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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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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tmp/pdf/20160307.2057
///제 2057호
///날짜 2016년 3월 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K케미칼 천식 천연물신약 ‘중단’
///부제 한의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고시개정’ 등도 영향 있는 것으로 분석
///부제 엉터리 천연물신약 제도 재정비 및 한약제제 육성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시급'
///본문 지난 1일 SK케미칼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최근 천식을 치료하는 천연물신약 ‘SOTB-07’ 임상 3상을 했다. ‘SOTB-07’은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재인 ‘산두근’을 토대로 개발 중이었다.
이번 ‘SOTB-07’의 임상 3상 중단과 관련 SK케미칼 관계자는 지난 2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이 맞다”며 “사업성 및 시장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천연물신약 개발 중단은 이미 행정예고가 만료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고시안)’을 비롯한 지난해 천연물신약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점 제시, 그리고 최근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기준의 기준 강화 등이 이같은 결정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과거 출시되었던 천연물신약은 국산신약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안전성·유효성 관련 다수의 자료제출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고, 이를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면서도 신약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대한 개정 행정예고가 이뤄지면서 앞으로의 천연물신약은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이전보다 천연물신약 출시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 최근 개편된 약제 세부평가기준 규정에서도 국내 제약회사 개발 의약품 중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신약 지위를 부여해 보험 적용을 한 관행을 개선해 자료제출의약품은 제외했다”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천연물신약 수준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었던 제약회사라면, 이같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앞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관련 개정고시안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신청시 유전독성, 생식발생 독성, 발암성 등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독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해 왔지만, 기존 사용 경험만으로는 새로운 조성·규격의 추출물이나 투여경로가 다른 주사제의 발암성 등의 독성을 평가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현재 한약(생약)제제 중 신약 허가시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필수 제출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규격의 한약(생약)제제는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시험자료(품목 특성에 따라 면제 가능)를, 경구투여 근거 주사제는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성시험자료를 임상시험 이전에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신약의 경우에는 일반 화학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도 천연물의약품에서 유전독성 시험자료를 반드시 평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천연물에서 특정 유효성분을 규명·합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천연물신약 지원 근거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2007년·2008년·2012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허가고시 변경을 진행하면서 그 취지가 변질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회와 감사원에서 이러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국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수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글로벌 수준의 신약은커녕 별다른 결과물도 없이 특혜성 정책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다.
이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제약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정비해 제약업계가 진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한약제제 신약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천연물신약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잘못된 관련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 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의사 면허 취소”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환자에게)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는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환자가 집단발병한 데이어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 유사사건이 잇따르면서 취해지는 조치 중 하나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 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지난달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006년 이후 주사 및 시술을 받은 환자(자가혈시술·Platelet Rich Plasma·PRP·혈소판풍부혈장)는 1489명이었으며 자가혈시술이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뒤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한 것을 말한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것(항체양성)으로 확인됐다.
유전자 양성은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하고 항체 양성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한다.
질본은 세부적으로 PRP시술 그룹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여 PRP시술을 받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RP시술 그룹 721명 가운데 199명이 C형간염항체 양성으로 나타났고 기타 그룹 824명 중 18명이 C형간염항체 양성반응을 보였다.
질본은 B형간염 감염여부 조사결과에서는 1545명 중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돼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 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본과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지난해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3996명 중에서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난달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본은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 확인검사 및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는 원주시보건소(033-737-4007~9), 제천시보건소(043-641-4672),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 신고접수와 조사를 진행중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조사반을 구성,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발굴해 현장조사를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고소인 자격 경찰 출두…한의사 명예훼손한 양의사協 행태 진술
///부제 SNS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자회견 허위사실로 비방, 명예훼손으로 고소
///부제 추무진 의협회장 등 김 회장 특정해 비방한 양의사들 잇단 고소 진행 방침
///내용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회장(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지난 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로 자신과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양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를 고소한 것에 대한 내용을 진술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5일과 같은 달 17일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다.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다”면서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 돈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해 게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당시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시연한 후 이어진 기자의 질문에 ‘이 검사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김필건 회장이 오진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아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오진을 할 우려가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김 회장과 한의사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김 회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자회견과 관련해 양의사들이 김 회장을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에 대해 고소·고발을 수차례 진행한 바, 명예훼손과 모욕이 분명함에도 특정한의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 관련 양의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명백히 나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고소하게 됐다. 오늘 추 회장 고소 진술을 시작으로 비방 정도가 심한 양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1년 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단식을 진행할 때에도 이를 비방하고 모욕한 양의사들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는 양 전문가 단체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 송구스럽지만 양의사들의 증오범죄식 한의학 비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에 각 직역의 비방이 사라지고 국민들 앞에 떳떳한 한의사와 양의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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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18일 대표발의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된 진료과목은? 한의과
///부제 한의과>치과>산부인과>종합(양방)순
///본문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이 진출한 진료과목 1위는 ‘한의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5 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진출한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33건 중 한의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 10건, 산부인과 2건, 종합 1건순으로 파악됐다.
한의 분야가 주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출국으로 따져도 한의과 ‘2위’
전체 진출국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도 한의과는 2위로 확인됐다.
지난해 진출국인 중국, 미국,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등 총 18개 국으로 진출한 건수는 총 141건인데 그 중 피부 및 성형이 54건으로 1위, 그 다음이 한의과가 22건으로 2위, 치과 18건, 종합 7건, 건강검진 6건, 신경외과 4건, 산부인과 3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3건, 카자흐스탄 9건, 아랍에미리트 8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한류와 의료특구 조성 영향,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증환자 유치 연계 진출, 아랍에미리트는 서울대병원 등 위탁병원 진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 83건, 전문센터 17건, 병원 7건순이며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우리 한의약, 세계 속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본문 개발도상국 및 극빈국을 대상으로 인술을 펼치는 우리나라 한의사들의 ‘의료봉사’ 활약이 눈부시다.
지난 1일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콤스타·komsta)에 따르면 우리 한의약계에선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29개국을 대상으로 137차례 한방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30만 1634명이 우리 한의학의 진수를 맛보고 병을 치료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의료봉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해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네팔 룸비니 지진피해지역에서 실시된 의료봉사는 A한의사가 자비를 털어 인술을 펼쳤으며 모두 104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5회계연도 사업보고’를 살펴보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가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9개국에서 48차례 의료봉사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6차례, 라오스 10차례, 미얀마 3차례. 필리핀 9차례, 동티모르 7차례, 캄보디아 9차례, 인도네시아 2차례, 파푸아뉴기니와 방글라데시가 각각 1차례씩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2차례, 아프리카에선 에티오피아에서 5차례 진행됐으며 남아프리카는 브라질과 페루에서 각각 1차례 진행했다.
서남아시아는 △터키 4차례 △스리랑카 14차례 △인도 8차례 △네팔 7차례이며 중앙아시아에선 △카자흐스탄 6차례 △카르기즈스탄 3차례 △우즈베키스탄 13차례 △몽골 8차례 △사하공화국 1차례 △타지키스탄 2차례 △카라칼팍스탄 3차례다.
유럽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고르노알타이 2차례, 우크라이나 1차례, 스페인 2차례, 러시아 5차례, 루마니아 1차례 등이다. 우리 한의학이 꼭 극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스페인이나 러시아 등 선·중진국에서도 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의 경우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네팔에서의 의료봉사 계획은 확정된 상태이며, 스리랑카의 경우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 정세가 불안해 봉사활동 파견을 고려중이라는 게 한방의료봉사단의 설명이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우리 한의학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추가로 의료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봉사단은 밝혔다.
실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1993~ 2015년 동남·북 아시아 10개국에 모두 50차례의 봉사를 나가 9만 6853명이 진료를 받았고, 중앙아시아는 6개국 35차례로 7만 5491명이 진료를 받았다.
서남아시아는 3개국 33차례로 6만 7945명이, 유럽은 6개국 12차례로 4만 6317명,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3개국 7차례로 1만 5028명이 우리 한의약계와 만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복지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한글학교, 아리랑요양원에 총 29명의 의료진이 파견됐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는 10명이 포함됐으며 203명을 진료했다.
같은해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역시 복지부 지원으로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 국립 미타팝병원으로 13명의 봉사진이 갔고 이 가운데 한의사는 7명, 환자수는 3791명이었다.
