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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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3호
///날짜 2015년 04월 13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공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공감대 형성”
///부제 시민단체·언론계도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밝혀
///본문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양의계를 제외한 한의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 더 이상 특정 직능의 점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이사는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로 들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환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부당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김 이사는 골절에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별도로 있을 수 없으며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에 비로소 한의학적인 치료와 양의학적 치료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로 대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이 의대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과 양에 있어 한의사들은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3/4 정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미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임상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의의료에 대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타 종별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객관화 및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이 부회장은 국민의 65.7%가 한의병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와 한의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종 일간지 사설을 제시하며 여론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중복방문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추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오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의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가 풀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부회장은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것 하나 등한시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험성을 우려해 편의성을 포기하기 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한의계는 현재 양의계가 그러하듯 대학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졸업 후 교육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를 대표해 나온 발표자들도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라고 판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러한 ‘도구’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 가능하며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역시 “국민들의 의학적 지식수준은 세계적이다. 규제를 풀어도 한의사들이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영원히 의료기기들이 의사의 점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은 물론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며 의료기기가 특정 직군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양의계에서는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개발된 것이며 양의학만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교육도 충분치 않고 오남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논의를 해야 한다면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점을 흐렸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양의계를 대표해 나온 발표자들에게 의사들은 한의학의 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김윤현 이사는 “어려운 질문이다. 제도적으로 양 의료체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김준성 교수는 “현재처럼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한방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양의사들은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췄다.
또한 김준성 교수는 한의학이 보완대체요법 정도의 역할만으로도 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한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협의체 구성 자체부터 난항이 예상돼 복지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2년만에 공청회 개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
양의사에게는 부담, 국회 공청회 열린 것 자체가 큰 의미
///부제 이전 한의약 관련 국회 공청회선 모두 한의계의 손 들어줘
‘51년 국민의료법안에 한의사제도 포함, ‘03년에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본문 6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지금까지 한의약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1951년 국민의료법안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과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위해 개최된 것 등 이번 국회 공청회를 포함해 총 3번이 진행됐다.
첫 국회공청회 당시인 1951년에는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 4명이 있었고, 행정부에도 보사부 장관을 비롯 각 기관장 가운데 양의사 출신 관료들이 있는 등 한의사제도의 입법노력은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심지어 한의사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안과 한의사의 자격을 양의사와 차별해 격하시킨 내용을 담은 두 가지 국민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이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이우룡·윤무상·우길룡·권의수·정원희 등 5인 동지회가 모인 한국의약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의 교섭을 벌인 결과 국회 증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회 증언에서 윤무상은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임상치료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권의수는 단군성조 이래 ‘동의보감’을 거쳐 사상의학으로까지 발전한 한의학의 전통을, 이우룡은 중국의 의료법령 제정시 일어났던 한·양의간의 격론을 상기시키며 한·양의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정원희는 한·양의가 공존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한의학을 발전시켜 문화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의계의 증언 이후 속개된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마련했던 양의 단일법안을 수정해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의 의료법안 심의에서 한의사의 명칭에 대해 ‘士’와 ‘師’로 하자는 논란 끝에 ‘漢醫師’로, 또 진료소를 한의원으로 고치자는 의안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원이라 하는 것이 정당한 법문이며,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한의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김익기 의원의 발언이 공감을 얻어 한의원으로 고친 수정안이 채택된다. 특히 “전통 있는 한의학을 보다 발전시켜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제도 하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한의사에게 병 치료를 맡길 수 있다”는 제안설명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의 흉내만 내지 말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찬조발언 결과 한·양의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이 통과된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2003년 6월18일 한의약육성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복지위 의원들과 이응세 한의협 부회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변철식 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숙연 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등 5명이 진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의 투자 확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성과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이응세 부회장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전통의학(한의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WTO DDA 체제와 관련해서도 한약(재), 한약제제 등 한방의료시장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법률 제정은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규석 교수는 “한의약에 대한 투자와 관심 증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현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뿐 아니라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박상영 차장은 “한의약육성법의 필요성은 한방 분야가 의료의 한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 제공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대응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의약육성법은 6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거쳐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제정 목적 아래 7월15일에 법률 제6965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처럼 이전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는 양의사측의 온갖 반대에 부딪쳤지만, 한의계의 일치단결된 힘과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한의계가 주장하는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고,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현재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이전의 상황과 별반 차이는 없다. 지금도 양의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온갖 폄훼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전의 국회공청회 사례처럼, 6일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가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 일치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일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국회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 공청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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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계, 정책엑스포에서 검진차량 동원,
의료기기 홍보 나서
///본문 양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정책홍보로 국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일반홍보로 여의도 상춘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 이외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양의계는 정책엑스포를 통해 검진차량을 통해 이동식 무료진료로 등장한 과는 안과와 영상의학과로 안압측정기,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검진차량에 싣고 와서 은연중에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양의사들의 검진차량을 통한 무료진료에는 대형병원 임상강사를 비롯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등이 참여, 양의계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안과와 영상의학과가 참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양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각막전문, 망막전문 기기가 있는 만큼 교육을 받은 안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의협은 정확한 판독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건의료 기요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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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난임 치료금연침한약제제 현대화
의료기기… 한의약 발전 현황 한눈에
///부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앞마당서 정책 엑스포 6~8일 개최
한의협, 부스 설치해 시민과 소통,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한의약이 함께합니다!”
///본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정책엑스포는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만나다. 다함께 정책엑스포’라는 주제로 국회 본관 앞 잔디마당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시민 및 직능단체와의 소통과 연대 확산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엑스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까지 총 7곳의 보건의료협회도 부스를 설치해 참여했다.
한의약 난임 치료, 세계가 주목!
