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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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083호
///날짜 201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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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국회 3당에 ‘의료기기 허용’ 현안 제출
///부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등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국회 3당을 찾아 현안을 전달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직능 단체 중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한의협의 정책 건의에서 박 부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 2만명과 한의원 1만4000개로 이뤄진 골목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로 한의원이 잘돼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중소 영세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도 활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12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규제 기요틴에 포함시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침체에 빠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제가 3선 의원인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말씀 많이 듣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관심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각 직능단체들이 불합리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간 내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과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등 총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해 왔던 문제들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법과 제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격사 단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체육·봉사·장애인단체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290여개 단체가 참석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업계별 현안을 전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한의사들은 현재 의료기기를 쓰는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능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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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이어 그는 “1년에 골절이 의심돼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400만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골절로 인해서 오는 게 확실한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한의사들을 넘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쟁점이 됐을 때마다 면허 내인지, 외 범위인지 판단을 받아 왔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매번 법으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전현희 의원 등 자당 국회의원 30여명과 보건의료단체 및 주요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더불어 직능인대회)’에 김필건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모쪼록 오늘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협의 이 같은 합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단체와 직능인들의 뜻을 대변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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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 폐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부제 환자들 ‘한의치료가 항암치료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 심어준다’ 밝혀
///부제 조성훈 교수 연구팀, 연구결과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
///내용 한의학이 폐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와 김윤나 전문수련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폐암 환자를 심층 면담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방법론을 활용, 한국 폐암 환자의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경험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6월호에 게재됐다.
지금까지 한의학이 암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시험 등 양적 논문은 많은 반면 환자들의 삶의 질과 치료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양적 연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삶에 있어 암이 신체, 심리, 인간관계, 가치관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의미와 함께 한의치료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임상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해 폐암 환자 15명을 심층면담하고 관찰하는 한편 반 매넌(van Manen)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들은 신체 및 인간관계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암으로 인해 좁아진 활동반경을 한의치료를 병행하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들은 △체력을 회복했다고 느낄 때 △이전과 같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등의 이유로 한의치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5명 중 13명의 연구 참여자가 계속 한의치료를 병행하고 싶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치료가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항암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심어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환자들은 암 투병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림(loss of self)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됨(being the same as before) △기운 회복(revitalization)으로 특징지으며,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삶의 질과 치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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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지하철 광고로 한의학 편견 바로잡기 ‘대국민 홍보’
///부제 신촌역·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주요 역 스크린도어에 설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에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한의학 바로알기 능력시험’ 광고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간독성, 유효성, 식약공용 한약재 등 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광고는 2호선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왕십리역, 시청역과 3호선의 고속버스터미널역, 을지로3가역에서 오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광고에는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등 한약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문항인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맞는 서술로, 한약은 우리 몸의 불균형 상태를 정상으로 만든다. 다이어트 한약 역시 신진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해 체중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해 준다. 이 과정에서 마르거나 허약한 체질은 식욕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한약이 근본적으로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약의 열량은 1팩당 10Kcal 내외다.
두 번째 문항인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역시 맞는 서술이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은 후 한의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는 세 번째 문항도 맞는 서술이다. 한약도 약이나 간에서 대사과정을 거쳐야 약효가 있는데, 한약은 오래전부터 간 질환을 치료해 왔으며 간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네 번째 문항인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서술 역시 맞는 표현이다. 최근 십전대보탕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와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일본에선 여성 갱년기 장애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의협은 마지막 문항에서 “이번 한가위에 소중한 분들께 남들과 똑같은 선물 대신 특별함을 선물하라”며 “소중한 분께만 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맞춤건강, 한의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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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학장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 들어준 대법 판결 재고해야”
///부제 성명서 발표…불법무면허의료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가 지난 8일 침구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장협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최대 사망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장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면허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침·뜸 치료는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한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학장협은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학장협은 또 “물론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 의료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에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교육 중 실습을 통해 무면허자의 침·뜸 시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번 판결이 불법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장협에 따르면 한의사는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전문 교수의 지도 하에 필수과목으로 교육받은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체계적인 한의과대학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다.
학장협은 “단순히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부위에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침·뜸 치료로 인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및 감염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도 무분별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고 꼬집었다.
학장협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간과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데에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국가 100년 대계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양성과 한의학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는 우리 학장협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재고를 촉구하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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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전한련 나섰다
///부제 전한련, 비의료인단체의 불법 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위협” 강력 규탄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비의료인의 침·뜸 교육시설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한련은 지난 7일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대법원의 김남수 평생교육원 옹호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전한련은 비의료인 단체인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즉시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침구사인 김남수씨가 소속된 단체다.
전한련은 “의료인은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을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양성에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련은 또 “만일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인 ‘의료’를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김남수가 제출한 평생교육원 신고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한련이 지적한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김씨가 제출한 강사명단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다. 전한련은 “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김남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김남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든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기관에 침·뜸에 대한 법적인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규정이 없다는 게 전한련의 주장이다. 전한련은 “교육원은 침이 혈관이나 신경, 장기를 잘못 찔러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침의 처리, 소독 등 위생관련 규정도 없어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한련은 이어 “김남수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위생관리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전한련은 “김남수가 제시한 교육과정에는 침·뜸의 실습이 예정되어 있다”며 “소속 강사 중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전무하므로 타인에게 실습을 진행할 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어 “일반인에게 침·뜸의 시술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며 “이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 ‘무면허 행위 등이나 금지된 행위는 발생된 이후에 관계청이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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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부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본문 부산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7일 부산지부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평생교육 방치하다 국민건강 다 해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불법의료 조장하는 평생교육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침·뜸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인체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학교육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나 수술을 교육하고, 내시경을 교육해도 법으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에 관련해 국민의 의료와 관한 모든 과정은 국가의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에 의해서만 교육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의료에 관해 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발급하는지, 또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보수적인 관리를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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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부제 “대법 판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중대한 침해”
///부제 “의학교육,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 위한 게 아냐”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소송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침과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겠다며 신청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에 대해 서울시동부교육청이 불가하다고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처분에 불복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당했으나 지난 7월 22일 3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소위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의료권이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묵과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의학교육의 목적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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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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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평생교육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 결사 반대”
///부제 사법당국에 무면허 의료 단속·근절 촉구
///본문 인천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평생교육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5일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무책임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무면허 돌팔이를 대량으로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게 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 제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불법무면허 의료 교육이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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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불법의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총력 투쟁 ‘천명’
///부제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발본색원 촉구
///본문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 이후 이에 대한 한의계의 분노가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불법의료근절위)는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의료는 신뢰재(信賴財)로서 의료인의 면허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 집약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한의의료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인 침과 뜸을 이상한 잣대로 재단하는 미증유(未曾有)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모호한 판결은 소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할 한의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을 당장 철폐하라 △그동안 한의학교육 투자에 소홀했던 교육부는 즉각 한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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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손 들어준 대법 판결, 무면허 돌팔이 양산”
///부제 “학원서 배운 침·뜸 시술은 현행 의료법 위반”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에 대해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무면허돌팔이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불을 보듯 확연해 국민보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은 가칭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2011년 무면허 부항시술로 유아사망, 2014년 무면허 봉침시술로 중년여성 사망 및 최근 C형간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돌팔이들의 무면허불법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 돌팔이 양성학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법상 학원에서 침뜸교육을 받고 의료실습을 할 경우, 엄연히 의료법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보건당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 악용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평생교육 관련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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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대법의 사설교육시설 허가, 국가의 면허권 부정하는 행위”
///부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들어준 대법 판결 강력 규탄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교육 시설을 허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시술자를 양성하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는 시험을 관장하며 의학교육과 질병의 치료를 책임지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씨가 소속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원지부는 이와 관련, “의학교육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질병 발생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 교육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관과 면허제도를 통해 자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의 정규과정을 통해 침과 뜸을 교육 실습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혈학,침구학과 실습으로 이뤄지고 국가는 국가고시를 통해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그런데 불법 민간 침,뜸 자격증을 발급한 단체가 일반인들의 침,뜸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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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해야”
///부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강력비판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실습 및 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엄벌토록 한다지만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양성된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위해가 국민들에게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또 “울산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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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 허용 대법원 판결 규탄”
///부제 대법원 판결 규탄 결의대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교육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우리 한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며 “엄연히 한의학의 일부인 침, 뜸 의학의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한의과대학이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며 침·뜸 평생교육원이란 것을 허가한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 뜸 평생교육과정을 철폐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심을 뒤집고 원심 파기 환송했다.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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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남한의사회 “평생교육원에서 배출된 무자격자들의 시술 폐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 판결한 사법부 각성 촉구
///본문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전국의 한의사들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전남지부 사무실에 모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의 각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남한의사회 회원들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은 자칫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이같은 우려는 당상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일부에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대법원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 결과라는 것이 전남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한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판결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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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부제 “한의사 말살하는 대법원의 기형 판결 철회하라!”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침과 뜸은 의학 중 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학의 교육을 구성하는 많은 기초학문과 임상학문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허제도 아래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의의료”라며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며 무허가 의료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 말살하는 기형 판결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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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부제 복지부·공단·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 출범
///본문 앞으로 민간에서도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직접 방문해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 사항이나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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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생들의 학습권 ‘바람 앞의 등불’
///부제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및 인증평가 대책 요구
///부제 대학 측은 해결 의지 없어…학생회, 12일까지 답변 없으면 수업거부 등 검토
///본문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데다 상지한의대에 대한 인증평가를 앞두고 기준 미달인 항목들로 인해 인증평가 통과 마저 힘들어 보이면서 상지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커질 조짐이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최근 비상총회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12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운영 문제는 지난 2011년 임금체불이 시작되면서부터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7월26일에는 병원 통장이 압류당하고 8월 말부터는 입원환자도 내보내 현재는 외래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임상실습교육 이수는 졸업과 한의사 국가시험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한방병원의 운영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학교 측에서는 다른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학기동안 온전히 수련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사 위탁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학생들은 그 만큼 시간과 체력을 허비해야 한다. 위탁교육으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시행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서 노조측은 비교적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6월 상지한의대는 인증평가를 신청해 오는 10월 21일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병상수와 임상교수 인원, 교내연구비 관련 항목은 기준 미달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지만 현 부속병원은 70병상 규모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강릉분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말한 강릉 분원이 들어선다는 부지는 상지대학교 설립자인 김문기 씨의 사유재산일 뿐 아니라 현재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족한 임상교수 충원 문제 역시 학교 측은 아직 모집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본부와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정샘 상지한의대 27대 학생회장은 “학과의 존폐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인증평가문제와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문제 모두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기는 커녕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을지, 학과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본부와 법인은 즉시 해결방법을 모색해 임시방편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빠른시일 안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12일까지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지난해에 같은 문제로 5주간 수업을 거부하며 학습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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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 대통령 러시아 순방, 한의약 해외진출 계기 마련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일 동방경제 포럼의 보건의료 전략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 보건부 및 극동개발부 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정 장관은 종양의학, 재활의학, 요양병원, 전통의학, 의료인 면허 인정,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 협력과제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해 한의약 분야의 대외협력 기반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한 가천대학교와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내 한의약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통의학 공동연구, 블라디보스톡 내 한의약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와 1.7억불 규모의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894억원 규모로 생산유발효과 6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3억원 등의 연관효과는 물론 러시아 내 한국형 병원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연관 산업이 동반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는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 ‘보건의료 극동진출 협력 MOU’를 체결하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극동지역 내 한국 의료기관 설립 및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진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러시아 의료인 국내 연수 및 환자 유치 분야에서 러시아와 꾸준히 교류해 왓으며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인구는 약 1억4350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5명이지만 점점 감소 추세며 평균 수명은 70.7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5세 대비 10년 차이가 나지만 점점 증가 추세다.
