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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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호
///날짜 2015년 01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국민건강 증진 및 진료 선택권 제고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을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여러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의 하나의 사례로 ‘골절’의 경우를 들면서, “‘골절’에는 한의학적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없고, 그저 ‘골절’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며 “실제 발목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네 번째로 높은 다빈도 질환이자 연간 425만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역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에 의해 이 문제가 직역간 다툼의 문제로 격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며,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무엇보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도 규제기요틴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규정을 고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구속하는 속박을 벗겨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70여년간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비로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 마련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한의사들은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7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사, 혈액분석기 사용 가능하다”
///부제 단순검사 외 치료도 가능… 건보 적용 가능할 수도
///본문 한의사가 혈액분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줄기찬 요구 끝에 얻은 결실이다.
41대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말초혈액 채혈로 제한되고 진료나 치료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막는 처사”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41대 집행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으며, 이후 채혈의 제한을 없애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한의진료 후 경과확인을 위해 단순검사 외에 진료나 치료 등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었다. 즉,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하는 것, 이를 위해 채혈하는 것, 나아가 채혈 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행위 모두 합법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되자,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환 의무이사는 “41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 검사기관에 한의사로부터
수탁 금지 압박 등 불법 행위 일삼아
앞서 지난 6월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원과 한의사가 임상병리기관에 혈액검사를 수탁하자, 해당 기관에 이를 받지 말라고 강압적인 행사를 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자문한 바 있다.
이들은 “한의사는 혈액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진단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의료법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분석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 분야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전의총 등 양의계만이 진단, 검사, 치료, 연구 등의 용어를 혼용해 가면 무조건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의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셈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경제연구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규제 불공정 지적
///부제 ‘규제연구’ 발간, “영상의료기기는 신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계일 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 규제 세부적 고찰… 규제의 공정성 한계 제기
///본문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발표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12월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에 실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공영호, 조병훈 저)’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법원 판례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영상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용가치,
한의학 입장에서 판단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며, 양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라는 것.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의미를 해석해 질병을 진단·처방할 수 도 있지만,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해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양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령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논리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해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또한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해 도입된 것들일 뿐,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 역시 공정치 못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적은 것도 아니다.
저자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분명히 보여준다. 저자는 현행 법령이 한의사의 한의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법원은 법령의 제도사적인 측면까지는 분명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제도적 혼란은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적 의미 공정하게 해석 실패
또한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적·인식론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던 의사협회가 이에 기초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한편 ‘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동 학회의 학회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1호부터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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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의계, 65년째 한의약 발전은 무조건 ‘반대’
///부제 한의사제도 설립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까지 발목잡기 혈안
///본문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114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의 맹목적인 반대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의사들의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기요틴 과제를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에 대한 방해공작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난 65년간 지속되는 일종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의 모태가 되고 있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양방의사 출신 국회의원 등에 의해 의료인에 범주에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실제로 1950년 2월 보건사회부가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내놓은 보건의료행정법안 제1장 총칙에는 의료인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고 한의사는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약계는 크게 반발, 전국에서 12만통의 반대 진정서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계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서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1977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첫 도입됐을 때도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시행 3년이 지난 1980년에서야 비로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의의료보험 실시가 진행됐으며, 198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2월에서야 전국적인 한의의료보험이 실시됐다.
1993년 일반 의대 및 치대와 같이 6년제인 한의대를 졸업하고도 군의관 입대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군의관이 본격 배치됐을 때도, 1994년 정부가 한의의료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한의치료의 과학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립 한의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양의계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섰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1998년 민족의학인 한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자동차보험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될 때도 뚜렷한 명분 없는 반대를 일삼았다.
