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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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9호
///날짜 2015년 03월 1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처방원리에 의한 상승효과 과학적 근거 밝혀져
///부제 구조 유사도 분석법 활용 ‘군신좌사’ 유용성 입증
KAIST 이상엽 교수 연구팀, 관련 논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게재
///본문 다양한 효과를 가진 한약재를 복합적으로 처방해 독성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한의학의 처방원리인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유용성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KAIST 이상엽 특훈교수(생명화학공학과) 연구팀은 11일 “한약내 화합물과 인체대사 산물의 구조 유사도를 분석해 한약의 인체내 약효 작용원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약의 다중성분이 상승효과를 통해 다중표적에 약효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엽 교수(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김현욱 박사(제1저자)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3월호에 ‘A systems approach to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라는 논문명으로 게재됐다.
한의학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질병의 치료 및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약의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임상을 통한 효능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약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들과 인체 대사산물들의 구조 유사도에 주목, 한의학의 화합물들이 구조가 유사한 대사산물의 합성 대사경로에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구조 유사도 분석법을 토대로 한약의 화합물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사경로들을 예측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한약재에 포함된 화합물 중 구조가 밝혀진 1만여개를 분석하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한 결과 3, 4가지 약재가 섞인 화합물 14종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 급성골수백혈병, 유방암 등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한의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수의 화합물들이 상승효과를 통해 약효를 발휘한다는 점인데, 한의학의 약효 원리가 명확히 밝혀진 화합물 조합들을 분석한 결과, 상승효과를 갖는 화합물 조합들은 대부분 주요 약효를 전달하는 화합물과 이를 보조하는 화합물로 구성돼 있었다”며 “이런 화합물 조합의 구성은 한의학의 처방 원리인 ‘군신좌사’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약효원리가 밝혀진 상승효과를 띄는 화합물 조합들은 ‘군-신’, ‘군-좌’, ‘군-사’에 모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조 유사도 분석을 적용해 본 결과 이들이 아미노산과 비타민 관련 대사경로에 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 독성 등 한약의 제약 요소를 극복하고, 동시에 서양의학 기반의 약물과 비견될 정도의 효능을 보인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약의 작용원리를 명확히 밝히고, 임상실험 및 인체 가상모델로 검증하는 것이 전통 천연물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군신좌사(君臣佐使)’에서 임금에 비유되는 ‘군’은 가장 주된 약효를 제공하는 약이며, ‘군’의 약효는 신하에 비유되는 ‘신좌사’에 의해 극대화된다. ‘신’은 군약의 효력을 보조 및 강화하고, ‘좌’는 군약의 독성 완화 및 수반 증상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사’는 처방의 작용 부위를 질병 부위로 인도하고, 여러 한약을 중화하는데 사용된다는 한의학 처방 원리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회가 참여?
///부제 한의협… “제3자인 양의사회가 왈가왈부 안될 말”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14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협의체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 제3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사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협회를 포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만일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제3자인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양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느냐고 질타한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되물으며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의사를 꼭 참여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양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오로지 한의학은 비과학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며 비방과 폄훼에 열을 올리는 볼썽사나운 일만을 자행해 온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악의적인 비난에만 몰두 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양의사단체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갑질 행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국민들이 중의학 진료와 서의학 진료를 함께 받으며 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동안,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통해 일본인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아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의사들과의 정책적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양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월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한 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자 문형표 장관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의체단을 구성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날인 10일 김필건 회장을 직접 찾은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촉구하는 김 회장에게 “주신 자료와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건강이 회복되면 자리를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논의해보자”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단식을 풀고 건강 먼저 챙기고 얘기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 요구 반영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해야”
///부제 “국민건강 위해 허용해야” vs “오로지 양의사만의 영역이다”
KBS 공감토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토론 개최
///본문 지난 7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 쟁점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와 최인호 중앙대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당연한 규제개선 사항임을 설명했다.
이날 김태호 이사는 “의학은 기초과학의 발전 및 공학과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한의학 또한 공학과 기술 발전의 결과물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발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인호 대의원은 “의학이라는 개념은 한의학, 양의학 할 것 없이 전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그 목적이 환자 치료에 있지 어떠한 한의의료행위나 기혈 등에 한정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도 있지 않았다”며 “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중 하나이므로 의료기기 하나하나를 한의사가 쓰고 못쓴다고 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의계 대표로 참석한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억지로 청취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의료행위는 양의사만이 하는 것이고, 현대의료기기 역시 양의사만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다른 양의계 토론자로 나선 가톨릭 의대 김준성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이번 규제개혁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었던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국민 수준이 높아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아져 정부에서 한의학 살리기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 아닌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
김태호 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용률이 11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국민 30%가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대의원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곳은 3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인데, 규모의 경제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진단이 동일하고 판독도 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위해가 없는데 기본적인 검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논쟁은 이어 한의사의 전문성과 한의대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갔다. 양의계 측에서는 골절 하나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영상의학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같은 경우 상당한 수련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김준성 교수는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과 수련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며 “엑스레이 자체를 찍는 것은 임상진료지침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찍는 것들은 문제가 많이 있고, 초음파 같은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이사는 “초음파 국내에 도입될 당시에도 양의사들은 도입 이후 교육을 받고, 이후 제도가 따라오는 흐름을 밟아왔다”며 “한의사 역시 이미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제도적 미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인호 대의원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대학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한의사가 실력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이 할 일이지 양의사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의원은 “강의를 맡기는 것은 대학에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육하는 것이지 양의사 단체에서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양의계 측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과거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이사는 “특정 직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만 보고 가야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이롭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충분한 근거로 토론 프로그램 나서는 양의협 태도, 도마 위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로펌서 ‘불법’이라 자문?…어느 로펌이냐는 질문엔 우물쭈물 ‘공개 못해’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충분한 근거로 사실을 호도하려던 양의계 토론자의 태도가 구설에 올랐다.
지난 7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 쟁점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한양의계를 대표한 각 직역 전문가들의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의협을 대표해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가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했다”고 밝힌 부분.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조정훈 토론자는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자가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은 로펌인지 (다른 로펌인지) 확인해봐야겠다”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묻자 조정훈 출연자는 “로펌을 떠나서”라고 말을 흐리며 끝내 출처를 공개하지 못했다.
조정훈 토론자가 주장한 로펌의 이 같은 자문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의협은 당시 법무법인 5곳의 국내 대형 로펌에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이를 개정해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5곳의 대형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는 한의협의 이러한 법적 자문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로 하지도 받지도 않은 로펌의 자문 결과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권위에 의존한 주장은 본질을 호도할 뿐더러 시청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태도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로펌 자문결과를 인용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밝힌 의협 측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를 대표해 국민들이 청취하는 지상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엄연한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정훈 토론자는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만일 의협이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는 로펌에 대한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협과 조정훈 토론자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말 민관합동 회의를 거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올해 1월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려면 법률(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의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진단용방사선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이며,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한의원·한방병원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37조에서 위임한 보건복지부령에서의 [별표 6]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는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의사가 진단용방사선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일한 법령근거이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령 별표6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37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매우 기형적인 체계이다.