러시아 연방 복지부 산하 1만8800여개 의료기관 중 31.5%가 보수를 요하는 상태고 4.9%는 재건축, 1.7%는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심혈관 질환, 종양질환, 장기이식, 안과, 정형외과 등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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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러시아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부제 산업부, 21개 공공기관·단체, 19개 대기업 등 총 70개사 선정
///본문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2~3일 러시아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한의약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도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 30개사, 대기업 19개사, 기관·단체 21개사 등 총 70개사(플랜트·엔지니어링 : 7개사, 보건·의료 : 6개사, 제조·무역 : 6개사, 전기·전자 : 5개사, 농산물·농식품 : 5개사, 소비재·유통 : 3개사, 에너지·환경 : 3개사, IT·보안 : 2개사) 139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43개사가 참가한 제1차 동방경제포럼(EEF)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보건·의료 등 러시아 극동시장 진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러시아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등 극동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일 블라디보스토크 Azimut호텔에서 열린 1:1 상담회에는 총 38개사가 참가해 제약, 소비재, 건설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9위 교역국으로 교역규모는 2014년 258억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최근 러시아 경제 악화로 인해 지난해 160억달러로 줄어드는 등 교역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및 전자통신 △의료·제약 등 5대 전략분야를 육성중이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태평양의과대학에는 지난 2014년 6월 19일 개소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극동 제일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신축건물에 입주해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단순한 진료 업무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인도적·학술적·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인 한의학으로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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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년도 복지부 예산 57.7조원…전년대비 3.3% 증액
///부제 한의약산업 육성 133억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63억원, 한의약 세계화 35억원 등
///본문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7.7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5.8조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예산은 1.2%(0.39조원), 기금은 6.4%(1.45조원)이 늘었다.
특히 한의약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을 위한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9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예산도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은 31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를 개선(43억원)하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복권기금 178억원)한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술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20억원의 예산을 64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도 확대됐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를 위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등에 137억원을 편성(지난해 64억원)하고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 관리 강화에 291억원(지난해 2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돼 관련 예산은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도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가 추진되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증가됐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 예산도 9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 지원(2개소, 16.6→180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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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오는 26일부터 복지부·질본·식약처 등 국감 실시
///부제 정진엽 장관 등 국감 증인 306명 채택…32개 기관 감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25개 위원회 선정 기관과 대한결핵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 2개 기관에 대해 직접감사를 진행한다.
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장기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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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부제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본문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지난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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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단체 눈치보기 급급한 복지부, 직역 간 영역 명확히 해야”
///부제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인터뷰
///본문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단체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단체별로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 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도 단순히 한의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한의 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한적인 선에서라도 같이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인으로서)자격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역 간 갈등 구조는 협력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서로 존중할 때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회운동 활동을 하던 35~36살 무렵,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 총동문회장까지 도맡았다는 그는 보건복지분야의 직역 간 갈등이 정말 뿌리가 깊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 지방에서는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경우 의대가 하나도 없어 지역의 의료인재를 육성할 체계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탓에 결국 무산됐다는 것.
그는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고 당연히 그 전부터 논의되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실제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생활적 요구를 왜 그런식으로 해석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나 정치권이 단체들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피해갈 것인지 이런식으로 궁리하다 보면 직역 간 갈등 문제가 당사자간도 문제지만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보건의료의 활동 시스템을 놓고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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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한의계, 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치료 방식 표준화 필요”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진 워크숍에서 발언
///본문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지난 6일 “임상에서 진료할 때 한의학의 커다란 장점은 ‘맞춤 의학’인데, 환자에 맞는 맞춤치료를 찾아가는 과정은 체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프로토콜을 한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것을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열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진 워크숍’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표준지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료 재연성을 염두에 두고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의학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할 것 △최소한의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할 것 △양방과의 비교 및 차별성을 둘 것 △교육의 연계 △실용성·표준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이 부회장의 발표 외에도 △한의약 산업 지원 및 정책 추진 방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바람직한 임상연구방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개원의 입장에서 제언 △건의사항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내빈으로는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과 조귀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추구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30개 질환에 총 275억원을 투입,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식으로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에 최종 확정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질환 30개는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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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 개최
///부제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한의사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정보 소개
///본문 한의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는 포럼이 작년에 이어 개최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영남권역)와 함께 개최되며 정부 관계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한의사, 한의대생 등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학연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한창현 한의학연 박사가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지난 3년간의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캐나다, 호주,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개원의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면허 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 추진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 한의약 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마련을 위한 한의약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 세계화 관련한 통합 국제 포럼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통보완의학 분야의 대표 국제 행사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은 한의약을 세계전통의약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한의약의 세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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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6일부터 개선된 촉탁의 제도, 절차는?
///부제 지역한의사회 추천·교육 이수 거쳐야
///부제 방문비 5만3000원 건보공단서 전액 지급
///본문 [편집자 주] 시행 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촉탁의 제도’와 관련해 본란에서는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활동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달 6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촉탁의 제도가 대폭 개선돼 본격 시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촉탁의 지정 절차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는 ‘지역 한의사회의 추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한의사회에 발송하면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복수로 추천한 ‘촉탁의사 추천서’를 노인요양시설에 14일 이내에 발송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은 특정 한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임기 1년의 촉탁의사를 지정하게 되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시설장이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등록하고, 지역한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활동 내역
촉탁의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수급자별로 월 2회 이상 진찰이 요구된다.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다.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비, 건보공단서 모두 지급
개선된 제도에서는 특히 시설 방문비 5만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가 해당 환자를 처음으로 대면한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이며 ‘재진’의 경우 1만300원이 지급된다.
활동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며 본인부담률은 일반은 20%, 의료급여 및 경감은 10%이며 기초수급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방법
촉탁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비용청구’를 접속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진료비용 중 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급자 진료는 1일 최대 50명, 월 2회까지 산정된다. 촉탁의가 본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 청구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된다.
◇체계적 교육 실시
시도한의사회가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점도 개선된 사항이다.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자의 명부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복지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보수교육 연계 실시 및 교육비 징수가 가능하다.
추천제를 통해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뒤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시도한의사회는 촉탁의 교육 및 추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시도한의사회 임원, 분회한의사회 임원, 한의학계 전문가, 노인요양시설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임기 3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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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 변화 ‘주목’
///부제 헌재의 안압측정기 등 허용 및 서울고법의 뇌파계 사용 인정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는 판례 ‘잇달아’
///부제 흐름과 국민 인식 및 요구 반영한 전향적인 판단…정부도 사법부 판단 존중해 후속조치 마련해야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사법부 판단의 변화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대법원도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및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이하 CT), X-선 골밀도 측정기,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광선조사기(이하 IPL) 등을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중으로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이 줄곧 제기되면서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좀 더 객관화 그리고 과학화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ㅈ다.
◇헌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인정
이 같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듯 사법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전향적인 법 해석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이 바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환자들의 눈과 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헌재는 “안질환 관련 검사기기들과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위 검사기기는 작동과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외에 달리 이 사건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이어 “위 기기들을 사용해 환자들의 근시, 원시, 녹내장, 청력이상 등의 진단을 하는 것은 한방의 전통적 진단방법인 절진(切診), 망진(望診), 문진(問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의대의 안이비인후과 및 해부학 수업계획서를 보면 한의학적인 눈의 이해 및 안질환에 대한 강의,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뇌파계 관련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언은 1973년 2월16일 개정 의료법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 개정 전후에 선고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행위 개념,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 있어
즉 개정 전인 1972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쌍눈꺼풀, 콧날세우기 등의 성형수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개정 후인 1974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코높이기 미용성형수술을 의료행위로 봄으로써 종래의 판례를 폐기한 근거는 바로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대부분 주에서는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의사규정 제2조제5항에 의료행위를 의사 자격면허를 가진 자의 의사직업과 관련된 의술의 시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의사법에서도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영역을 정해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업무영역,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특히 그는 “의료법이 의료인 각각의 업무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각각의 업무영역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이 같이 시대적 상황은 물론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인식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례라고 생각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사법부가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는 등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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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조계 및 법학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한 목소리’
///부제 손계룡 변호사,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 넓힌 것 ‘강조’
///부제 주호노 교수, ‘학문적 범위 내서 환자에게 위해 없다면 할 수 있게 해야’ 밝혀
///부제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1>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연구센터(이하 HeLP)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 법조계와 법학계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학의 과학화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판단 녹아들어간 듯
손계룡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2011년 전과 후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며 “2011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이 한의의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발생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줄곧 얘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그러나 2011년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정의 부분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해 한의약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의 정의였다”며 “반면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더해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된 것은 어찌됐든 입법자들이 한의학 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문헌적 의미로만으로도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어디까지 넓혀졌는가에 대해서는 모두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분명한 것은)예전에는 없었던 자구가 생긴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한의의료행위’라고 개정한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입법자와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법의 한의사 뇌파계 판결, 예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전향적 움직임
또한 손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기까지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등으로 수차례 자구수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이라는 문구로 의결된 것을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 넓어졌다는 것이고, 넓어진 만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에서)과학적인 의료기기라도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한의학이 가미된 의료기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에 내려진 뇌파계 판결도 양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한의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부에서는)예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노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할 수 있으면 하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주 교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한의의료행위나 이를 기초로 해 응용·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의료행위 모두 결국에는 한의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확대된 것 같다”며 “이를 전제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교수는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들은 각자의 학문적 원리에 관한 기술을 쓰라는 것이고, 각자의 학문적 원리로 사용한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어 “이 같은 학문적 원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도 환자에게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제시한)여러 가지 제한 원리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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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기본목적에 매우 부합한다”
///부제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해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하는 것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것
///부제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설명
///부제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2>
///본문 지난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연구센터(이하 HeLP)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지정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이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둘 다 명시돼 있는데, 즉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함께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는 의료기기의 사용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 선택 사용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양의학적 골절 따로 없어…뼈가 부러졌다는 현상만 있을 뿐
김 이사는 이어 “최근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한의와 양의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중재해위가 부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돼 사법부의 법 해석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을 야기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한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질병의 진단·치료 과정 중 문진, 시진, 촉진, 이학적 검사, 진단기기를 활용한 측정 등의 기초정보 수집은 학문의 원리와 관계없이 환자의 객관적인 정보(상태)를 수집하는 행위로 한의, 양의의 구분이 없는 공통된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 골절에는 한의학적, 양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뼈가 부러졌다는 현상만 있을 뿐이며,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학문적 원리에 따라 양 학문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시대의 과학 발전 반영해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의료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학이 응용과학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며, 한의학은 기초과학 및 공학,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살아있는 학문인 만큼 400년 전 그대로 박제돼야 하는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 발전을 반영해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할 의료”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도 70% 가량이 한의의료행위를 좀 더 객관화·과학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이 반영하듯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있는 사회적 요구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도가 최근 판례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2013년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로,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의료법의 기본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최근의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판결로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사법부가 제시한 기준 ‘충족’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 교육, 수련의 실습 및 연구를 통해 X-Ray를 비롯한 진단 의료기기를 교육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을 통해 교육 및 실습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고시에서 검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시원의 한의사직무기술서에 혈액검사 및 X-Ray 등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한의예과에서 영상진단을 위한 기초해부학 교육이 평균 6학점, 176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학과 4년의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학 및 분과교과별 교육은 평균 54학점, 1567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큰 기기들이 아니며, 일반의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기기를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초음파의 경우는 임산부의 진단에 활용될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기기이며, 골밀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웰니스 헬스케어 장비로 활용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사법부가 제시한 기준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는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것은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이고,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판단한다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 향후 한의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의료에서 객관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공통영역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법 해석, 사회적 인식과 요구 반영돼 변화되고 있어
또한 김 이사는 “(이 문제는)한의학의 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학문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발돋움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400년 전의 문화유물로 박제시킬지의 선택의 문제”라며 “단순하게 감각에 의존한 정보 취득을 통한 진단 및 치료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득해 진단 치료에 활용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것인지는 자명한 이치인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학문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 또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것을 요청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법 해석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최근 한의학을 현대화·객관화·과학화하라는 것을 비롯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과학화·현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도구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한의학을 현대화·과학화·객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보나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래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발표
///부제 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으면 역학조사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부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C형간염 환자 인지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부제 시범사업 후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
///본문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 이들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는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기본 전략은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감염원 감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 제고로 의료질 향상시켜 C형간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의 전환으로 증가하게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지만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신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난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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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C형 간염 관리대책 속 의료인·의료기관 관련 내용은?
