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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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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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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6호
///날짜 2016년 7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이언주 의원 “한의원에 X-Ray와 초음파 등은 환자상태 진단에 필요한 기기”
///부제 한의와 양의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될 것
///본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한의원에 대한 보험적용에서 빠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한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다.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예를 들어 발목이 아파서 들어온 환자의 경우 당연히 X-Ray로 진찰을 하고 침을 맞는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며 “환자 중심에서 치료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와 관련한 한방과 설치를 확대해야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 역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양의가 강점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한의가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한의와 양의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화계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침과 뜸, 부항과 같은 한의기구가 편의성 측면에서 더욱 많은 환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등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한의약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적 발전과 질적 향상으로 의료세계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보편의학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한의약의 세계화가 21C의 의료분야 트렌드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질문처럼 양방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 균형잡힌 발전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없듯이 한의와 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본격 시행
///부제 복지부, 13개 의료기관 선정…수가 및 협진모형 개발 추진
///본문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한·양방 치료를 받아도 둘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한·의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총 44개 의료기관이 응모했으며 이중 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한의사·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
특히 현재는 한의학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치료를 할 경우 먼저 받은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후 받은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모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협진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됐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단, 약제의 경우 여전히 한의과 또는 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반영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 및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한간 협진모니터링센터(부산대)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과와 의과 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된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한·의 협진제도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됐으나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과와 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고자 ‘한·의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최도자 의원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해야”
///부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 설치 주장과 일맥상통
///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는 데 대해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진료 과목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대가 다치는 등의 이유로 침을 맞아야 할 경우, 한의과가 있으면 환자 진료가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1차·2차·3차로 구성돼 있으며 양의 및 치과의료는 의원-병원-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의료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의 의료가 중증 환자 치료를 하는데 강점을 보여와서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 필수과목을 설치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 41개
한의 의료가 공공의료체계에서 배제돼왔다는 지적은 다른 측면에서도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실이 부족하다는 견해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진료는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치료·예방 등 한의의료가 갖는 예방의학적 강점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된 한의 진료실은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 그쳤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에 각각 4개,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엔 8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5개, 시·군·구립병원에 9개가 설치돼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정춘숙 “복지부의 예산집행 이해할 수 없어”
///본문 2015년도 회계결산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지난해 9월까지 메르스 대책으로 총 200억을 빼내 집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국토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관(2015년 7월 1일)하기 위해 부처 간 예산 이체 규모를 조정했다. 당시 복지부와 국토부는 예산 집행 추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6월 12일자로 국토부로 이체되는 주거급여에서 850억 원을 생계급여로 증액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850억을 증액하자마자 같은 날인 6월 12일 7억3700만 원을 빼서 메르스 대책 예산으로 이용하고 3일 뒤인 같은달 15일 다시 123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증액 3일 만에 무려 130억을 다른 부서에 쓴 것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복지부가 생계급여 123억 원을 이용한 6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메르스 대책에 필요하다며 1571억 원의 예비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실손보험·자동차보험·촉탁의 제도 등 논의
///부제 제1회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의계 보장성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보험 관련 주요업무 추진경과 보고 뒤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에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지부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들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은영 보험위원장은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큰 틀이 잡혔고 디테일이 필요한데 의견들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건토의에서는 △실손보험 한의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관련 경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관련 경과 △한의 상대가치 2차 개편 관련 경과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별 적응증’ 개선 관련 경과 등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실손 한방비급여 보장 관련 고위급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보험업계와는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1년 이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또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의 판매경과 및 한의계 추진 사항 등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해 급격한 보험리스크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고 실손 비급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는 2018년 중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 약관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의계 내에서는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방 의료 이용 통계 자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기존에 제출한 27개 기관을 포함 총 93개 기관의 자료를 구축하면 보험개발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약침 사용과 관련해 “현재 원외탕전에서 공급받는 약침으로는 임상지침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지부 이사는 “로컬에서 안전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라도 길게 본다면 약침은 제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제약화해도 한 품목당 50억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원외탕전에서 하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OEM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안건 토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및 교육 실시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별 단체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촉탁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은영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시도지부 교육시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도 정착 등 활성화를 위해 지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사이버 교육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통합의학연구 국제학술지 특집호 발간
///부제 사상의학 다학제 연구 집중 조명
///부제 한의학 우수성 알려 국제 경쟁력 확보 박차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가 사상의학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특집호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가 초청편집위원장을 맡아 ‘사상의학의 다학제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on Sasang Typology)’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특히 사상의학의 진단 및 치료의 주요원리에 해당하는 소증(素症, Original symptom)에 대한 연구논문인 Systematic Review of the type- specific pathophysiological symptoms of Sasang typology(사상체질별 병리생리학적 증상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부산대 한의학과 채한 교수), Diagnosis and treatment principle in Sasang medicine: Original Symptom(소증: 사상의학의 진단과 치료 원리, 경희대 한의과대학 황민우 교수)등이 게재됐다.
소증은 발병 이전 사상체질 및 개체의 내재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일체의 임상정보를 의미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사상의학을 집중 조명한 이번 특집호로 세계 전통 통합의학 연구자들이 사상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란다”며 “향후 한의학연은 지속적으로 한의학 연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R은 한의학연이 통합의학을 주제로 지난 2012년부터 발간한 국제학술지로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씩 지금까지 총 14회 발간됐으며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매년 논문 정보 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Science Direct)에서 IMR 논문을 다운로드 한 횟수는 2013년 3025회, 2014년 8235회, 2015년 5만4596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IMR 논문은 홈페이지(http://www.imr-journal.com/)를 비롯해 학술검색 시스템인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 Korea Citation Index, Web of Science-KCI Korean Journal Database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안전 내세우는 의협의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해석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론조사에 맡기지 말라더니…
///부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국민 여론 들어 반대
///본문 최근 보톡스 시술 문제로 양방의료계와 치과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방의료계가 지난 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때와는 달리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반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양방의료계는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75%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웠다.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 대상자 1002명 중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로 조사됐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자기 모순적 양의사들” 강력 비판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논리는 지난 해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이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입하면 반대로 바뀐다.
당시 한의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는 제안을 양방의료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국민의 안전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의계의 이 같은 제안은 꼼수에 불과하며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내를 대표하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www.hrc.co.kr)에 독자적으로 의뢰해 ‘한방 병·의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5.7%의 국민이 한의사가 X-Ray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반대는 23.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의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활용과 관련 한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 여론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무시해버리는 자기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의사들의 이 같은 태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서 일관된 논리 없이 그저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뺏길 수 없다는 직역 이기주의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을 보면 모두 양방의료계와 다른 직능단체들간의 다툼이다. 이는 이러한 갈등들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의 양적 팽창을 위해 양의사들에게 준 과도한 독점적 특권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갈등 사안 발생 시 양방 편향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버리고 국민 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장공장 공장장’ 따라하기가 서양의학적 치매검사 원리?
