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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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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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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7호
///날짜 2015년 10월 1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웅섭 금감원장 “한의 치료 실손 보험 포함,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부제 국회 정무위 국감…금감원, 10월 중 보험업계·한의계와 간담회 개최
///본문 약침과 추나 치료 등 한의 치료가 실손 보험에서 그간 차별받아왔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의치료 실손보험과 관련해 질의하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10월 중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민 편익과 보험료 인상 이 두 가지 균형점의 조화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계의 실손 보험 포함 여부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진료 항목이 특정 병원 내에서도 진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계적 오류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약침을 한 번 썼을 때 어떤 것은 5천원, 어떤 것은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약침을 사전에 한꺼번에 묶어서 지불한 비용이라면 이것은 통계적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말한 한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고, 같은 진료 항목 내에서 가격 진료 차가 많이 나는 게 단지 통계적 오류 내지 착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에 포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은 한의계가 보험개발원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도 개발원 측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역의 한의원 통계가 빠졌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혀 제출된 데이터의 대표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한의계에 요구한 기초 통계자료 중 한의원의 갯수는 기존 800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 800개, 한방병원 100개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듣지도 못한 양방의 도수 치료… 대중화된 추나는 실손 보험 왜 안 되나”
김 의원은 이어 한·양방의 수기 치료를 비교하며 똑같은 치료인데도 양방에서만 실손 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듣지도 못한 도수 치료가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반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추나 요법이나 약침은 매우 대중화돼있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데도 실손 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양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 치료’는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현재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급여이던 지난 2004년 도수 치료는 8490원이었지만 현재 회당 치료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폭증해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올랐다. 한의 치료인 추나요법이 1회 3만~5만원 정도라고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실손 보험의 통원 치료 대신 한도가 보통 2000만~3000만원인 입원 치료를 하는 나이롱 환자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손 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이 120%를 넘어서고 있어 도수 치료의 남용이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해를 넘어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큰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자 중에는 왜 노벨상 수상자 나오지 못하나?
///부제 中, 헌법으로 중의약 육성·발전 명시
///부제 중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 없어
///부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앞다퉈 중의학 발전 의지 천명
///본문 중의학으로 중국 최초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국의 강력한 중의약 육성 의지는 중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발전은 국가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후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 협의’ 서명식에 직접 참석, 중의약의 세계화와 전파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올해 3월에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제13기 전국 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총리가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할 일 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중의학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 속 중의학의 과학화 및 현대화 박차
특히 중국은 헌법조문에 근거해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의사들은 진료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 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중의학과 한의학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중의약과 한의약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를 아우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연간 총 예산만 1조 677억원에 달한다.
한국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은 단 2개의 과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220억원에 불과하다.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등한시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 감염병 창궐로 인한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서의 협진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사스 사태에서 중의학 치료를 병행, 사망률을 현격히 줄인바 있는 중국은 메르스와 같은 질병에도 협진을 통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이나 대응 매뉴얼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

중국중의과학원, 5000여명 인력에 연구과제 예산만 약 1100억원
더구나 중의약 연구의 산실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중의과학원(1955년 설립)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교해 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2010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국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과 같은 사업기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두고 있을 정도다.
2012년 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에 이르고 연구과제 예산만 약 11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유일의 국책 한의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2012년 기준으로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약(중성약)제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크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조원에 육박하지만 우리 한의약은 7.7조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의학 육성 무관심, 중의약과 격차 벌어진다
중국 세관의 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매년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한국의 한약제제 수출은 전무한 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중국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은 중의학 지원 노력에 대한 결과”라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계의학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의 지지부진한 한의학 과학화에 대한 한의계의 선제적인 행동을 선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학으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한 중국, 한국 한의학은?
///부제 일본 공동 수상자도 소속대학 한의학연구소장 출신
///부제 韓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조차 쓰지 못해 중국과 대조 이뤄
///본문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주인공으로 평생 중의학 발전과 연구에 매진한 중국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선정됐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과학분야 중국 첫 수상자인 만큼 ‘이번 수상은 중의학의 승리 업적’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서의(西醫·한국의 양의사)와 중의(中醫·한국의 한의사)로 나뉘어 진료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한국 한의학 연구자 중에서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실상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헌법에 중의학을 육성·발전시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중의학에 애정을 쏟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의사들은 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중의학 과학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중의사들은 기본적인 수술도 시술하는가 하면 양약을 사용하며 통합의학에 앞장서면서 중의학과 서의학을 넘어 의학 자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도 서의와 중의를 함께 사용하며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지난 2002년 사스 창궐 시에도 중의학 치료를 병행해 사망률을 현격히 줄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중의학 치료를 병행하도록 한 진료지침을 발표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의학이 확고한 위치를 갖고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의 투유유 교수와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기타자토대학 명예교수 역시 소속대학 한의학 연구소장 출신이다.
이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의 두 주인공이 모두 각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힘쓴 인물이라는 것은 국내 생명과학 및 의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한국이 세계 의학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 처럼 남들이 다 하는 연구가 아닌, 서구에는 없는 독자적인 한국의 한의학을 과학화하는데 집중 투자해야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 한의학의 현실은 초라하다.
과학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들의 반발로 수 십년 동안 막혀있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자국의 전통의학을 현대화시킨 중국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한의계가 수차례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한의학 치료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미 중국은 제2, 제3의 투유유를 낳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 중의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와 관련 “이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역시 말라리아 치료에 중의학을 이용한 것으로써 한의학 역시 신종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중국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은 중국의 중의학 지원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더 뛰어난 한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양의계의 반발로 인해 한의학 과학화에 한발도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에 “지금이라도 세계의학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의학 과학화에 대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제29차 국제동양의학회 이사회 개최 내년 ICOM 준비사항 검토
///부제 김필건 한의협회장 ISOM 참석해 제18회 ICOM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국제동양의학회 이사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3일 ‘제29차 국제동양의학회(ISOM·회장 케이고 나카타)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다가오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준비사항 등을 검토했다.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제17회 ICOM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를 다음 장소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동양의학회 부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지난 4일 귀국했다.
한편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전통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학술,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학술 단체다. 대한한의사협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한요욱 전 회장이 1975년 미국에서 열린 제4회 국제침구학술대회에서 설립을 제안, 현재까지 17차례 개최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투유유 교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고무된 中… 중의학 현대화 ‘박차’
///부제 제2, 제3 투유유 교수 배출위해 중의학 진흥방안 연구 중인 중국
///부제 양의계의 반대에 발목 잡힌 한국 한의학… 한·양방 상생의 길 정부가 나서야
///본문 중국전통의학연구원 투유유 교수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은 ‘중국 전통 의학의 개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벨위원회 관계자 역시 “투 교수의 연구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중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연구형태를 제시했다”며 동양전통의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국 중의학계는 크게 고무된 가운데 중의학 진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언론들도 앞다퉈 투 교수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했다.
투 교수는 “아르테미시닌 연구의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연구팀이 함께 시련을 이겨낸 결과물로 중의약의 귀한 자산과 연관된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중의약은 위대한 보물창고로 세계도 중국 의학을 주목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축전을 보내 “중국 과학기술의 번영과 진보를 구현한 것”이라며 “중의약이 인류 건강 사업에대해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 낸 것”이라고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분야 첫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배출에 고무된 중국 정부는 최근 중의학 현대화를 목표로 또다른 진흥방안을 연구 중이다.
신쾌보는 8일 중의학 발전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천치광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 중의학은 중요 국가전략 사업의 하나로 머지않아 중의학 진흥과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중의 품질 평가, 신약 승인 등 절차와 함께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입수하려 혈안이 되고 있는 중의학 처방과 치료법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중의학 의료관리 서비스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중의학 전문 병·의원에 대해 세금감면과 재정 보조와 함께 시장진입을 완화해주는 한편 토지사용을 보장하고 이들 의료사업에 대한 투자 지침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연구개발에 대한 높은 잠재력과 더욱 강화될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제2, 제3의 투유유 교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중국뿐 아니라 중의과학원과 중의학에 대한 위상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의계는 최근 이번 노벨상 결과에 대해 “한의학 효과가 입증됐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노벨상은 한의학이 아니라 식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내 약으로 쓰일 수 있게 해준 과학과 말라리아의 병리를 밝혀내고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엄밀히 평가해낸 현대의학에 대한 수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수상자인 투유유 교수가 “칭하오쑤는 전통 중의약이 준 선물”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중국의 과학 사업과 중의약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소감이 무색할 정도다.
단국대학교 최승훈 특임부총장은 한 언론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나서 더 이상 한·양방이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특임부총장은 이 글에서 한의계 일각에서 투유유 박사로 대표되는 청호소(靑蒿素) 보다 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한약이 있으며 단국대의 최원철교수가 개발한 이성환(二聖丸)(넥시아로 알려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청호소는 개똥쑥으로부터 나왔고, 기원을 1700년 전 갈홍(葛洪)의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성환은 동의보감에 기원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항암치료제다.
