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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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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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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호
///날짜 2015년 6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제 김필건 회장, ‘환자들의 빠른 회복 위해 한·양의약 병행치료의 시급한 도입’ 제안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1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격리병동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채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메르스 환자들의 시급한 회복을 위해 이제는 한·양의약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제안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회장은 “다행히 메르스 확진환자의 증가 추세는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120여명의 확진환자들은 격리병동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확진환자들의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때”라며 “그러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의 방역업무 종사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세계에서 점차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한의학’이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김필건 회장은 이에 대한 실례로 지난 2003년 사스 사태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당시 사스 창궐 때에도 현재의 메르스 사태와 같이 명확한 치료약이 없어, 지금과 같이 환자 증상에 맞춘 치료와 경험적 항생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역할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유일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사스의 최초 발생 지역이었던 중국에서는 사스 환자가 생긴 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양방치료뿐 아니라 한방치료를 병행토록 한 결과 사스의 평균 사망률인 약 10%에 비해 상당히 낮은 6.6%의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선 후 중국의 상황을 목격한 홍콩의 중의대 교수가 정부 당국에 간곡한 편지를 쓰고 나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된 홍콩의 경우는 17% 넘는 사망률을 기록하며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을 앗아간 바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한의학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지난 2003년 사스가 발생했던 중국과 홍콩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10년 전 중국과 홍콩 중 어느 곳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10여년 전 이미 우리는 한의약 치료를 양방치료와 함께 하면 폐의 염증을 줄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치료와 양방치료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방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충분히 한의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한의사와 의사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공통의 적인 메르스와 싸워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7일 중국의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중국 내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발표한 ‘2015년 메르스 진료지침’ 중 우리나라와는 달리 한·양방 병행치료를 국가 공식 진료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발표하며, “중의와 서의(양의) 병행치료 지침을 발표한 중국 정부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메르스 확산을 막고, 확진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하루 빨리 한·양방 병행치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치료 병원에 한의의료진을 배치하고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비롯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회 등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는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은 “현재 메르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가운데 환자들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양의약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한의사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 빨리 메르스에 대한 치료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서 승소
///부제 재판부, 의사협회 청구 ‘기각’ 결정
///부제 법원, ‘영업상 이익’ 근거로 가처분 신청한 의협측 요구 인정키 어려워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를 상대로 벌인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한의협이 승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의협이 한의협의 새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이로써 재판부가 한의협의 새 영문 명칭을 놓고 의협이 벌인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 본심에서도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의협의 ‘가처분’ 소송서도 “이유 없다” 기각
당초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약칭 AKOM)’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약칭 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2년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을 두고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협의 신청을 기각하고 잇따른 항고에도 의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012년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잇따라 열린 2심(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에서도 법원은 “한의사협회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었다.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과 의협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해 온 의협 측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또 한의학의 한문 명칭을 고려할 때 ‘Korean Medicine’이 한의학(韓醫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년 넘게 끌고 온 재판이라 뜻 깊은 승소”라며 “이번 판결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KOREAN MEDICINE’이라는 경쟁력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한국 한의학의 독창적인 점을 부각시키기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ISO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한 논거를 세울 수 있게 돼 여러모로 볼 때 쾌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국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명칭 변경”
한편 한의협은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세계보건기구(WHO), 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제5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혼용되고 있는 한의학 영문 명칭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단일명칭인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약칭 AKOM)’으로 변경했다.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 변경에 따라 ▲한의학(Korean Medicien)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등 관련 영문명칭도 지속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영문명칭, ‘Korean Medicine’이 갖는 의미
///본문 의협과의 기나긴 싸움이 일단락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5월 10일 의협에 의해 시작된 영문명칭 소송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사용금지’ 본안 소송 청구로 이어졌다. 법원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협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12일 사용금지 청구 본심에서도 의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한의협은 연이은 승소로 인해 2013년 변경한 한의학 영문명칭(Korean Medicine)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년에 걸친 소송과 그 중심에 있는, 새로운 영문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에게 들어본다.

영문명칭 승소는 한의계 역량 시금석
“이번 영문명칭 승소는 협회와 회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정연일 국제이사는 이번 승소를 “한의계 역량의 시금석”이라고 정의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변경한 한의학 영문 명칭을 외부 기관에 의해 2년이 넘는 소송을 이어오다가 마침내 일단락 한 쾌거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의학은 'Korean Medicine', 한의협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증명 받은 셈이다.

KM,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으로서의 정체성 표현
“기존 명칭을 떠나 ‘Korean Medicine’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의학과 다른 독립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정 이사는 한의학은 기존에 ‘Oriental Medicine' 등으로 불리며 전통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정체성 상실이 국내외적 경쟁력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 이사는 새 영문명이 한의학(사)가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장담했다.
또 정 이사는 새로운 영문명칭에 대한 해외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기존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한의학을 지엽적인 의학이나 대체의학에 참여하는 정도로 이해할 위험성을 내포했던 탓이다. 반면 이번 명칭으로 인해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중 받기에 더욱 수월해졌다는 입장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세계화 바라봐야
“전통의학에 대한 기반이 비교적 덜 갖춰진 곳이나 호의적인 국가들에 한의학 진료를 전파하는 등 큰 그림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한의학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정 이사는 설명했다. 특히 전통의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는 곳이나 러시아, 유럽 대다수 국가들에 한의사들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제반 한방산업 지원, 나아가 현대의료기기의 적극적인 사용까지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임상데이터 축적으로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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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협, 한의협 영문명칭 ‘발목잡기’ 4년째 이어져
///부제 본안 소송 패소에 항소 여부 촉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협의 한의협 견제는 최근 불거진 일이 아니다. 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 패소해 왔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개칭을 이유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본안 청구로 한의협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다.
2012년 의협 선거에 출마했던 노환규 前 의협 회장은 한의학 영문 명칭 개칭 등을 이유로 한의협 회관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였다. 노 전 의협 회장은 당시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의학과 혼동되도록 개정하는 등 한의사의 의사 흉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의협을 비난한 바 있다.
또 의협은 같은 해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한의협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의협의 가처분 신청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 기각 당하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협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의협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법원은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으며,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본안 재판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항소 가능성을 높게 내비쳤다. 한 보건의료매체는 재판 직후 의협 측과 인터뷰를 통해 “한의학이 한국 대표 의학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의협의 입장을 전하며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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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메르스 진료지침 공개… ‘중·서의 병행치료’로 효과적 대응
///부제 사스의 한·양방 병행치료 경험 근거한 지침으로 ‘주목’
///부제 한의치료 병행 주저하는 韓, 모든 수단 동원해 메르스 확산 막아야
///본문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에 대한 미진한 초기대응으로 648명(홍콩 포함)의 사망자를 내고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 중국이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은 한국과 대조됐다.
특히 12년 전 사스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해당)는 지난 11일 중국 내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2015년 메르스 진료지침’을 발표하고 매일 메르스 관련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메르스 진료 지침’을 수정 보완해 마련한 이번 지침에는 WHO가 발표한 메르스 발생상황과 각종 문헌보고를 참고해 메르스 환자들의 병증에 따른 증세가 새롭게 정리되고 이에 맞춰 처방도 수정됐다.
이 진료지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양방 병행치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의중약치료’ 부분에서는 중의학의 ‘온병, 외감열병, 풍온폐열병’ 등 병증에 근거해 변증논치한다며 △사범폐위 △사독옹폐 △정허사함 △정허사련으로 증형을 구분하고 각 증형 별로 주증, 치법, 추천방제, 사용약물, 추천중성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표 참고)
중국이 한국의 양방 단독 치료와 달리 한양방 병행치료를 국가 공식 진료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사스를 통해 한양방 병행치료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가 처음 발병한 이후 광둥성에서는 적극적인 한양방 병행치료를 통해 3.7%라는 평균 대비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북경 등 사스 발병 초기 양방중심으로 치료한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지자 광둥성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지역도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 사스 환자를 관리하도록 한 결과 6.6%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사망자수가 100명이 넘어서야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하고 환자 관리에 실패해 17%가 넘는 사망률을 기록했다.
