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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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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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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6호
///날짜 2015년 10월 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中, 한의약 통한 감염성 질환 대처방안 ‘공동 모색’
///부제 공중보건 영역서 한의약 영향력 키워 나가기로 합의
///부제 제14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전통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 위한 합의의사록 채택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4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감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협력 강화 등 전통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두 나라는 지난 ‘95년부터 양국을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 전통의학에 관한 정보 교류, 연구기관간 학술 및 인적 교류, 전통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등 양국을 비롯한 세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여러 의제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도 양국 전통의학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진전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위원회 후 이뤄진 성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민간 전통의학 학술 및 인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WHO의 ‘전통의학결의’를 실천하고,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과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통의학 지역전략’을 이행,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질병분류코드 제정 추진 및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대한 협력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통의학을 통해 감염성질병·노화질환·치미병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것은 물론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학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감염성질환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즉 치료약이 없는 감염병에 대해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사스 유행시 중의약이 해냈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거 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적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메르스 등 신종 급성 감염성 질환 발병시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전통의학적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감염성 질환에서의 전통의학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련된 정책 혹은 학술 분야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측에서는 “전통의학 분야가 감염성 질환에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스를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WHO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양국간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감염성 질환이 발병시 양방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이 같은 경우 전통의학이 개입해 적극적으로 치료 및 예방법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다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건강중국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중의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 분야에서도 전통의학이 강세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는 노화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의 노화질환에 대한 전통지식과 처방에 대한 비교 조사 및 연구 등을 우선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전통의학의 공중보건 영역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보건소와 중국 치미병센터의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국제질병분류(ICTM) 제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약재 기원종 파악을 통한 기원 정립 및 표준생약 등재 공동연구 △한약제제(중성약)의 구성 및 용량에 대한 표준화 연구 △약침(주사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연구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각계 의견 폭넓게 반영한 ‘의료 관련 감염대책’ 마련된다
///부제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 구성…첫 회의 갖고 향후 계획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된 의료 관련 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역량 모으기에 나섰다.
협의체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응급실,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 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환자·시민사회·정부 등의 각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논의와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인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체 내에 세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감염관리 인력·관리체계 △감시체계 △평가 및 보상 △병원문화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시설·다인실 개편 △전문치료체계 및 정보 공유 △응급의료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구성, 향후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련된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폭넓게 검토한 후 실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문화 개선 및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16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단 ‘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계속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사협회·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간호협회 등의 의료단체,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감염학회·예방의학회·응급의학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심평원 등 전문학회 및 기관, 환자단체연합·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타당성 있다”
///부제 보건복지부, 양승조·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통해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전임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 출신으로서 갈등 조정의 편향성 우려 및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 사항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해묵은 갈등 현안으로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및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협의체)1차 회의의 논의 결과는 협의체 운영, 회의 진행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협의됐고, 실질적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협의체가 막 운영되기 시작한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 11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질의가 지속된 바 있다.
당시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는지, 또한 수요자인 국민들한테 필요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최동익 의원도 “현재 한의사들이 저용량 엑스레이를 활용해 뼈에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의사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이기도 한 정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질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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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염병과 난임의 한의학적 치료 접근 방향은?
///부제 한의학연, 7일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개원 21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후 1시 한의학연 제마홀(대전)에서 최근 국제적·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감염병과 난임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예방, 치료방법 및 최신 연구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연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염병 및 난임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의학연과 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학회(학회장 김갑성)가 함께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가 후원한다.
감염병 세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성원근 감염병센터장의 ‘감염병의 새로운 위협과 대응방안’, △경희대 정승기 교수의 ‘감염병과 한의학’,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명예회장의 ‘감염병에 대한 한의학적 재조명’, △한의학연 조원경 책임연구원의 ‘천연 한약재로 구성된 KIOM-C의 항바이러스 효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난임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시대 난임현황 및 관리전략’, △동국대 김동일 교수가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 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 △원광대 최창민 교수가 ‘난임의 한의학적 변증진단기준 마련 위한 기초조사’, △경희대 황덕상 교수가 ‘난임 한방치료의 연구 동향 분석’, △한의학연 유수성 선임연구원이 ‘한양방 통합 난임치료’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인 감염병과 난임을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진행되는 만큼 관련 연구 현황과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연구자, 임상 한의사 등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에볼라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WHO 보고서에서는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중국 정부가 도입한 중의약적 치료방법의 효과가 인정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치료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학적 치료가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분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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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국정감사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 부당성, 국감서 강하게 지적
///부제 김제식 의원, 심평원 측에 개선 필요성 강조
///본문 치매 진단에 있어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치매진단 비용청구가 가능한 문제점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치매 치료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에 있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함으로써 치료와 진단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부분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심평원장의 입장을 물은 것이지 복지부의 입장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다그쳤다.
손명세 원장은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진단비용을 청구 못하고 치료만 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이 같은 기형적 상황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한의치료를 꼭 받고 싶은 환자들이 진단은 양방의원에서 받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개선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 급여 적용 서두르고, 한약제제 보험적용 범위도 넓혀야”
또한 이날 김제식 의원은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축된 한약이나 알약 형태 등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서두를 것을 심평원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의 현대화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심평원에서 새로운 한약제제 급여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감하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손 원장 역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기본 처방이 56개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다”라며 “현재 기본처방 56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심평원 측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한약제제 급여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현재 심평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종합감사 전에 계획 등을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국정감사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끊이지 않는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최근 5년간 27건 적발
///부제 김성주 의원, “직원 교육 강화와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본문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
이 중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국정감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원 낭비
///부제 김재원 의원, “심평원, 혈세 낭비하고 규정 위반”
///부제 제대로 된 신약개발에만 국민 혈세 지원 요구
///본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민 혈세 147억원을 낭비하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해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이들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어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음을 시인했다.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 (물질)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등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국내개발신약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다른 약제보다 약가를 우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하지 않은 별도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이하 ‘기준’)’ 위반이다.
상기 3개 천연물신약은 모두 대체약제와 비교해 유효성이 비열등하다는 임상실험자료를 제출해 유효성,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기준에 따라 약가는 비교 대상 약제가격의 가중평균가 이하가 돼야 한다.