같은해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복지부 지원으로 스리랑카 모라투와 지역 루나와 아유르베다 지방병원에는 10명의 의료진이 갔고 한의사는 7명이었으며 환자수는 3120명이었고, 8월 17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네팔 랄릿푸르 고다와리 산티라니 보르딩스쿨에 파견된 10명의 봉사자 중 7명이 한의사로 2154명이 진료혜택을 입었다.
같은 기간 네팔 룸비니 지진피해지역에는 A한의사가 단독으로 자비를 털어 봉사를 떠나 1041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다.
이와 관련, 황정현 콤스타 국장은 “한의약해외의료봉사의 목적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무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도국 취약 계층에게 한의약의료봉사를 통해 더 많은 수원국 국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무료 한의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또 “한의약의료서비스를 수원국 국민들이 체험하고 그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제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부제 포럼·후보자간·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 통해 열띤 논의의 장 열려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본문 민족의학신문사가 주최하고, 한의학미래포럼이 주관한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와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포럼과 후보자간 토론 △후보자간 상호 토론 △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돼 각 후보자간 공약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박 후보, 국가 예산 투입돼 정책 입안돼야 한의약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
1부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 36개 항목에 대한 O·X 답변에 이어 한의학미래포럼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미리 질의한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합의된 순서에 의해 진행됐다.
김필건 후보는 41대 집행부 성과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체감 부족 및 의료일원화의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하나의 정책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실례로 사보험의 경우만 해도 통계자료를 만들고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10여 종의 상품이 출시 대기 중이며 오는 2018년 표준약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며 “또한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도 41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도의 잘못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 지난 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는 행정고시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양방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교육통합’으로 ‘한의대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원화 논의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일원화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통합이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권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의 일원화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혁수 후보는 한의의료의 전면급여화, 수가체계 개혁 및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 40명 등에 대한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에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에서는 이 같은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데도 한의계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받아야 할 돈을 한의계에서는 못받고 있다는 것은 자체가 큰 문제”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나 추나 급여화, 수가협상 등을 통해 20조원 가운데 한의계가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현재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는 500조원 규모인 가운데 한의원에 환자를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 예산을 따는 것인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돼 정책으로 입안돼야만 한의약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다빈도 상병명 중 근골격계 질환만 봐도 한의계에서는 788만명 진료에 1조 2000억원을 받는 반면 양방은 1500만명이 치료받으면서 4조 4000억원을 받아가는 실정이다. 즉 환자는 두 배인데 돈은 네 배를 가져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양방은 고비용 진료수가가 많다는 얘기며, 한의계도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각 후보자 상호간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
우선 김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 세계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한의학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공약의 구체적인 복안 제시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 국제협력요원법률 폐기에 따른 공보의의 해외파견이 법률적으로 원천 폐지된 것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후보, 미래 먹거리 찾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인 위치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
이에 박 후보는 “지방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처음에는 불안해 하다가도 공보의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 적응하고, 공보의를 마친 후에도 그곳에 개원하는 사례들을 보곤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이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지만 언어적·문화적 문제로 겁이 나고 엄두가 안나 망설이는 것을 종종 보는데, 대사관 등에 배치된다면 그 나라 문화 및 언어 등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등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법률적으로 원천 폐지된 부분은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사의 수급조절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필요하다면 두배, 세배의 노력을 통해 법령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현재의 한의계가 시끄러운 이유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먹거리를 늘리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제일 필요한 1순위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한의학은 생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먹거리를 찾지 말자는 것은 아니며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즉 우리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한의사는 의료인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하고, 진단권과 진단기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한의사의 위상은 엄청나게 틀려질 것이고, 한의원에도 환자가 넘쳐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그것이 근간이 돼 치료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하고, 자연스레 급여화로 이어진다면 한의계의 현실을 더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열·열정 등 지금 모습 그대로 한의약 미래 그릴 것 VS 의료기기 등 내가 벌인 일 반드시 마무리지을 것
이밖에도 3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한-중간 상호 교류 △원외탕전실 문제 △회비 수납과 선거권 연동 여부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문제 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각 후보는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한편 이날 두 후보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한편 만약 당선된다면 향후 어떻게 한의협을 이끌어나갈 지에 대한 소신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제42대 회장에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모습 그대로 회무를 진행할 것이며 정열과 열정으로 우리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42대 회장 선거에 다시 나온 것은 우리의 기본 권리인 의료기기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실손보험, 천연물신약 등 내 자신이 벌인 일은 내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만 한의계의 미래가 있고 후배들의 앞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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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단체장, 한의사 국시 개편 앞두고 머리 맞대
///부제 ‘2016 제1차 한의학교육협의체 회의’ 개최
///본문 한의계 단체장들이 ‘역량 중심’으로 바뀌는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개선을 앞두고 산적한 한의계 현안과 맞물린 교육 제도 개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일 강남 한일관에서 열린 ‘2016 제1차 한의학교육협의체 회의’에서는 기초한의학 교육 개선과 면허 취득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보수교육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날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신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초대 단장)은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을 새 한의학교육협의체 회원으로 추천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의사 국시 평가기준의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10개 기초과목과 8개 전문의과목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일각에서는 한평원의 기준이 과하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한의대 교육에서 꼭 필요한 기본 과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양방이나 치과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의 시설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끊임없는 시설 투자 및 지원이야말로 한의대가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고 화답했다.
정석희 국시원 위원장은 “국가시험 평가 목표집이 중요하다”며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육지침서 뿐 아니라 국가시험에서 무엇을 평가할 지 기준이 되는 평가목표집을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되는 국시 변경과 관련해 임상 위주의 과목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과 4학년 학생의 임상교육이 강화되고 지역 한방병의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은 “2018년도에 추나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며 “이번 국시에 내부 합의가 돼 ‘재활’과목이 포함되는 만큼 추나도 하루빨리 평가 과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학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긴밀한 의사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국시 변경과 관련해 협회 차원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평생 전문직업성 개발)와 관련한 보수교육 체계 개선 등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평원은 이밖에도 2016년 국시원 용역과제인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지난 2월 교육부에 제출한 인정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오는 5월 전에 종료해 오는 17년 6월까지 평가인증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시와 관련해서는 교육협의체 단체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복지부에 개선신청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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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내 개발 신약, 건보 적용시 최고 몸값 대우
///부제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하는 평가기준 마련
///본문 앞으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국내 개발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시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신약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일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있었던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최고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관련 기관과 협회, 전문가 등 총 12명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의 효과 개선과 부작용 감소 등의 안전성 개선,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의약품보다 뛰어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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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추나, 시범사업 거쳐 2018년 급여화”
///부제 ‘중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4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시범사업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건보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중기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추나와 한의 물리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물리치료는 예정대로 보험급여화가 확실시되지만 추나의 경우 지난해에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며 “시범사업을 되도록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나와 물리치료 둘 다 ‘건보 강화’계획의 맥락에서 나온 만큼 방향은 보험적용이 맞다는 것.