아르테미시닌이 말라리아로부터 수백만명의 인명을 구했다고 하지만, 넥시아로 알려진 이성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이라고 관련 의료진과 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약은 국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수년에 걸쳐 의사들로부터 신랄한 비난과 방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그와 관련해 재판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넥시아는 불법이라 증언하자 이 약을 복용한 환자와 가족들은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사협회에서는 넥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연구자를 공모했으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재공모를 한다고 한 뒤로는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 속한넥시아 의료진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오히려 공정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최 특임부총장은 “이제는 우리 의료가 더 이상 양한방의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두 의학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한약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특임부총장의 지적 처럼 뛰어난 한의학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양의계의 반발로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한·양방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어쩌면 그 길이 한국의 노벨상 수상을 앞당기는 길일지도 모른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검찰 두 차례 무혐의 결론 낸 넥시아, 약사법 위반 아냐”
///부제 김명연 의원, “식약처장, 조제와 제조 차이 모르나?”…복지위 국감서 질타
///본문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명연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을 향해 “넥시아는 한의사 개인이 자기 환자를 직접 진찰해 자신의 한의원에서 제조가 아니라 조제를 한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약사법 위반인가”라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수사 내용”이라고 더듬으며 답변했다.
이어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에서 두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지만 두 번다 무혐의 처리됐다”며 “무혐의에 대한 근거로 한의 의료의 특성상 개별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가공, 사용할 수 있어 한의사가 치료 행위 중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공하는 게 허용된다고 판단해 둘 다 무죄로 판결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제조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팔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조제는 특정 환자를 진찰해서 하는 행위로 넥시아는 명백히 제조가 아니고 조제”라고 못박았다.
현재 약사법 제31조 1항에서는 의약품 ‘제조(製造)’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14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넥시아를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느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 약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제조(조제)·판매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돼 한의계의 반발을 불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넥시아는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를 의미한다.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엔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대한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등 환자단체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넥시아를 복용하며 6570일째 생존해 있다”며 “넥시아로 치료한 암환자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공식 기회를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 고발로 유망 항암치료인 넥시아, 연구 중단”
특히 김 의원은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와 같은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식약처는 넥시아 조제가 불법이라며 관련 업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한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됐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각종 임상연구도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고 지적하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투유유 중국중의과학원 교수를 언급하며, “만약 투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식약처에 의해 고발당하고, 언론에 난도질당하며 연구 인프라를 다 빼앗기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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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넥시아 대한 암환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부제 암환우회 회원들 서명운동 실시
///부제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 식약처장·문정림 의원에 ‘유감’
///본문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에 대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김승희 식약처장의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암환우회 회원들은 국내 유명포털 이슈청원사이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암환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
9월28일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회장 김영옥), 대한암환우협회(회장 이정호), 암환우보호자회(회장 이병관)는 이슈청원사이트에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하지 못 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넥시아’ 치료로 5년에서 10년 넘게 생존하고 있는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후 10년 가까이 넥시아를 둘러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에 시달려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라는 망언에 가까운 대답을 하는가 하면 2006년부터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에 대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넥시아’가 불법 무허가 의약품이고 의료사기라며 음해하자 이를 참다못한 ‘넥시아’ 의료진들이 법적 대응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 “넥시아의 진실 밝힐 수 있다면 검찰조사 백 번이라도 받겠다”라고 말하던 한정호 교수는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도리어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들은 교묘히 감추고, 넥시아에 대한 표현이 과격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암환자들을 “돈 내는 마루타”, “황당한 한방의 주장과 그걸 믿는 불쌍한 환자들”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암환자들과 가족들은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넥시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1997년부터 2015년 지금까지 6570일 동안 넥시아를 복용하며 생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넥시아치료로 지금보다 더 많은 암환자들이 생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넥시아로 암을 이겨낸 환우들이 한정호 교수나 김승희 식약처장의 허위 사실 유포로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 ‘넥시아’ 치료를 받아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암환자들이 진짜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구했다.
현재 약 2,000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넥시아를 연구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김승희 식약처장의 질의 응답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넥시아는 의약품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으로 암 치료를 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 이름이기 때문에 애초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할 수 없는데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냐’고 물으면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바 있는 문 의원이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넥시아 프로젝트에 필요한 칠피 등 한약재를 처방하는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는 식약처에서 범위허용을 받아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없으며 과거 3차례의 검찰 수사에서도 넥시아 관련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 등이 무혐의로 결론 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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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 의료 강의부터 센터 개설까지 용인하는 평생교육원, 문제 많다”
///부제 이종훈 의원,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 용인하는 평생교육시스템 질타
///본문 평생교육원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침·뜸 시술이 횡행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기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향해 “의료법 27조를 아는가”라고 운을 뗀 뒤 “면허된 범위 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헌법 소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인데도 세간에서는 척추를 교정하는 카이로 프랙틱, 수지침, 뜸 등이 평생교육원에서 불법으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다”며 “원장은 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소위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최종 판결 나온 만큼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현재 침구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의료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해방 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의료법 제 25조’를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수지침 강좌를 개설해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사 의료인을 양성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에서도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교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 분야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분야 교습은 부적합하고,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PPT자료로 보여주며 이러한 불법 과목이 엄연히 개설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강의계획서를 보면 관련 숍 운영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 전파 정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해 센터 개설을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자격증까지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이 법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용인하도록 돼 있단 얘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개인적으로 평생교육 전공자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시도 교육청 관할이라 우리 기관에서 다루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 19조에 보면 진흥원의 주요 업무로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가 있다”며 “평생 교육법에 진흥원에 조사라고 돼 있으면 조사를 해야지, 정부가 산하기관을 왜 둡니까? 저는 전공자라 개인적으로 알지만, 기관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답이라고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에서 엄연히 진흥원에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진흥원에서 시도 관할이라는 핑계로 이를 방기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것.
이에 대해 기 원장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기 원장은 “평생 교육 시설들이 각종 민간 자격과 연동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단 사실을 기관에서 인식해 조사·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연동해 지적한 부분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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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상지대 재단, 한의대 한평원 인증 나몰라라
///부제 사학비리로 사분오열돼 한의과에도 불똥…학생들 집회 시위 등 수업 거부
///본문 사학비리로 얼룩진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한평원 인증을 나몰라라 해 한의대가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간 상지대 한의대 비대위 측은 “5년 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 측에선 한평원 인증 기준에 맞게 병상과 교원을 충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한의대 존립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고작 기초 교수 1명이 충원된 게 전부고, 애초 약속한 임상 교수 충원의 경우 분원을 개원하면 충원해주겠다고 했지만 3월에 완공 예정이던 분원마저 작년에 공사 들어간 뒤로 중단돼, 병상과 교원 수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은 학교마다 학생 수, 학과 수에 따라 다르지만, 상지대 한의대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0병상 이상의 분원, 기초학 교수 1명, 임상 교수 8명 충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한평원 관계자는 “12개 한의대 중 4군데가 이미 인증을 받았고, 올해 4군데가 진행 중이고 4개 학교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가 상지대”라며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한의대 교수 측이 안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돈을 안 쓸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상, 교원 확보 등 기반 시설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이를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대학 재단 측이 사학 비리에 연루된 바 있고, 보직자들마저 신임 총장 눈치를 보느라 한의과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지수 상지대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학교 측에 전달돼 수용 됐다고 하면 수업 거부를 끝낼 용의가 있다”며 “매주 수업거부 여부를 학생 투표에 붙이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이후 불인증 학교 졸업생들, 국시 못 치를 수도…
강원도 교수 사회, 교육부에 상지대 정상화 촉구
아직 한평원 자체가 교육부의 인증을 받지 않아 시간을 벌었지만 문제는 대학 측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공인기관의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의 경우 제제를 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사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이후 불인증 학교 출신 졸업생들은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겐 발등의 불인 셈.
상지대 비대위 측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내에서 투쟁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부에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며 “원주 시내 집회 시위와 교육부 항의방문은 물론 국감이 열리는 8일 국회 앞 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사태가 악화되자 강원지역 교수단체들은 지난 5일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대·춘천교육대 교수협의회, 한림대 교수평의원회,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 일동은 “우리 강원지역 교수들은 상지대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사회의 전면 교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지대 학생들이 4주째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49개 학과 중 37개 학과(부)장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대학 행정이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수업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대학 구성원들이 징계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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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전한련, 상지 한의대생 지지 표명
///부제 수업권 침해·한의학교육평가인증 준비 등 해결 촉구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이 상지대 한의과 학생들에 힘을 실었다.
