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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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039호
///날짜 2015년 10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실손 보험, 협의 안 되면 직권으로 정무위 협의체에 올릴 것”
///부제 김용태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서 단언…“10월 내 결론내겠다”
///본문 정무위 국감에서 한의계 실손 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던 김용태 의원이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라도 정무위 협의체에 상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 “한의 실손 보험 적용 관련 보험개발원과 한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두 번째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최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서라도 10월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논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10월까지 적어도 권익위에서 제안한 범위 내에서 실손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제기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한의계와 보험업계의 조율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을 향해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고 답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실손 보험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금융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그간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특히 지난 달 15일 국감과 이달 7일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양방 도수 치료, 보험료 상승 문제
심각…개선 시급
김 의원은 실손 보험 손해율 때문에 한의 실손 보험 적용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실손 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가 넘어 실손 보험이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 이런 협의를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적어도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수준은 국감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양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 치료’는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현재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급여이던 지난 2004년 도수 치료는 8490원이었지만 현재 회당 치료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폭증해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올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한 만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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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 전향적 검토
///부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서 밝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 포함도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재근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치매 진단은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서면으로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는 원광대 강형연 교수의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의미해 한의학적 방법에 따른 툴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치매 치료제로 육미지황탕가미(경희대), 장원환가미(원광대), 총명탕가미(대전대), 소합향원가미방(동국대) 등이 IND 허가를 받았다. 모두 한의과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주축이 돼 개발한 한약제제로 임상에서 효과 있는 것을 기본 처방으로 하여 개발한 약물들이다.
복지부는 이어 이와 별도로 치매 정책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한의계 인사는 배제돼 있다.
또 국립치매센터 전문위원에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법학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계, 혹은 관련 한의학회가 없는 실정이라 정작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해 놓고도 정책적으로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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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선임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6개 부처 차관 교체 등의 부분적인 개각을 전격 실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을 임명했다.
방 신임 차관은 수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어영문과·하버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재정부 산업재정과·균형발전재정총괄과·재정정책과·대변인·예산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식품유통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번 임명과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문규 신임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경제정책 경험을 접목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및 복지재정 효율화 등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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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자랑스러운 한의학 발전시켜 나가야”
///부제 한의협,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성황리 개최
///부제 고3수험생 한의학 건강더하기·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 시상식 행사도 눈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을 통해 한의학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은 22일 ‘10월 한의약의 달, 10월 10일은 한의약의 날’을 맞아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김정록 의원,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대의료기기와 실손보험 비급여영역의 한의치료 보장, 한의계가 겪고 있는 직능 갈등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힘을 실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50년대부터 중의약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 온 중국은 마침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자랑스러운 한의학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벨상 수상은 물론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에서 한의학에 대한 법과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고 지원해 주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은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념식에서는 ‘고3 수험생 건강더하기 한의약 지원’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로 선정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 고3 수험생 27명을 인근 한의원과 1대 1로 연결해 수능 30일 전부터 해당 수험생의 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이 행사는 한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구훈 부회장은 “현재 이 행사를 통해 고3 수험생 27명이 한의약을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빈곤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한의협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랑방 같은 한의원(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8~9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공모한 치료 수기를 바탕으로 한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던 우수 사연을 소개했다. 또 대상 1편(상금 200만원, 김혜순님 ‘나의 삐뚤어진 얼굴 치료기’)과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정영미님 ‘운명적 만남’), 우수상 2편(상금 각 50만원) 등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
심사를 맡았던 도서출판 리젬의 안성호 대표는 대상을 수상한 ‘나의 삐뚤어진 얼굴 치료기’에 대해 “가족사를 통해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시골농가의 풍경은 물론 계절의 변화까지 지면에서 읽을 수 있었다”며 “치료과정을 상세히 전개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눈물 겨운 이야기를 공감 가게 풀어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는 한의계 현안을 동영상으로 관람하고 축하 떡 썰기와 선물 증정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매년 10월을 ‘한의약의 달’로, 10월 10일을 ‘한의약의 날’로 제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와 한의학 광고공모전 및 치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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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與野, “한의약 발전 앞장서겠다” 앞다투어 약속
///부제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김성태·김정록·한정애 의원 참석
///본문 “한의약 발전 요충지,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해 더욱 발전시키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 날 기념식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약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맹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강서 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조시대 양천 현이었던 이 곳,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집필지인 역사적 요충지에서 한의학의 달을 기념하게 됐다”며 “이 곳에서 한의학이 더욱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인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국제공항과 인접해 한의학 의료관광 및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용이하다”며 “국립 한방의료원 관련 타당성 조사도 시행한 만큼 반드시 추진해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다.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은 현재 여당 예산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과 활발한 정책 교류 끝에 ‘2016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항목으로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한의학 발전하려면 의료기기 문제 풀려야…논의의 장 만들겠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
평소 한의약 발전에 앞장서 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김필건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한의학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게 한의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계가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결국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며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대 의료기기 중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일 내로 한의계, 식약처, 복지부 장관과 날짜를 잡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현대 의료기기부터 식약처와 연관된 제반 문제와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 다음 달 12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한약을 투여해 건강 찾을 수 있도록 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배려해 준 것에 (한의협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학 앞에 왜 ‘한’자를 붙이나… 우리 것 찾아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영상을 보니 1900년대 초까진 의학이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앞에 ‘한’을 붙이기 시작했다”며 “한식, 한옥, 한복 등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길래 앞에 ‘한’자를 붙이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 의원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한국 문화를 등한시하는 풍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에 참여했는데 보고자료 중에 ‘극동’이란 표현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연금, 기금을 다루는데도 우리 스스로를 극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우리 것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알아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융합의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도 한·양방 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했던 만큼 반성하고 우리 한의학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국회의원 축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뜻깊은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과로로 잠시 입원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료일선과 연구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의 2만의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토양을 조성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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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전달체계 재정립·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논의
///부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부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
///본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장관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갖고, 보건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향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이상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 속에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취임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곧바로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의약단체장과 만남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최우선의 정책 목표이자 가치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의료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한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정 장관과 의약단체장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각 단체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 및 육성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법 환자 유치기관에 대해 대처와 해외진출 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협회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에 관한 여야 발의 법안의 절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 의료계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고득영 한의약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등이, 보건의약단체에서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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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상호 협력’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계명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과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9일 계명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 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약산업 관련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자문 △연구 및 제품개발 인력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비롯 천연물 물질은행 사업과 한방 바이오소재은행 구축사업,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사업, 한의신약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이번 계명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창조경제 모델 발굴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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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사’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를 통칭
///부제 한의협, 일제 강점기에 규정된 협소한 ‘의사’ 용례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양방의료계 편향적인 용어사용 세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16일 우리나라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사’라는 단어가 ‘양의사’의 의미로 협소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바른 보건의료계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와 한의사’, ‘의학과 한의학’ 등 ‘의사’를 한의사나 치과의사와 구분하기 위해 ‘양의사’의 의미만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어법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의사’의 사전적 의미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등록돼 있다. 용어 자체의 의미는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등을 통칭하는 단어임에도 사회적 용례는 ‘양의사’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양의학’이 국내에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한의학’이라는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의사’라는 단어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하고,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인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최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양의사를 ‘서의(西醫)’로 지칭하며 ‘중의(中醫)’와 구별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 부흥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용어의 의미 자체를 별개로 판단한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양의사만을 의사라고 부르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양의사만을 의사로 규정한 한의학 억압의 잔재”라며 “한의사 혹은 치과의사와의 구분이 필요할 때 ‘양의사’와 ‘한의사’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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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우즈벡 의사들, 한의학 교육 ‘인기’
///부제 의사 재교육 대학에서 3주간 공식 한의학 강의 진행
///본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 재교육 대학교에서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우즈벡 의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명의 한국 한의사가 차례대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한의학 산업과 기술,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의학 강의와 더불어 질환별 치료와 실습 등이 함께 병행될 예정으로, 향후 한의사뿐 아니라 한의학 산업의 우즈벡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한국-우즈벡 친선 한방병원 내에서만 진행됐던 강의를 벗어나, 우즈벡에서 공식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즈벡 의료계에서 침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다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만 치료사업과 추적조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지난 14일 심의의원회 최종 승인에 따라 우즈벡에서 최초로 IRB 승인을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우 친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석 한의사는“한-우 친선 한방병원은 현지의 한의학 정착과 더불어 교육 겅좌 진행, 포럼 개최, 다양한 클리닉 개설과 현지 의료인에게 한의학 치료 이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재정 지원 및 파견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가운데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즈벡에 한의학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파견의 제도 중단 이후 군 복무 대체 요원인 국제협력의사 파견으로 인력을 대체해 왔지만 2013년 파견을 끝으로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안정적인 인력 파견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KOICA에서 예전 정부파견의사제도와 유사하게 글로벌 닥터라는 프로그램으로 17개국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즈벡에서도 인력 지원을 요청한 만큼 한의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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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16년 2월19일까지 320명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와 부산광역시가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가자 320명을 2016년 2월19일까지 모집한다.
뛰어난 치료효과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확대시행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친화적인 한방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방시술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1972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4개월간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집중치료기간인 3개월간은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이후 6개월간은 2주에 1회 이상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지만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을 허용한다.
다만 중도에 자의로 중도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여성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와 첨부서류(한방난임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usan5966@daum.net) 이나 옐로아이디(@부산한방난임)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3 부산광역시한의사회)으로 보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참가 희망자 중 1차 검사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 안내에 관한 연락을 하게 되며 이에따라 해당 보건소를 방문, 기초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으면 된다.
단, 검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사비를 지급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100%를 지급해 주지만 보건소에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 중 일부만을 지원한다.
검사결과지와 검사비 영수증도 신청서를 접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옐로아이디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지정한의원으로 부터 개별 연락을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난임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도에 125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비 지원사업을 펼쳐 임신성공률 27%, 임신유지율 20%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시청과 함께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하게 탄생한 22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초청, 부산 비즈니스호텔에서 제1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도 개최했다.
‘하니’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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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년간 소식 없다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해 감사해요”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양방쪽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4년간 임신 소식이 없었던 A씨. 아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져 가던 그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다.
기대감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의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고 왠지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한의치료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을 줄이고자 양방치료를 먼저 시도했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던 터라 별다른 기대 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지원했어요. 한약을 복용하면서 손발이 따듯해지는 것 같아 좋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구요.”그러던 어느날 임신에 성공한 것을 알게됐고 그래서 더욱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란 A씨. 그녀는 요즘 주변에 한방난임치료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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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공수정 2번 실패 후 한방난임치료로 2달만에 임신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임신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공수정을 두 번이나 실시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B씨. 그녀는 보건소의 추천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접하게 됐다. 지정받은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과 함께 침과 뜸 등 한의치료를 받았다.
“평소 몸이 차가운 편이었는데 뜸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따듯해 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B씨는 한의치료를 받은지 2개월 만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에 인공수정을 받았는데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키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난임치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방난임치료로 예쁜 아기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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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신은 물론 임신 후 관리까지 해준 한방난임사업에 감사”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임신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요. 가족이 한명 더 생겼다는것에 대해 그리고 한방난임치료사업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C씨는 양방치료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다 우연히 알게된 부산시한의사회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받으며 좋았던 점은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지정해줘 편하게 그리고 수시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치료로 임신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임신 후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 너무나 고마웠다는 C씨.
그녀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 부산시의 출산률도 높아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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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는?
///부제 한약치료군 임신율, 양방 약물치료군의 2배·체외수정시술 대비 50% 높아
///부제 침 치료,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 및 난소혈류량 증가시켜 배란장애에 효과
///본문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Ried K, Stuart K. Efficacy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female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Complement Ther Med. 2011;19(6):319-331.)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난임 여성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임 여성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이 임신율을 높이고 치료 기간 및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Huang DM, Huang GY, LuFE, et al. Acupuncture for infertility:is it an effective therapy?Chin J Integr Med. 2011;17(5):386-395.)에서는 침치료가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배란주기와 무배란 주기에서 침 치료로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및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난소혈류량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협진에서의 침 치료 근거도 찾아볼 수 있다.
보조생식술에서의 침치료 유효성 연구(Zheng CH, Huang GY, Zhang M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pregnancy rates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ertil Steril/2012;97(3):599-611.)에서는 24개의 연구(총 피험자 수 5,807명)을 대상으로 IVF에 부가된 침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조군에 대해 침치료 군에서 임상적 임신율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다만 김동일 교수는 침 치료가 보조생식술에서 임신율을 제고하나 생아출생율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보고되는 만큼 한약의 병용을 통한 생아 출생률 개선의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배아이식에 있어 배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대식세포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평가 연구(Ushiroyama T, Yokoyama N, Hakukawa M. et al. Clinical efficacy of macrophage-activating Chinese mixed herbs in improvement of embryo qualities in women with long-term infertility of unknown etiology. Am J Chin Med. 2012;40(1):1-10.)에서는 30명의 난임여성 대상으로 한약 처방을 투여해 좋은 품질의 1기, 2기 배아가 18.7±16.2%에서 36.1±27.1%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말기포배를 이용한 배아이식을 시도한 19명에서도 14.8±12.2%에서 21.1±23.1%로 유의한 증가 즉 19명 중 10명이 증가했다.
또 난자채취시기의 FSH 논도 집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한의치료가 양의치료에 비해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임신성공률에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의난임치료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면 난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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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문제, ‘한의난임치료’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대안
///부제 한의난임치료 평균 의료비, 양방의료기관의 1/2 수준
///부제 임신성공률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한의치료가 더 유효
///부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로 새로운 전기 마련 가능
///본문 2000년부터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부부 7쌍 중 1쌍의 부부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국가사업으로 지원되기 이전에는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에 의한 비중이 높았으나 국가 난임지원사업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제외되고 양의치료 일변으로 지원되다 보니 2006년부터 한의치료의 비중이 낮아진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2015년 현재 체외수정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확대됐는데 신선배아시술의 경우 회당 190만원 이내(기초수급자는 300만원 이내) 총 3회가 지원되며 동결배아 미시술시에는 4회까지 지원되고 동결배아 시술은 회당 60만원 이내 총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2015년 896억원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이내 3회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2006년 213억원(체외수정), 2010년 553억원(체외수정 331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1년 655억원(체외수정 433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2년 647억원(체외수정 410억원, 인공수정 195억원), 2013년 757억원(체외수정 559억원, 인공수정 156억원), 2014년 857억원(체외수정 637억원, 인공수정 178억원), 2015년 896억원(체외수정 674억원, 인공수정 17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이공수정 시 임신가능성은 7~10%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0년 11.6%, 2011년 11.3%, 2012년 11.4%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의 주기당 임신율은20~40%이며 주기당 지속 임신율은 15~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에서는 임신률이 2010년 31.1%, 2011년 31.1%, 2012년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저출산시대 난임현황 및 관리전략’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다.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뿐더러 이로인해 한국의 난임수술 효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식배아수도 문제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이식배아수를 1~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이상인 비율이 27%에 달한다.
인공수정 시술자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
이식배아수 결정은 67%가 전적으로 의사에 의해, 31%가 의사의 권유를 참고해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식배아수를 2개까지 제한하는 법이 현재 추진중이다.
난임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다. 체외수정을 시술한 난임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매우 심각(28.5%)하다고 느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및 우울감에 대해 46.6%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64.6%는 시술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인공수정한 난임여성의 경우에도 48.5%가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에 대해서도 39.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2006년)’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한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에서도 난임부부의 한의진료 이용률은 진단 전 77.9%, 진단 후 71.6%로 한의진료를 약 70~8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난임 시범사업 성과들을 살펴보면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성공율이 32.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율 및 출산율이 24%, 대구시 한방난임사업은 46.81%, 38.89%, 25%의 임신율을 보였으며 제천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33%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임신률 양의시술과 유사하거나 더 유효
이는 양방 난임시술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임신과 관련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양방치료비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방 임신성공율과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를 보여 주치료 혹은 보조치료 어떠한 형태로든 난임부부의 성공적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201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를 보면 여전히 양방중심의 임신출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포함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시범사업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몇 년 째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매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제도개선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한의난임치료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포함시켜 임신 성공률 제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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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식품원료 관리체계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
///부제 식품에 (제한적)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외에는 모두 사용 금지
///본문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이외에는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식품원료 관리체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이 혼용돼 있어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단일화해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또한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는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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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부제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부제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이력추적 의무화 추진
///본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한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투명성도 강화된다.
건기식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울 강화하며 건기식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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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논문 국제저널 등재, 이렇게 하라!
