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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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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6:0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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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0호 ///날짜 2015년 03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협-양의협 로펌 자문내용’ 공개하라 ///부제 권덕철 실장 발언 뒤집는 로펌 자문결과에 한 달간 묵묵부답… 공식입장 밝혀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8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협회가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와 함께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한의협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에서는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양의사협회에서도 자신들이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음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의협은 자문받은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의협이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한의협이 로펌 5곳에 의뢰한 결과와 양의협이 로펌 2곳에서 받았다고 하는 의뢰 결과를 법률전문가의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한의협은 “양의협은 자신들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 내용 한줄조차, 이니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양의협이라는 공식 이름은 뒤로 숨긴 채 이전투구를 위해 길러지고 필요에 의해 금방 버려질 산하위원회의 이름 뒤에 숨어 분란만 조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왈가왈부 하는 꼴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직능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만일 보건복지부가 양의협의 눈치보기와 슈퍼 갑질에 굴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펌의 법률적 해석을 애써 무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가 줄어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는 한편 엑스레이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위한 자발적 궐기대회, 지부들 연이어 동참 ///부제 국민 건강권 확보와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지적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별 궐기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는 19일(목) 보건복지부 정부 세종청사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가칭)’를 개최했다. 이어 충청남도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 등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도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단권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가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전향적인 자세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희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아직도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들의 집회는 지난 2월 12일 진행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궐기대회에 이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억눌렸던 분노와 강렬한 열망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궐기대회에서는 ‘양의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행태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복지부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각 소속지부별 궐기대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관계자는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문명적 행위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형로펌들은 공통적으로 복건복지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 놓은 바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에 한·양방이 웬말이냐? 직무유기 복지부는 각성하라!” ///부제 양의계 눈치보며 미적거리는 복지부에 한의사들 울분 터트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전라남도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서 궐기대회 가져 ///본문 “의료기기 사용에 양·한방이 웬말이냐?”, “대통령도 인정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복지부는 왜 망설이는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하고 직무유기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3월 19일 오전 8시 30분. 여느때와 다름 없이 출근하는 공무원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하는 결연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각자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야 할 한의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복지부 청사로 몰려온 것은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이하 광주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정원철·이하 전남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날 안수기 회장을 필두로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궐기대회, 가두행진을 펼쳤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제한이라는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중요한 것인가? 현대 과학적 산물인 의료기기를 특정 의료인들의 전유물로 한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을 제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협상이나 저울질의 대상이 아닌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의료인이라면 가져야할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의학이 처해있는 제도적 족쇄는 일제강점기 이후 약 70년간 서양의학이 국가의 정책적 비호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반면 대한민국 정통의학인 한의학은 제도와 정책적인 차별과 소외로 인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 발전이 저해되어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의사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이제 한의사들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양의사 단체와 복지부가 직시할 것 △양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비호하는 복지부는 국민들 앞에 사죄할 것 △복지부는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이 관철될 때까지 비장한 각오로 전면 투쟁할 것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할 것을 선언한 후 양의사들의 반대와 복지부의 행태에 굴하지 않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 및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한 전남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한의사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기본적인 X-ray나 초음파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령의 미비로 인해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 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거짓과 선동으로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하루빨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향후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시대적 조류, 거스를 수 없어” ///본문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의사협회 눈치 보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고 울분을 토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시대적 조류’임을 강조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기에 이제 양의계가 명분 없는 독점적 아집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양의계가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학이 객관화되면 한·양방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제3의학 등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 영역들이 기존에 비해 훨씬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중의약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이 강한 발전 의지를 밝힐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까지 했는데도 특정 집단이 반대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 집단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편향적이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안 회장은 “정책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결론내리느냐에 따라 정부가 한의학을 국가 보건의료의 하나로 생각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보건의료 도약의 발판”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다”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전라남도한의사회 정원철 회장.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한의학뿐이다. 한의학은 양의학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수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보물덩어리라는 것. 이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 수단이 바로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현대 과학적 산물로 그 사용 여부를 두고 특정 집단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님에도 현재 양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국 직능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한의학의 객관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며 이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가로막는 족쇄다.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가 보건의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 기채상환액만 총 2억 4천만 원 ///부제 20여억 원의 재정적 부담 속에서 시작한 회무… 체납 회비 10억 넘게 걷혀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대국민 홍보·한의계 의권 신장 등 재정 투입 ///본문 2014회계연도는 그 어느 해보다 보험, 법제, 홍보 등 한의계 의권 신장을 강화하면서도 기채 상환에 주력해 협회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관발전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기채가 이어진 가운데, 41대 집행부는 2013회계연도에 1억2500만원, 2014회계연도에 12월말 기준 1억100만원을 상환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협회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기채의 지속적인 누적을 해소해 오고 있다. 누적된 기채의 미상환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돼, 2012 회계연도 기준 7억2천5백여만 원에서 약 2억 4천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누적됐던 일반회계 기채 현황을 살펴보면 2005회계연도에는 미상환액 5억 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0회계연도에 10억여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4월, 41대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 일반회계 기채 약 7억3천만 원, 퇴직적립금 미적립 금액 15억여 원 등 특별회계와 기채를 제외하고도 22억여 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시작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2014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체납회비는 예산액의 94%인 10억 2600만원이 걷혀 목표액인 11억 원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퇴직적립금은 약 1억 7천만 원을 적립해 예산액의 66.7%를 달성했다. 협회 살림살이 이모저모 특히 올 한해에는 홍보 분야에 3억 8천만 원이 투입돼 한의약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알림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규제 기요틴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MBC라디오를 통한 한방자동차보험 라디오 광고, CGV의 극장 스크린 및 옥외 광고를 통해 한의원 진료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서 왔다. 그 외 IMS소송 등 의권 사업과 법률제도 연구에 4억 4천만 원이 소요돼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됐다. 