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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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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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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7호
///날짜 2016년 7월 2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전두희 인턴기자
///제목 김명연 의원 “환자 맞춤형 진료받을 권리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표’
///본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X-Ray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여론과 관련, “환자는 맞춤형으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20일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집 앞 동네에 한의원이 있고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나가야할 때 발이 삐었을 경우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의원에서)X-Ray를 찍어 뼈가 부러졌다. 금이 갔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삔 것이 아니라 부러졌거나 금이 가 정형외과에 가야할 상황이라면)트랜스퍼(transfer)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동네병원이나 한의사, 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의사들이 가축을 진단·치료할 때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물병원에 가면 모든 장비들을 수의사들이 쓰는데 하물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사람이다. 한의학이냐 양의학이냐의 차이를 갖고 (기기사용을)못 하게 한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금 당장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적 기반을 만들면 된다”며 “아니면 방사선과와 연계를 하든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양방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몰랐던 의학세계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며 그 예로 “400년 전 허준 선생이 전통의학에서 칼을 들고 (외과수술을) 시도했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분이 한의사가 아니라 지금 양의학을 하는 분들의 선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과도기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을 국민의 입장,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을 위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토털서비스 개념으로 나가야 의료진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보도자료 반박한다며 번지수 잘못 찾은 양의계 대표 언론지
///부제 언급조차 안한 엉뚱한 논문 비난하며 잘못됐다 주장…‘한의약’이라면 흠집부터 내려는 고루한 자세 버려야
///본문 양의계의 대표 언론지 중 하나인 ‘청년의사’ 신문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을 신랄하게 비난했으나 알고보니 엉뚱한 논문을 가지고 헛물을 켠 것으로 드러나 쓴웃음을 짓게 만들고 있다.
지난 18일 한의협은 ‘미국 암 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 치료에는 없는 것은?’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제시하며 한·양방 협진 치료를 발목잡고 있는 양의계에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해당 신문은 ‘美 암센터들이 의·한 협진을?…“한방과 협진 안한다” ’, ‘[기자수첩]한의협은 왜 이렇게 조급한가’라는 기사들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흠집잡았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작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이 아닌 다른 논문을 가지고 비판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14년 중국저널에 게재된 ‘Chemotherapy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survival of elderly patients with advanced non-small-cell lung cancer: protocol for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Volume 12, Issue 3, J Integr Med.2014)를 보자. 자료에서 서술한 내용과 달리 단순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이었다. 세계적으로 연구결과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논문이, 사실은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제안서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보면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herbs combined with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for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는 논문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사에서 지적한 논문은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한의계에서는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전혀 다른 논문을 가지고 헛물을 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보임은 명백해 보인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 암센터에서 협진을 하지 않고 한의학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제도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consultation’도 광의의 협진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존스홉킨스 홈페이지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침 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질환으로 통증, 자가면역질환, 인지장애, 피부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질환, 신경학적 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모리얼슬론케터링의 홈페이지 역시 “오심, 구역, 안면홍조, 숨참, 피로, 통증, 불안, 신경질환, 관절질환, 구강건조, 림프부종 등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MD앤더슨 홈페이지에서도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오심, 구역, 통증, 신경증, 구강건조, 안면홍조, 피로 등에 효과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모든 암센터 웹사이트들을 보면 CAM은 ‘대부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해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에 따른 포괄적 보장과 달리 각 개인의 자유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보험사인 Aetna, Cigna에서는 침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Kaiser Permanente, Humana 같은 병원의 경우 자체 체인망에 침술사(acupuncturist)를 두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 그것도 전혀 다른 엉뚱한 논문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잘못된 사실들을 끼워맞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 ‘한의약’이라면 흠집부터 내려는 고루한 자세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 보도자료를 반박했던 기사 중 ‘기자수첩’은 공개된지 얼마되지 않아 삭제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황주홍 의원 “한의원서 X-Ray 사용하는게 맞아”
///내용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문제와 관련, ‘다리가 삐어서 한의원에 갔을 때 X-Ray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해 보고 침을 놓든지, 부러졌다면 정형외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남 강진군수를 3차례 역임하고 19대를 거쳐 이번에 재선의원이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의신문’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의료법상 양방의사와 치과의사만 X-Ray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한의사는 쓸 수 없게 해놨다는 설명에 “한의사만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한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 같다”면서 “어느 나라 든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라는 곳이 가장 세다. 그 벽을 뚫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만 (지도·감독권이 없는 것은)부조리하다는데 동의한다”며 “X-Ray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찬성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양)의사들은 한번 (한의사에게 기기 사용을)허용하고 (규제가)풀리게 되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환자나 국민들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를 확대·개설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많이 개설된다면)환자들이 편할 것 같다. 더구나 싼 값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과 4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전달했다.
이에 한의계 현안이 20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면서 황 의원과 같은 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앞서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간단하게 X-Ray나 초음파 기기 정도는 사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당권도전에 나선 김용태 의원이 “침 맞기 전에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한의원에서 X-Ray를 찍어봐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은 김기선 의원은 “한의사가 X- Ray 등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더민주당에서도 노웅래 의원 등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의계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동의보감賞 후보자 접수
///부제 오는 9월 산청한방약초축제서 사회봉사부문 수상자에 상금 수여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제12회 ‘동의보감賞’ 후보자를 접수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동의보감상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전승하고 한방약초의 본고장으로서의 산청군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봉사부문으로 추천받은 인사를 동의보감상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해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수상식은 오는 9월 30일 제16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수상후보자 자격은 한국인·한국계 인사·한의약 발전에 업적이 있는 외국인 등으로 추천마감일 현재 생존자로서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무료진료 등 한의약의 정신적 위상을 제고하고 전통한방에 관한 축적된 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다.
수상 후보자 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01~5)로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 종지부 찍어
///부제 한의협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한의학 해외진출에 매진할 것”
///본문 대법원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의 영문 명칭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 명칭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사용 금지’ 등 상고소송과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 법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협의 상고소송이 이들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단 얘기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의협이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 1심이 기각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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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ine(KM)’
///부제 한의사는 ‘Korean Medicine Doctor, M.D. (KMD)’
///본문 앞으로 기관명, 진료과목,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학위명 등에 쓰이는 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ine(KM)’으로 쓰면 된다. 한의사는 ‘Korean Medicine Doctor, M.D. (KMD)’나 ‘Doctor of Korean Medicine, M.D. (DKM)’로 표기된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린데 따른 한의협의 후속 조치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정부 및 유관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은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Korean Medicine Hospital’, ‘Korean Medicine Clinic’으로 쓴다. 학의학 학사는 ‘Bachelor of Korean Medicine’, 석사는 ‘Master of Korean Medicine’, 박사는 ‘Doctor of Korean Medicine, Ph.D.’로 표기된다.
