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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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012호
///날짜 2015년 04월 0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과학화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부제 문 장관,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기준 마련 및 대상 검토작업 6월말까지 진행할 것” 밝혀
///본문 정부가 올해 안에 한의약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상반기 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린 2일, 보건복지부 2015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장관은 “오는 12월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문 장관은 “한의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장관은 구체적으로는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한방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2016년 1월에 출범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한의약 근거 창출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임상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연구대상은 난임과 추나 등으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월 단식중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찾아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기 사용 논의는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국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고, 6일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손보협회, “자보 한의진료비 개선 TF 구성은 사실 무근”
///부제 일부 언론의 한의자보 악의적 보도 눈살… ‘한의원=과잉진료’ 왜곡적인 시각 담겨
실제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의진료 비중은 지속 증가… 국민 선호도 높아진다
///본문 최근 일부 언론의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항목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보험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 언론사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손해보험협회가 TF를 꾸려 진료수가 및 약재 비용 산출 표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 표준화, 약재 비용 산출 표준화 등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을 살펴볼 예정이며 실제로 현재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손해보험협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한의진료비 항목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말 역시 금시초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째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에서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통원치료 비중,
양방 수준으로 증가해
실제로 한의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심사결정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자보 전체진료비 중 한의진료비는 2394억700만원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특히 통원치료의 경우 진료비 1888억9000만원으로 47.2%의 비중을 기록, 양방의 52.8%(2113억300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통원진료 환자 수 역시 한의원 24만4888명·한방병원 6만5123명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6만7172명·종합병원 26만6401명·병원 36만8054명·의원 59만8918명의 환자 수가 집계된 양방의료기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한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사후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심계, 불면, 사지 저림 등과 같은 후유증들을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른 맞춤진료가 실시된다는 장점 때문에 환자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한의진료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의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한의상근위원 부재 문제점 지적
///부제 이종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한의협 내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일 한의협을 내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종철 위원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최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한의 상근위원 부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 상근위원의 조속한 채용과 함께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 보험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위원장은 적정 대상자를 검토해 조속히 선정할 것과 한의 보험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립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변화는 막고 있는 식약처
///부제 전통 한약 처방은 제형 변화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더니…
///본문 국민들의 편의성과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식약처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지난 31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한약정책과를 찾아 좌정호 과장과 2시간 동안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좌 과장은 “단미엑스산혼합제는 가루만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고시상으로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01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안이 시행돼도 성과가 없자, 제형 변화한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과 대조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을 개정, 신약만 천연물신약이던 것을 개정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천연물신약으로 바꿨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제출이 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양약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등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원했던 반면, 보험 한약제제 제형변화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 심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추진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인 식약처 한약정책과가 다 된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양약은 보험 적용이 되는 약이 7만~8만 종에 육박하는 상황. 한약제제의 경우 일단 새롭게 개발된 7종부터라도 보험적용을 하자는 것인데, 이조차 안 된다면 기존의 가루약만으로 제형을 유지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88년 고시가 개설될 때의 입법 정신은 단미엑스제를 섞어서 한의사의 처방 하에 주란 의미”라며 “단미엑스제를 넣어 만든 약은 최종적으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품들은 전부 한방건강보험용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80억 원 투입된 범국가적 프로젝트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한약제제를 기존의 탕제보다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인 제형으로 개발해 복용 시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한약제제 제조 기술지원으로 영세한 한약제제 제약회사를 육성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201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탕약이 복용이 불편하여 제형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41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한방보험이 적용되는 단미엑스혼합제 56종 중 현재 7개 품목이 연조엑스제(침출액을 농축해 물엿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제제)와 정제(알약 형태의 제제)형태로 개발돼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7개 품목은 효능과 효과 또는 처방과 조제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 기존의 단미엑스혼합제에서 제형만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약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한약제제의 고품질화 및 선진화를 지향하고,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품질이 일정하고 보다 복용이 편한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조차 우려하는 식약처의 ‘월권’
보건복지부 역시 공식적인 석상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목이 한방건강보험용으로 등재돼 왔던 기존의 한약제제와 약효 및 성분이 동등하며 단순히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보고, 식약처의 신속한 품목 허가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13일에 식약처 주최로 열린, ‘단미엑스혼합제 허가방안 의견수렴’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개발된 제형 품목의 한방건강보험용 등재와 관련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식약처가 정부 부처의 소관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험 재정 상황 및 소비자의 한약의료 이용,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약분쟁 당시 합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향후 새로운 제형 제제의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보험급여 등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식약처가 품목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및 보험급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김정록 의원은 한약제제 이용률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범위가 20년이 지나도록 56종에 묶여있는 미흡한 건보 급여 때문”이라며 “탕약은 먹기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축된 한의 치료를 살리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보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즉각 철폐하라!”
///부제 성난 한의사들 궐기대회, 4월 2일‘정점’찍어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촉구 릴레이 집회 개최
///본문 2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산하 시도지부의 궐기대회가 여의도 국회와 세종청사,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최되는 궐기대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 3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특히 오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 공청회’를 바로 앞두고 성난 한의사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들은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4월 6일 개최되는 관련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기도회 박광은 회장,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
///본문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이 취임식에 앞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한의학’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나와 정부서울청사 직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박광은 회장은 “회무 시작을 1인 시위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의계의 수와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힘을 합쳐 한의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회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책무”
///부제 강원·충북 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가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남도한의사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 날 궐기대회에는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 김명기 강원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영두 강원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남기훈 의료기기 사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북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동규 충청북도한의사회 홍보이사를 비롯한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강원, 충북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은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로 인해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특정 직능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인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지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온갖 규제들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이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의 공동 궐기대회는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궐기대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며, 이어 4월 2일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7일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
///본문 “2015년 4월2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정상화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방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최환영 명예회장·최승영 감사, 서울시한의사회 이범용 명예회장·김영권 명예회장, 윤석용 전 국회의원,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식’을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함을 선포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근거 없는 규제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맞춰 개최된 이날 선포식에서 박혁수 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시행 방안 중 하나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관련 산업과 한의약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이러한 의지기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인류문명의 발전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이뤄져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 한의사들에게만 과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지 말라고 강요받고 있는 불합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세력과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법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의료인인 한의사들은 이러한 의료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거 없는 규제가 철폐되는 그 날까지, 또 의료법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임의 규제를 타파하는 의미로, ‘의료기기 규제’라고 적힌 상자를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이날 모인 회원들은 △근거 없는 규제 철폐 복지부가 앞장서라△한의약 말살하는 복지부는 사죄하라 △의료기기 사용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양방의사 각성하라 △양방의사 대변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근거 없는 규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이 정상화되면, 국민 여러분의 진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정인호 서울시회 기획이사가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국회공청회가 진행되는 6일까지는 박혁수 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지역 한의사들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복지부에 뿔났다!
