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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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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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028호
///날짜 2015년 7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 의무화된다
///부제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 만에 개선돼
///부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도 한의사 배치기준 명시
///부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이 명시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 보건소에서 한의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등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한 것을 비롯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 지 18년 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공공의료 발전 막아온 대표적 규제 개선…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도 확보
///부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기대’
///부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정된 1997년 이후, 도시지역 한의사 배치개정 지속요구
///부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 등 ‘의미’
///본문 보건복지부는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지역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게 된 것은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며, 1997년부터 진행된 지난 18년간의 한의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평등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 내에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농어촌지역과의 한의의료서비스의 역차별 해소 및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의무직 공무원이나 공중보건한의사 등의 한의사 인력 확보에도 근거가 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한의공공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산하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에서도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한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이 명시된 만큼 향후 국가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한의사 인력이 참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공공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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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소장 임용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부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시급히 개정할 것’ 여러 차례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가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했던 하나의 커다란 규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는 한의사에 대한 차별조항이 남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유독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만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한의사·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즉 의료법상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의사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보건법 목적에서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종국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도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제한에 대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들어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은 이미 2010년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과제로 선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한의사·치과의사는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토록 추가해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보건소장 임용요건의 개선과 함께 인권위가 지적한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김용익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한의사 및 치과의사 역시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에 보건소장의 임용시 양의사 우선조항은 차별임을 명시해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9년과 2013년에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밖에 보건지소장 임용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신안군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한의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의거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러한 관련 법률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보건지소장의 임용기준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건소장 임용 제한 역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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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 가시화…찬물 끼얹는 의협
///부제 보건부 독립 · 복수차관제 도입 등 물 건너가… 사실상 책임자 문책성 조직 개편
///본문 메르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방역당국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의사 중심의 전문가 증원 등을 이유로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던 의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질본 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조직 개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질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고,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또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32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양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건부 독립은 정작 배제된 것이다.
‘전문성·독립성’ 등 허울 좋은 구호 주창해온 의협, 생떼
보건부 독립이 물 건너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의협이 제안한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실제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내에서의 책임자는 엄연히 양의사인 탓이다. 실제 메르스 초기 대책본부장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다가 초동대응에 실패가 확인되고 사태가 커지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문형표 장관으로 대책본부장이 격상됐다. 해당 전문가를 자리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은 전문가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해당 전문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독립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건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전문성 독립성 향상 등으로 포장한 조직 개편 등 허울 좋은 구호들만 외치다가 막상 어그러지니 뜨금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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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5 한의대생 청춘포럼’ 열린다
///부제 진로·비전 공유하는 자리 마련… 다채로운 행사 눈길종합제 2028 호 한의신문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이 ‘우리들이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2015 한의대생 청춘포럼’(이하 청춘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경희대학교 오비스홀(경영학관)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의대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청춘포럼은 한의대생들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방대한 학업량으로 유명한 한의대생들은 문득 ‘좋은 한의사’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 좁게는 ‘한의계’와 넓게는 ‘보건의료계’ 동향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그 과정을 함께 ‘즐기고’ 마침내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4가지 핵심 키워드다.
첫째 날은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그우먼 박지선이 여는 강연을 맡는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돌아보는 공공의료(전진한 보건연 정책부장)·△2015 대한민국 의료영리화 파헤치기(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EBM과 한의학이 나아가야할 길(이의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한의대생들이여, 진료실 밖을 상상하라(약다방 봄동) 등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의계 내외 정세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 외에도 한의대생들이 직접 한의대 교육문제를 탐구하고 조명한 프로그램이 있어 의미를 더한다. 행사를 기획한 청춘포럼 기획단은 한의대생들과 직접 만나 한의대 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의대생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너의 목소리가 보여)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인정 학회들과 한의약 관련업체들을 미니 박람회 식으로 소개한다. 또 한의대 교육문제들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행사가 마련돼 있다. 이날 모든 행사가 끝나면 한의대생들의 비전선포와 공연 등으로 이틀간의 청춘포럼을 마무리한다. 전한련은 이번 포럼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강연과 토론회, 부대 행사 등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 주역으로서 한의대생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한련은 “오픈 스페이스(자유 토론)에서 다뤄질 교육의제들을 전한련의 하반기 주요 과제로 선정해 학우들과 함께 해결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청춘포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8월 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onoffmix.com/event/50565)를 통해 받고 있다. 모집 방식은 선착순,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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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환자 현혹해 불법으로 제대혈 이식한 양의사들 적발
///부제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 낫게 해 준다”
유통업체, 건당 수백만 원 받고 병원에 공급…
///본문 지정 병원이 아닌데도 난치병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이 법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를 낫게 해준다’ 는 등의 의사 말에 현혹돼 환자들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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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국 한의사, 우즈벡에서 의료행위 가능하다
///부제 국내대학 졸업증명서,면허증(자격증)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 제출, 별도 증명서 발급받아 의료행위 할 수 있어
///부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의료인 면허 인정 합의
///부제 중앙아시아지역 한의학의 해외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 전기 마련
///부제 재정·자원 문제 등 장기 교류 위해 제도 보완 등 세부사항 협의 필요
///본문 한국의 한의사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우즈베키스칸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는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5월 28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양국 간 체결한 의료협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한국 의료인의 주재국 내 면허 인정과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다.
우즈벡, 자국 내 의료행위 위한 제반 절차 지원
통상 의료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현지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현지 보증인과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한국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포함)은 한국대학 졸업증명서와 면허증(자격증)을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에 제출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한국 의료인은 주재국 공중보건부의 승인 아래 당국 국영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때 국영병원 근무를 요청한 한국 의료인은 노동사회보장부의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공중보건부를 통해 지원 받게 된다.
주재국 내 개인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 의료인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과 같은 모든 제반 절차를 지원받는다. 단, 개인병원의 초청과 그에 따른 인터뷰가 필요하다. 개인병원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용이해진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우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라이센스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단, 진행 과정은 주재국의 법과 절차를 따른다.
이밖에도 주재국 수출을 위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약품관리청 등록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도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의 장기적 교류를 위한 세부사항 합의 필요
하지만 이러한 협정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협정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 조항에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측은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국제적인 약정이라 주재국 관련 법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며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기관 간 협력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및 법률모니터링연구소 등 공식적인 유권해석기관의 자문을 통해 협력약정 효력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의료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근무를 위해서는 체제 비용이나 급여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장기적인 교류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계 당국의 추후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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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기득권 횡포 저지 노력”
///부제 김필건 회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KDB생명빌딩타워 대강당에서 2015년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및 수석부 회장,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이, 수석부회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윤병우 회장,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김재경 회장,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이상승 회장, 한국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한국빌딩산업연합회 한원덕 회장,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 중앙연합회 황순연 회장 등 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 황규석(한국고시원협회), 윤경섭(녹색어머니회), 안성배(한국범죄예방연합회) 감사도 당선됐다.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협회가 다시금 직능경제인단 체총연합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석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만큼 오호석 총회장과 함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제자리 찾는데 한의사들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연임을 확정한 오호석 총회장은 "앞으로도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처럼 일방적인 기득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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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편의 증진 및 회무 효율화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눈길’
///부제 한의협, 각 시도지부 의견 취합해 시스템 구축시 적극 반영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일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를 방문,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하는 한편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과 함께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의협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시도지부를 방문한 것은 부산·서울·경기에 이어 4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에도 시도지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 향후 구축될 통합정보시스템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시도지부에서는 회비 수납·회원관리·보수교육 등 한의협의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지부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단계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한편 회무수행시 불편한 점이나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회무의 효율성 이외에도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부의 업무 중 회원들의 민원 전화가 상당 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회비 납부 현황이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개인적인 이력을 묻는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회원들은 별도의 문의전화를 하는 불편함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회원들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부별로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회비 수납 및 회원관리, 보수교육 등의 업무 프로세스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되고, 이를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업무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에 적극 반영, 한의사협회 회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회무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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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본문 지난 5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신약 발매 이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일정 사례의 환자군을 모집해 신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신판 후 조사’제도는 지금까지 신약의 경우 6년간 3,000례의 환자군을, 개량신약의 경우 4년간 600건의 환자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약회사가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를 먼저 제안하고 승인된 사례군의 20%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미 희귀 질환 등으로 인해 모집군을모으기 어려운 의약품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시판 등을 위해 추가적인 모집군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시판 후 조사를 사실상 신약 마케팅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약 회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판 후 조사 사례금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고 최근에도 규정된 사례수를 4배 이상 초과해 처벌받은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시판 후 조사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이 앞다퉈 의료진들에게 신약 처방을 권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처방되는 값비싼 신약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개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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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 출신 차관 없어 ‘메르스 사태’가 커졌나?
///부제 한의협,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앞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진상조사 선행 ‘마땅’
///부제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약 진료 포함하는 등 종합적·실질적 개선책 마련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양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양의협은 비전문가 출신의 장관과 차관으로 인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양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차관과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양의협에서는 실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인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낀 채 보건복지부 독립 및 복수차관제 도입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이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도 허술한 역학조사와 부실한 관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전문성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문제인 만큼 복수차관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임명한 양의사 출신 실무담당자들이 정말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독립은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의 분리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보건부의 독립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보건기능을 재편하는 등 정부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하는 등의 실효성 문제나 양의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주일 이상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체계 개선과 감염질환 관련 매뉴얼에 대한 수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책임소재를 가린 뒤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최근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부 신설과 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 및 종국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 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의사협회는 의료인단체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한의약 진료를 국가 방역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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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쇼닥터•성형조장방송… 의료상품화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넘쳐나는 건강·의료 프로그램, 부작용 속출
///본문 최근 종편 방송의 확대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현재 30여 편의 건강 의료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을 통해 잘못된 정보 전달이 속출하고 있으며, 성형수술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지난해 13건 → 올 상반기만 46건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방송 심의 제재를 받은 건강 의료 프로그램은 46건이다. 케이블 채널과 종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상파에도 1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 제제 13건과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위반 사례 중에는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는가 하면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건강식품의 효능을 체험했다고 강조했던 출연자가 알고 보니 해당 식품의 판매업자인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례 46건 가운데 43건(96%)이 ‘의료행위나 약품을 다룰 때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며 “대다수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다루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출연해 제품 판매까지… 쇼닥터 논란 가속화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 의학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의사 A씨는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혈류량이 5배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바르는 미녹시딜(탈모치료제)보다 2~3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으며, 양의사 B씨의 경우 5년간 불임이던 사람이 유산균을 먹고 한 달 뒤 임신이 됐다”고 소개한 뒤 얼마 뒤 홈쇼핑 채널에서 유산균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모델로 하는 광고 역시 심심치않게 홈쇼핑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라서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TV에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기이한 형태를 밟기도 하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방송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로 예능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던 의료인이 정치 평론을 늘어놓는 정치평론가로 나서는 낯선 모습 또한 연출됐다.
메이크 오버 방송, 사실상 성형외과의 가장 큰 ‘홍보도구’
출연자들의 외모를 고쳐주는 일명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인 ‘렛미인 시즌5’와 ‘화이트 스완’도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열어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외모를 변신시켜 인생을 바꾼다는 콘셉트의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이 성형수술의 효과만을 강조하며 외모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광고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에 따라 심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성형외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작 지원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협찬 사실을 알릴 수 없다. 그러나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상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성형외과 의사는 “애초에 협찬비는 방송 출연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이 그만큼의 홍보효과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출연한 의사들 중 대리수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사가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화장과 의상으로 실제보다 수술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오늘날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방송사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극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의 남발 및 의료인들의 돈벌이 수단에 활용되는 일부 프로그램의 양산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라는 영향력을 타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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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앞으로 추진될 중점적인 한의약 추진과제는?
///부제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중점 추진
///부제 대한예방한의학회 하계학술대회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밝혀
///본문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19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국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사진)은 ‘한의약 주요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발전 △한의약 과학화 및 표준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로 나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고운맘카드 대상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약가를 현실화한 것과 더불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복용 편의를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 한의의료 이용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이나 민간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배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 △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한약진흥재단 설립 △한의약 국제표준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주요 한의약 추진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표준적인 진료행위를 정립해 나간다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계해 지침의 실효성을 극대화 나간다면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다빈도 질환 및 한의약에서의 강점 질환·증후 등을 중심으로 30개 지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보장성 강화항목 반영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에 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표준약관 개정 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산업의 시너지 창출·한의약정책 지원 등 한의약산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며,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에 한국 한의약의 표준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고 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모든 우선순위 사업이 뒤로 미뤄진 상태”라며 “그러나 올해 안에 규제 기요틴 과제 달성을 위해 한의협과 의협 등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협의 요청시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등 한약제제 및 한약자원 관련 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고득영 정책관은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현장수용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등 젊은 계층이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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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29일부터 1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신고제로 전환
///본문 위험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가 오는 7월29일부터 인증·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지난 1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수행하던 저위험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술지원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로 위탁된 업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 수리 △조건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수리 △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 인증 △인증서 재교부 △영문증명서 발행 등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기기나 장시간 착용해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택트렌즈, 환자 정보보호 같은 보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2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술지원센터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와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구조·작용원리·성능·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만 인증하게 된다.
이에 기술지원센터는 인증·신고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의료기기인증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식약처 및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기기 인증업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증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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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갈등 조장해 전체 의료인 대변 못하는 의사들, 차관은 무리”
///부제 의사 제외한 전문가·시민단체, 복수 차관제 도입 “글쎄”
///본문 메르스 사태의 초기 진압 실패의 원인이 의료 비전문가인 장·차관 탓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의사 출신 보건 차관직을 신설하는 복수 차관제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와 복지가 쌍두마차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차관을 의사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한의사와의 싸움,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직능단체들과의 갈등을 통해 이미 전체(의료인)를 대변하는 전문인이라기보다 한 직역만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료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균형자의 역할보다 갈등을 조장해 온 만큼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수 차관이 되서 한 분야만 대변하겠다고 할 때 나머지 분야에서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들은 전체 모습(보건의료계)을 보면서 판단이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들이 공직자가 되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전체를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한의협이 복수 차관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하며 일관되게 표명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포럼의 좌장인 김상호 보건사회 연구원장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복수 차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결코 충분조건이 아니고 따로 필요조건이 따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패널로 참석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역시 “복수 차관제 도입 근거가 미약하다”며 “오히려 이보다 보건과 복지가 분리된 현재 체제 하에 관료주의적 운영 체계를 바꾸고 방역 체계를 다시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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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 듣기 민망”
///부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본문 이날 포럼에서 사실상 ‘복수 차관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부 독립 주장이 일단 맞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공급자를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나라들의 얘기이지 우리나라처럼 민간에 의료를 맡기는 나라에서 보건을 개별적 부처로 관리하는 건 균형상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만큼 사회 보장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그는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권에선 안 될 거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며 “부처가 나눠진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를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개편 중 기재부와 재무부가 합쳤던 일을 꼽았다. 당시 부서의 권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어 그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듣기에 민망하다”며 보건 쪽은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곳인데 독립 운운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독립성 주장은 좀 억지스럽다”며 “문제의 원인을 작은 조직과 비전문가인 행정 집행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문적 능력과 적재적소의 판단만 있다면 지위, 직급에 관계없이 방역 최전방에서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관료주의적 조직 운영 방식이 민첩한 대응에 방해요소가 된다면서 정작 부서를 떼어내자고 하는 것은 (조직을)방만하게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찬성할 만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보건부 독립보다)전염병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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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윤리 지적하는 양의계… 논할 자격 있나?
///부제 진정한 의료윤리, 내부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본문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료윤리교육에서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이 “전문직 윤리와 이익추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며 의사는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교과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의료인에게 의료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를 강조하면서 굳이 한•양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요즘 굳이 상대 직능을 폄훼할 필요가 있었을까?
양의계 내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례로 들 소재는 넘쳐난다.
모 병원의 원장은 지방흡입기를 구입하면서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토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환자는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능력이 충분한데 왜 굳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려고 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도록 했을까?
지난 6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양방 병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유령수술’ 실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명 부장님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 똑같이 수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조무사까지 수술에 참여하지만 정작 수술실에 있어야 할 의사는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상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의사는 잠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갔을 뿐이다.
그 심각성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면서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을 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상대직능을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이같은 행위가 곱게 보일리 만무하다.
진정한 의료윤리는 내부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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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인남성 흡연률 5.8% 감소
///부제 3000여 한의의료기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및
///부제 담뱃값 인상 등 영향으로 금연 시도 증가
///본문 한의 의료기관 3000여 개소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과 담뱃값 인상이 6개월 가량 접어든 가운데 성인남성 흡연율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를 발표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6개월에 따른 금연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35% 수준으로, 최근 1년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했다고 응답해 약 6%p 정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금연한 사람 3명중 2명(62.3%)는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전국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에도 1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의료기관 금연치료에는 2015년 6월 기준 전국 1만966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한의원 2963개소, 한방병원 75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6월까지 11만558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건강보험 일반가입자가 9만2380명(79.9%),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3204명(20.1%)이었다.
이밖에도 이번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성 중 5.1%가 전자담배 이용 중이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78%가 궐련을 함께 사용(dual-user)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고, 금연상담전화 상담건수 역시 20% 증가하는 등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 담배(궐련)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34.0% 감소한 반면 부담금 수입은 36.7% 증가한 97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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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항암치료·방사선요법과 한약 투여 병행 시 생존기간↑, 부작용↓”
///부제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서 ‘한의학의 암치료 효과’ 발표
///본문 항암치료와 방사선요법에 한약이 병행 투여되면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성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교수(한방암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통합암치료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7회 국제통합암학회에서 ‘한의학의 암치료에 관한 역할’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해암탕(解癌湯)이나 해암단(解癌丹)과 같이 전통적으로 암치료에 사용돼 온 한약재들의 다중표적 항암치료 효과를 발표했는데, 항암치료 및 방사선요법과 한약이 병행 투여됐을 때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이 감소되는 메타분석 논문들을 제시했다.
또 암성 통증, 암성 피로, 식욕부진, 악액질에 효과를 보인 한의학 치료법의 임상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특히 뜸 치료, 봉침 및 약침 치료, 전통 한약처방 등 한의학의 독창적 연구결과를 발표해 청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회에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로렌조 코헨 교수,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 캐나다 멕메스터 대학의 스테판 사가교수 등 통합암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윤성우 교수가 초청됐다.