한약은 ‘Herbal Medicines’으로, 한방 내과는 ‘Internal Medicine of Korean Medicine’, 한방 부인과는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된다. 한방 소아과는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한방신경정신과는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ine’이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각각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of Korean Medicine’로 쓰며 한방재활의학과는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사상체질의학과는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침구의학과는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로 쓰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영문 명칭이 국내·외에 더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에 다음과 같이 한의학 영문 명칭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해당기관 소속 회원들에게 동 명칭 사용을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협 명칭과 혼동 우려가 쟁점…사법부 “이유 없다” 일관된 판결
///부제 영문명칭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5년간 사법부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로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재판부 “한의협, 의협에 대한 영업 오인 의도 없다”
한의신문이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협이 문제삼은 부정경쟁법 2조 1항에서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표지를 이용,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그 여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며 “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영업표지가 같다고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게 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자 간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없는 것은?…‘한·양방 협진’
///부제 존스홉킨스 등 미국 유명 암 치료센터 대부분은 한·양방 협진 중…반면 한국 국립암센터에는 한의사조차 없어
///부제 한의협 “10년 뒤엔 한국 암환자가 한·양방 협진치료 받기 위해 미국 가야할 상황 발생” 우려
///부제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양방의료계의 주장 안타까워…시범사업 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마련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5일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협진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에서의 암 치료에서는 활발한 협진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암 치료 분야에 있어 내노라하는 존스홉킨스병원과 엠디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에서는 하나 같이 한·양방 협진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84년 뉴욕에 설립된 후 U.S. News & World Report 평가 결과 미국 암병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며 한·양방 협진이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J Integr Med’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암 치료시 한·양방 협진의 효과는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 한·양방 치료 병행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비롯해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는 올해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발표되는 등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한·양방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증명해 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양의학 인재를 보유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암치료를 위한 한·양방 협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등에는 한의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도 전국에 국립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한의사와 양의사를 위한 학술세미나로 기획된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가 양의사단체들의 강한 외압으로 인해 결국 한의학 관련 모든 세션 취소와 교육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키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이번 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해서도 ‘한의사들이 협진을 핑계로 현대의료기기를 쓰려는 수순’, ‘임상적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한의의료행위에 건보재정을 투여해 한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양의사들의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양방 협진은 양의사나 한의사의 이익문제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한·양방 협진으로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며 국민보다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양방의료계의 주장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역시 양의사들의 방해로 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대로 가다간 5년, 10년 뒤에는 한국의 암환자가 한·양방 협진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 같은 국내 한·양방 협진의 현실을 꼬집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 암 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 치료에는 없는 것은?’이라는 제하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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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국 내에서의 한·양방 협진 활성화 이미 증명
///부제 지난 2013년 ‘Family medcine’에 게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한의학·양의학 통합치료 실태’ 보고서에서 미국내 30개 대학병원이 통합의학 활용 중이라고 밝혀
///부제 한·양 통합 치료 전문의사 136명 중 112명이 침술을 추천
///부제 한·양방 협진 현황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암 치료 분야에서는 이미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밝히며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의계의 한 언론지에서는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美 암센터들은 한방방과 협진 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한의협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도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의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이미 지난 2013년 6월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하버드 등 30개 美 대학병원서 한의학 치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버드대학병원, 존스홉킨스대학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미국의 유명병원에서 침술이나 한약 등 한의학적 처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 가정의학 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의학논문지 ‘Family medcine’에 게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한의학·양의학 통합치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존스홉킨스대학, 하버드대학병원, 예일대학병원, 메이요 클리닉 등 30개 미국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양 통합 치료 전문의사 136명 중 71명(61%)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있었으며, 112명(96%)가 침술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의학 처방을 내리는 질병은 만성통증, 우울증, 관절염, 암 등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난 20년간 한·양 통합치료가 기존 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한약, 침술, 명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비단 이 같은 논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미국 암센터 내에서 침술이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 방영되는 등 미국 내에서의 한·양방 협진 실태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방영된 SBS-TV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면역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엠디앤더슨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침치료, 요가, 기공, 미술치료 등을 활용하는 통합치료 사례가 방영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헨 엠디앤더슨암센터 통합의학과 박사는 “방사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한 결과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침 치료를 받은 환자의 타액분비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환자 설문 보고서에서도 침 분비 기능이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미국은 병리학 모델에 주로 집중해 문제가 일어나면 병을 치료하고 있지만, 통합의학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나단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박사도 “우리가 보기에 침술은 아주 효과적이다. 환자들도 연구자들도 침술이 암환자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 안다”며 “침술은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에 의한 통증과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학의 본질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본다면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의 침술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체계를 통해 한의학이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다른 것보다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협진의 활성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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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계가 발목잡는 한·양방 협진, 환자들의 생각은?
///부제 국립재활원 협진환자의 87% ‘협진 계속 이용할 것’
///부제 협진 경험자의 82%가 ‘다른 환자에게도 추천’
///부제 환자의 92%, 처음부터 한의사·의사가 함께 진료하고 동시 치료 받길 원해
///부제 한·양방 의료인 간 공동연구가 상호 이해도 높이는데 긍정적
///본문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한·양방 협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양방 협진제도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이후 협진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양방 협진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협진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협진의 장점으로 62%가 치료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안정감이 크다(16%), 한 곳에서 한·양방을 같이 보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10%), 치료기간이 단축된다(8%)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67%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2%의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는 61%가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꼽았다.
‘국립재활원 의과, 한의과 협진 환자의 협진 만족도 조사’(2014년,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논문집)에서도 한의과, 의과 협진 병원에 대해 87.2%가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협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이처럼 환자들의 높은 만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동일 상병에 대한 동시 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돼 본인부담이 커지는 등 제도적 문제로 커진 환자 부담금과 함께 의료진 간 이해부족을 꼽을 수 있다.
상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협진을 경험한 환자들은 의사들의 상대 진료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양방 협진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행히 환자 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간 이해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에 앞서 한의사와 양의사의 한양방 협진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9년 7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양의사의 60%가 협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 한의사는 58%가 협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의사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2005년 6월16일 국립병원 최초로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중풍협진센터의 뇌졸중 입원환자 39%만이 협진을 알고 있었고 협진 건은 점차 줄어들어 2010년 법인화 이후 협진 코디네이터 및 전용 협진병상 지원은 없어진 상태다.
의료진 간 이해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고 있는 곳도 있다.
지난 2011년 한방재활의학과가, 2013년에는 한방내과가 설치된 국립재활원의 경우 현재 300병상의 30% 정도가 협진치료 대상일 정도로 협진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의료진 간 이해부족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었다.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2012년 협진 컨퍼런스를 시작, 2개월에 1회씩 운영하며 재활병원부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및 연구소 연구관, 연구사, 연구원이 모여 한·양방 협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뇌졸중 재활기 어깨통증 환자에 대한 한·양방협진의 유효성·안전성 연구와 척수손상 환자의 통증에 대한 의과·한의과 협진 치료 효과 연구를 시행했다.