///본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라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구지역 한의사들이 뿔났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이하 대구시한의사회)는 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한의사회는 “과학과 문명의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직능 이기주의에 의해 특정 집단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 시대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의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호롱불 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땔감을 구해 한약을 달여야하느냐?”고 반문한 대구시한의사회는 인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적 요구이며 협상이나 직역간의 갈등의 대상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양의사 단체 역시 더 이상의 억지와 궤변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대구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할 것 △양의사협회는 그동안의 직능이기주의 행태를 반성하고 현대 의료기기 독점을 위한 억지 궤변을 중단할 것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보장을 위해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적 요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관철될 때까지 전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궐기대회 후 가두행진을 펼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에 이어 현재까지 8주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며 오는 7일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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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제 잔재인 편향된 보건의료정책 더 이상은 못 참아!”
///부제 국민 보건향상 위해 반문명적 규제 철폐돼야
///본문 “한반도의 산과 들에는 봄을 알리는 개나리, 매화꽃, 벚꽃들이 춤을 추는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지만 지난 70여년 일제의 잔재인 양방 위주의 보건정책에 더 이상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이끈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장현석 회장은 반문명적 행위가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실에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다.
장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민관합동 회의를 거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작 올해 1월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의사 사용이 불가하다는 망말을 쏟아냈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가 국민건강이나 한의사의 진료 행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양의사들의 눈치와 한의사에 대한 갑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초음파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기준인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기구라면 산모는 매달 초음파 검진을 어떻게 받으며 어부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해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것.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복지부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규제를 철폐해 주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장 회장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수천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2만 한의사는 일치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복지부의 각종 한의사 규제를 없애도록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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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월, 세계 최고 통합의학자들
제주에 모인다!
///부제 ICCMR 2015 30개국 430여 편 논문 초록 접수
///본문 세계적인 통합의학 석학들이 오는 5월 제주에 모인다.
5월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전통의학 및 보완의학, 통합의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조망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세계 전통의학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인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이하 ICCMR 2015)이 열리기 때문이다.
ICCMR 2015에서는 시스템 생물학을 주창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데니스 노블(Denis Noble) 교수를 비롯해서 캐나다 토론토대 히더 분(Heather Boon) 교수, 일본 도쿄대 키이치로 츠타니(Kiichiro Tsutani) 교수, 미국 듀크대 통합의학센터 아담 펄만(Adam Perlman) 교수, 중국 중의과학원 류바오옌(Liu Baoyan) 상무 부원장, 미국 하버드 의대 피터 웨인(Peter M. Wayne) 교수, 단국대 최원철 교수, 한의학연 최선미 연구총괄부장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이와함께 전통·통합의학 분야의 기초연구, 임상연구, 교육, 의료서비스, 연구방법론 등 5개 분야에 걸쳐 중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30개국에서 430여 편의 논문 초록이 접수됐으며 이중 최종 100여 편의 구두 발표와 약 300여 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
논문 발표 외에도 한국의 사상체질의학회,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을 비롯해서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중독 센터(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일본 키타사토대학,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eny, UST) 등이 다양한 주제로 세션을 구성,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 권위자를 초청해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세계 전통의학분야 신진연구자 양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ICCMR 2015 구두 및 포스터 발표에 참가하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편의 우수 발표를 선정, ‘Best Presentation Awards for Students’(우수학술발표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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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약 대비 한약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세계 공통 보고
///부제 양의계 한약 간독성 논문, 건식민간요법까지 한약 간독성으로 왜곡
한약 문외한인 양의사들 사실 확인 않고 맹목적인 거짓말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 유포
///본문 최근 접촉성 피부염 환자 사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한의사가 전원조치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한약 간독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실 최근에도 양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며 한약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한다.
양의계의 주장처럼 정말 ‘한약이 독성간염의 주범’일까?
양의계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3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준 교수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독성간염 원인의 57.9%가 한약재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연구의 객관적 신뢰도를 평가했을 때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약무로가 간 손상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구 중 하나인 원인산정법(RUCAM)을 인위적으로 수정해 계산을 진행함으로써 마치 한약이 독성간염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원인산정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A’를 섭취한 후 15일 이후에 나타나는 간세포형 독성일 경우 ’A’는 간독성과 인과관계가 없어 연구조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간독성 증상발현까지의 기간을 9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종료일로부터 증상발현일 까지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원인산정법을 수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1월1일부터 20일간 한약을 복용하고 60일 뒤인 3월20일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었다 간독성이 생겨 입원한 경우 한약 복용 시작일로부터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양약인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은 것을 연구자가 무시해버리면 간독성의 원인은 한약이 되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전국단위의 조사 보고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증례 수가 76례에 불과하며 그나마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서울은 2례인데 비해 인구 530만명의 호남권은 19례로 인구대비 균형과 적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사가 처방한 것은 ‘한약’으로, 환자 스스로 구입해 먹은 식품(식품용 한약재)은 ‘한약재‘로 표기한 다음 발표할 때는 이 두가지를 합쳐 한약과 한약재가 독성간염의 원인물질이라고 지목해 버린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보고서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는 국립독성연구원 보고서인 ‘식이유래 간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에 대한 분석 및 고찰’ 논문에서 김동준 교수의 논문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장 교수는 보고서에서 “연구방법의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증례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너무 적고 편향되어 있고, 증례의 수집에 심각한 선택 비뚤림이 있으며,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척도의 사용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증례의 수집 방법이나 절차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연구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국가 정책 결정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준 교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의견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약인성 간손상의 실제 주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범람과 자가치료 등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인성 간 손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항생제, 항진균제, 소염진통제다.
