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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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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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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6호
///날짜 2015년 7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본질 흐린 양의계의 “보건부 독립”…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부제 양의계의 ‘직능 이기주의’ 에 모두들 외면… “보건부 독립” 주장 설득력 잃어
///본문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전 국민적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의계가 보건부 독립 등 의사들의 ‘자리 늘리기’부터 주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애초에 함께 하기로 했던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마저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보건부 독립개편, 의료인의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제정, 범정부 민관협의체 출범 등을 제안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사태 수습 못했는데 자리 늘린다? 시민단체 “보건부 독립” 에 부정적 입장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협과 손잡은 의협의 이러한 일방적 ‘자리 늘리기’ 외침에 대한 의료계 내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라는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의협 등의 주장은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돼 있지만 속내에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 의료공급자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은 복지부 내 직원 740명 중 의사 출신이 18명뿐이며 과장급 이상도 5명밖에 없어 의사 출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시민사회 쪽에서도 보건 분야의 정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분리하거나 그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메르스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때 중심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가 방역 체계의 개편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정비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공무원 체계의 비효율성은 늘 거론되는 문제였다”며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조직이 커지고 담당 전문가였던 의사들이 자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사력을 다하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움직임은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며 “양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해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초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등 담당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한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자가 행정 관료인지, 양의사들의 판단 착오인지 등 우선적으로 충분히 따져본 뒤에 검토돼도 충분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의협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는커녕 사태를 키운 것에 사죄하는게 마땅하며 국가적 노력에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의료인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스포츠의학의 중심으로 우뚝 서다
///부제 광주 U-대회 한의과진료실 외국인 선수들로 북새통… 하루 100여명 방문
///본문 “릴렉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개막 이틀째인 4일 오후 3시. 선수촌병원 한의과진료실 안쪽의 한 베드에는 보츠와나에서 온 흑인 선수가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평생 침 치료가 처음이지만 기꺼이 맞겠다며 당차게 베드에 누웠지만 막상 침을 보니 긴장되는 모양이었다. 통역 아르바이트생과 현장 의료진이 연신 “릴렉스”를 외치자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금세 긴장을 풀고 침착하게 치료에 응했다.
한의과진료실로 들어와 정중앙에 보이는 추나 베드에서는 한 육상 선수가 다리 근육에 문제가 생겨 추나 치료를 받은 후 테이핑을 하고 있었다.
치료를 담당하던 조철원 원장은 잠시라도 쉴 틈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밀려들어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이 날 이곳에 상주하던 광주시한의사회 및 스포츠한의학회 소속 의료진만 7명. 9개 베드에 꽉 찬 환자들을 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맞아 한의약이 전 세계인에게 스포츠의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수촌병원 운영 11일째인 지난 6일 하루에만 한의과진료실을 찾은 환자는 9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한의과는 스포츠의학과와 함께 가장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승연 광주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운영 초기에는 적으면 3~40명 정도가 방문하고, 많으면 70명 정도까였는데 환자가 점점 늘어 하루에 100명에 육박한다”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치료는 침, 부항, 추나 등 직접 하는 시술이 많아 육안으로만 진료를 보는 다른 과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다른 안쪽 베드에서는 부항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도 눈에 띄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선수는 “어제 와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또 방문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다른 치료인 부항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선수촌 병원 내에 있는 또 다른 진료과에 비교할 때 한의 치료의 장점에 대해 “한의치료는 침으로 세밀한 근육까지 진료를 하니 좀 더 섬세한 측면이 있다”며 “또 진통제 등의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핑으로부터 자유로워 더욱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신대 본과 3학년 조성찬 학생은 “수업시간에 간계내과 교수님께서 선수촌 병원 진료 보조를 할 사람 있냐고 공지한 걸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개막부터 폐막식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하느라 몸은 힘들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 선수들을 치료하는 광경은 평생 다시는 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 자원했다”고 말했다.
선수촌 병원은 한의과 등 9개 진료과목과 7개 진료 지원실을 갖추고 선수건강과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며, 응급실은 야간에도 운영된다.
선수촌 병원 곳곳에는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대비해,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일 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었다. 숙소·병원·식당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도 발열감지기가 설치돼 1만 여명에 달하는 선수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용역인력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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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4번 패소한 의협, 또 항소?
///부제 의협, ‘근거 없다’ 법원 판결에 갈수록 입지 좁아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연달아 4번 패소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의협은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월 12일 의협이 해당 소송 1심에서 한의협에 패배한 후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의협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협의 항소가 실효성 없는 ‘자존심 내세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2일 벌어진 본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가처분 신청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본심에서마저 의협이 패소하며 의협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또 의협은 지난달 한의협의 영문 명칭과 관련해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혼용되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운운했다가 “의사 선생님들은 별 것으로 시비를 다 건다”는 누리꾼의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당초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도 주장이 잇달아 법원에 가로막히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의료계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의 영문명칭 소송에서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주장해왔다. 한의협은 물론 의협 자신의 활동마저 일종의 ‘영업’으로 간주하고 혼동의 위험을 고지한 것이다.
법원은 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에 대해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상호라고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의협이 해당 사안을 본심까지 끌고 오며 ‘불필요한 잡음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을 두고 ‘의협의 영문 명칭과 혼동 위험성이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수년째 관련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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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종식도 되지 않은 채 양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양의사협회
///부제 메르스 방역 1차 책임자는 모두 양의사인 것 숨긴 채 보건부 독립·양의사 장관 임명만 ‘주장’
///부제 한의협, 국가적 재난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권한 확대에 이용하는 양의사협회의 각성 ‘촉구’
///부제 메르스 초기 확산 저지 실패의 명확한 원인 확인 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6일 ‘메르스 종식도 되지 않은 현재 양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양의사협회는 각성하라!’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양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현재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무원들, 일선 의료진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건부 분리만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움직임은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한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임은 숨긴 채 마치 보건부와 복지부만 분리해 양의사들만 보건부 요직에 임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에 자성과 자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의사 출신 행정가를 육성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도 “보건의료부의 독립과 의료전문가 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건부 분리 뒤에 숨겨진 양의사들의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메르스 사태 초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등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이 보건부와 같은 전문성 있는 보건당국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메르스를 초기에 막았어야 할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해야 하는 등의 국가 방역체계 개선 논의는 분명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분석 이후 이뤄져야 할 일이며, 한의계 역시 향후 신종 전염병 방역체계의 개선에 있어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는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아내지 못한 원인이 양의사 출신들로 구성된 방역 담당 핵심부서 책임자들의 문제였는지,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행정 책임자들에게 자문을 한 양의사들의 판단 착오였는지, 방역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였는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확히 따져본 이후에 검토되어도 충분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돼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가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부의 핵심 사항인 국민보건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은 보건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보건의료 행정 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양의사들은 일제 잔재로 거머쥔 비정상적 독점적 권한을 통해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많은 보건의료 직군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인 상황에서 보건부 독립과 양의사 출신 최고위직 임명은 자칫 보건의약계의 전문성 강화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표면화시켜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마비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모든 자원은 메르스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보건부와 복지부의 독립 등 국가 보건체계 및 방역체계의 개선은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양의사협회는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 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내 담당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이었음에도 전문성 발휘는커녕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 우선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이상 메르스 종식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방해하지 말고 의료인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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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의사들의 이권을 ‘국민건강’으로 포장하는 행태 즉각 중단” 촉구
///부제 양의계, 메르스 사태 해결은 뒷전…보건부 독립 등 엉터리 정책 추진에만 전념
///부제 ‘국민건강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려는 보건의료단체 강력 저지’ 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6일 ‘메르스 종식도 되지 않은 현재 양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양의사협회는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메르스라는 국가사태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권 주워담기에만 여념이 없는 양의계의 행태에 대해 적나라게 비판한 가운데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보건부의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메르스 대책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는 당초 참석키로 했던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불참한 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만 참석, 다른 보건의약단체들도 의협의 속내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건의약단체도 불참한 가운데 의협은 유독 이 사안에 대해 한의협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심지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건강을 이권으로만 생각하는 한의협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보건의약단체는 각 전문 보건의료인 전문단체가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해 조성된 것이지, 의협이라는 특정단체가 마치 보건의약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해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며,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보건의료계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제 양의계에서 한의계를 비방하는데 열중하는 것은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파렴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양의계의 한의계에 대한 이유없는 폄훼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번 메르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힌 한의계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임상의학적 근거인 무작위대조시험 등을 통해 입증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한의치료를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아 국가 추산 약 10%로 예상된 치사율을 훌쩍 뛰어넘은 20%대의 메르스 사망률을 보이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또한 폐섬유화, 호흡기장애, 간부전, 신부전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은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통해 충분히 그러한 후유증을 겪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 환자의 선택권을 막고 최선의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과연 국민들은 이처럼 양의계가 설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믿고 불안해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의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들마저 있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참실련은 양의사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서 국민건강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나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잘못된 ‘한약 속설’ 여과 없이 전파 탔다 ‘사죄’
///부제 하재숙·양학선母·곽유화 등 유명인 말실수 잇따라
///부제 한의협 즉각 대응으로 사실 바로 잡아
///본문 소위 유명인사들이 한약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실을 바로 잡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명 배우와 운동선수 등이 “한약을 먹고 살이 쪘다”거나 “한약을 먹으면 도핑검사(약물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을 통해 쏟아냈다.
이들의 발언은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불과 1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관련 내용은 연달아 전파를 타며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8일 배우 하재숙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한약을 잘못 먹어 살이 쪘다”고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하씨는 한약을 복용 중이라는 다른 게스트에게 “한약을 조심하라”며 “어릴 때 한약을 많이 먹어 살이 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도마의 신’으로 불리는 체조선수 양학선의 어머니는 지난 1일 KBS <아침마당>을 통해 “한약은 도핑(테스트) 때문에 못먹잖아요”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방송을 통해 언급했다. 누가 들어도 한약에 도핑 테스트 검출 성분이 들어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어 보조출연자인 황기순 씨는 “한약성분은 도핑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라고 말해 한약에 대한 오해를 더 부추켰다.
지난 6월에는 배구선수 곽유화가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한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으나 사실 확인결과 곽 선수는 다이어트 양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처럼 유명인사들의 말실수가 잇따르자 한의협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약을 먹으면 살찔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에 대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대표적인 한약인 ‘보중익기탕’도 1팩(100cc)2에 10.5cal라며 하루 3회 복용해도 캔커피 열량의 1/4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약 복용이 급격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한의협은 양학선 선수가 오히려 경기를 위해 한약을 복용해 왔다고 강조하고, 양학선 선수의 건강관리를 맡아왔던 김대원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는 “보양식과 체질에 맞는 한약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양학선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백한 바 있다.
최고의 체조선수 중 한 명인 양학선 선수의 ‘뒷심’이 한약이라는 증언으로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거에 벗겨낸 것이다.
곽유화 선수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한의협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서 결과적으로 곽 선수가 양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초 곽 선수는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한약’핑계를 댔지만 한의협이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자 곽 선수는 자신이 복용한 약이 다이어트 양약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한의협은 한약과 관련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회 및 시도지부 감사단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부제 정례화된 회의 통해 중앙회 및 지부의 회무 투명성 강화 ‘기대’
///부제 한의협, 최초로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를 개최, 각 시도지부의 현황 및 감사 진행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등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감사 연석회의는 지난 3월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지부 감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 및 예산을 책정,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이날 이상봉 한의협 감사는 “현재 각 시도지부에서 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감사간 상호 협력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감사라는 역할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정례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한의계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령준 감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감사’라는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연석회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시도지부 감사들이 조언해주는 내용은 언제든지 경청하고, 이를 회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영 감사는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이뤄지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간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회무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비수납 과정의 투명화 및 회원 수 파악 방법 노하우, 법인체크카드 운영사례를 비롯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수검자료 가공의 필요성 등 각 시도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감사와 관련된 업무 중 타 지부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유되는 등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중앙회 및 일부 시도지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인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회무의 투명성 및 감사시 효율성 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각 시도지부의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해당 시도지부 집행진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는 한의협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연석회의를 정례화시켜 중앙 및 시도지부의 상호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회무의 투명성 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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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감염 고위험군 예방 효과 입증된 한의약으로 메르스 넘는다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등에서 감염 위험군 대상 한약 투여
///본문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한의계의 선제적인 한약 투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한약 투여를 정부에 제안함과 동시에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메르스 격리자와 메르스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하여 한약을 투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는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한약을 제공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대구시회는 대구광역시청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 메르스상황실 콜센터 등을 통해 자가 격리자, 능동적 감시자, 의료진 중에 한약 투여를 원하는 환자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에 들어온 신청건수는 대구시청 18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10재, 보건환경연수원 10재 등이다.
또한 대구 남구청 소속 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보건소를 찾는 방문자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 한약 투여 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남구한의사회(회장 김영태)는 매르스에 감염 노출이 될 수 있는 남구보건소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2팩씩 열흘분에 해당하는 한약을 전달했다.
또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도 메르스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역력 증강과 기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약이 투여됐다.
아울러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 임원진은 최근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중 희망자에 한해 한약 투여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한약을 통한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의 예방 효과는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 실시해 이미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홍콩은 홍콩의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한약을 지급, 총 2601명의 의료종사자에게(11개 병원에 총 16,437명 중)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매일 복용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0%)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가운데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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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근거 축적 부족한 역학 따지다 메르스 초기 진압 놓쳤다”
///부제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토론회’
///본문 근거 축적이 부족한 역학만 따지다가 메르스 초기 진압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 메르스특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그간의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매 단계마다의 대처가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실전 대응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발병 시 대응을 3단계로 분류한 그는 첫 번째 단계인 ‘첫 환자 판정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근거 축적이 부족한 역학을 따지다가 첫 환자 확진을 지체했고, 두 번째 단계인 ‘확산차단’에서는 기존의 부실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의심환자 관리체계마저 미흡했으며, 세 번째 단계인 ‘확진환자 치료단계’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자기 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훈련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권 실장은 “냉정하게 보면 3단계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훈련 부족으로 실전 대응 능력 상당히 부족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1400여명 밖에 없고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쓰여진 논문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다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써 있는 등 논란거리가 많은 자료들에 의존한 게 문제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중증 환자 분류가 초반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 파견됐던 간호사도 감염병 대응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개인보호 장구 착탈법도 그나마 홈페이지에 급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털어놨다.

