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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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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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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0호
///날짜 2016년 6월 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7 한의 건강보험 수가 ‘3%’ 인상
///부제 전년比 한의 수가 인상폭 0.8%p 올라 유형 중 ‘최대’ 상승
///부제 전 유형 완전 타결…2014년 이후 두 번째
///본문 내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3% 인상’되는 것으로 타결돼 전체 종별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폭이 가장 많이 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지난달 18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오전 2시 50분경 총 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의 환산지수인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한의 초진진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52.06, 재진진료는 95.98으로, 여기에 각각 환산지수인 80을 곱하면 2017년 진료수가는 초진 12160원, 재진 7680원이 된다.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은 3.1%로 전년比 최저 폭 인상
한의협 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 7개 단체와의 협상 결과를 합친 2017년의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지난해의 1.99%보다 0.38%p올랐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 원으로 지난해의 6503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는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7000억 원대도 넘는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도중에도 건보공단 측이 보험 재정 고갈 염려를 표한 것과 달리, 실제 결과는 밴드 폭이 상향돼 그간 공급자단체들로부터 제기됐던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 다음으로는 약국이 0.5%p 오른 3.5%에 합의했고, 그 뒤를 0.5%p를 올려 2.4%를 찍은 치과가 차지했다. 병원은 1.8%와 1.9%의 값이 같아 이들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의원은 0.2%p오르는데 그쳐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최종 협상을 마친 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재정이 5년 연속으로 흑자인데다 특히 이번에 누적액이 16조 9000억 원에 달해 공급자의 어려움을 감안,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최종 타결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가 인상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관련기사 5면>
///끝

///시작
///면 2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약침+침’ 치료, 임상 연구 통해 안전성 최초 규명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근골격계 질환 환자 8만여 명 조사
///부제 ‘국제 이상반응 기준’과 비교해도 위험도 차이 없어
///부제 해당논문, SCI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에 게재…한의약 연구로 이례적
///본문 약침과 침을 병행 치료할 때의 안전성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김미령 연구팀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근골격계 질환 외래 및 입원환자 8만523명을 대상으로 원내 이상 반응 보고체계 자료와 전자차트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입원 및 외래 환자 한 명당 평균 약침·침 치료 횟수는 각각 약침은 23회(입원환자), 7.8회(외래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는 31.9회(입원환자), 8.2회(외래환자)로 조사됐다.
약침과 침 치료 시 나타난 주된 이상반응은 △미발침 47명 △봉침 부작용 37명 △훈침 4명 △기흉 4명 △감염 2명 순으로 기록됐다. 국제 이상반응 기준(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for AEs of medicinal products)으로 볼 때 이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Very rare)게 나타난 것이며 이상반응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대부분 거의 심각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독일에서 시행된 대규모 침 단독치료 관찰연구(Witt CM, Pach D, Brinkhaus B, et al. Safety of acupuncture: results of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with 229,230 patients and introduction of a medical information and consent form. Forsch Komplementmed. 2009;16:91·97.)의 이상반응 빈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약침이 병행돼도 침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과 위험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침 부작용은 대부분 가려움증 및 팽진이 동반된 과민성 반응으로 다른 이상반응보다 비교적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봉침 부작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나필라시스’반응은 0.019%를 보이며 ‘아피톡신주’(봉침으로 만든 주사제)의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에서 보고된 0.03% 보다 발생률은 더욱 낮았다.
그럼에도 더 완벽하게 봉침의 과민성을 줄이고자 자생한방병원은 한약진흥재단과 ‘약침 표준화 사업’을 통해 봉침 기술이전을 받아 알러지 유발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한 봉침 신(新) ‘eBV’를 지난 4월부터 원외탕전원을 통해 한의계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 김미령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원장은 “약침이 한의약 임상에서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전성 연구가 부족했는데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약침의 안전성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며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심각하지 않고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후유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 80,523명에 대한 침과 약침의 안전성: 후향적 내부 안전성 감사 및 전자차트 분석(Safety of acupuncture and pharmacopuncture in 80,523 musculoskeletal disorder patients: a retrospective review of internal safety inspection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는 제목으로 SCI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 인용지수(IF) 5.723) 5월호에 게재됐다.
메디슨은 과학 정보 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에 등록된 153개 일반 의학 및 내과 분야 10위권 저널로 한의약 관련 연구가 게재된 것은 이례적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바른 한의약적 항노화 생활습관은?
///부제 올바른 한의약적 항노화 생활습관은?
///내용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하 부산대한방병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양산 대운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제5회 항노화 캠프’에 참여, 올바른 한의약적 생활습관 실천법 등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부산대한방병원에서는 △사상체질과 함께 하는 무병장수(배나영 사상체질과 교수) △스트레스와 명상, 기공(황의형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한의약적 항노화 생활습관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양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대한방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항노화 캠프는 만 30~65세 미만의 대사질환을 가진 양산시민 30여명을 모집해 한·양방의료와 간호, 운동, 영양, 사회복지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3년 계획 세워라!”
///부제 현안에 대한 장기비전에 따라 때론 양보와 타협에도 대비 필요
///부제 중국 모델, 장밋빛으로만 봐야하나?…여러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10주년 기획토론
///부제 고득영 한의약정책국장
///본문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이 한의계에 ‘장기적인 비전 하에 현안들을 직시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한의학미래포럼이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획토론회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고 국장은 국제 전통의학 정책 동향 및 국내 한의약 주요 현황을 짚어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급증하는 의료비용 축소 위해 전통의학 시장 성장
고 국장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GIA가 2020년 세계 전통(보완)의학 시장이 154조원 규모로 고도성장할 것을 전망한데 대해 △화학제품의 위해성과 부작용, 스트레스 등에 의한 주류의학의 빈자리 △보건의료체계의 다원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 △정보화시대에 건강정보 취득의 용이성으로 자가관리 및 개인의 선택 폭 확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용 축소 등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의료비용 축소에 주목한 그는 “의료비용 부담이 큰 나라부터 전통(보완)의학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국장에 따르면 국제 전통의학 시장은 북미가 53%, 유럽 8%, 아시아태평양지역 22% 등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보완대체의학 경험인구는 독일이 77%, 캐나다 68%, 호주 54%, 프랑스 46%, 미국 35%, 에티오피아 89%, 인도 74%, 우간다 64%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시장이 큰 반면 경험인구가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 국제한약시장은 독일이 27%, 아시아태평양지역 21%, 일본 19%, 프랑스 13%, 북미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턱 높은 한의약…보장성 강화 시급
이러한 가운데 국내 한의약은 건강보험 내 절대적 비중(2015년 기준 4.0%)은 미미하고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기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2014년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률 : 의원 17.1%, 한의원 30.3%)이다. 그만큼 의료소비자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의약 이용실태 조사(2014) 결과에서 소비자들은 한의의료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5점 만점 기준 외래 3.7, 입원 4.0)를 보이면서도 개선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40.9%)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와 함께 한의원마다 치료효과의 편차가 크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한의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고 국장의 분석이다.
이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신뢰도 제고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을 낮춰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

◇한의계의 다양한 참여 및 역할 필요
다만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고 국장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한의계의 참여였다.
자신이 참여해 세운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한의계 인사들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한 결과물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고 국장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만의 계획이 아니라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러나 1, 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관계부처의 협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한의계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나오면 각 부처에서 현실성과 타당성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한의계의 지속적인 그리고 상시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국장은 한의계가 장기적 비전 하에 계획을 세우고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먼저 그는 보통 10년 후를 전망하고 3년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한의계는 20년 후를 전망하고 3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고령화 및 만성질환, 세계화 등의 이슈가 의료환경 전체를 빠르게 지배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위한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의료통합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모형은 양의계가, 중국 모형은 한의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다 한약을 80%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수단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20년 후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을 장밋빛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고 국장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이 향후 몇 년 내에 전체적으로 도입된다 하고 이에 제약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단계에 거쳐 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중의약이 서양의학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양의학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도입 된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표준화를 요구하는 만큼 양의학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들어가더라도 근거가 미약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닮아야 할 모델인지 아니면 뚫어야 할 시장인지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의약품 허가기준, 건강보험 확대, 장기요양 등 현안은 사실상 직역간 협의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 하에 현안을 직시하고 대응하되 다 가질수 없다는 점에서 때로는 장기적 관점에 따라 양보와 타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민보영 기자
///제목 국회의원회관 한의진료실도 국회 자체운영 방식으로 전환
///부제 국회 의무실 이용자의 53.4%가 한의진료실 찾아
///본문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 등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한의진료실 2개소(본관, 의원회관), 양방진료실 2개소(본관, 의원회관), 치과 1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의무실은 국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진료실 2개소는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무료 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본관에 설치된 한의진료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의원회관에 설치된 한의진료실만 한의협에서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통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의원회관 한의진료실도 국회 사무처에서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한의진료실이 타 의무실에 비해 환자 점유율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무실과의 차별적 지원에 의한 형평성 문제와 의원회관 직원들의 의료복지비를 한의협이 부담해 왔던 잘못된 구조가 개선됐다.