///부제 한의협 “그림이나 문장 활용한 인지능력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 검사지가 서양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
///부제 한의학 치매치료 효능은 이미 국내외 연구 통해 검증
///부제 일본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한약제제 포함
///본문 최근 서울시가 치매,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양의계가 반대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MMSE 등 서양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한의학’이라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직역이기주의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두고 양의계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치매검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그림이나 문장을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검사방법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서양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의계의 심한 억지”라고 비판하며 “MM SE의 질문항목 중 하나인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따라하기’나 ‘5각형 2개를 겹쳐서 그리기’, ‘여기가 몇 층입니까’가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말인가? 그럼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논문 및 연구결과 치매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 확인
더구나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다. 국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2010년 12월)에 실린 ‘치매의 한약물 치료에 대한 체계적 임상논문 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에는 치매와 관련된 분야별 한의학 치료효과를 소개한 관련 학술논문 28편이 게재돼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5권 1호(2011년)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치매환자의 K-DRS(Korean-verson Dementia Rating Scale,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가 투여 전 92±16.2에서 투여 후 3주에는 102.6±11.5, 6주에는 113.4±14.4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또 보건소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치매관련 한의공공사업에서도 한의학적 치료의 유의성이 입증됐다.

◇치매관련 한의공공사업 결과 유의성 입증
의정부보건소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등산’, ‘당귀작약산’ 등을 처방한 뒤 MMSE와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 등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인지능력 및 우울정도 개선과 함께 재참여 의사가 100%일 정도로 환자들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대한한의학회지 제34권 제3호, 2013년 9월).
한의치료의 효과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가 지난 2010년에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매에 대한 대표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 각종 한약제제 처방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인삼양영탕이 치매 기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양약 도네페질이 무효했던 환자에게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으며(Psychogeriatrics, 2015년 4월) 침 시술의 경우 중국 청두중의약대학에서 총 252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양약)치료군, 전침치료군, 변증침치료군 등 총 3군으로 나눠 8주간 치료를 실시한 결과, MMSE 평가에서 전침치료군과 변증침치료군 모두 약물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년 2월).

◇근거 없는 양의계의 한의학 폄훼 안타까워
이처럼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주장은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데 양의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치매 등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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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시급”
///부제 시민단체 “위원서 제약협, 병협 빠져야…의협은 왜 2명?”
///부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 국회 토론회
///본문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현행 약업계 추천으로 포함된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한국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체를 대변하는 단체를 넣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병협의 경우 구성원들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므로 이미 직능단체들이 건정심 위원에 포함돼 있어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정부가 지목한 8명이 실질적으로 가입자 대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자(의료계)가 지목한 8명, 공익 대표가 8명으로 이뤄져 있다. 1:1:1로 구성된 듯 보이지만 시민단체 측에서는 불필요한 공급자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인이 건정심에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특정 공급자단체의 권한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건정심 위원이 특정 직능단체에 편향적이라고 시사했다.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회의록 공개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은경 팀장은 “참여하는 건정심 위원이 그날 녹음된 회의록 결과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 사전 발송을 제도적으로 명시해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은 작성 뒤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가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한 뒤 납입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결정할 건정심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오늘 나온 얘기가 민주적 운영 방안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보고서에는 건정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책임 구조가 결여돼 있으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또한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 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정부 편향적 위원의 구성,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의사결정의 절차적 불공정성 등이 계속 지적돼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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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치매 어르신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실시
///부제 10개 자치구에서 한의원 150개소 참여
///부제 양의계의 억지 반대주장에 서울시, “수정 계획 없다” 밝혀
///본문 서울시가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치매 예방에 나선다.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와 지역내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한 대상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 MM SE, 우울증 GDS)후 인지기능저하(치매고위험)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은 1:1 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일반 어르신들은 4주 프로그램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체조, 치매예방교육, 회상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20일부터 10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치료 및 예방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해 추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령사회에 어르신 의료비 해결을 위한 2199-8146어르신 건강증진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 사업은 노인 치매, 우울증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양의계가 이번 사업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의계의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 검사는 그림을 이용한 인지능력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양의계가 무조건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약, 침 등 한의약 치료의 객관적 효능은 이미 국제적으로 다수 연구논문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는데도 양의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협조하기는 커녕 여전히 밥그릇 지키기만 신경쓰고 있다는 것. 서울시 역시 이번 사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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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변경’
///부제 최근 잇달은 식약처 비리 척결 의지로 풀이…비리방지 특별감찰팀 운영 등 철저 대처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최근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 행위로 곤욕을 치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민간에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장급 개방형 지위를 식품기준기획관에서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모 공무원이 의약품안전국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해제 등 최근 불거진 식약처 비리를 척결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에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 개인이익은 배제하고 국민만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자세에 대해 선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도 수립해 자체적으로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한 처장과 직원간 1:1 핫라인을 개설해 언제든지 비리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소통 채널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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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장내 유익한 세균 증가시켜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 개선 ‘효과’
///부제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등에 연구 결과 게재해 과학적 입증
///부제 속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 및 막힌 기운 풀어주는 침 치료 병행하면 효과 상승
///본문 과민성 장 증후군은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름철 찬 음식에 복통과 설사가 잦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통제와 지사제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매번 약을 복용해야 되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 교수는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은 열을 내리기 위해 몸 속의 혈액이 피부쪽으로 집중돼 땀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 겉으로는 뜨거운 듯 느껴져도 속은 차가워지게 되는데, 차가워진 속에 찬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금방 탈이 나게 되는 것”이라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복무열통(腹無熱痛), 두무냉통(頭無冷痛)(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아프지 않다)’으로 따뜻해야 할 복부가 차가워지면 배탈이 난다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어 “이 같은 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개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며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약 27%가 소음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찬 음식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약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 치료시 설사, 복통 등의 증상 개선에 중점을 맞춰 장기능을 강화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백출, 육계, 복령, 감초, 곽향, 진피 등을 활용한 한약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배꼽 아래의 관전이나 배꼽 주위의 기해에 뜸 치료와 함께 합곡, 내관, 태백혈 등의 부위에 침 치료를 해 막혀있는 기운을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한다.