이 같은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 방해의 역사는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면 배치 △2003년 복지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치계획 발표 △2009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추진될 때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2009년 온 국민이 환영했던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반대의사를 펼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족유산이 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음에도 한의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한의협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영문 명칭을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을 반영해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을 때도 의협은 자신들의 명칭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3심에 걸쳐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마다 직능이기주의로 인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야 옳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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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역주행
///부제 대정부 투쟁 내세운 떼쓰기로 정부에 막무가내 ‘갑질’
///본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반발해, 양의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 평의사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은 연이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 TF구성부터 복지부 항의방문까지… 저지에 총력
의협은 지난 7일 제2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정책대응 및 의료계 역량 결집 등을 위해 ‘규제기요틴 대응 실무 TF’를 구성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TF는 ▲정책대응팀 ▲법령대응 및 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책제안 및 저액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4일 오전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직접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무로 무자격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사 11만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까지 총동원… “규제기요틴은 혹세무민 정책”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참 나쁜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의료 후진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 편의와 창조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복지부를 무시하며 국민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선진화법을 장사꾼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도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설프게 규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망국적 의료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헌재 판결 따라 가이드라인 검토”
한편 복지부는 새해 벽두부터 양의계가 무작정 반발하고 나서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성명서에서 언급한 CT·MRI는 검토대상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사안이 매우 민감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등과 함께 내부 검토는 물론 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양의계의 호들갑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강 과장은 “한의계가 어렵다고 해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며, “국민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정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송토론서 한의학 폄훼에 올인한 양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논리 부족 드러나
///부제 양의계의 혐한의학 정서에 국민 반감 불러일으켜
///본문 15일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 한의계와 양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둘러싼 첫 논리대결을 펼쳤으나 승부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토론에 나선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억지주장으로 양의계의 혐한의학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반감만 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용상 위원장은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간단한 의료기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정체성 즉 영혼이 들어있다”며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하는 동안 그는 논의 주제는 아랑곳 않고 한의학 폄훼에만 집중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한의학적 기나 허 그런 것을 초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 잡수세요하고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거나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다 모택동에 의해 다시 보호를 받았다. 최근에 다시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한의학을 폐지하자고 하는 한의학 비판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말을 쏟아냈다.
마지막 발언에서도 그는 “중국에서 한약을 처방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고 중국은 국가에서 아예 (한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 의료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허위 의학을 어떻게 판단하겠나”며 끝까지 시청자들을 당혹케 만들었다.
이에대한 국민의 반응은 댓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의 수준을 아주 우습게 보네..”, “양의사분 근거를 보니 더욱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토론에 나와서 국뽕이 뭡니까?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 달아났습니다”, “허위의학이라니 그게 신랄한건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보자는 자리에 왜 저런 사람을 대표로 내보낸건지. 의료계와 한방 측? 한의학은 의료계가 아닌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양의사들의 생각이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허위의학이라고 평가하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논점에서 벗어난 비방만하는 거겠지? 다른사람들 말마따나 자기 밥그릇은 지키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의사가 한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이 토론만 보면 누가 억지를 쓰는지 명확한 듯. 영혼드립은 진짜 대박.” 등 양의계에 실망감을 나타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실 유용상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양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소신이라며 “한의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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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11
///세션 정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몇가지 기기 나열식 허용은 또다른 규제 낳는 개악”
///부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 두지 말아야
///본문 Q: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의료이원화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할 의료기기들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의계가 요구하는 현대 의료기기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A: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규제 개혁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또다른 규제가 만들어져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하급 재판 판결에 참고할 뿐이지 사실상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이 행정에 필요한 의견 또는 규정, 규칙이 정비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겁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의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CT나 MRI 등은 양의계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의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2010년부터 한의사와 양의사는 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만 진단장비를 활용 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고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설사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의사들의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기기들이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규제 개혁이라는 아젠다에 맞게 추진하려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의료기기를 활용할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겨달라.
Q: IPL 같은 치료기기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의사가 침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진단과 치료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양의계에서는 엑스레이의 한의학적 원리가 무엇이냐고 따지는데 측정에 있어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다. 엑스레이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골절은 있었고 이에 대한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치와 치료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적 원리와 한의학적 원리가 달라진다.
즉 측정하는 진단과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됐을 때 한의사는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할 것이다.
서양의사들은 깁스를 하고 소염제나 진통제를 주사하는 등 다른 치료를 한다.
뼈가 부러진 현상은 같지만 이에 따르는 처치와 진단과 치료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기기에서도 한의학적 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레이저치료기를 한의사들이 침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PL의 경우도 한의학적 원리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 올라간 아젠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현대 문명의 이기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양의사들은 택시로 이동하고 한의사는 말타거나 뛰어가란 말인가?
기기사용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어떠한가?
A: 넌센스다. 과학의 발달과 기초과학의 발달로 응용과학이 발생하게 됐고 의학이라는 응용과학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양의계의 경우 의료기기가 도입 된 이후 교육과 제도가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반면 한의계의 경우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가 갖춰지면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독의 문제를 놓고 이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의대 6년 교과과정과 의대 교과과정을 비교해 봐라.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진단방사선, 진단의학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협회 연구소에서 한의대 교과과정과 의대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논문을 보더라도 75%가 일치한다는 결론이다.
같은 6년의 기간동안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한의사는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않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누구보다 스스로 많이 노력할 것이고 이는 한양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며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 소양이자 자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험을 치른 후 배타적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의 판독 능력을 검증해 보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의사들의 수준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불쾌하다.