///부제 한의학연, 31일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 및 국제저널 출간 전략’ 워크숍 개최
///본문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급 국제저널 편집장과 편집위원 등이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방법과 국제저널 출간 전략 및 노하우를 공개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우수한 한의약 효능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전문가로부터 한의학 연구결과를 해외유수학술지에 출간하는 전략 및 노하우를 알아보고자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급 국제저널 편집장과 편집위원 등을 초청, 오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 및 국제저널 출간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외유수학술지 출간 전략(한의학연 이명수 박사) △한의학 실험논문의 성공적 출간을 위한 전략(경희대 한의과대학 박히준 교수) △한의학 임상증례 보고 질적 향상방안(영국 국제통합의학원 로버트 반 하셀렌 박사) △학술지의 투고 체계, 편집 방침,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영국의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 니콜라 로빈슨 교수) △한의학 임상분야 연구 논문 작성법(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SCI 논문 등재 실제(경희대 한의과대학 김태훈 교수) 등이 발표된다.
한의학연은 원활한 진행과 워크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참가비 : 학생 3만원, 일반인 5만원)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과학, 의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의학 분야도 우수한 기초 및 임상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국제저널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또는 담당자(042-868-9657, 953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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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안내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문
///부제 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검찰에서 7.22일 발표한 환자 진료ㆍ처방정보 침해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를 통하여 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기간을 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될 예정임.
자율점검 기간
○ 신청 : ‘15.10.31일까지
○ 자율점검 실시 : ‘15.12.31일까지
○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16.4.30일까지
신청 이후에 자가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바, 협회에서는 10월 중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클릭한다.
2.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한다.
4. 우측 상단의 ‘자율점검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작성한다.
■ 신청서 작성요령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 한의원에서는 원장이 개인정보책임자이자 담당자이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해당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수(직원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한의맥, 동의보감, ok챠트 등)을 취급하는 인원을 기입
* 대부분 원장과 전체 직원이 접근하기에 원장님과 직원수를 합한 수를 기재
* 5인 이상일시 추가 입력항목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입력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부서명 : 별도 조직이 없으면 구성하여 운영(접수실,상담실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담당인원 : 담당부서 직원수 기입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관련예산(연간) :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등),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연간 비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 위탁기관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CCTV관리도 위탁할 경우 3 입력, 기타 개인정보 관련 위탁기관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
※ 영역, 검사·점검의 구분 이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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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삐뚤어진 얼굴’ 치료해 준 한의약에 무한한 감사를
///부제 한의학 치료수기 대상 김혜순 씨
///본문 ▷치료수기 공모전을 접하게 된 계기
고통스러운 9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완치된 게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다. 완치가 되고도 병원을 한 달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하루는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끼리 치료 경험을 얘기하다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수기 공모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주위의 권유로 지원하게 됐다.
▷수상 소감
단지 내가 했던 기적적인 체험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왔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겨우 나았던 안면 근육이 다시 마비되는 것 같았다(웃음). 병도 나아 새 삶을 살게 됐는데 상까지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우리 아저씨가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병 치료는 당연히 양방 대학 병원에서 해야만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한의원은 발목 등이 삐었을 때 침이나 맞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아파서 맞아 보니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 받은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더라. 특히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실제로 내가 나아서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 졌다.
▷남기고 싶은 말
흉물스런 찌그러진 얼굴로 평생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새 삶을 얻게 됐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며 힘들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면 완치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담당 주치의 명함까지 보여주며 한의 전도사가 됐다. 이제는 한의 치료로 해결될 것 같은 질병들은 보기만 해도 감이 온다. 아직도 한의원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입견을 버리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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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방간호사에게 한의학이란? “운명적 만남!”
///부제 한의학 치료수기 최우수상 정영미 씨
///본문 ▷치료수기 공모전을 접하게 된 계기
글쓰기를 좋아해서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는 가끔씩 둘러봤다. ‘한의약 수기 공모전’이 조금 독특하기도 했고, 한 때 한방간호사를 할지 양방간호사를 할지 진로 고민을 했을 만큼 한의학에도 흥미가 있었기에 눈길이 갔다. 무엇보다 한약을 통해 아토피가 치료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
▷수상 소감
노력해 글을 쓴 만큼 처음에는 장려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막상 전화로 최우수상이라고 하니 잠시 멍하다가 조금 후에 감격이 밀려왔다. 다시 읽어 보니 모자란 부분이 많던데 최우수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냄새가 좋다. 양방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는 문진이 좀 더 꼼꼼해 환자와 많은 정서적 교류를 하고, 침을 놓는 행위 또한 정서적인 부분에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
양약으로 아토피 치료에 큰 진전이 없자 한의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치료가 되겠냐는 반응이었다.
물론 사고 등 급성 질환이 발생해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경우 양방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토피, 비염, 천식, 만성통증 등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약으로는 일시적인 진정만 될 뿐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질환은 몸 전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탓이다.
‘면역력’, ‘체질개선’은 몸 전반적인 기능이 높아졌을 때 얻을 수 있다. 몸이 스스로 외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게 한의 치료의 근본이라고 본다. 아토피 치료에 성공한 이유도 한약 덕에 외부환경과 싸울 몸이 됐기 때문 아닐까.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한, 양의 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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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특집
///제목 갑작스런 ‘구안와사’에 손녀딸 “할머니, 입학식 안 오면 안 돼요?”
///부제 나의 비뚤어진 얼굴 치료기
///부제 김혜순
///부제 신경 98% 죽은 상태서 한의치료로 예전 모습 돌아와
///본문 어느날 갑자기, ‘구안와사’
농가의 아침은 봄에 특히 일찍 시작합니다. 일손이 중한 봄에 밭에 일찍 가려고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오른쪽 볼에 아무 감각이 없는 듯, 생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치거품도 세면대 아래로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홱 돌아가 있고 한쪽 눈은 떠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입이 돌아간거로구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침 주말을 맞아 일을 도우러 내려와 있던 아들과 함께 가까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혹시나 중풍같은 것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몇가지 검사를 하고 나온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아니었습니다. 귀 뒤쪽의 신경이 바이러스나 기타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해 손상되어서 생긴 안면마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라는 병인 것이었죠.
“흔한 질병”이라던 양방…6개월 넘게 호전 안 돼
환절기에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처방해서 치료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나이가 있으니 꾸준히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큰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안면마비 증상은 흔한 질병이라서 지역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농번기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매일 병원에 다니며 스테로이드 라는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의사가 권하는대로 안면 운동같은 것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 차도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호전되니까 걱정을 말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홱 돌아간 입과 떠지지 않는 눈이 속상했지만 곧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도록 저의 입은 돌아간 채로 다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저인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손녀딸 “친구들이 무서워할 거 같아요”… 비뚤어진 얼굴보다 상처난 마음
저를 더욱 속상하게 한 것은 손녀딸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어렵게 갖은 큰 손녀딸이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입학식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손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장을 하러온 며느리를 따라온 손녀딸은 “할머니, 입학할 때 할머니는 안오시면 안 돼요? 입이 삐뚤어져서 친구들이 무서워할 거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비뚤어진 할미라 우리 손녀딸 입학식에도 못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김장을 끝내고 혼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반신반의 찾은 곳, 경희대 ‘안면마비센터’
애타는 제 마음을 아들 며느리가 알았던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안면마비를 전문으로 입원해서 집중 치료할 수 있다는 안면마비센터에 입원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미 9개월 가까이 차도가 없어서 신경이 다 굳어버렸을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괜히 병원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한 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예약한 뒤에 진료 날짜에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 양방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한의쪽에는 며느리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보약을 해주느라 가거나 일하다가 다리가 삐고 어깨가 뭉치고 했을 때 침 맞으러 간 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맥을 짚고 침놓고 보약이나 지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반 병원과 다름없이 진료를 하는데 처음엔 놀랐습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제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오른쪽 안면근육을 관할하는 신경의 98%가 죽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 왔으면 좀 더 치료가 원활할텐데 지금이라도 왔으니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봉독 테스트를 손등에 했는데 다행히 저는 봉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서 봉침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리 찾은 입꼬리에 되찾은 행복
입원기간은 2주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침, 일반 침, 전기 침 등의 침을 맞았고, 쑥 뜸, 안면체조, 기체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연습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탕약을 받아 마시면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매일 침을 맞고 한약을 마시는 것으로 치료가 될까, 양방에서도 성형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기간에도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원하기 전보다 입이 더 돌아가 있었습니다. 담당 한의사는 차도가 있는 것이니 걱정을 말라고 했지만 입이 더 돌아가 버렸으니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껏 치켜올라갔던 입꼬리가 조금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10일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차도가 보이는 것이 너무도 신기해서 저는 거울을 들고 하루종일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발음과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2주, 14일이 되어서 입원 치료가 끝나고 그 뒤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해서 2주간 치료를 더 받고 나니 입이 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완벽히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올 봄이 되어서 우리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당연히 입학식에 갔습니다. 할머니 입이 비뚤어져서 친구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던 손녀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초등학교에 걸어갔지요. 손녀딸은 지금도 제 얼굴을 매만지면서 할머니 입이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한답니다.
‘고마워요, 한의학’
저는 그동안 한의학이라고 하면 정말 보약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 더 하자면, 발을 접지르거나 삐었을 때, 그리고 어디 근육이 뭉쳤을 때 침을 놓는 것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사극에서 보던 그 옛날의 한의학에서 멈춰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입원치료를 받고, 또 같이 입원했던 다른 환우들을 보니 제 생각이 참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던 동료 환우들만 해도 장이 운동을 멈춰서 소화 자체를 시키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검진을 받고, 침술과 뜸, 그리고 한약처방으로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저도 2주만에 크게 호전되고 통원치료후에는 상당히 호전된 것을 느끼면서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생겼습니다.
보약의 개념, 보조치료의 개념이었던 한의학이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게 된 것이죠.
작년만 해도 어디 밖으로 나가려면 마스크를 하고 나섰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100% 완치가 되고 예전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입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요. 침으로,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특집
///제목 우울증과 대인기피 부른 ‘아토피’로 전문 한의원 찾아
///부제 운명적 만남
///부제 정영미
///부제 한약 믿지 않던 양방 간호사, 진료 30분 할애한 한의사에 마음 열어
///본문 “영미 씨 착한사람 맞죠? 그렇죠?” 한의사가 날보고 꺼낸 첫마디였다. 심리 상담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 그렇게 2014년 6월 10일 새로운 아토피 치료가 시작되었다.
재발한 아토피, ‘간호사’를 괴롭히다
어린 시절 내내 날 괴롭힌 아토피는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아토피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불행히도 성인 아토피로 진전되어 노출부위인 얼굴과 목, 양팔에 증상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기존에 먹던 피부과약의 용량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밤새 가려움과 고통으로 온몸을 긁다 병원 응급실로 찾기도 했다. 직업 상 손을 많이 씻다보니 손엔 진물과 피가 섞여 나와 염증으로 퉁퉁 부어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얼굴의 아토피였다.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다 가릴 수 없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아토피에 좋다는 것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일시적이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할 무렵 만난 한의치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는 가족에게조차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피했다.
죽고 싶었다. 설사 잠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재발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날이 지속되던 때였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선배가 한약을 먹는 게 어떻겠냐며 권유했다. 선배의 어머니 역시 원인모를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했는데 한약을 먹은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재발이 없었다고 한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약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양방 간호사로 종사하면서 한약에는 큰 믿음이 가지 않았다. 질병치료보다는 심신이 피로하고 허약해졌을 때 기를 보완해 주는 보약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약 역시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발을 일으켰기에 나는 처방받았던 피부과 약은 보류한 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진료에만 30분 할애한 한의사, “원인은 ‘화증’”
처음 방문한 한의원에서 내 과거력을 작성한 뒤 옷을 갈아입었고 치료 전후 비교를 위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그런 후 원장님을 기다리면서 성공한 수많은 치료사례집을 보니 벌써 반은 나은 느낌에 설레었다.
원장님이 나를 보며 착하냐고 물은 이유는 이렇게 나처럼 나타나는 성인 아토피가 스트레스를 비롯한 ‘화증’에서 시작해 상반신으로 열이 올라 열독소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화기가 약한데 3교대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와 야식, 과식,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아토피가 악화되는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셨다. 30초 만에 진료를 끝내고 다음 환자를 기다리며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 무언의 압박을 주는 양방 병원과 달리 한의원 원장님은 나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30분 이상을 할애하셨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연고도 얼마동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식단일기를 쓰라는 요구와 함께 한약이 나에게 맞는지 보기 위해 3-4일간 샘플을 먹어보라고 주셨다. 물에 타먹는 가루도 받았는데 토마토와 같은 아토피에 좋은 야채를 말려 빻은 것이었다. 한약과 병행해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치료 효과가 빠르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으레 생각하는 파우치에 들은 액체 한약이 아닌 환으로 된 약을 먹게 되었다. 증상이 제일 심한 얼굴엔 항상 열감을 느끼는데 샘플을 먹는 2-3일은 모든 열이 얼굴로 다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숨을 쉴 때 역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증상이 심해지지는 않았으며 3일 째부터 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방문하여 사진촬영, 침 치료, 상담을 받은 후 약을 처방 받는데 나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1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하였다. 처음엔 규칙적인 식사와 식단관리가 어려웠다. 홈페이지에 올린 나의 식단일기를 보신 원장님이 2-3일에 한번 씩 전화로 혼낼 정도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을 만났을 때도 육류, 밀가루도 아예 끊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치료가 끝날 때 까지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
점진적 효과, 뚜렷한 약효
스테로이드처럼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또한 며칠 사이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불안했지만 원장님께선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 좋아질 것이니 단기간의 증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다독여 주셨다. 정말로 한 달 마다 사진을 찍어보면 그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치료과정 6개월 동안 조급히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흔들림 없이 한의원 치료를 지속했다. 아침과 저녁 식전, 식후로 총4번의 한약을 먹었고 뚜렷한 증상은 배변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원래도 변보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약을 먹은 뒤로는 규칙적으로 보게 되었고 양도 많아져 하루 종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1분 1초 모든 시간, 끊임없는 가려움과 불편함으로 내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잠자는 시간 역시 가려움으로 잠들기 어려웠으며 숙면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천천히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기에 어느 날 눈 떠 보니 자면서 한 번도 깨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중단하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난 후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적어졌다.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종종 잊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붉은기나 염증은 남아있었다. 사실 잠만 잘 자는 것도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는데 얼른 화장을 하고 외출하길 바라는 나를 보니 사람은 정말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개월이 지난 후엔 초기에 비해 절반 이상 염증이 사라졌다. 얼굴 전반에 있던 염증은 양 볼, 입 주위 작은 영역으로 축소되었고 목과 양 팔 증상 역시 범위가 축소되었다. 5개월 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토피임을 몰랐고, 일상생활 대부분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 정도였다. 이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
이대로 치료를 종료해도 될 듯싶었지만 1개월의 유지기를 거쳐 6개월 치료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기에 원장님 의견에 따랐다.
“아토피 치료의 70%가 한약”… 믿음과 식습관 이어나가야
치료를 종료한 후 1년이 지금 현재에도 나는 호전된 피부를 잘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인처럼 항상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금씩 붉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식이요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한약치료를 할 때 먹었던 말린 야채 가루를 물에 타서 수시로 먹다보면 증상은 가라앉곤 한다. 조직이 많이 손상됐었기에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과 시간이 필요했을 뿐 그 후 관리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아토피 치료에 있어 약 70%가 한약, 20%는 치료에 대한 믿음 그 외에는 생활습관, 식습관인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3교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어려웠고 식습관 또한 완벽히는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완치에 가까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기 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위해 노력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토피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약을 접하지 않았다면 관리할 피부상태도 되지 못했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희망이 없던 내가 우연히 한약을 접하고 외적인 치유 동시에 내적인 치유까지 받게 된 것. 이것은 나와 한약의 운명적 만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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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상지대 교수 협의회 등 시급한 처리 사안으로 ‘한의대 인증 평가’ 꼽아, 하루빨리 이사진 교체해야”
///부제 파면된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
///본문 김문기 총장과의 투쟁에서 파면당한 교수는 위법 판결이 난 정대화 교수 외에도 3명이 더 있다. 한의대 방정균 교수도 그 중 한명이다. 이사진 사퇴, 한의대 인증평가 추진 등 재단 측을 상대로 투쟁 중인 방정균 교수를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요즘 하는 일
이사회 퇴진 및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본관 로비 1층에서 농성 중이며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총학 주최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특히 한의대 인증평가를 위해 필요한 병원분원 및 교수충원과 관련해 한의대 비대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파면 당한 정대화 교수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분위기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법원이 판결을 낸 거라 구성원들은 이사진들을 사퇴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마침 오늘도 이사회가 있어서 빨리 파면당한 교수들을 복직시키라고 요청서를 냈다.