고 교수는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한약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된 ‘Acupuncture-moxibustion in treating irritable bowel syndrome’ 및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Effect of Korean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a Probiotic Mixture on Diarrhea-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 등의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한 세균이 증가해 장기능이 향상됨으로써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개선된 연구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교수는 “여름철 찬 음식으로 인해 잦은 배탈로 고생한다면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감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진통제와 지사제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한약 치료로 찬 음식에 대한 저항력을 기른다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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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뜸·한약치료 및 좌훈요법 병행시 냉대하 절반 ‘감소’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장준복·황덕상 교수팀, 냉대하증의 한의치료 효과 밝혀
///본문 질 분비물을 이르는 대하(냉)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를 ‘냉대하증’이라고 하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에 오래 노출된 여성의 경우에는 냉대하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부인과를 찾는 환자 가운데 냉대하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냉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염증이 진행되면서 생리통, 무월경, 골반통을 유발하거나 불임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단순한 감염이 아닌 난소의 내분비기능장애, 결핵균, 악성 자궁종양 등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 치료와 좌훈요법을 병행하면 냉대하의 절반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좌훈요법은 한약재를 끓일 때 생기는 따뜻한 증기를 약 20분간 외음부에 쏘이는 치료법이다.
장준복·황덕상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교수팀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하(냉)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침·뜸·한약 치료와 함께 2회 이상의 좌훈요법을 시행한 결과 치료 시작 전에는 냉의 양, 시큼한 냄새, 화끈거림이나 건조함 등의 외음부 불편감 등을 주로 호소하던 환자들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제 연구결과 전체 증상의 평균점수는 치료 전 4.9점에서 2.2점으로 약 55% 감소했으며, △냉의 양 4.8점→2.3점 △냄새 4.2점→1.6점 △불편감 6.1점→2.1점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면상태, 소변·대변 건강, 수족냉증, 월경통에서도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장준복 교수는 “항염증·항균 효과에 탁월한 사상자, 애엽, 고삼 등의 한약재가 질 분비물과 냄새를 줄이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여성의 냉대하증은 전신의 기능과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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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서한솔 인턴기자
///제목 부산지부, ‘교통사고 후유증’ 주제로 대학생 공모전
///부제 최우수상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마지막 주자는 한의원”
///본문 부산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주제로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최종 우승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마지막 주자는 한의원’을 문구로 내 건 팀이 차지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PAM : Pusan Ad Mania, 이하 동아리 팜)와 협력해 올해 8회째로 공모전이 진행됐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동아리 팜에서 총 6팀이 참가했다.
발표는 포스터, 동영상, 프로모션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 이뤄졌으며 심사결과 4조팀이 영예의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지부는 최우수상 선정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홍보 아이디어가 참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5조, 장려상은 1조가 수상했다. 1등은 상금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시상에 앞서 연합동아리 팜은 김영호 부산지부 홍보이사와 만나 브리핑, 중간점검, 최종점검 과정을 거쳤다.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롯해 양방과 비교한 한의학의 강점 등을 연구하는 시간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부산지부는 동아리 팜과 MOU를 체결하고 동아리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지부 측은 “이번 한의학 홍보 공모전 행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주제로 근본치료로서의 한의학의 역할을 소개하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진행됐다”며 “이는 한의약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인들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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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되는데…한의사 의료기기는?
///부제 이학재 의원, 규제프리존 특별법 재발의…수도권 제외 14개 시·도지역 규제 대폭 완화
///부제 정치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본문 최근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등 125명은 지난 5월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용업을 개설한 개인이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가 정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된다.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의료인 역시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X-Ray·초음파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안에 담긴 정치권의 시각은 최근 한의신문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감지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간단하게 X-Ray나 초음파 기기 정도는 사용하는 게 맞다”며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결국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네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관련 자료에 포함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한의사 또는 의료기사 지휘권 등의 방법으로 한의의료에 현대의료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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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숙자 자보센터장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자보에도 적극 활용”
///부제 심평원, 한의약적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협의 중
///본문 한의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는 등 한의 치료에 적격한 심사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김숙자 자동차보험센터장은 지난 12일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증가하는 한의 자보 환자와 관련 “한의진료는 침·구·부항, 물리요법 등 치료 특성상 외래 장기 진료가 주를 이뤄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정석희 경희대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됐다.
정석희 교수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임기는 오는 2018년까지 3년이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2016년~2021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싱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과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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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주민에게 한의학 인술 베풀어
///부제 부산대 한의전·한방병원, 양산시 원동면서 하계의료봉사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과 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양산시 원동면 문화체육센터에서 44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침, 부항, 한약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원 학생 31명과 졸업생 5명을 비롯해 한방병원 전문의 교수 12명 및 전공의 7명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병렬 한의전 원장은 “해마다 원동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의전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전 의료동제봉사단은 창단된 지난 2009년부터 경남 산청군에서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2013년부터는 양산시 원동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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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해 건보급여 가로챈 양의사 ‘실형’ 선고
///부제 의정부지법,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 고려할 때 실형 불가피’ 밝혀
///본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료기록부, 검사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액해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1만여 회에 걸쳐 1억 9200여만원을 챙긴 양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의 사기죄는 대개 개인간의 문제고,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개인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인 건보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만약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이 터무니 없다는 점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서 1만여회 이상 공금을 편취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고려하면 명확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 박탈이 A씨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기망행위에 A씨가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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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르신 상대 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등 떴다방 무더기 적발
///부제 식약처, 76개 업체 형사고발 등 조치…의료기기 체험방 등 지도 및 단속 강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실제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A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에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 5000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해 2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대전 서구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1만 3000원인 제품을 7만 2800원에 판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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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황 총리,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 의지 표명
///부제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본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사회구조·문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장시간 근로 개혁, 남성의 가사·육아분담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급속한 고령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구의 날 기념식에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은 정부의 위기인식과 대응의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여를 강조하는 기념 세리모니, 유공자 표창(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11, 장관표창 39) 등이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수 감소 상황을 심각한 경고음으로 인식하고 이번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저출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정부 정책이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법령·제도 신설·변경 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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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한의약 해외거점지원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부제 증액된 예산 10억원 미배정돼 불용처리…국회 의도 반영하지 못해 ‘지적’
///본문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건복지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10억원이 미배정돼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안은 5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10억원 증액해 총 15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10억원은 2014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사업을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석자료에서는 예산액 15억원 중 5억원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배정받아 집행되고 10억원은 미배정돼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황에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기재부로부터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받았고, 예산 확정 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업 시작이 지연됐으며, 결국 5억원만 배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이 같은 기재부의 예산 배정과 복지부의 집행은 국회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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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심평원,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 시급”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동일한 자료의 중복 관리, 정보 공유 미흡, 각각 소관 연구소 운영, 심평원의 홍보비 집행 등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각각 보유·관리하면서 전산구축비와 보완시스템 비용 등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두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이들 자료를 자체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할 뿐 아니라 심의를 거쳐 외부 연구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보유 자료가 유사하다 보니 제공 자료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소속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들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을 위해 93억 원을 지출했고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 운영을 위해 44억 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막상 연구 과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주제들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10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2012년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2013년 포괄지불제 지불모형 개선방안 연구 등을 실시했고 심사평가연구소에서도 2014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015년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연구주제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료비 변동요인, 건강보험 해외사례, 만성질환 관련 연구 등을 유사하게 각각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기관이 비슷한 분야에서 각각 홍보비를 집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평원은 홍보비로 지난 2013년 57억 원, 2014년 56억 원, 2015년 55억 원을 집행했는데 홍보내용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비급여 진료정보, 병원평가 정보, 포괄수가제도, 진료비확인서비스, 전문병원제도 등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관련 홍보는 제도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급여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에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제도 등의 홍보를 위해 연간 8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들 기관 간 홍보비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역할분담과 홍보 시기 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 과제를 홍보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지부는 각 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정작 두 기관의 자료 공유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추계 및 분석과정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재정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두 기관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급여비와 심평원 부담 금을 제외한 건보공단의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1조 2988억원이고 심평원은 37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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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음료 제공 아닌 현금 지급은 불법”
///부제 서울중앙지법, 리베이트 관련 양의사들 항소 ‘기각’
///본문 S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의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양의사 9명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양의사들은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료인은 제품설명회를 통해 실제 드는 교통비나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음식 및 음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며 “1회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 내의 금품 수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규정은 설명회 개최에 부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양의사 6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S제약은 전국 894개 병의원에 근무하는 양의사 등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 6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당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1132명의 의료인 중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많은 의사 50명은 약식 기소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많지 않아 불기소된 나머지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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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폭력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야”
///부제 여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본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한의 의료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와 여성가족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정성이 여한 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오늘 세미나가 단순히 폭력 예방 공감에 그치지 않고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으로만 표기돼 있는데 정작 ‘간병비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한의원이 포함돼 있어 두 조항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응급 의료 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한의 치료 영역의 핵심 치료법인 첩약, 약침 등도 의료비 지원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전국 37개 해바라기 센터를 지원하는 허브 기관인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여한 각 지부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진료과목으로는 한의 외과 및 산부인과, 내과, 신경정신과를 중심으로 치료방법으로는 보험 엑기스 제제, 비급여 한약, 약침 및 신체 치료를 위한 침, 뜸 치료와 심리치료를 제시했다.

