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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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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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호
///날짜 2015년 7월 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 U대회 세계 각국 선수 건강 ‘한의약’이 책임진다
///부제 인천 아시안게임 이어 국제스포츠 선수촌 공식 한의과진료실 운영
///부제 한의진료팀, 스포츠 한의학 우수성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기대
///본문 70여개국 세계 젊은 선수들이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 U대회)가 7월3일 막을 올렸다.
경기 일정이 진행될 수록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 선수촌병원 의료진들의 손길도 함께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6월26일 개소한 후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의진료실도 예외는 아니다.
개막식전부터 선수촌 병원을 찾는 임원 및 선수들의 25% 이상이 한의진료실을 찾을 정도로 선수단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및 운영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선수들에 대한 빈틈없는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More Natural, More Healthy'라는 슬로건은 내걸고 한의사49명과 간호사 32명, 진료보조인력 13명으로 구성된 한의진료팀은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2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게 된다.
사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대구유니버시아드, 2004 태권도세계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때 마다 한의진료단은 세계각국 선수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며 각종 언론매체들로부터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86서울아시안게임에 참여한 한의진료팀은 54개국 724명의 선수와 임원을 치료했으며 이는 선수촌병원에 설치된 14개 전문진료과목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진료실적을 보였다.
이때 보여준 한의학 특히 침구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의무전문위원 및 의무요원으로 한의사를 참여시켜 한의학이 스포츠의학의 한 분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2부산아시안게임에는 60여명의 한의사와 26명의 간호사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한의진료팀이 운영한 한의진료실은 선수촌병원 내원환자 총 4096명 중 24%인 991명을 진료했을 만큼 높은 인기를 모아 한의학의 우수성을 크게 알렸다.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한의진료실 운영기간 동안 총 1578명을 진료했다.
이는 내과 2963명, 정형외과 207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진료실적이다.
하지만 한의진료실이 타 진료과에 비해 일주일 늦게 개원한 것을 감안해 하루 평균 진료인원으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또한 전체 환자 1578명 중 선수 비중이 약 52%(826명)로 모든 진료과 중 가장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만큼 선수들 자신이 한의진료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재진율은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 광주 U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선수촌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광주 U대회가 국제 스포츠를 통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U대회가 스포츠한의학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리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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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 한약 투여
///부제 의료진·격리자에 한약 무상제공…매일신문·대구 MBC 통해 홍보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한약을 제공하는 등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29일 대구광역시청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 메르스 상황실 콜센터를 통해 자가 격리자, 능동적 감시자, 의료진 중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한약 투여 접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청 건수는 대구시청 18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10재, 보건환경연수원 10재 등이다.
시내 보건소로 직접 한약이 투입돼 보건소 전 직원에게 투여되는 사례도 있다.
대구 남구청 소속 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이 유일하게 메르스에 걸려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다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김영태 대구시남구한의사회장은 “남구 지역 일대에서 열이 나거나 하면 남구 보건소로 의심 환자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직접 와서 검사하다가 환자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직원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2팩씩 열흘 분에 해당하는 한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한약 투여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매일신문 1면에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노력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 “메르스 진료 의료인과 능동 감시자 및 자가 격리자에게 한약을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에서는 “메르스는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사스에 준해 치료할 수 있으며 사스 창궐 당시 중국 광둥성에서 한의치료를 도입한 덕에 타 지역보다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통계자료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구 MBC를 통해 시청과 연계한 한약 투여 방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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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먹고 메르스 이기세요”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직원 위해 면역력 증강 한약 지원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의료진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원내 교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 증강과 기력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한약은 쌍화탕·생맥산·보중익기탕·육군자탕 등으로, 이들 한약은 육체적·정신적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위로부터 체력을 증진시키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한약은 교직원들이 항상 음용 가능하도록 불출하고 있으며, 병동이나 특수부서 같이 수령이 어려운 부서는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있다.
이번 한약 지원은 경희한약, (주)제일한방, 크라시에 제약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쌍화탕 1600포·생맥산 1600포·보중익기탕 750포가 지원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이후로도 매일 쌍화탕과 생맥산을 각각 500포씩 배부하고, 보중익기탕·육군자탕 등 제재약은 간단한 상담 후 5일분씩 처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창남 병원장은 “메르스가 장기화 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이 전면폐쇄 됨에 따라 격리병동 관리와 병동 투석실 환경소독, 본관 출입 시 체온검사 등 교직원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어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며 “한방병원 의료진 일동은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병원이 정상화 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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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 찾아 한약 투여 제안
///부제 전염성 질환 대비해 한·양방 협진 매뉴얼 마련 필요성 강조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과 윤성찬 수석부회장이 25일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해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중 희망자에 한해 한약 투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박 회장과 윤 수석부회장은 현재 메르스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양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우 메르스 진료지침에 ‘한·양방 병행 치료’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사스 창궐 당시 한·양방 병행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있음에도 메르스 예방 및 치료에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은 홍콩의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16,437명 중 2601명에게 한약(옥병풍산 合을 상국음 처방 일괄 투여)을 지급,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매일 복용토록 한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은 반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중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한의학에는 감염내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을 치료한 예가 많아 일각에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 요법이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국민 보건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언제 또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양방이 협진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당국에 제안한 메르스 격리자와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 한약을 투여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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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부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공개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본문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 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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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보험 상품 개발 본격화
///부제 한의협, 현대라이프·글로벌 금융판매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의약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및 (주)글로벌금융판매와 ‘한의약보험상품 공동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에서는 한의특화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필요한 한의학 관련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주)글로벌금융판매는 개발된 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등에 있어 협력에 나선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두 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곧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상품개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바람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09년 10월 1일부로 한의계와 치과의 실손보험이 폐지되는 표준약관이 적용되었다”며 “치과의 경우 개별 상품으로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를 제공했지만, 한의치료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해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도 보장을 해줘야한다는 권고가 나왔고, 금감원도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한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협약을 맺게 된 현대라이프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의보장성 확대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라이프 김대경 영업본부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한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김영환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의약보험 상품 개발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상품개발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주)글로벌금융판매 김영환 대표이사를 한의약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개발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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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범한의계 차원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
///부제 항생제·스테로이드제 과다처방, 협박·과잉진료, 의료사고 및 리베이트 반발
///부제 독점을 통한 양방의료계 고질적 병폐에 따른 국민 피해 없애기에 주력
///본문 양의사들의 독단과 양방 위주의 독점구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방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국건위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 독점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의 독선적인 갑질을 종식시켜 양방의료를 바로 세움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건위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의 과다처방을 비롯한 의약품 남용사례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 양방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건위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양방의료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대한 자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국건위가 지적한 대로 양방의료의 고질적인 병폐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제 양의과대학 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과잉진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양방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호흡기 질환은 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가는 물론 수익성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개원가의 블루오션인 기침환자에게 진료비에 검사비 부담을 더해 진료의 단가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방의료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중심의 전국 단위로 구성된 국건위는 점차 위원 수와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양방의료의 독점구조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피해 및 재정적 피해를 막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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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학술적 근거마련, 정부 감염질환정책에 한의학 역할 제시할 것”
///부제 한의협,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메르스와 관련 과거 사스에 대한 WHO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한의학 진단·치료·처방에 기반한 메르스의 치료 방법 및 대응방안과 향후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이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감염질환에 있어서의 한의학 역할을 제시하는 등 향후 신종 감염질환 발생할 경우 한의학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메르스 관련 현황 소개(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 △메르스와 한의학(정승기 경희대 한의대 교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최준용 부산대 한의전 교수) △메르스와 한의계의 전염병 대응전략(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메르스와 관련된 현황 소개 및 정부와 한의계의 대처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가 보건체계의 개편을 고려 중인 만큼 한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한의약의 위치 및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학술의 대표기관인 대한한의학회와 정책 대표기관인 한의사협회가 감염병에 대한 ‘학술-정책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승기 교수는 “앞으로 감염질환에 대해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질환과 관련된 임상온병학, 미생물학, 세균학, 예방의학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각 한의연구계별로 진행돼 오던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및 치료법을 다학제간 연구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협회나 학회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 편성 및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관련된 국책과제를 공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민간 차원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워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의공공보건의료의 경우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위주로 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의약 혹은 한·양의약 협력을 통한 전염병 관련 사업이나 각종 R&D가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의계가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진에 대해 신뢰 관계가 쌓여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R&D 예산 확보를 통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점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발생한 신종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계의 향후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지규용 교수는 “이를 위해 상한론·온병학·감염학·역학·면역학·체질의학 등이 결합된 외감병학의 현대적·체계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와 임상을 망라한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및 전염병 발생시 진료에 참여할 인력 선발 및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하며, 협회에서는 한의사 전체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토론 절차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참여방안 협의 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의 자료 공유와 한의계 외감병 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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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세명대 한의학 교육평가 ‘5년 인증’
///부제 올해는 부산대·동국대·동의대·동신대·대전대 등 5개 대학 평가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쳐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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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분야 적정성 평가 우선질환으로 ‘척추 및 중풍 질환’ 선정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방 분야 적정성 평가 연구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19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방 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결과 보고에 앞서 ‘한방 분야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선우항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과다·과소 제공, 서비스 오용의 가능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우려됨에 따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방법의 최소화 △진료의 오남용 방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효율적인 진료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임형호 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연구는 한의 분야 의료 문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 질 평가 우순순위 항목을 선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질 문제를 고찰해 평가대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 분야의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 및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통의 질환과 뇌혈관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의 상위 순위로 선정됨을 밝히며,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 중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과 관련된 ‘척추질환’과 뇌혈관 및 신경계통 질환은 ‘중풍질환’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 부회장은 “오늘 제시된 평가기준은 향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실제 임상조사가 시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 논의를 거쳐 지표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및 관련 학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평가결과 개선시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한의 척추 및 중풍 질환 관련 의료의 임상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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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방문객 명부, 꼭 작성하세요”
///부제 복지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위해 명부 비치 요청
///본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면회(방문) 제한 및 방문객 명부를 비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5일과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 한의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처 및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관별 입원, 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입원 및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춰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이 같은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해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해야 한다.
일일방문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자유롭게 서식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부 방문자 명부 작성·비치·보관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차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 확인을 진행되며, 2차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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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개정·고시
///부제 한의분류 통합 정비로 306건→149건으로 분류
///본문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이 같은 내용을 1일 고시하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올해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되, 표준질병·사인분류는 끝자리 0년과 5년에 개정하기로 한다’고 정립한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이번에 7차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비했으며, 한의분류를 재정비하고,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한의분류의 경우에는 개정 중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중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연계·분석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한의분류 통합정비에 따른 별도 한의분류 수는 306건(KCD-6)에서 149건(KCD-7)으로 157건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개정 고시는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단초중의 한가지로 평가되며, 앞으로 학술정책적으로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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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조귀훈 신임 한의약산업과장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신임 한의약산업과장에 조귀훈 건강정책국 식생활영양TF팀장(사진)을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귀훈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성창현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김기석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장 김동원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 이연경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장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장 김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백은자 서기관 등을 임명했다.
한편 조귀훈 신임 한의약산업과장은 고려대 신방과를 졸업한 행시 46회 출신이며, 전임 강석환 과장은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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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電鍼, 항암제 부작용 50% 완화시켜
///부제 한의학연 류연희 박사팀,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 효과 입증
///부제 유효성 및 작용기전 연구결과 SCI(E)급 국제학술지 실려
///본문 電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50%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연 류연희 박사팀이 충남대 의대 김현우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작용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미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E)급 국제 학술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류연희 박사팀은 동물실험에서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클리탁셀(이하 PTX)을 실험쥐의 복강에 4mg/kg 씩 5일 간 반복 투여했으며 PTX 투여 3일 후부터 신경병증성 통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대조군에는 아무런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군에는 혈자리 족삼리(ST36)에 한의 치료기술 중 하나인 전침 치료를 실시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전침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병증성 통증의 지표인 물리적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통해 통증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물리적 이질통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바닥을 드는 횟수를 측정했으며 통각과민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열 자극을 가했을 때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바닥을 드는 횟수(물리적 이질통)가 약 50% 적었고 열자극을 견디는 시간(통각과민)은 약 20%나 증가했다.
전침 치료가 물리적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모두 완화시킨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신경병증성 통증 실험이 끝난 뒤 허리 4~6번 부위에서 척수 등뿔 부분만 적출해 웨스턴 블랏 기법을 이용한 NMDA 수용체 아류형 NR2B의 인산화를 확인한 결과 PTX로 인해 NR2B의 인산화가 증가된 것이 전침 치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NR2B의 인산화가 연관되어 있고 전침 치료는 이 NR2B의 인산화를 완화시켜 진통효과를 내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또 작용기전 확인 실험에서도 전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오피오이드, 아드레날린)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침 치료가 암 환자의 삶의 질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동시에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류연희 박사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전침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해 항암제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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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의료수출지원 종합계획 마련 착수
///부제 한국 의료수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본문 약 8000조원 규모의 세계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료는 아직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로 2010년 58개 기관에서 2014년 125개 기관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중점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는 ‘아베노믹스’의 하나인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의료산업을 제시하고, 의료 세계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건부와 무역투자청 산하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Healthcare UK’를 설치하고 5억5000만파운드 상당(약 95백억원)의 해외계약 확보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 정책에 대한 해외홍보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0여명의 의료계·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의료진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상공회의소에서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중국, 동남아, CIS, 미주(중남미),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를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수출 지원(건보시스템 수출·컨설팅 등),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진출,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총 9개 전문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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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한의학 교육용어 단체표준 초읽기
///부제 한의약분야 단체표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본문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과 한의학 교육용어에 대한 단체표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약분야 단체표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반영되며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이 단체표준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에 대한 단체표준이 인증되면 전침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 교육용어 단체표준은 △생리병리편 △변증편 △진단편 △침구편 △체질편 △병증편 △본초 및 방제편 △일반용어편 △해부편 △치법편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통의학 분야 표준화 동향 보고’에 대해 발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최정희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설립된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에는 21개 정회원국과 14개 준회원국 등 총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TC249의 명칭은 최근 회의에서 12개국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8개국이 TCM(Tradition Chinese Medicine)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고 3개국(한국, 미국, 남아공)이 반대, 1개국(일본)이 기권해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TC249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중의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식적인 항의 서신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선임연구원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표준화를 위반 기반을 구축,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다”며 “2015년 과제 종료 이후에도 한의학 분야 표준을 확대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표준화활동은 초기 중국 주도의 국제표준개발에 수동적이었지만 전통의학분야 표준화를 통해 세계전통의학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표준화활동 분야에서 IT를 접목한 의료기기 표준화를 주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한-중 공동 연구수행 등으로 전통의학 표준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한의계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표준을 발굴, 한의협 주도로 단체표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이 표준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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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관련 표준화 현황은?
///부제 ISO TC249 한국 주도 국제표준개발 비율은 33%
///부제 늦어도 내년 초 일회용 피내침·약탕기·뜸의 일반요구사항 대한 국제표준 마련
///부제 현재까지 한의학 관련 국가표준(KS)은 6개
///본문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표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국제동향을 살펴보자.
2009년 설립된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에는 21개 정회원국과 14개 준회원국 등 총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회원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독일, 가나, 인도, 이탈리아, 일본, 몽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태국, 튀니지, 미국, 베트남이 있으며 준회원국에는 바베이도스, 핀란드, 프랑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세이셸, 스웨덴, 영국, 짐바브웨 등이다.
TC249에서는 5개 WG(Working Group)과 1개의 JWG(Joint 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다. 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1(의장 Liang Liu, 중국)에서는 중국 주도로 ‘인삼종자 및 종묘-1부 :Panax ginseng CA Meye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한약재 중금속 측정(DIS, 중국) △오미자 종자 및 종묘(WD, 중국·한국) △단삼 종자 및 종묘(NP, 중국) △삼칠삼 종자 및 종묘(NP, 중국) △삼칠삼근(중국, NP) △한약재 검경 절차(NP, 한국) △황기(NP, 한국) △길경(NP, 한국) △중약재 시방 및 등급(NP, 중국) △단삼의 품질(NP, 중국) △영지의 품질(NP, 중국) △판람근의 품질(NP, 중국) △철피석곡의 품질(NP, 중국) △금은화 품질등급(NP, 중국)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2(의장 Sven Schroder, 독일)에서는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천연물 및 천연물로 만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WD, 독일) △홍삼의 제조공정(CD, 한국)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약품 제조공정 일반요구사항(WD, 일본) △조제 안전 제조 지침(NP, 한국) △한약제품 라벨링 요구사항(NP, 한국·일본)을 개발하고 있다.
침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3(의장 Longxing Huang, 중국)의 경우 중국주도로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회용 피내침(DIS, 한국·일본) △전침용침 시험방법(WD, 한국·일본) △침시술 감염관리(WD, 한국) △요주의 혈위 침시술 안전(NP, 중국)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 중이다. 전통의학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WG4(의장 최선미, 한국)는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가장 워킹그룹이다.