다만 현대 난치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과 한의학의 접근이 달라 서로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해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양의계가 진정성을 갖고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고자 요구한다면 어떠한 세미나나 토론이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도울 의지도 있다.
Q: 양의계에서는 그렇다면 일원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는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고 한의협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의협도 그렇고 한의협도 내부 의견이 갈려져 있다. 설사 정리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가 돼야야 진척이 있을텐데 우리는 이야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의협이 과연 저희와 테이블에 앉아 동등하게 얘기할 신뢰와 존중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일원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다.
Q: 상황에 따라 협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인가?
A: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
한의계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5월이었다.
같은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것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개정취지에 맞게 충분히 행정부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기본 바탕도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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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알코올성 정신장애, 남성 60대·여성 40대 많다
수십 년간 누적 음주와 중년기 이후 우울증 등 원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 정신장애(F10)’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6만 1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으로, 여성은 2008년 52명서 2013년 5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로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중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이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나타나며,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적은 노년기이자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는 60대가 취약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은 40대에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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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정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지위 인정
해외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부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우수한 한의약 치료효과 증명
세계 전통의학시장서 중요한 입지 선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4일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이날 배포된 자료 중 ‘러시아에서 한의학 교육과정 인증’이라는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의협이 주도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 및 MD 자격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한국 한의학의 교육과정이 러시아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의 학위(스페셜리스트)와 동등하며, 의사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의사가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MD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진료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에서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한의대 교육과정이 이미 해외에서는 양의사로 인정될 만큼 기초생명과학과 한의학, 서양의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통합의학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해외에서 한의사가 진료활동을 통해 국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의협은 이 같은 성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로스토브주의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한의협, 국내 한의과대학 중 1곳이 협력모델을 갖추어 돌아오는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첫 수업의 시작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가 국내에서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한국(동국대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 대학간 학점 공유 시범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한의사가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한의학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는 연간 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약 6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의학과 한의학을 받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의사들에게 일찌감치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중의학을 보다 과학화·객관화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한의사 인재들을 가지고도 단 한 푼의 외화도 벌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한의학을 통한 바이오기술을 수입해서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키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한의 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에 우리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 및 국제 경쟁력 확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이 마련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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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환자, 재테크 대상 아닌 인술로 접근해야”
///부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전문지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본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를 돈벌이로 악용할 게 아니라 의료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최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의료계의 풍토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 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술이기 때문에 환자를 재테크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예컨대 심장센터를 만든다면 심장 수술을 잘 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병원이 진료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주차장, 호텔을 통해 돈을 번다면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의료가 퇴보하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많은 중소 병원이 생명과 직결되는 과가 없는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벌이가 안 돼 병원의 형태를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간 이식, 암 수술 등의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료 수준을 높이면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스레 좋아지고, 그러면 한국으로 수술 오는 환자들도 자연스레 늘어나 실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란스럽게 홍보하는 바람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광주 기독병원 등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질병에서 구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원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컨대 치과의사들의 경우 자연치아를 보존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50%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남발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의료가 돈벌이에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가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용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저수가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가의 현실화만이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세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직능별로 관점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협의 끝에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중점으로 서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그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양의, 한의로 이원화 된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의료 체계 의 일원화가 의료계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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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사업설명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원전용 복지몰(이하 akommall)을 운영키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 온라인 복지몰(akommall)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akom mall 운영대행사인 (주)이서인 이창현 대표 등이 △akommall 개요 및 특징 △akommall 사업자 운영 방향 및 선정 절차 △수수료 및 결제 방식 등 akommall 및 입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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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대통령 표창 수상
///본문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박희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13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영월군 의료낙후지역 8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의료상담 및 한의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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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의약 기술개발 사업 촉진’의 현주소는?