///부제 의료인 중앙회 자율규제 활성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 처분 강화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에서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 ‘표본감시 감염병’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면허정지 기간까지 양정해 심의 후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9월 시행령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 의료윤리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하위법령도 9월 입법예고된다.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만 인증제도, 감염관리실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적용하면서 의원급은 배제돼 있었다. 이에 의료인단체에서 의원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컨설팅과 연계해 C형 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관리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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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양방의료기관 26곳 적발
///부제 1회용 산소마스크, 인공수정용 카테터까지 재사용
///본문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양방의료기관 26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12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심기관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2.18~4.15)에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 등 총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2건은 미처분)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음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 없음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소독 후 고압멸균소독 없이 재사용 △1회용 주사바늘 소독 후 재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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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의약품 등(한약)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부제 57종 100여대 첨단 분석 장비 보유…한약재 시험·검사 본격화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는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한약) 시험·검사기관(제15호)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시험·검사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진흥재단에 따르면 품질인증센터는 대구약령시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57종 100여대의 첨단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각각 지난 2009년부터 한약재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올해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품질인증센터가 새롭게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품질인증센터는 진흥재단의 여러 사업 중 공공서비스 부문인 시험·검사사업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한약재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입 및 국산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재희 품질인증센터장은 “한약재 검사사업을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한약재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신흥묵 진흥재단 원장도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시험·검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한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생산 및 수입 통관한약재의 검사 및 관리강화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들에게 유통한약재의 안전성과 한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로부터 한약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주)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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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선수에게 한의학 우수성 널리 알려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서 한의진료소 운영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청주체육관 등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 경기장 내에 국제 한의진료소를 운영, 외국인선수들을 진료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 스포츠한의학회는 16명의 한의사를 파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소를 운영했다.
특히 택견 맞서기(대련) 부문 82kg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Mattew 선수(캐나다)는 경기를 마치고 예선 때 당한 부상을 치료해줘 고맙다며 진료실을 찾아오기도 했다.
한편 무예마스터십은 전 세계 무예 종목별 고수들이 국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무예 분야 세계종합경기대회로, 세계 87개국에서 2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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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창 C형간염, 무면허의료행위가 원인으로 ‘추정’
///부제 한의협,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 적나라게 보여주는 사례 ‘지적’
///부제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 가능’ 판결 다시 되짚어야 ‘강조’
///본문 지난 달 31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순창의 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203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현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환자가 불법으로 무면허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이번 C형간염의 집단감염의 원인이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번 C형간염과 같은 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난 2011년 7월에는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과 7월, 2015년 4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등 건강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순창 지역 C형간염 감염 사태는 앞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인적·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행정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을 현혹해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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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 지난 6일부터 네이버 테마웹툰 연재
///부제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은 한의약 국내외 인식개선을 위해 한의약 홍보 웹툰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를 6일부터 네이버 테마 웹툰에 연재를 시작했다. 이번 웹툰은 다이어트, 화병, 디스크 등 한의약 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기존의 ‘윌유메리미’의 에피소드 형식에 한의약적 요소를 가미해 구성했다.
이번 웹툰을 맡은 마인드C는 지난 2014년 3월 3일부터 네이버 웹툰에 ‘윌유메리미’를 연재해오고 있으며 많은 젊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 작가다.
‘윌메리의 한의약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네이버 테마 웹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도 배너접속을 통해 볼 수 있다.
진흥재단은 리우올림픽에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건강관리 비법이 부항시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 한의약 홍보 웹툰이 연재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경숙 한의약정책본부 정책개발부 부장은 “이번 웹툰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웹툰의 주요 독자인 젊은 층을 타깃으로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한의약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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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방의료기관, 간경화 환자에게 간 독성 있는 진통제 처방 ‘빈번’
///부제 한번 이상 진통제 처방 받은 간경화 환자 10명 중 4명 꼴
///부제 국내에 간경화 환자에 대한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 없어
///본문 간(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통제가 간경화 환자에게도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간경화 환자에게 간 독성이 있는 약을 제공하는 것은 간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간경화 환자에 대한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양산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조몽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간경화 환자 12만5505명(2012년 기준)의 약 처방 기록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간경화 환자 중 지난 2012년 1년간 1회 이상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한 환자는 5만798명(40.5%)에 달했다.
간경화 환자 10명 중 4명에게 간 독성이 있는 약이 투여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처방된 진통제는 록소프로펜·덱시프로펜·아세클로페낙(성분명)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이었다. 두 종류의 진통제 가운데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 받은 간경화 환자가 더 많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용량을 복용하면 간독성을 보이는 약이다.
조 교수팀은 “간경화를 갖고 있으면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하루 최대 2∼3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도 간경화 환자에게 위·장관 출혈·간 손상·급성 신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모두 간경화 환자라면 신중히 처방하고 복용해야 하는 약이란 설명이다.
간경화는 합병증이 없고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대상성 간경화와 각종 합병증을 동반하는 비(非)대상성 간경화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전체 간경화 환자(5만798명) 중 2.2%(1111명)는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였다. 진통제는 대상성은 물론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에게도 빈번하게 처방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내과 전문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비슷한 비율로 처방했으며 다른 진료과목 의사는 두 진통제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처방률(76.2%)이 훨씬 높았다.
내과 전문의 가운데 특히 위장병학 전문의는 두 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처방률 80.9%).
조 교수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은 다수 의사가 인식하고 있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며 내과나 위장병학 전문의보다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가 간경화 환자에게 미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탓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연구결과(The Prescription Pattern of Acetaminophen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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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국대 충주병원 혈액투석 환자 중 새로운 C형 간염 환자 3명 발생
///부제 질본, 역학조사 실시 중…감염관리 원칙 미준수 확인
///본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C형 간염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인지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혈액투석환자 73명 중 새롭게 발생한 C형간염 환자 3명)에 대해 지난달 12일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질본은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기존 C형 간염환자 1명과 새롭게 확인된 C형 간염환자 1명의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했다.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 환자 2명의 검체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했다.
질본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혈액투석실 내 손씻기 세면대 부족, 투석시행 구역에서 약물 준비, 응급시 장갑 미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 미준수가 확인돼 개선 조치하고 현장조사 당일 채취한 환경검체 20건에 대한 검사 결과 C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당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추가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C형간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발생한 3명의 C형 간염환자 가운데 마지막 환자가 확인된 것이 지난달 1일인 만큼 C형 감염 최대 잠복기인 6개월을 감안했을 때 내년 2월까지 혈액투석 환자들을 매달 검사하겠다는 것.
질본은 일선 의료기관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장갑 착용, 투석시행 구역 외 청결구역에서 약물준비, 환경 청소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원칙의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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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부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서 한의진료실 운영한 공로 인정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에서 한의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2014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을 운영, 대회 기간 동안 총인원 114명, 매일 6명의 한의사 의료진을 파견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 1579명을 진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한의진료실 운영은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진료에 참여한 최초의 국제대회라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한의사가 공식의료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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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위해 ‘공동 협력’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간담회…자문협의체 운영키로
///본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표준임상지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KTX 용산역 광주전남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의를 개최, 표준임상지침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의약 임상시험계획(이하 IND) 승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임상지침 개발사업의 임상연구 IND 승인 지원 및 모니터링,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단과 협의회 및 임상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협의회 자문협의체(이하 자문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임상시험 교육위원회 △임상시험 지원위원회 △IND승인 지원위원회 △임상시험 자문단 등 3개의 위원회와 1개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에서는 향후 표준임상지침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진행시 임상시험용 약의 표준화 및 생산에 도움을 주는 등 임상시험과 관련된 교육 및 자문, IND 승인 전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시험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임상지침 개발에 적합한 임상연구 교육과정도 개발해 협력하는 한편 임상시험 지원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중재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ND승인 지원위원회는 각 연구의 IND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임상시험 자문단에서는 사업단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임상시험의 영역별 자문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자문협의체 구축을 통해 표준임상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한의학 임상시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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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원 ‘청소년진로멘토’로 나선다”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과 지난 5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 청소년 육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7명의 한의원 원장을 2016년 하반기 ‘청소년진로멘토단’으로 위촉했다.
지난 달 31일 성남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진로멘토단은 △김민성(본디올분당) △이진신(경희푸른) △방민우(생명마루) △최동기(더봄) △김효선(샘) △김종호(모란성심) △김철우(모커리) 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은 전날 분당구 야탑동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
재단이 진행하는 ‘진로멘토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들이 활동하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며 이번에 위촉된 한의사들은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행사 등에 참여, 직업 강좌와 토의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상쾌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재단과의 업무 협약 이후, 관내 한의사들이 청소년 육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와 관련,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청소년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교의 사업을 시작했다”며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한의학을 바로 알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남시한의사회는 중고등학교에 한의사 주치의를 파견하는 ‘교의(校醫) 사업’과 직업 현장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바지프로젝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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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3개 의약학단체와의 공동심포지엄 오는 10월 19일 개최
///부제 ‘한의학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강의 진행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치의학회와 공동으로 ‘미래의 신약개발 전략’에 참석해 강의를 열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7일 제13회 이사회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한한의학회의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참여는 지난 5월 26일 4개 의약학단체가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다.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더케이호텔 서울 3층에서 열리며 한의학 관련 강의는 둘째날인 19일 오후 4시경 거문고홀 B에서 ‘한의학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호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가 연사를 맡았다. 다른 학외에선 △전략적 플랫폼 기술의 적용과 치료제의 개발 사례 △가치 창출 신약 개발 △신종 감염병 관련 생물의약품의 신속 제품화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연다.
이사회는 이 안건 외에도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제20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기타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는 지난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 한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이 대회를 성대하게 잘 진행했다”며 내년2월에 임기 끝나지만 유종의 미 거둘수 있도록 맡은 바를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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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년 말 종료되는 건보 국고 지원, 개편 방향은?
///부제 “건보 보장 높이려면 정부 지원 필요” vs “누적흑자 쌓는게 옳은가”
///본문 내년 말까지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앞두고 체계 개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측의 입장과 정부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한시적 적용으로 돼 있어 정부지원이 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원규모 등도 명료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은 63.3%로 OECD 국가 평균인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정부가 당해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증진기금 6% 포함)를 지원하게 돼있는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늘어나게 돼 있는 현행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연간 3~5%에 불과한 반면 건보료 수입은 연간 7% 이상씩 늘고 있어 현행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어 “조세수입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조달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올해말 누적흑자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준비금을 쌓아놓는 게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일정 비율로 할지 일정 항목만 국고지원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기재부와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늦어도 내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절충하는 방향에 손을 들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5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이 중 “정부의 국고지원액 증가율을 최근 3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며 “20조원에 이르는 누적흑자를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건보 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다양화하거나 보험료율 인상, 주류·유류·로또·청량음료 등 건강위해 행위나 소비에 물리는 건강세를 도입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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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광고 특별점검 결과 발표
///부제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한 결과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 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한편 적발된 진동마사지기기의 경우에도 탈모 예방이나 주름 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한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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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근현대 서양의학의 중국 전입–중국에서의 선교 병원의 설립과 발전
///본문 중국에 서양의학이 전입된 시기의 始原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이라고 지칭하는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시기는 얼마든지 고무줄 당기듯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이외에 인도, 중동 등을 제외한 유럽 계통의 의학을 ‘서양의학’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마도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예수교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선교의료를 직접 민중들에게 시술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시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나라 시대 궁중에서 황제를 치료한 기록(1693년 강희제의 학질을 금계납으로 치료한 것) 등에서 그 일부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도 마테오 릿치의 『西國記法』등에 나오는 해부학 지식 등과 같이 서양의학 지식의 소개로 끝나거나 서양의학서적의 번역 소개 정도의 형태로 의학내적 영향은 찾기 어렵다.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 영미권에서 동인도회사를 설치하여 경제적·문화적 침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799년 영국의 상업단체가 중국의 廣州, 奧門 등에 들어올 때 의사들을 파견하였다. 유명한 의사로 Abraham Heslie가 있다. 이후에 영국의 선박 의사인 Pearson이 1805년부터 1860년까지 奧門, 廣州 등지에서 중국인들에게 牛痘法을 시행하였고 관련 지식을 담고 있는 의서도 출판하였다. 1808년 동인도회사의 Living-stone이 중국에 도착해 Pearson의 조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820년 Livingstone은 奧門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중국인들에게 진료를 하였다. 1827년에는 Colledge가 奧門에 진료소를 개소하여 안과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영국과 미국의 교회에 의학과 선교를 겸할 수 있는 선교의사를 파견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1830년 파견된 Bridgeman은 미국 최초의 선교사이다. 1834년 미국전교회에서는 선교의사인 Peter Paker를 廣州에 파견하여 ‘眼科醫局’을 개설하였다. 그는 1846년 에테르를 이용한 마취법을 사용하여 외과적 수술을 성공하였다. 1842년이 되면 중국과 영국은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선교 병원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설립되기 시작한다. 1900년 이전에 설립된 선교 병원은 규모에 있어서 아직 대단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上海의 仁濟醫院(1844년), 廣州의 金利埠醫院(1848년), 漢口의 仁濟醫院(1866년)과 普愛醫院(1867년), 汕頭의 福音醫院(1867년), 宜昌의 普濟醫院(1879년), 杭州의 廣濟醫院(1880년), 天津의 馬大夫醫院(1881년), 武昌의 仁濟醫院(1885년), 福州의 柴井醫院(1887년), 福建 南臺島의 塔亭醫院(1887년), 北海의 北海醫院(1890년), 成都의 成都男醫院(1894년) 등이다. 미국 계통의 선교 병원은 寧波의 華美醫院(1845년), 上海의 同仁醫院(1867년), 汕頭의 盖世醫院(1881년), 蘇州의 博習醫院(1883년), 上海의 西門婦孺醫院(1885년), 通州의 通州醫院(1886년), 保定의 戴德生紀念醫院(1892년), 南京의 鼓樓醫院(1892년), 九江의 生命活水醫院(1892년) 등이다. 프랑스 계통의 선교병원은 天津의 法國醫院(1845년), 九江의 法國醫院(1882년), 南昌의 法國醫院(1890년), 靑島의 天主堂養病院(1894년) 등이다.
