 하나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진입하는데 있어 많은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임상적·학술적 근거는 물론 임상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있어 학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약침학회는 물론 전 한의계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외탕전, 특히 약침과 관련한 원외탕전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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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신경정신과에 국한된 치매 진단, 일반 한의사로 확대 시급”
///부제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전문가들 한목소리
///본문 한방신경정신과에만 국한돼 있던 치매 진단이 일반 한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의계 인사들이 입장을 같이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홀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행위 급여확대 단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관련 “정신과적 인성, 치매 검사가 양방은 전문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한의는 150명 정도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진단하도록 한정돼 있다”며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일반의로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인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하게 돼 있는데 행위가 전 국민이 쉽게 진단 및 치료에 접근하도록 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측면과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며 “학회 의견을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기본 전제는 치매 진단이 모든 한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고 있어 한의협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진단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 수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오늘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치매 5등급 판정”이라며 “일반 한의사들이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관련해 각 단체별로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이슈이며 한의협과 논의하기도 했는데 치매등급 판정에 대한 것은 건보공단과 다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 부장은 “양방에서는 왜 우리 도구를 한의과에서 쓰려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돼 현재 치매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따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내용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검토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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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나·물리치료 급여화 눈앞…표준화 위한 임상 데이터 모아야
///부제 “장기적으로 급여행위 세분화와 항목개발 뒤따라야”
///본문 이날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한의 추나와 물리치료가 급여화를 목전에 두고 향후 급여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고 위한 근거 수집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확대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는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 행위 급여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행위 세분화와 통합 차원’에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반흔구과 직접애주구 통합을, ‘새로운 항목 개발’로는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평가받은 행위 급여를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방안’에서는 약침술, 추나요법, 저주파 전기치료, TENS를 꼽았고 ‘행위 인정 후 급여화 요구 항목’으로는 적외선체열진단검사를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로 명확히 돼 있지 않은만큼 목록고시 후 급여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간접구-기기구술 세분화 △만성질환 관리· 양생지도료 별도 급여의 새로운 항목 개발 △매선술·한방향기요법·근건이완수기요법·도인운동요법·견인요법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진찰료 및 검사료 등 변증기술료를 기본진찰료에 통합시키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중기보장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추나와 물리치료가 내년 시범 사업 계획이 논의 중인데 양방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이 여기 에 포함됐다 급여화 된 것”이라며 “한의계도 18~21 계획을 짜되 에비던스를 갖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의 KCPG 사업이 임상 데이터와 근거를 모으는 건데 여기에 기반한 자료를 모으고 결국 한의학이 신뢰할 만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생태지표와 영상, 임상 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쌓아 비급여에 일단 들어가고 급여화되는 단계별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점분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한의약육성 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7월 한양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행위분류가 거의 끝난 상태고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진찰료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진찰료는 국가 물가변동지수에 반영되고 있어 한의과에서의 진찰료가 아니라 (양방까지 포함한)진찰료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급여화를 중심으로 근거수준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를 나눴는데 한의계 내부에서도 각각 행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것”이라며 “NECA나 심평원이 생각하는 근거수준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방의료기술과 관련해 새 치료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단 게 증명되면 새로운 치료기술로 등재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고 어렵다보니 안하게 되고 있다”며 “치료재료부분도 의료행위랑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는 표준화 논의와 관련 한의대에서부터 체계적 교육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실제 한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교육을 할 때도 한의학 교육의 표준을 뭘로 잡을 것인지가 각각 기술이 돼야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한의사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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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사법부·공정위 등 의료기기 관련해 한의계 손 들어줘
///부제 한의사와 의료기기 거래 방해한 양의계는 철퇴 맞아
///부제 공정위, 한의사와 의료기기 거래 막은 양의계에 11억 여원 과징금 부과
///부제 김명연 의원,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원해야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의료기기
///본문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의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 12월28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고자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4월 국회 공청회를 갖고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 양의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 모두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정체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에 물꼬를 텄다.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부, 공정위까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적법
먼저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 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원장에게 내려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15일)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재판부는 그 활용 범주에 대해서도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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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입장 해결 강력 촉구
///부제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
///부제 고법,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
///본문 특히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복지부가 항소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 의료사고가 나면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헌재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라고 복지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부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방해한 양의계 철퇴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또 국내 1~5위권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강요해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즉시 전면 중단했으며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에, 의원협되는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양의계 단체의 거래거절 강요행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의 양의사단체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의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는 물론 의료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올해 안에 협의체를 재구성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0월10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모임을 가진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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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법의료 척결 메시지 다양한 콘텐츠 활용, 활발한 대국민 홍보 전개
///부제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등 온라인 공간서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홍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올 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중점 사안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다.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의 동화를 해외로 수출하게 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섰다.
한의협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한달 간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고속버스티미널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2·3호 노선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문구가 붙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여기엔 엑스레이(X-Ray)로 촬영한 듯한 사람의 골격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정확한 진단, 더 안전한 치료로 국민 건강은 높이고 이중 진찰료를 없애 의료부담은 낮춥니다. 한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지난 9월엔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왕십리역, 시청역 스크린도어에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한의학 바로알기 능력시험’ 제목의 광고를 설치했다.
여기엔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등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
한의협은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질병 관련 논문,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등을 업로드해 온라인 공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 4월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의 인도네시아·중국 등 해외 수출을 위해 도서출판 리젬이 요청한 계약 건을 검토,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 책에 대한 인세와 판권 수익은 건강증진 사업이나 어린이 대상 한의약 홍보 사업 목적비로 편성됐다.
지난 8월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오프라인 교육을 허용한다고 밝힌 대법원에 대해선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설치, 불법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카드뉴스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의협 영문 명칭 ‘짝퉁’표현 삭제 요청 등 대언론 활동에도 앞장
한의협은 한편 언론에 보도된 한의계 사안 중 잘못 알려졌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신문은 지난 4월 6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짝퉁’이라고 표현했다. 한의협은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즉각 제소, 인터넷에서 ‘짝퉁’표현을 삭제시키고 지면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했다.
지난 4월 6일엔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에서 등장인물이 경옥고를 제조하는 장면이 나오자, 한의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제소해 유사내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을 방통위로부터 전달 받았다.
한의협은 또 지난 7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자하거 추출물’이 한의 병·의원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X파일’이 보도한 데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의협은 한의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자하거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합법 의약품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을 언론사측에 요청했다. 이후 언론사측은 홈페이지 내 ‘먹거리X파일’ 게시판에 협회 입장을 게재, 해당 보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좋은 아침’은 지난 9월 27일 한약방에서 만든 공진단이 ‘직접 만든 거라 맛이 더욱 진하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시판용 공진단보다 저렴한 가격’ 등의 자막이 담긴 내용을 방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 부분에 대한 재방송과 다시보기를 삭제하게 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 내용을 소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KBS 1TV 스페셜 ‘위대한 유산-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상영권 계약(5분 분량 축약본)을 체결해 전 회원에게 배포하는 등 시청각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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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계 학자들, ICOM서 한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선언
///부제 한의협 영문 명칭 ‘Korean Medicine’ 사법부 최종 확정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국제·학술
///본문 국제·학술 분야에선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에 참가한 전 세계 학자들이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Korean Medicine’으로 확정된 점도 한 해의 성과로 꼽힌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8회 ICOM에서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에 공동 서명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한의 치료가 비만, 암 등 현대인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여기서 양의 학자와 함께 공동 서명한 선언문은 의학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동양의학을 하는 국가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도구를 사용하고, 전통의학의 객관화와 근거중심(Evidence-Based Medicine) 의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의 뜻이 모인 이번 서명은 세계 각국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동양의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한의계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낸 이번 선언은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데 적극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OM은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한 학술대회로, 전통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76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17차례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40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법, “한의협 영문 명칭 ‘문제 없다’” 판결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올해의 일이다.
대법원은 양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데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근 5년간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문제 없다고 본 기존 판결과 일치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7월 18일 판결문에서 “원고(양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 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학과 협력·호침 표준화 등도 성과
한의협은 이 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월 3일 이들 연합과 국제협력과 학술교류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학술·교육분야 협력 △전문분야의 인력교류·세미나·전시·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러시아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또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정의, 품질 등을 담은 단체 표준을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시키기 위한 실무를 진행, 지난 6월 관련 내용이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되게 했다. 호침의 단체 표준 등재는 침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규명해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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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
///부제 서울고법, ‘뇌파계 사용해 치매·파킨슨병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아니다’ 판시
///부제 SNS상 한의학 폄훼 및 한의사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나서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법무
///본문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손꼽자면 바로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합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월19일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진 1개월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뇌파계를 사용한 A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이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뇌파가 간질 등 치료와 관련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경과를 확인·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며,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의 정량적 평가에도 뇌파가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2012년 1문제 출제됐고, 출제기준인 총 60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한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원장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된다”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은 물론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들도 유죄(벌금형)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Y생협) D조합장이 Y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Y한의원에 내원한 H바우처카드 가입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것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사 회원들이 혹여 같은 형태의 사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회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과잉지급된 진료수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치료비 환수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지원을 요청한 회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진료행위가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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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이 소화성 궤양 위험 4.6배 높여
///부제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균 탓 줄고 소염제 탓 늘어
///부제 소염제 먹으며 담배 피우면 소화성 궤양 위험 13배 ↑
///부제 남원의료원 연구팀, 내시경 검사 받은 약 2000명 분석 결과
///본문 비(非)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복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이 무려 1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 남원의료원 가정의학과 강주원 전문의팀은 2014년 남원 소재 병원에서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은 1971명(31∼80세)의 궤양·헬리코박터균 감염·음주·흡연·NSAID 복용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연구대상 중 소화성 궤양 환자의 비율은 22.3%(438명)였으며 이중 위궤양은 348명(17.7%), 십이지장궤양은 90명(4.6%)으로 조사됐다.
위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30.5%로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감염률(30%)가 별 차이가 없었다.
술보다 담배가 궤양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6.9배 높았으며 음주는 궤양 위험을 3.5배 높였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도 궤양 위험을 4.6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국내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흡연을 같이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은 12.8배에 달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음주를 함께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도 역시 7.6배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궤양 위험이 11.3배 높아졌다.
과거에는 소화성 궤양의 원인으로 위산(胃酸)의 공격이 주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NSAID는 위나 장의 점막세포를 직접 공격할 뿐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감소와 추가적인 염증 매개 물질 생성을 통해 점막세포를 손상시킨다”며 “흡연이 궤양 발생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감소시키고 중탄산 분비를 억제해 궤양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48%로 이전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NSAID의 사용이 늘면서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NSAID의 역할이 커진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소화성 궤양과 위험인자들과의 연관성)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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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치료법 선택 시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우선 고려해
///부제 채윤병 교수팀, 신문에서 소개된 치료법 선택 시 독자 선택과정 분석
///본문 신문 독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Medicine지(제목 : How do readers choose to undergo treatments based on medical articles?)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채윤병 교수팀은 2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36개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제시한 후 이를 읽고 해당 치료제를 선택할 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지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해당 신문 기사의 흥미,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에 대한 정도와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을 보고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있어 해당 기사의 신뢰성과 정보의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흥미 유발은 정보의 유용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신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채 교수는 “일반 독자들이 신문기사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관련 기사를 읽는 동안 실제 치료 선택의 과정에 이르는 데 어떠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흥미 위주의 신문 기사는 해당 기사의 신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당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예슬 연구원(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초한의학과 박사과정)은 “인지의사결정 모델 경로-분석을 통해 신문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도 해당 기사가 자극하는 흥미보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학정보 관련 기자들은 이러한 독자들의 인지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향숙 교수(경희대학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는 “의료 기사에서 특히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는 10가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기사 평가시스템을 통해 한의학·약학 관련 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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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국민여론도 등 돌려’
///부제 포털사이트 네이트서 설문조사 실시…8516명 중 5045명 부정적 의견 나타내
///부제 복지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로 불이익 없도록 협조공문 발송…근본적 해결은 안돼
///부제 한의협,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 직접 하겠다’ 나서…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강조’
///본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800여곳이 자신들이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거부됐다는 이유로 영유아 검진 집단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혹여 이로 인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는 ‘영유아 검진 거부 소아과 속출…당신의 의견은?’을 주제로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총 85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안 된다-“엄마들 어디 가라고?”’에 5045명(59%)이 투표해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검진 거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해해-“검진수가 낮아 봉사수준”’에는 3410명(40%)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청과의사회가 개선안을 통해 일반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번 네이트의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영유아 검진 안하는 병원은 가지 맙시다. 대놓고 돈되는 장사만 하겠다는 건데 아기들을 돈으로만 보는 병원은 불매해야 함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병원이든 영유아든 고령자든, 암환자건, 에이즈환자이건 의사가 병원이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몸무게, 머리둘레 재고 배 한번 만지면서 돈 올리라는게 어이없음 △돈 안되니 안하겠다. 그건가요? △영유아검진 뭐한다고. 엄마들이 서류 작성 다하지 간호사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다하지 의사는 잠시 진료보는 것뿐이면서. 그러면서 치과는 불소치료 권유해서 돈벌자나. 진짜 니들 너무 돈돈한다 △의사로서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협조 아래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가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소청과의사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에 빠져있지만, 이 조항만 개선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X-ray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나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네이트 설문조사에서도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애 얼굴 한번 보고 엄마한테 어디 안 좋은데 없죠? 하는게 끝이면서 △키 몸무게 대충 머리둘레 대충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소견도 아니었습니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검사하고 비만이네요ㅋ 끝 △머리둘레 몸무게 시력 키 등등은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재고, 엄마들이 작성한 문진표는 꼼꼼히 보기는커녕 점수만 매겨서 이상 없습니다가 다인데 뭐가 힘들다는건데? 돈 안내는데 시간 뺏는다고? 등의 의견이 제시돼 한의협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건강검진 집단거부에 나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놓고 집단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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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선 개업 한의사의 근거중심 진료 지원 나서
///부제 예방한의학회, 엄선된 한의약 임상논문 제공 위한 홈페이지 개설
///부제 이선동 교수, 한의사·한의학 신뢰 높이는 계기 기대
///본문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이하 예방한의학회)가 일선 개업 한의사들이 보다 근거중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엄선된 한의약 임상논문을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www.kmebm.com)를 개설해 주목된다.