▷정대화 교수는 아직도 복직을 안 했나
판결이 난 게 3월이지만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자연적으로 귀속돼 바로 복직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질질 끌어 애를 먹인다. 지위 보존, 복직과 관련해 민사 소송까지도 하게 되는데 대법까지 가면 보통 2~3년 걸린다.
▷정 교수도 복직이 안됐으면 방 교수께서는 더 시간이 걸리겠다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씨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자 업무 방해, 주거 침입, 학생 선동의 징계사유로 삼아 지난 7월에 파면을 당했고, 복직 관련해 소송을 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해직 교수들의 경우,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가기도 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지만 정상 복직이 되기까지 급여가 없으므로 열심히 아껴 쓰고 있다(웃음).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유급은 면하게 되나
수업거부를 일시 정지했다. 5주의 수업 결손이 있지만, 교수들이 야간, 주말, 방학 기간을 줄여서라도 보강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서 교수 부당 징계 철회도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선배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88년도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하면서 김문기 씨를 처음 접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정입학, 교비횡령, 교수채용의 비리 등 사학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교육자적 양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학교를 잘 정리했어야 하는데, 또다시 김문기 씨에 의해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의대 인증평가 관련 진행 상황은?
21일 한의대 학생회가 김문기 씨를 직접 만났다. 한방병원 분원지로 학교 측이 공시한 김문기 씨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상지학원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문기 씨는 자신을 지지할 경우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학교 본부가 존재하는 한, 한의대 인증평가 준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 대부분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한의대 인증평가를 꼽고 있어 하루빨리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상지대 정상화는 사학 민주화의 바로미터가 됐다. 한의대 인증평가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문기 씨 및 이사회를 퇴진시키고 상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단은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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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상지대 김문기 총장 비판한 교수 파면 “부당”
///부제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 위한 것…파면 취소하라”
///본문 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대화(59) 교수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는 공금 횡령·부정입학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총장으로 선출되며 학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김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싣거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가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재단 측의 입장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상지학원은 “기존 징계인 파면이 정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언론 기고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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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통해 의료질 향상 기여할 것”
///부제 복지부 “적극 협조할 것”…교육부 “일선 대학 입장도 염두해야”
///부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국회 토론회
///본문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13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현재 당면 과제인 인정기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원장은 한평원이 인정기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평원의 현재 평가기준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둔 것”이라며 “2주기 때부터 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가 등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현실적 담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대학 평가인증과 관련해 “국가에서 보조금과 면허를 주는 분야는 좋은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교육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가인증이) 대학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 보수교육으로의 연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잘한다고 해도 차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도 안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신 원장은 “(의료인 양성 교육이) 졸업 전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끊임 없는 질 개선을 통해 역량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를 넓혀 ‘범의료인’ 차원의 발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다른 패널들보다 상대적으로 법안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통해)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혼재한 교육 체제 속에서 최소 인증기관조차 없다면 제각각인 졸업생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가 말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 과장은 평가인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인증기관과 일선 대학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교육부는 대학 측 입장을 전했다. 박 과장은 “교수 임용이나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여건이라 판단하고 정한 기준이지만 대학 본부 측 문의가 많다”며 “대학의 협조를 법제화해서 강제하기보다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관에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평가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며 “의료법 개정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사무관은 다만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기관 자체도 커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실한 의료인 양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보건의료대학들의 의료 면허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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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부제 올해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 대구·광주서 개최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각각 21일과 동대구역 KTX 회의실과 26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 대구·경남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및 광주·전남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경남 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등이 발생한 사건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이 변형된 사건이고, 광주·전남 지역 신청사건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발생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구·광주 조정기일 외에도 올해 최소 2회 더 지방 조정준비기일을 개최,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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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 “국시 응시료 낮춰달라”
///부제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 부담에 국회 탄원서 제출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심수민 의장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이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19일 제출했다.
학생들은 국시원의 낮은 국고지원율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시원의 국고지원율은 국시원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다른 국가자격 시험기관 등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낮은 국고지원율을 보인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해가 갈수록 국가고시 응시료는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작년보다 2-3% 인상된 금액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수민 전한련 의장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인 양성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가고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다섯개 보건의료계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표자들이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시원은 오는 12월 특수법인 전환을 앞두고 2016년도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출연금 교부 미반영으로 내년도 응시료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걷는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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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구내식당 직영이라 속여 공단 보조금 타낸 병원장 적발
///부제 급식업체와 공모해 7억3500여 만원 부정수급
///본문 급식업체와 공모해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병원장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 등 7억3500여 만원을 수급한 A(45)씨 등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남 목포 소재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 인력 보조금 8천만원도 타냈고,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318명의 부담금 1억7000여만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전북 군산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46)씨 등 다른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5천만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병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변칙적인 식당운영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영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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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년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 829억1000만원
///부제 전체 정부 연구개발 투자예산 6조9139억여원 중 한의약 분야 0.5% 불과
///부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통해 115억1000만원 투자
///부제 2014 보건산업백서 3 연구개발동향
///본문 지난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초창기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 연구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약 5382억원이 투자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 투자 연구비는 총 3337억원이었다. 2013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약 829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2009년 이래 연평균 15.4%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정부 R&D 투자 예산 약 16조9139억원의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BK21 및 MRC, SRC 사업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13년에는 2012년과 비교해 16.1% 증가한 511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제품화 촉진 분야에 115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2006년부터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센터(RIC)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 2013년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80% 감소된 20억21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사업, 생약(한약)안전관리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2013년 49억1000만원(전년대비 4.9% 증가)을 투자했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돼 오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49억2000만원이 투자됐다. 2012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방의료기기개발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총 68억원이 투자됐으며, 2013년에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지원’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임상시험을 이끌어갈 핵심 임상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약 임상시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또 연구과제로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치매 해결을 위해 전통한약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것이며, 한의학이론을 근간으로 한 치료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한약제제(한방신약) 개발’ 부문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99억원이 투자되는 등 한의약의 여러 분야에서 R&D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총 44개 과제(기획평가 관리비 과제 제외)에 87억800만원이투자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약제제 개발 지원 부문의 비임상시험 연구과제수가 12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2개에 각각 24억원과 1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정부투자연구비로 총 2078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이 중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13억4600만원으로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내 과제로, 0.6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과제 중 한의약 관련 연구는 한약재 품질 표준화 연구 사업단,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연구사업단 및 한약재 기원종 감별법 확립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생약표준품 제조 및 재평가 연구, 한약서 수재 처방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연구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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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부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문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이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한약제제 1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허가신청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품질제고와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신약의 원료의약품이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그 성분, 제조방법 등을 원료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와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동 고시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허가시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한약(생약)제제(신약, 재심사 대상, 다빈도 제품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제2조제4호 신설)
이대로 고시되면 한약(생약)제제 관련 원료의약품은 △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돼지뇌펩티드(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돼지폐추출물(Porcine Lung Extract) △건조밀봉독 (Dried Honey Bee Venom) △아이비엽에탄올엑스(Ivy Leaf Ethanol Extract)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포도씨엑스(Vitis Vinifera Seed Extract)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Clematidis Radix, Trichosanthes Root, Prunella Spike Ethanol Extract) △애엽에탄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Ethanol Extract)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Isopropanol Extract)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Acanthopa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Achyranthes Root·Saposhnikovia Root·Euco-mmia Bark·Cibot Rhizome· Glycine Semen Nigra Extract)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Coptidis Rhizoma Extract)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Corydalis Tuber & Pharbitis Seed Ethanol Extract)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Angelica Gigas Root·Chaenomelis Fructus·Sapo-shnikovia Root·Dipsaci Radix· Acanthopanax Root Bark· Achyranthes Root· Clematis Radix·Cinnamon Bark·Gentianae Macrophyllae Radix·Cnidium Rhizome·Gastrodia Rhizome· Safflower Ethanol Extract)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 △은행엽엑스(Ginkgo Leaf Extract) △빌베리엑스(Fresh Bilberry Fruit Extract) △밀크시슬엑스(Milk-thistle Fruit Extract)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ract)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확보, 국내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율등록 대상을 확대해 업체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개정안이 고시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해 등록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고시를 적용, 검토해 적합한 경우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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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설 자리 없다!
///부제 식약처, 더덕·도라지·칡 섞인 가짜 인삼·홍삼 제품 판별법 개발
///본문 더덕이나 도라지, 칡을 섞어 만든 가짜 인삼 또는 홍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법이 개발돼 인삼 또는 홍삼제품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김새가 비슷한 더덕, 도라지, 칡을 원료로 사용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판별법은 인삼 또는 홍삼제품에서 더덕, 도라지, 칡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한다.
더덕과 도라지의 경우 지표성분을 ‘로베티올린(Lobetyolin)’으로 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로베티올린(Lobetyolin)’이 검출되면 더덕 또는 도라지가 혼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칡의 경우 ‘오노닌(Ononin)’이라는 지표성분을 활용, 해당 성분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검출되면 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성분은 식품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으로 인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다.
식약처는 이번 판별법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진위 판별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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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문규 신임 차관, 보건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부제 보건복지정책 추진 위한 예산 확보에 도움될 것 Vs 복지정책 후퇴 및 의료영리화·원격의료 추진 가속화 ‘우려’
///본문 보건복지부 방문규 신임 차관이 21일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 차관을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 차관의 선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 복지재정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며, 그동안 예산으로 인해 발목을 잡혀 있는 많은 보건복지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리 문제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질타됐던 정부의 복지정책의 축소와 함께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가 더욱 가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 차관은 기재부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기재부를 떠나는 소회의 글에서 “제가 부임하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배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청와대의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2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차관은 복지부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지 기재부 뜻에 맞게 일해서는 안된다”며 “예산쪽을 잘 아는 분이므로 복지부 예산을 확실히 챙기라고 당부할 것이며, 내가 임명권자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 후퇴 염려는 기우”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 후퇴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중복을 없애겠다는 기조를 최근까지 추진했으며, 또한 기재부 출신인 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을 보다 본격화하겠다는 포석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 출신 장관이 선임된 가운데 이번 차관 임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내에 복지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 장관이 최근 가진 보건의약단체장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복지 분야는 너무나 방대해 1년은 공부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처럼 향후 방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 출신 방문규 신임 차관의 임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의료계는 방 신임 차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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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으로 85개소 적발
///부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본문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 방문한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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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예산정책처…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부제 내년 예산 2억원 책정, 민간 위탁 운영 계획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업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에 개소한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은 2015년 1월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GMP) 전면 시행에 따라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설치됐으며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2011.11.24~28, 96개 업체 참여) 결과 68.2%의 제조업체에서 시설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점을 감안해 서울 약령시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 기준 월 3~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그동안 직접 운영하던 방식을 2016년도부터 전문 품질검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경우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식약처가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에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지속여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위한 2016년도 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총 155㎡의 규모에 기기분석실Ⅰ·Ⅱ, 천칭실, 물품창고, 전처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모든 위해물질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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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병원급 이상 양수염색체검사료 격차 ‘최대 2.9배’
///부제 팜스코어, 전국 144개 기관 분석…동일 지역 및 등급 병원도 1.5배 차이
///본문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144개 의료기관의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분류한 뒤 이를 평균 비용으로 산출해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양수염색체검사료가 싼 곳은 36만원대, 비싼 곳은 105만원대로 조사돼, 격차가 최대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체 144개 의료기관의 평균 양수염색체검사료는 72만3770원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으로 평균 비용은 105만2470원으로 가장 싼 병원(36만905원)과의 격차는 무려 2.9배(69만1565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원주세브란스병원(101만7070원), 인제대일산백병원(100만원), 세브란스병원(97만4000원), 삼성서울병원(97만3000원) 등의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검사비용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인 72만3770원 이상인 병원은 68곳(47.2%)이었으며, 미만인 병원은 76곳(52.8%)으로 집계됐다. 비용 구간별로는 70∼60만원대가 51.4%로 가장 많았고, △90∼80만원대 31.3% △50∼40만원대 14.6% △100만원대 2.1% △30만원대 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일부 병원은 지역과 등급이 같은 데도 검사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 서울 소재 같은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검사료는 72만원이었지만 한양대병원은 105만2470원에 달해 1.5배(33만2470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이번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초음파유도 비용과 양수천자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들의 병원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수염색체검사는 산모가 고령이거나 염색체 이상 고위험군일 때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흔히 양수검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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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8)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東西醫學은 患者들을 위해서 단결하자”
///부제 金永勳 先生, 1935년 ‘塔園夜話’란 글서 강조
///본문 金永勳 先生(1882∼1974)은 호가 晴崗으로, 1882년 江華島 江華邑 官廳里 출신이다. 그는 인천에서 활동하던 名醫 徐道淳의 제자가 되어 한의학을 공부하였다. 1904년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同濟醫學校가 설립되어 교수를 뽑자 이에 지원, 수석합격하여 都敎授가 되었다. 1909년에는 大韓醫士會라는 한의사 단체를 만드는데 관여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서는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金永勳 先生은 1935년 창간된 『東洋醫藥』제1호에 ‘晴岡山人’이라는 필명으로 ‘塔園夜話’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다.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問: 여보시오. 醫藥이란 人類의 生命을 救療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런데 왜 西醫學家는 漢醫藥을 輕視하고 漢醫學家는 西醫藥을 冷視하야 서로 自高自是로 互相軋轢하는 貌樣이 많으니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答: 글쎄 말이오. 西洋의 비르호, 히포크라데스가 자기들의 曾祖父가 아니오. 東洋의 軒、岐、華、扁이나 張、劉、朱、李가 自己네의 外祖父가 아닌데 왜들 그리겠소. 다 각기 狹小한 腦 속에 先入見만 있어서 모두 ‘우리 성인(余聖)’으로 제것만 좋고 저만 잘났다는 것이지요.
問: 學術은 國境이 없다는데 西醫學者는 漢醫藥을 좀 硏究하고 漢醫學者는 西醫藥을 좀 硏究하야 東西와 新舊들 叅互하야 治療하야 주었으면 病者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答: 그랬으면 족히 좋겠소만은 그렇지가 못하니 참 딱한 일입니다. 醫師뿐 아니라 저 相士나 卜士나 堪輿士나 또는 詩, 文, 書, 畵家 先生님들도 조금씩은 그러한 感이 不無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점잖은 선배야 그럴 理가 없겠지요. 그는 다 딴말이오. 아마 以後 차차 東西醫間에 참으로 큰 學者들이 나서 砂糖도 좀 먹고 소금(鹽)도 좀 먹어 보아야 달고 짠 것을 좀 알 것이지요.
問: 그런데 量狹한 의원들은 ‘卒討醫’라고 부르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答: 네-그렇지요. 將棋 못 두어 보셨구려. ‘車’란 놈은 鐵甲 탱크와 같아서 靑野千里를 縱橫馳騁하고, ‘包’란 놈은 飛行機와 같아서 九萬蒼空에 越山超海를 제 멋대로 飛翔하지만 ‘卒’이란 놈은 그저 거기서 한발도 더 뛰지 못하고 요리쓸고 톡치고 조리쓸고 톡치는 步卒이지요. 그래서 ‘卒討’라고 해서 量狹한 의원에게 그러한 名辭를 붙인 것이지요.
問: 그러면 또 서투른 의원들을 ‘돌파리 醫’라고 하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答: 허허 참 그렇지요. 돌파리란 漢文으로 解釋하면 ‘掘石的’이지요. 이것은 堪輿士의 風水說에서 나온 말인데 아마 변변치 못한 地師들이 정작 穴은 못잡고 돌(石)만 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딴 다리만 잡는 의원들에게는 돌파리란 名辭를 붙였나봅디다.” (필자 임의대로 일부 내용 현대어로 고침)
위의 글은 問答式으로 비유적으로 당시 의료계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첫 번째 문답은 양의사와 한의사 間의 사회적 갈등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의학뿐 아니라 시, 소설, 서화 등에 종사하는 문화계의 동서간의 소통 문제 부재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세 번째 문답은 도량이 좁은 의료인들의 소통 부재를 비유적으로 장기판의 ‘卒’에 비유하여 ‘卒討醫’라고 부르는 것을 논한 것이다. 네 번째 문답은 ‘돌파리’라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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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안내
///제목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본문 1. 개요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주기 및 기간
- 의료인의 면허 신고의무 부여 근거
-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2.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가)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 면허를 ’13.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6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 2012.12.31. 이전 면허취득회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회원은 금년(2015년)도 12.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기에 따라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 신고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첨부
3. 미신고시 행정 처분
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
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
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4. 면허신고 방법
○ 면허신고 대상 회원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허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사이트 접속
- http://reg.akom.org 접속
- 상단메뉴중 면허신고 ⇒ 면허신고 메뉴 클릭
(2) 회원실명인증
- 각각의 항목에 정보를 정확히 입력 합니다.