중국이 이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진료지침이라는 점에서 양방 단독 치료만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월17일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0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메르스 양태와 달리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거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치료 병원에 한의의료진을 배치하고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이에대한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 급여 적용 확대
///부제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시행
///본문 이달 15일부터 자락관법(습식부항) 시술 횟수 및 투자법(침술) 적응경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시 제2015 - 99호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까지 주3회’만 인정됐던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이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까지 인정된다. 3주 이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주2회만 인정된다.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투자법 적응 경혈인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외에도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등에까지 적응 경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실 당연히 풀렸어야할 규제”라며 “초기 급성기 환자들에게 매일 자락관법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막힌 것, 그리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투자용 혈자리들을 보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간단히 언급해도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우선 기제출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평원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국내외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수집 및 정리해 수시로 제출했다. 게다가 자락관법이나 투자라는 한의학적 용어 등을 설명하는데도 의외의 시간들이 소모됐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 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작은 규제 하나를 풀어나가는데도 정말 수많은 논문들과 책들의 근거 발췌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한의계가 지향해야할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바 없고, 앞으로도 한의학계 내 여러 방면에서 근거가 다양하게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근거들로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많은, 그리고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성과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침 맞은 흡연청소년 75.6% ‘금연 및 흡연감소
///부제 금연침 시술 후 흡연욕구 현저히 줄어
///부제 전국 919개 한의원에서 금연침 무료 시술
///본문 흡연청소년 중 75.6%가 금연침을 시술 받은 후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한의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5회 이상 금연침 방문치료를 받은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07명(22.5%)이 완전 금연에 성공했으며 360명(75.6%)은 금연침 시술 후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금연침 시술 후 흡연욕구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198명)로 나타나 금연침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침과 뜸, 한약을 중심으로 한 중독치료가 존재해 온 한의학은 현대에 이르러 금연침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치료효과 역시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전국 919곳 한의원(전담 한의원 164개소, 지정 한의원 755개소)이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참여자들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는 73.7%, 2010년은 72.5%, 2011년 74.5%, 2013년 75.2% 등이 완전 금연 및 흡연량과 흡연욕구 감소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방문, 무료로 금연침 시술뿐 아니라 건강상담도 받으며 금연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164개소 전담 한의원에서는 학교 등 청소년 관련시설과 미혼모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금연 교육과 더불어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한의원은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한의사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향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넵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성인보다 높고, 성장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9.2%로 2010년 12.1%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각종 일탈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흔히 금연을 위해 사용이 간편한 패치형 제품과 껌 형태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낮고 복용하는 금연보조제의 금연 성공률은 패치나 껌보다 높지만 부작용이 있다.
금연 효과가 가장 높은 치료제로 알려진 대표적인 제품이 ‘바레니클린(챔칙스)’인데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 충동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미검증된 상태다.
최근 미국 FDA는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바레니클린’이 알코올에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게 발작의 위험성이 있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까지 음주량을 줄일 것 △발작시 복용을 중단할 것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부프로피온’의 경우에는 불면증, 두통, 입마름, 메스꺼움, 어지럼증, 불안감, 성욕감퇴, 자살 충동 등이 올 수 있으며,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들은 복용하면 안된다. 이밖에도 ‘니코틴 대체요법(니코틴 패치 등)’은 발적·소양 등의 부착 부위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반면 금연침은 귀에 침을 놓는 이침요법의 일종으로 1mm 내외의 압정모양 피내침을 꽂고 그 위에 살색 테이프를 붙인 후 담배 생각이 날 때 마다 눌러 자극을 주면 흡연 욕구가 줄어들게 한다.
1주일에 2회, 3~4주 정도면 욕구감소과 담배 맛이 변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부작용도 없어 안심하고 시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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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관련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주요 악용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실제 A업체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하는 한편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라는 문구를 사용키도 했다.
특히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키도 했다.
E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하는 한편 F유제품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도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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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기승… 한의협의 선제적 대응 ‘눈길’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에 메르스 관련 허위 의료광고 자제 공문 전달
///본문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메르스 관련 허위 의료광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현장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메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메르스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또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1호(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정기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메르스 핫라인(☎ 109)을 통해 보건당국을 사칭,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 선제적 대응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본인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극소수의 회원이 발견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의협에서는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양의사협회 역시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양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양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사스의 경우처럼 메르스의 경우도 WHO의 권고처럼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행치료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것이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처치나 혹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메르스를 확실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민들은 절대 오해나 확대해석을 하면 안된다”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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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메르스 원내 감염 차단 나섰다
///부제 회원들 대상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 안내
///본문 한한의사협회가 메르스의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 및 소독과 관련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지난 1일부터 9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메르스와 관련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은 물론 한의의료 행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 내용은 한의의료기관 방문환자 및 원내 감염 예방 안내, 감염예방 수칙, 접촉자 관련 정보 의료기관 확인 서비스 안내,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의료기관 환자 면회(방문)제한 및 방문객 명부 비치 관련 안내 등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삼기 좋은 원내 환경…감염 취약해 주의 시급
병·의원 내 환경은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기 좋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실제로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먹잇감으로 삼기 좋아하는 고령자, 면역 저하 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은 탓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원내 감염 발생률이 5∼10%라고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의 독특한 의료환경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인실이 많고 외부인이 베드가 있는 곳에 손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날씨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 기침이나 재채기로 한의원을 내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나 있을 메르스 환자를 대비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메르스는 발열·기침 등 기본 증상이 일반 감기와 흡사해 한의원에 메르스 균을 보유한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소규모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취약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 대한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접촉자들을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가이드라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강동구 소재의 한 한의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현상이 심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원내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줘, 환자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액·혈액 오염 방지 ‘유의’… 의료기기는 침습적 치료 ‘시행 전’에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 전후 손 씻기 또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료용품 소독이나 원내 폐기물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한의이학요법 시행 시에 핫팩, 패드 등을 자주 세척하며, 침구치료나 부항 등으로 침습치료를 한 이후에 체액이나 혈액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료기기(물리치료기기 등)는 되도록이면 침, 자락, 부항시술 등 침습적 치료 시행 전에 사용하며, 의료기기 사용 후 치료부위를 반드시 소독한 후 침, 자락, 부항 등을 시술해야 한다.
자락 시술 시 사용되는 란셋이나 삼릉침 등은 가급적 1회용을 사용하며, 란셋을 사용하기 위해 1회용 란셋니들을 부착 및 제거할 경우 침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된 1회용 란셋은 의료 폐기물 보관 용기에 폐기하도록 한다.
시술 전후로 해당 부위를 반드시 소독한다. 알코올 솜 또는 포타딘으로 중앙에서 나선형으로 문지르거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문지른다. 자락부위가 넓은 경우 소독거즈로 덮고 반창고를 부착한다.
부항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해 습열 멸균 증기 멸균법 방법으로 소독한다.
의심환자 신고기준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관련지역을 방문하거나 그러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관련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권 확진환자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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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메르스의 한의학적 대처 위해 머리 맞대다
///부제 제 2회 메르스 TF회의… 구체적인 병행치료법 강구종합제
///본문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의 한의학적 대처를 위해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제 2회 메르스의 한의약대처를 위한 TF회의’에는 최준용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센터장, 이시형 원광대 익산한방병원장, 서형식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 정선용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박완수 수석부회장, 조희근 약무이사, 김태호 기획이사, 김지호 홍보이사, 정창운 연구원 등이 참석해 메르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병행치료 방안 및 참여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사스, 신종 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병이 주기적으로 출몰해 한의약적 대처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부에 공식적인 제안을 한 상태이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은 “메르스에 대한 치료 매뉴얼을 고민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메르스의 한의약적 대처를 위한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한 후, 한의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학술적 실무 회의로, 복지부에 메르스 환자의 한의약적 병행 치료를 제안한 것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간 협회에서는 지난 달 28일 수석부회장이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대응 ‘감염병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메르스 관련 보건의약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내를 해 왔다.
지난 3일에는 메르스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학계의 입장을 공식 발표한 이래, 원내 감염 예방과 탕전실 위생안전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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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르스 왜 못 막았나… 한국공공의료실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부제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 의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주최로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영리성 논란 그 후’ 토론회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공공의료가 처한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봤다.
발제를 맡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선 영리화 된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 우리나라에서 일류 병원이라는 삼성 병원에서 60여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됐는데 우리가 중동에 가서 의료를 수출한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며 “진료를 많이 했다고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의료가 상품도 아니고 반성해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
“저수가 구조 하에 병원 인력 적게 쓰고 가족이 간병해 전염성 컸다”
이에 대해 공급자 단체 측인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며 “국민을 모럴해저드로 몰고 가는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이 원장의 의견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메르스 환자들이 확산된 서울 의료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의 경우를 봐도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 인력을 적게 쓰고, 가족이 간병하고 그러다보니 전염되는 식”이라며 “비급여가 많으니 전염력에 있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적 의료기관은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돈을 투자해야 하는 영역인데 국가가 외면하는 바람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적 의료의 역할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마치 이익만 취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급자에게 충분한 돈을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당연 지정 때문에 공적 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로, 자유재 속에 공공성이 있어야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있을 때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병원과 정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사스나 신종플루를 경험해서 음압 시설 있는 국립대나 지방의료원들부터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의심되는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며 “삼성 병원만 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스 넘기고 신종 플루도 통과하니까 설마 또 오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한 거 같다”며 “장관, 지자체장, 공무원들은 임기 끝나면 대충 넘어가려는 자세에서 과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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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계, 전문성 결여…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하면서 양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왜 못 막았나?