모든 법령은 상위법이 우선이고, 하위법령을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도 안되고 상위법률을 제한한 수도 없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하위법령이 있다면 당연히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라디오 청취자들, “양의사 기득권보다 국민건강에 신경 써야” 일침
///부제 ‘KBS 공감토론’에서 직능이기주의 일삼는 양의계 비판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BS가 개최한 라디오 토론에서도 청취자들은 이번 사안이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맞춰야 할 것을 주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라디오가 지난 7일 오후 방송한 ‘KBS 공감토론’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 쟁점과 해법은?’을 주제로 한·양의계 전문가들과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높아진 관심에 걸맞게 다수의 청취자들이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송파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토론의 주제가 국민 입장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맞춰지지 않고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이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첨단장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첨단장비가 아닌 보편화된 장비로 보고 있다”며 “장비 사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만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장비 다루는 것은 양의사가 아닌 과학자의 몫이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취자 구 모씨는 “대학병원을 가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결정은 환자의 선택권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 또한 없는데 양의사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양보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플 때 한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좀 더 빨리 낫게 해주면 그게 정답이지 누가 사용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청취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엄연히 한방병원이 있어 우리가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선시대 치료법으로만 치료하라는 것은 양의사들의 갑질로 보이는 것 같다”,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진단의료기기 사용에는 양한방의 구분이 따로 필요 없다”, “한의원 이용하다 보면 엑스레이를 한의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찍어 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의료기기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의료기사가 다루고, 개발이나 제작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만의 독점 전유물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전달해 양의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취자는 “한의사의 업무영역이 넓은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또 다른 청취자는 “A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낫지 않아서 또 B병원을 가면, 이전 엑스레이는 보지도 않고 또 찍으라고 한다”며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환자들만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최인호 중앙대의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가톨릭 의대 김준성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양의계 대표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해 상호 존중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양의계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협회 결국 거짓말로 방송했나?
///부제 KBS 1R 공감토론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로펌 자문내용 끝내 공개 못해…’
‘근거중심’은 커녕 토론 프로그램서 거짓말… 한의협, “법적 책임 물을 것”
///본문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의협 측이 “어느 로펌이냐”는 질문에 끝내 자문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의계는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위에 의존한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을 현혹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추궁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양의사협회와 해당 발언을 한 양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양의사협회가 로펌 자문결과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공문 답변시한인 지난 3월 11일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언급한 로펌 자문내용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협의 태도는 평소 ‘근거중심’을 외쳐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작 자신들은 전국민이 청취하는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해 ‘아니면 말고 식’의 말장난을 한 셈이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의 산하단체는 오히려 우리 협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생트집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식 공문에는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KBS 제작진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5개 유명 로펌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자문을 구했고, 해당 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가 발표한 법률자문 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반문하고, 이렇게 너무도 명백한 전후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해석의 오류 운운하며 비겁한 꼼수로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협회의 법률자문 내용은 물론 양의사협회가 받았다고 말하는 로펌 자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의사협회도 한의협에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라도 공개해 자신들의 말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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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처방 한약, 안심하고 복용하세요!
///부제 서울·경기도 국가공인기관 안전성검사 결과 ‘100% 안전’ 확인
한의의료기관 처방 한약은 ‘식약처 검사 필’한 규격품만 사용
///본문 국가 공인기관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 안전’한 것으로 확인한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관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 73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의원에서 처방된 ‘독활지황탕’ 등 한약 52건을 표본 수집해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3종과 이산화황, 스테로이드 등 5종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은 평균 납 0.01㎎/㎏, 비소 0.04㎎/㎏, 카드뮴 0.00 mg/kg으로 조사됐다.
최고 수치가 나온 한약의 경우도 한약재 중금속 기준의 수십 분의 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며 잔류 이산화황은 평균 0.7mg/kg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아토피,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스테로이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지만 이번 조사 결과 한약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도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 소재 한의원등에서 처방 탕전 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115종류의 한약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잔류농약(다종농약 다성분 283종), 중금속(납, 비소), 이산화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 100% 안전하다는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전성 검사에서도 중금속은 평균 납 0.07㎎/㎏, 비소 0.08㎎/㎏으로 유통 생약제제 기준(납 5㎎/㎏, 비소 3㎎/㎏ 이하)보다 낮았다.
이산화황 또한 평균 0.0007g/kg으로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0.03g/kg 미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잔류농약 역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유통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국민의 한약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된 계기는 불량 한약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문제가 되어 보도됐던 한약재는 대부분 식품이었다.
한약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 보니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마저 불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필한 규격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같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만큼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약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이 “한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이 안전하다는 이번 검사 결과가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무쪼록 이러한 검사 결과가 국민에게 잘못 인식된 한약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아 만족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침체된 한의약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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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 진출시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 제공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2015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5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한의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한의사들라면 반드시 갖추고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한의사로서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한의건강보험 정보(이혜겸 한의협 전산팀 과장)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들(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침구시술 안전관리지침(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지호 홍보이사는 강의에 앞서 “41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을 감안, (신입)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이에 따라 1년간의 준비를 통해 강의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이러한 형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한의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상식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는 강의에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이 의생면허 6번을 가진 한의사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설립됐으며, 교장으로도 재임하는 등 우리나라 양의사들의 정통성의 뿌리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가 한의사의 손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협회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한의약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김필건 회장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로 진출한데 대한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왔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한의사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3∼400년 전과 같이 감각에 의한 진단만 하라는 반문명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14일 동안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환자의 (질환)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막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피눈물 나는 현실을 후배들에게 더 이상은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한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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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로서 사회에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제 조성일 새내기 한의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본문 “학교에서 과대표와 졸업준비위원회의 공지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2015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한의사로서 사회로 나가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조성일 한의사(사진·원광대학교 졸업)는 “한의사면허를 발급받고 현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진출경로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시절에는 ‘면허를 발급받고, 그냥 진료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사회 진출을 앞두고 보니 진료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제반지식 등 새내기 한의사로서의 마음가짐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 등 의료계열 학과는 6년 동안 같은 동료와 공간에서 교육을 받다가 처음으로 사회로 나오는 것이어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필요한)상식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 한명이 잘못해서 전체 한의사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의건강보험 청구 방법이나 침구 시술 및 한약제제 사용시 유의할 점 등 실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근무시 계약시 주의사항, 관리병원(사무장병원) 근무의 위험성 등은 진출 경로를 물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물론 한의사협회에 대한 소개나 한의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아는 것도 새내기 한의사로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보다는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알찬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이 참으로 좋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회에서 직접 활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한 한의협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하루 동안의 강의로만 그치지 말고, 알찬 정보들을 충분히 새내기 한의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1박2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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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그동안 한의맥 통해 사용자 지불 비용 연간 약 18억원 절감 효과”
///부제 특별회계 기금 전액 소진으로…최소한의 유지보수비 부과된다
///본문 15년 동안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한의계 회원들에게 연간 약 18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던 한의맥 프로그램. 올해부터 사용자들은 한의맥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월 9000원(VAT 별도) 수준의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한의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또한 유지보수비를 부과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의협 문혜준 정보통신이사를 통해 들어 본다.