20세기 이후에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사업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1938년 나온 자료에 의하면 1937년에 醫院은 300개 병상수는 2만 1000개가 있었고, 소규모 진료소도 600개에 달하게 되었다.
1843년 영국의 Hobson은 香港醫院에서 중국인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868년에 이르면 醫藥傳道會에서는 廣州에 敎會醫學校를 설립한다. 1883년에는 미국 교회에 의해 蘇州에 蘇州醫學校를 설립한다. 1896년에는 上海에 醫學校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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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처럼 특별세액 감면 추진
///부제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토록 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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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계, 상생과 조화의 정신 필요”
///부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본문 ”의료계도 상생과 조화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계, 양의계 간 갈등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칸막이를 허물고 이종 간 교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5년을 근무한 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게 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서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갈등 사안이라 함부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양쪽의 극단적 의견을 양보하고 양립하면서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시대적 조류에 뒤처져선 안 되고 특히 한의학은 양의와 경쟁하고 접합하면서 의학의 고유 영역을 창출해 세계 의학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미뤄볼 때 한의약도 현대 과학을 받아들여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의료기관인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원격 의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게 첫 번째 목적인 만큼 대형 병원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흡수한다면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임 및 난임 치료 시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휴가를 다녀오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견을 표하진 않아서 어렵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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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시상식 개최
///부제 호주 탐방으로 한의학 교육모델 탐구한 ‘연결고리’팀 대상
///본문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의학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과 배워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덕분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한의학을 더욱 진지하게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대상 ‘연결고리’ 팀장 조은별 학생)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6일 대전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를 열고 심사 끝에 ‘연결고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연결고리’팀(팀장 원광대 한의학과 본과3년 조은별, 예과2년 박정림, 원광대 한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한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1년 조은솔)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교육모델 개발’을 주제로 호주를 탐방했으며 상장과 장학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 ‘ABC’팀(팀장 우석대 한의학과 본과2년 이현왕, 본과3년 박소현, 본과2년 정재윤, 본과2년 박수현)은 ‘자폐의 한의학적 접근과 통합적 치료’를 주제로 미국을 탐방해 상장과 장학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 ‘Healthy from Pandemic’팀(팀장 대전대 한의학과 본과1년 강지윤, 김은지, 주하와, 최새롬)은 ‘감염병 프로토콜 내 한의학 도입을 위한 근거 구축 방향 제시’를 주제로 영국, 스위스를 탐방한 후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수상했다.
한의학연은 “연결고리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활용 가능한 한의학 교육 모델을 도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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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2015년 의료급여 통계’ 발간
///부제 수급권자 자격 정보 및 지급자료 토대
///부제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 목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일반 현황, 의료급여 진료실적 등을 수록한 ‘2015년 의료급여통계’를 발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2015년 의료급여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통계자료의 공신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의료급여주요통계’를 소책자 크기로 추가 발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의 경우 154만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수급권자는 108만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69.8%를 점유하고 있다.
‘의료급여 입내원일수’는 112백만일, 급여비 5조 8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9%,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급여비는 3조 907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6.3%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 7.6%, 기관당 급여비가 5.4% 증가했다. 병원은 전년 대비 4.8%, 기관당 급여비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급여비는 1조 14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7.2%를 차지했고 ‘약국’ 급여비는 963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6.3%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65세 이상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48백만일로 전체 수급권자 입내원일수의 43.3%를 점유,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이들의 급여비는 2조 6847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45.6%를 점유,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2015년 의료급여통계’ 자료는 정부 3.0 공공정보 개방·공유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에도 DB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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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7차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의 개최
///부제 국내 20개 WHO 협력기관 모여 보건의료 국제활동 공유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일 대전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제7차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한의학연과 올해 4월 완화의료 분야 협력센터로 인증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2016년 활동결산 및 제2차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지역포럼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연합회 회의에는 박영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등 총 11개 기관 27명이 참석했다.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는 협력센터 간 활동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7일 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의학연을 비롯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한국의 2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한의학연은 지난 2011년 2월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된 후 지난해 재지정 돼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기반 마련, 전통의학 지역 전략 수립 및 정보 향상,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 협력센터 간 나눔과 소통이 확대되길 기원한다”며 “WHO 사업 지원을 통해 인류 보건에 공헌하기 위해 한의학연도 소임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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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山蔘과 白鮮皮] 山蔘 감정, 반드시 白鮮 내용 인지가 필요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6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초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일반인들이 한의사들에게 요청해 오는 한약재 감별 중 대표적인 것이 山蔘일 것이다. 추석 전후 성묘 등을 비롯해서 산행이 잦아드는 계절적 요인과 자연상태에서 인삼 종류는 특징적인 빨간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므로 전문 채집꾼이 아니더라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연 상태에서 운 좋게(?) 만나게 되는 山蔘이지만 전체적인 수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山蔘의 종류도 많은 등급이 있어(한의신문 2050호-2016년 1월11일 발행-한약재감별정보 참조) 산에서 채취되는 모든 인삼 종류를 山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런 연유로 山蔘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신비스런 인삼 종류’의 개념 안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山蔘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白鮮皮의 경우는 대표적인 山蔘의 위품에 속하는 한약재로, 최근에도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종류에 속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방전문인들조차도 속아 넘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山蔘의 내용을 간략하면, 인삼 Panax ginseng의 뿌리가 야생상태에서 존재하는 종류로 정리되며, 비슷한 Panax屬의 종류로는 서양삼 혹은 花旗蔘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삼 Panax quinquefolium, 뿌리가 대나무마디같아 이름 붙여진 竹節蔘 Panax japonicus이 대표적인 예이고, 주지하다시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補氣藥으로 사용되어지는 종류이다. 하지만 Panax屬에 속하더라도 한의학적 효능이 活血祛瘀藥에 속하는 중국의 三七인삼 Panax notoginseng 등도 있다.
한편 白鮮皮는 인삼 종류와는 전혀 다른 식물인 백선 Dictamnus dasycarpus의 뿌리껍질로서, 한의학적 효능은 淸熱燥濕藥에 속한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식물의 뿌리가 잘못 사용되는 이유로는 山蔘의 다른 이름인 봉황삼(鳳凰蔘)에서 연유한다. 즉 山蔘은 자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ㅅ’자 모양으로 뿌리를 내리며(지표면의 부엽토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로 땅 아래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인 모습이 봉황의 모습을 닮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山蔘(재배를 통해서 순화가 되지 않은 종류로서 보통 이를 천종산삼이라 부른다)에 속하는데, 공교롭게도 白鮮皮의 뿌리 모양이 이의 모습과 흡사하므로 白鮮皮의 다른 이름에도 봉황삼(鳳凰蔘)이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효능이 전혀 다른 종류이며, 더구나 자연 상태에서는 지상부의 식물 모양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약재 상태에서도 구별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생 및 재배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삼 및 山蔘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白鮮은 모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1. 山蔘(인삼)과 白鮮皮의 기원 및 종류
1) 山蔘(인삼) : 모든 공정서(KP, DKP, CP, JP, THP)에서 두릅나무과(Araliaceae) 인삼(Panax ginseng C.A.Meyer)의 뿌리를 인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山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山蔘의 경우 자연상태의 희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山蔘은 인삼과 동일한 식물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즉 필자가 주장하듯이 개체특유의 체제형질(변하지 않는 유전학적 내용으로 phylogenic character)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적응형질(adaptive character)의 차이인 것이다. 이런 면을 기준으로 필자는 山蔘의 종류를 山蔘(전통적인 天種·地種·人種), 山養山蔘, 家養山蔘, 林間栽培蔘,長腦蔘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자연 및 약재상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2) 白鮮皮 :모든공정서(KP,DKP,CP,THP)에서 운향과(Rutaceae)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aininov)의 뿌리껍질로 규정하고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듯이, 山蔘 Ginseng Radix(wild)은 補益藥에 속하며, 白鮮皮 Dictamni Cortex(root)는 淸熱藥에 속하여, 2 한약재 사이에는 약효면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약재이다.
3. 자연상태의 구분
山蔘과 白鮮은 屬차원에서 완전히 달라 식물상태의 구분점이 너무 뚜렷하다. 식물상태에서 쉽게 구별되는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掌狀複葉으로 輪生하며(小葉은 5개정도), 꽃은 산형화서로서 淡黃綠色이다—--------------------------------------------山蔘(인삼) Panax ginseng
1.잎이 奇數羽狀複葉(小葉은 9∼11개)이며, 꽃은 총상화서로서 淡紅色이다------------------------------------------------백선 Dictamnus dasycarpus
이런 점에서 山蔘 감별을 의뢰받았을 때, 자연상태의 내용제시를 요구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4. 약재상태의 구분
山蔘과 白鮮의 뿌리는 약재상태에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어 순간적으로 혼란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분이 가능하다.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표면은 엷은 황갈색 또는 엷은 회갈색을 띠며, 단면은 거의 평탄하고 木部는 淡黃色(金井) 皮部는 黃白色(玉蘭)이며, 전체적으로 인삼 고유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山蔘(인삼) Panax ginseng
1.표면은 灰白色 또는 淡灰黃色을 띠며 돌기된 과립상의 작은 점이 있고, 단면은 평탄하지 않으며 약간 層片狀이고, 전체적으로 특이한 노린내(양고기냄새)가 있다---------------------------------------------------白鮮 Dictamnus dasycarpus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山蔘(인삼)과 白鮮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상태 : 잎과 꽃의 모양에서 현격한 차이로 나타내므로, 감별자는 자연상태의 식물을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의 실물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山蔘의 경우에는 인삼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2) 약재상태
① 白鮮의 뿌리를 山蔘으로 유통시키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상부를 제거한 뿌리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지상부가 없는 山蔘의 뿌리는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다.
② 표면의 색깔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山蔘은 微黃色을 띠는 반면, 白鮮은 灰白色이다. 한편 白鮮의 경우 표면에 돌기된 작은 과립상의 점이 많다.
③ 단면의 경우, 山蔘이 뚜렷한 유관속구조를 나타내는 반면, 白鮮은 약간 層片모양이다.
④ 냄새의 경우, 山蔘은 인삼고유의 냄새가 나는 반면, 白鮮은 특이한 노린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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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돼,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 내야
///부제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일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증자의 나이와 세대주이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증여추정과 증여조사 (실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한 경우 그 취득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자력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추정은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2.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취득재산금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로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대주이나 비세대주이냐와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한도를 두고 있다.
즉 30세이상인 자가 10년 동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상환액 또한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소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여입증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다.