전한련은 최근 학교 측과 마찰로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돌입하는 등 상지대 사태를 두고 ‘상지대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전한련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 선정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한의과대학(원)의 올 한 해 과제로 손꼽히는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준비 소홀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방정균 교수가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전한련은 “대학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투쟁하는 상지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학교와 정부 당국의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방정균 교수의 부당징계 즉각 철회’,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진행촉구’ 등을 내걸고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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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하는 탓에 한국선 노벨상 못나와”
///부제 최동익 의원, 권 실장에 “장관도 찬성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 심의 때 방해 말라”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규제 탓에 우리나라에선 중국 투유유 교수 같은 노벨상 수상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목한 뒤 “투유유 박사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투유유 박사는 중의학이 아니라 기초 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의학이 아니라 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벨생리학상이라는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어 최 의원은 “아니 공식적으로 중의학을 기본으로 말라리아 약을 만들었다고 발표가 나왔고 그걸로 상까지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한국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어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권 실장은 한의학이나 중의학 하는 사람들은 의료기기를 못 쓰게 하는 기자회견까지 발표한 사람”이라며 “권 실장이 나서서 대놓고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 출신 신임 장관마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개 실장이 나서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고, 최 의원은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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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자유학기제 맞춤 프로그램 ‘KIOM 하늬스쿨’ 운영
///부제 학생들의 직업탐구 및 진로탐색에 실질적 도움 기대
///본문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의학연이 개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인 ‘KIOM 하늬스쿨’은 전시관 등 연구원 인프라 견학, 직업 탐구를 위한 연구자 멘토링 강연,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시킨 한의과학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가량 소요된다.
한의학연에는 한의학 전공자는 물론 의학, 수의학, 약학,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 전자공학, 통계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를 비롯해서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등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이 모여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자 멘토링 강연이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OM 하늬스쿨은 주 2회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6일 오전 대전 대문중, 오후 대전 외삼중을 시작으로 22일 대전 삼천중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따라 연구원의 구성원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KIOM 하늬스쿨’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며 “한의학연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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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로 한의계의 올바른 목소리 전달하자”
///부제 한의계의 부당한 현실 및 개선방안 전달의 효율적 대안으로 부상
///부제 한의학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자양분 역할 기대
///본문 지난 1951년 우여곡절 끝에 한의사제도가 국민의료법(현 의료법)에 명문화돼 의료이원화체계가 구축됐지만,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토대를 마련해 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회원 및 가족, 한의의료기관 근무자들의 ‘1인 1정당 갖기’다.
이는 한의사 회원 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을 정해 가입을 하자는 것으로, 이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한의 보건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인 1정당 갖기’가 보편화 된다면 각종 정책 및 법·제도를 입안하는데 있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이나 법·제도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한의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전달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먼 옛날을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지난 2012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한의계의 주장과 명분에 대해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갖은 노력 끝에 많은 이들이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이를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한의회원 한명 한명이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한의계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의학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1명의 한의사로서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고, 법·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납부한 당비는 연말정산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등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으로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정당 등록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당 조직국 또는 거주하는 지역내 시·도당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한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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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응시자 없는 ‘한약조제자격 시험’ 폐지 주장
///부제 이종진 의원, ‘09년 응시자 1명 위해 900만원 소요
///본문 2010년부터 응시자가 없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 폐지를 요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1994년 7월 8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이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및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응시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실제 국시원 자료에 의하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가 2002년 32명에서 2003년 4명, 2009년 1명에 그쳤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다. 2009년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해 응시수수료 수입이 9만원이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에 900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행정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응시자 잔존 여부 확인 필요 및 응시자가 없는 시험 폐지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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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 연구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연구 수행”
///부제 한의학연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감염병 및 난임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개원 21주년을 맞아 7일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감염병 및 난임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감염병과 한의학’에 대해 발표한 경희한의대 정승기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은 역학연구와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및 치료 관련 풍부한 이론, 방법, 경험이 기록되어 있으며 감염병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과 특징을 분류해 그 증후에 맞는 치료 및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기영혈 변증으로 설명하고 치법을 찾고 있으며 때로 삼초변증을 사용하기도 한다.
감염병 관련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현재 한의계는 감염병 임상연구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여지지만 몇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승기 교수는 △감염병 관리(치료, 예방, 보건의료, 정부정책 참여)를 위한 내부적인 능력 배양 필요 △개인의 경험이나 주장만으로 안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필요 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임상온병학, 미생물학, 세균학, 예방의학, 역학, 통계학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병인, 병리, 역학, 치료 등의 지식을 습득해 현대 한의임상의 실제를 결합하고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분야에서는 서지학적 연구와 치료방법 및 임상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발굴과 체게적 정리, 실험실 연구가 요구되며 진료분야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의 객관성, 보편성, 재현성을 확보하고 통계와 역할을 바탕으로 한 대단위 임상연구 및 감염병 분야, 예방의학, 역학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정부에게는 2002년에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 중약이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그 치료 rufrhksmsWHO공식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을 뿐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해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료지침’ 내용에서 서양의학과 중의학 각각의 치료 원칙을 기술하고 협진에 의한 질병관리 및 예방 지침을 제시한 만큼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 의료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새로운 의료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한의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사 기기에 대한 제한 부분은 한의의료의 객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승기 교수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치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치료 영역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조원경 책임연구원이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 ‘KIOM-C’의 항바이러스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하자 그 활용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성원근 센터장은 “올해와 내년에 메르스 치료제 개발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면 스크린 단계부터 연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난임에 대한 세션에서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일 교수가 “임신과 관련한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난임의 한의학적 치료가 주치료 혹은 보조치료 형태로든 난임부부의 성공적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의 학문적 배경과 임상 근거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개원 2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의약 연구자원과 첨단 의과학 연구자원을 결합시킨 융복합 특성화 연구를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형 연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이날 세미나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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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OASIS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
///부제 한의학연, 모니터 요원 모집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10월1일부터 전통의학 정보포털인 ‘오아시스’(OASIS, http://oasis.kiom.re.kr)의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와 ‘오아시스 모니터 요원’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한의학술논문, 한의연구 보고서 및 한의약 통계, 한약 처방 등 한의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한의학연에서 만든 전통의학 정보포털 시스템으로 현재 오아시스에는 총 55종의 학술지 26,702건, 참고문헌 494,172건 외에 39개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2,847건, 6개 분류의 한의약 관련 통계 656건, 다빈도 한약처방 35건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아시스 내 오류 사항과 사용자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더 나은 오아시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아시스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접수 방법은 오류가 있는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URL 주소를 복사해 오류 위치와 오류 내용을 기재한 후 오아시스 정보오류신고 게시판에 게재하면 된다.
오아시스 모니터 요원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1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요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5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 요원 전원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우수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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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미국 진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제 한의학연, 25일 한의약 세계화 포럼서 ‘미국진출 가이드북’ 소개
///본문 미국에 진출하려면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다.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알아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자발급부터 문제다.
비자는 임상가와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자로 나눠볼 수 있다.
임상가의 경우 △H-1B : 취업 비자로 미국 내 고용주의 증명서류들이 필요 △E-2 : 소액투자 비자 △EB-2 : 취업이민 비자 △EB-2(NIW) : 고학력자 독립이민 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경우에는 △F-1 : 학생 비자로 석사, 박사 지원자의 경우 신청 가능 △J-1 : 교환방문 비자로 포스닥, 교환교수의 경우 신청 가능 △H-1B : 취업 비자로 미국 내 고용주의 증명서류들이 필요 △EB-2 : 취업이민 비자 △EB-2(NIW) : 고학력자 독립이민 비자가 있다.
H-1B 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학사 학위는 필수조건이다.
비자발급 절차는 먼저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 예약 및 △여권번호 △비자수수료 입금 계좌번호 또는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 기재 ‘거래번호’ △DS-160 확인 페이지의 10자리 바코드 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춰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와야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한 직업에 필요한 자격 증명 자료 △신청자의 직위, 작업한 프로젝트, 재직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한 이전 및 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 등을 가져가면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미국의 한의원에 고용된 경우 H-1B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는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자다 보니 신문분제(비자, 영주권)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고용주의 신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아둔 가이드북이 오는 25일 소개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서울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1호에서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를 주제로 한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2014년부터 ‘한의약 세계화 서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미국진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미국 한의학 관련 현황 △Acupuncture 자격증 및 주 면허 취득 △비자 발급관련 제도 조사 △ 보험제도 및 청구방법 △한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 및 운영 △연구자 미국진출(석·박사, 포스닥, 교환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며 미국에 진출한 임상가, 연구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얻은 실제 예시를 첨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상가, 연구자 별로 플로차트를 간략히 작성해 진출 프로세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한 경험이 있는 연자들이 나서 생생한 미국 진출 경험담도 들을 수 있어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한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연 한창현 책임연구원은 “우리 한의약은 유구한 역사적 경험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을 세계전통의약의 대표 브랜드로’라는 비전으로 한의약이 세계인의 맥을 짚고, 인류 보건에 이바지하는 세계의학이 되길 기대하며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한의약의 세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2층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국내 한의약 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마련을 위해 한의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방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세션이 열리는 2층 컨퍼런스룸 203호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개발도상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각 국가별 ODA 현황 및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 STA)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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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분야’, 개인정보 유출의 주 타깃 됐다
///부제 美 개인정보유출 사고, 의료분야가 최다…전체 개인정보 도난 중 42.5%가 메디컬·헬스케어 분야
///본문 세계 최고 정보기술(IT)을 보유한 미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신분도용범죄정보센터(ITRC)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4년 총 783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가 42.5%(33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미국 내에서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일반 기업은 33.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부·군이 11.7%, 교육 7.3%, 은행 등 금융권 5.5%를 차지했다.