*한의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한의맥은 윤홍진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한의협에 기증해서 지난 2001년 3월부터 협회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Windows용 진료관리 프로그램이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윤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한의맥에서는 진료 기록·수납·급여청구 등의 기본 기능과 예약, CRM(환자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Electronic Medical Record)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첩약투여, 처방관리 등이 가능함은 물론, 한의원의 행정을 위해 수입, 지출, 미수금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 밖에도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의 서식과 영수증 발급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자료 분석기능도 갖추고 있다.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자료제출 등 의료기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되고 있다. 멀티유저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의원 내의 접수실 컴퓨터와 치료실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한 환경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 버전을 제공하는 등 회원 여러분의 한의원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진료관리 프로그램을 협회 차원에서 운
영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는 한의협과 약사회뿐이다. 한의협에서 직접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협회에서 현재까지 한의맥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의계 청구프로그램의 사용비용은 양방 등 타 종별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함부로 다른 청구프로그램이 비용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양방에 비해 많이 저렴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이를 반증한다. 더불어, 추가 개발하는 기능을 타 유료프로그램업체에서는 사용자에게 비용전가 없이 개발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의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조율에 있어서도, 자동화(전산화)과정까지도 인지하고 분석하기에, 대처가 정확하고 수월하다.
* 최근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유지보수비 부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한의맥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존 주 수입원은 KT-EDI보조금이었다. 회원들이 월마다 KT에 납부하는 EDI비용 중 일정액이 특별회계로 적립되었기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에서는 무상청구를 심사평가원에 요구하였고, 2011년 6월 요양기관청구포탈시스템을 심평원에서 구축 및 서비스하게 된다. 즉, KT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무료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한의계 회원은 연간 약 18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청구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수입원이 감소됨에 따라 대부분 유지보수비를 인상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의맥 무상공급 기조를 유지하였고, 다양한 수익사업(CRM, 배너 등)을 확대해 나갔다. 그럼에도 EDI보조금 정도의 수익금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 기금은 빠른 속도로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유지보수비 부과가 결정된다면, 한의맥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유지보수비 외 프로그램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게 되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때 보다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콜센터 및 개발인력을 증원하여, 프로그램과 AS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유지보수비 이외의 프로그램 비용 등의 부과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 협회 정보통신위원이사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따라서 의약단체 및 심사평가원과 협조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가 용이한 전자의무기록 확산을 도모하고, 보편화가 된다면 이에 따르는 관련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자 한다.
* 끝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맥 전자의무기록버전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매일 매일 차트 출력해서 사인하시느라 힘드신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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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전용몰 ‘Akom Mall’, 회원들 ‘큰 관심’
///부제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슬로건 아래 회원의 권익·복지 증진 도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회원 전용물인 ‘Akom Mall’이 지난 2월5일 복리후생몰 런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9일 현재 224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Akom Mall’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한의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복리후생몰(특가몰)을 운영해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Akom Mall’은 기존의 외부업체 제휴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협이 공급자 선정에서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직접 참여,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Akom Mall’에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옥천당 9건·유일한방 99건·농림생약 1건(한약재)·한중제약 56건(한약제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허브원 503건·도준FNC 21건(의료소모품)·쏠라코리아 14건·메디에스엔씨 22건(의료기기)) 등 총 725건의 상품이 등록돼 있으며, 이밖에도 △사무용품 등 MRO(소모성 자재) 제품 △전자제품, 생필품, 아웃도어 용품 등 약 400여 품목의 삼성임직원 전용 특가몰 제품 △5만여 가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회원복지위원회 관계자는 “Akom Mall은 한의협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오직 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만을 추진하는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전용몰’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일반 온라인몰과는 달리 진료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MRO 제품, 수많은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명실공히 ‘회원 전용 종합 복지몰’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초기 시스템 안정화 및 상품 등록 작업으로 인해 회원 안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점차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어 앞으로 ‘Akom Mall’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kom Mall’은 한의사들도 복리후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삼성임직원 특가샵’을 통해 시즌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3월에 업데이트된 ‘삼성임직원 특가샵’을 살펴보면 DUPONT의 지갑과 벨트는 프랑스 듀퐁 본사로부터, 또한 Cartier 숄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하고 있어 면세점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현재 ‘Akom Mall’은 회원카드 소지회원 및 협회비 완납회원이 이용 가능하며, 현금 또는 회원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회원카드로 한약재, 한약제제, 한의의료용품, 의료기기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kom Mall’ 이용시에는 회원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회원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약재, 한약제제,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등을 카드를 이용해 구입하고 있지만, 타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Akom Mall’에서 회원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제품을 양질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적립되는 포인트를 활용해 협회비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kom Mall’은 한의협 회원전용 통신망 및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www.akommall.com’으로 직접 접속하면 된다(단, 최초 접속시에는 회원전용 통신망의 배너를 통해서만 가능).
한편 Akom Mall을 이용하고 있는 한 회원은 “한의협이 직접 공급사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유일한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가격 수준이라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재 Akom Mall을 방문해 보면 초창기다 보니 한약재 등의 물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Akom Mall은 한의사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수익 또한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인 만큼 당분간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Akom Mall을 꾸준하게 이용해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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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삼성 제휴 회원카드,
이것이 궁금합니다”
///부제 Akom Mall Q&A
///본문 Q.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부여받는 복지포인트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의협과 삼성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카드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삼성그룹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Q.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시 2∼4개월 무이자할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의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삼성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2∼4개월의 무이자할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스템에 반영돼 있으므로, 회원들은 이를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회원카드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한의사’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이 많은 경우 가처분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삼성카드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카드 발급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소득이란 ‘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의미합니다.
Q. 협회비 자동결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협회비 자동결제는 회원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카드 발급 후, 한의사협회에 협회비 자동 결제 등록을 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Q. 회원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 회원카드 신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카드 카드신청 상담센터(☎1688-1133)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 THE 1 카드 신청’이라고 밝혀야만, 한의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협회에 별도로 협회비 자동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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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에 나온 항노화 한약재 후보 94개 선별
///부제 한의사 상용 한약재 47종 한 한약재당 9.7편 효능 검증 연구
///본문 우리나라 대표 한의서인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항노화 한약재 후보 94개를 선별하고 이중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재 47종에 대한 항노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 한약재당 평균 9.7편의 항노화 효능검증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SCI급 저널 e-CAM에 ‘동의보감에서 발굴한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 목록 구축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들의 항노화 효능의 예비 평가 연구’ 논문을 게재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백진웅 교수 연구팀은 한국 한의학의 전통문헌을 활용해 항노화 약재 발굴을 위한 문헌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면 중국 전통의학 문헌의 분석 연구에 못지 않은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동의보감에 수록된 항노화 효능어 선별 및 그 목록 구축 △효능어를 검색어로 활용한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 선별 및 목록 구축 △선행 연구분석을 통한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의 항노화 효능에 대한 예비평가 등 크게 세 단계로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약 928개의 단방 효능어를 최소 단위로 분리해 얻은 3,808개의 효능어 중 질병 치료를 의미하는 효능어를 배제해 593개의 효능어를, 또 중복 효능어를 하나로 정리해 약 333개의 효능어를 간추렸다.