한의협은 이번 부스에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 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였고, 일본의 경우 배란 장애, 황체기능 부전에 한의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켰다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한의협은 홍보 자료에서 “2013년 익산시와 부산시에서 침,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한 한의 난임 치료의 성공률이 25%가 넘었다”며 “난임 치료의 경우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보다 높으며 임신 성공률 또한 높아 난임 부부를 위한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
흡연, 건보 적용되는 금연침으로 잡는다!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혈자리를 선별해 침을 놓는 금연침은 호흡기 치료, 내분비 기능조절, 금단현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경제적인 게 장점. 또 청소년이나 임산부, 금기질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전국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금연침 시술이 가능하고,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도 덜할 예정이다.
한약의 변신은 무죄! 더 쉽고 간편한 복용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졌다.
한의협은 홍보 자료에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 개발과 수출로 이미 엄청난 국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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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문재인 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 한의사협회 정책엑스포 홍보관 방문
///부제 김용익·오제세·이상민·김춘진·김성주 의원 등 한의협 부스 찾아
///본문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행사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직능단체 등이 참가한 106개의 정책부스를 직접 돌며 인사를 나눴다.
폐막식 후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부스를 찾아 “제가 변호사라서 한의계는 잘 모르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협회에서 건넨 쌍화차를 한 잔 마신 뒤 전시된 다양한 한약제제들을 유심히 둘러봤다. 그 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자 서둘러 자리를 이동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청회 후 이틀 연속으로 한의협 부스를 찾았다. 김 의원은 최근 공청회에서의 발언을 의식한 듯 “말이 오해가 많더라”고 운을 떼며 공청회 때 못다한 이야기들에 대해 박완수 부회장과 1:1 면담을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 때 한의원을 찾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그 정도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단식한 뒤 한동안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에서 침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들이 한약이 간에 해롭다며 배타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데 얼마나 해로운지 임상적으로 증명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으로서 공청회 때 의협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의계 측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의원은 한의협 부스를 방문했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쌍화탕을 건넸다. 한의협 부스를 찾았던 시민들은 너도나도 오 의원이 직접 따라주는 쌍화탕을 마시겠다며 몰려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방문한 이상민 의원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과학기술은 공유해야 한다”며 “옆에 의협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조율해 볼까요?(웃음)”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라도 발을 뻗어서 지혜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기회가 되면 의협에 설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한의협 부스를 찾아 덕담을 건넸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2467명,
“복지부는 가짜 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을 즉각 취소하라!”
///부제 불법시술 및 사설강의, 무자격자 양산으로 법·보건질서 훼손 및 국민피해 막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정서 제출…장관 직권으로 자격증 취소 즉각 집행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침사 김남수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한의사 회원 2467명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청원합니다. 가짜 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동안 김씨는 스스로를 일제강점기 침사자격을 취득한 ‘침뜸의 명인’으로 선전하고, 지난 1983년 법원 판결을 통해 침사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김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SBS-TV ‘뉴스추적’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김씨의 침사자격증이 실질적으로 가짜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씨는 이 같은 가짜 침사자격증을 활용해 수십년간에 걸쳐 침뜸 학원사업을 벌여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질서 훼손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기행각은 SBS-TV와 주간동아 등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 故 장준하 선생, 영화배우 故 장진영씨, 박태환 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치료사실을 허위로 날조·왜곡·과장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치료를 받았다고 밝혀 의료법 제19조 환자기밀누설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침구사제도를 탄압해 없애버린 잘못으로 천벌을 받아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김남수가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편취만으로도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이 모든 불법사항이 가짜 침사자격증을 이용해 자행됐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이제는 가짜 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3년 1월에도 참의료실천연합이 김씨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 1465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날 제출된 진정서 2467부는 ‘침사는 의료유사업자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그 자격의 처분청이기는 하지만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이므로 유사의료업자의 자격 관리는 시도지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탁한 사무’라는 법무법인 화우의 법리해석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김씨의 가짜 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건강권과 공익 위한
의미있는 첫 출발 기대”
///부제 국민 65.7%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희망
韓, 세계 최고수준 한의학 인적자원 손발 묶어놔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도 세계 전통의학을 선점하기는 커녕 객관적인 진단체계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발전, 한의약 현대화, 한의약의 과학화를 강요받기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의료기기 사용 규제임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의료서비스는 타종별 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진료의 객관화 및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2014년 1월 (주)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의병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배 65.7%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반대 의견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주요 일간지에서도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ray 반대하는 의사들’, ‘한의사의 X선 진단까지 막아선 안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론은 의협의 독선일뿐’ 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지지의사를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작한 판넬로 제시하며 여론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 부회장은 한·양방 의료기관 중복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추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오진을 최소화 시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들은 편의성도 좋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 부회장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과 위험성이 공존한다면 위험 때문에 편의성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를 통해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판독 능력에 대한 양의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한의사에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20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개발된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양의계가 내시경을 사용할 때 임상에서 배워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 역시 최선을 다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6년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판독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오남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양의계의 상반된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중복되는 의료비만 30% 이상 절감될 수 있으며 오남용 문제는 현재 진단기기를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오남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헌법에서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명시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중의학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고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 전통의학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적자원을 보유하고도 의대 졸업자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의대 졸업자는 전문의를 취득해도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에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모쪼록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높이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되기를 바라지만 의협은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아왔고 최근 의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한의학을 말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자칫 협의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생산적 논의는 배제된 채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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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객관적 근거와 자료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자산”
///부제 한의사도 의사면허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한 기본 진단기기 허용돼야
///본문 “한의학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재인지, 아니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의학 자산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6일 국회 본관 601호실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발표에 앞서 이같은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한의학은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 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자산임을 환기시킨 후 본격적인 발표에 나섰다.