3. 자금출처 조사 증여추정대상 제외
증여로 추정되어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인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과는 다르게 10년간 기준으로 누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최소 80%이상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15억을 대출받았을 경우는 나머지 5억 중 80%인 4억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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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입법조사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부제 656개 주제 수록…보건복지분야 59개 주제
///부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실효성 의문…급여화로 건보보장률 높이는 접근 필요
///본문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지난 달 29일 발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된 656개 주제를 수록한 이번 자료집은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 중 보건복지분야는 총 59개 주제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계속 등장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장래에는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확진환자가 발생, 경유했던 병원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원칙을 고수해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불거진 ‘법정감염병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예방·치료, 감염확산의 방지, 대응지침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한 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에 대해 의사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의료관련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으며 지난 해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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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대법원의 평생교육원 관련 판결 ‘잘못됐다’
///본문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과 관련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전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한의사 회원은 물론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전국한의대생들로 평생교육원의 침·뜸 교육 허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이번 판결을 악용해 마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계는 이를 막기 하기 위해 전 직역이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닌 것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의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각성하고, 정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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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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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국회 3당에 ‘의료기기 허용’ 현안 제출
///부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등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국회 3당을 찾아 현안을 전달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직능 단체 중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한의협의 정책 건의에서 박 부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 2만명과 한의원 1만4000개로 이뤄진 골목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로 한의원이 잘돼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중소 영세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도 활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12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규제 기요틴에 포함시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침체에 빠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제가 3선 의원인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말씀 많이 듣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관심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각 직능단체들이 불합리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간 내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과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등 총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해 왔던 문제들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법과 제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격사 단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체육·봉사·장애인단체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290여개 단체가 참석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업계별 현안을 전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한의사들은 현재 의료기기를 쓰는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능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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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이어 그는 “1년에 골절이 의심돼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400만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골절로 인해서 오는 게 확실한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한의사들을 넘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쟁점이 됐을 때마다 면허 내인지, 외 범위인지 판단을 받아 왔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매번 법으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전현희 의원 등 자당 국회의원 30여명과 보건의료단체 및 주요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더불어 직능인대회)’에 김필건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모쪼록 오늘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협의 이 같은 합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단체와 직능인들의 뜻을 대변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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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 폐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부제 환자들 ‘한의치료가 항암치료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 심어준다’ 밝혀
///부제 조성훈 교수 연구팀, 연구결과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
///내용 한의학이 폐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와 김윤나 전문수련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폐암 환자를 심층 면담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방법론을 활용, 한국 폐암 환자의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경험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6월호에 게재됐다.
지금까지 한의학이 암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시험 등 양적 논문은 많은 반면 환자들의 삶의 질과 치료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양적 연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삶에 있어 암이 신체, 심리, 인간관계, 가치관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의미와 함께 한의치료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임상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해 폐암 환자 15명을 심층면담하고 관찰하는 한편 반 매넌(van Manen)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들은 신체 및 인간관계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암으로 인해 좁아진 활동반경을 한의치료를 병행하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들은 △체력을 회복했다고 느낄 때 △이전과 같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등의 이유로 한의치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5명 중 13명의 연구 참여자가 계속 한의치료를 병행하고 싶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치료가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항암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심어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환자들은 암 투병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림(loss of self)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됨(being the same as before) △기운 회복(revitalization)으로 특징지으며,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삶의 질과 치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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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지하철 광고로 한의학 편견 바로잡기 ‘대국민 홍보’
///부제 신촌역·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주요 역 스크린도어에 설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에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한의학 바로알기 능력시험’ 광고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간독성, 유효성, 식약공용 한약재 등 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광고는 2호선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왕십리역, 시청역과 3호선의 고속버스터미널역, 을지로3가역에서 오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광고에는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등 한약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문항인 ‘한약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맞는 서술로, 한약은 우리 몸의 불균형 상태를 정상으로 만든다. 다이어트 한약 역시 신진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해 체중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해 준다. 이 과정에서 마르거나 허약한 체질은 식욕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한약이 근본적으로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약의 열량은 1팩당 10Kcal 내외다.
두 번째 문항인 ‘한의원의 한약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와 다르다’ 역시 맞는 서술이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은 후 한의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약으로 간을 치료한다’는 세 번째 문항도 맞는 서술이다. 한약도 약이나 간에서 대사과정을 거쳐야 약효가 있는데, 한약은 오래전부터 간 질환을 치료해 왔으며 간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네 번째 문항인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서술 역시 맞는 표현이다. 최근 십전대보탕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와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일본에선 여성 갱년기 장애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의협은 마지막 문항에서 “이번 한가위에 소중한 분들께 남들과 똑같은 선물 대신 특별함을 선물하라”며 “소중한 분께만 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맞춤건강, 한의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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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학장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 들어준 대법 판결 재고해야”
///부제 성명서 발표…불법무면허의료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가 지난 8일 침구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장협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최대 사망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장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면허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침·뜸 치료는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한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학장협은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학장협은 또 “물론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 의료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에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교육 중 실습을 통해 무면허자의 침·뜸 시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번 판결이 불법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장협에 따르면 한의사는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전문 교수의 지도 하에 필수과목으로 교육받은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체계적인 한의과대학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다.
학장협은 “단순히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부위에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침·뜸 치료로 인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및 감염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도 무분별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고 꼬집었다.
학장협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간과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데에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국가 100년 대계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양성과 한의학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는 우리 학장협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재고를 촉구하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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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전한련 나섰다
///부제 전한련, 비의료인단체의 불법 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위협” 강력 규탄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비의료인의 침·뜸 교육시설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한련은 지난 7일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대법원의 김남수 평생교육원 옹호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전한련은 비의료인 단체인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즉시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침구사인 김남수씨가 소속된 단체다.
전한련은 “의료인은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을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양성에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련은 또 “만일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인 ‘의료’를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김남수가 제출한 평생교육원 신고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한련이 지적한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김씨가 제출한 강사명단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다. 전한련은 “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김남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김남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든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기관에 침·뜸에 대한 법적인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규정이 없다는 게 전한련의 주장이다. 전한련은 “교육원은 침이 혈관이나 신경, 장기를 잘못 찔러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침의 처리, 소독 등 위생관련 규정도 없어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한련은 이어 “김남수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위생관리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전한련은 “김남수가 제시한 교육과정에는 침·뜸의 실습이 예정되어 있다”며 “소속 강사 중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전무하므로 타인에게 실습을 진행할 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어 “일반인에게 침·뜸의 시술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며 “이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 ‘무면허 행위 등이나 금지된 행위는 발생된 이후에 관계청이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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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부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본문 부산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7일 부산지부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평생교육 방치하다 국민건강 다 해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하라 △불법의료 조장하는 평생교육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침·뜸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인체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학교육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나 수술을 교육하고, 내시경을 교육해도 법으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에 관련해 국민의 의료와 관한 모든 과정은 국가의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에 의해서만 교육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의료에 관해 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발급하는지, 또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보수적인 관리를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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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부제 “대법 판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중대한 침해”
///부제 “의학교육,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 위한 게 아냐”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소송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침과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겠다며 신청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에 대해 서울시동부교육청이 불가하다고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처분에 불복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당했으나 지난 7월 22일 3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소위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의료권이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묵과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의학교육의 목적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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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평생교육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 결사 반대”
///부제 사법당국에 무면허 의료 단속·근절 촉구
///본문 인천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평생교육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5일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무책임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무면허 돌팔이를 대량으로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게 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 제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불법무면허 의료 교육이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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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불법의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총력 투쟁 ‘천명’
///부제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발본색원 촉구
///본문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 이후 이에 대한 한의계의 분노가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불법의료근절위)는 지난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의료는 신뢰재(信賴財)로서 의료인의 면허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 집약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한의의료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인 침과 뜸을 이상한 잣대로 재단하는 미증유(未曾有)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모호한 판결은 소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할 한의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 불법의료근절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을 당장 철폐하라 △그동안 한의학교육 투자에 소홀했던 교육부는 즉각 한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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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손 들어준 대법 판결, 무면허 돌팔이 양산”
///부제 “학원서 배운 침·뜸 시술은 현행 의료법 위반”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에 대해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무면허돌팔이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불을 보듯 확연해 국민보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은 가칭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2011년 무면허 부항시술로 유아사망, 2014년 무면허 봉침시술로 중년여성 사망 및 최근 C형간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돌팔이들의 무면허불법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 돌팔이 양성학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법상 학원에서 침뜸교육을 받고 의료실습을 할 경우, 엄연히 의료법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보건당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 악용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평생교육 관련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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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대법의 사설교육시설 허가, 국가의 면허권 부정하는 행위”
///부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들어준 대법 판결 강력 규탄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교육 시설을 허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시술자를 양성하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는 시험을 관장하며 의학교육과 질병의 치료를 책임지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씨가 소속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원지부는 이와 관련, “의학교육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질병 발생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 교육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관과 면허제도를 통해 자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의 정규과정을 통해 침과 뜸을 교육 실습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혈학,침구학과 실습으로 이뤄지고 국가는 국가고시를 통해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그런데 불법 민간 침,뜸 자격증을 발급한 단체가 일반인들의 침,뜸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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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철폐해야”
///부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강력비판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실습 및 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엄벌토록 한다지만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양성된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위해가 국민들에게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또 “울산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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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 허용 대법원 판결 규탄”
///부제 대법원 판결 규탄 결의대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교육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우리 한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며 “엄연히 한의학의 일부인 침, 뜸 의학의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한의과대학이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며 침·뜸 평생교육원이란 것을 허가한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 뜸 평생교육과정을 철폐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심을 뒤집고 원심 파기 환송했다.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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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남한의사회 “평생교육원에서 배출된 무자격자들의 시술 폐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 판결한 사법부 각성 촉구
///본문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전국의 한의사들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전남지부 사무실에 모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의 각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남한의사회 회원들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은 자칫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이같은 우려는 당상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일부에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대법원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 결과라는 것이 전남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한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판결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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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부제 “한의사 말살하는 대법원의 기형 판결 철회하라!”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침과 뜸은 의학 중 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학의 교육을 구성하는 많은 기초학문과 임상학문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허제도 아래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의의료”라며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며 무허가 의료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 말살하는 기형 판결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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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부제 복지부·공단·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 출범
///본문 앞으로 민간에서도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직접 방문해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 사항이나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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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생들의 학습권 ‘바람 앞의 등불’
///부제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및 인증평가 대책 요구
///부제 대학 측은 해결 의지 없어…학생회, 12일까지 답변 없으면 수업거부 등 검토
///본문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데다 상지한의대에 대한 인증평가를 앞두고 기준 미달인 항목들로 인해 인증평가 통과 마저 힘들어 보이면서 상지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커질 조짐이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최근 비상총회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12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운영 문제는 지난 2011년 임금체불이 시작되면서부터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7월26일에는 병원 통장이 압류당하고 8월 말부터는 입원환자도 내보내 현재는 외래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임상실습교육 이수는 졸업과 한의사 국가시험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한방병원의 운영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학교 측에서는 다른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학기동안 온전히 수련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사 위탁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학생들은 그 만큼 시간과 체력을 허비해야 한다. 위탁교육으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시행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서 노조측은 비교적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6월 상지한의대는 인증평가를 신청해 오는 10월 21일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병상수와 임상교수 인원, 교내연구비 관련 항목은 기준 미달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지만 현 부속병원은 70병상 규모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강릉분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말한 강릉 분원이 들어선다는 부지는 상지대학교 설립자인 김문기 씨의 사유재산일 뿐 아니라 현재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족한 임상교수 충원 문제 역시 학교 측은 아직 모집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본부와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정샘 상지한의대 27대 학생회장은 “학과의 존폐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인증평가문제와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문제 모두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기는 커녕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을지, 학과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본부와 법인은 즉시 해결방법을 모색해 임시방편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빠른시일 안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12일까지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지난해에 같은 문제로 5주간 수업을 거부하며 학습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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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 대통령 러시아 순방, 한의약 해외진출 계기 마련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일 동방경제 포럼의 보건의료 전략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 보건부 및 극동개발부 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정 장관은 종양의학, 재활의학, 요양병원, 전통의학, 의료인 면허 인정,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 협력과제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해 한의약 분야의 대외협력 기반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한 가천대학교와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내 한의약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통의학 공동연구, 블라디보스톡 내 한의약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와 1.7억불 규모의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894억원 규모로 생산유발효과 6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3억원 등의 연관효과는 물론 러시아 내 한국형 병원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연관 산업이 동반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는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 ‘보건의료 극동진출 협력 MOU’를 체결하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극동지역 내 한국 의료기관 설립 및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진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러시아 의료인 국내 연수 및 환자 유치 분야에서 러시아와 꾸준히 교류해 왓으며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인구는 약 1억4350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5명이지만 점점 감소 추세며 평균 수명은 70.7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5세 대비 10년 차이가 나지만 점점 증가 추세다.