생년월일 입력시 19990101처럼 총 8자리로 입력하여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허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실
경우 협회 총무인사팀(02-2657-5050, 02-2657-5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 본인인증에 성공한 경우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 기본값을 제시하여 줍니다.
제시한 정보가 다른 경우 상세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시 항목별 입력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완료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 면허신고 업무에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나 협회에서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파악하는 정보입니다. 추가정보 입력을 원하시면 추가정보 등록이라는 체크버튼을 클릭
하고 하단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는 사항은 아니며, 협회에서만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5) 보수교육 이수/면제확인
- 상단과 같은 화면이 제시되면 교육현황에서 교육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의 이수대상,
면제대상 구분 및 이수/미이수 결과를 아래의 화면과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나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신청하여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팀 02-2657-5069, 02-2657-5055)
- 각 년도별 교육확인 버튼 클릭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신고완료
- 입력하신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다음 단계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와 수리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이 상태는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신고서 및 수리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 모든 신고업무는 종료됩니다.
○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방법
면허신고사이트 접속(reg.akom.org) → 상단 메뉴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하여 언제 면허신고를 했는지 확인 가능
○ 문의 전화
- 면허신고시스템 관련(총무인사팀) : 02-2657-5050, 02-2657-5066
- 보수교육 관련(교육팀) : 02-2657-5069, 02-2657-5055
///끝
///시작
///면 32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순조, 허약하고 피로한 허로(虛勞)증상 지속되자 의관들 대조지황탕, 혼원단 등 처방
///본문 여성적 기질 뚜렷
순조에 대한 질병 치료의 특징은 약물 위주였다는 점이다. 처방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100여 가지나 됐다. 순조에게 허약하고 피로한 허로(虛勞) 증상이 지속되자 의관들은 극단의 처방을 구사한다. 대조지황탕과 혼원단이라는 처방이 그것이다. 대조지황탕은 대조환이나 보천대조환에서 만들어진 처방으로 맥이 약하고 기혈이 쇠약한 것을 치료하는데, 허로한 사람이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가슴과 손바닥에 번열이 나는데 먹으면 효험이 좋은 약이다. 혼원단은 몸이 몹시 여위고 기침과 가래가 있으면서 귀주(鬼疰)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 두 처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태반이다. 태반은 임신부의 자궁 안에서 태아와 모체 사이의 영양 공급, 호흡, 배설을 주도하는 조직이다. 고대에는 태반을 인간이 최초로 몸에 걸치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여겨 신선의(神仙衣)라고도 했다. 한약재로서의 정식 명칭은 자하거(紫河車)다. 자하거의 자색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혼합이다. 검은 어둠에서 해가 뜨는 붉은 여명의 아침이며,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색깔이다. 본래 자궁은 생명이 시작됐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은 미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었다.
하(河)와 강(江)은 다르다. 하는 황하 이북의 물길을, 강은 황하 이남의 물길을 뜻한다. 북쪽이 황하의 근원임을 생각하면 뜻은 서로 맞닿아 있다. 거(車)는 자궁에서 생명의 힘을 충분히 준비해 타고 나오는 리무진을 뜻한다. ‘동의보감’에선 배태(胚胎)의 99수가 만족해 타고 나온다고 설명한다.
자하거의 약용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한의학에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의 기록은 현실과 신체발부(身體髮膚)에 대한 유학이념 사이의 치열한 괴리를 보여준다. “유구국(오키나와)에서는 부인이 출산하면 반드시 태반을 먹는다.” “팔계(광서성의 만(蠻)족)의 요인은 남자를 생산하면 친족이 모여서 태반을 먹는다”라고 적으면서도 “사람으로서 사람을 먹는다면 유구족이나 요인들 같은 오랑캐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탄식의 말을 달아놨다.
명대에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이 자하거의 사용을 망설였다면 명의 뒤를 이은 청나라는 자하거를 천하의 명약으로 사용했다. 청대비방집에 보천하거대조환이라는 처방으로 실질을 살렸다.
자하거의 약효는 대부분 자음(滋陰), 즉 음을 기르는 효능을 첫 번째로 꼽는다. 태반은 생명력을 기르는 텃밭으로 온갖 중요한 물질의 창고가 된다. 인체에서 물과 같은 혈액 모양의 물질이 부족해 잘 달아오르는 것을 음의 부족으로 파악해 음허(陰虛)로 인식하고 그 물질을 보충하는데 자하거 약효의 특징이 있다고 본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기록한 자하거의 치료 효능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치료 효과는 남성 성기능 장애와 여성 불임에 대한 효능이다. 입문대조환 처방의 주치(主治)는 더욱 구체적이다. “기혈이 허약하고 음경이 줄어들어 겨우 형태만 있으며 안색이 누렇게 뜨고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성기능 개선을 효능으로 내세웠다.
자하거는 폐결핵과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에도 치료 효능을 발휘한다. 만성기관지 천식과 피로, 해소 등 호흡기도가 약해서 점액이라는 음적인 물질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쉽게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에 노출되는 상태를 치료한다.
자하거의 또 다른 치료 효능은 항스트레스 작용이다. 동의보감 내경편 신문(神門)에는 태반이 간질이나 가슴이 뛰는 것, 정신이 없는 것, 말이 많으나 일관성이 없는 것에 혈을 길러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기재했다.
순조는 재위 13년에 웅주산과 인삼석창포차를 복용한다. 웅주산은 가위 눌린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한의학에선 가위눌림을 귀염(鬼魘)이라고 한다. 이름처럼 귀신이 압박한다고 본 것이다. 동의보감은 이 증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잠들었을 때는 혼백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틈을 타서 귀사가 침입하여 정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불안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혈기가 부족해서라고 보았다. 혈기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받는다. 가위눌림은 현대의학에서 수면마비라고 하는데, 일종의 수면장애로 본다. 잠자고 있는 동안 긴장이 풀린 근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만 깨어나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웅주산의 구성 약물은 우황, 웅황, 주사 등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물이다. 순조가 받은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약재들이다. 이 시기에 처방된 약물들엔 대부분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심(心), 지(志), 신(神) 등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
가미영신환, 천왕보심단, 청심온담탕, 주사안신환 등의 처방을 잇따라 달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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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테니스 통한 회원 화합 ‘한마당’
///부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 ‘성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부산시한의사테니스회(회장 김종삼)가 주관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 대회’가 18일 부산 스포원내 실내 테니스코트에서 64명의 선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전국 한의사 테니스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 대독)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의가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한의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등과 같은 불법무면허 한의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환 부산시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명이 투유유는 한의학에서 영감을 얻어 한약인 청호(개똥쑥)로부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는데, 이러한 한의학의 성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역이 우리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강항 열망을 품어 본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미래를 주도하는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앞날을 밝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평소 환자를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기에서 허준부에서는 김만균·김재철조가, 동무부에서는 김성수·성상경 조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허준부> △준우승: 황상호·박상현 △3위: 김재원·김환식, 백승엽·이제휘 △8강: 박장우·양민혁, 김병준·박춘호, 정중·오세창, 정상현·배웅환
<동무부> △준우승: 고정호·남경우 △3위: 이규용·차진숙, 한희철·박한솔 △8강: 이경태·김태헌, 김종삼·남진우, 권삼희·홍송표, 이진승·지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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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화합과 결속의 장, ‘제2회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
///부제 심재철 의원 등 한의가족 500여명 참석
///본문 경기도한의사회가 개최한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18일 안양 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및 잔디구장에서 열린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에 한의사회원 및 가족들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서, 남, 북 4개부 8개 조로 구성돼 축구 경기를 진행,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개회식에서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을 통해 경기한의가족의 개인 체력증진은 물론, 회원과 가족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난타 공연에서는 참석자들의 흥을 돋운 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이 날 행사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이 지역구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정수 안양시 만안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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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창원시한의사회, 스포츠 통해 회원 간 어깨동무
///부제 제4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협력업체 등 200여명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마산 한일여고 운동장 및 강당에서 열린 제4회 창원시한의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서는 족구, 축구 등 운동경기와 함께 이벤트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2인3각 달리기, 줄넘기 등의 게임으로 결속을 다졌다.
이날 창원시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은 “창한 가을 날씨에 진료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가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만큼은 마음껏 운동장에서 서로 친교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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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지부, ‘한의약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부제 시민 500여명 금연침 무료 시술·금연보조제 제공
///본문 광주시한의사회가 한의약의 날을 맞아 올바른 금연 치료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무등시민광장(상임대표 김용하)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후원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광천동 유스퀘어 금호터미널 광장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10월 10일인 한의약의 날’을 맞아 광주시한의사회가 유인물을 통해 금연침 시술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에 대해 상담한 후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호터미널 이용객 500여명에게 직접 금연침을 시술했고, 무등시민광장 회원들은 1,000여장의 금연홍보지 배포와 금연서약서를 작성했다. 광주시 서구보건소에서는 일산화탄소(CO)와 혈압측정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지원했다.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흡연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를 금연보조제로 공급했다.
지난 해 무등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최용준 수석부회장, 신권성 총무이사, 김성환 기획이사, 송승연 홍보이사, 최명호 동구한의사회장, 김광겸 서구한의사회장 등 의료진 16명이 참석, 금연침 시술을 받은 시민이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지역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구청 보건소와 함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통해 건강 상담 및 침, 부항, 첩약 등의 한의 진료에 나서는 등 평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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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 완제의약품 중 항암제가 가장 많아
///부제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는 ARB 복합제 수입금액이 가장 높아
///본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의약품 중 금액기준으로 항암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자료 가운데 금액기준 상위 100대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코드별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완제의약품의 수입금액은 3조6989억원으로 분석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치료제군별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로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ATC코드별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면역억제제(2215억원), 항바이러스제(2170억원), 혈당강하제(1698억원), 세균성백신(1480억원) 순이었다.
반면 수입금액이 가장 적었던 제제는 기타 호흡기계 약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45억원에 불과했으며 이어 혈액 및 관련제제(46억원), 기타 해열진통제(49억원), 안드로겐 호르몬제(50억원), 퀴놀론계항생제(52억원) 순으로 수입금액이 낮았다.
한편 당뇨 치료제와 함께 우리나라 환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ARB 복합제의 수입금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ARB 복합제 수입금액은 1397억원으로 전체 고혈압 치료제 수입금액의 59.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칼슘채널 차단제(483억원), ARB 단일제(362억원), 베타차단제(67억원), ACEI 단일제(59억원) 순이었다.
당뇨 치료제는 1형(소아)당뇨에 쓰이는 인슐린 및 유사체(580억원)에 비해 2형(성인)당뇨에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가 1698억원(74.5%)으로 3배 가량 많았다.
반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복합제(524억원, 27.4%)보다 단일제(1389억원)의 수입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항종양 제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으며 대사길항제(538억원), 식물 알칼로이드 및 천연물(197억원), 알킬화제(9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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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골다공증 골절 환자 매년 10.2% 증가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부제 향후 10년 간 고관절 골절 환자는 약 2배, 척추골절 환자는 약 1.5배 증가 예상
///본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을 파악한 결과,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은 2008년 14.7만 건에서 2012년 21.7만 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2%씩 발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헌)는 공동연구를 통해 골다골증 골절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골절 부위별로 보면 50세 이상 발생률(2012년, 인구 1만 명당)이 높은 부위는 척추(65.5명), 손목(47.4명), 고관절(18.1명), 위팔뼈(8,1명) 순이었고,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척추(60세 이후) 및 고관절 골절(70세 이후)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국내 골다공증 골절 발생건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인 2025년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수를 추정한 결과, 2025년에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에 비해 28,426건에서 49,234건으로 173%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은 181% 증가하고,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약 1.5배 증가 예정이며, 남성은 163% 증가하고,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으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0%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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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신고 시 10만원 지급
///부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홍보관, 체험 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1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먼저 이번 고시에서는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춰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와함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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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암 치료 후 지나친 검사·관리 및 무조건적 수술은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암 위원회’의 지침
///부제 미국 암 위원회 Commission on Cancer
///본문 1. 바늘생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운 유방 내 덩어리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하지 말 것
→바늘생검은 다양한 방식의 바늘을 사용한 생검 전체를 말하며, 이는 유방영상검사(초음파, 맘모그램, mri)나 직접적 촉진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유방암의 확진 후 다제적 치료 상담은 전체 수술 회수와 미용적 결과를 개선시키며, 유방절제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바늘생검은 또한 대개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상검사상의 유방병변에 대한 수술적 검사를 불필요하게 만들게 된다. 바늘생검은 수술적 생검에 비해 비용이 적다. 몇몇 병변의 경우 수술적 생검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유방병변의 10-15%에 해당된다. 바늘생검 없이 수술적 생검을 행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기록해야만 한다.
2. 암 생존자 관리계획 없이 암 치료 후 관리를 하지 말 것
→암 치료 후 부적절하거나 과용된 검사는 재발감시에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 질환유발, 불안, 불확실성, 높은 의료비용만 야기시킨다.
생존자관리계획은 환자와 일차관리 의료 인력에 대해 근거중심의 암 감시 및 지지치료의 로드맵을 제공해준다. 의료기관의 생존자관리는 암 환자의 장기생존감시로의 이행을 돕고 불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적절한 재활치료의 제공, 감정적 지지에 필요하다. 생존자관리계획에는 암의 종류와 병기, 받은 치료와 감시의 종류 및 빈도, 지지치료 및 재활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생존자관리계획의 양식은 livestrong재단, 암생존자 연합, 미국 임상종양학회 등이 제공한다. (Live-Strong Care Plan: www.livestrongcareplan.org/JourneyForward: www.journey-forward.org/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www.cancer.net/survivorship/asco-cancer-treatment -summaries)
3. 수술 전(선행화학요법)치료로서 암 종류와 병기에 따라 국소 암 관리와 삶의 질, 생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암의 초기치료로서 사용하지 말 것
→많은 암의 경우 수술 전 화학요법, 호르몬/내분비치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암을 축소시키며 수술부위를 축소시켜 장기기능을 유지하게끔 만든다. 이는 암의 재발과 확산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유방암에 의한 불필요한 유방절제술, 직장암에 따른 불필요한 대장절제술, 후두암에 따른 성대제거, 연조직육종에 의한 사지절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알려진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수술 전 치료를 받지 않는다.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경우는 Clinical Stage IIB and IIIA 비소세포폐암, Clinical T2-4a; N 양성 식도암, Clinical T3 and T4 직장암, Clinical T2, T3 or Stage III 유방암, 두경부암, 절제가능췌장암, 절제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지연조직육종 등이다.
4. 폐렴 예방 및 통증관리의 표준 프로토콜 혹은 경로 없이 주요 복부수술 및 흉부수술을 시행하지 말 것
→주요 복부 및 흉부수술 후 관리되지 않은 통증과 폐렴은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고 입원일수를 지연시킨다. 통증과 폐렴예방 등 빈번한 합병증에 대한 관리 계획, 입원일수 감소 등에 대한 계획정립을 통한 협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마취와 수술 후 통증관리 프로토콜, 폐 관리 계획이 필수 관리 요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적은 폐합병증을 유도할 수 있다. 폐암환자의 conduct flow 분석시설은 치료의 질을 상승시킨다. 치료시설이나 병원은 외과의사와 기타 의료진들과의 협동을 통해 이러한 임상 경로, 표준 프로토콜, 시술을 확립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한다. 증가된 노력은 치료과정의 표준화와 정리된 문서화에 대한 경과도 향상시킨다.