김 이사는 먼저 양의계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주로 얘기해온 ‘X-ray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진단이 아니다’는 주장을 반박하듯 ‘진단’의 사전적 의미부터 설명해 나갔다.
그에 따르면 ‘진단’은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이러한 진단권을 갖고 환자의 각종 검사결과를 판독, 분석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하고 현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양방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에 한의학적인 치료와 양의학적인 치료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이사는 이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에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이 의대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양에 있어서 한의사는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3/4정도를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현재 한의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양의계의 경우 새로운 의료기기가 어떻게 도입됐을까?
아이러니하게도 80년대 초, 초음파 진단기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 양의계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양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우선 사용했다. 이후 교육을 실시해 제도적 뒷받침을 진행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온 이유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이사는 “이미 한의계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 단지 한의사의 제도적인 미비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며 양방의과대학 6년의 교육과정을 받은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근거중심의학이 되기 위해 △예후 판정과 신속한 후송 및 전원을 위해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학은 고대의학이 아니라 당대 학문의 발달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는 현대한의학으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학”이라며 “중국의 경우 중의학을 수천년 전의 의학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한 없는 의료기기 활용 등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냄으로써 현재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프라와 자산을 갖고 있어 조금만 더 정책적으로 지원되면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현재 X-ray 하나를 두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더 이상 현대 한의학을 ‘고대의 유물’이라는 틀 속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산으로 더욱 발전시켜 현실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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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도 여론도 공청회도 싫어하는 양의계…
도피의 끝은 의료 일원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서 논점 흐리는 태도, ‘눈살’
///본문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의계 측 진술인들의 태도는 방송토론에서 보여줬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해 여전히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 SNS사용자는 “의사들의 오만과 자만이 의학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장을 보는 느낌”이라며 “공청회에 나갈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라고 한탄했다.(사진1)
동문서답으로 답변 회피
의협 측 진술인들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돌리거나 회피해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 이를 테면 김현숙 의원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부실한 교육이 문제라는데 해결된다면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어 “일원화가 제대로 될 것 같냐”고 물으면 “다른 문제보다 보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다.
국회 공청회는 한 국가의 입법 기관이자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사회 갈등 사안을 풀기 위해 모인 자리다.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구체적 근거도 제시 못하는 불성실한 준비태도
특히 공청회를 맞아 의원들의 질문에 대비한 자료 수집도 상당히 부실했다. 인재근 의원이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비용을 추계하지는 않았다”며 “엑스레이를 설치하면 그 자체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오남용의 가능성 있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비용은 어차피 한의사들이 부담하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되면 비록 판매업자라도 이득을 보게 마련이다. 전체 국민으로 본다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한쪽 입장 만을 들어 비용이 증가한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 측이 오남용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이는 현재 의사들이 치부”라며 “자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치료장비와 진단장비 구분 못하는 양의계
한의계 진술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단기기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존중해 일반의에 허용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는데도, 김준성 교수는 “한의와 양의는 뿌리가 다르다”거나 “침 치료는 관심을 가질수록 양의와 도저히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답변을 해 치료기기와 진단장비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현 영상의학회 의무이사 역시 “영상 분야를 전공한 의사조차 MRI를 찍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한의원에서 전부 판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해 MRI와 X-ray를 구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X-ray 사용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 제 얼굴에 침 뱉기
김윤현 이사는 “X-ray의 사용은 가능한 줄이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의료에서도 가능하면 자가 의뢰를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명분으로 무조건 X-ray를 찍게 하는 경험을 병의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또 김 이사는 “안전을 담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한의냐 양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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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도 감탄한
한의협의 공청회 준비
///부제 “막힘없는 대답, 구체적 수치로 한의사와 양의사의 존재감 차이는 컸다” 호평
///본문 한편 이날 한의계 측 진술인들은 양의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논리에 정곡을 찔러가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청회를 마친 한 국회 관계자는 “준비를 잘하셨다”며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누가 승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공청회”였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평가는 양의사들의 커뮤니티가 직접 만드는 인터넷 언론에도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다. 봉직의, 개원의들이 참여해 만드는 해당 뉴스 사이트에는 메인 홈페이지의 ‘최다 view’에 “의사 대표님들, 공청회 준비는 하고 오셨나요?”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음에도 공청회가 진행될수록, 의사와 한의사의 존재감 격차는 커지기만 했다”며 그 근거로 “유연함이 느껴지는 사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막힘없는 대답, 구체적 수치의 인용, 자료 준비”를 들어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의협 측이 준비를 못해서 답을 못한 반면, 한의계 측 대표인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발목 염좌가 452만 건인데, 1차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를 안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빈번하게 찍는데다 병원을 옮길 경우 중복으로 찍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줄이면 45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발언했다.
심지어 이 뉴스 사이트에서는 “기자 혹은 의사로서 내가 이런 의사집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기사를 써야만 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한의사 전문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전문지들이 애정담긴 ‘형식적 객관성’을 띈 기사를 실으면, 그들(의협 대표)은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준비했음에도 그 기사를 읽으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자위하겠지?”라고 자조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오랜 기간의 불합리한 상황이 공론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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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본문 이 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특히 이날은 오후 2시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1인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시의적절했다는 분석이다.
황 회장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양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전유물인양 오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징적으로 국회 앞으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회무 시작을 1인 시위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힘을 합쳐 합의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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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의료기기는 중립적 ‘도구’
///본문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기기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를 중립적인 ‘도구’로 규정했다.