“동네의원·대형병원 응급실, 대응지침·신고체계 구비돼 있어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동네의원 아니면 대형병원 응급실을 주로 찾으므로, 이 두 군데 기관 위주로 대응지침, 신고체계, 마스크가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이 두 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일단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격리병상으로 즉각적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 첫 번째 확진환자를 받고, 초기 환자의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첫 번째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침을 미리 보완해서 뿌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이후 재난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없는 만큼 이 둘을 연계하는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입원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기 위해 수익 올리기에 급급했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10% 이내로 추정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도 “메르스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민간 의료는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 있더라도 공공 의료기관 만큼은 재난 상황에서 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 50일째인 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2명이 늘어 총 35명이며, 치료 중인 환자는 33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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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 U-대회 통한 한방의료관광, 정부가 나서다
///부제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실에 홍보존 운영…‘Healing Mecca, Korean medicine'
///본문 한의과진료실 안팎 곳곳에는 한방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홍보존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과진료실 입구의 홍보 포스터를 보던 한 외국인 선수는 “한의 치료가 근육통 치료 외에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귀띔해줘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발간한‘Korean medicine’이라는 제목의 팸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암, 불임, 아토피, 만성피로, 감기, 알러지 등은 물론 성형 수술에 준하는 한의 미용 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정석)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실’에 홍보존을 운영, 각 국 선수들, 임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 치료와 더불어 한방 의료관광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간 170개국 2만 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의약에 대한 노출 효과가 클 거라는 것.
또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한의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통역요원들이 상주해 치료를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성공적인 한의과 진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한의약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에 알려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와 한의약의 세계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홍보존 운영을 통해 선수들 중 지속적인 한의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대회 종료 후 별도로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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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U-대회 한의과 진료실, 운영 현황과 의미는?
///부제 개막 전날까지 6일 동안 한의과 찾은 선수 ‘최다’
///본문 개막식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총 22일간 운영되는 한의과진료실은 선수촌 병원 내에 광주시한의사회 16명, 대한스포츠한의학회 14명, 간호사 13명이, 경기장 병원에는 청연한방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19명, 간호사 19명이 파견을 나와 환자를 진료하고, 추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군데 한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최명호 광주 U-대회 TF 팀장은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 한의사회에서만 100명이 지원했다”며 “대회 기간 동안 총 1500명의 선수들을 진료할 것으로 예상돼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선수촌병원 내 한의과를 방문하는 선수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 간의 선수촌병원 각 과별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한의과가 153명으로 가장 많아 선수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스포츠의학과가 99명, 내과 95명, 가정의학과 93명, 외과 81명, 응급의학과 57명, 치과 47명, 정형외과 42명, 안과 41명 순으로 파악됐다.
안수기 광주한의사회장은 “서양의학 일변도의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한의약만의 뛰어난 근골격계 치료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선수촌 병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다수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의 공간으로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실 설치 제안은 지난 2014년 6월에 이뤄져, 한 달 뒤인 7월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진료실 TF가 설치됐고, 그 해 12월에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발대식이 열렸다. 올해 3월에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진료의료진을 구성, 5월에는 한의진료단의 1차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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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 U대회 맞아 전국 시도지부장 한자리에
///부제 평창을 향한 다짐…“스포츠의학에서 한의약 위상 제고”
///본문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맞아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장이 스포츠의학에서의 한의약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5개 시도지부장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광주시한의사회가 준비한 U-대회 한의과 진료실의 진행 상황을 듣고, 광주 대회를 계기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선수촌 병원 내 한의과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사회 한의사들은 물론 한의대생까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며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한의계 관계자들은 특히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한약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불식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명호 광주 U-대회 TF 팀장은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침, 부항, 추나 등은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는데 한약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한약은 도핑 검사에도 안전한 만큼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 다가올 평창 대회에서는 한의약이 스포츠 의학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대비 한의약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앞서 선수촌병원 내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한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는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을 만나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한의약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특집
///이름 박지훈·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이사
///제목 선수촌병원 한의과진료소 성황, 비결은?
///부제 한의과 특유의 밀착형 진료 스타일 외국 선수들에게 높은 호응
///본문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11일째인 지난 7월 6일, 22일간의 진료일정 중 내원 인원이 94명에 육박했다. 이는 타 과의 두 배를 넘는 수로, 인천AG 때 대회 중반에 접어들면서 하루 세 자리 내원숫자를 기록했던 경험에 비추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실로 놀라운 성과다.
한의과진료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진료를 받은 외국인 선수들 사이의 입소문이다. 선수촌병원은 개막 1주 전에 개원하는데, 이때는 아직 선수들의 입국이 다 이루어지기 전이다. 결국 내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 많고,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한의과 특유의 밀착형 진료 스타일이 입소문을 타게 된다. 특히 통역 요원들은 외국 선수단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호감은 각국 선수단의 트레이너, 테라피스트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인맥.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진료 한의사들과 동고동락 했던 이들이 이곳 광주U대회에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알고 지낸 운영요원, 통역, 도핑검사관 들을 비롯해서 스포츠한의학회 회원들이 평소 다양한 팀 닥터 활동으로 알고 지낸 대표팀 코치, 트레이너, 선수들까지 인사차 또는 호기심으로 방문하고 있다. 작년 인천에서도 축구, 양궁, 태권도에서는 외국의 한국인 감독들까지 선수촌한의원을 팀에 소개하고 치료받게 해, 자국 선수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주최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끌로드 루이 갈리앙 회장도 한의치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27일 입국하자마자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선수촌병원 내 한의과 진료실에 방문한 그는 도핑에 안전한 침, 부항, 추나 치료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도 한약 중에 인삼을 알고 있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포츠 한의진료의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선수촌 병원 아홉 개 과 중 유일하게 한의과만이 수기차트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진료 결과를 논문으로 남겨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내원 경향을 예상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2014인천AG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 수기차트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표한 injury code를 활용하여 상해부위와 원인을 분류한다. KCD(한국표준질병분류)를 사용하는 지금에 맞게 이전에 사용되던 견비통, 요각통, 슬부상근 등의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별도의 수기차트를 또 기록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진료 초반 여러 과에서 말썽이었던 GMS(대회관리시스템) 전자차트 오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시한의사회의 숨은 노력이 있다. 광주U대회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선수촌병원 뿐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한의 의료지원을 성사시켜 선수촌한의원으로 호평을 받았던 인천에서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순간에도 원광대한방병원(광주, 전주) 청연한방병원(동광주, 상무, 수완)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경기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직위 산하 협약기관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봉사 차원으로 그쳤던 의무지원과 차별화 된다. 이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지역 한의 의료기관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 덕택이며, 이번 경기장 지원 역시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과 더불어 스포츠현장에서 한의진료 영역을 넓히고 있음에 틀림없다.
2017년 처음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대만에서도 선수촌병원 내 한의진료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만 중의사들 역시 광주U대회의 한의과진료실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위의 많은 관심과 참가 의료진들의 헌신 속에 이번 의무지원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외의 스포츠 종사자들에게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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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현행 수가협상체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나?
///부제 공급자 단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협상…공단 제시액 수용 안하면 페널티까지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면서 모든 의약단체의 2016년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합의한 단체의 인상률은 한의 2.3%, 의원 2.9%,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이며,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치과는 건정심에서 각각 1.4%와 1.9%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내년도 모든 종별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가 결정됐지만, 현행 수가협상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공급자단체들은 ‘공급자 단체가 질 수밖에 없는 협상’임을 피력하며,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상’이란 미명 하에 사실상 수가인상률 제한
사실 수가협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협상’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얼핏 보기에는 7~8차례 협상을 거쳐 상호 간 합의하에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협상의 우위는 건보공단이 쥐고 있다.
건보공단이 정해놓은 수가인상률 상한선을 공급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가인상률 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건정심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건정심에 중재를 요청해본들 오히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다. 실제로 이번 수가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협 및 치협에 페널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얼마가 투입될지도 모른 채 협상 나서야 하는 공급자단체는 ‘난감’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급자단체는 7차례 이상의 협상과정을 거쳤다. 장기간 수가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고, 건보공단 협상단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한들 정작 공급자가 가져갈 수 있는 벤딩폭(추가소요재정)은 재정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재정소위에는 공급자의 의견이 직접 전달되는 통로가 전혀 없어 건보공단 협상단 측에 수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한들 재정소위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공급자단체들은 내년 수가인상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지 모른 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총 계약 규모도 모른 채 상대방과 계약을 시도해야 하며, 그마저도 그 계약 안에서 공급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을 통해 순위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대조건 제시… 낮은 인상률은 부대조건 수용 안한 공급자 탓?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역시 공급자 단체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수용할 경우 수가계약 체결 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고려한 뒤 연도 목표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후년 환산지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연도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하지만 예고 없이 제시된 부대조건을 공급자 단체에서 검토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을수록 수가가 떨어지는 제도를 공급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마땅치 않다.
실제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한 공급자단체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대조건 제시가 야박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건보공단의 ‘면피용’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건보재정의 누적 흑자가 13조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에 나섰던 공급자 단체들은 ‘올해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 속에 협상에 나섰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6503억원의 벤딩규모다.
물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한의건강보험의 경우 타종별과 달리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해 한 숨을 돌렸지만, 현재와 같이 일방적 수가협상 체계의 개선 움직임이 없다면 내년에도 대부분의 공급자 측은 뻔한 수치와 뻔한 과정을 거쳐 상한선이 강요된 수가인상률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성중·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제목 한약 도핑의 올바른 이해(上)
///부제 한약공정서 수재 한약 중에 도핑 상시 금지약물 없어
///부제 질병치료와 경기력 강화에 있어서 한약복용 꺼릴 이유 없어
///본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프로배구 곽유화선수의 한약 도핑 발언으로 한의계가 시끄러웠다. 도핑에서 천연물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인 펜디메티라진과 펜메티라진이 검출된 것을 한약 탓으로 돌린 것이 한의계의 공분을 불러왔다. 또, 지난주에는 공중파에서 유명 운동선수의 어머니가 도핑 때문에 아들에게 한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약은 도핑에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현재 한국 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 홈페이지에는 ‘2013년 한약재 성분 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약도핑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여기에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로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를 언급하고 있고, 도핑금지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로 반하, 백굴채, 맥문동, 사향, 생지황, 육종용, 지각, 지실, 귀판을 언급하고 있고,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자하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를 제외한 한약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 4가지만 조심하면 돼..
다행히도 한약공정서 수재 한약중에 도핑 상시금지약물은 없다. 즉, 운동선수들은 평소에는 한약을 복용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질병 치료와 경기력 강화에 있어서 한약의 복용을 꺼릴 이유가 없다. 다만,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 4가지만 경기직전과 경기중에 복용을 피하면 된다. 이 4가지 한약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황은 흥분제인 에페드린을 약 1~2% 함유하고 있는데, 반감기는 3~6시간이다. 에페드린 복용량의 70~80%는 48시간 이내 소변으로 배출된다. 4%는 norephedrine으로 전환되어 더 오래 잔류한다. 대만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의하면, 소청룡탕 과립제를 1일 3회, 3일간 복용한 경우에 에페드린이 48시간내에 100% 배출되었다. 완전 소실기는 반감기의 약 10배이므로, 단기간 복용시에는 3~4일, 장기간 복용시에는 6~7일의 휴지기를 가지면 괜찮다. 즉, 마황이 들어간 처방이라도 일주일정도의 휴지기를 가지면 도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마황근에는 에페드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따르면, 야생마황과 재배마황의 뿌리에 함유된 에페드린 함량은 각 0.00057%와 0.0017%정도에 불과했다. 만약 하루 10g의 마황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페드린의 함량은 각 0.0000057mg과 0.000017mg에 해당될 뿐이다. 이는 반하에 함유된 에페드린보다도 적은 수치로, 마황근의 사용에 있어서 도핑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2) 마인은 금지약물인 THC(tetrahydro-cannabinol)을 함유하고 있는데, 종에 따라 함유량의 차이가 크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대마유 실험에 의하면, THC를 5.32%를 함유한 종도 있었고, 0.00024%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종도 있었다. THC는 지용성으로 반감기는 4일로 길다. 40일 이상의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거피 마인은 도핑에 안전한 편이다.
3) 호미카(마전자), 보두는 약 1~2%의 스트리키닌(strychnine)을 함유하고 있는데,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53시간으로 길다. 20일이상의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일복용량과 사용례가 매우 적으므로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상기 보고서에서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과 마황, 반하, 백굴채, 마인을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를 제외한 품목은 삭제되어야..
1) 사향,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의 은폐제(Masking agent) 성분인 글리세롤(glycerol)
글리세롤은 동-식물에 분포하는 지방의 구성성분으로 감미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재이다. 글리세롤은 혈장증량제로 주사제로 정맥투여시에 금지약물의 은폐제로 이용될 수 있다. 경구 섭취로 글리세롤이 도핑에서 문제가 되려면 체중 1kg당 1.2g의 글리세롤을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약으로 성인기준 60kg을 기준으로, 단회 72g의 글리세롤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복용량이 적은 사향도 하루 4,235g을 복용해야 한다. 이는 일일최대복용량의 42,350배로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사향,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이 도핑 은폐제로 쓰일 수 없다.
2) 지실, 지각의 시네프린(synephrine)
시네프린은 에페드린과 유사한 구조로서, 교감신경 흥분작용을 나타내어 세계반도핑기구(이하 WADA)의 모니터링 대상약물이다. [중국약전]의 지실, 지각의 일일복용량은 3~9g이다. 시네프린은 지실에 0.45%, 지각에 0.1% 함유되어 있다. 하루 3~10g의 지실과 지각을 복용할 경우, 지실은 13~45mg, 지각은 4~13mg에 해당하는 시네프린을 복용하게 된다. 국내 시판 오렌지 및 감귤 주스에 시네프린이 14.61-120.39mg/kg이었으며, 이는 자연에서 유래되는 허용 범위내의 함량을 나타내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오렌지나 감귤 주스를 하루 최대 500ml를 섭취할 경우, 약 60mg에 해당하는 시네프린을 섭취하는 셈이고, 이는 지실과 지각의 시네프린 최대섭취량 45mg과 비교하면, 오렌지나 감귤 주스가 35%나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지실과 지각은 장기간 사용하는 한약이 아니다. 지실과 지각이 들어간 한약이 도핑에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귀판의 스테로이드(steroid)
귀판에는 동-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천연스테로이드 성분인 (+)-4-cholesten-3-one, cholesterol miristate, sterol이 들어있다. 이는 도핑에서 금지하는 동화작용제나 부신피질호르몬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니다. 동-식물에 존재하는 천연스테로이드는 강력한 부작용을 가진 합성스테로이드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며, 대체로 우리 몸에 유익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따라서 귀판을 도핑제로 의심할 근거가 없다.
4) 자하거의 코티손(cortisone)
국내에서 쓰이는 라이넥과 멜스몬 자하거제제에는 코티손이 없다. 제조 공정에서 호르몬 성분이 제거된다. 또한 KADA의 금지약물 검색에서 라이넥은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코티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는 멜스몬에 호르몬성분이 함유되지 않다고 밝혔다. 더구나 현재 한약공정서에는 자하거가 수재되어 있지 않다. 즉, 한의사는 의약품인 자하거제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KADA의 한약 항목에서 자하거를 따로 다룰 이유가 없다. 따라서 KADA의 금지약물 검색에서 자하거는 삭제되어야 하고 현재의 자하거제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면 된다. 자하거를 그냥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코티손이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태반 하나에 함유된 코티손은 약 45㎍에 불과하다. 자하거의 일일복용량을 고려하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겠다.
5) 백굴채의 코데인(codeine)