또한 정보보안정책 전문조사 기관인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에 보고서 따르면, 미국 내 의료기관 90%가 이미 정보유출을 경험했고, 피해자 규모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의료분야 개인정보유출, 갈수록 빈번해져
이 같은 의료분야 개인정보유출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내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11년까지 일반 기업에서 가장 많았지만 2012년부터 3년간 메디컬·헬스케어 분야가 일반 기업을 추월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전미 2위 건강보험업체인 앤섬이 고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소득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된 8000만명의 개인 고객정보를 해킹 당했으며, 작년에는 의료서비스 업체인 커뮤니티헬스시스템스(CHS) 환자 4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미국 전역이 연이어 발칵 뒤집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상거래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국방·금융·유통 등의 분야였지만, 이제는 헬스케어를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 개인정보의 경우 불법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의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목하며,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보, 수익화 쉽지만 보안은 취약…환자 몰래 개인정보 판매까지
의료분야가 사이버범죄의 타깃이 되는 이유는 환자 개인정보를 해킹했을 때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보안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예산 역시 매우 적은편이며,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의료분야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3년 대형 대학병원 2곳의 환자 의료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이어 크고 작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등이 국민 90%에 해당하는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유출·가공·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약학정보원의 경우 다른 개인정보 유출사례처럼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통계업체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진료 확산·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환자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 더 커진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자건강보험증이 보편화될 경우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민간 통신기업이 개인 질병정보를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전자건강보험증의 경우 개인의 건강 정보 및 보험·의료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을 위한 정부의 기술적 뒷받침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과 규제를 앞세우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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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추진
///부제 한의금연사업 노하우 공유 및 근거 구축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대한예방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주관한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워크샵이 1일 팔래스호텔 제이드홀에서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한의금연진료사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금연진료 근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연구는 한의계가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찾기 위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만을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한의계를 위하는 연구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한의금연진료 건강보험 도입 현황(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 △청소년 대상 금연침 사업(강영건 광명한의원장) △한의금연진료 사업의 경험과 과제(국립재활원 손지형 과장) △국내외 금연정책현황과 향후 방향(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부장) △한의금연진료프로토콜 개발 진행 현항(한국한의학연구원 이주아 선임연구원)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경희대한방병원 이승훈 교수) △한의금연진료 근거 구축을 위한 핵심 제안(경희한의대 고성규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금연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금연침·한약제제 등 급여 가능한 한의금연치료를 개발, 향후 한의금연치료의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어떠한 행위나 약제가 건강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모발·소변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 등과의 비교연구도 프로토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이사는 “또한 금연치료와 연관이 있는 한방정신과나 침구과, 진단학과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가래나 호흡곤란 등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연구는 한의금연치료의 건강보험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향후 진행될 임상시험이나 시범사업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학연구원 이주아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체계에 근거중심평가방법 도입의 시대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엄격한 근거중심의학의 이해와 적용을 통한 금연에 대한 한의약 치료기술의 임상효능 근거를 평가·분석하고, 급여화의 기초자료 확보 및 국내 미도입 치료기술 발굴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급여화 될 수 있는 행위 및 제제를 위주로, 단일 치료보다는 가장 효과가 있는 조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금연치료를 비롯해 중독 치료에서의 한의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희대한방병원 이승훈 교수는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침 및 체침 치료의 안전성은 대다수의 치료방법보다 안전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서는 소아 및 임산부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안전성 문제로 인해 금연치료약물 투약이 어려운 심혈관계질환자나 청소년, 임산부 등을 비롯해 금연을 원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며 “도한 금연치료 약물 및 정신행동요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침을 추가 시술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금연치료 약물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금연침 치료 등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을 낮추고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치료 및 시술에 대한 추천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한편 폐기능 활성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치료에도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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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한의계 현안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법 상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최근 개최된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대구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한할 수 없어
이날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된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국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
또한 김필건 회장은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이뤄졌으며,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당연한 요구이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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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 질 하락·‘젊은 의사 죽이기’ 논란 속 양방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부제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현행 유지…한의계, “근원적 문제 해결 선행 필요,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 제외 요구”
///본문 의원급 양방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가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보다 진료의 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기득권 층이 진료의 파이를 더욱 잠식함으로 인해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양의사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라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양방의원과 달리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시작점 자체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의료계 내부의 부의 재분배를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즉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한의계가 추가로 얻는 재정(약 5억)은 하루 평균 환자 75명 이상 안정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신 이 제도로 인해 생겨났던 봉직의 고용 시장이 줄어듦과 동시에 신규개원의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결국 개원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부의 재분배 및 진료시간 확보와 같은 의료의 질 유지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찰료 시간제와 같은 선순환적 규제를 대안으로 먼저 만든 뒤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의 폐지는 일부 개원의에겐 득은 될수 있으나 전체적인 실이 더 크다고 파악하여 이번 건정심 결과는 한의협이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길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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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문제 내는 국시원, 문제 많아 구설원?
///본문 국가 의료인 자격 시험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출제오류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30일 국시원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출제문제 오류가 36건 발생하고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도 3차례 발생한 점 등이 국시원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0년 이후 출제문제와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고객만족도(PCSI) 점수에서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심지어 지난 2011년 85.7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2년 81.7점으로 대폭 하락한 후 2013년에 80.8점을, 지난해에는 78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남 의원은 국가시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객만족도 사업별 점수에서 시험문항 개발과 위탁연구, 국가시험 관리 가운데 국가시험 관리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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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협력 통한 한의약적 감염성 질환 대처방안 강구 ‘눈길’
///부제 채윤병 교수팀, 침자 수기법 향상 효과 확인
///부제 향후 전문가 회의 개최 등 감염성 질환에서의 한의약 역할 공동 모색
///본문 최근 정부가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간 협력을 통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대응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14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중의약관리국간 체결된 ‘합의의사록’에 따른 것으로, 향후 양국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방안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협력방안 제안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 강화 및 유사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약의 치료효과를 밝히는 한편 활용성 제고를 통해 치료의학으로서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과거 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적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메르스 등 신종 급성 감염성 질환 발병시 발병 현황·증상 등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전통의학적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성 질환 관련 전통의학적 진단·치료·처방 등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급성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한 민·관 공조체계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해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사스 유행시 중의약이 해냈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감염성 질환에서의 전통의학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측에서도 “전통의학 분야가 감염성 질환에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스를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WHO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양국간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신종 감염성 질환이 발병시 양방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를 쉽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의학을 치료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은 이 같은 협력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중국측에 제안키도 했다.
한의학 관련 정부 관계자 및 감염성 질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행될 ‘전문가회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이슈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국의 연구 및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한의학·중의학 감염성 질환 전문가들의 구체적 치료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술·임상적 견해와 함께 감염병 관련 정부의 정책 방안 및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향후 전통의학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책적·학술 임상적 공조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의협은 메르스가 확산될 당시 ‘메르스 환자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약 복용 희망자를 모집해 선제적인 한약 투여를 진행하는 등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성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역할에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철저히 묵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사스 창궐 당시 중국은 조속히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했지만 홍콩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다”며 “지난 2004년 사스의 사례를 통해 한의약의 활용이 신종 감염성 질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돼 WHO 주관 전문가 회의에서도 한의약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한 만큼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양방 병행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메르스는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와 보건의료계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감염성 질환 개선책 마련시 한의진료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모든 가능성의 치료와 예방 수단이 반드시 포함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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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2조1089억원…‘12년 비해 8.7% 증가
///부제 한의의료기관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는 ‘등 통증’…총 진료비 4706억원
///부제 한의사 인력은 2만600명(‘12년)…‘04년에 비해 약 48.1% 증가
///본문 최근 발간된 ‘2014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전체 청구건수는 ‘13년 1억113만건으로, ‘11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13년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7.6%로, ‘12년에 비해 0.4%p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기관 청구건수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7.4%에서 7.6%로 0.2%p 증가했다. ‘13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의 청구건수 비중은 약 3.4%이며, 한의원 청구건수 비중은 약 96.6%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13년 2조1089억원으로 ‘12년에 비해 8.7%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비율은 ‘12년 4.0%에서 4.2%로 소폭 증가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는 ‘12년에 비해 10.7%가 증가해 ‘08년 진료비가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한의원 진료비 역시 8.4% 증가하는 한편 전체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진료비 비중은 약 9.5%이고, 한의원 진료비 비중은 9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따른 ‘13년 10대 다빈도 상병은 외래에서는 1위가 ‘등 통증’으로 416만4415명이 진단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약 4706억원에 이르며, 뒤를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등 통증’ 상병의 진료비는 ‘13년 한의의료기관 총 진료비의 22.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특성상 상병별 내원일당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개 1만7000원에서 2만2000원 사이였다.