환자의 ‘진단’으로 국한해서 볼 때 의료기기 사용은 일종의 의사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진단의 정확성은 치료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치료결과와 무관한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진단과정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가 거의 없고 생체 신호를 감별하는 도구일 뿐인 의료기기에 정신을 실어주는 것은 한의사나 의사가 각자의 학문적 원리와 기법에 맞게 활용,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못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그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이어 의사는 의료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의사는 한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고유의 원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의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같은 ‘근거’ 없이 누가 먼저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의 업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두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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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영원한 의사의 점유물 될 수 없다
///부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본문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는 의료기기는 특정 단체의 점유물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가장 많았을 정도로 연초에 터져 나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병원에서 촬영하던 자신이 내야할 의료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발목을 촬영하든 빨리 병을 고쳐주는 의료인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는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들의 의학적 지식수준은 세계적이다. 규제를 풀어도 한의사들이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영원히 의료기기들이 의사의 점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은 물론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묻자 김 기자는 양의계에서 지적하는 오진이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가장 비중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해결책은 간단하다. 한의사에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20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개발된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양의계가 내시경을 사용할 때 임상에서 배워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 역시 최선을 다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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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더 나은 국민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필요”
///부제 김필건 회장, 이데일리TV 인터뷰 방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3일 방송된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 초대석’ 에서 한의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더 나은 국민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송에서 김필건 회장은 먼저 한의사협회장으로서 목숨을 건 14일간의 단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이 단식한다니까 많은 언론기관에서 의료기기 쓰게 해달라고 단식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인류문명은 도구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어떤 이유인지 현대 한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할 때 도구를 쓰지 말라는 반문명적인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한 것이 정확한 배경”이라며 “단식 현장을 찾은 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문제를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직역 간 소모적 논쟁보다 국민과 국가경쟁력 위한 관점 필요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언론에서는 직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에도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일부 단체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시각에서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진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계가 국제적 경쟁력 가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의계가 감정적 소모를 중단하고 상대방 학문과 위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필건 회장은 “종두법을 가져온 지석영 선생은 서양의학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장을 역임했지만 실제로는 한의사면허를 가진 한의사였다”며 “한의학은 현대의학으로, 필요한 과학지식이나 생명지식과 기존 방법을 결합해서 경쟁력 있는 의학을 제공하는 한의사들의 목표에 문제를 삼는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 강조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졌다. 보험체계 수립 당시 양방 일변도로 체계가 갖춰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김 회장은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에 지불한 비용 50조 9544억 중 한의계의 비중은 2조1119억인 4.8%에 불과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점유율이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설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학 세계화 가속화…
해외 데이터 활용해 제도 개선 활용 가능
이 자리에서는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국가에 제도적 요구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증명 과정이 필요한 데, 세계시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한의학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터키, 러시아 등 현지 의과대학에서 한의과목을 개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한의사가 러시아에 일정 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MD자격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과정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김필건 회장은 “환자들에게 한·양의 두 학문이 협력을 통해 질 높은 의료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료가 국제 경쟁력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의학으로 같이 협력할 건가 고민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의계 이익 이전에 국민의 이익 보고 이 문제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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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부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야…” 한 목소리
///본문 불합리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가 궐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도 7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안경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외에도 대전 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3월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월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 4월 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 이어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이어나갔다. 이밖에도 2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에 이어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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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불성설 논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억압하지 말라”
///부제 국민건강 외면하고, 양의사
눈치 보는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각성 ‘촉구’
일제시대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악습과
악폐에 맞서 싸울 것 ‘천명’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명예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 전북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양선호 수석부회장 등 다수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배 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 문명과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양의계의 반발이 무서워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행태를 보며, 과연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부처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기기는 현대문명과 과학의 산물이지 양의사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복지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전북 한의사 일동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이 자리에 서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만약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모든 한의사는 면허증 반납도 불사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안재규 명예회장도 “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금년 안에 해결해야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비록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라도 모든 한의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반드시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전북한의사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은 초창기부터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그리고 한의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해 교육해 왔고, 수많은 임상결과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의 어불성설의 논리로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북도회는 이어 △모든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세칙을 즉각 수정하라 △양방의사 집단에 굴복하는 관계당국은 각성하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시행하라 등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며,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 한의사는 일제시대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악습과 악폐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의학이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전라북도의 모든 한의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불합리한 폐습을 바꾸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각 시도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지난 2월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1일 강원도한의사회·충청북도한의사회, 4월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대구광역시한의사회, 7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등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경기도한의사회장과 2∼6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임원,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이 정부 서울청사 및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한의협 산하 시도지부와 한의사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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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춘진 위원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공청회서 심도 있는 논의 기대”