이번 작업은 현재 예방한의학회 내 한의약 EBM연구 및 지원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선동 전 대한예방한의학회장(상지한의대 교수) 주도로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이번에 1차로 완성해 선보인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 질병별 한의약 임상논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업 한의사가 진료 가능한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한의치료우수질병, 경증질환, 표준진료지침서 등으로 구분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각 질병을 한글로 개요, 치료방법, 치료율 및 기간, 부작용, 기타 내용으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개업 한의사의 진료편의성을 최대화시켰다.
이선동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의 진료는 경험중심의 진료로 인해 한의사마다 진료수준과 치료방법 등에서 편차를 보이고 제각각의 진료형태로 불신의 단초가 됐다”며 최근 국내에서의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중의약의 발전 및 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사나 한의학에 대한 국가, 사회나 환자의 근거중심진료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중심진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한의학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이 교수는 “한의사의 근거중심진료는 경험중심의 진료로 인한 여러문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한 한의약의 표준화 또는 객관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예방한의학회의 의도대로 개업 한의사들의 근거중심진료가 정착 및 확산되면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을 외면한 환자들도 다시 찾아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예방한의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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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이제는 한의약으로 지킨다
///부제 부산지역 3개 구에서 실시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사업…높은 만족도로 내년에도 사업 지속키로
///부제 부산지부, 3개 구 이외에도 부산 전 지역으로 사업 확대 추진 나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부산지부는 올해 기장군과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구에서 시범으로 시행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과 관련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80∼90% 이상의 부모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산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구에서 각각 20∼25명의 아동들에게 아토피피부염이나 비만, 저성장 치료를 위해 1인당 3제의 한약과 필요한 침구 시술을 지원했으며, 참여자들의 좋은 평가를 나타낸 만큼 해당 3개 구에서는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시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 실시된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참여자 및 보호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구 드림스타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치료 후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한의치료를 통해 체질개선이 이뤄졌다 △한약 복용 및 약침치료 후 부작용이 없었다 △진행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 25명의 참여자 중 21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4명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체 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21명(84%)이 5점을, 4명은 4점으로 답변하는 등 프로그램의 전체 만족도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제구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24명(96%)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한의원 서비스는 만족한다’에는 23명(92%)이, 또한 ‘다음에도 한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에도 22명(88%)가 각각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기타 의견에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사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한약 복용 후 식욕이 왕성해지고 체중도 증가했습니다 등으로 답변하는 등 참여 아동 대부분이 한의치료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부산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부산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상체중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영양부족이나 빈혈을 갖고 있는 아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1년 진천군 드림스타트센터가 117명의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명(70.1%)가 저체중이었으며, 이밖에 시력 저하 15명, 영양 부족 및 빈혈 10명, 간기능 저하 7명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 드림스타트센터가 실시한 건강영향 평가결과에서 아동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서 가장 빈번한 허약, 식욕부진, 저성장, 저체중, 면역력 저하 등은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며, 이 같은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향후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이 확대된다면 아동에게 필요한 한의서비스를 사전조사한 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각 한의원에서 시행해 나간다면 아동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과 객관적인 효과 검증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한의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이나 비만,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지만 비용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한의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좀 더 많은 아동들에게 맞춤형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맞춤형 한의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아동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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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사설업체 안내 ‘주의’
///부제 자체교육 가능해 반드시 업체교육 받을 필요 없어
///본문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팩스 및 유선 등으로 접근해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하는 사설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과 같이 별도의 비의료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일부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의료기관 내 자체교육도 가능해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수 방법으로는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의무사항 아님)으로 가능하다.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사이트(http://www.i-privacy.kr 또는 http://www.privacy.go.kr)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담당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 실시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이버 교육 이수는 상기 관련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으로 가능하다. 위탁교육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 교육이 이뤄진다.
자체교육은 관련사이트(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mogef.go.rk 또는 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체교육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로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1회 신규교육을 받으면 되며 법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 이수자의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http://epa.ecoedu.go.kr, 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페기물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약 2만2500원 정도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보건업만 필수로 적용된다. 다시말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 제외 대상이다.
산업안전교육도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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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상의 나래 펼쳐 의료계 최순실 게이트라며 특정 한의사 비난한 양의사, 실소 자아내
///부제 최순실과 같은 성씨에 K가 들어간 사업체명 사용했으니 의료농단 연루?
///부제 연일 드러나는 양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물타기 하려는 꼼수 지적
///부제 한의계, 제기된 양의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실태파악 요구
///본문 최순실 사태 관련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양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들이 어이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한의사와 한의계를 끼워넣어 물타기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양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양의계가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이 중소기업인의 일원으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문제를 건의한 것을 두고 마치 청와대 비선실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근거없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기고, 이를 퍼트려 물타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지난 10월 28일 기고글을 통해 최순실과 최주리 이사장이 같은 최 씨라는 점, 사업체에 K를 사용한 점 등 어이없는 이유로 마치 거대한 부정이 있는 것 마냥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까지 표현했다.
물론 최 이사장이 이 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실소와 함께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요즘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불법 행태와 거짓 해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은 커녕 이를 지켜보며 분노와 실망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양의계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당장 모 양의사는 대통령의 비급여 주사제를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했다.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리처방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내포한 범법행위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사람은 대통령과 지인들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통령과 측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증식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특히 대통령의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비급여 주사제 시술은 뜨거운 감자다.
심지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자체가 의료농단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을 정도다.
사실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 3월 불법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13개 양방의료기관의 양의사 14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으며 이들은 난치병 치료 목적이 아닌 노화방지나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회당 2000~300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급여 주사제는 양방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선전과 광고를 통해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 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정조사와 각종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의료농단, 국정농단을 보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한국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최대 게이트를 주도하며 의료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양의사들 자체가 대한민국을 유사이래 최대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주축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근거 없는 한의사 비난은 국민들에게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양의계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의심을 한층 굳히게 하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이 명백히 밝혀지고 이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있는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양의사 직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막기 위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양의사들과 양의계의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용민 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주리 이사장에 대해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소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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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
///부제 시국 혼란 틈 타 악성 루머 양산해 국민 호도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 막으려는 양의계의 꼼수
///본문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하 의협 등)은 지난 10월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주리 이사장의 활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이에 근거 없는 비교와 음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이사장은 의협 등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틈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계속 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소장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란 제하의 글에서 최 이사장을 빗대어 한의약산업화라는 의료외적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면허제도를 혼란케 하는 계기를 유발하는 등 미르나 K-재단의 의혹과 오버랩 되며 한국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청와대가 지난 2013년 10월2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본인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초청된 중소기업인 34명 중 한명으로 참석해 한의산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을 뿐, 소위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과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
당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에 대해 최 이사장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녹아 내린다’라는 식의 폄훼가 괴담 수준으로 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고발과 수탁업체들의 거부로 인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 접근성이 매우 낮아 현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제안한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이뤄졌는데 이는 각 기관의 정식 절차 및 법적 해석을 거쳐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기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헌법 재판소가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2014년 3월 경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 2014년 11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저책협의회’에 참석해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지난 10월21일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하고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해당 루머가 제기되자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해당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친화적인 보건의료전문지에 허위 사실이 게재된 후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1월30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야 할 중대한 국정조사에서까지 허무맹랑한 허위루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두려워해 앙의계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악성루머를 양산,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유언비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의협 등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행위 정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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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효과 검증 안 된 ‘묻지마 주사’…부작용은?
///부제 호르몬 체계 망가뜨려 오심·구토·호흡곤란·쇼크 등 야기
///부제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효과 및 안전성 검증 필요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묻지마 주사’의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도 주사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굴형을 갸름하게 해준다는 ‘윤곽주사’는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으로 농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병원 따라 농도차가 100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하며 피부가 영구적으로 꺼지거나 괴사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테로이드는 원래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약품으로 세포의 크기를 쪼그라뜨려 두피가 움푹 파이는 단점이 있는데 일부 윤곽 주사액에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지방·피부 세포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몸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글루타치온이 주 성분인 ‘백옥주사’의 경우 항암제의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 예방에 쓰는 것으로 미국의 유명 의약품정보 전문분석회사 ‘이헬스미(eHealthMe)’는 지난 2012년 글루타치온을 맞은 132명에게서 백반증, 저색소증, 복통, 신장 기능의 이상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데렐라주사’ 역시 역시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부작용이 보고됐는데 하버드대 건강저널(Harvard Health Publications), 미국 의사용 처방 지침서(Physicians’ Desk Reference) 등을 참고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드럭스닷컴(drugs.com)’에 따르면 주성분인 티옥트산의 경우 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입술·혀·목의 부기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 B1이 주성분이며 체내에 흡수될 때 마늘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마늘주사’도 영양 과잉상태인 현대사회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며 쇼크위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감초주사’는 감초의 글리시리진이 체내 칼륨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심장병이나 신장기능저하증 환자는 저칼륨혈증이 되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다. 글리시리진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축에 영향을 줘서 코르티솔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혈압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년이나 노년 중에는 자신의 심장이나 신장이 나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사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 보도 이후 일부 양방병원은 ‘길라임 주사’라는 상품을 내놓는 등 검증 안 된 시술을 돈벌이로 이용하려 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주사’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태반주사, 윤곽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달걀주사, 마늘주사, 미백주사, 신데렐라 주사, 아기주사까지 그야말로 각종 주사제가 검색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례에서 경우에서 드러났듯 정맥주사로 시술하는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는 철저한 감염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C형간염 감염과 같은 치명적인 원내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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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진단이국내 갑상선암 증가 원인
///부제 1999년도 대비 2008년도 갑상선암 증가 94.4%가 2cm 미만 종양
///부제 갑상선암, 주로 검진으로 발견…과잉진단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부제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의 역학적 특성조사’ 연구결과 발표
///본문 일상적인 초음파 검진 줄일 필요 있어
과잉진단 논란에 있는 우리나라 갑상선암 증가의 대부분이 2cm 미만의 갑상선암 발견에 의한 것이고 이는 주로 검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이진수 박사와 오창모 박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 연구팀은 2010년에 시행한 ‘갑상선암의 역학적 특성조사’에 근거해 1999년 대비 2008년 갑상선암 발견경로에 따른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갑상선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 명당 6.4명에서 2008년 40.7명으로 약 6.4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 크기별로 살펴보면 1999년~2008년 갑상선암 발생률 증가의 94.4%가 2cm 미만의 갑상선암이었고 병기별로는 97.1%의 증가는 국한병기(Localized) 및 국소병기(Regional)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병기별로 보면 증가분의 35.5%는 국한병기, 61.6%는 국소병기로 대부분 상대생존율이 100%가 넘는 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검진에 의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임상적으로 발견된 갑상선암 증가의 99.9%도 2cm 미만의 갑상선암 발견에 의한 것이었다.
류준선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센터장은 “크기가 작고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갑상선암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찰보다는 수술을 선택하고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일상적인 초음파 검진을 줄이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BMJ, 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환자의 25%가 0.5cm이하 종양도 수술…세계 유수 학술지에 보고돼
전세계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는 2011년 갑상선암 환자가 약 4만명에 달했다.
이는 인구 10만명 당 8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국내 갑상선암 문제는 2012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세계유수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에 실린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갑상선암은 매년 약 25%씩 증가했지만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간 변함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과잉진단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음파에 의한 무증상 성인의 갑상선 검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 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에서는 단기간에 급증한 한국의 갑상선암을 과잉진단에 의한 ‘전염병’에 비유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과잉치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는데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약 3분의 2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3분의 1이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심지어 종양의 크기가 0.5cm가 되지 않은 환자들에서도 4분의 1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도 2003~2007년 사이 한국 여성들 가운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무려 90%가 과잉진단에서 비롯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홍영준 교수는 “초음파 같은 첨단 검사장비를 동원해 미세한 암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이란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암 가운데는 진행이 매우 느리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는 종류가 있어 그대로 둬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들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며 암 조기진단이 어느 경우나 적용되는 절대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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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포함 추진
///부제 양승조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지원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 이후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숫자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32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약 30%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해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 법률안에서는 한의예과와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과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장학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정도를 떠나 한의대학생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원활하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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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2017년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예방 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각각 200명 모집…사업 선정자에게는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 등 한의약적 치료 지원
///본문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2017년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여성친화적인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코자 지난 2014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4년에는 27.1%의 임신성공률에 이어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21.7%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내년 1월까지 2017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1973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배우자 난임검사를 필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및 침구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키로 하고, 내년도 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빨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올해부터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환자친화적인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전개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의치매예방사업은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1957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분 △한의학적 치료에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분 △현재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거나 중단 예정이신 분 등이다.