‘추나요법’에 대한 건보적용이 정부의 약속대로 2018년에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3일 한의약 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육성 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한의 추나와 물리치료, 운동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또 자주 처방되는 한약재를 중심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한약 알약과 짜먹는 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감기와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환자들이 표준화 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나서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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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부제 한의 물리치료, 업무범위 정해지면 건보 적용
///본문 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로 물리치료가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양방과 달리 보험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에 대해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방 물리치료는 모든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만 한의 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3가지 행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해 결정되면 건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됐고 이대로 통과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직능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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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現정부 보건의료정책 공공재 형태 벗어나 있다”
///부제 더민주당 정책간담회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쓰지 말라는 조항 없어”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지난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당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현안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포함한 보건의료 5개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최영찬 직능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재 형태를 벗어나 위험한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직능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인 진단과 예후에서 권리 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더 관심갖고 국민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의협 외의 4개 단체장은 이 외에도 △보건의료행정 전문성 강화(의협)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간협)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약사회) △치의학연구원 설립(치협)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를 맡은 최남섭 치협회장은 이날 김종인 의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말한 내용은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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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간 라식수술 비용 차이 ‘최대 2.3배’
///부제 팜스코어, 전국 22개 안과병원 비용 분석 결과
///본문 대표적인 시력교정술 중 하나인 라식수술 비용이 병원간 최대 2.3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2015년 12월30일 기준)를 토대로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22개의 안과병원의 라식수술 비용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는 119만원, 최고가는 268만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2.3배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팜스코어의 분석 결과 22개 의료기관의 라식수술 평균비용은 192만 6182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으로 268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대병원(260만원) △서울성모병원(247만 5000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235만 86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누네안과병원으로 이 병원의 평균비용은 11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수술비용 상위 10위권 내에는 빅5 병원이 모두 포함됐으며, 이들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이 200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268만원인 반면 고려대안암병원은 183만원으로 85만원의 가격차를 보이는 등 상급종합병원간 가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성규 팜스코어 수석연구원은 “라식수술 비용은 의료진의 수련 정도와 수술장비, 수술 옵션 등에 따라서 다소 가격차가 날 수 있다”며 “수술 후 안전성과 결과, 추후 관리 서비스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식수술은 각막상피와 각막실질부를 포함한 각막절편을 만든 후, 각막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을 절삭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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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박청수 인턴기자
///제목 TV속 한의사 캐릭터,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부제 2000년 드라마 ‘허준’ 큰 인기, 한의사 직업 주목받아
///본문 4드라마 ‘풍선껌’의 박리환, ‘오 마이 비너스’의 소지섭, ‘최고의 사랑’의 윤필주까지- 이들은 모두 한의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TV속 주인공으로 종종 등장하고 있는 한의사 캐릭터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비쳐지는지를 알아보고, 직접 현직 한의사를 만나보며 한의사의 실생활을 알아본다.

한의신문은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한의사가 주연급 캐릭터로 등장한 드라마를 사극 및 시대물, 시트콤을 제외하고 분석했으며 공식 소개 페이지를 참고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의사가 장년 내지는 노인의 고집 센 남성으로 등장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 집안의 일상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다 90년대 말 IMF를 맞아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000년 드라마 ‘허준’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한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한의대의 인기 역시 치솟았다.

안정성 + 따뜻함 + 시간적 여유 3박자 고루 갖춘 것이 인기비결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최상위권 수험생이 유입됐던 구말영초 세대의 졸업생이 배출되며 드라마 속 한의사는 ‘백마 탄 왕자’ 캐릭터로 바뀌게 된다. 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남성이며,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이면서도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살아있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도 인기의 한 요인이다. 몇몇 드라마에서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약선 요리와 연관 짓기도 하였다.

현직 한의사와의 만남
서울 신사역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30대의 중반의 주성완 원장을 만났다. 신경정신과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TV프로그램 출연도 하는 등 각종 활동으로 바쁜 주 원장의 일과를 취재해 재구성했다.
주 원장은 “드라마에 한의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여유 있는 전문직이면서도 양의사에 비해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미지가 인기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우 실제 생활은 드라마에 비치는 것 보다는 훨씬 바쁘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녁 8시에 퇴근할 때까지 혼자 약 100여명 이상의 환자를 보며, 퇴근 후에도 새로 나온 논문 등을 보다 보면 실제 여가 시간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 하면 아직도 과거 음양오행 위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대 한의학은 논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한의사의 전문성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답답함을 느낀다. 과학화된 현대 한의학의 모습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 복지, 한의계 목소리 귀기울이고 적극 의견 반영해야”
///부제 칼럼
///본문 사서삼경 중 하나인 논어 ‘위정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자왈(子曰)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이라 공자가 말하기를 △예순 살 무렵에는 남들이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고 △예순 살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順從)하게 됐으며 △예순 살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일 생일을 맞는다. 1955년생이니 올해 환갑이다.
논어에선 분명, 공자의 경우 예순 무렵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정 장관이 복지부의 수장이 된 후 한의계와 만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0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공식 방문해 김필건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의계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청취하고 향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자 차원에서나 기회가 있으면 (오늘과 같은)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복지부와 한의협이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회장은 바쁜 가운데 정 장관이 한의협을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뒤 면담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표준화 등 한의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애로와 건의를 했고 정 장관 또한 경청했다.
이어 지난달 1일 한약진흥재단 출범식에 이어 열린 한의계 신년인사회에서는 “한의계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복지부와 한의계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정작,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꺼내들면 복지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연말까지 결론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즉 복지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를 넘긴 3월 현재 이 문제는 시원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이 불혹(不惑·40세)을 넘겼으니 자신이 한 약속을 두고 한의계와 반대되는 여러 직능단체의 말에 미혹됐을리는 없고, 지천명(知天命·50세)도 넘겼으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계 모두가 바라는 ‘하늘의 뜻’임을 모를리도 없을 것이다.
공자는 입지(立志·30세)에 ‘스스로의 입지에 대해 책임을 질줄 알아야한다’고 했다. 환갑을 맞은 정 장관은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며 자신의 한말에 대해선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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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안전한 공급기반 마련
///부제 한약진흥재단·자생한방병원, 봉약침 품질관리기술 이전협약 체결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일 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자생한방병원과 ‘분리정제 봉약침과 황련해독탕약침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 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약침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은 봉독으로부터 멜리틴을 분리하는 방법과 황련해독탕약침의 품질관리 기술 이전에 관한 것으로, 재단은 선급기술료 1억원과 매출액에 대한 1%의 경상 기술료를 10년 동안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화동 재단 연구개발부장은 “지금까지 봉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필터와 장비를 통해 복잡한 정제단계를 거쳐야 했다”며 “이번에 재단에서 이전한 기술은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분리정제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저비용의 효과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로 고수율의 멜리틴 분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흥묵 재단 원장도 “현재 재단에서는 약침의 규격 표준화사업을 통해 약침의 조제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 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안전한 약침의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재단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를 선도하는 한의약의 중심기관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승격 출범한 이후 체결된 제1호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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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제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제 ‘법원 판례들, 많은 사실자료 참고 불구하고 공정성 온전히 인정하기 힘든 측면 내포’ 지적
///부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가?’ 의문 제기
///부제 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1>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원판례를 중심으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 논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법원 판결 △제도의 수립과정에 기초한 재검토 △학문원리 등에 대한 법원 입장의 재검토 등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논문에서는 영상의료기기를 X-ray, 초음파, CT, MRI 등과 같이 인체에 대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질병이 발생한 인체에 관한 정보는 질병의 진단과 처방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영상정보 자체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영상정보를 판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병을 진단하고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기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밝혔다. 즉, 이들 기계들이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자료’일 뿐이며 의학적인 이론과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 영상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영상정보는 ‘자료’에 불과한 것
또한 동일한 자료를 놓고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의학적 진단이며 영상진단기기들은 이러한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기일 뿐이고 이 자료에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의사와 의사의 통찰력과 의학지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또 “이 같은 관점에서 영상장치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기계적으로 생산된 정보 그 자체가 아닌 환자의 신체에 관하여 한의사나 의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학적인 지식이나 치료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교육하고 시험과정에서 영상정보들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의료기기의 이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기기의 사용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되면 환자의 병증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한되고 결국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정보의 이용 여부는 의료인과 환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의 의료기기 이용 규제…소비자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으므로 직접 X-ray 촬영장치나 초음파 진단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보 자체는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전통한의학의 이론과 철학 △한의대 교육여건 △현행 관련 법령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문에서는 “복지부가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는 분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제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이 규제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한 제약은 크게 △관련 법규 △법원 판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세 가지에 의한 것인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들이 명확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감안해 선고되는 법원 판결이 사실상 규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법 규정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사례로 지난 2010년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김종대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재판관은 “청구인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1항, 제87조 (벌칙)제1항 제2호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와 같은 법률규정만으로는 한의사면허로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의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즉, 위 법률조항들 및 이에 대한 위 해석만으로는 한의사가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문 제기
이어 논문에서는 영상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변화되는 상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86년에는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의료법상 명시규정은 없다”는 점(1986, 의제 01254-23088호)과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교육을 받았으면 사용 가능하다(의제 01254-25754호)”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한의사는 방사선기사를 고용하거나 영상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의뢰해 통보받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진단기구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 연구 목적 및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충분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며 이외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점점 더 한의사들의 초음파, X-ray 이용을 강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한 제약의 사례로 △CT(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엑스선 검사(서울행정법원 판례, 2008구합11945) △초음파진단기(2010헌마109) 등의 3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부터 학문원리와 이에 기초한 진찰의 방법, 교육제도와 안전관리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방대한 사실조회자료 등을 참고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결정들은 많은 사실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성을 온전히 인정하기 힘든 측면이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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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한의학에서 답을 찾다!