///부제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하위법령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점이 문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홍보이사와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 및 상임이사를 비롯한 회원들은 5일 전북 부안에 위치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과 김성배 회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을 구분짓는 것은 진단 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구분되는 것”이라며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하거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는 한·양의학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실례로 뼈가 부러진 현상인 ‘골절’의 경우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한의학적 치료와 양의학적인 치료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필건·김성배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혈액검사 및 X-ray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협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75% 정도의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미 한의사들은 20년 전부터 진단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왔다”며 “또 지난 1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65.7%가 찬성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의 법률항목으로 전문의 수련을 거친 의료인만 이용할 수 있는 CT 및 MRI 등의 의료기기가 있다”며 “이렇듯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수련교육과정이 필요한 CT 및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6년간의 교육과정과 의료인 국가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독 한의사는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어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행위 하나 하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점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비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한의사협회의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6일 진행되는 국회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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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한련, “국회공청회, 국민건강 증진의 획기적 전환점 되길 기대”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국회가 직접 나섰다는데 ‘큰 의미’
소모적 논쟁 종식은 물론 국민건강 위해 한의학이 거듭나는 계기
///본문 6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회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한련은 “한의학과 양의학을 불문하고 의학은 각 시대에 존재하는 지식과 기술을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며 발전해왔다”며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의료기기는 과학과 공학의 산물이며, 관찰과 측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인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어 “한의대생들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생명과학 및 진단검사의학, 방사선학, 영상진단학 등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들을 정확한 진단은 물론 환자에게 더 풍부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쉼 없이 공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되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확대가 논의되면서 비단 한의계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정확한 임상진단을 가능케 하며, 한의학 연구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한련은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1일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초음파·X-ray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존의 정책목표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발표를 한 것은 임상적인 당위성,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일부 기득권 이익집단으로 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대표자 차원에서 단식을 진행했고, 학생들도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필요 이상으로 한의계, 양의계와 정부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한련은 “이 같은 배경에서 6일 진행되는 국회공청회는 계속 논란으로 남아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국회공청회를 계기로 의료기기 사안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진정으로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의학으로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의료인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지금도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학도들의 열망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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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 노하우 공유
///부제 진흥원, 국내 의료기관 글로벌 진출 전략 교육과정 실시
///본문 국내 의료기관 해외사업 담당자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이 오는 14일과 24일 서울회의실에서 ‘국내 의료기관 글로벌 진출 전략 및 기획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과정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해외 진출 시 실질적인 전략 수립방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주요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 전략 및 사례 등 해외진출 컨셉과 수익모델에 대한 현실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게 유용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실무자들과 다양한 국가의 의료서비스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경영 방향을 설정해 적절한 전략과 투자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총 8개 주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국내 주요 의료기관 국제협력 전문가의 최신 지견과 효율적인 해외사업 진행을 위한 전략모델 수립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진흥원 의료수출사업팀 김시영 팀장은 “진흥원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국내 의료기관들 간 공유를 통해 의료비지니스 전문성 강화,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과정 신청은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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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MBC-TV 이브닝 뉴스서 불법의료의 실태 ‘고발’
///부제 침·뜸 등 한의의료행위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본문 2일 MBC-TV ‘이브닝 뉴스’에서는 <이브닝 이슈-장침에 전기치료까지…환자 울리는 불법시술>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의료행태를 고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선 이날 보도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해온 50대 유명 서양화가 부부의 구속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화가 부부는 골반이 틀어져 다리가 아픈 환자에게 마늘발효액을 치료제라고 발라주고,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머리에 전기를 흘려보내기도 하는 등의 엽기적인 불법치료행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140여명의 환자에게 한번 치료할 때마다 20만원씩을 받아 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환자들에게 ‘나를 믿지 않으면 치료효과 없다’며 병원 치료도 막기까지 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고 일부 환자들은 피부발진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에서는 인형에 침을 놓아 환자를 치료하는 일명 ‘아바타 침술’을 한 기치료사 김모씨의 사례에 대한 보도를 통해 김씨가 아바타 침술 외에도 유방암 환자에게 13cm 길이의 침을 시술한 후 환자가 나흘만에 침 시술 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과 함께 한의사면허는 물론 한의학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무자격자인 61살 장모씨가 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의 팔이나 다리, 몸통 등을 관통하는 불법시술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암 환자의 암덩어리를 빼낸다는 부항시술 등을 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도 보도했다.
이밖에도 무자격자의 봉침 시술에 의해 과민성 쇼크로 숨진 사례나 자칫 모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소금물로 장을 씻어내는 ‘소금물 관장’ 등 다양한 불법 무면허 시술의 피해사례들이 전해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불법 무면허 시술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 등 ‘입에서 입으로’ 정보가 전해진다는 점과 함께 ‘이 시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이것으로 고칠 수 있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도 이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등 절박한 심정의 환자들이 솔깃할 수 있는 거짓정보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무면허 성형수술의 경우 보통 병원보다 싼 값으로 유혹하지만, 난치병 치료를 내세우는 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아바타 침술은 인형 하나에 30∼50만원, 소금물 관장은 9박10일 캠프 참가비로 120만원을 받는 등 다소 비싼 치료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료법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워,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의료행위를 직업적으로 해온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며 “이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고 형량이 높은 것이지만, 실제 재판 결과에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환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경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예방의학 발전 공적…
경희대 고성규 교수, 국무총리표창 수상
///부제 복지부,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 고성규 교수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및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했다.
이중 한의계에서는 고성규 교수가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가로서, 개도국 해외공적개발원조사업, 국내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고성규 교수는 “이번 표창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예방의학과 건강증진과 관련된 국내 한의건강증진사업 및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에 기여한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양의계나 치의계에 비해 한의계 수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포상자들이 더 활발하게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은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를 슬로건으로 복지부 문형표 장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의약단체장,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형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 해외 의료시스템 수출 등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를 치하하고, 앞으로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강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는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특히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한 식습관·운동·금연과 절주 등 4대 건강생활의 실천을 독려하는 건강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보건소 산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판단은 양의사만이 가능하다?