또한 이들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안정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 허가된 제품으로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심평원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심평원이 명시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공개된 4개의 별도 기준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임상시험 수행’ 기준은 천연물신약을 대체 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주기 위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자사 (물질)특허 보유’ 역시 제약회사들이 통상 의약품 제조 시 특허 취득을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요소로 볼 타당성이 없다 △개발과 제조는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급여를 신청한 회사는 포장공정만 수행하거나, 한의학적으로 임상효과가 입증된 비방을 제공받아 만들었다고만 개발 경위를 밝히고 있어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역시 별도의 평가 요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제출한 계획과 달리 실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확인되어 실제 수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되는 등,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도 별도 평가요소가 되기는 곤란하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심평원에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되고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제약협회는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데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당초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유만으로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평원이 정한 약제상한금액에 구속받지 않고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약가를 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약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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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국정감사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위한 과학화·산업화·세계화에 동의한다”
///부제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통해 밝혀
///본문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산업화·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한의약 R&D,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산업 육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인 가운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험 적용 확대는 제형 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제형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복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단미엑스혼합제 30개 처방에 대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지난 ‘13년부터 오는 ‘16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13·‘14년 제형 개선한 14개 처방 16개 제품(연조엑스제, 정제) 중 식약처 품목 허가를 취득한 7개 제품에 대해 심평원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 예산과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대비 한의약 R&D 비중은 3% 수준으로 투자 부족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14년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며 “또한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이외에도 한의약임상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13년부터 매년 1개소를 선정해 현재 3개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규모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2차 계획의 경우 계획 1∼3년차까지는 계획대비 약 80% 내외로 추진되었지만, 4년차부터는 예산 추계 어려움 및 대형 재정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수립되고 있는)제3차 계획에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4대 성과목표로 설정, 이러한 성과목표 아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한의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의약 시장 규모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의 3.1%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7.4조원 정도의 규모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의약의 세계화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만큼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다”며 “또한 건강보험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제대로 투자되지 못한 것을 점검해 3차 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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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국정감사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원격의료 연구·평가, 조작 의혹 ‘제기’
///부제 이목희 의원, ‘정확한 원인 분석 빼놓고, 아전인수식 효과 포장’ 지적
///본문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9월2일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보건산업융합 新산업 발굴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내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 버시스와 관련해서 참여한 의료인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연구보고서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식의 거짓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되는 환자의 정보가 완전성(2.55점)·적시성(2.93점)에 있어 보통 이하라고 답했고, 향후 원격진료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2.90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한편 강원도 원격진료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 대부분이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92.1%)고 답하는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강원도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어디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에 만족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는 연구자의 기본 양심까지 져버린 사실 조작”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이용 전후 의료기관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이용 전 183.8분에서 50.3분으로 133.5분이 단축되었으며, 보호자 동행율은 23%에서 8.2%로 감소된 것은 물론 원격의료 이용시 진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이 절감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다가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산간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보고서는)정확한 원인 분석은 빼놓고, 아전인수으로 (원격진료)의 효과를 포장한 것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로,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공공의료망 확충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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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국정감사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교통사고 환자들 한의치료 선호도 높아…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과 신설하라”
///부제 이완영 의원, 국토부 국감서 작년 이어 또 지적
///본문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치료 시 선호도가 높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이후에 검토하니 아직까지도 신설이 안 됐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 치료시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에 개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사고 이후 환자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연간 28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1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근골격계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손상재활센터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며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9개 임상과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립 병원인데도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 원인은 재활병원이 위탁사업을 하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양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 탓에 한의 치료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완영 의원은 이어 “위탁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환자들의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 진료 비율을 심평원에 문의해 알아보니 자료상으로 34%정도 됐다”며 “양한의 치료 비율이 6:4 정도인 만큼 한의과 설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국립 병원인 국립재활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및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의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재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의과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치료 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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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국정감사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성주 의원, “건강보험증 도용 13억 막겠다고 4800억 전자보험증 도입 타당한가?”
///부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보험증 발급비용이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훨씬 넘어서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업대상은 5천만 국민, 전국 6만여개 의료기관, 2만여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중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종이 보험증 제작 및 발송 비용이 한해 50억원 넘게 지출되고 있고(2014년 57억), 종이 보험증 부정사용 등 신분도용에 따른 재정손실이 매년 10억원(2014년 13억) 정도 발생학 있기 때문에 전자보험증 발급을 통해 이들 비용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건보공단은 전국민에 전자보험증을 발급하고, 대당 30만원짜리 IC카드 리더기를 보급하며, 발급센터 구축 200억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67억원 등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제는 2007년 건보공단 의뢰로 작성된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IC카드 형태의 전자보험증 도입 시 597억원이 소요될 것과 달리 2015년 연구결과는 2007년에 비해 8배나 많은 소요비용이 추계되었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수년간의 시간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두 연구간 상당한 금액 차이에서 보듯이, 정확한 도입 비용 추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국민 보험료가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 IC칩에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저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카드 분실 또는 정보 유출 시 상상할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에는 △개인정보 △진료기록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등 다양한 진료건강정보가 저장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문까지 저장되면서 사실상 카드 한 장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복제처럼 전자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리더기를 통해 개인의 진료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질병 및 진료경력이 의료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억원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도입비용 아끼려고 민간위탁 시 카드사에 전국민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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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 통해 한의계 목소리 전달해야
///부제 한의계 현안과제, 정치권에 전달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본문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목소리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의회원들이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인 1정당 갖기는 말 그대로 특정 정당이 아닌 한의사 회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정당을 정해 가입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한의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한의계 영향력 높이는 계기 마련
1인 1정당 갖기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어떠한 의료 관련 정책 혹은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라며 “국회에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한의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1인 1정당 갖기’에 한의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인 1정당 갖기는 비단 내년 국회의원 선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한의계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정치권에 꾸준히 전달해 정치권이 한의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위해 필요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계는 의료기기 등 다양한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 한의계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전체 정당 등록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선호하는 중앙당 조직국 또는 거주하는 지역내 시·도당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한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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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5곳 中 4곳에서 의료사고 발생
///부제 메르스 발생 14개 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중 9곳 복지부 인증병원
///부제 돈 주고 사는 복지부 인증병원?
///본문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들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중 인증평가에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만큼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되었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보건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무려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
진료비 과다청구 사례도 많았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나 된 것이다.
그런데 ‘100% 인증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인증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2014년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2014년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인증병원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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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방심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제 의료인의 전문성 상업적 이용 규제 방안 마련 약속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쇼닥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심위)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쇼닥터’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쇼닥터’ 문제를 의료전문가단체인 한의협과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방송에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도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양 기관이 합의했다.
향후 한의협은 방송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방심위에게 제공 받게 된다. 또 건강·의료행위와 관련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의협은 “허위·과장 정보로 TV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쇼닥터’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방심위’ 업무협약의 의미는?
///부제 의료정보의 상업적 악용 ‘불용’
///본문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정보의 상업적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자발적 노력이라고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최근 의료관련 프로그램의 방심위 제재조치 급증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10배 넘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쇼닥터’ 등 방송 제재 조치
1년 사이 11배 증가
특히 의료 정보 및 행위를 이용해 의료인 개인이나 병원의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는 의료인을 일컫는 ‘쇼닥터’ 문제의 심각성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쇼닥터’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방송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는 5건에 그친 반면 올해는 8월까지 56건에 이르러 무려 11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방송가에서 의료 정보 및 행위를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며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전신 성형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방송은 물론 지상파 시사교양프로그램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런 무분별한 방송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법」 제56조에 다양한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시술행위, 중요 정보 누락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 다룰 때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에 ▲방송에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심위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적극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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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참실련,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차등수가제, 유지돼야”
///본문 차등수가제 존폐 여부가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5분 진료로 대표되는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사 또는 약사 1명이 하루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초과 환자 당 진찰료 또는 조제료의 급여를 90∼50% 깎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해 시행 중이다.
