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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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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tmp/pdf/20161010.2086
///제 2086호
///날짜 2016년 10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내 한의학교실 설치 추진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부제 보건의료산업 및 의료, 학술, 교육분야 협력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내 한의학교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의협은 러시아연방 보건부가 지정한 6개 의과대학과도 의료,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의약 세계화의 실질적 토대 마련”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협력과 학술교류를 위해 지난 3일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MOU를 맺었다. 러시아연방 보건부가 지정한 6개 의과대학에 소속된 이들 연합은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극동국립의과대학교, 이르쿠츠크 국립의료대학교, 아무르스크 국립의료아카데미, 치타국립의료아카데미, 하바롭스크 주 보건의료인력개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협은 이들 연합과의 MOU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 학술, 교육분야 협력 △전문분야의 인력교류, 세미나, 전시, 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러시아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의협은 또 러시아연방 국비교육기관인 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공동 학술 연구 △교육 △임상 의료 등을 실천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 학술 연구’엔 기초 학문 및 바이오메디슨, 전염병학과 같은 실용의학 분야 연구의 계획·준비·실행, 공동 학술연구 수행, 공동 학술연구 결과에 대한 교재·논문·학술지 발행, 의료진 및 의료진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 공동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등이 포함되며 ‘교육’엔 한국 한의대생들 연수, 스포츠 교류, 특강·수업·심포지엄·국제회의·학술대회 등을 위한 강사 교환 프로그램, 개인 맞춤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턴·레지던트 및 상급 의료진의 상호 교류, 원격회의 진행, 상호간 온라인 강좌를 포함한 교수법 자료 교환, 국제 콩쿠르 대회 진행, 태평양의과대학 내 한의학 교실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상 의료’를 위해 양 기관의 부속 임상기구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 <★관련보도 5면>
///끝