///부제 한의협 김지호 이사, “진단 자체는 의학 원리 상관없는 인체 현상 관찰… 진단 후 환자 선택 가능해야”
양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 필요한 검사에 대한 판단 능력 없어”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회 공청회를 거치며 더욱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6일 KBS1-TV를 통해 방송된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의 토론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사진단 토론회에서도 양의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와 직능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진단 과정에 의학적 차이 불필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 찾기 위한 필수 과정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검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 중 양의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직역 간 환자 접근 방법이 다르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의대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이 양의사들의 진단 과정을 답습한다면, 한의대는 의대에 흡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양의사들의 주장처럼 막무가내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이사는 “발목이 삐어서 온 환자가 왔는데 이 발목을 삐어서 온 환자가 골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한의원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 이후 심각한 골절이 있으면 양방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으로 보낼 수 있고, 골절이 아니라 단순히 염좌일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리가 자꾸 다르다고 말하지만, 서양의학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고 음양오행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비 상승은 억지
이번 토론회에서도 의협 측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강창희 상근부회장은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초음파는 앞으로 급여화 될 전망으로 1만 5000개 한의원에서 검사들을 남용한다면 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이사는 “엑스레이는 한의학 치료를 받든 양의학 치료를 받든 한 번은 찍게 돼 있는데 양방 병의원에 가서 찍던 걸 환자들이 양방병원이든 한의원이든 한번 똑같이 찍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이사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진단을 위해 환자들은 양방병의원에 할 수 없이 가서 건당 1만 4000원의 진찰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지호 이사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미 국회라든지 사법부에서도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전용 Akom Mall, 봄맞이 이벤트 ‘풍성’
///부제 도준fnc 전 품목 10% 가격 인하 및 메디에스앤씨, 리쏘 안마의자 특가 판매
허브원도 새봄맞이 주문 금액별·사은품 증정 및 특가할인판매 이벤트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의협 회원 전용 ‘Akom Mall’이 많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입점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도준fnc는 ‘Akom Mall’ 입점기념으로 파우치·공진단 케이스쇼핑백박스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아크리놀’이라는 살균제가 첨가돼 상처 치유와 보호에 효과가 있는 습윤밴드 ‘별이달이’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디에스앤씨의 경우에는 입점기념 이벤트로 리쏘 안마의자 중 △LS-6800비엔토(신상품·198만원→118만원, 10대 한정) △LS-7900모르겐(S급 리퍼398만원→198만원, 8대 한정) △LS-9300젠티움(S급 리퍼598만원→298만원, 5대 한정)을 판매하고 있다. S급 리퍼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나 기타 목적으로 개봉 후 재포장된 상품이지만, 신제품과 99% 이상 동일한 상태이며, 무상 AS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구매일로부터 2년 적용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허브원에서도 새봄을 맞아 △주문금액별 사은품 증정 △특가할인판매 △주문상품별 사은품 증정 등의 3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1회 주문 총액기준으로 20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신신에어파스를, 100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어깨마사지기 ‘닥터휴옥 프로페셔널’ 을 증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문상품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에서는 우진일회용침 1000쌍 구매시 알코올솜(크린셒) 1봉지를, 자동사혈기 토네이도프로 구매시에는 전동니들 3통을 증정한다. 또한 특가 할인판매로는 △대한일회용침 1000쌈 11만9000원→10만8000원 △동방일회용침 1000쌈 13만4000원→13만1000원 △허브원브랜드파우치 23만1000원→21만1200원 △히트미 골드 돌뜸기 3만8500원→3만3000원 △지퍼형 환자복 3만800원→2만7500원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카드 출시 및 ‘Akom Mall’이 오픈되면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벤트 기획은 물론 회원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접수해 개선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몰로서의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협 제41대 집행부에서는 지난 사원총회의 결의를 반영해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의무부담금을 4만원 인하하는 등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회원카드나 Akom Mall 역시 회원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회비 인하 효과 등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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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식약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제제 제형 변화 막는 이유는?
///부제 ‘국비 80억’ 들어간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에 찬물 끼얹기 비판 면키 어려워…
“동일한 한약제제도 제형 변화 거치면 완전히 다른 품목이다” 억지
///본문 복약순응도 높은 한약제제 제형 개발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발 맞춰 다양하고 현대적인 제형 개발에 대한 범 국가적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형변화를 거친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효능 및 효과, 성분차이가 없는데도 자의적인 고시 해석으로 품목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한약제제를 기존의 탕제보다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인 제형으로 개발해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활성화와 한약제제 제조 기술지원으로 영세한 한약제제 제약회사를 육성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통의약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한약제제의 고품질화 및 선진화는 물론, 표준화된 제조공정으로 일정하고 향상된 품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56종 한방건강보험용 단미엑스산혼합제 중 7개 품목(제형형태:연조엑스 및 정제)이 개발되어 품목신청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식약처는 일방적인 품목허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과 조희근 약무이사는 7일 오송 식약처를 방문해 담당 바이오생약국 김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 국장은 “식약처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활성화(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책적 방법에 있어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산제가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허가되는 것에 어떠한 이의도 없지만 산제 이외의 제형에 대해서 품목허가를 내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
식약처에서는 제형 개발 이전과 이후 제제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는 완전히 다른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품목 심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국장은 “보험 급여 여부 판단 및 결정권이 식약처에 있다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복지부에서는 이미 제형을 변경해서 개발한 한약제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허가하여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을 허가해 주되 보험약의 급여 등재 여부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판단할 몫이며, 식약처는 제한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만 할 뿐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희근 약무이사가 질의한 ‘68종 엑스산제 및 56종 처방은 고제·환제로 제형화하여 투여시에도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서도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이러한 식약처의 태도에 대하여 의약품의 제형이 변경된 품목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 관련 고시나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식약처는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월 열린 ‘단미엑스혼합제 허가방안 의견수렴 회의’에서도 새롭게 개발된 제형 품목이 한의건강보험용으로 등재돼 왔던 기존의 한약제제와 약효 및 성분이 동등한 것으로 보고, 법 개정 없이 식약처의 신속한 품목 허가 처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식약처의 자의적 해석과 월권행위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요구와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해관계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심사 지연으로 보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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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년 한의협이 중점 추진하는 약무사업은?
///부제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추진 지속
한약(제제)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사업 진행
국민건강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공용 품목 등 관리 개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올해 어떠한 약무사업을 추진할까?
무엇보다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이 눈길을 끈다.
한의협은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고 한약제제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를 목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천연물신약 문제는 올해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4일 3차 변론을 미종결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이 그중 하나다.