///부제 국민생명 위협받고 있는 위기, 직능이기주의 실현하려는 형태
///본문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 사태가 악화되면서 제대로 된 대처능력을 보이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분리 혹은 보건·복지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양의계의 직능이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져 늘상 기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가 하나가 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편승해 ‘현재의 장·차관이 전문성이 없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양의사들은 복지부 장관까지도 양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온힘을 기울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 메르스 정국을 틈타 직능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행태에 나서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복수차관제 도입은 국가적인 예산 부분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학 전공인 것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양의사가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을 역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등 보건의료계 출신의 복지부 차관 혹은 장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와 같은 메르스 사태 악화가 정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유사한 사스의 창궐 당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었고, 복수차관제도 아니었지만 잘 대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초동대처 미흡의 책임은 복지부 장관의 책임 이전에 현재 양의사 출신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과연 의료인 출신의 장·차관이 필요한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또 하나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의피아’, ‘의레기’ 등의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양의계의 카르텔이 메르스 사태를 더욱 악화일로로 만든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도 17일 ‘환자가 죽어가는 이 순간엔, 이권 이야기는 접어두어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양의사는 물론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까지 양의사 직능이기주의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장관-차관-대통령 이전에 사스 사태 이후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진 양의사집단, 그리고 메르스 사태 전후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보건정책의 실무책임자인 권덕철 실장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 모색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복구할 정책적인 고민이 최우선일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순서 고려 없이 자신의 이익 앞에만 급급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욕하면서 국민의료비 상승을 통한 양의사 수입 증대를 실현할 복수차관제와 같은 양의사 직능이기주의 정책을 쏟아내는 행태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무능한 실무책임자로 인해 엉망이 된 보건복지부 내부 문제와 엉터리 양방의료시스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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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에 양의사 차관 없어 메르스 사태 커졌다?
///본문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차관 부재로 돌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 복지에 치중하는 예산과 행정력으로는 제대로 된 질병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분리’하라는 양의계의 주장은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메르스 현안보고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하는 등 정부부처 개편을 논의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더 크게 확대해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맞물려 복수차관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의계의 주장처럼 양의사가 부족해 메르스 사태가 커졌냐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회의를 비롯해 메르스 대책을 지휘했던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양의사 출신이다. 양병국 본부장은 메르스 확진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전파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했으나 결국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만 받은 채 메르스대책본부 책임자에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는 이미 20여 명의 양의사 출신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 내에도 양의사 출신 공무원 17명이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양의계가 양의사 출신 고위 공무원 배출을 통해 양의계 위주의 정책 추진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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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변화 박차
///부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간담회 개최
///본문 ‘단미엑스산혼합제’를 ‘단미엑스혼합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1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한 제형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방산업진흥원은 2015년도에 8개 처방의 2종 제형 10개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올해 진행되는 개발제형 제품은 △형개연교통(혼합단미연조엑스) △삼출건비탕(혼합단미연조엑스) △구미강활탕(혼합단미연조엑스, 혼합단미엑스정제) △소시호탕(혼합단미연조엑스, 혼합단미엑스정제) △내소산(혼합단미연조엑스) △불환금정기산(혼합단미연조엑스) △이중탕(혼합단미엑스정제) △반하후박탕(혼합단미엑스정제) 등이다.
사실 한방산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제형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오적산(혼합단미연조엑스) △평위산(혼합단미연조엑스) △보중익기탕(혼합단미연조엑스) △삼소음(혼합단미연조엑스) △반하사심탕(혼합단미연조엑스) △이진탕(혼합단미엑스정제) △황련해독탕(혼합단미엑스정제) 등 7개 처방의 2종 제형, 7개 제품을, 2014년에는 △반하백출천마탕(혼합단미연조엑스) △갈근탕(혼합단미연조엑스, 혼합단미엑스정제)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연조엑스) △생맥산(혼합단미엑스정제) △인삼패독산(혼합단미연조엑스) △청상견통탕(혼합단미연조엑스) △인삼패독산(혼합단미엑스정제) △청상견통탕(혼합단미엑스정제) 등 6개 처방의 2종 제형, 9개 제품을 개발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8일 일괄 반려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의 경우 관련 고시 개정 후 진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 후 품목허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품목허가에 대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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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서 감염 관리 ‘최고 점수’?
///부제 감염관리 및 부서별 감염관리 등 총 16개 항목서 최고 점수인 ‘상’ 평가
///본문 메르스 2차 확산의 진원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병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받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는 정작 ‘감염 관리’ 부분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인증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감염 관리 분야의 평가에서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인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체계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평가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평가기준 세부항목 중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각 항목 모두 최고 점수인 ‘상’ 평가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전국 확산의 2차 진원지가 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서별 감염관리평가 항목 중 응급실이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즉 평가항목에는 △중환자실 △내시경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2차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은 평가항목에서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평가이지만 정작 감염 관리 부분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방역망은 허술하게 뚫렸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국가가 뚫렸다고 하지만, 실제 이번 메르스 확산에서 보여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은 최상의 평가를 받은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해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로, 의료기관들의 자율신청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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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국민 요구 커진다
///부제 지자체,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적용 제외는 국민 불편 사항”
///본문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금융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약침추나 등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의계 및 관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초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국민 요구에 따라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약침·추나요법·비급여 물리치료 및 한약제제·첩약 등과 같은 비급여 한의 치료 항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받아 요율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의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이후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개정 전 계약자만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실손보험에서 한의비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의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방과 동일하게 한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2146만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진료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부담 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한의의료기관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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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 기능 강화
///부제 보건소 메르스 대응 집중… 기존 업무 최소화
///본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 지역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되며, 진료·건강검진·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의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 또는 최소화할 방침으로, 기존의 진료나 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는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토록 안내키로 했다.
또한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메르스 발생지역의 보건소 또는 대책본부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와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 알려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행자부와 협조해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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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 ‘침 시술의 감염관리와 국제표준 제정’ 승인
///부제 국제표준기구 전통의학기술위 제6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결정
///본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전통의학과 관련된 국제표준을 논의·제정하는 ‘국제표준기구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남동우 교수가 ‘침 시술의 감염관리와 국제표준 제정’을 처음으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승인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기존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과 달리 국내 KS 기준을 국제표준 기초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우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침 시술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침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국의 의료제도 등 현실이 반영한 국제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침 시술이 보다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어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 국내 침 시술 감염 관리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전통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와 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새로운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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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새누리당,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본문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은 물론이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간병비 부담이 3조원에 달하고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 월 200만~300만원의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들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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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전통의학 전문가들, 한국의 다양한 한약제형 변화에 관심
///부제 대한한의학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서 한·일 심포지엄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2일부터 14일 일본 도야마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6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 참가, 한·일 심포지엄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양국 전통의학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빈용(頻用)처방으로 본 한·일 전통의학의 특징’을 주제로 개최된 한·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측에서는 경희대한방병원 김규석 교수가 ‘Major insured herbal preparations in Korean Medicine’을, 일본측에서는 후쿠자와 모토코 원장(오모테산도 후쿠자와병원)이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Viewed from the Aspect of Frequent Prescription’란 주제의 발표와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규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에서 오적산이 56종 한약 중 가장 다빈도로 사용되었고, 반하백출천마탕·보중익기탕·갈근탕·삼소음·구미강활탕·소청룡탕 등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는 탕약이나 제제약 외에도 제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기존 한약 처방을 바탕으로 한약 구성의 변화를 주고, 캔디나 캡슐 형태 등으로 제형을 변화시켜 환자들의 복용 편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까지 높인 청인유쾌환, 청혈단, 감비산 등이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혀, 일본측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는 한의학회 김갑성 회장을 비롯 최도영 수석부회장·김영철 부회장·남동우 국제교류이사·김우영 홍보이사·김재은 제도이사 등이 참석, 크라시아 공장을 둘러보며 컴퓨터화된 생산관리시스템 및 유통관리시스템을 둘러보는 한편 일본동양의학회 사토 히로시 신임 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강구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앞으로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등 양국이 보조를 맞춰나갈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호간의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진행, 전통의학의 미래의학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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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방송을 통한 도 넘은 간접광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
///부제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본 의사·병원 방송 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본문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 전후를 비교하며 수술을 권고하는 식의 간접광고가 도를 넘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본 의사·병원 방송 협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특정 성형외과 의사나 병원을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방송 프로그램은 케이블에서 방영되고 있는 ‘렛미인’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 시간짜리 의료광고에 가까워 현재 폐지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의료 시술이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제대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입법적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의사들은 협찬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수준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과다하게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것.