◇여한, 위안부·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앞장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김영선 여한 수석부회장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트라우마 치료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부회장은 “한의 치료에서는 트라우마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 등 원기를 강화해 부정적인 사기를 내쫓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육체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와 증상에 대한 침구치료를 병행한 신형일체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치료 후 나타나는 ‘후유 장애 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환자와의 라포(rapport)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심리치료분야에서 양방보다 더 전인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여한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다문화 가정 여성들 등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나 상담 봉사 등을 꾸준히 해 온 단체로 이번 성폭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정말 의미있는 것 같다”며 “단지 여성들만의 논의로 그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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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의당 “질본, 메르스 확진자 은폐 의혹”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지난 1월 메르스 확진자 3명을 확인하고도 6개월 동안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3명은 확진자 접촉자 항체검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무증상 확진자’로 외부적으로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감염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본이 “보고 작업이 끝나면 (확진 환자를) 발표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원인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관계당국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는 청와대의 의도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청와대와 관계당국은 적당히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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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국회동향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와 증명서 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부제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천차만별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야 해당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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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국회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현희 의원 “환자, 의사들의 의료사고 기록 알 수 없다”…법적 보완 필요
///부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서 신해철씨 집도의 A씨 사건의 문제점 지적
///본문 고(故)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 A씨가 또 다시 호주인에게 위 절제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는 의사 출신 법조인 1호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활동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의료사고가 돼도 면허는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면허법상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환자 유인, 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었다든지, 무면허행위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인 자격 정지가 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의료사고를 냈거나 의료적 행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료인 자격 정지를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료사고일 경우 의료행위가 워낙 고난도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단지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신해철씨 사안의 경우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구속을 안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 중에)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동일 유형의 수술을 하지 말라고 금지명령을 내려, 만약 A씨가 똑같은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의료사고 기록이나 문제에 관해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법적으로는 의료사고 기록이나 문제에 관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 의사의 경우 이전 병원 문을 닫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 이런 수술을 했다”며 “환자는 의사의 과거 의료사고 기록을 알 수 없어서 여기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거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법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성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나고야의정서 비준한 중국의 동향은?
///부제 中, 곧 반포될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내용 담아
///부제 韓,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중
///부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포럼 개최
///본문 중국은 지난달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당사국이 된다.
국내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중국의 생물자원 주요 이용국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령 제정에 관여한 중국 환경보호부 소속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우리나라와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韓, 외교부서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중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가연락기관(환경부, 외교부) 외에는 모든 것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총칙 △국내유정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보칙 △벌칙 등 총 5장 27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률안 9조에서는 국내유정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책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포럼에 참석한 리우 하오우 중국 환경보호부 대외협력센터 박사, 수에 다이엔 중앙민족대학 교수 등 10여명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수에 다이엔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달 8일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해 오는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며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中,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지속 개발
중국은 ABS 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현재까지 국가 책임기관, 관련 법률 등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 생물다양성 평가 기준’,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 기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2011년에 공포,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4년 5월30일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같은해 10월30일에는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에서 전통의학분야는 문헌화된 전통의약 지식 그리고 처방, 약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임업국, 중국과학원 등 6개 부처가 마련해 발표한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대외협력 교류를 함에 있어 어떻게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를 감독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지에서는 해외의 기관 혹은 개인이 원산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전자원의 후속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추적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려면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지적재산권 이익공유, 양도 그리고 제공국에서 해야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의약법’에 ABS 중요 내용 담아
지난해 12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은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중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중의약에 대한 지식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사용지식에 대한 전승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의약과 관련된 원료, 처방, 전통지식(고의서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등 문헌화되지 않은 내용 포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례로 발표할 때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새로운 ‘종자법’도 시행됐다. 이에따라 종자에 대한 주권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종자자원을 제공하거나 대외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공유에 대한 중국 정부에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에 다이엔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며 “실제로 이행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최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향후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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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란?
///본문 나고야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다. 지난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표됐다.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함으로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균형 △당사국에 많은 재량권 부여 △애매모호성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는 지리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돼있지 않고 적용범위에 파생물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익공유 시점과 소급적용에 대한 시점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4가지 내용은 △주요기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 및 상의 합의 조건 △의무 준수 여부 체크를 꼽을 수 있다.