실제 국회 한의진료실 진료실적을 보면 지난 2013년 1만5286명(본관 7004명, 의원회관 8282명), 2014년 2만3729명(본관 1만1306명, 의원회관 1만2423명), 2015년 2만5694명(본관 1만2725명, 의원회관 1만29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2014년(1월~6월) 국회 의무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본관 한의진료실이 5205명(26.2%), 의원회관 한의진료실 5395명(27.2%)으로 총 1만600명이 한의진료실을 이용했다.
이는 국회 의무실 전체 이용자(1만9864명)의 53.4%가 한의진료실을 이용한 것으로 국회 의무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또 전년동기 대비 이용자수가 본관 한의진료실(3614명, 20.8%)은 44.0%, 의원회관 한의진료실(4076명, 23.4%)은 32.4%나 각각 증가했다.
반면 본관 내과는 2013년 3892명(22.4%)에서 2014년 3023명(15.2%)으로 줄어들었고 의원회관 내과는 2013년 4487명(25.8%)에서 4947명(24.9%)으로 이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한의진료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국회 운영지원과 주무관은 한의진료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한의 진료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다 관련 기술,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의진료실까지 자체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 효과 직접 경험하고 한의약 발전에 관심 가져주길…”
///부제 박병천 한의사, 지난 1일부로 의원회관 한의진료실 근무
///본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해오던 국회의원회관 한의진료실이 국회 직영으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박병천 한의사는 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위치에 부임하게 된 것 같아 걱정도 앞선다는 박병천 한의사.
그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 진료실에는 베드 6개와 ICT, 전침기 등 기본 치료장비는 물론 인바디검사기, 추나베드, 비내시경, 약침 등이 구비돼 있어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다이어트, 비염, 추나치료, 약침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술과 원외탕전을 통한 탕약, 경옥단, 공진단 등 한약 처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한의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뛰어난 한의치료 효과를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다.
“국회 한의진료실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이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그 효과를 몸소 경험한다면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의약 육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요구되는지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가 십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회관 한의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활력 넘치는 진료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이유다. 실제로 국회 한의진료실 이용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직접 한의진료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국회의원도 지난 2013년 380명(본관 31명, 의원회관 349명)에서 2015년 660명(본관 274명, 의원회관 386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회 한의진료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진료해온 분들의 열정적인 진료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의진료실을 찾은 분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한의진료실이 편안한 치료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치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한의진료실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대 인상폭<0.8%p> 이끌어낸 한의협 수가협상단
///부제 8차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 끝 합의 도달…협상력 빛 발해
///부제 단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와중 얻은 값진 성과
///본문 이번 수가협상은 ‘1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형종별 중 가장 큰 인상폭을 얻어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협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된 한의협 협상단은 저평가 받고 있는 한의진료 수가에 대해 합리적인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건보공단의 이해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한의협 이사는 8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뒤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며 “만족하는 단체들은 없겠지만 공급자의 힘든 부분을 건보공단 측이 일면 평가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한의 급여 점유율이 4%로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한 점과 타 종별에 비해 긴 진찰 시간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찰료, 시술료 등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 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한의원 영업이익감소 등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해 건보공단 협상단을 압박했다. 한의는 총 진료비뿐 아니라 행위료,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일단진료비 등 모든 진료항목에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피력한 것이다.

◇“향후 재정 고갈 우려 있어” vs “비용 증가 막기 위해 한의 진료 보전”
한편 건보공단은 사상 최대 흑자로 인한 수가인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 가운데에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한의의 경우 총 진료비 증가율은 2.2%로 다른 종별 기관 중 하위 수준이지만 5년간 평균 증가율은 6.4%로 중간위치에 있다고 주장, 건보재정이 흑자라도 2~3년 후의 환경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약계 전체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맞섰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단순히 한의계가 저평가 된 부분을 언급하는 데서 나아가 ‘한의치료의 강점’을 들어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건보공단 측이 오는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의협은 ‘재정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의 진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한의협 협상단은 지난달 25일 3차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로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의진료가 그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보전이 필요하다”고 어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8차까지 기나긴 마라톤 협상까지 진행한 끝에 5개 주요 유형 중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인상폭인 ‘0.8%p’를 얻어내 최종 3% 인상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협상을 진행한 의약단체 중 한의협의 협상 타결 소식은 가장 마지막에 전해졌다.
단장을 맡았던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올해도 역시 어려운 협상이었고 아쉽다”며 “한의 분야는 보장률이 전체 의료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기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서도 아직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정부 및 건보공단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해 재정 안정성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 예년에 비해 더 올려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한의 수가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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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가협상장 방문한 김필건 회장 “힘 실어주러 왔다”
///부제 6차 협상 전 대응책 부심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진행 중인 2017 수가협상장을 격려 방문, 협상단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썼다.
김 회장은 수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1시 경 6차 협상을 준비 중인 한의협 수가협상단을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건물 7층에서 만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계의 몫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6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한의협 협상단과 함께 3층 중회의실 협상장으로 내려와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단인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과 인사를 나눴다.
김 회장은 “밤 늦도록 고생하는 한의협 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러 왔다”며 “모쪼록 양 협상단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협상장 방문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서 이영민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을 마주친 김 회장은 “고생하시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덕담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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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향후 일정은?…평가·인증 미신청한 우석대 방문, 설명회 예정
///부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 마쳤거나 진행 중
///부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각종 평가인증기관과 정보 공유하며 협력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0일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평가단을 구성, 대학 방문 설명회 등 한의과대 교육 인증을 위한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우석대와 2주기 평가를 앞둔 원광대, 중간평가 대상인 경희대가 주타깃이다.
한평원은 또 교육부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정 정관을 오는 10일께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습성과개발 워크샵, 후속 자문위원회, 2주기 편람 및 매뉴얼 제작, 2016 평가단 인선 등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평가·인증 2주기 편람과 매뉴얼은 이번 달에 제작된다. 편집위원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각 평가인증단의 위원 회 실무자가 편람과 매뉴얼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는 2016년 평가단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평가단은 9~10월부터 경희대 등 각 한의과대학에 방 문하게 된다. 평가·인증을 완료한 대학은 올해 말에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 마쳤거나 진행 중…한평원장 “평가·인증 미신청대학,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어렵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현재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3년 기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인증을 공표받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동국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는 평가·인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만 남게 됐다. 우석대는 지난 1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우석대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어떻게 이뤄졌나…각종 평가인증기관과 정보 공유하며 협력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신청 여부는 지난 1월 31일 열린 한평원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평원은 지난 2월 22일 교육부에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냈다. 지난 3월에는 한의학교육협의체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정기관 심사 일정과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난 3월 31일과 4월 15일 있었던 교육부 인정기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 때 한평원에 대한 질의를 한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건물에서 열린 한평원 현장평가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평가인증기관연합회와 함께 평가인증기관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자문위원회, 전문성 향상 워크숍 등을 거쳐 인정기관 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한평원에 인정기관 지정 인증서를 발급했고 한평원은 12개 한의과대학에 이를 알렸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추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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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따른 정관 개정
///부제 2016년도 제2회 이사회서 승인…이사장에 김필건 회장 연임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따른 정관 수정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평원 신규이사로 남점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장이 선출됐다.
한평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홍보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논의된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이사회의 구성 △조직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각 조직별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원 임기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선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정부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별 기능 등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었던 정관 조항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명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조항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인증 운영규정에 포함된다.