조 교수는 “고민 상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해 줄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성형 수술까지 해 줄 뿐더러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행위도 노출되고 있고,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맘대로 돈 벌겠다”는 의사들… 출연 의료진 선정 기준 마련 시급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현재의 심의 의결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연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만들고, 프로그램 전후에 시청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를 안내하도록 하며 협찬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성형외과 의사들을 바라보는 다른 전문의들의 입장은 어떨까.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출연하는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회를 탈퇴한 사람들”이라며 “1차 경고, 안되면 나중엔 회원 자격 정지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규제해도 나가서 맘대로 돈을 벌겠다는 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형성 방통위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의협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토대로 광고와 프로그램 심의는 다르지만 의료광고에서 규제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과목이나 경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들은 방송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체험 사례, 수술 뿐 아니라 건기식의 경우에도 어떤 음식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데 일반인들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꿀 거라는 것. 현재 구색 갖추기 식으로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한줄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만큼 음성 안내를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 팀장은 “그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병의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2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의 심의 기준이 달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의 규정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8~9월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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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행위 관련 규정 위반 프로그램 ‘무더기 법정 제재’
///부제 방통위,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혼동 되게하는 표현 등 제재키로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해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의 경우 아로니아·렌틸콩·홍삼 등에 대한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을 방영한 총 3회차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등은 무릎·허리 등의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와 관련 부작용은 배제한 채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또한 쿠키TV ‘TV 닥터 소문난 치료’, 일자리방송 ‘TV 닥터 소문난 치료’, OBS W ‘행복충전 건강세상’,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3부)’ 등은 발기부전 치료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등은 배제한 채 특·장점 및 우수성만을 강조해 ‘경고’를 받는 한편 성기능 장애에 관한 상담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향후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등급 조정을 요구키로 의결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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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공무원에게 지휘·통제 권한 부여해야
///부제 이명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감염병의 급작스러운 국내 유입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것은 물론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장 방역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이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되,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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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발생 시 진료기록 제출 등 의료기관 협조 강화해야”
///본문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열람을 거부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과 관련,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이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현행법상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약화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내외용·용법·용량 등의 필요 정보를 약품용기에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약제용기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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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부제 문정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 대응 당시에 불거진 초기대응 실패를 막기 위해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에서‘제4군 감염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일단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됐던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명시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같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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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파력 큰 군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법안 추진
///부제 김성찬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전파력이 강한 군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개정안은 군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근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 시 전파력이 강해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 취약한 군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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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유입,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
///부제 김성주 의원,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입국 단계부터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입국자의 정보를 파악해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항공기 등의 출항지가 오염지역이 아닌 경우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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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완전 종료까지 시간 더 걸릴 듯”
///부제 종결시까지 경계태세와 함께 질병통제, 감시 예방조치 유지해야
///부제 한국-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평가단, 조사결과 발표
///본문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 증거는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평가단은 “한국의 메르스 발평 통제 노력은 상당히 강화되었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유행이 대규모이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한 종료를 선언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단계이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어 “국내외 신뢰 강화를 위해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반면 휴교와 같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 여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평가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없지만 메르스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메르스 발병 규모가 크고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아마 예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경계태세는 물론 강화된 질병통제, 감시 예방조치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메르스의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한국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익숙치 않았던 것이 요인이 된 것 같다”며 “또한 응급실이 너무 붐비고, 다인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지내는 등 일부 병원의 경우 감염예방통제조치가 최적화 돼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군데의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 및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 등으로 인해 2차 감염이 더 확산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평가단은 “추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본공중보건조치의 이행이며, 감염자와 접촉했었던 접촉자 모두에 대해서 조기에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접촉자와 감염의심자 전원을 격리하고 감시하는 것과 함께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감염예방 및 통제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접촉자와 의심환자들은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여행의 경우 특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WHO 합동평가단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감염장소를 둘러보며, 메르스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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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안심병원, 총 161개 병원 참여
///부제 32개 상급병원·109개 종합병원·20개 병원 등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32개 상급병원·109개 종합병원·20개 병원 등 총 161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신청한 병원들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호흡기질환자는 외래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1일로 입원하게 되는 한편 중환자실도 폐렴환자의 경우 메르스유전자검사를 받아 감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 등 만에 하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환자에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도 다른 환자들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안심병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이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 노출자진료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 메르스 치료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치료를 실시하며, 노출자진료병원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해 검사하는 동안 임시음압 1인실 등에서 격리해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은 국민안심병원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안심병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메르스 포털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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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문 장관,메르스 수습에 오히려 방해
///부제 초기 대응 실패 질타… “한 달 되어가는데 여전히 낙제점
///본문 국회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가는데도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질타했다.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대미문의 메르스 공포로 평택은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도 물어볼 곳이 없다”며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지금까지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히려 시민들이 정보가 더 빠르다”며 “휴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지침을 주지 않는 등 여전히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어 교육당국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병원조차 방역에 취약”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갔던 병원이 오히려 메르스의 전파 장소가 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감염경로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병원이 오히려 위생과 방역에 취약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병원 위생에 대한 특단의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는 전기가 돼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메르스는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문 장관은 오히려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라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터지고 2일이 지나서야 초기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회법 개정안 얘기만 했다”며 “메르스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좀 더 면밀하게 대응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켰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와 있다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을 다 해 잠재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무작정 병원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당황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오히려 메르스를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 보고 콜센터, 격리병원 등 문진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혼란이 판단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한편 국회는 이 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4 회동'에서 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메르스 특위는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특위는 이후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돌발적인 전염병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은 급성 유행성 질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빨리 재정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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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는?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외래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본문 최근 메르스 차단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메르스 등 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검토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차단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 및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번 메르스 발생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 대응과 관련 검역 단계에서의 조치부터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입국자 검역(발열 감시 및 자진신고) 단계에서는 현재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검역소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발열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를 걸러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진단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파악되었다. 최초 환자 입국 무렵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세계보건기구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행 경유지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초 확진환자 발생 시점에 최초 확진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고, 이들 의심환자 군을 관리하는 초기 단계 대응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한 김 입법조사관은 “최초 확진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기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의심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또 최초 확진환자와 면회한 사람, 해당 병원 방문객들에게 감염 가능성을 알리고,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등 병원내 감염병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향후에는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인이 환자와 환자간 감염의 매개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서 관건이 되는 의심환자들의 자가격리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입법조사관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요원과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시키는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입법조사관은 “외래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역 단계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해야 할 증상, 관찰해야 할 증상,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수칙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매뉴얼로 만들어 검역 대상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출입국 전 단계에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의심환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격리 조치 등에 협조토록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물론 국민이 감염병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또한 격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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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부제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본문 최근 A의료기관을 개원한 김 모 원장은 대부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진료시간을 예약하고 있다. 김 원장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까?

인터넷전화 예약 시 진료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시간약속 등을 위한 예약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리고,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가 요구된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또는 팩스로 진료·검사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의료기관 홍보 목적은 환자 동의 얻어야
또한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단,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있을 경우)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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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위반율 93.7%
///본문 주요 정보기술 수탁업체의 10곳 중 9곳이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T수탁사 대상 일제점검 결과 이들이 공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국내 6천여 IT수탁사를 대상으로 민간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주요 80개 IT 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개 업체(93.7%)가 개발 및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법 위반사항 403건이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45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18곳의 공공교육분야에서는 17곳이 법을 위반했으며 법위반 건수는 90건이었다.
의료금융분야는 22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71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분야는 19곳 중 18곳이 129건의 법 위반을, 통신산업분야는 21곳 중 21곳 모두에서 113건의 법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이 60.3%나 됐으며 이중 △취급자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등 관리 미흡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관리 미흡(3년 이상 미보관) △안전한 미빌번호 작성규칙 미적용 등이 주를 이뤘다.
그 다음으로는 위수탁 계약시 필수항목 포함된 비문서화 및 수탁사 미공개 위반율이 12.9%, 보유기간 만료된 개인정보 등 미파기 및 판매권유 등 미구분 동의 위반 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45만 개 사업체가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만큼 이를 공급한 75개 IT업체가 위법사항을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연차적으로 샘플 온라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재차 적발될 경우 수탁사와 그 위탁사에 대해 엄중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한 716개 IT수탁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 처분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45만여 위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향후 IT수탁사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정비는 물론 시스템에 대한 위법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자율점검은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2,026개 업체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목록을 기반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접수분석했다.