임직원 급여 동결 등 자구노력 잇따라 협회재정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에서는 어려운 협회의 재정형편을 감안, 특히 상근임원들의 경우 전년도에 이미 급여를 완전 동결해 협회의 인건비 절감노력에 앞장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도 호봉표를 동결하는 등 자구노력이 잇따랐다. 2015년에도 호봉제 기준으로 1%대 인상률로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근임원들은 전년도에 이어 급여를 동결하고, 식대 등 최소한의 실비만 보전하기로 하여 협회 재무구조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 중앙회 사무처의 인력구조를 고도화, 전문화하기 위하여 협회 사무처의 총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상근 변호사를 비롯, 박사급 직원, 공인회계사, 대관 등으로 대체 투입하여 중앙회의 역량과 회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1대 집행부의 공약이었던 회비 인하와 관련해 선우유정 총무이사는 “사원총회 의결대로 중앙회비와 대외협력비를 합해 4만원이 인하된 50만원을 편성해 총회에 상정한 상태”라며 “여기에 회원카드를 회비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4만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회원카드와 회원복지몰이 활성화가 되면 2016년도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회비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중앙회비만 인하돼서는 회원들의 회비 부담이 경감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의 노력도 같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규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 ///부제 2015년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32명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우수 상담한의사 9명 표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5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15년(제10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8개 전문과목별 32명의 신규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상담한의사는 이달 4일 개최된 네이버 한의콘텐츠제휴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날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iN을 통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상담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새롭게 상담한의사로 위촉된 여러분들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상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네이버의 지식iN 업무 담당자들이 답변 시 요령과 주의사항 등 상담업무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했다. 2012년 한국광고주협회 리서치 발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총 회원수 37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50%가 매일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역시 하루 순 방문자 500만명 및 2500만 Page Views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데이터베이스 수도 2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월 오픈한 지식 iN 전문가상담서비스의 경우 의료, 법률, 노동 등 전문분야의 사용자 질문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대표 기관과 협력해 ‘전문가답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에서는 위촉된 상담한의사의 ‘전문가답변’을 항상 최상단에 노출하고, 동시에 답변 전문가의 네임카드를 제공한다. 질문자들과 방문자들은 네임카드에 연동된 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제공한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 할 수 있어, 상담한의사의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인물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인물정보를 제공하며 답변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해피빈 콩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날 전문가로 위촉된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연령층의 누리꾼들에게 한의학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학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촉식 및 워크숍에서는 네이버가 선정한 지식iN 전문가 답변 우수 상담한의사 및 네이버 한의콘텐츠제휴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네이버 우수 상담한의사 및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선정 지식iN 전문가 답변상> △조성규 한의사(사상체질과, 신명한의원)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김재홍 한의사(침구과, 세명한의원) △곽승혁 한의사(한방내과, 공중보건의) △권승원 한의사(한방내과, 군의관) △이병삼 한의사(한방부인과, 서울경희한의원) △서영민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 우보한의원) △이진규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힐링한의원) △나헌식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나헌식한의원) △서상경 한의사(한방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대표 위인 28인의 생애와 사상 책으로 담아 한의학연, ‘한국 한의학을 만든 사람들’ 발간 ///본문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를 저술한 위인 28인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한국 한의학을 만든 사람들’이 발간됐다. 한의학 위인 28인의 생애와 의학·학문 세계, 사상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을 만든 사람들’을 제작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분야에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을 비롯 의방유취를 편찬한 김예몽, 유성원 등 한의학 대표 의서를 저술한 위인들이 있지만 드라마를 통해 친숙한 허준 이외에 다른 위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위인들의 삶을 통해 한의학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학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방유취’를 편찬한 김예몽(金禮蒙), 유성원(柳誠源) 등, ‘향약집성방’을 편찬한 유효통(兪孝通), 노중례(盧重禮), 박윤덕(朴允德) 등 주요 한의서를 편찬한 위인들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 한의학을 만든 사람들’은 총 2권으로 구성됐다. 1·2부 각각 14명씩, 총 28인의 한의학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부는 총 530페이지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許浚)을 비롯해 정작, 정렴, 양예수(楊禮壽), 윤지미(尹知微), 이정구(李廷龜), 권중화(權仲和), 조준(趙浚), 유효통(兪孝通), 박윤덕(朴允德), 권채(權採), 변계량(卞季良), 권근(權近), 노중례(盧重禮)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2부는 총 544페이지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을 편찬한 방사량(房士良), 서찬(徐贊), 윤상(尹祥), 황자후(黃子厚), 김예몽(金禮蒙), 유성원(柳誠源), 김수온(金守溫), 전순의(全循義), 이용(李瑢), 양성지(梁誠之), 임원준(任元濬), 권찬(權?), 한계희(韓繼禧), 서거정(徐居正)에 대해 다루고 있다. ///끝 ///시작 ///면6~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회서 ‘중의약 발전’ 강조 ///부제 세계 최고 한의인력 보유 韓,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전통의약 강국 입지 되살려야 ///본문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날 리커창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정부가 중의약을 내세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21조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해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시임을 공표해 놓았을 정도다. 이같은 국가 기조에 따른 중의약의 세계화와 중의약 문화 전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해 11월 17일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협의’ 서명식에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가 중의약에 대한 일반적인 ‘발전 지원’ 차원이 아닌 ‘적극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은 중국 중의약이 이미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한의약은 오히려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 폄훼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가지고 있는 능력 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그렇다.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 한의학은 세계 진출은 고사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하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한의학 육성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관련 조직과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의 중의과학원(1955년 설립)이 중의약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예산이 우리나라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2010년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 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의과학원은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과 같은 사업기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운영중이다. 2012년 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에 이르고, 연구과제 예산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의 정부산하 한의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은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중의학, 한의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비교해 보면 더욱 심각하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본국 외에 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를 아우르고 있으며 연간 총 예산은 1조 677억에 달한다(2013년 기준).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밑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단지 2개의 과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전체 예산은 22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해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 전문 인력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3명으로 그마저도 2명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는 무관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의과학원 산하에만 무려 6개의 병원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립서울대 병원, 국립암센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에 조차 한의과나 산하 한방병원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만큼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조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 한의약은 7.7조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약 250조원.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이다. 이 중 10%만 우리 한의약이 점유한다면 내수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연간 15조원 이상의 국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3일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이 중의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에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이 중의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정부가 지난 70년간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힘겹게 발전시켜온 한의학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T를 넘어 BT가 새로운 미래의 글로벌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바이오의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거둘 잠재력은 오로지 한의학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가 이제라도 한의약을 활용하면 국격을 높이고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당당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다 많은 한의사를 채용하고 국가 아젠다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단 2개과에 불과한 한의약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해 한의학에게 지난 70년간 뺏어갔던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 열매는 모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 한의약도 세계로 진출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법’ 결실 앞둔 中 vs 발의된 ‘한의약법’ 논의조차 못하는 韓 ///부제 중의약법 총칙서 소수민족의약도 중의약에 포함시켜… 조선족 의약 등 중국화‘우려’ ///본문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의약산업의 매출액은 2.17조위안(362조원)으로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그 중 중약음편(한약재)의 매출액은 1259억위안(동기대비 26.9% 증가), 중성약 매출액은 5065억위안(동기대비 21.1% 증가)으로 중약산업의 2013년 매출액 합계는 6324억위안(105.5조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의약산업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의료영역에서 중의약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증대됐지만 서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초안 심사제출고)’이 국무원에 상정되면서 중의약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 중의약법안은 제1장 총칙(1~10조), 제2장 중의약서비스(11~27조), 제3장 중약발전(28~41조), 제4장 인재양성(42~47조), 제5장 계승창신과 문화전파(48~57조), 제6장 보장조치(58~60조), 제7장 법률책임(61~64조), 제8장 부칙(65~66조) 등 총 8장 66조로 구성됐다. 총칙에서는 중의와 서의를 똑같이 중시한다는 국가 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인 ‘중서의병중’을 명문화하고 현행 현대의학의 관리모델을 참고해 제정된 중의약관리제도에 맞서 중의약이 가진 본래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를 수립, 실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서의 결합을 위한 서의와 중의간 상호학습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히 서의의 중의학습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주목되며 국가에서 중의약의 대외교류와 합작을 장려하고 중의약의 국제전파와 사용을 촉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10월11일을 ‘중의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제2장 중의약서비스 부분에서는 중의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조치, 민간자본의 유도, 예방보건서비스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중의약서비스 내용을 예방, 보건, 의료, 재활분야로 명시하고 중의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하부 행정단위인 현급에서부터 기존 병원과 보건소에서 중의약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의병원의 건설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를 명시했으며 공립 중의병원의 합병과 철폐를 제한해 공급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다. 사스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만연에서 중의약서비스의 효과를 경험한 중국은 이 법안에 중의예방보건서비스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고 질병예방과 제어에 적극적으로 중의약기술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현급 이상에서는 중의약이 긴급공공위생사건의 응급활동에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고 중의약의 응급물자, 설비, 시설, 기술과 인재자원의 비축을 강화할 것과 중의약기술방법을 사용하는 긴급공공위생사건 예방, 처리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응책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의약 예방치료기술 방안을 근거로 조제 또는 탕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약제제의 조제와 사용을 장려하고 전통방법을 이용한 중약제제의 조제를 보장하고 있다. 