초청연자로 참석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교수는 커규민(curcu-min)과 같은 천연물질들이 암세포에 대한 다중표적치료(multi-target therapy)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는 통합 암치료에 해당되는 침 치료, 명상, 요가, 마사지 등이 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침 치료는 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와 암성 통증에 높은 임상적 근거를 가진다고 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 임상 종양학 가이드라인으로 양방 암치료의 표준지침이 된다.
마시모 보누치 교수(이탈리아 통합암치료연구회장)는 “유럽에서는 침 치료, 한약, 동종요법 등이 암 환자에게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암치료의 연구결과를 통해 근거 중심적 통합 종양학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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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국 조폭들 배불리는 양의사들의 원정 수술
///부제 의료 윤리 내팽개친 채 미용실에서 칼 잡아
///본문 성형외과 의사들이 불법 브로커들이 차린 중국 상하이 미용실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주말에 원정 수술을 가 얼굴 윤곽 수술 등을 시행, 갈 때마다 10여 명을 수술해 총 40여 명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병원 허가를 받지 않은 미용실에서 수술을 했다는 것. 정식으로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은 미용실에서의 수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해당 브로커인 왕 씨와 수입을 반씩 나눈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브로커를 끼는 수술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익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미용실’에서의 수술이라는 불법적 요소마저 추가된 셈이다.
게다가 성형 수술을 알선하는 이들 브로커들이 조폭 등 검은 세력과 결탁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이 아닌 미용실에서의 시술은 브로커들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환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환자가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아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사망사고나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 MBC 리얼스토리 눈 보도 내용에 따르면 30세 중국인 첸 위리 씨는 “사전 동의 없이 마취해서 갈비뼈 연골을 빼 코에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게다가 한쪽 얼굴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 짝짝이 얼굴이 된데다 한쪽은 감각이 없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화권 언론들이 한국 원정성형 부작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 상해한인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아름다운 얼굴로 변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며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지난 1월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한국 정부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실한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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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정 국면 접어든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책임 소재 가려야”
///부제 한의협, 방역당국 내 실무 책임자에 대한 평가 및 매뉴얼 개선 촉구
///본문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 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와 매뉴얼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는 것은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상황인식과 대처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며 “해당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평가해 보고, 매뉴얼을 따랐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매뉴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 정책결정 책임자에게 자문을 한 전문가 그룹과 환자관리에 함께 노력을 한 병원들이 올바른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을 대비해 방역 관련 자료, 예방과 후유증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 자문그룹 풀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내의 보건부가 마치 독립만 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물론 기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의협이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자신들의 기관지를 이용해 선전하고 있지만, 보건부 독립에 대한 검토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
특히 의협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 마냥 모든 문제를 장관과 차관에게 돌리며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장관을 양의사 출신으로 바꾼다고 해도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대응이 늦으면 방역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협은 “이번 메르스 초기 대응 역시 실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과 담당 센터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모두 행정보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임명된 양의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본다면 과연 장관과 차관을 양의사로 임명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도만 바꾸고 정책결정의 책임자만 문책한다고 해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막아지지는 않는 만큼 실무적으로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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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계 깎아내리기에 골몰하는 의협 정면 반박
///부제 메르스 한약 투여·의료 봉사 관련 온갖 비방 서슴지 않아… 한의협, “할 일 없나?”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 깎아내리기에 골몰해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한의협이 의협의 비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양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한의계 깎아내리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일 말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양의사협회에 깊은 동정을 느낀다”며, “양의사협회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와 한의사협회를 폄훼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양의사 회원들에게 조차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임을 충고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한의협은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에 공식 제안한 메르스 사태 수습방안과 대한여한의사회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의협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언행”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의협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메르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심지어 의료진마저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있던 만큼 중국에서 사스 발생시 처치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한약을 투여함으로써 한시라도 현 상황을 빨리 종식하자는 의미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라면 당연한 조치였다는 것.
또 대한여한의사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족 무료의료봉사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인으로서 인술제민을 실천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분을 다하는데도 의협은 이러한 모습조차 이권 확대로 해석해 폄훼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이 이러한 비방을 서슴지 않는 이유를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 회원들 달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정녕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라며 “지금 양의사협회의 행보는 이미 양의사들에게 등을 돌린 국민들 뿐 아니라 양의사 회원들에게도 전혀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충고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 넥시아 연구진 일동
///제목 대한의사협회의 넥시아 검증을 환영한다!
///본문 대한의사협회의 넥시아 검증을 환영합니다.
지난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제안기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 연구자 공모」 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였습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그 위원들 중 일부가 개설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의학절대우월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입장에서 한의학 폐기와 한의사 퇴출을 주장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은 없었습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황의원) 등이 수년 간에 걸쳐 무수한 비방 글을 게시하면서 넥시아 연구진을 공격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이제서야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암치료 검증을 해보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술기관도 아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나선 사실은 유감입니다.
그 동안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과학중심의학연구원 구성원들은 넥시아, 최원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합니다. 게다가 넥시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음에도 이를 모집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들이 현재 기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안된 과제가 학술이 아닌 정책연구과제라는 점, 그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점, 신청자격이 암치료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제출기간이 공지 후 불과 3일간으로 매우 짧다는 점 등 이미 사전에 연구자 및 그 결과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넥시아 오리진’에는 넥시아 복용 10년 이상 생존 환자가 다수이며 특히 항암 실패한 15년 이상 생존 4기암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의 정교수급 암치료 전문가(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연구자로 선정하여 양방의 표준치료와 엄정한 비교 검증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검증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일 것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진료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하였던 연구와 함께 항암 실패 혹은 항암 포기 암환자 중 최소 5년 이상 장기 생존한 환자들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공모과제 연구자도 직접 참석하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한의계가 국민보건체계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검증 과정을 통해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당당히 기여하고 있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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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실에 CCTV 설치할 수 있나요?”
///부제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문 한의원이 정 원장은 최근 뉴스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CCTV 설치를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정 원장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진료실, 출입하는 모든 사람 동의 없이는 CCTV 촬영 안 돼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녹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녹화만 할 수 있을 뿐 녹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하였거나,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주체 외의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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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 개선에 침 치료 효과 있다”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김종인 교수팀 임상연구 결과 발표
///본문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상 개선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근 입증됐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안면마비센터 김종인 교수 연구팀의 임상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상을 가진 환자 39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침치료군/비침치료 대기군)으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두 달에 걸쳐 24회의 침 치료를 진행하고 후유증상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침 치료를 받은 환자 88%가 마비 증상이 20%이상 호전됐고, 안면근육 강직 정도도 치료 전보다 약 40% 줄어들었다. 후유증 환자가 겪게 되는 불안감, 우울감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 지표 또한 52점에서 74점(100점 만점)으로 향상됐다.
특히 침 치료는 눈꺼풀과 입 주변 근육의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치료 후 눈을 깜박이거나 음식을 씹는 동작이 수월해지고, 식사 시 눈물을 흘린다던지 눈을 감을 때 입이 같이 움직이는 공동운동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켰다.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성 감염, 외상, 뇌종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특발성 안면마비’는 신경 이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나 외상이 없이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만 나타나는 질환이다.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침이 옆으로 흐르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며, 귀 뒤 통증을 동반한다.
발병 후 3~5개월 이내에 안면기능을 되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약 30%에 달하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발병한 쪽의 근력이 약화되면서 구축이 일어나 얼굴이 삐뚤어지게 되고, 의도치 않게 얼굴을 씰룩거리는 경련, 눈을 깜빡일 때 입이 움직이거나 식사 시 눈이 감기거나 눈물이 흐르는 연합운동,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강직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남는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심할 때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상까지 이르게 된다.
기존에 제시된 치료법들은 거울을 보고 표정을 짓는 운동법 정도일 뿐이었다. 스테로이드제제, 항바이러스제제 등은 모두 발병 급성기에 사용되는 약물로, 6개월이 경과해 만성적으로 후유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김종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 침 치료를 통해 더욱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발성 안면마비는 재발 방지와 후유증 관리가 중요하다. 부족한 기혈을 보완해 전체 체력을 보강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관리를 함께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발병 초기 2주간의 급성기 입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복기, 후유증기 등 안면마비 단계별로 최적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프로토콜은 2011년 3월 임상연구분야 국제학술지인 Trials에 게재됐으며, 연구 성과 또한 Trials 2015년 6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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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흡연과 음주, 짠 음식 섭취, 위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
///본문 흡연과 음주, 짠 음식 섭취와 운동량 부족이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남병호, 엄방울, 주정남 박사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총 2,143,643명의 검진자들의 신체검사 결과와 설문·국가암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남병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신체검사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개개인의 위암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음식을 짜게 먹을수록, 그리고 운동량이 적을수록 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며, 그 외 나이, 비만도, 위암가족력 또한 위암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암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위내시경 검진뿐 아니라 절주, 금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적절한 운동하기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전문잡지인 PLOS ONE(IF 3.234) 7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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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 주성분 정보 공개
///부제 한약(생약)제제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 업데이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신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를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제품 개발 시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성분으로 사용된 한약 3개와 그 주성분 9개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를 통해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된 정보는 제약사나 개발자 등이 이미 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그 주성분(추출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 제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은 개발 초기에 기원생약의 사용례 및 주성분에 대한 조성·규격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해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사용 부위 등의 정보 △주성분 추출 용매의 종류 및 규격 등이다.
이에 따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는 한약(생약)제제 총 661개 및 그 주성분 1,488개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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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총 13건 접수, 2건 미지급
///본문 올해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으로 1월 4건, 3월 1건, 4월 3건, 5월 2건, 6월 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심의결과 지급결정이 된 것은 3건, 미지급결정된 것은 2건이다.
지급결정된 사례는 △라모트리진정(lamoatrigine) : 독성표피괴사융해 부작용 △카바마제핀정(carbamazepine) : DRESS증후군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I),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I),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chlorphenira-mine maleate, dihydrocodeine tartrate, DI-methylephedrine HCI, amonium chloride) : 섬망 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9,973,200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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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된 제품 20개 적발
///부제 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구입 주의 당부
///본문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54개), 성기능 개선(24개), 근육강화(31개)를 표방한 식품 10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한약재 음양곽의 지표성분인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가지 3개월 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을 검사했다.
그 결과 슈퍼제닉, 맥스-슬림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마카맨, 테스토잭200과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5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등이 함유돼 있었으며 슈퍼린, 테스토젠 등 근육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과 이카린이 확인됐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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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처방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입증
///부제 헤파드X2… 파킨슨병 치료 대한 한의치료의 객관적 근거 마련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의처방이 뇌신경의 고사를 억제시켜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주목된다.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Experimental and Biomedical Science에 게재된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TBRC 김동희 센터장, 을지의과대학 김인식 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팀의 ‘Neuroprotective Effect of a Novel Herbmedicine, Hepad on SH-SY5Y Cells’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증반응, 미토콘드리아 기능사멸, 산화적 스트레스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의처방인 헤파드X2가 이러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작용, 파킨슨병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파킨슨질환은 알츠하이머 질환과 더불어 주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은 떨림, 움직임의 속도 저하,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의 주요 원인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기 때문으로 신경세포의 소실은 신경세포의 세포고사에 의해 나타나며 관련 신호전달과정에는 caspase-의존경로와 caspase-비의존경로가 있다.
신경 독성물질인 MPTP가 생체내에서 변환된 물질인 MPP+(파킨슨 질환의 세포모델 제작을 위해 사용)는 도파민수송체를 통해 SH-SY5Y 신경세포 내로 들어간 후에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키고 이후 caspase-의존경로인 caspase 9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caspase 9은 caspase 3를 활성화시켜 세포고사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caspase-비의존경로 중 하나인 반응산소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 ROS)도 MPP+에 의해 세포 내에서 증가되고 반응산소물질의 증가는 세포고사를 일으킨다.
이에 헤파드에 의한 파킨슨 질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파킨슨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된 헤파드의 세포독성을 신경모세포종인 SH-SY5Y 세포주에서 평가하고 전 임상 질환동물모델에서의 치료 효용성을 세포생존율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탕제형 헤파드 처리를 했을 때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농도의존적으로 약 21~30% 정도 세포증식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파킨슨 질환 유도 세포모델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5.7~12.6%가 증가한 세포생존율을 확인했다.
주사제용으로 제조한 약침형 헤파드의 세포독성 평가에서도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농도의존적으로 43~52.5%까지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P+로 유도한 파킨슨 질환 유사 세포모델에서도 MPP+ 외의 세포독성은 볼 수 없었다.
뇌조직 염색에 의해서 헤파드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나타내는 티로신 수산화효소의 숫자를 증가시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세아교세포는 신경세포의 세포고사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반응을 책임지는데 헤파드는 이세아교세포의 숫자도 낮춰 염증반응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한의처방인 헤파드가 이번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임상 활용 제고 기대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
한의처방인 헤파드X2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입증한 공동연구자인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임상 활용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논문이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과 향후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특히 “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치료 기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의적이고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박 원장은 한·양방 동시 투여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뤄진다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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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영리 최우선시하는 한국 병원, 병원 내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주범”
///부제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간병 인력 구조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본문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가 종식돼 가는 가운데 그동안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병원 감염 관리와 간병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이 공동 후원해 국회에서 22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간병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가족 간병 및 비공식적 인력에 의한 간병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이 핵심적 가치로 떠오르고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었다”며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병원 관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병상 점유율·가동률·회전율의 문제 △간호사의 노동 강도 △병원 조직 문화 및 경영 방침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돼 온 병상 가동률 문제와 관련해 그는 “침대가 100개인 병원의 경우 특정 시기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맡기도 하는데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30~140에 달한다”며 “한국 병원은 경쟁이 심하고 영리를 우선시하다보니 환자를 무조건 채워넣는 구조가 병원 내 감염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노동 강도와 관련해 그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강하면 병원 내 감염이 증가한다”며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은 커진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초반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당 정부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영 병원이 대부분인 탓에 간호사 수를 줄였는데 그 결과 그 이전 5년과 이후 5년을 비교하니 병원 감염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는 것. 그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간호사 수를 줄이니 전혀 걸리지 않아야 할 병에 걸려 사망한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이 고용하질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병원이 수익성을 최우선시 하는 까닭에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1인에게 과중한 노동을 시킨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5명 이하여야 하는데 심평원의 2014 진료비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명, 종합병원 2.1명, 병원 11.8명, 의원 10.9 명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가 15743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어 2015년 현재 간호사는 공급과잉”이라며 “취업률을 15% 향상시킨다면 45500명이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장롱면허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저임금과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한 게 가장 큰 이유”라며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인데도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 임금 격차는 3배 가까이 되는 만큼 최저 임금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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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이 넥시아 효과 검증 연구? 환영한다!
///부제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 의료진, 정확한 연구로 제대로 검증할 것 제안
///본문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을 위한 연구자를 공모하며 한의 항암제인 ‘넥시아’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센터장 정현식) 소속 의료진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악한 검증 연구가 아닌 정확한 연구를 통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같은 비전문 기관들의 표적이 되어왔던 넥시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가 △학술연구과제가 아닌 정책연구과제라는 점 △과제명, 연구배경, 연구목적이 연구과제로서는 이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적정 연구비 예상액이 금 일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자격이 암치료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제출기간이 3일간으로 매우 짧다는 점 등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융합의료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연구자로 의료법 상 의료인들 중 정교수 급 암치료 전문가(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선정할 것 △연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과제명, 연구배경, 연구목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NEXIA ORIGIN에 실린 환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는 등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구자 선정 이유 및 검증자 서명이 날인된 연구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소위 넥시아로 대표되는 한의 암치료의 치료 효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융합의료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한 마음은 한의사와 양방의사 모두 같겠지만 그 접근방법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한의 암치료에 대한 공정한 검증으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자기 식이 아니면 비난하는 자세가 아닌 상호영역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2년에 한의사 최원철이 임상사례를 모아 ‘NEXIA ORIGIN’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본인의 치료가 과학적이라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나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사례에서 영상자료와 치료효과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며 “NEXIA ORIGIN에 실린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방 암치료의 허구를 공개하고 고가의 비용이 소비되는 한방 암치료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의 공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접근 자체가 부정적 의도를 갖고 있다 보니 트집잡기식 연구가 진행될 것이 자명했으나 오히려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소속 의료진들이 공정한 검증을 하자며 공세적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 진 상황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 세간에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받아들일 경우 자칫 자신들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와 오히려 넥시아의 효과를 공식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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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용준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제목 한의과를 1위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들
///부제 최고 진료실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준비된 한의사 참여시켜
///본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났다. U대회 기간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명나게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신명을 위해 광주시한의사회는 일찌감치 최명호(명성한의원) TF팀장을 선임해, 대회 준비단계부터 대회 끝까지 당당한 조직위 일원으로 일관되게 참여했다.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는 TF팀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며, 한의과 진료실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고 이러한 노력 끝에 대회기간 동안 한의과진료실이 선수촌병원 내 전체 9개 진료실 내원환자 수의 22%를 넘는 수치인 총 1,079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첫째, ‘한의과진료실이 최고’라는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사가 모여 있다는 확신과 앞서 이루어진 인천 아시안게임 한의과진료실 이미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수촌병원 내 다른 진료실 중 진료실적을 최고로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로써 다양한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로는 물론 그에 걸맞은 준비된 한의사를 참여시켰다.
또 생소했던 ‘스포츠한의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자, 대구 유니버시아드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진료 교육 방법을 광주지부이사들이 숙지하고 논의 한 후, 그 교육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했다. 휴일인데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께 고마울 따름이다.
둘째, ‘홍보는 지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이다. 중앙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전체 한의사를 위한 의권 신장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홍보팀을 별도로 마련해 방송·신문 기자단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광주시한의사회가 U대회 공식 선수촌 진료단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만나는 자리마다 알렸다. 또 대회 기간 중 매일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결과 70여 차례 이상 다양한 내용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이러한 홍보는 FISU회장, 국가안전처 차관, 조직위 사무총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차기 개최지인 타이베이시장 등의 각별한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 냈다.