이후 333개의 효능어 중 인체의 전반적 건강 증진과 환련된 효능어 229개를 배제해 특정 노화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효능어 104개를 항노화 효능어 후보군으로 선별했다.
이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 설문조사를 거쳐 항노화 효능어 104개를 피부관련(21개), 두발 관련(15개), 근골격 관련(15개), 오관 관련(14개), 수명 연장 관련(12개), 인지기능 관련(13개), 치아 관련(5개), 성기능 관련(5개), 소변관련(2개), 구강 관련(1개), 호흡기 관련(1개)의 11종으로 분류했다.
이에대한 적합 판단의 응답률이 50% 미만인 효능어 2개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102개를 동의보감에 수록된 항노화 효능어로 확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항노화 효능어를 적어도 하나 이상 자신의 효능어로 포함하고 있는 한약재 97개를 1차로 선별했으며 한약재의 기원을 분석해 단일 기원이 아닌 것 2개와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내용과 관련된 1개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94개를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으로 선정, 목록을 구축했다.
94개 중 내복재 식물성이 45개(오가피, 우슬, 창포, 익지, 행인, 세신, 찬문동, 출, 만청자, 결명엽, 목과, 생율, 감국, 진피, 송지, 황연, 산수유, 토사자, 한련초, 선령비, 목적, 두충, 검인, 제자, 인삼, 복신, 구기, 상침, 연실, 도화, 황백, 해송자, 원지, 황정, 하수오, 복령, 지황, 복분자, 호마, 오미자, 희렴, 괴실, 백엽, 만형자, 창이자), 내복재 동물성 20개(원잠아, 우황, 우간, 견담, 구음경, 녹각, 녹용, 선각, 석결명, 자하거, 밀, 인유, 토간, 양간, 올눌제, 작육, 사제, 저심, 저간, 야명사), 내복재 광물성 4개(공청, 주사, 자석, 동청), 외용재 식물성 13개(백지, 동과인, 결명자, 골쇄보, 율피, 오배자, 호도, 익모초, 고본, 파초유, 백질려, 과루근, 천초), 외용재 동물성 7개(웅지, 백강천, 우치, 오웅계담즙, 달담, 저제, 양경골회), 외용재 광물성 5개(밀타승, 진주, 백염, 마아초, 청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정된 94개의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 중에서 현재 한국 한의사들이 상용하는 47종(식물성 43종, 동물성 4종)을 선정,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모두 3,146편이었는데 그중 항노화 효능과 관련된 연구는 446편으로 한 한약재당 평균 9.7편을 찾을 수 있었다.
원전교수가 한국 한의학 문헌 관련 연구 논문을 SCI급 논문에 게재하는 일은 드문일로 원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주목된다. 더구나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항노화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백진웅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가 개인의 판단에 의거해 산발적으로 선택해 수행하던 항노화 한약재 연구에 일종의 정리된 목록집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 항노화 한약재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한의학 원전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히 원전 수록 내용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활용이 편리한 효율적 정보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선별한 항노화 한약재 후보군의 실험적 검증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약재와 처방을 객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석, 보다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통해 한국 한의학 문헌에 내재된 소중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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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회용 침으로 100번 이상 재사용’·
‘인형에 수백 개 침을 꽂아 치료’… 시청자들 경악
///부제 한의의료행위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본문 인형에 침을 꽂아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무면허 불법시술 사례가 방송에서 소개돼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MBC가 6일 방송한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불법시술을 경험한 뒤 최근 갑자기 사망했던 50대 주부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 시술의 폐해를 추적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구토와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를 단순한 변사사건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을 설득해 부검을 실시하게 됐고, 그 결과 피해자의 하복부에 침 시술로 인한 4~5군데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피해자에게 침을 시술한 것은 바로 무면허 시술자 박 모씨. 경찰은 박 씨가 피해자의 아랫배에 약 12센티의 1회용 침을 놨다고 밝혔다. MBC 취재진이 시술에 사용된 1회용 침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이 침은 최소 백번 이상 재사용 했다고 보여진다”며 “침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복강 장기 구조에 대해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복강에 침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침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녹이 슬어 있었고, 바늘부분은 휘어져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일 만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 집의 압수수색 중 수백 개의 침이 꽂힌 헝겊인형 100여 개 발견된 점.
피해자는 이 인형과 침을 이용해 사람을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른바 ‘아바타 힐링’으로,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인형으로 분신 역할을 시켜 침을 꽂고 기 치료를 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주장에도 피의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약 1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정기적으로 치료법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홍보도 해오고 있었다.
경찰 조사 도중 최근 사망한 피해자 역시 올 초부터 아바타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치료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돈을 피의자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유방암을 앓았기 때문에 평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피해자가 아바타 치료로도 효과가 없자 피의자 박 씨로부터 직접 침을 맞다 끝내 숨진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하지만 피의자 박씨는 “원래 침을 놓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빨리 몸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안쓰러워 침을 놓아드렸다”며 “실제로는 이 치료를 통해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까지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같은 황당한 치료법은 이미 지난 2013년 8월 MBC 불만제로에도 방송되며, 문제점이 인식된 바 있었다. 당시에도 피의자 박 씨는 치료효과를 적극 홍보하며, “현행법상 직접 환자에게 침을 안 놓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황당한 치료방법에도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이 어떤 병이든 치료가 가능하다는 상술에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학의 가장 기본은 낫고 안 낫고를 절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에도 무슨 질환이든 다 낫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치료를 떠나서 사기를 치는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 행위에 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변호사 역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상습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증세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음에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 했다고 한다면 상해죄나 살인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들은 한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아야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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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막무가내… 김남수, 제주에 침뜸교육원 개설
///부제 무법천지 조성해 국제적 망신 자초, 정부차원 근절 대책 적극 강구해야
///본문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그간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 김남수 한국정통침구학회장이 제주에 침뜸교육원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남수 회장은 “자연치유와 장수의 조건을 갖춘 제주도를 침구의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침·뜸을 포함한 한의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와 침구인들의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구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주침뜸교육원’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2014년 전남 장성에 조성한 ‘무극보양뜸센터’와 유사한 ‘제2의 구당촌’을 향후 제주도에도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세계적인 ‘자연치유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무자격자의 침·뜸은 ‘불법’”… 일관된 판결
그러나 김남수 회장이 추진하는 침뜸교육원은 현 의료법 체계에서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김남수 회장의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1,2심이 일관된 판결을 내려 무자격자에 의한 침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재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국가가 사후적인 단속으로 이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김남수 회장의 시설에서 강의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개론과 경락경혈학을 포함한 침·뜸기초이론, 해부학, 무극보양뜸 과목을, 중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 각론과 경혈학 실기과목을, 고급과정에서는 침뜸진단학과 침뜸처방에 필요한 과목 및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소속 강사들에 의해 이러한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고, 강의 과정에서 실습이 포함돼 있어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교육시설이 침·뜸 실습에 따라 사용한 침의 처리, 소독 등 위생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강의실만 갖춘다고 해서 적정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탓이다.