중성약의 심사비준을 서양약의 방식에 따라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약이 가진 본래의 용약규율과도 부합되지 않고 중약의 특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중의과학원 기초이론연구소 멍칭윈 소장은 석고는 퇴열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백호탕을 복용하면 열이 내리는데 이는 중약만의 배오법칙과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를 서양약 처럼 성분분석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통방식만을 사용한 중약제제는 약품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기관 자체생산이 어려울 때는 위탁생산도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약회사의 영역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6장 보장조치에서는 현급 이상에게 중의약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중의의료기구를 성진직장인 기본의료보험, 성진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지정 의료기구에 포함시키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과 의료기구의 중약제제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중의의료, 보건, 교육, 과학연구 등 기구의 평가 △중의의료, 보건서비스의 질량평가 △중의약전문기술 직무의 임직자격의 심사 △중의약신기술의 평가 등에는 전문적인 중의약심사, 평가, 감정조직 또는 중의약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평가, 감정조직을 설립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같은 중의약법은 1983년 저명한 중의학자인 둥젠화 등이 중의약 입법을 통한 중의약의 보호를 제안한 이후 1985년 처음으로 입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단표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중의약 발전이 지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자 2003년 우선 제정하기 쉬운 ‘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조례’를 마련했다. 2004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중의약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2005년 초안 작성을 시작, 2008년 위생부에 제출해 국무원 법제처의 입법계획에 중의약법이 포함됐다. 3년간 초안을 심의한 위생부는 2011년 12월 법안을 국무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2년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초안 심사제출고)’을 마련, 국무원에 상정한 것으로 8월23일까지 1개월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의약법 입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2014년 3월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간에 132명의 인민 대표는 중의약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의약 법제화가 지체되어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한 중의약기본법이 없다는 법률적 공백이 있어 중의약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의약 특색의 우세를 발휘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기간에도 중의약법 제정 촉구는 이어졌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 정부사업보고에서 “중의약과 민족의학 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더장 위원장 역시 “중의약법을 포함한 9개 사회영역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의 중의약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중의약법은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1급 항목에 속해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 중의약법 입법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안의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조사연구팀을 간쑤성으로 파견해 입법과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깊이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 의견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률초안의 내용을 보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통과되면 중의약법 제정 작업은 마무리 된다. 중국 정부가 중의약법안 입법에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2013년 3월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국회에서 ‘한의약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속 계류중인 이유는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겪어야 했던 고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한의약독립법을 발의 했지만 서명한 분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장애인을 대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저에게) 정신병자, 병신 등 페이스북이 다운 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낙선 운동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사들과 장애인 모두 차별받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 받아서는 절대 안되며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에서 ‘한의약법’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넘어 보건의료 시장까지 잠식해 가고 있는 중국 중의약은 이제 ‘중의약법’이라는 날개를 달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고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고려인삼’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처럼 韓醫藥도 ‘중의약 공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란 점이다. ‘중의약법’ 총칙을 보면 소수민족의약을 중의약에 포함시켜 동 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족의약을 비롯해 장족의약, 몽고족의약, 묘족의약 등 소수민족의약의 중국화가 ‘중의약법’ 제정 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우수 인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韓醫藥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력 수급정책, 국가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영향 끼쳐 ///부제 10년동안 한의사 수 48.1% 증가 타 의료인 비해 빠르게 늘어나, 한의대 정원 조정 필요 ///본문 최근 10년간(2004~2013)의 의료 자원 통계에서 인력 부분을 보면 전체의료인수는 474,546명(2013년 기준)이며 지난 10년 사이 146,8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수는 2004년 14,421명에서 매년 800여명씩 증가하여 현재에는 21,35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2004년에 한의사 수가 48.1% 증가한 것으로 타 의료인 증가율에 비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를 보면 2004년 3,34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3년 2,395명으로 95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한의사 의료인력의 증가로 인해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 인력은 매년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약850여명의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잣대로, 인력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국가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은 결과적으로 한의 의료인력의 평균취업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의과대학의 한의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수가 200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수의 인력 조정에 대해 한의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한의원 개원율이 지난 10년동안 70%대 전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한의사가 개원 일변도에서 앞으로는 정부기관, 연구원,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출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의사·양의사 복수면허자 수는 2013년 138명에서 매년 10~2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2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2002년부터 배출하기 시작한 한의사 전문의는 매년 170여명이 배출되어 2013년까지 2,317명이 배출되어 2002년에 비해 약5.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전문의(8개과) 각 과별 배출 현황을 보면 한의내과 872명, 한의부인과 195명, 한의소아과 85명, 한의신경정신과 138명, 침구과 474명, 한의 안·이비인후·피부과 134명, 한의재활의학과 295명, 사상체질의학과 124명 등으로 한의내과 침구과 한의재활의학과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한의사 전문의 수는 전체 한의사 수 대비해 약 11%대를 보이고 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예방적 관리’에 관심 커… 한의약적 예방 보건서비스 가능성 크다 ///부제 보사연, 건강노인과 생활기능장애 노인 사이의 ‘허약노인’에 대한 건강증진 대책 마련 필요성 주장 ///본문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억제를 위해 향후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의 예방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건강부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에 서 “2006년 이후 수립,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결과 보건의료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연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노인건강부문 정책은 건강노인이거나 만성질환노인, 장기요양노인에게만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이나 생활기능장애 노인 사이에 놓여 있는 ‘허약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노인계층에 비해 외출 등 사회적 활동도 저조하고, 인지기능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 때문에 병의원 이용도 빈번한 계측인 ‘허약노인’ 계층이 확대되면 될수록 의료비나 장기요양비의 지출증가는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고령화대책에 착수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준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전체적인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12년 81.4세로 5.4년이 연장되었고, 65세 시 기대여명(2012년 기준) 역시 2000년도에 비해 남성은 3.2년 연장된 17.5년, 여성은 3.8년 연장된 22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노인의료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에 전체건강보험진료비의 17.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수준이 2003년에는 20%, 2009년에는 30%를 초과해 2012년에는 33.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같은 노인의료비(7.01배)의 증가속도는 전체진료비(3.67배) 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노인의 의료서비스접근 향상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의료행태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선우덕 연구위원은 향후 건강부문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체계,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체계 등 혈관과 관련된 질환의 관리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노인의 건강증진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 △장기요양상태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노인(허약노인)의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특정질환에 대한 보건복지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비용효율적인 노인진료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앞으로 생활기능장애 노인계층 외에도 건강노인 및 허약노인 계층에 대한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전망으로, 이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학 활용 또한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미 한의학에서는 특별한 질병이나 아픈 곳이 없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있는 등 건강상 불편함을 느끼는 질병과 건강의 중간 영역의 상태를 미병(未病) 상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13년 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의료기술연구그룹 이시우 박사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미병의 유병률 및 관리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약 47%가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피로, 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감, 분노, 불안감 등 미병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0년 통계자료에서도 질병은 아니지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반건강군이 전체의 61.8%로 나타나 2004년 3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병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의 경우 ‘중의약사업발전 12.5 계획’에 의거해 치미병을 대표적인 예방의학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총 166개의 치미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건강증진 계획안에 미병 관리(한의약을 통한 예방보건 서비스)가 통합돼 있지 않아, 인프라 일차의료현장에서 미병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kom Mall 복리후생서비스 ‘눈길’ ///부제 삼성카드와의 제휴로 ‘삼성복지몰’의 혜택 그대로 한의사 회원에게 제공 인터넷 최저가 ‘특가샵’ 비롯 500여개 다양한 상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 ///본문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몰인 ‘Akom Mall’이 회원들의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복리후생몰’에서는 ‘삼성복지몰’을 통해 시즌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등 한의사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의 호응 및 만족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복지몰은 삼성그룹 임직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한의사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삼성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외부에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특히 삼성 임직원 특가샵에서는 인터넷 최저가(네이버 지식쇼핑 기준)를 확인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한의협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3월에 업데이트된 특가샵 상품을 살펴보면(△제품명(인터넷 최저가→특가상품 판매가)) △휴롬 2세대 원액기 HH-SBF11(302,740원→272,000원) △쿠쿠 압력밥솥 CRP-HWXB108FW(440,000원→299,000원) △삼성 진공청소기 VC33F50LHCB(291,470원→196,400원) △까르띠에 SHAWL(인터넷 판매 없음→199,000원) △S.T.DUPONT 지갑(222,300원→165,000원) △아메리칸투어리스트 AT-SPOT-LITEⅢ(152,610원→96,000원) △헹켈 5스타 6종 블록 HK30147-004(305,100원→169,000원) △WMF 트랜드 4종 세트(465,600원→298,000원) △보이로 에어워셔 LW110(215,520원→105,000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로가디스 스마트 슈트 △아웃도어 의료 브랜드전 △인기 슈즈 모음전 △개인위생 및 생활가전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자전거 및 스포츠 △캠핑용품 모음전 △스위트 홈&데코 △Watches & Jewelry △Kids & Baby 등 20여개의 카테고리에 500여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어, 관심이 있거나 시즌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Akom Mall에서는 런칭기념으로 ‘Lucky Visitor를 찾아라!’