또 양방 타과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건보공단,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을 안수기 회장 이름으로 초청해, 한의사의 스포츠한의학 진출 현장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는 정치적 역량 강화에도 노력했다. 그들은 우리의 철저한 준비성과 치료 수준에 놀라워했다. 선수촌 병원 관계자들은 한의과진료실에서 준비한 유력인사를 위한 100여명의 One-day Pass 신청서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마지막은 ‘유니버시아드를 회원들과 함께하자는 것’이 집행진과 TFT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선수촌 병원 진료에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포함시켰다. 회원들에게 진료 한의사 모집을 문자로 공고하니 100여명이 신청했다.
조직위의 난색으로 40여명만이 진료에 참가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그 대신 지부는 스포츠한의학회에 요청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스포츠한의학 무료임상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과도 함께하는 U-대회를 만들어 갔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하이라이트로 일찌감치 매진이 예상된,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티켓을 단체 구매해 400명의 회원과 가족을 경기장에 모았다.
함께 응원하면서 한의사로서의 긍지와 추억을 그들 가족들에게도 심어줬다.
함께 응원해 참여해 주신 원로 회원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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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전한 ‘건칠’ 활용으로 한의약 치료영역 확대에 도움되길”
///부제 동서비교한의학회, ‘우루시올이 제거된 옻 추출물 제조방법’ 특허 등록
///본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부설 동서의학연구소가 최근 한의사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칠(옻)을 처방할 수 있도록 옻의 부작용 성분인 우루시올 제거 방법 및 약침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 이에 대한 특허 등록과 미국·일본 등 5개국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칠은 위장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남·여 생식기 질환, 면역계 질환, 암 등의 치료에 활용된 한약재이지만, 건칠에 함유된 우루시올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간독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김용수 회장은 “건칠은 치료효과가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을 줄이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돼 왔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다”며 “그러던 중 산림청에서 고온·고압에 의한 방법으로 우루시올 분자를 파괴·변형시켜 부작용을 줄이는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지만, 식약처에서는 우루시올이 완전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로 식품이 아닌 식품보조제로 허가돼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들이 처방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치료효과가 분명한 건칠을 한의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이나 천연물신약으로 개발된다면 한의계에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로 한의사가 건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어,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서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우루시올 제거방법은 기존의 제조방법에 비해 우루시올 분자 변형이 아닌 완전하게 제거한 것이며, 발효공법을 추가해 유효성분 함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율 증가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우루시올의 산화 중합반응 전 화합물들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특히 R그룹의 탄소수가 15∼17개, 불포화기가 2개 이상의 화합물이 강하게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특허를 받은 제조방법은 옻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은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옻의 독성 성분인 우루시올만 선택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옻 추출물에 밀납 및 에탄올을 첨가한 후 추출하고 냉각 및 농축하여 우루시올이 완전히 제거된 옻 추출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이번 제조방법 개발로 인해 한의사들도 부작용 우려 없이 안전하게 건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건칠의 효능 증대는 물론 다양한 처방에서의 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암 등 난치성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조방법 연구개발은 한의계의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비교한의학회에서는 그동안 △자라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거북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자초추출물 제조방법 △구판에 함유된 항노화·항산화 및 항염증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유효성분 추출효율이 증가된 구판발효물의 제조방법 등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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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계피의 암 치료 효능 메커니즘 규명
///부제 융기원 이기원 교수팀, 미국 암학회 Cancer Research 논문 게재
///본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2’-cinna-micaldehyde(2’-HCA)가 백혈병 및 피부암 모델에서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규명해 주목된다.
동의보감에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소개할 만큼 감기 등의 질병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계피가 항암, 당뇨병 예방 및 관절염 증상 완화 효능과 항균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구체적으로 계피의 어떤 성분이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되지 않아 계피 역시 항암소재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계피의 대표적 효소인 키나아제(kinase) 중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가지에서 2’-HCA의 저해 효능을 검색한 결과 특이적으로 2’-HCA가 Pim-1과의 결합을 통해 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규명해 냈다.
단백질 발현 데이터에서 Pim-1이 가장 많이 발현된 암은 백혈병(leukemia)임을 찾았고, 백혈병에서 좋은 효능을 보였다. 그리고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이종이식동물모델:Xenograft)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 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암 연구 (Cancer Research)’ 올해 7월호(7월1일 발간)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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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회…일반인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허용 있을 수 없어
///부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 철회 촉구, 식약처에 문제제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일반인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강의하도록 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약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특성상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약품의 특성별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동 입법예고안 제2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 대상으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藥師), 한약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슈퍼로 헌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품에 대한 교육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내주려는 어이없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내용이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조차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자 약사의 전문성마저 폄하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
이어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들로부터 교육받아야할 대상들이며 비전문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로 이뤄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에 머무른 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서울시약사회는 비전문가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조만간 김승희 식약처장과 만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식약처 및 지자체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방법을 마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교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27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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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홍삼 최고등급 천삼, 중국서 위조하려던 일당 검거
///부제 시가 650억 규모, 가짜 정품인증서와 포장기계 빼돌리다 적발
///본문 국빈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최고등급 홍삼인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16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씨(58세)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씨(57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중국인 이모씨(36세)를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 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천삼제품은 상위 0.5%의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기준으로 220만원∼620만원에 달할 만큼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내 A사 천삼제품의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 제작·인쇄가 어렵게 되자 인쇄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정품 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에 소재하는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을 의뢰해 제작하고 가짜 천삼제품 포장용 기계(4,000만원 상당)는 경기도의 한 기계업체에서, 상표 조각기계(2,000만원 상당)는 경북에 소재하는 한 기계업체에 의뢰해 제작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2월 국내 홍삼업체 A사의 가짜 정품 인증서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정원 및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당소재를 파악, 지난 5월 11일 강원도 모처에서 중국동포 박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한씨가 소유한 경기 남양주의 포장지 제조공장을 수색해 가짜 정품 인증서, 포장지 총 7,983점을 압수했다. 또한 일당들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2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포장용 기계 등 추가물품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지 5만4,000점과 한씨의 공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 총 69만 8,652점(정품시가 650억원 규모)을 압수조치했으며 천삼제품의 포장용 기계 1대, 상표 조각 기계 1대도 압수했다.
한씨는 그동안 A사의 홍삼제품 포장지를 제작해 납품한 업자로 확인됐으며 중국동포 박씨는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자로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인의 국내인삼제품 제조·판매회사(충남 금산 소재)를 통해 국산 미삼(뿌리삼) 1만 1,856kg을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일당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가짜 국내 홍삼 제품을 만들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홍삼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반출한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서 가짜 천삼으로 제조·유통하면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짜 천삼제품이 유통되면 해당 업체의 브랜드 신뢰도, 한국 인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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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인턴기자
///제목 의료관광산업의 경영전략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부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경제학 용어로 살펴본 의료관광
///본문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설명하는 세상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products)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즉,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차별적인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세대 국제무역이론으로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하여 거대 다국적기업의 활약 및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R&D(연구개발) 부문 투자를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2세대 국제무역이론인 신무역이론의 2가지 경제학 용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많이 언급되지만 생소한 이 두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란 생산 조직이나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과 판매를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외부규모의 경제와 내부규모의 경제로 나누어진다.
외부 규모의 경제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이 위치한 곳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즉,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로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하우공유, 부품 공동구매, 근로자 채용의 용이함 등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내부 규모의 경제는 하나의 기업 자체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 개별 한의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던 ‘의료관광시장’에 한방의료관광연맹이 창립된 것도 바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유치할 수 있는 한의원과 병원이 전체 1104곳 중 32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방의료관광연맹의 창립으로 6곳의 한의원(경인·더브레인·이학철·인토본·김유석한의원, 부산한방병원)이 손잡고 공동대응을 다짐함으로써 벌써 5분의 1이 한데 뭉치게 된 것이다.
에이전시(중계회사=유치업자)를 통해 연맹체제로 의료관광협약을 맺음으로써 서로 간 분업과 특화를 통한 효율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그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분업과 전문화가 과도해지면 제조단가를 높여 평균비용이 높아지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경영학에서는 “X-비효율성”이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조직 운영비 증가, 구조의 경직화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상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연독점 현상(시장지배력, 가격설정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발자에게 있어 낮은 진입장벽의 근원이 되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범위의 경제란 몇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던킨도너츠의 ‘커피&도넛’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함께 있을 때 시너지효과를 내는 둘 사이의 관계, 한의학적으로는 相生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랄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스톱 의료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에이전시(중계회사=유치업자)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 유치업자에 대해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메디텔 등 보호자 편의시설)알선 등 일부 여행업 행위를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범위의 경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환자 편의제고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기관의 측면보다는 호텔의 측면이 더 강조될 것이고, 자본과 의료의 연계강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이 허용될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현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과도해지면 자본의 크기가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고, 의료시장도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95%가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의계의 경우 양방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더 쉽게 손상받을 수 밖에 없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영의 핵심적 요소는 전략(strategy)이고, 전략은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가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한양방협진 및 연계치료를 통해 우선 파이를 키우고, 여기에 우리 한의계는 어떻게 편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중동에서 90%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한류열풍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드라마 ‘대장금’.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무기가 있지 않은가?
‘대장금’을 선두로 해서 한방의료관광의 신시장을 개척해나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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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홍관식 인턴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 카톨릭의대와 국내 첫 통합의료병원 10월 개원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만성·난치성 질환인 폐암, 간암, 뇌졸중, 중증 치매, 당뇨합병증 등 한·양방 통합의료로 관리
///부제 질환별로 층을 나누고 한 층에 한의진료실, 양방진료실, 통합의료 진료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본문 통합의료진흥원(이사장 손건익)은 만성·난치성 질환인 폐암, 간암, 뇌졸중, 중증 치매, 당뇨합병증을 한·양방 통합의료로 관리하는 통합의료병원을 오는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한·양방 통합의료는 기존 협진병원에서 해왔던 환자를 분류하고 한·양방의 개별 의료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한 층 더 발전한 형태로 한·양방을 하나로 융합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의료모델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세계적 암 치료 전문병원인 엠디엔더슨(M..D.Anderson)과 하버드 부속 데이나파버 암 연구소(Dana-Faber Cancer Institute) 및 독일, 프랑스에서도 동서의학 전문병원을 설립해 통합의료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주도로 50년 전부터 통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4년 대구가톨릭대의료원과 대구한의대의료원이 공동 출연한 통합의료진흥원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통합의료 진료와 연구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왔다.
한약에 비해 양의학계의 거부감이 덜하고 표준화 되어있는 침치료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53종 과립액기스가 양방의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사실을 밝히는 등 각 치료분야에서 많은 연구 실적을 내고 있다.
한약과 양약의 병용약제 호평 받아
특히 2014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통합의료 서미트 2014’에서는 대구한의대의 구세광교수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가 개발한 한약과 양약의 병용약제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6년간의 연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될 통합의료센터는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학 의료원 부지에 연면적 약 9,000㎡, 8층(지상 5층 / 지하 3층), 13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질환별로 층을 나누고 한 층에 양방진료실, 한방진료실, 통합의료 진료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입구를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입구와 붙여 전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등 곳곳에 환자를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완공이 되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CT, MRI 및 X-ray 등의 검사 장소, 3층은 외래, 4층은 아로마/봉독/작업치료실과 침구실, 3~6층은 질환별 병동, 7층은 연구실, 8층은 식당과 탕전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학이 시스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에 관심가져야
통합의료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구한의대 비계내과 곽민아 교수는 “국내의 경우 아직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의료체계가 이원화 돼 있어 한·양방을 아우르는 통합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의대생들에게 통합의료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의학이 시스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에 관심을 가질 것, 한의학에 대한 폄하에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을 인지할 것, 논문을 가까이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 지원의 통합의료기관 건설은 전남 장흥과 충북 충주에서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첫 단추인 대구통합의료병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의료문화에도 큰 변화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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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중랑구한의사회 지역주민에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 알려
///부제 ‘중장년층과 함께 하는 힐링 한의무료진료’ 실시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준호)는 15일 중랑구보건소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자원봉사캠프·아파트봉사단·직영봉사단 리더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과 함께 하는 힐링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심적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 지역주민들에게 빈발하는 운동기질환·소화기질환에 대한 한의무료진료 및 예방교육을 실시, 대상자들에게 힐링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중랑구 보건소 의약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년분과와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날 한의진료를 받은 한 참석자는 “처음으로 침을 맞는다”며 “복용한 한약과 침의 빠른 효과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찰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참석자들도 간단한 한의약적 처치로도 효과를 느껴, 한의약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에서 무료진료와 강의를 진행한 이준호 회장은 “이번에 참석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한의사를 통한 침 치료와 한약을 직접 체험하며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를 인정했다”며 “이번 행사는 한의원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1차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탁월한 한의치료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최인우·하형민)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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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중구한의사회 한의약으로 경로당 어르신 건강지킴이 나선다
///부제 한의원·경로당 연계, 상담·침구시술·약품 등 방문 의료봉사 추진
///본문 울산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병기·이하 중구한의사회)는 ‘경로당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이하 건강지킴이 사업) 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구한의사회는 오후 경로당어르신 건강지킴이 시범사업을 앞두고 울산시한의사회에서 실무위원 회의를 가졌다. 이날 중구한의사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참여 효과와 경로당 방문 절차 등 세부 시행안을 논의했다.
21일부터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 3주간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중구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한의원 14곳과 경로당 14곳을 연결해 일정을 조율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과 침구시술, 약품 처방 등에 나선다.
또 중구한의사회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강연도 펼친다. 주된 강연 내용으로는 노인 질환과 보건 의료상식 및 주제별 한방치료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사업에 대해 알리고, 체조 등도 가르칠 계획이다.
중구한의사회는 “지역 내 노인층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한방 의료 홍보는 물론 한방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및 사회 기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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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건강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제 시험불안·생리통·여드름·성장·비만·체형 집중 관리 등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원장 고창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성장, 다이어트, 체형교정, 시험 불안, 생리통, 생리불순, 여드름 치료, 보양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한방소아청소년클리닉에서는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한방비만체형클리닉은 4주를 기본으로 한 ‘소아·청소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음식을 완전히 끊는 금식보다는 체질별, 체형별 절식 프로그램과 함께 개인별 맞춤 운동, 지방분해침, 추나, 명상, 한약치료 등 집중 치료가 병행된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에게 체형교정은 필수이다. 한방재활클리닉에서는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해 굳어져 있던 관절을 열어주고 골격이 정상적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이 심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스트레스클리닉에서는 ‘시험불안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상과 두뇌훈련, 침 치료, 아로마, 약물 치료를 통해 불안감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키워준다. 동시에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한방여성건강클리닉에서는 매달 찾아오는 남모를 고통, 생리통을 겪는 여학생들을 위해 여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고 순환을 개선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주는 뜸 치료와 공진요법 등을 병행함으로써 생리통을 개선하게 된다. 초경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여학생의 경우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호르몬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는 한약과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염증성 여드름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방 여드름 치료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정서적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여드름 이외의 건강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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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개소
///부제 ‘한의학 의료기기 개발 실례’ 주제로 한의학 심포지엄도 열려한의계소식제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성강경)이 22일 임상시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사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장흥군과 (주)앞썬아이앤씨의 지원으로 다기관 한의약·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시설, 인력, 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개소식으로 한의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음을 알렸다.
또한 국제 수준의 다기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 방법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와 센터자립화를 목표로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개소식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의기반연구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의학 의료기기 개발 실례 주제로 한의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의기반연구부는 한의학과 첨단의과학 연구자원을 결합시킨 융복합적 특성화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WCTC)와도 다양한 연구를 협력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WCTC 프로그램 소개(이상관 센터장) △KIOM 기반연구부 의료기기 개발 요약(김재욱 박사) △KIOM 맥진기 개발 현황 및 WCTC 공동 임상 연구(김영민 박사) △KIOM 설진기 개발 현황과 적용 방법(김근호 박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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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줄기세포 에너지 대사 과정 증명
///부제 국내 연구진, 대장암 신개념 치료 전략 제시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발생과 전이를 일으키는 암줄기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해 주목된다.
인제대 한진 교수와 송인성 연구교수 등의 암줄기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한 ‘FoxM1-induced Prx3 regulates stemness and survival of colon cancer cells via maintenance of mitochondrial function’ 논문이 소화기 연구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가스트로엔터롤로지(Gastroenterology) 6월1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암줄기세포는 일반 암세포와 달리 무제한 재생능력을 가져 전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연구팀은 암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암줄기세포 공략법을 연구하게 됐으며 특히 대장암 환자 암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암줄기세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 그 결과 암줄기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일반 암세포보다 증진되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항산화 단백질, 페록시레독신3(미토콘드리아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단백질)의 활성화를 통해 고효율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페록시레독신3 활성화가 암줄기세포의 생존 및 전이,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페록시레독시3은 폭스엠1(FoxM1)이라는 전사조절인자(DNA가 mRNA를 만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요소)에 의해 유도됨을 규명해 냈다.
이는 암줄기세포 사멸을 위한 표적으로 제공되어 신규항암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항암요법 치료전략 수립 등 대장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진 교수는 “이번 성과는 암 발생과 전이의 원인이 되는 암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실용화되려면 레록시레독신3와 FoxM1 저해제 탐색 후속연구와 이를 통한 항암제 후보 물질 발굴, 암줄기세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장암은 국내·외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표준화 발생률 38.6%)으로 1, 2기 대장암은 재발 위험이 낮고 생존률이 높으나 원격 전이암인 경우 치료 후 생존률(5년 후, 18.6%)이 현저히 낮은 암이다.
기존에 재발위험이 높은 3기 대장암 환자는 화학치료와 경구용 항암제, 표적치료제 등을 이용한 표준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격 전이 대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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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협은 왜 싸구려 ‘마트료시카’가 되려하는가
///부제 “또?”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형이 있다.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matryo-shka)다.
이 인형은 단일 개체를 꺼낼 때마다 크기는 작아진다. 생김새와 표정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나 시내의 저렴한 관광 상품은 마트료시카 본래의 성질 가운데 개체 수 증가라는 특징만을 가져다 붙인 것이 많다.