손 과장은 이같은 공동연구가 한·양방 의료인 간 이해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3년 초만 하더라도 의과에서 한의과에 무엇을 의뢰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현재는 대부분 자세한 병력을 적어 의뢰하고 실제 환자가 원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 2011년, 2012년 각 3000여건에 머물렀던 협진 실적이 2013년 4000여건, 2014년 600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
손 과장은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의 관심 △협진 담당 코디네이터의 역할 증대 △정기적인 미팅 및 협진 위원회, 협진 규정집 필요 △행정적 뒷받침 △지속적인 협진 공동연구 및 상호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양방 협진 치료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을 만큼 한·양방 협진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막연하게 한의약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한의약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어쩌면 한의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의료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한의학에 대한 기본 개념 교육과 상호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양방 협진의 취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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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제목 카드뉴스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없는 것은?’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지면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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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폭식, 기억장애, 자살시도…양약수면제 졸피뎀 부작용의 끝은?
///부제 해외논문서 졸피뎀 단독 성분만으로도 자살 위험 2배 이상 높여 밝혀
///본문 최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방영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지난 1월21일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으로 시작된 이날 방송에서는 이 40대 가장이 평소 불면증 때문에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부검 결과에서도 졸피뎀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졸피뎀 위험성 모르는 의사가 더 많을 것’ 밝혀
또한 6년 전 고(故) 최진실·최진영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인터뷰했던 최진실씨의 전 매니저와 최진영씨의 지인도 각각 졸피뎀으로 인해 자살과 수면 상태에서의 운전을 통해 큰 사고에 연류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기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인의 딸이 졸피뎀 중독으로 자살을 한 후 졸피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졸피뎀의 위험성과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사실 거의 모르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사로서 자책감이 들며, 졸피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보다 저처럼 몰랐던 의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은)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19개 종류가 허가돼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수면제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 출연한 졸피뎀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제보자들의 사례 및 실제 제보자들의 하룻밤을 찍은 영상은 졸피뎀 부작용의 피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제보자들은 약을 먹어도 빨리 잠들지 못했으며,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몽롱한 상태에서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기도 했다. 또한 갑자기 밖으로 나가 3시간이 지나 귀가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들이 전날 밤 했던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특히 더욱 문제인 것은 평소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말을 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제보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헌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는 Paradoxical disinhibition(역설적인 탈억제) 이렇게 표현을 하며, 즉 원래 억제가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탈억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며 “심지어는 다음날 기억이 안날 수가 있으며, 이는 약에 의해서 어떤 약물의 영향이 기억의 저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졸피뎀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 문제?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의 졸피뎀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주의사항에서도 “이상행동이 수면보행, 수면운전 등과 같은 최면행동은 졸피뎀 계열의 약물을 포함한 다른 수면제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반 성인 중 4%에서는 약물과 무관하게 수면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며 “또한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자살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제를 의도적으로 과량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졸피뎀에 의한 자살 시도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외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제약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논문에 대해 설명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과질환, 즉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런 효과를 다 제거하고도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가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결과에 거의 두배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졸피뎀을 복용하는 양이 하루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살의 위험성도 따라서 동시에 똑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자살과 졸피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주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졸피뎀에 대한 관리의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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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위 ‘졸피뎀 쇼핑’ 문제도 지적…복지부 및 심평원 뚜렷한 대책 없어
///부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부작용 신랄하게 파헤쳐
///본문 실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하루 1알씩 최대 28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며 단기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권고하는 올바른 졸피뎀 복용법에도 ‘다른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므로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날 출연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처음부터 졸피뎀을 처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전문가들 역시 졸피템은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처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보자들 중에는 몇 년간 하루에 6, 7알 이상의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졸피뎀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1알씩 28일간만 처방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통해 졸피뎀 쉽사리 구입
이같은 졸피뎀 쇼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서는 두명이 이틀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졸피뎀을 받은 결과 무려 100알 가까이의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즉 급여는 28알밖에 받을 수 없지만 비급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DUR(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비급여 처방을 거부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했으며 비급여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졸피뎀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졸피뎀의 비급여 처방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당국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김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차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것을 임의로 비급여로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위반이 되고 비급여 처방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청구가 되지 않고 DUR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탐지가 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급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재욱 교수는 “여태까지 졸피템이 다른 수면제나 다른 정신과 약물하고는 달리 비교적 안전한 것 아니냐. 의사들도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약이니까 조심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있다”며 “위험성은 결국 사용량과 사용방법 관리가 부주의해서 된 것이고, 이러한 관리의 부족은 결국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학과 보건학의 책무이고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졸피뎀 처방 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라는 기본원칙 반드시 상기해야
특히 방송에서는 이 같은 졸피뎀의 문제점에 대해 “의사가 병을 키우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이상행동을 하면 당장 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중단됐다면 불면증과 수면제 중독이라는 두 가지 병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마치 합법적으로 마약을 살 수 있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DUR 시스템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처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로써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의사가 됐을 때 선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서는 식약처로부터 검증받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만 사용
///부제 한의협,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왜곡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에 강력 대응
///부제 문제 장면의 즉각적 삭제·정정 자막방송 요구 및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법적 조치 등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방송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태반 유통 사례를 소개하며 마치 일부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채널 A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 방송분에서는 ‘충격! 사람 태반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태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에 비춰진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 유통 실태와는 달리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태반주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ㄷ제약과 ㄱ제약, ㅇ제약에서 제조된 ‘자하거 추출물(경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불법태반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태반을 넣은 한약을 한의원에서 지어 먹었다’는 사례와 함께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의 인터뷰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태반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치료는 양방의 태반주사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특별한 설명 없이 불법태반 유통 방송에 끼워 넣어 방영한 것은 한의원과 한의사 및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제조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한의원 방영 부분을 비롯한 문제 장면의 즉각적인 삭제와 정정 자막방송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방송으로 식약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제약사들과도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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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지부, ‘한약제제 현안과 대책’토론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8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부 회관에서 한약제제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약제제 현안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승우 울산지부 약무이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의사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처방의 형태가 원외탕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외탕전 약재의 품질,안정성,정확성 문제 △원외탕전 활성화시 한방의약분업 문제 대두 △상품화,대량화,공유화로 당뇨환약 사태처럼 법적문제 발생시 믿고 사용하는 한의사의 법적 책임 △보험약제 제형의 다변화 현황 △기타처방의 품질,안정성,정확성 문제 △약사법상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승열 광명당제약 사장, 도기식 나눔제약 사장, 구태훈 옥천당원장님, 전태석 JTS그룹 사장, 박충서 제일한방 소장, 이기대 본사 쯔무라 과립제 PM,이윤범 한국크라시에약품 팀장 및 본사 홍보팀장 등이 참여했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회원분들이 느끼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다함께 토론하여 올바른 방향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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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가 양방 질환? 300년 전 한의학이 체계화
///부제 참실련 “양방 치매 치료, 인지 기능 저하 막는 대증요법에 그쳐”
///부제 양방 일부 임상 시험 실패 및 환자 조기 사망도…
///본문 최근 양의계 일각에서 한의학에 ‘치매’의 정의와 개념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이러한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애시당초 치매란 1624년 명나라 의사 장개빈이 저술한 의학서적인 경악전서를 통해 기존에 의학계에서 ‘선망(善忘)’, ‘다망(多忘)’ 등으로 불리던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체계화 해 ‘치매(痴)’라는 병명으로 정의한 것이 시초”라며 “적어도 이미 300여 년 전에 한의학 분야에서 치매의 개념이 최초로 정리됐고 그 병인과 병기, 진단, 치료를 체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업계는 이러한 학문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치매’가 양방 질환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들은 양방에서 세포, 분자,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겨 치매가 발생했는지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는 게 세계적 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방에서 치매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라는 의약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일시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치매의 직접적 병인과 무관한 대증 치료”라고 밝혔다.