와 ‘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Lucky Visitor를 찾아라!’ 이벤트의 경우에는 오는 4월17일에 당첨자가 Akom Mall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삼성스마트LED 55인치 TV 1명 △호텔신라 S멤버십(60만원 상당) 2명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5명 △신라호텔 더파크뷰 식사권(2매) 10명 등이 제공되는 한편 이벤트 응모 후 기간 내에 한의협 삼성 제휴 회원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응모횟수가 3회 더 추가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의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Akom Mall에서 회원카드로 30만원 이상 구매시 1회에 한하여 삼성카드 서비스 포인트 1만5000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는 3월27일(2월 사용분) 및 4월27일(3월 사용분)에 각각 적립될 예정이다. 한편 Akom Mall은 회원카드 소지 회원 및 협회비 완납회원이 이용 가능하며, 현금 또는 회원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회원카드로 한약재, 한약제제, 한의의료용품, 의료기기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어, 적립된 포인트로 협회비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Akom Mall은 한의협 회원전용 통신망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www.akommall.com’으로 직접 접속하면 된다(단, 최초 접속시에는 회원 전용 통신망의 배너를 통해서만 가능).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저비용 고효율 한의적 난임치료 관심 커진다 ///부제 저출산 문제 갈수록 심화… 지난해 출산율 역대 두 번째 최저치 기록 30대 이상 고령 출산 증가… 난임환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본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출산 모의 연령대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3만 5300명으로 전년(43만 6500명)보다 1200백명(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 출생률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 5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을 기록해 2004년 9.8명과 비교했을 때 1명 이상 줄었다. 다만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21명으로 전년(1.19명)보다 0.02명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0대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20~24세)의 출산율은 13.1명으로 전년보다 0.9명,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63.4명으로 전년보다 2.5명 감소하고 있는 것. 반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은 113.8명으로 전년보다 2.4명,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은 43.2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다. 또한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 연령은 30.97세로 전년(30.73세)보다 0.24세 상승했으며, 둘째·셋째아 출산 모(母)의 연령도 각각 전년보다 0.18세, 0.11세 상승했다. 더불어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21.6%로 전년(20.2%)보다 1.4%p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출산 모의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의 생활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첫 출산 역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출산 모의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매년 난임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 받은 여성이 2008년 13만 9000여 명에서 2013년 15만30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난임 남성도 2만 7000여 명에서 4만2000여 명으로 55%나 증가했다. 최근 난임 여성의 증가로 인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적 난임치료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양의학에서는 난소, 자궁, 나팔관과 같은 국소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허실을 조절하고, 전신의 한열분포를 정상화하며 신체구조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체적 관점으로 접근해 체질과 병증에 따라 한약 투여를 비롯한 약침, 이침, 레이저 치료, 하복부 왕뜸치료, 자석요법 등 환자 개개인 맞춤형 치료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2014년 부산시 한의약난임사업 평가대회 및 2015년 사업 협약식’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3개월간의 짧은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126명의 치료 완료자 중 34명(27%)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 유지는 24명(19%)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대한 유익성 평가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역시 유익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96.5%, 만족한다는 답변이 85.9%로 나타나 한의약적 난임치료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질적 요인이 전혀 없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32.1%의 임신 성공률이 나타나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성공률 11.5%를 큰 차이로 앞섰다. 이 같은 높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양방 치료에 비해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하다. 부산시한의사회의 한의약난임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집계된 양방의 난임시술 사업의 경우 ‘인공수정’은 건당 50만원의 정부지원금 등 1인당 임신에 필요한 총소요비용은 110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건당 정부지원금 180만원 등 총소요비용 1224만원이 필요한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80만원 등 총소요비용은 589만원에 불과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학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모집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양의학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5년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 △다빈도 협진질환, 약물 중복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 △협진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한편 매년 사업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이 가능하다(연간 3억원·5년 이내).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이며,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및 청렴이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오는 27일 18시까지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87).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청구방법 등 임상서 필요한 실질적 정보 제공 ‘눈길’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시회관서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한의협)는 지난 8일에 이어 15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관에서 ‘2015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한의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한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새내기 한의사들이 진료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 만성·퇴행성 질환 및 체질적인 질환을 비롯 난치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질환들은 실제 서양의학에서 한계를 느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반면 치료의학인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꼭 필요한 의학이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임상 현장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치료효과가 근거로 쌓여나간다면 분명 한의학은 지금보다도 더 각광받는 치료의학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학의 미래는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회무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짓밟히고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해 협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협에 대한 소개 및 비전 제시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가 알아야 할 한의계의 주요 이슈, 건강보험 진료·청구·입금 방법, 자동차보험·산재보험·고운맘카드 소개, 한의맥 청구프로그램 소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침구 시술 및 한약제제 사용시 유의사항을 비롯 사무장병원의 위험성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상식들도 함께 소개됐다. 특히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란 주제로 발표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한의약은 국민들에게 치료의약으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방 편향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법과 제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및 한의약 폄훼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보관의 편리성·조제의 편리성·복용의 용이성을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 등에 주력,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향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한 신입 회원은 “학생 시절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협회 회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의약의 미래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고운맘카드, 자동차보험 등을 청구하는 방법들은 개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스포츠한의학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 손잡아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이하 광주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제정진)는 14일 광주시한의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인에 대한 진료라는 특수성을 감안,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한의진료단의 교육과 홍보, 진료 지원 등 모든 업무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선수촌병원 한의진료단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대회기간(2015년 7월 3일 ~ 7월 14일) 중 총 21개 종목에, 170여개 나라에서 참가한 2만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선수촌병원 한의진료단은 대회 개회식 이전인 6월26일부터 폐회식 이후인 7월17일까지 22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어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광주시한의사회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 최명호(동구한의사회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의진료단의 구성과 교육, 운영, 홍보 등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1984년 창립됐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 국민들에게 제공 ‘우려’ ///부제 한의의료 신뢰도, 양의사 패널 ‘10%도 안돼’, 3월3일 복지부 발표는 ‘72%’ ///본문 최근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 양의사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토론회에서 양의사 패널로 나성 조정훈 위원은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한방진료를 신뢰하는가가 지금 10%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팩트이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신뢰도 10%를 제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가장 최근 3월 3일에 나온 같은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 신뢰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의의료 신뢰도 조사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이라고 해서 약 10%도 채 되지 않는 7% 정도의 환자 분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한의의료에 대해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오히려 신뢰하고 있다’ 와 ‘신뢰하지 않는다’를 바꿔서 생각하셨던 부분 같다”며 “통계를 좀 정확하게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최인호 중앙대의원도 “일단 통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 