이들 정관은 한평원이 교육부의 인정기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됐다. 앞서 한평원은 지난 1월 30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 교육부 인정기관 심사를 위해 한평원 정관 전면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사장과 신규이사를 선출하는 건도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의결됐다.
신규 이사로는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이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전 부회장, 장동혁 한의협 국제이사,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가 선임됐다. 남 과장의 이사 선임은 정부측 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야 한다는 교육부 권고에 따른 조치다.
남 과장은 “미래 먹거리는 의료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남 과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영국에선 일반의사(GP)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이 일주일 이상 지속돼도 약을 안 준다”며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한의학 관점에 손을 들어줬다.
이사장으로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선출됐다. 이사회는 임기 만료 후 연임된 김 회장의 이사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기타 안건 논의 △2016년 제1회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 △원무 경과보고 △한평원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보고 △교육부 인정기관 심사 후 사후조치 보고 △2016년도 평가인증 및 운영계획 일정 보고 등을 이 자리에서 가결, 승인했다.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평원이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기점으로 한평원이 명실상부한 평가인증기관으로써 한의학 교육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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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평가인증으로 한의과대 교육 질 확보 기대”
///부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받은 한평원 손인철 원장 인터뷰
///부제 의학교육 현실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임상술기 강화·역량 및 성과중심 한의학교육·환자중심치료의학 추구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20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지정과 관련, 한의신문은 인정기관 지정이 한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과 기대 효과 등을 손인철 한평원 원장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다.

Q. 한평원이 지난달 20일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 질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번 교육부 인증 기관 지정이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한 교육의 질 제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의 전제조건인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명실상부한 평가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한의학교육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정관의 목적에 나와 있듯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국가적인 한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정기관 지정으로 한평원이 정부로부터 한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임을 확인 한 것이며, 한의학교육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과정은 자체평가와 평가위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각 대학별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곧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의 질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인증과정이 전반적인 한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평원이 교과과정 평가 내용 중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영향을 받아 좀 더 강화될 만한 부분이나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한평원은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음을 통해 한의학 학문분야의 질관리를 도모해야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율적인 질관리 강화와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강화,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전문성 향상, 국제수준의 평가 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한의학발전을 주도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주기에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에 관한 72개의 필수항목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나 2주기에서는 각 한의학교육 현실을 반영한 영역 및 부문 등의 항목을 수정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정량적인 의미가 내재된 정성평가의 성격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주기 공청회에서 발표 토론 후 합의를 거쳐 실행할 것입니다. 교과과정은 임상술기 강화 등은 물론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해 한·양방을 넘어선 환자중심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화두삼아 풀어갈 것입니다.

Q. 원장님이 보시기에 인정기관 지정에 핵심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한평원의 준비과정과 평가 인증에 대한 한의학계의 협력 그리고 자체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직 모든 기관이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원광대를 시작으로 8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을 채용, 이를 대비할 수 있었던 점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적극적 협조 또한 한의학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5월 현재 평가인증 미신청대학은 우석대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감지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우석대학교 측에서 아무런 변화를 전해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석대학교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의 공문(기획평가팀-58)을 한평원장 앞으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등이 한평원으로 평가인증 신청서를 보내올 시점이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우석대학교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법률 제13571호, 2015.12.22.)’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법률제11252호, 2012.2.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그냥 법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석대학교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는 23일에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평가인증의 의무화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한평원의 향후 중장기 계획과 중점적인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초에 한평원은 전국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교육부 인정기관으로서의 2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한평원의 중점과제는 2주기 평가인증을 위한 역량중심교육 전환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각 대학에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 개발과 동시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학회별 역량중심 교육과정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임상능력으로나 인재의 우수성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의학교육의 세계화에서 비롯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전문가 및 기관들과 평가인증 개선 노력을 함께 해나가면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세계적인 표준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인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후원인 모집은 물론 졸업 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한평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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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협회 내부 분열, 또 다시 불거지나?
///부제 추무진 회장 의료일원화 발언 놓고 노환규 전 회장 ‘회원의 재신임’ 촉구
///본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특강에서 “의사도 어렵고 한의사도 어렵다. 해결을 위해서는 협진이 필요하고 면허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추 회장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의협의 내부 분열이 또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며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본인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이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첨예하고 입장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의 단합과 소통을 이끌어야 할 전임 회장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생긴 사실을 이용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적한 의료계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 발표 이후 노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굽지 않고 있는 추 회장은 즉시 의사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 거취를 결정하라”며, 재차 의협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하 신해철법)에 대한 의협의 공식 반응이 6일 후에 나온 것과는 달리 (이번 공식 입장은)단 하루만에 나온 반박”이라며 “그러나 이 공식 입장에서는 강의 중 의료일원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또한 비보도를 전제로 발언한 이유 및 별도의 관련 슬라이드를 준비해 가서 굳이 의료일원화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추 회장은 당선 이후 회원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대의원회의 보호 속에 안주해 왔다”며 “이제는 대의원과 이름뿐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회원들 앞에 나와 재신임을 물은 후 떳떳하게 회무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추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7063명의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24일 개최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추 회장의 자진사퇴 권고안이 의안으로 올라왔지만 심의분과위원회 표결에 따라 폐기됨으로서 추 회장의 사퇴는 고비를 넘긴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 의협회장이 또 다시 추 회장의 재신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향후 어떻게 상황이 변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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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무진 의협회장 사퇴 촉구, 또 다시 고개 드나?
///부제 평의사회, 의혁투도 추 회장 사퇴 요구
///본문 지난달 30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추무진 의협회장의 의료일원화 발언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도 추 회장의 합리적 수가 결정구조를 위한 투쟁을 촉구하며, 이 같은 용기가 없다면 회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난 4월 개최된 의협 대의원총회 이후 잠잠해진 추 회장의 사퇴 압박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일방 희생으로 인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심각한 저수가 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추무진 집행부에서는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 개선이라는 회원들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목표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의사회는 “최근 연이은 각종 의사 규제로 회원들의 민심이반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추 회장은 돈 몇 푼의 비굴한 수가배급 구걸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럴 용기가 없다면 추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지난달 31일 의협회관 앞에서 “추 회장은 지난 2년여간 회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등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회원 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의협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의약품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적발
///부제 리베이트 외에도 간납업체 운영, 채용 비리 등 비리 만연 ‘눈살’
///부제 부산지검, 1억 2300만원 상당 수수한 해운대 백병원 교수 구속
///본문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역 백병원 비리사건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비롯 간납업체 운영, 채용 비리 등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00제약 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자로부터 00제약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1억 2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해운대 백병원 A교수와 위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대행권 부여 대가로 1억 3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00제약 B부장 등 3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
또한 백병원 관련 간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0억원을 횡령하고, 백병원 내 입점업체로부터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C 전 이사장 등 6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하는 한편 해운대 백병원 신규 직원 채용시 면접 문제지와 답안을 빼돌려 자신의 딸을 채용시킨 해운대 및 부산(개금) 백병원 D행정부원장 등 3명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납품비리의 경우 전형적인 갑, 을 관계에 의한 비리 커넥션으로, 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자는 제약회사 재직 중 소위 ‘딱깔이 생활’을 통해 대학병원 교수와 깊은 친분을 맺은 뒤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을 하게 됐다”며 “또한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회사 부장은 독점판매대행업자에게 이와 같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아온 비리 커넥션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회사 부장-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자-대학병원 교수로 연결된 커넥션이 은밀한 수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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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해철법 통과됐지만 양의계 국민 목소리 외면 ‘여전’
///부제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병원 만드는데 도움될 것’ VS 양의계 ‘의료인의 소신진료 위축 등 국민피해 가중’ 주장?
///본문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안전법과 함께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 양의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질과 동떨어지며, 오히려 국민과 보건의료인간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20대 국회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등 반대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신해철법 개정의 발단은 지난 2014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만에 사망한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양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자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각하됐다. 이에 유족들은 민사소송과 함께 전양의 어머니인 최윤주씨가 해당 대학병원 앞에서 ‘진실 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에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예강이법 제정운동’이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가수 신해철씨가 같은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신씨의 가족들과 팬들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번 법률안은 예강이법에 이어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중재원이 지난 2012년 4월 개원한 이후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된 것은 조정신청자의 56.8%가 조정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재원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충분하다”며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해철법 적용범위를 놓고 중상해로 확대한 것에 대해 졸속입법, 방어진료, 포퓰리즘 등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반응은 다소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향후 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의료사고 사건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해철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병협 등 양의계에서는 반대의견과 함께 재검토돼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법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역시 지난달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와 같은 잘못된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해 결국에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은 크게 퇴색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병원계는 이 제도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해 이 제도는 재검토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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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화재보험, 보장은 같은데 가격 부담은 줄이고 싶다면?