현재 △전침기의 안전성(WD, 한국·일본) △맥진기(WD, 한국) △전침기의 품질(WD, 중국·캐나다) △약탕기(DIS, 한국·중국) △뜸의 일반요구사항(DIS, 한국·중국) △부항(WD, 한국) △맥파변환기(WD, 중국) △괄사(WD, 중국) △적외선 뜸기구(WD, 중국) △전기경혈탐지기(WD, 중국) △안면영상기기-안면정보인식기(WD, 중국) △설진기 1부 : 일반요구사항(WD, 한국) △설진기 2부 : 조명환경(WD, 중국·일본) △설진기 3부 : 색상 차트(NP, 한국·중국·일본) △설진기 4부 : 시각기기(NP, 한국·중국·일본·캐나다) △무연뜸(NP, 한국·중국) △전기식 온구기(NP, 한국·중국·캐나다) △치료용 훈증기(NP, 중국·캐나다) △설분광분석 파라미터 일반 요구사항-설 및 설태 색상(NP, 중국)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의학 용어 및 의료정보를 다루는 WG5(의장 고병희·한국, Kui Wang·중국)는 △중약재의 기초용어(CD, 중국) △중의학 임상용어 시스템 구조(CD, 한국) △중의학 용어-2부 : 중약재 공정(NP, 중국) 등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TCM 정보에 대한 TC219-TC215 공동작업반인 JWG1(의장 Michael Hammes·독일, Ken Toyoda·일본)에서는 △중약재 코딩시스템 1부 : 음편의 코딩 규칙(WD, 중국) △중약코딩시스템 2부 : 음편 코드(WD, 중국) △중약코딩시스템-중약 공급망 코딩규칙(WD, 중국) 등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TF(의장 김윤경, 한국)에서 논의되던 한약 조제 안전 관리지침은 WG2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WG1 3건, WG2 3건, WG3 3건, WG4 10건 등 총 19건으로 TC249 전체 58건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NP 9건, WD 6건, CD 1건, DIS 3건이다. DIS 단계에 있는 3건은 늦어도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의학 관련 국가표준은 현재까지 6건이 있다.
△KS P 3007 : 일회용 멸균호침 △KS P 3008 : 이침 △KS P 3009 : 피내침 △KS P 2000 : 침시술안전관리 △KS P 3000 : 한의약-뜸 일반요구사항 △KS P 3010 : 한의약-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14경맥이다.
KS P 3007 일회용 멸균 호침은 ISO17218: 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 발간에 따라 늦어도 7월에는 KS P ISO 17218로 개정 신청될 예정이며 KS P 3008, KS P 3009, KS P 3000 등 3건 역시 ISO표준이 발간된 이후에는 국제표준으로 부합화될 계획이다. KS P 2000의 내용은 ISO TC249에 제안돼 ISO/WD20520으로 개발주이며 한의학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SO표준화나 KS 표준 활동에 따라 단체표준 제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한의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중 하나로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한의학 용어 등 한의계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해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과 한의학 교육용어에 대한 단체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 작업 단계
NP(New Proposal, 신규작업안)→ WD (Working Draft, 워킹그룹초안)→ CD (Committee Draft, 위원회안)→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안)→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국제표준안)→IS(International Standard, 국제규격)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곽유화 선수, “한약 아닌 양약 복용했다”
///부제 한의협 강경 대응 방침에 진술 번복…사죄
///본문 한약을 먹어 도핑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했던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한약을 복용한 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배구연맹은 2014~2015시즌 중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와 관련 연맹의 추가 조사 결과, '곽유화가 복용한 약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곽유화 선수는 두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약물에 양성반응으로 나와 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23일 청문회에서 한약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들로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과 한약은 무관하며 사실을 확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한국배구연맹은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유화 선수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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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 문제된 적 단 1건도 없었다”
///부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 ‘표준한약처방 경우 도핑 문제 안전’ 제한적 결론
///부제 도핑에 안전한 한약, “무턱댄 한약 핑계 더 이상 좌시 안 해”
///본문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도핑 적발과 관련, 한약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선수의 해명 내용이 알려지자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과 한약은 무관하다며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26일에는 표준한약저방의 경우 도핑에 안전하다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결과를 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진단 후 처방 받은 한약은 도핑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제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현재 한의계에는 스포츠한의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동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약으로 인한 도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서는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된 것이다.(표 참고)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흔히 알려진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 사례는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조제된 약물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복용해 문제가 됐던 지네환 이 대표적 사례다.
오히려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다수 발표된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 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단 1건의 도핑 적발 사례도 없었다”며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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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자수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곽유화 선수 도핑 관련 사태를 돌아보며…
///본문 도핑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결국 은퇴선수로 분류됐다.
지난 30일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이 2015~2016시즌 등록선수 14명 명단을 공개하며 곽유화 선수를 은퇴선수로 분류했다.
곽유화 선수가 지금은 경기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선수로 공시해도 선수가 다시 현역으로 뛸 준비가 되면 해당 선수는 코트로 돌아올 수 있어 현역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인 것일까?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23일 곽유화 선수가 4월 두차례 실시한 도핑 샘플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며 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내렸다.
그런데 정작 화를 키운 건 관련 청문회에서 곽유화 선수가 도핑에 문제가 된 원인이 ‘한약’ 때문인 것 같다고 한 거짓 진술이었다.
당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일벌백계해 다시는 도핑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한약’을 핑계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곽유화 선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배구팬과 연맹, 구단, 한의협에 사과했다.
거짓 진술한 이유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유화 선수의 경우 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한약이 문제인양 알려진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의협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도 바로 애꿎은 한약을 핑계대고 보는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주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 마다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는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한의 치료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들이 도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약을 핑계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들이 한약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은 물론 한약과 도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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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대처에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부제 김필건 회장, 한약 간독성 및 한의약적 감염병 대처 근거 구축에 협력 당부
///부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메르스의 한의약적 대응방안 등 현안 논의
///부제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임상표준지침 개발에 참여 요청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회의를 개최, 메르스의 한의약적 대응방안 강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메르스로 인해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사스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의약도 분명 메르스 대응을 위해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도 참석한 만큼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곽유화 선수 도핑사건 △한의협과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등과의 한의약보험상품 공동개발 협약 체결 △메르스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한약 간독성을 비롯한 한약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한의약 폄훼인 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 등이 중심이 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등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또한 한의계가 실손보험 등 보험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 역시 대학과 학회가 중심이 돼 한의계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처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앞으로 메르스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창궐시 한의약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한의계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DB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손보험 등 보험 영역 확대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 강화 등에 있어 협회와 적극 공조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뗀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한의약 표준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 과장은 “최근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개최된 자리에서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정립시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위한 임상표준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정부가 아닌 한의계의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향후 임상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시 협회는 물론 학장협, 한의학회, 분과학회 등 전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는 한의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한편 개발 후 교과서 도입 및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둔 임상표준지침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7집’ 발간을 비롯한 그동안 학장협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 및 경과 등도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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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사용량 여전히 높다
///부제 광범위 항생제처방률은 ’06년 2.62%에서 ’14년 5.43%로 2.1배 증가
///부제 OECD국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본문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44,663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6천만 건이고,평가항목: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02년 73.64%에서 ’14년 42.84%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은 ’06년 2.62%에서 ’14년 5.43%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항생제 사용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내성률은 한국이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은 급성 상기도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02년부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처방률은 병원 47.33% > 의원 42.64% > 종합병원 40.93% > 상급종합병원 23.06% 순으로, 종별 간 편차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항생제처방률은 강원도가 48.2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38.30%로 가장 낮아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20.3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감기 등에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14년 하반기부터는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퀴놀론계)처방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다.
전체적인 항생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 (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06년 2.62%에 비해 ’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감소를, 병원과 의원은 증가를 보였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5.18%), 이비인후과(5.00%)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및 방문·상담, 지역별 간담회 및 가감지급사업 가감지급사업: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방률을 개선한 기관에 가산하고 지속적으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산하는 사업등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생제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간 항생제 내성관리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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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범위 항생제 처방 2배 이상 증가, 항생제 내성균 MRSA 내성률 73%
///부제 슈퍼박테리아 재앙 키워… 불필요한 항생제 줄이고 내성 없는 한의 치료가 해법
///본문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30일 공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았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에도 국민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약 28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06년 2.62%에 비해 ’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항생제가 필요없는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돈’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는 슈퍼박테리아 출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페니실린이 세상에 나온 이후 수십 년간 의학자들은 박테리아의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항생제를 개발해 왔으나 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왔다.
때문에 불필요한 항생제의 남용은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체 사회가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은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았다.
사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가 ‘11년 2만2915건에서 ’13년 8만944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9.3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은 47.6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은 1.3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7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항생제내성대책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항생제 내성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에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해마다 천만명씩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항생제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내미생물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항생제가 장내미생물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항생제는 체중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해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의 10% 증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생 첫해 항생제 주사를 맞은 남아들은 5~8세가 됐을 때 주사를 맞지 않은 남아들보다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대학 과학자들도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38개월 째 과체중이 되는 비율이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아보다 22%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당뇨, 심장병, 암 등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한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의 치료가 해법이 될 수 있다.
한의학은 에방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항생제로 손상된 장내 균의 균형도 빠르게 정상화 시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토야마대학 천연물의학연구소 TANI Tadato교수와 Heju-Xiu교수, Akao Teruaki 교수가 ‘J Pharm Pharmacol’과 ’Biological & amp; Pharmaceutical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세균이 항생제로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한약을 투여하면 효소 생산 박테리아 성장이 촉진돼 빠르게 정상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불필요한 항생제를 줄이고 한의약 치료로 슈퍼 박테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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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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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들 3분진료에 불평하는데… 양의계는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
///부제 한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하는 양의계에 “국민 생각하라” 일침
///본문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양의계가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의 핵심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 논란이 환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3분 진료’가 아닌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 단체들마저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 견제를 위해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논평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사협회가 반대하여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기성 의료인들에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을 양의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수가제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양방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양의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생태를 유지하는 장치"라며 "한의협은 차등수가제도가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수준을 담보함에 있어 상징적인 사안으로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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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차등수가제란?
///부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1일 진찰회수에 따라 진찰료 차등 지급… 75건까지만 100% 인정
///본문 2001년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75건 까지는 진찰료 100%를 지급하지만 76건에서 100건까지는 진찰료의 90%, 101건부터 150건까지는 진찰료의 75%, 151건 이상은 50% 지급한다.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고 있다.
지난해 차등수가제 적용 비율, ‘27.85%’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진료과목별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2만5856곳 중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은 기관은 총 7208개(27.8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환자 수 75건 이상 100건 이하를 기록한 곳이 14%로 가장 많았으며, 100건 이상 150건 이하가 10.23%, 150건 초과가 3.39%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감액은 지난해 총 662억7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차감액을 차지한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로 작년 한해 동안 186억5900만원(전체 차감액 중 28.2%)이었으며, 정형외과(118억2,600만원, 17.9%)와 내과(104억3,000만원, 15.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등수가제, 양의계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폐지 시 빈익빈부익부 우려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차등수가제로 인해 의원마다 적정한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중이 더욱 심화되거나 봉직의가 대부분 해고당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다. 또한 한 해 동안 차등수가제로 절감되는 예산 600~700억원이 더 필요한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순기능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 하루 외래진료 환자를 75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전체 53.5% 수준에 머무른 것도 차등수가제 폐지가 양의계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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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등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줄 것
///본문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 보건복지부내 감염병 관리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양의학계의 형편없는 감염 관리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감염관리행저의 전반적인 개편, 공공의료 확충 등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며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의계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와 관련 지난달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반발을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등수가제의 필요성은 이미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과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량 통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며, 건강보험에서의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2014년 양의계와 정부가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양의계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려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진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의료인의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1인당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체증제 등과 같은 의료의 질 강화정책을 펼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한의계의 입장에 대해 양의계의 모 인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골적으로 한의계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금까지 한의계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최선의 의료의 관점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물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료전문직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 이외에도 젊은 양의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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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정록 의원, “한·양의학간 균형 잡힌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부제 강서구한의사회, ‘김정록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서울시 강서구한의사회(회장 장건)는 29일 공항컨벤션웨딩홀에서 ‘김정록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가 불합리하게 제한받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건의하는 등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록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들었던 생각은 ‘한의사가 너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키 위해 지난 2013년 독립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등 앞으로 한의사가 양의사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재선이 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지속, 아직까지도 미흡한 한·양의학간 균형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정록 의원과 한의사 회원간의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제시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우선 현재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한의약이 치료 및 예방, 심리적인 상담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안타깝다는 건의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시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등 재난응급상황에서의 한의약 역할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소에서 동등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양의사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액·정률제에 대한 부담으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 △한의사의 치매 5등급 소견서 발급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 △양방 중심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문제점 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이러한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법안 발의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비롯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 한의사회가 적극 나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여론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재익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김소형 수석부회장, 강서구한의사회 장건 회장·김영권 전 회장·김용기, 변종옥 명예회장 등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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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거짓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이중청구 및 미실시 진료행위 청구행위’
///부제 거짓·부당청구시 부당이득 환수·업무 및 자격 정지·형사고발 등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거짓청구 사례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하거나 혹은 실시하지 않는 진료(투약)행위에 대한 청구한 사례가 꼽히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A의원의 경우에는 수진자 K씨에 대해 2012년 2월22일과 3월21일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았지만,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한 것은 물론 실제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약 투여기록지·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583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A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66일을 비롯 명단을 공표했다.
실제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해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를 받게 되며,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의 과징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와 함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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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정부 추경예산 지원 없으면 메르스 치료 중단?
///부제 “국가적 지원 없다면 심대한 결단 내릴 것” 엄포… 국민 안전과 건강 놓고 협박 논란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추경예산 지원 등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다면 ‘심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또 다시 엄포를 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최하는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양의계는 메르스 환자로 인한 강제·자진폐쇄와 메르스 낙인효과로 인해 수입이 아예 없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도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의협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국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11만 의사와 의료계는 심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의협의 발언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까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는 엄포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의료인의 의무 또한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양의계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반발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총파업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에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술 집단 거부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내는 사건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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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당정, 메르스 수습 위한 추경예산 확정
///부제 복지부 4000억 원대 요청… 긴급복지·의료인 지원 및 감염병 관리 시설 장비 확충
///본문 당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 원, 간접비용 670억 원 등 총 4007억 원 규모다.
이중 직접비용은 긴급복지 300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 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 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 원, 20억 원이 책정됐다.
긴급복지 300억 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 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 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 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 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 원) 등이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 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 원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 뒤 자료를 내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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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면역 증강 물질을 면역세포까지 전달하는 나노 복합체 개발
///부제 암 비롯한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제 개발 기대 높여
///본문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을 면역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노 복합체가 개발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성균관대 임용택 교수와 김선영 박사과정이 주도하고 건국대 박영민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Multivalent Polymer Nanocomplex Targeting Endosomal Receptor of Immune Cells for Enhanced Antitumor and Systemic Memory Response' 논문은 화학분야 권위있는 학술지 케미(Angewandte chemie)지 온라인 세션 5월26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면역증강 물질이 암세포 주위의 면역세포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면역증강 물질을 보호하는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
음이온 고분자와 면역증강 물질을 나뭇가지 모양(다가구조)으로 연결한 뒤 양이온 고분자를 함께 붙여 (+)와 (-)의 양극 간의 잡아당기는 힘을 통해 물질들이 서로 얽힌 단일 복합체를 형성, 세포내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이같은 나노 복합체를 암이 유발된 쥐에 투여한 결과 면역 증강제만 투여했을 때 보다 암 치료율이 8배 높아졌으며 50% 이상의 완치율을 보였다.
또한 이번 물질로 암이 완치된 실험동물에 암 세포를 재주입 했을 때에도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통해 항암치료의 효능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거부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기술이 암 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용택 교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체방패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재발까지 방지하는 근본치료가 가능하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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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삼중화 구축 착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 이용 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국민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의 요양기관에 제공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약 8만개의 요양기관에서 일일 평균 5백만 건 이상의 조회가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이다.
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 구축하여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 등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건물 자체 장애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이 완료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6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이전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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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게와 감, 상극 음식 먹고 절명
///부제 간질과 비만에 시달린 경종
///본문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景宗·1688〜1724, 재위 1720〜1724). 숙종과 희빈 장옥정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세자 때부터 신변, 정치와 관련해 갖은 수난을 겪은 비운의 왕이었다. 32세에 왕위에 올라 재위 4년간 병치레만 하다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재임기는 소론과 노론이 세제(世弟·연잉군, 후일 영조) 책봉을 두고 피의 숙청(1, 2차 신임사화)을 벌인 당쟁의 절정기였다. 자식이 없고 병약해 이복동생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했지만 노론의 압박으로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물러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론의 지지로 다시 친정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록에 따르면 경종은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었다. 실록 곳곳에 경종의 ‘이상한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10여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다.”(재위 1년 10월10일) “도승지 김시환이 나랏일을 의논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의관들의 입진 후 화열이 오른 상의 심기가 대발(大發)했다. 여러 신하가 놀라 두려워하며 물러갔다.”(재위 2년 3월) “상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았다. 해가 지날수록 고질이 됐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곤담환과 우황육일산 등의 처방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재위 4년 8월2일)
간질과 발작의 증거
경종이 말한 ‘이상한 병’,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종이 복용한 약물은 그의 질병을 알려주는 핵심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집중적으로 복용한 약물은 가미조중탕이었다. 경종 즉위 원년부터 재위 2년, 3년에 걸쳐 150첩 이상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일에도 잘 나서지 않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경종은 이 약만큼은 작심한 듯 계속 지어 올릴 것을 의관들에게 주문한다. 그만큼 약효가 좋았다는 뜻이다.