관련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하실 때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한의의료 치료효과는 3.7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 수치를 보면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고,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74%, 향후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72.5%를 차지했으며,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2011년 조사 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훈 위원이 “한의의료에서 어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려는 정책의 배경에는 국민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꾸 한의의료에 가는 이용률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든 한방을 살려서 의료관광이나 그런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의료기기 수요를 늘림으로 해서 의료계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태호 이사는 “저희는 이 사안이 갑작스럽게 불거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불거질 문제였고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현재 상태가 너무 불편하고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국민의 욕구, 욕망을 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고 그래서 돌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 3월 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방의료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 오히려 이용률이 11년에 비해서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방송토론 사회자가 양의사 패널에게 ‘지금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기들, 예를 들어서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용이 허용되는 기기들과 의학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기기기 때문에 혹시 위험하다거나 아까 국민 보건을 위협한다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의학계 입장에서 왜 안 된다고 하는 지’ 대답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양의사 패널인 조정훈 위원은 “규제철폐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의·한방은 구별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학문적 원리가 구별이 돼 있고 현대의학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맞는 기계를 쓰는 거고 한방은 한방 원리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치료라든가 검사를 한다”며 원칙의 문제만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부제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R&D 기획 대상사업 13개 확정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에서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한약재 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이 복지부·환경부·식약처·농진청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이번 대상사업에는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바이오·메디컬 3D 프린팅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비롯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이, 또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건강 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도 함께 심의·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를 신설,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상반기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 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영해 심의관(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국민 실감형 국가 연구개발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구과 진료 매뉴얼’ 발간 ///부제 일선 임상 현장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구치료 도움 ‘기대’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진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료지침을 일선 임상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침구과 진료 매뉴얼’(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진료 매뉴얼에는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에서 주로 시술하는 침구치료법을 총론적으로 정리, 사암·태극·동씨·평형 침법뿐만 아니라 화침·전침·약침·관침 요법 등 각종 침구시술 수기법을 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시술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임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매선요법이나 안면성형에 관한 치료법들을 신규 한의사들도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척추관절 및 뇌신경마비 질환 등의 영역에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마주치는 증상의 임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놓치기 쉬운 질환 감별과 주의사항까지 질환의 특성에 맞게 기술하는 한편 침구과에서 암환자 및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방법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진료 매뉴얼에는 실제 임상에서 적용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Key Point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집필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기술하고 있다. 실제 화침 시술시 간격이나 봉침의 스킨테스트 방법, 매선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소개해 임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침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이용해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flow chart를 통해 증상에 따른 진단 및 치료과정을 도식화 하고, 척추관절 질환의 이학적 검사법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촬영해 감별진단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저자인 이재동 교수는 “임상진료 매뉴얼은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개발된 진료지침으로, 순간적인 판단이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적 치료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이 한의대생과 신규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 바꿔치기한 ‘유령수술’ 확인…철저한 수사 촉구 ///부제 소비자환자단체, 유령수술은 의료행위 가장한 ‘살인행위’ ///본문 미용성형 분야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일명 ‘유령수술’의 존재가 국내에서 확인된 만큼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유령의사 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령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로 인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으며 우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온 상태다.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고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진술서에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신고를 한 G성형외과 피해자 중 1명의 유령수술 날짜와 내용, 환자 성명, 휴대폰 번호와 함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유령의사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집도의사 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훼손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의료소비자와 환자들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로 △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다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 △수사기관은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검찰은 G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시행된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들의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유령수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타 성형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접수를 추가로 받아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진단학의 교육 및 연구 목표는 환자의 객관적 정보 취득 및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다” ///부제 기기 등 활용해 한의진단학을 현대적·발전적 계승한 것이 ‘진단생기능의학’ ///본문 Q. 한의진단학 및 진단생기능의학이란? A. 한의진단학과 진단생기능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망문문절’이라고 하는 사진(四診) 행위 후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변증(辨證)’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변증을 토대로 치법(治法)을 결정하며, 결정된 치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침·구·한약 및 생활지도 등의 중재행위를 실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한의진단학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앞의 두 단계로, 환자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의진단학의 교육과 연구 목표다. 한의진단학과 (진단)생기능의학은 사실상의 목표는 같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의진단학은 고전적인 의미를 강조해 ‘망문문절’로 알려진 고전적 사진기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변증 역시 한의사의 ‘heuristic(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한의진단학을 현대적·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 (진단)생기능의학이며, 연구 분야는 한의진단학과 같지만 일반적으로 객관화·정량화 시키기 위해 기계나 측정도구, 높은 수준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 정보의 수집과 통합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Q. 최근 한의계의 의료기기 관련 연구 동향은? A. 한의계에서의 의료기기 관련 연구는 크게 시드(seed)연구와 니즈(needs)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시드연구란 ‘현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Research Question을 찾아가는 연구인 반면 니즈연구는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전 한의계는 공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collaboration(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드연구가 많았으며, 그것도 외부에서의 시드연구, 즉 외부에서 어떤 기기들이 발명됐거나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한의학의 어떤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무리하게 맞추려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시드연구가 지난 연구의 흐름이었다면, 현재는 한의학이 다른 학문들과 함께 융합연구를 시작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한의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니즈연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기들이 필요하다면 만들거나, 다른 곳에 있다면 그쪽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식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의료기기 이용 여부에 따른 진료 결과의 차이는? A. 사람의 정신력은 상당히 취약해 주관적인 생각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기억도 왜곡되며,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거나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치료 전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화된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기 전의 근대의학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만들어진 후부터 의사들에게는 의료행위 효과를 주관적인 bias(편견)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또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경우에는 치료 전략을 재빨리 수정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즉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오진으로 인한 사고나 잘못된 의료행위가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불신 등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 같은 장점도 있는 반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효과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간 ‘라뽀’가 잘 형성돼 있으면 플라시보 효과와 동질감을 느끼는 효과 때문에 실제 효과보다도 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의료기기를 사용해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 낫지 않았다면 정말 낫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는 자기의 의료에 대해서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러한 점에 염두를 둬야 할 것이다. Q. 한의사가 한의학의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A. 한의사는 크게 연구자와 임상가로 나눌 수 있으며, 한의사라면 누구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임상가에서는 우선 모든 과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공부를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의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제일 우선되는 것이 적절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인데, 가설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세울 수 있지만 이 가설이 ‘옳다’, ‘유의하다’, ‘의미없다’ 등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 경제적 인프라들이 소모된다. 