부산지부는 신청자 가운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며, 선별자들에게는 6개월 동안 한약, 침 및 약침 치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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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69년 李基淳이 정리한 『東醫寶鑑』 병명 및 용어의 해석
///본문 李基淳 先生(1919∼1972)은 평안남도 출신으로서 경희대 한의대를 5기로 만학의 나이로 수석으로 졸업한다. 그는 1969년 『漢方內科學』이라는 名著를 저술해 출판한다. 이 책에는 제14장 ‘東醫寶鑑의 槪要’의 제1절 ‘病名 및 用語의 解釋’에서 『東醫寶鑑』에 나오는 용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 설명은 李基淳 先生의 韓醫學觀의 일부를 표출하고 있기에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인체에 국한된 陰의 뜻은 寒, 冷(體溫不足), 血液, 내외분비 호르몬, 水分, 筋骨, 體內部(裏), 臟腑, 左腎 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된다. ○陽: 광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인체에 국한된 陽의 뜻은 熱(體溫過度), 氣(機能), 전신 생리활동, 體表, 經絡, 右腎 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된다. ○五行: 광범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체에 관한 뜻은 五臟의 대명사(木은 肝, 火는 心, 土는 脾, 金은 肺, 水는 腎)로 되고, 五臟의 연관기능을 相生과 相剋의 원리로써 해설했다.
○精: 癸水. 內外分泌 호르몬과 水穀에서 발생되는 精氣(營養物質) 등을 총칭한 명사로 된다. ○氣: 上氣, 中氣, 下氣, 衛氣, 營氣 등으로 분류된다. 上氣는 上焦의 肺, 心의 생리기능을 말하고, 中氣는 中焦의 脾(膵), 肝, 胃, 腸 등의 생리기능을 말하고, 下氣는 下焦의 腎, 膀胱, 생식기 등의 생리기능을 말한다. 그러므로 陽氣(生殖腺機能)라는 별명도 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衛氣는 피부의 생리를 말하고 營氣는 心과 血管機能을 말하다. 이상을 총칭한 전체적인 생리기능의 에너지로 된다. ○神: 정신력을 말하며, 그이 선천적인 來源은 精, 氣로 된다. ○血: 血液을 말한다. 그의 후천적인 來源은 水穀으로 된다.
○痰: 唾液, 粘液, 濃厚한 滲出液 등을 총칭한 것이며 그로 생기는 질환들도 포함해 말한다. ○飮: 滲出液을 의미하며 滲出性 諸疾患을 포함한 대명사로 된다. ○津液: 체액과 그에 포함된 영양소 그리고 각종 분비액으로 된다.
○外感: 외부의 病原體가 체내에 침입해 발생되는 諸疾患을 총칭한 것이다. ○內傷: 七情의 損傷과 飮食의 失調로 발생되는 諸疾患을 총칭한 것이다.
○積聚: 五臟의 組織 硬化 및 腫瘍은 積으로 되고, 六腑의 組織 硬化 및 腫瘍은 聚로 본다. ○癰疽: 癰證과 疽證으로 분류되며, 癰은 腫瘍, 癌腫, 組織硬化, 膿腫 등을 말하며, 疽는 組織의 潰瘍, 壞死 등을 말한다.
○形氣: 形은 體狀, 氣는 생리활동의 현상. ○調神: 정신력의 정상상태. ○調氣: 생리활동의 정상상태.
○關格: 下熱上冷으로 전신의 體溫이 調和되지 않는 까닭에 嘔吐, 小便不通의 병증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개의 병명으로 된다. ○氣血不通: 心機能과 血循環이 원활치 못한 상태. ○氣血凝滯: 血循環의 不全으로 毛細血管의 鬱血狀態.
○君火: 心臟機能에 의한 體溫의 發生 및 調節을 뜻함. ○相火: 副腎 및 內分泌에 의한 體溫의 調節을 뜻함. 그리고 內分泌系와 命門 및 三焦 등은 理論上 共通點이 있고 그들은 君火의 助役作用으로 되기 때문에 相火라 稱함.
○虛: 不足한 狀態(減退性, 慢性, 陰性, 冷性). ○實: 有餘한 狀態(亢進性, 急性, 陽性, 熱性) ○太過: 과도한 상태, 기능의 항진. ○不及: 不足한 狀態, 機能의 減退.
○腸燥: 장내의 수분결핍을 말함. ○注夏: 여름 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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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내년 9월15일 ‘개막’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6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산보고 및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시기 등을 결정하는 결산총회를 가졌다.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는 16회에 걸쳐 축적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에 걸맞는 △한의 항노화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최적화된 동의보감촌 행사장 공간 구성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축제는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체험·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에 관람객의 호응이 이어졌으며, 지역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람객 유치, 지리산 청정골 장터 운영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선도형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관람객 집중도와 관람동선을 감안한 체험존 구성 △기체험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과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공휴일 관람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등은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행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동의보감촌에서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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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 프로그램, 심의 건수 줄고 중징계 비율은 늘어
///부제 올해 PP 제공 건강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아
///본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 IP(인터넷)TV 등에 공급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인터넷의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동향을 발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종편 채널·일반 PP의 건강·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심의 건수는 2015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에는 4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심의 프로그램 대비 법정제재 비율은 지난해 70.6%에서 올해 77.5%로 약간 높아진 가운데 같은 기간에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은 43.5%에서 65.0%로 크게 증가했다.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방송 내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31%(2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5%(2건)에 그친 반면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75%로 급증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40건) 중 75%(30건)가 PP 제작 프로그램이었으며 관계자 징계 조치 같은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 모두 PP 제작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발 등 PP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소재별로 심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유사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비중이 69.6%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82.5%로 높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격 진찰과 처방 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체크리스트(표 참고)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사가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일본의 미디어닥터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상설 운영되는 미디어닥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미디어닥터(일본)는 의료 전문가와 미디어 관계자로 구성돼 의료·보건 기사를 임상역학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단순히 기사 내용을 논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추적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일본에는 미디어닥터 외에도 장의의논연구회(전자파,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약 부작용, C형 간염 소송, 환경호르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인, 공무원, 국회의원,연구자, 기업관계자, 학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FSIN, 과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저을 지적하고 설명과 정정르 미디어에 요청, 미디어의 답변까지 공개함)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에도 사이언스미디어센터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 관련학회를 통해 한번 걸러지는 단계를 거쳐 보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현영 서남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방송심의 후 처벌하는 방식은 사후약방문일 뿐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준수해 제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 강화하고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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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상 혜택 강화 시급하다”
///부제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 3047개소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2732개소로 나타나
///부제 칼럼
///본문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가 한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발의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과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기 악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지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2004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포함됐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경기 악화와 더불어 이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폐업사유별 현황 및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수는 3047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방)의원급 의료기관 1346개소(44.2%) △한의원 800개소(26.2%) △치과의원 586개소(19.2%) 등 총 2732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의 혜택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혜택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이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강화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이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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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선별급여 통한 보장성 강화” vs “무조건적 비급여 자료 공개, 우려”
///부제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
///본문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학자들은 선별 급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보다는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연구센터장은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별급여 제도의 활용, 중복검사 규제, 가격 공개, 항목정비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건보공단 연구원에서 15개 병원의 비급여 1293만개를 분석한 결과 항목비급여가 21.98%, 기준초과 비급여 32.79%, 법정 비급여 32.99%, 합의 비급여 6.05%, 미분류 비급여가 6.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학적 비급여가 전체의 54.8%를 차지했으며 법정 비급여 중 93%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2대 비급여였다.
즉 종합병원급 이상은 반 이상(54%)이 의료적 비급여였고 코드 부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관리 가능한 진료비도 85%에 달하는 만큼 선별급여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하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외되는 미용 수술 등 선택적인 합의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과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초과 비급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서 이 수치를 넘어서면 나머지는 비급여로 하고 환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받아도 된다 명시하지 않은 영역은 ‘임의 비급여’인데 이건 불법 영역이라는 것.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임의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했고 지금도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없어졌는지는 미지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생기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급여제도가 원가를 100% 보전해 주진 않다 보니 여기서 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비급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컨대 CT나 MRI를 예로 든다면 이 두 의료서비스가 급여권으로 들어올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부분에서 얻던 초과이익이 사라지다보니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 강화는 급여와 비급여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시행 △필수 비급여를 포괄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혼합진료 금지 △환자를 상대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사전 동의제 △병원을 대상으로 신의료시술 기관 승인제 △일차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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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沙苑子와 黃芪子]沙苑子 대신, 혼입품인 黃芪子를 사용해서는 안 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9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의 제일 윗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건강일 것이다. 더구나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재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리고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는 빠른 시간내의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식품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왔던 것도 이런 의미인 것이다. 동양에서의 식품 및 의료에서의 중심축은 누가 뭐라 해도 한의학이었으며, 이러한 중요도는 지금 현재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한방의료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통의료에 대한 검증 및 끊임없는 확인과 개발이 요구된다.
한약재는 한방의료의 주요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삼 강조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잊어질 만 하면 발생하는 한약재에 대한 여러 문제사항은 한방의료인의 보다 나은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용빈도수가 많지 않아 역사적인 검증이 소홀히 되어왔던 한약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사용량이 적어서 추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게재되는 沙苑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한약재이다. 沙苑子는 편경황기(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의 종자로서, 한방치료에 있어 補益藥중 補陽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신농본초경 上品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沙苑子의 다른 이름인 潼蒺藜·沙苑蒺藜등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등으로 平肝藥에 속한 白蒺藜 Tribulus terrestris 가 혼용되어져 왔으며,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補氣藥에 속한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의 종자가 혼용되어지고 있다. 육안으로 구별이 쉽게 가능한 白蒺藜와의 문제가 한방의료인의 작은 관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양에서 너무 흡사한 황기와의 문제는 큰 관심을 가져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휴대가능한 돋보기수준에서의 감별법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약물형태에서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沙苑子와 黃芪子의 구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沙苑子는 중국의 西北(陜西 甘肅 寧夏), 華北(山西 河北), 東北(黑龍江 遼寧 吉林), 北部(內蒙古) 등에 분포한다. 黃芪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며, 몽골황기(蒙古黃芪)는 중국의 東北(吉林 黑龍江 遼寧), 華北(河北 山西), 北部(內蒙古) 등에 분포한다. 沙苑子는 두껍고 살이 찌고 녹갈색으로 고른 것이어야 한다.
1. 沙苑子의 기원
沙苑子는 콩과(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편경황기(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R.Brown 의 씨(KHP,CP,THP)를 건조한 것이다. 반면 黃芪子는 같은 科에 속하는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또는 蒙古黃芪 A. membranaceus var. mongholicus,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탐라황기(直立黃芪, 자주땅비수리) A. adsurgens 의 종자로서, 공정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류이다. 얼핏보아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써 혼입 혹은 위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과 같이 혼용되어지고 있는 黃芪子 Astragali Semen 는 역대 어느 문헌에도 기록된 바 없다.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白蒺藜와 沙苑子(沙苑蒺藜)와의 문헌적 내용 및 효능차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문헌에서의 白蒺藜는 실제로 沙菀蒺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蒺藜有二種: 一種杜蒺藜 卽今之道旁布地而生者 開小黃花 結芒刺; 一種白蒺藜 出同州沙苑牧烏處 子如羊內腎 大如鼠粒 補腎藥今人多用 風家惟用刺瓆藜也.”《本草衍義》 여기에서의 白蒺藜는 지금의 沙苑蒺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런 이유로 宋·明 때 補腎藥으로 기재된 白蒺藜는 실제적으로 沙苑蒺藜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두 가지가 모두 目疾을 다스리나(目者肝之竅 瞳孔屬腎), 그 효능은 같지 않다. 즉 白蒺藜는 散風熱의 효능이 있어 風熱로 인한 頭痛 目赤 外生翳障 등의 병증을 다스리는 平肝藥이며(疏肝解鬱 祛風明目), 沙苑蒺藜는 補肝腎의 효능이 양호하여 肝腎不足으로 인한 頭暈 目暗 內生翳障 등의 병증을 다스리는 補益藥이다. 실제 형태적으로도 白蒺藜는 가시가 있어 일명 刺蒺藜라 부르는데 서로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沙苑子와 黃芪의 기원식물에서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줄기는 땅위를 葡蔔하며, 奇數羽狀複葉의 小葉은 9~21片이고 托葉이 작으며, 꽃은 황자색이다-------------------------------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1.줄기는 직립하며, 奇數羽狀複葉의 小葉은 12~26片이고 托葉이 크며, 꽃은 황색이다—------------------------------------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2. 약재상태의 구분
2약재 모두 공통적으로 腎形 혹은 圓腎形이며, 한쪽 면은 안쪽으로 향해 함몰되었고 함몰된 곳에는 뚜렷한 圓形의 種臍가 있다.