중화본초와 중약대사전, 중약학교과서의 자료조사 결과, 백굴채는 양귀비과식물이지만 성분에 코데인이 없다. KADA 금지약물 검색에서도 백굴채 및 백굴채함유제제가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반하의 에페드린(ephedrine)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반하에 에페드린은 평균 1.65㎍/g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약전]의 일일복용량 3~9g의 최대치를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0.01485mg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는 WADA의 에페드린 기준인 소변 검출 기준인 10㎍/ml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수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2mg의 에페드린 복용으로 2/3의 검체가 10㎍/ml를 넘었다고 한다. 0.01485mg은 12mg의 1/828에 불과하다. 또, 반하는 오용될 경우에 간독성과 위장독성을 나타내므로 임상에서 많은 양의 반하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반하후박탕, 반하사심탕 등 반하가 들어간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반하를 도핑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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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 선수들에 ‘도핑에 안전한 한약’ 교육홍보 요청
///부제 한의협, 경기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 자문 및 상호 협력 의사 전달
///본문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곽유화 선수가 처음 진술과 달리 한약이 아닌 양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 사과함으로써 한의계를 들끓게 했던 분노도 어느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는 스포츠 선수들이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한약을 핑계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한의협은 1일 각 경기단체에 한약 복용에 따른 도핑테스트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최근 사례와 같이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검출될 경우 책임회피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는 발언으로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한약이 도핑 적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례는 없었다”며 한의사들이 운동선수들의 한의치료를 위한 투약 시 도핑 관련 문제를 전문가적 식견에 근거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한약과 민간약(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식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복용은 도핑테스트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소속 훈련 교육자와 선수들에게 널리 교육,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와함께 한의협은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한약 복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스포츠 선수들의 올바른 한약 복용에 관한 안내를 위해 경기단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훈련 교육자, 선수, 도핑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관한 교육과 자문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추후 스포츠 선수들의 한약 관련 도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론 발표 이전에 전문가 단체인 한의협에 자문 내지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각 경기단체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포츠 선수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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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도핑 문제된 다이어트 양약, 알고보니 ‘향정신성의약품’
///부제 중독 시 망상, 정신분열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부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량 ‘10년 대비 ’13년 40.9% 증가
///부제 ‘14년 상반기 처방전 수 108만3681건, 총투여량 3298만개
///부제 일부 양의사들의 묻지마 식 처방 여전히 문제
///본문 『Ⓠ 여동생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했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암페타민이라는 신경 흥분성 약물과 유사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의 적응증이 되는 상황인지, 투약 권고량 및 주의 사항을 지켰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권고기간보다 오랜 기간 투여를 지속하였거나 투여 용량 부적절,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 부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다.
최근 도핑 양성반응으로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곽유화 선수가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에서 다이어트 양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기간만 복용해도 두통, 수면장애, 초조함, 빈맥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폐동맥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등 심장질환이나 우울증, 불면증, 망상, 정신분열증 등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은 물론 치명적인 중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안전복용가이드(일반인용) ’ 등을 통해 체질량지수 30이상의 비만인 자가 4주 이내만 복용하되 효과가 없을 시 복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4주 이상의 복용도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길 경우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이 당시 세계 3위로 나타나고 관련 원료 수입량이 급증하자 사용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3 향정신성물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이 세계 2위, 펜터민은 세계 5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식욕억제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량은 △2010년 1억2913정 △2011년 1억4973정 △2012년 1억6735만정 △2013년 1억8198만3천정으로 2010년 대비 40.9%나 증가했다.
2013년 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식약처 권고(최대 28일분)대로 복용할 경우 650만 명분에 달하는 수치다.
심평원의 ‘2014년 상반기, 식욕억제제 DUR 점검 현황’에서도 처방전 수는 108만3681건, 총 투여량은 3298만개에 달했다.
식약처 권고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18만명분이다.
이는 약을 장기 또는 과다 복용하거나 비만이 아닌 자가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6월 DUR 미점검 식욕억제제의 금기 사유별 현황을 보면 △동일 성분 중복(32.0%) △병용금기(66.2%)로 대부분을 차지해 과다복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과거에 앓았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1년 이내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 약물 알러지나 과민증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더구나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마약류 처방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도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증가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식욕억제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A7국가(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중단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
주무 당국에서도 식욕억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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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인터뷰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인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부제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확립할 수 있어
///부제 2017년 ‘의료법개정안’ 시행 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본문 손인철·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계의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한의대 평가인증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의료법개정안’ 시행과도 관련이 깊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개정 된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각 분야 교육평가원에 의료대학별 인증 여부를 묻는다. 정부가 대학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교육평가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셈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정부를 대신해 한의과대학들의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으로 평가인증하게 된다. 한평원의 분주한 업무도 이와 연관이 있다. 총 6개 영역, 18개 부문, 72개 기준으로 한평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공인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평가인증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의료법5조에 밝힌 바 있다. 의료법개정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법개정안 시행 2년 전, 한의학은 ‘아직’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의 말이 사뭇 진지하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한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우리 시대 한의학교육평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 필수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한의학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는 것. 우리시대의 한의학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의료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평원이 교육평가기구로서 교육부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탓이다.
한평원이 2016년까지 교육부를 통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칫 한의계 교육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인정을 받은 의학교육평가원이나 간호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등과 달리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관계없는 수의학교육인증원과 약학교육평가원이 평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한의학의 위상까지 급격히 추락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책임을 느낀다”
손 원장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평원의 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한의학계의 노력과 합심여하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개정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들의 학문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과 성과중심의 교육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의학 관련 대학들은 물론 건축학, 경영학, 공학 등도 정부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면서 고등교육 질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평원도 주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평가인증 업무는 우리시대에 주어진 사명이요 합력하여 풀어가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평가인증을 통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인증은 세계적 흐름이자 한의학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해요. 한의계 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산재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시대에 풀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알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지요.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오거든요”
손 원장은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에 희망을 말한다. 한평원은 2004년 설립 이래 10여 년간 한의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왔지만 막바지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떠안은 셈이다. 교육부가 한평원을 인정하고, 한평원이 전국 한의과대학(원)을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대 학생들이 한의사자격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때문에 손 원장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른 의료계 평가원은 대부분 인정을 받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평가인증 업무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 한평원의 임원들과 평가위원들의 힘을 합하고 관심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한의사분들, 한의계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저부터 한의계의 마지막 봉사로 알고 이일(평가인증과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해결해 낼 각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
손 원장은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평원에서는 한의대 평가업무와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 준비를 위해 한평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갈 것이다.
벌써 7월, 한평원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손 원장은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각종 준비를 오는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평원의 재정건전성과 합리적 평가체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평가받는 만큼 준비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계의 관심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보내주는 성원과 관심이 변화의 추동력이 되는 것이니, 한평원을 적극 후원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못할시 꾸중과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대학들 평가인증 서둘러야… 남은 시간 촉박
한평원은 내부적으로 교육부 인정을 위해 주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한의과대학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부산한의전과 원광대학교, 경희대, 대구한의대와 세명대 등은 3~5년의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금년에 부산한의전의 재평가와 함께 동국대, 동의대, 동신대, 대전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참여치 않은 대학들의 기간 내 평가인증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졸업자부터 의료법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간내 미인증대학은 불인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의 입장입니다. 2012년에 개정안 시행 예고를 하고 5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증 받지 못한) 대학들의 준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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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용욱 원장, 시도지부에 ‘제가 한방프로그램’ 160본 기증
///본문 정용욱 제가한의원 원장이 최근 시도지부장에게 자신이 개발한 한의학 전자서적프로그램인 ‘제가 pro’를 기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창원 제가한의원 정용욱 원장이 지난 4일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제가 pro’ 160본을 시도지부장 친목모임 회장인 박준수 경남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박준수 회장은 “시도지부장 친목모임에 참석한 각 시도지부장들에게 전달 받은 ‘제가 pro’를 각 시도지부 회원 수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원장은 제가 pro를 만들기 위해 20년이상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6억이상의 경비를 들여 제가 pro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용욱 원장은 자신이 개발한 ‘제가pro’ 한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160본을 매년 경남한의사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 있다.
‘제가pro’는 한의학원서와 임상서는 물론 서양의학 목록과 한의학 논문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전통한의학과 현대한의학의 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 아래아한글 기반의 문서편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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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신대한방병원 뇌신경 융합자극 치료 기술 개발 워크숍
///부제 뇌경색 환자 운동 기능 관련 유효성·안전성 시험
///본문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양방 융합기반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김재홍 교수팀이 지난 3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내 한의학과 강의실에서 5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은 동신대광주한병병원 김재홍 교수 연구팀과 전남대병원 한재영 교수 연구팀이 참석한 가운데 ‘초발 뇌경색 환자의 운동기능에 대한 경두개 전자기 자극과 두침 기반의 뇌신경융합자극치료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예비임상시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명환 전북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가 ‘뇌졸중에서 비침습적 전자기자극 치료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경두개 전자기 자극의 최신동향과 자극방법 및 실제 임상 적용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지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뇌신경 융합자극 치료기술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설계와 분석’을 주제로 임상시험 설계 시 필요한 검정력과 변수, 가설 검정 원리와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뇌졸중에 대한 경두개 전자기 자극을 이용한 융합자극의 기존 임상연구와 경두개 전자기 자극시의 이상반응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양방 간의 뇌신경 융합자극 임상시험의 통계학적 설계요인과 결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두 기관의 연구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두침과 경두개 전자기 자극 기반의 뇌신경융합자극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뇌경색에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한·양방 융합연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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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재 제조업소 GMP 역량강화 교육 실시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은 올해부터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과정 교육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중구청 전산실에서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GMP 준비업소, 공무원을 비롯해 GMP 담당자 등 각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서관리, 제조관리,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작성 등 기초과정과 실습 위주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교육만족도 평가 설문에서 목표 만족도 85%보다 높은 87%에 도달함으로써 영남권 한약재 제조업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창조기업지원팀 김두완 팀장은 “오는 18일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GMP 신규 시설 담당자 및 신규 업무자, GMP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해설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기본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제조업소 GMP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위탁기관 선정돼 지난 4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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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한의사회, 시의회 의원들과 정책간담회
///부제 광주 내 한의약 보건 사업 현황·발전 방향 제안
///본문 광주시한의사회가 환경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광주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보건사업들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김용집 위원장(새정치민주), 서미정 부위원장(새정치민주), 김보현 위원(새정치민주, 서구), 문태환 위원(새정치민구,광산구) 그리고 전진숙 위원(새정치민주,북구)을 만나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한의약 보건 사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주 내용은 △지역의료에서 한의계의 불합리한 예산 배정 개선 △노인성 질환과 난임, 산후조리와 같은 사업에 양방일변도의 정책 시정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에서 이익단체 견제 △아시아 문화 전당 내 아시아 의료문화 시설·광주 한의학 박물관·유휴지에 한약재배지 조성에 광주한의사회의 참여 등이다.
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한의사회의 제안이 “매우 실용적”이라며 전진숙 의원을 전담의원으로 추대하고 향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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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용 인삼의 CODEX 규격 채택은 의약품용 인삼 등 국내 상황에 영향없어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6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식품용 인삼류 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고추장,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계 일각에서는 의약품용 인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인 경우 약사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과거 국내 인삼류 제품은 의약품용과 비의약품용(식품)으로 구분되지 않고 약사법 적용이 유예되어 왔다. 다시말해 약사법이 아니더라도 인삼산업법에 따라 비의약품용 기준이 적용된 인삼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용으로 제조·유통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약재 GMP 시설을 거친 의약품용 인삼이 식품용 인삼과 차별화된 품질 및 포장으로 비의약품용 인삼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18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의 관리체계 하에 한약재 GMP에 따라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약사법 적용을 면제받아 왔던 인삼도 약사법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비의약품용과도 명확히 구분·관리되도록 했다.
따라서 식품용 인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계 규격 채택은 의약품용 인삼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비의약품용 인삼만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특례를 적용받아왔으나 약사법 개정·공포로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 관리체계로 적용, 일원화된 상황”이라며 “금번 CODEX에서 세계규격기준으로 채택된 인삼은 의약품용 인삼이 아닌 비의약품용 인삼이기 때문에,국내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근 약무이사는 “인삼류에 대한 국내 규정에 변화 없이 인삼류 중 식품용 인삼류 제품이 세계 기준으로 등재된 것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인삼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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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7월부터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부제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에 감염대응시설 확충 등
///본문 7월부터 한의협 등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나설 예정(본지 6월 29일자 18면 보도)인 가운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사항에 대해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기획실 정보화지원부 박근석 차장에게 들어본다.
박근석 차장은 지난 1988년 심평원 입사 이래로 대국민 포털서비스 개발 및 운영, 진료비청구포철서비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등 요양기관정보화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커들의 진료정보에 대한 해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료정보 가치가 그 만큼 높다는 반증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심평원과 의료기관은 국민의 진료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에 따라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9조)조항이 있다.