또 환자의 질환별 진료빈도의 경우 ‘13년 한의의료기관의 입원 다빈도 상병원 5만1565명이 진단받은 ‘등 통증’으로 총 진료비가 약 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무릎 관절증이었으며, 3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전체 의료인력 수는 매년 평균 1만5000여명씩 증가해 ‘13년 47만4546명에 이르고 있는 한의사의 경우는 ‘04년 1만4348명에서 ‘12년 2만600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04년에 비해 약 48.1%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의료인 수에 비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02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는 첫해 442명이 배출된 이후 매해 170여명이 큰 변화없이 배출되고 있으며, ‘13년 한의사전문의 수는 2317명으로, ‘02년에 비해 약 5.2배 늘어났으며, 전체 면허 한의사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04년 9350개소에서 ‘13년 1만3019개소로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370여개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0.2% 상승한 21.4%였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07년 이후 증가추세를 ‘13년에도 이어나가 ‘12년보다 4개소 증가했다.
또한 한의병·의원 병상수는 ‘04년 9585개에서 이후 매해 평균 490여개씩 증가해 ‘13년에는 1만4534개에 이르렀으며, 이는 ‘13년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대비 2.3% 수준이다. 이밖에 ‘13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는 서울이 약 2358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약 2044만건이며, 부산이 약 832만건, 경남이 604만건, 대구가 549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변 해당 지역의 전체 요양기관 청구건수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의 비중은 제주가 14.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13.13%, 서울이 12.87% 순이었다.
또한 ‘13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서울이 약 481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4234억원 △부산 1619억원 △경남 1182억원 △대구 10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시도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비중은 세종시가 9.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7.49%, 광주 7.02%, 충남 6.26%, 충북 6.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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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회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팀 닥터 파견
///부제 2일~11일 경북 8개 시·군서 성황리 종료…외국인 환자들 “한의치료 좋아요”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제정진)가 경북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대한민국 대표팀에 팀닥터를 파견,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6일 “대한민국 육상 대표팀 팀 닥터에 제정진 회장, 태권도 대표팀 팀 닥터에 송경송 부회장, 핸드볼 대표팀 팀 닥터에 박지훈 의무이사를 팀 닥터로 파견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고자 한다”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군진의학 속에서 스포츠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이 처음으로 종합 1위의 쾌거를 이룬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활약했던 한의과가 선수촌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방문한 진료실이라는 기록도 남긴 바 있다. 대회 기간 중 총 22일의 진료 기간 동안 4,766명의 환자들이 선수촌 병원을 찾았고, 이 중 22.6%인 1,079명이 한의과를 찾아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로 한의과를 찾은 셈이다.
이러한 쾌거에 힘입어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도 외국인 환자들은 침과 한방물리요법을 선호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스포츠의료에서도 한의 치료가 외상 치료와 통증 회복에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가 주최하고, 국방부(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8개 시·군(문경, 포함,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세계 100여 개국에서 8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1995년 1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 대회다.
일반 체육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육해공 3군의 특징을 반영한 각 군 5종 경기는 적지로 침투하거나 낙오됐을 때를 가상한 고공강하, 오리엔티어링 등 군인들만의 특수한 경기들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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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의학의 중심에 선 ‘한의학’ 조명한 iSAMS 2015 막 내려
///부제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 AMS AWARDS 대상 수상
///본문 10월1일부터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서 ‘통합의학 : 통합 과학의 실제(실천, 실행)와 연구(Integrative Medicine: Integra-ting Science Practice & Research)’를 주제로 전 세계 10개국 28명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침 등 한국 한의학의 실제적인 사용과 연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한 ‘iSAMS 2015’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대한약침학회(KPI)와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School of Physiotherapy가 공동 주최하고 iSAMS Committee 주관, 사단법인 약침학회(MAPI)의 후원으로 진행된 iSAMS2015는 공동대회장인 미국 UC-Irvine 소속의 존 롱허스트 박사(John Longhurst)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홍콩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 Kong)의 Lixing Lao 박사(iSAMS 2016 대회장), 영국 킬레대학(Keele Univer-sity)의 Nadine Foster 박사, 호주 RMIT의 Charlie Xue 박사, 독일 뮌헨대학(University of Munich)의 Dominik Irnich 박사 등 통합의학계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약침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성철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조성훈 교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유화승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프리모연구센터의 김정대 박사가 참여해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며 상지대학교 교수 및 한방병원장을 역임했던 권기록 교수는 iSAMS 최초로 한국의 약침 소개와 임상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한 약침 워크샵을 진행해 주목받았다.
특히 우수한 한의학 관련 연구업적을 이뤄낸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한의학과 관련한 연구동기 부여 및 연구 기회 제공 등 한의학 전반에 걸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AMS(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AWARDS의 8번째 시상식에서는 ‘침술의 몰핀 중독 억제효과’ 논문을 쓴 한국의 이봉효 박사(대구한의대 경혈학과)가 영예의 대상인 허준상을 수상했다.
제마상에는 Nattaporn Phunchago(태국), 사암상에 Mohammadjavad Hadi-anfard(이란), 영사이언티스트 상에 이성금(한국)과 Azadeh Khalili(이란), 여행자 상에 Anisur Rahman Khuda-Bukhsh(인도)와 Abaraogu Ukachu-kwu(나이지리아)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학술대회인 국제학술대회인 ISAMS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학술대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iSAMS2015’가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학술대회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iSAMS 2015 연자들의 발표 초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으며 iSAMS 어플리케이션은 iSAMS 홈페이지 (www.isams.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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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혈 주치 특성의 경맥 유주와의 밀접한 관련성 확인
///부제 경희한의대 채윤병 교수팀, 경혈 주치 증상의 신체 부위 패턴 분석
///본문 경혈 주치의 특성이 경맥의 유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에 따르면 하나의 경혈이 치료하는 증상이 다양하지만 어떤 경혈이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혈이 치료하는 증상 ‘주치(indica-tions)’는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다.
이에 채윤병 교수팀은 17세기 침구 전문의서인 허임의 ‘침구경험방’에서 주요 경혈인 원혈과 질병의 신체 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혈 주치 증상의 질병 부위와의 연관성 정보를 신체 공간상에 시각화했다.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통해 주요 원혈이 치료할 수 있는 주치 증상의 정보를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제시했는데 족삼음경의 원혈 (태백, 태계, 태충)이 주치하는 부위는 주로 복부와 하지 부위에 위치하고, 수삼음경의 원혈 (태연, 신문, 대릉)이 주치하는 부위는 주로 흉부와 상지 부위에 위치했다. 이는 족삼음경이 다리 내측에서부터 복부로 연계되고, 수삼음경이 흉부와 상지 내측 부위에 연결되는 경락 유주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윤병 교수는 “각 경맥의 병후는 경맥 내 주요 경혈의 주치 증상들과 일치하고, 고대인은 이러한 경맥의 유주 개념을 통해 인체 상하, 내외 치료적 연결성을 설명했다”며 “따라서 경혈 주치증상의 신체부위 패턴의 특성 분석을 통해 經脈所過 主治所及 즉, 경맥이 지나는 곳에 주치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Spatial Patterns of the Indications of Acupoints Using Data Mining in Classic Medical Text: A Possible Visualization of the Meridian System (고전문헌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경혈 주치의 신체 공간 패턴 및 경락시스템의 시각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구논문은 SCI급 국제저널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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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평원, ‘지정기부금단체’ 선정…“회원들의 관심 표명 창구 되길”
///부제 평가기관의 중립성·전문성 담보 위한 발판 역할 기대
///본문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를 패자(覇者)의 반열에 올린 관중(管仲)은 자신의 저서 ‘관자(管子)’에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글귀를 남겼다. ‘십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이다.
한의계도 현재 인재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이번 기회를 재정자립도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교육부의 업무를 위임 받아 전국 한의대(학원)를 평가하게 되는 한평원은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재정자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객관성 담보와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한평원의 지정기부금단체 선정은 이를 위한 “첫 단추”라고 손 원장은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 등 유관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운영되던 한평원이 개별 한의사 또는 특정기관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손 원장은 한평원의 복지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에 대해 “한의학계 전체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는 대학 평가인증 문제에 대해 회원 각자가 부담을 덜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 공제 혜택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고 표현했다.