5. 환자의 의향에 대한 논의, 암의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암 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암 치료의 목표는 진단적 치료, 치료적 치료, 유지나 완화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환자들, 특히 진행, 전이 암 환자들은 암 치료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완화목적이 있는 치료를 진짜 치료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또 비용과 의료행위의 위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완화치료는 증상의 완화 및 단기생존증가를 유도할 수 있으나 독성효과로 인해 삶의 질에 간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는 암의 모든 단계에서 초기 치료,재발, 전이 암 환자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적용돼야 한다. 임상적 병기결정은 암에 대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관련 생검과 영상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사용해 수행되고 문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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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다 많은 한의원 참여 유도 필요”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본문 “다양한 한의원 참여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을, 올해에는 8개 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사업 수행 결과에서는 선정된 7개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안은 총 3억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각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인데 반해 10명 이상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약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수록 일부 한의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기간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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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치매진단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많은 현안이 부각된 가운데,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치매 정책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보완서류 발급 주체를 한방정신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진단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의 교과과정에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으며, 치매 등 신경정신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체 한의사가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 및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어, 한의사는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장관도 국감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시급히 한의사 치매진단 제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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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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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실손 보험, 협의 안 되면 직권으로 정무위 협의체에 올릴 것”
///부제 김용태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서 단언…“10월 내 결론내겠다”
///본문 정무위 국감에서 한의계 실손 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던 김용태 의원이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라도 정무위 협의체에 상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 “한의 실손 보험 적용 관련 보험개발원과 한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두 번째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최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서라도 10월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논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10월까지 적어도 권익위에서 제안한 범위 내에서 실손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제기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한의계와 보험업계의 조율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을 향해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고 답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실손 보험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금융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그간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특히 지난 달 15일 국감과 이달 7일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양방 도수 치료, 보험료 상승 문제
심각…개선 시급
김 의원은 실손 보험 손해율 때문에 한의 실손 보험 적용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실손 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가 넘어 실손 보험이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 이런 협의를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적어도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수준은 국감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양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 치료’는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현재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급여이던 지난 2004년 도수 치료는 8490원이었지만 현재 회당 치료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폭증해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올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한 만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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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 전향적 검토
///부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서 밝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 포함도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재근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치매 진단은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서면으로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는 원광대 강형연 교수의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의미해 한의학적 방법에 따른 툴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치매 치료제로 육미지황탕가미(경희대), 장원환가미(원광대), 총명탕가미(대전대), 소합향원가미방(동국대) 등이 IND 허가를 받았다. 모두 한의과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주축이 돼 개발한 한약제제로 임상에서 효과 있는 것을 기본 처방으로 하여 개발한 약물들이다.
복지부는 이어 이와 별도로 치매 정책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한의계 인사는 배제돼 있다.
또 국립치매센터 전문위원에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법학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계, 혹은 관련 한의학회가 없는 실정이라 정작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해 놓고도 정책적으로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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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선임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6개 부처 차관 교체 등의 부분적인 개각을 전격 실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을 임명했다.
방 신임 차관은 수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어영문과·하버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재정부 산업재정과·균형발전재정총괄과·재정정책과·대변인·예산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식품유통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번 임명과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문규 신임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경제정책 경험을 접목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및 복지재정 효율화 등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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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자랑스러운 한의학 발전시켜 나가야”
///부제 한의협,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성황리 개최
///부제 고3수험생 한의학 건강더하기·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 시상식 행사도 눈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을 통해 한의학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은 22일 ‘10월 한의약의 달, 10월 10일은 한의약의 날’을 맞아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김정록 의원,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대의료기기와 실손보험 비급여영역의 한의치료 보장, 한의계가 겪고 있는 직능 갈등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힘을 실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50년대부터 중의약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 온 중국은 마침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자랑스러운 한의학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벨상 수상은 물론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에서 한의학에 대한 법과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고 지원해 주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은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념식에서는 ‘고3 수험생 건강더하기 한의약 지원’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로 선정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 고3 수험생 27명을 인근 한의원과 1대 1로 연결해 수능 30일 전부터 해당 수험생의 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이 행사는 한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구훈 부회장은 “현재 이 행사를 통해 고3 수험생 27명이 한의약을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빈곤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한의협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랑방 같은 한의원(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8~9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공모한 치료 수기를 바탕으로 한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던 우수 사연을 소개했다. 또 대상 1편(상금 200만원, 김혜순님 ‘나의 삐뚤어진 얼굴 치료기’)과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정영미님 ‘운명적 만남’), 우수상 2편(상금 각 50만원) 등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
심사를 맡았던 도서출판 리젬의 안성호 대표는 대상을 수상한 ‘나의 삐뚤어진 얼굴 치료기’에 대해 “가족사를 통해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시골농가의 풍경은 물론 계절의 변화까지 지면에서 읽을 수 있었다”며 “치료과정을 상세히 전개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눈물 겨운 이야기를 공감 가게 풀어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는 한의계 현안을 동영상으로 관람하고 축하 떡 썰기와 선물 증정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매년 10월을 ‘한의약의 달’로, 10월 10일을 ‘한의약의 날’로 제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와 한의학 광고공모전 및 치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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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與野, “한의약 발전 앞장서겠다” 앞다투어 약속
///부제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김성태·김정록·한정애 의원 참석
///본문 “한의약 발전 요충지,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해 더욱 발전시키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 날 기념식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약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맹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강서 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조시대 양천 현이었던 이 곳,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집필지인 역사적 요충지에서 한의학의 달을 기념하게 됐다”며 “이 곳에서 한의학이 더욱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인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국제공항과 인접해 한의학 의료관광 및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용이하다”며 “국립 한방의료원 관련 타당성 조사도 시행한 만큼 반드시 추진해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다.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은 현재 여당 예산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과 활발한 정책 교류 끝에 ‘2016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항목으로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한의학 발전하려면 의료기기 문제 풀려야…논의의 장 만들겠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
평소 한의약 발전에 앞장서 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김필건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한의학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게 한의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계가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결국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며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대 의료기기 중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일 내로 한의계, 식약처, 복지부 장관과 날짜를 잡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현대 의료기기부터 식약처와 연관된 제반 문제와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 다음 달 12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한약을 투여해 건강 찾을 수 있도록 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배려해 준 것에 (한의협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학 앞에 왜 ‘한’자를 붙이나… 우리 것 찾아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영상을 보니 1900년대 초까진 의학이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앞에 ‘한’을 붙이기 시작했다”며 “한식, 한옥, 한복 등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길래 앞에 ‘한’자를 붙이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 의원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한국 문화를 등한시하는 풍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에 참여했는데 보고자료 중에 ‘극동’이란 표현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연금, 기금을 다루는데도 우리 스스로를 극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우리 것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알아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융합의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도 한·양방 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했던 만큼 반성하고 우리 한의학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국회의원 축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뜻깊은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과로로 잠시 입원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료일선과 연구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의 2만의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토양을 조성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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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전달체계 재정립·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논의
///부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부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
///본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장관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갖고, 보건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향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이상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 속에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취임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곧바로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의약단체장과 만남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최우선의 정책 목표이자 가치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의료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한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정 장관과 의약단체장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각 단체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 및 육성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법 환자 유치기관에 대해 대처와 해외진출 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협회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에 관한 여야 발의 법안의 절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 의료계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고득영 한의약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등이, 보건의약단체에서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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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상호 협력’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계명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과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9일 계명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 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약산업 관련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자문 △연구 및 제품개발 인력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비롯 천연물 물질은행 사업과 한방 바이오소재은행 구축사업,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사업, 한의신약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이번 계명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창조경제 모델 발굴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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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사’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를 통칭
///부제 한의협, 일제 강점기에 규정된 협소한 ‘의사’ 용례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양방의료계 편향적인 용어사용 세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16일 우리나라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사’라는 단어가 ‘양의사’의 의미로 협소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바른 보건의료계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와 한의사’, ‘의학과 한의학’ 등 ‘의사’를 한의사나 치과의사와 구분하기 위해 ‘양의사’의 의미만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어법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의사’의 사전적 의미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등록돼 있다. 용어 자체의 의미는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등을 통칭하는 단어임에도 사회적 용례는 ‘양의사’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양의학’이 국내에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한의학’이라는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의사’라는 단어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하고,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인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최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양의사를 ‘서의(西醫)’로 지칭하며 ‘중의(中醫)’와 구별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 부흥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용어의 의미 자체를 별개로 판단한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양의사만을 의사라고 부르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양의사만을 의사로 규정한 한의학 억압의 잔재”라며 “한의사 혹은 치과의사와의 구분이 필요할 때 ‘양의사’와 ‘한의사’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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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우즈벡 의사들, 한의학 교육 ‘인기’
///부제 의사 재교육 대학에서 3주간 공식 한의학 강의 진행
///본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 재교육 대학교에서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우즈벡 의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명의 한국 한의사가 차례대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한의학 산업과 기술,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의학 강의와 더불어 질환별 치료와 실습 등이 함께 병행될 예정으로, 향후 한의사뿐 아니라 한의학 산업의 우즈벡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한국-우즈벡 친선 한방병원 내에서만 진행됐던 강의를 벗어나, 우즈벡에서 공식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즈벡 의료계에서 침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다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만 치료사업과 추적조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지난 14일 심의의원회 최종 승인에 따라 우즈벡에서 최초로 IRB 승인을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우 친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석 한의사는“한-우 친선 한방병원은 현지의 한의학 정착과 더불어 교육 겅좌 진행, 포럼 개최, 다양한 클리닉 개설과 현지 의료인에게 한의학 치료 이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재정 지원 및 파견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가운데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즈벡에 한의학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파견의 제도 중단 이후 군 복무 대체 요원인 국제협력의사 파견으로 인력을 대체해 왔지만 2013년 파견을 끝으로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안정적인 인력 파견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KOICA에서 예전 정부파견의사제도와 유사하게 글로벌 닥터라는 프로그램으로 17개국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즈벡에서도 인력 지원을 요청한 만큼 한의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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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16년 2월19일까지 320명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와 부산광역시가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가자 320명을 2016년 2월19일까지 모집한다.
뛰어난 치료효과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확대시행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친화적인 한방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방시술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1972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4개월간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집중치료기간인 3개월간은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이후 6개월간은 2주에 1회 이상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지만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을 허용한다.
다만 중도에 자의로 중도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여성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와 첨부서류(한방난임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usan5966@daum.net) 이나 옐로아이디(@부산한방난임)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3 부산광역시한의사회)으로 보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참가 희망자 중 1차 검사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 안내에 관한 연락을 하게 되며 이에따라 해당 보건소를 방문, 기초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으면 된다.
단, 검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사비를 지급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100%를 지급해 주지만 보건소에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 중 일부만을 지원한다.
검사결과지와 검사비 영수증도 신청서를 접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옐로아이디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지정한의원으로 부터 개별 연락을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난임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도에 125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비 지원사업을 펼쳐 임신성공률 27%, 임신유지율 20%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시청과 함께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하게 탄생한 22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초청, 부산 비즈니스호텔에서 제1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도 개최했다.
‘하니’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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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년간 소식 없다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해 감사해요”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양방쪽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4년간 임신 소식이 없었던 A씨. 아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져 가던 그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다.
기대감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의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고 왠지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한의치료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을 줄이고자 양방치료를 먼저 시도했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던 터라 별다른 기대 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지원했어요. 한약을 복용하면서 손발이 따듯해지는 것 같아 좋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구요.”그러던 어느날 임신에 성공한 것을 알게됐고 그래서 더욱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란 A씨. 그녀는 요즘 주변에 한방난임치료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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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공수정 2번 실패 후 한방난임치료로 2달만에 임신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임신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공수정을 두 번이나 실시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B씨. 그녀는 보건소의 추천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접하게 됐다. 지정받은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과 함께 침과 뜸 등 한의치료를 받았다.
“평소 몸이 차가운 편이었는데 뜸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따듯해 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B씨는 한의치료를 받은지 2개월 만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에 인공수정을 받았는데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키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난임치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방난임치료로 예쁜 아기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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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신은 물론 임신 후 관리까지 해준 한방난임사업에 감사”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임신성공 3례
///본문 “임신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요. 가족이 한명 더 생겼다는것에 대해 그리고 한방난임치료사업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C씨는 양방치료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다 우연히 알게된 부산시한의사회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받으며 좋았던 점은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지정해줘 편하게 그리고 수시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치료로 임신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임신 후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 너무나 고마웠다는 C씨.
그녀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 부산시의 출산률도 높아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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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는?
///부제 한약치료군 임신율, 양방 약물치료군의 2배·체외수정시술 대비 50% 높아
///부제 침 치료,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 및 난소혈류량 증가시켜 배란장애에 효과
///본문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Ried K, Stuart K. Efficacy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female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Complement Ther Med. 2011;19(6):319-331.)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난임 여성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임 여성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이 임신율을 높이고 치료 기간 및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Huang DM, Huang GY, LuFE, et al. Acupuncture for infertility:is it an effective therapy?Chin J Integr Med. 2011;17(5):386-395.)에서는 침치료가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배란주기와 무배란 주기에서 침 치료로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및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난소혈류량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협진에서의 침 치료 근거도 찾아볼 수 있다.
보조생식술에서의 침치료 유효성 연구(Zheng CH, Huang GY, Zhang M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pregnancy rates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ertil Steril/2012;97(3):599-611.)에서는 24개의 연구(총 피험자 수 5,807명)을 대상으로 IVF에 부가된 침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조군에 대해 침치료 군에서 임상적 임신율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다만 김동일 교수는 침 치료가 보조생식술에서 임신율을 제고하나 생아출생율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보고되는 만큼 한약의 병용을 통한 생아 출생률 개선의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배아이식에 있어 배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대식세포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평가 연구(Ushiroyama T, Yokoyama N, Hakukawa M. et al. Clinical efficacy of macrophage-activating Chinese mixed herbs in improvement of embryo qualities in women with long-term infertility of unknown etiology. Am J Chin Med. 2012;40(1):1-10.)에서는 30명의 난임여성 대상으로 한약 처방을 투여해 좋은 품질의 1기, 2기 배아가 18.7±16.2%에서 36.1±27.1%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말기포배를 이용한 배아이식을 시도한 19명에서도 14.8±12.2%에서 21.1±23.1%로 유의한 증가 즉 19명 중 10명이 증가했다.
또 난자채취시기의 FSH 논도 집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한의치료가 양의치료에 비해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임신성공률에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의난임치료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면 난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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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문제, ‘한의난임치료’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대안
///부제 한의난임치료 평균 의료비, 양방의료기관의 1/2 수준
///부제 임신성공률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한의치료가 더 유효
///부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로 새로운 전기 마련 가능
///본문 2000년부터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부부 7쌍 중 1쌍의 부부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국가사업으로 지원되기 이전에는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에 의한 비중이 높았으나 국가 난임지원사업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제외되고 양의치료 일변으로 지원되다 보니 2006년부터 한의치료의 비중이 낮아진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2015년 현재 체외수정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확대됐는데 신선배아시술의 경우 회당 190만원 이내(기초수급자는 300만원 이내) 총 3회가 지원되며 동결배아 미시술시에는 4회까지 지원되고 동결배아 시술은 회당 60만원 이내 총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2015년 896억원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이내 3회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2006년 213억원(체외수정), 2010년 553억원(체외수정 331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1년 655억원(체외수정 433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2년 647억원(체외수정 410억원, 인공수정 195억원), 2013년 757억원(체외수정 559억원, 인공수정 156억원), 2014년 857억원(체외수정 637억원, 인공수정 178억원), 2015년 896억원(체외수정 674억원, 인공수정 17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이공수정 시 임신가능성은 7~10%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0년 11.6%, 2011년 11.3%, 2012년 11.4%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의 주기당 임신율은20~40%이며 주기당 지속 임신율은 15~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에서는 임신률이 2010년 31.1%, 2011년 31.1%, 2012년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저출산시대 난임현황 및 관리전략’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다.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뿐더러 이로인해 한국의 난임수술 효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식배아수도 문제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이식배아수를 1~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이상인 비율이 27%에 달한다.
인공수정 시술자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
이식배아수 결정은 67%가 전적으로 의사에 의해, 31%가 의사의 권유를 참고해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식배아수를 2개까지 제한하는 법이 현재 추진중이다.
난임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다. 체외수정을 시술한 난임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매우 심각(28.5%)하다고 느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및 우울감에 대해 46.6%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64.6%는 시술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인공수정한 난임여성의 경우에도 48.5%가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에 대해서도 39.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2006년)’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한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에서도 난임부부의 한의진료 이용률은 진단 전 77.9%, 진단 후 71.6%로 한의진료를 약 70~8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난임 시범사업 성과들을 살펴보면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성공율이 32.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율 및 출산율이 24%, 대구시 한방난임사업은 46.81%, 38.89%, 25%의 임신율을 보였으며 제천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33%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임신률 양의시술과 유사하거나 더 유효
이는 양방 난임시술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임신과 관련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양방치료비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방 임신성공율과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를 보여 주치료 혹은 보조치료 어떠한 형태로든 난임부부의 성공적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201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를 보면 여전히 양방중심의 임신출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포함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시범사업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몇 년 째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매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제도개선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한의난임치료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포함시켜 임신 성공률 제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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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식품원료 관리체계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
///부제 식품에 (제한적)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외에는 모두 사용 금지
///본문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이외에는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식품원료 관리체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이 혼용돼 있어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단일화해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또한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는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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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부제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부제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이력추적 의무화 추진
///본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한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투명성도 강화된다.
건기식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울 강화하며 건기식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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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논문 국제저널 등재, 이렇게 하라!