지난해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에서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측(식약처)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대률 대리인으로 광장을 내세워 전열을 대폭 강화해 반격에 나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어 졌다.
또다른 변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향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 결과를 놓고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벌어질 천연물신약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될지도 결정될 전망이어서 한의계를 포함한 주무부처와 보건의약계 모두 이번 감사원 결과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의협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의협은 한약(제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는 한의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공조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검사 업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품질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유통을 위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기준규격을 현실화, 합리화하는 한편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유통관리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함으로써 올해부터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업소 GMP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 품질 검사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 산업 육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 현황을 직접 확인, 약무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공용 품목 등의 관리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 공용 품목을 축소하고 한약(유사)처방을 활용한 식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는 무엇보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중인 상태여서 올해에도 언제든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약무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다.
그만큼 치밀하고 끈질긴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가기 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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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 대표성분 독사조신(Doxazosin)
///부제 투여 후 발생한 지속발기증 방치하면 영구적 발기불능
///본문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는 혈관근육 세포에 존재하는 알파(주로 알파1)수용체에서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말초동맥혈관을 이완, 말초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린다.
독사조신, 프라조신, 테라조신 등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는 여성에게 있어 방광을 이완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알파 차단체를 복용하고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약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증상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남성에게는 오히려 소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은 알파 차단제가 방광 입구의 근육을 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소변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개선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 대표성분인 독사조신(Doxazosin)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약의 경우 초회량으로 1일 1회 1㎎을 투여하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1주후부터 2㎎으로 증량 투여한다.
혈압을 원하는 상태로 조절하기 위해 1~2주 간격으로 1일 4㎎, 8㎎, 16㎎으로 천천히 증량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혈압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치아짓계 이뇨제 또는 β-차단제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알파1 차단제와 마찬가지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증상으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는 투약이거나 용량을 높이는 경우, 한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투약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신이나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mg 용량부터 투여해야 한다. 천천히 용량을 조절하면서 평가하고 추천된 용량을 매 2주마다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립 시 천천히 일어서도록 충분히 주의시키며 저혈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를 낮게 눕히고 안정을 시키는 등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을 피하는 방법 및 증상발현 시 처치법에 대해 알려줘야 하며 복용 시작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러움 또는 쇠약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는 상황을 피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또한 알파 차단제는 지속발기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초기에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발기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전 이러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미리 충고해야 한다.
알파1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이전에 복용했던 일부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 중 홍채이완증후군(Intraoperative Floppy Iris Syndrome, IFIS)'이 관찰됨에 따라 안과의는 수술시 홍채 훅(iris hook), 홍채 확장 고리(iris dilator ring) 또는 점탄성물질(viscoelastic substance) 등 주로 사용하는 수술방법에 있어 가능한 수술 방법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분 또는 퀴나졸린계 약물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백혈구ㆍ호중구감소증 환자 △저혈압 환자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독사조신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무과립구증, 때때로 백혈구 감소,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또 때때로 실신, 어지러움, 두통, 졸음, 불안, 불면, 구갈, 피로, 경련, 두중, 마비감, 권태감, 무력감 드물게 의식상실 등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나 감각기계에 때때로 시각장애, 이명, 드물게 후각장애, 이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화기계에서는 때때로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위부불쾌감, 구갈, 식욕부진, 구강건조 등의 이상반응이, 순환기계는 때때로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 심계항진, 부정맥, 빈맥, 말초혈관허혈, 부종, 흉부압박감,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호흡기계(때때로 호흡곤란, 비염, 코피 등)나 비뇨기계(때때로 다뇨, 빈뇨, 요실금, 발기부전, 요통, 비뇨기계 감염, 드물게 음경지속발기 등), 근골격계(때때로 흉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간장(때때로 AST, ALT, ALP, LDH의 상승 등), 피부(때때로 발한, 발진, 가려움 등)와 때때로 부종, 코막힘, 안면홍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약과 병용투여할 경우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뇨제 또는 다른 혈압강하제와의 병용은 상호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PDE-5 저해제와의 병용투여는 일부 환자에서 증후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독사조신 성분을 과량투여한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환자의 머리를 낮게 눕히고 필요에 따라 체액증량제, 혈관수축제 등을 투여하되 이 성분은 단백결합력이 커서 투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강화요구
///본문 노후화된 한약재 검사장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식품시험검사기관의 허위시험성적 발표가 적발된 것과 관련 한약재시험분석센터 등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9.8%가 허위시험성적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품뿐 아니라 한약재에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의원은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검사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는 검사 능력에 맞게 건수를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이 같은 문제점에 동의하고, 한약재 검사기관에 조치하겠다”며 “7월 이전까지 한약재 시험분석기관에도 오디트 트레일(분석기기 자료조작 방지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기획세미나 개최
///부제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해부학 통한 다양한 발전 형태 및 근거 제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강당에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부제: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획세미나는 해부학을 통한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학문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기획세미나에서는 △한의학 속의 해부학(경희대 한의과대학 백유상 교수) △내경의 침자법에 대한 이해(동국대 한의과대학 이승덕 교수) △동의보감의 해부학에 대한 인식(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남일 교수)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를 통해 경혈과 경락 부위의 침술, 뜸치료와 추나요법 등 수천년간 이어져온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해부학적 지식과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 고전에도 고도의 해부학 관련 내용이 상술돼 있음이 소개된다.
또한 학술발표 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을 좌장으로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대한한의학회 신길조 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강연석 기획이사가 참여,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기초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인체 해부학적 기초 이론이 임상진료와 연구에서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해부학 등 기초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 없이는 침을 놓을 수도 없고 진단을 할 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와 폄훼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이 실용과학으로서 해부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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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임 식약처장에 김승희 전 식약처 차장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신임 처장에 김승희 전 식약처 차장이 6일 임명됐다.