가미조중탕은 일반적으로 대조중탕과 소조중탕으로 나누는데, 고종의 어의이자 국내 최초의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 동제의학교 교수를 역임한 청강(晴崗) 김영훈 선생(1882〜1974)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이 먹은 가미조중탕은 소조중탕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 전체에 나타난 가미조중탕의 처방기록은 총 50회 정도로 정조와 순조에게도 투여한 기록이 나온다. 경종에게는 무려 42회가 처방됐다. 동의보감 열담(熱痰) 조문에 나온 소조중탕의 기록은 이렇다. ‘열담이란 곧 화담(火痰)이다. 번열이 몹시 나서 담이 말라 뭉치고 머리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눈시울이 짓무르면서 목이 메어 전광증이 생기는 증상에는 대·소조중탕이 좋다.’
동의보감은 또한 경종에게 쓰인 또 다른 처방인 곤담환의 치료 목표에 대해 ‘습열과 담음이 몰려서 생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 속을 끓이고 소원이 풀리지 않아서 전광증(癲狂症)이 생기는데 하루 100알씩 먹는다’고 설명한다. 전광증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뇌 구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의 여러 증상을 가리키는 질병으로 때아닌 발작을 일으키는게 특징이다.
동의보감에 나타나는 소조중탕과 곤담환의 공통적 치료 목표는 전간(癲癎)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간질이다. 인현왕후(숙종의 계비)의 둘째 오빠 민진원은 영조 4년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초록한 책 ‘단암만록’에서 경종의 정신과적 증세에 대해 ‘숙종 승하시 곡읍(곡하며 우는 행위)을 하는 대신 까닭 없이 웃으며 툭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고 썼다.
경종의 간질증상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은 숙종 15년 11월8일 실록에 쓰인 ‘경휵(警搐)’이란 단어다. ‘원자(경종)에게 경휵의 증세가 있어 약방의 여러 신하가 청대하여 조양하는 방법을 갖추어 진달하였다.’ 여기에서 ‘경(警)’은 ‘놀란다’는 뜻이고, ‘휵(搐)’은 ‘경련’‘쥐가 나다’란 의미의 발작성 경련과 간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돌팔이 이공윤에 당하다
많은 드라마에서 경종의 모습은 마른 체형에 파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만 체형이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26세 때인 1714년 기사에는 경종의 모습을 ‘비만태조(肥滿太早·아주 일찍부터 살이 찌다)’라고 했고, 재위 2년 기사에는 ‘성체비만(成體肥滿·다 커서도 살이 쪘다)’으로 묘사돼 있다. 비만한 만큼 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많이 나는 질환을 앓았다.
이런 경종의 비만병 치료에 이공윤이라는 사람이 나섰는데, 조선 후기의 유의(儒醫)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공윤에 대한 평가를 담은 실록 기록은 이렇다.
‘경종 2년 천거된 후 약방에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모셨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을 자주 복용해 설사를 하고 나면 몸 내부가 깨끗이 청소되고 임금의 병환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해 실제 시험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윤은 오히려 방자하게 노기 띤 눈으로 스스로 의술을 자랑하며 시평탕에 대황, 지실 등 설사하는 약을 재료로 처방해 일백하고도 수십 첩을 임금에게 지어 올렸다. 그러자 임금의 살은 빠지지 않고 비위 등 내장만 허해졌고, 오히려 음식을 싫어해 물리는 날 수가 많아지면서 한열(寒熱·오한과 발열)의 증세까지 생겼다.’
이공윤, 경종의 질병 악화되면서 복귀
이공윤이 의학과 관련해 기록에 등장한 것은 경종 이전 숙종 35년, 유천군 이정과 더불어 의약동참(議藥同參)에 뽑히면서부터였다. 의약동참이란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의관으로 주로 임금이나 왕비, 세자 등의 병을 치료한 의관으로 정원은 12명이었고 모두 어의로 불렸다. 이후 춘천의 제방 쌓는 일에 개입해 부당하게 뇌물을 받은 일로 중죄인이 되어 양산에 유배됐지만 경종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복귀한다.
숙종 때 같은 유의인 유천군 이정이 ‘도수환’이라는 공격적인 약재로 왕의 질병을 치료했듯 이공윤도 감수나 대황 등 공격적인 약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이공윤의 처방은 늘 주변의 우려를 자아냈다. 경종 4년 사헌부는 이공윤을 ‘사판(仕版·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청한다.
“이공윤은 괴벽하고 미련한 데다 행동과 모습마저 대체로 해괴한 데가 많습니다. 유의라 하여 의약동참에 뽑혔으나 매양 차례가 되는 날마다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다가 누차 부른 뒤에야 느릿느릿 나와서 여러 의관의 입만 쳐다보다가 묻는 말에만 마지못해 대답하고 정성들여 깊이 연구해 보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종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마지막 진료를 담당한 것은 불행하게도 이공윤이었다. 그의 공격적 처방과 복약 지시는 끝까지 계속됐다. 경종 4년 8월19일 식욕이 줄어들고 원기가 떨어지자 비위를 좋게 하는 육군자탕을 처방한 후 20일에는 게장과 생감을 먹게 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게장과 생감을 먹은 경종은 밤에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과 설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했는 데도 차도가 없자 ‘설사를 그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계속하며 이번에는 계지마황탕을 처방한다.
계지마황탕 속의 마황은 허약한 사람에게는 결코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이다. 마황의 별명은 청룡이다. 용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땀을 내는 무서운 약이다. 필로폰 성분을 함유한 강력한 진통제에 견주는 약물이다. 특히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 침을 증발시켜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물로도 쓰이지만 잘못 쓰면 부작용이 엄청나다.
계지마황탕을 먹은 후 경종의 환후는 더욱 위태로웠고 맥박이 약해졌다. 이복동생이자 세제인 영조는 인삼과 부자로 위장의 온기를 올리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공윤은 이때에도 다시 한번 영조의 처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신(臣)의 처방약을 쓰면서 인삼도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한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결국 인삼을 마시고 난 경종의 눈빛은 좋아졌고 콧등도 따뜻해지면서 반전의 기세를 보였다. 그러자 흥분한 영조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인삼 약재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고 강하게 이공윤을 힐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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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꼬리 내린 의협신문
///부제 메르스와 한의협의 고소 연관 지은 왜곡 보도 눈살
///본문 메르스와 한의협의 고소를 무리하게 연관 지은 의협신문의 왜곡 보도를 한의협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자, 의협 측이 논란이 된 기사 내용을 한의협의 요구에 맞게 수정, 한 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달 6일자 ‘한의협, 메르스 퇴치 나선 의협 임원들 고소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과 한의협이 지난 3월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무리하게 연관 짓는 왜곡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기사가 한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언론중재위에 의협신문을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는 한의협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 의협신문이 이를 100% 수용하면서 지난 30일 일단락된 것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본문 첫 단락부터 사실을 왜곡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퇴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로 작성해, 마치 한의협이 의협 입원들의 메르스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
또 기사 8번째 단락에서는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의료인 지침과 대응 전략을 진행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난데없이 한의협에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라고 작성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마저 거짓으로 쓰여 있다. 한의협이 강청희 부회장을 고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그 외에도 ‘오진 위험이 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메르스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거나 ‘경찰이 고소 사건을 조사한다니 협조해야겠지만 한의협 회장이 직접 나서 의협 임원들을 고소했어야 했나’ 등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의협이 메르스 재앙의 순간에 국민을 뒤로 한 채 의협 측을 고소하기에 급급했다는 뉘앙스의 왜곡된 정보를 나열했다.
한의협의 고소, 이유는?
한의협이 의협 임원을 고소한 것은, 메르스가 발병하기 전인 지난 3월 9일 신문광고를 통해 의협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비하하는 등 2만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적 조치일 뿐, 메르스와 전혀 상관이 없다.
또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의사들과 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한참 전에 발생한 한의협의 고소를 엮어 보도하는 의협의 행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과 왜곡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기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과 국민여론을 위해서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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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맞고소’한 최대집 대표, 숨은 의도 있나
///부제 최동익 의원·조찬휘 약사회장 등 무차별 고소 남발… 의도는 ‘의혁투의 정치세력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국민연합(이하 국민건강연합) 최대집 대표의 연이은 소송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 남발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정치세력화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대집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건강연합을 고소한 한의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는 “자신을 형사 처분 받게 하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연합이 한의협을 상대로 벌인 맞고소는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약 9만 세대에 관련 동영상을 배포한 국민건강연합을 한의협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건강연합은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인한 한 개인의 부작용 사례를 동영상에 포함시켜 전체 한의사들이 그런 것 마냥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 남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나 '의료법 개정안' 등 평소 의사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을 사왔던 인물이다. 또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35번 환자’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 대표는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로 발족한 의사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의 자격으로 검찰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했다며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그저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고발이라며 검사에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최 대표의 고발이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의료정치를 독려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최 대표의 고소·고발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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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 높아
///부제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7% 수준
///부제 커피침출액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초과
///본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7% 수준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카페인 섭취량, 섭취 기여 식품 등을 조사해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 이하로 성인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약 17% 수준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인 77.2mg, 여성이 58.2mg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 평균 일일 섭취량은 성인(만 19세 이상)이 81.9mg, 청소년(만 13~18세)이 24.2mg, 초등학생 어린이(만 7~12세)가 7.9mg, 미취학어린이(만 1~6세)가 3.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20.5%, 16.4%, 8.4%, 8.4%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커피였으며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는 탄산음료, 미취학어린이는 가공유류로 조사됐다.
성인은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 등)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72%로 가장 많았고 커피침출액(15%), 커피음료(5%) 순이었으며 청소년은 탄산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0%, 조제커피 18%, 가공유류 12% 순이었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 중 코코아,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20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분석에서는 커피(449.1mg/kg)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공유류(277.5mg/kg), 음료류(239.6mg/kg),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31.8mg/kg)로 나타났다. 커피류 중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커피침출액으로 107.7mg이었으며 커피음료 88.4mg, 조제커피 52.9mg이었다.
성인의 경우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등의 부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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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부제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현행 500원(정액제)서 3%(정률제)로 변경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행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운영한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나타냄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 의료 활성화에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일수는 35.9%,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19.2% 감소(‘13년 기준)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에 대한 문구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안내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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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부제 식약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 등 추진
///본문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당장 7월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을 마련하다.
지난 6월22일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로 운동,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웰니스 제품과 질병 진단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되던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디에칠헥실프탈레이드(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의 잠재적 위해성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에 대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다.
7월부터 정부가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가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분담해 관리하게 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한다.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이력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도 확대된다.
현행 28개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을 추가해 52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은 해당 품목 유통에 관한 기록을 매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의약품분야에서는 △인체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안전관리(7월)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정보 대국민 공개(7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7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9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의료현장 등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정보는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사이트(easydrug.mfds.go.kr)를 통해 공개된다.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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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Ⅵ) - 실학을 중심으로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1761년경 李瀷이 간행한 星湖僿說 제15권 「人事門五臟圖」에서 ‘해부를 통해 장부를 관찰투여한 처방의 약효를 확인한 이야기 등 기록
///본문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이 근세부터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서양의학의 내용이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지식들도 역시 동양에 소개되었다. 이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당시의 주류 한의학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적어도 당시의 진보적인 일부 지식인들, 즉 소위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세기에 중국으로 들어온 마테오 리치 신부가 1595년에 南昌에서 「西國記法」을 발간하였는데 그 가운데 「原本編」에서 해부생리학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 기능과 관련하여 기억이 뇌낭에 있으며 뇌두개골 뒤의 침골하부에 기억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629년에는 아담 샬(John Adam Schall von Bell, 중국명 湯若望)이 천주교 교리서인 「主制群徵」을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전했다. 예를 들면 조물주의 섭리가 천지만물과 신체에도 적용되어, 신체 각 기관의 존재와 작용이 모두 일정한 원리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뇌는 오늘날 신경에 해당하는 動覺之氣를 만들어내고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학의 영향을 받아 1688년에 王宏翰이 「醫學原始」를 저술하였는데, 天形地體圖, 四元行論, 四元行變化見象論 등을 열거하면서 의학적으로는 臟腑와 氣血을 설명하고 여기에 西學의 내용과 性理說을 취하여 그림을 그려서 인체의 生理病理를 밝혔다. 臟腑經脈圖說에서는 「內經」, 「難經」 및 역대 醫家들의 논술에 西方 生理學을 결합하여 인체의 생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으며, 장부 각각과 오관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醫學原始」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중서회통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51년에는 홉슨(Benjamin Hobson, 중국명 合信)이 「全體新論」을 저술하였는데, 뼈, 근육, 장기, 순환기와 호흡기 등의 해부학적 분류체계 속에서 신체 각 부위의 생리 기능과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하비의 혈액순환이론을 비롯하여 뇌신경분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홉슨은 해부학 용어를 번역하여 중국화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근육은 肉 또는 肌肉으로, 신경은 腦氣筋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腦가 전체를 주관한다(腦爲全體之主論)고 하여 腦說의 해부생리지식이 동물과의 객관적인 실험측량에 의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홉슨이 「全體新論」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醫林改錯」의 발간에 맞추어 동시에 출간했던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61년경에 李瀷이 「星湖僿說」을 간행하였는데 제15권의 「人事門・五臟圖」에서는 시대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해부를 통해 장부를 관찰하여 투여한 처방의 약효를 확인한 이야기와 중국 宋에서 해부를 하고 五臟圖를 남겼던 경위, 王莽이 漢代에 해부를 하여 五臟을 측정하고 經脈의 終始를 살폈던 일화, 임진왜란 당시 참판 全有亨이 시신을 해부한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李瀷은 해부가 醫術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아 12경맥과 奇經八脈에 관한 인식이 정밀해진 것이 인체 解剖를 통해서였다고 하였으나 한편 시체를 훼손한 과보로 화를 당한다는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星湖僿說類選」은 李瀷과 그의 제자 安鼎福이 1746~1791년 사이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星湖僿說」의 속권인데 이 중 제5권의 「人事篇・西國醫」에서 鄔若望과 「主制群徵」을 언급하고 있다. 鄔若望은 곧 湯若望의 다른 표기이다. 여기에서 뇌의 생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腦는 행동하고 감각하는 기운을 흩어서 이것이 심줄에 있도록 하는 것인데 뇌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줄을 이끌어서 백지까지 가지 못하므로 다시 頸節과 膂髓를 통하여 뇌와 연결하여 이로써 모두 온 몸에 돌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 심, 뇌에 각각 體性之氣, 生養之氣, 動覺之氣가 있다고 하는 「主制群徵」의 설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여기에 한의학의 기존 이론을 결합시키기도 하였다.
19세기 중엽에 李圭景이 지은 대표적인 백과전서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또한 湯若望의 「主制群徵」을 주로 인용하면서도, 格物 窮理하는 학자는 마땅히 人形의 내경 외경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여 인체 내부의 근육, 뼈, 육 등의 구조와 명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人身藏府骨度辨證說」 등의 편에서는 「靈樞」, 「難經」, 「人鏡」 등을 인용하여 장부와 골의 측량 기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의학의 내용을 접목시켜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崔漢綺는 자신의 저작인 「身機踐驗」에서 「全體新論」을 비롯한 홉슨의 5가지 西醫書를 참고하여 서양의 의학지식을 우리나라에 전하였다. 崔漢綺는 자신의 독특한 運化氣 이론에 따라 해부학을 氣學 체계 내에 위치시키려 하였으며 서양해부학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腦主知覺說에 대해서는 「腦爲全體之主論」에서 臟腑의 心이 아닌 인체 무게중심의 心이 그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세의 실학자들은 개혁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였고, 다방면으로 박식하여 의학에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학 분야에서 서양의학의 해부생리학 지식들을 한의학에 융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당시 한의학 전체의 주류의 경향이라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의학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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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이미지 알려 나가자”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성공적인 교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30일 ‘2015 성공적인 교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교의 활동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박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사업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접하게 함으로써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생각들을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등 한의학에 대한 홍보는 물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한의사 교의 사업은 현재 121개 학교를 대상으로 120명의 한의사가 교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학교와 한의사를 1:1로 매칭시켜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생활밀착적인 한의학적 강의 상담, 스트레칭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이용철 서울시회 교의운영위원장은 “교의사업은 한의학 전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개인적 홍보는 최대한 삼가고, 학생들이 한의학 자체에 친숙하고 한의치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한약은 쓰다’, ‘침은 아프다’ 등과 같은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의사가 있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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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착한가게 캠페인’ 가입… 기부운동 확산한다
///부제 네팔 이재민 위한 성금도 전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 회원들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
25일 모금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 한의원' 현판이 부착된 울산시 한의사회 회원들은 앞으로 매달 3만원을 기부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이와 관련 이영태 한의사회 회장은 "울산 한의원 회원들과 함께 착한가게 가입을 하게 돼 감사하고, 주위 한의원들도 사회봉사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줬으면 한다"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한의사회에서 따뜻한 마음 또한 나누고자 이번 착한가게 단체 가입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웃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나눔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회는 강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원을 2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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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시회,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민생안정 투어 참여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28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5개 의약단체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의 참가자들은 ‘대전 지역병원 이상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도시철도와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문창시장 등지를 돌며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날 행사에 대전시회에서는 정금용 회장, 김용진 수석부회장, 이정원 부회장, 윤철상 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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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 강형원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공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강형원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38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기념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및 업무 유공자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유공자 중 강형원 교수 등 대표수상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 교수는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매진단을 위한 교육프로토콜, 치매특별등급(5등급) 한의사소견서 및 작성 지침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한의사의 치매국가사업 참여와 보험정책 연구 및 개선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정착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형원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기술들을 근거중심으로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국가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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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1998년 간행된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 “의식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자”
///본문 1998년 3월 당시 경기도한의사회 박순환 회장은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한다. 박순환 회장님께서는 2011년에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大韓韓醫師協會史』를 편찬한 바가 있다. 필자의 연구실 한켠에 숨어 있던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를 보고 적이 놀랐던 것은 박순환 회장님의 한의사협회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기도한의사회 45년사 편찬위원장은 강학천 선생이었고, 편찬위원은 이지공, 박승택, 이만회 등이었다.