沙苑子 Astragali Complanati Semen와 黃芪子 Astragali Semen(탐라황기 포함)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표면에 무늬가 없다
2.표면은 약간 납작하고 광택이 있으며, 質이 단단하다-------------------------------------------------------沙苑子Astragali Complanati Semen
2.표면은 납작하고 광택이 적으며, 質이 약하다—---------------------------------------------------黃芪子 A .memberanaceus 혹은 A. mongholicus
1.표면에 黑褐色斑紋이 있다—------탐라황기(直立黃芪, 자주땅비수리) A. adsurgens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沙苑子와 黃芪子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혼용되어지고 있는 탐라황기와의 구별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크기의 차이 : 黃芪子가 沙苑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2) 표면의 차이 : 黃芪子가 沙苑子에 비해 더욱 납작하고 광택이 강하다. 특히 탐라황기의 경우에는 표면에 黑褐色斑紋이 있으며 씹으면, 혀에 약간의 마비감이 있는 것이 감별point가 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沙苑子의 혼입품으로 黃芪子의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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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2017년 개정세법중에서 한의원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이란?
///부제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어
///본문 다나아 한의원을 신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영세한 동네의원들을 위한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의료기관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나아 한의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2017년 개정세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 개정세법중에서 병의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에 대해서 설명해보기로 하자.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직종 예를 들어 한의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급도 세법상 중소기업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혜택중의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지역별, 업종별에 따라 최하 5%에서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30% 할인을 받고 있었다.
치과의원인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공소인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받았다. 반면 병원급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들을 받고 있었다. 의원급은 중소기업이 아닌데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2003년이후 중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이 14년만에 부활됐다. 즉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원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감면율은 10%로 예를 들어 기존에 세금을 3천만원 냈던 의원일 경우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업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2. 총수입금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80% 이상
3.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연매출 3억원에 소득율 30%인 경우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연 15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였다. 2000년 의약분업 특수로 반짝 호황을 누린 이후 의원급의 매출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단적으로 2001년 32.8%의 의원급 의료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20.8%까지 하락했다.
이번에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기불황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원의 증가와 더불어 폐업하는 의원급이 늘고 있는 상황과 의원급 그 중 한의원은 더이상 고소득 자영업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의원의 경우 매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보약을 먹는 환자수가 줄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힘든 업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즉 비보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약 등의 비보험 비율이 20%가 넘는 한의원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쉽게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 2천이면 종합소득금액은 3억에서 2억 2천을 제외한 8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업관련 비용인지 가사경비인지 애매한 비용을 비용계상하거나 가사경비를 집어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의 1억원 이하인 경우거나 매출 3억원 정도에 소득률 30%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여 사후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차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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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한의약 포함돼야
///본문 최근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은 심뇌혈관질환의 한의약 치료효과가 다시 입증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약은 고혈압환자에게서 양약과 동등한 치료효과를 가지며 협심증환자와 심부정맥 환자에게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고, 무처지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때도 한약은 심근경색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중국 중의약의 경우 심뇌혈관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질병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정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중의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풍치료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급성기 치료 및 중풍예방에 양방과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이만 후유증 개선에 양방치료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심뇌혈관질환의 한의약 치료 효과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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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건강 위한 쇼닥터 근절에 적극 나서야
///본문 현재 성행하고 있는 쇼닥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인터넷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종편 채널,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건강 의료 정보 방송 모니터링결과, 심의 건수는 2015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4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의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프로그램 대비 법정제제 비율은 지난해 70.6%에서 올해 77.5%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및 종편채널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쇼닥터들의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방송에서의 의학지식 전파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및 시술을 방송을 통해 전파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방송매체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의학적 지식이 난무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자칫 이로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방송매체에서 검증된 지식만이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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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 중구,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통해 ‘23.5%’ 임신 성공
///부제 사업 참여자 17명 중 4명 임신…지난 2014년부터 사업 지속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는 “올 한해 지원했던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대상자 17명 가운데 4명이 임신에 성공해 23.5%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구한의사회와 중구보건소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난임부부의 임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한의원에서 50%, 중구보건소에서 50%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가운데 6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하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로 불임원인이 무정자증이나 양측난관폐쇄가 아닌 원인불명 난임부부인 희망자 중 선정된다.
중구한의사회와 중구보건소는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한약 투여와 침·뜸 치료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훈증, 약침, 추나요법을 병행해 임신이 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다소 긴 치료기간으로 인해 중도포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 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향후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난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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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년 12월 1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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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참여방안 논의
///부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 개최
///본문 내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30%, 한·양방협진 다빈도 상병 중 44%가 심뇌혈관 관련 질환일 만큼 한의약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심뇌법에 한의계의 참여방안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심뇌혈관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현황(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정석희 단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소개 및 실행방안(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박의준 사무관)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 △한의약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문상관 중풍센터장) △한의약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고혈압, 당뇨(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병철 교수) △고혈압 위험군의 한의학적 지표와 관리(한국한의학연구원 이시우 미병연구단장)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자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근거들을 보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 심뇌혈관질환괸리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한의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 제안해 주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인수 교수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네이처 자매지 na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심혈관질환 한약 치료 전망’이란 논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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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박의준 사무관, 한의약 활용 방안 제시하면 긍정적 검토
///부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한의치료 효과 다양한 연구통해 입증…국가 정책 반영 필요
///부제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30%, 한·양방 협진 다빈도 발생 상병 중 44%가 심뇌혈관 관련 질환
///내용 이 논문에서는 △무처치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한약은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춤 △무처치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한약은 심부전 환자에게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 감소 △한약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양약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며 협심증 환자와 심장부정맥 환자에서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효과를 가짐 △고혈압 환자에게서 한약과 양약의 약물 부작용은 동등했으며 관상동맥 심질환 환자에게서는 한약의 부작용이 양약보다 더 낮음 등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일본에서는 한의치료 적극적으로 활용
장 교수는 “일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약 83%가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한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사의 20%는 한약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43.5%(매우만족 5.1%, 만족 38.4%)가 한약의 효과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43.8%는 보통이라고 말했다”며 “심혈관질환에 한의학적 치료기술이 서양의학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한국 한의학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국민건강에 만족할만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148종의 보험용 한약제제가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좋은 예방 및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국의 사례를 소개한 박은성 소장에 따르면 중의약 법규와 규범성 문건 중에 ‘심뇌혈관질환’을 특정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나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질병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의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이 4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에 중성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의병원의 규모와 임상과에 따라 배치해야할 현대 의료설비를 표준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의진료지침’, ‘중의병증 진단치료효과 표준’에서도 진단과 치료 후의 효과평가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CT, MRI, PET, 심전도, X-ray,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박 소장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관 센터장은 실제 중풍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급성기 치료 및 중풍 예방에 양방과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후유증 개선에 양방치료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방에서는 막힌 뇌혈관을 뚫지 못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한의약에서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침과 한약 치료의 빠른 뇌혈류개선효과가 입증됐으며 중풍환자의 대부분이 호소하는 피로감(29~77%) 개선에도 한의약적 보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뇌혈관질환 환자가 양방의료기관에 가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문 센터장은 “결코 한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치료비 부담때문에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진료비지불시스템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석희 단장 역시 “심뇌혈관질환에 한의약이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의과와 경쟁관계에 있다보니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약의 적극적 활용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잠재 원인인 대사증후군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 상담 후 환자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치료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각종 치료법과 기능성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미병을 치료, 관리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는 의학으로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세계 유수 저널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환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병단계에서부터 한의약적 치료를 활용하면 국민 보건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한의계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적은 역할을 해오게 된 데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이번 포럼을 킥오프로 생각하고 범 한의계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한의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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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부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대한 근거 마련
///부제 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부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본문 [편집자 주] 시행을 앞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2015년 2월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동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9일 공포돼 오는 2017년 5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치료 결과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최근 10년 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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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가입으로 현실 정치 참여해 목소리 내야”
///부제 한의협,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 위한 정당 활동 독려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대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중앙회와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1인 1정당 가입을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대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모인 한의계 관계자들은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필건 회장이 힘써주셨지만 한의계 내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힘을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시국도 변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힘을 우리가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의사, 약사 등은 국회에 진출했으나 한의사는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의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실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협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등 산적한 한의계의 현안 및 보건의료계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법 고시를 삭제해 시계를 2001년도로 돌렸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투쟁도 할 것”이라며 “지난 2012년도엔 우리가 힘을 못 모았지만 한의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말로만 나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라도 직접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천연물신약 정의 등 관련 조항 삭제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의미, 후속조치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 외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한 회원은 “종편 방송 등에서 식약공용약품들과 관련해 한의사가 전문가가 아닌 한약재를 단품별로 식품처럼 다루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제대로 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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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추진’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본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지난해 2만 2812건이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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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의 활성화시켜 공공의 한의학 이미지 제고 필요”
///부제 교의-중·고생 생리통 관리-난임 사업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 기대
///부제 일선 한의사의 1인 1정당 갖기 운동 동참 적극 독려
///부제 각기 다른 의견 활발한 소통으로 조화로운 결론 이끌어 내야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충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소통 행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청주시에서 충청북도한의사회(이하 충북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충북한의사회 회원들은 한의대 입학정원 문제와 IMS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교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의대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최근 정부 기관이 실시한 의료인력수급에 관한 연구결과 한의사는 과잉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진행될 것이며 이제 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한의대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답했다.
IMS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교의 활성화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 김 회장은 중앙회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후 청소년기에 생리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원인미상의 난임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의 활성화와 청소년기 생리통 관리 그리고 한의 난임사업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기준 충북한의사회장은 “일선 회원들이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분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부에 전달해 주면 이를 검토해 중앙회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시행함으로써 결국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한다. 다만 어떠한 문제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조화로운 결론을 이끌어 낸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주국제공한 한의약 홍보 진료실 사업, 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한 이기준 회장은 특히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 단순히 한의 무료진료만 하기보다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중앙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의계 현안을 설명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먼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개정으로 일단락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남아있는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의계의 전방위적인 저지로 정체돼 있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부터 실손보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도 시급한 한의계의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설명하고 1인 1정당 갖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가 대두된 후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 중앙회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며 한의계의 결집을 통한 역량 극대화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한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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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고혈압·중풍·치매·파킨슨병 등 심뇌혈관질환 포함
///부제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 주제발표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3일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가 심뇌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의학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표방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심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인 고혈압·중풍·치매·파킨슨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뇌혈관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현황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에 대한 지침 개발은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주관 하에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한의의료기관 임상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반침·약침·뜸·기공·한약 등을 처방받은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축기·이완기·혈압·삶의 질·총유효율 등을 파악했다.
중풍에 대한 지침 개발은 한창호 동국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학회에선 중풍순환신경학회·내과학회가 참여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포함된 뇌혈관질환과 중풍 후유증과 뇌출혈이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중풍 발병 이후 모든 시기의 환자를 포함시키되, 문헌을 검토할 때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분류해 소집단을 분석했다.
치매에 대한 지침 개발은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정신과학회가 연구를 주관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지침 개발 △임상연구 △경제성평가 등의 세부 과제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부산대학교·숙명대학교가 각각 나눠 맡았다.
파킨슨병의 경우 ‘파킨슨 병에 대한 한의치료기술(한약·침·뜸·기공 등) 진료지침개발 및 임상연구’ 라는 과제명으로 조기호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내과학회가 연구 주관을 맡았으며 세부 과제로는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기술(한약·침·뜸·기공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연구 수행(경희대) △근거중심의학적 방법론 적용 파킨슨병 한의근 근거 분석 및 평가(한국한의학연구원)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한의치료기술의 효용성 및 경제성 평가(경희대) 등이 꼽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약의 표준임상진료치짐을 개발, 오는 2021년부터 일선 한의 의료기관예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정석희 단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맞춤의학의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한의학을 표준화/객관화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한의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쌓이면 한의학이 세계로 나가는 데도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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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부제 박의준 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포럼서 주장
///본문 사망원인 2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근경색증·뇌졸중 발생, 사망, 장애 감소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1·2·3차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1차로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를 받게 된다. 비만·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고위험군에 놓인 이들은 2차로 1차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을 받는다. 3차로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급성기 진료·병원내 치료·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를 전문진료센터에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이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1조 9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심혈관질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국가적 지원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2010년 550만6352명에서 2014년 652만607명으로 연평균 4.32%의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의 심혈관질환수는 2010년 38만 9488명에서 2014년 54만2213명으로 증가, 8.6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의준 사무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심뇌혈관질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3기 종합대책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제1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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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 감소시켜
///부제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주제발표
///본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 방법이 소개됐다. 한의 치료가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 사례여서 주목된다.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는 ‘한의약을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발표에서 전통의학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와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문제로 심장 근육에 대한 혈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증상이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한의학적으로 흉통(胸痛), 궐심통(厥心痛), 졸심통(卒心痛), 진심통(眞心痛) 등과 관련이 있다. 한사내침(寒邪內侵), 음식부당(飮食不當), 정지실조(情志失調)와도 관련이 있으며 연로체허(年老體虛)하거나 과로하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등록 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올라온 T89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T89는 천연약재로 만들어진 혐심증 치료제로, 중국 전통 한약을 현대화한 단토닉 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만성 불변성 협심증(chronic stable angina)을 치료하게 위해 T89를 8주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협심증 발생 분도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이어 네이처 자매지 ‘na 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심혈관질환 한약 치료 전망’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논문에 따르면 한약은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은 또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를 감소시키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양악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협심증 환자와 심장부정맥 환자는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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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침 치료, 뇌경색 환자의 뇌관류 개선시켜
///부제 문상관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센터장, ‘한의학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 주제발표
///본문 문상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중풍센터 장은 ‘한의학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 주제 발표에서 한약·침 등 한의 치료로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한의치료 전후로 달라진 중풍의 증례에 대해 소개했다.