‘진짜’ 마트료시카는 인형이 짓고 있는 표정이나 그림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만든 이의 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광지의 흔한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다. 저렴하고 쉽게 눈에 띈다. 마트료시카가 크기'만'으로 승부한다는 오해는 이러한 접점에서 비롯된다.
최근 의협은 흡사 관광지에 널려있는 마트료시카를 연상시킨다.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두고 사사건건 딴죽을 걸어온 의협의 행위가 법원에 의해 4차례 제동이 걸렸음에도 또 다시 항소에 나선 탓이다.
의협의 반박은 독창성이 없다. 단지 크고 작기만 한 마트료시카의 나열처럼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을 혼동에 따른 ‘영업 방해’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협의 빛바랜 주장이 쉽게 법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의협은 ‘딴죽'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7차 개정에서도 변경된 한의 병명 영문표제어(Desease Name of Korean Medicine)를 두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학문적 근거 부족’을 근거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근거가 부족한 것은 ‘몇 번을 꺼내도 변함이 없는’ 의협의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협은 생각해 볼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각종 문제로 널리 알려진 ‘상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진짜’가 될 것인가. 선택은 의협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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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집대성이라고 칭할 만한 것으로 조선의 ‘醫方類聚’만한 것이 없다”
///부제 日本人 丹波元堅 醫方類聚論
///본문 日本人 丹波元堅은 의학자이다. 저서로 『藥治通義』, 『傷寒廣要』, 『金匱要略述義』 등이 있다. 그는 1852년에 『의방유취』를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적었다.
“醫學의 道는 넓다. 무릇 학문이 지금과 옛 것을 오랜 동안 꿰뚫고 뭇말들을 융회관통함으로부터 하지 못한다면 만가지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하늘에 돌려주는 공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 하물며 책에 글을 써서 후진들에게 이어주는 것은 그럴만한 사람을 얻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찍이 내가 망라하여 모아서 집대성이라고 칭할 만한 것을 구해보건대 조선국에서 모은 『醫方類聚』만한 것이 없었다. 그 책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상세하지는 않지만 인용해준 것은 이에 명나라 영낙제 시기(1403∼1424)에 멈추고 있다.
그 나라의 허준의 『동의보감』을 일본국의 祖宗朝에서 文官과 醫官들에 명하여 撰集토록 하였다. 金安國의 『慕齋集』과 梁文襄公의 碑銘에서 서술하기를 『醫方類聚』교정하여 올렸다고 하였다. 梁誠之는 正統六年(1441년)에 進士가 되어 여섯 임금 밑에서 벼슬을 하여 成化十八年(1482년)에 죽었다. 그러한 즉 당시 편찬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가히 알 수 있다. 책이 무릇 266권으로 권책이 두터운 책으로 되어 있다. 그 채집한 것들이 무릇 150여부인데 송나라와 원나라시대 것으로서 없어진 책들도 또한 드물지 아니하다.
무릇 篇帙이 풍부하여 현존하는 醫籍의 으뜸이라. 學者라면 마치 山을 주조하여 銅을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 것 같을 것이니, 진실로 方術의 大觀이오 濟生의 寶筏이라.
이 책이 세상에 겨우 一部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文祿之役(임진왜란을 말함)에 장군인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가 얻은 바이다. 이후 200년 후에 아버님께서 어떤 醫家 什襲藏弆之에게서 얻었고 또 매양 그 정수를 발췌하여 임상에서 처방하는 쓰임에 제공하였는데 때때로 빌려서 베낀 것도 있었지만 또한 매번 篇帙이 커서 왕왕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고 하셨다. 同僚인 喜多邨士栗이 이미 그 학문에 博通하였는데, 이 책이 가장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끊기어 전해진 판본이 드문 것을 한으로 여겨서 마침내 정미로운 기술자들을 모아서 聚珍版을 만들고자 하였다. 同志들이 이 말을 듣고 손뼉치며 뛰면서 기뻐하며 각자 金을 각출하여 재물로 돕고자 하였다. 士栗이 이에 더욱 힘써서 장차 이어서 마침을 고하니 가히 정성스럽다고 할 만하다. 원본에서 빠진 12권은 士栗이 前醫員인 澀江道純에게 諸家들의 것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충하게 채울 것을 청하였으니, 그 공적이 가히 인몰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우리 大府가 두터히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휼하여 의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어 약제를 베풀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여 庠舍를 베풀고 醫生을 가르쳐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재앙을 치료함을 갖춤을 다 예비하지 않음이 없었다. 士栗이 들어가 侍直兼敎諭醫庠을 하여 지금에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능히 만가지 변화에 응할 수 있게 하고 하늘에 돌리는 공을 모았으니 그 국가의 생명을 좋아하는 덕을 우러러서 백성들의 요절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인져. 大日本 嘉永五年(1852년) 四月朔 江戶侍醫尙藥兼醫學敎諭 丹波元堅이 撰하다.”(필자의 번역)
위의 서문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제가의 학설들을 모은 책으로 『의방유취』가 으뜸임을 말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을 얻게 된 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셋째, 일본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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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왜 현대인의 복날 보양식은 여전히 닭과 수박일까?
///부제 무조건적인 고단백질 섭취보다는 균형있는 건강상태를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부제 무더위로 인한 몸의 불균형 상태 심한 경우, 전문가인 한의사 진찰 통해 건강상태 체크 필요
///본문 보양식이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음식을 말하며, 특히 복날은 먹을 것이 흔치않았던 시절에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한 여름철 복날만큼은 꼭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을 챙겨먹음으로써 체력을 보충하라는 의미가 강했다.
즉 무더운 여름 중에도 가장 더운 절기인 삼복 즈음에는 고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장이 더 빠르게 뛸 뿐 아니라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배출되는 생리현상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열 배출 과정에서 소비돼 소화기관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입맛을 잃게 되고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더운 여름에 자주 걸리게 되는 일사병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초기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더위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실내와 외부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많으며,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닌 오히려 잘 먹고 시원한 곳에 있어서 생긴 병이 많기 때문에 못 먹던 시절의 보양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즉 보양을 위한 천편일률적인 단백질 섭취가 아닌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평소에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복날이라고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채식 위주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그 사람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면 시원한 수박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여름철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식품을 통한 체력 보충을 생각하고 있다면 약리작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여름철 더위나 냉방병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상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특히 홍삼의 경우 열대야로 인한 불면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섭취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제 복날에 먹는 보양식은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고단백식품이라기보다는 평소 섭취하지 않았던 영양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균형있는 건강상태를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다만 여름철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나 냉방병, 몸의 불균형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보양식에 기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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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8월, ‘열사병 등 폭염관련 질환’ 3배 이상 급증
///부제 연평균 진료인원 증가율 2.6%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여름철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열 및 빛의 영향(T67)’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날씨가 더운 기간인 6~9월을 제외하면 약 1000명 정도이나, 가장 더운 8월에는 3000명을 넘어 기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1만6000명, 총진료비는 11억4000만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 1.1%로 나타났다.
열사병 등의 진료인원은 여름철인 7, 8월에 가장 많은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발생하는 ‘열사병 및 일사병’과 ‘탈수성 열탈진’은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 진료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병 등’에 대해 연령별 분석결과 50대가 2739명(16.6%)으로 가장 많았으나 10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도 점유율이 10%이상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열사병 등 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5000명에서 2014년 약 1만6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천600명(10.7%)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6%를 기록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0억9천만원에서 2014년 약 11억4천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천만원(4.6%)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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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녹용은 골다공증, 소아의 성장부진, 허리통증 등에 유효 녹용이 가진 양적인 기, 즉 에너지의 힘 때문
///본문 황제의 약 ‘공진단’ 처방
즉위년에 이르러서도 후사가 없자 특단의 대책으로 그 유명한 공진단(拱辰丹)을 처방한다. 승정원일기 즉위년 9월7일 어의 권성규와 이진성이 “상의 하초(下焦·배꼽 아래 부위) 맥인 척맥(尺脈)이 약하다”고 진단하자 김창집이 무시로 공진단을 복용할 것을 건의한다. 잇따라 9월14일에도 하초의 부실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처방으로 공진단을 추천한다. 승정원일기는 이 모두를 ‘종사의 경사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선조들도 큰 효험을 봤다’는 경험담을 곁들였다.
공진단의 구성 약물은 크게 사향, 녹용, 인삼, 산수유로 대별되며, 공(拱)은 공손하게 두 손을 마주잡는다는 뜻이고 진(辰)은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천자문에도 둘째 구절에 진(辰)자가 나온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이 그것이다. 이때 일월이 음양의 대비를 나타내듯 성신도 대비적 의미가 있다. 성이 뭇별을 나타낸다면 신은 거대한 별들의 원점인 북두칠성을 말한다. 이때는 진이 아니라 신으로 읽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따라서 공진단은 공신단으로 읽어야 옳으며, 여기서 공신은 하나의 숙어 기능을 한다. 공신의 사전적 의미는 ‘뭇별이 북극성을 향한다는 뜻으로 사방의 백성이 천자의 덕에 귀의하여 복종함’이다. 공신의 이런 의미는 이 처방을 만든 중국 원나라 때 명의 위역림의 뜻과도 맞아떨어진다. 공신단은 애초 일반인이 아닌 황제의 건강 증진용으로 만들어진 처방이기 때문이다.
공신단의 치료 목표는 수승화강(水升火降)이다. 말 그대로는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열은 아래로 내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면 손에 쥔 무엇인가로 머리를 가리고 뛴다. 아무 것도 없으면 손으로라도 가린다. 거의 반사적으로 머리 꼭대기로 손이 가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몸의 모든 양기(陽氣)가 모이는 백회(百會)라는 혈이 있기 때문이다. 비로 인해 백회혈에 음기가 자리잡으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감기에 걸린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방어를 하는 것이다.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겨울에도 얼굴은 좀처럼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의학에선 얼굴과 머리에 인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가 있다고 전제한다. 반면에 하체는 차갑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혈액이고 중력이 작용해 하부에는 혈액이 충만하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데우는 데 양기를 소모하다보니 하체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뜨거운 열기는 위쪽을 향하고 차가운 한기는 다리 쪽으로 쏟아내려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주역에선 천지비괘(天地否卦)라고 하는데 상하가 단절돼 꽉 막힌 상태의 병리적 모습을 가리킨다. 흔히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건강 격언은 이런 원리에서 유래했다.
머리에 불타오르는 양기를 흩어버리고 아래로 내려주는 데는 사향이 가장 좋은 약재다.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은 분비물이 바로 사향인데, 그 향기를 서양에선 무스크의 향기이라고 한다.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카를 폰린네의 분류에 의하면 무스크의 향기는 신의 향기다. 서양의 고대 신전은 대개 무스크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장엄하고 고혹적인 신전의 분위기는 무스크향으로 인해 비밀스러움을 더한다. 사향의 생태학적 특징은 실제로 신전 수도자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사향노루는 늘 혼자 다닌다. 교미를 위해 1년에 한번 정도 암수가 만나는 것 외에는 고독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 그가 걷는 길은 늘 험한 길이다. 히말라야의 척박한 땅과 바윗길로만 다닌다. 더욱이 수척하고 깡마른 모습이다. 봄이 되면 사향은 가장 소중한 사향주머니를 스스로 버린다. 자신의 발톱으로 주머니를 떼어낸 후 대소변으로 덮어버리고 떠난다.
사향의 효능도 마치 맑고 강인한 수도자의 정신과 비슷하다. 흉한 사기(邪氣)와 귀신 기운, 악기(惡氣)로 인해 생긴 각종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간질을 치료한다고 전해진다. 사향의 품질엔 여러 등급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향노루가 스스로 적출한 사향이 1등급이며 극히 구하기 힘든 것이다. 2등급은 포획해 도살, 채취한 것이고 3등급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향노루의 피가 심장에서 비장으로 흘러들어간 하품이다.
초강력 정력제 사향과 녹용
사향의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작용 때문에 그런지 사향 이야기에는 당 현종과 양귀비의 일화가 늘 회자된다. 당 현종이 양귀비에게 홀린 이유가 그녀가 허리에 찬 사향주머니 때문이었다는 설이다. 양귀비 사후 그녀의 무덤 주변엔 황제의 후궁들이 보낸 도적들이 득실득실 했다고 한다. 행여나 양귀비가 차고 다닌 사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낸 것이다. 본초강목은 “수사향노루는 기이하다. 사향주머니가 모두 물로 돼 있는데 그 향이 좀처럼 소실되지 않는다. 당나라 때 궁중에 헌상된 후 길러져 사향을 채취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기록에 없다”고 기록했다.
승정원일기에서 김창집은 경종에게 공진단을 추천하면서 그 원료가 되는 조선 녹용의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녹용의 핵심은 그 피에 있다. 중국녹용은 피를 품은 채로 말려 붉은 가지 색깔이 나는데, 조선은 피를 빼고 말리는 탓에 녹용의 색깔이 백색이고 효험도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녹용의 보양과 정력 강화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한의사는 별로 없다. 이는 사슴의 생태와 관련이 깊다. 중국 진나라 때의 학자인 갈홍(283〜343)이 불로장수의 비법을 서술한 도교서적 포박자(抱朴子)에는 “종남산에 사슴이 많은데 늘 한 마리의 수컷이 백수십의 암컷과 교미한다”라고 쓰여 있다.
본초강목도 “사슴은 성질이 매우 음탕하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슴의 생태를 보고하고 약효에 힘을 싣는다. “사향노루는 먹을 때는 서로 부르며, 행보할 때는 동행하고, 모여있을 때는 뿔을 외부로 향해 둥근 진을 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며, 누울 때는 입을 꼬리쪽으로 향하여 독맥(督脈)을 통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독맥’이란 해부학적으로 머리뼈와 척추뼈, 남자의 성기를 연결하는 맥을 가리킨다.
사슴의 뿔을 관찰하면 녹용의 강장효과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세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뿔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은 녹용밖에 없다. 뿔의 외피는 머리뼈의 연장으로 차갑고, 그 안에 든 피는 따뜻하다. 차가운 뼈를 뜨거운 피가 밀고 올라가 튀어나온 형국으로 내부에 있는 양적인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녹용은 뼈의 생명력과 조혈기능, 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어떤 약재보다 탁월하다. 해면체인 남성의 성기에 혈액을 용솟음시키게 함으로써 양도를 흥하게 하며 골다공증, 소아의 성장부진, 허리 통증에 유효하다. 모두 녹용이 가진 양적인 기, 즉 에너지의 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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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도 체크해야
///부제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이 부담되므로 권리금 협상시 반영 필요칼럼제 2028 호 한의신문
///본문 올해 공중보건의를 마친 홍길동 원장님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의원 매도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양수하였다. 양수조건에는 한의원 시설 전부와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새로 인수한 한의원에는 기존 한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두명인데 각각 기존 한의원 근무기간이 2년, 3년이다. 이 직원이 우리 한의원에서 2년 근무하고 퇴직시 예전 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 근로계약서는 예전 근로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인가? 아님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한의원 경영이 처음인지라 모르는 것 투성인데 주위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을 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정말 답답하다.
한의원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매수 매도시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의원 인수시 문제되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판례에 따르면 사업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꼐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판례는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 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런데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2.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양도기업도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승계
노동관계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사업주는 구 사업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판례도 사업양도나 기업합병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승계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승계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차등금지제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판례는 승계전의 불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나 출근률등은 회사 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한의원을 양수시 같이 인수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예전 한의원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 부담만 해도 엄청날 것이므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권리금 협상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한의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한의원 인수시 기존 직워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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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제목 프로포폴·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의 지침
///본문 1. 마약성 진통제를 비암성 만성 통증의 1차 치료로 처방하지 말 것 →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동, 물리요법 등의 비약물치료가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물치료가 적응이 되면 비마약성진통제가 우선 사용돼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제일 마지막이다.
2. 환자와 상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에게 장기처방하지 말 것 → 환자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중독을 포함한)을 고지 받아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이견이 없어야 한다. 의사는 앞서 처방된 마약성진통제 및 벤조디아제핀에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며, 변비, 저 성호르몬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3. 특정 적응증 없이 급성 요통에 영상검사를 피할 것
→ 초기 6주 이내 양성 소견의 여타 영상 검사적응(암전이 우려, aortic aneurysm, 신경학적 증상 진행 등)이 없는 환자에 영상검사를 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요통은 영상검사가 필요 없고,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한 주의 및 수술을 야기할 수 있다.