이 책은 박순환 회장의 발간사, 경기도지사 직무대리 행정부지사 임수복 선생의 출간사,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서관석 회장의 축간사로 서두를 시작한다. 이어서 사진자료가 붙어있다. 경기도 한의사회 전경 사진 및 협회기 사진, 역대회장의 재임기간 및 인물사진, 임원진 명단 및 인물사진, 화보로 보는 경기도한의사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화보로 보는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독려하여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컬러 사진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의 흑백사진이 섞여 있어 감동을 자아낸다. 의권 수호를 위해 삭발투쟁을 했던 사진과 각종 집회 사진 등도 눈에 띈다.
본 자료의 가치는 아마도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보다는 자료의 보전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Ⅰ장 경기도한의사회의 장에서는 1. 경기도한의사회의 창립, 2. 회관 건립 추진, 3. 단합된 회원의 저력 과시, 4. 경기도한의사회관 이전사, 5. 역대회장단 및 정기총회, 6.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7. 의료봉사 사업 및 기타, 8. 한의권 활동 분쟁 등 정리되어져야 할 역사적 사안들을 자료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Ⅱ장, Ⅲ장, Ⅳ장은 1970년대?1990년까지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과정을 개최일을 중심으로 그 과정까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Ⅴ장 ‘기구조직과 유관단체’에서는 1. 경기도한의사회 연혁, 2. 시, 군산하단체 현황을 적고 있다. 여기에 정리된 현황은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의정부시, 평택시,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군, 포천군, 여주군, 안성군, 김포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하남·광수군, 시흥시, 연천군, 구리시, 강화군, 인천시 등 한의사회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Ⅵ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1996년 11월9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제18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Ⅶ장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회 활동’에서는 약 64쪽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 혹은 한의학 관련 보도를 스크랩하여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Ⅷ장 ‘부록’에서는 경기도한의사회 기구표, 역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단, 경기도한의사회 임원명단, 경기도한의사회 분회장 명단, 경기도한의사회 시군분회 회원현황 등으로 이어진다.
이어서 박순환 회장의 ‘분수’라는 제목의 콩트와 시가 이어진다. 의정부 중국한의원 김종덕 원장의 ‘옛친구’, 부천 역곡한의원 송봉길 원장의 ‘哭’, 안양 보화당한의원 김덕종 원장의 ‘숲속에서’, 안양 벽산한의원 이종진 원장의 ‘아름다움’, 안양 황경하한의원 황경하 원장의 ‘K형에게’ 등이 이들이 지은 詩이다.
박순환 회장은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감회를 쓰고 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이 의학의 지상과제인데 서양의학은 한계성에 봉착했고 동양의학이 대체의학의 선두로 부상하는 이 때 한의학을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이 의식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책자의 편찬발간 사업에 정성을 다한 강학천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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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이민경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제목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현황 분석
///본문 ▣ 2013년-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현황
현재 중국의 중약류 상품 시장은 급속 성장기를 지나 성장 안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증가율은 9.79%로 2013년 수출입 증가율 25.10%에 비해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 현황
식물 추출물의 수출액은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계유桂油 추출물과 루틴rutin 추출물의 증가폭이 높았다. 보건식품, 중약재 및 음편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성약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띄는 종목으로, 주요시장인 유럽연맹으로의 수출이 2011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입 현황
중약류 상품의 수입량 감소로 수입 총액이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중성약 외의 중약 상품의 수입량은 20%이상 하락했고, 중약재 및 음편, 보건식품은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다.
▣ 국제 중약류 상품 시장
국제 중약류 상품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안정적이다. 2014년 중국은 173개 국가 및 지역과 중약 무역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중약류 상품 수출의 63.2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2014년 아시아 지역 수출액은 22.7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다. 그 중 홍콩,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요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 총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일본시장은 2014년부터 시황이 회복되어 수출액이 5.28억 달러로 동기 대비 증가율 16.33%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의 중약류 상품 수출액의 13.05%를 차지하는 3번째로 큰 시장이다.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의 미국 수출액은 4.69억 달러로 동기 대비 7.30% 증가하였다.
▣ 일대일로 관련 중약류 상품 시장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중약류 상품 국제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08년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중약류 상품 무역 총액은 7.81억 달러였고, 2014년에는 25.43억 달러로 2.26배 증가하였다.
2014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중약류 상품 수출 총액은 19.3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22.69% 증가하였고, 중약류 상품 수입 총액은 6.13억 달러로 동기대비 8.63% 감소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 중 중약류 상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로 수출 총액의 38.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중약류 상품은 추출물, 중약재, 음편이다. 기타 유럽 시장이 수출 총액의 33.93%, 남아시아 지역이 수출 총액의 18.6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1. 2014我国中药类产品进出口概况
http://finance.sina.com.cn/money/future/20150424/095722036680.
shtml
2. 2013年中国中药类产品进出口贸易分析
http://www.askci.com/news/201404/24/2416313938452.shtml
[트위터 중의약]
@중서의 통증 예방치료中西医防治疼痛
WHO는 다음 질병에 대하여 침구치료를 할 수 있다고 추천한 바 있다.
: 급성부비강염, 급성비염, 감기, 급성편도선염,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효천, 급성결막염, 중심성시망막염, 아동근시, 단순성백내장, 치통, 발치 후 통증, 치은염, 급만성인두염, 식도경련, 애역呃逆(딸꾹질), 위하수, 급만성위염, 위산과다증, 만성십이지장궤양, 급성이질, 설사, 변비, 장마비, 두통, 안면신경마비, 중풍 후 경도탄환轻度瘫痪, 초기 소아척수염 후유증, 메니에르종합증, 유뇨증, 늑간신경통, 경부상완통,
@선택중의 동홍타오选择中医__董洪涛
일부 경전방은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예를 들면, 사묘용안탕은 금은화 3량, 현삼 3량, 당귀 2량, 감초 1량으로 구성되는데, 처방해설에 “약미를 줄이면 효과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물의 량에 대해서도 보양환오탕에서 황기는 4량이고, 자감초탕에서 생지황은 1근(약 250g)이며, 부산傅山(부청주傅青主)의 인화탕引火汤에서 숙지황은 3량(1량은 대략 30g)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처방의 구성과 약물의 양을 준수하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법을 따른다면 임상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다.
@전통중의-탕뤠传统中医-唐略
나이가 들고 임상경험이 쌓이다 보니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젊었을 때는 병을 보면 병만 보였는데, 요즘은 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지를 예전에 비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의기원中医纪元
중의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어떤 중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암으로 확진되기 전 사용했던 처방과 암으로 확진된 이후의 처방이 다르다면 그 의사의 수준은 별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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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 등 신종바이러스 질환 대응에 면역 문제 경시 말아야”
///부제 단순 유행대책 아닌 ‘감염병 전쟁 준비’ 수준 격상해 관리 필요
///부제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주제로 열려
///본문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든 점에서 중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1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종구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단순 유행대책에서 ‘감염병 전쟁 준비’ 수준으로 격상해 우 리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자세로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재로 확대한 가치체계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로 감염병 안보전쟁 수행을 위한 일련의 예방과 준비, 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경감, 사회회복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령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 생물테러질병, 항생제 내성균,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과 퇴치 가능한 예방접종 감염병 등은 급속히 전파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중점위기관리 감염병으로 지정해 준비하는 한편 이들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열환자는 음압병실에 격리, 치료하기 위해 시·도에 인구 만 명당 1개소 1인용 음압병상(전 병상의 2.5%)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인구 만명 당 1개소 열성질환진료소와 격리소를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위기 관리 전문화와 콘트롤 타워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앙에 질병관리청, 시·도에 감염병관리본부, 시·군·구 현장 응급대응센타를 둬 지위체계를 명료하게 하고 질병관리청에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휘소와 역학조사센타 운영을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가 “현대 글로벌 사회의 질병 요인으로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과 식품 등 수입·수출의 증가,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 지구의 온난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신종 감염병과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더 추측해야 하는지 역설하고 새로운 질병들의 75%가 동물과 인체의 장벽이 낮아져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학, 행정,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하며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어토론에서는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 질환 대응에 있어 의료계에서 면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경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위험군에 면역력 저하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의 위생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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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의 임상상은 무증상에서 사망까지 다양
///부제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기침호흡곤란도 50% 이상
///부제 급성 신부전, 위장관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도 보고
///본문 2012년 6월 60세 남자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에 입원한지 11일째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메르스는 2015년 6월18일 기준 세계적으로 1,35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38%인 5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일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발표한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에 따르면 메르스의 임상상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상기도 감염증상만 있는 사람, 경미한 폐렴이 발생한 사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페렴이 발생한 사람, 사망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특히 폐와 기관기와 같은 하부호흡기를 잘 침범해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폐렴을 동반한 확률은 약 50~70%다.
실제 국외와 국내자료 모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로 외국 자료에서는 90% 이상에서, 국내 자료에서는 87%에서 발열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이었고 50% 이상의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고됐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근육통,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도 10~30%의 환자에서 보고된 다.
폐 이외의 임상상으로는 콩팥기능 마비에 의한 급성 신부전, 위장관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메르스 환자의 약 50%에서 폐렴 소견을 보였으며 폐렴을 보인 환자의 약 50%에서는 한쪽 폐의 폐렴이, 50%에서는 양쪽 폐의 폐렴이 나타났다.
외국 자료에서 사망률은 35~40% 사이이고 국내 환자의 사망률은 6월24일 기준으로 15% 수준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경미한 사람까지 진단하게 되면 사망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외국의 메르스 임상경과에 따르면 잠복기는 5.4일(중앙값), 증상발생 후 입원까지 기간은 평균 4일, 증상발생 후 인공호흡기 사용까지 기간은 평균 7일(3일~11일), 증상발생 후 사망까지는 평균 11.5일(5일~36일), 인공호흡기 치료기간은 16일(중간값)이다.
국내 환자의 임상상을 살펴보면 최초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47.9%가 정상, 29.2%는 편측 폐침윤, 22.9%는 양측 폐침윤을 보였으며 최초 혈액검사에서는 간효소치가 52.3%에서 상승했다.
사망의 위험인자는 △고령 △기저질환(당뇨병, 만성 신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면역기능 저하 환자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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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인위적 식이요법·주사·항정약 등 불필요…부작용 커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병원장협회’의 지침
///본문 1. 진행치매 환자에게는 경피적 영양공급보다는 경구보조식이를 제공할 것
→중증치매환자에 인공영양은 수명을 여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속적 기능감소와 질환의 재발, 진행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공영양은 어떠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Feeding tube는 입원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흡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영양공급은 환자의 편안이나 고통감소와 영양이 없고 오히려 체액과부하, 설사, 복통, 국소부작용, 인간접촉감소, 흡인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근거중심의 경구보조 식이가 이들 환자의 영양 식이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간호시설에서 장기당뇨치료로 Sli-ding Scale Insulin을 사용하지 말 것
→SSI는 예방보다는 당뇨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SSI는 신체 인슐린 필요나 장기요양환경에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SSI의 사용은 환자의 불편과 간병 시간 증가를 야기하는데 이는 혈당이 더 빈번히 관리돼야 하며, 더 많은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SI요법에서 환자는 고혈당 위험이 증가한다. 추가적으로 저혈당은 주요 우려사안이며, 인슐린 복용은 식사 섭취없이 저혈당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Basal insulin, basal+rapid acting insulin이 식사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 (basal/bolus insulin therapy)는 인슐린 생산의 정상생리상태에 가깝게 제공될 수 있으며,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3. 요로 국소 증상·징후가 없다면 urine culture를 시행하지 말 것
→만성무증상성세균뇨는 50%에 이르기까지 흔한 증상이다. 국소감염의 증거가 없는 양성 culture결과는 환자의 증상(실금 등)과 원인을 찾아내는데 불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colonization(증상없는 UTI양성)은 LTC시설에서의 흔한 문제로 항생제의 과용을 불러오고 설사 위험, 내성균, Clostridium difficile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증상 세균뇨의 감지는 UTI가 실제 질환 상태를 오판하도록 이끌 수 있어 문제가 되며, 더 심각한 질환의 발견을 늦출 수 있게 만든다. 진행 치매환자에 대한 소변증상 보고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신감염의 증상인 발열 (1.1도 이상의 체온증가), leukocutosis, left shift, 오한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UTI도 정당화된다.
4. 행동에 대한 평가 없이 치매환자의 BPSD에 항정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항정약의 투여목표는 환자의 스스로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특이적인 불안 행태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PSD의 치료는 그 행동의 원인(통증, 변비, 소음, 기온 등)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해주며 기능을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만약 다른 치료가 실패한 경우라면 항정약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관리자 승인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5. 기대여명이 낮은 환자에 대해 항고지혈증 약을 투여하지 말 것
→고콜레스테롤혈증, HDL-C가 낮은 경우가 70세 이상에서 총 사망률의 증가인자, 관상동맥질화 사망률증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증가, 불안정협심증 증가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는 85세 이상에게도 해당되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장애, 낙상, 신병증, 근손상)이 이익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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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제목 단,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본문 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례
사례 1
부산에서 맘편한 한의원을 개원한 김원장님에게 최근 일용직으로 3개월 정규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김을동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원장님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지급하지 않았도 되는 것일까?
사례 2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의대 동기로부터들은 김 원장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11개월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이 용역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례 3
매일 한시간씩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즉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계속 근무기간=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연봉 24백만원인 직원이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2백만원*3년=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인데 이번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기간 1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등도 계속 근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입사하여 중간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왔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기 1의 케이스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일용직 3개월과 정규직 근무기간 10개월을 합산한 13개월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것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1항)
따라서 상기 3의 케이스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2의 케이스처럼 1년미만의 계약이 계속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다 합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세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까지 동시에 알아야 하는 즉 세무와 노무의 양쪽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다. 그러나 양쪽분야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 실무에서는 일단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얼마전 새로 계약한 모 병원 총무부장이 직원들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예전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주던대요…라는 상담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직원이 100명도 넘는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실무상으로는 종종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과소지급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면서 소명해야 하고 과소지급한 퇴직금에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으니 아무쪼록 원장님들은 퇴직금 지급시 세무와 노무를 양쪽으로 잘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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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5년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축산물·의약품(한약 포함)·화장품·분야와 국외 시험·검사기관 등 총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량영양성분 등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가 배포한 평가용 표준시료에 대해 각 시험·검사기관이 자체 실험실에서 시험·분석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료의 객관성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작했으며 각 시험·분석한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는 총 2차례에 걸쳐 평가용 시료를 배포,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를 위한 1차 시료 배포(6월 30일)는 식품·축산물·의약품(한약포함) 분야와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이화학 분야에, 2차(9월 22일)는 식품·축산물의 미생물·유전자변형식품·다이옥신,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이화학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자체 원인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주)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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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한의약 치료 참여시켜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약복용희망자를 모집해 선제적인 한약투여를 진행키로 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대구시한의사회의 경우 대구광역시청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해서 메르스 상황실 콜센터를 통해 자가 격리자, 능동적 감시자, 메르스 치료 의료진 중에 원하는 자에 한해 한약 투여 접수를 받기로 했고, 그 결과 대구시 남구 보건소로 직접 한약이 투입되어 보건소 직원에게 투여되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는 임원진 등이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하고,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중 희망자에 한해 한약투여를 제안했다.
이번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 투여는 메르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한약을 통한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의 예방효과는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 실시해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홍콩은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한약을 지급, 총 2,061명의 의료종사자에게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복용토록 했다.
그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가운데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되었다.
이와 같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 한의약 치료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메르스 감염 관리에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치료를 시급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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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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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 U대회 세계 각국 선수 건강 ‘한의약’이 책임진다
///부제 인천 아시안게임 이어 국제스포츠 선수촌 공식 한의과진료실 운영
///부제 한의진료팀, 스포츠 한의학 우수성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기대
///본문 70여개국 세계 젊은 선수들이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 U대회)가 7월3일 막을 올렸다.