그 결과 1,310개 업체(64.6%)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이중 743개 업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자율점검을 토대로 행자부는 5월 한달 간 복지부,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민간 자율점검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중 주요 80개 IT 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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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치료 연기 가능”
///본문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 우려로 인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참여자가 치료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향후 재방문 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금연참여자를 조회할 때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날 경우 의료기관 금연 참여자 관리 화면에서 금연참여자 조회 시 중단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 팝업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연기한 참여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제사유에 ‘출장’을 선택하고, 중단여부는 누르지 않은 상태로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탭의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중단해제 완료된 후 ‘상담/처방 등록하기’버튼을 눌러 기존처럼 금연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으며, 공단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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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기고
///이름 신권성·광주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제목 내·외국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한의학 홍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부제 광주U대회 홍보물 및 향낭 제작 등
///본문 현대는 홍보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하면서도 플랜카드 시안을 어떻게 하고 전단지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마다 요즘 대세인 배우를 섭외하느라 많은 돈을 지출하곤 한다. 그만큼 처음 대중들에게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부에서는 지금까지 한의학에 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었다. 물론 단편적인 행사를 할 때 볼펜 같은 것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2014년 광주지부에 박옥희 처장이 오면서 타 단체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던 중에 치과의사회는 칫솔세트를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데, 한의사회는 적당한 것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한의사회를 국민들에게 홍보할까 고민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11월 무등산에서 금연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금연침 시술 행사를 했는데, 그때 향낭을 제작하여 금연침을 시술받으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었다. 원래는 금연침을 시술받은 분들께만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인기가 좋다보니, 한 개 더 한 개 더 하다 보니,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동이 나고 말았다. 행사 후에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30여개를 따로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였는데, 그 때의 기억으로 올해 광주시 한의사회는 향낭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문구도 광주시 이사회 카톡방에서 1주일간의 논의 끝에 “향기까지도 안전한 한약 한의원에 있습니다”,“한의원은 GMP인증 안전한 한약재만 사용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행사가 있을 때나 유관기관을 찾아갈 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없어서 못 줄 정도이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유니버시아드 준비중, 광주U대회 준비모임에서 유대회 홍보기념품을 어떻게 할까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적당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약 방향제는 신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을 한약 방향제로 하기로 하고, 방향제 주머니에 들어갈 문구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More Natural, More Healthy”라는 문구를 넣어서 향낭주머니를 제작하게 하였다. 더불어 이 한약 방향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명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었다.
지난 5월 15일 광주U대회 사무총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향낭홍보물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탁월한 생각인 것 같다고 하면서, 광주 U대회에 엄청난 히트작이 될 것 같다고 극찬을 하였다. 광주U대회 기간중 향낭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조기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행복한 상상을 펼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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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U대회 참가자 건강, 한의학으로 책임진다
///부제 광주 U-대회 한의진료단 결단식 개최
///본문 세계 젊은이들이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될 뜨거운 스포츠제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가 20여일을 앞둔 가운데 한의진료단의 결단식이 열렸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13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U-대회 선수촌병원, 지정병원 한의진료단 결단식을 갖고 한의약으로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안수기 회장은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 상호 협약을 통해 한의진료단에 참가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제정진 회장은 “2014 인천아시아대회에 한의학이 이뤄냈던 성과를 미루어 보건대, 이번 대회에도 선수촌병원에서 한의진료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의진료단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의료운영팀에서 개최한 대회기간 의료운용에 관한 직무교육(6월 12일 또는 13일)에 참가했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정보와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다.
총 30명의 한의사와 13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한의진료단은 오는 21일 한의진료에 대한 2차 교육을 가진 후 U-대회 선수촌이 개장되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 7월17일까지 22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의진료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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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획세미나 추진
///부제 한의사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 활용방안 제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7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관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올해 한의계 최대의 관심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한의사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도 및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획세미나를 오는 7, 8월 중 개최키로 하고, 세부적인 준비는 학술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그동안 한의학회에서는 한의계 현안을 주제로 한 기획세미나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의료기기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8월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9월13일, 부산 벡스코) △수도권(10월25일, 서울 코엑스) △중부권(11월29일, 대전 컨벤션센터) 등 2015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4개 권역에서 나눠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는 7월1일자로 동국대학교 LA캠퍼스 총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사임하게 되는 이승덕 학술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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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이름 김대영 기자
///세션 종합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
///부제 행자부, 6월 사전 자율점검 후 7월 중 현장 확인점검 실시
///본문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해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다수의 단체들에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는데 비해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취약해 유출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이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하되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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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도른(Dorn)척추요법과 한의학 접목시킨 통증 치료 학술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가 독일식 척추요법(Dorn 테라피)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통증 치료 학술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Dorn 테라피 강의에서는 약 20년 전 한국에서 침 등 한의학 기초를 공부한 이점순 박사를 초빙, Dorn 테라피를 침구학 이론과 접목시킨 치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Dorn 테라피란 독일의 Dorn박사가 개발한 임상치료법으로, 통증질환 중 특히 흉추부위통과 경추 1,2번과 연관된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강의를 한 이점순 박사는 베를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함부르크대학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임상활동을 했으며, 현재 통증관련 공공의료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이번 강의로 Dorn 테라피와 한의학을 접목시켜 한의학을 더 폭넓게 발전시키고 국제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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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어릴 때부터 친근한 중의약 만들기 교육
///부제 韓 젊은 층 한의의료서비스 이용률 낮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아
///부제 한의약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제공돼야
///부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서 부터 한의약 문화 교육 강화 필요
///본문 한국에서 한의약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의약이 낯설어 이용을 머뭇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의약을 낯설어 하기는 외국인이나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외국인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흔히들 한의약은 나이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젊은 층은 한의약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 한의외래서비스 이용실태에서도 40~49세(23.8%), 60세이상(21.9%), 50~59세(21.2%), 30~39세(20.8%), 20~29세(12.3%)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많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이 이용률은 낮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한의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준다면 젊은 층이 한의약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지울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젊은 세대가 한의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의약문화 보급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의약 어린이 도서 보급’과 ‘중의약 교실’이다.
‘중의약 교실’은 2008년 양회에서 새로 전국 정협위원을 맡은 마오신위가 교육부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중의약지식 과목을 개설하도록 건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중의약학은 중화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정체성을 지닌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철학, 천문학, 농학, 인문학 등 많은 학과와 연계되어 발전한 ‘종합 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한 마오신위는 중의약이‘시간의학’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학습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의를 발전시키려면 중의문화에 대한 교육을 중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마오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교육부는 어렸을 때부터 자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교과과정 안에 중의약 지식(중의약문화) 과목을 개설했으며 그 결과로 2009년부터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저장성 등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중의약 문화교실’이 열렸다.
‘중의약 교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정식 수업으로 배정되거나 시험이 치러지는 과목이 아니지만 중의약 문화를 지키고 미래의 우수한 중의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튼튼한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북경시의 경우 중의약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고자 ‘청소년 중의약문화 지식’을 발간했다.
이 책은 ‘풍부하고 심오한 중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의’, ‘우리 생활 속의 중의’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 그 아래 54개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중의의 음양과 장부이론뿐 아니라 신농이 백초를 맛본 이야기, 세계 최초의 마취약인 마비산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학생들이 중의약 문화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 동성구교육위원회는 2011년 4월 ‘중의약문화교육의 학교 진입’ 활동의 일환으로 허핑리 제1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중의약 전문가의 지도아래 중초약들에 대해 공부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직접 중의약 문화를 체험시키는 것을 위주로 진행된 이 수업은 예를 들어 학교 옥상에 직접 약재를 파종해 각 반별로 학생들이 직접 약재를 재배하게 하고 자신들이 기르는 약초에 대한 약효나 그에 얽힌 설화 등을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게 해 중약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했다.
또 미술시간에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초약 텃밭을 그리는 등 중의학 문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저장성 이오(義烏)시의 경우 전문병원 뒤뜰에 이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중의 중약 교육장인 ‘백초원’을 조성, 600여종의 중초약을 재배하고 각 중초약 마다 명칭, 산지, 효능, 사용방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백초원에서 직접 약초를 보고, 만지고, 맛을 보면서 중의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이같은 생생한 경험이 학생들의 중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근감을 심어주고 있다.
상해시에서는 위생 및 계획출산 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지도아래 푸단대학 출판사와 상해중의약대학교가 ‘초중등생 중의약 과학보급도서 시리즈’를 기획, 출판했다.
이 시리즈에는 ‘경락의 세계’, ‘재미있는 중의약 일화’, ‘중의진단의 신비를 알려줄게!’, ‘내 주위의 황제내경’, ‘내 주변의 약용식물’, ‘초, 중고생 사계절 보건’, ‘꼬꼬마 추나사’, ‘중의명가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조성, 권위성, 과학성, 가독성,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판사와 전문가 조직이 출판하는 과학보급 신서들이 중의약지식의 보급과 중의약 기초교육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한의약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한의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약재시장, 관련단체의 문화재, 축제 및 관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록 그 수가 적지는 않다고 하지만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한국 한의약 문화를 접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접근하지 않아 중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08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50년에는 5조 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해 제12차 중의약 발전규획 등으로 중의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이 14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중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의 우수한 중의학 인재를 양성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의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4조원.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초, 중등학교에서부터 한국 전통의학인 한의약에 대한 자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의약 교실’과 ‘중의약 어린이 도서’는 참고할 만한 사업이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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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숙종에게 두창은 잊을 수 없는 질환, 어머니 명성왕후 숙종의 두창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에 나섰다 무리해 세상 떠나
///본문 천연두 전문 의사 유상
숙종에게 두창은 잊을 수 없는 질환, 원수 같은 질환이었다. 첫 부인인 인경왕후, 그 다음으로는 숙종 자신이 두창을 앓았고, 왕세자인 연령군도 두창에 걸려 고생했다. 특히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숙종의 두창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에 나섰다 무리해 세상을 떠난다.