///부제 ㈜글로벌금융판매, 한의원 화재보험 관리 서비스 제안
///부제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의 차별화된 최적 상품 추천
///본문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소중한 자산인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에 대한 재산손실과 임차건물이라면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한다. 화재로 인한 타 사업장 및 인명 손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벌금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휴업손해 및 생활비, 원상복구 비용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소멸성으로 10여만원이면 해결되는 보험료를 월 20~30만원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금융판매에서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줄 한의원 화재보험관리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순수보장성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화재보험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금융판매에서는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매년 가입하는 1년만기 소멸성 보험으로 각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같은 보장 내용일 때 가장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사를 추천해 준다.
또 서비스 신청 시 매년 갱신관리로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통합상품(화재+영업배상)으로 개별가입보다 할인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한다.
만기환급금 및 상해보장,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비용까지 보장을 원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최소화한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기화재보험은 최소 3년 이상 보장받는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적립보험료를 최대한 줄인 월 3만원~5만원)하고 보장규모 및 내용을 확대해 화재보험,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한의원 화재보험 관리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서를 최초 1회 접수하면 만기도래시 갱신시점에 자동으로 안내 및 간편가입을 지원하며 이용회원이 5000명 이상 시 회원전용 별도 콜센터를 운영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안내하며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제휴 손해사정사 상담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료 재무설계컨설팅 리포트도 제공해 준다.(상담문의 : 02-263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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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매년 자동차 보험 어느 회사로 가입할지 고민이라면?
///부제 ㈜글로벌금융판매, 한의사 회원 전용 자동차보험관리 상품 제안
///부제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 알아서 비교해 주고 최적의 보험사 추천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금융판매가 매년 자동차 보험 회사별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하느라 고민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의 자동차보험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동차보험관리 상품을 제안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시스템이란 보험개발원 전산망과 연결된 ㈜글로벌금융판매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회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각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산출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적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도와준다.
해당 상품은 신청서만 최초 1회 접수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회사별 사후서비스 등을 비교해 최적의 보험사를 매년 갱신시점에 자동으로 안내 및 간편 가입을 지원해 주고 이용회원이 5000명 이상 시 회원전용 별도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보험금 청구철차 등을 안내하며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제휴 손해사정사 상담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료 재무설계컨설팅 리포트도 제공해 준다.(상담문의 : 02-26 3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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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료 재무설계컨설팅’이란?
///부제 ㈜글로벌금융판매, 한의사 전용 상품 가입 시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사 전용 상품을 제안한 ㈜글로벌금융판매는 상품 가입 회원들에게 ‘무료 재무설계컨선팅’을 제공한다. 회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입 및 지출을 미리 예측, 조정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기술인 재테크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재무설계는 소득의 범위를 고려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생활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관리계획을 짜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금융판매에서는 자산분석, 재무상태 분석, 현금흐름 분석, 은퇴관리 및 자산증식 목표에 따른 현황분석, 생애주기별 장단기 목표대비 준비상황 분석, 취미·여가·생활비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최종 합리적인 수정 솔루션 및 조정 현금흐름표를 제공해 준다.(상담문의 : 02-263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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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한의임상정보은행 구축·활용 박차
///부제 한의학 임상·계측·기기·생물학적 데이터 통합 제공 홈페이지 구축
///부제 한의임상정보은행(KDC) 활용 세미나 개최, 자료 분양 공모 등 추진
///본문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임상·계측·기기·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의임상정보은행 홈페이지가 구축돼 이에 대한 활용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미병연구단은 지난달 24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임상정보은행(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kiom.re.kr, 이하 KDC) 활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KDC 소개 및 교육용 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KDC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3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 등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체질·미병·변증 등에 대한 설문 임상정보, 안면·체형·음성 등 계측정보, 맥진·체성분 등 기기정보, 혈액검사·DNA 등 생물학적 정보들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임상 통합 정보은행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약 2만2000여명의 설문, 계측, 기기 생물학적 정보가 수집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시우 미병연구단장의 KDC 구축 현황과 웹사이트 소개를 시작으로 백영화 선임연구원의 KDC 교육용 데이터 개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박기현 선임연구원의 다양한 예시를 통한 자료 분석 시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됐다.
연구팀은 KDC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자료를 추출해 재구성한 교육용 데이터와 사용지침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용 데이터는 KDC 홈페이지(kdc.kiom.re.kr) ‘KDC 활용-자료 활용하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KDC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KDC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 자료 분양’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KDC 자료를 활용해 미병·체질·한열변증 등 한의학의 진단, 예방, 건강 증진 등 관련 연구 주제를 기획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당 700만 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상세한 내용은 KDC 홈페이지(kdc.kio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DC는 한의학의 많은 임상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KDC 자료를 활용해 수행 중인 연구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KDC 자료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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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보호의무자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부제 강제입원 조항, “신체의 자유와 입·퇴원, 치료 여부의 결정 권리 침해”
///부제 독일/미국, 법원이 강제 입원/치료 여부 결정
///본문 oo공원묘지 재단 이사 김제기(49·가명)씨는 큰 누나가 불러 찾아간 사무실에서 건장한 남자 4명에 의해 목이 졸리고 손발이 제압당했다. 김씨는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정신병원에강제 입원됐다. 큰누나가 이 병원 사무장에게 2억원을 주고 정신 병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몄기 때문이다. 재단 재산을 둘러싼 가족 대립이 화근이었다.
큰누나가 김씨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던 건 정신보건법 24조 1·2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할 경우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달 19일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정신병·의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재산 분쟁이나 치정 등 개인 간 갈등이 강제 입원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 요건 절차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정신보건법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 적합성을 따지는 외부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게 뼈대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한 달 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회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됐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환자의 재입원, 입원의 장기화 등을 통제하기 위한 입·퇴원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지었다.
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가 입원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동의 입원제도’도 신설됐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동이 없이 퇴원을 신청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당할 수 있다.
강제입원 조항은 그동안 정신질환자 구제의 실효성, 절차의 적법성, 오남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강제입원된 환자는 ‘인신보호제’를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인신보호 청구건수는 10%에 못 미친다. 법무부 소속의 인신보호기관이 정신의료기관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관 제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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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형외과 이어 정형외과에서도 유령수술 ‘충격’
///부제 종합편성채널 뉴스 통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 참여하는 동영상 공개
///부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 관행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촉구’
///본문 최근 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등 유령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형외과에서도 유령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달 30일 JTBC 뉴스에서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서울의 한 정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다. 특히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라고 내용의 인터뷰까지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정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이미 지난해 4월에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병원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유령수술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은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일반적인 행태의 유령수술이 아닌 집도의사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이며, 특히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이 같은 정형외과 병의원들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보건복지부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와 함께 수술에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형외과 수술의 관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정형외과 병의원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정형외과 병원 관할인 강남구보건소도 신속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있으며, 병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모두 공범이 되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며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성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 또한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 수립 및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키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유령수술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여러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암암리에 시행된 유령수술 관련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언론방송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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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20대 국회 임기 시작, 한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 해결해야”
///본문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보다 1석 많은 여소야대 구도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20석)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는 거대 여야가 서로 갈려 으르렁 거리며 싸우지 말고 ‘협치(協治)’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협상을 끝내고 아직까지 ‘미생이전(未生以前)’상태인 국회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협치가 가능한 완결체의 모습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석에 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어서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시작부터 정면충돌할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한다.
현재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가습기 살균제법안, 보육관련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부터 순탄한 모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 그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의협, 여야 지도부에 한의계 제안 전달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찾아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우선 지난 3월 2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전했다.