이번에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란?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위해 심평원 정보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약5단체 정보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단의 서비스팀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관리하는 국제 또는 국내 심사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육이수자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서비스 절차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추진단 승인절차를 거쳐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이때 의약단체와 함께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신청기관과 협업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되며, 만약 이행사항이 발견되면 이행점검을 한다. 이는 횟수에 상관없이 진행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추진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점검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다. 이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유지관리점검 및 갱신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의 특징은 심평원과 의약단체 그리고 신청기관의 3자 협의체로 점검하므로 독단적이거나 단속의 의미가 아닌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러한 과정 즉, 신청부터 결과까지 신청기관이 자율점검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인력 등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약단체(의료기관)와 함께 협업으로 자율점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자율점검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먼저 국민 관점에서는 국민의 민감한 주요정보인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료정보보호 강화로 권리강화 및 이익 침해의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 관점에서는 자율적 예방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선순환 활동유도 및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효과가 있다. 의료기관 관점에서 보면 정보주체인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의도용 등에 따른 정신적ㆍ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통해 행정처분 등 위법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의료기관은 민감정보인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물론 기술적 보호조치 중 암호화 등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지만 심평원에서 제공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거나 기존 청구SW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대부분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적 보호조치의 기본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조직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적 보호조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5인 이내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한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정부에서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합동조사에 두 차례 지원한 바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기관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은 의료분야 외에도 행정, IT 등 타 분야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의료인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IT분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사업은 우리원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용 SAM파일 암호화, 진료내역DB 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사업 내용이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면 일단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주요사업이 심사와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사업은 글자 써진 그대로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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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박근석 차장이 알려주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리
///본문 ① 업무용 PC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해야
부팅 시,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등 모든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6개월마다 변경하며,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접수나 진료 등 업무용 화면에 접근할 때는 사용자 별로 별도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즉, 원장과 간호사가 보는 업무용 화면에 접속할 때는 서로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근해야 한다.