실록에 기록된 두창의 첫 번째 희생자는 숙종의 전 부인이자 사씨남정기로 유명한 김만중의 조카딸 인경왕후였다. 숙종 재위 6년의 일이었다. 10월19일 인경왕후가 두창이라는 확진이 떨어지자 숙종과 명성왕후는 창경궁으로 옮기고 인경왕후는 경덕궁에 남아 있다 10월26일 승하한다. 재위 9년 10월18일에는 숙종이 두창에 걸린다. 치료는 처음엔 내의원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승마갈근탕이라는 처방이 오히려 발열 증세를 심하게 일으키자 두창 전문의 유상(柳?)이 입시해 치료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화독탕으로 열을 가라앉힌 후 동의보감의 보원탕 처방을 썼다. 10월27일 얼굴에 생긴 곪은 종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심해지자 사성회천탕이라는 처방으로 바꾸어 투여한다.
사성회천탕은 보원탕이라는 처방에 웅황(雄黃·천연 비소화합물)을 더한 것으로 선조, 광해군 때의 인물인 학송 전유형이 만든 독자적인 처방이다. 전유형은 해부학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독특한 의사이자 문신으로, 두창에 대한 그의 처방은 박진희, 이경화 등 조선 후기 의사에게 널리 퍼졌다. 이런 노력 덕택일까. 10월29일 숙종은 열이 내리고 얼굴에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호전됐다. 치료를 주도한 유상은 ‘증보산림경제’를 지은 유중림의 아버지로 서얼 출신이었다. 이후 유상은 공로를 인정받아 동지중추부사로 두 계급 특진의 영예를 누리면서 연령군의 두창 치료에도 참여한다.

엄동설한의 찬물 세례
‘숙종의 두창은 권력지도까지 바꿔놓았다. 명성왕후가 숙종의 치료를 위해 기양법(祈禳法)을 행하다가 승하했기 때문이다. 14세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숙종은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두창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실록에 기록된 명성왕후의 모습은 한마디로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 자체였다. 재위 1년 6월21일의 기록이다.
“당초에 자전(명성왕후)은 여러 공자들이 은밀히 화를 일으킬 뜻을 품었음을 알고, 행여 독살 시도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임금의 음식을 모두 친히 장만하여 손수 갖다 드렸다.”
대비의 과도한 간섭으로 직접 음식을 장만하다보니 신하들 사이에 뒷말이 나왔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엄마표 집밥’ 덕분일까. 숙종은 조선 왕 중에서 영조 다음으로 재위기간이 길었다.
명성왕후의 과도한 자식사랑은 결국 자신의 명을 재촉한다. 급한 마음에 무당을 불러 점을 봤는데 숙종의 두창이 명성왕후에게 든 삼재(三災) 때문에 생겼다는 점괘를 받는다. 명성왕후는 비장한 각오로 무당의 처방에 따라 삿갓을 쓰고 소복차림으로 물벼락을 맞았다. 엄동설한에 물벼락을 맞은 그녀는 결국 병을 얻고 그해 12월5일 승하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상이 두창을 앓았을 때 무녀 막례가 술법을 가지고 금중(禁中·대궐)에 들어와 기양법을 행하였는데 대비가 매일 차가운 샘물로 목욕할 것을 청하였다.” “박세채가 상소하여 맨 먼저 이 말을 내었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여러 번 쟁론하여 마침내 유배하게 되었다.”
엄동설한에 차가운 물로 목욕하다 대비가 죽자 신하들은 무녀 막례를 처형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지만 숙종은 끝내 유배형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명성왕후의 아버지는 서인 김우명(1619〜1675)으로 남인(윤휴)과의 대립에서 패하고 화병으로 죽은 인물이다. 명성왕후는 말과 글로 ‘음식을 끊고 자결하겠다’는 말을 내릴 정도로 남인을 증오한 인물이었다. 남인 출신 장옥정(장희빈)이 명성왕후에 의해 쫓겨난 것도 그 때문이다. 숙종은 어머니가 죽자 장옥정을 다시 입궐시켜 숙원에 봉했다. 천연두가 조정의 권력지도까지 바꾼 셈이다.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지도자의 질병과 건강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두창과 인두법
숙종의 목숨을 빼앗은 병이 간질환이라면 그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질환은 조선시대 민중을 무척이나 괴롭힌 두창(痘瘡·천연두)이다. 예부터 마마, 손님, 포창(疱瘡)으로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천연두(天然痘), 중국에서는 천화(天禍)라 불린 무서운 질병이었다. 우리나라에선 백세창(百世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백세창은 평생 한번은 겪어야 하는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한번 전염병에 걸려서 살아남으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면역의 기본원리를 우리 조상들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연두는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variola)가 일으키는 질환이다.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발진이 일어나고 두통, 구토, 몸살 증상이 수반되며 2〜4일이 지나면 얼굴, 손, 이마에, 이후에는 몸통에 각각 발진이 생긴다. 증상이 일어난 지 8〜14일이 지나면 딱지가 앉고 흉터가 남는다. 천연두에 대한 기록은 4세기경 진(晉)나라 의사인 갈홍이 의서에 상세히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에겐 조선 태종 때부터 본격적인 기록이 나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됐다.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는 4세 이전의 영아 40〜50%가 두창으로 사망한다고 했다. 조선 후기엔 두창 치료법으로 인두법을 주로 썼다. 인두법을 처음 소개한 인물은 공식적으로는 정약용이다. 어린 시절 두창을 앓다가 죽을 뻔한 데다 여러 아이를 두진으로 잃은 아픔 때문에 인두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청나라 강희자전에서 “모든 두즙(痘汁·천연두즙)을 코로 받아들여 숨 쉬면 (천연두가 빠져) 나가게 된다. 이를 신통한 종두법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을 보고 질병을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내는 보편적 한의학적 논리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심는 종두법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핵심은 두창의 딱지인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천연두의 고름인 두장(痘漿)을 직접 채취해 쓰는 법과 두창을 앓은 이의 옷을 입히는 법, 마마자국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코로 빨아들이는 법 등이 있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습기 있는 두흔(痘痕·마마 자국)을 코로 빨아들이는 수묘법(水苗法)이 권장됐다.
이런 방법은 잘못하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묘를 만드는데, 좋은 묘를 구해서 도자기 병에 넣고 밀봉해 숙묘 단계로 변화시켜 사용한다. 이때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자 시중에선 갖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종두에 적합한 계절과 날짜, 시료채취용 아이의 선택방법이 따로 있으며, 이를 잘 정해야 만일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의 인두법이 분명히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역사의 전면에 허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두창이 있다. 일개 의관에 불과한 허준이 어의 양예수를 제치고 선조의 총애를 받은 것은 광해군의 두창 때문이었다. 광해군의 두창을 과감한 처방으로 치료하자 선조는 그를 일약 당상관에 제수했다. 허준은 그 이전까지 두창 증세와 기존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창이라는 이름을 정확한 병명으로 분리해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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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69년 裵元植 會長에게 기증된 陳存仁의 『中國醫學史』
///부제 ‘향약집성방’은 ‘전 세계 의학문헌사상의 앞을 밝히는 위대한 업적’ 평가
///본문 1969년 9월30일자 『漢醫師協報』(후의 『한의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香港 소재 中國醫學硏究所長 陳存仁氏는 지난 20일 자신이 選文倂集한 『中國醫學史』 15卷을 대한한의사협회 裵元植 會長에게 보내왔다. 同書는 1백33페이지에 달하는 最高級紙 使用 四六倍版印刷로서 東洋醫學의 史的인 根源을 寫眞으로 明示하고 說明하는 細密한 觀察에 빈틈없는 著書다. 또한 韓國版을 特設라고 李朝時代의 醫書와 近代 韓國의 漢醫誌出版狀況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處方箋까지 소개되어 있다. 이 著書를 寄贈받은 裵元植 中央會長은 『中國醫學史』는 값있는 寶書로서 貴重한 書籍을 15卷이나 寄贈받은데 깊이 感謝한다고 말하고 協會 重鎭給 幹部들에게 配分하겠다고 말한다.”