///시작
///면 2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국 보건소장 중 반 이상 비의료인 출신…전문성 부족
///부제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명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하면 해결 가능
///부제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양의사 면허자에만 보건소장직 허용
///내용 전국 지역 보건소장 중 양의사 비율이 고작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면 이같은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지난 4일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해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장을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서 보건소장은 양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이 곤란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양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김용익 의원과 2014년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치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본문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의 우수한 인재인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또한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마토브 발렌틴 러시아 연방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총장도 “한국의 한의학을 함께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양 국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회를 맞는 유라시아 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지난 2014년 6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안스키 대로에 세운 한의학 진료·운영 지원 기관이다. 남한·북한·러시아의 3각 협력으로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협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MOU를 체결, 이 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운영을 맡아왔다.
둘째 날인 3일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포츠 의학’ 주제의 제1세션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제제 및 한방산업의 실제’ 주제의 제2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국민건강 위협하는 평생교육원 침·뜸 교육, 안될 말”
///부제 서울고법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부제 국민건강 위해 의학 관련 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대법원 파기환송심 앞두고 의견서 제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대표단 70여명이 평생교육원의 침·뜸 시술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들에게도 침과 뜸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한 뒤 법원에 전달키로 했다.
의견서를 낭독한 성정훈 전한련 의장 등 전한련 32기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김남수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일반인들에게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들도 침·뜸을 가르칠 수 있음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는 “실제로 침뜸 평생교육원 신고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제출한 강사명단에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으며, 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김남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침과 뜸을 교육하는 기관에 침·뜸에 대한 법적인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임위는 또 “김남수가 제시한 교육과정에는 침·뜸의 실습이 예정돼 있는데, 소속 강사 중 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전무하므로 타인에게 실습을 진행할 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무면허 행위 등이나 금지된 행위는 발생된 이후에 관계청이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고 의료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어 “전국의 한의대생들은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 외에도 △침·뜸의 의료 공공성적 측면과 국민건강권(임준식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허술한 평생교육법은 국민건강 위협한다(홍성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침·뜸 평생교육원 판결 및 연관 판결 관련(민선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국민 건강권’의 사망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전한련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학생 단체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침·뜸 평생교육원 개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견서 전달은 서명운동 결과 전체 한의대생 4444명 중 60%인 2639명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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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불법의료 해결 촉구 의견서 한의협에 전달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대표단 11명이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평생교육원의 침·뜸 허용에 대한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했다.
전한련 대표단은 이날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전국 한의과대학의 의견을 한의협에 전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한련 대표단은 또 한의협이 침·뜸 평생교육원 허용에 대해 대응해 온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질의서를 함께 전달했다.
한편 전한련 대표단의 한의협 방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신중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이뤄졌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만·금연 치료에 사용되는 피내침·이침, 국제표준 되다
///부제 뜸·약탕기에 이어 세 번째 한의학 기반 ISO 국제표준
///본문 국내에서 비만과 금연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피내침과 이침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010년 제정된 피내침, 이침의 한국산업표준(KS)을 토대로 개발한 국제 표준안이 2016년 8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해당 표준의 정식 명칭은 ‘일회용 멸균 피내침’(ISO 18746 : 2016, Sterile intradermal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이다.
피내침(皮內鍼)은 피내(皮內)까지 침을 꽂고 약한 자극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침이며 이침(耳鍼)은 귀 부위에 침을 놓아 우리 몸 각 부분의 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피내침과 이침은 약 60% 이상의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연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등 한의 임상가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치료 도구이다.
피내침, 이침의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해 뜸, 약탕기에 이어 한국 주도로 개발된 세 번째 국제표준으로 한의학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표준의 내용은 피내침, 이침의 △용어 △구조 및 재질 △침체의 직경 및 길이 규격 △내부식성 기준 △소독 멸균 및 무균 기준 △제품의 포장·라벨링 및 보관 운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국제표준에서는 체내 삽입 시간에 따른 침 재질의 내부식성 및 생물학적 안전성과 관련된 시험방법이 포함돼 있어 제품 안전성 기준을 확보했다.
또 그동안 나라마다 차이가 있던 규격, 재질, 시험방법, 포장 및 보관방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간 무역 거래에 잠재해 있던 여러 장애 요인을 해소,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는 ISO/TC249(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 22개 회원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류연희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학계(경희대), 산업계(동방침구제작소),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개발과정에 참여했다.
류연희 박사는 "이번 국제표준 제정으로 침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정비돼 국내 한방의료기기 업체의 수준 향상을 이끌고 나아가 국제적인 의료기기 업체의 탄생이 기대된다"며 "고품질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제정으로 한국의 우수한 한의약 산업기술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피내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ISO/TC249는 세계전통의학 분야의 유일한 국제표준 제정 기구로서 지난 2009년 설립돼 현재까지 총 7건(일회용 멸균침, 인삼종자종묘, 한약재 중금속 측정, 한약재 코딩 규칙, 약탕기, 뜸, 피내침)의 ISO 국제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6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혜민서 운영 등 통해 한의약 우수성 알려
///본문 지난 달 30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개막된 ‘제16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10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는 △한의역사관 △약초생태관 △항노화산업관 △산청약선관 등으로 구성된 주제관(동의보감관) 운영을 통해 한의학의 역사와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사상체질 진단, 내사랑 산청 건강힐링댄스, 약초 캐기, 도전! 허준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혜민서’ 한의무료진료에는 장재호 산청군한의사회장을 비롯한 산청군분회 회원을 비롯해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참여, 관람객들에게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알리는 데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달 30일 개막식에서는 박종수 전 경남한의사회장이 의성 허준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 및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한의약의 위민정신 제고 및 학술 발전에 공헌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제12회 동의보감상’을 수상키도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러시아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 꽃 피웠다
///부제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 우수한 한의학 치료 방법 소개
///부제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 주제로 진행
///부제 한국·러시아 관련 전문가 100여명 참석
///본문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3일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포츠 의학’ 주제의 제1세션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제제 및 한방산업의 실제’ 주제의 제2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스포츠한의학 등 한의학 강점 소개…
한의약 시장 동향도 공유
제1세션에선 △스포츠 한의학회의 활동(제정진 스포츠한의학회 회장)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수기 치료 (윤현석 자생한방병원 과장) △정골요법의 성과-전통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결합(Belyaev A.F. Lee I.L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밸런스 테이핑 치료(하상철 스포츠 한의학회 명예회장) △슬관절 상해의 전통의학적 치료(Belyaev A.F, Kozhura N.A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등의 강의가 열렸다.
먼저 제정진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스포츠 한의학회의 활동’ 강연에서 스포츠한의학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하는 일에 대해 소개했다.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수기 치료’를 강연한 윤현석 자생한방병원 과장은스포츠한의학에서 수기치료의 역할과 효능, 치료 방법, 학회 활동 등을 발표했다. 하상철 스포츠 한의학회 명예회장은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밸런스 테이핑 치료’ 강연에서 밸런스 테이핑 치료의 정의와 장단점, 사용법과 종류, 철학과 이론, 치료 배경,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2세션은 △중의약의 현대화(Chan, Y.L.,Abraham 홍콩 Purapharm 대표) △극동 자생 약용 식물(Gorovoy Peter G.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원 ) △한의약 산업 정책 및 현황(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극동 해양 생물 자원(Sotnic Valentin A.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전통의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현황(김신규 한국 크라시에 대표) △러시아에서의 한의학 진료 현황 소개(Kim Aelita 인삼클리닉)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현황과 주요 역할(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제2세션을 이끈 Chan, Y.L 홍콩 Purapharm 대표는 ‘중의약의 현대화’ 주제로 홍콩의 중약제제 공장인 Purapharm 소개와 활동, 제제의 현대화 방법, 생산 시설 관리, 연구개발(R&D)의 역할, 중의약 시장 동향 등을 강연했다. ‘한의약 산업 정책 및 현황’을 발표한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진흥재단 소개와 한의약의 주요 방책(policies), 한의약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신규 한국 크라시에 대표는 ‘전통의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현황’을 주제로 한국에서의 생약, 전 세계 동향, 제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현황과 주요 역할’ 발표를 맡은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원장은 한평원 소개, 현황과 역할, 평가·인증 개괄 등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인사 20명과 러시아 인사 9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한의협의 주최와 유라시아의학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 하에 열렸다.
한의협에선 김필건 한의협 회장 외에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에선 이응세 센터장과 성윤수 연구원이, 한약진흥재단에선 신흥묵 원장과 윤지환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이종란 연구원, 김재훈 한서대학교 교수, 최윤용 까치한의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셋째 날인 4일엔 블라디보스토크 내 과학원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표단은 이날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방을 방문, 크릐좌노브스키 세르게이 러시아 과학원 부속병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학술대회가 열린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적인 의과대학으로 대학 내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입주해 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육미지황탕 가감방, 치매 억제 효과 확인
///부제 경희대 조성훈·심인섭·배현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Molecular Neurobiology’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육미지황탕 가감방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조성훈·심인섭·배현수 교수(교신저자)와 김진수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 정환석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이하 연구팀) 등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한 결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억제에 대한 육미지황탕 가감방의 효과를 밝혀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Molecular Neurobiology(분자 신경생물학·IF: 5.397)’ 10월호에 ‘Standardized herbal Formula PM012 Decreases Cognitive Impairment and Promotes Neurogenesis in 3xTg AD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란 제하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육미지황탕에 구기자를 더한 육미지황탕 가감방(이하 PM012)의 기억력 증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한약처방 및 한약재 200여종을 검증한 결과 가장 우수한 항치매 효능을 가진 구기자에 육미지황탕을 더한 처방으로, 처방의 효능에 대해 기억력 증진 및 신경 보호 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실험쥐를 통해 PM012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돼 신경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기존에 치매 치료제로 활용 중인 도네페질(Donepezil)과 비교해 실험한 결과 도네페질은 체중 저하의 부작용이 감소된 반면 PM012는 체중 저하 없이 수중 미로 찾기 실험에서 더 빠르게 미로를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험쥐는 단기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CA1, CA3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증가하고 BDNF(뇌유래신경영양인자)의 발현이 감소했지만, PM012를 투여한 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감소하고, 신경의 생성을 촉진하는 BDNF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뇌활동성을 측정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에서도 PM012 투약군이 도네페질 투약군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뇌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PM012를 투여한 군의 해마에서는 BDNF 전구체의 발현이 증가하고 새롭게 자란 신경세포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배현수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마친 상태”라며 “노령화사회의 가장 문제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처방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기존 치료제인 도네페질의 대표적 부작용이었던 체중 감소 현상없이 공간 기억능력 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암검진 의료기관, 내시경 장비 소독 등 관리 ‘엉망’
///부제 최근 3년간 병·의원 604곳서 세척 및 소독 불량 등으로 인한 주의조치 925건 달해
///부제 인재근 의원, 병원내 감염병 유발 우려…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촉구’
///본문 일부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이며, 적발된 건 수는 모두 9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건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는 137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실시 미흡으로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으로 136건 적발되는 총 162건의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지난 해에는 228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으로 총 366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올해에도 239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실시 미흡 108건 및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 등 총 397건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내 감염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당국은 하루 빨리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여전히 ‘먼 길’
///부제 상지한의대 학생회 “입원환자 다시 받고 있지만 미봉책 불과”
///부제 수업 거부 등 이어갈 계획이지만…학장 재량의 유급 유예는 3주가 최대
///본문 상지대학교가 지난 달 28일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한방병원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한방병원 운영, 병상 추가 설립 등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학장 재량의 유급 유예 기간인 3주를 넘길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점쳐진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지난 5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측이 지난 주 주말에 입원 환자를 다시 받는 등 중단됐던 한방병원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도 “이런 방편은 임시 방편으로, 노조간 갈등 해결 등 한방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2011년 한방병원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사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상지대 한의과대는 지난 해 상지대 운영 정상화 등을 담은 학생회의 요구안에 한방병원 강릉 분원 이전 약속을 포함시켰고, 학교측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해 8월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퇴원 조치를 내리면서 한방병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 회장은 “당장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게 만든 김붕기 사묵국장도 여전히 한방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조합 측도 김 사무국장이 물러나야 한방병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현재 이사들에게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의 이런 움직임은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지난 달 21일 한방병원 운영 재개, 분원 설립 등의 이행 약속을 학교측이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본부가 상지대 한방병원 운영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 한의과대의 인증평가로 한의과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거부는 6일 현재 16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측은 별다른 대책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은 “지난 5일도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와 인증평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재용 총장직무대행과 만났지만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방침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충족 등이다. 한의대 학생들의 결석률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기면 유급을 받게 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장의 재량으로 3주 정도 유급을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며 “그 피해를 받고서라고 수업 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지대 한의과대는 지난 6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 오는 20일 한평원의 방문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 결과 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상지학원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달 29일 논평을 내고 “현재 상지대는 한의대 및 한방병원문제, 정부재정지원 제한, 2017학년 2주기 대학평가 등 그야 말로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교육부의 사학분쟁위원회는 김문기 등 구 재단 인사를 배제한 임시이사를 신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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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병원 운영 비정상화시 본과 4학년의 학습권·국시 응시 차질”
///부제 정샘 상지한의대 학생회장
///본문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본과 4학년들의 학습권과 국시 응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 측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학교본부가 병원 폐원을 원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이끈 정샘 상지한의대 학생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부족한 실습시간이다. 임상실습 시간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내놓은 평가·인증의 기준 중 하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각 한의과대학이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엔 한의과대 교수들도 물심 양면으로 참여 중이라고 한다.
“현재 병원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병원의 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은 기존의 자금으로라도 병원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모든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붕기 사무국장 이 요청을 승인해주지 않아 병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가 사학 비리로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김 사무국장은 김 전 상지대 총창의 친척이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전국의 다른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과 특성상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학교 본부, 학교 법인, 교육부 등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고 수업거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몬 학교 본부와 법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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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난임치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 진행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참여
///부제 온경탕·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 시술
///본문 한의 난임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가 주관연구책임자며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이진무 교수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최창민 교수가 세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100명의 원인불명 난임여성 대상
동 연구에서는 향후 1년에 걸쳐 100명의 원인불명 여성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치료를 적용, 유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참여하게 되는 100명의 난임 여성은 동국대에 40명, 경희대에 40명, 원광대에 20명이 배정되며 양방난임 치료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의 연령 비율에 맞춰 30세 미만(5%), 30세 이상~34세 이하(40%), 35세 이상~39세 이하(40%), 40세 이상~44세 이하(15%) 등 연령별로 선정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이 난소주기에 맞춰 차례대로 투여된다.
이들 처방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표준치료처방이다.
침과 뜸 치료 역시 배란이 이뤄지는 시기까지 매달 3회 적용되는데 침은 백회, 관원, 자궁, 제탁, 삼음교, 음릉천 혈에, 뜸은 관원에 온구로 시술한다.