이후 같은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안)’에는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됐고 실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 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총선 공약은 대(對) 국민을 상대로한 정책공약집은 별도로 만들었지만 직능단체별 공약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한의계 숙원 해결 약속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결심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같은달 14일 김필건 회장은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에서 열린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게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집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각 직능단체의 전달사항을)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한 뒤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지난달 30일 20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고 조속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계와의 약속’을 강조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19대 국회 임기만료가지 시간을 (약속이행은 하지 않고)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에 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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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제20대 국회 개원…복지부가 뭉개버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해야
///부제 “복지부,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 스스로의 공언 실천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논평에서 “20대 국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뭉개버린 ‘19대 국회와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의협은 “20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반드시 선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바로 그것으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복지부는 2015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양방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19대 국회의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의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직능간 갈등에서 양의사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 행태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에도 복지부는 본인들이 다루기 싫거나 시끄러운 사안일 경우 직능간 갈등, 협의, 검토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만 끈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새로운 입법활동은 물론 지난 19대 회기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 중 시간만 끌며 지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검토해 이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기는 업무에도 각별히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복지부는 국회의 임기가 바뀔 때까지 버텨온 노력의 절반이라도 기울였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것임을 스스로 반성하라”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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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최초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 인도네시아 이어 중국에도 수출
///부제 중국 출판사서 먼저 요청...5만부 수출 계약 체결
///부제 판권수익, 전액기부 등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사용
///본문 세계 최초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에도 수출된다.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 출판사인 리젬이 중국 출판사 ‘Jiangxi University and Colleges Press’와 이 동화책에 대한 판권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일 밝혔다.
이 동화책은 어린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복수의 한의사가 ‘어린건강동화제작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출간됐다. 한의사 띵동 선생님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장발달, 알레르기 비염, 상처, 감기, 복통, 아토피, 비만, 야뇨증, 응급처치, 관절 외상 등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치료법 등을 가르쳐 준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중국 측의 적극적인 계약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동화책이 현지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부모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있었다고 리젬은 전했다.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출판사 ‘PT Gramedia Pustaka Utama’가 먼저 해리젬에 계약체결을 하면서 1만5000부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급됐다.
동화책을 제작한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는 “지난 인도네시아 수출에 이어 이번 해외 판권 수익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모두를 한의학을 통한 다양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기부 등에 전액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동화책의 각 책은 아이들이 읽기 쉬운 그림과 큰 활자로 돼 있으며 책 끝부분에는 부모가 알아둘 만한 건강 상식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10권 세트를 함께 구매하면 △우리 아이 성장 발달 △우리 아이 알레르기 비염 △우리 아이 위생 관리 △우리 아이 감기 예방 △우리 아이 소화기 질환 △우리 아이 아토피 피부 △우리 하이 비만 관리 △우리 아이 비뇨기 관리 △우리 아이 응급 처치 △우리 아이 뼈·관절 관리 등이 담긴 ‘우리 아이를 위한 한의학 건강 상식’ 책을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잘 때나 걸을 때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띵동 선생님과 바른 자세를 배워요’, 키를 키우는 ‘키가 쑥쑥 띵동 체조’, 신체 각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소개하는 ‘띵동 선생님과 알아본 우리의 몸’ 포스터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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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권익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총 8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000만원의 약 2.3배이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44억 5000만원의 19.1%에 해당한다.
지급분야별로 보면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100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분야 4600여만 원, 안전분야 34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 원 등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해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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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촉탁의 제도 개선안 마련…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강화 기대
///부제 요양시설 촉탁의, 지역 한의사회·의사회 등 추천 받아 지정
///부제 촉탁의 활동비용은 의원급 수준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 검토
///부제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 지급
///본문 촉탁의의 자격을 기존의 한의사,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까지 확대하고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촉탁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나 의사를 촉탁의로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촉탁의 활동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시켜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 활동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병원이용 건수가 222만건(외래)에 달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복지부는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시켜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촉탁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의사, 의사와 함께 치과의사에게도 촉탁의 자격을 확대시켰다.
특히 촉탁의 지정을 기존에는 시설장이 선택해 하던 것을 각 직역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했다. 단, 지역의사회가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한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촉탁의의 활동비 지급 방식도 개선시켰다.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비용은 의원급 수준으로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같다.
대신 촉탁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촉탁의제도 개선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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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촉탁의사란?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한의사 또는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한의사 또는 의사, 이하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 또는 의료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시설에는 촉탁의 1명,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촉탁의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하며 촉탁의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촉탁의 활동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기준으로 시설 중 68.7%(1943개소)가 촉탁의를 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촉탁의 진료는 기본진찰, 건강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원외처방 및 투약 등은 1인당 연 4회(2015년 기준)에 그쳤다.
또한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평균 월 26만5000원을 지급(규모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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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학대학 관계자, 한국 한의학 최신 연구에 ‘큰 호응’
///부제 제8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 각국 전통의학 현황 및 최신 연구 동향 교류
///본문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이하 GUN TM)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에서 제8회 회의를 개최, 세계 각국 전통의학에 대한 현황과 함께 최신 연구동향을 교류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지난달 27일 개최된 연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대학간 상호 교류 상황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욱 폭넓고 발전된 운영을 위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 및 기관 이외에도 준회원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새로운 참여 국가 및 기관을 참여시키자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를 거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진행된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7개 회원 대학에서 23명이 공식 참석한 것을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12명의 인사가 초청돼 이틀간 특강 및 열띤 학술 토론이 열렸다.
특히 한국측 대표인 경희대학교에서는 김남일 학장이 좌장을 맡는 한편 △항암 본초제제의 개발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타겟팅과 기전 연구(고성규 경희한의대 부학장) △심혈관질환에 대한 전침 치료의 효과(이상훈 경희한의대 국제한의학교육원장) 등 한국 한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학장은 “각국에서 자국의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중심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 전통의학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대학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대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한의학이 세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또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암 치료와 관련된 한의학의 연구 발표에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교류 통해 전통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더욱 각인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UNTM은 지난 2009년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각국의 선도적 전통의학 교육기관들을 초청해 전통의학의 교육·연구·진료 부분의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바 있다.
현재 GUNTM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 등 6개국에서 경희대학교, 북경중의약대학, 광주중의약대학, 중국의약대학, 홍콩침회대학교, 메이지국제의료대학, RMIT대학 등 7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총사무국을 맡아 매년 각 대학을 돌며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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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족관절 염좌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나선다
///부제 김재홍 동신대광주한방병원 교수, 한의학 치료 객관화·표준화 기대
///본문 김재홍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교수(사진)팀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3년간 5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족관절 염좌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횽성과 경제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수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은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와 공공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되며, 특히 한의치료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와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수용 개작을 통해 한의학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만성 질환으로 손꼽히는 족관절 염좌에 관한 한의치료를 표준화할 방침”이라며 “한의학 치료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복지부 한의약 R&D 사업으로 한·양방융합기반치료기술 개발사업 중 뇌졸중 치료를 위한 뇌신경융합자극 치료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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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金石盟約’…정치권, 한의계와의 약속 철석같이 지켜야
///부제 칼럼
///본문 孟子曰(맹자왈) “順天者存(순천자존) 逆天者亡(역천자망)”이라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의미다.
2400여 년 전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의 하늘은 바로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민심을 이기는 위정자도 없다.
제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초선에서부터 다선에 이르는 300명의 의원들은 민심을 바로 읽어 앞으로 4년 간 국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정당에도 과반의석을 내주지 않았으며 국민의당에 교섭단체의 지위(의석 20석)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협치(協治)’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권은 철석 같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일, 선거를 앞두고 甘言利說(감언이설)로 표를 얻어내려는 행위들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실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학력도 높아졌고,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접하면서 위정자들보다 똑똑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다는 것은 위정자들과 국민 간의 ‘약속’도 그만큼 무게감이 더해지고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무양반(文武兩班)과 몇몇 중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문자, 근대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특혜로 인식됐던 교육을 이제는 전 국민이 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난 1948년 제헌 국회 총선을 할 때는 문맹률이 90%가 넘었지만 여러 통계상 수치로 볼 때 2016년 현재는 1% 안팎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3월 2일과 14일 각각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각당 지도부에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더민주당은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통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유권자에게 약속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金石盟約(금석맹약)’이라고 했다. 쇠나 돌같이 단단하고 굳센 약속이라는 말이다. 한의계의 숙원과제를 공약집에 명문화한 더민주당이나 구두일지언정 당 정책을 무겁게 감당했던 당직자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위정자들이 한의계,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고 20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약(公約)이 아닌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
나아가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전국 1만 5000여 한의원 및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한결같은 숙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20대 국회는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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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더민주당 등 정치권, 건보료 부과체계 20대 국회서 ‘大수술’
///부제 ‘건보부과체계 개편TF’구성,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여야 중점추진법안은?