국회 뜸 봉사실도 불법으로 폐쇄돼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봉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무면허 불법의료를 행해왔던 ‘뜸사랑’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폐쇄됐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침·뜸 진료실의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며 “해당 치료는 한의진료실을 이용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1,2심 법원이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재차 했는데도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에 불법 구당촌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무법천지를 조성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중 FTA 운운하며 행하는 불법 시술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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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 본격 한의계 폄하 나서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 위협? 근거없는 여론몰이 ‘우려’
///본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계가 본격적으로 비방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전국 주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해당 광고는 승강기내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적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 방식으로, 전국으로 따지면 약 300만 명의 아파트 입주민에게 생활정보나 공지사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 이용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5300명중 96.1%가 한의의료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의협이 주장하는 한의사의 국민 건강 위협은 근거가 터무니없다. 건강에 해가 되는 치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내놓은 환자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해당 광고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거짓 진단’이라는 문구를 통해 일부 사례를 들어, 양의계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진이 마치 한의사들만의 전유물인 냥 몰아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주거 공간에 그릇된 정보를 침투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에서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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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회원 투표 요구서 처리 놓고 정관해석 논란
///부제 제주지회, 임총 열어 중앙대의원 인준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 당선 결정 승인
///본문 최근 중앙대의원 동수득표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이하 제주지회)가 5일 지부회관 강의실에서 제2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날 제주지회 대의원들은 제주지회 회원 62명이 요구한 전회원투표에 대한 건을 반대 17, 찬성 5표로 부결시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다득표자인 장영근 대의원과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인 안효수 대의원을 중앙대의원으로 하고 또 다른 동수득표자인 남지영 원장을 예비중앙대의원으로 하는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승인(찬성 17표, 반대 5표)했다.
그러나 이번 임총에서는 전회원투표 요구에 대한 안건 상정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제주지부 회원 62명의 동수득표 차점자에 대한 전회원투표 요구서가 접수된 것을 놓고 의장단이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묻자 제주지부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인 62명의 회원이 전회원 투표를 요구했고 지부회칙에는 이를 반영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3조 2항을 준용해 제9조의2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원투표가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회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날 임총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3조 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의 회원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회원 직접투표와 관련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제54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동규칙 제2조3항에서는 ‘제 53조와 제 54조는 정관 제9조의2에 따른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규정했으며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9조의2 제7항에서는 ‘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체 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지회 집행부는 제53조 2항에서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부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주체가 지부의 대의원총회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회원투표의 건이 승인되면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판단한 제주지회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제주지회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더불어 중앙회의 개선명령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임총에서는 전회원투표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부결시켰으며 제주지회선관위가 결정했던대로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그러나 이날 임총에 참석했던 박령준 중앙감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주지회 임총에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정관 9조의2에서 회원투표 요구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관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동수득표 차점자였던 남지영 원장은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해 “62명이라는 회원이 정관 요건에 맞춰 전회원투표를 발의한 것인데 임총에서 찬반을 논한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총회다 보니 청취할 수 밖에 없었고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대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제주회원의 1/3이상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안타깝고 대의원들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걱정이 된다. 어쨌든 이 자리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했고 이렇게 결정 난 이상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고민이 든다.”고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또다른 동수득표 차점자였던 안효수 대의원은 “지부대의원들의 결정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다. 앞으로 지부는 중앙회의 입장을, 중앙회는 지부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길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회 김성언 회장도 “지부 대의원총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원 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회원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회 중앙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지회에 1위 득표자에 대한 인준과 공동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 및 그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제주지회 회원의 전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 한의협은 제13회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주지부장 또는 제주선관위는 3월2일 오후 6시까지 회원투표를 1월에 실시된 동일한 투표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공고하거나 3월5일 오후 6시까지 동수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1월에 실시된 동일한 투표방식으로 진행 및 완료 할 것을 지시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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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도지부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당한 규제 ‘강력 규탄’
///부제 회장직선제, 경북도회 가결충남도회 부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7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특히 2015년도 16개 시도지부한의사회 정총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월28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제62회 정총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충남도회 회원들은 “우리 한의계는 전통적인 한의학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인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의학 육성법에 의해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임에 분명하다”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의거 자행되어 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사용금지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개혁해야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 △정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월7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회에서 이재덕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어떠한 전쟁터라도 용감히 나가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회 정총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도 “인류문명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과 함께 발달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문명의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반문명적인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사이기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후대에 물려줘서는 결코 않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 후 어느 집행부던 이 문제 만큼은 한 목소리로 반드시 해결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충남도회와 경북도회에서는 회장직선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충남도회의 경우 직선제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33명 중 찬성 17명 찬성,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경북도회는 회장직선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36명 중 2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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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수준 및 지역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크다
///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1.23%, 건보료 최하위군 0.75%’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 지역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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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글로벌화 위해 약동력학적 접근 필요
///부제 생산자소비자정부 모두가 원하는 ‘약침의 제약화’ 시급
///본문 홍콩,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한방 신약 개발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천연물을 이용한 한의신약 개발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경희대학교 BK21PLUS 한의과학사업단과 경희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대한통합한의학회가 주관해 리버사이드 호텔 토파즈 홀에서 ‘한방 신약 개발, 제품화 및 관련 규제 최신 동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홍콩의 IND 진행전력과 중성약 신약개발 현황(Alexandera Lo, 홍콩) △일본의 감포메이신 시장과 세계화(Ichiro Arai, 일본) △홍콩과 중국의 중성약 시장 및 전략(Ching Liang Hsieh, 대만) △중성약을 활용한 Drug Delivery System(Zhiyun Yang, 홍콩) △천연물의약품 BST204의 독일 임상연구 사례(유영효, 녹십자) △한약제제의 세계화를 위한 약동력학적 접근(조정희,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약침제제의 현황과 미래 개발 전략(이진호, 자생한방병원) △한방화장품의 발전 전략(김희택, 세명대학교) △한의학 산업정책의 이해와 방향(강석환, 보건복지부) △한국형 통합의학에서의 한의산업의 역할(최주리, 한국한의약산업협동조합) △한약제형의과학화를 통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신흥묵,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등이 발표됐다.
이날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조정희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04년 FDA의 천연물의약품 규정 마련 후 기업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총 44개의 천연물신약 임상파이프라인이 개발 중이며 이는 기존 의약품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성질환, 특이질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3년 기준으로 전체 44개 중 26개가 신경계, 심혈관계, 소화대사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는 전통적으로 천연물의약품이 활성화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한 곳이다.
‘12년 기준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2조2,400억원(일반의약품 19.7억$, 전문의약품 1.76억$)로 이는 전체의약품 시장(1,912억$)의 약 1% 수준이다.