또 양의계가 주장하는 치매에 대한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양방업계가 수십년간 신주단지처럼 모셔오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3상시험이 실패와 조기 종료됐다”며 “오히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환자의 조기사망이 관찰돼 치매 환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여러 진료지침과 다수의 기초,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들이 치매환자에 대해 양방치료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일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치매가 아예 한의학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양방업계의 한의학 지적재산 도용에 대해 한의계를 대표해 강력 규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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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통해 건강한 체형미 가꾼다
///부제 문경시보건소, ‘건강라인 한방愛 교실’ 개강
///본문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8일 문경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한의약으로 청소년의 S라인을 위한 건강한 체형미를 가꾸기 위한 ‘건강라인 한방애(愛)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주 3회씩 총 10회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평소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체중 관리와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경여고 1학년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양생 강의 및 건강식이 실습을 비롯해 전침 치료, 상담 등 다양한 한의치료도 병행된다.
특히 서준현 문경시보건소 한의사는 강의를 통해 한의약 건강 및 체중 관리, 개별 상담 등을 통한 올바른 한의약적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문경시보건소는 “명품교육도시로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 증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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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는 못 쓴다는 골밀도 측정기 일반인은 사용…이율배반적 행태
///본문 양의사단체의 반대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문적 의학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한의사에게는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반인에게는 허용하는 행태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민원실에 골밀도 측정기가 설치돼 방문객들이 스스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불가, 일반인은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골밀도측정기를 ‘의사’면허가 없는 이들이 사용해도 되느냐지만 정부가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건보공단 178개 지사는 각 청사 내우에 ‘건강측정실’을 갖추고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다. 이 장비는 ‘오스테오프로’라는 의료기기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계다. 현재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상 막아놓고 있으며 양의사단체들도 이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골밀도측정기 앞에 붙은 사용 방법대로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민원상담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상담인은 대부분 건보공단 퇴직자이거나 건강측정 등에 대해 간단히 교육을 받은 비의료인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해볼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해당 기기를 설치했다”며 “지난 2008년 건강측정실에 설치해 놓은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민원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돼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시 법률자문 결과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이후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골밀도측정기에는 엑스레이식과 초음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엑스레이식은 방사선사도 필요하고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초음파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러한 건보공단 측의 주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골밀도측정기 등은 이용자의 폭을 확대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여부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한의계 일각에서는 “일반인들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골밀도측정기를 전문의학지식이 있는 한의사에게는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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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환자도 비껴가지 않는 양의업계의 밥그릇 지키기, 현대과학이 비웃는다”
///부제 참실련, 성명서 발표…양의계의 비이성적인 한의약 비난 행태 중단 촉구 및 치매의 한의의료 효과 강조
///본문 최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관련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한의약에 대한 비난이 무차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논문을 인용해 치매환자에 대한 한의의료 효과를 밝혔다.
참실련은 “우리는 양방업계의 비과학적 주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현대과학적으로 확인된 한의의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양방업계의 반문명적 행태에 대해 현대과학을 통해 단호히 기각하려 한다”며 “분명히 해 둘 것은 양방업계의 비난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한의사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의 주요 방법론인 근거중심의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이 해외논문들을 인용해 밝힌 치매에 대한 한의의료 효과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학문적으로 성립된 진단기준에 따라 선별 신경심리검사와 함께 정밀 신경심리검사, 영상진단, 병리진단검사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진단하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한의학적 원리인 근거중심의학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동년배에 비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낮지만 치매로 진단되지 않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효과없는 양방치료와는 달리 침 치료 및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시행하면 효과적으로 기능이 회복되며 진행치매환자에서 행동심리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은 양방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이 환자를 사망하게 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가 사망위험을 강력 경고하는 것과는 달리 변비와 같은 사소한 부작용을 제외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단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침 치료는 양방의 표준 치료인 도네페질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한약 역시 FDA에서 승인된 치매치료 약제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효과는 동등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한의학적 평가방법인 MMSE, GDS, MoCA 등의 한의학적 평가척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양방 치매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약은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확보된 것 역시 다수의 연구자 임상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운동치료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과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치료라는 것은 과학적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양의계의 주장은 반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방사들은 더 이상 비효과적이고 환자에게 끼치는 위해가 큰 양방요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한의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양방업계는 더 이상 비효과적인 치료로 환자를 도탄에 빠뜨리고 우수한 한의치료 앞에서 애처로운 반항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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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부제 “태아 생명, 형법이 보호하는 중요 법익…처벌 불가피”
///본문 낙태 수술을 알선한 대학생과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 김씨의 경우 “불법 낙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씨와의 형량에 차이를 뒀다.
대학생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말부터 그 해 12월까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며 낙태를 방조한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렸다.
이를 보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다.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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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협, 법이 “이유 없다”는데 한의협 영문 명칭 소송걸더니…최종심까지 ‘완패’
///부제 기자수첩
///본문 “이유 없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의 명칭과 비슷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소송이었다. 최고심까지 간 소송이라면 각 심(審)마다 승패가 엇갈렸을 법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법부는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이 소송의 1·2·3심에서 전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근거가 뭘까. 의협은 법적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었다.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11월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판결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엔 영업상 이익이 부정한 수단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자신의 의료 행위가 공공성보다 이윤추구에 있다고 본 셈이다.
이 같은 시각은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공공재적 성격을 띤 한의 의료가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위해 영문 명칭을 바꿨지, 양의 의료를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는 이렇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원고가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5년간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적지않은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승산없는 소송전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 원인이 의협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한의협의 ‘부정경쟁 방지’에 있었다면, 의료 공급자와 환자의 관계를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로 본 의협의 시각은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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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종인 대표, 건보료 징수 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것”
///본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9일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 “소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징수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보료 징수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지난 1977년에 도입했으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직장보험으로 운영하다가 지역보험제를 도입하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고쳤다”며 “이후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지역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징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며 “의료보험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처음 도입할 때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험 급여를 한명이 가입함으로 계속 내는 제도가 지속되다 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 여론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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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개
///부제 대전대·동의대·동신대·부산대에 인증서 수여
///본문 한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는 2주기 기준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께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 및 2015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 나창수 인증기준위원장, 이병욱 모니터링평가위원장은 이날 제2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세부 기준안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지난 해 6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문을 구해 제1주기 기준을 분석하고 자체평가를 내린 후 만들어졌다. 의학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이후 인증기준위원회의 자체 회의와 관련 전문가들이 내용 타당도를 검토했다.