문 센터장에 따르면 중풍의 한약 치료는 개규(開竅), 거풍(祛風), 청열(靑熱), 거습담(去濕痰), 거어혈(祛瘀血), 보기혈(補氣血) 등의 효능이 있다.
이어 문 센터장은 ‘우황청심원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수,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을 소개했다. 저자 8명 등이 지난 2004년 대한한방과학회지 제25권 3호에 게재한 이 논문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은 심박수 감소와 혈관확장 작용과 관련이 있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에 대한 침 치료의 경우 급성기와 후유증기로 나눠서 침을 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급성기엔 개규(開竅), 설열(泄熱), 강기(降氣)를 위해 치료를 하며 후유증기엔 경락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문 센터장이 지난 2004년 대한침구의학회지 21권 1호에 게재한 ‘SPECT를 이용한 뇌경색환자의 건측 합곡-곡지 전침치료가 뇌관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전침치료는 뇌경색 환자의 뇌관류를 개선시켰고, 뇌관류 부위는 뇌특정 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센터장은 이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전조증상에 대한 관찰 △조기치료의 중요성 △중풍 유발인자가 되는 생활습관을 개선해 재발 방지 △선행 질환의 철저한 관리 △예방에 도움되는 약제 복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중풍 치료에 있어 한의 치료의 역할에 대해 “급성기에는 한의 치료와 양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후유증기에는 재활치료로 대표되는 한의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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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 필요”
///부제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서 강조
///본문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 강연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정부 당국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한의약과 중의약의 발전에 있어 가장 다른 점은 정부 당국의 의지다”며 “예를 들어 중국의 중의약 관리국은 차관급인데, 한국은 정책관 정도니까 행정 인프라부터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지역 한의축제의 경우 약재 판매 등의 행사로 진행되는데, 지역 축제가 있다는 건 그만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이벤트성의 축제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방 정부의 관련 정책을 심화해서 지역 대학 병원 등과 연계해 만성병 등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소장은 발표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중의약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주요 중의약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심뇌혈관질환’을 특정한 중의약 예방 치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집령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 정책은 △2016년 국무원의 ‘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 △2016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중의약 발전 135 규획’ △2016년 국무원의 ‘건강중국 2030 규획 강요’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 규획 △위생부 등 ‘중국 만성병예방치료 업무계획’ 등이 있다.
치미병 정책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은 △중의병원 치미병과 설치 및 관리지침(2013) △기층의료기구 치미병서비스 활동지침(2014) 등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위생 계획위원회 산하의 공익성 사업 단위로 심혈관병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곳은 국가심혈관병전문가위원회와 의학연구부, 정책연구부, 의학통계부 등 16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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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당뇨 치료, 공복 혈당·중성지방·혈압 정도 동시 개선 가능”
///부제 이병철 교수, ‘한의학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발표서 주장
///본문 주제 발표에서는 이병철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한의학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연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에서 한의 치료가 보여주는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사증후군의 경우, 양의는 동시에 치료 못 하는데 한의학은 대사증후군을 한 번에 최소한 공복 혈당, 중성지방, 혈압 정도는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한의학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개별 치료를 하던 기존의 방식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약은 천연물이다 보니 장내 위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한약을 먹였더니 유해한 미생물은 감소하고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논문도 있다. 기존에 한의약적 치료방법이라고 하면 보약을 떠올리는데, 수면으로 드러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을 한의학이 갖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심혈관 질환 예방대책인 ‘국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을 한방 병·의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64세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설문지만 작성하면 복부둘레와 혈압, 체지방 등을 측정한 뒤 혈당·중성지방·고비중리 포단백(HDL) 콜레스테롤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이후에 결과에 대해 식이요법과 운동 등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이 교수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치미병(治未病]이며, 한의약 분야는 심뇌혈관 질환 및 원인질환에 대한 수많은 선행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방병의원 심뇌혈관질환과 원인질환 환자에 대한 다양한 한의치료가 실시돼야 하는데, 한의약의 주요 치료방법이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측면에서 한의약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는 한의업계 활성화는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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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한의임상정보뱅크’로 근거 중심 한의학에 성큼
///부제 이시우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장, ‘고혈압 위험군의 한의학적 지표와 관리’서 설명
///본문 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장은 고혈압 위험군 등 심뇌혈관 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한의임상정보뱅크(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kiom.re.kr, 이하 KDC)’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KDC는 한의학의 임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최대 규모의 한의학 통합 임상정보 은행이다.
지난 2006년 구축된 KDC는 체질·미병·한열 등 한의학 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임상 자료, 체형·안면 등 계측자료, 체성분·맥진·심박변이도 등 기기자료를 포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만2287여개의 설문, 계측, 기기 생물학적 정보가 수집돼 있다. KDC 내에 구축된 고혈압 위험군 중재 코호트의 경우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관찰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단장은 발제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한의계에 필요한 근거를 모으려면 신규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선 한방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정보를 정희해주면 한의학연은 이를 처방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 같은 시도는 임상가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얻어지기 어렵다”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병원 등과 연계해서 데이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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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후 1~2년 안에 약침학회 2개 저널 SCI(E) 진입된다
///부제 약침학회 비대위, 학회 본연 역할 매진 및 회원권익 보호에 ‘최선’
///부제 약침 관련 자보 환수 문제도 회원 피해 최소화되도록 학회 차원서 최대한 책임
///본문 [편집자 주]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8월20일 강대인 약침학회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회의 권한 모두를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약침학회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침학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본란에서는 안병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AJ원외탕전(약침학회 협력 원외탕장) 전환 등의 약침학회 운영상황과 더불어 향후 약침학회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약침학회 정상화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안병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약침학회가 나아갈 방향은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학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회 본연의 역할은 학술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현재 약침학회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학술지를 향후 1, 2년 안에 SCI 혹은 SCIE (이하 SCI(E)) 학술지로 등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저널의 성공적인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약침학회는 현재 ‘Journal of Pharmacopuncture(JoP)’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dian Studies(JAMS)’ 등 두 개의 저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SCI(E)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인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이하 ESCI)’에 등재돼 있다”며 “현재 한의계에는 약침학회 저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하는 저널 1개 등 총 3개의 저널이 ESCI에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약침학회 저널 모두가 SCI(E)에 진입된다면 한의계의 학술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약침 관련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약침학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며, 최근 AJ원외탕전(약침학회 협력 원외탕전)으로 전환한 것도 무엇보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약침 관련 자보 환수의 행정적인 재판이 결국 한의사와 보험회사간 민사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보 환수나 상계 문제 등에 대해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침학회가 적극 나서 대응해 나가는 등 학회 입장에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며 “AJ원외탕전으로의 전환 역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진료공백으로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외탕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재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한의학 발전기금을 전달키도 한 안 위원장은 “원외탕전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학회 저널지 사업 지원과 회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여력이 된다면 한의협은 물론 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과는 향후 전반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약침제제 발전을 물론 한의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약침학회 및 약침제제와 관련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약침학회는 임상을 하는 개원한의사와 교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한의학 학술 분야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는 하나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진입하는데 있어 많은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임상적·학술적 근거는 물론 임상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있어 학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약침학회는 물론 전 한의계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외탕전, 특히 약침과 관련한 원외탕전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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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신경정신과에 국한된 치매 진단, 일반 한의사로 확대 시급”
///부제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전문가들 한목소리
///본문 한방신경정신과에만 국한돼 있던 치매 진단이 일반 한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의계 인사들이 입장을 같이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홀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행위 급여확대 단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관련 “정신과적 인성, 치매 검사가 양방은 전문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한의는 150명 정도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진단하도록 한정돼 있다”며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일반의로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인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하게 돼 있는데 행위가 전 국민이 쉽게 진단 및 치료에 접근하도록 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측면과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며 “학회 의견을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기본 전제는 치매 진단이 모든 한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고 있어 한의협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진단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 수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오늘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치매 5등급 판정”이라며 “일반 한의사들이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관련해 각 단체별로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이슈이며 한의협과 논의하기도 했는데 치매등급 판정에 대한 것은 건보공단과 다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 부장은 “양방에서는 왜 우리 도구를 한의과에서 쓰려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돼 현재 치매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따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내용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검토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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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나·물리치료 급여화 눈앞…표준화 위한 임상 데이터 모아야
///부제 “장기적으로 급여행위 세분화와 항목개발 뒤따라야”
///본문 이날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한의 추나와 물리치료가 급여화를 목전에 두고 향후 급여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고 위한 근거 수집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확대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는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 행위 급여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행위 세분화와 통합 차원’에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반흔구과 직접애주구 통합을, ‘새로운 항목 개발’로는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평가받은 행위 급여를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방안’에서는 약침술, 추나요법, 저주파 전기치료, TENS를 꼽았고 ‘행위 인정 후 급여화 요구 항목’으로는 적외선체열진단검사를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로 명확히 돼 있지 않은만큼 목록고시 후 급여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간접구-기기구술 세분화 △만성질환 관리· 양생지도료 별도 급여의 새로운 항목 개발 △매선술·한방향기요법·근건이완수기요법·도인운동요법·견인요법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진찰료 및 검사료 등 변증기술료를 기본진찰료에 통합시키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중기보장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추나와 물리치료가 내년 시범 사업 계획이 논의 중인데 양방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이 여기 에 포함됐다 급여화 된 것”이라며 “한의계도 18~21 계획을 짜되 에비던스를 갖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의 KCPG 사업이 임상 데이터와 근거를 모으는 건데 여기에 기반한 자료를 모으고 결국 한의학이 신뢰할 만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생태지표와 영상, 임상 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쌓아 비급여에 일단 들어가고 급여화되는 단계별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점분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한의약육성 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7월 한양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행위분류가 거의 끝난 상태고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진찰료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진찰료는 국가 물가변동지수에 반영되고 있어 한의과에서의 진찰료가 아니라 (양방까지 포함한)진찰료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급여화를 중심으로 근거수준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를 나눴는데 한의계 내부에서도 각각 행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것”이라며 “NECA나 심평원이 생각하는 근거수준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방의료기술과 관련해 새 치료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단 게 증명되면 새로운 치료기술로 등재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고 어렵다보니 안하게 되고 있다”며 “치료재료부분도 의료행위랑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는 표준화 논의와 관련 한의대에서부터 체계적 교육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실제 한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교육을 할 때도 한의학 교육의 표준을 뭘로 잡을 것인지가 각각 기술이 돼야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한의사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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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사법부·공정위 등 의료기기 관련해 한의계 손 들어줘
///부제 한의사와 의료기기 거래 방해한 양의계는 철퇴 맞아
///부제 공정위, 한의사와 의료기기 거래 막은 양의계에 11억 여원 과징금 부과
///부제 김명연 의원,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원해야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의료기기
///본문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의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 12월28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고자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4월 국회 공청회를 갖고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 양의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 모두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정체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에 물꼬를 텄다.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부, 공정위까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적법
먼저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 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원장에게 내려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15일)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재판부는 그 활용 범주에 대해서도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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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입장 해결 강력 촉구
///부제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
///부제 고법,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
///본문 특히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복지부가 항소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 의료사고가 나면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헌재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라고 복지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부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방해한 양의계 철퇴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또 국내 1~5위권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강요해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즉시 전면 중단했으며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에, 의원협되는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양의계 단체의 거래거절 강요행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의 양의사단체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의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는 물론 의료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올해 안에 협의체를 재구성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0월10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모임을 가진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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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법의료 척결 메시지 다양한 콘텐츠 활용, 활발한 대국민 홍보 전개
///부제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등 온라인 공간서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홍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올 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중점 사안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다.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의 동화를 해외로 수출하게 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섰다.
한의협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한달 간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고속버스티미널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2·3호 노선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문구가 붙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여기엔 엑스레이(X-Ray)로 촬영한 듯한 사람의 골격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정확한 진단, 더 안전한 치료로 국민 건강은 높이고 이중 진찰료를 없애 의료부담은 낮춥니다. 한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지난 9월엔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왕십리역, 시청역 스크린도어에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한의학 바로알기 능력시험’ 제목의 광고를 설치했다.