전통적 의약품은 대체로 일반의약품이지만 최근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Sativex(다발성경화증 치료제)가 출시된 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천연물신약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총 2,777억원이 투자됐으나 시판된 제품은 아피톡신주,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정도이며 외국 진출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inger print 분석법 및 약동력학적 접근에 의한 불특정 다중성분으로부터 효력과 유효성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해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분야 기술개발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조 원장은 국내에서 약동력학적 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의 약동력학적 접근은 임상비임상 또는 전통지식으로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진입하기 위해 천연물의 효력과 성분, 용법용량, 약물상호작용 예측 등 불특정 다중성분으로부터 유효성과 유효성분과의 관계 규명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국제정세는 한약제제에 대한 약동력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로 한약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기반의 한약제제 개발 및 임상확대로 한의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한의사는 약침 제약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약침은 △추출방법의 특성상 표준화 미비 △용량결정 근거 부족 △조제상 안전성 문제 △실재 조제과정상의 위법성 논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모두가 원하는 제약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KGMP 시설에서 제조해 유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 주사제제품목허가기준과 한방 조제약의 현황 및 국내 의료시장 현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획일화된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장점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내 혹은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약화 정책과 동시에 약침조제(탕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다시말해 제약화와 조제지침 마련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일본 Ichiro Arai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한방의약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2012년 생산액이 1519억2100만엔에 달했으며 일본의 전체 제약 매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한방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다른 국가 보다 엄격하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품질이 높은 것은 모든 제품의 제조과정에 이러한 규정들이 제조업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의학에서 사용해온 한약처방을 한방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례들을 소개한 대만 Ching-Liang Hsieh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제 시장에서 중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교육병원에서 TCM 임상시험센터 설립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8개의 임상 시험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과학사업단은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업에 선정돼 발족됐으며 한의학 및 기초의학 분야의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원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한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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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평가 인증기관 지정 ‘박차’
///부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기이사회, 신년도 사업계획 확정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6일 한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정관 변경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정관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손인철 원장은 “한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한의학의 교육을 살리는 일로, 이는 곧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올해에는 4∼5개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교육부 인정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필건 이사장은 “한평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원장 이하 임원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은 한의학 발전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광희 현 감사를 유임하고, 초재승 원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집행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및 기본재산목록 변경,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교육부 인정 준비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한평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4개 이상의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에 고등교육 프로그램평가 인증기관 정부인정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하반기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교육부 및 국시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직무·수행 중심 교육의 ‘학습성과교육집’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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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보건소, 난임 가정에 한의치료비 지원
///본문 전북 익산시보건소(소장 박동기)가 저출산 극복과 함께 가족건강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자 30명에게 3개월간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한약첩약과 함께 침구치료 등의 한의요법을 지속적으로 제공, 임신 성공과 출산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보건소는 익산시한의사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난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효율적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 스트레스 검사, 체열진단, 체성분 분석 등의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종료 후에는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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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대응방안 ‘모색’
///부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8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김필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하 실무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중앙회 임원 및 각 시도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적극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자리는 한의사, 한의학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으며, 철저히 자기 자신의 철저한 희생이 뒤따르는 자리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위원장도 “국민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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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홍희연 인턴기자
///제목 예비 연구자로서 연구능력 향상 유도,
창의적인 한의계 우수 연구인력 양성계기 마련
///부제 연구 기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다양한 경험, 논문 투고 기회도 가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KIOM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하 KIOM URP)’ 이 올해 3년차를 맞았다. 한의학 관련 학부생 3인 내외와 연구 지도교수 1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 연구자 1인을 포함하여 총 5~6인 내외가 한 팀이 되어 KIOM URP에 참여하면 10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아 한의학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관리팀 조지혜팀장을 인터뷰했다.
Q. KIOM URP의 목적은 무엇인가?
A. KIOM URP 사업은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및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한의계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2015년 6팀을 뽑는다고 되어있는데,
지원하는 팀은 얼마나 되나?
A. 경쟁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에는 3:1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생 때는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라는 분야도 생소하고 관련 내용 및 절차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대학원에 진학해서야 연구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을 지원하는 KIOM URP에 3:1이라는 경쟁률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학부생으로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것의 메리트는?
A.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을 지원해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목적 그대로 학부생들에게 연구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과제의 수행 전주기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연구를 위한 기획부터 결과보고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물을 보고서 뿐만 아니라 논문(SCI(E)급, 또는 KIOM IMR)으로 투고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Q. KIOM URP에 참여했던 학생이 졸업 후
실제로 연구로 간 사례가 있나?
A. KIOM URP가 학부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1~2회에 지원받았던 학부생들 대다수가 아직 재학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초창기 지원받았던 학부생들이 실제 연구를 위해 취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KIOM URP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자가
향후 연구원으로 입사 지원 시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면?
A.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이 KIOM URP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학부생)가 연구원에 입사 지원을 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IOM URP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입사 지원 시 어떠한 이점(가점)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으로 입사를 지원하게 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연구경력 기재란에 KIOM URP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지는 첫 이미지(서류상)는 호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Q.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나?
A. 연구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연구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학부생이 주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혹 학년이 낮으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불리한 점이 있나?
A.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학생, 연구책임자, 학교, 참여연구원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암맹평가(Blind Review)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의대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연구원들의 전공 정도는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처리 되고 있으므로 학년이 낮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Q. 2015년 KIOM URP 선정평가를 진행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꽤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KIOM URP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한의과대학에 KIOM URP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공문 및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부생들이 KIOM URP 사업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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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시설이용자는 12만 여명이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 채널 차단제 대표성분 베라파밀(Verapamil)
///부제 폐부종, 동정지, 말초부종, 빈맥, 심계항진, 심부전 등 부작용
///본문 칼슘 채널 차단제 대표성분인 베라파밀을 주성분으로한 대체로 정제인 경우 1회 40~80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하고 서방정제는 초회량으로 1일1회 180mg 또는 240mg을 아침식사 시 경구투여하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일 최대용량인 480mg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1일 2회(아침, 저녁)으로 나눠 투여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다만 베라파밀 성분의 약은 △중증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 △동기능부전증후군, 동방블록, 방실블록(2, 3도) 환자(인공심실박동기를 착용중인 환자는 제외) △저혈압(수축기압 90mmHg 미만) 또는 심인성 쇽 환자 △부전도로(WPW, LGL증후군)를 수반하는 심방조동 또는 심방세동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 △ 이 성분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서맥(50회/분 미만) 또는 방실블록(1도) 환자 △울혈성 심부전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간.신기능장애 환자 △신경근전달이 약화(저하)된 환자 △저혈압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량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베라파밀 성분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고 투여량의 70% 정도가 대사물로서 뇨로 배설되기 때문에 간, 신기능장애 환자는 PR간격의 비정상적인 연장이나 기타 과도한 약리작용의 증후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투여량의 약 30%를 투여해야 한다.
간 기능장애 환자 등 신충한 투여 필요
그리고 뒤시엔느 근위축증 환자의 신경근전달을 저하시키고 신경근차단제인 베쿠로늄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신경근전달이 약화되거나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용량 감소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칼슘길항제의 투여를 갑자기 중지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휴약을 요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심실기능장애 환자(중증인 경우나 β-차단제를 투여받고 있는 심실기능장애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적당량의 디기탈리스 및 이뇨제로 조절한 후에 투여해야 한다.
디기탈리스 포화요법중인 심방세동 또는 심방조동 환자의 심실반응 조절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휴식 시 심실박동수가 1분당 50회 미만인 환자는 15%였으며 무증후성 저혈압을 나타낸 환자는 5%였다.