1인당 하루 평균 진찰 횟수가 75건 이하면 진찰료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76∼100건이면 90%, 101∼150건이면 75%, 150건 초과면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참실련은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하루 2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국내 치과나 한의과 역시 하루 평균 진료인원이 10~20명 수준으로 이러한 국제적 표준을 지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내 양의계는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심지어 한국 정부도 이러한 과잉진료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정상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대신 의사 1인당 평균 진찰 시간을 일정 부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구간별로 진료횟수를 공개하는 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됐지만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12표로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안건은 오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차등수가제 필요성 여전…병원급까지 확대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차등수가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 1인당 적정 진료시간의 확보라는 제도적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병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성명을 내고 “차등수가제는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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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차 신규 대상질환 22개 선정
///부제 8개 분야 자료 검토…기개발 10개·신규 22개 등 총 32개 질환 발표
///본문 신규 진료지침 대상 질환(또는 증상) 22개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차 대상 질환으로 선정됐다.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우)는 17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자, 평가위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개발된 진료지침의 대상 질환 10개를 제외한 신규 진료지침의 대상 질환 22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신규 진료지침 대상 질환 또는 증상 22개는 △고혈압 △중풍 △소화불량(위염) △감기(기침) △난임(불임) △비염(알레르기성 비염) △불면증 △치매(건망증) △암(암 관련 증상) △교통사고 후유증 △류마티스 질환 △변형성 배병증 △수근관증후군 △수술 후 통증 △척추관 협착증 △대사증후군 △두통 △피로 △현훈 △갱년기장애 △월경 장애 △수족냉증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개발된 진료지침의 대상 질환 또는 증상 10개는 △경항통 △요통(요추 추간판탈출증) △슬통 △안면신경마비 △족관절 염좌 △화병 △우울증 △아토피피부염 △견비통 △비만이 선정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는 1차 대상 질환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평가했다. 크게 8개 분야로 나뉘는 평가 항목 가운데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질환선정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의 2012-EBM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자료와 한의학회의 2014-한의임상 진료지침 개발 방안 등을 고려했다.
또 ‘일반 한의사 대상 질환 수요조사’를 통해 진료와 탕약처방 다빈도 질환 및 증상을 수집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원하는 질환을 반영했다.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추천질환을 받았는데,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와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시급한 설정이 필요한 질환, 국민적 요구가 크고 양방의료와 비교우위가 기대되는 질환 등을 우선으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질환 설문조사와 각 전문학회별 추천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및 외래 자료 조사(2014) 결과와 기개발 임상진료지침 개발 자료 조사 및 평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건산업진흥원 근거창출 임상연구 리스트(2012~2015)를 참고했다.
평가위원들은 워크숍에서 대상질환 선정을 위해 질환선정, 진료지침 개발방법론, 진료지침 개발 시스템의 3가지 범주로 정리된 기본 질문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위원들은 질환선정 부문에서 “대상 질환 선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異見)이 없지만 1차 개발 대상 질환에 선정되지 않은 질환이라고 하여도, 2차 설명회에서 충분한 개발의 당위성과 계획이 담보된다면 새로운 질환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지침 개발방법론과 관련 평가위원들은 “개발 대상 질환 내에서도 고혈압 등 질환의 특성에 따른 연구방법론을 연구자 미팅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학회간 조율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되 컨소시움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위원들은 “연구비는 사업 성격이나 진료지침 방법, 임상연구 종류 및 개수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료지침 개발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종우 위원장은 “각 학회와 유관기관, 협회 등의 협조와 관심으로 1차 대상질환선정을 무사히 마친 것 같다”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방법에 대한 논의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과 공유해 남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한층 중요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는 대상질환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과 연구 학회 및 연구자 설정과 관련, 연구자 및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내달 1일 한의사협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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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난해 건보청구 0건 의료기관 ‘1590개’
///부제 최동익 의원, “미청구 의료기관, 심사 및 현지조사 피하기 위해 급여 청구 안하는지 조사해야”
///본문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모두 1,590개(전체 의료기관의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개 기관(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만클리닉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병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4년 한해동안 총 3억3,208만원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중 2억4,098만원치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병원 또한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단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4,462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원 10곳 중 7곳은 건강보험 청구 아예 안해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70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나 되는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3억7,310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의 경우는 비급여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성형외과 중 26.3%인 221개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시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 및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야할 급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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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주의 당부
///부제 김한겸 홍보이사, MBC ‘경찰청사람들’ 출연…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방송을 통해 무면허 의료인의 시술행위에 주의를 요했다.
한의협은 1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경찰청사람들’의 사건파일X: 치료를 가장한 사기, 불법의료편에서 무면허 의료인의 위험한 시술에 대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방송에는 ‘부항으로 나쁜 피를 빼내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무면허 의료인이 출연해 제작진에게 직접 부항을 뜨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무면허 의료인이 ‘노인복지사’와 ‘약용식물관리사’ 등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실제로 치료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한의학 교육을 언급하며 전문적으로 한의학을 공부한 것처럼 행세했다. 또 제작진의 맥을 짚고 “90년대 초부터 한의학 공부를 해왔다”고 말하는 등 10년간 무면허 불법 시술을 계속해 왔다.
김한겸 한의협 홍보이사는 “(시술에 앞서) 소독도 없고, (장비를) 언제 썼는지 알 수도 없다”며 “다회용 부항을 환자한테 쓰다 보니 2차 감염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패혈증 같은 질병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하는 건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치료라고 보지 말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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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가이드 발간
///부제 한의학연, 개발 경험과 노하우 담아 CPG 완성도 제고 기대
///본문 최근 정부에서도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선 가운데 수준 높은 지침 개발에 필요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가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를 개발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이명수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한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소개 및 이용 안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도구,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 체크리스트, 임상진료지침 관련 용어 총 4파트로 구성돼있으며 소개 및 이용 안내 파트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를 개발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 한의임상진료지침 구성과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도구에서는 개발 방법론, 질환의 개요, 권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지침 개발 후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임상진료지침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관련 설명을 포함시켰다.
한의학연은 이번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으로 효과적인 한의 진단과 치료법이 포함된 양질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계에 근거기반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수 책임연구원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근거기반의 합리적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의학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가이드가 앞으로 한의계에서 개발될 한의임상진료지침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이하 CPG)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임상진료지침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의학계도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www.guideline.or.kr)와 국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 www.cpg.or.kr)에 등록된 임상진료지침 목록에 따르면 의학계에는 약 60개 정도의 임상진료지침이 이미 개발된 상태다.
한의계에는 최근까지 16개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됐지만 표준화돼 있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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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응급수술 도중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고?