◇4개월 간 치료 후 3개월 간 자연임신 관찰
이러한 방법으로 4개월 간 치료를 하고 3개월 간 자연임신을 관찰하게 되는데 임신 후에는 배란착상방을 추가로 투여해 착상을 돕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로 난임 보조생식술 시술 대비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한의난임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 향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 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시행,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체외수성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양방 중심 시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불임부부에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 10여종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1회당 1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씩 총 2회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시작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지난 2010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포함됐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9월부터 추진, 월 58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월 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의 체외시술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술 횟수는 1회가 더 추가돼 총 4회가 지원되고 있다.

◇한의 난임치료 임신성공율 및 경제성 높아
이에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전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비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근거 수립 미비 등의 이유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아직까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7년여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율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율은 지난 2014년 27%, 2015년 21.5%였으며 안정성은 물론 양방 보조생식술과 경제성을 비교했을 때 한의난임치료가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다고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난임부부들 역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96%가 ‘유익하다’, 8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만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연이어 제기됐다.

◇한의 난임치료 대한 건보적용 요구 이어져
특히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임상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적 타당성을 전제로 건보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에도 지난 달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난임부부들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 미추진 과제였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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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고
///제목 22살, 한의학연구원의 도전은 계속된다
///부제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특별기고
///본문 지난 1994년 첫 발을 내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2016년 10월, 22살이 된다. 초창기 30여억 원 예산에 30∼40명 수준의 연구 인력으로 시작했던 한의학연은 현재 예산, 인프라, 인력 등이 10배 이상 성장해 어느덧 몸집이 커진 어른이 됐다.
한의학연 역사의 발판은 크게 서울 청담동과 대전 대덕연구단지, 두 군데에서 나뉘어 이뤄졌다. 서울에서의 전반부 10년이 한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연구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한 시기라면 대전 대덕에서의 나머지 기간은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한의학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침과 뜸의 과학적 효능과 기전 입증, 사상체질 진단기를 비롯한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 주요 한약 처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당뇨 및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한의신약 개발, 400년 역사의 동의보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영문판 발간,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 지정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며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지난 2014년 11월 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의학연의 향후 새로운 20년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관 고유임무를 재정비하고 임상수요 기반을 주요 골자로 하는‘2015~2017 경영성과계획’을 수립했으며 열린 소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했다. 기관의 핵심가치를 창의·융합, 개방·혁신, 책무·위상으로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영목표인 ‘미래선진의학의 리더’가 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의 기초이론과 과학기술 융합한 연구 성과 창출”
그동안 한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현대과학기술과 융합해 의학계와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들을 많이 창출해 왔다. 학습·기억력 등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십전대보탕 발효 물질을 개발하고 한약 기반 피부노화 개선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기관 설립 후 최대기술 이전 성과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와의 활발한 협력도 추진 중이다.
한의 치료기술 중 하나인 전침 치료가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50%이상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한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한의지식정보 체계화 및 현대화에도 힘쓰면서 지난 5월에는 한의 임상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임상정보서비스(www.kmpedia.kr)’ 와 같은 한의학 의료콘텐츠를 제작 보급했다.
또 족관절 염좌, 견비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아토피피부염, 비만, 우울증 등 7개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제·개정해 한의계에 확산시키는 등 국민과 한의계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 성과 창출에 주력해왔다.

“한의학 표준화에 앞장…세 번째 국제표준 탄생”
한의학의 과학적 성과창출과 더불어 세계화, 표준화를 위한 전략도 한의학연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보완·통합의학 분야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표준화 전략에서의 성과로는 한국산업표준(KS)를 토대로 한 피내침·이침 개발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뜸’,‘약탕기’에 이어 한국 주도로 개발된 세 번째 국제표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학연의 노력에도 의료계에는 대변화가 불고 있고 한의계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한방병의원의 경우 성장그래프가 멈춰진 채 새로운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료콘텐츠 제공과 함께 수요자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 제약 등 관련 기업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도 없고 새로운 기기나 제제를 개발할 동기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계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기초학문은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상학문은 병원경영의 위축으로 더불어 위축되고 있다. 학계가 연구계와 산업계로 이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책임져야 하지만 학문의 융합과 분화, 확대와 축소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현대 학문 체계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너무 힘겨워 보인다.
한의학연의 상황은 어떤가. 매년 한의대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들이 배출되고는 있지만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연구계로 편입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타 전공 분야 연구자들이 한의학 연구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 줄만한 동기부여도 별로 없다.
한의학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수 연구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다. 한의학전공 인재들을 대학에서도 포용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수 연구 인력 육성, 가장 큰 숙제”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다방면으로 키우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한의학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궈낸 연구성과들을 임상 및 산업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장애물이 될 것이다. 임상가와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실사구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성과가 임상현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정책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22살 청년 한의학연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먼저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을 확립해 핵심 우수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연 단독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임상 및 산업계,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체들과 소통해 한의약 R&D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미래 선진의학의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또 세계 의학계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세계화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의학연의 중요한 미래 과제다.
지금껏 온 국민의 신뢰, 관심, 사랑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한의학은 나아가 전 세계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콘텐츠와 기틀이 상당 수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래선진의학 기수로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한의학연은 국내 한의계는 물론 세계 의학계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민태원은 그의 수필 ‘청춘예찬’에서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고 했다.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는 22살 청년 한의학연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제도 설립부터 의료기기 사용까지 발목잡기에 혈안인 ‘양의계’
///부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부터 굵직한 한의약 발전정책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7>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양의계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난 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다. 이 같은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1951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가 수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1951년 국립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계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을 비롯 1977년 7월1일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첫 도입됐을 때도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은 제외됐으며, 시행 3년이 지난 1980년에 들어서야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의의료보험 실시가 진행됐으며, 1984년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2월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한의의료보험이 실시될 수 있었다.

◇한의군의관 배치,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시에도 무조건적인 ‘반대’
또한 지난 1993년 한의군의관이 본격 배치됐을 때나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계획이 발표됐을 때에도 양의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섰으며, 1998년 고려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의대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는 한편 1999년 자동차보험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될 때도 뚜렷한 명분 없이 반대를 일삼았다.
이밖에도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전면 배치 △2003년 보건복지부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계획 발표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에도 어김없이 반대에 나섰으며, 2009년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을 때도 반대의견을 내놔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라는 지적이며, 이 같은 양의계의 잘못된 인식은 지난 달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이하 HeLP)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헬스케어 콜로키엄(이하 콜로키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양의계 인사들은 △한의학을 현대의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안쓰럽다 △한의학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을 흉내내려 한다 △한의학은 왜 현대의학의 아류를 자청하는가 △한의학은 한국에서는 대접받지만 세계적으로는 대체요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세다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노력을 하지 말라 △한의학이 현대화되면 의학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이날 논의 주제와는 다른 평소 한의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지속해 눈살을 찌푸린 바 있다.