여기엔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등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
한의협은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질병 관련 논문,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등을 업로드해 온라인 공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 4월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의 인도네시아·중국 등 해외 수출을 위해 도서출판 리젬이 요청한 계약 건을 검토,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 책에 대한 인세와 판권 수익은 건강증진 사업이나 어린이 대상 한의약 홍보 사업 목적비로 편성됐다.
지난 8월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오프라인 교육을 허용한다고 밝힌 대법원에 대해선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설치, 불법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카드뉴스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의협 영문 명칭 ‘짝퉁’표현 삭제 요청 등 대언론 활동에도 앞장
한의협은 한편 언론에 보도된 한의계 사안 중 잘못 알려졌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신문은 지난 4월 6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짝퉁’이라고 표현했다. 한의협은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즉각 제소, 인터넷에서 ‘짝퉁’표현을 삭제시키고 지면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했다.
지난 4월 6일엔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에서 등장인물이 경옥고를 제조하는 장면이 나오자, 한의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제소해 유사내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을 방통위로부터 전달 받았다.
한의협은 또 지난 7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자하거 추출물’이 한의 병·의원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X파일’이 보도한 데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의협은 한의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자하거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합법 의약품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을 언론사측에 요청했다. 이후 언론사측은 홈페이지 내 ‘먹거리X파일’ 게시판에 협회 입장을 게재, 해당 보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좋은 아침’은 지난 9월 27일 한약방에서 만든 공진단이 ‘직접 만든 거라 맛이 더욱 진하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시판용 공진단보다 저렴한 가격’ 등의 자막이 담긴 내용을 방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 부분에 대한 재방송과 다시보기를 삭제하게 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 내용을 소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KBS 1TV 스페셜 ‘위대한 유산-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상영권 계약(5분 분량 축약본)을 체결해 전 회원에게 배포하는 등 시청각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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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계 학자들, ICOM서 한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선언
///부제 한의협 영문 명칭 ‘Korean Medicine’ 사법부 최종 확정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국제·학술
///본문 국제·학술 분야에선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에 참가한 전 세계 학자들이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Korean Medicine’으로 확정된 점도 한 해의 성과로 꼽힌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8회 ICOM에서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에 공동 서명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한의 치료가 비만, 암 등 현대인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여기서 양의 학자와 함께 공동 서명한 선언문은 의학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동양의학을 하는 국가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도구를 사용하고, 전통의학의 객관화와 근거중심(Evidence-Based Medicine) 의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의 뜻이 모인 이번 서명은 세계 각국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동양의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한의계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낸 이번 선언은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데 적극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OM은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한 학술대회로, 전통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76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17차례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40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법, “한의협 영문 명칭 ‘문제 없다’” 판결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올해의 일이다.
대법원은 양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데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근 5년간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문제 없다고 본 기존 판결과 일치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7월 18일 판결문에서 “원고(양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 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학과 협력·호침 표준화 등도 성과
한의협은 이 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월 3일 이들 연합과 국제협력과 학술교류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학술·교육분야 협력 △전문분야의 인력교류·세미나·전시·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러시아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또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정의, 품질 등을 담은 단체 표준을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시키기 위한 실무를 진행, 지난 6월 관련 내용이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되게 했다. 호침의 단체 표준 등재는 침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규명해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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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
///부제 서울고법, ‘뇌파계 사용해 치매·파킨슨병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아니다’ 판시
///부제 SNS상 한의학 폄훼 및 한의사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나서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법무
///본문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손꼽자면 바로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합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월19일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진 1개월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뇌파계를 사용한 A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이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뇌파가 간질 등 치료와 관련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경과를 확인·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며,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의 정량적 평가에도 뇌파가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2012년 1문제 출제됐고, 출제기준인 총 60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한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원장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된다”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은 물론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들도 유죄(벌금형)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Y생협) D조합장이 Y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Y한의원에 내원한 H바우처카드 가입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것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사 회원들이 혹여 같은 형태의 사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회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과잉지급된 진료수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치료비 환수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지원을 요청한 회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진료행위가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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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이 소화성 궤양 위험 4.6배 높여
///부제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균 탓 줄고 소염제 탓 늘어
///부제 소염제 먹으며 담배 피우면 소화성 궤양 위험 13배 ↑
///부제 남원의료원 연구팀, 내시경 검사 받은 약 2000명 분석 결과
///본문 비(非)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복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이 무려 1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 남원의료원 가정의학과 강주원 전문의팀은 2014년 남원 소재 병원에서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은 1971명(31∼80세)의 궤양·헬리코박터균 감염·음주·흡연·NSAID 복용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연구대상 중 소화성 궤양 환자의 비율은 22.3%(438명)였으며 이중 위궤양은 348명(17.7%), 십이지장궤양은 90명(4.6%)으로 조사됐다.
위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30.5%로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감염률(30%)가 별 차이가 없었다.
술보다 담배가 궤양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6.9배 높았으며 음주는 궤양 위험을 3.5배 높였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도 궤양 위험을 4.6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국내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흡연을 같이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은 12.8배에 달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음주를 함께 하는 사람의 궤양 발생 위험도 역시 7.6배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궤양 위험이 11.3배 높아졌다.
과거에는 소화성 궤양의 원인으로 위산(胃酸)의 공격이 주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NSAID는 위나 장의 점막세포를 직접 공격할 뿐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감소와 추가적인 염증 매개 물질 생성을 통해 점막세포를 손상시킨다”며 “흡연이 궤양 발생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감소시키고 중탄산 분비를 억제해 궤양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48%로 이전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NSAID의 사용이 늘면서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NSAID의 역할이 커진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소화성 궤양과 위험인자들과의 연관성)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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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치료법 선택 시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우선 고려해
///부제 채윤병 교수팀, 신문에서 소개된 치료법 선택 시 독자 선택과정 분석
///본문 신문 독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Medicine지(제목 : How do readers choose to undergo treatments based on medical articles?)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채윤병 교수팀은 2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36개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제시한 후 이를 읽고 해당 치료제를 선택할 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지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해당 신문 기사의 흥미,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에 대한 정도와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을 보고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있어 해당 기사의 신뢰성과 정보의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흥미 유발은 정보의 유용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신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채 교수는 “일반 독자들이 신문기사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관련 기사를 읽는 동안 실제 치료 선택의 과정에 이르는 데 어떠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흥미 위주의 신문 기사는 해당 기사의 신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당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예슬 연구원(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초한의학과 박사과정)은 “인지의사결정 모델 경로-분석을 통해 신문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도 해당 기사가 자극하는 흥미보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학정보 관련 기자들은 이러한 독자들의 인지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향숙 교수(경희대학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는 “의료 기사에서 특히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는 10가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기사 평가시스템을 통해 한의학·약학 관련 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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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국민여론도 등 돌려’
///부제 포털사이트 네이트서 설문조사 실시…8516명 중 5045명 부정적 의견 나타내
///부제 복지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로 불이익 없도록 협조공문 발송…근본적 해결은 안돼
///부제 한의협,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 직접 하겠다’ 나서…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강조’
///본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800여곳이 자신들이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거부됐다는 이유로 영유아 검진 집단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혹여 이로 인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는 ‘영유아 검진 거부 소아과 속출…당신의 의견은?’을 주제로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총 85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안 된다-“엄마들 어디 가라고?”’에 5045명(59%)이 투표해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검진 거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해해-“검진수가 낮아 봉사수준”’에는 3410명(40%)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청과의사회가 개선안을 통해 일반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번 네이트의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영유아 검진 안하는 병원은 가지 맙시다. 대놓고 돈되는 장사만 하겠다는 건데 아기들을 돈으로만 보는 병원은 불매해야 함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병원이든 영유아든 고령자든, 암환자건, 에이즈환자이건 의사가 병원이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몸무게, 머리둘레 재고 배 한번 만지면서 돈 올리라는게 어이없음 △돈 안되니 안하겠다. 그건가요? △영유아검진 뭐한다고. 엄마들이 서류 작성 다하지 간호사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다하지 의사는 잠시 진료보는 것뿐이면서. 그러면서 치과는 불소치료 권유해서 돈벌자나. 진짜 니들 너무 돈돈한다 △의사로서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협조 아래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가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소청과의사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에 빠져있지만, 이 조항만 개선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X-ray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나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네이트 설문조사에서도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애 얼굴 한번 보고 엄마한테 어디 안 좋은데 없죠? 하는게 끝이면서 △키 몸무게 대충 머리둘레 대충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소견도 아니었습니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검사하고 비만이네요ㅋ 끝 △머리둘레 몸무게 시력 키 등등은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재고, 엄마들이 작성한 문진표는 꼼꼼히 보기는커녕 점수만 매겨서 이상 없습니다가 다인데 뭐가 힘들다는건데? 돈 안내는데 시간 뺏는다고? 등의 의견이 제시돼 한의협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건강검진 집단거부에 나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놓고 집단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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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선 개업 한의사의 근거중심 진료 지원 나서
///부제 예방한의학회, 엄선된 한의약 임상논문 제공 위한 홈페이지 개설
///부제 이선동 교수, 한의사·한의학 신뢰 높이는 계기 기대
///본문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이하 예방한의학회)가 일선 개업 한의사들이 보다 근거중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엄선된 한의약 임상논문을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www.kmebm.com)를 개설해 주목된다.
이번 작업은 현재 예방한의학회 내 한의약 EBM연구 및 지원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선동 전 대한예방한의학회장(상지한의대 교수) 주도로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이번에 1차로 완성해 선보인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 질병별 한의약 임상논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업 한의사가 진료 가능한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한의치료우수질병, 경증질환, 표준진료지침서 등으로 구분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각 질병을 한글로 개요, 치료방법, 치료율 및 기간, 부작용, 기타 내용으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개업 한의사의 진료편의성을 최대화시켰다.
이선동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의 진료는 경험중심의 진료로 인해 한의사마다 진료수준과 치료방법 등에서 편차를 보이고 제각각의 진료형태로 불신의 단초가 됐다”며 최근 국내에서의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중의약의 발전 및 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사나 한의학에 대한 국가, 사회나 환자의 근거중심진료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중심진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한의학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이 교수는 “한의사의 근거중심진료는 경험중심의 진료로 인한 여러문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한 한의약의 표준화 또는 객관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예방한의학회의 의도대로 개업 한의사들의 근거중심진료가 정착 및 확산되면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을 외면한 환자들도 다시 찾아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예방한의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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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이제는 한의약으로 지킨다
///부제 부산지역 3개 구에서 실시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사업…높은 만족도로 내년에도 사업 지속키로
///부제 부산지부, 3개 구 이외에도 부산 전 지역으로 사업 확대 추진 나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부산지부는 올해 기장군과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구에서 시범으로 시행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과 관련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80∼90% 이상의 부모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산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구에서 각각 20∼25명의 아동들에게 아토피피부염이나 비만, 저성장 치료를 위해 1인당 3제의 한약과 필요한 침구 시술을 지원했으며, 참여자들의 좋은 평가를 나타낸 만큼 해당 3개 구에서는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시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 실시된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참여자 및 보호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구 드림스타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치료 후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한의치료를 통해 체질개선이 이뤄졌다 △한약 복용 및 약침치료 후 부작용이 없었다 △진행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 25명의 참여자 중 21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4명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체 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21명(84%)이 5점을, 4명은 4점으로 답변하는 등 프로그램의 전체 만족도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제구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24명(96%)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한의원 서비스는 만족한다’에는 23명(92%)이, 또한 ‘다음에도 한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에도 22명(88%)가 각각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기타 의견에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사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한약 복용 후 식욕이 왕성해지고 체중도 증가했습니다 등으로 답변하는 등 참여 아동 대부분이 한의치료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부산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부산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상체중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영양부족이나 빈혈을 갖고 있는 아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1년 진천군 드림스타트센터가 117명의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명(70.1%)가 저체중이었으며, 이밖에 시력 저하 15명, 영양 부족 및 빈혈 10명, 간기능 저하 7명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 드림스타트센터가 실시한 건강영향 평가결과에서 아동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서 가장 빈번한 허약, 식욕부진, 저성장, 저체중, 면역력 저하 등은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며, 이 같은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향후 드림스타트 한의주치의 사업이 확대된다면 아동에게 필요한 한의서비스를 사전조사한 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각 한의원에서 시행해 나간다면 아동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과 객관적인 효과 검증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한의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이나 비만,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지만 비용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한의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좀 더 많은 아동들에게 맞춤형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맞춤형 한의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아동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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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사설업체 안내 ‘주의’
///부제 자체교육 가능해 반드시 업체교육 받을 필요 없어
///본문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팩스 및 유선 등으로 접근해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하는 사설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과 같이 별도의 비의료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일부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의료기관 내 자체교육도 가능해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수 방법으로는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의무사항 아님)으로 가능하다.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사이트(http://www.i-privacy.kr 또는 http://www.privacy.go.kr)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담당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 실시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이버 교육 이수는 상기 관련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으로 가능하다. 위탁교육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 교육이 이뤄진다.