4. 기본 치료로서 관절주사, 신경차단술 및 진단용 iv진정 등을 사용하지말 것
→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IV진정요법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치료목적의 신경차단, 관절주사는 기본진료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진단과정은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IV진정은 평가와 위험에 대한 논의 후 사용돼야 한다. 미국마취학회기준에서는 중도 - 깊은 마취에서 기초 마취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5. 막대한 비용 및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암성 통증에 대한 비가역적 시술을 금할 것
→ 비암성 질환에 대한 비가역성 시술(peripheral chemical neurolytic blocks, peripheral radiofrequency ablation등)은 이들이 장기적 위약, 저림, 통증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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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2015년도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앱(앱명: 건강정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만족도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3종(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해 심층적·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진단·개선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모바일 및 홈페이지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알권리 보장과 병원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의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건강정보’앱 설문조사에서 자동 링크 후 설문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설문에 참여 시에는 소정의 경품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된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은 물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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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골목상권 활성화 힘 보태
///부제 소상공인연합회·남인순 의원·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본문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한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탰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권오금)가 지난 21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보건의약단체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 참여해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로 나선 권오금 회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장기불황에 빠진 770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2014년 2조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VAN사들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7배, 시장규모 2.2배 등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1.5%로 내려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은 절감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에서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아 온 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금융당국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아닌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의원과 권오금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신상호 전통가요살리기운동본부 회장 이정만 한국경비협회장 정현모 한국미용경영자협회장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병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윤병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장 황순현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중앙연합회장 이병희 화장품전문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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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위해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한의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각 농·어촌 등 지역보건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치료 효과성은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약이 주민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배치 필요성 논의가 각계 각층에서 활발히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정부가 추진하게 된 것은 농·어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한의약치료를 원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도 한의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치료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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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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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 의무화된다
///부제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 만에 개선돼
///부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도 한의사 배치기준 명시
///부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이 명시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 보건소에서 한의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등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한 것을 비롯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 지 18년 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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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공공의료 발전 막아온 대표적 규제 개선…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도 확보
///부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기대’
///부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정된 1997년 이후, 도시지역 한의사 배치개정 지속요구
///부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 등 ‘의미’
///본문 보건복지부는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지역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게 된 것은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며, 1997년부터 진행된 지난 18년간의 한의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평등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 내에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농어촌지역과의 한의의료서비스의 역차별 해소 및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의무직 공무원이나 공중보건한의사 등의 한의사 인력 확보에도 근거가 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한의공공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산하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에서도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한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이 명시된 만큼 향후 국가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한의사 인력이 참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공공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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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소장 임용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부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시급히 개정할 것’ 여러 차례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가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했던 하나의 커다란 규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는 한의사에 대한 차별조항이 남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유독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만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한의사·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즉 의료법상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의사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보건법 목적에서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종국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도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제한에 대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들어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은 이미 2010년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과제로 선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한의사·치과의사는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토록 추가해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보건소장 임용요건의 개선과 함께 인권위가 지적한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김용익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한의사 및 치과의사 역시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에 보건소장의 임용시 양의사 우선조항은 차별임을 명시해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9년과 2013년에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밖에 보건지소장 임용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신안군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한의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의거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러한 관련 법률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보건지소장의 임용기준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건소장 임용 제한 역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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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 가시화…찬물 끼얹는 의협
///부제 보건부 독립 · 복수차관제 도입 등 물 건너가… 사실상 책임자 문책성 조직 개편
///본문 메르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방역당국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의사 중심의 전문가 증원 등을 이유로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던 의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질본 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조직 개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질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고,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또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32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양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건부 독립은 정작 배제된 것이다.
‘전문성·독립성’ 등 허울 좋은 구호 주창해온 의협, 생떼
보건부 독립이 물 건너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의협이 제안한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실제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내에서의 책임자는 엄연히 양의사인 탓이다. 실제 메르스 초기 대책본부장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다가 초동대응에 실패가 확인되고 사태가 커지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문형표 장관으로 대책본부장이 격상됐다. 해당 전문가를 자리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은 전문가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해당 전문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독립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건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전문성 독립성 향상 등으로 포장한 조직 개편 등 허울 좋은 구호들만 외치다가 막상 어그러지니 뜨금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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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5 한의대생 청춘포럼’ 열린다
///부제 진로·비전 공유하는 자리 마련… 다채로운 행사 눈길종합제 2028 호 한의신문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이 ‘우리들이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2015 한의대생 청춘포럼’(이하 청춘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경희대학교 오비스홀(경영학관)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의대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청춘포럼은 한의대생들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방대한 학업량으로 유명한 한의대생들은 문득 ‘좋은 한의사’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 좁게는 ‘한의계’와 넓게는 ‘보건의료계’ 동향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그 과정을 함께 ‘즐기고’ 마침내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4가지 핵심 키워드다.
첫째 날은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그우먼 박지선이 여는 강연을 맡는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돌아보는 공공의료(전진한 보건연 정책부장)·△2015 대한민국 의료영리화 파헤치기(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EBM과 한의학이 나아가야할 길(이의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한의대생들이여, 진료실 밖을 상상하라(약다방 봄동) 등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의계 내외 정세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 외에도 한의대생들이 직접 한의대 교육문제를 탐구하고 조명한 프로그램이 있어 의미를 더한다. 행사를 기획한 청춘포럼 기획단은 한의대생들과 직접 만나 한의대 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의대생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너의 목소리가 보여)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인정 학회들과 한의약 관련업체들을 미니 박람회 식으로 소개한다. 또 한의대 교육문제들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행사가 마련돼 있다. 이날 모든 행사가 끝나면 한의대생들의 비전선포와 공연 등으로 이틀간의 청춘포럼을 마무리한다. 전한련은 이번 포럼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강연과 토론회, 부대 행사 등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 주역으로서 한의대생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한련은 “오픈 스페이스(자유 토론)에서 다뤄질 교육의제들을 전한련의 하반기 주요 과제로 선정해 학우들과 함께 해결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청춘포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8월 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onoffmix.com/event/50565)를 통해 받고 있다. 모집 방식은 선착순,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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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환자 현혹해 불법으로 제대혈 이식한 양의사들 적발
///부제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 낫게 해 준다”
유통업체, 건당 수백만 원 받고 병원에 공급…
///본문 지정 병원이 아닌데도 난치병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이 법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를 낫게 해준다’ 는 등의 의사 말에 현혹돼 환자들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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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국 한의사, 우즈벡에서 의료행위 가능하다
///부제 국내대학 졸업증명서,면허증(자격증)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 제출, 별도 증명서 발급받아 의료행위 할 수 있어
///부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의료인 면허 인정 합의
///부제 중앙아시아지역 한의학의 해외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 전기 마련
///부제 재정·자원 문제 등 장기 교류 위해 제도 보완 등 세부사항 협의 필요
///본문 한국의 한의사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우즈베키스칸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는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5월 28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양국 간 체결한 의료협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한국 의료인의 주재국 내 면허 인정과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다.
우즈벡, 자국 내 의료행위 위한 제반 절차 지원
통상 의료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현지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현지 보증인과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한국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포함)은 한국대학 졸업증명서와 면허증(자격증)을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에 제출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한국 의료인은 주재국 공중보건부의 승인 아래 당국 국영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때 국영병원 근무를 요청한 한국 의료인은 노동사회보장부의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공중보건부를 통해 지원 받게 된다.
주재국 내 개인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 의료인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과 같은 모든 제반 절차를 지원받는다. 단, 개인병원의 초청과 그에 따른 인터뷰가 필요하다. 개인병원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용이해진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우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라이센스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단, 진행 과정은 주재국의 법과 절차를 따른다.
이밖에도 주재국 수출을 위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약품관리청 등록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도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의 장기적 교류를 위한 세부사항 합의 필요
하지만 이러한 협정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협정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 조항에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측은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국제적인 약정이라 주재국 관련 법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며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기관 간 협력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및 법률모니터링연구소 등 공식적인 유권해석기관의 자문을 통해 협력약정 효력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의료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근무를 위해서는 체제 비용이나 급여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장기적인 교류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계 당국의 추후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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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기득권 횡포 저지 노력”
///부제 김필건 회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KDB생명빌딩타워 대강당에서 2015년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및 수석부 회장,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이, 수석부회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윤병우 회장,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김재경 회장,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이상승 회장, 한국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한국빌딩산업연합회 한원덕 회장,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 중앙연합회 황순연 회장 등 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 황규석(한국고시원협회), 윤경섭(녹색어머니회), 안성배(한국범죄예방연합회) 감사도 당선됐다.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협회가 다시금 직능경제인단 체총연합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석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만큼 오호석 총회장과 함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제자리 찾는데 한의사들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연임을 확정한 오호석 총회장은 "앞으로도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처럼 일방적인 기득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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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편의 증진 및 회무 효율화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눈길’
///부제 한의협, 각 시도지부 의견 취합해 시스템 구축시 적극 반영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일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를 방문,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하는 한편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과 함께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의협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시도지부를 방문한 것은 부산·서울·경기에 이어 4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에도 시도지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 향후 구축될 통합정보시스템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시도지부에서는 회비 수납·회원관리·보수교육 등 한의협의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지부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단계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한편 회무수행시 불편한 점이나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회무의 효율성 이외에도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부의 업무 중 회원들의 민원 전화가 상당 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회비 납부 현황이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개인적인 이력을 묻는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회원들은 별도의 문의전화를 하는 불편함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회원들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부별로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회비 수납 및 회원관리, 보수교육 등의 업무 프로세스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되고, 이를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업무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에 적극 반영, 한의사협회 회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회무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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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본문 지난 5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신약 발매 이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일정 사례의 환자군을 모집해 신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신판 후 조사’제도는 지금까지 신약의 경우 6년간 3,000례의 환자군을, 개량신약의 경우 4년간 600건의 환자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약회사가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를 먼저 제안하고 승인된 사례군의 20%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미 희귀 질환 등으로 인해 모집군을모으기 어려운 의약품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시판 등을 위해 추가적인 모집군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시판 후 조사를 사실상 신약 마케팅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약 회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판 후 조사 사례금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고 최근에도 규정된 사례수를 4배 이상 초과해 처벌받은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시판 후 조사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이 앞다퉈 의료진들에게 신약 처방을 권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처방되는 값비싼 신약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개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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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 출신 차관 없어 ‘메르스 사태’가 커졌나?
///부제 한의협,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앞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진상조사 선행 ‘마땅’
///부제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약 진료 포함하는 등 종합적·실질적 개선책 마련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양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양의협은 비전문가 출신의 장관과 차관으로 인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양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차관과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양의협에서는 실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인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낀 채 보건복지부 독립 및 복수차관제 도입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이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도 허술한 역학조사와 부실한 관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전문성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문제인 만큼 복수차관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임명한 양의사 출신 실무담당자들이 정말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독립은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의 분리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보건부의 독립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보건기능을 재편하는 등 정부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하는 등의 실효성 문제나 양의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주일 이상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체계 개선과 감염질환 관련 매뉴얼에 대한 수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책임소재를 가린 뒤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최근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부 신설과 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 및 종국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 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의사협회는 의료인단체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한의약 진료를 국가 방역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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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쇼닥터•성형조장방송… 의료상품화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넘쳐나는 건강·의료 프로그램, 부작용 속출
///본문 최근 종편 방송의 확대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현재 30여 편의 건강 의료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을 통해 잘못된 정보 전달이 속출하고 있으며, 성형수술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지난해 13건 → 올 상반기만 46건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방송 심의 제재를 받은 건강 의료 프로그램은 46건이다. 케이블 채널과 종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상파에도 1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 제제 13건과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위반 사례 중에는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하는가 하면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건강식품의 효능을 체험했다고 강조했던 출연자가 알고 보니 해당 식품의 판매업자인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례 46건 가운데 43건(96%)이 ‘의료행위나 약품을 다룰 때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며 “대다수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다루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출연해 제품 판매까지… 쇼닥터 논란 가속화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 의학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의사 A씨는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혈류량이 5배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바르는 미녹시딜(탈모치료제)보다 2~3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으며, 양의사 B씨의 경우 5년간 불임이던 사람이 유산균을 먹고 한 달 뒤 임신이 됐다”고 소개한 뒤 얼마 뒤 홈쇼핑 채널에서 유산균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모델로 하는 광고 역시 심심치않게 홈쇼핑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라서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TV에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기이한 형태를 밟기도 하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방송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로 예능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던 의료인이 정치 평론을 늘어놓는 정치평론가로 나서는 낯선 모습 또한 연출됐다.
메이크 오버 방송, 사실상 성형외과의 가장 큰 ‘홍보도구’
출연자들의 외모를 고쳐주는 일명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인 ‘렛미인 시즌5’와 ‘화이트 스완’도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열어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외모를 변신시켜 인생을 바꾼다는 콘셉트의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이 성형수술의 효과만을 강조하며 외모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광고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에 따라 심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성형외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작 지원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협찬 사실을 알릴 수 없다. 그러나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상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성형외과 의사는 “애초에 협찬비는 방송 출연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이 그만큼의 홍보효과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출연한 의사들 중 대리수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사가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화장과 의상으로 실제보다 수술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오늘날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방송사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극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의 남발 및 의료인들의 돈벌이 수단에 활용되는 일부 프로그램의 양산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라는 영향력을 타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앞으로 추진될 중점적인 한의약 추진과제는?
///부제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중점 추진
///부제 대한예방한의학회 하계학술대회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밝혀
///본문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19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국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사진)은 ‘한의약 주요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발전 △한의약 과학화 및 표준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로 나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고운맘카드 대상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약가를 현실화한 것과 더불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복용 편의를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 한의의료 이용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이나 민간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배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 △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한약진흥재단 설립 △한의약 국제표준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주요 한의약 추진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표준적인 진료행위를 정립해 나간다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계해 지침의 실효성을 극대화 나간다면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다빈도 질환 및 한의약에서의 강점 질환·증후 등을 중심으로 30개 지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보장성 강화항목 반영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에 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표준약관 개정 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산업의 시너지 창출·한의약정책 지원 등 한의약산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며,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에 한국 한의약의 표준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고 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모든 우선순위 사업이 뒤로 미뤄진 상태”라며 “그러나 올해 안에 규제 기요틴 과제 달성을 위해 한의협과 의협 등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협의 요청시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등 한약제제 및 한약자원 관련 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고득영 정책관은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현장수용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등 젊은 계층이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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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29일부터 1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신고제로 전환
///본문 위험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가 오는 7월29일부터 인증·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지난 1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수행하던 저위험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술지원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로 위탁된 업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 수리 △조건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고수리 △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 인증 △인증서 재교부 △영문증명서 발행 등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기기나 장시간 착용해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택트렌즈, 환자 정보보호 같은 보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2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술지원센터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와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구조·작용원리·성능·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만 인증하게 된다.
이에 기술지원센터는 인증·신고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의료기기인증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식약처 및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기기 인증업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증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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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갈등 조장해 전체 의료인 대변 못하는 의사들, 차관은 무리”
///부제 의사 제외한 전문가·시민단체, 복수 차관제 도입 “글쎄”
///본문 메르스 사태의 초기 진압 실패의 원인이 의료 비전문가인 장·차관 탓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의사 출신 보건 차관직을 신설하는 복수 차관제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와 복지가 쌍두마차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차관을 의사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한의사와의 싸움,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직능단체들과의 갈등을 통해 이미 전체(의료인)를 대변하는 전문인이라기보다 한 직역만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료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균형자의 역할보다 갈등을 조장해 온 만큼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수 차관이 되서 한 분야만 대변하겠다고 할 때 나머지 분야에서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들은 전체 모습(보건의료계)을 보면서 판단이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들이 공직자가 되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전체를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한의협이 복수 차관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하며 일관되게 표명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포럼의 좌장인 김상호 보건사회 연구원장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복수 차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결코 충분조건이 아니고 따로 필요조건이 따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패널로 참석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역시 “복수 차관제 도입 근거가 미약하다”며 “오히려 이보다 보건과 복지가 분리된 현재 체제 하에 관료주의적 운영 체계를 바꾸고 방역 체계를 다시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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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 듣기 민망”
///부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본문 이날 포럼에서 사실상 ‘복수 차관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부 독립 주장이 일단 맞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공급자를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나라들의 얘기이지 우리나라처럼 민간에 의료를 맡기는 나라에서 보건을 개별적 부처로 관리하는 건 균형상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만큼 사회 보장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그는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권에선 안 될 거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며 “부처가 나눠진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를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개편 중 기재부와 재무부가 합쳤던 일을 꼽았다. 당시 부서의 권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어 그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듣기에 민망하다”며 보건 쪽은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곳인데 독립 운운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독립성 주장은 좀 억지스럽다”며 “문제의 원인을 작은 조직과 비전문가인 행정 집행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문적 능력과 적재적소의 판단만 있다면 지위, 직급에 관계없이 방역 최전방에서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관료주의적 조직 운영 방식이 민첩한 대응에 방해요소가 된다면서 정작 부서를 떼어내자고 하는 것은 (조직을)방만하게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찬성할 만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보건부 독립보다)전염병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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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윤리 지적하는 양의계… 논할 자격 있나?
///부제 진정한 의료윤리, 내부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본문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료윤리교육에서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이 “전문직 윤리와 이익추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며 의사는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교과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의료인에게 의료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를 강조하면서 굳이 한•양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요즘 굳이 상대 직능을 폄훼할 필요가 있었을까?
양의계 내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례로 들 소재는 넘쳐난다.
모 병원의 원장은 지방흡입기를 구입하면서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토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환자는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능력이 충분한데 왜 굳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려고 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도록 했을까?
지난 6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양방 병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유령수술’ 실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명 부장님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 똑같이 수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조무사까지 수술에 참여하지만 정작 수술실에 있어야 할 의사는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상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의사는 잠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갔을 뿐이다.
그 심각성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면서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을 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상대직능을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이같은 행위가 곱게 보일리 만무하다.
진정한 의료윤리는 내부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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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인남성 흡연률 5.8% 감소
///부제 3000여 한의의료기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및
///부제 담뱃값 인상 등 영향으로 금연 시도 증가
///본문 한의 의료기관 3000여 개소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과 담뱃값 인상이 6개월 가량 접어든 가운데 성인남성 흡연율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를 발표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6개월에 따른 금연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35% 수준으로, 최근 1년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했다고 응답해 약 6%p 정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금연한 사람 3명중 2명(62.3%)는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전국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에도 1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의료기관 금연치료에는 2015년 6월 기준 전국 1만966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한의원 2963개소, 한방병원 75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6월까지 11만558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건강보험 일반가입자가 9만2380명(79.9%),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3204명(20.1%)이었다.
이밖에도 이번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성 중 5.1%가 전자담배 이용 중이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78%가 궐련을 함께 사용(dual-user)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고, 금연상담전화 상담건수 역시 20% 증가하는 등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 담배(궐련)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34.0% 감소한 반면 부담금 수입은 36.7% 증가한 97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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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항암치료·방사선요법과 한약 투여 병행 시 생존기간↑, 부작용↓”
///부제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서 ‘한의학의 암치료 효과’ 발표
///본문 항암치료와 방사선요법에 한약이 병행 투여되면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성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교수(한방암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통합암치료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7회 국제통합암학회에서 ‘한의학의 암치료에 관한 역할’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해암탕(解癌湯)이나 해암단(解癌丹)과 같이 전통적으로 암치료에 사용돼 온 한약재들의 다중표적 항암치료 효과를 발표했는데, 항암치료 및 방사선요법과 한약이 병행 투여됐을 때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이 감소되는 메타분석 논문들을 제시했다.
또 암성 통증, 암성 피로, 식욕부진, 악액질에 효과를 보인 한의학 치료법의 임상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특히 뜸 치료, 봉침 및 약침 치료, 전통 한약처방 등 한의학의 독창적 연구결과를 발표해 청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회에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로렌조 코헨 교수,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 캐나다 멕메스터 대학의 스테판 사가교수 등 통합암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윤성우 교수가 초청됐다.