② 수기로 작성되는 기록 관리는 철저하게
접수증이나 내원일지 등 수기로 작성되는 기록 관리는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필요한 기록은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외부에서 진료 유무나 진료기록 등을 묻는 전화답변은 불가
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화답변은 불가하다. 물론 타 법령에 의한 제공(응급의료, 소방, 범죄수사 등)의무가 일부 있지만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관련 공문서 등 제공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다.

④ CCTV 설치 시에는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
영상정보기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필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음성을 녹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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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본문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시켰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뿐 아니라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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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발간 한의학 관련 영문서적, 美대학 교재로 사용
///부제 한의학 인지도 제고 통해 美 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에서 발간한 한의학 관련 영문서적 3종이 동국대학교 미국 로스엔젤레스(DULA) 캠퍼스에서 한의학 교재로 사용된다.
7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동국대 LA 캠퍼스가 한의학 관련 영어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있어 관련 영문 컨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한의학연에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3종의 영문서적은 △How To Read Donguibogam Easily(동의보감 영문개설서)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사상체질의학) △New Compilation of Four Constitutional Medicine(동의사상신편)이다.
2009년에 발간된 동의보감 영문개설서의 경우 허준 선생의 삶과 업적, 동의보감 편찬에 대한 역사적 배경, 편찬 과정과 함께 동의보감의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체질의학 영문판은 사상체질의학과 이제마 선생에 대한 소개, 체질감별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사상의학 활용 등을 다뤄 사상의학 입문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구성한 것이 특정으로 2010년에 펴냈다.
조선시대 의학자 원덕필 선생이 동의수세보원 내용 가운데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 추리고 당시 경험방을 덧붙여 임상활용을 극대화한 동의사상신편을 번역한 동의사상신편 영문판은 2011년에 발간된 것이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을 대표하는 서적인 동의보감과 한의학 고유 의학 이론인 사상의학 관련 영문서적이 미국 현지 교재로 활용되면서 한의학 인지도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의학의 미국 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3종의 영문서적을 비롯해서 이미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로 된 각각의 한의학 개설서와 동의보감 영역서 발간, 동의보감 영문 애플리케이션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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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부제 감사원, 부당이득금 징수 방안 마련 통보
///본문 감사원 감사결과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규모만 2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영유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비를 청구, 수령하도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수혜자 자료를 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공단과 자료를 공유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수령하고도 공단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감사기간(1월26일~3월13일) 중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2011년~2014년)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30,85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이승우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제목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焦樹德선생의 “補腎祛寒治尪湯”
///부제 “국가적 지원 없다면 심대한 결단 내릴 것” 엄포… 국민 안전과 건강 놓고 협박 논란
///본문 【조성】 속단, 숙지황 각12-15g, 보골지, 음양곽, 계지, 적작약, 백작약 각 9-12g, 制附片(先煎)6-12g, 골쇄보10g, 독활, 우슬, 지모 각9g, 창출6g, 위령선, 炙호골 각12g, 방풍, 炙천산갑 각6-9g, 신근초20-30g, 마황3g, 송절10-15g.
※호골은 透骨草20g, 尋骨風15g, 自然銅(先煎)6-9g로 대체.

【공효】 補腎祛寒, 散風祛濕, 活血通絡

【주치】 尪痹의 腎虛寒盛證.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 카신베크병 등의 관절종통腫痛과 변형

【방해】본 처방은 계지작약지모탕과 호골산을 합방하고 가감한 것이다. 처방에서 보골지, 속단은 補腎陽, 壯筋骨하며; 부자는 壯腎陽, 祛寒邪하고; 숙지는 補腎填精, 養肝益血하며 마황과 배오되어 補腎祛寒하는 주약들이다. 계지, 적작약, 백작약은 和營衛, 通陽氣하며; 골쇄보, 호골은 祛骨風, 壯筋骨하고; 음양곽, 독활, 위령선은 益腎陽, 祛風濕한다. 방풍, 마황은 散風하며; 천산갑, 신근초, 송절은 活血通絡, 舒筋利節하고; 창출은 化濕, 健脾, 升陽하며; 지모는 계지와 부자의 열을 제어한다. 우슬은 신장으로 引藥하면서 活血한다.

【가감】 팔관절에 증상이 심할 때는 우슬을 빼고 편강황, 강활 각9g을 더하며; 병이 오래되어 혈분에 들어갔거나 어혈이 있을 때는 혈갈0.7-0.9g(충복), 조각자5-6g, 유향과 몰약 각6g을 더하거나 또는 소목20g을 더하고; 뼈의 변형이 심한 때는 신근초를 빼고 투골초, 심골풍 각10-20g, 자연동10g을 더하며; 低熱이 있거나 관절에 발열감이 있을 때는 음양곽을 빼고 황백10-12g, 지골피10g을 더하고; 허리와 다리통증이 있을 때는 창출, 송절을 빼고 상기생15-30g을 더하고 속단, 보골지, 우슬의 용량을 늘린다. 사지와 근육의 경련이 심한 때는 창출, 방풍, 송절을 빼고 生의이인, 목과를 더하고; 척추강직에는 우슬, 창출을 빼고 구척12-15g, 녹각교9g, 백강잠과 강활 각12g을 더하며; 설태가 白厚膩한 때는 숙지를 빼고 사인3-5g, 곽향10g을 더한다. 열상이 나타날 때는 계지, 부자의 용량을 줄이고 황백10-15g, 진교15-20g, 생지황20g을 더한다.

【의안】 유모, 여, 42세, 싱가폴. 류마티스관절염 10여년으로 전신의 관절통증과 종창이 있다. 현지 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서양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병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침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았다. 2002년 4월 관절통증이 가중되어 광저우廣州의 어느 병원에 10여일 간 입원했으나 효과가 없자, 5월 상순에 자오선생을 찾아왔다. 환자는 양측손가락, 손목, 어깨, 발목, 무릎, 우측턱관절에 통증이 있고 종창이 있으며 경직되어 있고 손발에 힘이 없다. 겨우 10분정도 밖에는 걸을 수 없고 오래 서있으면 무릎관절의 종창이 가중되어 활동에 제한이 있다. 양측손목과 무릎관절에 종창이 뚜렷하고 굴신이 곤란하다. 관절부위 피부에서 약한 열감이 있으며 설태는 정상이고 맥은 沉滑細하다.
이것은 風寒濕邪가 外侵하여 경락을 痹阻한 痹證임으로 尪痹 腎虛寒盛證으로 진단하고 補腎祛寒, 化濕疏風, 活血通絡, 強筋壯骨로 치료한다. 처방은 보신거한치왕탕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30첩을 처방하여 매일 1첩씩 하루 2회 복용토록 하였다.