◇한의사는 새로운 의료기기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
그러나 이 같은 양의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의계 대표로 참석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양의계의 질문공세에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는 ‘흉부외과 전문의도 X-Ray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데, 150여시간의 교육만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추나 시술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이사는 “한의학에서 추나란 척추의 정렬상태를 보고 틀어진 정도의 각도를 잰 후 어느 정도 틀어진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방향에 따라 시술을 하는 술기가 달라진다”며 “즉 X-Ray를 찍고 거기에 대한 정렬상태를 보고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관심있게 보는 부분과는 다른 것이며, 이 부분은 사용의 원리가 아니라 학문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새로운 의료기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졸업한 의사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추가로 배워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그러나 한의사들은 (양의사들과)똑같이 새로 나온 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우고,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해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쓰고 싶은데 한의사는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따라서 미국에서는 초음파 인정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추가한다든지, 인정할 수 있는 시험을 치루는 등의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과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풀렸을 경우 모든 한의사가 쓰겠다고 나올 것이라는 생각지 않으며, 한의사 자신이 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요구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배우고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사가 근거중심의학으로 발전하면 의학이지 한의학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이사는 “중국이 개똥쑥에서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물질을 찾아내 노벨상까지 수상한 것은 중의학을 현대화 시킨 것으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이밖에 네이처 등에서도 기존 군신좌사의 한의학적 처방에 대한 개념들을 실제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등 결국 한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몫은 한의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맡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발전, 결국은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이와 더불어 김 이사는 한의학(전통의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현대의학과 융합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한약과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침 치료가 보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지, 한의학은 구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중국에서는 중의학으로 치료했을 때 더욱 효과가 좋은 ‘중의우세병종’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고, 대상 질환도 30개에서 100개 질환으로 계속 늘리고 있으며, 이 중 부인과 질환의 경우에는 RCT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미국이나 일본 산부인과 지침에 들어가고 있는 등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이사는 “하버드 의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암환자의 통증 조절에 침 치료를 활용하는 의사에게 ‘침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Why not’이라고 대답하며 ‘효과가 좋고 환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몰핀도 잡지 못하는 통증을 침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게 좋은 것이지 왜 싸우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30개의 질환을 선정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제는 감정적인 부분은 걷어내고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약의 발전에 필요할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직능이기주의로 인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에 부딪혀 왔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한의약 발전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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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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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촉탁의 활동비 청구 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개시
///부제 사회보장정보원과 등록 정보 연계…요양기관 정보마당서 직접 청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활동비는?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이 지급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 측은 “직역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사 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촉탁의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이전보다 책임감이 더 강화돼 시설 내 진료의 질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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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제목 함소아, 한의신문 명예훼손 고소…본지 ‘무혐의’ 처분
///부제 남부지검 “함소아 비방 의도, 증거불충분”
///본문 함소아제약이 한의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지난 달 30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함소아제약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한의신문과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지난 7월 고소한 데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강서경찰서 경제2팀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지난 6월 29일자로 한의신문이 기획보도한 ‘새 옷 입은 한약, 생산 현장을 가다’ 기사에서 조주연 정우신약 대표가 “다른 제약회사의 경우 보중익기탕을 1회 분량으로 2포에 나눠 담아 출시했다가 우리 제품을 보고 용량을 14g으로 줄였거든요. 용량이 클수록 포장이 늘어나고 부피도 커지는데 이걸 농축시켜 줄이는 게 기술력이죠”라는 부분에서 ‘다른 제약회사’가 함소아 제약을 지칭, 한의신문 보도가 함소아제약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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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양한 한의건보용 한약제제 속속 출시…한의사의 선택 폭 넓어져
///부제 경방신약(주), 새로운 제조방식 정제 선보여
///부제 순환추출 및 단미엑스 혼합 후 정제화 방식으로 차별화
///부제 다빈도 품목 위주 정제 20여품목 출시 준비 중
///본문 [편집자 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로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도 지난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다양한 제형의 한의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출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존과 다른 제조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까지 선보여 한의사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새로운 제조방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출시한 경방신약㈜를 취재했다.

◇新 제조방식으로 허가받은 갈근탕정 출시
알약(정제), 짜먹는 형태(연조엑스제)의 한의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조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출시돼 주목된다. 그만큼 한의사의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품들은 한약진흥재단의 위탁사업으로 개발된 제품들로 제조방식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방신약(주)는 기존 방식을 쫒기보다 독자적인 방법과 노하우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다.
경방신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다빈도 품목 10가지 이상을 선정해 정제 개발에 나섰다. 이후 현재 갈근탕정(식약처 허가 7월20일), 이진탕정(식약처 허가 8월12일), 소청룡탕정(식약처 허가 8월16일), 평위산정(식약처 허가 8월25일), 궁하탕정(식약처 허가 8월18일), 오적산정(식약처 허가 9월2일) 등 6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중 지난 1일 보험등재가 완료된 갈근탕정을 지난 4일 시장에 선보인 것.

◇순환추출 방식으로 안전성·유효성 높여
경방신약은 새로운 제조방식으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시켰다.
먼저 일반적인 직접가열추출이 아닌 순환추출 방식으로 제조했다.
순환추출한 약은 직접가열추출 약에 비해 색이 옅고 맛이 순해 깔끔한 맛을 원하는 환자들은 선호하지만 기존의 진하고 걸죽한 약맛에 익숙한 환자는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설비가 비싼 순환추출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걸죽하고 진한 약 맛은 약효와 상관없는 전분질과 수지에 의한 것으로 유효성분을 단위량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순환추출 방식이 더 높기 때문이다.
경방신약은 또 단미 건조엑스를 혼합해 정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단미 엑스 상태에서 혼합한 후 건조엑스로 만들어 정제화했다.
법적으로 원재료를 섞어 추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합제제와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제조한 것이다.

◇실질 수율 적용해 유효성분↑, 부형제↓
이와함께 고시로 정해진 엑스량을 따르기 보다 실질적인 수율로 제조했다. 그 결과 엑기스 함량이 5%에서 많게는 25%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보인 갈근탕정을 예로 들면 기존 정제 1회 엑스량(2247.6mg)보다 수율이 6.75% 높아진 반면 1회 유당량은 13.0%나 적었다. 유효성분 함량은 높이고 부형제는 줄여 약효는 높이고 소화불량 등 복용자의 부담은 줄여준 것.
새로운 제조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지방식약청이 아닌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진행하게 됐고 식약처는 엄격한 잣대로 검토했다.
김충환 경방신약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식약처도 매우 신중하고 깐깐하게 검토했다.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하나씩 증명해 가며 허가를 받다 보니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 몇 배가 어려웠던 셈”이라며 허가를 받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소회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기존의 품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쫒아만 가면 시장의 크기가 그대로지만 중복되지 않은 품목을 기존과 다른 제조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한의사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시장도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미를 부여했다.