러시아 연방 복지부 산하 1만8800여개 의료기관 중 31.5%가 보수를 요하는 상태고 4.9%는 재건축, 1.7%는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심혈관 질환, 종양질환, 장기이식, 안과, 정형외과 등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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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러시아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부제 산업부, 21개 공공기관·단체, 19개 대기업 등 총 70개사 선정
///본문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2~3일 러시아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한의약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도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 30개사, 대기업 19개사, 기관·단체 21개사 등 총 70개사(플랜트·엔지니어링 : 7개사, 보건·의료 : 6개사, 제조·무역 : 6개사, 전기·전자 : 5개사, 농산물·농식품 : 5개사, 소비재·유통 : 3개사, 에너지·환경 : 3개사, IT·보안 : 2개사) 139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43개사가 참가한 제1차 동방경제포럼(EEF)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보건·의료 등 러시아 극동시장 진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러시아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등 극동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일 블라디보스토크 Azimut호텔에서 열린 1:1 상담회에는 총 38개사가 참가해 제약, 소비재, 건설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9위 교역국으로 교역규모는 2014년 258억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최근 러시아 경제 악화로 인해 지난해 160억달러로 줄어드는 등 교역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및 전자통신 △의료·제약 등 5대 전략분야를 육성중이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태평양의과대학에는 지난 2014년 6월 19일 개소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극동 제일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신축건물에 입주해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는 단순한 진료 업무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인도적·학술적·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인 한의학으로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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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년도 복지부 예산 57.7조원…전년대비 3.3% 증액
///부제 한의약산업 육성 133억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63억원, 한의약 세계화 35억원 등
///본문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7.7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5.8조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예산은 1.2%(0.39조원), 기금은 6.4%(1.45조원)이 늘었다.
특히 한의약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을 위한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9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예산도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은 31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를 개선(43억원)하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복권기금 178억원)한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술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20억원의 예산을 64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도 확대됐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를 위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등에 137억원을 편성(지난해 64억원)하고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 관리 강화에 291억원(지난해 2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돼 관련 예산은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도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가 추진되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증가됐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 예산도 9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 지원(2개소, 16.6→180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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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오는 26일부터 복지부·질본·식약처 등 국감 실시
///부제 정진엽 장관 등 국감 증인 306명 채택…32개 기관 감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25개 위원회 선정 기관과 대한결핵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 2개 기관에 대해 직접감사를 진행한다.
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장기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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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부제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본문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지난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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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단체 눈치보기 급급한 복지부, 직역 간 영역 명확히 해야”
///부제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인터뷰
///본문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단체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단체별로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 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도 단순히 한의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한의 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한적인 선에서라도 같이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인으로서)자격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역 간 갈등 구조는 협력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서로 존중할 때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회운동 활동을 하던 35~36살 무렵,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 총동문회장까지 도맡았다는 그는 보건복지분야의 직역 간 갈등이 정말 뿌리가 깊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 지방에서는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경우 의대가 하나도 없어 지역의 의료인재를 육성할 체계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탓에 결국 무산됐다는 것.
그는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고 당연히 그 전부터 논의되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실제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생활적 요구를 왜 그런식으로 해석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나 정치권이 단체들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피해갈 것인지 이런식으로 궁리하다 보면 직역 간 갈등 문제가 당사자간도 문제지만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보건의료의 활동 시스템을 놓고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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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한의계, 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치료 방식 표준화 필요”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진 워크숍에서 발언
///본문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지난 6일 “임상에서 진료할 때 한의학의 커다란 장점은 ‘맞춤 의학’인데, 환자에 맞는 맞춤치료를 찾아가는 과정은 체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프로토콜을 한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것을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열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진 워크숍’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표준지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료 재연성을 염두에 두고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의학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할 것 △최소한의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할 것 △양방과의 비교 및 차별성을 둘 것 △교육의 연계 △실용성·표준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이 부회장의 발표 외에도 △한의약 산업 지원 및 정책 추진 방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바람직한 임상연구방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개원의 입장에서 제언 △건의사항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내빈으로는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과 조귀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추구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30개 질환에 총 275억원을 투입,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식으로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에 최종 확정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질환 30개는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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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 개최
///부제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한의사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정보 소개
///본문 한의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는 포럼이 작년에 이어 개최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영남권역)와 함께 개최되며 정부 관계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한의사, 한의대생 등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학연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한창현 한의학연 박사가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지난 3년간의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캐나다, 호주,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개원의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면허 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 추진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 한의약 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마련을 위한 한의약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 세계화 관련한 통합 국제 포럼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통보완의학 분야의 대표 국제 행사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은 한의약을 세계전통의약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한의약의 세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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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6일부터 개선된 촉탁의 제도, 절차는?
///부제 지역한의사회 추천·교육 이수 거쳐야
///부제 방문비 5만3000원 건보공단서 전액 지급
///본문 [편집자 주] 시행 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촉탁의 제도’와 관련해 본란에서는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활동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달 6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촉탁의 제도가 대폭 개선돼 본격 시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촉탁의 지정 절차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는 ‘지역 한의사회의 추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한의사회에 발송하면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복수로 추천한 ‘촉탁의사 추천서’를 노인요양시설에 14일 이내에 발송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은 특정 한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임기 1년의 촉탁의사를 지정하게 되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시설장이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등록하고, 지역한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활동 내역
촉탁의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수급자별로 월 2회 이상 진찰이 요구된다.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다.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비, 건보공단서 모두 지급
개선된 제도에서는 특히 시설 방문비 5만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가 해당 환자를 처음으로 대면한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이며 ‘재진’의 경우 1만300원이 지급된다.
활동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며 본인부담률은 일반은 20%, 의료급여 및 경감은 10%이며 기초수급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방법
촉탁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비용청구’를 접속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진료비용 중 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급자 진료는 1일 최대 50명, 월 2회까지 산정된다. 촉탁의가 본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 청구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된다.
◇체계적 교육 실시
시도한의사회가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점도 개선된 사항이다.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자의 명부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복지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보수교육 연계 실시 및 교육비 징수가 가능하다.
추천제를 통해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뒤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시도한의사회는 촉탁의 교육 및 추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시도한의사회 임원, 분회한의사회 임원, 한의학계 전문가, 노인요양시설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임기 3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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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 변화 ‘주목’
///부제 헌재의 안압측정기 등 허용 및 서울고법의 뇌파계 사용 인정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는 판례 ‘잇달아’
///부제 흐름과 국민 인식 및 요구 반영한 전향적인 판단…정부도 사법부 판단 존중해 후속조치 마련해야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사법부 판단의 변화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대법원도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및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이하 CT), X-선 골밀도 측정기,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광선조사기(이하 IPL) 등을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중으로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이 줄곧 제기되면서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좀 더 객관화 그리고 과학화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ㅈ다.
◇헌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인정
이 같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듯 사법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전향적인 법 해석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이 바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환자들의 눈과 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헌재는 “안질환 관련 검사기기들과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위 검사기기는 작동과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외에 달리 이 사건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이어 “위 기기들을 사용해 환자들의 근시, 원시, 녹내장, 청력이상 등의 진단을 하는 것은 한방의 전통적 진단방법인 절진(切診), 망진(望診), 문진(問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의대의 안이비인후과 및 해부학 수업계획서를 보면 한의학적인 눈의 이해 및 안질환에 대한 강의,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뇌파계 관련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언은 1973년 2월16일 개정 의료법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 개정 전후에 선고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행위 개념,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 있어
즉 개정 전인 1972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쌍눈꺼풀, 콧날세우기 등의 성형수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개정 후인 1974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코높이기 미용성형수술을 의료행위로 봄으로써 종래의 판례를 폐기한 근거는 바로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대부분 주에서는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의사규정 제2조제5항에 의료행위를 의사 자격면허를 가진 자의 의사직업과 관련된 의술의 시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의사법에서도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영역을 정해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업무영역,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특히 그는 “의료법이 의료인 각각의 업무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각각의 업무영역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이 같이 시대적 상황은 물론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인식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례라고 생각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사법부가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는 등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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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조계 및 법학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한 목소리’
///부제 손계룡 변호사,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 넓힌 것 ‘강조’
///부제 주호노 교수, ‘학문적 범위 내서 환자에게 위해 없다면 할 수 있게 해야’ 밝혀
///부제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1>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연구센터(이하 HeLP)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 법조계와 법학계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학의 과학화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판단 녹아들어간 듯
손계룡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2011년 전과 후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며 “2011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이 한의의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발생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줄곧 얘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그러나 2011년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정의 부분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해 한의약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의 정의였다”며 “반면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더해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된 것은 어찌됐든 입법자들이 한의학 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문헌적 의미로만으로도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어디까지 넓혀졌는가에 대해서는 모두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분명한 것은)예전에는 없었던 자구가 생긴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한의의료행위’라고 개정한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입법자와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법의 한의사 뇌파계 판결, 예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전향적 움직임
또한 손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기까지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등으로 수차례 자구수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이라는 문구로 의결된 것을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 넓어졌다는 것이고, 넓어진 만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에서)과학적인 의료기기라도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한의학이 가미된 의료기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에 내려진 뇌파계 판결도 양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한의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부에서는)예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노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할 수 있으면 하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주 교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한의의료행위나 이를 기초로 해 응용·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의료행위 모두 결국에는 한의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확대된 것 같다”며 “이를 전제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교수는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들은 각자의 학문적 원리에 관한 기술을 쓰라는 것이고, 각자의 학문적 원리로 사용한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어 “이 같은 학문적 원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도 환자에게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제시한)여러 가지 제한 원리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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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기본목적에 매우 부합한다”
///부제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해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하는 것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것
///부제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설명
///부제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2>
///본문 지난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연구센터(이하 HeLP)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지정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이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둘 다 명시돼 있는데, 즉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함께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는 의료기기의 사용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 선택 사용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양의학적 골절 따로 없어…뼈가 부러졌다는 현상만 있을 뿐
김 이사는 이어 “최근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한의와 양의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중재해위가 부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돼 사법부의 법 해석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을 야기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한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질병의 진단·치료 과정 중 문진, 시진, 촉진, 이학적 검사, 진단기기를 활용한 측정 등의 기초정보 수집은 학문의 원리와 관계없이 환자의 객관적인 정보(상태)를 수집하는 행위로 한의, 양의의 구분이 없는 공통된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 골절에는 한의학적, 양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뼈가 부러졌다는 현상만 있을 뿐이며,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학문적 원리에 따라 양 학문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시대의 과학 발전 반영해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의료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학이 응용과학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며, 한의학은 기초과학 및 공학,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살아있는 학문인 만큼 400년 전 그대로 박제돼야 하는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 발전을 반영해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할 의료”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도 70% 가량이 한의의료행위를 좀 더 객관화·과학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이 반영하듯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있는 사회적 요구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도가 최근 판례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2013년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로,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의료법의 기본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최근의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판결로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사법부가 제시한 기준 ‘충족’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 교육, 수련의 실습 및 연구를 통해 X-Ray를 비롯한 진단 의료기기를 교육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을 통해 교육 및 실습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고시에서 검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시원의 한의사직무기술서에 혈액검사 및 X-Ray 등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한의예과에서 영상진단을 위한 기초해부학 교육이 평균 6학점, 176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학과 4년의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학 및 분과교과별 교육은 평균 54학점, 1567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큰 기기들이 아니며, 일반의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기기를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초음파의 경우는 임산부의 진단에 활용될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기기이며, 골밀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웰니스 헬스케어 장비로 활용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사법부가 제시한 기준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는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것은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이고,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판단한다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 향후 한의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의료에서 객관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공통영역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법 해석, 사회적 인식과 요구 반영돼 변화되고 있어
또한 김 이사는 “(이 문제는)한의학의 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학문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발돋움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400년 전의 문화유물로 박제시킬지의 선택의 문제”라며 “단순하게 감각에 의존한 정보 취득을 통한 진단 및 치료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득해 진단 치료에 활용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것인지는 자명한 이치인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학문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 또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것을 요청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법 해석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최근 한의학을 현대화·객관화·과학화하라는 것을 비롯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과학화·현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도구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한의학을 현대화·과학화·객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보나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래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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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발표
///부제 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으면 역학조사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부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C형간염 환자 인지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부제 시범사업 후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
///본문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 이들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는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기본 전략은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감염원 감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 제고로 의료질 향상시켜 C형간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의 전환으로 증가하게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지만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신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난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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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C형 간염 관리대책 속 의료인·의료기관 관련 내용은?