자체교육은 관련사이트(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mogef.go.rk 또는 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체교육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로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1회 신규교육을 받으면 되며 법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 이수자의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http://epa.ecoedu.go.kr, 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페기물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약 2만2500원 정도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보건업만 필수로 적용된다. 다시말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 제외 대상이다.
산업안전교육도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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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상의 나래 펼쳐 의료계 최순실 게이트라며 특정 한의사 비난한 양의사, 실소 자아내
///부제 최순실과 같은 성씨에 K가 들어간 사업체명 사용했으니 의료농단 연루?
///부제 연일 드러나는 양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물타기 하려는 꼼수 지적
///부제 한의계, 제기된 양의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실태파악 요구
///본문 최순실 사태 관련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양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들이 어이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한의사와 한의계를 끼워넣어 물타기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양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양의계가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이 중소기업인의 일원으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문제를 건의한 것을 두고 마치 청와대 비선실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근거없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기고, 이를 퍼트려 물타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지난 10월 28일 기고글을 통해 최순실과 최주리 이사장이 같은 최 씨라는 점, 사업체에 K를 사용한 점 등 어이없는 이유로 마치 거대한 부정이 있는 것 마냥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까지 표현했다.
물론 최 이사장이 이 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실소와 함께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요즘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불법 행태와 거짓 해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은 커녕 이를 지켜보며 분노와 실망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양의계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당장 모 양의사는 대통령의 비급여 주사제를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했다.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리처방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내포한 범법행위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사람은 대통령과 지인들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통령과 측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증식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특히 대통령의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비급여 주사제 시술은 뜨거운 감자다.
심지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자체가 의료농단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을 정도다.
사실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 3월 불법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13개 양방의료기관의 양의사 14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으며 이들은 난치병 치료 목적이 아닌 노화방지나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회당 2000~300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급여 주사제는 양방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선전과 광고를 통해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 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정조사와 각종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의료농단, 국정농단을 보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한국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최대 게이트를 주도하며 의료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양의사들 자체가 대한민국을 유사이래 최대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주축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근거 없는 한의사 비난은 국민들에게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양의계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의심을 한층 굳히게 하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이 명백히 밝혀지고 이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양의사들에 의한 의료농단,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있는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양의사 직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막기 위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양의사들과 양의계의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용민 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주리 이사장에 대해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소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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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
///부제 시국 혼란 틈 타 악성 루머 양산해 국민 호도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 막으려는 양의계의 꼼수
///본문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하 의협 등)은 지난 10월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주리 이사장의 활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이에 근거 없는 비교와 음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이사장은 의협 등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틈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계속 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소장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란 제하의 글에서 최 이사장을 빗대어 한의약산업화라는 의료외적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면허제도를 혼란케 하는 계기를 유발하는 등 미르나 K-재단의 의혹과 오버랩 되며 한국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청와대가 지난 2013년 10월2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본인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초청된 중소기업인 34명 중 한명으로 참석해 한의산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을 뿐, 소위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과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
당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에 대해 최 이사장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녹아 내린다’라는 식의 폄훼가 괴담 수준으로 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고발과 수탁업체들의 거부로 인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 접근성이 매우 낮아 현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제안한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이뤄졌는데 이는 각 기관의 정식 절차 및 법적 해석을 거쳐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기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헌법 재판소가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2014년 3월 경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 2014년 11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저책협의회’에 참석해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지난 10월21일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하고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해당 루머가 제기되자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해당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친화적인 보건의료전문지에 허위 사실이 게재된 후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1월30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야 할 중대한 국정조사에서까지 허무맹랑한 허위루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두려워해 앙의계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악성루머를 양산,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유언비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의협 등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행위 정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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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효과 검증 안 된 ‘묻지마 주사’…부작용은?
///부제 호르몬 체계 망가뜨려 오심·구토·호흡곤란·쇼크 등 야기
///부제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효과 및 안전성 검증 필요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묻지마 주사’의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도 주사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굴형을 갸름하게 해준다는 ‘윤곽주사’는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으로 농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병원 따라 농도차가 100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하며 피부가 영구적으로 꺼지거나 괴사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테로이드는 원래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약품으로 세포의 크기를 쪼그라뜨려 두피가 움푹 파이는 단점이 있는데 일부 윤곽 주사액에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지방·피부 세포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몸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글루타치온이 주 성분인 ‘백옥주사’의 경우 항암제의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 예방에 쓰는 것으로 미국의 유명 의약품정보 전문분석회사 ‘이헬스미(eHealthMe)’는 지난 2012년 글루타치온을 맞은 132명에게서 백반증, 저색소증, 복통, 신장 기능의 이상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데렐라주사’ 역시 역시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부작용이 보고됐는데 하버드대 건강저널(Harvard Health Publications), 미국 의사용 처방 지침서(Physicians’ Desk Reference) 등을 참고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드럭스닷컴(drugs.com)’에 따르면 주성분인 티옥트산의 경우 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입술·혀·목의 부기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 B1이 주성분이며 체내에 흡수될 때 마늘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마늘주사’도 영양 과잉상태인 현대사회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며 쇼크위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감초주사’는 감초의 글리시리진이 체내 칼륨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심장병이나 신장기능저하증 환자는 저칼륨혈증이 되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다. 글리시리진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축에 영향을 줘서 코르티솔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혈압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년이나 노년 중에는 자신의 심장이나 신장이 나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사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 보도 이후 일부 양방병원은 ‘길라임 주사’라는 상품을 내놓는 등 검증 안 된 시술을 돈벌이로 이용하려 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주사’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태반주사, 윤곽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달걀주사, 마늘주사, 미백주사, 신데렐라 주사, 아기주사까지 그야말로 각종 주사제가 검색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례에서 경우에서 드러났듯 정맥주사로 시술하는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는 철저한 감염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C형간염 감염과 같은 치명적인 원내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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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진단이국내 갑상선암 증가 원인
///부제 1999년도 대비 2008년도 갑상선암 증가 94.4%가 2cm 미만 종양
///부제 갑상선암, 주로 검진으로 발견…과잉진단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부제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의 역학적 특성조사’ 연구결과 발표
///본문 일상적인 초음파 검진 줄일 필요 있어
과잉진단 논란에 있는 우리나라 갑상선암 증가의 대부분이 2cm 미만의 갑상선암 발견에 의한 것이고 이는 주로 검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이진수 박사와 오창모 박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 연구팀은 2010년에 시행한 ‘갑상선암의 역학적 특성조사’에 근거해 1999년 대비 2008년 갑상선암 발견경로에 따른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갑상선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 명당 6.4명에서 2008년 40.7명으로 약 6.4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 크기별로 살펴보면 1999년~2008년 갑상선암 발생률 증가의 94.4%가 2cm 미만의 갑상선암이었고 병기별로는 97.1%의 증가는 국한병기(Localized) 및 국소병기(Regional)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병기별로 보면 증가분의 35.5%는 국한병기, 61.6%는 국소병기로 대부분 상대생존율이 100%가 넘는 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검진에 의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임상적으로 발견된 갑상선암 증가의 99.9%도 2cm 미만의 갑상선암 발견에 의한 것이었다.
류준선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센터장은 “크기가 작고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갑상선암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찰보다는 수술을 선택하고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일상적인 초음파 검진을 줄이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BMJ, 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환자의 25%가 0.5cm이하 종양도 수술…세계 유수 학술지에 보고돼
전세계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는 2011년 갑상선암 환자가 약 4만명에 달했다.
이는 인구 10만명 당 8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국내 갑상선암 문제는 2012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세계유수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에 실린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갑상선암은 매년 약 25%씩 증가했지만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간 변함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과잉진단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음파에 의한 무증상 성인의 갑상선 검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 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에서는 단기간에 급증한 한국의 갑상선암을 과잉진단에 의한 ‘전염병’에 비유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과잉치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는데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약 3분의 2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3분의 1이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심지어 종양의 크기가 0.5cm가 되지 않은 환자들에서도 4분의 1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도 2003~2007년 사이 한국 여성들 가운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무려 90%가 과잉진단에서 비롯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홍영준 교수는 “초음파 같은 첨단 검사장비를 동원해 미세한 암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이란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암 가운데는 진행이 매우 느리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는 종류가 있어 그대로 둬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들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며 암 조기진단이 어느 경우나 적용되는 절대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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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포함 추진
///부제 양승조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지원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 이후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숫자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32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약 30%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해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 법률안에서는 한의예과와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과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장학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정도를 떠나 한의대학생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원활하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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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2017년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예방 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각각 200명 모집…사업 선정자에게는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 등 한의약적 치료 지원
///본문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2017년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여성친화적인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코자 지난 2014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4년에는 27.1%의 임신성공률에 이어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21.7%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내년 1월까지 2017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1973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배우자 난임검사를 필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및 침구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키로 하고, 내년도 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빨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올해부터 부산시와 부산지부는 환자친화적인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전개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의치매예방사업은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1957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분 △한의학적 치료에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분 △현재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거나 중단 예정이신 분 등이다.
부산지부는 신청자 가운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며, 선별자들에게는 6개월 동안 한약, 침 및 약침 치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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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69년 李基淳이 정리한 『東醫寶鑑』 병명 및 용어의 해석
///본문 李基淳 先生(1919∼1972)은 평안남도 출신으로서 경희대 한의대를 5기로 만학의 나이로 수석으로 졸업한다. 그는 1969년 『漢方內科學』이라는 名著를 저술해 출판한다. 이 책에는 제14장 ‘東醫寶鑑의 槪要’의 제1절 ‘病名 및 用語의 解釋’에서 『東醫寶鑑』에 나오는 용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 설명은 李基淳 先生의 韓醫學觀의 일부를 표출하고 있기에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인체에 국한된 陰의 뜻은 寒, 冷(體溫不足), 血液, 내외분비 호르몬, 水分, 筋骨, 體內部(裏), 臟腑, 左腎 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된다. ○陽: 광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인체에 국한된 陽의 뜻은 熱(體溫過度), 氣(機能), 전신 생리활동, 體表, 經絡, 右腎 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된다. ○五行: 광범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체에 관한 뜻은 五臟의 대명사(木은 肝, 火는 心, 土는 脾, 金은 肺, 水는 腎)로 되고, 五臟의 연관기능을 相生과 相剋의 원리로써 해설했다.
○精: 癸水. 內外分泌 호르몬과 水穀에서 발생되는 精氣(營養物質) 등을 총칭한 명사로 된다. ○氣: 上氣, 中氣, 下氣, 衛氣, 營氣 등으로 분류된다. 上氣는 上焦의 肺, 心의 생리기능을 말하고, 中氣는 中焦의 脾(膵), 肝, 胃, 腸 등의 생리기능을 말하고, 下氣는 下焦의 腎, 膀胱, 생식기 등의 생리기능을 말한다. 그러므로 陽氣(生殖腺機能)라는 별명도 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衛氣는 피부의 생리를 말하고 營氣는 心과 血管機能을 말하다. 이상을 총칭한 전체적인 생리기능의 에너지로 된다. ○神: 정신력을 말하며, 그이 선천적인 來源은 精, 氣로 된다. ○血: 血液을 말한다. 그의 후천적인 來源은 水穀으로 된다.
○痰: 唾液, 粘液, 濃厚한 滲出液 등을 총칭한 것이며 그로 생기는 질환들도 포함해 말한다. ○飮: 滲出液을 의미하며 滲出性 諸疾患을 포함한 대명사로 된다. ○津液: 체액과 그에 포함된 영양소 그리고 각종 분비액으로 된다.
○外感: 외부의 病原體가 체내에 침입해 발생되는 諸疾患을 총칭한 것이다. ○內傷: 七情의 損傷과 飮食의 失調로 발생되는 諸疾患을 총칭한 것이다.
○積聚: 五臟의 組織 硬化 및 腫瘍은 積으로 되고, 六腑의 組織 硬化 및 腫瘍은 聚로 본다. ○癰疽: 癰證과 疽證으로 분류되며, 癰은 腫瘍, 癌腫, 組織硬化, 膿腫 등을 말하며, 疽는 組織의 潰瘍, 壞死 등을 말한다.
○形氣: 形은 體狀, 氣는 생리활동의 현상. ○調神: 정신력의 정상상태. ○調氣: 생리활동의 정상상태.
○關格: 下熱上冷으로 전신의 體溫이 調和되지 않는 까닭에 嘔吐, 小便不通의 병증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개의 병명으로 된다. ○氣血不通: 心機能과 血循環이 원활치 못한 상태. ○氣血凝滯: 血循環의 不全으로 毛細血管의 鬱血狀態.
○君火: 心臟機能에 의한 體溫의 發生 및 調節을 뜻함. ○相火: 副腎 및 內分泌에 의한 體溫의 調節을 뜻함. 그리고 內分泌系와 命門 및 三焦 등은 理論上 共通點이 있고 그들은 君火의 助役作用으로 되기 때문에 相火라 稱함.
○虛: 不足한 狀態(減退性, 慢性, 陰性, 冷性). ○實: 有餘한 狀態(亢進性, 急性, 陽性, 熱性) ○太過: 과도한 상태, 기능의 항진. ○不及: 不足한 狀態, 機能의 減退.