경기 일정이 진행될 수록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 선수촌병원 의료진들의 손길도 함께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6월26일 개소한 후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의진료실도 예외는 아니다.
개막식전부터 선수촌 병원을 찾는 임원 및 선수들의 25% 이상이 한의진료실을 찾을 정도로 선수단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및 운영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선수들에 대한 빈틈없는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More Natural, More Healthy'라는 슬로건은 내걸고 한의사49명과 간호사 32명, 진료보조인력 13명으로 구성된 한의진료팀은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2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게 된다.
사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대구유니버시아드, 2004 태권도세계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때 마다 한의진료단은 세계각국 선수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며 각종 언론매체들로부터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86서울아시안게임에 참여한 한의진료팀은 54개국 724명의 선수와 임원을 치료했으며 이는 선수촌병원에 설치된 14개 전문진료과목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진료실적을 보였다.
이때 보여준 한의학 특히 침구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의무전문위원 및 의무요원으로 한의사를 참여시켜 한의학이 스포츠의학의 한 분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2부산아시안게임에는 60여명의 한의사와 26명의 간호사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한의진료팀이 운영한 한의진료실은 선수촌병원 내원환자 총 4096명 중 24%인 991명을 진료했을 만큼 높은 인기를 모아 한의학의 우수성을 크게 알렸다.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한의진료실 운영기간 동안 총 1578명을 진료했다.
이는 내과 2963명, 정형외과 207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진료실적이다.
하지만 한의진료실이 타 진료과에 비해 일주일 늦게 개원한 것을 감안해 하루 평균 진료인원으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또한 전체 환자 1578명 중 선수 비중이 약 52%(826명)로 모든 진료과 중 가장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만큼 선수들 자신이 한의진료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재진율은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 광주 U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실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선수촌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광주 U대회가 국제 스포츠를 통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U대회가 스포츠한의학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리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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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 한약 투여
///부제 의료진·격리자에 한약 무상제공…매일신문·대구 MBC 통해 홍보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한약을 제공하는 등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29일 대구광역시청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 메르스 상황실 콜센터를 통해 자가 격리자, 능동적 감시자, 의료진 중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한약 투여 접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청 건수는 대구시청 18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10재, 보건환경연수원 10재 등이다.
시내 보건소로 직접 한약이 투입돼 보건소 전 직원에게 투여되는 사례도 있다.
대구 남구청 소속 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이 유일하게 메르스에 걸려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다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김영태 대구시남구한의사회장은 “남구 지역 일대에서 열이 나거나 하면 남구 보건소로 의심 환자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직접 와서 검사하다가 환자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직원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2팩씩 열흘 분에 해당하는 한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한약 투여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매일신문 1면에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노력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 “메르스 진료 의료인과 능동 감시자 및 자가 격리자에게 한약을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에서는 “메르스는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사스에 준해 치료할 수 있으며 사스 창궐 당시 중국 광둥성에서 한의치료를 도입한 덕에 타 지역보다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통계자료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구 MBC를 통해 시청과 연계한 한약 투여 방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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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먹고 메르스 이기세요”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직원 위해 면역력 증강 한약 지원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의료진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원내 교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 증강과 기력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한약은 쌍화탕·생맥산·보중익기탕·육군자탕 등으로, 이들 한약은 육체적·정신적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위로부터 체력을 증진시키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한약은 교직원들이 항상 음용 가능하도록 불출하고 있으며, 병동이나 특수부서 같이 수령이 어려운 부서는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있다.
이번 한약 지원은 경희한약, (주)제일한방, 크라시에 제약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쌍화탕 1600포·생맥산 1600포·보중익기탕 750포가 지원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이후로도 매일 쌍화탕과 생맥산을 각각 500포씩 배부하고, 보중익기탕·육군자탕 등 제재약은 간단한 상담 후 5일분씩 처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창남 병원장은 “메르스가 장기화 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이 전면폐쇄 됨에 따라 격리병동 관리와 병동 투석실 환경소독, 본관 출입 시 체온검사 등 교직원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어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며 “한방병원 의료진 일동은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병원이 정상화 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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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 찾아 한약 투여 제안
///부제 전염성 질환 대비해 한·양방 협진 매뉴얼 마련 필요성 강조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과 윤성찬 수석부회장이 25일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해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중 희망자에 한해 한약 투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박 회장과 윤 수석부회장은 현재 메르스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양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우 메르스 진료지침에 ‘한·양방 병행 치료’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사스 창궐 당시 한·양방 병행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있음에도 메르스 예방 및 치료에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은 홍콩의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16,437명 중 2601명에게 한약(옥병풍산 合을 상국음 처방 일괄 투여)을 지급,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매일 복용토록 한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은 반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중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한의학에는 감염내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을 치료한 예가 많아 일각에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 요법이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국민 보건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언제 또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양방이 협진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당국에 제안한 메르스 격리자와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 한약을 투여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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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부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공개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본문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 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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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보험 상품 개발 본격화
///부제 한의협, 현대라이프·글로벌 금융판매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의약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및 (주)글로벌금융판매와 ‘한의약보험상품 공동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에서는 한의특화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필요한 한의학 관련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주)글로벌금융판매는 개발된 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등에 있어 협력에 나선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두 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곧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상품개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바람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09년 10월 1일부로 한의계와 치과의 실손보험이 폐지되는 표준약관이 적용되었다”며 “치과의 경우 개별 상품으로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를 제공했지만, 한의치료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해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도 보장을 해줘야한다는 권고가 나왔고, 금감원도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한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협약을 맺게 된 현대라이프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의보장성 확대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라이프 김대경 영업본부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한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김영환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의약보험 상품 개발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상품개발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주)글로벌금융판매 김영환 대표이사를 한의약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개발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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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범한의계 차원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
///부제 항생제·스테로이드제 과다처방, 협박·과잉진료, 의료사고 및 리베이트 반발
///부제 독점을 통한 양방의료계 고질적 병폐에 따른 국민 피해 없애기에 주력
///본문 양의사들의 독단과 양방 위주의 독점구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방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국건위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 독점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의 독선적인 갑질을 종식시켜 양방의료를 바로 세움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건위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의 과다처방을 비롯한 의약품 남용사례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 양방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건위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양방의료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대한 자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국건위가 지적한 대로 양방의료의 고질적인 병폐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제 양의과대학 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과잉진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양방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호흡기 질환은 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가는 물론 수익성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개원가의 블루오션인 기침환자에게 진료비에 검사비 부담을 더해 진료의 단가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방의료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중심의 전국 단위로 구성된 국건위는 점차 위원 수와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양방의료의 독점구조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피해 및 재정적 피해를 막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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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학술적 근거마련, 정부 감염질환정책에 한의학 역할 제시할 것”
///부제 한의협,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메르스와 관련 과거 사스에 대한 WHO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한의학 진단·치료·처방에 기반한 메르스의 치료 방법 및 대응방안과 향후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이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감염질환에 있어서의 한의학 역할을 제시하는 등 향후 신종 감염질환 발생할 경우 한의학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메르스 관련 현황 소개(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 △메르스와 한의학(정승기 경희대 한의대 교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최준용 부산대 한의전 교수) △메르스와 한의계의 전염병 대응전략(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메르스와 관련된 현황 소개 및 정부와 한의계의 대처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가 보건체계의 개편을 고려 중인 만큼 한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한의약의 위치 및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학술의 대표기관인 대한한의학회와 정책 대표기관인 한의사협회가 감염병에 대한 ‘학술-정책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승기 교수는 “앞으로 감염질환에 대해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질환과 관련된 임상온병학, 미생물학, 세균학, 예방의학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각 한의연구계별로 진행돼 오던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및 치료법을 다학제간 연구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협회나 학회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 편성 및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관련된 국책과제를 공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민간 차원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워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의공공보건의료의 경우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위주로 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의약 혹은 한·양의약 협력을 통한 전염병 관련 사업이나 각종 R&D가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의계가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진에 대해 신뢰 관계가 쌓여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R&D 예산 확보를 통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점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발생한 신종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계의 향후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지규용 교수는 “이를 위해 상한론·온병학·감염학·역학·면역학·체질의학 등이 결합된 외감병학의 현대적·체계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와 임상을 망라한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및 전염병 발생시 진료에 참여할 인력 선발 및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하며, 협회에서는 한의사 전체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토론 절차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참여방안 협의 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의 자료 공유와 한의계 외감병 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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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세명대 한의학 교육평가 ‘5년 인증’
///부제 올해는 부산대·동국대·동의대·동신대·대전대 등 5개 대학 평가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쳐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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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분야 적정성 평가 우선질환으로 ‘척추 및 중풍 질환’ 선정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방 분야 적정성 평가 연구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19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방 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결과 보고에 앞서 ‘한방 분야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선우항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과다·과소 제공, 서비스 오용의 가능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우려됨에 따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방법의 최소화 △진료의 오남용 방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효율적인 진료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임형호 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연구는 한의 분야 의료 문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 질 평가 우순순위 항목을 선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질 문제를 고찰해 평가대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 분야의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 및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통의 질환과 뇌혈관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의 상위 순위로 선정됨을 밝히며,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 중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과 관련된 ‘척추질환’과 뇌혈관 및 신경계통 질환은 ‘중풍질환’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 부회장은 “오늘 제시된 평가기준은 향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실제 임상조사가 시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 논의를 거쳐 지표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및 관련 학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평가결과 개선시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한의 척추 및 중풍 질환 관련 의료의 임상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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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방문객 명부, 꼭 작성하세요”
///부제 복지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위해 명부 비치 요청
///본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면회(방문) 제한 및 방문객 명부를 비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5일과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 한의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처 및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관별 입원, 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입원 및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춰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이 같은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해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해야 한다.
일일방문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자유롭게 서식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부 방문자 명부 작성·비치·보관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차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 확인을 진행되며, 2차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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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개정·고시
///부제 한의분류 통합 정비로 306건→149건으로 분류
///본문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이 같은 내용을 1일 고시하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올해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되, 표준질병·사인분류는 끝자리 0년과 5년에 개정하기로 한다’고 정립한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이번에 7차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비했으며, 한의분류를 재정비하고,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한의분류의 경우에는 개정 중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중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연계·분석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한의분류 통합정비에 따른 별도 한의분류 수는 306건(KCD-6)에서 149건(KCD-7)으로 157건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개정 고시는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단초중의 한가지로 평가되며, 앞으로 학술정책적으로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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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조귀훈 신임 한의약산업과장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신임 한의약산업과장에 조귀훈 건강정책국 식생활영양TF팀장(사진)을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귀훈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성창현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김기석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의과학지식관리과장 김동원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 이연경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장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장 김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백은자 서기관 등을 임명했다.
한편 조귀훈 신임 한의약산업과장은 고려대 신방과를 졸업한 행시 46회 출신이며, 전임 강석환 과장은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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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電鍼, 항암제 부작용 50% 완화시켜
///부제 한의학연 류연희 박사팀,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 효과 입증
///부제 유효성 및 작용기전 연구결과 SCI(E)급 국제학술지 실려
///본문 電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50%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연 류연희 박사팀이 충남대 의대 김현우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작용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미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E)급 국제 학술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류연희 박사팀은 동물실험에서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클리탁셀(이하 PTX)을 실험쥐의 복강에 4mg/kg 씩 5일 간 반복 투여했으며 PTX 투여 3일 후부터 신경병증성 통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대조군에는 아무런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군에는 혈자리 족삼리(ST36)에 한의 치료기술 중 하나인 전침 치료를 실시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전침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병증성 통증의 지표인 물리적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통해 통증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물리적 이질통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바닥을 드는 횟수를 측정했으며 통각과민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열 자극을 가했을 때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바닥을 드는 횟수(물리적 이질통)가 약 50% 적었고 열자극을 견디는 시간(통각과민)은 약 20%나 증가했다.
전침 치료가 물리적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모두 완화시킨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신경병증성 통증 실험이 끝난 뒤 허리 4~6번 부위에서 척수 등뿔 부분만 적출해 웨스턴 블랏 기법을 이용한 NMDA 수용체 아류형 NR2B의 인산화를 확인한 결과 PTX로 인해 NR2B의 인산화가 증가된 것이 전침 치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NR2B의 인산화가 연관되어 있고 전침 치료는 이 NR2B의 인산화를 완화시켜 진통효과를 내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또 작용기전 확인 실험에서도 전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오피오이드, 아드레날린)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침 치료가 암 환자의 삶의 질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동시에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류연희 박사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전침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해 항암제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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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의료수출지원 종합계획 마련 착수
///부제 한국 의료수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본문 약 8000조원 규모의 세계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료는 아직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로 2010년 58개 기관에서 2014년 125개 기관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중점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는 ‘아베노믹스’의 하나인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의료산업을 제시하고, 의료 세계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건부와 무역투자청 산하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Healthcare UK’를 설치하고 5억5000만파운드 상당(약 95백억원)의 해외계약 확보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 정책에 대한 해외홍보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0여명의 의료계·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의료진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상공회의소에서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중국, 동남아, CIS, 미주(중남미),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를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수출 지원(건보시스템 수출·컨설팅 등),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진출,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총 9개 전문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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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한의학 교육용어 단체표준 초읽기
///부제 한의약분야 단체표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본문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과 한의학 교육용어에 대한 단체표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약분야 단체표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반영되며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이 단체표준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에 대한 단체표준이 인증되면 전침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 교육용어 단체표준은 △생리병리편 △변증편 △진단편 △침구편 △체질편 △병증편 △본초 및 방제편 △일반용어편 △해부편 △치법편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통의학 분야 표준화 동향 보고’에 대해 발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최정희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설립된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에는 21개 정회원국과 14개 준회원국 등 총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TC249의 명칭은 최근 회의에서 12개국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8개국이 TCM(Tradition Chinese Medicine)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고 3개국(한국, 미국, 남아공)이 반대, 1개국(일본)이 기권해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TC249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중의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식적인 항의 서신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선임연구원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표준화를 위반 기반을 구축,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다”며 “2015년 과제 종료 이후에도 한의학 분야 표준을 확대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표준화활동은 초기 중국 주도의 국제표준개발에 수동적이었지만 전통의학분야 표준화를 통해 세계전통의학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표준화활동 분야에서 IT를 접목한 의료기기 표준화를 주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한-중 공동 연구수행 등으로 전통의학 표준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한의계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표준을 발굴, 한의협 주도로 단체표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이 표준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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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관련 표준화 현황은?
///부제 ISO TC249 한국 주도 국제표준개발 비율은 33%
///부제 늦어도 내년 초 일회용 피내침·약탕기·뜸의 일반요구사항 대한 국제표준 마련
///부제 현재까지 한의학 관련 국가표준(KS)은 6개
///본문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표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국제동향을 살펴보자.
2009년 설립된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에는 21개 정회원국과 14개 준회원국 등 총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회원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독일, 가나, 인도, 이탈리아, 일본, 몽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태국, 튀니지, 미국, 베트남이 있으며 준회원국에는 바베이도스, 핀란드, 프랑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세이셸, 스웨덴, 영국, 짐바브웨 등이다.
TC249에서는 5개 WG(Working Group)과 1개의 JWG(Joint 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다. 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1(의장 Liang Liu, 중국)에서는 중국 주도로 ‘인삼종자 및 종묘-1부 :Panax ginseng CA Meye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한약재 중금속 측정(DIS, 중국) △오미자 종자 및 종묘(WD, 중국·한국) △단삼 종자 및 종묘(NP, 중국) △삼칠삼 종자 및 종묘(NP, 중국) △삼칠삼근(중국, NP) △한약재 검경 절차(NP, 한국) △황기(NP, 한국) △길경(NP, 한국) △중약재 시방 및 등급(NP, 중국) △단삼의 품질(NP, 중국) △영지의 품질(NP, 중국) △판람근의 품질(NP, 중국) △철피석곡의 품질(NP, 중국) △금은화 품질등급(NP, 중국)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2(의장 Sven Schroder, 독일)에서는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천연물 및 천연물로 만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WD, 독일) △홍삼의 제조공정(CD, 한국)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약품 제조공정 일반요구사항(WD, 일본) △조제 안전 제조 지침(NP, 한국) △한약제품 라벨링 요구사항(NP, 한국·일본)을 개발하고 있다.
침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는 WG3(의장 Longxing Huang, 중국)의 경우 중국주도로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회용 피내침(DIS, 한국·일본) △전침용침 시험방법(WD, 한국·일본) △침시술 감염관리(WD, 한국) △요주의 혈위 침시술 안전(NP, 중국)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 중이다. 전통의학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WG4(의장 최선미, 한국)는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가장 워킹그룹이다.