베라파밀 성분은 방실전도 및 동방결절에 무증후성 방실블록 (1도) 및 일시적인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결절에서 리듬이 탈락된다. PR간격의 연장은 혈중 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용량을 급히 증량시킬 때 나타난다. 그러나 고도의 방실블록 현상은 드물게(0.8%) 나타나며 뚜렷한 1도 블록 및 방실블록(2, 3도)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베라파밀 성분을 최대 720㎎까지 투여한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120명(대부분 프로프라놀롤에 불응성이거나 불내성)에서 중증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들은 치사율이 높은 중증의 환자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용량을 감소시켰을 때 소실됐다. 베라파밀 성분의 약을 투여한 후 중증의 저혈압이나 완전 방실블록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로 상용량의 염산이소프로테레놀, 주석산노르에피네프린, 황산아트로핀 또는 글루콘산칼슘(10% 용액)을 정맥내에 투여해야 하며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에게는 α-효능약(염산페닐레프린, 주석산메타라미놀 또는 메톡사민)을 투여해 혈압을 유지시키는데 이소프로테레놀, 노르에피네프린은 투여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처치를 요할 경우에는 강심제(도파민 또는 도부타민)를 투여하고 처치법 및 투여용량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심부전환자 증상 악화 주의
베라파밀 성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폐부종, 방실블록(1, 2, 3도), 저혈압, (동성)서맥, 동정지, 말초부종, 빈맥, 심계항진, 홍조, 심부전이 나타나거나 기존 심부전 환자는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드물게 방실전도 시간의 연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변비, 구역, 구토, 식욕부진, 장폐색, 치은비후, 복통, 복부 불쾌감 등 소화기계 이상반응이나 AST, ALT 상승, 알레르기 반응, 발진, 혈중 프롤락틴의 상승, 혈중 황체형성호르몬 및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저하(남성), 때때로 피로, 호흡곤란,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과관계는 불명확 하지만 협심증, 방실분리, 흉통, 파행증, 심근경색, 심계항진, 자반증(혈관염), 실신, 설사, 구갈, 위장관불내성, 반상출혈, 좌상, 뇌혈관 손상, 착란, 평형장애, 불면, 근경련, 정신병증상, 졸음, 두통, 현훈, 감각이상, 동요, 진전, 관절통, 피진, 탈모, 과각화증, 발한, 다형성 홍반, 혈관부종, 반점, 두드러기, 피부점막안증후군 (Stevens-Johnson 증후군), 구진성 발진, 자반증, 소양증, 시력불선명 등의 시각장애, 근력약화, 근육통, 관절통, 배뇨증가, 점상 월경, 여성형 유방, 유루증, 발기부전, 현기증, 피로, 프롤락틴의 상승, 간 효소의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반응에 따라 베라파밀 성분의 약은 운전 능력, 위험한 상황에서의 기계 조작 및 작업 능력을 손상시켜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치료 시작, 용량 증가, 다른 약물에서 이 성분의 약으로 교체하거나 알코올과 병용 투여 시 더욱 위험하다.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주의할 점으로는 유사약(인산디소피라미드)과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며 아스테미졸과 병용투여 시에도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과 병용투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임상적으로 CYP3A4 억제제에 의한 혈중농도의 증가와 CYP3A4 유도제에 의한 혈중농도의 감소가 일어나므로 약물상호작용을 고려해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β-차단제의 경우 병용투여 시 심기능이 저하되어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특히 좌심실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방실전도장애 환자에는 병용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심혈관에 상가적인 증강 효과(고차의 방실블록, 심박수의 감소, 심부전 유발, 저혈압의 증강 등)가 나타날 수 있다.
리도카인 등과 병용시 심실세동 우려
병용투여에 의한 중등도의 심기능역제작용은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의 갑작스런 투여중지 후 6시간에서 30시간의 범위내에서 지속됐으며 β-차단제의 혈장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베라파밀 성분과 메토프로롤의 병용투여 시에는 메토프로롤의 청소율이 저하되었으나 아테놀올을 병용 투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디기탈리스 요법중인 환자의 경우 병용요법이 위험하지 않지만 베라파밀 성분의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투여 개시 1주일 동안 혈청 디곡신 농도가 50%에서 75%까지 상승되어 디기탈리스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의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디기탈리스 유지량을 저하시키고 디기탈리스 과포화 또는 미포화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디기탈리스 과포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디기탈리스의 1일 투여량을 감소시키거나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이 성분의 약 투여를 중지할 경우에도 디기탈리스 미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디곡신과 프라조신, 시메티딘, 시클로스포린, 아미노필린, 테오필린, 미다졸람,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과 병용 투여 시 디곡신과 프라조신, 시메티딘, 시클로스포린, 아미노필린, 테오필린, 미다졸람,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의 혈중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이뇨제를 병용할 경우 상가적인 혈압강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디소피라미드는 베라파밀 성분의 약을 투여하기 전 48시간이나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플레카이니드와의 병용투여는 음성 근변력작용과 방실전도의 연장에 대해 상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리튬과 병용투여할 경우 신경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카르바마제핀은 병용투여 시 카르바마제핀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신경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리팜피신과 병용투여한 경우에는 경구용 베라파밀의 생체이용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약물작용이 저하될 수 있으며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핀은 베라파밀 성분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부정맥용제(프로카인아미드, 리도카인 등) 또는 저칼륨혈증 유발약물(이뇨제 등)과 병용투여시 심실세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단트롤렌나트륨과 병용투여 시 고칼륨혈증 및 심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아스피린과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 시 환자에게서 저혈압, 서맥성 부정맥 및 유산증 (lactic acidosis)이 관찰되었다.