의무준수 여부 체크를 위해 당사국에서는 1개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 홍보해야 하며 제공국의 법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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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시, 한방시술 지원 근거 마련한 모자보건 조례안 마련
///부제 이종진·손상용 의원 대표발… 10월10일 임산부의 날 지정도
///본문 부산시의회 이종진·손상용 의원은 한의학적 난임시술에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지난 1일 공동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규정(안 제6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7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모자보건 사업, 난임극복 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제7조(난임극복 사업) 제1항 1호에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진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마련으로 난임부부가 체질에 따라 양·한방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 출산율 향상에 큰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여성 친화적인 한의학적 난임시술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중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부산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4개월 간 한약을 투여하고 침구 치료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126명 중 34명이 임신에 성공해 27%의 성공률을 보였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자 예산을 2억원으로 늘려 진행한 지난해에는 시술을 완료한 사업 대상자 219명 중 47명(21.4%)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250명을 대상으로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심사(7.14) 및 본회의 의결(7.21)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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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인터넷 한의학 홍보, 한의대생이 나선다
///부제 한의협, 한의대생 온라인 홍보팀 ‘하늬바람’ 2기 발족
///본문 인터넷에서 한의학을 홍보하는 ‘하늬바람’ 2기가 발족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대생 온라인 홍보팀인 ‘하늬바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계 현황을 한의대생과 공유하고, 하늬바람 2기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의대생은 최준완(경희대학교 본과4년), 권하린(원광대학교 본과2년), 우석현(경희대학교 본과2년), 이경태(세명대학교 본과1년), 임숙현(세명대학교 본과1년), 김명식(원광대학교 예과2년), 김동연(세명대학과 예과1년), 노승진(경희대학교 예과1년), 김수빈(세명대학교 예과1년) 등 9명이다. 이들 한의대생은 다음해 1월 30일까지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상이 퍼져있는 잘못된 한의학 상식을 바로잡고,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를 하게 된다.
노승진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만 들어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며 “혼자서 하면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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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나의원 사례, 의사 자격관리 및 수액주사 남용관리 미흡이 근본 원인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비급여의약품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위한 대책 미흡 지적
///본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으로 78명이 C형 간염 집단발병한 2015년 다나의원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발행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다나의원 사례는 일차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되었지만 의사 자격 관리 및 수액주사 남용에 대한 관리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허가돼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은 크게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급여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아 비급여대상이 된 것이다.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급여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지정·관리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관리를 위한 제도로 현재 22개 성분에 대해서만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한방·치과·약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어 다나의원 사례와 같이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권에서 비급여의약품 관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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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과대 평가인증 미신청대가 위험하다
///부제 서남의대 재학생 “의평원 인증평가 참여로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부제 한평원, 공식 인증기관 지정 후 공청회 개최 등 평가인증작업 분주
///본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평가 불참 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가 의평원 기준에 맞는 재정기여자를 재단측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평원 평가 불참이 학생들의 임상 능력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한의과대 역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 작업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구 서남의대 학생회장 등 서남의대 재학생 200여명이 지난 12일 오후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강선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예수병원이 의평원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학교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임시이사회에 이런 예수병원을 다시 재정기여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명과 정상화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우리는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곳으로는 교육장을 옮길 수 없다”고도 했다.
서남의대는 지난 2003년 진행된 의평원 평가인증 1주기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이후 같은 등급을 받은 3개 신설의과대는 개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충실했지만,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해 부실의대 논란을 키웠다.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건 41개 의과대학중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서남의대는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후 학자금을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한 그룹에 포함됐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서남의대생의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남의대는 지난 2013년 전주예수병원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자로 지정, 임상실습 등 학생 교육을 전남예수병원에 맡겼다. 그러나 전주예수병원은 임상실습 평가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의평원 인증평가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남의대 학생회 측은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주예수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한 학교측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1개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신청…오는 21일 2주기 평가인증 공청회 개최
한의과대학에도 교과과정 등의 평가·인증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다. 한평원이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의학 등 의과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각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관련 대학·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6월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는 한평원의 1주기 평가 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이다.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엔 서울역 LW컨벤션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공청회 및 인증서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평원 관계자는 앞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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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계적인 한의약 국제협력사업 추진 ‘본격화’
///부제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 개소식 개최
///본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면서 한국 한의약계에서도 한의약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조직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7일 경희대 본관 회의실에서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이하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한의약의 체계적인 국제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개소한 사업단은 향후 △국제보건의료 한의약플랫폼 구축 △국제의료 분야의 한의역할 정립과 경희브랜드 제고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중심사업단 구축 △경희글로벌보건통합대학원(신설)과 유기적 협력 등의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진영 경희대 부총장을 비롯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사업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정진영 부총장은 축사에서 “대외협력 부총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오늘 사업단 개소가 앞으로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국제적으로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남점순 과장은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협력이 함께 힘을 모아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는 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충분한 (한의약적)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찬 원장은 “사업단을 통해 이뤄질 국제 공동임상연구와 교류협력 사업은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를 글로벌로 연결시키는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특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한의학의 현대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는 한편 김필건 회장은 “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과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사업단의 향후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단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발표한 고성규 사업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의 공공보건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한의학을 통한 전통의학 국제보건 활성화를 전담할 중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사업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사업단에서는 앞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신한약제제의 세계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학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 한의학 교육시스템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경희대 한의대와 베트남 훼의과대학, 캄보디아 국립전통의학센터(NTCM), 사업단과 자생의료재단이 각각 국제보건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전통의학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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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흥군보건소, 한의 ‘중풍재활교실’ 인기
///본문 중풍 후유기 환자의 재활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풍재활교실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50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중풍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침 시술, 한약제 투약과 같은 한의진료 이외에도 한의학 이론 교육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중풍 환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고흥군 보건소 한방실(061-830-6649)을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중풍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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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한약제제 및 한의학 교육프로그램 수출 ‘중점 추진’
///부제 고성규 단장,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 개소식서 향후 운영계획 밝혀
///본문 “한의학 세계화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의계뿐만 아니라 범 국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세계 일류 상품들이 중국 등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 및 교육모델 등은 분명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지난 7일 개최된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이하 사업단) 개소식에서 고성규 사업단장(경희대 한의대 부학장)은 이 같이 강조하며, “사업단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단장은 “지금까지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비롯해 정부의 ODA 사업 추진,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 운영 및 외국 대학과의 학부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다소 산발적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사업들이 진행돼 왔지만 사업단 출범을 계기로 이 같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한의학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단장은 △신한약제제 세계 진출 △교육프로그램 수출 △한의약 ODA 사업 등을 사업단에서 추진할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하는 한편 “신한약제제 세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국의 의약품 시장 135조원 가운데 중성약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홍콩을 기반으로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해 중국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단장은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을 포함한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에는 통합의학과 관련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은 물론 전통의학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외국의 의대교수나 중의약 교수, 대학(원)생, 각국의 정책 담당자 등을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버드의대, 존스홉킨스의대, 메릴랜드의대 등에서는 3주 프로그램으로 2∼3000달러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 북경중의대, 상해중의대, 홍콩대학 등에서도 연 3000여명이 해외에서 1인당 3000만원의 교육 참가료를 내고 교육을 이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고 단장은 “현재 베트남에서 한의약 ODA 사업으로 진행 중인 금연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등 수원국에 수요와 현황에 맞춘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연사업이나 비만사업의 경우에는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러한 성공적은 한의약 모델들이 해외로 진출한다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마련될 제4차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한의약이 포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단장은 이어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한의계,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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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2016년 하계 한방의료 봉사단 발대식 개최
///부제 한의 의료 수요 높은 농어촌지역 주민 대상 의료봉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대구 수성캠퍼스 한의학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하계 한방의료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동문한의사 등 600여명으로 구성된 한방의료 봉사단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간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충북 등 17개 지역에 배치돼 봉사단 팀별로 3박 4일간 한방의료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의료봉사에 소요되는 한방의약품과 침·뜸·부항 등 의료용품은 전액 대학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광중 한의과대학장은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한방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방의료 수혜를 베풀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봉사단원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매년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실천, 한방의료 봉사단 발대식은 올해 29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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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양방협진 자생한방병원, 광화문 시대 개막
///부제 서울 중심부 주민·직장인 위한 광화문 자생한방병원 개원
///부제 53개 병상·MRI·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로 한·양방 통합진료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서울 중심부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중구 광화문에 자생한방병원을 개원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광화문 자생한방병원은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비수술치료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등 척추·관절질환을 치료하는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총 53개의 집중치료 병상과 MRI, 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를 갖추고 한방 7개과, 양방 2개과 의료진이 상호 협진하는 한·양방 통합진료 시스템을 선보인다.