미국 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Reuben A et al, Drug-induced acute liver failure: results of a U.S.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Hepatology. 2010 Dec;52(6):2065-76.)에 따르면 미국 내 1198명의 약물성 간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항생제, 항결핵제, 항진균제 등 서양의약품으로 인해 간손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연구(Chalasani et al, Features and Outcomes of 889 Patients with Drug-induced Liver Injury: The DILIN Prospective Study, Gastroenterology, 2015 Mar 6.)에서도 항진균제, 심혈관제제, 중추신경제, 항암제, 진통제, 면역조절제 등이 약인성 간염을 유발했으며 특히 항진균제가 타 원인에 비해 간 유해성이 높은 원인약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대만 등도 다르지 않다.
한의사 제도가 없지만 의사의(한국의 양의사) 80% 이상이 한약을 처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일본의 경우도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손상 보고서(하지메 타키카와, 일본에서의 현재 약인성 간손상의 현실과 그 문제점, 일본의사협회지 53권 4호:243-247, 2010)에 따르면 14.3%는 항생제, 10.1%는 정신, 신경계약물 등으로 간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인성 간손상의 60% 이상이 양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약이 간손상의 원인이 된 경우는 7.1%로 양약에 의한 간손상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에서 수술 후 환자 회복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대건중탕의 일본 내 시판 후 3284례를 조사한 결과 한약 복용이 간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전체 증례 중 단 2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건중탕은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한약이다.
모든 의료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만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인성 간손상의 경우 약 40%가 항결핵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그 외에 스타틴과 같은 항지질제, 항암제 등도 약인성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사정이 다를까?
국내 서양의학게에서 발표된 간질환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된 ‘A Prospective Nationwide Study of Drug-Induced Liver Injury in Korea’라는 제하의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약인성 간손상의 빈도가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빈도인 연간 10만명 당 12건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세부 원인도 해외와 유사한 분포가 관찰되어야 하지만 한약이 27.5%, 양약 27.3%로 한약에 의한 간손상 빈도가 유례없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타 국가의 연구에서 보이는 전체 약물성 간손상 원인 중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 7~2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논문 발표자들의 연구 방법론과 자료 분류에 문제가 많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인성 간손상에 있어 양약은 간독성의 명확한 원인인 경우가 56.8%로 많은 반면 한약의 경우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약에 의한 간손상이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참고)이 연구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배선재 박사와 동국한의대 한창호 교수, 우석한의대 장인수 교수가 미국 소화기학회지에서 ‘Concerns on the Precision of the Estimation and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Data’라는 이름의 레퍼런스로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각 시설별로 큰 편차를 보여 간손상 환자가 가장 많았던 병원의 경우 가장 간손상 환자수가 적은 기관의 38배가 넘는 약인성 간손상 환자들이 내원한 것은 이 연구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한약’으로 분류한 간손상 원인 중에는 ‘가시오가피’나 ‘개소주’ 등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을 의미하는 한약이 아닌 건강식품이나 민간약재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한약 외 건강식품, 민간약재 등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민간약재 등을 ‘한약’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 양의학계가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흔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내 한의사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
‘A prospective study on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s, used alone or with conventional medicines(2012 Oct 11;143(3):884-8)’ 논문에 따르면 한약만 복용한 57명의 환자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양약을 병행한 환자 256명 중 6명에서 간 기능 이상이 관찰됐다.
간기능 이상에 있어 주된 원인을 우선적으로 양약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대전대학교 손창규 교수팀이 진행중인 대규모 전향적 한약 안전성 연구의 중간발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약인성 간 손상의 주된 원인은 서양의약품으로 항결핵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이 주요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의사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오류가 많은 논문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며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약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 ‘임산부는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면 안된다’와 같은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이 명백한 만큼 양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제 더 이상 근거없고 악의적인 한약 폄훼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다만 한약이 상대적으로 양약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분별한 한약의 오남용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복용해야하며 복용 중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즉시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술 후 항암치료, 침으로 통증 잡는다
///부제 “수술만이 능사가 아냐” 한·양의사들 한목소리… 한의학이 진정한 통합의학
///본문 ‘수술 만능주의’가 만연한 암 치료를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9일 열린 ‘2015 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 춘계학술 세미나’에서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화승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한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의학적 암 치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암 치료에서 침이 전 세계 국가에서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상적 연구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소개했다.
美 MD앤더슨, “침, 암 환자 오심구토, 통증 개선에 긍정적”
네이처, “침 시술시 아데노신 분비돼 통증 감소”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미국 텍사스의대 엠디앤더슨 그룹에서 발표하고, 가르시아 교수가 쓴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따르면 15편의 무작위배정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분석한 결과 암 통증에 침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유 교수는 “침 치료가 구체적으로는 통증, 오심구토, 수술 후 장 마비, 구강 건조증, 상열감, 피로,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체계적 고찰이 시행돼 있다”고 밝혔다.
암 치료시 진짜 침이 가짜 침에 비해 갖는 우월적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과 침이 어떠한 원리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1주일에 두 번씩 6주간 가짜 침과 진짜 침 치료를 비교한 결과 51명의 환자 중 38명의 환자에게서 진짜 침이 가짜 침과 비교해 관절 증상을 경감시키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도 나와 있다”고 밝혔다.