///부제 한의학연, 31일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 및 국제저널 출간 전략’ 워크숍 개최
///본문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급 국제저널 편집장과 편집위원 등이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방법과 국제저널 출간 전략 및 노하우를 공개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우수한 한의약 효능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전문가로부터 한의학 연구결과를 해외유수학술지에 출간하는 전략 및 노하우를 알아보고자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급 국제저널 편집장과 편집위원 등을 초청, 오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 및 국제저널 출간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외유수학술지 출간 전략(한의학연 이명수 박사) △한의학 실험논문의 성공적 출간을 위한 전략(경희대 한의과대학 박히준 교수) △한의학 임상증례 보고 질적 향상방안(영국 국제통합의학원 로버트 반 하셀렌 박사) △학술지의 투고 체계, 편집 방침,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영국의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 니콜라 로빈슨 교수) △한의학 임상분야 연구 논문 작성법(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SCI 논문 등재 실제(경희대 한의과대학 김태훈 교수) 등이 발표된다.
한의학연은 원활한 진행과 워크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참가비 : 학생 3만원, 일반인 5만원)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과학, 의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의학 분야도 우수한 기초 및 임상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국제저널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또는 담당자(042-868-9657, 953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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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안내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문
///부제 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검찰에서 7.22일 발표한 환자 진료ㆍ처방정보 침해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를 통하여 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기간을 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될 예정임.
자율점검 기간
○ 신청 : ‘15.10.31일까지
○ 자율점검 실시 : ‘15.12.31일까지
○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16.4.30일까지
신청 이후에 자가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바, 협회에서는 10월 중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클릭한다.
2.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한다.
4. 우측 상단의 ‘자율점검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작성한다.
■ 신청서 작성요령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 한의원에서는 원장이 개인정보책임자이자 담당자이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해당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수(직원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한의맥, 동의보감, ok챠트 등)을 취급하는 인원을 기입
* 대부분 원장과 전체 직원이 접근하기에 원장님과 직원수를 합한 수를 기재
* 5인 이상일시 추가 입력항목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입력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부서명 : 별도 조직이 없으면 구성하여 운영(접수실,상담실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담당인원 : 담당부서 직원수 기입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관련예산(연간) :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등),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연간 비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 위탁기관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CCTV관리도 위탁할 경우 3 입력, 기타 개인정보 관련 위탁기관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
※ 영역, 검사·점검의 구분 이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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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삐뚤어진 얼굴’ 치료해 준 한의약에 무한한 감사를
///부제 한의학 치료수기 대상 김혜순 씨
///본문 ▷치료수기 공모전을 접하게 된 계기
고통스러운 9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완치된 게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다. 완치가 되고도 병원을 한 달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하루는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끼리 치료 경험을 얘기하다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수기 공모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주위의 권유로 지원하게 됐다.
▷수상 소감
단지 내가 했던 기적적인 체험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왔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겨우 나았던 안면 근육이 다시 마비되는 것 같았다(웃음). 병도 나아 새 삶을 살게 됐는데 상까지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우리 아저씨가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병 치료는 당연히 양방 대학 병원에서 해야만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한의원은 발목 등이 삐었을 때 침이나 맞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아파서 맞아 보니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 받은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더라. 특히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실제로 내가 나아서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 졌다.
▷남기고 싶은 말
흉물스런 찌그러진 얼굴로 평생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새 삶을 얻게 됐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며 힘들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면 완치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담당 주치의 명함까지 보여주며 한의 전도사가 됐다. 이제는 한의 치료로 해결될 것 같은 질병들은 보기만 해도 감이 온다. 아직도 한의원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입견을 버리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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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방간호사에게 한의학이란? “운명적 만남!”
///부제 한의학 치료수기 최우수상 정영미 씨
///본문 ▷치료수기 공모전을 접하게 된 계기
글쓰기를 좋아해서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는 가끔씩 둘러봤다. ‘한의약 수기 공모전’이 조금 독특하기도 했고, 한 때 한방간호사를 할지 양방간호사를 할지 진로 고민을 했을 만큼 한의학에도 흥미가 있었기에 눈길이 갔다. 무엇보다 한약을 통해 아토피가 치료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
▷수상 소감
노력해 글을 쓴 만큼 처음에는 장려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막상 전화로 최우수상이라고 하니 잠시 멍하다가 조금 후에 감격이 밀려왔다. 다시 읽어 보니 모자란 부분이 많던데 최우수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냄새가 좋다. 양방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는 문진이 좀 더 꼼꼼해 환자와 많은 정서적 교류를 하고, 침을 놓는 행위 또한 정서적인 부분에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
양약으로 아토피 치료에 큰 진전이 없자 한의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치료가 되겠냐는 반응이었다.
물론 사고 등 급성 질환이 발생해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경우 양방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토피, 비염, 천식, 만성통증 등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약으로는 일시적인 진정만 될 뿐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질환은 몸 전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탓이다.
‘면역력’, ‘체질개선’은 몸 전반적인 기능이 높아졌을 때 얻을 수 있다. 몸이 스스로 외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게 한의 치료의 근본이라고 본다. 아토피 치료에 성공한 이유도 한약 덕에 외부환경과 싸울 몸이 됐기 때문 아닐까.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한, 양의 가리지 않을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특집
///제목 갑작스런 ‘구안와사’에 손녀딸 “할머니, 입학식 안 오면 안 돼요?”
///부제 나의 비뚤어진 얼굴 치료기
///부제 김혜순
///부제 신경 98% 죽은 상태서 한의치료로 예전 모습 돌아와
///본문 어느날 갑자기, ‘구안와사’
농가의 아침은 봄에 특히 일찍 시작합니다. 일손이 중한 봄에 밭에 일찍 가려고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오른쪽 볼에 아무 감각이 없는 듯, 생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치거품도 세면대 아래로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홱 돌아가 있고 한쪽 눈은 떠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입이 돌아간거로구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침 주말을 맞아 일을 도우러 내려와 있던 아들과 함께 가까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혹시나 중풍같은 것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몇가지 검사를 하고 나온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아니었습니다. 귀 뒤쪽의 신경이 바이러스나 기타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해 손상되어서 생긴 안면마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라는 병인 것이었죠.
“흔한 질병”이라던 양방…6개월 넘게 호전 안 돼
환절기에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처방해서 치료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나이가 있으니 꾸준히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큰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안면마비 증상은 흔한 질병이라서 지역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농번기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매일 병원에 다니며 스테로이드 라는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의사가 권하는대로 안면 운동같은 것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 차도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호전되니까 걱정을 말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홱 돌아간 입과 떠지지 않는 눈이 속상했지만 곧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도록 저의 입은 돌아간 채로 다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저인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손녀딸 “친구들이 무서워할 거 같아요”… 비뚤어진 얼굴보다 상처난 마음
저를 더욱 속상하게 한 것은 손녀딸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어렵게 갖은 큰 손녀딸이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입학식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손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장을 하러온 며느리를 따라온 손녀딸은 “할머니, 입학할 때 할머니는 안오시면 안 돼요? 입이 삐뚤어져서 친구들이 무서워할 거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비뚤어진 할미라 우리 손녀딸 입학식에도 못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김장을 끝내고 혼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반신반의 찾은 곳, 경희대 ‘안면마비센터’
애타는 제 마음을 아들 며느리가 알았던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안면마비를 전문으로 입원해서 집중 치료할 수 있다는 안면마비센터에 입원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미 9개월 가까이 차도가 없어서 신경이 다 굳어버렸을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괜히 병원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한 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예약한 뒤에 진료 날짜에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 양방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한의쪽에는 며느리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보약을 해주느라 가거나 일하다가 다리가 삐고 어깨가 뭉치고 했을 때 침 맞으러 간 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맥을 짚고 침놓고 보약이나 지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반 병원과 다름없이 진료를 하는데 처음엔 놀랐습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제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오른쪽 안면근육을 관할하는 신경의 98%가 죽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 왔으면 좀 더 치료가 원활할텐데 지금이라도 왔으니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봉독 테스트를 손등에 했는데 다행히 저는 봉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서 봉침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리 찾은 입꼬리에 되찾은 행복
입원기간은 2주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침, 일반 침, 전기 침 등의 침을 맞았고, 쑥 뜸, 안면체조, 기체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연습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탕약을 받아 마시면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매일 침을 맞고 한약을 마시는 것으로 치료가 될까, 양방에서도 성형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기간에도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원하기 전보다 입이 더 돌아가 있었습니다. 담당 한의사는 차도가 있는 것이니 걱정을 말라고 했지만 입이 더 돌아가 버렸으니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껏 치켜올라갔던 입꼬리가 조금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10일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차도가 보이는 것이 너무도 신기해서 저는 거울을 들고 하루종일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발음과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2주, 14일이 되어서 입원 치료가 끝나고 그 뒤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해서 2주간 치료를 더 받고 나니 입이 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완벽히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올 봄이 되어서 우리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당연히 입학식에 갔습니다. 할머니 입이 비뚤어져서 친구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던 손녀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초등학교에 걸어갔지요. 손녀딸은 지금도 제 얼굴을 매만지면서 할머니 입이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한답니다.
‘고마워요, 한의학’
저는 그동안 한의학이라고 하면 정말 보약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 더 하자면, 발을 접지르거나 삐었을 때, 그리고 어디 근육이 뭉쳤을 때 침을 놓는 것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사극에서 보던 그 옛날의 한의학에서 멈춰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입원치료를 받고, 또 같이 입원했던 다른 환우들을 보니 제 생각이 참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던 동료 환우들만 해도 장이 운동을 멈춰서 소화 자체를 시키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검진을 받고, 침술과 뜸, 그리고 한약처방으로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저도 2주만에 크게 호전되고 통원치료후에는 상당히 호전된 것을 느끼면서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생겼습니다.
보약의 개념, 보조치료의 개념이었던 한의학이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게 된 것이죠.
작년만 해도 어디 밖으로 나가려면 마스크를 하고 나섰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100% 완치가 되고 예전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입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요. 침으로,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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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특집
///제목 우울증과 대인기피 부른 ‘아토피’로 전문 한의원 찾아
///부제 운명적 만남
///부제 정영미
///부제 한약 믿지 않던 양방 간호사, 진료 30분 할애한 한의사에 마음 열어
///본문 “영미 씨 착한사람 맞죠? 그렇죠?” 한의사가 날보고 꺼낸 첫마디였다. 심리 상담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 그렇게 2014년 6월 10일 새로운 아토피 치료가 시작되었다.
재발한 아토피, ‘간호사’를 괴롭히다
어린 시절 내내 날 괴롭힌 아토피는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아토피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불행히도 성인 아토피로 진전되어 노출부위인 얼굴과 목, 양팔에 증상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기존에 먹던 피부과약의 용량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밤새 가려움과 고통으로 온몸을 긁다 병원 응급실로 찾기도 했다. 직업 상 손을 많이 씻다보니 손엔 진물과 피가 섞여 나와 염증으로 퉁퉁 부어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얼굴의 아토피였다.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다 가릴 수 없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아토피에 좋다는 것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일시적이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할 무렵 만난 한의치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는 가족에게조차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피했다.
죽고 싶었다. 설사 잠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재발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날이 지속되던 때였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선배가 한약을 먹는 게 어떻겠냐며 권유했다. 선배의 어머니 역시 원인모를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했는데 한약을 먹은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재발이 없었다고 한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약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양방 간호사로 종사하면서 한약에는 큰 믿음이 가지 않았다. 질병치료보다는 심신이 피로하고 허약해졌을 때 기를 보완해 주는 보약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약 역시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발을 일으켰기에 나는 처방받았던 피부과 약은 보류한 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진료에만 30분 할애한 한의사, “원인은 ‘화증’”
처음 방문한 한의원에서 내 과거력을 작성한 뒤 옷을 갈아입었고 치료 전후 비교를 위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그런 후 원장님을 기다리면서 성공한 수많은 치료사례집을 보니 벌써 반은 나은 느낌에 설레었다.
원장님이 나를 보며 착하냐고 물은 이유는 이렇게 나처럼 나타나는 성인 아토피가 스트레스를 비롯한 ‘화증’에서 시작해 상반신으로 열이 올라 열독소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화기가 약한데 3교대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와 야식, 과식,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아토피가 악화되는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셨다. 30초 만에 진료를 끝내고 다음 환자를 기다리며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 무언의 압박을 주는 양방 병원과 달리 한의원 원장님은 나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30분 이상을 할애하셨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연고도 얼마동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식단일기를 쓰라는 요구와 함께 한약이 나에게 맞는지 보기 위해 3-4일간 샘플을 먹어보라고 주셨다. 물에 타먹는 가루도 받았는데 토마토와 같은 아토피에 좋은 야채를 말려 빻은 것이었다. 한약과 병행해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치료 효과가 빠르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으레 생각하는 파우치에 들은 액체 한약이 아닌 환으로 된 약을 먹게 되었다. 증상이 제일 심한 얼굴엔 항상 열감을 느끼는데 샘플을 먹는 2-3일은 모든 열이 얼굴로 다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숨을 쉴 때 역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증상이 심해지지는 않았으며 3일 째부터 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방문하여 사진촬영, 침 치료, 상담을 받은 후 약을 처방 받는데 나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1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하였다. 처음엔 규칙적인 식사와 식단관리가 어려웠다. 홈페이지에 올린 나의 식단일기를 보신 원장님이 2-3일에 한번 씩 전화로 혼낼 정도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을 만났을 때도 육류, 밀가루도 아예 끊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치료가 끝날 때 까지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
점진적 효과, 뚜렷한 약효
스테로이드처럼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또한 며칠 사이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불안했지만 원장님께선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 좋아질 것이니 단기간의 증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다독여 주셨다. 정말로 한 달 마다 사진을 찍어보면 그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치료과정 6개월 동안 조급히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흔들림 없이 한의원 치료를 지속했다. 아침과 저녁 식전, 식후로 총4번의 한약을 먹었고 뚜렷한 증상은 배변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원래도 변보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약을 먹은 뒤로는 규칙적으로 보게 되었고 양도 많아져 하루 종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1분 1초 모든 시간, 끊임없는 가려움과 불편함으로 내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잠자는 시간 역시 가려움으로 잠들기 어려웠으며 숙면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천천히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기에 어느 날 눈 떠 보니 자면서 한 번도 깨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중단하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난 후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적어졌다.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종종 잊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붉은기나 염증은 남아있었다. 사실 잠만 잘 자는 것도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는데 얼른 화장을 하고 외출하길 바라는 나를 보니 사람은 정말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개월이 지난 후엔 초기에 비해 절반 이상 염증이 사라졌다. 얼굴 전반에 있던 염증은 양 볼, 입 주위 작은 영역으로 축소되었고 목과 양 팔 증상 역시 범위가 축소되었다. 5개월 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토피임을 몰랐고, 일상생활 대부분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 정도였다. 이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
이대로 치료를 종료해도 될 듯싶었지만 1개월의 유지기를 거쳐 6개월 치료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기에 원장님 의견에 따랐다.
“아토피 치료의 70%가 한약”… 믿음과 식습관 이어나가야
치료를 종료한 후 1년이 지금 현재에도 나는 호전된 피부를 잘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인처럼 항상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금씩 붉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식이요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한약치료를 할 때 먹었던 말린 야채 가루를 물에 타서 수시로 먹다보면 증상은 가라앉곤 한다. 조직이 많이 손상됐었기에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과 시간이 필요했을 뿐 그 후 관리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아토피 치료에 있어 약 70%가 한약, 20%는 치료에 대한 믿음 그 외에는 생활습관, 식습관인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3교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어려웠고 식습관 또한 완벽히는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완치에 가까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기 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위해 노력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토피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약을 접하지 않았다면 관리할 피부상태도 되지 못했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희망이 없던 내가 우연히 한약을 접하고 외적인 치유 동시에 내적인 치유까지 받게 된 것. 이것은 나와 한약의 운명적 만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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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상지대 교수 협의회 등 시급한 처리 사안으로 ‘한의대 인증 평가’ 꼽아, 하루빨리 이사진 교체해야”
///부제 파면된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
///본문 김문기 총장과의 투쟁에서 파면당한 교수는 위법 판결이 난 정대화 교수 외에도 3명이 더 있다. 한의대 방정균 교수도 그 중 한명이다. 이사진 사퇴, 한의대 인증평가 추진 등 재단 측을 상대로 투쟁 중인 방정균 교수를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요즘 하는 일
이사회 퇴진 및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본관 로비 1층에서 농성 중이며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총학 주최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특히 한의대 인증평가를 위해 필요한 병원분원 및 교수충원과 관련해 한의대 비대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파면 당한 정대화 교수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분위기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법원이 판결을 낸 거라 구성원들은 이사진들을 사퇴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마침 오늘도 이사회가 있어서 빨리 파면당한 교수들을 복직시키라고 요청서를 냈다.