香港의 전통의학자인 陳存仁 先生이 지은 『中國醫學史』를 裵元植 會長이 15권 기증받은 사실을 적은 기사이다. 이 책은 현재 慶熙大 韓醫大 醫史學敎室에 1부가 보존되어 있다. 기억으로는 경희대 한의대 1974학번인 송영순 선배님(2001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운명함)의 유품을 그의 따님인 송정빈 선생(경희대 한의대 박사과정)이 기증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증본이라는 인장이 찍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15권 가운데 하나가 아닌 송영순 선배가 구입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陳存仁 先生의 『中國醫學史』를 열어보니 그가 이 분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가 느껴진다. 역사적 연대기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내고 있다. 주제별로 두쪽씩 할애하고 아이템별로 사진을 놓고 그 근처에 설명을 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神農, 黃帝, 夏商周時代 환경위생, 3000여년전 甲骨上의 病名, 春秋戰國時代 醫學文化資料, 2000여년전 木簡上의 藥方, 2200년전의 鍼灸學者 扁鵲, 2000년전 출현한 醫書 內經, 民間生活 參考圖片, 제2세기 세계 최고의 外科醫家 華陀, 제2세기 세계최고의 內科醫家 張仲景, 佛敎思想文化影響 中國醫學資料, 民間生活 參考資料, 제3세기 脈學專門家 王叔和, 제3세기 최고의 鍼灸學者 皇甫謐, 제3세기 최고의 製藥家 葛洪, 제5세기 최고의 藥學家 陶弘景, 民間生活文化資料, 唐代民間生活 衣食住 參考資料, 제6세기 최고의 方劑學家 孫思邈, 제7세기 최고의 病源學家 巢元方, 제7세기 治療學家 王燾, 宋代民間生活醫學, 11세기 鍼灸學大家 王維一, 11세기 최고의 小兒科醫家 錢乙, 12세기 최고의 法醫學者 宋慈, 宋代醫學典籍, 環境衛生, 金元時代醫療食養史事參考資料, 12세기 四大內科醫家 劉完素,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民間生活 文化史料, 16세기 中國醫藥大家 李時珍, 16세기 醫科全書의 修訂者 王肯堂, 16세기 탁월한 傳染病學者 吳又可, 明代藥物, 明代鍼灸, 衣食住 參考資料, 17세기의 婦科學家 傅靑主, 17세기 內科實驗醫家 葉天士, 17세기 內科醫家 薛生白, 18세기 通俗醫書作者 陳修園, 18세기 生理解剖家 王淸任, 淸代醫界, 淸代藥物, 淸代鍼灸, 基督敎 影響, 20세기의 醫典編訂者 謝利恒, 民國時期醫療人物史事參考資料, 廢止中醫偏見 全國奮起反對, 傳入韓國, 傳入越南, 傳入日本, 傳入英國, 傳入法國, 傳入美國, 傳入德國,
이 가운데 ‘傳入韓國(Spread of Chinese Medical Science into Korea)’에서는 『東醫寶鑑』, 『醫林』, 경희대학교 동양의학연구소 설명 사진, 경희대학교 전경 등 사진이 실려 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학이 한국에 전입된 것은 秦代에 시작되었다. 한국의 醫法과 藥方은 漢唐醫藥에 의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몇몇 약재들은 이 나라에 이식되어 재배되어 액재의 생산이 극도로 성행하였다. 역대로 명의들이 배출되었는데, 명저로는 조선 초기 『醫方類聚』와 『鄕藥集成方』, 조선시대 『東醫寶鑑』 등이 있다. 근래 이래로 의서의 출판이 많아져서 한글로 병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국의 국민들이 한의학,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에 복속된 후에는 비록 서양의학이 있었지만 한의학은 없어지지 않았고 독립한 후에 경희대학교가 한의학과를 설립한 후에 한의학의 인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각 도에는 한의원이 개설되었고 아울러 근대 한의학 전문서적의 출판이 성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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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중 중금속 농도 높을수록 여성질환 유병률 높아
///부제 입법예고카드뮴 고노출군 자궁근종 등 유병률 2.5~4배
///부제 납 고노출군의 자궁내막 용종 진단율은 4.46배
///부제 한약으로 건강을 챙기면 유해환경인자로인한 질병 예방
///본문 혈중 중금속 농도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주요 유해환경인자와 건강영향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으면 자궁근종, 자궁내막 용종 등의 유병률이 저노출군에 비해 2.5~4배 가량 높았으며 납에 대한 고노출군의 자궁내막 용종 진단율은 4.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가지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등 서울 지역 가임기 여성(만 30~49세) 30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들의 혈중 중금속 평균 농도는 납 1.4㎍/L, 카드뮴 1.0㎍/L, 수은 1.9㎍/L 등으로 미국의 혈중 중금속 참고 기준인 납 10㎍/L, 카드뮴 5㎍/L, 수은 5.8㎍/L 기준보다 낮았다.
뇨 중 내분비계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의 평균농도 또한 1.67㎍/g으로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유사한 연구사례 보다 기준치가 약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뇨에 포함된 프탈레이트(Phthalate) 대사체 중 모노 2-에틸-5-하이드록시헥실 프탈레이트(MEHHP)와 모노 2-에틸-5-옥소헥실 프탈레이트(MEOHP) 합의 평균농도는 23.64㎍/g, 모노부틸 프탈레이트(MnBP)의 평균농도는 40.92㎍/g으로 기존 연구된 산모?영유아 환경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06~’14, 1,750명)보다 낮게 파악됐다.
주요 유해환경인자와 건강영향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자궁근종, 자궁내막 용종, 자궁질환,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등의 유병률이 2.53~4.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뮴이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것이다.
납의 고노출군에서는 자궁내막 용종 진단율이 4.46배, 수은의 고노출군에서는 비만 진단율이 저노출군에 비해 2.53배 높게 분석됐다.
비스페놀A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고노출군에서 불임 발생율이 저노출군에 비해 4.01배 유의하게 높았으나, 불임으로 진단 받거나 치료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5.9%)으로 일반 인구집단의 여성 불임율(7%)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임 진단명이 배란장애, 나팔관 장애, 원인불명 등으로 다양해 이번 조사만으로는 비스페놀A가 어떻게 불임 위험을 높이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국 30~49세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건 서비스 인식 설문조사에서 가임기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5.5%)은 유리나라의 유해물질 오염수준 및 노출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가장 우려되는 환경물질로 꼽았다.
환경오염이 가임기 여성에게 일으킬 수 있는 건강문제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불임과 관련된 생식기계 질환을 우선으로 선택(28.8%)했으며 환경오염 노출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65.9% 이상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형태로는 스마트폰 앱(34.15%)을 가장 선호 했으며 정기적 유크숍 20.6%, 책자 11.2% 순이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가임기 여성 조사는 서울 일부지역의 소규모 연구로써 환경노출과 여성질환 발생간의 상관성 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임기 여성 50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여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여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환경유해인자가 체내에 대사, 축적, 배설되는 양상이 남성과 다르고 체내에 들어온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법에서도 민감계층으로 분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허용된 중금속 기준을 넘어선 불량한약재가 유통되다 적발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한약에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일부 남아있지만 사실 한약은 우리 몸을 중금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체내에 남아있는 중금속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중금속에 의한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평소 한약으로 건강을 챙기면 유해환경인자로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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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 강화’
///부제 식약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유통 중인 의약품의 공급중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지만 이같은 의약품 공급중단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민간영역의 시장기능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감염병의 대유행, 방사선비상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허가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정공급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위생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해 혁신적 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동 제정법률안에서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다.