○腸燥: 장내의 수분결핍을 말함. ○注夏: 여름 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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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내년 9월15일 ‘개막’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6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산보고 및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시기 등을 결정하는 결산총회를 가졌다.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는 16회에 걸쳐 축적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에 걸맞는 △한의 항노화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최적화된 동의보감촌 행사장 공간 구성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축제는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체험·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에 관람객의 호응이 이어졌으며, 지역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람객 유치, 지리산 청정골 장터 운영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선도형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관람객 집중도와 관람동선을 감안한 체험존 구성 △기체험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과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공휴일 관람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등은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행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동의보감촌에서 제17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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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 프로그램, 심의 건수 줄고 중징계 비율은 늘어
///부제 올해 PP 제공 건강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아
///본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 IP(인터넷)TV 등에 공급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인터넷의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동향을 발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종편 채널·일반 PP의 건강·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심의 건수는 2015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에는 4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심의 프로그램 대비 법정제재 비율은 지난해 70.6%에서 올해 77.5%로 약간 높아진 가운데 같은 기간에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은 43.5%에서 65.0%로 크게 증가했다.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방송 내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31%(2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5%(2건)에 그친 반면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75%로 급증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40건) 중 75%(30건)가 PP 제작 프로그램이었으며 관계자 징계 조치 같은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 모두 PP 제작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발 등 PP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소재별로 심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유사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비중이 69.6%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82.5%로 높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격 진찰과 처방 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체크리스트(표 참고)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사가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일본의 미디어닥터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상설 운영되는 미디어닥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미디어닥터(일본)는 의료 전문가와 미디어 관계자로 구성돼 의료·보건 기사를 임상역학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단순히 기사 내용을 논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추적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일본에는 미디어닥터 외에도 장의의논연구회(전자파,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약 부작용, C형 간염 소송, 환경호르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인, 공무원, 국회의원,연구자, 기업관계자, 학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FSIN, 과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저을 지적하고 설명과 정정르 미디어에 요청, 미디어의 답변까지 공개함)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에도 사이언스미디어센터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 관련학회를 통해 한번 걸러지는 단계를 거쳐 보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현영 서남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방송심의 후 처벌하는 방식은 사후약방문일 뿐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준수해 제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 강화하고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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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상 혜택 강화 시급하다”
///부제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 3047개소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2732개소로 나타나
///부제 칼럼
///본문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가 한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발의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과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기 악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지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2004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포함됐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경기 악화와 더불어 이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폐업사유별 현황 및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수는 3047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방)의원급 의료기관 1346개소(44.2%) △한의원 800개소(26.2%) △치과의원 586개소(19.2%) 등 총 2732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의 혜택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혜택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이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강화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이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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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선별급여 통한 보장성 강화” vs “무조건적 비급여 자료 공개, 우려”
///부제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
///본문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학자들은 선별 급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보다는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연구센터장은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별급여 제도의 활용, 중복검사 규제, 가격 공개, 항목정비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건보공단 연구원에서 15개 병원의 비급여 1293만개를 분석한 결과 항목비급여가 21.98%, 기준초과 비급여 32.79%, 법정 비급여 32.99%, 합의 비급여 6.05%, 미분류 비급여가 6.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학적 비급여가 전체의 54.8%를 차지했으며 법정 비급여 중 93%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2대 비급여였다.
즉 종합병원급 이상은 반 이상(54%)이 의료적 비급여였고 코드 부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관리 가능한 진료비도 85%에 달하는 만큼 선별급여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하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외되는 미용 수술 등 선택적인 합의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과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초과 비급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서 이 수치를 넘어서면 나머지는 비급여로 하고 환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받아도 된다 명시하지 않은 영역은 ‘임의 비급여’인데 이건 불법 영역이라는 것.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임의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했고 지금도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없어졌는지는 미지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생기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급여제도가 원가를 100% 보전해 주진 않다 보니 여기서 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비급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컨대 CT나 MRI를 예로 든다면 이 두 의료서비스가 급여권으로 들어올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부분에서 얻던 초과이익이 사라지다보니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 강화는 급여와 비급여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시행 △필수 비급여를 포괄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혼합진료 금지 △환자를 상대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사전 동의제 △병원을 대상으로 신의료시술 기관 승인제 △일차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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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한약재
///제목 [沙苑子와 黃芪子]沙苑子 대신, 혼입품인 黃芪子를 사용해서는 안 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9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의 제일 윗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건강일 것이다. 더구나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재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리고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는 빠른 시간내의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식품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왔던 것도 이런 의미인 것이다. 동양에서의 식품 및 의료에서의 중심축은 누가 뭐라 해도 한의학이었으며, 이러한 중요도는 지금 현재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한방의료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통의료에 대한 검증 및 끊임없는 확인과 개발이 요구된다.
한약재는 한방의료의 주요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삼 강조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잊어질 만 하면 발생하는 한약재에 대한 여러 문제사항은 한방의료인의 보다 나은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용빈도수가 많지 않아 역사적인 검증이 소홀히 되어왔던 한약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사용량이 적어서 추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게재되는 沙苑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한약재이다. 沙苑子는 편경황기(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의 종자로서, 한방치료에 있어 補益藥중 補陽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신농본초경 上品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沙苑子의 다른 이름인 潼蒺藜·沙苑蒺藜등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등으로 平肝藥에 속한 白蒺藜 Tribulus terrestris 가 혼용되어져 왔으며,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補氣藥에 속한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의 종자가 혼용되어지고 있다. 육안으로 구별이 쉽게 가능한 白蒺藜와의 문제가 한방의료인의 작은 관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양에서 너무 흡사한 황기와의 문제는 큰 관심을 가져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휴대가능한 돋보기수준에서의 감별법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약물형태에서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沙苑子와 黃芪子의 구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沙苑子는 중국의 西北(陜西 甘肅 寧夏), 華北(山西 河北), 東北(黑龍江 遼寧 吉林), 北部(內蒙古) 등에 분포한다. 黃芪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며, 몽골황기(蒙古黃芪)는 중국의 東北(吉林 黑龍江 遼寧), 華北(河北 山西), 北部(內蒙古) 등에 분포한다. 沙苑子는 두껍고 살이 찌고 녹갈색으로 고른 것이어야 한다.
1. 沙苑子의 기원
沙苑子는 콩과(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편경황기(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R.Brown 의 씨(KHP,CP,THP)를 건조한 것이다. 반면 黃芪子는 같은 科에 속하는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또는 蒙古黃芪 A. membranaceus var. mongholicus,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탐라황기(直立黃芪, 자주땅비수리) A. adsurgens 의 종자로서, 공정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류이다. 얼핏보아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써 혼입 혹은 위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과 같이 혼용되어지고 있는 黃芪子 Astragali Semen 는 역대 어느 문헌에도 기록된 바 없다.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白蒺藜와 沙苑子(沙苑蒺藜)와의 문헌적 내용 및 효능차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문헌에서의 白蒺藜는 실제로 沙菀蒺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蒺藜有二種: 一種杜蒺藜 卽今之道旁布地而生者 開小黃花 結芒刺; 一種白蒺藜 出同州沙苑牧烏處 子如羊內腎 大如鼠粒 補腎藥今人多用 風家惟用刺瓆藜也.”《本草衍義》 여기에서의 白蒺藜는 지금의 沙苑蒺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런 이유로 宋·明 때 補腎藥으로 기재된 白蒺藜는 실제적으로 沙苑蒺藜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두 가지가 모두 目疾을 다스리나(目者肝之竅 瞳孔屬腎), 그 효능은 같지 않다. 즉 白蒺藜는 散風熱의 효능이 있어 風熱로 인한 頭痛 目赤 外生翳障 등의 병증을 다스리는 平肝藥이며(疏肝解鬱 祛風明目), 沙苑蒺藜는 補肝腎의 효능이 양호하여 肝腎不足으로 인한 頭暈 目暗 內生翳障 등의 병증을 다스리는 補益藥이다. 실제 형태적으로도 白蒺藜는 가시가 있어 일명 刺蒺藜라 부르는데 서로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沙苑子와 黃芪의 기원식물에서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줄기는 땅위를 葡蔔하며, 奇數羽狀複葉의 小葉은 9~21片이고 托葉이 작으며, 꽃은 황자색이다-------------------------------扁莖黃芪 Astragalus complanatus
1.줄기는 직립하며, 奇數羽狀複葉의 小葉은 12~26片이고 托葉이 크며, 꽃은 황색이다—------------------------------------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2. 약재상태의 구분
2약재 모두 공통적으로 腎形 혹은 圓腎形이며, 한쪽 면은 안쪽으로 향해 함몰되었고 함몰된 곳에는 뚜렷한 圓形의 種臍가 있다.
沙苑子 Astragali Complanati Semen와 黃芪子 Astragali Semen(탐라황기 포함)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표면에 무늬가 없다
2.표면은 약간 납작하고 광택이 있으며, 質이 단단하다-------------------------------------------------------沙苑子Astragali Complanati Semen
2.표면은 납작하고 광택이 적으며, 質이 약하다—---------------------------------------------------黃芪子 A .memberanaceus 혹은 A. mongholicus
1.표면에 黑褐色斑紋이 있다—------탐라황기(直立黃芪, 자주땅비수리) A. adsurgens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沙苑子와 黃芪子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혼용되어지고 있는 탐라황기와의 구별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크기의 차이 : 黃芪子가 沙苑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2) 표면의 차이 : 黃芪子가 沙苑子에 비해 더욱 납작하고 광택이 강하다. 특히 탐라황기의 경우에는 표면에 黑褐色斑紋이 있으며 씹으면, 혀에 약간의 마비감이 있는 것이 감별point가 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沙苑子의 혼입품으로 黃芪子의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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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2017년 개정세법중에서 한의원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이란?
///부제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어
///본문 다나아 한의원을 신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영세한 동네의원들을 위한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의료기관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나아 한의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2017년 개정세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 개정세법중에서 병의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에 대해서 설명해보기로 하자.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직종 예를 들어 한의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급도 세법상 중소기업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혜택중의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지역별, 업종별에 따라 최하 5%에서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30% 할인을 받고 있었다.
치과의원인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공소인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받았다. 반면 병원급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들을 받고 있었다. 의원급은 중소기업이 아닌데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2003년이후 중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이 14년만에 부활됐다. 즉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원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감면율은 10%로 예를 들어 기존에 세금을 3천만원 냈던 의원일 경우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업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2. 총수입금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80% 이상
3.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연매출 3억원에 소득율 30%인 경우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연 15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였다. 2000년 의약분업 특수로 반짝 호황을 누린 이후 의원급의 매출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단적으로 2001년 32.8%의 의원급 의료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20.8%까지 하락했다.
이번에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기불황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원의 증가와 더불어 폐업하는 의원급이 늘고 있는 상황과 의원급 그 중 한의원은 더이상 고소득 자영업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의원의 경우 매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보약을 먹는 환자수가 줄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힘든 업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즉 비보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약 등의 비보험 비율이 20%가 넘는 한의원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쉽게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 2천이면 종합소득금액은 3억에서 2억 2천을 제외한 8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업관련 비용인지 가사경비인지 애매한 비용을 비용계상하거나 가사경비를 집어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의 1억원 이하인 경우거나 매출 3억원 정도에 소득률 30%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여 사후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차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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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한의약 포함돼야
///본문 최근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은 심뇌혈관질환의 한의약 치료효과가 다시 입증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약은 고혈압환자에게서 양약과 동등한 치료효과를 가지며 협심증환자와 심부정맥 환자에게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고, 무처지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때도 한약은 심근경색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중국 중의약의 경우 심뇌혈관을 포함하는 만성병, 상견병, 다발병, 중대질병 등 포괄적인 개념의 질병에 대한 중의약정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중의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풍치료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급성기 치료 및 중풍예방에 양방과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이만 후유증 개선에 양방치료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심뇌혈관질환의 한의약 치료 효과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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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건강 위한 쇼닥터 근절에 적극 나서야
///본문 현재 성행하고 있는 쇼닥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인터넷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종편 채널,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건강 의료 정보 방송 모니터링결과, 심의 건수는 2015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4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의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프로그램 대비 법정제제 비율은 지난해 70.6%에서 올해 77.5%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및 종편채널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쇼닥터들의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방송에서의 의학지식 전파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및 시술을 방송을 통해 전파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방송매체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의학적 지식이 난무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자칫 이로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방송매체에서 검증된 지식만이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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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 중구,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통해 ‘23.5%’ 임신 성공
///부제 사업 참여자 17명 중 4명 임신…지난 2014년부터 사업 지속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는 “올 한해 지원했던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대상자 17명 가운데 4명이 임신에 성공해 23.5%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구한의사회와 중구보건소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난임부부의 임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한의원에서 50%, 중구보건소에서 50%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가운데 6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하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로 불임원인이 무정자증이나 양측난관폐쇄가 아닌 원인불명 난임부부인 희망자 중 선정된다.
중구한의사회와 중구보건소는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한약 투여와 침·뜸 치료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훈증, 약침, 추나요법을 병행해 임신이 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다소 긴 치료기간으로 인해 중도포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 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향후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난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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