///부제 양방병원 레지던트, 자신의 SNS에 사실 확인 없이 글 올려 ‘논란’
///부제 침구의학회 및 침 제조·수입업체 의견 수렴 결과 ‘침 아니다’ 이구동성
///부제 한의협, 침 여부 확인 및 법적 대응 등 한의학 폄훼행위 강력 대처
///본문 최근 한 양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외과 응급수술 도중 근육층에 박힌 이물질을 빼낸 후 이를 ‘침’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SNS에는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 및 이물감…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게재하는 등 해당 이물질이 ‘침’이라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지으며, 한의학과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폄훼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몇몇 양의사들 역시 근거 없는 폄훼 내용을 SNS를 통해 퍼뜨리면서 사실 확인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 폄훼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한침구의학회와 함께 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내 △귀사 또는 타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한의의료용 침’이 맞는지 △동 물질이 ‘한의의료용 침’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즉각적인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침구의학회 및 회신한 8개 업체에서 ‘침은 아닌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침구의학회는 회신을 통해 “(첨부된)사진 속의 금속물질은 일반적인 한의의료용 침과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돼 한의의료용 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만일 사진 속의 금속물질이 한의의료용 침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구의학회는 “일반적으로 복부에 침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체 내부에 존재했다면 근육과 근막 자극으로 환자 체위 변경시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을 것이며, 그로 인한 불편감을 많이 호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신한 업체들 역시 “SNS에 게재된 사진에서 보이는 이물질은 그 양쪽 끝 부분을 볼 때 침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이물질의)한쪽 끝은 침과는 달리 뭉툭하며, 다른 한쪽 끝부분은 노란빛을 띠는 어떤 물질이 묻어 있고, 그 형태로 보아서도 한의의료용 침과는 동일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물질의)끝 부분에 침의 연마된 뾰족한 부분이 없어 침으로 제조된 물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침제 조립을 위한 구성 요소인 손잡이 침병이 없는 것은 물론 침병 없이 침체만 자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조립을 위해 있어야 할 엠보싱(침병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도 엠보싱 고정은 거침)이 이물질에는 없다”며 “또한 한의의료용 침의 침체는 STS-304 또는 316의 스테인리스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인장강도가 520N/㎟(53.06㎏.f/㎟) 이상이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손을 이용한 일반적인 힘으로는 침체가 절단되는 경우가 없을뿐더러 굵기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주 밖이며, 침의 길이가 15㎝ 이상으로 보여 통상적으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업체 관계자는 “틈만 나면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위에 침인지, 철사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이 같은 무식한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전체 한의사의 명예와 진료를 방해해 한의약의 근간을 흔들려는 취지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자칫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길쭉한 철사 형태의 물체를 ‘침’이라고 하면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한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 행위에 가담한 양의사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하는 등 일부 양의사들에 의한 근거 없는 단순 증오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침구의학회 및 침 제조·수입업체들의 해당 사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명백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협회에서는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마무리 단계이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절대 간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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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늘어나는 불법 성형광고…대책 마련 시급
///부제 최근 4년간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2배 가량 늘어…부작용 등 호소 ‘대부분’
///부제 권은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놓인 모바일·SNS상 성형광고 방지대책 마련 촉구
///본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성형시장 규모는 약 5조원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인터넷과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면서 성형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10년 4686건에서 ‘14년 4배 가까이 증가한 1만55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형광고는 ‘10년 609건에서 ‘14년 361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형광고의 경우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광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의원’에서 집행한 성형광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하의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모바일, SNS 등의 성형광고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형광고의 상당수가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성형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유형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모바일 성형광고는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을 이용해 성형수술 비용 할인 광고물을 전송하거나 SNS상에 성형외과 이벤트 광고물을 게시한 후 소비자가 공유하거나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1372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총 15만6374건 가운데 성형외과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10년 2948건에서 ‘14년 500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서비스 소비자상담 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성형외과 관련 상담 접수건수 중에는 성형효과 미흡·성형 후 부작용 등 품질과 관련한 건수가 1만5801건으로 총 접수건수 2만3394건 중 68%로 가장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권 의원은 “불법적인 모바일 성형광고가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에 정해진 법정 사전심의를 미필한 채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통해 유통되는 병·의원의 의료광고에 한해서만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어 불법광고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분별한 불법 성형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 성형광고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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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각 피드백 원리 기반한 침자 수기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부제 채윤병 교수팀, 침자 수기법 향상 효과 확인
///본문 침자 수기법은 미묘한 손의 움직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 시각 피드백 원리를 이용한 침자 수기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침자 수기법 향상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은 화면에서 제시된 움직임의 모형과 실제 손의 움직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식의 시각 피드백 원리에 기반한 침자수기법 교육 프로그램(Acupuncture Manipulation Educa-tion System : AMES)을 개발하고 그 교육 효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채 교수팀은 제삽 보사법 학습 과정에서 실시간 피드백 방식 및 사후 피드백 방식의 교육 효과를 평가했다. 침자 수기법 수행 시 손의 움직임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두 교육 방식 모두 교육 후 침자 수기법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모 연구원(경희대 기초한의과학과 박사과정)은 “침자 수기법은 감각-운동 학습의 한 가지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침자 수기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윤병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피드백 방식은 좀 더 자동적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사후 피드백 방식은 인지적 추론 방식을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Sensorimotor learning of acupuncture needle manipulation using visual feedback’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
한편 침자 수기법은 자입한 침을 좌우로 돌리거나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경혈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침을 자극하는 지에 따라 침의 효과가 달라진다.
채 교수팀이 개발한 AMES는 학생들이 화면에서 제시된 움직임대로 침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침자 수기법의 원리를 체득해갈 수 있도록 구성해 침자 수기법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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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김필건 회장, 민간 통일운동 유공 ‘국민포장’ 수상
///부제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및 남·북·러 3각 교류협력 공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민간 통일운동 유공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필건 회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민간 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 등으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그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무료진료와 구급약품을 지원해왔다.
또 그는 한의협 회장으로 재임하며 지난 2014년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건립에 기여, ‘남-북-러’ 3각 교류협력체계 및 민간분야의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축에도 힘써왔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아시아 평화사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한의학에 접목시켜 향후 전통의학 분야의 남·북·러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유라시아 센터에는 한의사 1명이 상주하며 현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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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출 목적 의약품 품목허가시 GMP 실시상황 평가 받아야
///부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의약품 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을 위해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 평가를 받도록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21일 고시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기준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확보를 통한 의약품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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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협의 ‘양치기 소년’ 식 협박 ‘멈춰라’
///부제 한의협, “양의사만 옳다는 혐오문화 부메랑 돼 돌아갈 것”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타당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한데 대해 9월23일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 오는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추후 단계적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실행으로 옮기지도 못할 투쟁 등을 언급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양치기 소년’식 협박은 결국 양의사들에게 더욱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의 뜻을 받들며 환자를 진료하는 양의사들의 단체이지 국민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협박과 온갖 혐오발언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투쟁, 행동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줄곧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같은 양의사들의 태도는 결국 국민과 정부를 본인들 아래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갑질, 혐오 문화의 병폐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러한 성명서와 발언들은 어느덧 월례행사처럼 되어버렸고 국민들에게 양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나쁜 선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협은 실행으로 옮기지도 못할 투쟁, 행동 등의 언급을 이제는 중단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계도 협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의약 발전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시대착오적, 증오범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라며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추나와 한의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높였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행방안들이 촉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법부에서도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한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따라 정책을 이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최근 의협의 일련의 행태는 자신들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모두 틀리고 자신들보다 아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혐오문화의 극단적 행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비록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양의사들의 치료 경쟁력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한의사를 대상으로 온갖 혐오발언을 쏟아내며 비방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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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올해 현지조사 210개 기관 의뢰에도 실제 조사는 단 2개 기관”
///부제 ‘봐주기식 현지조사’ 의혹 제기
///본문 최동익 의원이 엄격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210개 중 실제로 현지조사가 실시된 곳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기관 중에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고, 이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의 경우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142개 기관(28.7%)뿐이었고. 2012년 252개(1,158개 선정-906개 실시), 2013년에도 235개(630개 선정-395개 실시)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
특히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년 2월에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도 실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994개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975억원으로 1기관 당 약 33백만원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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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대 정원 외 입학생 비율 줄여야”
///부제 2015학년도 2학기 학장협 개최…한의의료인력 공급과잉 등 논의
///본문 한의의료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18일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학장협의회를 열고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의료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기존 10%에서 5% 내외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은 5%인 반면 한의·치대는 10%로 설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 김필건 회장은 “실제로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식약처는 대답도 못 하면서 한의사는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해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공동재판부를 배정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심에 대한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 김회장은 “한의계는 협회나 대학에서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 관련 현안을 해결해나갈 힘을 얻는다”며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남일 학장협회장은 “요즘 한의계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한의과 대학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 같이 협조하고 헤쳐나가야 한의협에도 힘이 되고 한의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령 등에 따라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든 대학에 교육부 평가인증이 필수적인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평가 못지않게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지정 신청이 큰 과제인 만큼 10월 하순에 교육부에 신청해 단기간 내 인증기관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논의의 건 △한의과대학 평가 인증 관련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또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일을 10년 장기과제로 내다봤다. 또 30개 대상질환 선정과 관련해 진단에 대한 객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학장협에는 대전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전국 한의과대학(원) 대표들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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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뇌신경신호로 한의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하다면?