그래서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의할 것 같은 좋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상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즉 임상가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미미하지만 임상적으로 상당히 유효할 것 같은 것들을 잘 모아 일차적으로 정제한 후, 연구자들과 함께 가설로 만들고 이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일 것이다. 여기서 좋은 가설을 세우기 위해 그 기저에 깔려있어야 할 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이며, 많은 임상가들이 자신의 임상결과물들을 더욱 학문화 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Q.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있다면? A.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한의치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고민 중 지도교수님이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고, 이후 연구를 지속한 끝에 현재 식약처에서 품목허가가 진행 중이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작은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특정 부위에 부착한 후 환자의 운동(동작) 양상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컴퓨터가 분석해 알려주게 된다. 이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전후와 치료 전 단계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병원의 비보험수입 비중 한의원 보다 높아 ///부제 한의약산업 성장 필요요인 ‘고객과의 신뢰구축’, ‘정부 지원’ 순 ///본문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의약산업의 대분류 업종별 업체 분포는 ‘제조업’(인삼식품, 한방음료, 식품추출 및 가공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한의약품, 완제의약품, 한방 의료기기, 한방 화장품, 한방 세제)이 13,653개( 46.9%), ‘보건업’(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 13,398개소(46.0%), ‘소매업’(한약국, 한약방) 2,080개소(7.1%)로 나타났다. 이를 소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이 12,446개소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2,109개소, 41.6%), 한약방(1,175개소, 4.0%), 인삼식품 제조업(930개소, 3.2%), 한약국(905개소, 3.1%), 한방유사의료법(774개소, 2.7%), 한방음료제조업(217개소, 0.7%), 한방병원(178개소, 0.6%), 한의약품 제조(141개소, 0.5%), 식품추출 및 가공업(100개소, 0.3%), 한방화장품 제조(67개소, 0.2%), 한방 의료기기 제조(65개소, 0.2%), 한방 세제제조(17개소, 0.1%), 완제의약품 제조(7개소, 0.0%)가 뒤를 이었다. 한의약산업 매출액은 총 8조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의 매출액이 4조5,246억원으로 56.4%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은 3조2,782억원(40.9%), ‘소매업’은 2,198억원(2.7%)이었다. 소분류 업종별 매출액은 ‘한의원’이 3조9,634억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인삼식품 제조업’ 9,223억원(11.5%), ‘완제의약품 제조’ 5,625억원(7.0%), 한방병원 5,421억원(6.8%), 한방음료제조업 4,841억원(6.0%),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3,981억원(5.0%), ‘한의약품 제조’ 3,508억원(4.4%), ‘식품추출 및 가공업’ 2,371억원(3.0%), ‘한방 화장품 제조’ 1,956억원(2.4%), ‘한약국’ 1,825억원(2.3%), ‘한방 의료기기 제조’ 1,221억원(1.5%), ‘한약방’ 373억원(0.5%), ‘한방유사의료업’ 191억원(0.2%), ‘한방 세제 제조’ 55억원(0.1%) 순이었다.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5천만원 미만’ 사업체 비율이 4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5억 미만’이 38.0%, ‘5억~10억 미만’이 7.4%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업의 경우 ‘1억~5억 미만’이 74.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5억~10억 미만’ 14.9%, ‘5천만원 미만’ 5.5%, ‘10억 이상’ 2.8%, ‘5천만원~1억 미만’ 2.0% 순이었다. 한의약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9만8,358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업’ 종사자수가 5만5,604명(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3만9,791명(40.5%), ‘소매업’ 2,964명(3.0%)이었다. 소분류 업종별로는 ‘한의원’ 종사자수가 4만7,130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종사자수가 1만9,335명(19.7%), 한방병원 7,484명(7.6%)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도 업황에 대한 질문에 61.7%가 ‘지난해에 비해 안 좋아짐’이라고 답변해 침체된 한의약산업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지난해와 비슷’ 30.7%, ‘지난해에 비해 좋아짐’ 7.7%) 소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의 82.5%가, ‘제조업은 67.7%, 보건업 52.3%가 ‘안좋아짐’이라고 답했다. 한의약산업의 성장 필요요인으로는 ‘고객과의 신뢰구축’(3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의 지원’ 17.5%, ‘관련법규 정비’ 16.0%, ‘홍보강화’ 14.3%, ‘자체연구개발 강화’ 9.9%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업분야의 한의약 산업 관련 연구개발 분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2.1%에 그쳤으며 평균 연구인력도 3.7명이었고 연구개발 투자 평균 비중은 12.3%였다. 연평균 외래 환자수 6,483명 제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으로는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26.2%) △지속적인 수요처 발굴 어려움(14.0%) △기업간 과다경쟁(7.1%)이 꼽혔다. 소매업에서 꼽힌 경영활동 애로사항은 △병원 및 의원간 과다경쟁(24.1%) △정부의 잘못된 정책(22.9%) △한약재 수급 곤란 및 가격 상승(20.1%) 등이었다. 보건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수는 ‘간호사’가 2만6,576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일반)’가 1만3,623명(24.5%), ‘관리·사무직’ 1만2,990명(23.4%), ‘한의사(전문의)’ 1,107명(2.0%) 순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종사자 4만7,130명 중 간호사가 2만3,711명, ‘한의사(일반)’ 1만2,981명, ‘관리·사무직’ 9,890명, ‘한의사(전문의)’ 492명, ‘의사’ 29명, ‘한약사’ 28명 등이었다. ‘한방병원’은 7,484명의 종사자 중 ‘관리·사무직’이 3,025명, ‘간호사’ 2,826명, ‘한의사(일반)’ 642명, ‘한의사(전문의)’ 612명, ‘의사’ 140명, ‘한약사’ 122명, ‘연구개발직’ 73명, ‘치료사 43명으로 조사됐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 비중은 각 50.5%, 49.5%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 ‘보험수입’이 52.5%, ‘비보험수입’이 47.5%였던 반면 한방병원은 ‘보험수입’이 37.5%, ‘비보험수입’ 62.5%로 한방병원의 비보험수입 비중이 한의원 보다 다소 높았다. ‘약물’과 ‘비약물’의 매출 비중은 각 48.7%와 51.3%로 ‘한의원’은 ‘약물’ 및 ‘비약물’ 매출 비중이 47.2%, 52.8%인 반면 한방병원은 60.8%, 39.2%로 한의원은 비약물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한방병원은 약물 치료 비중이 높아 대조를 보였다. 한약재 평균 구입비용 1,974만원 평균 외래 환자수는 ‘한방병원’이 2만2,058명, ‘한의원’이 6,483명, ‘한방유사의료업’ 795명이었으며 평균 입원 환자수는 ‘한방병원’이 7,150명, ‘한의원’ 2,466명, ‘한방유사의료업’ 400명 순이었다. 보건업의 15.4%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4.6%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방병원의 42.5%가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반면 한의원은 16.0%가 이용했다. 연간 원외탕전 평균비용은 2,880만원이었으며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66.7%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이 25.3%, ‘5천만원~1억원 미만’이 6.3%였다. 한방병원의 원외탕전 평균비용은 5,955.6만원, 한의원은 2,7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한약재 평균 구입비용은 2,141.9만원이었다.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 20.3%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의 한약재 평균 구입비용은 약 1억6,170만원, 한의원은 약 1,974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업분야의 6.1%가 체인점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한방병원은 22.8%, 한의원은 6.0%가 체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R&D 투자 및 육성분야는 ‘약물 치료 분야’가 44.2%로 가장 많고 ‘한의진단 분야’ 28.2%, ‘비약물 치료분야’ 19.7%, ‘타 분야와의 융합분야’ 7.6%, ‘한의학 정보화 및 전통문헌연구’ 0.3%로 뒤를 이었다. 보건업분야는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병원 및 의원간 과다경쟁(52.7%)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15.3%) △정부의 잘못된 정책(11.9%) △한약재 수급 곤란 및 가격 상승(10.3%) 등을 꼽았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레이저의학 세계 석학들과 최신지견을 논하는 장 열려! ///부제 한방레이저의학회 레이저치료 강연회 개최 ///본문 광선의학 분야 기초과학 영역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하버드의대 마이크 햄블린 교수는 지금까지 PubMed에서 검색되는 peer-reviewed 논문만 230여편에 이를 정도로 많은 논문을 저술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영국의 엑세터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대학을 거쳐 1994년부터 하버드의대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저단계 레이저치료(Low level laser therapy, LLLT)의 치료 기전인 생체자극 효과(biostimulation effect)를 완벽하게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생체자극 효과란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600~1,200nm의 빛을 레이저나 LED와 같은 형태로 생체에 조사하면 상처치료, 조직 재생, 진통 작용, 염증 감소, 부종 감소, 신경재생, 레이저 침 효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SPIE 2009) 햄블린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저단계 레이저 치료의 기전은 빛이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사슬 중 cytochrome c oxydase가 발색단(chromopore)으로 작용해 빛을 받아들인 후 세포의 ATP 합성을 촉진하고, 세포 내의 산화질소와 활성산소의 반응을 일으켜 세포 증식과 활동성 증가, 생장인자 생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 분야에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해 한국 광선의학 연구자들에게는 관련 연구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곤잘레즈리마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심리학과 정교수 및 약학대학 약물학 교실 정교수로 경두개 레이저치료를 이용한 뇌신경자극 치료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최근에는 대뇌피질의 인지기능과 정동장애에 대한 반응 연구를 하고 있다. 곤잘레즈리마 교수는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앤드류 샬리교수에게서 신경내분비학 사사를 받았으며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을 연구하며 24세에 폰세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다. 이후 독일 훔볼트연구재단 후원으로 훔볼트연구소에서 뇌영상의학을 연구하고 29세에 테뉴어(종신교수) 자격으로 텍사스주립대로 옮겨 29년동안 교수로 재직했다. 곤잘레즈리마 교수는 지금까지 PubMed에 리스트된 논문이 130여편에 이르며 300여편에 달하는 논문을 저술했을 정도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의 건강증진 명품 컨텐츠’ 개발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의 학습지침서 역할 ‘기대’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의 지침과 한의학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경락경혈 취혈 및 다빈도 질환의 경혈 응용에 대한 ‘한방 건강증진 명품 컨텐츠’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락경혈을 취혈하는 올바른 방법 및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경락경혈 선정방법을 현직 한의대 교수들이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었던 만큼 진료 현장에서 침구 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 및 침구경락경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습의 지침을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이 컨텐츠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한의사 및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할 예정이며,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 외국의 학습자들에게도 배포하여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대구한의대 관계자는 “이번 컨텐츠 개발은 한의진료를 시행하는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이번 컨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해 한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이봉효(경락경혈학)·이현종(침구의학) 교수를 연구진으로 선임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맞춤형 요양병원,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하세요” ///부제 심평원, 건강정보병원정보진료비확인 등 기존의 3종 앱을 하나로 통합 출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건강정보, 병원정보, 진료비확인 등 기존의 3종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강화한 ‘건강정보’ 앱을 새롭게 개편하여 출시했다. 개편된 ‘건강정보’앱은 △손쉬운 병원 찾기 △요양병원 상세정보 △내가 먹는 약 △병원별 진료비 정보 △보험적용 여부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이번 앱 개편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 찾기 정보를 메인중앙에 배치하고 응급병원, 요양병원 정보와 실시간 문 연 약국, 24시간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를 내 위치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와 함께 제공한다. 