이렇게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 성과 △교육 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단계였던 1주기 평가·인증기준(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의 일부가 영역별로 중복되고 평가항목이 많아 피평가대학의 부담이 많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한의과대학의 현황을 감안, 각 대학이 역량기반 한의학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한 노력 여부가 핵심이 될 방침이다.
또한 각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전환 여부 평가는 3주기 평가·인증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손인철 한평원장은 지난 해 평가인증을 신청했던 대전대·동의대·동신대·부산대 4개 대학에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손 원장은 “한평원이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여되는 인증서인 만큼 책임도 같이 부여된 것”이라며 “각 대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한의학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한의학 교육도 다양한 이론과 풍부한 임상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한의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과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뿐 아니라 한의계의 모든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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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주성분 기원·추출물 정보 추가 제공
///부제 식약처,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허가된 한약(생약)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강연조엑스’ 등 주성분 30개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661개 한약(생약) 및 1399개의 주성분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는 제약사나 개발자 등이 이미 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 주성분의 사용례 및 규격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평가원은 “이번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제제 정보를 최신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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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R&D 체험 ‘제2회 KIOM-전한련 리서치 캠프’ 개최
///부제 2박 3일간 전국 한의대생 63명 참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전국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과 공동으로 ‘제2회 KIOM-전한련 리서치 캠프’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KIOM 리서치 캠프는 전국 한의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융합연구 현장 체험과 우수 연구자 특강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학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한의학연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 제1회 캠프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리서치 캠프에 참여한 63명의 미래 한의학도들은 연구 기획에서부터 과제 진행 및 연구 성공 사례까지 한의학연 멘토의 지도와 함께 R&D 전주기를 체험했다. 또 학생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 프로젝트를 기획해 발표했다.
캠프 첫날에는 △이준혁 한의학연 정책표준기획팀장의 ‘연구 기획 방법’ 특강이, 둘째날에는 △오세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의약연구센터장의 ‘연구과제 성공 사례’, △채성욱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의’한약재로 약(藥)이 되는 화장품 개발 :아이디어에서 기술이전까지’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 외에도 나창수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이 한의학연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인 ‘KIOM URP’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한의학연 연구자와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은 미래 한의학도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리서치 캠프가 한의계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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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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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미주선학대학원, 한의학 체험 워크숍 개최
///부제 한의학의 이론 및 기술·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사례 등
///본문 미주선학대학원이 침구학을 연구 중인 학생 및 교수진을 초청해 대전, 광주, 익산 일대에서 원불교 명상과 한의학 체험 워크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원광대학교 한의대학과 연계해 공동으로 이뤄졌으며 사암법을 비롯해 한의학의 이론 및 기술,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설명회가 열렸다.
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성철 교수로부터 한의학을 통한 희귀 난치성 질환 적용과 관련해서 임상사례를 통한 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미주선학대학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의학 세계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미국 내 한의학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미주 선학대학원의 김덕호 교무는 미국에서 침구사 자격증 취득과 원광대 한의학 박사과정을 취득 후 한의학 수업을 진행 중이며 침구학 동양의학 대학 협회(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세미나에서 한의학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험단을 인솔하는 박인선 교무(미주선학대학원 침구학과 2학년 과정)는 “미국 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 교수진과 학생들도 한의 체험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한의학 교육의 차별화를 통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선학대학원은 지난 2002년부터 침구학과, 한약학과, 명상 응용학과 등의 강의 내용을 미국 정식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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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 구슬땀
///부제 침·뜸·부항 등 한의 치료…한의학 위상 널리 알려
///본문 대전대 한의과대학 소속 10여 개 의료봉사동아리가 여름방학기간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대전대 한의대에 따르면 한의학과(예과, 본과)와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동아리 ‘보륜’이 지난 8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동구 새천동 마을회관을 비롯한 비룡동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며 의료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침 시술을 비롯해 부항, 뜸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난 1996년 한센인 환우를 위해 소록도로 의료봉사를 떠난 것을 계기로 구성된 보륜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매주 정기 의료봉사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장기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봉사동아리 ‘한길’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 6리 마을회관에서, ‘원정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청양군 소재 왕진보건진료소에서 어르신들 대상 치료활동을 진행했다.
대전대 한의대의 봉사활동은 다음달에도 계속된다. 동아리 ‘인청’(인술신천청년한의학도회)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모가농협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인청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목적으로 예비 한의사로서 의술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참된 의료인의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구성됐다.
경상도 출신 학생들로 이뤄진 의료봉사동아리 ‘맥향’은 다음달 9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의성군 소재 서의성 농협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대전대 한의학과에는 ‘경인향우회’를 비롯해 ‘서울향우회’와 ‘호남’, ‘경인향우회’ 등에서도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의학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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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52억원 편취한 비영리 사단법인 ‘적발’
///부제 동두천경찰서, 법인대표 및 의사 9명 등 20명 검거
///본문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의료기관 9개소를 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법인 대표의 개인 소유 하에 운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한편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요양급여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오모씨를 비롯해 범행을 도와준 의사 9명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인대표인 오모씨는 지난 2012년 초 한국△△협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4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병의원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병원급은 1억원, 의원급은 5000만원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오산시·의정부시에 병의원을 개설해 주고 각 병의원의 비의료인 소유주 8명으로부터 매달 명의대여료 300만원 등을 받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이들과 공모해 3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또한 김포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메디컬타워 건물 등지에서 법인 명의로 피부과 2개소, 내과 1개소 등 의료기관 6개소를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1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총 5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함께 검거된 의사 9명의 경우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알면서도 공모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사 정모씨의 경우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의약품 판매업 종사업자 임모씨가 적법한 것처럼 의사 명의로 개설대금을 송금해 위장하려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임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아 자신의 계좌에서 의료기관 개설대가 금원을 법인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다른 의사들 역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면서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진료를 계속해줘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동두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5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이와 병행해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해당 병원들이 폐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가 실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의료행위나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라도 국민의 신체와 위협이 되고 더불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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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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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상지대한방병원, 영월에서 한의 의료봉사
///부제 오랜 농사일로 인한 척추 및 관절 질환 치료…농업인들 큰 호응
///본문 상지대한방병원은 의료진의 재능 나눔 봉사 행사가 강원도 영월읍 거운리 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실시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상지대 의료진 180여명이 6개조로 나눠 영월군, 상지대 한방병원, 농협영월군지부, 영월농협, 한반도농협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상지대 한방병원 측은 독거노인, 고령 농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을 위한 3000여명 분의 침, 약제, 뜸 등을 준비했다.