초청연자로 참석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교수는 커규민(curcu-min)과 같은 천연물질들이 암세포에 대한 다중표적치료(multi-target therapy)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는 통합 암치료에 해당되는 침 치료, 명상, 요가, 마사지 등이 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침 치료는 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와 암성 통증에 높은 임상적 근거를 가진다고 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 임상 종양학 가이드라인으로 양방 암치료의 표준지침이 된다.
마시모 보누치 교수(이탈리아 통합암치료연구회장)는 “유럽에서는 침 치료, 한약, 동종요법 등이 암 환자에게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암치료의 연구결과를 통해 근거 중심적 통합 종양학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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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국 조폭들 배불리는 양의사들의 원정 수술
///부제 의료 윤리 내팽개친 채 미용실에서 칼 잡아
///본문 성형외과 의사들이 불법 브로커들이 차린 중국 상하이 미용실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주말에 원정 수술을 가 얼굴 윤곽 수술 등을 시행, 갈 때마다 10여 명을 수술해 총 40여 명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병원 허가를 받지 않은 미용실에서 수술을 했다는 것. 정식으로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은 미용실에서의 수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해당 브로커인 왕 씨와 수입을 반씩 나눈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브로커를 끼는 수술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익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미용실’에서의 수술이라는 불법적 요소마저 추가된 셈이다.
게다가 성형 수술을 알선하는 이들 브로커들이 조폭 등 검은 세력과 결탁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이 아닌 미용실에서의 시술은 브로커들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환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환자가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아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사망사고나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 MBC 리얼스토리 눈 보도 내용에 따르면 30세 중국인 첸 위리 씨는 “사전 동의 없이 마취해서 갈비뼈 연골을 빼 코에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게다가 한쪽 얼굴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 짝짝이 얼굴이 된데다 한쪽은 감각이 없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화권 언론들이 한국 원정성형 부작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 상해한인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아름다운 얼굴로 변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며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지난 1월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한국 정부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실한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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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정 국면 접어든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책임 소재 가려야”
///부제 한의협, 방역당국 내 실무 책임자에 대한 평가 및 매뉴얼 개선 촉구
///본문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 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와 매뉴얼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는 것은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상황인식과 대처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며 “해당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평가해 보고, 매뉴얼을 따랐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매뉴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 정책결정 책임자에게 자문을 한 전문가 그룹과 환자관리에 함께 노력을 한 병원들이 올바른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을 대비해 방역 관련 자료, 예방과 후유증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 자문그룹 풀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내의 보건부가 마치 독립만 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물론 기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의협이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자신들의 기관지를 이용해 선전하고 있지만, 보건부 독립에 대한 검토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
특히 의협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 마냥 모든 문제를 장관과 차관에게 돌리며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장관을 양의사 출신으로 바꾼다고 해도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대응이 늦으면 방역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협은 “이번 메르스 초기 대응 역시 실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과 담당 센터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모두 행정보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임명된 양의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본다면 과연 장관과 차관을 양의사로 임명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도만 바꾸고 정책결정의 책임자만 문책한다고 해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막아지지는 않는 만큼 실무적으로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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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계 깎아내리기에 골몰하는 의협 정면 반박
///부제 메르스 한약 투여·의료 봉사 관련 온갖 비방 서슴지 않아… 한의협, “할 일 없나?”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 깎아내리기에 골몰해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한의협이 의협의 비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양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한의계 깎아내리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일 말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양의사협회에 깊은 동정을 느낀다”며, “양의사협회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와 한의사협회를 폄훼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양의사 회원들에게 조차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임을 충고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한의협은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에 공식 제안한 메르스 사태 수습방안과 대한여한의사회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의협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언행”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의협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메르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심지어 의료진마저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있던 만큼 중국에서 사스 발생시 처치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한약을 투여함으로써 한시라도 현 상황을 빨리 종식하자는 의미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라면 당연한 조치였다는 것.
또 대한여한의사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족 무료의료봉사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인으로서 인술제민을 실천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분을 다하는데도 의협은 이러한 모습조차 이권 확대로 해석해 폄훼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이 이러한 비방을 서슴지 않는 이유를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 회원들 달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정녕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라며 “지금 양의사협회의 행보는 이미 양의사들에게 등을 돌린 국민들 뿐 아니라 양의사 회원들에게도 전혀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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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 넥시아 연구진 일동
///제목 대한의사협회의 넥시아 검증을 환영한다!
///본문 대한의사협회의 넥시아 검증을 환영합니다.
지난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제안기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 연구자 공모」 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였습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그 위원들 중 일부가 개설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의학절대우월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입장에서 한의학 폐기와 한의사 퇴출을 주장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은 없었습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황의원) 등이 수년 간에 걸쳐 무수한 비방 글을 게시하면서 넥시아 연구진을 공격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이제서야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암치료 검증을 해보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술기관도 아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나선 사실은 유감입니다.
그 동안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과학중심의학연구원 구성원들은 넥시아, 최원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합니다. 게다가 넥시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음에도 이를 모집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들이 현재 기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안된 과제가 학술이 아닌 정책연구과제라는 점, 그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점, 신청자격이 암치료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제출기간이 공지 후 불과 3일간으로 매우 짧다는 점 등 이미 사전에 연구자 및 그 결과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넥시아 오리진’에는 넥시아 복용 10년 이상 생존 환자가 다수이며 특히 항암 실패한 15년 이상 생존 4기암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의 정교수급 암치료 전문가(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연구자로 선정하여 양방의 표준치료와 엄정한 비교 검증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검증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일 것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진료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하였던 연구와 함께 항암 실패 혹은 항암 포기 암환자 중 최소 5년 이상 장기 생존한 환자들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공모과제 연구자도 직접 참석하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한의계가 국민보건체계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검증 과정을 통해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당당히 기여하고 있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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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실에 CCTV 설치할 수 있나요?”
///부제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문 한의원이 정 원장은 최근 뉴스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CCTV 설치를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정 원장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진료실, 출입하는 모든 사람 동의 없이는 CCTV 촬영 안 돼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녹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녹화만 할 수 있을 뿐 녹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하였거나,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주체 외의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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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 개선에 침 치료 효과 있다”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김종인 교수팀 임상연구 결과 발표
///본문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상 개선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근 입증됐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안면마비센터 김종인 교수 연구팀의 임상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상을 가진 환자 39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침치료군/비침치료 대기군)으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두 달에 걸쳐 24회의 침 치료를 진행하고 후유증상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침 치료를 받은 환자 88%가 마비 증상이 20%이상 호전됐고, 안면근육 강직 정도도 치료 전보다 약 40% 줄어들었다. 후유증 환자가 겪게 되는 불안감, 우울감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 지표 또한 52점에서 74점(100점 만점)으로 향상됐다.
특히 침 치료는 눈꺼풀과 입 주변 근육의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치료 후 눈을 깜박이거나 음식을 씹는 동작이 수월해지고, 식사 시 눈물을 흘린다던지 눈을 감을 때 입이 같이 움직이는 공동운동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켰다.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성 감염, 외상, 뇌종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특발성 안면마비’는 신경 이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나 외상이 없이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만 나타나는 질환이다.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침이 옆으로 흐르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며, 귀 뒤 통증을 동반한다.
발병 후 3~5개월 이내에 안면기능을 되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약 30%에 달하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발병한 쪽의 근력이 약화되면서 구축이 일어나 얼굴이 삐뚤어지게 되고, 의도치 않게 얼굴을 씰룩거리는 경련, 눈을 깜빡일 때 입이 움직이거나 식사 시 눈이 감기거나 눈물이 흐르는 연합운동,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강직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남는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심할 때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상까지 이르게 된다.
기존에 제시된 치료법들은 거울을 보고 표정을 짓는 운동법 정도일 뿐이었다. 스테로이드제제, 항바이러스제제 등은 모두 발병 급성기에 사용되는 약물로, 6개월이 경과해 만성적으로 후유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김종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발성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 침 치료를 통해 더욱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발성 안면마비는 재발 방지와 후유증 관리가 중요하다. 부족한 기혈을 보완해 전체 체력을 보강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관리를 함께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발병 초기 2주간의 급성기 입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복기, 후유증기 등 안면마비 단계별로 최적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프로토콜은 2011년 3월 임상연구분야 국제학술지인 Trials에 게재됐으며, 연구 성과 또한 Trials 2015년 6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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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흡연과 음주, 짠 음식 섭취, 위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
///본문 흡연과 음주, 짠 음식 섭취와 운동량 부족이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남병호, 엄방울, 주정남 박사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총 2,143,643명의 검진자들의 신체검사 결과와 설문·국가암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남병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신체검사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개개인의 위암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음식을 짜게 먹을수록, 그리고 운동량이 적을수록 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며, 그 외 나이, 비만도, 위암가족력 또한 위암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암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위내시경 검진뿐 아니라 절주, 금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적절한 운동하기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전문잡지인 PLOS ONE(IF 3.234) 7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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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 주성분 정보 공개
///부제 한약(생약)제제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 업데이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신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를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제품 개발 시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성분으로 사용된 한약 3개와 그 주성분 9개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를 통해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된 정보는 제약사나 개발자 등이 이미 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그 주성분(추출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 제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은 개발 초기에 기원생약의 사용례 및 주성분에 대한 조성·규격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해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사용 부위 등의 정보 △주성분 추출 용매의 종류 및 규격 등이다.
이에 따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는 한약(생약)제제 총 661개 및 그 주성분 1,488개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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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총 13건 접수, 2건 미지급
///본문 올해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으로 1월 4건, 3월 1건, 4월 3건, 5월 2건, 6월 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심의결과 지급결정이 된 것은 3건, 미지급결정된 것은 2건이다.
지급결정된 사례는 △라모트리진정(lamoatrigine) : 독성표피괴사융해 부작용 △카바마제핀정(carbamazepine) : DRESS증후군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I),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I),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chlorphenira-mine maleate, dihydrocodeine tartrate, DI-methylephedrine HCI, amonium chloride) : 섬망 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9,973,200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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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된 제품 20개 적발
///부제 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구입 주의 당부
///본문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54개), 성기능 개선(24개), 근육강화(31개)를 표방한 식품 10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한약재 음양곽의 지표성분인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가지 3개월 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을 검사했다.
그 결과 슈퍼제닉, 맥스-슬림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마카맨, 테스토잭200과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5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등이 함유돼 있었으며 슈퍼린, 테스토젠 등 근육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과 이카린이 확인됐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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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처방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입증
///부제 헤파드X2… 파킨슨병 치료 대한 한의치료의 객관적 근거 마련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의처방이 뇌신경의 고사를 억제시켜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주목된다.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Experimental and Biomedical Science에 게재된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TBRC 김동희 센터장, 을지의과대학 김인식 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팀의 ‘Neuroprotective Effect of a Novel Herbmedicine, Hepad on SH-SY5Y Cells’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증반응, 미토콘드리아 기능사멸, 산화적 스트레스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의처방인 헤파드X2가 이러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작용, 파킨슨병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파킨슨질환은 알츠하이머 질환과 더불어 주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은 떨림, 움직임의 속도 저하,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의 주요 원인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기 때문으로 신경세포의 소실은 신경세포의 세포고사에 의해 나타나며 관련 신호전달과정에는 caspase-의존경로와 caspase-비의존경로가 있다.
신경 독성물질인 MPTP가 생체내에서 변환된 물질인 MPP+(파킨슨 질환의 세포모델 제작을 위해 사용)는 도파민수송체를 통해 SH-SY5Y 신경세포 내로 들어간 후에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키고 이후 caspase-의존경로인 caspase 9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caspase 9은 caspase 3를 활성화시켜 세포고사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caspase-비의존경로 중 하나인 반응산소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 ROS)도 MPP+에 의해 세포 내에서 증가되고 반응산소물질의 증가는 세포고사를 일으킨다.
이에 헤파드에 의한 파킨슨 질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파킨슨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된 헤파드의 세포독성을 신경모세포종인 SH-SY5Y 세포주에서 평가하고 전 임상 질환동물모델에서의 치료 효용성을 세포생존율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탕제형 헤파드 처리를 했을 때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농도의존적으로 약 21~30% 정도 세포증식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파킨슨 질환 유도 세포모델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5.7~12.6%가 증가한 세포생존율을 확인했다.
주사제용으로 제조한 약침형 헤파드의 세포독성 평가에서도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농도의존적으로 43~52.5%까지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P+로 유도한 파킨슨 질환 유사 세포모델에서도 MPP+ 외의 세포독성은 볼 수 없었다.
뇌조직 염색에 의해서 헤파드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나타내는 티로신 수산화효소의 숫자를 증가시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세아교세포는 신경세포의 세포고사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반응을 책임지는데 헤파드는 이세아교세포의 숫자도 낮춰 염증반응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한의처방인 헤파드가 이번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임상 활용 제고 기대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
한의처방인 헤파드X2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입증한 공동연구자인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임상 활용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논문이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과 향후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특히 “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치료 기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의적이고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박 원장은 한·양방 동시 투여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뤄진다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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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영리 최우선시하는 한국 병원, 병원 내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주범”
///부제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간병 인력 구조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본문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가 종식돼 가는 가운데 그동안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병원 감염 관리와 간병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이 공동 후원해 국회에서 22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간병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가족 간병 및 비공식적 인력에 의한 간병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이 핵심적 가치로 떠오르고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었다”며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병원 관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병상 점유율·가동률·회전율의 문제 △간호사의 노동 강도 △병원 조직 문화 및 경영 방침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돼 온 병상 가동률 문제와 관련해 그는 “침대가 100개인 병원의 경우 특정 시기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맡기도 하는데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30~140에 달한다”며 “한국 병원은 경쟁이 심하고 영리를 우선시하다보니 환자를 무조건 채워넣는 구조가 병원 내 감염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노동 강도와 관련해 그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강하면 병원 내 감염이 증가한다”며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은 커진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초반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당 정부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영 병원이 대부분인 탓에 간호사 수를 줄였는데 그 결과 그 이전 5년과 이후 5년을 비교하니 병원 감염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는 것. 그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간호사 수를 줄이니 전혀 걸리지 않아야 할 병에 걸려 사망한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이 고용하질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병원이 수익성을 최우선시 하는 까닭에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1인에게 과중한 노동을 시킨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5명 이하여야 하는데 심평원의 2014 진료비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명, 종합병원 2.1명, 병원 11.8명, 의원 10.9 명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가 15743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어 2015년 현재 간호사는 공급과잉”이라며 “취업률을 15% 향상시킨다면 45500명이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장롱면허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저임금과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한 게 가장 큰 이유”라며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인데도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 임금 격차는 3배 가까이 되는 만큼 최저 임금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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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이 넥시아 효과 검증 연구? 환영한다!
///부제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 의료진, 정확한 연구로 제대로 검증할 것 제안
///본문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을 위한 연구자를 공모하며 한의 항암제인 ‘넥시아’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센터장 정현식) 소속 의료진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악한 검증 연구가 아닌 정확한 연구를 통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같은 비전문 기관들의 표적이 되어왔던 넥시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가 △학술연구과제가 아닌 정책연구과제라는 점 △과제명, 연구배경, 연구목적이 연구과제로서는 이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적정 연구비 예상액이 금 일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자격이 암치료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제출기간이 3일간으로 매우 짧다는 점 등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융합의료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연구자로 의료법 상 의료인들 중 정교수 급 암치료 전문가(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선정할 것 △연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과제명, 연구배경, 연구목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NEXIA ORIGIN에 실린 환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는 등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구자 선정 이유 및 검증자 서명이 날인된 연구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소위 넥시아로 대표되는 한의 암치료의 치료 효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융합의료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한 마음은 한의사와 양방의사 모두 같겠지만 그 접근방법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한의 암치료에 대한 공정한 검증으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자기 식이 아니면 비난하는 자세가 아닌 상호영역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2년에 한의사 최원철이 임상사례를 모아 ‘NEXIA ORIGIN’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본인의 치료가 과학적이라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나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사례에서 영상자료와 치료효과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며 “NEXIA ORIGIN에 실린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방 암치료의 허구를 공개하고 고가의 비용이 소비되는 한방 암치료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의 공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접근 자체가 부정적 의도를 갖고 있다 보니 트집잡기식 연구가 진행될 것이 자명했으나 오히려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소속 의료진들이 공정한 검증을 하자며 공세적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 진 상황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 세간에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받아들일 경우 자칫 자신들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와 오히려 넥시아의 효과를 공식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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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용준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제목 한의과를 1위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들
///부제 최고 진료실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준비된 한의사 참여시켜
///본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났다. U대회 기간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명나게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신명을 위해 광주시한의사회는 일찌감치 최명호(명성한의원) TF팀장을 선임해, 대회 준비단계부터 대회 끝까지 당당한 조직위 일원으로 일관되게 참여했다.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는 TF팀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며, 한의과 진료실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고 이러한 노력 끝에 대회기간 동안 한의과진료실이 선수촌병원 내 전체 9개 진료실 내원환자 수의 22%를 넘는 수치인 총 1,079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첫째, ‘한의과진료실이 최고’라는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사가 모여 있다는 확신과 앞서 이루어진 인천 아시안게임 한의과진료실 이미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수촌병원 내 다른 진료실 중 진료실적을 최고로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로써 다양한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로는 물론 그에 걸맞은 준비된 한의사를 참여시켰다.
또 생소했던 ‘스포츠한의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자, 대구 유니버시아드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진료 교육 방법을 광주지부이사들이 숙지하고 논의 한 후, 그 교육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했다. 휴일인데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께 고마울 따름이다.
둘째, ‘홍보는 지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이다. 중앙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전체 한의사를 위한 의권 신장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홍보팀을 별도로 마련해 방송·신문 기자단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광주시한의사회가 U대회 공식 선수촌 진료단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만나는 자리마다 알렸다. 또 대회 기간 중 매일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결과 70여 차례 이상 다양한 내용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이러한 홍보는 FISU회장, 국가안전처 차관, 조직위 사무총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차기 개최지인 타이베이시장 등의 각별한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 냈다.