특히 요양병원 정보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산재된 요양병원 정보를 통합 제공함은 물론, 병원 선택에 중요한 입원환자 유형 및 진료비용 정보를 최초 공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구성한 환자안전 등에 대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와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도 함께 제공하여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정보’ 앱은 △바코드 의약품 검색 △음성인식 기능 △사용자 양방향 알림서비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평가원의 밝고 건강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단장하였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는 드물게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모바일로 건의제안이 가능하도록 고객의 소리(VOC), 모바일 통합검색 등의 기능을 신규로 제공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치밀한 의료기기 음성 리베이트 적발 ///부제 리베이트 받은 양의사 6명, 3천만원 이상 ‘할증’ 받은 양방 병의원 21개소 등 확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막는 이유가 리베이트 민낯 때문인가 ///본문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의료기기 수입 판매회사와 양의사 간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방법이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년 5월~’13년 11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가족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 버스광고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 소재 ㈜○○○ 회사와 이를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증 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중 3,000만원 이상을 제공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사원들이 영리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기기 판매회사 ㈜○○○?의약품 배송업체 등 관련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11년~’13년까지 전산 및 배송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버스광고비용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숙박시설 저가 제공 등 각 가액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방법인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 행위가 적발됐으나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과 유사한 리베이트 입건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해 이는 의료기기 업계의 영업정책이자 관행으로 부당하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할증이라는 의료기기 판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 차후 입법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개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양의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의계의 이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양의계는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 무려 15조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이 막대한데 이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 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다. 점차 치밀해지고있는 부당한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양의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 언론, 한의계 폄하 지나쳐 ///부제 한의의료 불만족 비율 전체 100% 중 7% 불과, 침소봉대 보도 ///본문 청년의사신문이 최근 자료도 아닌 2008년, 2011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의의료를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한방치료 불만족 이유 ‘치료효과 無’ … ”효과연구 필요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한의학 서비스 보험급여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의 한의 진료경험은 지난 2008년 86.0%인 반면 2011년 77.5%로 8.5%p가 하락했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73.8% 에서 56.3%로 17.5% 떨어졌고, 또 신뢰도는 2008년 73.0%였던 반면 2011년 44.9%로 28.1%p 하락해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물론, 서비스 만족도, 신뢰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중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08년 42.3%에서 2011년 74.6%로 34.1%p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08년 42.3%에서 2011년 74.6%로 34.1% 상승했다’고 보도 했는데 2011년 실태조사를 보면 한의의료에 대한 불만족 전체 비율은 전체 100%중 7.7%에 불과한 수치로서 보도 내용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고로 복지부의 올해 실태조사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3.9%에 불과하고 2011년 때보다 약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한의의료 신뢰도, 만족도, 이용율 등 전 분야에서 상승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2015/3/3)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2차 한의의료 실태조사 때보다 신뢰도 13%, 만족도 10%, 이용율 9% 등 전 분야에서 한의의료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 됐다. (*2011년, 2014년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참고) ‘한의의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중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마치 한의의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처럼 제목으로 선별에 보도,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의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도함에 있어 가장 최근의 복지부 한의의료 실태조사를 배제하고, 과거 조사결과인 2011년과 2008년도 당시의 통계 비교 수치만을 인용·보도 한 것이다. 보건의료계관계자는 “보도한 ‘한의학 서비스 보험급여 합리화 방안연구’는 보고서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이 연구를 통해 “향후 한의학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등 한의학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평원 연구를 특정기간, 소수비율의 통계를 가지고 보도 한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5곳 중 1곳 ‘법적 요건 미충족’ ///본문 보건복지부는 ‘14년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법적 미비 의료기관이 12곳(2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전용입원실,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 실제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질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음 공표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나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는 등 국민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천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본문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는 오는 7월까지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약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영유아-한의학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및 일반인?한의금연(이)침 시술 △임산부?출산 전, 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순풍 한방요가 △성인?힐링 plus 한의요가(골관절) 교실 △노인?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풍 한방으로 날리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사상체질 진단으로 자신에게 맞는 한의약 식이요법 및 한의약 양생교육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일정한 발달 단계에 맞춰 지속적인 한의약을 활용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이 건강한 식이 및 생활습관으로 운동 실천율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불법 유통되는 의료제품 집중 단속 착수 ///부제 의료기기, 마약류 등 대상 지자체와 합동감시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3월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원시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본문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행복한 출산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4월15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남원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에게는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한약과 침구치료, 뜸 등의 한의요법을 제공해 임신 성공과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관내 5개 한의원이 한의약 난임치료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의약 치료 적격 여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한의약적 접근방법을 통해 3개월 동안 주 2∼3회씩 한의약 처지 및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대상자는 난임부부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정부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가지고 4월15일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문의: 063-620-7941∼7942).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관절염 치료 한약, 발명 특허 획득 ///부제 관절염질환 예방과 치료 신규성·기술력 높이 평가 ///본문 관절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한약이 특허를 취득했다. 척추관절 전문 장형석한의원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관절염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약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에서는 관절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기술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해당 발명물이 관절 염증 제거, 부종 억제, 손상된 연골과 뼈의 재생 촉진 및 인대 재생 등의 효능이 인정돼 퇴행성관절염을 비롯한 류머티스관절염, 무릎관절, 어깨관절, 손·발 관절 질환 등의 치료와 예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명에 사용된 한약재는 장형석한의원의 관절한약으로 관절염 질환과 퇴행성 골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돼 효능이 높은 약이다. 장형석 박사는 “이번 특허로 관절염을 보다 부작용 없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관절염 치료 한약을 포함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이용해 관절 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추와 관절 질환에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형석 박사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봉침의 염증 유전자 억제 기전을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실련,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보고서’ 분석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 “관리감독 강화해야” ///본문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 3,664개소 가운데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543개소(14.8%),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369개소(10.1%)로 확인됐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337개소(9.1%)였고 이 중 운영규정에 필요항목을 누락한 기관은 239개소(6.5%),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 미실시 및 유통기한 미준수 기관은 98개소(2.7%)로 파악됐다. 연 1회 이상 실내외 소독 미실시 기관은 355개소(9.7%)로 나타났고, 수급자 감염병 건강진단 미실시 기관은 2,645개소(72.2%)에 달했다. 재가급여기관 중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은 49개소(5.5%), 단기보호기관 3개소(3.5%)로 파악됐고,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 각각 57개소(6.4%), 4개소(4.6%)였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특히 재가급여기관 중 본인부담금 면제기관은 방문요양 702개소(13.5%), 방문목욕 268개소(13.0%), 방문간호 20개소(11.8%), 주야간보호 52개소(5.9%), 단기보호 8개소(9.2%), 복지용구 285개소(36.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 평가 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어 경실련은 “수시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조사 담당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대표성분 아카보즈(Acarbose) ///부제 일본에서 간기능 이상 및 간손상 보고,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 시 저혈당 주의 ///본문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소장에 존재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킴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현재 국내에는 아카보스와 보글리보즈가 사용되고 있으며 제2형 당뇨병에서 식후 혈당의 상승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특히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중 중성지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내당능 장애가 있는 당뇨병 고위험군에서 아카보스를 사용하면 당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의 복용은 식사 직전 혹은 식사와 함께 해야 하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통, 설사,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 방귀 등의 위장관계 증상인데 이러한 부작용은 용량에 비례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 서서히 증량해야 한다. 아카보스의 경우 처음에는 1회 50mg 1일 3회 투여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회 100mg 1일 3회 식전에 투여하되 용량은 1~2주 후 증량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치료 말기에도 증량할 수 있다. 만일 식사요법을 충실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심해지면 용량을 증량해서는 안된다. 고용량에서는 간혹 간기능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간기능 수치가 상승하면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될 때까지 용량을 줄여야 한다. 