◇품질관리가 곧 경쟁력…QC에 과감한 투자
김 대표는 엄격한 허가과정을 거친 만큼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품질관리(QC)가 곧 매출이자 경쟁력이란 소신을 갖고 투자에도 과감했다. 한의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QC인원을 3배 이상 늘리고 인프라도 대폭 확대했다.
중국산 엑기스를 사용하면 원가를 30% 정도 줄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추출 시설에 투자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중국산 엑기스는 우선 정제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에 석회성분이 많아 떫은 맛이 나며 직접가열방식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자칫 탄화가 일어나 벤조피렌 같은 위해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4년 식약처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경방신약은 실사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25일자로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PIC/S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받은 바 있다. 이는 한방제약회사 중 가장 먼저 받은 것으로 제조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미강활탕정 등 20여 품목 출시 계획
김 대표는 “전제 매출의 70%가 한방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제형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약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한방전문제약회사로 성장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방신약은 현재 허가를 받은 6품목 외에 구미강활탕정, 삼소음정, 보중익기탕정, 형개연교탕정, 반하사심탕정, 소시호탕정 등을 포함한 약 20여 품목의 한의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정제로 개발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정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의 필요에 따라 연조엑스제도 언제든지 개발, 출시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적외선 체열진단기, 난임 여성 진단에 도움”
///부제 10월 SCI급 저널 ‘Journal of Thermal Biology’에 게재
///본문 적외선 체열진단기가 난임여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보고됐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6과 조준영 원장과 김현호 경희대한방병원 진단생기능의학교실 전임의는 ‘적외선체열진단기를 이용한 난임여성과 가임여성의 복부온도비교: 진단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Thermal Biology’에 2016년 10월 호에 출판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적외선 체열진단기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해 혈관질환, 신경학적 질환,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거나 추적 관찰하는데 사용돼 왔다. 난임클리닉에서는 여성의 복부온도와 남성의 고환온도를 측정해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했던 여성들 206명을 대조군으로 해 250여명의 난임 여성의 복부온도와 비교했으며 그 결과 난임 여성의 복부온도가 약 0.8~1도 정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부온도가 낮은 것은 복부 아래에 있는 조직으로의 혈류순환이 적어 난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조준영 원장은 “한의학에서 임신을 위해 여성의 배가 따뜻해야 한다는 선현의 지혜가 객관적인 의료기기로 일부 증명된 것으로 본다”며 “향후 더 많은 난임 여성들의 복부온도 데이터를 축적해 환자들과 임상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신저자인 김현호 전임의는 “양방과는 달리 증상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에서는 현대 의료기기와의 결합이 난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한의학 고전의 기록과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초록은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6456516301401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문은 다음 달 10일까지 https://authors.elsevier.com/a/1TlTd15hXto n9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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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펠프스가 받았다는 부항치료 “나도”…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한의치료 우수성 알려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K-MEDI 사업단-강남구한의사회-대한한의부항학회 의료봉사
///부제 한의학 외연 넓히고 세계화 지속 노력
///본문 서울 강남구청과 미8군 사령부 주최로 올해 14회째를 맞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한의진료가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K-MEDI 사업단과 강남구한의사회, 대한한의부항학회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세계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마련된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K-MEDI 사업단 박성우 단장을 비롯해 박미순 학술이사, 김호선 국제이사와 강남구한의사회 유명숙 수석부회장, 윤성중 부회장, 최형일 부회장, 최유행 부회장, 정호롱 법제이사, 김지만 의무이사, 이정아 원장, 주환수 원장이 참여해 침 치료와 불부항치료,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등의 시술과 함께 쌍화탕 2000명분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로 인해 부각된 부항요법을 참가자들에게 중점 시행했다.
부항을 붙이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부착부위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부위 조직에 자극이 가해지는 동시에 모세혈관과 혈구에 미미한 손상을 유도한다.
최유행 부회장은 “부항을 통해 유발된 모세혈관과 혈구의 가벼운 손상은 국소염증에 따른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며 해당부위 및 전신순환을 개선하는 작용을 보인다”며 “이러한 원리를 통해 부항시술은 근육 내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 교환능력을 높여 근육통을 완화시키며 요산과 젖산의 분해를 도와 근육의 피로도를 빠른 속도로 줄여주고 근육의 단축이나 이완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의 운동을 경험한 참가자가 부항요법을 경험한 뒤 큰 만족감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날 의료봉사를 총괄한 박성우 단장은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많은 내외국인에게 한의의료봉사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며 “금일 행사를 계기로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고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태미 스미스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전현희 국회의원,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한의진료부스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쌍화탕을 직접 맛보며 주위에 권하는 등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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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건수만 200만 건
///부제 성일종 의원,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필요
///부제 정춘숙 의원, 검진기관 부당청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요구
///본문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에 달했으며 적발건수만 무려 200만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부당검진 적발 기관은 지난 2011년 767개소에서 2015년 2255개소로 약 66%나 증가했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42.9%에 그쳤다.
적발기관들의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이 약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약 53만7천 건), △검진인력 위반(약 16만9천 건), △검진장비 미비(약 5만5천 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 후 마치 병원에 내원해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적발됐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1천 여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됐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을 확대,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건물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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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1.0% 불과…조사거부·방해도 적잖아
///부제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본문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지난해 현지조사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하고,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지조사 비율도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요양기관수가 8만9130개소에 달하는데 현지조사 비율 1%는 이 중 891개소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머지 99%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것.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늘리고 현지조사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조사 실시 가능성을 더 높여야 경찰효과 강화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과 관련해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정조사기본법과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친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조사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조사거부·방해, 자료 미제출이 적지않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 총 367개소를 고발했는데 이 중 거짓청구가 67.9%인 249개소이고 조사거부·방해가 16.1%인 59개소, 자료 미제출이 15.0%인 55개소에 달했다.
이에 남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6개소, 조사거부·방해를 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거짓청구 뿐 아니라 자료 미제출과 조사거부·방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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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남발…대책 시급
///부제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85%, 일반 내과서 처방
///부제 양방병원서 졸피뎀 11년치 처방받은 사례 적발
///본문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의 처방 건수가 무려 약 367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은 “향정의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내과·의원·가정의학과 등 의원급병원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병원의 처방 건수는 총 2357만 건으로 전체 3678만 건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 2013년 61%에서 2015년에는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별로 살펴보면 수술 전 진정과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무려 85%가 일반 내과에서 처방됐다.
불면증에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 비율이 6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 22%가 내과에서 처방됐으며 신경증 및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디아제팜과 에티졸람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비율이 각 49%, 63%를 차지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향정을 처방받은 상위 수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과다 처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씨(54세,여)는 3년간 서울지역 12곳의 병원에서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졸피뎀 11년치를 처방받았으며, B씨(27세,남)는 3년간 대전지역 8곳의 병원에서 졸피뎀 20년치를 처방받았다.
C씨(37세,남)는 경남지역 00내과에서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간 60여회 미다졸람 투약이 이뤄졌다.
성일종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될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 폐해 또한 엄청나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의 보건당국은 이들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시스템 개선을 통한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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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억 원 이상 고액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4년간 5배↑
///부제 회생절차 밟는 사업장, 건보재정에 악영향
///본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지난 2012년 대비 2015년 5.7배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4.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기관은 지난 2012년 3개 기관 7억7100만원, 2013년 7개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32억1500만원이었다.
고액 체납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지난 2012년 충청, 전라, 경기 등 3개 지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지난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체납액은 2012년 대비 2015년 52.8%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2년 4245억 원, 2013년 4501억 원, 2014년 5131억 원, 2015년 6487억 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 원이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결손 처분 금액과 건수도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며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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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10일 ‘한의약의 날’ 개최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2016 한의약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각 진료과가 참여해 건강상담 및 한의약 프로그램 체험이 진행되는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 실제 처방되는 각종 제제약과 한약재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오는 13일 개최되는 ‘개원 10주년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진행된 연구성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침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박성욱 한방내과 교수) △태음인의 병증별 소증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황민우 사상체질과 교수) △화병의 변화와 임상진료지침(정선용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알레르기 비염의 한약제제 효과 검증 연구(김민희 한방안이비인후과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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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호주 진출, 이것 알아두세요!