///부제 한의기능영양학회 ‘뇌신경신호의 한의학적 진단과 임상적용연구’ 보수교육 실시
///부제 ‘QEEG’ 이해 바탕 한의학적 진단·적용 강의
///본문 한의치료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의기능영양학회(회장 윤승일)는 20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한의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파를 분석해 진단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뇌신경신호의 한의학적 진단과 임상적용연구’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진료대상의 전산화된 뇌파를 정량 분석해 진단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QEEG’(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이용한 한의학적 변증 등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이고은 원장은 ‘한의진료에 있어 QEEG의 이해’를 주제로 “과거 ‘EEG’는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의 어느 부위가 이상하다고 진단했다면, ‘QEE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는 과정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즉 아날로그였던 EEG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화된 것이 QEEG라는 것.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박지호 교수는 ‘한의진료 현장에서 뇌파를 이해하기 위한 신경신호 발생과 기록기의 원리고찰’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교수는 “신경이 각각의 신경신호를 생성하는 방법과 과정, 기계를 이용한 신경신호의 가시화 과정, 현실적 이용의 한계 등을 보다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려 한다”며 한의학적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이 방법도 측정에 한계는 있는 만큼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며 “맥을 짚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비교해가는 과정 속에 한의학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이러한 측정기기 사용에 있어서도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한 직능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의기능영양학회 윤승일 회장은 “임상적으로 QEEG나 뇌파는 환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데이터와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스가 한의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어 “양방에서는 약물을 사용하면 뇌파를 교란시켜 버려 이를 이용한 논문도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한의계에는 ‘전침’을 이용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 치료 전후를 비교해 결과를 내거나 안전성 등에서 잠재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기능영양학회 마장원 이사는 ‘소아의 비정상 뇌파와 한의학적 변증고찰’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들을 진단할 때의 주의점을 지적했다. 마 이사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열 변화가 커서 금방 흥분하고 금방 열이 오르고 열에 의한 신경 손상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소아의 뇌파를 볼 때 나이에 맞는 정상 뇌파와 병리 뇌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수교육은 △한의 정신과 질환별 뇌파분석 사례 연구(천영호 원장) △뉴로피드백과 한약치료를 병행한 사회공포증 증례(위영만 원장) △자폐스펙트럼의 QEEG를 통한 한약 및 뉴로피드백치료 증례(설재현 원장) △21세기 한의진료에 있어서의 뇌 기반의 평가와 치료대안 및 뇌파장비 실습(최원성 이사) 등 다양한 강의들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초오(草烏)’ 등 독성주의 한약재,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
///부제 한의협, ‘아코니틴’성분 과다 복용 시 호흡중추-심장마비 초래
///부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안전
///본문 최근 ‘초오(草烏)’로 담근 술을 마시고 부부가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해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충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초오와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로 현행법상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주변의 소문만을 맹신해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안전이 검증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7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초오’로 만든 술을 소량 마신 뒤 정신을 잃어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부제 조합원 외의 진료대상 확대 허용으로 급증
///부제 ‘14년 68개소 개설기준 위반으로 1,511억원 부당이득
///본문 2011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최근 7년 간 100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으며 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가장 낮았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 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
이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해 현재 생협 중 의료생협의 비중은 70%나 된다.
전년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3.4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의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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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3105억원 ‘적발’
///부제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기획조사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
///내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마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올해 신설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등 전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강화 노력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전년 동기(320억원)대비 34.5% 증가한 43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의 증가 역시 전년 동기(109억원)대비 49.3% 늘어난 1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문제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사무장병원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 적발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비중(49.7%)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하는 한편 사기혐의자 중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 제보자 1886명에 대해 총 9억8000만원,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등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보험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검·경찰,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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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체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부제 김성주 의원,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개강총회 특강서 강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중식당에서 개최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학기 개강총회에서 ‘한국 보건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 한국의료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한국의료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메르스에 무너졌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메르스에 무너진 이유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정부나 병원 등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료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9.5%로,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결국 공공의료를 경시하고 의료를 돈벌이로 인식해온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낳은 인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과 함께 메르스를 악화시킨 것은 비밀주의식 정보 미공개로 인한 국민 불안 야기로 사회 전반의 대응기회를 상실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지난 6월2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외래를 늘려나가고, 동네병원은 반대로 입원 병원을 운영하는 등 1·2·3차 의료기관이 상대영역을 침범하면서 뒤섞이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치료 및 민간 중심의 의료서비의 공급체계로 인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 제공의 부재를 낳았고,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의 모습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예방의학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한국의료의 개혁방향과 관련 “현재의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미래의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해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보편적인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강총회에서는 한의학 관련 정책이나 보건 발전을 위해 공직에 근무하는 한의사에게 주는 ‘예방한의인상’을 신설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고성규 교수는 “이번 학기는 보건학 관련 학과 개설 등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며 “예방의학교실이 점점 국가적으로나 한의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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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醫史學 강의에 ‘온라인 공개수업’ 도입 제안
///부제 한국의사학회, ‘의학사료 연구의 재조명’ 주제로 정기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국의사학회(회장 김남일)는 23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한국의학사 정립을 위한 의학사료 연구의 재조명’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의학사료 연구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한국 한의학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사료에 대한 조명은 의사학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항으로, 연구자들은 항상 적합한 의학사료를 살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학사료 연구를 재조명, 한국의학사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東醫學과 丹溪醫學의 교섭과 발전(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책임연구원) △803년 신라사신은 회남절도사 두우에게 왜 광리방을 요청하였을까?(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이현숙) △주단계의학은 어떻게 해서 명대의학의 주류가 되었을까?(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센터 차웅석) △한의과대학에서의 醫史學 수업에 대한 제언(대전대 한의과대학 김용진)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世宗代 醫員活動 硏究(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송지청) △조선시대 의관직 審藥에 대한 고찰(화순마루병원 박훈평) △국내 학술지를 통해 살펴본 辨證의 고찰(경희한의대 이태형) △醫學入門 命門形狀의 유래와 의의(세명한의대 조학준) 등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안상우 박사는 경옥고의 유래와 임상응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 발표를 통해 “조선시대 단계의학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의 의학자들은 ‘동의보감’에서 내경편 첫 번째 처방으로 경옥고를 수재했으며, 이후 養性延年藥餌의 대표방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또한 조선의 의학자들은 경옥고의 다양한 효능과 주치증에 勞瘵와 중풍후유증으로 인한 癱瘓에 이르기까지 그 주치 범위를 확장했으며, 역대 의서의 가감활용을 두루 응용·전승함으로써 오늘날 대중적인 장수약제로 알려지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진 교수는 “최근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의사학 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 수업)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학습목표 재설정 및 공통강의록(공통 동영상 및 교재) 제작 등을 추진할 ‘(가칭)의학사 강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처럼 교육이 변화될 경우 의학사 교육의 표준화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형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반복적인 복습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부담 가중이나 수업 분량의 축소,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지원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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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해외 진출 방안 A부터 Z까지 정보제공
///부제 한의학연·진흥원, 10월 25일 ‘한의약 세계화 통합 국제 포럼’ 개최
///부제 한의사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성공사례 소개
///본문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의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이 개최하는 ‘한의약 세계화 통합 국제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해외 진출이나 해외 환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학연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를 주제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면허 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국내 한의약 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마련을 위해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방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세션도 마련돼 있다.