특히 척추 및 관절 질환, 한방내과,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오랜 농사일로 생기는 질병을 중심으로 진료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상지대 한의대 지도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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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수사에 박차
///부제 서울서부지검,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 등 소환조사 진행
///본문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 등을 포함한 수명의 의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판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월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환조사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액의 리베이를 제공한 P사를 비롯해 1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십수억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J병원 이사장, 부산 B병원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박탈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만성화된 리베이트의 병폐를 막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불법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 의원은 “P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이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처벌기준이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서의 수수자는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방 변경이 잦은 병원이나 다소 의심스러운 병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수위를 높이는 한편 의사 및 제약사 자정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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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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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상반기 한의학 분야 인기뉴스의 키워드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의보험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47개 매체 한의학 뉴스키워드 분석 결과
///본문 올해 상반기 한의학 분야의 인기뉴스 키워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7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 키워드 4886개(한의학 2545개·약학 2341개) 중 인명, 기관명, 학회명, 협회명, 나라명, 과목명, 자연어, 중복된 뜻을 가진 단어 등을 제외한 한의약 분야 1437개·약학 분야 1671개의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한의학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의학 분야 뉴스의 핵심 키워드 1위에 오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13.43%)’은 2014년 말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26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등의 이유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기본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로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지속적인 관련 질의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 개선은 물론 기본진찰료에 대한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함께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의 의료기기 수요 확대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4.38%·이하 한의지침)’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지침 개발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추진,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 분야의 인기 뉴스 키워드로는 △한의보험(4.11%) △한의난임치료(3.90%) △한의사회 회장 선거(3.48%) △한의의료봉사(3.20%) △한약진흥재단(2.30%) △침(2.02%) △한의사 해외진출(1.88%)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1.0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의난임치료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양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제도화돼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제외된 한의의료에 대해서는 96.8%의 대상자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양방의 난임치료와 비교해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효과를 얻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북구, 경기도 수원시, 충북 제천시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활발하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임신율이 높은 한의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약학 분야 인기 뉴스 키워드로는 △신약 개발(5.51%) △지카 바이러스(3.77%) △암(2.69%) △항암제(2.09%) △줄기세포치료제(1.86%) △당뇨(1.80%) △R&D(1.62%) △항생제(1.56%) △면역치료 항암제(1.50%) △한미약품(1.5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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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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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가주한의협과 국제한의학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가주한의사협회(이하 가주협)와 손잡고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럭서 호텔에서 제16회 국제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한의학회과 가주협과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국내의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 임형호 가천대 한의과대 교수 등 총 6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한의 치료 △전립선 질환의 한의 치료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 COPED의 최신 치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의학적 치료 및 관리 △손저림·손떨림 치료의 침구학적 접근 △경추부 통증의 침구의학적 접근 △발효한약처방의 현대화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국내 한의사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주협(213-382-4412)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비는 30일까지 등록하면 490~900달러(한화 약 55~102만원), 다음 달에 등록하면 550~1000달러(한화 약 62~113만원)다. 보수교육 평점은 20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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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7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 개최
///본문 중부권역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17일 오전 9시에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보수교육 평점 4점, 인정시간 4시간을 부여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암한의학회가 각각 세션을 나눠 진행했다.
대한침구의학회가 주관하는 세션1은 △해부학 기반 Shoulder Joint 침구영상진단(홍권의 누리제한의원장) △Shoulder, Elbow, Wrist Joint 도침 약침 매선(김재수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Knee Joint의 인대, 연굴, 점액낭 병변의 해부학 기반 침구영상진단(MRI)과 약침 임상(신민섭 신민섭한의원장)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도침치료 최신지견(이건목 이건목원리한방병원장) 등의 주제로 개최됐다.
대한암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세션2는 △개원의를 위한 통합 암 치료(유화승 대전대 교수) △넥시아를 활용한 한의 암치료(김경석 단국대학교 교수) △한의개원가에서의 암 치료(김용수 동서한의원장) △약침을 활용한 암환자 관리(권기록 대한약침제형연구회장) △요양병원에서의 한의학을 통한 암환자 관리(장성환 주은라파스 병원) 등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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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연구위해 손잡아
///부제 한의약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천연물 물질은행 사업과 한방바이오소재 구축사업,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사업, 한의신약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한의약산업 관련 △공동 과제 발굴 및 협력 수행 △상호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확대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날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은 “한의학을 미래선진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민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창조경제 모델 발굴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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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1분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 ‘5만 2938건’
///부제 해열·진통·소염제가 7274건으로 가장 많아…주요 부작용 증상은 가려움증, 어지러움 등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안전정보 보고동향 제14호’ 발간
///본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이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분기 동안 안전원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을 담은 ‘의약품 안전정보 보고동향 제14호’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한 가운데 올 1분기 보고건수는 총 5만 293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효능군별 보고현황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7274건(13.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항악성종양제(6022건, 11.4%)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4878건, 9.2%) △X선 조영제(4326건, 8.2%) △합성마약(4079건, 7.7%) △소화성 궤양용제(1986건, 3.8%) △혈압강하제(1744건, 3.3%) △동맥경화용제(1718건, 3.2%) △진해거담제(1600건, 3.0%) △기타의 화학요법제(1443건,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상별로는 오심이 9336건(1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가려움증(9.3%), 어지러움(8.5%), 두드러기(7.8%), 구토(7.6%), 발진(6.2%), 소화불량(3.4%), 설사(3.1%), 두통(2.9%), 졸림(2.3%) 등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관별 보고현황은 지역의약품센터 중에서는 △원내 2만 7470건 △병의원 4390건 △약국 4767건 △소비자 143건 △기타 26건 등이었으며, 지역의약품센터 외에는 제조(수입)업체에서 1만 5225건을 보고한 것을 비롯해 병의원 562건, 약국 12건, 소비자 32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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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실련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부과체계 마련하라”
///부제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병행 ‘주장’
///본문 최근 건강보험 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부과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는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킨 만큼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건보부과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사업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등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건보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뻔뻔한 변명일 뿐”이라며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국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의 극치인 만큼 정부는 향후 구태의연한 변명 대신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양 의원의 개편안의 경우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 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한 윤 의원의 개선안은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부과방식과 피부양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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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지부, KOMSTA 제141차 네팔해외의료봉사단 파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울산지역 한의사 11명을 포함한 단원 36명을 네팔에 파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제141차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외의료봉사는 대한한의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하 콤스타)이 매해 한의사들의 자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의의료봉사다. 의료봉사단이 파견될 지역은 네팔의 다닝 샬안타로,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3시간 떨어진 곳이다.
봉사단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질병에 고통 받는 현지주민들에게 진료상담을 통한 뜸, 부항,한약과립제, 외치연고 등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현지주민 3000여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봉사단은 또 치약,치솔,타올 등 생활 물품도 영리봉사단체인 ‘3721지구 로타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전달하게 된다.