///부제 의료인 중앙회 자율규제 활성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 처분 강화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에서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 ‘표본감시 감염병’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면허정지 기간까지 양정해 심의 후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9월 시행령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 의료윤리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하위법령도 9월 입법예고된다.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만 인증제도, 감염관리실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적용하면서 의원급은 배제돼 있었다. 이에 의료인단체에서 의원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컨설팅과 연계해 C형 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관리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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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양방의료기관 26곳 적발
///부제 1회용 산소마스크, 인공수정용 카테터까지 재사용
///본문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양방의료기관 26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12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심기관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2.18~4.15)에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 등 총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2건은 미처분)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음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 없음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소독 후 고압멸균소독 없이 재사용 △1회용 주사바늘 소독 후 재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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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의약품 등(한약)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부제 57종 100여대 첨단 분석 장비 보유…한약재 시험·검사 본격화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는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한약) 시험·검사기관(제15호)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시험·검사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진흥재단에 따르면 품질인증센터는 대구약령시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57종 100여대의 첨단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각각 지난 2009년부터 한약재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올해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품질인증센터가 새롭게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품질인증센터는 진흥재단의 여러 사업 중 공공서비스 부문인 시험·검사사업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한약재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입 및 국산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재희 품질인증센터장은 “한약재 검사사업을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한약재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신흥묵 진흥재단 원장도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시험·검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한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생산 및 수입 통관한약재의 검사 및 관리강화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들에게 유통한약재의 안전성과 한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로부터 한약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주)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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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선수에게 한의학 우수성 널리 알려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서 한의진료소 운영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청주체육관 등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 경기장 내에 국제 한의진료소를 운영, 외국인선수들을 진료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 스포츠한의학회는 16명의 한의사를 파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소를 운영했다.
특히 택견 맞서기(대련) 부문 82kg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Mattew 선수(캐나다)는 경기를 마치고 예선 때 당한 부상을 치료해줘 고맙다며 진료실을 찾아오기도 했다.
한편 무예마스터십은 전 세계 무예 종목별 고수들이 국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무예 분야 세계종합경기대회로, 세계 87개국에서 2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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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창 C형간염, 무면허의료행위가 원인으로 ‘추정’
///부제 한의협,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 적나라게 보여주는 사례 ‘지적’
///부제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 가능’ 판결 다시 되짚어야 ‘강조’
///본문 지난 달 31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순창의 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203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현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환자가 불법으로 무면허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이번 C형간염의 집단감염의 원인이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번 C형간염과 같은 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난 2011년 7월에는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과 7월, 2015년 4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등 건강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순창 지역 C형간염 감염 사태는 앞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인적·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행정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을 현혹해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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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 지난 6일부터 네이버 테마웹툰 연재
///부제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은 한의약 국내외 인식개선을 위해 한의약 홍보 웹툰 ‘윌메리의 한의약 이야기’를 6일부터 네이버 테마 웹툰에 연재를 시작했다. 이번 웹툰은 다이어트, 화병, 디스크 등 한의약 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기존의 ‘윌유메리미’의 에피소드 형식에 한의약적 요소를 가미해 구성했다.
이번 웹툰을 맡은 마인드C는 지난 2014년 3월 3일부터 네이버 웹툰에 ‘윌유메리미’를 연재해오고 있으며 많은 젊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 작가다.
‘윌메리의 한의약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네이버 테마 웹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도 배너접속을 통해 볼 수 있다.
진흥재단은 리우올림픽에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건강관리 비법이 부항시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 한의약 홍보 웹툰이 연재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경숙 한의약정책본부 정책개발부 부장은 “이번 웹툰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웹툰의 주요 독자인 젊은 층을 타깃으로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한의약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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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방의료기관, 간경화 환자에게 간 독성 있는 진통제 처방 ‘빈번’
///부제 한번 이상 진통제 처방 받은 간경화 환자 10명 중 4명 꼴
///부제 국내에 간경화 환자에 대한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 없어
///본문 간(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통제가 간경화 환자에게도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간경화 환자에게 간 독성이 있는 약을 제공하는 것은 간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간경화 환자에 대한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양산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조몽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간경화 환자 12만5505명(2012년 기준)의 약 처방 기록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간경화 환자 중 지난 2012년 1년간 1회 이상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한 환자는 5만798명(40.5%)에 달했다.
간경화 환자 10명 중 4명에게 간 독성이 있는 약이 투여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처방된 진통제는 록소프로펜·덱시프로펜·아세클로페낙(성분명)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이었다. 두 종류의 진통제 가운데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 받은 간경화 환자가 더 많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용량을 복용하면 간독성을 보이는 약이다.
조 교수팀은 “간경화를 갖고 있으면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하루 최대 2∼3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도 간경화 환자에게 위·장관 출혈·간 손상·급성 신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모두 간경화 환자라면 신중히 처방하고 복용해야 하는 약이란 설명이다.
간경화는 합병증이 없고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대상성 간경화와 각종 합병증을 동반하는 비(非)대상성 간경화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전체 간경화 환자(5만798명) 중 2.2%(1111명)는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였다. 진통제는 대상성은 물론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에게도 빈번하게 처방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내과 전문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비슷한 비율로 처방했으며 다른 진료과목 의사는 두 진통제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처방률(76.2%)이 훨씬 높았다.
내과 전문의 가운데 특히 위장병학 전문의는 두 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처방률 80.9%).
조 교수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은 다수 의사가 인식하고 있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며 내과나 위장병학 전문의보다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가 간경화 환자에게 미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탓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연구결과(The Prescription Pattern of Acetaminophen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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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국대 충주병원 혈액투석 환자 중 새로운 C형 간염 환자 3명 발생
///부제 질본, 역학조사 실시 중…감염관리 원칙 미준수 확인
///본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C형 간염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인지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혈액투석환자 73명 중 새롭게 발생한 C형간염 환자 3명)에 대해 지난달 12일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질본은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기존 C형 간염환자 1명과 새롭게 확인된 C형 간염환자 1명의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했다.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 환자 2명의 검체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했다.
질본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혈액투석실 내 손씻기 세면대 부족, 투석시행 구역에서 약물 준비, 응급시 장갑 미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 미준수가 확인돼 개선 조치하고 현장조사 당일 채취한 환경검체 20건에 대한 검사 결과 C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당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추가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C형간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발생한 3명의 C형 간염환자 가운데 마지막 환자가 확인된 것이 지난달 1일인 만큼 C형 감염 최대 잠복기인 6개월을 감안했을 때 내년 2월까지 혈액투석 환자들을 매달 검사하겠다는 것.
질본은 일선 의료기관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장갑 착용, 투석시행 구역 외 청결구역에서 약물준비, 환경 청소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원칙의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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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부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서 한의진료실 운영한 공로 인정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에서 한의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2014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을 운영, 대회 기간 동안 총인원 114명, 매일 6명의 한의사 의료진을 파견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 1579명을 진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한의진료실 운영은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진료에 참여한 최초의 국제대회라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한의사가 공식의료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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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위해 ‘공동 협력’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간담회…자문협의체 운영키로
///본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표준임상지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KTX 용산역 광주전남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의를 개최, 표준임상지침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의약 임상시험계획(이하 IND) 승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임상지침 개발사업의 임상연구 IND 승인 지원 및 모니터링,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단과 협의회 및 임상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협의회 자문협의체(이하 자문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임상시험 교육위원회 △임상시험 지원위원회 △IND승인 지원위원회 △임상시험 자문단 등 3개의 위원회와 1개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에서는 향후 표준임상지침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진행시 임상시험용 약의 표준화 및 생산에 도움을 주는 등 임상시험과 관련된 교육 및 자문, IND 승인 전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시험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임상지침 개발에 적합한 임상연구 교육과정도 개발해 협력하는 한편 임상시험 지원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중재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ND승인 지원위원회는 각 연구의 IND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임상시험 자문단에서는 사업단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임상시험의 영역별 자문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자문협의체 구축을 통해 표준임상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한의학 임상시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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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원 ‘청소년진로멘토’로 나선다”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과 지난 5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 청소년 육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7명의 한의원 원장을 2016년 하반기 ‘청소년진로멘토단’으로 위촉했다.
지난 달 31일 성남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진로멘토단은 △김민성(본디올분당) △이진신(경희푸른) △방민우(생명마루) △최동기(더봄) △김효선(샘) △김종호(모란성심) △김철우(모커리) 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은 전날 분당구 야탑동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
재단이 진행하는 ‘진로멘토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들이 활동하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며 이번에 위촉된 한의사들은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행사 등에 참여, 직업 강좌와 토의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상쾌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재단과의 업무 협약 이후, 관내 한의사들이 청소년 육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와 관련,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청소년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교의 사업을 시작했다”며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한의학을 바로 알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남시한의사회는 중고등학교에 한의사 주치의를 파견하는 ‘교의(校醫) 사업’과 직업 현장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바지프로젝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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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3개 의약학단체와의 공동심포지엄 오는 10월 19일 개최
///부제 ‘한의학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강의 진행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치의학회와 공동으로 ‘미래의 신약개발 전략’에 참석해 강의를 열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7일 제13회 이사회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한한의학회의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참여는 지난 5월 26일 4개 의약학단체가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다.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더케이호텔 서울 3층에서 열리며 한의학 관련 강의는 둘째날인 19일 오후 4시경 거문고홀 B에서 ‘한의학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호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가 연사를 맡았다. 다른 학외에선 △전략적 플랫폼 기술의 적용과 치료제의 개발 사례 △가치 창출 신약 개발 △신종 감염병 관련 생물의약품의 신속 제품화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연다.
이사회는 이 안건 외에도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제20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기타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는 지난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 한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이 대회를 성대하게 잘 진행했다”며 내년2월에 임기 끝나지만 유종의 미 거둘수 있도록 맡은 바를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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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년 말 종료되는 건보 국고 지원, 개편 방향은?
///부제 “건보 보장 높이려면 정부 지원 필요” vs “누적흑자 쌓는게 옳은가”
///본문 내년 말까지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앞두고 체계 개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측의 입장과 정부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한시적 적용으로 돼 있어 정부지원이 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원규모 등도 명료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은 63.3%로 OECD 국가 평균인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정부가 당해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증진기금 6% 포함)를 지원하게 돼있는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늘어나게 돼 있는 현행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연간 3~5%에 불과한 반면 건보료 수입은 연간 7% 이상씩 늘고 있어 현행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어 “조세수입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조달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올해말 누적흑자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준비금을 쌓아놓는 게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일정 비율로 할지 일정 항목만 국고지원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기재부와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늦어도 내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절충하는 방향에 손을 들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5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이 중 “정부의 국고지원액 증가율을 최근 3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며 “20조원에 이르는 누적흑자를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건보 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다양화하거나 보험료율 인상, 주류·유류·로또·청량음료 등 건강위해 행위나 소비에 물리는 건강세를 도입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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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광고 특별점검 결과 발표
///부제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한 결과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 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한편 적발된 진동마사지기기의 경우에도 탈모 예방이나 주름 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한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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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근현대 서양의학의 중국 전입–중국에서의 선교 병원의 설립과 발전
///본문 중국에 서양의학이 전입된 시기의 始原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이라고 지칭하는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시기는 얼마든지 고무줄 당기듯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이외에 인도, 중동 등을 제외한 유럽 계통의 의학을 ‘서양의학’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마도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예수교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선교의료를 직접 민중들에게 시술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시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나라 시대 궁중에서 황제를 치료한 기록(1693년 강희제의 학질을 금계납으로 치료한 것) 등에서 그 일부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도 마테오 릿치의 『西國記法』등에 나오는 해부학 지식 등과 같이 서양의학 지식의 소개로 끝나거나 서양의학서적의 번역 소개 정도의 형태로 의학내적 영향은 찾기 어렵다.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 영미권에서 동인도회사를 설치하여 경제적·문화적 침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799년 영국의 상업단체가 중국의 廣州, 奧門 등에 들어올 때 의사들을 파견하였다. 유명한 의사로 Abraham Heslie가 있다. 이후에 영국의 선박 의사인 Pearson이 1805년부터 1860년까지 奧門, 廣州 등지에서 중국인들에게 牛痘法을 시행하였고 관련 지식을 담고 있는 의서도 출판하였다. 1808년 동인도회사의 Living-stone이 중국에 도착해 Pearson의 조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820년 Livingstone은 奧門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중국인들에게 진료를 하였다. 1827년에는 Colledge가 奧門에 진료소를 개소하여 안과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영국과 미국의 교회에 의학과 선교를 겸할 수 있는 선교의사를 파견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1830년 파견된 Bridgeman은 미국 최초의 선교사이다. 1834년 미국전교회에서는 선교의사인 Peter Paker를 廣州에 파견하여 ‘眼科醫局’을 개설하였다. 그는 1846년 에테르를 이용한 마취법을 사용하여 외과적 수술을 성공하였다. 1842년이 되면 중국과 영국은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선교 병원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설립되기 시작한다. 1900년 이전에 설립된 선교 병원은 규모에 있어서 아직 대단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上海의 仁濟醫院(1844년), 廣州의 金利埠醫院(1848년), 漢口의 仁濟醫院(1866년)과 普愛醫院(1867년), 汕頭의 福音醫院(1867년), 宜昌의 普濟醫院(1879년), 杭州의 廣濟醫院(1880년), 天津의 馬大夫醫院(1881년), 武昌의 仁濟醫院(1885년), 福州의 柴井醫院(1887년), 福建 南臺島의 塔亭醫院(1887년), 北海의 北海醫院(1890년), 成都의 成都男醫院(1894년) 등이다. 미국 계통의 선교 병원은 寧波의 華美醫院(1845년), 上海의 同仁醫院(1867년), 汕頭의 盖世醫院(1881년), 蘇州의 博習醫院(1883년), 上海의 西門婦孺醫院(1885년), 通州의 通州醫院(1886년), 保定의 戴德生紀念醫院(1892년), 南京의 鼓樓醫院(1892년), 九江의 生命活水醫院(1892년) 등이다. 프랑스 계통의 선교병원은 天津의 法國醫院(1845년), 九江의 法國醫院(1882년), 南昌의 法國醫院(1890년), 靑島의 天主堂養病院(1894년) 등이다.