한편 한평원은 이르면 10월 하순, 늦으면 11월 초에는 교육부에 ‘평가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끝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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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 6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적발
///부제 수수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본문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회사 대표 김모(69세·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임원 임 모(54·남)씨 등 3명 및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의사 주모(36세·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P제약회사 대표 김모씨 및 임원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P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P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모(52세·여)씨를 불구속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과 함께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 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총 29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며 “결국 의사들은 이 같은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조사대상 병원 의사 및 종사자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298명을 입건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및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익적 직업인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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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해설서’ 개정·배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해설서에는 재평가 자료 작성 시 업체의 이해를 돕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을 방지하고자 재평가 작성 사례, 다빈도 보완사례 등을 추가했다.
또한 시정 및 예방조치(CAPA) 시스템에서 확인된 이상반응, 리콜 현황 등을 재평가 자료 작성 시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작성사례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 △CAPA 시스템을 활용한 재평가 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의료기기 재평가를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설서 개정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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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대상 포함
///부제 심평원,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 개최
///본문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대상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전문병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을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62.6%↑), 20항목(62.5%↑)이 추가돼 총 893기관에 52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가 확대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32항목에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_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치과보철(골드크라운(금니)) 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확인서 등) 12항목이 추가되어 총 52항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전국 6개 권역(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서울)별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만 제출하며, 기존 공개 대상기관은 자료수집일 전이라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심사평가원에 수시로 변경 내역을 접수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향후 공개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물론, 2015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은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적극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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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약회사의 꼭두각시 자처한 양의사들의 독감접종은 사기”
///부제 참실련, 효과없이 국비만 축내는 양의계의 독감접종 남용 비난
///내용 환절기를 맞아 양의계가 독감 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자 참실련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독감백신무료접종을 양방 의원에서 받도록 한 정책에 따라, 한몫 챙기려는 심리의 발로라는 지적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비를 축내가며 행해지는 이 접종이 매우 의심스럽고, 현대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사기행각에 가깝다는 것이 정론이라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2012년이래,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단체인 Cochrane Collaboration에서는 복수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건강한 어린이, 성인, 노인 및 위험군으로 생각되는 보건의료종사자, 각종 질환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의 효과를 평가한바 있는데 광범위한 조사 끝에 놀랍게도, 독감백신접종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고, 수많은 오류와 사기로 점철된 연구에 기반해 시술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즉 2세 미만 소아에서 독감백신 접종은 효과가 없고, 6세 이상 아동청소년에서는 전체 접종자의 3.5%가량만이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수준임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미미한 효과조차,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결론 조작과 악질적인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인의 경우 그 효과는 더더욱 미미해서, 2012년 이후 다시 발표된 2014년 리뷰에서조차 독감접종을 받은 71명중 1명 정도가 독감예방효과를 볼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제시됐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러한 결론은 연구에 당연히 조작이 개입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제약사의 후원 연구를 1/4나 포함시켜서 나온 것.
참실련은 이어 “게다가 최근 정부의 무료 접종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이 독감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고,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사망등의 합병증을 줄인다는 근거는 더더욱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정부의 혈세가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감기유사증상을 야기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길랑바레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사례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백신접종이 우두법 이래 주요 한의학적인 의료행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일부’ 접종은 다른 효과적인 접종의 후광을 빌어온 일종의 주술행위(Medical Ritual)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라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제약회사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국민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시술을 판촉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자성과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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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지상파까지 진출(?)
///부제 KBS-2TV 비타민 방송 중 ‘의사가 절대 먹지 않는 것’에 한약 내보내며 한의학 혐오 버젓이 드러내
///부제 한의협,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인증, 일베의 손가락 인증과 유사”… 해당 프로그램과 문제 출연자 모든 조치 검토
///본문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직능간 갈등으로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지상파에서도 그대로 방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방송된 KBS-2TV ‘비타민’ 600회 특집에서는 양의사 65명이 출연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눴다. 이날 방송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양의사들이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다.
방송 내용에는 자장면이 다뤄졌지만 그 옆으로 한약을 먹지 않는다는 양의사의 글씨가 지속적으로 전파를 타는 것은 물론 맨 앞줄에 앉은 2명의 양의사가 한약을 적은 부분 역시 스치듯 송출돼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한약은 건강을 위해서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혀,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들어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SNS나 양의계 전문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임의활동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과 같이 (양의사들의)한의학 혐오 행태가 공영방송에 버젓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인증이 일베의 손가락 인증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양의사들 사이에서는 주목받고 싶으면 한의사를 비방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고 치료해야 할 양의사들이 혐오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 행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대학에 출강하는 양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선 바 있으며, 이에 앞선 지난 6월에는 양의사와 한의사들이 모여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한의사와 함께 암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모든 항의와 문제 출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양의계 전문지에서 낸 조사자료에 따르면 양의사들이 감기에 걸리면 찾는 약 1위에 한약인 ‘쌍화탕’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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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지막 메르스 환자 완치… 29일 자정 공식 종식 예정
///본문 국내 메르스 마지막 양성환자가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내 메르스 종식 선언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일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80번 환자(남·35세)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8일이 경과되는 이달 29일 자정까지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메르스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종식 기준에 의한 것으로, WHO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완치 시점부터 잠복기 14일의 2배인 28일이 지난 뒤를 완전 종식 시점으로 잡고 있다.
80번 환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1·2차 바이러스 확인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감염에서 벗어나려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80번 환자가 메르스에서 완치됐지만, 해당 환자를 포함해 5명의 환자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 중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74번 환자와 152번 환자 등 2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치료를 위해 그간 헌신해 온 의료기관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는 완치됐지만 아직 병원 치료 중인 5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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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7)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1988년 鄭源熹 先生의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를 보니 五人同志會의 한의사제도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 기록
///본문 ‘五人同志會’란 1950년 부산 피난 정부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제2회 국회가 심의하게 되자 한의사제도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활동했던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鄭源熹 등 5인으로 구성된 모임을 지칭한다. 이들 5인의 부산 지역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여 끝내 쟁취해 내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1988년 3월20일 간행된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 - 素軒 鄭源熹 遺稿集』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遺稿集은 鄭源熹 先生 死後 3년이 지난 시점에 堂姪인 鄭弘校 先生과 유족이 합의하여 한의사 朴泰守가 유고 정리와 편집을 맡아 출간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제2대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까지의 입법을 위한 노력과 그 이후의 보완을 위한 각종 작업들을 소상히 적고 있다.
이 자료집은 △목차 △Ⅰ부: 한의사협보 사설, 정원희 선생 永訣, 대한한의사협회 宋長憲 會長 弔辭 등으로 구성 △Ⅱ부: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 △Ⅲ부: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가운데 Ⅱ부는 내용상 핵심에 속하는 한의사제도화의 성공 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먼저 이 자료집을 만들어내게 된 과정과 의의를 적어 ‘序’를 앞에 둔 후에 ‘한의사제도의 창립’과 ‘한의사의 醫權’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뒤쪽 ‘한의사의 醫權’은 ‘鍼灸士法 反對’, ‘藥師 漢藥調劑 反對’, ‘醫療一元化 反對’ 등 한의사제도가 성립된 이후 발생한 각종 현안들을 발생된 사안들과 그 반대 논리를 정리한 내용들이므로 한의사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것들은 아니다.
실제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앞쪽 ‘한의사제도의 창립’에 소상히 정리하고 있다. 중간제목을 ‘제헌국회’, ‘제2대 국회’의 두 개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헌국회’에서는 1950년 2월 보건부가 보건제도를 수립하려고 시작된 국민의료법 제정시 보건의료행정법안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강행하려고 함에 12만통의 반대진정서가 접수되었고 趙憲永 등이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됨에 따라 폐기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제2대 국회’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부산피난시절 이루어졌던 한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천도하여 제헌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국민의료법이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고, 이에 鄭源熹,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등 5인은 5인동지회를 결성하여 사회분과위원회에 증언신청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사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尹武相, 權義壽, 李羽龍, 鄭源熹 등이 증언을 하게 된다.
尹武相은 일본에서 장티푸스를 한의사와 양의사가 10명씩 나누어 치료하여 한의사가 월등하게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을 하였고, 權義壽는 薛景成이 원나라 황제를 치료한 것, 신라의 毛治가 일본 천황을 치료한 것, 『東醫寶鑑』을 중국의 명의가 천하의 보감이라고 칭찬한 것, 이제마의 사상의학 등을 들어 증언하였다. 李羽龍은 외화 획득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의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鄭源熹는 한의학은 비과학이 아니며 한의학의 후진성을 비난하는 것은 천학편견의 소치이며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제도를 두게 하는 것이 국제체면을 크게 손실하는 것이 아님 등을 들어 증언하였다.