그동안 진행한 개발도상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각 국가별 ODA 현황 및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한의약 관련 유관 기관들이 함께 포럼을 기획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포럼 내용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의약의 세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연은 한의약 세계화를 비롯해서 국내 한의약 시장 활성화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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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윤영혜 기자
///제목 추석명절 맞아 한의계 ‘이웃돕기 사랑’ 실천
///부제 중랑구한의사회, 한가위 맞아 경로당에 쌍화탕 제공
///부제 광주시남구한의사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쾌척
///본문 올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한의계에서 이웃 돕기 사랑을 실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준호)는 한가위를 맞아 관내 62개 경로당에 쌍화탕을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랑구한의사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정영)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만들기 행복 빚음’ 행사에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랑구한의사회원들이 준비한 쌍화탕 2,140봉을 관내 6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준호 회장은 “평소 소외된 어르신을 보살피고자 노력하는 복지관으로 알려져 이번 행사를 함께하게 됐다”며 “중랑구한의사회는 관내 어르신들의 주치의 역할을 다하고자하는 중랑구한의사회원의 마음을 담아 참여한 것이며,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좋은 봉사기회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남구한의사회도 추석을 맞아 광주시남구청을 찾아 최영호 청장에게 회원이 모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욱 광주남구한의사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소외되고 힘든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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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기준없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 지원 사업 선정…커지는 의혹
///부제 연 200억 원 사업 연구 역량을 구두로 평가? 김재원 의원 “교도소 갈지도…”
///본문 연 2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선정이 구두평가로 진행되면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면평가 1위 업체와 꼴찌업체가 구두 평가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 지원 사업 선정 절차에 이같이 문제를 제기, “평가위원들이 서명평가에서 꼴찌를 한 업체에 불과 일주일 뒤 20점 내지 30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를 줘 업체를 선정했다”며 “지난해에는 서면평가 1위 업체가 구두평가에서 꼴찌를 했고, 서면평가 4위 업체에는 구두평가 1위를 줬다”고 따져 물었다.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구두평가가 서면평가와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어 평가위원에 따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수사를 해 봐서 아는데 느낌상 교도소에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진흥원에 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외국 허가는 임상단계별로 14억 원에서 36억 원을, 국내 허가는 10억 원에서 24억 원을 지원한다.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30%와 구두평가 70%로, 8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구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는 경우가 2013년 1건, 2014년 1건, 올해 상반기에는 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천연물의약 분야에서도 서면평가 1위한 기업을 제치고, 서면평가에서 11.3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최종 과제에 선정됐다. 구두평가에서 2명의 평가위원이 한 기업에 압도적인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수의 평가위원이 구두평가에서 특정 기업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점수 차이를 주기만 하면 해당 기업이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겠다”며 “올해부터 서면평가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고 서면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구두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등 나름 공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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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등 보건산업 현황 및 동향 정보 수록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보건산업백서’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이 한의약산업을 비롯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4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했다.
산업별 최신 동향, 국내외 현황,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주요 기업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는 ‘2014 보건산업백서’에는 지난해 보건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 소개와 함께 ‘BIO & Medical KOREA 2014’ 개최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활동, 보건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등 보건산업 주요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산업,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IT 헬스 등의 유망 보건의료산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시장·연구개발·정책 동향을 수록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지원 현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현황 등 보건의료 국가 R&D 현황 및 성과들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의료시스템 수출 현황 △보건산업 국제협력 및 국제통상 동향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관련 주요 활동 및 이슈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4 보건산업백서’는 보건산업의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보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발행된 것이며,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와 보건산업 통계포털(http://www.khis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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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MRI 이용 환자 27만명 증가
///부제 급여범위 심장질환까지 확대 영향
///부제 검사 남용 및 조영제 부작용 증가 문제
///본문 최근 1년 사이 자기공명영상(MRI) 이용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2014년 사이 MRI 진단 환자수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9만2314명이었던 MRI 진단 환자수는 지난해 95만8948명으로 38.5%(27만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0.5%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진료비도 2013년 2842억원에서 지난해 3419억원으로 20.3% 늘었다.
성별 MRI 이용환자는 남성(47.6%)보다 여성(52.4%)이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60대(21.6%), 50대(19.0%), 40대(10.9%), 80대 이상(10.3%)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MRI 이용 환자가 증가한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MRI 검사와 관련한 급여범위가 심장질환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MRI 진단은 대부분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몸에 이상을 느껴도 X-ray또는 CT등 비교적 저렴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14년부터 암, 뇌, 척추 등만 적용하던 급여가 심장질환까지 확대되면서 MRI 이용환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MRI의 불필요한 남용과 조영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CT와 MRI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촬영과 1인당 촬영횟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재촬영 여부가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CT나 MRI 검사를 할때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 주사를 맞는데 조영제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다.
조영제 부작용이 한 해 1만45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조영제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과민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기도가 부어 호흡곤란이 생기고 혈압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 5년간 21명이 CT나 MRI 검사 중 숨졌다. 조영제 부작용 사례는 2010년 3천 6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4천여 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2013년까지의 조영제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기가 31%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22%), 구토(8%), 발진·오심(7%) 순이었다.
콩팥이 손상되는 신(腎)독성도 조영제 주요 부작용 중 하나다. 입원 치료 중 급성신장염이 온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영제가 원인인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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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있으나마나한 의료분쟁중재원, 3년간 현장조사 13건
///부제 박국수 중재원장 “조정 활성화는 중재원의 기본 방침”
///본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3년간 고작 13건에 불과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존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료사고 관련 사건 1882건 중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지난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으로 총 13건(0.7%)에 불과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 28조’에 의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진술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정중재원 절차에도 현장조사가 명시돼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며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인 만큼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잦은 병치레…‘국민 약골’ 순조 心膽虛怯 ‘내향성 스타일’…약물 처방만 100여 종
///본문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1790〜1834, 재위 1800〜1834)는 왕비들의 권력으로 인해 부침이 잦았던 나약한 군주다. 정조의 둘째 아들로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겨우 11세 때 왕위에 올랐다. 당연히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벽파(僻派)의 영수(領袖) 김귀주의 누이동생이다. 정조가 처단한 김귀주 대신 그가 육촌인 김관주를 이조(吏曹)에 앉혀 벽파를 등용한 건 당연지사다.
앞날을 가늠한 당대의 천재 정조는 자기가 죽기 전 당쟁으로 권력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 것을 걱정해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을 간택해뒀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권력이 바로 김조순에게 쏠리면서 세도정치가 시작됐고 인사권과 과거제도, 삼정(三政,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으로 이어진다.

수두, 홍역, 마마…
조선의 최고 과제는 왕권 강화였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태종조차 처가의 발호를 경계해 왕비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처남인 민씨 형제를 모두 제거했다. 뒤에 발호할지도 모를 세종의 장인마저 죽여버릴 정도로 외척과 처가의 권력화를 경계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중종반정 이후 단경왕후와 강제로 갈라서게 한 뒤 생긴 치마바위 전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왕비 권력의 생리를 반영했다면, 인조반정 성공 이후 노론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전략이 ‘국혼을 놓치지 말자’였다는 이야기는 왕비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현실적으로 평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순조는 재위 19년 자신의 원자가 10세가 되자 다시 한 번 권력의 축을 옮기기 위해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간택한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던 효명세자가 22세 나이로 요절하면서 왕권은 약해지고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는 전성기를 맞는다.