▷정대화 교수는 아직도 복직을 안 했나
판결이 난 게 3월이지만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자연적으로 귀속돼 바로 복직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질질 끌어 애를 먹인다. 지위 보존, 복직과 관련해 민사 소송까지도 하게 되는데 대법까지 가면 보통 2~3년 걸린다.
▷정 교수도 복직이 안됐으면 방 교수께서는 더 시간이 걸리겠다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씨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자 업무 방해, 주거 침입, 학생 선동의 징계사유로 삼아 지난 7월에 파면을 당했고, 복직 관련해 소송을 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해직 교수들의 경우,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가기도 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지만 정상 복직이 되기까지 급여가 없으므로 열심히 아껴 쓰고 있다(웃음).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유급은 면하게 되나
수업거부를 일시 정지했다. 5주의 수업 결손이 있지만, 교수들이 야간, 주말, 방학 기간을 줄여서라도 보강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서 교수 부당 징계 철회도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선배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88년도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하면서 김문기 씨를 처음 접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정입학, 교비횡령, 교수채용의 비리 등 사학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교육자적 양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학교를 잘 정리했어야 하는데, 또다시 김문기 씨에 의해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의대 인증평가 관련 진행 상황은?
21일 한의대 학생회가 김문기 씨를 직접 만났다. 한방병원 분원지로 학교 측이 공시한 김문기 씨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상지학원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문기 씨는 자신을 지지할 경우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학교 본부가 존재하는 한, 한의대 인증평가 준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 대부분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한의대 인증평가를 꼽고 있어 하루빨리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상지대 정상화는 사학 민주화의 바로미터가 됐다. 한의대 인증평가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문기 씨 및 이사회를 퇴진시키고 상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단은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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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상지대 김문기 총장 비판한 교수 파면 “부당”
///부제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 위한 것…파면 취소하라”
///본문 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대화(59) 교수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는 공금 횡령·부정입학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총장으로 선출되며 학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김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싣거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가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재단 측의 입장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상지학원은 “기존 징계인 파면이 정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언론 기고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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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통해 의료질 향상 기여할 것”
///부제 복지부 “적극 협조할 것”…교육부 “일선 대학 입장도 염두해야”
///부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국회 토론회
///본문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13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현재 당면 과제인 인정기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원장은 한평원이 인정기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평원의 현재 평가기준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둔 것”이라며 “2주기 때부터 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가 등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현실적 담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대학 평가인증과 관련해 “국가에서 보조금과 면허를 주는 분야는 좋은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교육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가인증이) 대학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 보수교육으로의 연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잘한다고 해도 차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도 안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신 원장은 “(의료인 양성 교육이) 졸업 전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끊임 없는 질 개선을 통해 역량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를 넓혀 ‘범의료인’ 차원의 발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다른 패널들보다 상대적으로 법안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통해)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혼재한 교육 체제 속에서 최소 인증기관조차 없다면 제각각인 졸업생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가 말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 과장은 평가인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인증기관과 일선 대학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교육부는 대학 측 입장을 전했다. 박 과장은 “교수 임용이나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여건이라 판단하고 정한 기준이지만 대학 본부 측 문의가 많다”며 “대학의 협조를 법제화해서 강제하기보다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관에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평가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며 “의료법 개정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사무관은 다만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기관 자체도 커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실한 의료인 양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보건의료대학들의 의료 면허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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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부제 올해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 대구·광주서 개최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각각 21일과 동대구역 KTX 회의실과 26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 대구·경남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및 광주·전남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경남 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등이 발생한 사건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이 변형된 사건이고, 광주·전남 지역 신청사건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발생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구·광주 조정기일 외에도 올해 최소 2회 더 지방 조정준비기일을 개최,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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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 “국시 응시료 낮춰달라”
///부제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 부담에 국회 탄원서 제출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심수민 의장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이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19일 제출했다.
학생들은 국시원의 낮은 국고지원율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시원의 국고지원율은 국시원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다른 국가자격 시험기관 등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낮은 국고지원율을 보인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해가 갈수록 국가고시 응시료는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작년보다 2-3% 인상된 금액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수민 전한련 의장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인 양성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가고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다섯개 보건의료계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표자들이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시원은 오는 12월 특수법인 전환을 앞두고 2016년도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출연금 교부 미반영으로 내년도 응시료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걷는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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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구내식당 직영이라 속여 공단 보조금 타낸 병원장 적발
///부제 급식업체와 공모해 7억3500여 만원 부정수급
///본문 급식업체와 공모해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병원장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 등 7억3500여 만원을 수급한 A(45)씨 등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남 목포 소재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 인력 보조금 8천만원도 타냈고,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318명의 부담금 1억7000여만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전북 군산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46)씨 등 다른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5천만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병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변칙적인 식당운영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영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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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년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 829억1000만원
///부제 전체 정부 연구개발 투자예산 6조9139억여원 중 한의약 분야 0.5% 불과
///부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통해 115억1000만원 투자
///부제 2014 보건산업백서 3 연구개발동향
///본문 지난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초창기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 연구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약 5382억원이 투자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 투자 연구비는 총 3337억원이었다. 2013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약 829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2009년 이래 연평균 15.4%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정부 R&D 투자 예산 약 16조9139억원의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BK21 및 MRC, SRC 사업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13년에는 2012년과 비교해 16.1% 증가한 511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제품화 촉진 분야에 115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2006년부터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센터(RIC)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 2013년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80% 감소된 20억21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사업, 생약(한약)안전관리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2013년 49억1000만원(전년대비 4.9% 증가)을 투자했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돼 오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49억2000만원이 투자됐다. 2012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방의료기기개발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총 68억원이 투자됐으며, 2013년에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지원’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임상시험을 이끌어갈 핵심 임상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약 임상시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또 연구과제로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치매 해결을 위해 전통한약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것이며, 한의학이론을 근간으로 한 치료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한약제제(한방신약) 개발’ 부문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99억원이 투자되는 등 한의약의 여러 분야에서 R&D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총 44개 과제(기획평가 관리비 과제 제외)에 87억800만원이투자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약제제 개발 지원 부문의 비임상시험 연구과제수가 12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2개에 각각 24억원과 1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도 정부투자연구비로 총 2078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이 중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13억4600만원으로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내 과제로, 0.6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과제 중 한의약 관련 연구는 한약재 품질 표준화 연구 사업단,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연구사업단 및 한약재 기원종 감별법 확립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생약표준품 제조 및 재평가 연구, 한약서 수재 처방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연구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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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부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문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이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한약제제 1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허가신청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품질제고와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신약의 원료의약품이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그 성분, 제조방법 등을 원료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와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동 고시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허가시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한약(생약)제제(신약, 재심사 대상, 다빈도 제품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제2조제4호 신설)
이대로 고시되면 한약(생약)제제 관련 원료의약품은 △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돼지뇌펩티드(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돼지폐추출물(Porcine Lung Extract) △건조밀봉독 (Dried Honey Bee Venom) △아이비엽에탄올엑스(Ivy Leaf Ethanol Extract)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포도씨엑스(Vitis Vinifera Seed Extract)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Clematidis Radix, Trichosanthes Root, Prunella Spike Ethanol Extract) △애엽에탄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Ethanol Extract)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Isopropanol Extract)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Acanthopa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Achyranthes Root·Saposhnikovia Root·Euco-mmia Bark·Cibot Rhizome· Glycine Semen Nigra Extract)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Coptidis Rhizoma Extract)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Corydalis Tuber & Pharbitis Seed Ethanol Extract)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Angelica Gigas Root·Chaenomelis Fructus·Sapo-shnikovia Root·Dipsaci Radix· Acanthopanax Root Bark· Achyranthes Root· Clematis Radix·Cinnamon Bark·Gentianae Macrophyllae Radix·Cnidium Rhizome·Gastrodia Rhizome· Safflower Ethanol Extract)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 △은행엽엑스(Ginkgo Leaf Extract) △빌베리엑스(Fresh Bilberry Fruit Extract) △밀크시슬엑스(Milk-thistle Fruit Extract)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ract)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확보, 국내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율등록 대상을 확대해 업체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개정안이 고시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해 등록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고시를 적용, 검토해 적합한 경우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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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설 자리 없다!
///부제 식약처, 더덕·도라지·칡 섞인 가짜 인삼·홍삼 제품 판별법 개발
///본문 더덕이나 도라지, 칡을 섞어 만든 가짜 인삼 또는 홍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법이 개발돼 인삼 또는 홍삼제품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김새가 비슷한 더덕, 도라지, 칡을 원료로 사용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판별법은 인삼 또는 홍삼제품에서 더덕, 도라지, 칡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한다.
더덕과 도라지의 경우 지표성분을 ‘로베티올린(Lobetyolin)’으로 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로베티올린(Lobetyolin)’이 검출되면 더덕 또는 도라지가 혼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칡의 경우 ‘오노닌(Ononin)’이라는 지표성분을 활용, 해당 성분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서 검출되면 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성분은 식품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으로 인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다.
식약처는 이번 판별법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진위 판별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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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문규 신임 차관, 보건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부제 보건복지정책 추진 위한 예산 확보에 도움될 것 Vs 복지정책 후퇴 및 의료영리화·원격의료 추진 가속화 ‘우려’
///본문 보건복지부 방문규 신임 차관이 21일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 차관을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 차관의 선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 복지재정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며, 그동안 예산으로 인해 발목을 잡혀 있는 많은 보건복지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리 문제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질타됐던 정부의 복지정책의 축소와 함께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가 더욱 가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 차관은 기재부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기재부를 떠나는 소회의 글에서 “제가 부임하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배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청와대의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2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차관은 복지부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지 기재부 뜻에 맞게 일해서는 안된다”며 “예산쪽을 잘 아는 분이므로 복지부 예산을 확실히 챙기라고 당부할 것이며, 내가 임명권자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 후퇴 염려는 기우”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 후퇴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중복을 없애겠다는 기조를 최근까지 추진했으며, 또한 기재부 출신인 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을 보다 본격화하겠다는 포석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 출신 장관이 선임된 가운데 이번 차관 임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내에 복지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 장관이 최근 가진 보건의약단체장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복지 분야는 너무나 방대해 1년은 공부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처럼 향후 방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 출신 방문규 신임 차관의 임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의료계는 방 신임 차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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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으로 85개소 적발
///부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본문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 방문한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예산정책처…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부제 내년 예산 2억원 책정, 민간 위탁 운영 계획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업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에 개소한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은 2015년 1월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GMP) 전면 시행에 따라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설치됐으며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2011.11.24~28, 96개 업체 참여) 결과 68.2%의 제조업체에서 시설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점을 감안해 서울 약령시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 기준 월 3~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그동안 직접 운영하던 방식을 2016년도부터 전문 품질검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경우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식약처가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에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지속여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위한 2016년도 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총 155㎡의 규모에 기기분석실Ⅰ·Ⅱ, 천칭실, 물품창고, 전처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모든 위해물질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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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병원급 이상 양수염색체검사료 격차 ‘최대 2.9배’
///부제 팜스코어, 전국 144개 기관 분석…동일 지역 및 등급 병원도 1.5배 차이
///본문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144개 의료기관의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분류한 뒤 이를 평균 비용으로 산출해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양수염색체검사료가 싼 곳은 36만원대, 비싼 곳은 105만원대로 조사돼, 격차가 최대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체 144개 의료기관의 평균 양수염색체검사료는 72만3770원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으로 평균 비용은 105만2470원으로 가장 싼 병원(36만905원)과의 격차는 무려 2.9배(69만1565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원주세브란스병원(101만7070원), 인제대일산백병원(100만원), 세브란스병원(97만4000원), 삼성서울병원(97만3000원) 등의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검사비용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인 72만3770원 이상인 병원은 68곳(47.2%)이었으며, 미만인 병원은 76곳(52.8%)으로 집계됐다. 비용 구간별로는 70∼60만원대가 51.4%로 가장 많았고, △90∼80만원대 31.3% △50∼40만원대 14.6% △100만원대 2.1% △30만원대 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일부 병원은 지역과 등급이 같은 데도 검사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 서울 소재 같은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검사료는 72만원이었지만 한양대병원은 105만2470원에 달해 1.5배(33만2470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이번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초음파유도 비용과 양수천자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들의 병원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수염색체검사는 산모가 고령이거나 염색체 이상 고위험군일 때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흔히 양수검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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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8)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東西醫學은 患者들을 위해서 단결하자”
///부제 金永勳 先生, 1935년 ‘塔園夜話’란 글서 강조
///본문 金永勳 先生(1882∼1974)은 호가 晴崗으로, 1882년 江華島 江華邑 官廳里 출신이다. 그는 인천에서 활동하던 名醫 徐道淳의 제자가 되어 한의학을 공부하였다. 1904년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同濟醫學校가 설립되어 교수를 뽑자 이에 지원, 수석합격하여 都敎授가 되었다. 1909년에는 大韓醫士會라는 한의사 단체를 만드는데 관여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서는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金永勳 先生은 1935년 창간된 『東洋醫藥』제1호에 ‘晴岡山人’이라는 필명으로 ‘塔園夜話’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다.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問: 여보시오. 醫藥이란 人類의 生命을 救療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런데 왜 西醫學家는 漢醫藥을 輕視하고 漢醫學家는 西醫藥을 冷視하야 서로 自高自是로 互相軋轢하는 貌樣이 많으니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答: 글쎄 말이오. 西洋의 비르호, 히포크라데스가 자기들의 曾祖父가 아니오. 東洋의 軒、岐、華、扁이나 張、劉、朱、李가 自己네의 外祖父가 아닌데 왜들 그리겠소. 다 각기 狹小한 腦 속에 先入見만 있어서 모두 ‘우리 성인(余聖)’으로 제것만 좋고 저만 잘났다는 것이지요.
問: 學術은 國境이 없다는데 西醫學者는 漢醫藥을 좀 硏究하고 漢醫學者는 西醫藥을 좀 硏究하야 東西와 新舊들 叅互하야 治療하야 주었으면 病者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答: 그랬으면 족히 좋겠소만은 그렇지가 못하니 참 딱한 일입니다. 醫師뿐 아니라 저 相士나 卜士나 堪輿士나 또는 詩, 文, 書, 畵家 先生님들도 조금씩은 그러한 感이 不無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점잖은 선배야 그럴 理가 없겠지요. 그는 다 딴말이오. 아마 以後 차차 東西醫間에 참으로 큰 學者들이 나서 砂糖도 좀 먹고 소금(鹽)도 좀 먹어 보아야 달고 짠 것을 좀 알 것이지요.
問: 그런데 量狹한 의원들은 ‘卒討醫’라고 부르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答: 네-그렇지요. 將棋 못 두어 보셨구려. ‘車’란 놈은 鐵甲 탱크와 같아서 靑野千里를 縱橫馳騁하고, ‘包’란 놈은 飛行機와 같아서 九萬蒼空에 越山超海를 제 멋대로 飛翔하지만 ‘卒’이란 놈은 그저 거기서 한발도 더 뛰지 못하고 요리쓸고 톡치고 조리쓸고 톡치는 步卒이지요. 그래서 ‘卒討’라고 해서 量狹한 의원에게 그러한 名辭를 붙인 것이지요.
問: 그러면 또 서투른 의원들을 ‘돌파리 醫’라고 하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答: 허허 참 그렇지요. 돌파리란 漢文으로 解釋하면 ‘掘石的’이지요. 이것은 堪輿士의 風水說에서 나온 말인데 아마 변변치 못한 地師들이 정작 穴은 못잡고 돌(石)만 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딴 다리만 잡는 의원들에게는 돌파리란 名辭를 붙였나봅디다.” (필자 임의대로 일부 내용 현대어로 고침)
위의 글은 問答式으로 비유적으로 당시 의료계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첫 번째 문답은 양의사와 한의사 間의 사회적 갈등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의학뿐 아니라 시, 소설, 서화 등에 종사하는 문화계의 동서간의 소통 문제 부재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세 번째 문답은 도량이 좁은 의료인들의 소통 부재를 비유적으로 장기판의 ‘卒’에 비유하여 ‘卒討醫’라고 부르는 것을 논한 것이다. 네 번째 문답은 ‘돌파리’라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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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안내
///제목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본문 1. 개요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주기 및 기간
- 의료인의 면허 신고의무 부여 근거
-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2.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가)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 면허를 ’13.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6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 2012.12.31. 이전 면허취득회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회원은 금년(2015년)도 12.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기에 따라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 신고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첨부
3. 미신고시 행정 처분
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
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
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4. 면허신고 방법
○ 면허신고 대상 회원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허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사이트 접속
- http://reg.akom.org 접속
- 상단메뉴중 면허신고 ⇒ 면허신고 메뉴 클릭
(2) 회원실명인증
- 각각의 항목에 정보를 정확히 입력 합니다.