증언이 끝난 후 保健分科委員會를 속계하여 討議 끝에 洋醫單行法을 修正하여 漢醫師制度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한의계의 노력에 힘입어 ‘師’자로의 개칭이 통과되었고, 金翼基 의원의 진료소를 漢醫院으로 개칭하자는 문제도 통과되었고, 金翼基 의원의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은 61대 18로 통과되어 1951년 9월25일에 한의사제도는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Ⅲ부는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진 후의 각종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한 것이다. 국민의료법 관련한 건의문, 궐기대회 격문 등과 각종 언론에서 일어난 한의학 폄하에 대한 반박문, 성명서, 약사들의 한약조제에 대한 탄원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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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추진, 구체화 된다
///부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 설명회 개최
///부제 공공성 담보·한의계 의견 수렴·주관학회 선정 등 화두
///본문 한의계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연구진이 2주 후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종우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한의협회관에서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 학회 관계자들은 김종우 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각 질환을 대표하는 연구진 선정과 개발사업이 지향하는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앞선 설명회들이 개발사업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한 셈이다.

가이드라인·그룹단위·환경적합성 고려한 연구 개발 이뤄져야
김 위원장은 그간 진행됐던 워크숍에서 연구 방식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 실제 질환에 대해 잘 아는 그룹과 임상진료지침개발을 잘 하는 그룹이 만나 함께 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는 ‘개별 연구’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단순히 질환 연구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만으로 참여할 수 없고 철저히 ‘그룹’이나 ‘학회’ 단위에 기본을 둔 연구 개발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질환당 최소 4개 이상 그룹과 10명 이상의 연구진이 권장되는 이유다.
한국 현실에 맞는 연구 개발도 관건이다. R.F.P.(연구계획서)에 기본 진료 알고리즘과 함께 어떤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는 것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통개 진료지침 트렉이 생성되면 공공서비스나 사업 진입 등의 공공성도 고려하게 된다.
사실 한의계는 오랫동안 임상진료지침개발을 시도해왔다. 그간 어느정도 성과도 거뒀으나 연구자 중심의 연구를 해온데다 결과도 공유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는 개발방법과 제작과정, 개요, 진단, 치료 알고리즘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요구된다.

공공성 담보 방안 비롯한 실무 위주 의견 쏟아져
설명회 참석한 각 학회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르면 한두 달 내로 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 연구진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차후 진행될 연구개발의 공공성 담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질환별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현재의 행위별 보험에서 벗어나 질환별 수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가 창출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성으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침이나 부황 등 보험수가가 등록된 행위는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약 등은 근거창출이 어렵고 연구 자체도 보험 관련 임상연구에 집중돼 형평성 부분에서 공공성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우 위원장은 ‘보험’만이 공공성 확보의 기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에 표준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할 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공성 확보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에 대해 한의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면 국가 공공보건사업에 진입하는 등의 공공성 확보에 ‘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의견 수렴·연구자풀 해결·주관학회 선정 등 화두
연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질환별 진단 방법에 대한 공통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상에서 지침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연구자별 진단 방법이 다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단순 설문조사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연구자풀의 다양성도 이날 설명회의 화두로 올랐다. 질환별로 4개 이상 그룹과 10명 이상의 연구자를 권장한다면 30개 대상질환의 연구 진행에 인력난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환별 임상진료지침개발에 있어서도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는 세분화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진료지침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해당 질환별 주관학회는 학회 및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당초 학회별 관련 분야 연구 수 등을 주관학회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연구범위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추천 밎 희망 학회들 사이의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주관학회가 된다는 건 한의계를 대표해 해당 분야 질환을 책임진다는 것”
김종우 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설명회가 사업 설명회 성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누가 연구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 질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진들이 한의계를 대표해 그 질환을 책임진다는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의료보험이나 시스템 등 제도권 내 의학으로 한의학이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작한 사업”이라며 “주관학회 및 여러 학회들이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큰 방향에서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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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약재
///제목 [대청 종류(大靑葉, 板藍根, 靑黛]大靑葉은 물에 불려서 모양 확인
///제목 靑黛는 물에 풀어 위에 뜨는 것이 많아야 상품
///본문 한창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모대학 본초학 교수님이 중국 채집을 위해 출국했던 일이 기억난다. 당시 주위에서 중국 채집을 가지 않았으면 했지만 채집을 강행하여 지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귀국한 첫마디가 ‘중국은 역시 중국답더라’는 이야기였다. 모든 중국 언론매체에서 사스 예방부터 치료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데, 반드시 뒷부분에 한약재를 이용한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이야기였으며, 대표적인 한약재가 板藍根이었다고 하였다.
한약재로서는 淸熱解毒藥에 속하는 대청 종류의 한약재는 공정서에 약용 부위에 따라 3부분으로 나뉘어 수재되어 있다. 잎인 大靑葉, 뿌리 부위인 板藍根, 그리고 이를 발효가공한 靑黛이다. 특히 이중 靑黛는 대청 종류 식물의 잎이나 줄기 부분을 가공하여 건조분말이나 덩어리로 만든 것으로, 천연염료(쪽)로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왔으며 한약재로서 관심받았던 종류에 속한다. 소위 ‘靑出於藍’이란 말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쪽가공품인 靑黛의 푸르름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청 종류는 국가·지역·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원식물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있어 왔으며, 이물질의 혼입 등이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약재로서의 大靑葉은 완전하고 暗灰綠色인 것이 좋으며, 靑黛는 일정한 藍色으로 물 위에 뜰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태우면 자홍색의 연기를 내면서 오래 타는 것이 良品이다. 무겁고 딱딱하며 흰색 點이 있고 덩어리로 물 속에 넣으면 과립상이 되어서 가라앉는 것은 質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편 板藍根의 경우,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北板藍根은 길고 굵으며 속이 희고 粉質인 것이어야 하고, 南板藍根은 길고 굵으며 지상부가 짧은 것이 좋다.
잎을 주로 사용하는 大靑葉과 잎의 가공품인 靑黛는 여름과 가을에 2~3차 채취하여 晒乾하며, 板藍根은 가을∼겨울에 채취하여 晒乾한다.
한국과 중국의 공정서에 수록된 대청 종류를 기준으로 분포지를 보면, 쪽(蓼藍) Persicaria tinctoria(=Polygonum tinctorium)은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며, 마람(馬藍) Baphicacanthus cusia(=Strobilanthes cusia =S. flaccidifolius =Goldfussia cusia)과 숭람(菘藍) Isatis indigotica(=I. japonica)은 중국에만 분포한다.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 중국 문헌 및 시장에 유통되는 종류인 대청(菘藍, 歐菘藍) Isatis tinctoria은 한국에 분포하며, 중국에서는 재배 시작단계에 있다.

1. 大靑 종류의 기원
1)大靑葉: 한국(KHP)과 중국(CP), 대만(THP) 북한(DKP) 모두 대청(菘藍) Isatis indigotica의 잎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쪽(蓼藍) Persicaria tinctoria(=Polygonum tinctorium)의 잎을 추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쪽(蓼藍)의 잎을 蓼大靑葉으로 독립하여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쪽의 잎은 중국식으로 하면 蓼大靑葉에 해당된다.
2)板藍根은 한국(KHP)과 중국(CP), 대만(THP)에서 대청(菘藍) I. indigotic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北板藍根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청(菘藍,歐菘藍) Isatis tinctoria의 뿌리를 추가하기도 하며, 중국과 대만의 경우 마람(馬藍) Baphicacanthus cusia의 뿌리줄기와 뿌리를 南板藍根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3)靑黛는 한국(KHP)과 중국(CP)에서는 쪽 Persicaria tinctoria(=Polygonum tinctorium)과 마람(馬藍) Baphicacanthus cusia의 잎 가공품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여기에 숭람(菘藍) Isatis indigotica을 추가하였으며, 북한(DKP)은 특이하게 콩과(Fabaceae) 木藍(Indigofera tinctoria L.)을 추가하고 있다. 이런 면으로 이해하면 靑黛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청 종류 전체의 잎을 가공한 제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심지어 문헌에는 식물기원에 관계없이 전체를 묶어서, 약용 부위에 따라 葉은 大靑葉, 根은 板藍根, 加工品은 靑黛라 하는데, 특히 “其莖葉皆深靑故名 大靑靑黛”라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문헌에 등장하는 대청 종류 식물은 ①路邊靑: 마편초과(鞭草科) Clerodendron cyrtophyllum ②球花菘藍: 쥐꼬리망초과(爵床科) Strobilanthes pentstemonoides ③野靑樹: 콩과(豆科) Indigofera suffruticosa 등이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약효에서는 모두 淸熱解毒藥에 속하며, 개별약물에 따라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1)大靑葉과 板藍根은 靑黛의 대용품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2)大靑葉은 특징적으로 消斑에 응용되었으며(예: 溫熱病의 熱毒이 血分에 들어가 나타나는 發斑에 사용되었던 犀角大靑湯), 板藍根은 특징적으로 利咽에 응용되었다(예 : 頭溫毒으로 頭面이 紅腫하고 咽喉가 不利한 證에 응용되었던 普濟消毒飮).