순조는 ‘국민 약골’이었다. 어릴 때부터 전염병이란 전염병은 모두 앓았다. 12세 때인 즉위 1년 11월19일엔 수두를 앓았다. 의관들은 홍역과 같으나 홍역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언제부터 발진했는지 묻는다. 순조는 “발과 다리 부분에서 발진했는데, 몸에도 많이 나 있다”고 말한다. 의관들은 해기음과 승마갈근탕을 처방했는데, 열흘 뒤인 11월29일 수두로 진단하면서 완치됐음을 선언한다.
수두를 앓은 지 1년 후 순조는 홍역을 앓는다. 임금의 회복을 축하하는 교문(敎文)에서 “오랫동안 설치던 홍역이 갑자기 궁중에까지 침범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히 유행하던 홍역이 궁궐 내로 퍼진 것을 알 수 있다. 순조는 당시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왕비 책봉 15일 후 부부가 함께 홍역을 앓은 셈이다. 순조에겐 가미승갈탕, 왕비에겐 가미강활산이 처방돼 17일만에 완쾌해 고유제를 지냈다.
순조는 재위 5년에 다시 두진(痘疹·천연두의 증상으로, 춥고 열이 나며 얼굴부터 전신에 붉은 점이 생김) 마마의 증세를 앓는다. 2월18일 시작된 마마 증세는 27일 완치된다. 예조에선 “왕의 두창 증후가 빨리 회복됐으며…종묘에 고하고 사면령을 반포하여 진하(進賀)의 의절을 거행하소서”라고 건의하면서 의관들과 도제조들에게 포상한다.
두창은 전염병이지만, 당시 처방에 사용했던 약물의 구성을 보면 순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질병이 시작된 초기엔 가미활혈음이라는 마마 치료약을 처방했지만 나중엔 가미귀룡탕이란 처방이 잇따른다. 귀룡탕은 허약한 소아가 복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당귀와 녹용을 같은 양으로 하여 술에 달여 먹게 하는 것이다.
마마에 보약을 처방했다는 건 순조가 어릴 때부터 허약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귀룡탕의 또 다른 적응증은 스태미너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다. 양기가 허약해 후사를 잇고 싶을 때 복용하는 처방이다. 그래선지 순조의 여인은 정비 순원왕후 김씨와 숙의 박씨 둘이 전부다. 계비는 없었으며 두 명의 부인에게서 1남 5녀의 자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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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인 의료관광 피해자들, 한국의료에 집단적 불만 표시
///부제 인재근 의원, 대리수술 등 국내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 개선 촉구
///본문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의 경우에는 3만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있고, 이들이 한국성형에 대한 피해와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매월 보건복지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자 신경보는 ‘한국으로 원정성형을 간 중국인 여성 3명 부작용 보도’, 2월1일자 텅쉰은 ‘한국 원정성형 여성 뇌사, 의료관광의 블랙홀’이라고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3일자 중국 공영매체인 CCTV에서는 ‘깨져버린 아름다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원정성형의 문제점과 위험한 경고 등을 방송하는 한편 이외에도 ‘의사자질(대리수술)’, ‘성형외과의 세부승인 및 관리규정 미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한국 원정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 한국성형에 대한 불신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 언론에 많이 지적되는 의사자질 및 대리수술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키도 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피해 접수 및 구제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조정분쟁 신청 건은 총 76건으로,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14건 △정형외과 12건 △산부인과 11건 △치과 8건 △신경외과 7건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 베트남 5건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피해사례 중 12건은 사망사고였으며, 피해구제 조정신청액은 34억89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성형수술의 부작용 사례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모병원 성형외과에서 턱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수술 후 하악내측에 염증이 발생하고 감각이상 증상 및 형태가 변형되었으며, 또 올해 3월 중국인 B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술 후 우측팔 운동기능 저하 및 감각이상이 발생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접수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의료관광 피해의 주요 원인은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이며,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는 자칫 국내의료진의 자질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자성과 의료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 자세로 나설 수 있도록 보건당국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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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내 발생 감염병, 5년간 최대 12배 이상 ‘급증’
///부제 보건당국의 병원감염관리 실태점검률 20%에도 못미쳐
///본문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공포로 뒤덮은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95.7%인 178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5년간 최대 1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 관련 감염병 신고현황과 관련, 지난 4년간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ISA) 감염증은 15.4% 감소한 반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926.9%,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 감염증은 113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감염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2년 87건에서 2013년에는 120건, 2014년에는 206건 등으로 나타나 2년만에 신청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포도상구균 등 4가지 병원균에 감염돼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석 달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병원내 감염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병원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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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지나친 독서는 氣血 손상시켜 精神에 영향을 미친다”
///부제 任靖周의 건강을 위한 독서론
///본문 雲湖 任靖周(1727∼1796)는 『雲湖集』3권의 ‘雜著’의 안에 ‘宿預錄’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宿預錄’ 옆에 “癸巳甲午”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은 1773년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任靖周는 호가 雲湖이며, 아버지는 함흥판관 適이다. 1762년(영조 38) 사마시에 합격, 1772년 동몽교관에 제수, 翊衛司侍直을 거쳐 서연관으로 세손(世孫: 정조)을 보필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평생 동안 爲己의 학문에 전심하여 居敬窮理와 存心養性에 힘썼다.
아래에 ‘宿預錄’의 일부 내용을 번역한다.