유방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서도 침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유 교수는 “몇몇 연구에서는 안드로겐 박탈 증상을 경험하는 유방암 환자의 상열감 감소에 침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로 배정된 55명의 유방암 및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환자들에게 상열감 관리를 위한 벤라팍신과 침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침술은 벤라팍신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인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 네이처지는 대사 과정 물질인 아데노신이 침 치료 과정에서 분비가 돼, 통증이 감소한다는 기전을 밝힌 바 있고, 침 치료가 통증 뿐 아니라 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들도 확립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병원, 수익성 올리기 위한 수술 만연”
그 외 발제를 맡은 박태균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식품의약전문기자는 ‘우리나라 암 치료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국내에서 암은 메스로 절제해야 확실하다는 인식이 과도하지만 암은 전신질환의 하나로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물론 통증 치료, 통합의학 등 다른 수단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혀 암 치료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만연한 배경에 대해 백남성 이화여성암병원장은 “외국에서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에선 갑상선암이 제일 높다”며 “그만큼 의료, 과학 진단 장비가 발달해서 작은 것도 잘 찾아낼 뿐더러 병원 진료 환경이 열악해지다보니 병원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작은 것도 찾아내 수술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갑상선암을 수술한 환자가 “한의원 치료는 왜 실손 보험이 안되는지”에 대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한의원 치료를 하면 수술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험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보장 강화 원칙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이라며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 R&D 지원하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부창출에 기여 가능해
///부제 한의약 R&D 2013년 정부 R&D 투자예산 전체의 0.5% 수준에 머물러
///본문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을 보면 한의약 육성법 제정이후 2009년까지 2,511억, 2010년 609억, 2011년 680억, 2012년 751억, 2013년 829억 등으로 총 5,382억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투자 연구비는 총 3,35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는 2013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69,139억원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양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한의학 연구기기 R&D에 1조원 연구비 투자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한의약 R&D는 의료기기 연구에만 투여된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 등 한의약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체질진단기기 연구 개발 과제 비용은 2012년까지 총 116억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에 16억여원이 투입되었다.
실제 한의학연구원에서의 동일한 연구 개발 기간중에 양방에서의 정부 R&D 지원규모 및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한의학연구원에서의 체질진단기기의 동일 연구기간 동안(2009∼2012) 양방의 치료/진단기기의 정부 각 부처별 R&D 지원규모는 4,375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를 보면 양방 의료기기 개발이 한방의료기기 개발 정부 지원금 보다 몇십배 이상 높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에 있어서 한양방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 여부를 보면 양방의 경우 지난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모한 217건의 과제중 제품화에 성공한 의료기기는 42건으로 19.4%에 불과하고, 42건 중에서 67%에 달하는 17건은 판매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화된 의료기기 42개 중 14개 제품만 매출실적이 연구투자비의 40%를 넘어서서, 성공률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의학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 중의약 발전 정책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의약 사업 발전 12.5 규획’을 통해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를 2005년 3억위안 규모에서 계속 증가시켜 2010년에는 약 8억위안, 2012년에는 약 9억 1000만위안으로 2010년 대비해 14%나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범국가적으로 방대하게 지원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757,467만위안(한화 약 1조3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약이 미국 중국 등 세계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한의약 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자원을 가진 한의약의 발전을 무궁무진하다”며 “정부가 한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의약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부창출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선정
///부제 한·양의학 협진 통한 온천의료관광 구축 등 8개 지자체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2015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의료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예산 및 민간 재원을 국비 지원액 이상으로 매칭해 총 사업비를 조성·집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총 10억원)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2010년(46억원) 5개 지자체 △2011년(10억원) 6개 지자체 △2012년(10억원) 6개 지자체 △2013년(10억원) 8개 지자체 △2014년(10억원) 8개 지자체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종양치료) U-health Care System 활용 한·양방 협진 세계화(1.5억원) △충남(기타(온천수치료)) 한·양방 협진을 통한 온천의료관광 구축사업(1억원) △대전(종합검진) Korea-중부권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 구축사업(1.5억원) △부산(불임치료/산부인과) 첨단 불임치료·산부인과와 연계한 융·복합 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1.5억원) △광주(관절치료) 첨단 치료기술 세계 선도화 사업(1.5억원) △대구(관절치료) 관절·류마티스 질환 치료 메디시티대구 조성사업(1억원) △경북(척추치료) UBE&Brand 글로벌 마케팅(1억원) △전남(종양치료) 화순 헬스케어 세계화 사업(1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에는 총 12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사업 6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선정기준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융합된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지역사회로의 유치 확산을 위한 균형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누적 100만명 달성의 해를 맞이해,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와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도권 집중을 탈피하고,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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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재공모’
///부제 복지부, 오는 10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통해 ‘2015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재공모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분석 △다빈도 협진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 △협진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편 매년 사업평가를 거친 후 다음 연도 지원이 가능하다(연간 3억원·5년 이내).