현재 △전침기의 안전성(WD, 한국·일본) △맥진기(WD, 한국) △전침기의 품질(WD, 중국·캐나다) △약탕기(DIS, 한국·중국) △뜸의 일반요구사항(DIS, 한국·중국) △부항(WD, 한국) △맥파변환기(WD, 중국) △괄사(WD, 중국) △적외선 뜸기구(WD, 중국) △전기경혈탐지기(WD, 중국) △안면영상기기-안면정보인식기(WD, 중국) △설진기 1부 : 일반요구사항(WD, 한국) △설진기 2부 : 조명환경(WD, 중국·일본) △설진기 3부 : 색상 차트(NP, 한국·중국·일본) △설진기 4부 : 시각기기(NP, 한국·중국·일본·캐나다) △무연뜸(NP, 한국·중국) △전기식 온구기(NP, 한국·중국·캐나다) △치료용 훈증기(NP, 중국·캐나다) △설분광분석 파라미터 일반 요구사항-설 및 설태 색상(NP, 중국)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의학 용어 및 의료정보를 다루는 WG5(의장 고병희·한국, Kui Wang·중국)는 △중약재의 기초용어(CD, 중국) △중의학 임상용어 시스템 구조(CD, 한국) △중의학 용어-2부 : 중약재 공정(NP, 중국) 등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TCM 정보에 대한 TC219-TC215 공동작업반인 JWG1(의장 Michael Hammes·독일, Ken Toyoda·일본)에서는 △중약재 코딩시스템 1부 : 음편의 코딩 규칙(WD, 중국) △중약코딩시스템 2부 : 음편 코드(WD, 중국) △중약코딩시스템-중약 공급망 코딩규칙(WD, 중국) 등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TF(의장 김윤경, 한국)에서 논의되던 한약 조제 안전 관리지침은 WG2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WG1 3건, WG2 3건, WG3 3건, WG4 10건 등 총 19건으로 TC249 전체 58건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NP 9건, WD 6건, CD 1건, DIS 3건이다. DIS 단계에 있는 3건은 늦어도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의학 관련 국가표준은 현재까지 6건이 있다.
△KS P 3007 : 일회용 멸균호침 △KS P 3008 : 이침 △KS P 3009 : 피내침 △KS P 2000 : 침시술안전관리 △KS P 3000 : 한의약-뜸 일반요구사항 △KS P 3010 : 한의약-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14경맥이다.
KS P 3007 일회용 멸균 호침은 ISO17218: 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 발간에 따라 늦어도 7월에는 KS P ISO 17218로 개정 신청될 예정이며 KS P 3008, KS P 3009, KS P 3000 등 3건 역시 ISO표준이 발간된 이후에는 국제표준으로 부합화될 계획이다. KS P 2000의 내용은 ISO TC249에 제안돼 ISO/WD20520으로 개발주이며 한의학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SO표준화나 KS 표준 활동에 따라 단체표준 제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한의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중 하나로 ‘한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한의학 용어 등 한의계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해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과 한의학 교육용어에 대한 단체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 작업 단계
NP(New Proposal, 신규작업안)→ WD (Working Draft, 워킹그룹초안)→ CD (Committee Draft, 위원회안)→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안)→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국제표준안)→IS(International Standard, 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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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곽유화 선수, “한약 아닌 양약 복용했다”
///부제 한의협 강경 대응 방침에 진술 번복…사죄
///본문 한약을 먹어 도핑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했던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한약을 복용한 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배구연맹은 2014~2015시즌 중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와 관련 연맹의 추가 조사 결과, '곽유화가 복용한 약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곽유화 선수는 두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약물에 양성반응으로 나와 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23일 청문회에서 한약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들로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과 한약은 무관하며 사실을 확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한국배구연맹은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유화 선수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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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 문제된 적 단 1건도 없었다”
///부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 ‘표준한약처방 경우 도핑 문제 안전’ 제한적 결론
///부제 도핑에 안전한 한약, “무턱댄 한약 핑계 더 이상 좌시 안 해”
///본문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도핑 적발과 관련, 한약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선수의 해명 내용이 알려지자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과 한약은 무관하다며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26일에는 표준한약저방의 경우 도핑에 안전하다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결과를 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진단 후 처방 받은 한약은 도핑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제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현재 한의계에는 스포츠한의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동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약으로 인한 도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서는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된 것이다.(표 참고)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흔히 알려진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 사례는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조제된 약물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복용해 문제가 됐던 지네환 이 대표적 사례다.
오히려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다수 발표된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 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단 1건의 도핑 적발 사례도 없었다”며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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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기자수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곽유화 선수 도핑 관련 사태를 돌아보며…
///본문 도핑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가 결국 은퇴선수로 분류됐다.
지난 30일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이 2015~2016시즌 등록선수 14명 명단을 공개하며 곽유화 선수를 은퇴선수로 분류했다.
곽유화 선수가 지금은 경기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선수로 공시해도 선수가 다시 현역으로 뛸 준비가 되면 해당 선수는 코트로 돌아올 수 있어 현역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인 것일까?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23일 곽유화 선수가 4월 두차례 실시한 도핑 샘플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며 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내렸다.
그런데 정작 화를 키운 건 관련 청문회에서 곽유화 선수가 도핑에 문제가 된 원인이 ‘한약’ 때문인 것 같다고 한 거짓 진술이었다.
당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일벌백계해 다시는 도핑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한약’을 핑계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곽유화 선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배구팬과 연맹, 구단, 한의협에 사과했다.
거짓 진술한 이유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유화 선수의 경우 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한약이 문제인양 알려진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의협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도 바로 애꿎은 한약을 핑계대고 보는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주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 마다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는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한의 치료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들이 도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약을 핑계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들이 한약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은 물론 한약과 도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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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대처에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부제 김필건 회장, 한약 간독성 및 한의약적 감염병 대처 근거 구축에 협력 당부
///부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메르스의 한의약적 대응방안 등 현안 논의
///부제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임상표준지침 개발에 참여 요청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회의를 개최, 메르스의 한의약적 대응방안 강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메르스로 인해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사스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의약도 분명 메르스 대응을 위해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도 참석한 만큼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곽유화 선수 도핑사건 △한의협과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등과의 한의약보험상품 공동개발 협약 체결 △메르스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한약 간독성을 비롯한 한약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한의약 폄훼인 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 등이 중심이 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등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또한 한의계가 실손보험 등 보험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 역시 대학과 학회가 중심이 돼 한의계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처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앞으로 메르스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창궐시 한의약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한의계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DB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손보험 등 보험 영역 확대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 강화 등에 있어 협회와 적극 공조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뗀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한의약 표준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 과장은 “최근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개최된 자리에서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정립시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위한 임상표준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정부가 아닌 한의계의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향후 임상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시 협회는 물론 학장협, 한의학회, 분과학회 등 전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는 한의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한편 개발 후 교과서 도입 및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둔 임상표준지침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7집’ 발간을 비롯한 그동안 학장협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 및 경과 등도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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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사용량 여전히 높다
///부제 광범위 항생제처방률은 ’06년 2.62%에서 ’14년 5.43%로 2.1배 증가
///부제 OECD국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본문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44,663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6천만 건이고,평가항목: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02년 73.64%에서 ’14년 42.84%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은 ’06년 2.62%에서 ’14년 5.43%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항생제 사용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내성률은 한국이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은 급성 상기도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02년부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처방률은 병원 47.33% > 의원 42.64% > 종합병원 40.93% > 상급종합병원 23.06% 순으로, 종별 간 편차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항생제처방률은 강원도가 48.2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38.30%로 가장 낮아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20.3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감기 등에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14년 하반기부터는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퀴놀론계)처방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다.
전체적인 항생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 (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06년 2.62%에 비해 ’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감소를, 병원과 의원은 증가를 보였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5.18%), 이비인후과(5.00%)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및 방문·상담, 지역별 간담회 및 가감지급사업 가감지급사업: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방률을 개선한 기관에 가산하고 지속적으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산하는 사업등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생제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간 항생제 내성관리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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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범위 항생제 처방 2배 이상 증가, 항생제 내성균 MRSA 내성률 73%
///부제 슈퍼박테리아 재앙 키워… 불필요한 항생제 줄이고 내성 없는 한의 치료가 해법
///본문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30일 공개한 ‘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았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에도 국민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약 28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06년 2.62%에 비해 ’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항생제가 필요없는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돈’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는 슈퍼박테리아 출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페니실린이 세상에 나온 이후 수십 년간 의학자들은 박테리아의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항생제를 개발해 왔으나 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왔다.
때문에 불필요한 항생제의 남용은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체 사회가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은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았다.
사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가 ‘11년 2만2915건에서 ’13년 8만944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9.3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은 47.6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은 1.3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7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항생제내성대책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항생제 내성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에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해마다 천만명씩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항생제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내미생물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항생제가 장내미생물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항생제는 체중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해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의 10% 증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생 첫해 항생제 주사를 맞은 남아들은 5~8세가 됐을 때 주사를 맞지 않은 남아들보다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대학 과학자들도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38개월 째 과체중이 되는 비율이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아보다 22%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당뇨, 심장병, 암 등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한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의 치료가 해법이 될 수 있다.
한의학은 에방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항생제로 손상된 장내 균의 균형도 빠르게 정상화 시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토야마대학 천연물의학연구소 TANI Tadato교수와 Heju-Xiu교수, Akao Teruaki 교수가 ‘J Pharm Pharmacol’과 ’Biological & amp; Pharmaceutical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세균이 항생제로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한약을 투여하면 효소 생산 박테리아 성장이 촉진돼 빠르게 정상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불필요한 항생제를 줄이고 한의약 치료로 슈퍼 박테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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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들 3분진료에 불평하는데… 양의계는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
///부제 한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하는 양의계에 “국민 생각하라” 일침
///본문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양의계가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의 핵심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 논란이 환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3분 진료’가 아닌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 단체들마저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 견제를 위해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논평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사협회가 반대하여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기성 의료인들에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을 양의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수가제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양방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양의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생태를 유지하는 장치"라며 "한의협은 차등수가제도가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수준을 담보함에 있어 상징적인 사안으로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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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차등수가제란?
///부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1일 진찰회수에 따라 진찰료 차등 지급… 75건까지만 100% 인정
///본문 2001년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75건 까지는 진찰료 100%를 지급하지만 76건에서 100건까지는 진찰료의 90%, 101건부터 150건까지는 진찰료의 75%, 151건 이상은 50% 지급한다.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고 있다.
지난해 차등수가제 적용 비율, ‘27.85%’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진료과목별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2만5856곳 중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은 기관은 총 7208개(27.8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환자 수 75건 이상 100건 이하를 기록한 곳이 14%로 가장 많았으며, 100건 이상 150건 이하가 10.23%, 150건 초과가 3.39%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감액은 지난해 총 662억7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차감액을 차지한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로 작년 한해 동안 186억5900만원(전체 차감액 중 28.2%)이었으며, 정형외과(118억2,600만원, 17.9%)와 내과(104억3,000만원, 15.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등수가제, 양의계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폐지 시 빈익빈부익부 우려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차등수가제로 인해 의원마다 적정한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중이 더욱 심화되거나 봉직의가 대부분 해고당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다. 또한 한 해 동안 차등수가제로 절감되는 예산 600~700억원이 더 필요한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순기능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 하루 외래진료 환자를 75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전체 53.5% 수준에 머무른 것도 차등수가제 폐지가 양의계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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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등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줄 것
///본문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 보건복지부내 감염병 관리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양의학계의 형편없는 감염 관리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감염관리행저의 전반적인 개편, 공공의료 확충 등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며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의계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와 관련 지난달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반발을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등수가제의 필요성은 이미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과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량 통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며, 건강보험에서의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2014년 양의계와 정부가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양의계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려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진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의료인의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1인당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체증제 등과 같은 의료의 질 강화정책을 펼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한의계의 입장에 대해 양의계의 모 인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골적으로 한의계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금까지 한의계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최선의 의료의 관점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물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료전문직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 이외에도 젊은 양의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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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정록 의원, “한·양의학간 균형 잡힌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부제 강서구한의사회, ‘김정록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서울시 강서구한의사회(회장 장건)는 29일 공항컨벤션웨딩홀에서 ‘김정록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가 불합리하게 제한받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건의하는 등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록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들었던 생각은 ‘한의사가 너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키 위해 지난 2013년 독립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등 앞으로 한의사가 양의사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재선이 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지속, 아직까지도 미흡한 한·양의학간 균형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정록 의원과 한의사 회원간의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제시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우선 현재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한의약이 치료 및 예방, 심리적인 상담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안타깝다는 건의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시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등 재난응급상황에서의 한의약 역할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소에서 동등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양의사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액·정률제에 대한 부담으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 △한의사의 치매 5등급 소견서 발급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 △양방 중심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문제점 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이러한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법안 발의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비롯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 한의사회가 적극 나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여론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재익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김소형 수석부회장, 강서구한의사회 장건 회장·김영권 전 회장·김용기, 변종옥 명예회장 등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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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거짓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이중청구 및 미실시 진료행위 청구행위’
///부제 거짓·부당청구시 부당이득 환수·업무 및 자격 정지·형사고발 등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거짓청구 사례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하거나 혹은 실시하지 않는 진료(투약)행위에 대한 청구한 사례가 꼽히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A의원의 경우에는 수진자 K씨에 대해 2012년 2월22일과 3월21일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았지만,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한 것은 물론 실제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약 투여기록지·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583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A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66일을 비롯 명단을 공표했다.
실제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해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를 받게 되며,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의 과징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와 함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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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정부 추경예산 지원 없으면 메르스 치료 중단?
///부제 “국가적 지원 없다면 심대한 결단 내릴 것” 엄포… 국민 안전과 건강 놓고 협박 논란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추경예산 지원 등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다면 ‘심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또 다시 엄포를 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최하는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양의계는 메르스 환자로 인한 강제·자진폐쇄와 메르스 낙인효과로 인해 수입이 아예 없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도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의협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국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11만 의사와 의료계는 심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의협의 발언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까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는 엄포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의료인의 의무 또한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양의계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반발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총파업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에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술 집단 거부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내는 사건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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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당정, 메르스 수습 위한 추경예산 확정
///부제 복지부 4000억 원대 요청… 긴급복지·의료인 지원 및 감염병 관리 시설 장비 확충
///본문 당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 원, 간접비용 670억 원 등 총 4007억 원 규모다.
이중 직접비용은 긴급복지 300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 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 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 원, 20억 원이 책정됐다.
긴급복지 300억 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 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 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 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 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 원) 등이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 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 원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 뒤 자료를 내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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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면역 증강 물질을 면역세포까지 전달하는 나노 복합체 개발
///부제 암 비롯한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제 개발 기대 높여
///본문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을 면역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노 복합체가 개발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성균관대 임용택 교수와 김선영 박사과정이 주도하고 건국대 박영민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Multivalent Polymer Nanocomplex Targeting Endosomal Receptor of Immune Cells for Enhanced Antitumor and Systemic Memory Response' 논문은 화학분야 권위있는 학술지 케미(Angewandte chemie)지 온라인 세션 5월26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면역증강 물질이 암세포 주위의 면역세포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면역증강 물질을 보호하는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
음이온 고분자와 면역증강 물질을 나뭇가지 모양(다가구조)으로 연결한 뒤 양이온 고분자를 함께 붙여 (+)와 (-)의 양극 간의 잡아당기는 힘을 통해 물질들이 서로 얽힌 단일 복합체를 형성, 세포내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이같은 나노 복합체를 암이 유발된 쥐에 투여한 결과 면역 증강제만 투여했을 때 보다 암 치료율이 8배 높아졌으며 50% 이상의 완치율을 보였다.
또한 이번 물질로 암이 완치된 실험동물에 암 세포를 재주입 했을 때에도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통해 항암치료의 효능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거부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기술이 암 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용택 교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체방패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재발까지 방지하는 근본치료가 가능하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체내 면역력 강화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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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삼중화 구축 착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 이용 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국민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의 요양기관에 제공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약 8만개의 요양기관에서 일일 평균 5백만 건 이상의 조회가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이다.
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 구축하여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 등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건물 자체 장애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이 완료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6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이전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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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게와 감, 상극 음식 먹고 절명
///부제 간질과 비만에 시달린 경종
///본문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景宗·1688〜1724, 재위 1720〜1724). 숙종과 희빈 장옥정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세자 때부터 신변, 정치와 관련해 갖은 수난을 겪은 비운의 왕이었다. 32세에 왕위에 올라 재위 4년간 병치레만 하다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재임기는 소론과 노론이 세제(世弟·연잉군, 후일 영조) 책봉을 두고 피의 숙청(1, 2차 신임사화)을 벌인 당쟁의 절정기였다. 자식이 없고 병약해 이복동생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했지만 노론의 압박으로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물러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론의 지지로 다시 친정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록에 따르면 경종은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었다. 실록 곳곳에 경종의 ‘이상한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10여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다.”(재위 1년 10월10일) “도승지 김시환이 나랏일을 의논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의관들의 입진 후 화열이 오른 상의 심기가 대발(大發)했다. 여러 신하가 놀라 두려워하며 물러갔다.”(재위 2년 3월) “상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았다. 해가 지날수록 고질이 됐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곤담환과 우황육일산 등의 처방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재위 4년 8월2일)
간질과 발작의 증거
경종이 말한 ‘이상한 병’,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종이 복용한 약물은 그의 질병을 알려주는 핵심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집중적으로 복용한 약물은 가미조중탕이었다. 경종 즉위 원년부터 재위 2년, 3년에 걸쳐 150첩 이상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일에도 잘 나서지 않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경종은 이 약만큼은 작심한 듯 계속 지어 올릴 것을 의관들에게 주문한다. 그만큼 약효가 좋았다는 뜻이다.