“讀書가 氣를 해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이치를 넉넉히 노닐어 완상하면서 찾아내어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精神이 蘊畜되어 志氣가 기뻐하게 되기 때문일 따름이다. 만약 讀書를 주로 하여 많이 힘써서 얻는 것에 탐닉하여 법도를 살핌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즉 氣血이 耗損되어 精神이 시들어 고달프게 될 것이니 어찌 해가 없게 되겠는가. 저와 같이 한다면 氣에 유익하여 학문이 더욱 정진되며, 이와 같이 한다면 학문에 무익하여 氣가 날로 손상된다. 臣의 지인 중에서 공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죽을 때 폐인이 되었는데, 귀와 눈에부터 미친 경우가 많았다. 혹자는 心病을 發하여 怔忡恇懹의 증상이 되었고, 혹자는 氣虛를 이루어 잠을 못자 亡血의 증후가 되었으니, 가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三更(11시∼1시)의 시간이 되도록 잠을 자지 않아서 血이 心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쌓여서 血이 손상되고 神이 손상됨에 이르러 이 때문에 온갖 病들이 번갈아가며 일어난다. 臣이 이에 平生동안 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잘 증험해서 알고 있다. 어린 시절에 독서를 탐해서 밤까지 한다면 精神이 줄어들어 병들게 되고 氣血이 마르게 되니, 혹 강한 사람이라 해도 매일 한다면 즉 마침내 병들어 넘어지게 된다. 이를 되돌려 곧바로 침상에서 쉬고 책을 버리고 따로 양생을 한다면 즉 神氣가 이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한 즉 사람이 氣血을 생겨나게 함에 비록 厚薄의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讀書를 과분하게 하여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이를 어찌 가히 내버려두고 지나갈 것인가. 더구나 凡事는 모두 中道가 있으니 과분하면 즉 害만 있고 이익은 없을 것이다. 원하건데 이를 깊이 생각할 것이라. (讀書無害於氣云者。指優游玩索浸灌義理之謂也。如此則精神蘊畜。志氣悅怡故耳。若讀書爲主。耽多務得。程督刻苦。則氣血耗損。精神凋瘁。安得無害乎。以彼則有益於氣而學益進。以此則無益於學而氣日損。臣於知舊間。以工夫刻苦而致終身癃廢者。耳目所及多矣。或發心病而爲怔忡恇懹之證。或成氣虛而爲失睡亡血之候。可不懼哉。過三更不睡則血不歸心。積而至於損血損神。則以之百病交作。臣是平生抱病者驗之熟矣。少時或貪讀書至夜分。則精神耗瘁。氣血枯燥。或強而連日。則遂至病頓。旋卽安寢捐書。另加怡養。則神氣乃復矣。然則人生氣血。雖有厚薄之不同。然讀書過分而有損於生則均矣。此豈可放過者乎。况凡事皆有中道。過分則有害而無益。願加軫念焉。)”(필자의 번역)
위의 글은 몇 가지 면에서 의학적 원리와 통한다. 첫째, 독서를 심하게 하는 것을 病因으로 논하고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 眼門의 ‘讀書損目’의 논리와도 통한다. 둘째, 지나친 독서가 氣血을 손상시켜 精神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그의 主氣論的 자연관과도 통한다. 셋째, ‘過三更不睡則血不歸心’ 즉 “三更(11시∼1시)의 시간이 되도록 잠을 자지 않아서 血이 心으로 돌아가지 못하고”라고 하여 늦은 시간까지 독서하여 ‘血不歸心’하게 되는 것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의 설명과 차이가 난다. 『東醫寶鑑』에서는 독서로 인해서 생겨난 眼病을 ‘肝勞’로 보아 ‘눈을 감아 조리하여 보호함(閉目調護)’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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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베타-락탐계 처방액 가장 높아
///부제 항생제로 세균 억제하고 살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본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방액은 1조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0년에 비해서는 18.1%가 줄어든 것이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테트라사이클린, 베타-락탐 페니실린, 기타 베타-락탐, 설폰아미드 외 1종(트리메토프림), 마크로라이드 외 2종(린코사미드, 스트렙토그라민),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퀴놀론, 복합 항생제, 기타 항생제 등 9가지 계열의 전신작용 항생제 처방액(원내+원외 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전신작용 항생제 처방액은 1조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781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감소율은 4.9%였다.
이같은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설폰아미드 외 1종은 유일하게 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기타 베타-락탐계열의 처방액이 가장 높았다. 이 계열의 지난해 처방액은 전년(5205억원) 대비 0.5% 감소한 5179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어 베타-락탐 페니실린(22.7%), 퀴놀론(13.0%), 마크로라이드 외 2종(10.4%), 기타 항생제(3.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성별 처방액은 남성 49.6%, 여성 50.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처방액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15.3%), 70대(13.7%), 60대(12.9%), 40대(11.7%)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항생제는 사용량이나 처방 행태보다도 내성률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소아 때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사용 가능한 약물의 제한을 받아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팜스코어 임도이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서는 소아기에 주기적으로 야외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흙에서 뒹굴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인체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균덩어리이고 항생제로 세균을 억제하고 살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비록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월 30일 공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나 높았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에도 국민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약 28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06년 2.62%에 비해 ’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이다.이는 슈퍼박테리아 출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이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가 ‘11년 2만2915건에서 ’13년 8만944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예방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항생제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슈퍼 박테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복강경·면역·혈전성향증 검사 등 최소화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생식의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본문 1. 불임을 평가하기 위해 루틴한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임상적으로 골반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루틴한 복강경 검사는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 자궁난관 조영술을 보이거나, 한쪽에서만 이상을 보인 경우 진단적 복강경은 초기 치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불임 부부에 대해서 초기 평가로서 추가정자검사(sperm penetration, hemi-zona assay 등)는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와 실제 임상경과간의 매우 적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고 비싼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

3. 불임 평가 목적으로 성교 후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이 검사는 재현성이 떨어지고 임신확률을 예측하는 데에는 우연보다 나을 게 없다.
이 검사의 시행은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야기하지만 실제 더 나은 개선은 가져오지 못한다.

4. 루틴한 불임 검사에 혈전성향증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불임은 이러한 검사의 적응증이 아니고, 출혈이나 이상응고에 대한 개인 혹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 검사는 이득이 없다.
이 검사는 불임 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쌀뿐더러 치료를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5. 루틴한 불임검사에 면역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면역인자가 조기 배아착상에 영향을 주나 이러한 검사는 비싸고 임신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명원 의원, “심평원 예산집행 못해도 무리하게 예산확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작년 이익잉여금이 965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담금은 두 배나 늘어난 3,925억원에 달해 무리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2014년 전체 수입 3,104억원 중 84.3%인 2,616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평원의 2014년 집행률은 87.8%에 불과해 애초부터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익잉여금을 ‘기타임의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억원 이상 적립해왔으며, 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보부담금 지급의 증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 측은 “다음연도 부담금 지급은 전년도 잉여금을 제하고 요청한다”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심평원에 지급되는 건보재정은 늘어갔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부담금 상한 규칙을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일개 기관의 방만경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부제 매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제 의료기관에서의 4대보험료 절약 방법
///본문 의료기관에서 내야 할 4대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이번 호에서는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tip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방법

1. 입사일이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로 4대보험료가 틀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10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10월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시 입사일을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라서 내야할 4대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자.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주의해야 할 것은 과세 소득금액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즉 총급여가 똑같이 145만원이더라도 이중 비과세인 식대가 10만원 + 과세급여가 135만원이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식대없이 145만원으로 신고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똑같은 총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 도 있고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다.

3. 비과세 수당을 잘 활용하자.
- 식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을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원장님이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이어야 한다. 한의원의 경우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단 외국인환자를 공항에서 픽업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백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해두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 보육수당 명목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즉 한달 1일 기준이다.
- 경조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자 즉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 부모님의 조의금이나 회갑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원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가능하면 취업 규칙등에 근로자 경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이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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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막는다
///부제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및 출연·융자사업 심층평가 착수
///본문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재정출연사업 △재정융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17일 세종청사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비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진료비 심사체계는 심사물량이 방대(연간 14억여건)하고, 급여기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 등으로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14년 기준으로 4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54조원)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적으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해 부적정 청구행태의 자발적 개선 유도에 어려움이 있고,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입·내원 허위 청구 또는 증일 청구 △의료자원 허위신고 관련 부당청구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실사용량 초과 청구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 진료, 체납 후 진료에 대한 부당수급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재의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최신 통계적 기법, IT 기술 등을 활용한 청구·심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출연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위탁금과의 구분이 불분명 △운영비와 사업비의 중복지급 △법적 근거 없는 지원 등의 문제와 더불어 유사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수혜 대상·사업 내용간의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3건의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일반회계(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을 통해 건강보험에 7조973억원(‘15년 기준)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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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한의약 활용한 감염성질환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본문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협력 강화 등 전통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통의학을 통해 감염성 질병·노화질환·치미병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성질환의 치료 효과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의 사스 발생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당시 사스치료에서의 한의약 활용과 관련 중국은 초기부터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의학계가 지원(한의약치료)을 했고, 홍콩의 경우는 발생초기에 한의약치료 접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한의약 치료 결과 지역별 사스 발생건수와 사망자,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중국전역에서 사스로 인한 사망률은 6.6%인데 반해, 한의약치료가 미진했던 홍콩의 경우 사망률은 17.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같이 한의약치료가 감염성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번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감염성질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키로 한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성질환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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