의약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전달과 함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도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은 의약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중단 등이 우려되면 그 원인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식약처장이 안정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인정 사실을 공고하고 한국의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약업단체와 협의해 위탁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를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이 확인되면 시판후 안전사용 보장조치 이행을 전제로 특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국가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예방?치료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의약품을 특례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처에 공급상황 점검 및 조치계획 안정공급지원 의약품의 지정 등에 관한 관계 부처?단체의 협의를 위해 안정공급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27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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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풍 환자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는 종합병원… 수가 삭감되면 갈 곳 없는 환자들”
///부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은?’ 국회 토론회
///본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치료 환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재활병원협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는 “국내 재활 의료 분야는 공급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가 체계의 미비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풍으로 쓰러진 환자가 여기저기 전전하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하면 치료 기간은 긴 데다 제대로 된 재활 치료도 안 되고 비용도 싸지 않아 상당히 비효율적, 비인간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가지만 수가 체계의 틀이 잡혀 있지 않아 정해진 수가 내에서 목적 없이 재활 치료를 반복하기 일쑤라는 것. 인건비는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면서 수익성은 저조하다보니 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에선 투자를 기피하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를 짧은 시간에 내보내려 하고 그렇다고 퇴원해 일반 병원에 가도 수가가 삭감되면 환자가 나가야 하긴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김현배 러스크분당병원장은 이러한 환자들을 ‘재활유목민’이라 표현하며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소비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 의료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성격의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개편해 재활병원 병동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 교수는 “급성기가 아니라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장애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재가 재활, 외래 방문 재활 등이 활성화 된 지역 중심의 재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을 목표로 한 대한재활병원협회의 출범 창립식도 동시에 개최됐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에서 발병 이후 3년간 입원 양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수 손상 장애인은 평균 2.7개 병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로운 재활의료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20년 동안 어린이 재활 치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가 문제, 경영상 문제 등으로 대학 병원에서 재활의학 의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가 아이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할 여건이 안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창립된 재활 병원협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출범 이후 △재활의료 체계의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재활병원 선진화 및 회복기 의료 활성화 △재활의료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 및 의료재활분야 협력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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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원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인건비-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 필요
///제목 접대비- 세법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부제 계정과목별로 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본문 올해 개원 10년차인 나절세 원장님은 작년에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었는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하고 통화해서 예상 세금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 몹시 우울하다. 가뜩이나 이번달은 메르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를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GROSS로 환산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이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의 초과할 경우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은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를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되어 소득률이 높아진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 비교해보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핸드폰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의학서적을 중고책 구입시 인터넷 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떄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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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항정신성약물·항생제 불필요… 식이·운동 등 비약물적 접근 우선 고려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노인의학회’의 지침
///본문 1. 진행 치매 환자에 대해 가급적 경구 영양섭취를 하도록 할 것.
→중증치매환자에 행해지는 보조식사는 경관영양과 사망, 흡인성 폐렴, 기능적 상태, 환자 편의 등에서 유사한 경과를 보인다. 음식은 영양에 따라 선택돼야 하며, 경관영양은 활동을 저하시키고 물리 화학적 억제를 촉진하며, 욕창을 악화시킨다.

2.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항정신약을 1차 선택약으로 투약하지 말 것.
→치매환자는 공격적인 성향, 치료의 저항 기타 행동이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항정약이 바로 처방되지만 이것의 이익은 제한적이며 중풍, 조기사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비약물적 대처가 실패했거나 환자가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투여돼야 한다. 환자의 관찰을 통한 행동교정은 약물 사용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3. 65세 이상 당뇨환자에게 HA1C< 7.5%이하의 엄격한 혈당관리를 하지 말 것
→엄격한 당 관리가 노인 2형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젊은 층에 있어 메트포민에 의한 사망률 및 심근경색 예방 효과를 제외하면, 7%이하로의 HA1C관리는 높은 사망률과 같은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저혈당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장기간의 이론적 미소혈관 이익을 고려해보면 당조절 목표는 환자의 목표와 건강상태, 여명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한다. 이상적인 당 목표는 건강한 성인에서 장기 여명이 기대되는 경우 7~7.5%, 7.5~8%는 보통의합병과 10년 이하 기대여명을 보이는 경우 8~9%는 다양한 이환질환과 기대여명이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

4. 노인 환자의 불면, 섬망 등에 벤조디아제핀이나 기타 진정수면제를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하지 말 것
→대규모연구는 자동차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이 입원과 사망을 야기하는 비율이 BZD 외 기타 진정수명제 복용군에서 2배 이상임을 보였다. 노인환자에 대해 간병인과 의료진은 이 요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불면, 저항, 섬망에 대한 적절한 치료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BZD는 알콜 금단 증상, 기타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불안장애, 섬망발작 등에만 사용돼야 한다.

5. 특정 요로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노인환자의 세균뇨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 것
→코호트에서 이들의 무증상 세균뇨는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군에 대한 항생제는 이득이 없으며,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환자의 특정 임상증상이 요로감염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무증상 세균뇨의 감별과 치료는 점막출혈이 예상되는 요로계 시술 시행전에 추천된다.

6. 인지적 개선이 없고 소화기 부작용이 나타나는 치매환자에게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를 처방하지 말 것
→중증치매환자에 행해지는 보조식사는 경관영양과 사망, 흡인성 폐렴, 기능적 상태, 환자 편의 등에서 유사한 경과를 보인다. 음식은 영양에 따라 선택돼야 하며, 경관영양은 활동을 저하시키고 물리 화학적 억제를 촉진하며, 욕창을 악화시킨다.

7. 기대여명에 대한 고려, 검사의 위험,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PSA검사포함) 선별검사를 추천하지 말 것
→암선별검사는 단기 위험(검사, 과잉진단에 따른 합병) 및 종양치료가 증상의 완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전립선암에서는 10년간 1명을 살리기 위해 1055명이 검진을 받고 37명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유방암, 대장암에서는 10년간 1명을 살리기 위해 1000명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 10년 이하 기대여명을 가진 환자에게는 암 검진이 이득은 적고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

8. 노인 영양실조·악액질 치료에 고칼로리 보조제나 식욕촉진제 사용을 금하고 사회적지지, 식사보조, 치료목표 명확화 등의 수단을 사용할 것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량은 노인 환자에서 흔한 일이다. 환자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삶의 질, 감정, 기능상태,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megestrol acetate는 환자의 식욕을 촉진하고 체중을 증가시키지만 삶의 질, 생존에는 영향 없이 혈전, 체액저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약물 복용자중 12명중 1명이 체중증가를 경험하나 23명중 1명이 사망하게 된다. 2012 AGS Beers기준은 이 약물과 cyproheptadine을 노인에게 피할 것을 권장했다. 체중증가에 대마, DHA, EPA, thalidomide, anabolic steroids는 적절한 근거와 안전성, 유효성이 체중증가에 확인되지 않았다. Mirtazapine은 우울증 치료에 체중 및 식욕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나 비우울증군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9. 약물복용에 대한 리뷰 없이 처방을 금할 것
→노인환자는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고 부작용과 부적절처방의 위험도 높다. 다제복용은 약물수용성하락, 약물부작용 증가, 인지결함, 기능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약물의 불필요 복용, 저사용, 약물상호작용을 불러올수 있고,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매년 처방되는 약물의 내역을 검토해야 한다.

10. 섬망을 보이는 입원 환자의 행동 구속을 피한다.
→섬망 환자는 상해의 증가 및 치료간섭을 야기한다. 신체구속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적다. 신체구속은 심각한 상해, 사망, 저항의 증가,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섬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략은 환자의 불편, 환경 등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수면주기를 확립하며, 가족 접촉을 증가시키고 스탭과의 잦은 접촉 등을 필요로 한다. 섬망환자간호에서 비구속 접근모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인 관찰(재목표화)과 효과가 없고 지속적이지 않는다면, 환자의 필요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찾도록 시도해 본다. 불필요한 의학적 모니터링과 IV를 찾아 제거하도록 한다. 단기 기억검사를 환자가 불안한 경우 피하도록 하며, 약물 중재는 환자가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시행하도록 한다. 물리적 구속은 모든 시도가 실패한 경우 시행돼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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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체류자 발생한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재 ‘강화’
///부제 법무부, 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증 발급 변경사항 공고’ 시행
///본문 최근 의료관광을 왔다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초청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관리가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증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체류외국인이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를 했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행정제재를 한다. 불법체류인원이 1∼10명 미만인 경우 불법체류자가 1명 발생시에는 ‘구두경고’, 2명 발생시 1개월 정지, 3명 발생시에는 3개월 정지, 4명 이상 발생시에는 회원자격이 취소되며, 제재 처분 후에 후 3개월 이내 불법체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단계의 제재를 받게 된다(표 참조).
또한 초기 단계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초청실적이 50명 이하인 유치기관 등이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지원 4개 국가 국민을 초청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인원은 5명 이하만 허용하고, 이후 초청인원은 입국해 출국한 인원 누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한편 기존에 유치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생략되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행정제제 기준으로 ‘정지’ 처분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유치기관 자격이 취소되며, 의료관광 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에도 국내체류 기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서류는 미제출했지만, 내달부터는 국내 체류 중 지출한 치료비용, 숙박비용 등을 확인해 의료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치업자 초청으로 의료관광으로 1회 방문한 경력자가 다시 사증을 신청할 때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한국입국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과거 치료기록 등을 제출해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복수사증 발급 및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공고에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우수 유치기관에는 기존 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와 함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간병인 입국 허용(직계가족 외 방계 4촌까지 허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우수 유치기관 공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발급하는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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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효과성 뛰어난한의약적 금연치료 정부 지원 확대 필요
///본문 최근 한의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청소년의 75.6%가 금연효과 성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만 5회 이상 방문치료를 실시한 46개 고등학교 학생 476명 중 이 중 107명이 완전금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360명(75.6%)은 금연침 시술 후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금연침의 효과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금연침 사업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무료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연침 시술을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의계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부작용이 적고 효과 또한 검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연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술시 효과성이 뛰어난 금연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비용이 저렴하고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적 금연치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 실질적인 국가 금연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민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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