///부제 진흥원 연구보고서 “한의학, 신성장동력” 고평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과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 시리즈로 한의학의 경쟁력과 배경을 짚어본다. (1)

한의약 산업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 지난달 23일 공개한 ‘글로벌 헬스케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은 한의약, 한의 의료 등 한방 자원과 관련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수한 한의 인력자원과 우리 고유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한의 의료관광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주 컨셉으로 하는 ‘양방’ 의료관광과 달리 비교적 신체의 이동이 자유로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낮아 향후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의료관광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의학, 주목받는 이유는? “서양의학의 한계”
보고서는 한의학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우선 “서양의학의 한계”를 꼽았다.
한·양방 의료 모두 질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궁극적 목적에는 차이가 없으나 서양 의료는 질병의 원인을 외부 인자로 보고 이를 병명 위주로 파악해 국소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원인을 제거하고자 주력해 왔다는 것.
반면 한의 치료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 현상을 영위하게 하는 인체의 실제적 주관자인 ‘기(氣)’를 올바르게 파악, 이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물 남용과 수술적 요법 등에 대한 부작용은 물론 양방 의료비의 상승으로 자연주의 사조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학적인 가공을 통한 의약품을 사용해 온 서구사회에서는 천연물(Herb, 한약재 포함)을 이용한 보완대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조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의료관광 산업 규모와 세계 의료관광객 숫자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면서 한의학의 독자성, 체계성,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한의약 세계화 전략’ 또한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이어졌다.
앞서 WHO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는 ‘전통의학 종합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예방’중심의 헬스케어 시장, 전망은?
보고서는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의 의료관광이 새로운 관광테마로서 매력적이며, 지역의 한방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 실제 소득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또 한의약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해외진출을 장려해 한의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은 물론 외화획득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화학적인 가공을 거친 양약보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약이야말로 ‘웰니스’의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R&D 지원 확대 및 안정성·유효성 검증 등 숙제도…
보고서에서는 향후 과제로 R&D지원을 통한 체계적 정립의 필요성을 들었다. 해외와 비교할 때 연구개발이 미비해 의학 분야로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 정립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
또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안정성 및 유효성 연구에 대한 사업기획과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보고서는 “보완의학과 한방을 접목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국가들이 의료관광 선두 국가로 자리 잡은 국가들을 선례로 삼아 세계적 흐름에 맞춘 한의약과 결합된 한국형 헬스케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한방 피부미용, 한방 마사지 등 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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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지부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新서울시한의사회, 2016년 살림살이는?
///부제 제 63회 서울시한의사회 정총 성료…홍주의 회장 당선자 보고 및 13개 의안 처리
///본문 32대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 홍주의 집행부가 출범을 알리고 2016년 살림살이를 확정지었다.
지난달 27일 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서울시회를 이끌 홍주의 회장 ·이승헌 수석부회장 당선자 보고를 마쳤다.
홍 당선자는 “저를 뽑아준 1035표보다 1번 후보에게 준 855표, 3번 후보를 지지한 276표를 가슴에 담고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않고 전국 2만여 회원의 모든 마음을 안고 최선을 다해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호성 한의협 부회장은 “중앙회 역시 이러한 서울시회의 활발한 진료 활동과 회무 참여를 바탕으로 한의계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보내준 기대에 100% 부응해 초심의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기타 의안으로는 “서울시 선관위의 ‘중앙감사를 촉구’하자”는 안건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수정 의안’으로 “중앙감사의 ‘선거 중립’을 촉구하자”는 안건이 추가됐다. 거수로 투표 결과 수정의안은 참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되지 못해 부결됐으며 다시 원안인 ‘중앙감사 촉구’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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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첫 직선제 통해 확정…“공정·회원 중심·미래 지향 등 세가지 이념 충실히 이행할 것”
///본문 부산광역시한사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를 통해 오세형 현 부산시회 수석부회장(사진)이 당선, 제33대 부산시한의사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시회는 전체 회원 8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19일까지) 및 우편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오세형 회장 후보·윤현민 수석부회장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08명이 투표했으며, 이 가운데 481명이 찬성해 오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묵묵히 앞만 보고 나갈 것”이라고 밝힌 오 신임 회장은 “향후 △공정 △회원 중심 △미래 지향 등 세가지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회장은 “다수 회원들의 보편타당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회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회무가 되도록 하겠다”며 “회무의 중심은 회원이며 회무의 지향점은 한의사의 권리와 이익 향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회원 중심의 회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산시 해운대구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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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지부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공공기관 내 한방의료시설 설치 지원 예정
///부제 제64회 경기도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가 공공기관 내 한방의료시설 설치하는 등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은 공공기관 내 한방병원, 한의진료부, 한의진료실 등 한방의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관리 하에 한의의료가 활성화하는 등 한의사 직역확대의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 시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의진료실이 개설된 공공기관에 의약품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대내외 한의약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 외에도 △건강보험 및 교육 △제2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불법의료척결 △공공의료 활성화 △법률관련 업무 활성화 △대국민홍보 △대민복지사업 △제4회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콘서트 △2016회계연도 경기한의가족 대화합마당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통신사업 △2016회계연도 분회순환 세미나 등을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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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공이정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 가져
///본문 강원도한의사회는 지난 27일 오대산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강원도회 김종운·김현창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공이정 원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공 회장은 당선 소감과 관련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한의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강원도회는 물론 한의계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회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간의 소통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써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써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한의사 한 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울분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울분을 모티브로 전 한의사 합쳐 나간다면 우리의 진정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한의생리통사업 △불법 부항시술 척결 △한약안전성 관련 자료 배포 및 홍보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강화 등의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억 2587만원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임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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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6대 한방병원협회장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부제 제30회 한방병협 정기총회서 의결, 2019년 2월까지 3년간 활동
///본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제16대 대한한방병원협회장에 연임됐다.
한방병협은 지난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준식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제13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네 번째 연임이다. 임기는 현행 2년에서 이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까지 3년 동안이다.
신준식 회장은 “정부와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적극 동참해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한의 의료기관의 구축은 물론, 한방병원협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1988년 한방병원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돼 현재 전국 259개 한방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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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회 “복지부 장관 결단만 남은 의료기기, 얼른 해결되길”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본문 2016년 한 해 동안 대구시한의사회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제3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장현석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궐기대회도 하는 등 국내외 한의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각종 한의관련 사업에 대구시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대구시민의 보건향상과 권익을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대의원 여러분들과 회원들의 화합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결단만 남은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얼른 해결되고 회원들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지난 2012년 한약제제가 천신으로 둔갑해 단지 캡슐에 넣었다고 해서 한의사는 못쓰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어느 시도지부보다 먼저 응답하고 일어난 곳이 대구라는 것.
이어 그는 “의료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태 해온 것처럼 대구시회가 선봉에 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1부 개회식을 마친 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총회 의장 선출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부의금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보궐선출 중앙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의 의안이 올라왔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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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이병기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이병기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이병기 당선인이 선출됐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5일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울산MBC컨벤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이병기회장을 추대했다.
제9대회장으로 취임한 이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재무이사, 기획이사, 총무이사와 울산광역시중구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원으로 라오스, 우즈베키스탄해외의료봉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 대동바른한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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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한의사회, 이기준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이하 충북한의사회)는 지난달 20일 라마다호텔 직지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기준 동서한의원장(사진)을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청주시한의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한방분과 비상근 심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청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및 심평원 대전지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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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한의사회, 한덕희 회장 연임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한의사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3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한덕희 회장을 연임시켰다.
29대 회장을 맡게 된 한덕희 당선인은 기호2번 정병식 후보보다 10표 많은 26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충남한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학문적, 정책적, 경영적 요구에 부응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의료 등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회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요구에 부응 △새로운 집행부의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등을 뼈대로 하는 2016회계연도 사업 기본 방향이 보고됐다.