///본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인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더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선정했다.
‘긴급현안 3대 법안’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이들 법안은 별도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대 핵심 공약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채임 강화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정책위는 “이들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법안 중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법안은 현재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을 8가지로 나눈 것을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연결된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당내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책위 부의장)을 팀장에 임명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건보료 TF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종대 팀장은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8가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애초의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소득기준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해법이고 일반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은 국민연금기금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 시설 등 확충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난임부부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경제적·의료적 이유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 부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난임 시술 관련 검사의 투약 및 처치부용도 법 개정(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법안들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中)복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처리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4대 민생분야(국민안전, 가계비 경감, 경제민주화, 청년안정)에서 15개 민생법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민건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저임금법, CEO최고임금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정의당도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법과 관련해 의원 독자법안으로 발의해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경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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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더민주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모델국가, 민영화 폐해 큰 미국”
///부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
///본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자료가 서발법 추진의 모델 국가로 미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 수준이 높은 국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서발법 제출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나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KDI 측에도 자료를 요청한 변 정책위의장은 “(KDI는) 관련 자료가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인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KDI 담당 연구원 부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 위의장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산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변 위의장은 또 “고용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독일형, 네덜란드형, 미국형을 다 분석을 하면서, 미국형으로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경우에 7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며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서 그 폐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가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변 위의장은 이어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22인은 20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서발법을 제출했다. 서발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 세제 혜택, 창업·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된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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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부제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금연광고 시안 공개
///본문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29회 기념식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갖고 2016년 금연캠페인 주제와 이달 초부터 TV를 통해 방영예정인 2016년 금연광고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복지부는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이라는 장기적 컨셉을 기조로 슬로건을 유지하면서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란 주제로 구체화시켰다.
이는 흡연의 폐해를 그림을 통해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 도입될 예정이어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취지를 알리고 공담대를 형성하고자 선정된 것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공개된 2016년 금연광고 시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아픔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금연광고가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발레편)하거나 광고적 상징을 통해 표현했다면(폐암주세요편) 이번 금연광고에서는 ‘사실성’을 강조해 표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개된 2편의 영상 중 ‘부부편’은 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남편을 병실에서 간병하는 부인의 모습을, ‘아들-어머니편’은 폐암환자를 간병하는 노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의 슬픈 감정을 담아내는 장면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 광고 말미에는 ‘이제 담배의 진실을 마주하세요’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실제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위험을 최대 26배, 후두암에 걸릴 위험은 최대 14배나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광고는 이달 첫주부터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동일한 컨셉으로 라디오, 옥외광고 등을 통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뉴미디어와 온라인에서는 ‘내가 금연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젊은 계층을 타겟팅한 금연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방영되는 TV 금연광고 이후 연말에 추진할 예정인 증언형 금연홍보(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환자의 증언)도 차질없이 준비해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8개국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흡연 가능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21세로 인상했다”며 “오는 2020년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12월23일 입법시행 예정인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영유아부터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금연의 날은 지난 1987년 WHO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됐으며 올해는 각 나라에게 효과적인 담배제품 포장 규제를 위해 무광고 포장 도입을 권고했다.
또 WH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적으로 금연정책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세계 금연의 날 수상자(World No Tobacco Day Award)’로 한국정부(복지부)를 선정했다.
금연구역 확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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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부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 내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12.23)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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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 한의 치료와 함께하면 한결 쉬워진다!
///부제 다양한 연구 논문 통해 한의치료 효과 객관적으로 입증
///부제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등 진행
///본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흡연. 국제 사회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8개국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12월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금연을 하려 해도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흔히들 금연을 위해 사용이 간편한 패치형 제품이나 껌 형태의 금연보조제를 활용하지만 생각보다 금연 성공률이 낮다.
그렇다고 패치나 껌 형태의 금연보조제 보다 금연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복용하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자니 부작용이 있어 아무래도 꺼려진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해 금연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한의 치료를 받으며 금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경희한의대 침구경락과학센터 채윤병 교수팀은 침 치료 전 남성 흡연자 25명에게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줬을 때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체계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후 12명에게는 신문혈에 침을 시술을 하고 13명은 대조시술을 했다.
그 결과 시술 후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줬을 때 침 치료군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뇌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부위 기능 조절을 통해 일어난다는 객관적 증거를 뇌영상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2013년)
금연이침을 통한 금연효과를 증명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욕구는 49.5% 감소했으며, 완전금연 20.4%·흡연 감소 49.5%의 결과를 보였다.
경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염승철의 연구(2009)에서는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으며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회수가 많을 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45개소의 한의의료기관(전담한의원 172개소, 지정한의원 773개소)이 참여해 총 1만6940명의(지정진료 3678명, 전담진료 7081명, 전담강의 6181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및 금연상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09년 73.7%, 2010년은 72.5%, 2011년 74.5%, 2013년 75.2%, 2014년 75.6%가 금연침을 시술 받은 후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76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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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에 걸맞는 이름은?
///부제 동대문구, 오는 10일까지 명칭 공모…최종 1개 명칭 선정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본문 서울시 동대문구가 서울약령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산업진흥센터(가칭·이하 진흥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한방산업 종합시설로서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진흥센터 명칭 공모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진흥센터는 한의약 관련 업종 지원, 전시 및 한의의료관광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시설로, 다양한 웰빙한의약 체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진흥센터 명칭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0일까지 공모신청서 서식에 맞춰 우편(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이나 팩스(02-3299-2622), 이메일(sasm@ddm.go.kr)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편이 선정되며, 당선작에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는 “이번 명칭 공모의 기준은 다른 한의약 관련 시설과는 차별화되는 독창성을 가진 ‘창의성’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한의약산업 종합시설의 이미지를 함축해 표현하는 ‘상징성’, 영문표기와 발음이 간단하고 참신한 ‘국제성’,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대중성’ 등이 기준이 된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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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원시한의사회, 남해 항도마을 등지서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이하 창원분회)는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남해 항도마을 및 실천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한화테크윈과 경남대학교 한마의료봉사단 등과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창원분회는 15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침·뜸·부항 시술과 함께 한약 및 한방파스를 처방하는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병직 창원분회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1사-1원-1촌의 자매결연에 따른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드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한의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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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 세계 로타리안들도 한의학 ‘Good〜’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서 진료상담 등 진행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하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이하 대회)’에 참여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렸다.
윤성우 한방내과 교수는 한국관광공사 홍보관에서 대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국제진료센터의 ‘3F(Faithful-Care, Fast-Track, Free-Interpretation)’ 시스템과 국제환자 유치사례를 소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진료상담을 받은 한 인도환자는 지난달 31일 강동경희대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에 강동경희대병원이 참여하게 돼 매우 뜻 깊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료된 이번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각 국을 순회하며 세계 각지에서 펼쳐온 봉사활동을 로타리 회원들이 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1989년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0개국에서 5만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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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랑 열린한의사회, 관내 46개 경로당에 쌍화탕 전달
///본문 중랑 열린한의사회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쌍화탕을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최근 중랑 열린한의사회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어버이날 효(孝) 나눔’ 행사에 참여, 회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쌍화탕 2250봉을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전달했다.