또 양방 타과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건보공단,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을 안수기 회장 이름으로 초청해, 한의사의 스포츠한의학 진출 현장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는 정치적 역량 강화에도 노력했다. 그들은 우리의 철저한 준비성과 치료 수준에 놀라워했다. 선수촌 병원 관계자들은 한의과진료실에서 준비한 유력인사를 위한 100여명의 One-day Pass 신청서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마지막은 ‘유니버시아드를 회원들과 함께하자는 것’이 집행진과 TFT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선수촌 병원 진료에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포함시켰다. 회원들에게 진료 한의사 모집을 문자로 공고하니 100여명이 신청했다.
조직위의 난색으로 40여명만이 진료에 참가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그 대신 지부는 스포츠한의학회에 요청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스포츠한의학 무료임상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과도 함께하는 U-대회를 만들어 갔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하이라이트로 일찌감치 매진이 예상된,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티켓을 단체 구매해 400명의 회원과 가족을 경기장에 모았다.
함께 응원하면서 한의사로서의 긍지와 추억을 그들 가족들에게도 심어줬다.
함께 응원해 참여해 주신 원로 회원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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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전한 ‘건칠’ 활용으로 한의약 치료영역 확대에 도움되길”
///부제 동서비교한의학회, ‘우루시올이 제거된 옻 추출물 제조방법’ 특허 등록
///본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부설 동서의학연구소가 최근 한의사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칠(옻)을 처방할 수 있도록 옻의 부작용 성분인 우루시올 제거 방법 및 약침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 이에 대한 특허 등록과 미국·일본 등 5개국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칠은 위장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남·여 생식기 질환, 면역계 질환, 암 등의 치료에 활용된 한약재이지만, 건칠에 함유된 우루시올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간독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김용수 회장은 “건칠은 치료효과가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을 줄이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돼 왔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다”며 “그러던 중 산림청에서 고온·고압에 의한 방법으로 우루시올 분자를 파괴·변형시켜 부작용을 줄이는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지만, 식약처에서는 우루시올이 완전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로 식품이 아닌 식품보조제로 허가돼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들이 처방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치료효과가 분명한 건칠을 한의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이나 천연물신약으로 개발된다면 한의계에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로 한의사가 건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어,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서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우루시올 제거방법은 기존의 제조방법에 비해 우루시올 분자 변형이 아닌 완전하게 제거한 것이며, 발효공법을 추가해 유효성분 함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율 증가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우루시올의 산화 중합반응 전 화합물들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특히 R그룹의 탄소수가 15∼17개, 불포화기가 2개 이상의 화합물이 강하게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특허를 받은 제조방법은 옻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은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옻의 독성 성분인 우루시올만 선택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옻 추출물에 밀납 및 에탄올을 첨가한 후 추출하고 냉각 및 농축하여 우루시올이 완전히 제거된 옻 추출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이번 제조방법 개발로 인해 한의사들도 부작용 우려 없이 안전하게 건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건칠의 효능 증대는 물론 다양한 처방에서의 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암 등 난치성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조방법 연구개발은 한의계의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비교한의학회에서는 그동안 △자라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거북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자초추출물 제조방법 △구판에 함유된 항노화·항산화 및 항염증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유효성분 추출효율이 증가된 구판발효물의 제조방법 등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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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계피의 암 치료 효능 메커니즘 규명
///부제 융기원 이기원 교수팀, 미국 암학회 Cancer Research 논문 게재
///본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2’-cinna-micaldehyde(2’-HCA)가 백혈병 및 피부암 모델에서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규명해 주목된다.
동의보감에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소개할 만큼 감기 등의 질병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계피가 항암, 당뇨병 예방 및 관절염 증상 완화 효능과 항균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구체적으로 계피의 어떤 성분이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되지 않아 계피 역시 항암소재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계피의 대표적 효소인 키나아제(kinase) 중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가지에서 2’-HCA의 저해 효능을 검색한 결과 특이적으로 2’-HCA가 Pim-1과의 결합을 통해 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규명해 냈다.
단백질 발현 데이터에서 Pim-1이 가장 많이 발현된 암은 백혈병(leukemia)임을 찾았고, 백혈병에서 좋은 효능을 보였다. 그리고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이종이식동물모델:Xenograft)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 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암 연구 (Cancer Research)’ 올해 7월호(7월1일 발간)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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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회…일반인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허용 있을 수 없어
///부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 철회 촉구, 식약처에 문제제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일반인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강의하도록 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약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특성상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약품의 특성별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동 입법예고안 제2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 대상으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藥師), 한약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슈퍼로 헌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품에 대한 교육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내주려는 어이없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내용이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조차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자 약사의 전문성마저 폄하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
이어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들로부터 교육받아야할 대상들이며 비전문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로 이뤄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에 머무른 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서울시약사회는 비전문가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조만간 김승희 식약처장과 만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식약처 및 지자체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방법을 마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교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27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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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홍삼 최고등급 천삼, 중국서 위조하려던 일당 검거
///부제 시가 650억 규모, 가짜 정품인증서와 포장기계 빼돌리다 적발
///본문 국빈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최고등급 홍삼인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16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씨(58세)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씨(57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중국인 이모씨(36세)를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 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천삼제품은 상위 0.5%의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기준으로 220만원∼620만원에 달할 만큼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내 A사 천삼제품의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 제작·인쇄가 어렵게 되자 인쇄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정품 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에 소재하는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을 의뢰해 제작하고 가짜 천삼제품 포장용 기계(4,000만원 상당)는 경기도의 한 기계업체에서, 상표 조각기계(2,000만원 상당)는 경북에 소재하는 한 기계업체에 의뢰해 제작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2월 국내 홍삼업체 A사의 가짜 정품 인증서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정원 및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당소재를 파악, 지난 5월 11일 강원도 모처에서 중국동포 박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한씨가 소유한 경기 남양주의 포장지 제조공장을 수색해 가짜 정품 인증서, 포장지 총 7,983점을 압수했다. 또한 일당들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2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포장용 기계 등 추가물품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지 5만4,000점과 한씨의 공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 총 69만 8,652점(정품시가 650억원 규모)을 압수조치했으며 천삼제품의 포장용 기계 1대, 상표 조각 기계 1대도 압수했다.
한씨는 그동안 A사의 홍삼제품 포장지를 제작해 납품한 업자로 확인됐으며 중국동포 박씨는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자로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인의 국내인삼제품 제조·판매회사(충남 금산 소재)를 통해 국산 미삼(뿌리삼) 1만 1,856kg을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일당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가짜 국내 홍삼 제품을 만들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홍삼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반출한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서 가짜 천삼으로 제조·유통하면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짜 천삼제품이 유통되면 해당 업체의 브랜드 신뢰도, 한국 인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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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인턴기자
///제목 의료관광산업의 경영전략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부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경제학 용어로 살펴본 의료관광
///본문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설명하는 세상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products)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즉, 보유자원에 따른 무역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차별적인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세대 국제무역이론으로 상품다양성 이익, 내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3세대 국제무역이론이 등장하여 거대 다국적기업의 활약 및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R&D(연구개발) 부문 투자를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2세대 국제무역이론인 신무역이론의 2가지 경제학 용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많이 언급되지만 생소한 이 두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란 생산 조직이나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과 판매를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외부규모의 경제와 내부규모의 경제로 나누어진다.
외부 규모의 경제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이 위치한 곳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즉,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인 결과’로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하우공유, 부품 공동구매, 근로자 채용의 용이함 등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내부 규모의 경제는 하나의 기업 자체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 개별 한의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던 ‘의료관광시장’에 한방의료관광연맹이 창립된 것도 바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유치할 수 있는 한의원과 병원이 전체 1104곳 중 32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방의료관광연맹의 창립으로 6곳의 한의원(경인·더브레인·이학철·인토본·김유석한의원, 부산한방병원)이 손잡고 공동대응을 다짐함으로써 벌써 5분의 1이 한데 뭉치게 된 것이다.
에이전시(중계회사=유치업자)를 통해 연맹체제로 의료관광협약을 맺음으로써 서로 간 분업과 특화를 통한 효율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그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분업과 전문화가 과도해지면 제조단가를 높여 평균비용이 높아지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경영학에서는 “X-비효율성”이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조직 운영비 증가, 구조의 경직화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상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연독점 현상(시장지배력, 가격설정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발자에게 있어 낮은 진입장벽의 근원이 되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범위의 경제란 몇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던킨도너츠의 ‘커피&도넛’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함께 있을 때 시너지효과를 내는 둘 사이의 관계, 한의학적으로는 相生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랄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스톱 의료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에이전시(중계회사=유치업자)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 유치업자에 대해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메디텔 등 보호자 편의시설)알선 등 일부 여행업 행위를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범위의 경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환자 편의제고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기관의 측면보다는 호텔의 측면이 더 강조될 것이고, 자본과 의료의 연계강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이 허용될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현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과도해지면 자본의 크기가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고, 의료시장도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95%가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의계의 경우 양방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더 쉽게 손상받을 수 밖에 없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영의 핵심적 요소는 전략(strategy)이고, 전략은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가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한양방협진 및 연계치료를 통해 우선 파이를 키우고, 여기에 우리 한의계는 어떻게 편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중동에서 90%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한류열풍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드라마 ‘대장금’.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무기가 있지 않은가?
‘대장금’을 선두로 해서 한방의료관광의 신시장을 개척해나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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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홍관식 인턴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 카톨릭의대와 국내 첫 통합의료병원 10월 개원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만성·난치성 질환인 폐암, 간암, 뇌졸중, 중증 치매, 당뇨합병증 등 한·양방 통합의료로 관리
///부제 질환별로 층을 나누고 한 층에 한의진료실, 양방진료실, 통합의료 진료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본문 통합의료진흥원(이사장 손건익)은 만성·난치성 질환인 폐암, 간암, 뇌졸중, 중증 치매, 당뇨합병증을 한·양방 통합의료로 관리하는 통합의료병원을 오는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한·양방 통합의료는 기존 협진병원에서 해왔던 환자를 분류하고 한·양방의 개별 의료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한 층 더 발전한 형태로 한·양방을 하나로 융합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의료모델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세계적 암 치료 전문병원인 엠디엔더슨(M..D.Anderson)과 하버드 부속 데이나파버 암 연구소(Dana-Faber Cancer Institute) 및 독일, 프랑스에서도 동서의학 전문병원을 설립해 통합의료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주도로 50년 전부터 통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4년 대구가톨릭대의료원과 대구한의대의료원이 공동 출연한 통합의료진흥원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통합의료 진료와 연구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왔다.
한약에 비해 양의학계의 거부감이 덜하고 표준화 되어있는 침치료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53종 과립액기스가 양방의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사실을 밝히는 등 각 치료분야에서 많은 연구 실적을 내고 있다.
한약과 양약의 병용약제 호평 받아
특히 2014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통합의료 서미트 2014’에서는 대구한의대의 구세광교수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가 개발한 한약과 양약의 병용약제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6년간의 연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될 통합의료센터는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학 의료원 부지에 연면적 약 9,000㎡, 8층(지상 5층 / 지하 3층), 13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질환별로 층을 나누고 한 층에 양방진료실, 한방진료실, 통합의료 진료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입구를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입구와 붙여 전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등 곳곳에 환자를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완공이 되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CT, MRI 및 X-ray 등의 검사 장소, 3층은 외래, 4층은 아로마/봉독/작업치료실과 침구실, 3~6층은 질환별 병동, 7층은 연구실, 8층은 식당과 탕전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학이 시스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에 관심가져야
통합의료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구한의대 비계내과 곽민아 교수는 “국내의 경우 아직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의료체계가 이원화 돼 있어 한·양방을 아우르는 통합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의대생들에게 통합의료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의학이 시스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에 관심을 가질 것, 한의학에 대한 폄하에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을 인지할 것, 논문을 가까이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 지원의 통합의료기관 건설은 전남 장흥과 충북 충주에서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첫 단추인 대구통합의료병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의료문화에도 큰 변화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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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중랑구한의사회 지역주민에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 알려
///부제 ‘중장년층과 함께 하는 힐링 한의무료진료’ 실시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준호)는 15일 중랑구보건소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자원봉사캠프·아파트봉사단·직영봉사단 리더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과 함께 하는 힐링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심적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 지역주민들에게 빈발하는 운동기질환·소화기질환에 대한 한의무료진료 및 예방교육을 실시, 대상자들에게 힐링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중랑구 보건소 의약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년분과와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날 한의진료를 받은 한 참석자는 “처음으로 침을 맞는다”며 “복용한 한약과 침의 빠른 효과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찰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참석자들도 간단한 한의약적 처치로도 효과를 느껴, 한의약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에서 무료진료와 강의를 진행한 이준호 회장은 “이번에 참석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한의사를 통한 침 치료와 한약을 직접 체험하며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를 인정했다”며 “이번 행사는 한의원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1차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탁월한 한의치료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최인우·하형민)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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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중구한의사회 한의약으로 경로당 어르신 건강지킴이 나선다
///부제 한의원·경로당 연계, 상담·침구시술·약품 등 방문 의료봉사 추진
///본문 울산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병기·이하 중구한의사회)는 ‘경로당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이하 건강지킴이 사업) 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구한의사회는 오후 경로당어르신 건강지킴이 시범사업을 앞두고 울산시한의사회에서 실무위원 회의를 가졌다. 이날 중구한의사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참여 효과와 경로당 방문 절차 등 세부 시행안을 논의했다.
21일부터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 3주간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중구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한의원 14곳과 경로당 14곳을 연결해 일정을 조율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과 침구시술, 약품 처방 등에 나선다.
또 중구한의사회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강연도 펼친다. 주된 강연 내용으로는 노인 질환과 보건 의료상식 및 주제별 한방치료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사업에 대해 알리고, 체조 등도 가르칠 계획이다.
중구한의사회는 “지역 내 노인층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한방 의료 홍보는 물론 한방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및 사회 기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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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건강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제 시험불안·생리통·여드름·성장·비만·체형 집중 관리 등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원장 고창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성장, 다이어트, 체형교정, 시험 불안, 생리통, 생리불순, 여드름 치료, 보양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한방소아청소년클리닉에서는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한방비만체형클리닉은 4주를 기본으로 한 ‘소아·청소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음식을 완전히 끊는 금식보다는 체질별, 체형별 절식 프로그램과 함께 개인별 맞춤 운동, 지방분해침, 추나, 명상, 한약치료 등 집중 치료가 병행된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에게 체형교정은 필수이다. 한방재활클리닉에서는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해 굳어져 있던 관절을 열어주고 골격이 정상적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이 심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스트레스클리닉에서는 ‘시험불안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상과 두뇌훈련, 침 치료, 아로마, 약물 치료를 통해 불안감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키워준다. 동시에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한방여성건강클리닉에서는 매달 찾아오는 남모를 고통, 생리통을 겪는 여학생들을 위해 여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고 순환을 개선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주는 뜸 치료와 공진요법 등을 병행함으로써 생리통을 개선하게 된다. 초경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여학생의 경우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호르몬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는 한약과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염증성 여드름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방 여드름 치료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정서적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여드름 이외의 건강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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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개소
///부제 ‘한의학 의료기기 개발 실례’ 주제로 한의학 심포지엄도 열려한의계소식제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성강경)이 22일 임상시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사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장흥군과 (주)앞썬아이앤씨의 지원으로 다기관 한의약·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시설, 인력, 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개소식으로 한의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음을 알렸다.
또한 국제 수준의 다기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 방법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와 센터자립화를 목표로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개소식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의기반연구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의학 의료기기 개발 실례 주제로 한의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의기반연구부는 한의학과 첨단의과학 연구자원을 결합시킨 융복합적 특성화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WCTC)와도 다양한 연구를 협력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WCTC 프로그램 소개(이상관 센터장) △KIOM 기반연구부 의료기기 개발 요약(김재욱 박사) △KIOM 맥진기 개발 현황 및 WCTC 공동 임상 연구(김영민 박사) △KIOM 설진기 개발 현황과 적용 방법(김근호 박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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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줄기세포 에너지 대사 과정 증명
///부제 국내 연구진, 대장암 신개념 치료 전략 제시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발생과 전이를 일으키는 암줄기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해 주목된다.
인제대 한진 교수와 송인성 연구교수 등의 암줄기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한 ‘FoxM1-induced Prx3 regulates stemness and survival of colon cancer cells via maintenance of mitochondrial function’ 논문이 소화기 연구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가스트로엔터롤로지(Gastroenterology) 6월1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암줄기세포는 일반 암세포와 달리 무제한 재생능력을 가져 전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연구팀은 암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암줄기세포 공략법을 연구하게 됐으며 특히 대장암 환자 암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암줄기세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 그 결과 암줄기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일반 암세포보다 증진되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항산화 단백질, 페록시레독신3(미토콘드리아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단백질)의 활성화를 통해 고효율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페록시레독신3 활성화가 암줄기세포의 생존 및 전이,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페록시레독시3은 폭스엠1(FoxM1)이라는 전사조절인자(DNA가 mRNA를 만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요소)에 의해 유도됨을 규명해 냈다.
이는 암줄기세포 사멸을 위한 표적으로 제공되어 신규항암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항암요법 치료전략 수립 등 대장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진 교수는 “이번 성과는 암 발생과 전이의 원인이 되는 암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실용화되려면 레록시레독신3와 FoxM1 저해제 탐색 후속연구와 이를 통한 항암제 후보 물질 발굴, 암줄기세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장암은 국내·외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표준화 발생률 38.6%)으로 1, 2기 대장암은 재발 위험이 낮고 생존률이 높으나 원격 전이암인 경우 치료 후 생존률(5년 후, 18.6%)이 현저히 낮은 암이다.
기존에 재발위험이 높은 3기 대장암 환자는 화학치료와 경구용 항암제, 표적치료제 등을 이용한 표준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격 전이 대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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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협은 왜 싸구려 ‘마트료시카’가 되려하는가
///부제 “또?”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형이 있다.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matryo-shka)다.
이 인형은 단일 개체를 꺼낼 때마다 크기는 작아진다. 생김새와 표정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나 시내의 저렴한 관광 상품은 마트료시카 본래의 성질 가운데 개체 수 증가라는 특징만을 가져다 붙인 것이 많다.