한편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를 비롯 청렴이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오는 10일까지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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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고를 통해 한의약정책관(공모직위)을 공개모집한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의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지도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이며,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연구개발평가 분야 등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의 소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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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30년 한의사 활동인력 3만여 명… 공급과잉 ‘극심’한의대 인력 조정 필요
///부제 보사연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본문 오는 2030년에는 활동하는 한의사 수가 3만명에 육박해 공급과잉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는 지난달 27일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2만37명인 한의사 활동인력은 2020년에는 2만3205명, 2025년 2만6430명, 2030년에는 2만9327명으로 15년 뒤 무려 46.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자 수는 2015년 53만8481명에서 2030년에는 95만6339명으로 1.78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등록 인력은 ‘15년 90만7601명에서 ’30년 167만1674명으로 1.8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인력(=면허등록인력-(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은 ’15년 79만6180명에서 ’30년 143만3194명으로 1.80배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활동 양의사는 ‘15년 10만5563명에서 ’30년 14만908명으로 15년간 33.5%, 활동 치과의사는 ‘15년 24만776명에서 ’30년 3만2484명으로 3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같은 기간 활동 한의사 증가율인 46.4%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활동 간호사는 ‘15년 178,981명에서 ’30년 32만1659명으로 79.7%증가가, 활동 약사는 ‘15년 3만6000명에서 ’30년 4만5163명으로 25.5%, 활동 한약사는 ‘15년 1534명에서 ’30년 2887명으로 88.2% 증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 등 기타 활동인력의 경우 ’15년에 비해 ’30년에 물리치료사는 136.6%, 임상병리사는 86.7%, 방사선사는 112.4%, 작업치료사는 258.5%, 치위생사는 144.0%, 치기공사는 73.7%, 응급구조사는 222.6%, 안경사는 50.6% 증가가 전망된다. 보사연 측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은 올해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나, 오는 2030년에는 10만3596명 ∼12만6648명 부족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양의사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 4267명 ~ 9960명의 공급부족현상을 예상한 반면, 한의사인력의 경우 2030년 696명 ~ 1776명의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추계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따라 보건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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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4월 착공
///부제 침체된 약령시 분위기 반전 기대
///본문 서울약령시 내에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가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약령시협회 임기택 신임 회장은 지난 18일 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면 침체된 약령시의 분위기도 반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약령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 젊은 층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 형태의 지하3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9,734.71㎡)로 지어지는 한방산업진흥센터의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돼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상1~3층에는 한의약박물관, 한의약체험시설, 한방창업지원사무실, 한방카페, 체험공방, 교육장 등이 들어서 젊은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유입인구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에는 국비 79억원, 시비 234.6억원, 구비 160.6억원 등 총 465억원이 투입되며2016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단주차로 인한 약령시 내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로 일방통행을 공용주차장 설립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 회장은 서울약령시 도시재생 사업에 기대를 걸었다.
서울시는 4대 전략사업 및 6대 성장동력 사업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잠재적 국가산업을 도시재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한방바이오 산업단지로 육성, 세계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를 지정한 바 있다. 임기택 회장은 “한의약산업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울약령시도 많이 위축됐지만 이런때일 수록 내실을 다져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주력’
///부제 제주도 농업기술원, 고품질 한약재 원료 생산기술 개발 등 추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이 약용작물 유전자원 수집 보존과 고품질 한약재 원료 생산기술 개발, 우량 종자 생산·공급을 위해 권역별 거점 농가를 육성한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배기술 개발은 물론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 사업으로 가공품 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농기원은 약용작물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지난해까지 백수오, 백도라지 등 11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및 실증 재배용 우량종자를 35만8000주 165kg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5품목 266㎏, 36만 그루를 생산해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에서 약용작물로 전환하는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1차 분양신청을 접수받아 11만2000 그루 78㎏를 공급 완료했다. 현재 나머지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2차 추가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 농기원은 고품질 한약재 원료 생산기술 개발,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특성 연구와 우수 한약재 생산 권역별 약용작물 거점 농가 3곳을 육성하는 한편 섬오갈피에 대해 지역 핵심자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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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직무영역 구분 도구 아닌 ‘진료도구’
///부제 최근 법학자들, 학문적 원리로 의행행위 개념 해석 한계 지적
2015 한의학 미래포럼 제46차 토론회 개최
///본문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미래포럼(대표 김재효)이 ‘의료기기, 진료도구인가? 직무영역을 구분하는 도구인가?’를 주제로 제46차 토론회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의 결과부터 말하자면 의료기기는 중립적 단어이자 특정 직군에게 허가되거나 금지된 조항이 없는 ‘진료도구’로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의료기기’가 되며 한의사는 이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역사적으로 의생과 의사는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차별을 받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에 한의학이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신분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이는 향후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은 차별로 작용, 과학문명 발달의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한의학을 ‘전통’에 국한시켜 협소한 범위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기라는 것. 하지만 최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학문적 원리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 역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제도에 합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은 제46차 한의학미래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발표자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연석 교수
일제강점기 조선의료령 제3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관장하고 국민체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본분으로 함”이라고 규정,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행하도록 한 현재의 의료법이 일제강점기 조선의료령과 같은 맥락으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선의료령 제20조에서 의생의 직무가 제3조 의사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준용한다는 의미를 통해 의사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4조 의사와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받도록 요하고 있는데 당시 일제의 한의학 탄압으로 한의학을 근대화된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학교육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의생과 양의사 간에는 대학교육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정리해 보면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차별받지는 않았으나 애초에 역할을 기대하는 신분 차이로 의사와 의생의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해방 이후 국민의료법은 이 신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주류세력으로 위치를 공고히 한 의사의 신분과 사회의 비주류였던 한의사의 신분 차이는 향후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차별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 결과가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사의 권한이 ‘52 : 125’라는 불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한의학 역시 그렇다. 단지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분법적인 구분이나 차이를 드러내려했던 방법은 일제강점기 후 상대적으로 기반이 없어진 한의가 살아남기 위한 정책노선이자 기득권을 가진 양의의 전략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의학은 본질적으로 의학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으며 이것을 이해해야 한의학의 발전도 가능하다.
1990년대 한약분쟁 이후 한의학의 지위가 상승한 만큼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춘 태도로 학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의료기기의 활용과 관련한 장기적 방향이 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무심코 사용해온 한의 개념들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초기의 질병과 인체관은 인격적인 귀신이 중심이 되어 기술했으나 차츰 인격이 배제된 정기신으로 서술했다. 황제내경의 음양오행성, 오운육기 등은 인격적 요소를 갖춘 귀신의 역할을 배제하고 자연을 관찰한 것으로 인체와 질병을 설명하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천인상응, 음양오행, 변증시치, 사기오미, 십이경맥, 기혈론, 수화론, 음양론 등 형이상학적인 것이 한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학을 기술해온 것이 한의학적인 것이다. 즉 학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그 시대마다 달라져왔으며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현대의학도 다르지 않다.
Lester S.King은 이론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임상적 실체’(병과 관련된 어떤 재현되는 패턴)는 비교적 일정하게 남는다고 했으며 임상적 실체에 많은 양의 지식이 추가되어 축적된 것이 ‘질병실체’라고 했다.