아카보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은 △이 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 케톤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중증 감염증, 수술 전후, 중증 외상 환자 △간경화 환자, 간기능 장애 환자, 소화 및 흡수장애와 관련된 만성 장관 질환 환자 △장내 가스의 발생 증가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로엠헬드증후군, 중증의 헤르니아, 장폐색증, 장궤양, 염증성 장질환 등) △18세 이하의 환자(소아 및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유효성 및 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중증 신장애 환자(CLcr<25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환자에는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병용에 의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한 투여 필요) △위장장애 환자 △고령자 등이 해당된다. 아카보스 성분의 약은 투여 후 무증상의 간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시작한 후 6~12개월 동안 간효소 수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 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 및 그 대처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또한 설탕(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저해하므로 투여 중 경~중등도의 급성 저혈당증이 나타날 경우 설탕(자당)은 저혈당증의 신속한 완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포도당을 투여해야 한다. 심각한 저혈당증의 경우 포도당을 정맥주입하거나 글루카곤을 정맥 주사해야 한다. 당뇨병으로 확실히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고려하고 당뇨병 이외에도 내당능이상, 요당양성 등 당뇨병 유사증상(신성당뇨, 노인성 당대사이상, 갑상선기능 이상 등)을 가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아카보스 성분의 약을 투는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적어도 1개월 실시해도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며 공복 시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성분의 약 외의 적절한 경구혈당강하제(설폰아미드계 약제 등), 인슐린 제제의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아카보스 성분은 소장내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α-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해 포도당의 장내흡수를 지연함으로써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의 섭취 이후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사 바로 직전이나 식사 첫 숟갈과 함께 복용해야만 최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약물 투여중에는 식후 혈당, 공복 시 혈당을 정기적으로 검사함과 동시에 경과를 충분히 관찰, 항상 투여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2~3개월간 투여해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정맥혈장에서의 공복 시 혈당치가 120˜140mg/dL,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160˜200mg/dL의 범위로 조절이 불가능)에는 보다 적절한 치료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충분히 혈당이 조절(정맥혈장에서의 공복 시 혈당치 120mg/dL 이하, 식사 2시간 후 혈당치 160mg/dL 이하)되어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추가해 경구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아카보스 성분은 복부팽만감, 방귀 증가, 묽은변, 때에 따라 배변횟수 증가, 설사, 복통, 변비, 구역, 구토, 식욕부진, 식욕증가, 소화불량, 낭성장기종(pneumatosis cystoidis intestinalis) 등 소화기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방된 당뇨 식사요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장내 이상반응이 심화될 수 있다. 장내가스 등의 증가에 따라 드물게 장폐쇄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 때때로 황달, AST, ALT, ALP, LDH의 상승 등을 수반하는 간기능 장애, 중증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후 6~2개월 동안 간효소 수치 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일본에서 간기능 이상, 간손상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외에도 드물게 발진, 홍반,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과민성 피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 두중감, 어지러움, 드물게 마비감, 다른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으로 인한 저혈당,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감소, 부종, 흉부압박감, 미각이상,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이다. 설폰요소계 약물(글리벤클라미드, 글리클라지드 등), 설폰아미드계 약물(글리부졸), 비구아니드계 약물(메트포르민염산염, 부포르민염산염), 인슐린제제, 인슐린저항성개선제제(피오글리타존염산염, 트로글리타존), 속효성식후혈당강하제(나테글리니드), β-차단제, 살리실산 제제, MAO 억제제과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 증상의 증강 또는 새로운 발현이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에 따라 저혈당 쇽이 발생할 수 있다. 티아지드계 및 기타 이뇨제, 코르티코이드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갑상선 관련 약물, 에스트로RPS 약물, 경구용 피임제, 교감신경작용 약물, 칼슘채널차단제, 페니토인, 니코틴산, 이소니아지드 등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약물과 병용할 경우 혈당 조절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들 약물과 아카보스 성분의 약, 설폰요소계 약물 또는 인슐린 제제를 병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이들 약물을 투여중지하는 경우 저혈당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콜레스티라민, 활성탄 등의 장관 흡착제 및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포함한 소화효소제제(디아스타제 등)는 아카보스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용해서는 안되며 락툴로오스와의 병용에 의해 소화기계 부작용이 증강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설탕 및 설탕을 함유하는 음식물은 결장에서의 탄수화물의 발효를 증가시켜 때때로 복부불쾌감 또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아카보스 성분이 디곡신의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병용할 경우 디곡신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경구 네오마이신을 병용투여할 경우 식후 혈당 감소를 증강시키고 위장관계 부작용의 빈도 및 중증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심하다면 아카보스 성분의 일시적 용량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덴마크 연구진, “비타민D 과용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높다” ///부제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대학은 ‘비타민D, 혈압 강하효과 없다’ 결과 발표 ///본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D가 뼈 건강은 물론 암이나 우울증,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약국은 물론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넘쳐나고 있어 비타민D 섭취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타민D가 너무 많아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13일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페테르 슈바르츠 임상의학교수 연구팀이 24만7574명을 대상으로 7년간 걸쳐 진행한 조사자료를 인용, “비타민D의 혈중 농도가 100n㏖/L 이상이거나 50n㏖/L 이하인 사람은 뇌줄중·심근경색·관상동맥질환(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비타민D의 혈중 수치는 50〜100n㏖/L 사이가 안전하며, 70n㏖/L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많아도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내분비학-대사 저널(Journal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와 함께 헬스데이뉴스는 16일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대학 마일스 위섬 박사가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임상시험 43건(총 4541명 참가)과 연구논문 27편(총 3092명 참가)을 종합분석한 결과 비타민D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고혈압 환자는 비타민D의 혈중 수치를 높여도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타민D가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학술지인 ‘내과학(Internal Medicine)’에 게재됐으며, 이 연구결과에 대해 로버트 로센슨 박사(뉴욕 마운트 시나이 대학병원 심혈관대사실장)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비타민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비타민과 건강의 연관성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타민D는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으며, 인간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다. 비타민D는 10〜20% 정도를 음식을 통해 섭취하고, 나머지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광합성 하듯이 합성해 낼 수 있으며, 칼슘·인과 함께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타민D가 골다공증이나 암,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영국 영양과학자문위원회에서는 비타민D가 골다공증, 일부 암, 심혈관계 질환 등과 연관돼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증거들이 현재 수준에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의학원에서도 1000개의 스터디를 살펴본 결과 비타민D의 유일한 건강상 장점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라고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비타민D의 결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장 25-hydroxyvitaminD(25(OH)D)를 측정해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실험실적 측정법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약은 “대부분의 선진국 보건당국들에서는 비타민D의 권장량을 임신부·수유부의 경우 1일 400IU,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0〜600IU를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따로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팔리고 있는 비타민D는 대부분 선진국 권장량의 서너배에 해당하는 용량(1000〜2000IU)을 함유하고 있다”며 “비타민D는 비타민C 등의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은 과량의 비타민D를 제거하지 못하며 몸 안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타민D를 과량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력이 저하되며 심장, 혈관, 신장 기능부전 등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비타민D는 햇볕만 잘 쬐면 문제가 되지 않을 영양소이며, 실제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인종의 경우 여름을 기준으로 30분만 햇볕을 쬐면 49일 동안 전혀 햇볕 노출이 없어도 비타민D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클로렐라 등이 유행을 타듯 오고 갔지만,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변하는 것은 아닌 만큼 비타민D 복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8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 약물 부작용에 의한 간 손상 치료에 ‘효과’ 경희한의대 배현수·정환석 교수 및 금동준 박사 연구팀 ///본문 흔히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을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돼 왔던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봉침에 들어있는 ‘봉독’ 성분에 약물 부작용에 의해 손상된 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배현수·정환석 교수와 금동준 박사팀은 5일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과용했을 때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심각한 급성 간 손상”이라며 “이번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급성 간 손상을 일으킨 생쥐에 봉독의 유효물질인 ‘포스포리파아제 A2(PLA2)’ 성분을 투여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해 증가된 간독성(ALT·AST) 수치가 줄어든 것은 물론 간 조직의 손상도 억제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PLA2 성분이 체내 면역력을 조절하는 T세포의 기능을 증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체내 면역조절을 하는 T세포나 인터류킨 10(IL-10)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생쥐에서 PLA2 성분의 간 보호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함께 검증했다”며 “이는 PLA2 성분이 T세포에서 생성하는 IL-10을 조절,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 손상을 치료한다는 가설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현수 교수는 “간 손상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 200여 종류의 전통 한약재를 일일이 탐색했다”며 “이번 연구는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봉독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확인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동준 박사도 “봉 약침을 이용해 간 독성을 치료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통증 질환 외 다른 질환에도 봉 약침요법이 쓰일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정지 자격정지 ‘연평균 404건’ ///부제 진료비 거짓청구, 진료기록부 관련,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사유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0∼‘14년)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10년 450건 △‘11년 410건 △‘12년 816건 △‘13년 204건 △‘14년 279건 등으로 나타나 연평균 404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 관련 금품수수 17% △면허범위 관련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유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이유는 전체 자격정리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육자료에는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준수사항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와 함께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 취소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에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반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와 함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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