의권사업의 경우 △회원 경조사에 대처 △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사회 봉사 및 대민 지원 △불법 의료 단속의 능률화를 통한 실질적 대처 △의료기기 사용 등이 핵심이다.
학술사업은 △지부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 교육 사업 △새로운 집행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학술사업비 편성 등이 안건에 올랐으며 홍보사업은 △한의계 현안 관련 안내 △회원들의 임상적, 경영적 지원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이 꼽혔다.
보험사업으로는 △건강보험 관련 홍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신입회원 대상 보험교육 및 매뉴얼 제작 △현지조사 대비 회원 홍보 및 교육 등이, 정책사업으로는 △한의계 현안 정책 및 법제 자료 수집 및 정리 △사무행정 및 회원간 커뮤니티 정비 및 관리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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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부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본문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이달부터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상반기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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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의총, 의협에 명분없는 회비 인상 중단 촉구
///부제 성명서 통해 의협집행부 총사퇴 압박
///본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회비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 판정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전의총은 지난달 29일 ‘의협은 명분 없는 회비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는 총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제2차 예산편성위원회 회의에서 회원 연회비를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날 논의된 연회비 조정방안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말에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전의총을 비롯한 수많은 민초의사들은 무능한 집행부의 뻔뻔한 행보에 황당함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출범이 후 줄곧 무능함과 민초 의사들의 정서에 반하는 독단적인 회무를 통해 회원들의 사퇴 요구와 탄핵 압박까지 받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가 최근 의협 회비 납부율 저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회비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어이없는 방법을 택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협은 현재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서 회비만 올려 받는 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14년 대의원총회에서 2년간 회원들에게 각각 한방대책특별기금 1만원과 투쟁회비 1~2만원을 걷은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전의총은 의협의 재정난 타개 방법으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 판정을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 △의료일원화 주장 전에 한방의 과학적 검증을 정부에 직접 요구할 것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압박에 돌입할 것 △정부의 의사 죽이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의총은 또 의협에 △명분없는 회비 인상 시도 중단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회무를 하는 집행부의 총사퇴 △의협회장 탄핵안을 상정해 회장 탄핵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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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봉사 통해 한의약 파이 키운다”
///부제 해외 의료인력 파견하는 ‘글로벌협력의사’에 한의사 3명 참여
///본문 개발도상국의 의료서비스 개선 작업에 한의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한의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2층 임원실에서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이하 코이카) 주최 ‘글로벌협력의사’에 참여하게 된 문성호 대지한의원 원장, 송영일 동의대학부속병원 원장, 강만호 자생한방병원 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한의사는 이번 달에 각각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로 파견된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에게 “글로벌협력의료팀에서 한의계의 역할, 한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능한 한 파이를 키워달라”면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협력의사 프로그램은 현지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학과 등 총 22개 의료과목을 모집한 글로벌 협력의사는 현지에서 △활동국가 보건의료인력 교육 △KOICA 파견인력 안전 및 건강 관리 △활동국가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활동국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를 2년간 하고 돌아온다. 파견 전후에 6주간 교육을 진행하며 활동 기간은 활동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선발인원 11명 중 3명이 한의사로 선발됐다. 선발된 한의사가 방문하는 나라는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3개 국가다. 몽골에 파견되는 문 원장은 지난 5일에 출국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는 송 원장은 오는 20일에, 스리랑카에 파견되는 강 원장은 오는 19일에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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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한의학 세계화 이끈다
///본문 “한의학, 동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에 동등한 효용성 지녀”
문성호 대지한의원 원장(몽골 파견)

문성호 대지한의원 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다민족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협력의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문 원장은 여기서 한의학이 동아시아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에게 같은 효용을 지닌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문 원장은 한의학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실현할 예정이다. “글로벌협력의사 임무는 기존에 파견된 의사의 역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지 전통의학 의사(몽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의학과의 교류 포부도 남다르다. 현지의 한의학 치료수요가 많은 만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현지 전통의학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이론 교육 및 치료 방법의 표준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현지인들에 대한 진료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현지의 인력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만들고 싶어”
강만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스리랑카 파견)

강만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몽골에서 2009년부터 2012년 3년간 국제협력의사 로 활동했다. 이후 어떻게 하면 현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다 글로벌협력의사에 지원, 선발됐다.
강 원장은 파견을 위해 받은 국내 교육 중 ‘지속 가능(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와 닿았다고 한다.
“2015년 UN 총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유지해왔던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완료하고, 다음 15년간의 범세계적인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채택했습니다. 봉사인력과 지원이 종료가 되어도 현지의 인력과 제도로 지속이 가능한 보건체계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강 원장이 파견될 스리랑카 코리언클리닉은 10년 넘게 유지된 진료소다. 여기에 강 원장은 4번째 한의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선임 원장님들의 과업을 잘 잇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스리랑카 현지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한의학 세계화는 한국 한의사의 세계 진출 의미”
송영일 동의대학부속병원 원장(우즈베키스탄 파견)

송영일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협력한의사로 활동했다. 당시 현지인 진료와 더불어 한국한의학 교육, 학회 창설, 한국한의학 서적 번역, 국제학술대회 개최에도 참여해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글로벌협력의사에 지원할 때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당시 근무기간인 3년이 짧다고 생각했던 송 원장은 한의학이 국제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답을 구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송 원장은 과거 경험을 살려 현지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근무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의학 발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애써오신 여러 정부파견한의사, 국제협력한의사, 중장기자문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의학 세계화는 한의사의 세계 진출을 의미하는데, 많은 한국 한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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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은 위헌’ 결정의 의미는?
///부제 국민 생명·안전이란 절대적 가치 고려…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정비 추진해야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국내 광고심의제도 개선과제 제시
///본문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각 의료인단체의 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제128호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최진응 입법조사관·송시현 입법조사관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위헌 결정 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광고심의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위헌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의료광고의 경우 지난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별도로 사전심의제도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 분야임을 고려해 사전심의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방송광고에 이어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영역임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이번 헌재의 재판 대상은 실제 의료법상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것이었지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하며, 나아가 위헌의 논리는 다른 형태의 광고 사전심의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광고사전심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재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큰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취재를 고려해 볼 때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국민건강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거나 하는 등의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광고심사에 대한 규제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옮겨가는 만큼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은 “이를 위해 전문 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의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에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개별법에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의 경우에는 사후에 광고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광고 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가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등의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연구진, 암 발생·전이 새로운 조절 기전 규명
///부제 히프원 단백질 메틸화 통한 신개념 암 치료법 제시
///본문 암 발생 및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히프원(HIF-1, 저산소 환경에서 발현이 유도되는 단백질로서 암 발생 및 전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단백질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주목된다.
서울대 백성희 교수팀은 히프원 단백질이 저산소 상황에서만 발현이 유도되는 특징에 착안, 이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약 7년간 이 연구에 집중했다.
생체 내에서 히프원 단백질의 메틸화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히프원 단백질의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는 돌연변이 쥐를 제작, 생체 내에서 암 발생 및 혈관 생성 기능을 살펴본 결과 돌연변이 쥐에서 대조군과 대비할 때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종양 주위의 혈관 또한 더 많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히프원 단백질에 메틸화가 일어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히프원 단백질과 결합하는 LSD1(Lysine-Specific Demethylase : 최초로 밝혀진 탈메틸화 효소로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알려져 있음)이라는 탈메틸화 효소도 발견했다. LSD1은 히프원 단백질 메틸화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에 히프원 단백질은 안정화되면서 암 발생 및 전이가 촉진되는 사실을 밝혀낸 것.
따라서 이 연구는 LSD1 억제제를 이용해서 히프원 단백질의 메틸화를 늘려주면 히프원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암 발생 및 전이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동시에 이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성희 교수는 “실제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히프원 유전자의 돌연변이 가운데 메틸화와 연관성 있는 돌연변이를 발견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지에 올해 1월 13일자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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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알레르기 비염 심하면 자살 충동 두 배 증가
///부제 국내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 13%
///본문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자살 충동을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수환 교수팀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1∼2012년) 대상 중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유무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13%(1만 1154명 중 1467명)였다.
유병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20대(19∼29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22%로, 70세 이상(4%)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스트레스 강도도 20대에서 정점을 찍었다.