현대의학에서는 임상적 실체에 해부학적 구조 등 더 많은 지식이 축적되면서 질병을 새롭게 규정하게 된 것이며 불과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한의학과 양의학에서 기술한 질병실체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한의학 역시 ‘증상으로 규정된’ 질병을 치료해 왔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disease’의 개념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 질병을 치료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된 한의학적인 개념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략 80년 전에 시도된 방식이며 그 패턴이 한번도 바뀌지 않다 보니 다소 병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불교의 격의처럼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개념을 왜곡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병인과 병기 중심의 개념 기술이 아닌 현상으로 규정된 새로운 한의 개념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식 박유리 박사
현행 법령을 고찰해 보면 의료행위에 대해 명문화된 개념 규정이 부재하지만 관계법령을 토대로 의사와 한의사의 직무를 비교해 보면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한방의료행위를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한정시켜 가장 협소한 범위로 해석해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일부 법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 원리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자율성, 의료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 △치료목적과 응급상황 △의료인의 자율성 △기존 치료 행위와의 근접성과 유사성 △의료서비자들의 인식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기준으로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꼽으며 환자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대표적으로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선정원) 논문에서는 “한방의료행위를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설 시대 모습대로 정태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 동양과 서양에서 발전된 한방의료관련기술은 모두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려 하는 것이다.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한의사의 치료영역을 매우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양한방의료의 분리원칙을 채택할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도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중략- 한방의료행위도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발전된 의료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부에 관한 고찰’(범경철) 논문에서는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해 “한의과대학에서 방사선 과학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사를 지도, 감독함에 요구되는 이학적 지식이 충분하며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해 의료기사를 통한 검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인간 형평성,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한의사의 자율적인 의료서비스와 의료업무의 체계적인 통합을 위해 입법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학자들 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
지난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주)리앤리서치에서 526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서양에서 기원한 의료지식과 기술이지만 한의학의 의료지식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한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에 동의했으며 응답자의 71%는 ‘한의학적 원리는 각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포괄해가며 발전해온 모든 것을 의미한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과학적으로 응용 및 개발되어온 것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장비나 검사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사도 할 수 있다.’에 61%가 동의했다.
이는 의료가 사회와 과학문명 발달의 영향을 받아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한의학 역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의학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령 및 판례에서 한방의료행위를 ‘전통’에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학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만 한의학의 현대화된 모습을 판단할 만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과거의 정태적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한의계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부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경희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교실 김현호 박사
그동안의 의료기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결국 이원화된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명확성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단어이며 특정 직군에게 허가되거나 금지된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의료기기’가 되며 한의사는 이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임상적 당위성으로는 △질병에 대한 감별진단의 목적(과학기술, 의학의 발달로 질병의 구분이 더욱 세밀해짐) △의료전달체계의 유지 목적(1차 의료기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해 상급기관 또는 해당 전문과로 전원 또는 의뢰를 해야 함) △치료 평가의 목적(건강상태와 질병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환자와 의사의 객관적 기대치 설정, 치료의 목표와 치료 종료의 시점 판단의 근거) △작용과 부작용에 관한 환자 관찰의 목적(부작용에 대한 관찰 도구 필요, 한약 및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와 비난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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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서구,
사상의학 건강복지 사업 특색있네!
///부제 개인별 체질 맞는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본문 『올해 만 40살에 접어든 장홍식(가명)씨.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장씨는 최근 한의원을 찾았다. 아픈 곳은 없지만 체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받은 진료권을 건낸 장씨는 한의사로부터 태음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한의사는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조심하고 평소 과식·폭식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기운을 풀어 주는 콩, 고구마, 호박 등을 즐겨 먹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장씨는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라고 권유받았다.』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의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이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 한의학자인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마음과 몸의 특성에 따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각자의 체질을 안다면 질병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강서구는 자치구 최초로 ‘사상체질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개인별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질을 진단받고 맞춤형 건강관리(섭생, 운동, 기공요법)를 돕는다. 특히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만 40살, 노년의 시작 66살이 된 강서구 주민은 누구나 20개 지정 한의원에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생애전환기를 맞는 49년생과 75년생이 올해 검진대상으로 약 1만6천여 명이 해당된다.