가미조중탕은 일반적으로 대조중탕과 소조중탕으로 나누는데, 고종의 어의이자 국내 최초의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 동제의학교 교수를 역임한 청강(晴崗) 김영훈 선생(1882〜1974)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이 먹은 가미조중탕은 소조중탕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 전체에 나타난 가미조중탕의 처방기록은 총 50회 정도로 정조와 순조에게도 투여한 기록이 나온다. 경종에게는 무려 42회가 처방됐다. 동의보감 열담(熱痰) 조문에 나온 소조중탕의 기록은 이렇다. ‘열담이란 곧 화담(火痰)이다. 번열이 몹시 나서 담이 말라 뭉치고 머리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눈시울이 짓무르면서 목이 메어 전광증이 생기는 증상에는 대·소조중탕이 좋다.’
동의보감은 또한 경종에게 쓰인 또 다른 처방인 곤담환의 치료 목표에 대해 ‘습열과 담음이 몰려서 생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 속을 끓이고 소원이 풀리지 않아서 전광증(癲狂症)이 생기는데 하루 100알씩 먹는다’고 설명한다. 전광증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뇌 구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의 여러 증상을 가리키는 질병으로 때아닌 발작을 일으키는게 특징이다.
동의보감에 나타나는 소조중탕과 곤담환의 공통적 치료 목표는 전간(癲癎)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간질이다. 인현왕후(숙종의 계비)의 둘째 오빠 민진원은 영조 4년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초록한 책 ‘단암만록’에서 경종의 정신과적 증세에 대해 ‘숙종 승하시 곡읍(곡하며 우는 행위)을 하는 대신 까닭 없이 웃으며 툭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고 썼다.
경종의 간질증상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은 숙종 15년 11월8일 실록에 쓰인 ‘경휵(警搐)’이란 단어다. ‘원자(경종)에게 경휵의 증세가 있어 약방의 여러 신하가 청대하여 조양하는 방법을 갖추어 진달하였다.’ 여기에서 ‘경(警)’은 ‘놀란다’는 뜻이고, ‘휵(搐)’은 ‘경련’‘쥐가 나다’란 의미의 발작성 경련과 간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돌팔이 이공윤에 당하다
많은 드라마에서 경종의 모습은 마른 체형에 파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만 체형이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26세 때인 1714년 기사에는 경종의 모습을 ‘비만태조(肥滿太早·아주 일찍부터 살이 찌다)’라고 했고, 재위 2년 기사에는 ‘성체비만(成體肥滿·다 커서도 살이 쪘다)’으로 묘사돼 있다. 비만한 만큼 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많이 나는 질환을 앓았다.
이런 경종의 비만병 치료에 이공윤이라는 사람이 나섰는데, 조선 후기의 유의(儒醫)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공윤에 대한 평가를 담은 실록 기록은 이렇다.
‘경종 2년 천거된 후 약방에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모셨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을 자주 복용해 설사를 하고 나면 몸 내부가 깨끗이 청소되고 임금의 병환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해 실제 시험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윤은 오히려 방자하게 노기 띤 눈으로 스스로 의술을 자랑하며 시평탕에 대황, 지실 등 설사하는 약을 재료로 처방해 일백하고도 수십 첩을 임금에게 지어 올렸다. 그러자 임금의 살은 빠지지 않고 비위 등 내장만 허해졌고, 오히려 음식을 싫어해 물리는 날 수가 많아지면서 한열(寒熱·오한과 발열)의 증세까지 생겼다.’
이공윤, 경종의 질병 악화되면서 복귀
이공윤이 의학과 관련해 기록에 등장한 것은 경종 이전 숙종 35년, 유천군 이정과 더불어 의약동참(議藥同參)에 뽑히면서부터였다. 의약동참이란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의관으로 주로 임금이나 왕비, 세자 등의 병을 치료한 의관으로 정원은 12명이었고 모두 어의로 불렸다. 이후 춘천의 제방 쌓는 일에 개입해 부당하게 뇌물을 받은 일로 중죄인이 되어 양산에 유배됐지만 경종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복귀한다.
숙종 때 같은 유의인 유천군 이정이 ‘도수환’이라는 공격적인 약재로 왕의 질병을 치료했듯 이공윤도 감수나 대황 등 공격적인 약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이공윤의 처방은 늘 주변의 우려를 자아냈다. 경종 4년 사헌부는 이공윤을 ‘사판(仕版·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청한다.
“이공윤은 괴벽하고 미련한 데다 행동과 모습마저 대체로 해괴한 데가 많습니다. 유의라 하여 의약동참에 뽑혔으나 매양 차례가 되는 날마다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다가 누차 부른 뒤에야 느릿느릿 나와서 여러 의관의 입만 쳐다보다가 묻는 말에만 마지못해 대답하고 정성들여 깊이 연구해 보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종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마지막 진료를 담당한 것은 불행하게도 이공윤이었다. 그의 공격적 처방과 복약 지시는 끝까지 계속됐다. 경종 4년 8월19일 식욕이 줄어들고 원기가 떨어지자 비위를 좋게 하는 육군자탕을 처방한 후 20일에는 게장과 생감을 먹게 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게장과 생감을 먹은 경종은 밤에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과 설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했는 데도 차도가 없자 ‘설사를 그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계속하며 이번에는 계지마황탕을 처방한다.
계지마황탕 속의 마황은 허약한 사람에게는 결코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이다. 마황의 별명은 청룡이다. 용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땀을 내는 무서운 약이다. 필로폰 성분을 함유한 강력한 진통제에 견주는 약물이다. 특히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 침을 증발시켜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물로도 쓰이지만 잘못 쓰면 부작용이 엄청나다.
계지마황탕을 먹은 후 경종의 환후는 더욱 위태로웠고 맥박이 약해졌다. 이복동생이자 세제인 영조는 인삼과 부자로 위장의 온기를 올리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공윤은 이때에도 다시 한번 영조의 처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신(臣)의 처방약을 쓰면서 인삼도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한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결국 인삼을 마시고 난 경종의 눈빛은 좋아졌고 콧등도 따뜻해지면서 반전의 기세를 보였다. 그러자 흥분한 영조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인삼 약재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고 강하게 이공윤을 힐책한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꼬리 내린 의협신문
///부제 메르스와 한의협의 고소 연관 지은 왜곡 보도 눈살
///본문 메르스와 한의협의 고소를 무리하게 연관 지은 의협신문의 왜곡 보도를 한의협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자, 의협 측이 논란이 된 기사 내용을 한의협의 요구에 맞게 수정, 한 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달 6일자 ‘한의협, 메르스 퇴치 나선 의협 임원들 고소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과 한의협이 지난 3월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무리하게 연관 짓는 왜곡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기사가 한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언론중재위에 의협신문을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는 한의협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 의협신문이 이를 100% 수용하면서 지난 30일 일단락된 것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본문 첫 단락부터 사실을 왜곡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퇴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로 작성해, 마치 한의협이 의협 입원들의 메르스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
또 기사 8번째 단락에서는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의료인 지침과 대응 전략을 진행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난데없이 한의협에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라고 작성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마저 거짓으로 쓰여 있다. 한의협이 강청희 부회장을 고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그 외에도 ‘오진 위험이 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메르스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거나 ‘경찰이 고소 사건을 조사한다니 협조해야겠지만 한의협 회장이 직접 나서 의협 임원들을 고소했어야 했나’ 등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의협이 메르스 재앙의 순간에 국민을 뒤로 한 채 의협 측을 고소하기에 급급했다는 뉘앙스의 왜곡된 정보를 나열했다.
한의협의 고소, 이유는?
한의협이 의협 임원을 고소한 것은, 메르스가 발병하기 전인 지난 3월 9일 신문광고를 통해 의협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비하하는 등 2만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적 조치일 뿐, 메르스와 전혀 상관이 없다.
또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의사들과 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한참 전에 발생한 한의협의 고소를 엮어 보도하는 의협의 행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과 왜곡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기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과 국민여론을 위해서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맞고소’한 최대집 대표, 숨은 의도 있나
///부제 최동익 의원·조찬휘 약사회장 등 무차별 고소 남발… 의도는 ‘의혁투의 정치세력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국민연합(이하 국민건강연합) 최대집 대표의 연이은 소송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 남발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정치세력화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대집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건강연합을 고소한 한의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는 “자신을 형사 처분 받게 하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연합이 한의협을 상대로 벌인 맞고소는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약 9만 세대에 관련 동영상을 배포한 국민건강연합을 한의협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건강연합은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인한 한 개인의 부작용 사례를 동영상에 포함시켜 전체 한의사들이 그런 것 마냥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 남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나 '의료법 개정안' 등 평소 의사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을 사왔던 인물이다. 또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35번 환자’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 대표는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로 발족한 의사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의 자격으로 검찰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했다며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그저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고발이라며 검사에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최 대표의 고발이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의료정치를 독려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최 대표의 고소·고발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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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 높아
///부제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7% 수준
///부제 커피침출액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초과
///본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7% 수준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카페인 섭취량, 섭취 기여 식품 등을 조사해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 이하로 성인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약 17% 수준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인 77.2mg, 여성이 58.2mg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 평균 일일 섭취량은 성인(만 19세 이상)이 81.9mg, 청소년(만 13~18세)이 24.2mg, 초등학생 어린이(만 7~12세)가 7.9mg, 미취학어린이(만 1~6세)가 3.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20.5%, 16.4%, 8.4%, 8.4%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커피였으며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는 탄산음료, 미취학어린이는 가공유류로 조사됐다.
성인은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 등)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72%로 가장 많았고 커피침출액(15%), 커피음료(5%) 순이었으며 청소년은 탄산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0%, 조제커피 18%, 가공유류 12% 순이었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 중 코코아,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20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분석에서는 커피(449.1mg/kg)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공유류(277.5mg/kg), 음료류(239.6mg/kg),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31.8mg/kg)로 나타났다. 커피류 중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커피침출액으로 107.7mg이었으며 커피음료 88.4mg, 조제커피 52.9mg이었다.
성인의 경우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등의 부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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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부제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현행 500원(정액제)서 3%(정률제)로 변경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행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운영한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나타냄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 의료 활성화에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일수는 35.9%,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19.2% 감소(‘13년 기준)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에 대한 문구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안내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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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부제 식약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 등 추진
///본문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당장 7월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을 마련하다.
지난 6월22일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로 운동,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웰니스 제품과 질병 진단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되던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디에칠헥실프탈레이드(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의 잠재적 위해성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에 대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다.
7월부터 정부가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가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분담해 관리하게 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한다.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이력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도 확대된다.
현행 28개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을 추가해 52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은 해당 품목 유통에 관한 기록을 매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의약품분야에서는 △인체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안전관리(7월)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정보 대국민 공개(7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7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9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의료현장 등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정보는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사이트(easydrug.mfds.go.kr)를 통해 공개된다.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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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근세 이전 한의학 속의 해부학(Ⅵ) - 실학을 중심으로
///이름 백유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이름 정혁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1761년경 李瀷이 간행한 星湖僿說 제15권 「人事門五臟圖」에서 ‘해부를 통해 장부를 관찰투여한 처방의 약효를 확인한 이야기 등 기록
///본문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이 근세부터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서양의학의 내용이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지식들도 역시 동양에 소개되었다. 이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당시의 주류 한의학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적어도 당시의 진보적인 일부 지식인들, 즉 소위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세기에 중국으로 들어온 마테오 리치 신부가 1595년에 南昌에서 「西國記法」을 발간하였는데 그 가운데 「原本編」에서 해부생리학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 기능과 관련하여 기억이 뇌낭에 있으며 뇌두개골 뒤의 침골하부에 기억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629년에는 아담 샬(John Adam Schall von Bell, 중국명 湯若望)이 천주교 교리서인 「主制群徵」을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전했다. 예를 들면 조물주의 섭리가 천지만물과 신체에도 적용되어, 신체 각 기관의 존재와 작용이 모두 일정한 원리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뇌는 오늘날 신경에 해당하는 動覺之氣를 만들어내고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학의 영향을 받아 1688년에 王宏翰이 「醫學原始」를 저술하였는데, 天形地體圖, 四元行論, 四元行變化見象論 등을 열거하면서 의학적으로는 臟腑와 氣血을 설명하고 여기에 西學의 내용과 性理說을 취하여 그림을 그려서 인체의 生理病理를 밝혔다. 臟腑經脈圖說에서는 「內經」, 「難經」 및 역대 醫家들의 논술에 西方 生理學을 결합하여 인체의 생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으며, 장부 각각과 오관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醫學原始」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중서회통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51년에는 홉슨(Benjamin Hobson, 중국명 合信)이 「全體新論」을 저술하였는데, 뼈, 근육, 장기, 순환기와 호흡기 등의 해부학적 분류체계 속에서 신체 각 부위의 생리 기능과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하비의 혈액순환이론을 비롯하여 뇌신경분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홉슨은 해부학 용어를 번역하여 중국화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근육은 肉 또는 肌肉으로, 신경은 腦氣筋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腦가 전체를 주관한다(腦爲全體之主論)고 하여 腦說의 해부생리지식이 동물과의 객관적인 실험측량에 의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홉슨이 「全體新論」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醫林改錯」의 발간에 맞추어 동시에 출간했던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61년경에 李瀷이 「星湖僿說」을 간행하였는데 제15권의 「人事門・五臟圖」에서는 시대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해부를 통해 장부를 관찰하여 투여한 처방의 약효를 확인한 이야기와 중국 宋에서 해부를 하고 五臟圖를 남겼던 경위, 王莽이 漢代에 해부를 하여 五臟을 측정하고 經脈의 終始를 살폈던 일화, 임진왜란 당시 참판 全有亨이 시신을 해부한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李瀷은 해부가 醫術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아 12경맥과 奇經八脈에 관한 인식이 정밀해진 것이 인체 解剖를 통해서였다고 하였으나 한편 시체를 훼손한 과보로 화를 당한다는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星湖僿說類選」은 李瀷과 그의 제자 安鼎福이 1746~1791년 사이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星湖僿說」의 속권인데 이 중 제5권의 「人事篇・西國醫」에서 鄔若望과 「主制群徵」을 언급하고 있다. 鄔若望은 곧 湯若望의 다른 표기이다. 여기에서 뇌의 생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腦는 행동하고 감각하는 기운을 흩어서 이것이 심줄에 있도록 하는 것인데 뇌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줄을 이끌어서 백지까지 가지 못하므로 다시 頸節과 膂髓를 통하여 뇌와 연결하여 이로써 모두 온 몸에 돌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 심, 뇌에 각각 體性之氣, 生養之氣, 動覺之氣가 있다고 하는 「主制群徵」의 설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여기에 한의학의 기존 이론을 결합시키기도 하였다.
19세기 중엽에 李圭景이 지은 대표적인 백과전서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또한 湯若望의 「主制群徵」을 주로 인용하면서도, 格物 窮理하는 학자는 마땅히 人形의 내경 외경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여 인체 내부의 근육, 뼈, 육 등의 구조와 명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人身藏府骨度辨證說」 등의 편에서는 「靈樞」, 「難經」, 「人鏡」 등을 인용하여 장부와 골의 측량 기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의학의 내용을 접목시켜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崔漢綺는 자신의 저작인 「身機踐驗」에서 「全體新論」을 비롯한 홉슨의 5가지 西醫書를 참고하여 서양의 의학지식을 우리나라에 전하였다. 崔漢綺는 자신의 독특한 運化氣 이론에 따라 해부학을 氣學 체계 내에 위치시키려 하였으며 서양해부학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腦主知覺說에 대해서는 「腦爲全體之主論」에서 臟腑의 心이 아닌 인체 무게중심의 心이 그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세의 실학자들은 개혁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였고, 다방면으로 박식하여 의학에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학 분야에서 서양의학의 해부생리학 지식들을 한의학에 융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당시 한의학 전체의 주류의 경향이라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의학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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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이미지 알려 나가자”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성공적인 교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30일 ‘2015 성공적인 교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교의 활동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박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사업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접하게 함으로써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생각들을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등 한의학에 대한 홍보는 물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한의사 교의 사업은 현재 121개 학교를 대상으로 120명의 한의사가 교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학교와 한의사를 1:1로 매칭시켜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생활밀착적인 한의학적 강의 상담, 스트레칭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이용철 서울시회 교의운영위원장은 “교의사업은 한의학 전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개인적 홍보는 최대한 삼가고, 학생들이 한의학 자체에 친숙하고 한의치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한약은 쓰다’, ‘침은 아프다’ 등과 같은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의사가 있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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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착한가게 캠페인’ 가입… 기부운동 확산한다
///부제 네팔 이재민 위한 성금도 전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 회원들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
25일 모금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 한의원' 현판이 부착된 울산시 한의사회 회원들은 앞으로 매달 3만원을 기부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이와 관련 이영태 한의사회 회장은 "울산 한의원 회원들과 함께 착한가게 가입을 하게 돼 감사하고, 주위 한의원들도 사회봉사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줬으면 한다"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한의사회에서 따뜻한 마음 또한 나누고자 이번 착한가게 단체 가입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웃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나눔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회는 강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원을 2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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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시회,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민생안정 투어 참여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28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5개 의약단체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의 참가자들은 ‘대전 지역병원 이상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도시철도와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문창시장 등지를 돌며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날 행사에 대전시회에서는 정금용 회장, 김용진 수석부회장, 이정원 부회장, 윤철상 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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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지부소식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 강형원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공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강형원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38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기념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및 업무 유공자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유공자 중 강형원 교수 등 대표수상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 교수는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매진단을 위한 교육프로토콜, 치매특별등급(5등급) 한의사소견서 및 작성 지침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한의사의 치매국가사업 참여와 보험정책 연구 및 개선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정착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형원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기술들을 근거중심으로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국가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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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1998년 간행된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 “의식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자”
///본문 1998년 3월 당시 경기도한의사회 박순환 회장은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한다. 박순환 회장님께서는 2011년에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大韓韓醫師協會史』를 편찬한 바가 있다. 필자의 연구실 한켠에 숨어 있던 『京畿道韓醫師會 第四十五年史』를 보고 적이 놀랐던 것은 박순환 회장님의 한의사협회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기도한의사회 45년사 편찬위원장은 강학천 선생이었고, 편찬위원은 이지공, 박승택, 이만회 등이었다.