김 교수팀은 증상의 세기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 환자(1467명)를 간헐성 경증(輕症)·간헐성 중등증(中等症)-중증(重症)·지속성 경증·지속성 중등증-중증 등 네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감·자살충동·불안감이 높았다.
증세가 가장 심한 지속성 중증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우울감이 1.7배, 자살충동은 1.8배, 불안감은 2.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신 건강 관련 자문을 받은 경험도 2.4배나 많았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이 스트레스·우울감·불안감 등 환자의 감정·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 역(逆)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환자의 불안·우울감 등 심리·정서적 고통이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연구결과는 알레르기 분야 국내 최고의 영문학술지인 AAIR(Allergy, Asthma&Immunology Research) 최근호에 발표됐다.
한편 대만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일종으로 식물의 개화기에 주로 나타나는 고초열에 걸리면 노후에 심각한 우울증·조울증 등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만 양밍국립대학 연구진이 꽃가루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는 고초열 환자 1만 명과 증상이 없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이 두 그룹을 약 1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청소년기에 고초열을 앓은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우울증·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4배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덴마크 오르후스대학 연구진은 자살한 사람 중 알레르기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 조사한 결과, 고초열 등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사람의 자살 확률이 알레르기가 일체 없는 사람에 비해 30%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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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방제지침 제정
///부제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감시 강화 및 국민 행동수칙 발표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마련하고 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이날 정기석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 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46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력 교류를 고려하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환자감시와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지만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활동 시기에 대비해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외에 추가로 전국 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강화해 플라비바이러스 4종(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외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국내유입 및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감시하고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등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현재 전국 22개 거점 조사 지역에 17개 지역을 추가(총 39개)하고, 조사시기를 한 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밀도, 병원체 감염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 모기 방제도 강화한다.
지자체 내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 제작·배포(2.17) △흰줄숲모기 방제관리 지침 제작·배포(2.19)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개정 등은 물론 지자체 방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다음달 초에 조기 실시해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역 시 모기 방제도 실시한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대상국가 출발 1시간 전 기내 및 선박 내 살충방제를 실시한 후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 항공기 중 방제증명서를 미제출 시 국내 항공기 이동금지 및 소독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는 4월부터 시작되지만 이달 조기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개모기 생태 및 방제방법을 포함한 국민행동 수칙도 제정했다.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특성과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의복 착용, 개인청결 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 발표(‘16.2.12)에 의하면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사례 5079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27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그 결과 462건은 선천성 감염에 의한 소두증으로 확인(이중 41건은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인)됐으며 765건은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아직 해당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행력이 없는 국내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 출산의 위험은 없지만 예방을 위해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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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서식하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체 ‘흰줄숲모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본문 [편집자 주]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가 지카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모기 중 하나다. ‘흰줄숲모기’의 특성과 방제를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Q : 흰줄숲모기는 어떤 질병을 옮기나?
A : 흰줄숲모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다.

Q : 흰줄숲모기는 다른 모기와 어떻게 다른가?
A : 흰줄숲모기는 전체가 검은색이고 가슴 등판 중앙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다리 마디에 흰색 밴드가 있는 소형 모기다.

Q : 흰줄숲모기는 어느 계절에 활동하나?
A : 흰줄숲모기는 겨울에 알로 월동을 하고 봄(3월)에 알에서 깨어나(유충), 5월부터 성충 모기가 된다. 늦가을(10월)까지 활동하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Q : 흰줄숲모기는 언제 주로 흡혈하나?
A : 흰줄숲모기는 주로 낮시간에 활발히 흡혈 활동을 하나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흡혈한다.

Q : 흰줄숲모기는 주로 어디에서 사나?
A : 흰줄숲모기는 숲과 숲 근처 주택가 인근에 주로 서식하며 나무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화분, 양동이, 캔, 막힌 배수로, 애완동물 물그릇 등 다양한 소형용기의 고인 물에 산란하고 서식한다.

Q : 지카바이러스는 모기 알을 통해 전파될 수 있나?
A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는 뎅기열 바이러스를 알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의 경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Q : 겨울철에도 아파트에 모기가 있는데, 질병을 전파하는 것은 아닌가?
A : 겨울철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아니고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기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지 않는다.

Q : 흰줄숲모기는 어떻게 방제해야 하나?
A : 집주변의 쓰레기통, 오래된 폐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화분, 배수로의 물 고인 곳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폐타이어 야적장의 방제는 물리적인 서식처 제거가 어려워 살충제 및 곤충성장억제제를 사용해 방제하는 것이 좋다.

Q : 흰줄숲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바지와 긴소매의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한다. 바지 밑단을 신발이나 양말 속으로 접어 넣어 착용한다. 신발의 상단, 양말, 바지 밑단에 기피제를 처리한다. 개인 청결 유지 및 모기장을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피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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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일본인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부제 일본인 환자 비중 큰 한방의료관광 긍정적 영향 기대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인바운드) 시장의 양대 시장인 일본 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한 달간 일본 현지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일본은 자난 2012년까지 인바운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방한 일본인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따라서 일본인관광객의 방한 성수기인 다음달과 5월 골든위크(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본의 공휴일이 모여 있는 일주일을 말함)를 겨냥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방한 상품 홍보, 한일관광교류 축제 개최, 언론 및 관광업계 주요 관계자 초청홍보여행(팸투어) 실시 등 단계별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월 집중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 - 2016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7일에는 도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관광업계 300여 명이 참가하는 트래블마트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 홍보물 상영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은 송승환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했다.
지난 18일에는 도쿄 메르파르크 홀에서 도쿄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난타 공연과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 팝(K-POP) 그룹 ‘초신성’의 공연이 진행돼 한국관광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본은 중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인 동시에, 3년 내 한국을 다시 찾는 재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우리 인바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포함한 2월 한 달간의 집중적인 프로모션을 계기로 일본 현지에서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이고 한일 양국이 우호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방의료관광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방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만1743명으로 6.2배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3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방의료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 1만1244명(실환자)을 유치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4.2%를 차지했으나 이는 2011년 9793명 유치 이후 정체상태에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환자 중 한방의료관광분야 비중은 2010년 5.1%, 2011년 6.3% 이후 2012년 6.0%, 2014년 4.2%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관광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16.6%나 감소해 46.9억원에 그쳤다.
환자 수 비중은 4.2%지만 진료수익 비중은 고작 0.8%로 적은 편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010년 55만원에서 2012년 50만원, 2014년 40만원(양방 2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 추세인데 비해 한방의료관광분야는 감소추세이며 전체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진료과 중에서는 2014년 10위권 순위로 밀려났다. 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 환자들이 2011년 이후 급냉해진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일본인 환자는 2010년 63.0%에서 2014년 39.1%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인 환자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이번 현지 프로모션 활동은 한방의료관광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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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36대 간협회장에 김옥수 현회장 선출
///부제 제1부회장 서순림, 제2부회장 김남초 씨
///본문 대한간호협회 제36대 회장으로 김옥수 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에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가, 제2부회장에 김남초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확정됐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1명 중 283명(91%)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78명(98%)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옥수 회장후보는 전체 투표자 중 238표(86%)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임 회장단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약력: △ 학력 - 이화여대 간호대학, 이화여대 간호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대 간호학 박사 △ 경력 - 대한간호협회 회장(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장(현), 한국시그마데타타우 회장(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회장, 이화여대 간호학부장 및 간호과학연구소장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의해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과 서울시간호사회장이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협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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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학硏 ‘단방비요경험신편’ 등 한의학 고전 서적들 국문 번역 전자책 발간
///본문 한의 고전인 ‘단방비요경험신편(單方秘要經驗新篇)’ 등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한의학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서적들이 국문으로 번역돼 전자책으로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5일 한의 고전 ‘단방비요경험신편(單方秘要經驗新篇)’, ‘침구극비전(鍼灸極秘傳)’,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을 국문으로 번역한 ‘고전한의번역서’ 시리즈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단방비요경험신편’은 지난 1913년 신해용(申海容)이 춘추전국시대 학파인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섭렵하고 당시 서양의학을 공부했으며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실제로 검증된 간단한 처방(實驗單方·실험단방)들을 망라해 발간한 서적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근대의학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가정의학서로 의료에서 소외된 계층을 고려해 싸고 구하기 쉬운 약재로 기록했고 한자와 한글로 병기해 의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집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균의 존재, 전염 경로 및 차단법 등 서양의학에 도입된 유행성 전염병 예방법을 다루고 있어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했다.