각종 중증 척추·관절질환에 과학적 검증을 거친 치료한약과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동작침법(MSAT), 신경근회복술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을 갖춘 광화문자생한방병원은 당일 검진 후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왕오호 광화문자생한방병원장은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과 바쁜 업무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직장인들의 척추건강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온 의료진을 통한 체계적인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서울 강남자생한방병원을 필두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주요 거점 지역총 18곳에 자생한방병·의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척추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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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형 변경된 한약제제 활용으로 영유아 건강 돌본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모니카의 집과 한의진료 협약 체결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2일 ‘모니카의 집’과 한의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 입소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인천지부에서는 모니카의 집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와 아기에게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은 물론 입소자들에게 교육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보험 한약제제 제형 변화가 가능해져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짜먹는 약이나 알약이 보급됨에 따라 영유아들에 대한 한의진료도 적극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의학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 등을 영유아들의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는 데도 좋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니카의 집은 출산한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 사회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엄마와 아기를 위해 주거 및 생계, 의료 지원과 더불어 양육환경 조성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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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노인·경로당주치의제 운영 기관선정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로당주치의제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이 요구되고 있고, 친목과 여가활동의 장소였던 경로당을 노인 집단 건강강좌 및 개별 상담과 진료를 통해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1개 동 10개소 경로당에 월 1~2회 씩 총 5차례 방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경로당주치의제 사업의 내용으로 노인 건강증진 5대 과제(치매, 중풍, 뇌혈관, 관절, 노인 양생)를 선정해 이에 대한 건강강좌, 검사, 진료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증진 5대 과제는 보건복지부 2016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통계청의 노인 질환 및 기능상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또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 7월 추진단회의와 참여 한의사 세미나, 해당 경로당 선정 및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효선 회장은 “지난달 13일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자치단체-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 실제 경로당주치의제가 실시될 수 있기 기대한다”며 “이번 성남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제가 그 법안에 적합한 노인건강증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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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부제 졸업 후 한의학도 출신 팀 주치의로 활동하고 싶은 목표도 생겨
///부제 LG트윈스 응원가 당선된 최승연 경희한의대생
///본문 “잠실야구장에서 제가 만든 응원곡을 직접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응원곡에 맞춰 사람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최근 LG트윈스 응원가 공모에서 당선돼 지난 5월1일 시구행사에도 참여한 최승연 씨(경희대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2학년)의 소감이다.
평소 야구장에 가서 격렬하고 신나게 응원하기를 즐긴다는 최씨는 응원가를 공모한다는 공지를 보고, 평소 야구장에 함께 다니던 절친인 정민경씨와 함께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
최씨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만나서 얘기하다보니 아이디어도 많고 저희 생각에는 좋은 응원곡인 것 같아서 당선된 이천웅 선수의 응원곡인 ‘Swing Baby’ 외에도 총 10개의 응원곡을 만들었다”며 “또 안무를 만들면 가산점도 있다는 공지를 보고 응원가에 맞는 안무까지 추가하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기는 했지만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저희가 만든 응원곡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응원가가 잠실구장에서 울려퍼질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뻤고, 그날부터 한달여 남은 시구날까지 둘이서 시구와 시타 연습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시구했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으며, 평생토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회고했다.
“시구 연습을 하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실감이 안났지만 시구를 하러 마운드에 올라가기 위해 잔디밭에 올라가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깐 제 뒤에 봉중근 선수도 서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를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구 연습도 많이 해서 멋있고 예쁘게 시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구할 때는 약간 패대기쳤던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씨는 “평소 학업으로 인해 지치지만 야구가 시작되는 6시30분만 되면 힘이 나는 등 LG트윈스는 나에게 인생의 활력소이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줬다”며 “이러한 LG트윈스의 관심 때문에 나중에 한의사가 되면 한의학도 출신 팀 주치의로 활동하고 싶은 꿈도 꾸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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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술 싸게 해줄게 따로 만나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부제 法 “추행 혐의 인정…반성조차 안해”
///본문 법원이 성형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A씨 스스로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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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의 유령수술 근절에 정부 적극 나선다
///부제 수술의사 변경시 반드시 환자 동의 얻어야
///부제 공정위,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본문 최근 양방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측의 설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같은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하는 한편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이밖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교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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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부담 가중시키는 약가우대정책 재고해야”
///부제 환자단체연합회, 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약가 우대해 10% 가산…졸속 행정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과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및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은 건보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보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단연은 “정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된 것은 물론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가 보험약가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보험약가 개선안은 우리나라 보험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양새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지원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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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간 표준생약 확립으로 품질관리 개선 추진
///부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태평양지역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주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표준생약 확립방안 등을 협의키 위해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 위원회 회의’를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미국약전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FHH 제2분과위원회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FHH 회원국뿐 아니라 EU 등의 전문가가 참석해 △위변조의약품 정보관리를 위한 FHH 웹사이트 개선방안 논의 △국가별 표준생약 품질관리 사례 공유 △FHH 표준생약에 대한 국가간 교차점검 결과 공유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표준생약 공용방안 △위변조 기원감별을 위한 유전자분석법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평가원은 각 국가별로 공정서에 기원이 다양하게 수재된 당귀의 유전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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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麻疹에 대한 의학적 처치를 강구하자”
///부제 丁若鏞의 麻科會通論
///본문 丁若鏞(1762∼1836)은 조선시대 실학자의 대명사로 추앙받는 대학자로서 儒醫로서 활동했다. 그의 저술을 모아 놓은 『與猶堂全書』에는 『麻科會通』과 『醫零』이라는 두 개의 의서가 포함돼 있다. 『麻科會通』의 서문을 통해 그가 바라보는 의학관을 알 수 있다. 아래에 麻科會通序를 소개한다.