2진(6월17일): 관절통증이 뚜렷하게 경감되었고, 양측 손목, 무릎, 발목관절에 여전히 종통이 있으며 경직은 약간 경감되었다. 전신에 힘이 좀 생겼으며 설태는 박백薄白하고 맥은 침활세沉滑細하며 약간 삭數하다. 음양곽 9g, 制부자10g, 건강3g으로 조정하고 상지15g, 현삼12g을 첨가하여 30첩을 처방했다. 그 뒤에는 매월 또는 45일마다 복진하였으며 그때마다 기초방을 가감하여 처방하였다. 200여첩을 복용한 후 2003년 10월14일 복진: 정신이 맑고, 관절통증은 거의 소실되었다. 피로할 때 약간 통증이 있으며 허리에 酸痛이 있지만 활동은 정상이다. 양측의 尺脈이 弱하다. 계속해서 보신거한치왕탕을 처방하였다.

【참고문헌】
焦樹德,李恒敏,等.尪痹芻議[J].湖北中醫雜志,1982,(4):8-12
何羿婷,焦樹德,等.焦樹德教授補腎祛寒法治療尪痹﹑ 大僂經驗介紹[J].新中醫,2004,36(6):7-8
邢金娜.名醫焦樹德治療類風濕性關節炎的經驗方[J].求醫問藥,20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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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당정, 메르스 수습 위한 추경예산 확정
///부제 복지부 4000억 원대 요청… 긴급복지·의료인 지원 및 감염병 관리 시설 장비 확충
///본문 당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 원, 간접비용 670억 원 등 총 4007억 원 규모다.
이중 직접비용은 긴급복지 300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 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 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 원, 20억 원이 책정됐다.
긴급복지 300억 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 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 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 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 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 원) 등이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 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 원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 뒤 자료를 내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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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 감염 현장 최일선 의료진, 대비책 시급
///부제 2003년 사스 창궐 시 한약 복용한 의료진 감염률 ‘0%’
///본문 메르스 감염 환자 증가 속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메르스에 감염된 4명 모두 의료진으로 나타나 감염 현장 최일선에 놓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으로 한국은 184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38명이 의료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메르스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난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4명의 감염자가 모두 의료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메르스 종식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인의 감염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지난 2003년 사스 창궐 당시, 홍콩에서 한약을 활용해 의료진이 감염 예방에 효과를 본 사례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홍콩의원관리국(Hong Kong Hospital Authority)은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총 16,437명의 의료종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매일 복용토록 한 바 있다. 처방된 약은 옥병풍산, 상국음 등이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의료진 15,374명 중에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종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사된 한약을 희망하는 의료진에 한해 투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대구시한의사회에서 대구시청을 통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한약 복용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수십건의 신청 건수 중 대다수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박한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인들이 예방 한약에 신뢰를 갖고 적극 복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메르스 감염이 어느 때보다도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한약 투여 등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한 가능성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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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제포럼에서 고개 숙인 한국의 질본
///부제 초기 진압 실패 인정…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본문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 진압 실패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 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에 대한 발제를 맡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최근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초기 확산을 막는 데 환자의 진술이 번복돼 고충이 있었다고 밝혔다. 68세의 1번 환자가 24일부터 5.4일까지 위험 요인인 낙타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를 여행한 경력이 있는데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중동 여행 경력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허 본부장은 “1번 환자의 의료 쇼핑이 계속돼 4번째 삼성병원에 가서야 바레인을 갔다 왔다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여권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고령의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허 본부장은 또 “메르스가 우리가 아는 메르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했다”며 “평택 성모병원에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기관 전체를 격리하고 환자가 발견되면 시설직원 환자 의사, 의료진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역학 조사에 실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후속 조치는 개선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허영주 센터장은 질본 전염병대응센터 역학조사팀장과 복지부 국제협력팀장, 통상협력담당관, 응급의료과장, 질본 인천공항검역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97년도에 예방학을 취득한 후 입사했다고 밝힌 허 센터장은 미 연방 공무원 등으로 활동하며 911 탄저테러, 천연두 신속 대응 등에서 역학조사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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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택진료의사 자격 없으면서 환자에게 받아낸 선택진료비만 3년간 914억여원
///부제 감사원, 복지부에 환급가능 여부 및 철저한 선택진료 의료기관 감독 요구
///본문 선택진료의사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환자에게 받아낸 선택진료비가 3년간 91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8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서 대학교수가 근무하는 전공의 수련병원 중 ○○병원, ●●병원 등 17개 사립대학의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인 ◎◎병원 계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표본조사 했다.
그 결과 ●●병원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로 281억4,772만여원을 징수했다.
2000년 9월5일 선택진료규칙 제정 당시 대학병원 우대혜택 규정의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았던 ◎◎병원의 경우도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32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선택진료비로 64억9,776만여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14개 병원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315명을 선택진료의사로 부당하게 지정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받은 총 금액은 914억3,97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가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한 어떠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규칙 제6조에 선택진료 의료기관별로 선택진료 의사와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 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병원 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면서도 선택진료비가 비급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의사 수만 통보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립대학의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서 실제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5일 선택진료규칙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들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운용하고 있어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정하게 조치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다른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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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는 무엇?
///본문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진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희망하는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택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한다.
선택진료에 앞서 병원은 환자들에게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즉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및 세부 전공분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한 정보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당초 환자에게 자기 부담을 전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로 1963년 특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1991년 지정진료제로 변경되었다가 2000년부터 선택진료제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는 환자의 의사 선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선택진료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학병원 외의 병원(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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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 맞바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부제 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 보는 것은 의료기기업체와 대형병원 뿐
///부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즉각적인 철회 촉구
///본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1년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많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해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란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돼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
또한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조항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비윤리적 개정안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비록 정부가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지만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며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 이같은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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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법 53조1항 전면 위반
///부제 참여연대, 국민 생명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 폐기돼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행 의료법을 전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6일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행정입권권한 없는 사항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국민의 생명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먼저 동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개정안이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용인하는 내용이어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근거로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해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며 입법예고 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3조가 개정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제1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입법예고한 것 자체가 명백한 하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지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7일만 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2011년~2013년까지 총 29건이 접수되었으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구는 13건(약 45%)에 불과하고 자료미흡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의료기기가 10건(약 35%)에 달해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평가 부작용 대응 방안은 신의료기술 실시 이후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민간의료기기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 역시 없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보고 이후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요청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의 자율성에 기반해 제시하고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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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의료인도 건기식 부작용 인지시 보고 의무화 돼야”
///부제 왕승혜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이슈 브리프’서 건기식 관리감독 개선방향 제언
///본문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7월호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왕승혜 부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 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건기식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14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국내 건기식 산업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449개 업체(‘13년 12월31일 기준)로 ‘12년도 435개 업체에 비해 3% 증가했고, 건기식 생산액은 1조792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7039억원보다 증가했으며, 수출은 754억원으로 ‘12년(584억원)보다 29% 증가했고, 수입은 3854억원으로 ‘12년(3532억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별인정형 건기식 생산은 2324억원으로 ‘12년 1807억원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품별로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갱년기 여성 건강)이 전체의 30%(704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제품 역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으로 604%(100억원→704억원)였다.
이렇듯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기식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판매되고 있지만 약물과의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13년까지 국내 건기식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36건이며, 이 중 소비자의 자발적 보고가 105건, 관련 협회의 자발보고가 29건, 전문가가 보고한 사례가 2건 등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기식 부작용 관리감독체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기식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동규칙 [별표4]에 정하고 있다.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제도를 살펴보면 건기식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왕승혜 연구위원은 “최근 건기식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기식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제도가 도입돼 사전적인 위해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더해 사후적인 위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부작용 추정사례와 관련해 영업자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하게 되는 자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의사, 공중보건의, 약사, 한의사 등 보건전문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전문인도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한 때에도 인지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왕 연구위원은 “건기식을 의약품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사전에 보건전문인의 권고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사후에 보건전문인이 건기식의 섭취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사례를 인지한 때에는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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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관련 병원 대상 160억원 지원
///부제 집중관리병원 및 치료·진료병원 대상 예비비 160억원 우선 지원
///본문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노출자진료병원 21곳을 선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향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인력 및 시설·장비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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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게보린 제제 재평가 연구보고서, 안전성 의혹 해소하기에 부족
///부제 식약처, 연구결과 따라 일부 주의사항 수정 선에서 시판 유지 결정
///부제 건약, 보고서 한계 보완작업 필요… 식약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요구
///본문 2008년부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IPA 함유 해열진통통제(이하 게보린 제제)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재평가 결과를 발표, IPA를 함유한 ‘게보린정’과 ‘사리돈에이정’ 등의 일부 주의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시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연구결과는 게보린 제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지난 2011년 안전성 입증을 제조사에 지시한 후 3년여에 걸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게보린 제제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3일 논평을 통해 재평가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부작용의 범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IPA와 유사한 피라졸론계 약물인 아미노피린과 설피린은 발암, 혈액질환 유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IPA 역시 혈액학적 부작용과 함께 인지기능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논란되고 있음에도 이번 보고서는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혈액학적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주요한 부작용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해외 판매금지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흐지부지되어 큰 맹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안전 문제로 게보린 제제가 퇴출되었다는 WHO 보고서를 언급하면서도 시판 회사에서 이를 부인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각 국가 보건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WHO 자료를 믿지 않고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설명이다.
그리고 시판이 아예 안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판단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제약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아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FDA는 회사 기밀을 이유로 개별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 유무를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미국에서 판매를 원했으나 FDA가 안전성 문제로 허가를 거부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제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구 자체의 한계점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과 생태학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세 부분으로 진행됐는데 데이터마이닝은 식약처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약물 부작용 보고 중 0.16%만이 게보린 제제 보고 건 이었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낮은 부작용 보고율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태학적 연구는 게보린 제제의 판매량과 부작용 발생률과의 상관성을 본 것인데 해당 질병은 WHO에서도 인정하듯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어서 개인에게서 약물 노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또 IPA 위험 논란으로 사용량이 급감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환자-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이번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결과적으로 건약은 이번 보고서가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에 여러모로 한계가 많고 부족한 연구라는 판단이다.
건약은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중대한 유해사례가 8가지나 발견됐는데 지난 10년 간 12억정이나 판매된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제조사는 물론 식약처에도 없었다”고 꼬집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한 추가적이 안전성 정보 수집과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와 제약사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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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공격적인 여성 만든다
///부제 여성의 공격성 증가는 45세 이상과 폐경여성에서 두드러져
///본문 고지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statin) 계열의 콜레스테롤저하제가 여성의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헬스데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의 비어트리스 골롬브 박사가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타틴(심바스타틴 또는 프라바스타틴) 또는 위약을 6개월 동안 복용하게 하고 공격적 행동 변화를 추적조사한 결과 스타틴이 여성의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남성은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틴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은 남성과 여성을 따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여성의 경우 스타틴 그룹은 스타틴 복용 전에 비해 타인, 자신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는 45세 이상과 폐경여성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스타틴을 복용한 남성은 3명을 제외하곤 공격적 행동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3명의 경우 유독 공격적 행동이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스타틴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을 감소시켰기 때문인지 수면의 질도 전보다 나빠졌고 이것이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했다.
이외에도 스타틴은 사람에 따라 근육통, 혈당 상승, 인지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7월1일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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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서비스 세계화, 제도적 뒷받침과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부제 의료 서비스 활성화 위해 추진력, 자본, 기술의 삼박자 맞아야
///부제 이한성 의원, ‘의료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