///부제 비자·영어 먼저 해결한 후 이민 생각해야 시간·위험 줄여
///부제 2016년 3월 기준 AHPRA 등록 한의사는 총 4706명
///부제 한의사 등록위한 영어능력 기준 IELTS 각 밴드 7.0 이상
///부제 한의사 해외 진출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달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들이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하고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생생한 조언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정훈 원장(Worldciti Orental Medicine Clinic)은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한의사의 호주 진출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호주는 국가 공공 건강보험제도(Medicare)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해 주지만 정작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이 높은 편이 아니다.
1차 의료서비스에는 일반의를 비롯한 한의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되며 2차 의료서비스에는 전문의와 공립병원, 사립병원 등이 해당된다.
1차 의료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에 2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의료지출은 1차 의료서비스(36.1%)와 2차 의료서비스(38.2%) 간 차이가 거의 없다.
한의사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 2012년에 등록된 한의사 수는 3580명이며 평균 나이는 47.0세,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31.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당시 55세 이상자가 28.5%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는 55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연령대 비중이 높아지면 외부 유입을 확대하는 등의 의료시책을 추진,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지역별 AHPRA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등록현황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67명 △New South Wales 1936명 △Victoria 1277명 △Queensland 853명 △South Australia 181명 △Northern territory 17명 △Western Australia 250명 △Tasmania 34명△Not stated 91명 등 총 4706명의 한의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의사가 일이 가능한 비자 종류에는 임시취업비자(457)와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ENS, 186), 저밀도 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RSMS, 187)가 있다.
임시취업비자 대상은 SOL(Skilled Occupation List : 부족직업군)에 포함된 직업군에서 일하며 고용주의 스폰을 받은자로 해당 직위에 합당한 능력과 학력,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IELTS 각 밴드(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5.0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호주 내에서 합법적, 활발한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용주에게서 스폰을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457비자가 지속된 후 ENS나 RSMS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해 안정적이다.
SOL 현황은 ‘http://www.immi.gov.au/skilled/sol/’에서 확인 가능하다.
ENS 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주 스폰이 있으며 호주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혹은 자격증(자격증 제출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이 있는 사람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IELTS 성적은 각 밴드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스별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RSMS 비자는 저밀도 인구 지역에 위치한 고용주의 스폰 이외에는 ENS 비자 조건과 동일하다.
호주는 별도의 시험 없이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을 위한 조건과 이주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한의사의 영어능력 등록 요건을 보면 △IELTS 각 밴드 7.0 이상 △OET 각 영역별 B 이상 △PTE Academic에서 각 분야 65점 이상 △TOEFL iBT 총점이 94점 이상이고 듣기 42 이상, 읽기 24 이상, 쓰기 27 이상 및 말하기 23이상 등으로 이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클리닉 개설절차는 △회사, 개인사업자, 동업 및 신탁 중 선택 △사업자명 확인 : www.asic.gov.au 에서 확인 가능 △사업자명 등록 : 각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능 △납세번호 발급 : www.ato.gov.au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은행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AHPRA 인증 단체들을 통해 민간보험 사업자번호를 받아야 하며 보장 비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Hicap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Hicaps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www.hicaps.com.au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조 원장은 “비자와 영어 능력을 우선 해결한 후에 이민을 생각하는 것이 향후 시간 낭비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차호에서는 미국 진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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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기 항생제처방률 하락세 멈추고 다시 상승
///부제 2011년 47.6%, 2014년 43.8% 감소하다 2015년 44.1%로 0.3%p 상승
///부제 남인순 의원, 감기 항생제처방률 2020년까지 50% 감축목표 적극 이행 촉구
///본문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지난 2011년 47.6%에서 2014년 4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4.1%로 0.3%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항생제 처방률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1.10%로 지난 2014년보다 0.2%p 감소한 반면 의원의 경우 23.96%로 전년도보다 0.3%p, 병원의 경우 47.79%로 전년도보다 0.2%p, 종합병원의 경우 40.04%로 전년도보다 0.1%p 각각 상승한 것.
심평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약제평가’자료에 의하면 2015년 소폭 상승한 항생제 처방률과 달리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2011년 20.4%에서 2015년 1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2011년 3.84개에서 2015년 3.72개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지난 2014년 기준 31.7DDD (인구 1000명 당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 수)로 OECD 평균 23.7DDD보다 35% 가량 높아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도 최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금연침으로 31사단 장병 금연 도와
///부제 오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 금연 시술 및 상담 진행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시한의사회)가 지난 달 30일부터 금연침으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의 금연을 돕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금연으로 찾은 건강! 내몸튼튼! 나라튼튼!’이란 슬로건 아래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 실시된다.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 회장은 “참여 병사들에게 금연침 시술과 함께 흡연의 위험성을 설명해 금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를 계기로 참여 병사들은 금연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다음 진료에서는 주변의 동료 병사들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한의사회는 매년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일환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4회 금연진료가 병사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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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주시, 난임부부에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부제 지난 7일 청주시한의사회와 사업 협약 체결
///본문 충북 청주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같은 달 7일 청주시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난임사업 대상은 난임시술로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0세 이하의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 난임진단 혼인여성으로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한 시민이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중치료 3개월과 경과치료 3개월 총 6개월 동안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복용과 침, 뜸 치료 등 전문적인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고 싶은 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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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년 9월인데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잠정 중단 맞냐”고 국감서 물은 국회, 아직 할 일 남았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은)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거냐의 문제다.”,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지난 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발단은 의료인 간 면허 범위 논의를 위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증인으로 내세우면서였다.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한두 명 의원의 발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거들었다. 그만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 했단 얘기다.
의원들의 성토는 이상할 게 없었다. 19대 국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6월까지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정책의 대답에 대해 “지금이 2016년 9월인데 잠정적인 것 맞냐”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문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상식적인 의문이었다.
국회는 상식 수준의 일을 밀어붙이지 않은 정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날 나온 질문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관련이 깊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발 삐끗한 환자가 한의원을 찾았을 때,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한의협이 지난 2013년 1~2월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과학장비 사용’ 여부에 86.6%의 국민이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년 뒤인 지난 해 한의협으로부터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찬반을 묻는 국민 공동 여론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내가 장관될 때, 동료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시한을 요구하는 양 의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국회는 정부의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14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야 한다.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한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협의체 등 논의 진행을) 하겠다고 증인을 불렀으면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 정 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협의체 재추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답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 질책이다. 국회는 14일에 정부의 검토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진행이 안 됐다면 왜 되지 않는지 물어야 한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2/3, 예방접종 비용 이중 청구
///부제 최근 4년간 부당청구 금액만 14억2500만원
///본문 최근 4년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 15만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만 14억2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로 예방접종을 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 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 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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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홍보 웹툰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 5화 게재
///부제 ‘아이고 배야’ 편서 한의학 표준화 소개
///본문 한의약 홍보 웹툰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 5회가 지난 3일 네이버 테마웹툰에 올라왔다.
웹툰작가 ‘마인드C’는 이날 연재웹툰 ‘아이고 배야’ 편을 웹툰에 담았다.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는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인드C와 손 잡고 만든 한의약 홍보 웹툰이다.
지난 달 6일부터 연재를 시작했으며 매주 화요일에 네이버 ‘테마 웹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도 배너접속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이고 배야’ 제목의 이번 연재는 주인공인 메리가 생리통을 낫게 하게 위해 부산과 서울 소재 한의원을 찾으면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알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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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풍 예방·관리 등 올바른 한의약 지식 전달