올해로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은 강서구는 그동안 사업 결과를 검토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 강서구는 먼저 우편으로 발송하던 무료검진권을 문자메시지(SMS)로 대체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던 검진시간도 주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말까지 사업안내문과 홍보 전단을 통장들을 활용해 직접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알리기에 나선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전통 한의학의 중심지인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다”라며 “이번 사업이 구의 의료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한방의료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MS를 통한 무료검진권 이용방법과 지정한의원 안내는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site/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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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부제 복지부, 수급자별 다빈도 상병 안내로
맞춤형 건강관리 인식 강화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었고,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및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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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포시보건소, 한의약 난임부부 선착순 10명 지원
///본문 김포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김포시 주민 중 여성 만 38세 이하로 원인불명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선착순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체외수정을 3회 이상 실시했거나 나팔관요인으로 불임이 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관내 4개 한의원으로부터 3∼5개월간 한의진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한약 처방 및 침구시술 등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술비는 민·관 협약 체결에 따라 김포시보건소와 김포시한의사회가 50%씩 부담하며, 한의약 난임치료를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사업과 한방진료실(031-980-5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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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억원’
///부제 생명보험 및 장기손보 사기 급증… 허위·과다입원 전년대비 64.3% 증가
금융감독원, ‘2014년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
///본문 금융감독원은 2일 ‘2014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997억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돼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가 활발해지고, 최근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가 허위·과대 입원 등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해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원으로 소폭 증가(6.6%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18.0% 증가) 및 장기손보(23.6% 증가)는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손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적발비중이 5년만에 30%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방법은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의 26.1%인 1564억원으로 전년(1138억원)대비 37.5% 증가했으며, 특히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826억원으로 전년대비 6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은 지난해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허위·과다입원의 경우에는 ‘13년 448억원에서 ‘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으며, 정비공장 과장청구의 경우에는 ‘13년 18억원에서 ‘14년 43억원으로 137.4%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후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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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세계화사업본부’ 통해
‘한의약 세계화 사업’ 적극 추진 및 지원
///부제 한의계 각종 현안에 대한 학술적 근거 확보 및 임상경쟁력 향상에 주력
///본문 지난달 22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국제 및 학술 분야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학술적 근거 제시를 통해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학술진흥사업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통증질환 및 다빈도질환 등에 대한 임상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임상정보를 제공, 한의임상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학술진흥사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 근거 제시 및 이를 통한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홍보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의학적 학술근거에 대한 축적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각종 폄훼 등에 대한 대응논리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한의의료 인력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정해 한의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한의인력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과 함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의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사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보완에 나서는 한편 한의학 관련 정책 논거 및 해외동향 관련 주요 자료 우수한 처치법의 실례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등을 번역, 한의계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세계화사업본부(구 한의약글로벌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의회원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한의약 세계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한의약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전통의학·대체의학 관련 연구 및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 전통의학의 법·규정·면허체계 등에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DB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진출 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 진출 지원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각국 전통의학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전통의학 동향에 대한 회원 및 대정부 안내 등도 추진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세계 전통의학 현황 DB 및 네트워크 구축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진출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세계 전통의학 연구에 대한 동향을 적극 안내하는 것을 통해 한국 한의약 연구에 대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한의학 영문명칭인 ‘Korean Medicine’의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한의약 영문명칭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통한 한의학의 발전지향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의사의 위상 강화 및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의료법·영문졸업장 및 면허증 등 한의약 관련 영문명칭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동향 파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한의약 관련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국내 한의약 기술의 국제표준으로 선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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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및 급여 확대 추진
///부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 통해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
2015년 한의협 보험 분야 사업계획 수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5년 보험 분야에서는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 한의의료비 보장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항목에서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으로,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개선 및 신의료기술 등재 지원을 통한 한의의료의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및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한 한의의료의 활성화 및 치료효율 증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을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 보헙급여 한약제제 등재 및 처방 확대, 한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한 한의의료 영역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진료의 특성 및 유형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은 물론 보험관련 주요 현안 및 장·단기적 정책 등을 결정하는 대내외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방보험 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확대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올해 한의협 보험 분야의 사업계획 중 하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수가 현실화 및 불합리한 심사 개선,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위원 참여에 따른 분담금 납부로 한의계 자보 영역 확대를 위한 입지 확보에도 나서게 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의 ‘한의치료,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실손보험 한의의료비(비급여 포함) 보장 상품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한의 의료영역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한의약 치료 효과 확보 및 회원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유형별 △2016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및 제도 개선 △보험 적정청구 유도 및 보험정책방향 이해를 돕기 위한 회원 교육 및 책자와 홍보제작·배포 △보험관련 주요 현안 및 장·단기적 정책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 논의 및 방안 마련 △의약단체 협의회 참여를 통해 한의보험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 추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은 4대 중증질환, 치과는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평균보다 낮은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에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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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WHO-FIC 한국협력센터 세미나 4월 9일 개최
///부제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보건의료정보화 사례 및 용어표준 발전방향’ 주제
///본문 ‘제43회 보건의 날’을 맞아 WHO-FIC 한국협력센터가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과 WHO-FIC 용어표준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WHO-FIC 한국협력센터 세미나’를 9일 14시에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정보화 사례 및 용어표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표준 관계기관 및 관련학회,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 이강희 팀장) △병원정보시스템 해외수출 사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윤종활 팀장) △ICT 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 적용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상호 팀장) △진료정보교류 교류서식 표준화(경북대학교 김일곤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WHO-FIC 용어표준 개발현황 및 국제동향을 주제로 △ICD-11 개정동향 및 한글화 추진현황(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석일 교수) △한글화 현황 및 발전방향(신라대학교 이해정 교수) △ICTM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용석 교수) △WHO-FIC 교육실행위원회(EIC) 소개 및 활동사항(대한의무기록협회 홍준현 前회장)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ns.or.kr/event/regist.do)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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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엄마로부터 간염 수직감염된 환자 사망…의료과실 ‘인정’
///부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추적검사 등 소홀히 한 의사에 1억7천만원 지급 결정
///본문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감염돼 14세에 간암 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이군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며, 3년만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로 진단돼 9개월 뒤 사망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병원측에서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해당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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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성북구 길음반회 회원
‘2015회계연도 회비특별회비 완납’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성북구한의사회 길음반회 소속 회원들이 2015회계년도 회비 및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를 완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북구한의사회 길음반회는 지난 25일 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이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납부하고 있는 특별회비를 완납한데 이어 중앙회비(42만원) 대외협력비(8만원) 서울시회비(30만원) 분회회비(37만원) 등 2015회계연도 회비도 선납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성북구분회 길음반회는 작년에 이어 회비를 선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성북구 분회 소속인 대한한의사협회 이범용 전 대의원총회 의장(성북구 유명한의원)은 올해로 33년째 한의사협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회비를 선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범용 전 의장은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에는 협회비 부족으로 인해 회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의사협회가 원활한 회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회비 선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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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약침 치료로
뇌종양 재발 환자 치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이봉효(사진)·김재수·이현종 교수팀의 논문이 국제학술지 ‘JAMS(Jou
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의 2015년 6월호(8권 3호) 표지 논문(Cover article)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은 ‘Recurrent oligodendroglioma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pharmacopun
cture(침과 약침으로 치료된 핍지교종 재발의 증례보고)’로, 침 및 약침 치료를 주된 치료법으로 하여 뇌종양의 일종인 핍지교종(oligodendroglioma)의 재발 환자를 치료한 증례를 보고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환자는 핍지교종이 재발된 후 양방 대학병원에서 3∼6개월의 생존이 예상돼 재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거부당했지만, 대구한의대학교 문경요양병원에서 18개월 동안의 치료 후 MRI에서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졌으며, 치료 후 3년까지 증상의 호전 상태가 추적·관찰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종양 질환의 침 치료에 관한 임상 및 기초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종양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우수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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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의 경우 저혈당 발생 가능
///부제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대표성분
보글리보스(Voglibose)
///본문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의 대표성분인 보글리보스(Voglibose)는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행하고 있는 환자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추가해 경구혈당 강하제 혹은 인슐린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당뇨병의 식후 과혈당개선을 하는데 사용한다.