///본문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은 국회 본관에서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한국의료의 산업화 및 국제화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의료정보통신산업, 재생의학, 의료기기, 신약 부문 등 의료서비스 핵심 분야에 있어 테마를 선정하고 글로벌 역량과 국가관이 검증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함으로써 인력과 첨단복합단지, 정부 R&D 등 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원장은 해외병원 건설 및 위탁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출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병원이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전문기관 활성화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과 정부차원에서 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강종석 과장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선제적 규제완화와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의료 서비스 산업활성화는 추진력, 자본, 기술의 삼박자가 함께 맞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승현 과장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만큼 주무부서로써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지원실 한동우 실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헬스케어산업의 경우 산업 연관효과가 높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분석한 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초기 투자재원지원 및 메디컬 트레이닝 센터와 같은 교육시설건립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인프라에 비해 성장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며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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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각종 건기식,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부작용 예방
///부제 한의협,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 설명자료 배포 재조명
///부제 약사회도 '건기식 상담' 홍보 나서
///본문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이 건기식을 오남용하지 않고 올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국민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위해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해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홍보자료를 게시해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첫 게시자료는 ‘건강기능 식품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하세요’라는 자료로 건기식도 궁합이 있으며, 오남용 시 부작용에 주의하고 잘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 진행에 대해 박석동 부회장은 “건기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을 통해 면역력 강화 건기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약국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기식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약국의 건기식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홍보 방식에 대해 곽나윤 홍보위원장은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미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건기식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자료에서 한의협은 먼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건기식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선전하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의료인이 출연, 건기식을 선전·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한의협은 건강상태와 체질을 고려해 복용해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건기식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무조건 해당 건기식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접수확인된 총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했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건기식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의 경우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건기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몸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또는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건기식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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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1일 시행한다던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 기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부제 식약처, 반대하는 의협에 수정안 내놓았지만 거부 당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이 지연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은 운동·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웰니스 제품과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웰니스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6월22일 공청회를 가진 식약처는 6월29일까지 기준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준안에 혈압계, 혈당기 등의 제품이 웰니스 제품으로 포함돼 있는데 대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의료기기고 개인이 사용하면 웰니스 제품이냐는 지적과 함께 사후관리 및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24일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웰니스 기기로의 구분을 통한 공산품화는 품질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저질·저가 기기의 범람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저질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측정오류, 오작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인 의료기기 관련 사안을 공식적인 법령 개정의 과정없이 식약처 지침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 불감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수정안을 마련, 회유책에 나섰다.
지난 7일 수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연 것.
의협신문에 따르면 수정안은 기준안의 명칭부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 기준안’에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판단기준안’으로 변경했으며 기존의 기준안에서는 웰니스 제품으로 구분됐던 혈압계, 혈당기 등의 제품이 삭제되고 원격의료를 연상케 하는 제품이나 의료용 기기로 오인되는 문구 등의 제품 규정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협 측 대표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 후 회의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해 버렸다.
그리고 식약처의 기준안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는 웰니스 제품으로 구분해 공산품으로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식약처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식약처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함에 따라 향후 식약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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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열린 마음이, 죽어가는 환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제 홍콩 중의대 교수, 사스 사태시 한의치료 병행 건의하는 서한정부에 전달
///부제 이후 홍콩도 한의치료 도입…치사율 낮추고 의료진 감염도 완전히 막아
///본문 최근 메르스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진들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기준으로 184명의 메르스 환자 중 38명이 의료진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메르스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생한 총 4명의 감염자가 모두 의료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4000여명에 이르는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사된 한약 복용을 희망하는 의료진에 한해 투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한의협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3년 사스 창궐 당시 홍콩에서 한의약 치료를 활용해 치사율 낮추는 것은 물론 의료진 감염 예방에 효과를 본 사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은 1755명이 사스에 감염돼 4개월간 302명 사망했으며, 이 중 의료인은 338명이 감염돼 6명 사망하는 등 의료인 감염 역시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홍콩 침례대학 중의학과 Albert Leung 교수는 ‘왜 한방치료가 사스 환자에게 도움이 되나?’라는 제하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이 서한을 받아들여 한의치료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후 사스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한약 복용도 실시해 한약을 복용한 의료진의 경우에는 사스 감염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등 큰 효과를 봤다.
당시 Leung 교수는 서한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양방치료와 병행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한방치료를 병원에서 받고자 했지만, 양의계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산더미 같은 근거들이 한약을 양방치료와 병용투여하면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도 적으며, 회복도 빠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광동성의 중의병원을 찾은 WHO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서의 한·양방 협진을 검토하고 그 효과에 대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한의치료는 사스 환자들에게 적은 부작용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밝혔다.
Leung 교수는 이어 “광동 지역에서의 한약 투여는 서양약물 투여와 같이 이뤄질 수 있으며, 한약 치료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내부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건 되지 않았건 한의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차이는 없다”며 “지금이야 말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공통의 적인 사스와 싸우는데 힘을 합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eung 교수는 “홍콩에는 중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들이 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약간의 열린 마음이, 죽어가는 환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한의치료의 적극적인 도입을 요청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는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거의 수년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급속한 전파가 되지 않는 다른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제 개발을 통한 완치나 질병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양한 신종 감염병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에는 발병 초기부터 한의약 치료를 적극 도입,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국가 방역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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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사 중 여성 비율 19.5%
///부제 통계청,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본문 우리나라 한의사 중 여성한의사는 전체의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이해서 지난 2일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사의 여성 비중은 1980년 2.4%에서 2014년 1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성 양의사 비율 24.4%, 여성 치과의사 26.4%, 여성 약사 64.3%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인 중 한의사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낮았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하고, 여성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면서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분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통계는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작성됐으며, 여성의 시간 활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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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김매순(金邁淳)의 疾病論 사람의 기질에 따라 예방법 달리하는 등 만성병의 치료 방안 제시
///본문 金邁淳(1776∼1840)은 정조부터 헌종년간에 활동한 문신이었다. 그는 안동 김씨로서 여러 차례 관직에 등용되지만 사직을 반복하면서 재야에서 학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자의 책을 탐독하였으며, 金昌協이 저술한「朱子大全箚義問目」의 遺逸된 부분을 보완하여「朱子大全箚義問目標補」 12책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은 性理說로서 오연상·홍석주 등과 교류하였다. 아래의 글은 그의 문집 『臺山集』권 6의 ‘書’ 중 ‘與金渭師’의 내용이다. 아래에 필자의 번역문을 소개한다.
“左右에 있는 사람들이 盛年으로 方壯한데 자주 病에 걸려서 病에 걸리기만 하면 열흘에서 한달에 달하게 되니 어떻게 해서 그리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한마디 본받게 하고자 한다. 疾病이 오는 것을 비록 사람이 면하지는 못하는 바이지만, 百體의 綱紀는 모두 天君과 연계되어 있으니 진실로 능히 각각 自家의 氣質에 나아가 그 有餘를 살피고 그 不足을 관찰하여 뜻을 기울여 主宰하고 정신을 머물게 하여 淘煉한다면 病들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병이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치료할 것이다. 반드시 말할 필요없는 妙用이 있을 것이니, 俗醫들의 常藥이 미칠 바가 아니라. 시험삼아 左右의 氣質로 말한다면, 즉 지나치게 나아간 용감함을 확고하게 지켜가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있지만, 天이 부여한 아름다움으로도 진실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단지 田地에서만 좋아하는 것일 따름이다.
古人들의 작게 써서 功을 크게 한다는 가르침을 법도로 삼으면 즉 火候에 빼서 덧붙이는 것도 또한 商量함에 부합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 지나치게 나아감에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달려감이 지나쳐 혹 浮揚에 가깝고, 갖추어 지킴에 정미롭지 못하면 즉 嗜好가 향하는 바에 혹 凝滯함에 이르게 된다. 내가 둘러보고 엿보아 영향받은 것은 대체로 文學과 言語의 사이였는데, 醫家들의 이른바 身形精氣神이라는 것들과 더불어 마치 서로 관여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보고 움직이는 것도 또한 혹 징조로 나타나고 증상으로 발하여 하나의 이치로 관통된다는 것을 속일 수 없다. 浮揚하게 되면 가운데가 비어서 밖의 도적이 쉽게 침범하고 凝滯하게 되면 즉 主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敵의 진영에서 공격하기 어려운니 자주 병들어 오래가는 것이 혹시 이러한 형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잠시동안 无妄함이 비록 반드시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시험하여 몸을 돌아보아 스스로를 단속하고 변화를 바로잡을 바를 도모한다면 즉 세월이 쌓여서 가히 드러날 공이 있을 것이다.
身心이 다스려져 壽命이 길러져 반드시 두가지에 도움이 있을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최근에 退溪集을 보았는데, ‘진한 술이 깊이가 있어 맛이 있는 것 마치 큰 고깃점을 씹는 것 같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德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 天이 이와 같은 인물을 낳았으니, 가히 盛世에 精이 두터히 저장되어 있음이 증험됨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천추의 한탄을 슬프게 바라보게 할 따름이라. 다만 그 말이 때의 일에 미침에 있어서 왕왕 생각의 헤아림을 가리워 질정하고자 하나 계단이 없다.…(下略)”(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김매순은 몇 가지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첫째, 오랫동안 낫지 않는 만성병의 치료 방안으로서 그 사람의 기질을 고려하여 예방할 방책을 마련해 놓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육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용감함이 발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육체적 능력에 대한 파악이 그 행동의 강약 조절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身心을 다스려서 壽命이 길러지는 것이 몸을 길러서 변화를 바로잡는 것이 만성적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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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
///부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시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필요
///부제 한약제제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문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 안정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7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먼저 신약 외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 의약품 등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안정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상시험 중 약동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기의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유래 의약품(주사제)에 바이러스 불활화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분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 원료의약품과 같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으며 신약 등의 경우 전문가의 처방이나 조제 시 필요한 약리작용,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신설했다.
흡입제의 이화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시에는 제형의 특성에 맞도록 제출자료의 범위를 ‘대조약과 시험약의 약제학적 투여형태,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되는 양, 흡입기구의 취급방법, 흡입기구의 기류에 대한 동일한 저항성, 목표 전달량 등 비교시험을 통해 약물이 폐에 도달하는 정도가 유사함을 입증한 경우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7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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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생약표준품 4종 등 의약품 표준품 46종 신규 제공
///부제 ‘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도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산약 등 생약표준품 4종을 포함해 의약품 표준품 46종을 신규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아세틸시스테인’ 등 의약품 표준품 42종과 ‘산약’ 등 생약표준품 4종으로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품질검증시험의 수행과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생약표준품 4종은 △산약(표준생약) △Alisol B 23-acetate(택사 지표성분) △Magnoflorine(방기, 산조인 지표성분) △Pinoresinol-diglucoside(두충 지표성분)이다.
신규 공급으로 분양 대상 의료제품 표준품 수는 37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약사 등의 분양신청 편의를 위해 분양절차 및 신청서식, 분양대상 표준품 목록, 포장단위 등을 소개한 ‘20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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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자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운영할 운영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펀드 운영사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복지부의 300억원 출자를 바탕으로 총 1500억원 이상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운용사 신청 접수를 마치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성과, 해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개 운용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복지부에서 조성하는 4번째 펀드로, 기존에 조성된 3개 펀드와의 시너지를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범위를 보건의료 전 산업 분야로 확대했다”며 “이 펀드가 조성되면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진출에 투자·지원하는 펀드 규모가 총 4000억원 이상이 되며, 앞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 창출과 투자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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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 수준 따라 의료기관 이용 행태 달라진다
///부제 소득 상위계층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높지만 하위계층에서는 병원급진료비가 가장 많아
///부제 건보공단,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발표
///본문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았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하고 있었다.
전체 분석대상 3807만명 중 2014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 9000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6만 8000명으로 전체의 8.6%이었고,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35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57만 8000명으로 전체의 5.6%였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 하위 20%는 5.1배, 상위 20%는 1.1배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집계됐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11.2배(11만5084원/1만288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3.93배(12만6047원/3만2039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 지역가입자는 0.89배(19만2363원/21만6406원)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17배(26만6255원/22만7260원) 혜택을 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급여헤택비율이 2009년 4.5배이었으나 2010년 이후 5배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치매환자·아동 대상 1차로 항정신성약 처방 및 2종 이상 처방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정신과학회’의 지침
///본문 1. 진행치매 환자에게는 경피적 영양공급보다는 경구보조식이를 제공할 것
→중증치매환자에 인공영양은 수명을 여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속적 기능감소와 질환의 재발, 진행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공영양은 어떠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Feeding tube는 입원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흡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영양공급은 환자의 편안이나 고통감소와 영양이 없고 오히려 체액과부하, 설사, 복통, 국소부작용, 인간접촉감소, 흡인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근거중심의 경구보조 식이가 이들 환자의 영양 식이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간호시설에서 장기당뇨치료로 Sli-ding Scale Insulin을 사용하지 말 것
→SSI는 예방보다는 당뇨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SSI는 신체 인슐린 필요나 장기요양환경에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SSI의 사용은 환자의 불편과 간병 시간 증가를 야기하는데 이는 혈당이 더 빈번히 관리돼야 하며, 더 많은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SI요법에서 환자는 고혈당 위험이 증가한다. 추가적으로 저혈당은 주요 우려사안이며, 인슐린 복용은 식사 섭취없이 저혈당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Basal insulin, basal+rapid acting insulin이 식사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 (basal/bolus insulin therapy)는 인슐린 생산의 정상생리상태에 가깝게 제공될 수 있으며,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3. 요로 국소 증상·징후가 없다면 urine culture를 시행하지 말 것
→만성무증상성세균뇨는 50%에 이르기까지 흔한 증상이다. 국소감염의 증거가 없는 양성 culture결과는 환자의 증상(실금 등)과 원인을 찾아내는데 불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colonization(증상없는 UTI양성)은 LTC시설에서의 흔한 문제로 항생제의 과용을 불러오고 설사 위험, 내성균, Clostridium difficile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증상 세균뇨의 감지는 UTI가 실제 질환 상태를 오판하도록 이끌 수 있어 문제가 되며, 더 심각한 질환의 발견을 늦출 수 있게 만든다. 진행 치매환자에 대한 소변증상 보고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신감염의 증상인 발열 (1.1도 이상의 체온증가), leukocutosis, left shift, 오한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UTI도 정당화된다.