“옛날 范文正(宋의 정치가 范仲淹.)이 말하기를, ‘내가 글을 읽고 道를 배우는 것은 천하의 인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黃帝의 醫書를 읽어서 醫藥의 오묘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 또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고 하였으니, 옛 사람의 인자하고도 넓은 마음이 이와 같았다. 近世에 李蒙叟(몽수는 李獻吉의 자)란 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뜻이 뛰어났으나 공명을 이루지 못하여 사람을 살리려 하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痲疹에 관한 책을 홀로 탐구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를 살렸으니,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내가 이미 李蒙叟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할 만한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蒙叟의 책을 가져다가 그 근원을 찾고 그 근본을 탐구한 다음, 중국의 마진에 관한 책 수십종을 얻어서 이리저리 찾아내어 條例를 자세히 갖추었으나, 다만 그 책의 내용이 모두 산만하게 뒤섞여 나와서 조사하고 찾기에 불편하였다. 그리고 마진은 그 병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열이 대단하므로 순식간에 목숨이 왔다갔다하니, 세월을 두고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과는 다르다. 이에 잘게 나누고 유별로 모아, 눈썹처럼 정연하고 손바닥을 보듯 쉽게 하여 병든 자로 하여금 책을 펴면 처방을 얻어 번거롭지 않게 찾도록 하였다. 이를 무릇 다섯 차례 초고를 바꾼 뒤에 책이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아, 몽수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아마 빙긋이 웃으며 흡족하게 생각할 것이다. 슬프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없은 지 오래되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마진이 더욱 심하니 어째서인가. 의원이 의원을 업으로 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이다. 마진은 대개 수십년만에 한번 발생하니, 이 마진병 치료를 업으로 해서 무슨 이익되는 것이 있겠는가. 업으로 삼으면 기대할 만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며, 환자를 만나서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인데 더구나 억측으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아, 잔인한 일이다. 마진에 대한 처방은 등잔불이나 삿갓과 같아서, 깜깜한 밤이나 비가 올 때에는 등잔불과 삿갓을 급급히 불러 찾다가, 아침이 되거나 비가 개면 까맣게 잊어버리니 이것은 우리 사람의 뜻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가령 우리 사람이 내년에 戰亂이 있을 것을 안다면, 가정에서는 무기를 수선하고, 읍에서는 성을 완벽하게 쌓을 것이니, 전란이 어찌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겠는가. 사람을 더 무섭게 살상하는 어떤 마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태연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책을 만든 것이 蒙叟를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范文正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단, 내가 본디 醫藥에 어두워서 잘 가려 去取하지 못하여, 소오줌이나 말똥과 같은 가치 없는 것도 모두 收錄함을 면치 못하였다. 궁벽한 시골 사람이 진실로 병의 증상을 살피지 않고 이 책을 함부로 믿고서 그대로 강하고 독한 약재를 투입한다면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한국고전번역원 이정섭의 번역(1984)을 따옴.)”
위의 글은 먼저 그가 의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를 범중엄의 경구의 영향과 이헌길이 그를 치료해준 것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丁若鏞이 儒醫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이다.
둘째, 麻疹과 관련된 당시의 의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麻疹이 위중한 질환임에도 수년에 한번씩 유행하는 관계로 의학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학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마진 관련 의서들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정곡을 찌르는 요점 있는 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麻科會通』을 완성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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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타 의료인단체와 연이은 갈등 유발…직역이기주의 발상 재고돼야
///부제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
///부제 칼럼
///본문 ‘自他不二(자타불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란 의술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로 의료인이라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환자를 비롯한 국민건강 증진일 것이다.
다만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학문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행태를 보면 타 의료인단체의 차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타 의료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단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의료인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국민건강의 증진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영역 지키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직역이기주의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비롯해 최근 서울시가 치매와 우울증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 생활행태 개선교육과 침 치료, 한약제제 투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지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톡스 시술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타 의료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의료인단체의 수련교과과정까지 간섭하는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약사회와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를 약사와 제약회사에 떠넘기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간호협회와도 지난해 진행된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해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타 의료인단체는 물론 안경사, 물리치료사, 문신사 등의 다양한 직종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심지어 신해철법이나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이 진행될 때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도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이렇듯 타 보건의료인 단체에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과연 의료인으로서의 최우선 사명인 국민건강의 증진이나 예방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서비스가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양의학 이원화체계라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두 학문을 잘만 융합해 서로를 보완해 간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료모델을 창출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의계를 비롯한 타 의료인단체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의협의 행보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료서비스 발전은 꾀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갈등이 그렇겠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된 자세로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상호간 융합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국가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의료인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자의 질환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의 직역이기주의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타 의료영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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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뇨병약 DPP-4 억제제, 망막혈관병증 악화 우려
///부제 김효수 서울대병원 교수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연구결과 발표
///본문 당뇨병약으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약인 ‘DPP-4 억제제’가 당뇨병 망막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 최초로 발표됐다.
김효수 서울대병원 교수팀은 지난 8일 “사람 세포와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DPP-4 억제제가 대조군에 비해 망막혈관병증을 유의하게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전을 규명한 논문을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지난 6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DPP-4 억제제는 혈당을 낮추는 인크레틴 분해를 억제해 인크레틴 혈중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하강시키는 것은 물론 염증, 저산소자극에 의해 많은 세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으로, 혈관투과성과 신생혈관 생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인 SDF-1α(Stromal cell Derived Factor)의 분해도 억제해 조직·혈중에서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DPP-4 억제제 투약으로 망막조직세포에서 분비하는 SDF의 분해가 억제돼 누적되면 망막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신생 혈관이 만들어져 망막혈관병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진은 혈관내피세포를 이용한 면역형광염색에서 DPP-4 억제제가 세포 사이의 연결 부위를 느슨하게 해 혈관내피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쥐를 이용한 망막혈관실험에서는 DPP-4 억제제를 투약받은 쥐는 위약을 투약받은 쥐에 비해 망막 혈관의 누수·누혈 현상이 3배나 증가했고 신생혈관 생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특히 당뇨를 유발한 쥐 모델에서는 망막병증이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악화 효과는 SDF 인자를 누적시킨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DPP-4 억제제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망막병증 추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DPP-4 억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감기, 콧물, 목이 따가움, 두통 등의 증상과 함께 DPP-4 억제제만으로는 저혈당이 유발되지 않지만 인슐린이나 저혈당을 유발하는 경구용 당뇨약을 복용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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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이어트 효과 제품 등 해외 직구시 주의하세요!