1. 자연상태의 구분
공정서에 대청 종류로 언급되었던 대청(菘藍), 쪽(蓼藍), 馬藍의 자연상태의 감별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초본이다
2.꽃이 總狀花序이며 黃色이고, 줄기 및 單角果에 털이 없으며, 잎이 長橢圓形이고 葉耳는 垂耳箭形이다-------대청(菘藍) Isatis indigotica
2.꽃이 穗狀花序이며 紅色이고, 줄기에 명확한 마디가 있으며, 잎이 卵形이다---------------------------쪽(蓼藍) Persicaria tinctoria(=Polygonum tinctorium)
1.초본이나 基部는 木質化되며 잎이 對生한다-----------------------------------------------------馬藍 Baphicacanthus cusia

2. 약재상태의 구분
1)大靑葉: 건조되어 쭈그러진 잎을 물에 넣어 펴보면, 長橢圓形∼長圓狀의 倒披針形을 띤다. 잎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 葉柄은 翼狀을 나타내고 葉脈이 뚜렷하다. 쪽 Persicaria tinctoria(蓼大靑葉)의 경우 잎모양이 橢圓形을 나타내므로 쉽게 구분된다.
2)板藍根: 기원품인 北板藍根은 全形모습에서 根頭部가 팽대하고 혹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단면의 모양에서 국화심모양의 形成層環이 뚜렷한 모습으로 구분된다.
3)靑黛: 灰藍色 또는 深藍色의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가루로 손이나 종이에 잘 묻어나며 물에 녹지 않는다. 보통 물에 풀으면 위에 뜨는 것이 많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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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의 날 맞아 금연침 홍보 캠페인 개최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본문 광주시한의사회가 한의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을 만나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 후원으로 무등시민광장(상임대표 김용하)과 함께 오는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광천동 유스퀘어 금호터미널 광장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캠페인 당일에는 한의사들이 고속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직접 이침 등의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할 예정이다. 무등시민광장 회원들은 금연홍보지와 금연서약서 작성 등을 통한 금연홍보를 맡는다. 광주시 서구보건소는 폐의 호흡량과 이산화탄소(Co2)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해 무등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흡연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를 금연보조제로 무료 공급할 예정이다.
금연침 시술을 받은 시민이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지역 한의 의료기관과도 연계해 줄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구청 보건소와 함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통해 침, 부항, 첩약을 통한 한방 건강 상담과 진료로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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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실전 건강보험 심사 보험교육 실시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보험청구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한의사회는 6일 울산시한의협회관에서 선우 항 원장을 초청해 ‘실전 건강보험 심사 세부사항’을 주제로 보험청구 교육을 진행했다.
심평원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했던 선우 항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개요 ▲중요심사기준 및 행위 설명 ▲진료기록부 작성법 ▲한의원 현지방문 문제점 ▲타 원 질의사항 등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강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정병무 보험이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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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 정보제공 프로그램 ‘건강한의사’ 200회 돌파
///부제 매일경제TV 평일 오후 8시 방송…“방송 통해 한의학 홍보에 기여”
///본문 한의학 전문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인 한의사들이 있어 화제다.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안상원 원장을 비롯한 한의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에 출연해 한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평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건강한의사’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들이 출연, 한의학 정보 및 치료법을 전달하고 시청자 3~4명과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상담을 통해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 분석과 치료법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예후를 바탕으로 생활수칙 등을 상담하는 등 한의학을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접목시켰다는 게 방송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의사 4명이 출연해 각종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이 방송은 매일 오후 3~5만여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의사 20여 명이 돌아가며 방송에 출연 중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안상원 원장은 “‘건강한의사’는 한의학을 홍보하는 한의학 정보 제공 방송”이라며 “지난주에 200회를 맞이한 만큼 협회 및 한의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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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임상에서 입증되지 않은 공격적 치료는 최소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방사선 종양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방사선 종양학회 Americ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본문 1. 약 4주 정도의 짧은 치료 스케줄에 대한 고려 없이 유방방사선치료를 보존치료의 하나로서 50세 이상 여성초기의 공격적 유방암에 시행하지 말 것
→전체유방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과 유방보존치료를 받는 침습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을 증가시킨다. 다수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5~6주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며 1-2주간 boost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짧은 치료(약 4주)에서의 치료가 종양관리나 미용상 결과에서 동등함을 보였다. 환자와 의사들은 이 결과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충분한 감시에 대한 논의 없이 저위험 전립선암환자의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
→전립선암환자는 막대한 합리적인 관리 옵션을 가지고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보존적 감시등이 그것이다. 환자와 의사간 공유된 의사결정은 더 나은 치료목표의 완수, 더 효과적인 치료를 가져올 수 있다. ASTRO는 환자 중심적으로 쓰여진 전립선 및 기타 암에 대한 결정 도구다. 이러한 도구들은 환자가 그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치료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3. 골전이의 완화요법으로 10fraction이상의 scheme를 조사하지 말 것
→임상적으로 통증완화에는 10 fraction을 통한 30Gy조사 , 5fraction을 통한 20Gy 조사, 단일 8Gy조사 모두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 단일 치료가 가장 편리하지만 다소 높은 재치료 요구를 보였다. 제한된 예후 및 교통 상 어려움을 가진 환자에게는 단일 8gy fraction 시행이 크게 고려돼야 한다.

4. 전립선암에 임상 연구 외 목적으로 루틴한 양성자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양성자치료가 다른 방사선치료에 비해 전립선암에 유용하다는 근거는 없다. 값비싼 치료의 이득은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5.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mrt)를 보존적인 유방방사선치료로서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임상연구에서는 3-d conformal technique의 사용을 통해 낮은 피부독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IMRT라는 용어는 더 정확한 field-in-field 3-D conformal 방사선치료를 의미한다. IMRT는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경우 등에 유익할 수 있으나, 이것의 루틴한 사용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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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건강인 대상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부제 임상시험 결과 신뢰도 강화 도움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에 대한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건강인 대상 1상 임상시험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1상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물질, 새로운 조합의 의약품 등을 최초로 적용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 실시하는 제1상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국내 1상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010년 75건, 2012년 128건, 2014년 152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책임자 및 실시기관 선정 ▲시험대상자 모집과 동의 ▲시험책임자 등 인력과 시험대상자 비밀 보장 등 관리 ▲임상시험 수행 및 기록 ▲이상반응 관리 및 내부 품질보증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상시험 의뢰자(제약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상세 안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1상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강화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윤리 및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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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의료 사건·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합의금 및 위로금 지불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부제 원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진료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본문 다양한 환자들을 매일매일 진료 하다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거기다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주의에 주의를 다하더라고 조그만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의료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합의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과 법원은 의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원장님 진료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이 일으킨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원장님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민법 제 756조에 의하여 원장님은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상 사고 배상금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한의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고의나 중과실에 의료사고보다는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들이 많으므로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걸고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된 진료차트, 합의서, 합의금 이체 통장내역등의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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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매로 가기 전 경도인지장애, 최근 5년 진료환자수 4.3배 증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F06.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2만 4천명에서 2014년 10만 5천명으로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 원에서 2014년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하였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수는 지난해 기준 여성이 71,880명, 남성이 3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이와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2014년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수는 12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으며,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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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한다
///부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항 총 509개 항목,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실무협의체’에서 검토 중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9개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항목에 대해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 중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개정 건의가 있었다.
따라서 201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 총 1,616개 항목을 건의 받았고, 이 중 중복이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개 항목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정비를 통해, 일부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나며,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208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2016년부터 2017년에는 301개를 검토하여 그 동안 불만이 지속되어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하게 된다.
특히,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계·환자·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하여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의료계가 요구하여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하여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도 급여기준 정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12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에 급여기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되어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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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노벨상 수상한 중의학 본받아 정부는 한의학 지원에 적극 나서야
///본문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의약이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벨생리학상 수상자로 평생 중의학발전과 연구에 매진해온 중국 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선정되어 중국 전역이 열광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 중국언론들은 ‘중의학의 승리 업적’이라는 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중의학자의 노벨상 수상 에 비해 한국 한의학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중국의 경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국헌법에서 중의학을 육성·발전시키라는 문구 가 있을 정도로 중의학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한국 한의학과 크게 대조된다.
특히 중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중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의학자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은 매년 중성약(한약제제)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등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의약은 불합리한 규제와 법·제도의 불비 등으로 인해 중국 중의약의 상황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동익 의원이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규제 탓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이 힘들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중국 중의학의 예를 간과하지 말고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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