환자에 따라 효과와 내약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환자의 상황에 맞게 용량을 결정해야 하지만 통상 성인은 1회 0.2mg을 1일 3회 매 식전에 경구투여 하며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1회량을 0.3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보글리보스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당뇨약은 △중증 케톤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중증감염증, 수술 전후, 중증 외상 환자 △이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는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소화 및 흡수 장애를 수반한 만성 장질환 환자(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장내가스의 발생 증가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개복수술이나 장폐색의 병력, 로엠헬드증후군, 중증의 헤르니아, 대장의 협착, 궤양 등) △중중의 간 또는 신장애 환자(대사기능 변화로 혈당조절 상태가 바뀔 수 있음) △고령자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병용에 의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음) 등은 투여를 함에 있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신 중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투여한다.
다만 동물실험(랫트)에서 모체동물의 당질흡수억제에 기인한 유즙생산의 억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출생아의 체중 증가 억제가 확인된 만틈 수유중의 여성에의 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투여하는 경우는 수유를 피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저용량(예를 들어 1회량 0.1mg)부터 투여를 시작하면서 혈당치 및 소화기 증상의 발현에 유의하는 등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뇨병으로 확실히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당뇨병 이외에도 내당능이상, 요당양성 등 당뇨병 유사증상(신성당뇨, 노인성 당대사이상, 갑상선기능 이상 등)을 가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식사요법, 운동요법만 하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는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야 하며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추가해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투여할 때의 공복 시 혈당치는 140mg/dL 이상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보글리보스 성분의 약을 투여하는 중에는 혈당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이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평상시에 투여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3개월 투여해도 식후 혈당에 대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정맥혈장에서 식사 2시간 후 혈당치 200mg/dL이하로 조절되지 않는 등)에는 보다 적절한 치료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후 혈당이 충분히 조절(정맥혈장으로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160mg/dL이하)될 때,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추가해 경구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이 성분은 설탕(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저해하므로 복용 중 경~중등도의 급성 저혈당증이 나타날 경우 설탕(자당)은 저혈당증의 신속한 완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포도당을 투여해야 한다.
심각한 저혈당증을 보일 때는 포도당을 정맥주입하거나 글루카곤을 정맥 주사하도록 한다.
보글리보스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다른 경구혈당강하제와의 병용에서 저혈당(0.1~5%미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혈당강하 작용을 증강시키는 약물로는 β-차단제, 살리실산제제, MAO 저해제,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피브레이트 제제, 와파린, 인슐린, 설폰요소계, 설폰아미드계, 비구아니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대로 에피네프린, 코르티코이드, 갑상선호르몬 등은 보글리보스 성분의 혈당강하 작용을 약화시킨다.
다만 다른 경구혈당강하제를 병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혈당(0.1%미만)이 보고된 바 있다.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 있어서 다른 혈당강하제를 병용하지 않았는데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른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즈)를 투여받은 저영양상태 또는 식사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다른 혈당강하제를 병용하지 않은 경우에 저혈당 또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복부팽만, 방귀 증가(0.1~5%미만) 등이 나타나 장내가스 증가에 의해, 장폐색 같은 증상(0.1%미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찰을 실시해 증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급성간염, AST, ALT의 상승 등을 동반하는 중대한 간기능 장해, 황달(모두 0.1% 미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중증의 간경변 환자에 투여한 경우, 변비 등을 계기로 고암모니아혈증이 악화되고, 의식장해(빈도불명)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배변상황 등을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거나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설사, 연변, 복명, 복통, 변비,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속쓰림, 소화불량 구내염, 구갈, 미각이상, 장관 낭포상 기종증, 잔변감, 위염 등 소화계에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발진, 소양, 광선과민증, AST(GOT)ALT(GPT)LDHγ-GTPAL-P의 상승, 두통, 현기증, 휘청거림, 졸음, 빈혈, 혈소판 감소, 저림, 안면 등의 부종, 눈이 침침함, 화끈거림, 권태감, 탈력감, 고칼륨혈증, 혈청아밀라제 상승, HDL콜레스테롤 저하, 발한, 탈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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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4년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다발생 질환
디스크·기관지염 각각 1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다발생 순위 상병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입원 다발생 순위 1위는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로 연간 27만9000명이 진료를 받아 전년 대비 4만2000명(17.9%)이, 5년전에 비해 11만8000명(73.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외래 다발생 순위 1위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연간 1508만4000명이 진료받아 전년 대비 23만6000명(1.6%)이, 5년전에 비해 280만1000명이(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로 27만 9천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4만2000명(17.9%)이 증가하였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27만9000명으로 1위로 올라섰다.
입원 다발생 상위 5순위 질환은 ‘기타 추간판 장애’ 27만9000명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6만6000명 > ‘노년성 백내장’ 25만1000명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2만2000명 순이다.
‘기타 추간판 장애’는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전에 비해 증가한 진료인원도 각각 1만5천명, 2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1000명,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6000명(1.6%)이 증가하였다. 급성 기관지염’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는데,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은 4월 평균 진료인원이 약 29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에 전월대비 53.7% 증가하여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한 결과 소아·청소년은 호흡기 질환자가, 성인은 치과 질환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0~10세에서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인원이 27만1천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11~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이 16만1천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 세대의 경우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상 구간들(21~40세, 41~60세, 61세 이상)에서는 ‘스케일링 급여적용’으로 인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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