///부제 식약처, 검사 결과 유해물질 검출…통관금지 및 사이트 차단 요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성기능 개선·근육 강화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총 2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식품 수입 통관 건수가 지난 2012년 135만 4000여건에서 지난해 260만 5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ulti energy: Men’s MAX Virility’, ‘17-Testo’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6개 제품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및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되었으며, ‘Stamina-Rx’, Ejaculoid’ 제품에서는 요힘빈과 이카린 2가지 성분이 모두 검출됐다.
이카린의 경우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지럼증이나 구토, 이뇨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요힘빈은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이,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들이다.
이와 함께 ‘Tenacity’, ‘White kidney bean’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및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 등이,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밖에 근육 강화를 표방한 ‘BOOTY XL’과 ‘STOKED’에서는 이카린이, ‘Cyclo Bolan’에서는 요힘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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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책사업 지원보조금 수억원 횡령한 국립대병원 前 센터장 ‘구속’
///부제 광주지방경찰청, 가장거래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
///본문 광주지방경찰청(이하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보조금 등 2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병원 전 국제메디컬센터장 J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J씨는 용역제공·물품구매계약서·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 거래업에 6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1회에 걸쳐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한 J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카드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171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생활용품 구입비나 외식비, 여행경비, 심지어 택시비 등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 및 감사시스템, 사업비를 지원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2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경찰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범법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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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거노인 직접 찾아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독거노인 대상 ‘한의왕진서비스’ 실시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왕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대상자를 선정해 1가구당 3회씩 방문해 건강 상담을 비롯 진맥, 침 시술 등 한의진료와 함께 한약 처방, 혈압·혈당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 및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한의왕진서비스는 한의진료뿐 아니라 건강 상담을 통해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을 발굴·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한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해 아파도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침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줘 고맙다며 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부추, 파 등을 봉지에 챙겨주시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작은 미담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소는 앞으로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한의왕진서비스를 확대해 독거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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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락 네팔 아유르베다협회장 “한의학 우수성 알게 돼 기쁘다”
///부제 청연한방병원이 한의학과 네팔 아유르베다 전통의학의 교류와 함께 공동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자락 샤르마 가우담 네팔 아유르베다협회장을 초청, 한의학을 비롯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광주 상무지구 청연한방병원에서 한의약의 대표적인 치료인 추나치료를 받으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이와 관련 자락 회장은 “네팔 지진 때 많은 광주시민들이 네팔을 위해 선진의료기술을 펼쳐줬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도시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번 한국 방문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청연한방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과 홍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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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더민주당, ‘소득중심 부과기준’으로 건보 체계 개편안 발의
///본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우리당에서는 건강보험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오늘 국민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건강복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간 7000만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직장인 보험체계와 지역보험체계 단순통합 과정에서 부과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불합리한 요인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억울하다고까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다고 있다”며 “우리당에서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에 “우리당이 제시한 부과 원칙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부과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17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 상태가 개혁의 적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못 만들어 낸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가도록 정치권이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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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부제 익산시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한의학을 활용한 ‘제2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하 한의약사업)’ 참여자를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모집한다.
내달 1일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간 △중풍예방관리 △골관절 질환예방관리 △갱년기여성건강관리 △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약사업에는 한의학 관련 전문강사 교육을 비롯해 다도, 발마사지, 웃음치료 등 기혈 순환을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공체조도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별 각각 35명씩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063-859-4935, 4931~2)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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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신문, 제5기 한의대생 인턴기자 위촉식 가져
///본문 한의신문 제5기 한의대생 인턴기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제5기 인턴기자 위촉장을 받았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전두희(원광대 본과2년), 서한솔(경희대 본과3년), 이수정(경희대 본과3년), 정재균(동신대 본과3년) 등 4명에게 제5기 한의신문 인턴기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젊고 패기 넘치는 한의대생의 시각으로 참신한 기사를 발굴하고, 앞으로 미래의 한의사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한의대생 인턴기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고, 이번 5기 인턴기자 모집애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11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4명의 학생은 약 7주간 활동을 하게된다.
지난 2014년에 제1기로 시작된 한의대생 인턴기자는 지난 해 겨울방학 제4기에 이르까지 총 15명의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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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4인 이하 작업장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부제 직원 4명이하 의료기관의 노무 관리
///본문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종업원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부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 4명이하의 사업장이 많은 병의원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해고와 해고예고
(1)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와 감급등을 제한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자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tip: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에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해고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원 퇴직시 꼭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사직서는 자필로 받아두자. 왜냐하면 자필사직서가 해고를 둘러싸고 향후 분쟁시 원장님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이 되기 때문이다.

(2) 4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이 사실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것에 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술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해고의 제한에서 자유롭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러한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된다. 따라서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해고시 1개월전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된다.

2.최저임금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6년기준으로 603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근로감독관의 인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90% 즉 2016년 기준으로는 6,030원의 90%인 5427원이 적용된다.

3.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 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당금의) 50%, 2013.1.1.부터는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속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면 2012.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되므로 그 부담이 경감됩니다. 다만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와 주당 40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많아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이 없을 분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할증임금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5. 유급주휴일의 부여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주간 만근하는 경우 유급주휴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일 근로하더라도 50% 할증임금없이 해당 근로시간대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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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국내 출원특허 75건
///부제 진흥원, 글로벌 시장 진출 고려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필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재원)과 함께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특허기술의 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지난 195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된 이후 수십 년간 발전과 정체를 반복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에 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일명 ‘머신러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일본, EU에서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국 국적 출원의 최고 점유(73%)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타국 국적 출원의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관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다시 보건의료 적용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치료, 신약·제약, 임상, 의료정보관리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많았으며 GE,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또한 애브비(Abbvie)와 같은 글로벌제약기업과 ZAC, 서너(CERNER) 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기술혁신형 기업들도 관련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MS Health’ 서비스를 지난 2014년 10월 출시했으며 IBM은 메이요 클리닉과 협업해 Watson을 신약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2014년 9월에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국적 출원인의 해외출원 현황으로, 미국에 출원한 특허의 외국인 점유율 27% 중 한국은 0.4%(2건) 수준에 그쳤으며 일본과 유럽에서 한국 국적 출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 및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원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출원인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국내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국내시장에 편중돼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한 것.
진흥원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향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의 주요 국내 출원인은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 9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7건, 한국과학기술원 : 5건 등)으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 //www.khidi.or.kr)와 보건의료 R&D 포털(http://www.htdream.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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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양방의료계,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반대 이유가 국민여론?
///본문 양의사들이 65%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보건의료계 논란 중의 하나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반대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놓는 보톡스 시술은 불법이라며 비난해 온 양방의료계와의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방의료계는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의 75%가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지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한의계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는 제안을 양방의료계에 전달했으나 양방의료계는 국민의 안전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거절한 바 있다.
양방의료계가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반대했던 한의계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여론조사 제안 때와는 달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문제에 대해서는 양방의료계가 여론조사를 강력한 반대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방의료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반대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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