생년월일 입력시 19990101처럼 총 8자리로 입력하여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허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실
경우 협회 총무인사팀(02-2657-5050, 02-2657-5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 본인인증에 성공한 경우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 기본값을 제시하여 줍니다.
제시한 정보가 다른 경우 상세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시 항목별 입력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완료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 면허신고 업무에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나 협회에서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파악하는 정보입니다. 추가정보 입력을 원하시면 추가정보 등록이라는 체크버튼을 클릭
하고 하단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는 사항은 아니며, 협회에서만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5) 보수교육 이수/면제확인
- 상단과 같은 화면이 제시되면 교육현황에서 교육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의 이수대상,
면제대상 구분 및 이수/미이수 결과를 아래의 화면과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나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신청하여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팀 02-2657-5069, 02-2657-5055)
- 각 년도별 교육확인 버튼 클릭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신고완료
- 입력하신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다음 단계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와 수리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이 상태는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신고서 및 수리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 모든 신고업무는 종료됩니다.
○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방법
면허신고사이트 접속(reg.akom.org) → 상단 메뉴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하여 언제 면허신고를 했는지 확인 가능
○ 문의 전화
- 면허신고시스템 관련(총무인사팀) : 02-2657-5050, 02-2657-5066
- 보수교육 관련(교육팀) : 02-2657-5069, 02-265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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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순조, 허약하고 피로한 허로(虛勞)증상 지속되자 의관들 대조지황탕, 혼원단 등 처방
///본문 여성적 기질 뚜렷
순조에 대한 질병 치료의 특징은 약물 위주였다는 점이다. 처방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100여 가지나 됐다. 순조에게 허약하고 피로한 허로(虛勞) 증상이 지속되자 의관들은 극단의 처방을 구사한다. 대조지황탕과 혼원단이라는 처방이 그것이다. 대조지황탕은 대조환이나 보천대조환에서 만들어진 처방으로 맥이 약하고 기혈이 쇠약한 것을 치료하는데, 허로한 사람이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가슴과 손바닥에 번열이 나는데 먹으면 효험이 좋은 약이다. 혼원단은 몸이 몹시 여위고 기침과 가래가 있으면서 귀주(鬼疰)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 두 처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태반이다. 태반은 임신부의 자궁 안에서 태아와 모체 사이의 영양 공급, 호흡, 배설을 주도하는 조직이다. 고대에는 태반을 인간이 최초로 몸에 걸치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여겨 신선의(神仙衣)라고도 했다. 한약재로서의 정식 명칭은 자하거(紫河車)다. 자하거의 자색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혼합이다. 검은 어둠에서 해가 뜨는 붉은 여명의 아침이며,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색깔이다. 본래 자궁은 생명이 시작됐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은 미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었다.
하(河)와 강(江)은 다르다. 하는 황하 이북의 물길을, 강은 황하 이남의 물길을 뜻한다. 북쪽이 황하의 근원임을 생각하면 뜻은 서로 맞닿아 있다. 거(車)는 자궁에서 생명의 힘을 충분히 준비해 타고 나오는 리무진을 뜻한다. ‘동의보감’에선 배태(胚胎)의 99수가 만족해 타고 나온다고 설명한다.
자하거의 약용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한의학에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의 기록은 현실과 신체발부(身體髮膚)에 대한 유학이념 사이의 치열한 괴리를 보여준다. “유구국(오키나와)에서는 부인이 출산하면 반드시 태반을 먹는다.” “팔계(광서성의 만(蠻)족)의 요인은 남자를 생산하면 친족이 모여서 태반을 먹는다”라고 적으면서도 “사람으로서 사람을 먹는다면 유구족이나 요인들 같은 오랑캐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탄식의 말을 달아놨다.
명대에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이 자하거의 사용을 망설였다면 명의 뒤를 이은 청나라는 자하거를 천하의 명약으로 사용했다. 청대비방집에 보천하거대조환이라는 처방으로 실질을 살렸다.
자하거의 약효는 대부분 자음(滋陰), 즉 음을 기르는 효능을 첫 번째로 꼽는다. 태반은 생명력을 기르는 텃밭으로 온갖 중요한 물질의 창고가 된다. 인체에서 물과 같은 혈액 모양의 물질이 부족해 잘 달아오르는 것을 음의 부족으로 파악해 음허(陰虛)로 인식하고 그 물질을 보충하는데 자하거 약효의 특징이 있다고 본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기록한 자하거의 치료 효능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치료 효과는 남성 성기능 장애와 여성 불임에 대한 효능이다. 입문대조환 처방의 주치(主治)는 더욱 구체적이다. “기혈이 허약하고 음경이 줄어들어 겨우 형태만 있으며 안색이 누렇게 뜨고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성기능 개선을 효능으로 내세웠다.
자하거는 폐결핵과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에도 치료 효능을 발휘한다. 만성기관지 천식과 피로, 해소 등 호흡기도가 약해서 점액이라는 음적인 물질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쉽게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에 노출되는 상태를 치료한다.
자하거의 또 다른 치료 효능은 항스트레스 작용이다. 동의보감 내경편 신문(神門)에는 태반이 간질이나 가슴이 뛰는 것, 정신이 없는 것, 말이 많으나 일관성이 없는 것에 혈을 길러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기재했다.
순조는 재위 13년에 웅주산과 인삼석창포차를 복용한다. 웅주산은 가위 눌린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한의학에선 가위눌림을 귀염(鬼魘)이라고 한다. 이름처럼 귀신이 압박한다고 본 것이다. 동의보감은 이 증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잠들었을 때는 혼백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틈을 타서 귀사가 침입하여 정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불안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혈기가 부족해서라고 보았다. 혈기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받는다. 가위눌림은 현대의학에서 수면마비라고 하는데, 일종의 수면장애로 본다. 잠자고 있는 동안 긴장이 풀린 근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만 깨어나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웅주산의 구성 약물은 우황, 웅황, 주사 등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물이다. 순조가 받은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약재들이다. 이 시기에 처방된 약물들엔 대부분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심(心), 지(志), 신(神) 등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
가미영신환, 천왕보심단, 청심온담탕, 주사안신환 등의 처방을 잇따라 달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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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테니스 통한 회원 화합 ‘한마당’
///부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 ‘성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부산시한의사테니스회(회장 김종삼)가 주관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 대회’가 18일 부산 스포원내 실내 테니스코트에서 64명의 선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전국 한의사 테니스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 대독)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의가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한의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등과 같은 불법무면허 한의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환 부산시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명이 투유유는 한의학에서 영감을 얻어 한약인 청호(개똥쑥)로부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는데, 이러한 한의학의 성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역이 우리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강항 열망을 품어 본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미래를 주도하는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앞날을 밝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평소 환자를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기에서 허준부에서는 김만균·김재철조가, 동무부에서는 김성수·성상경 조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허준부> △준우승: 황상호·박상현 △3위: 김재원·김환식, 백승엽·이제휘 △8강: 박장우·양민혁, 김병준·박춘호, 정중·오세창, 정상현·배웅환
<동무부> △준우승: 고정호·남경우 △3위: 이규용·차진숙, 한희철·박한솔 △8강: 이경태·김태헌, 김종삼·남진우, 권삼희·홍송표, 이진승·지재동.
///끝
///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화합과 결속의 장, ‘제2회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
///부제 심재철 의원 등 한의가족 500여명 참석
///본문 경기도한의사회가 개최한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18일 안양 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및 잔디구장에서 열린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에 한의사회원 및 가족들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서, 남, 북 4개부 8개 조로 구성돼 축구 경기를 진행,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개회식에서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을 통해 경기한의가족의 개인 체력증진은 물론, 회원과 가족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난타 공연에서는 참석자들의 흥을 돋운 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이 날 행사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이 지역구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정수 안양시 만안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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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창원시한의사회, 스포츠 통해 회원 간 어깨동무
///부제 제4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협력업체 등 200여명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마산 한일여고 운동장 및 강당에서 열린 제4회 창원시한의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서는 족구, 축구 등 운동경기와 함께 이벤트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2인3각 달리기, 줄넘기 등의 게임으로 결속을 다졌다.
이날 창원시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은 “창한 가을 날씨에 진료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가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만큼은 마음껏 운동장에서 서로 친교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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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지부, ‘한의약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부제 시민 500여명 금연침 무료 시술·금연보조제 제공
///본문 광주시한의사회가 한의약의 날을 맞아 올바른 금연 치료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무등시민광장(상임대표 김용하)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후원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광천동 유스퀘어 금호터미널 광장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10월 10일인 한의약의 날’을 맞아 광주시한의사회가 유인물을 통해 금연침 시술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에 대해 상담한 후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호터미널 이용객 500여명에게 직접 금연침을 시술했고, 무등시민광장 회원들은 1,000여장의 금연홍보지 배포와 금연서약서를 작성했다. 광주시 서구보건소에서는 일산화탄소(CO)와 혈압측정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지원했다.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흡연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를 금연보조제로 공급했다.
지난 해 무등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최용준 수석부회장, 신권성 총무이사, 김성환 기획이사, 송승연 홍보이사, 최명호 동구한의사회장, 김광겸 서구한의사회장 등 의료진 16명이 참석, 금연침 시술을 받은 시민이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지역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구청 보건소와 함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통해 건강 상담 및 침, 부항, 첩약 등의 한의 진료에 나서는 등 평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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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 완제의약품 중 항암제가 가장 많아
///부제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는 ARB 복합제 수입금액이 가장 높아
///본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의약품 중 금액기준으로 항암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자료 가운데 금액기준 상위 100대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코드별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완제의약품의 수입금액은 3조6989억원으로 분석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치료제군별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로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ATC코드별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면역억제제(2215억원), 항바이러스제(2170억원), 혈당강하제(1698억원), 세균성백신(1480억원) 순이었다.
반면 수입금액이 가장 적었던 제제는 기타 호흡기계 약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45억원에 불과했으며 이어 혈액 및 관련제제(46억원), 기타 해열진통제(49억원), 안드로겐 호르몬제(50억원), 퀴놀론계항생제(52억원) 순으로 수입금액이 낮았다.
한편 당뇨 치료제와 함께 우리나라 환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ARB 복합제의 수입금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ARB 복합제 수입금액은 1397억원으로 전체 고혈압 치료제 수입금액의 59.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칼슘채널 차단제(483억원), ARB 단일제(362억원), 베타차단제(67억원), ACEI 단일제(59억원) 순이었다.
당뇨 치료제는 1형(소아)당뇨에 쓰이는 인슐린 및 유사체(580억원)에 비해 2형(성인)당뇨에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가 1698억원(74.5%)으로 3배 가량 많았다.
반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복합제(524억원, 27.4%)보다 단일제(1389억원)의 수입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항종양 제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으며 대사길항제(538억원), 식물 알칼로이드 및 천연물(197억원), 알킬화제(9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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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골다공증 골절 환자 매년 10.2% 증가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부제 향후 10년 간 고관절 골절 환자는 약 2배, 척추골절 환자는 약 1.5배 증가 예상
///본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을 파악한 결과,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은 2008년 14.7만 건에서 2012년 21.7만 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2%씩 발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헌)는 공동연구를 통해 골다골증 골절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골절 부위별로 보면 50세 이상 발생률(2012년, 인구 1만 명당)이 높은 부위는 척추(65.5명), 손목(47.4명), 고관절(18.1명), 위팔뼈(8,1명) 순이었고,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척추(60세 이후) 및 고관절 골절(70세 이후)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국내 골다공증 골절 발생건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인 2025년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수를 추정한 결과, 2025년에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에 비해 28,426건에서 49,234건으로 173%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은 181% 증가하고,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약 1.5배 증가 예정이며, 남성은 163% 증가하고,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으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0%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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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신고 시 10만원 지급
///부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홍보관, 체험 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1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먼저 이번 고시에서는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춰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와함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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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암 치료 후 지나친 검사·관리 및 무조건적 수술은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암 위원회’의 지침
///부제 미국 암 위원회 Commission on Cancer
///본문 1. 바늘생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운 유방 내 덩어리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하지 말 것
→바늘생검은 다양한 방식의 바늘을 사용한 생검 전체를 말하며, 이는 유방영상검사(초음파, 맘모그램, mri)나 직접적 촉진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유방암의 확진 후 다제적 치료 상담은 전체 수술 회수와 미용적 결과를 개선시키며, 유방절제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바늘생검은 또한 대개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상검사상의 유방병변에 대한 수술적 검사를 불필요하게 만들게 된다. 바늘생검은 수술적 생검에 비해 비용이 적다. 몇몇 병변의 경우 수술적 생검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유방병변의 10-15%에 해당된다. 바늘생검 없이 수술적 생검을 행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기록해야만 한다.
2. 암 생존자 관리계획 없이 암 치료 후 관리를 하지 말 것
→암 치료 후 부적절하거나 과용된 검사는 재발감시에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 질환유발, 불안, 불확실성, 높은 의료비용만 야기시킨다.
생존자관리계획은 환자와 일차관리 의료 인력에 대해 근거중심의 암 감시 및 지지치료의 로드맵을 제공해준다. 의료기관의 생존자관리는 암 환자의 장기생존감시로의 이행을 돕고 불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적절한 재활치료의 제공, 감정적 지지에 필요하다. 생존자관리계획에는 암의 종류와 병기, 받은 치료와 감시의 종류 및 빈도, 지지치료 및 재활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생존자관리계획의 양식은 livestrong재단, 암생존자 연합, 미국 임상종양학회 등이 제공한다. (Live-Strong Care Plan: www.livestrongcareplan.org/JourneyForward: www.journey-forward.org/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www.cancer.net/survivorship/asco-cancer-treatment -summaries)
3. 수술 전(선행화학요법)치료로서 암 종류와 병기에 따라 국소 암 관리와 삶의 질, 생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암의 초기치료로서 사용하지 말 것
→많은 암의 경우 수술 전 화학요법, 호르몬/내분비치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암을 축소시키며 수술부위를 축소시켜 장기기능을 유지하게끔 만든다. 이는 암의 재발과 확산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유방암에 의한 불필요한 유방절제술, 직장암에 따른 불필요한 대장절제술, 후두암에 따른 성대제거, 연조직육종에 의한 사지절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알려진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수술 전 치료를 받지 않는다.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경우는 Clinical Stage IIB and IIIA 비소세포폐암, Clinical T2-4a; N 양성 식도암, Clinical T3 and T4 직장암, Clinical T2, T3 or Stage III 유방암, 두경부암, 절제가능췌장암, 절제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지연조직육종 등이다.
4. 폐렴 예방 및 통증관리의 표준 프로토콜 혹은 경로 없이 주요 복부수술 및 흉부수술을 시행하지 말 것
→주요 복부 및 흉부수술 후 관리되지 않은 통증과 폐렴은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고 입원일수를 지연시킨다. 통증과 폐렴예방 등 빈번한 합병증에 대한 관리 계획, 입원일수 감소 등에 대한 계획정립을 통한 협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마취와 수술 후 통증관리 프로토콜, 폐 관리 계획이 필수 관리 요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적은 폐합병증을 유도할 수 있다. 폐암환자의 conduct flow 분석시설은 치료의 질을 상승시킨다. 치료시설이나 병원은 외과의사와 기타 의료진들과의 협동을 통해 이러한 임상 경로, 표준 프로토콜, 시술을 확립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한다. 증가된 노력은 치료과정의 표준화와 정리된 문서화에 대한 경과도 향상시킨다.
5. 환자의 의향에 대한 논의, 암의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암 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암 치료의 목표는 진단적 치료, 치료적 치료, 유지나 완화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환자들, 특히 진행, 전이 암 환자들은 암 치료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완화목적이 있는 치료를 진짜 치료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또 비용과 의료행위의 위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완화치료는 증상의 완화 및 단기생존증가를 유도할 수 있으나 독성효과로 인해 삶의 질에 간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는 암의 모든 단계에서 초기 치료,재발, 전이 암 환자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적용돼야 한다. 임상적 병기결정은 암에 대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관련 생검과 영상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사용해 수행되고 문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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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다 많은 한의원 참여 유도 필요”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본문 “다양한 한의원 참여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을, 올해에는 8개 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사업 수행 결과에서는 선정된 7개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안은 총 3억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각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인데 반해 10명 이상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약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수록 일부 한의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기간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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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치매진단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많은 현안이 부각된 가운데,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치매 정책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보완서류 발급 주체를 한방정신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진단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의 교과과정에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으며, 치매 등 신경정신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체 한의사가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 및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어, 한의사는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장관도 국감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시급히 한의사 치매진단 제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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