울산지부는 짧은 기간의 의료 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를 나누고 현지 어울림 등의 가상시나리오를 설정, 현지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회원들로 구성된 참가단원을 구성, 인도·카자흐스탄·스리랑카·라오스·우즈베키스탄 등에 봉사단원을 매년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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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일본 근세 한방의학 교육의 중심 - 醫學館의 설립과 발전
///본문 醫學館이라는 의학교육기관은 1790년(寬政 2년)에 幕府에 의해 설립돼 타끼 모또노리(多紀元德)가 관리했다. 이 학교는 타끼 모또타까(多紀元孝)가 창립했던 躋壽館의 후신이다. 의학교육기관 躋壽館은 1765년 출범되었는데, 1772년과 1777년 두 차례에 걸쳐 화제가 발생해 타끼 모또타까의 아들 타끼 모또노리(多紀元德)가 幕府와 함께 공동출자해 다시 건립하게 되었고, 막부에서는 이를 官學으로 삼는 특혜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醫學館(江戶醫學館)이다.
1803년에는 화재가 나서 시타야(下谷)에 새로 교사를 신축하게 되었고, 1843년에 이르러서는 기숙사까지 갖춘 의학교로 성장하게 된다. 교과목으로 채택된 과목은 四書, 五經, 素問, 靈樞,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外科(外科正宗), 眼科(審視瑤函), 鍼科(針灸資生經, 十四經發揮), 小兒科(少小嬰孺方), 本草科(本草綱目) 등이었다(이상 富士川游·박경·이상권 공역, 『日本醫學史』, 2006을 참조함).
이 의학교는 대대로 多紀 집안에서 관리했다. 1863년 醫學館의 5대 소장인 타끼 겐키쯔(多紀元佶)는 『醫庠諸生局學規』라는 학교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아래에 요약한다(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참조함).
①의학은 신성한 직업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의사는 제일 먼저 忠, 孝, 仁, 慈의 네 가지 품덕을 길러야 한다. ②의학을 공부하는 자는 良醫가 되는 데에 뜻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항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학습해야 한다. ③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지만 부지런히 노력하면 열배 백배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 ④시간을 아껴 활용하여야 하며 나태하지 말라. ⑤한나라 시대의 醫經들과 醫書들을 숙독해야 하며, 아울러 옆으로 晉隋唐 및 元明淸代의 의서까지 섭렵하여 역대 의학의 변천을 종합하여 지식을 증강시켜야 한다. ⑥병명은 유한하고 병변은 무한하니, 博聞强記한다면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의학의 묘용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⑦大醫가 되고자 한다면 치료에 노력하고 의술에 정미롭게 하고 학술에도 뛰어나야 한다. ⑧질병은 만가지로 변화하지만 그 요체는 陰陽虛實에 지나지 않는다. ⑨診法의 요체는 望聞問切이고, 脈理의 요체는 浮沈遲數滑澁이고, 약성은 寒熱溫凉에 달려 있고, 治法의 요체는 補瀉汗吐이다. 이를 평생동안 切磋琢磨한다면 진료에 융회관통하게 될 것이다. ⑩처방의 운용은 의가의 관건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다. ⑪진찰하여 처방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⑫병에 임하여 처방하는 법은 脈證을 분석한 후에 처방하는 것이다. ⑬腹과 舌을 진찰하고는 脈證과 함께 종합한 후에야 처방을 할 수 있다. ⑭여력이 있으면 經史百家의 서적들을 섭렵해야 한다. ⑮經史에서 중요한 책으로는 『周易』, 『尙書·洪範』, 『左傳』의 鄭子産, 秦醫和가 晋侯의 病을 논한 것 등이며, 子書의 방면에서는 『呂覽』, 『淮南子』, 『論衡』의 부류이며, 史書로는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晋書』등이다. ⑯諧謔, 浮靡, 稗史, 小說 등 무용지물의 책들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⑰王太僕의 『素問』, 呂楊 二家의 『難經』, 成聊攝의 『傷寒論』은 모두 古義를 드러내는 것들이니 학자라면 정미롭게 연구하여 이것으로서 근저를 삼고 제가의 학설들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학자들은 望洋之嘆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선조께서 『素問識』, 『靈樞識』, 『傷寒論講義』, 『金匱要略講義』, 『難經疏證』를 지으셨고, 伯父님께서 『素問紹識』, 『傷寒論述義』, 『金匱要略述義』등을 지으신 것이다. ⑱최근 관명으로 간행된 『醫心方』은 고의경에 비견할만한 것이니 이 책으로 古醫經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⑲본초에 있어서 약성, 기능을 변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전인들의 立方의 뜻을 탐구해야 한다. ⑳習業하는 기간동안 정신이 해이해져서는 안된다. 自家의 잘못된 학설에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바른 주장을 물리쳐서는 안된다.
1868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된 이후로 醫學館은 種痘館에 병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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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어르신들 “한의사 행복주치의가 있어 행복해요”
///부제 전남 순천시,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 제도’ 큰 호응
///본문 개원 한의사가 점심시간이나 토요일 등 틈새시간을 이용,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를 펼치는 전남 순천시의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복주치의제’를 이용, 참여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96%가 “만족하다”는 답을 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건강, 의료적, 경제적 도움 순으로 큰 호응을 보였으며 최근 급증추세인 대사증후군을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관리, 운동교육, 식이교육, 치매예방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한다.
순천시와 순천시한의사협회(회장 김수익)는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통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민이 함께 돌보며 행복을 공유하는 시민행복도시 1위,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실시한 ‘2016년 상반기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는 지난달 21~25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대상은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운영 경로당 7개소, 조사인원은 70명(남 7명, 여 63명)이었다. 조사내용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기타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2였다.
순천시의 ‘조사결과 총평’을 들어보면 지역주민의 보편적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조치의 한방진료 및 건강천사팀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7명의 한의사의 재능기부로 15개소의 경로당을 방문, 61세 이상의 건강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
노인들은 이들 한의사로 부터 평균 18.5회, 혈압 및 혈당측정서비스, 한방진료서비스, 콜레스테롤 측정서비스,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치매예방관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는 혈압 및 혈당측정, 행복주치의 한방진료, 투약 및 건강상담 서비스이며 행복주치의 및 건강천사팀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수준이었다.
기타사항으로는 고맙고 감사하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었으면 한다, 이 사업운영으로 건강 및 의료적 문제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답변결과가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 대부분이 한의사들의 행복주치의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을 원했다.