///부제 부산대 한방병원, ‘양산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최근 양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하반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참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약적 지식을 전달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중풍 예방 관리(이인 한방내과 교수) △갱년기질환 예방 관리(배주은 한방부인과 수련의) △골관절질환 예방 관리(이병렬 침구과 교수) 등의 주제로 각각 70분씩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의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한의약 치료 및 예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 한방병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 관리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산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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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의학의 혜택이 고루 펼쳐지도록 하자”
///부제 尹祥의 鄕藥救急方論
///본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구급의학이 중요한 의학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鄭順德의 연구에 의하면 (허준의 『諺解救急方』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의사학회지), 고려시대에는 위급한 질병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질환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우수한 처방을 선별하는 형식으로 향약의 연구와 병행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處方을 응용하고자 이와 같은 구급의서들이 편찬되었다고 한다. 이에 속하는 의서들로 『濟衆立效方』, 『新集御醫撮要方』, 『鄕藥救急方』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尹祥(1373~1455)은 조선초기에 활동한 鄭夢周의 학통을 잇고 있는 학자이다. 그는 鄭夢周의 제자 趙庸로부터 性理學을 전수받아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초기에 이름을 떨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저서 『別洞集』에는 고려시대 醫書 『鄕藥救急方』의 跋文이 나온다. 이 跋文은 아래와 같다.
“향약구급방은 매우 신험함이 있다. 이 책에 싣고 있는 모든 약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고 얻을 수 있는 약물들이며, 약물의 배합법과 복용법도 또한 일찍이 경험한 것들이다.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의사가 있지만, 궁벽한 시골이나 후미진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병세가 매우 긴박한 때 진실로 이 방서方書만 있다면 편작扁鵲이나 의완醫緩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람마다 모두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즉 일은 쉽고 공적은 배가 되는 것이니 이로움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옛적에 大藏都監에서 이 책을 간행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목판이 썩었고 옛적의 판본도 드물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에 義興監郡인 崔自河가 다시 간행하여 그 혜택을 넓힐 것을 생각하였다. 이에 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좋은 판본을 내어서 監司 李之剛에게 알리니 監司가 곧바로 崔自河가 맡고 있는 縣에 인쇄하여 그 뜻을 이룰 것을 命하였다. 이에 閏 五月에 일을 시작하여 七月 十二日에 이르러 일을 끝내게 되었다. 오호라. 崔自河는 본래 仁厚함으로 평소에 알려져 있었다. 지금에 이 책을 열어서 널리 전하여 나라의 맥을 오래 이어가게 하였으니 즉 그 어짐이 백성들에게 깊이 미침이라. 마땅히 그 시작과 끝을 적어서 후세에 전하여야 할 것이다.(鄕藥救急方, 其效甚有神驗, 利於東民大矣. 所載諸藥, 皆東人易知易得之物, 而合藥服法, 亦所嘗經驗者也. 若京師大都, 則醫師有之, 蓋在窮鄕僻郡者, 忽遇蒼卒, 病勢甚緊, 良醫難致, 當此時, 苟有是方, 則不待扁緩, 人皆可能救之矣. 是則事易功倍, 利莫甚焉.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 今義興監郡崔俟(候)自河, 思欲重刊, 以廣其惠. 乃出私藏善本, 告諸監司李公之剛, 而監司卽命鋟梓于崔之任縣, 以遂其志, 乃以閏五月, 始役, 至七月十二日斷手焉. 噫, 崔俟, 本以仁厚素聞, 今又開是書, 以廣其傳, 而俾壽國脈, 則其仁之及於民也, 深矣. 宜書本末, 以傳諸後.)” (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몇가지 논증이 될만한 요소들이 발견된다. 첫째, 『鄕藥集成方』에서 발견되는 ‘鄕藥論’이다. 이것은 “이 책에 싣고 있는 모든 약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고 얻을 수 있는 약물들이며, 약물의 배합법과 복용법도 또한 일찍이 경험한 것들이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의료 공백을 이 책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궁벽한 시골이나 후미진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병세가 매우 긴박한 때”에 이 책의 활용이 活人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셋째, 지방관들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내개 위한 사명감이 엿보인다. 義興監郡 崔自河는 이 책을 다시 간행하여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좋은 판본을 찾아내어 監司 李之剛에게 알리니 監司가 곧바로 崔自河가 맡고 있는 縣에 인쇄하여 그 뜻을 이룰 것을 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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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국감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DUR 무시한 채 임신부에 처방된 금지 약물, 77%
///부제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물 남용 등 부작용 주의
///본문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가지 이상의 약물(한 처방전 내 병용금기)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께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으로 57%,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으로 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으로 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인 46.5%로 나타났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DUR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약사는 환자가 복용중인 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를 하게 되므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의약품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 일정한 나이의 사람에게 쓰면 안되는 약(연령금기), 임신부에게 쓰면 안 되는 약(임부금기), 중복투여하거나 용량이 과하면 안되는 약(처방전간 성분중복 또는 용량주의) 등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의사의 처방 단계 또는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시스템에 탑재해 경고 메세지를 보내는 위험정보는 전체의약품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으로 총 3만6962품목(급여 2만5510, 비급여 1만1452)에 달한다.
전 의원은 “DUR 금기사항이 무시되고 의사의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DUR의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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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국감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험 부당청구 급증
///부제 건보공단, 현지조사 기관 중 75%가 부당청구로 적발
///부제 지난해 235억 원 부당청구…1개 기관 당 3036만원
///본문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지난 2013년 537개소에서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증가했으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1개소 당 부당청구액은 지난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의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며 “이는 2013년 70%에서 5.3%나 증가한 것으로 10개 기관 중 7.5개의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결정됐으나 환수 실적은 지난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13년 32억 7400만원에서 2014년 38억 600만원, 2015년 38억 9100만원, 2016년 6월 현재 41억 8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부당청구액이 총 151억 5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 부당청구가 적발된 A요양원은 등급외자를 입소신고 하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억 92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총청구액 대비 부당청구액은 2013년 16.0%에서 2016년 6월 현재 18.7%로 증가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내역’에 따르면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자 당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재가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일수를 거짓으로 보고한 ‘서비스 증량 미제공 청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적발이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시설의 5.5%에 불과한 현지조사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의 경우 부당청구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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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국감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로 증가
///부제 2008년 29.9%→금년 상반기 37.5%, 노인진료비 2008년 10조→2015년 21조
///부제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 중심 전환 지적
///본문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지난 2008년 29.9%에서 금년 상반기 37.5%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노인 총진료비는 지난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이상(10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가 지난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오는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2017년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4.1%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선진국에서도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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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국감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g으로 100만명 죽을 수 있는 맹독인 보톡스 원료 관리 ‘허술’
///부제 기동민 의원, 독소 발견 신고받고도 현장조사 없어 ‘지적’
///본문 보톡스의 재료가 되는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보톡스를 개발한 민간업체들이 국내 실생활에서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역학조사를 나가지 않았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1g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 있다.
휴젤은 지난 2006년 질본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해 배양했다고 보고했으며, 대웅제약도 같은 해 토양에서 해당 균을 채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독성균을 채취한 것이지만 이들 두 회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제품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본측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염원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에 있는 소매점과 식품유통업체로부터 각종 통조림,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벌꿀 제품 등 식품을 수거해 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본은 물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균주의 발견장소 및 제품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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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10년간 면허 재교부 제한 ‘추진’
///부제 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 강력 제재
///본문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조차 생기고 있으며,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토록 했으며,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시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행위 수행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와 10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재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는 것을 물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강석진 의원 외에도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 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염진통제 과다 복용시 간·신장·위장 부작용 ‘유발’
///부제 식약처, 어르신 건강지킴이 복약수첩 및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 배포
///본문 청·장년층에 비해 어르신들은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여러 종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한 약 복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지킴이 복약수첩’ 및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절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복용하는 소염진통제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시 간, 신장, 위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양만 복용해야 하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먹는 약, 바르거나 붙이는 외용약,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국소주사약 등 품목에 따른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당뇨병약을 시럽이나 스테로이드약, 이뇨약 등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혈당 증가로 목마름, 피곤함, 잦은 소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매치료약도 불면증 치료약이나 우울증 치료약 등과 함께 먹게 되면 인지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하거나 환각,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리플릿과 복약수첩이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동시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의약품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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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펑스룬馮世綸 의안: 내과잡병 경방 치료사례
///본문 1. 리우劉씨, 여, 44세.
초진(2011년 03월 07일): 기침 3개월, 목이 간지러우나 건조하진 않음. 자한自汗이 있고, 손발이 차며, 입안이 건조하여 물을 마시고 싶어함. 대변은 하루에 1~2번 보며 간혹 묽고, 소변량이 낮에 많으며, 야뇨는 없음. 식욕은 괜찮음. 설질 암暗, 설태 백白하며, 맥 세細함.
변증: 이는 육경변증으로 태음리허한겸음증太陰裏虛寒夾飲證에 속하며, 방증변증으로 반하후박탕가(加)행인, 비파엽, 길경, 감초탕에 속한다.
처방: 淸반하15g, 후박10g, 복령12g, 소자10g, 길경10g, 행인10g, 자감초6g, 炙비파엽10g, 생강15g. 7첩.