20세기 이후에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사업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1938년 나온 자료에 의하면 1937년에 醫院은 300개 병상수는 2만 1000개가 있었고, 소규모 진료소도 600개에 달하게 되었다.
1843년 영국의 Hobson은 香港醫院에서 중국인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868년에 이르면 醫藥傳道會에서는 廣州에 敎會醫學校를 설립한다. 1883년에는 미국 교회에 의해 蘇州에 蘇州醫學校를 설립한다. 1896년에는 上海에 醫學校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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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처럼 특별세액 감면 추진
///부제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토록 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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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계, 상생과 조화의 정신 필요”
///부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본문 ”의료계도 상생과 조화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계, 양의계 간 갈등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칸막이를 허물고 이종 간 교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5년을 근무한 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게 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서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갈등 사안이라 함부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양쪽의 극단적 의견을 양보하고 양립하면서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시대적 조류에 뒤처져선 안 되고 특히 한의학은 양의와 경쟁하고 접합하면서 의학의 고유 영역을 창출해 세계 의학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미뤄볼 때 한의약도 현대 과학을 받아들여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의료기관인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원격 의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게 첫 번째 목적인 만큼 대형 병원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흡수한다면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임 및 난임 치료 시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휴가를 다녀오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견을 표하진 않아서 어렵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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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시상식 개최
///부제 호주 탐방으로 한의학 교육모델 탐구한 ‘연결고리’팀 대상
///본문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의학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과 배워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덕분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한의학을 더욱 진지하게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대상 ‘연결고리’ 팀장 조은별 학생)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6일 대전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를 열고 심사 끝에 ‘연결고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연결고리’팀(팀장 원광대 한의학과 본과3년 조은별, 예과2년 박정림, 원광대 한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한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1년 조은솔)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 교육모델 개발’을 주제로 호주를 탐방했으며 상장과 장학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 ‘ABC’팀(팀장 우석대 한의학과 본과2년 이현왕, 본과3년 박소현, 본과2년 정재윤, 본과2년 박수현)은 ‘자폐의 한의학적 접근과 통합적 치료’를 주제로 미국을 탐방해 상장과 장학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 ‘Healthy from Pandemic’팀(팀장 대전대 한의학과 본과1년 강지윤, 김은지, 주하와, 최새롬)은 ‘감염병 프로토콜 내 한의학 도입을 위한 근거 구축 방향 제시’를 주제로 영국, 스위스를 탐방한 후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수상했다.
한의학연은 “연결고리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활용 가능한 한의학 교육 모델을 도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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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2015년 의료급여 통계’ 발간
///부제 수급권자 자격 정보 및 지급자료 토대
///부제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 목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일반 현황, 의료급여 진료실적 등을 수록한 ‘2015년 의료급여통계’를 발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2015년 의료급여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통계자료의 공신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의료급여주요통계’를 소책자 크기로 추가 발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의 경우 154만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수급권자는 108만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69.8%를 점유하고 있다.
‘의료급여 입내원일수’는 112백만일, 급여비 5조 8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9%,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급여비는 3조 907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6.3%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 7.6%, 기관당 급여비가 5.4% 증가했다. 병원은 전년 대비 4.8%, 기관당 급여비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급여비는 1조 14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7.2%를 차지했고 ‘약국’ 급여비는 963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6.3%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65세 이상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48백만일로 전체 수급권자 입내원일수의 43.3%를 점유,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이들의 급여비는 2조 6847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45.6%를 점유,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2015년 의료급여통계’ 자료는 정부 3.0 공공정보 개방·공유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에도 DB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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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7차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의 개최
///부제 국내 20개 WHO 협력기관 모여 보건의료 국제활동 공유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일 대전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제7차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한의학연과 올해 4월 완화의료 분야 협력센터로 인증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2016년 활동결산 및 제2차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지역포럼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연합회 회의에는 박영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등 총 11개 기관 27명이 참석했다.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는 협력센터 간 활동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7일 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의학연을 비롯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한국의 2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한의학연은 지난 2011년 2월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된 후 지난해 재지정 돼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기반 마련, 전통의학 지역 전략 수립 및 정보 향상,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국내 WHO 협력센터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 협력센터 간 나눔과 소통이 확대되길 기원한다”며 “WHO 사업 지원을 통해 인류 보건에 공헌하기 위해 한의학연도 소임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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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山蔘과 白鮮皮] 山蔘 감정, 반드시 白鮮 내용 인지가 필요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6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초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일반인들이 한의사들에게 요청해 오는 한약재 감별 중 대표적인 것이 山蔘일 것이다. 추석 전후 성묘 등을 비롯해서 산행이 잦아드는 계절적 요인과 자연상태에서 인삼 종류는 특징적인 빨간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므로 전문 채집꾼이 아니더라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연 상태에서 운 좋게(?) 만나게 되는 山蔘이지만 전체적인 수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山蔘의 종류도 많은 등급이 있어(한의신문 2050호-2016년 1월11일 발행-한약재감별정보 참조) 산에서 채취되는 모든 인삼 종류를 山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런 연유로 山蔘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신비스런 인삼 종류’의 개념 안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山蔘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白鮮皮의 경우는 대표적인 山蔘의 위품에 속하는 한약재로, 최근에도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종류에 속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방전문인들조차도 속아 넘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山蔘의 내용을 간략하면, 인삼 Panax ginseng의 뿌리가 야생상태에서 존재하는 종류로 정리되며, 비슷한 Panax屬의 종류로는 서양삼 혹은 花旗蔘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삼 Panax quinquefolium, 뿌리가 대나무마디같아 이름 붙여진 竹節蔘 Panax japonicus이 대표적인 예이고, 주지하다시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補氣藥으로 사용되어지는 종류이다. 하지만 Panax屬에 속하더라도 한의학적 효능이 活血祛瘀藥에 속하는 중국의 三七인삼 Panax notoginseng 등도 있다.
한편 白鮮皮는 인삼 종류와는 전혀 다른 식물인 백선 Dictamnus dasycarpus의 뿌리껍질로서, 한의학적 효능은 淸熱燥濕藥에 속한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식물의 뿌리가 잘못 사용되는 이유로는 山蔘의 다른 이름인 봉황삼(鳳凰蔘)에서 연유한다. 즉 山蔘은 자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ㅅ’자 모양으로 뿌리를 내리며(지표면의 부엽토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로 땅 아래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인 모습이 봉황의 모습을 닮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山蔘(재배를 통해서 순화가 되지 않은 종류로서 보통 이를 천종산삼이라 부른다)에 속하는데, 공교롭게도 白鮮皮의 뿌리 모양이 이의 모습과 흡사하므로 白鮮皮의 다른 이름에도 봉황삼(鳳凰蔘)이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효능이 전혀 다른 종류이며, 더구나 자연 상태에서는 지상부의 식물 모양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약재 상태에서도 구별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생 및 재배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삼 및 山蔘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白鮮은 모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1. 山蔘(인삼)과 白鮮皮의 기원 및 종류
1) 山蔘(인삼) : 모든 공정서(KP, DKP, CP, JP, THP)에서 두릅나무과(Araliaceae) 인삼(Panax ginseng C.A.Meyer)의 뿌리를 인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山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山蔘의 경우 자연상태의 희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山蔘은 인삼과 동일한 식물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즉 필자가 주장하듯이 개체특유의 체제형질(변하지 않는 유전학적 내용으로 phylogenic character)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적응형질(adaptive character)의 차이인 것이다. 이런 면을 기준으로 필자는 山蔘의 종류를 山蔘(전통적인 天種·地種·人種), 山養山蔘, 家養山蔘, 林間栽培蔘,長腦蔘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자연 및 약재상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2) 白鮮皮 :모든공정서(KP,DKP,CP,THP)에서 운향과(Rutaceae)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aininov)의 뿌리껍질로 규정하고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듯이, 山蔘 Ginseng Radix(wild)은 補益藥에 속하며, 白鮮皮 Dictamni Cortex(root)는 淸熱藥에 속하여, 2 한약재 사이에는 약효면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약재이다.
3. 자연상태의 구분
山蔘과 白鮮은 屬차원에서 완전히 달라 식물상태의 구분점이 너무 뚜렷하다. 식물상태에서 쉽게 구별되는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掌狀複葉으로 輪生하며(小葉은 5개정도), 꽃은 산형화서로서 淡黃綠色이다—--------------------------------------------山蔘(인삼) Panax ginseng
1.잎이 奇數羽狀複葉(小葉은 9∼11개)이며, 꽃은 총상화서로서 淡紅色이다------------------------------------------------백선 Dictamnus dasycarpus
이런 점에서 山蔘 감별을 의뢰받았을 때, 자연상태의 내용제시를 요구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4. 약재상태의 구분
山蔘과 白鮮의 뿌리는 약재상태에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어 순간적으로 혼란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분이 가능하다.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표면은 엷은 황갈색 또는 엷은 회갈색을 띠며, 단면은 거의 평탄하고 木部는 淡黃色(金井) 皮部는 黃白色(玉蘭)이며, 전체적으로 인삼 고유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山蔘(인삼) Panax ginseng
1.표면은 灰白色 또는 淡灰黃色을 띠며 돌기된 과립상의 작은 점이 있고, 단면은 평탄하지 않으며 약간 層片狀이고, 전체적으로 특이한 노린내(양고기냄새)가 있다---------------------------------------------------白鮮 Dictamnus dasycarpus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山蔘(인삼)과 白鮮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상태 : 잎과 꽃의 모양에서 현격한 차이로 나타내므로, 감별자는 자연상태의 식물을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의 실물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山蔘의 경우에는 인삼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2) 약재상태
① 白鮮의 뿌리를 山蔘으로 유통시키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상부를 제거한 뿌리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지상부가 없는 山蔘의 뿌리는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다.
② 표면의 색깔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山蔘은 微黃色을 띠는 반면, 白鮮은 灰白色이다. 한편 白鮮의 경우 표면에 돌기된 작은 과립상의 점이 많다.
③ 단면의 경우, 山蔘이 뚜렷한 유관속구조를 나타내는 반면, 白鮮은 약간 層片모양이다.
④ 냄새의 경우, 山蔘은 인삼고유의 냄새가 나는 반면, 白鮮은 특이한 노린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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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돼,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 내야
///부제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일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증자의 나이와 세대주이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증여추정과 증여조사 (실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한 경우 그 취득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자력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추정은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2.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취득재산금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로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대주이나 비세대주이냐와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한도를 두고 있다.
즉 30세이상인 자가 10년 동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상환액 또한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소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여입증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다.
3. 자금출처 조사 증여추정대상 제외
증여로 추정되어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인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과는 다르게 10년간 기준으로 누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최소 80%이상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15억을 대출받았을 경우는 나머지 5억 중 80%인 4억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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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입법조사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부제 656개 주제 수록…보건복지분야 59개 주제
///부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실효성 의문…급여화로 건보보장률 높이는 접근 필요
///본문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지난 달 29일 발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된 656개 주제를 수록한 이번 자료집은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 중 보건복지분야는 총 59개 주제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계속 등장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장래에는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확진환자가 발생, 경유했던 병원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원칙을 고수해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불거진 ‘법정감염병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예방·치료, 감염확산의 방지, 대응지침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한 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에 대해 의사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의료관련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으며 지난 해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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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대법원의 평생교육원 관련 판결 ‘잘못됐다’
///본문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과 관련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전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한의사 회원은 물론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전국한의대생들로 평생교육원의 침·뜸 교육 허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이번 판결을 악용해 마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계는 이를 막기 하기 위해 전 직역이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닌 것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의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각성하고, 정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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