순천시는 “행복주치의 및 건강천사팀 운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순천한의사협회에서는 ‘행복주치의’ 뿐만 아니라 ‘행복24시’ 사업에도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다. 행복주치의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월2회, 행복24시는 2007년 9월부터 월1회 자원봉사를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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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
///부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수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
///본문 난임 치료를 위해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난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18인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난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난임치료를 위해 내는 휴가를 법률로 보장, 출산을 장려하게 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공무원의 난임 치료를 질병휴직 사유에 법률로 규정,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난임 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즉시 이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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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대상자 공고모집시 목적·방법 명시하는 법안 추진된다
///부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본문 임상시험을 위한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개인이나 개관이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에 우 임상시험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상실험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의약품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상시험 등 대상자의 참여 동의를 받을 경우의 준수사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모집 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대상자 모집 공고에 내는 내용에 임상시험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흡한 관리 부추기는 임상시험…다수 병원·기관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
MBC PD수첩은 지난 1월 ‘임상시험, 빛과 그림자(이하 빛과 그림자)’ 보도 프로그램에서 환자의 안전이 외면받는 임상시험의 위험성에 대해 짚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생동성시험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고혈압치료 관련 생동성 시험에 참여했던 설진웅씨는 인터뷰를 통해 “저녁 8시 이후에는 병원 관계자 전원이 있지 않고 당직 직원만 있었다”며 “(흡연자들은) 관리자가 없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음주나 흡연이 금지되는 고혈압치료에 대한 병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얘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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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부제 의사면허 범위, 시대변화·사회적 필요성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석
///부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 단초…복지부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본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면허’의 범위가 의학 발전과 시대 변화, 사회적 필요성, 수요자의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향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그동안 한의계의 목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면 부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로 판단,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치아, 구강, 턱을 제외한 안면부가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만의 업무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면허’의 범위는 의학의 발전과 시대 변화, 수요자의 인식,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개별사안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은 국민의 건장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 방향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의학과 의료기기는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의료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 그리고 그 필요성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미루거나 한의학에만 족쇄를 채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 의료행위와 치과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은 이유를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면 의료기술이 발전해 의료행위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규정되어 오히려 의료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상고심에서 밝혔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행위의 내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한의학만 예외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법부의 해석 방향에 맞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치과의사 교육과정·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춰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성을 두고 벌어진 만큼 양의계와 치의계가 모두 발 벗고 나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양측이 전력을 쏟아 치열한 공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치과의사계의 손을 들어줬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는 패소에 대한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번의 탄핵위기를 맞았던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또다시 내홍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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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병원 교수 “응급실 등 결핵 감염 고위험 부서, 결핵 검사 단계 짧다” 밝혀
///부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언급
///본문 최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응급실, 내과 병동 등 고위험 부서에 해당되는 의료진에 대한 결핵 검사 단계가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결핵 감염자를 즉각 발견하고 환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과정 상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내과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애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은 다른 부서보다 결핵에 대한 검증 단계가 짧은 게 사실”이라며 “보통은 모든 의료진이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위험부서에 6개월에 한 번씩 결핵검진을 하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게 돼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찍더라도 중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발병을 하게 되면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 초기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더라도 도중에 결핵에 걸리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이 교수는 다만 신생아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아이들이 결핵에 노출되면 중증 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핵에 심하게 걸리면 사망할 수 있는데, 결핵이 발병한 아이들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선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아이를 입원시켰던 아버지의 인터뷰도 전파를 탔다.
익명을 요청한 아이의 아버지는 “하필 우리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기에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이 됐을까, 혹시 우리 아기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다”며 “3킬로그램(kg)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결핵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하는 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그 생각하면 굉장히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핵약이 다른 일반 항생제와는 달리 여러 약제가 병합돼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하지만 개인 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아이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다. 병원은 지난 18일 오전 병원으로부터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이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 중 76%가 결핵 검사를 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결핵에 걸린 신생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취재원의 아이도 매일 결핵균을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확진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영남대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에도 강릉의 종합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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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진단과 전이, 특정 단백질 양으로 간편 측정할 수 있는가능성 열려
///부제 김준 교수 연구팀, 암 세포주의 전이와 악성 심하면 RPS3 단백질 분비 확인
///본문 특정 단백질의 양으로 암 세포의 악성 정도와 전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을 받은 김준 교수(고려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암 세포주의 전이와 악성이 심하면 특정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정상세포에서는 분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구팀이 발견한 특정 단백질은 RPS3다. RPS3단백질은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로 DNA 손상복구효소로도 작용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단백질을 통해 그에 따른 특정 암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여러 암 세포주를 토대로 리보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보고된 것이다.
연구팀은 인간 섬유육종, 피부 흑색소 세포종, 유방암 세포종을 비롯해 쥐 배아 세포종, 쥐 호염기 백혈병으로부터 파생된 말초 혈관 세포 암세포주를 배양해 세포 외부로 분비되는 단백질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작은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RPS3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사실과 특별히 분비된 이 단백질은 RPS3를 구성하는 전체 아미노산 중 16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아스파라긴 아미노산’(염기성을 띈 필수아미노산)이 당화반응(당을 단백질에 전위하는 반응)을 통해 변형이 돼야만 분비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당화반응을 통해 세포 외부로 분비된 RPS3 단백질은 암세포주의 악성 정도에 비례하게 분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생체 내에서 혈액으로 분비된 RPS3 단백질의 양을 조사함으로서 암 발생 가능성과 진행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암 발생 가능성과 악성 정도를 혈액을 통해 간편히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한 것”이라며 “암세포주 실험 단계를 넘어 암환자의 혈액에서 동일한 결과가 증명된다면 간편하게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져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팀은 암 환자의 혈액을 통해 RPS3 단백질뿐만 아니라 표지 단백질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단백질을 추출, 확인해 더욱 정밀하게 암세포의 전이 및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이 단백질에 대한 당화를 억제하면 암전이 및 치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포수준에서 확인한 결과이므로 동물실험으로 재확인해야 하며 환자의 혈액시료의 임상 연구로 특정 암의 진단 여부를 추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논문명 : Riboso-mal protein S3 (rpS3) secreted from various cancer cells is N-linked glycosylated)는 저명 암 전문 국제학술지인 온코타겟(Oncotarget) 6월 22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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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근거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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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일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부제 근로계약서
///본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잠깐 쓰는 알바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보통 원장님들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하고는 하는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향후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리스크가 있으므로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한장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직원서류를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떄문에 거래처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거기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별 근로감독관이나 해당지역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자율점검을 통해서 사업장마다 노무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무제도 정비가 미비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장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즉시 벌금,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 따로 노무사를 통하여 컨설팅피를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대부분 직원이 5명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안되는 사항이 있다보니 굳이 노무사를 찾아가기도 번거롭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병의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장님들아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일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최초 근로계약 또는 추후에 변경하는 경우
(1) 최초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 시작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근로조건
(2)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 체결후 상기의 제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일정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연봉제 적용하는 경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연봉금액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번거롭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확인서 등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연봉확인서 등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벌칙규정
(1)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벌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즉시 부과할 수 있다.

(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이 단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내라도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4.9.19.시행). 즉 매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초로 약정한 20시간을 초과한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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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등 신설
///부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보건복지부에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최근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 강화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 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신설하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한 책임 및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번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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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위해 한·양방 협진 위한 노력 기울여야
///본문 암 치료에 있어 미국 내에서 내로라하는 의료기관들이 하나같이 한·양방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소속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한·양방 협진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 한·양방 협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의성(醫聖) 허준 선생을 낳은 이 나라 한국에서는 양의사들의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한의사와 양의사를 위한 학술세미나로 기획된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가 양의사단체들의 강한 외압으로 인해 결국 한의학 관련 모든 세션 취소와 교육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한·양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발표에도 “한의사들이 협진을 핑계로 현대의료기기를 쓰려는 수순”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한국 암환자가 한·양방 협진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가야할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의사단체는 더 이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한·양방 협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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