4. 행동에 대한 평가 없이 치매환자의 BPSD에 항정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항정약의 투여목표는 환자의 스스로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특이적인 불안 행태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PSD의 치료는 그 행동의 원인(통증, 변비, 소음, 기온 등)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해주며 기능을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만약 다른 치료가 실패한 경우라면 항정약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관리자 승인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5. 기대여명이 낮은 환자에 대해 항고지혈증 약을 투여하지 말 것
→고콜레스테롤혈증, HDL-C가 낮은 경우가 70세 이상에서 총 사망률의 증가인자, 관상동맥질화 사망률증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증가, 불안정협심증 증가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는 85세 이상에게도 해당되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장애, 낙상, 신병증, 근손상)이 이익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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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중구 한의 의료관광 상품 등 개발
///본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한의 의료관광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과 한류관광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상품인 ‘명동 한방 의료관광 상품’은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동에 밀집되어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한의학을 명동의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에 접목시켜 개발한 것으로, 침·부항·뜸·온열요법·랩핑·경락마사지·탕제·환약 등 다양한 시술 프로그램으로 구성, 미용·비만·디톡스 등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했다.
이 상품은 명동을 주로 방문하는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외국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이달부터 홍보물 등을 배포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구는 ‘건강검진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비롯 의료관광지도 리플렛 3만부를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등 4종으로 제작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중국 심양시에서 의료관광 상품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가 유치한 외국인환자는 1만6421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26만6501명의 6.2%를, 서울시가 유치한 15만4816명의 10.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19.8%)-피부과(15.6%)-한의과(15.4%)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25.4%)-일본(21.2%)-러시아(10.5%)-미국(7.4%)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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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 지급할 수 있어
///본문 퇴직금은 한번에 목돈이 나가기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기 떄문에 장기근속한 직원이 나갈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평소에 퇴직연금등을 가입했으면 그나마 한번에 목돈 나가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직원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목돈이 부담스러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는 원장님이 생각보다 많다. 반대로 목돈이 필요한 직원 입장에서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원장님께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질문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 1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10년간 같이 일한 간호사가 퇴직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다.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으니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지니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주는 즉, 중간 정산을 하라고 한다.

사례 2
창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원장님은 3년간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받았다. 얼마 후면 결혼인데 결혼자금이 모자라니 미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것이다.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경우 중간정산을 해서 주어야 하는걸까?

사례 3
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장님은 간호사로부터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걸까?

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장님은 간호사로부터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걸까?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1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사례 3의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세보증금 증액) 일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례2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지만 개별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면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단 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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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의료관광시장 위기 봉착 가능성 ‘제기’
///부제 진흥원 김수웅 실장, 중국인환자 한국의료 순추천지수 ‘-40%’ 지적
///부제 한국의료 만족도 제고 등 질적 성장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 공청회’에서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현황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26만6501명으로 연평균 34.7%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은 총 5569억원으로 연평균 59.1%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용·성형 환자는 지난 ‘09년 8866명에서 ‘14년 6만6169명으로 7.5배 증가했고, 진료수입은 75억원에서 1439억원으로 19.2배 증가하는 등 미용·성형 분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양적으로는 늘어난 반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 미용·성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브로커 등에 의한 고액수수료 편취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에 따라 △높은 가격 및 폭리 취득에 대한 불만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 및 의료분쟁 증가 △한국 의료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연계돼 전체적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지난 4월 의원급 등록기관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치과목 불일치 42개소, 유치 관련 문구 오용 4개소 등을 적발해 시정처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강남지역 대형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조사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11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김 실장은 “외국인환자들이 재방문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순추천지수(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타인의 추천의지를 측정)’의 경우 중국인 환자의 한국의료 순추천지수는 -40%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료관광시장은 단시일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짙다”며 “또한 이러한 낮은 추천지수는 재방문 환자수 감소→신규시장 발굴→마케팅비용 증가→의료비 증가→한국의료 만족도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한 유치사업자 육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진료정보 제공체계 구축, 의료시장 투명성 확보,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를 도입해 국내 의료기관의 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 의료기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들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적 지원 및 종합적 정보 제공 등 창구기능을 수행할 ‘국제환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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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경기력 향상 효과 높은 한의학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본문 세계 170여개국의 젊은 선수들이 21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루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한의진료단이 선수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 각국 선수 및 임원들이 한의진료실을 찾아 진료를 받고 난 후 대회관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한의진료실을 위해 1년 이상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스포츠분야에서의 한의진료실은 이번에 처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대구 유니버시아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가 열릴 때마다 한의진료단이 설치·운영되어 세계각국 선수 및 언론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학분야에서의 한의학의 치료 성과를 통한 경기력 향상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차원의 스포츠 한의학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대회의 선수촌진료실에서 양의학계에 비해 한의진료실은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의진료실을 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스포츠의학분야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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