‘침구극비전’은 일본 내 침법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혈(瀉血·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채혈)에 관심이 지대했던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 동양의 침술을 알린 대표적 서적이 됐다.
김덕방은 침술이 뛰어났던 조선시대 인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후 일본에서 침술의 명인이 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에 비견될 정도의 인물로서, 일본에서 명의(名醫)로 추앙받는 나가타 도쿠혼(永田德本)에게 의술을 전수했다.
김덕방에 대한 기록은 일본 측 사료에만 나와 있어 조선에서의 활동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나가타 도쿠혼이 김덕방에게 전수받은 침법을 일본 에도시대인 지난 1778년에 나가타 도쿠혼의 제자가 정리한 의서가 바로 ‘침구극비전’이다. 이를 통해 김덕방이 일본에서 침술 명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침구극비전’에는 나가타 도쿠혼이 김덕방에게 조선의 신비한 침술을 배웠다는 내용을 비롯해 김덕방의 침구학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침구택일편집’은 세종·문종·단종·세조까지 47년간 왕을 치료할 만큼 당대의 명의로 이름을 떨치고 의학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참여한 전순의(全循義)와 그의 동료인 김의손(金義孫)이 함께 침과 뜸을 놓는 좋은 시기를 정리한 서적이다.
‘침구택일편집’은 간행된 후 초본이 임진왜란 때 ‘의방유취’와 함께 일본에 약탈 당한 후 일본 의학명문가인 다키(多紀) 집안에서 보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연은 이처럼 일본 등 주변국도 인정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서적들을 지난 2014년부터 국문으로 번역해 매년 3종씩 지금까지 모두 6종의 ‘고전한의번역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초 상한경험방요촬(傷寒經驗方要撮), 은해정미(銀海精微), 군중의약(軍中醫藥)을 번역했으며 올해 침구극비전, 침구택일편집, 단방비요경험신편을 번역해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의술인 한의학은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우수한 한의 고전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매년 전자책으로 발간해 일반인들이 한의학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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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전담조직 설치
///부제 공단 內 급여상임이사 직속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신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갈수록 고도화돼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2014년~201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그 이전해보다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보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실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위해(危害)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고 최근 논란이 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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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부제 환자안전 등 평가영역 확대…의료 질 평가 지원금 연계 강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3일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2016년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하에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해 평가의 다양성·균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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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한국이 국제동양의학회의 시작을 열다”
///부제 1976년 제1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팸플릿을 보니
///본문 1976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앰버서더호텔에서는 제1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가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경희대와 원광대가 협찬하여 진행된 이 학술대회는 100여명의 각국 대표, 500여명의 한의사 회원 및 정계, 학계, 사회단체 등 대표들의 참여 하에 오전 9시부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때 배포된 팸플릿은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본 학술대회 기간 동안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조직위원회 조직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大會長 裵元植, 집행위원장 吳昇煥, 부위원장 趙容安·徐洪日·林鍾國, 재정분과위원장 金東漢, 부위원장 宋長憲·許仁茂, 공보분과위원장 文鍾璍, 부위원장 具本情·梁貞玉, 섭외분과위원장 朴熙緖, 부위원장 金重植·李榮林, 진행분과위원장 李錦浚, 부위원장 任德盛·梁承喜, 학술기획분과위원장 林鍾國, 부위원장 趙世衡·林逸圭, 논문심사위원장 崔衡鍾, 부위원장 金永萬·姜孝信, 논문출판분과위원장 崔容壽, 부위원장 李雄楨·李載夏 등이다.
하루 전날인 27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앰버서더호텔에서 각국 대표자 회의 및 국제동양의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6시30분부터 8시까지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전야제가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10월28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까지 이루어졌다. 개회 선언(대회사)은 裵元植 대회장이 하였고, 환영사는 吳昇煥 집행위원장, 致辭는 국무총리 최규하(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이 代讀), 축사는 명예대회장이면서 경희대학교 총장인 趙永植 총장과 원광대학교 朴吉眞 총장이 하였다.
이어서 11시부터 강연이 시작된다. 주제 강연은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인 林鍾國 敎授가 ‘한국의 한의학’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 특별강연은 한국측 金定濟 敎授(‘東醫診療의 主要 特徵에 對한 考察’), 일본측 矢數道明 先生(‘日本에 있어서의 古方後世方의 由來 及 日韓醫學交流의 歷史’) 등 연사들이 하였다. 오후부터 이어진 일반 발표에는 文濬典·康秉秀·崔容壽·金東匹 先生, 宋台錫 등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2일째 되는 10월29일의 특별강연은 日本의 間中喜雄(Manaka Yoshio)가 ‘帶脈에 對하여’, 臺灣의 莊育民(Chuang Yu Min)이 ‘鍼灸療法의 效果는 經絡에 依存한다’라는 주제로 하였다. 일반 발표는 桑木崇秀(Tatahite Kuwaki), 円野恭夫(Hiteo Tanno), Hong Chien Ha, 松田邦夫(Kunio Matsuda), Yoshiaki Omura, 邱淸華(Ching-Hwa Chu), 寺師睦宗(Boku Sho Terashi), Yen-Ping Cheng, 矢數圭堂(Keido Yakazu), 陳太羲(Tai-Hei Chan), 創林讓(Yuzuru Kurabayashi), 張柱馨(Chung Kuei Hsing), 木村千賀子(Chikako Kimura), 王民堂(Liang Min Tang), 西岡五夫(Itsuo Nishioka), 多留淳文(Taru Aisu Fumi) 등이 하였다.
제3일째는 특별강연을 韓昇璉 先生이 ‘韓國의 東西醫學 硏究 一百年’이라는 주제로 하였다. 일반발표는 柳根哲, Dr. med Ryzard Kobos(Poland), 秦泰俊, 任德盛, Jaako Laitinen(Finland), 朴炳昆, 張奉均, Tomson Liang(U.S.A), 車相賢, 柳基遠, 申鉉守, Sakchai Poneprasert(Thailand), 金己培, 柳志允, Yau Kwok-Chi(Hong Kong), 崔容泰, 吳世鵬, 朴盛春, 安榮基, Anthony Olaseinde Ajose(Liberia), D.C. Lee, M.O. Lee(U.S.A), 鞠明雄, 吳世井 등이 하였다. 이어진 마지막 종합토론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李文宰 敎授, 金完熙 敎授 두 분이 진행하였다.
관광코스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1팀은 서울시내 관광, 2팀은 인삼과 도자기 코너 관광, 3팀은 민속 관광, 4팀은 판문점 관광, 5팀은 역사유적과 산업시찰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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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정·불법 식·의약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혼입 ‘최다’
///부제 식약처, 식·의약품 등 수사 관련 분석 사례집 및 불법·식의약품 성분 분석 라이브러리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식·의약품 등 시료 2105건을 검사한 결과, 417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의료 제품 분야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서 332건을 검사한 결과 141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분별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32건)이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30건), 스테로이드제(9건), 이뇨제(4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식품 분야에서는 1624건을 검사해 269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분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17건), 당뇨병치료제(8건), 진통제(4건)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특히 식용 불가 원료로 가슴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태국산 칡’이나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맹독성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약품·식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과거에는 실데나필(비아그라 주성분) 유사성분이 검출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타다라필(시알리스 주성분) 유사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27건 게재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화하는 부정·불법 식·의약품 제조 및 수입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의약품에 함유된 부정·불량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등을 담은 ‘2015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과 불법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불법 식·의약품 라이브러리’를 발간했다.
한편 사례집과 라이브러리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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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인터넷 사이트 다이어트 효과제품 등서 유해물질 검출
///부제 식약처, 29개 제품서 검출…통관금지 요청 및 관련 사이트 차단 조치
///본문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65개)·성기능 개선(70개)·근육 강화(69개)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29개 제품에서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했다.