이 책은 박순환 회장의 발간사, 경기도지사 직무대리 행정부지사 임수복 선생의 출간사,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서관석 회장의 축간사로 서두를 시작한다. 이어서 사진자료가 붙어있다. 경기도 한의사회 전경 사진 및 협회기 사진, 역대회장의 재임기간 및 인물사진, 임원진 명단 및 인물사진, 화보로 보는 경기도한의사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화보로 보는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독려하여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컬러 사진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의 흑백사진이 섞여 있어 감동을 자아낸다. 의권 수호를 위해 삭발투쟁을 했던 사진과 각종 집회 사진 등도 눈에 띈다.
본 자료의 가치는 아마도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보다는 자료의 보전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Ⅰ장 경기도한의사회의 장에서는 1. 경기도한의사회의 창립, 2. 회관 건립 추진, 3. 단합된 회원의 저력 과시, 4. 경기도한의사회관 이전사, 5. 역대회장단 및 정기총회, 6.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7. 의료봉사 사업 및 기타, 8. 한의권 활동 분쟁 등 정리되어져야 할 역사적 사안들을 자료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Ⅱ장, Ⅲ장, Ⅳ장은 1970년대?1990년까지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과정을 개최일을 중심으로 그 과정까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Ⅴ장 ‘기구조직과 유관단체’에서는 1. 경기도한의사회 연혁, 2. 시, 군산하단체 현황을 적고 있다. 여기에 정리된 현황은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의정부시, 평택시,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군, 포천군, 여주군, 안성군, 김포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하남·광수군, 시흥시, 연천군, 구리시, 강화군, 인천시 등 한의사회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Ⅵ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1996년 11월9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제18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Ⅶ장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회 활동’에서는 약 64쪽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 혹은 한의학 관련 보도를 스크랩하여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Ⅷ장 ‘부록’에서는 경기도한의사회 기구표, 역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단, 경기도한의사회 임원명단, 경기도한의사회 분회장 명단, 경기도한의사회 시군분회 회원현황 등으로 이어진다.
이어서 박순환 회장의 ‘분수’라는 제목의 콩트와 시가 이어진다. 의정부 중국한의원 김종덕 원장의 ‘옛친구’, 부천 역곡한의원 송봉길 원장의 ‘哭’, 안양 보화당한의원 김덕종 원장의 ‘숲속에서’, 안양 벽산한의원 이종진 원장의 ‘아름다움’, 안양 황경하한의원 황경하 원장의 ‘K형에게’ 등이 이들이 지은 詩이다.
박순환 회장은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감회를 쓰고 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이 의학의 지상과제인데 서양의학은 한계성에 봉착했고 동양의학이 대체의학의 선두로 부상하는 이 때 한의학을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이 의식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책자의 편찬발간 사업에 정성을 다한 강학천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이민경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제목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현황 분석
///본문 ▣ 2013년-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현황
현재 중국의 중약류 상품 시장은 급속 성장기를 지나 성장 안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입 증가율은 9.79%로 2013년 수출입 증가율 25.10%에 비해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출 현황
식물 추출물의 수출액은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계유桂油 추출물과 루틴rutin 추출물의 증가폭이 높았다. 보건식품, 중약재 및 음편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성약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띄는 종목으로, 주요시장인 유럽연맹으로의 수출이 2011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 수입 현황
중약류 상품의 수입량 감소로 수입 총액이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중성약 외의 중약 상품의 수입량은 20%이상 하락했고, 중약재 및 음편, 보건식품은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다.
▣ 국제 중약류 상품 시장
국제 중약류 상품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안정적이다. 2014년 중국은 173개 국가 및 지역과 중약 무역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중약류 상품 수출의 63.2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2014년 아시아 지역 수출액은 22.7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다. 그 중 홍콩,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요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 총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일본시장은 2014년부터 시황이 회복되어 수출액이 5.28억 달러로 동기 대비 증가율 16.33%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의 중약류 상품 수출액의 13.05%를 차지하는 3번째로 큰 시장이다. 2014년 중국 중약류 상품의 미국 수출액은 4.69억 달러로 동기 대비 7.30% 증가하였다.
▣ 일대일로 관련 중약류 상품 시장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중약류 상품 국제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08년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중약류 상품 무역 총액은 7.81억 달러였고, 2014년에는 25.43억 달러로 2.26배 증가하였다.
2014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중약류 상품 수출 총액은 19.3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22.69% 증가하였고, 중약류 상품 수입 총액은 6.13억 달러로 동기대비 8.63% 감소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 중 중약류 상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로 수출 총액의 38.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중약류 상품은 추출물, 중약재, 음편이다. 기타 유럽 시장이 수출 총액의 33.93%, 남아시아 지역이 수출 총액의 18.6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1. 2014我国中药类产品进出口概况
http://finance.sina.com.cn/money/future/20150424/095722036680.
shtml
2. 2013年中国中药类产品进出口贸易分析
http://www.askci.com/news/201404/24/2416313938452.shtml
[트위터 중의약]
@중서의 통증 예방치료中西医防治疼痛
WHO는 다음 질병에 대하여 침구치료를 할 수 있다고 추천한 바 있다.
: 급성부비강염, 급성비염, 감기, 급성편도선염,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효천, 급성결막염, 중심성시망막염, 아동근시, 단순성백내장, 치통, 발치 후 통증, 치은염, 급만성인두염, 식도경련, 애역呃逆(딸꾹질), 위하수, 급만성위염, 위산과다증, 만성십이지장궤양, 급성이질, 설사, 변비, 장마비, 두통, 안면신경마비, 중풍 후 경도탄환轻度瘫痪, 초기 소아척수염 후유증, 메니에르종합증, 유뇨증, 늑간신경통, 경부상완통,
@선택중의 동홍타오选择中医__董洪涛
일부 경전방은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예를 들면, 사묘용안탕은 금은화 3량, 현삼 3량, 당귀 2량, 감초 1량으로 구성되는데, 처방해설에 “약미를 줄이면 효과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물의 량에 대해서도 보양환오탕에서 황기는 4량이고, 자감초탕에서 생지황은 1근(약 250g)이며, 부산傅山(부청주傅青主)의 인화탕引火汤에서 숙지황은 3량(1량은 대략 30g)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처방의 구성과 약물의 양을 준수하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법을 따른다면 임상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다.
@전통중의-탕뤠传统中医-唐略
나이가 들고 임상경험이 쌓이다 보니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젊었을 때는 병을 보면 병만 보였는데, 요즘은 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지를 예전에 비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의기원中医纪元
중의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어떤 중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암으로 확진되기 전 사용했던 처방과 암으로 확진된 이후의 처방이 다르다면 그 의사의 수준은 별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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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 등 신종바이러스 질환 대응에 면역 문제 경시 말아야”
///부제 단순 유행대책 아닌 ‘감염병 전쟁 준비’ 수준 격상해 관리 필요
///부제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주제로 열려
///본문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든 점에서 중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1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종구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단순 유행대책에서 ‘감염병 전쟁 준비’ 수준으로 격상해 우 리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자세로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재로 확대한 가치체계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로 감염병 안보전쟁 수행을 위한 일련의 예방과 준비, 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경감, 사회회복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령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 생물테러질병, 항생제 내성균,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과 퇴치 가능한 예방접종 감염병 등은 급속히 전파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중점위기관리 감염병으로 지정해 준비하는 한편 이들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열환자는 음압병실에 격리, 치료하기 위해 시·도에 인구 만 명당 1개소 1인용 음압병상(전 병상의 2.5%)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인구 만명 당 1개소 열성질환진료소와 격리소를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위기 관리 전문화와 콘트롤 타워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앙에 질병관리청, 시·도에 감염병관리본부, 시·군·구 현장 응급대응센타를 둬 지위체계를 명료하게 하고 질병관리청에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휘소와 역학조사센타 운영을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가 “현대 글로벌 사회의 질병 요인으로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과 식품 등 수입·수출의 증가,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 지구의 온난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신종 감염병과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더 추측해야 하는지 역설하고 새로운 질병들의 75%가 동물과 인체의 장벽이 낮아져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학, 행정,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하며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어토론에서는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 질환 대응에 있어 의료계에서 면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경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위험군에 면역력 저하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의 위생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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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의 임상상은 무증상에서 사망까지 다양
///부제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기침호흡곤란도 50% 이상
///부제 급성 신부전, 위장관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도 보고
///본문 2012년 6월 60세 남자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에 입원한지 11일째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메르스는 2015년 6월18일 기준 세계적으로 1,35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38%인 5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일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발표한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에 따르면 메르스의 임상상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상기도 감염증상만 있는 사람, 경미한 폐렴이 발생한 사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페렴이 발생한 사람, 사망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특히 폐와 기관기와 같은 하부호흡기를 잘 침범해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폐렴을 동반한 확률은 약 50~70%다.
실제 국외와 국내자료 모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로 외국 자료에서는 90% 이상에서, 국내 자료에서는 87%에서 발열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이었고 50% 이상의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고됐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근육통,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도 10~30%의 환자에서 보고된 다.
폐 이외의 임상상으로는 콩팥기능 마비에 의한 급성 신부전, 위장관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메르스 환자의 약 50%에서 폐렴 소견을 보였으며 폐렴을 보인 환자의 약 50%에서는 한쪽 폐의 폐렴이, 50%에서는 양쪽 폐의 폐렴이 나타났다.
외국 자료에서 사망률은 35~40% 사이이고 국내 환자의 사망률은 6월24일 기준으로 15% 수준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경미한 사람까지 진단하게 되면 사망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외국의 메르스 임상경과에 따르면 잠복기는 5.4일(중앙값), 증상발생 후 입원까지 기간은 평균 4일, 증상발생 후 인공호흡기 사용까지 기간은 평균 7일(3일~11일), 증상발생 후 사망까지는 평균 11.5일(5일~36일), 인공호흡기 치료기간은 16일(중간값)이다.
국내 환자의 임상상을 살펴보면 최초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47.9%가 정상, 29.2%는 편측 폐침윤, 22.9%는 양측 폐침윤을 보였으며 최초 혈액검사에서는 간효소치가 52.3%에서 상승했다.
사망의 위험인자는 △고령 △기저질환(당뇨병, 만성 신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면역기능 저하 환자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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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인위적 식이요법·주사·항정약 등 불필요…부작용 커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병원장협회’의 지침
///본문 1. 진행치매 환자에게는 경피적 영양공급보다는 경구보조식이를 제공할 것
→중증치매환자에 인공영양은 수명을 여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속적 기능감소와 질환의 재발, 진행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공영양은 어떠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Feeding tube는 입원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흡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영양공급은 환자의 편안이나 고통감소와 영양이 없고 오히려 체액과부하, 설사, 복통, 국소부작용, 인간접촉감소, 흡인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근거중심의 경구보조 식이가 이들 환자의 영양 식이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간호시설에서 장기당뇨치료로 Sli-ding Scale Insulin을 사용하지 말 것
→SSI는 예방보다는 당뇨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SSI는 신체 인슐린 필요나 장기요양환경에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SSI의 사용은 환자의 불편과 간병 시간 증가를 야기하는데 이는 혈당이 더 빈번히 관리돼야 하며, 더 많은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SI요법에서 환자는 고혈당 위험이 증가한다. 추가적으로 저혈당은 주요 우려사안이며, 인슐린 복용은 식사 섭취없이 저혈당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Basal insulin, basal+rapid acting insulin이 식사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 (basal/bolus insulin therapy)는 인슐린 생산의 정상생리상태에 가깝게 제공될 수 있으며,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3. 요로 국소 증상·징후가 없다면 urine culture를 시행하지 말 것
→만성무증상성세균뇨는 50%에 이르기까지 흔한 증상이다. 국소감염의 증거가 없는 양성 culture결과는 환자의 증상(실금 등)과 원인을 찾아내는데 불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colonization(증상없는 UTI양성)은 LTC시설에서의 흔한 문제로 항생제의 과용을 불러오고 설사 위험, 내성균, Clostridium difficile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증상 세균뇨의 감지는 UTI가 실제 질환 상태를 오판하도록 이끌 수 있어 문제가 되며, 더 심각한 질환의 발견을 늦출 수 있게 만든다. 진행 치매환자에 대한 소변증상 보고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신감염의 증상인 발열 (1.1도 이상의 체온증가), leukocutosis, left shift, 오한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UTI도 정당화된다.
4. 행동에 대한 평가 없이 치매환자의 BPSD에 항정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항정약의 투여목표는 환자의 스스로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특이적인 불안 행태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PSD의 치료는 그 행동의 원인(통증, 변비, 소음, 기온 등)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해주며 기능을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만약 다른 치료가 실패한 경우라면 항정약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관리자 승인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5. 기대여명이 낮은 환자에 대해 항고지혈증 약을 투여하지 말 것
→고콜레스테롤혈증, HDL-C가 낮은 경우가 70세 이상에서 총 사망률의 증가인자, 관상동맥질화 사망률증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증가, 불안정협심증 증가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는 85세 이상에게도 해당되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장애, 낙상, 신병증, 근손상)이 이익을 초과한다.
///끝
///시작
///면 38
///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제목 단,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본문 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례
사례 1
부산에서 맘편한 한의원을 개원한 김원장님에게 최근 일용직으로 3개월 정규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김을동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원장님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지급하지 않았도 되는 것일까?
사례 2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의대 동기로부터들은 김 원장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11개월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이 용역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례 3
매일 한시간씩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즉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계속 근무기간=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연봉 24백만원인 직원이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2백만원*3년=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인데 이번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기간 1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등도 계속 근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입사하여 중간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왔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기 1의 케이스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일용직 3개월과 정규직 근무기간 10개월을 합산한 13개월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것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1항)
따라서 상기 3의 케이스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2의 케이스처럼 1년미만의 계약이 계속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다 합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세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까지 동시에 알아야 하는 즉 세무와 노무의 양쪽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다. 그러나 양쪽분야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 실무에서는 일단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얼마전 새로 계약한 모 병원 총무부장이 직원들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예전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주던대요…라는 상담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직원이 100명도 넘는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실무상으로는 종종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과소지급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면서 소명해야 하고 과소지급한 퇴직금에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으니 아무쪼록 원장님들은 퇴직금 지급시 세무와 노무를 양쪽으로 잘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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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5년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축산물·의약품(한약 포함)·화장품·분야와 국외 시험·검사기관 등 총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량영양성분 등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가 배포한 평가용 표준시료에 대해 각 시험·검사기관이 자체 실험실에서 시험·분석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료의 객관성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작했으며 각 시험·분석한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는 총 2차례에 걸쳐 평가용 시료를 배포,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를 위한 1차 시료 배포(6월 30일)는 식품·축산물·의약품(한약포함) 분야와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이화학 분야에, 2차(9월 22일)는 식품·축산물의 미생물·유전자변형식품·다이옥신,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이화학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자체 원인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주)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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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한의약 치료 참여시켜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약복용희망자를 모집해 선제적인 한약투여를 진행키로 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대구시한의사회의 경우 대구광역시청 메르스 종합대책반과 연계해서 메르스 상황실 콜센터를 통해 자가 격리자, 능동적 감시자, 메르스 치료 의료진 중에 원하는 자에 한해 한약 투여 접수를 받기로 했고, 그 결과 대구시 남구 보건소로 직접 한약이 투입되어 보건소 직원에게 투여되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는 임원진 등이 경기도청 메르스 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하고,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중 희망자에 한해 한약투여를 제안했다.
이번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 투여는 메르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한약을 통한 의료진 등 감염 고위험군의 예방효과는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에서 실시해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홍콩은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한 후 한약을 지급, 총 2,061명의 의료종사자에게 14팩의 한약처방을 2주간 복용토록 했다.
그 결과 2주간 한약을 복용한 1063명에서는 단 한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374명 가운데에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되었다.
이와 같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 한의약 치료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메르스 감염 관리에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치료를 시급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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