이준호 중랑 열린한의사회 회장은 “어른신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이번에도 정성을 모으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한의사 주치의’로서 친절한 상담과 치료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중앙 열린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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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東醫學의 科學性을 生命觀에서 찾아보자”
///부제 李啓昇의 東醫學科學論
///본문 1960년 李啓昇 先生은 『(醫學原理)東醫學總論』이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한다. 이 책의 표지에 ‘東洋醫藥大學 副敎授 李啓昇 編’이라고 쓰여 있고, 三洋文化社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에 삽화로 지구를 중심으로 한 공전과 자전 기울기를 표시한 지구과학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책이 추구하는 원리론을 표상해주는 그림일 것이다. 李啓昇 先生은 1955년 경희대 한의대를 제4기로 졸업한 후에 모교에서 교수로 계속 근무하여 1960년 제9회 졸업앨범에까지 교수진으로 사진과 성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총론격인 앞 부분은 1.동의학개론에 대한 서설, 2.동의학의 과학적 원리, 3.의학개론상으로 본 동양의학의 장점, 4.의학의 시대성과 한의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론의 의미로 제1편 음양오행설, 제2편 장부론, 제3편 경락, 제4편 약리치료, 제5편 방제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2. 동의학의 과학적 원리’에 나오는 그의 논술을 중심으로 이계승 교수의 목소리로 그의 東醫學科學論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의학의 특색은 生命現象學이라는 것이다. 즉 자연적 존재인 생체 그대로의 생명현상을 관찰해서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病體의 생활현상과 건강체의 생활현상을 대조해서 생리적 변조 즉 질병 상태의 특색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로잡을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한의학은 종합치료의학이다. 축농증이나 맹장염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 질환의 국부인 코나 맹장 부위에 치료적 처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생명 전체가 어떠한 생활상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체내에 어떠한 생리적 변조가 일어나서 축농증이다 맹장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그 전신적 생리적 변조를 조정하여 저절로 그 병이 낫게 하는 종합적 치료를 한다.
또한 한의학은 主證治療學이다. 한의학 진단의 목적은 病名의 결정에 있지 않고 그 病證의 구명에 있다. 증상을 종합해서 어떠한 證이라는 것이 결정되면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한의학은 내분비조절의학이다. 수천년 전에 벌써 精血 즉 요새 말하는 ‘호르몬’이란 것을 이해하고 약물 외에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의 交互作用을 잘 조종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의 목적을 달성해 왔다.
현대적으로 陰陽說을 살펴보자. 인체는 臟器의 기능을 助長하는 힘과 臟器의 기능을 억압하는 힘의 서로 대립된 힘으로 생리적 활동을 조절한다. 이 조장하는 힘이 陽이고 억압하는 힘이 陰이다. 心臟의 경우 迷走神經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陰性神經하고, 교감신경이 심장의 활동을 조장하는 陽性神經이다.
몸 자체의 생리적 활동이 불충분해서 생긴 병이 內因的 疾患이고, 병원균의 침해를 받았거나 급격한 外氣의 변동으로 인해서 즉 외부의 침해를 받아서 생긴 병은 外因的 疾患이다. 내인적 질환을 허증이라 하고, 외인적 질환이 실증이다. “虛者, 正氣虛也. 實者, 邪氣實也”에서 正氣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邪氣는 病毒을 의미한다.
苦味性藥物은 특히 심장의 흥분을 침정시키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甘味性藥物은 영양을 돕고 인체기관의 작용과 약물의 반응을 화평케 하는 공이 있다. 酸味性藥物은 수렴고삽하는 공이 있다. 근육의 염증에 대황이나 생지황이나 치자에 초를 놓아서 짓쩌매는 것은 그 한량성과 수렴성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鹹味性藥物은 柔軟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便秘에 육종용을 쓰는 것은 그 鹹味性에 의해서 굳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공효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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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이달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령 뭐가 있나?
///부제 근로자 감염병 걸려 입원·격리시 유급휴가 줘야, 건보료 부과체계 ‘月할’에서 ‘日할’방식으로 바뀌어
///본문 이달부터 정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해야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23일부터 시행).
이제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은 ‘월할 방식’으로 계산됐지만 ‘일할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일부터 시행)’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9개 등 모두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부과체계도 달라진다. 23일부터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단위에서 연체 일수 단위로 바뀌며,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모자보건법’도 같은날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개시할 때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도 함께 공개토록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
또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도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환불기준 공개 및 예방접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불법브로커 단속 및 신고포상제, 진료비·수수료 조사,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의학적 응급도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할 경우 혈액형과 지역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1일부터 시행)
이에 앞으로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응급등급, 두번째 응급등급, 기타 응급등급으로 분류되며 같은 등급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혈액형인지 여부에 다라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또한 같은 권역에 있는지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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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서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나선다
///부제 경남한의사회·경남도 공동 진행, 난임 극복의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부제 경남도, 도비 3000만원 지원 등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적극 지원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1년여간의 사업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경상남도(이하 경남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2016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양방 시술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한의약적인 치료와 섭생법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인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양의학적 불임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만 44세 이하의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지원사업과 함께 현재 양방치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한의치료를 원하는 22명을 선발해 2차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2차 지원사업은 경남지부 및 지원한의사가 6600만원, 경남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한약 및 침·뜸 시술비용 등 160만원 상당의 한의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우선 한의진료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한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받은 이후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위한 전담교육을 받은 경남도내 40여개의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분배한 후 한의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양방 시술의 적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화해 경남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3차 병원 위주의 양방 난임치료 시술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지부장은 이어 “이번 지원사업은 경남지부는 물론 이성용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작될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도 “경남도내 난임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준 경남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의치료가 난임부부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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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다문화가족 대상 한의 의료 봉사 실시
///부제 지첨혈 이용한 고지혈 검사·빈혈검사 등 정밀한 진단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서울시 성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5명, 통역 및 일반 자원봉사자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 이번 의료 봉사에서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지첨혈을 이용한 고지혈 검사, 빈혈검사 등 혈액검사와 사지말단혈류측정을 통한 혈맥 어혈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고지혈 검사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의심되는 분들은 혈관 내 혈 동태와 사지혈류흐름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혈류 맥파 검사를 바로 연계해보다 정밀한 진단을 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의료봉사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가족 나들이 가기 좋은 화창한 봄날이었는데도 불구, 상당수의 다문화가정은 나들이가 아닌 한의 진료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큰 홍역을 치룬 바 있어 올해에는 의료봉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는 정성이 여한 회장은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여한에 더 힘을 내라고 주위에서 더욱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에도 무사히 진료를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비에스티헬스케어에서 혈맥어혈 검사기와 고지혈 검사기, 검사 시약 일체를, 한국신약에서는 한약과립제와 천심, 쌍화탕 엑기스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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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시 ‘면허 취소’ 가능
///부제 의료윤리·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등 보수교육 강화
///부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확정
///본문 앞으로 의료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분야 면허는 자격 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양방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및 언어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을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 및 제재 미실시 등 면허 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기에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면허관리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 사유와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키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집중 진단을 거쳐 국민건강 분야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 국민건강을 위한 5개 면허를 비롯해 교통수단 6개 면허, 위험시설 및 도구 4개 면허 등 총 15개 면허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이외에도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확대를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한약사도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면허 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혹은 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 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든 안전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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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이어 앰플주사액 재사용 ‘눈살’
///부제 ‘환자의 건강과 안전 무시한 사회적 일탈행위’ 지적 잇달아
///본문 양방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앰플주사액을 나누어 투약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의약품 부당청구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환자에게 ‘기타 근통, 여러 부위’ 상병 등으로 마로비벤-에이주사를 0.5앰플을 투약하고, 1앰플을 투약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뒤 남은 앰플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이 환자들에게 각각 1앰플씩 투약한 것처럼 꾸며 증량청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를 통해 공개된 앰플주사를 여러 환자에게 나누어 투약하는 등 증량 청구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앰플주사액 재사용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사회적 일탈행위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어 “다나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주사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투약하고 청구하는 것은 교차감염 등 환자 의약품 사용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과거 의약품 청구불일치 문제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흑색선동으로 약계 전체를 비난했던 의사협회 자신이 그동안 의구심이 돼왔던 주사제 청구불일치가 사실로 드러남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환자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도덕적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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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종대, 더민주 건보부과체계개편 TF팀장에 선임
///본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에 임명했다.
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분과별 위원도 인선을 마쳤다.
박광온 더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건보료 TF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활동하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와 민주정책연구위원을 포함한 실무책임자들도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부과체계개편TF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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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약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울증 유발하는 단백질의 핵심 메커니즘 규명
///부제 단백질 nArgBP2가 흥분성 시냅스 형성에 영향 미치는 것 확인
///부제 장성호 서울대 교수팀,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논문 게재
///본문 국내 연구진이 대뇌신경계 신경세포의 조울증 유발과 관련한 중심 단백질의 핵심 역할을 규명했다.