재진(2011년 03월 14일): 1첩을 복용한 후에 기침이 잠시 줄어들었으나, 며칠 동안 기침이 더욱 심해짐. 가래량은 적고, 입안이 마른 증상·손발의 차가움·출한 등의 증상은 호전을 보임. 대소변은 초진 때와 같음. 설질은 담淡하고, 설태는 백白하며, 맥은 세細함.
처방: 위 처방에 건강10g, 오미자15g, 창출10g을 가미함. 7첩.

3진(2011년 03월 28일): 기침이 줄어들고, 가래량은 적고, 목이 간지럽고, 숨이 차며, 입안이 마르고 손발이 차가우며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호전을 보임. 식욕부진과 간혹 위통이 있음.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자궁근종이 다시 생김. 대변은 하루에 2~3번 보고 묽은 편임. 설질이 암담暗淡하고, 설태는 백白하며, 맥은 세細함.
처방: 초진 처방에 炙비파엽을 15g으로 늘리고, 진피30g을 가미함. 7첩.

결과: 위 처방 20첩을 복용한 후 제 증상이 모두 호전됨.
해설) 환자가 방약 1첩을 복용한 후 기침이 잠시 들어들고 여러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이후에 기침이 더 심해진 이유는, 반하후박탕가미를 복용한 후에 리음裏飮을 격동하여 음기飮氣가 넘쳐서 그런 것이다. 재진 시에 건강, 오미자, 창출을 가미한 것은 영감오미강신하행탕苓甘五味薑辛夏杏湯과 감강영출탕甘薑苓術湯의 뜻이 들어간 것으로, 온화溫化에 집중한 처방이다. 이 처방을 2주 동안 복용한 후에 여러 증상이 뚜렷한 호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기침을 경미하게 하고, 가래량은 적고, 목이 간지럽고, 식욕부진과 위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초진 처방에 대용량의 진피를 가미하여 처방하였는데, 여기에는 귤피탕橘皮湯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후시수胡希恕 선생은 "귤피는 하기지해下氣止咳, 건위진식健胃進食하는데, 약재는 진피, 청피로 나눠지며, 생강과 배합하여 행기하기行氣下氣, 건위거수健胃祛水, 강역지구降逆止嘔하는 데 사용한다. 임상에서 기역氣逆으로 인한 수족궐냉手足厥冷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 때 귤피는 대용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g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는데, 펑선생이 이 용약경험을 임상에 응용하였다.

2. 두杜씨, 여, 62세.
초진날짜(2011년 03월 09일): 위완부 창만脹滿, 딸꾹질,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신물을 뱉음. 양측 어깨 통증, 종아리 경련, 좌측 발꿈치와 종아리가 불편함. 입안이 마르지 않으나 때론 입안이 쓰고, 사지에 힘이 없고, 불면증에 꿈을 많이 꿈. 갑자기 홍열한출烘熱汗出이 있고, 야뇨가 잦고, 대변은 하루에 1번 보고 무른 편이며, 구토한 다음 날은 대변이 딱딱함. 식욕은 괜찮고, 설질은 담淡하고, 설태는 백白하며, 맥은 현弦(우측 관關맥이 뚜렷하고 좌측 관맥은 현대弦大)함.
변증: 이는 육경변증으로 태양태음합병이고, 방증변증으로 복령음합(合)오수유탕합(合)계지탕가(加)반하이다.
처방: 淸반하15g, 당삼10g, 진피30g, 지실10g, 창출10g, 복령12g, 계지10g, 백작약10g, 자감초6g, 오수유10g, 생강15g, 대조4매. 7첩.

재진(2011년 03월 16일): 위완부 창만脹滿과 딸꾹질이 줄어들고, 홍열한출烘熱汗出이 감소했으며, 구토·신물·견통이 소실되었음. 간혹 입안이 쓰고, 종아리에 2차례 경련이 발생하고, 밤에 꿈을 많이 꿈. 대변은 하루에 1번 보고 무른 편임. 설질은 담淡하고, 설태는 백白하며, 맥은 현弦(우측 관關맥이 뚜렷하고 좌측 관맥은 현대弦大)함.
처방: 위 처방에서 대조를 빼고, 生용골15g, 生모려15g을 가미함. 7첩.

3진(2011년 03월 23일): 위완부 창만脹滿이 줄어들고, 딸꾹질이 있으며, 최근 새벽에 종아리에 경련이 발생하고, 양측 어깨에 경미한 통증이 있고, 좌측 무릎에 1차례 통증이 생김. 불면증은 호전을 보이나 여전히 꿈을 많이 꿈. 홍열한출烘熱汗出이 감소하고, 입안이 쓴 증상은 호전을 보였으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약간 씀. 대소변은 괜찮음. 설질은 담淡하고, 설태는 백白하며, 맥은 현弦(우측 관關맥이 뚜렷하고 좌측 관맥은 현대弦大)함.
처방: 위 처방에서 백작약을 18g까지 늘림. 7첩.

결과: 위완부 창만脹滿이 줄어들고, 간혹 딸꾹질을 하며, 종아리 경련이 소실됨. 견통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좌측 무릎 통증과 홍열한출烘熱汗出이 호전을 보임.
해설) 위완부 창만脹滿, 딸꾹질, 대변이 묽고, 설담태백舌淡苔白, 현맥 등은 리허한증裏虛寒證·음정기체飮停氣滯에 속하므로 복령음가(加)반하를 처방하여 건위화습제비健胃化濕除痞하였다.
소변불리와 구토 후에 대변이 딱딱하게 변하는 것은, 체내의 허한虛寒과 기화불리氣化不利로 인해 그런 것이다. 딸꾹질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신물을 뱉는 것은, 한음寒飮이 상역하여 그런 것으로, 이는 오수유탕증에 속한다. 구토하거나 토리吐利하거나 심하게 번조하거나 헛구역질로 연말涎沫을 뱉거나 가슴이 창만한 등의 증상은 모두 한음상역寒飮上逆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오수유탕증으로 변증한다.
중기中氣부족으로 기혈이 부족하여 신기실양神氣失養하여 핍력乏力과 다몽多夢이 있고; 영양부족과 위외불고衛外不固로 인해 기부근육肌膚筋肉에 사기가 침범하여 양측 어깨 통증, 종아리 경련, 좌측 발꿈치 불편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상한론》 제387조(“吐利止而身痛不休者,當消息和解其外,宜桂枝湯小和之”)에 근거하여 계지탕으로 처방하였다.

재진 시, 한음寒飮이 조금씩 온화소산溫化消散되면서 한음으로 인한 여러 증상이 호전을 보였으며, 위기胃氣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진액이 생성되어 경련, 홍열한출 등의 증상이 감소하였다. 앞의 처방에서 대조를 빼고 용골, 모려를 가미하여 염정기진액斂精氣津液, 안신정지제허번安神定志除虛煩하였다.

3진 시 백작약의 용량을 늘린 것은 작약감초탕의 뜻으로, 4진 시에 종아리 경련 증상이 소실되었다.

【참고문헌】
1. 鮑豔舉. 馮世綸經方帶教醫案, 人民軍醫出版社, 2012년.

김말숙 연구원·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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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에 국민 65%가 ‘찬성’
///부제 남인순 의원 “정부, 기획단 운영 후 3년 지났지만 늑장”
///부제 직장 피부양자 중 5명 중 1명, 주택 소유
///본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한 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 건 중 74.7%인 6725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
남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지사 직원 대상 현장설명회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민원발생과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지연으로 2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며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하고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 구분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퇴·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재산 및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 ‘보험료 폭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부양자의 자격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 6월 기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62만명 중 40.6%인 2057만명에 달해 피부양자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 다른 국가보다 부양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 대만과 독일은 인구 1명당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양률은 1.3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불합리해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꼴인 410만 1654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270만1385멍이 1채를, 140만269명이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6만54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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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명 가능해야 전문성 부족 해결된다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했으며,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전국 보건소장 중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을 양의사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소장을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지역보건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13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조항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간의 차별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소장의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됨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고치면 비의료인의 전문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 효과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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