김 처장은 1954년생으로 경기여고,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약학 석사, 美 노트르담대 화학(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7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나서 美 국립독성연구소 및 국립보건원 파견을 비롯 국립독성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금 식약처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에 대한 열정적 주인의식 △현장감각 강화 △자신감과 겸손함 겸비 △발전적 협력 강화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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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없는 당뇨병 환자,
아스피린 복용시 뇌졸중 발생위험 높다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Diabetology and Metabolic Syndrome’ 관련 논문 게재
///본문 당뇨병 환자에게 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으로 처방되던 아스피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없는 당뇨병 환자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 당뇨병학회 등을 비롯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질환 일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처방이 권고되고 있지만, 예방효과와 출혈위험에 대한 이득과 위험에 대한 논란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NECA의 주제공모 연구로 서울대 의과대학 박병주 교수팀이 수행한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양상 분석’ 결과 중 ‘허혈성 뇌졸중’ 부분을 재분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Diabetology and Metabolic Syndrome’에 최근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2006·2007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40∼99세 환자를 ‘저용량(75∼162mg)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非) 복용군’으로 분류, 2009년까지 최대 4년을 추적관찰해 허혈성 뇌졸중 발생 빈도를 비교했다.
연구진들이 두 군을 비교한 결과, 복용군이 비복용군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7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이 있던 당뇨병 환자군에서 아스피린 복용 초기,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1년 이상 장기추적 관찰된 당뇨병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발생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군,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동반 여부에 따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그룹분석 결과에서도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에서 위험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병주 교수는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가족력 등 위험요인, 아스피린 저항성을 고려해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태환 원장도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외 당뇨병 진료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진료현장에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저용량 아스피린 처방에 대한 득실을 따지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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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처음으로
의약계에 착오청구 유형 공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17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하여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만8524건 7억8000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만5031건 3억5000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만1497건 7억3000만원 등이며,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000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하여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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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자주 쓰면 당뇨병 위험 커진다
///부제 美 펜실베니아의대 연구팀, 유럽 내분비학저널에 발표
///본문 항생제를 자주 쓰면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6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의과대학의 벤 부르시 박사가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등 4가지 계열의 항생제를 최소한 2코스(치료기간) 이상 사용하면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뉴스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1형(소아)과 2형 당뇨병 남녀환자 20만8천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기 최소 1년 전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록과 이들과 연령대와 성별이 같은 비당뇨병 환자 81만6천명의 항생제 처방 기록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항생제 처방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항생제 처방이 1코스 이하이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처방빈도가 2~5코스일 때 당뇨병 위험은 평균 8%, 5코스 이상일 때는 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2~5코스일 때 15%, 5 코스 이상일 때 37%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벤 부르시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나 항생제가 장(腸)박테리아의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장박테리아 균형이 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장박테리아 불균형은 당뇨병 전단계인 인슐린 저항과 당뇨병의 위험요인인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테리아가 표적인 항생제와 달리 바이러스나 진균이 표적인 항바이러스제와 항진균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형 당뇨병과 발생기전이 다른 1형당뇨병 역시 항생제 처방 빈도와 연관이 없었다.
유럽 내분비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최신호(3월25일자)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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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경련제로 인해 사망한 2명에
첫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제 라모트리진·카바마제핀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
///본문 항경련제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2명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된 2명 중 한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
ine)'을 사용한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인해 사망한 건으로 1월21일 접수됐다.
또다른 한명은 1월 26일 접수됐으며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
mazepine)'을 사용한 후 부작용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4월 3일 회의를 개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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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특허
출원 최다는 ‘삼성전자’
///부제 특허청, ‘05〜‘14년간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발표
///본문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기준이 제공된다. 특허청은 6일 모든 의료기기를 14개 중분류 및 80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관련 국제특허분류(IPC)를 1:1로 매칭한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이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계표는 의료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유형에서 IPC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성된 분류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특허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각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 출원, 등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연계표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특허 출원은 총 5만8734건으로 연평균 6.9% 증가했으며, 특허 등록은 총 2만8559건으로 연평균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분류별로 보면 의료용품·기구, 수술치료기기, 치료용보조장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출원과 등록이 이뤄졌으며, 출원인 유형별로는 개인, 외국,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순으로 많은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원인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삼성전자,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받은 기관은 삼성메디슨이었다. 또한 출원-등록 모두 상위 10위에 속한 기관은 총 9개이며, 유형별로는 국내 대기업 2개(삼성메디슨·삼성전자), 대학 및 공공연 5개(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국기업(美킴벌리-클라크월드와이드·日유니참) 2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분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의료용품·기구는 흡수용품, 수액장치, 의료용기를 중심으로 14개 중분류 중 가장 많은 출원과 등록이 이뤄졌으며, 외국기업인 美킴벌리-클라크월드와이드(출원 1위·등록 2위)과 日유니참(출원 2위·등록 1위)이 다출원 및 다등록 1, 2위로 각각 랭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증가율로는 출원의 경우에는 영상진단기기(13.33%)와 수술치료기기(13.27%)가, 등록은 체외진단기기(22.93%)와 영상진단기기(20.08%)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상진단기기의 경우에는 최근 삼성메디슨과 삼성전자의 출원과 등록(전체출원의 37.2%·전체등록 27.8%)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이충재 의료기기심사팀장은 “이전에는 의료기기와 특허를 연계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특허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분류기준을 통해 각 분야의 경쟁업체 분석, 라이선싱 대상 발굴, 특허전략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청은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를 새로운 특허분류 기준인 CPC까지 확대하는 등 분류기준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IPC 연계표 및 이에 따른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은 특허청 의료기술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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