조울증은 우울증과 조증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겨 지적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정신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울증 환자는 지난 2010년 5만 3056명에서 2014년 7만 5616명으로 최근 5년간 조울증 환자가 매년 10%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층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혈액 내 중금속의 양과 조울증 발병 위험도의 관련성이 밝혀져 중금속이 포함된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성호 서울대학교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경정신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인 ‘nArgBP2’의 이상 발현이 흥분·억제신경 전달의 불균형을 유발해 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번 연구결과는 다학제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그동안 시냅스 액틴세포골격 조절 단백질들 중 하나인 nArgBP2의 신경계내 결핍이 조울증 등 신경정신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nArgBP2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냅스 액틴세포골격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떻게 조울증 등 신경정신질환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에 장 교수팀은 nArgBP2의 발현이 억제된 신경세포에서는 액틴세포골격의 활성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비정상적인 형태의 수상돌기가시가 형성되며, 흥분성 시냅스 형성 과정에서 흥분·억제신경전달의 불균형을 유발함으로써 조울증 같은 신경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장 교수는 “이번 연구는 조울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냅스 기능 이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nArgBP2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강박증, 자폐증 등 뇌질환모델의 구축을 통해 진행되는 후속 연구가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nArgBP2 신경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로, 시냅스 후 구조인 수상돌기가시에 존재하며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및 신호전달 단백질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핵심단백질. 아직까지 신경세포 내에 nArgBP2의 정확한 역할은 밝혀진 바가 없음.
시냅스 신경단위세포 사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매개 영역.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구조이며, 하나의 신경세포에는 여러 개의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를 통해 신경전달물질이 전달됨.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시냅스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기며 신경정신질환이 발생함.

액틴세포골격 세포내 골격구조의 일종으로 세포내 물질이동, 세포이동성, 세포 구조변이에 필수역할을 하며, 신경세포에서는 시냅스의 기능을 조절하는 골격구조로 특히 흥분성 시냅스가 맺어지는 수상돌기가시를 구성하는 주요 골격구조임.
수상돌기가시 신경활성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구조이며, 수상돌기가시의 형성이 곧 신경시냅스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짐. 특히 자폐,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신경정신질환과 관련된 많은 단백질들이 수상돌기가시의 형태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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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한약재
///제목 [동규자]冬葵子 대신 혼입품인 冬葵果·苘麻子는 사용해선 안 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3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정품 한약재를 사용해 약물효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더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최종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끊임없이 양질의 한약재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시작과 중심에 약물의 정확한 기원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확한 기원의 정립은 효능과 부작용 등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약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중심축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별히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약재 의료사고(예: 通草 혹은 木通의 사용에 있어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 사용, 附子 및 草烏, 川烏의 사용 혼란 등)는 곧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켜 한의학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약재 감별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며, 더구나 이러한 내용도 주로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 위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사용빈도수가 적은 한약재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 뒤에 이를 보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마저도 육안상 구분이 그나마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식물류 한약재가 주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뿌리, 잎, 줄기 종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과실 종자 중 크기가 작아 육안상 구별이 쉽지 않은 한약재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일부 문헌에서 이에 대한 감별내용이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이의 내용으로는 실제 유통에서 충분한 감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돋보기와 같은 단순확대경을 사용해도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광학현미경과 확대경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크기가 작아 상호 혼입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혼입돼 유통되어지고 있는 冬葵子와 苘麻子를 대상으로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이용한 감별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冬葵子는 아욱 Malva verticillata L.의 種子로서, 한의치료에 있어 利水滲濕藥 중 利尿通淋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신농본초경 上品에 기재돼 있기도 하다. 더구나 자연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체로, 잎(대표적인 식품-아욱국)과 한약재의 주된 대상인 종자(한약명-冬葵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제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과실인 冬葵果의 혼입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저귀의 종자인 苘麻子가 대량으로 혼입 혹은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휴대가능한 돋보기 수준에서의 감별법을 제시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冬葵子는 한국과 중국 각지의 농가에서 재배하며, 苘麻子는 한국과 중국의 들판에 고루 분포한다. 冬葵子는 모양이 고르고 충실하며 회갈색인 것을 上品으로 한다.

1. 冬葵子와 苘麻子의 기원
冬葵子는 錦葵子(아욱과; Malvaceae)에 속한 1년생 초본인 아욱 Malva verticillata L.의 성숙한 종자(KHP, DKP)를 건조한 것이다. 반면 苘麻子는 錦葵子(아욱과; Malvaceae)에 속한 어저귀(苘麻) Abutilon theophrastii MEDIC.의 성숙한 종자(CP, THP)를 건조한 것이다. 하지만 얼핏 보아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써 혼입 혹은 위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冬葵子 Malvae Semenen는 利水滲濕藥 중 利尿通淋藥에 속하고, 苘麻子 Abutili Semen는 淸熱藥 중 淸熱燥濕藥에 속하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약재이다.
②더구나 민간에서 사용되어지는 冬葵子의 많은 부분이 乳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苘麻子의 혼입은 출산 후에 虛症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1. 자연상태의 구분
冬葵子의 기원식물인 아욱 Malva verticillata과 苘麻子의 기원식물인 어저귀(苘麻) Abutilon theophrastii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圓腎形으로 掌狀 5∼7淺裂하고, 꽃이 淡紅色이다--------------------------------------------------아욱(冬葵子) Malva verticillata
1.잎이 圓心形으로 掌狀 5(3∼7)脈이고, 꽃이 黃色이다-----------------------------------------------어저귀(苘麻子)Abutilon theophrastii
2. 약재상태의 구분
동규자(冬葵子) Malvae Semen와 경마자(苘麻子) Abutili Semen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길이 1.5∼2mm정도의 腎形으로 비교적 작으며, 표면은 棕黃色∼黑褐色이다----------------------------------동규자(冬葵子) Malva verticillata
1.길이 3.5∼6mm정도의 三角狀扁腎形으로 비교적 크며(동규자의 2∼3배) 한쪽면은 비교적 뾰족하고, 표면은 暗褐色으로 白色의 융모가 드물게 보인다--------------------------------------경마자(苘麻子) Abutilon theophrastii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동규자(冬葵子)와 경마자(苘麻子)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크기의 차이: 苘麻子가 冬葵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2)윗면의 돌기길이의 차이: 冬葵子는 돌기의 길이가 비슷한 반면, 苘麻子는 한쪽이 길고 뾰족하다.
3)표면의 융모 여부: 冬葵子는 표면이 매끈한 반면, 苘麻子는 백색의 융모가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기원이 뚜렷한 冬葵子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통시장에서 冬葵子는 많은 부분이 冬葵果 혹은 苘麻子가 혼입되어 있는 바, 이들을 구분하여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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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의 개원 시 유의사항
///부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 보증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아야
///본문 개원할 예정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막상 개원하려니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부동산 계약
지역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들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가 많을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다면 비급여의 매출이 높아질 것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 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무사한테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서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오픈시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의료기관 전용 대출이 많아서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개원 후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는 경우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시는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는 개원후 몇 년이 지날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우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TIP!
인테리어 완공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밴사를 통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6.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제출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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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신병원, 노숙인 유인입원 등 관행 개선 목소리 ‘높아’
///부제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에 관행 개선 권고 및 복지부에 근절방안 마련 요청
///본문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일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노숙인 인권보호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 소홀, 부당한 입·퇴원 관리 등을 확인키 위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거나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소홀,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키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사전 대면과 진단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위에서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해당 시설 및 감독관청에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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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20대 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해결해야
///본문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국회는 지난 19대와는 달리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정당에도 과반의석을 내주지 않았으며 국민의당에 교섭단체의 지위(의석 20석)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협치(協治)’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3석)에 1석 모자란 122석을 얻으면서 막강한 의회권력을 누리던 시기도 지났다.
이른바 1여당, 3야당의 공조체제 속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20대 국회는 막상 임기를 시작하자 이전과 다르지 않은 구태를 재연하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임기 개시 전부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격돌하더니 원구성 협상에서는 여야 3당 모두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와 달리 식물국회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최우선은 서민,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기 더해 한의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숙원과제로 여야에 공히 전달한 만큼, 20대 국회가 이를 앞장서 해결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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