칼슘채널차단제는 자몽쥬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칼슘채널차단제 성분의 혈중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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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핀란드 연구진, “스타틴, 당뇨병 발병에 영향 미친다”
///부제 45〜73세 남성 8749명 대상 6년간 분석…복용자가 발병위험 46% 높아
///본문 최근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교수(미국 사우스 플로리다대학 분자약리학)와 심혈관질환 전문의 우페 라븐스코프 박사가 ‘임상약리학 전문가 리뷰(Expert Review of Clinical Pharmacology)’ 최신호에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반면 부작용은 외면되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당뇨병연구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Study of Diabetes) 학술지인 ‘당뇨병학'(Diabetologia)’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동부대학 임상의학연구소가 45세에서 73세 남성 8749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이 나타날 위험이 46%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헬스데이 뉴스와 의학뉴스 포털 메디컬익스프레스(MedicalXpress) 등에서 보도됐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에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이 당뇨병 위험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2%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들은 모두 당뇨병이 없었으며, 이 가운데 중 2412명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다. 스타틴 복용자 중 53%가 아트로바스타틴(제품명: 리피토)을, 29%는 심바스타틴(조코)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총 625명이 경구내당능검사(OGTT)와 당화혈색소(A1c)검사에 의해 당뇨병으로 확진되는 한편 스타틴 복용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24%,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12% 각각 줄어든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타틴 투여단위가 클수록 당뇨병 위험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심바스타틴 복용자의 경우 고용량 그룹은 당뇨병 위험이 44%·저용량 그룹은 28% 높았으며, 아트로바스타틴 복용자는 고용량 그룹이 37%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주도한 Markku Laakso 박사는 “이러한 수치는 연령, 체중, 허리둘레, 운동, 흡연, 음주, 당뇨병 가족력, 혈압 등 다른 당뇨병 위험요인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이 분석결과는 백인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인종과 여성도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Markku Laakso 박사는 “스타틴이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인슐린 민감성과 인슐린 분비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올 파워스 박사(밴더빌트대학 메디컬센터 당뇨병-내분비-대사실장)는 “당뇨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당뇨병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의와 득과 실을 따져보고 스타틴 복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뇨합병증인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당뇨병 치료를 받는 만큼 스타틴 복용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고혈압연구회 선재광 회장은 “자연의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머레이 박사(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은 제약회사가 쳐놓은 덫이며, 제약회사들은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 있어서 정상 범위를 좁히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이 1987년 소개된 이래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숫자는 1300만명에서 1억명으로 약 8배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의 콜레스테롤 전문가들이 5년마다 정상 최고치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의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이 곧 환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 회장은 “스타틴 약물은 가장 안전한 약물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점점 더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근육 병증 또는 근육 약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선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스타틴의 부작용 중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근육 병증 또는 근육 약화이며, 심할 경우에는 근융해증이 발생돼 심각하게 약화돼 근육에서 근세포의 독성 성분이 혈류 속으로 방출돼 신부전 등 다양한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스타틴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일부 환자의 신경기능 손상이 유발되고, 암과 심근경색(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둔화·통증·손발저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다발성 신경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특히 다발성 신경병증은 덴마크에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166명 중 절반인 50% 이상이 스타틴 투여와 뚜렷한 관계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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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혁신적인 의료기기 한눈에…‘2015 KIMES’ 개최
///부제 건보공단, 질병치료 중심 건강보장 패러다임을 예방증진으로 전환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본문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인 키메스(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KIMES 전시회는 ‘오늘의 건강, 내일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세계 34개국 1145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주요 전시품목으로는 진찰 및 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 기기, 방사선 관련기기, 수술관련 기기 및 장비, 재활의학·물리치료기,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한방관련기기, 피부미용 및 건강관련기기, 그 외 의료용품이나 소모품 등이었다.
의료기기 관련, 심포지엄 개최
이날 열린 ‘KIMES 2015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청년의사신문 주최로 열린 ‘임상의를 위한 대박 초음파 실전강의’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인 의료인들을 위한 사용방법이 소개됐다.
임수섭 한국지멘스 품질관리부장이 ‘우리 병원에 맞는 초음파 장비 고르기’를 주제로 △가격대 및 목적별 초음파 구입 노하우 △초음파 오래 쓰기: 장비 관리와 부품 관리 노하우 △중고 초음파 고르기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
세션 1에서는 하영록 분당제생병원 교수가 ‘직접 경험해보는 미래의 청진기, 휴대용 초음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임상의가 본 휴대용 초음파 장비의 임상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심찬섭 건국의대 교수가 ‘복부 초음파 짚어보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대한초음파의학회의 표준진료지침을 기초로 담낭, 담관 질환의 감별 진단과 췌장종괴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 송란 경희의대 교수가 ‘근골격 초음파 짚어보기’, 김여주 순천향의대 교수가 ‘갑상선 초음파 짚어보기’에 대해, 전웅 순천향의대 교수가 ‘심장 초음파 짚어보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도 이어졌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안내’에서는 소개 및 신청절차, 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훈련 내용 등에 대해, ‘의료기기 산업진흥 및 규제업무 관련 설명회’에서는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소개 및 개선사항 설명회’를, 최종희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설명회’를, 문덕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이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에 대해 강연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의료기기산업 입문과정’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와 심사동향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프로세스 및 동향 △의료기기 보험급여 제도 및 동향 △의료기기 시장의 마케팅 및 세일즈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
한편 이날 심포지엄 중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는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5천만 국민의 건강의료 정보 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35억 건의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신 실장은 “전 국민의 2%인 100만 명의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와 병의원 이용 내역 등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해 근거 중심의 보건 의료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객관적 품질이 보증된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조 표준데이터를 생산해 건강검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 iN(hi.nhis. or.kr)에서는 개인건강 기록 확인부터 건강 위험도 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빅데이터 개인건강기록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특허 출원을 신청해 오는 4월 특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는 물론 CT, MRI등의 영상자료 등을 통합해 질병치료 중심의 건강보장 패러다임을 예방, 증진으로 전환, 건강 정보 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디치과,
치협에 30억 규모 손배 소송 제기
///부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영업 방해 손실 배상하라” 주장
///본문 네트워크 치과 유디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협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데 따른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치협은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 저가 정책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유디치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협 및 기존 치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협이 치과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유디치과 의료진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법’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그간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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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된다
///부제 2개 대학원 신설 …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 선발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이 고령사회 선제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친고령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2개의 ‘친고령 특성화대학원’을 선정, 지원할 방침으로 대학당 6억원 내외(최대 5년 지원 예정, 단 2015년도에는 3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 제고를 위한 관련 산업 인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화기전 연구 등 의과학적인 전문성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두 유형의 다학제간 융합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기초 과정, 노화과정 기초이해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최종 사업공고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23일경에 진행될 계획이며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따라서 올해 2학기부터는 선정된 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친고령특성화대학원은 관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향후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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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실련,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부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합리성 확보되는 계기돼야
///본문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는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는 만큼, 진정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경영이익을 축소하는 등 병원의 경영왜곡 실태가 드러났지만, 정부에서는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병원 회계기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3년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개정안은 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실련에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재정 감시 및 보장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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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용 필수한자 실습교재 ‘한의학 한자 1000’ 발간
///부제 한의학 교육과정의 99% 포괄하는 한자로 구성
///본문 고 있는 부산대 한문학과 김승룡 교수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가 참여했으며, 전문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교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대학교는 전통의약 지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재가 전통의학을 교육하는 대학(한의대, 한약학과, 간호학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나 전통의학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는 “전통의학에는 수천 년간 쌓아 온 한국인의 실용지식들이 담겨 있으며,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한 교수팀은 ‘한의학 교육용 필수한자’ 논문에서 한의학 교육에 활용되는 기초학 교재들과 한의학 고전들에서의 한자 활용을 분석한 것은 물론 한의학 생병리, 원전의사학, 침과 한약 전공과목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를 거쳐 한의학 교육과정의 99%를 포괄하는 한자들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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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양군,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호응 높다’
///본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담양군이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하고 9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와 협약한 지역 한의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02명의 산모를 지원했다. 한약은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4만원이며, 한의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각각 8만원씩을 지원해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담양군에서는 출산에 따른 신생아양육지원금, 출산축하 및 육아용품비 지원과 함께 임신 산전 검진 쿠폰은 임신 6주∼40주 동안 총 13회 지원해 주며, 엽산제와 철분제 등과 같은 임산부영양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순 담양군보건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의료서비스 등을 펼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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