실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 ‘퓨리펙스’ 등 5개 제품에서는 환각·빈맥·심방세동·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요힘빈’과 함께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궤양이나 예민한 장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 우려가 있는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또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 파워’, ‘카마그라’ 등 23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실데나필’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통캇알리 등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남성에게 발기부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남아 지역 자생식물인 ‘통캇알리’는 식품으로의 안전성 등이 적합하지 않아 미국·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안전→식품안전정보→해외직구제품 유해정보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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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에서 주사 맞을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부제 의사가 챙기지 못한 부분 없는지 돌다리도 두드려라
///부제 참실련, C형 간염 등 대형 전염병 온상은 양의원과 양의사
///본문 최근 양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꼭 확인하라며 ‘C형간염 대국민 안전 수칙’을 지난 13일 제시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의사를 의심한다기 보다 의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심정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
이 안전수칙에 따르면 확인할 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주사 시술을 의사가 직접하는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주사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보조인력이 주사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행위를 하는 동안 의사가 바로 옆에 없다면 보건소에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하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주사기 등 주사장비가 일회용이 맞는지 여부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1개 또는 1벌씩 개별 포장돼 있다. 그래서 의사가 주사장비를 환자 앞에서 직접 포장을 뜯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주사장비 준비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준비 시간 또한 짧아 포장지를 이미 개봉한 후 가지고 온 주사장비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심해 보라는 지적이다.
셋째는 주사 전에 주사장비에 문제가 없음을 의사에게 직접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주사 바늘은 일회용을 사용지만 주사기는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주사장비는 단순 소독 이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게 주사장비 전체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들으라는 조언이다.
참실련은 이번 안전수칙과 함께 최근 C형간염 등 대형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계를 비판했다.
불과 몇 개월 전 양방의료기관이 매개체가 돼 수백명의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을 받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대규모 국가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 사태를 가져온 주요 인물들 다수가 양의사들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폐섬유화증 등 후유증을 유의하게 개선할 수 있는 한의학 치료가 배제된 탓에 메르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양의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몇 달전 이슈가 됐던 양방의료기관에서의 주사기 재활용 사건으로 수십명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에서 주사기 재활용에 의한 수천명의 C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사태가 드러났다.
왜곡된 양의계의 의료행위도 질타했다.
소위 ‘척추까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양의사들의 마구잡이식 엉터리 척추시술은 오죽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서 60% 이상의 시술에 대해 삭감하는 철퇴가 있은 후에야 겨우 잠재울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양의사들에 의해 벌어진 대량 상해(傷害)사건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 양의사들이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입으로는 근거를 외치는 양의사들이 현실의 의료현장에서는 서로의 썩은 치부를 덮어주기에 바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업계의 불문율’이라는 것.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Quack-Academic(돌팔이 학문)과 엉터리 동료의식(나는 동업자를 현제처럼 생각하겠노라)이 최근 벌어진 수 많은 공공보건적 재앙을 불러왔음을 목도하고 있으며 시민에 의해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양의사들이 거꾸로 공공보건정책과 행정을 좌우하는 현실은 일종의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강원과 제천의 주사기 재활용에 의한 C형간염 바이러스 노출사건에 대해 참실련은 “양의계에서는 ‘면허 정지는 과하다’거나 ‘중대한’(중대한 정도의 판단 또한 양의사들에 의해 이뤄짐) 사건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식의 황당한 대책만 나오고 있어 이번 C형 간염 Pandemic(대규모 유행 전염병) 사건에서 관련업무의 책임자가 양의사가 아닌 보통의 전문가였다면 최우선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서의 주사행위로 인한 감염에 의심을 두고 조사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을 갖고 사는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라며 “그러나 양의술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추종 및 양의사들의 보건의료 독점은 이 같은 인간 이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땅바닥에 내던지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C형 간염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의심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전염경로는 ‘양방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주사’라는 주술적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며 양의학의 모든 교과서와 관련 지침에 “Recomendation. 양방사의 주사행위는 C형간염 감염의 중대하고 가장 명확한 위험 인자이다. 따라서 환자가 C형간염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양의원 등에서 양방사에 의해 주사시술을 받은것에 대한 과거력 확인을 하도록 한다.”는 사항을 명기할 것을 권고해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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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우수한약재 10품목 종자분양
///부제 내달 4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진행
///본문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우수한약재 10품목의 종자를 분양한다.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서다.
지난 16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우수한약재 10품목은 우슬, 식방풍, 자소, 지황, 강황, 일당귀, 백출, 하수오, 천문동, 헛개나무로 이들 약용작물의 종자·종묘를 내달 4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해당 약용작물은 기원 확인 및 발아율 시험 등을 통해 생산된 우수 종자·종묘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보급농가에 대한 병해충 관리기술 및 재배 교육은 물론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한약자원본부 조정희 본부장은 “최근 방송 및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된 한약재 및 약용작물은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약용작물 종자보급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한약재의 유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자와 종묘의 보급가격 및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약진흥재단(www.nikom.or.kr)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061-860-28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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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남용이 바이러스 감염 방어능력 ‘약화’
///부제 카이스트 이흥규 교수팀, ‘미국국립과학원회보’ 온라인판에 게재
///본문 공생미생물은 우리 몸에 상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군집으로,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해 알레르기, 비만, 당뇨, 암 등 다양한 질환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미생물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질환 발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생제 남용에 의한 체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단순포진 바이러스) 방어 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흥규 카이스트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를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 1월25일자로 게재했다.
연구팀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시 체내 면역시스템의 방어기작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여성생식기의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질점막을 통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호스트의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그 기전이 무엇인지를 규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항생제로 인한 유익한 미생물의 감소와 해로운 미생물의 증가가 마우스의 질점막에서 IL-33의 대량생산을 유도, 항바이러스 면역에 필수적인 인터페론 감마(IFN-γ)를 생산하는 T세포가 감염 부위로 적절하게 이동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를 투여한 마우스의 질세척액에서 다양한 조직손상 및 염증반응에 관계된 물질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는 한편 항생제 투여로 인해 증가한 해로운 미생물이 질 내에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질 상피세포의 손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손상을 반영하는 물질 중 하나인 IL-33의 분비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키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남용이 초래하는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 항생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에 의해 질점막에서 분비되는 IL-33과 같은 물질이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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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이춘재 단장 선출
///부제 2016년 예산안에 한의약해외의료봉사 사업 포함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신임 단장으로 이춘재 대한한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KOMSTA는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회계연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KOMSTA 부단장을 맡아온 이춘재 원장은 이날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단장은 강혜영 세종한의원 원장과 이승언 리우한의원 원장이 지명, 연임됐다.
이춘재 신임 KOMSTA 단장은 “2016년부터 3년간 KOMSTA의 단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 3년간 KOMSTA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안정화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MSTA는 단장 선출 외에도 △2015회계연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16년 세입·세출예산 등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1% 감액된 5억 6785만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2016년 주요 사업에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인 한의약해외의료봉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사업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분야 특허 활용, 특허청이 돕는다
///부제 146개 대학·62개 공공연구소 보유한 5856개 특허 리스트 제공
///본문 특허청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특허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146개 대학 및 62개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5856개의 특허 목록을 제공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출원돼 등록받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작성된 특허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자료, 기술성장 단계와 장단기 증가율 분석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해당 분야의 특허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정윤 의료기기심사팀장은 “지난해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자료가 의료기기 분야 전체 특허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번에 제공하는 특허 리스트와 증가 추세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이 기술 거래를 추진하거나 R&D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등이 특허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자료는 특허청, 의료기술연구회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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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장군 드림스타트센터, 저성장 아동 대상 ‘한의주치의사업’ 실시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오는 4월부터 기장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한의주치의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만 3세∼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중 한약 복용 및 한의 치료가 필요한 저성장 아동 25명에게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약조제, 침 시술 등 정기적인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의주치의사업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3월까지 기장군내 한의원 2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한의원과 기장군 드림스타트가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게 되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 1000만원 및 드림스타트에서 500만원 지원을 지원해 대상자들에게 한의의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장군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상체중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영양 부족이나 빈혈 아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의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아동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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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양의사 ‘침 시술, C형간염의 원인’ 주장은 책임 떠넘기기
///본문 최근 양방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의사들이 방송에서 침을 맞으면 C형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이는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는 양방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도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먼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도 입장발표를 통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생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후진국형 의료사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른 양의사들이 반성은 커녕 침 시술을 C형 간염의 발병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현재 일회용 멸균침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은 C형간염은 물론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이 양방의사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약 치료를 폄훼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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