‘진짜’ 마트료시카는 인형이 짓고 있는 표정이나 그림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만든 이의 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광지의 흔한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다. 저렴하고 쉽게 눈에 띈다. 마트료시카가 크기'만'으로 승부한다는 오해는 이러한 접점에서 비롯된다.
최근 의협은 흡사 관광지에 널려있는 마트료시카를 연상시킨다.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두고 사사건건 딴죽을 걸어온 의협의 행위가 법원에 의해 4차례 제동이 걸렸음에도 또 다시 항소에 나선 탓이다.
의협의 반박은 독창성이 없다. 단지 크고 작기만 한 마트료시카의 나열처럼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을 혼동에 따른 ‘영업 방해’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협의 빛바랜 주장이 쉽게 법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의협은 ‘딴죽'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7차 개정에서도 변경된 한의 병명 영문표제어(Desease Name of Korean Medicine)를 두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학문적 근거 부족’을 근거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근거가 부족한 것은 ‘몇 번을 꺼내도 변함이 없는’ 의협의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협은 생각해 볼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각종 문제로 널리 알려진 ‘상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진짜’가 될 것인가. 선택은 의협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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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집대성이라고 칭할 만한 것으로 조선의 ‘醫方類聚’만한 것이 없다”
///부제 日本人 丹波元堅 醫方類聚論
///본문 日本人 丹波元堅은 의학자이다. 저서로 『藥治通義』, 『傷寒廣要』, 『金匱要略述義』 등이 있다. 그는 1852년에 『의방유취』를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적었다.
“醫學의 道는 넓다. 무릇 학문이 지금과 옛 것을 오랜 동안 꿰뚫고 뭇말들을 융회관통함으로부터 하지 못한다면 만가지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하늘에 돌려주는 공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 하물며 책에 글을 써서 후진들에게 이어주는 것은 그럴만한 사람을 얻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찍이 내가 망라하여 모아서 집대성이라고 칭할 만한 것을 구해보건대 조선국에서 모은 『醫方類聚』만한 것이 없었다. 그 책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상세하지는 않지만 인용해준 것은 이에 명나라 영낙제 시기(1403∼1424)에 멈추고 있다.
그 나라의 허준의 『동의보감』을 일본국의 祖宗朝에서 文官과 醫官들에 명하여 撰集토록 하였다. 金安國의 『慕齋集』과 梁文襄公의 碑銘에서 서술하기를 『醫方類聚』교정하여 올렸다고 하였다. 梁誠之는 正統六年(1441년)에 進士가 되어 여섯 임금 밑에서 벼슬을 하여 成化十八年(1482년)에 죽었다. 그러한 즉 당시 편찬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가히 알 수 있다. 책이 무릇 266권으로 권책이 두터운 책으로 되어 있다. 그 채집한 것들이 무릇 150여부인데 송나라와 원나라시대 것으로서 없어진 책들도 또한 드물지 아니하다.
무릇 篇帙이 풍부하여 현존하는 醫籍의 으뜸이라. 學者라면 마치 山을 주조하여 銅을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 것 같을 것이니, 진실로 方術의 大觀이오 濟生의 寶筏이라.
이 책이 세상에 겨우 一部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文祿之役(임진왜란을 말함)에 장군인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가 얻은 바이다. 이후 200년 후에 아버님께서 어떤 醫家 什襲藏弆之에게서 얻었고 또 매양 그 정수를 발췌하여 임상에서 처방하는 쓰임에 제공하였는데 때때로 빌려서 베낀 것도 있었지만 또한 매번 篇帙이 커서 왕왕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고 하셨다. 同僚인 喜多邨士栗이 이미 그 학문에 博通하였는데, 이 책이 가장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끊기어 전해진 판본이 드문 것을 한으로 여겨서 마침내 정미로운 기술자들을 모아서 聚珍版을 만들고자 하였다. 同志들이 이 말을 듣고 손뼉치며 뛰면서 기뻐하며 각자 金을 각출하여 재물로 돕고자 하였다. 士栗이 이에 더욱 힘써서 장차 이어서 마침을 고하니 가히 정성스럽다고 할 만하다. 원본에서 빠진 12권은 士栗이 前醫員인 澀江道純에게 諸家들의 것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충하게 채울 것을 청하였으니, 그 공적이 가히 인몰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우리 大府가 두터히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휼하여 의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어 약제를 베풀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여 庠舍를 베풀고 醫生을 가르쳐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재앙을 치료함을 갖춤을 다 예비하지 않음이 없었다. 士栗이 들어가 侍直兼敎諭醫庠을 하여 지금에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능히 만가지 변화에 응할 수 있게 하고 하늘에 돌리는 공을 모았으니 그 국가의 생명을 좋아하는 덕을 우러러서 백성들의 요절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인져. 大日本 嘉永五年(1852년) 四月朔 江戶侍醫尙藥兼醫學敎諭 丹波元堅이 撰하다.”(필자의 번역)
위의 서문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제가의 학설들을 모은 책으로 『의방유취』가 으뜸임을 말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을 얻게 된 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셋째, 일본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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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왜 현대인의 복날 보양식은 여전히 닭과 수박일까?
///부제 무조건적인 고단백질 섭취보다는 균형있는 건강상태를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부제 무더위로 인한 몸의 불균형 상태 심한 경우, 전문가인 한의사 진찰 통해 건강상태 체크 필요
///본문 보양식이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음식을 말하며, 특히 복날은 먹을 것이 흔치않았던 시절에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한 여름철 복날만큼은 꼭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을 챙겨먹음으로써 체력을 보충하라는 의미가 강했다.
즉 무더운 여름 중에도 가장 더운 절기인 삼복 즈음에는 고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장이 더 빠르게 뛸 뿐 아니라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배출되는 생리현상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열 배출 과정에서 소비돼 소화기관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입맛을 잃게 되고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더운 여름에 자주 걸리게 되는 일사병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초기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더위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실내와 외부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많으며,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닌 오히려 잘 먹고 시원한 곳에 있어서 생긴 병이 많기 때문에 못 먹던 시절의 보양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즉 보양을 위한 천편일률적인 단백질 섭취가 아닌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평소에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복날이라고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채식 위주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그 사람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면 시원한 수박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여름철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식품을 통한 체력 보충을 생각하고 있다면 약리작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여름철 더위나 냉방병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상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특히 홍삼의 경우 열대야로 인한 불면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섭취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제 복날에 먹는 보양식은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고단백식품이라기보다는 평소 섭취하지 않았던 영양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균형있는 건강상태를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다만 여름철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나 냉방병, 몸의 불균형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보양식에 기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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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8월, ‘열사병 등 폭염관련 질환’ 3배 이상 급증
///부제 연평균 진료인원 증가율 2.6%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여름철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열 및 빛의 영향(T67)’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날씨가 더운 기간인 6~9월을 제외하면 약 1000명 정도이나, 가장 더운 8월에는 3000명을 넘어 기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1만6000명, 총진료비는 11억4000만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 1.1%로 나타났다.
열사병 등의 진료인원은 여름철인 7, 8월에 가장 많은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발생하는 ‘열사병 및 일사병’과 ‘탈수성 열탈진’은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 진료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병 등’에 대해 연령별 분석결과 50대가 2739명(16.6%)으로 가장 많았으나 10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도 점유율이 10%이상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열사병 등 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5000명에서 2014년 약 1만6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천600명(10.7%)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6%를 기록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0억9천만원에서 2014년 약 11억4천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천만원(4.6%)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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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녹용은 골다공증, 소아의 성장부진, 허리통증 등에 유효 녹용이 가진 양적인 기, 즉 에너지의 힘 때문
///본문 황제의 약 ‘공진단’ 처방
즉위년에 이르러서도 후사가 없자 특단의 대책으로 그 유명한 공진단(拱辰丹)을 처방한다. 승정원일기 즉위년 9월7일 어의 권성규와 이진성이 “상의 하초(下焦·배꼽 아래 부위) 맥인 척맥(尺脈)이 약하다”고 진단하자 김창집이 무시로 공진단을 복용할 것을 건의한다. 잇따라 9월14일에도 하초의 부실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처방으로 공진단을 추천한다. 승정원일기는 이 모두를 ‘종사의 경사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선조들도 큰 효험을 봤다’는 경험담을 곁들였다.
공진단의 구성 약물은 크게 사향, 녹용, 인삼, 산수유로 대별되며, 공(拱)은 공손하게 두 손을 마주잡는다는 뜻이고 진(辰)은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천자문에도 둘째 구절에 진(辰)자가 나온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이 그것이다. 이때 일월이 음양의 대비를 나타내듯 성신도 대비적 의미가 있다. 성이 뭇별을 나타낸다면 신은 거대한 별들의 원점인 북두칠성을 말한다. 이때는 진이 아니라 신으로 읽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따라서 공진단은 공신단으로 읽어야 옳으며, 여기서 공신은 하나의 숙어 기능을 한다. 공신의 사전적 의미는 ‘뭇별이 북극성을 향한다는 뜻으로 사방의 백성이 천자의 덕에 귀의하여 복종함’이다. 공신의 이런 의미는 이 처방을 만든 중국 원나라 때 명의 위역림의 뜻과도 맞아떨어진다. 공신단은 애초 일반인이 아닌 황제의 건강 증진용으로 만들어진 처방이기 때문이다.
공신단의 치료 목표는 수승화강(水升火降)이다. 말 그대로는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열은 아래로 내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면 손에 쥔 무엇인가로 머리를 가리고 뛴다. 아무 것도 없으면 손으로라도 가린다. 거의 반사적으로 머리 꼭대기로 손이 가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몸의 모든 양기(陽氣)가 모이는 백회(百會)라는 혈이 있기 때문이다. 비로 인해 백회혈에 음기가 자리잡으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감기에 걸린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방어를 하는 것이다.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겨울에도 얼굴은 좀처럼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의학에선 얼굴과 머리에 인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가 있다고 전제한다. 반면에 하체는 차갑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혈액이고 중력이 작용해 하부에는 혈액이 충만하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데우는 데 양기를 소모하다보니 하체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뜨거운 열기는 위쪽을 향하고 차가운 한기는 다리 쪽으로 쏟아내려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주역에선 천지비괘(天地否卦)라고 하는데 상하가 단절돼 꽉 막힌 상태의 병리적 모습을 가리킨다. 흔히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건강 격언은 이런 원리에서 유래했다.
머리에 불타오르는 양기를 흩어버리고 아래로 내려주는 데는 사향이 가장 좋은 약재다.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은 분비물이 바로 사향인데, 그 향기를 서양에선 무스크의 향기이라고 한다.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카를 폰린네의 분류에 의하면 무스크의 향기는 신의 향기다. 서양의 고대 신전은 대개 무스크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장엄하고 고혹적인 신전의 분위기는 무스크향으로 인해 비밀스러움을 더한다. 사향의 생태학적 특징은 실제로 신전 수도자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사향노루는 늘 혼자 다닌다. 교미를 위해 1년에 한번 정도 암수가 만나는 것 외에는 고독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 그가 걷는 길은 늘 험한 길이다. 히말라야의 척박한 땅과 바윗길로만 다닌다. 더욱이 수척하고 깡마른 모습이다. 봄이 되면 사향은 가장 소중한 사향주머니를 스스로 버린다. 자신의 발톱으로 주머니를 떼어낸 후 대소변으로 덮어버리고 떠난다.
사향의 효능도 마치 맑고 강인한 수도자의 정신과 비슷하다. 흉한 사기(邪氣)와 귀신 기운, 악기(惡氣)로 인해 생긴 각종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간질을 치료한다고 전해진다. 사향의 품질엔 여러 등급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향노루가 스스로 적출한 사향이 1등급이며 극히 구하기 힘든 것이다. 2등급은 포획해 도살, 채취한 것이고 3등급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향노루의 피가 심장에서 비장으로 흘러들어간 하품이다.
초강력 정력제 사향과 녹용
사향의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작용 때문에 그런지 사향 이야기에는 당 현종과 양귀비의 일화가 늘 회자된다. 당 현종이 양귀비에게 홀린 이유가 그녀가 허리에 찬 사향주머니 때문이었다는 설이다. 양귀비 사후 그녀의 무덤 주변엔 황제의 후궁들이 보낸 도적들이 득실득실 했다고 한다. 행여나 양귀비가 차고 다닌 사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낸 것이다. 본초강목은 “수사향노루는 기이하다. 사향주머니가 모두 물로 돼 있는데 그 향이 좀처럼 소실되지 않는다. 당나라 때 궁중에 헌상된 후 길러져 사향을 채취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기록에 없다”고 기록했다.
승정원일기에서 김창집은 경종에게 공진단을 추천하면서 그 원료가 되는 조선 녹용의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녹용의 핵심은 그 피에 있다. 중국녹용은 피를 품은 채로 말려 붉은 가지 색깔이 나는데, 조선은 피를 빼고 말리는 탓에 녹용의 색깔이 백색이고 효험도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녹용의 보양과 정력 강화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한의사는 별로 없다. 이는 사슴의 생태와 관련이 깊다. 중국 진나라 때의 학자인 갈홍(283〜343)이 불로장수의 비법을 서술한 도교서적 포박자(抱朴子)에는 “종남산에 사슴이 많은데 늘 한 마리의 수컷이 백수십의 암컷과 교미한다”라고 쓰여 있다.
본초강목도 “사슴은 성질이 매우 음탕하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슴의 생태를 보고하고 약효에 힘을 싣는다. “사향노루는 먹을 때는 서로 부르며, 행보할 때는 동행하고, 모여있을 때는 뿔을 외부로 향해 둥근 진을 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며, 누울 때는 입을 꼬리쪽으로 향하여 독맥(督脈)을 통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독맥’이란 해부학적으로 머리뼈와 척추뼈, 남자의 성기를 연결하는 맥을 가리킨다.
사슴의 뿔을 관찰하면 녹용의 강장효과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세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뿔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은 녹용밖에 없다. 뿔의 외피는 머리뼈의 연장으로 차갑고, 그 안에 든 피는 따뜻하다. 차가운 뼈를 뜨거운 피가 밀고 올라가 튀어나온 형국으로 내부에 있는 양적인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녹용은 뼈의 생명력과 조혈기능, 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어떤 약재보다 탁월하다. 해면체인 남성의 성기에 혈액을 용솟음시키게 함으로써 양도를 흥하게 하며 골다공증, 소아의 성장부진, 허리 통증에 유효하다. 모두 녹용이 가진 양적인 기, 즉 에너지의 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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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도 체크해야
///부제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이 부담되므로 권리금 협상시 반영 필요칼럼제 2028 호 한의신문
///본문 올해 공중보건의를 마친 홍길동 원장님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의원 매도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양수하였다. 양수조건에는 한의원 시설 전부와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새로 인수한 한의원에는 기존 한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두명인데 각각 기존 한의원 근무기간이 2년, 3년이다. 이 직원이 우리 한의원에서 2년 근무하고 퇴직시 예전 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 근로계약서는 예전 근로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인가? 아님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한의원 경영이 처음인지라 모르는 것 투성인데 주위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을 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정말 답답하다.
한의원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매수 매도시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의원 인수시 문제되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판례에 따르면 사업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꼐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판례는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 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런데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2.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양도기업도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승계
노동관계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사업주는 구 사업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판례도 사업양도나 기업합병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승계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승계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차등금지제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판례는 승계전의 불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나 출근률등은 회사 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한의원을 양수시 같이 인수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예전 한의원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 부담만 해도 엄청날 것이므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권리금 협상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한의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한의원 인수시 기존 직워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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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프로포폴·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의 지침
///본문 1. 마약성 진통제를 비암성 만성 통증의 1차 치료로 처방하지 말 것 →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동, 물리요법 등의 비약물치료가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물치료가 적응이 되면 비마약성진통제가 우선 사용돼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제일 마지막이다.
2. 환자와 상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에게 장기처방하지 말 것 → 환자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중독을 포함한)을 고지 받아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이견이 없어야 한다. 의사는 앞서 처방된 마약성진통제 및 벤조디아제핀에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며, 변비, 저 성호르몬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3. 특정 적응증 없이 급성 요통에 영상검사를 피할 것
→ 초기 6주 이내 양성 소견의 여타 영상 검사적응(암전이 우려, aortic aneurysm, 신경학적 증상 진행 등)이 없는 환자에 영상검사를 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요통은 영상검사가 필요 없고,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한 주의 및 수술을 야기할 수 있다.
4. 기본 치료로서 관절주사, 신경차단술 및 진단용 iv진정 등을 사용하지말 것
→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IV진정요법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치료목적의 신경차단, 관절주사는 기본진료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진단과정은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IV진정은 평가와 위험에 대한 논의 후 사용돼야 한다. 미국마취학회기준에서는 중도 - 깊은 마취에서 기초 마취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5. 막대한 비용 및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암성 통증에 대한 비가역적 시술을 금할 것
→ 비암성 질환에 대한 비가역성 시술(peripheral chemical neurolytic blocks, peripheral radiofrequency ablation등)은 이들이 장기적 위약, 저림, 통증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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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2015년도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앱(앱명: 건강정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만족도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3종(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해 심층적·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진단·개선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모바일 및 홈페이지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알권리 보장과 병원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의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건강정보’앱 설문조사에서 자동 링크 후 설문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설문에 참여 시에는 소정의 경품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된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은 물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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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골목상권 활성화 힘 보태
///부제 소상공인연합회·남인순 의원·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본문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한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탰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권오금)가 지난 21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보건의약단체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 참여해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로 나선 권오금 회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장기불황에 빠진 770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2014년 2조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VAN사들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7배, 시장규모 2.2배 등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1.5%로 내려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은 절감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에서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아 온 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금융당국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아닌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의원과 권오금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신상호 전통가요살리기운동본부 회장 이정만 한국경비협회장 정현모 한국미용경영자협회장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병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윤병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장 황순현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중앙연합회장 이병희 화장품전문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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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민위해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한의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각 농·어촌 등 지역보건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치료 효과성은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약이 주민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배치 필요성 논의가 각계 각층에서 활발히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정부가 추진하게 된 것은 농·어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한의약치료를 원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도 한의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치료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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