///부제 화장품·건강식품 개발에 편중… 한약제제·의료기기 산업 활성 ‘시급’
///본문 한의약기술과 관련한 제품은 주로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개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한방화장품 산업 활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이 100점, 한약제제 산업 활성, 한방 의료기기 산업 활성,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활성 등이 0점으로 나타나 한의약육성법의 본래 취지인 의료나 약보다 정책이 식품과 화장품에 치우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의약 기술 개발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한방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원칙적으로 한약제제와 같은 한의의약품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하는데도 정부는 외부에 보여줄 성과에만 급급해 손쉬운 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나 한방 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이 저조한 탓에 국민들이 한의약 발전에 따른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정작 한방 관련 기술은 모두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산업 영세… 중국의 1/7, 일본의 1/15
따라서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제품인 한약제제나 의료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이 필요하며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 이를 위한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고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방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의 매출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4.4조원으로 세계시장인 169조원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방의료 서비스산업이 2조3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방화장품산업이 5400억원, 한방식품산업이 3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한약재 산업이 1조2500억 원, 한약제제 산업은 30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 파급력이 큰 제약산업이 침체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한약제제 생산 제약업체는 연간 200억 원 내지 35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이 2004년 기준으로 400억 원, 조선무약이 2003년 320억 원, 한국신약이 2003년 191억 원, 정우약품이 2004년 224억 원 등이다.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중성약 제조회사의 연 매출액이 2600억 원이고 일본의 쯔무라제약이 연 5500억 원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약제제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중국의 1/7, 일본의 1/15 규모로 상당히 영세하다.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 규모(생산액 기준)는 2011년 338억 원으로 그 이전해 보다 19.9% 증가했으며, 제조업소수는 121개로 그 이전해 대비 16개소가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는 생산액이 138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침은 약 90억 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 물리요법 등 위주로 돼 있어 진단, 시약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황.
한의약임상센터, 양방 比 정부 지원 갈 길 멀어
현재 중의학계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기반 체질분석, 한의변증분석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매우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0년에 설립된 부산대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는 50병상 규모에 80억 원이 투입됐지만 양방과 비교할 때 정부 지원은 갈 길이 멀다. 양방의 경우 전국에 의약품지역임상센터가 15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11개, 유전체센터 12개가 있다.
미국은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지난 1992년 국립보건원 내 보완대체의학 사무소 형태로 설립해 1999년 지금의 센터 형태로 승격시켰다. 정규직 기준 인력만 65명에 예산이 1억 2880만 달러다.
중국은 1955년 중의과학원을 설립해 중의약 기술혁신 등 연구를 수행 중이며 6개 의료기관 및 13개 연구소로 구성됐다. 2009년 한 해에만 예산이 4억 5781만 위안에 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 개발, 중의약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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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모집
///부제 복지부, 오는 26일까지 접수… 해외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내고, 한의약 분야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을 활용한 해의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3억9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료봉사’의 경우 4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가 지원된다. 또한 의료봉사 수행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시행 가능성 등 추가 원조 수요 분석 및 현지 친한의계 네트워크 구성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 수원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속 지원 실시 및 수원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되는 해외공공보건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수원국의 경우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최소 1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기타 지역 기술 연수 시행이, 또 신규 수원국의 경우에는 차년도 이후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인프라 구축 및 한의약 공공보건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이며, 위의 기관들이 컨소시험 형태를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나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식 등을 오는 26일 18시까지 직접 방문이나 전자메일,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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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
///부제 복지부, 26일까지 접수… 세계화 국내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진행하는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1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한의약 세계화란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식·자원·문화 등의 한의약 고유가치를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 한의약 의료서비스·상품·문화 등과 연계해 한의약 의료 서비스·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성과에 기반해 지속적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은 물론 한의약 지식·자원·문화 등 고유가치의 보호 및 발전 추진, 한의약 의료·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되며, 오는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12억8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 신청서 등을 오는 26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한의약정책과).
선정은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평가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공무원, 교수, 관련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후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에서는 나고야의정서, FTA 등 전통의약 관련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한의약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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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부제 복지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본문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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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28대 회장 선거, 박광은 후보 단독 출마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 제2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박광은 회장후보(사진)와 윤성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박광은 회장후보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성찬 수석부회장 후보는 원광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투표에 들어가며 같은날 20시에 개표를 실시,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단독후보인 경우 정관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득해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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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시회 회장 선거, 황병천 후보 단독 출마
///부제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우편투표로 당선 결정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제20대 회장 선거에 학익한의원 황병천 원장(사진)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1968년생인 황 후보는 1994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학익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남구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인천시한의사회 총무이사·부회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에서 진료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한편 1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인천시회는 오는 2월 9부터 13일까지 전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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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제약사, 당뇨약 부작용 조사… 중증 630건·사망 10명
///부제 일본서 당뇨병 치료약 ‘SGLT-2 억제제’ 복용자 잇달아 사망
국내서도 ‘포시가’ 시작으로 ‘SGLT-2 억제제’ 제품 출시 이어져
///본문 지금까지 제2형 당뇨병 약으로 ‘DPP (디펩티딜 펩티다제)-4 억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가운데, 지난해부터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SGLT(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용체)-2 억제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종래의 당뇨약과는 달리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신개념의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렇듯 ‘SGLT-2 억제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몸무게와 혈압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실제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74.7%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고, 54.6%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SGLT-2 억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9일 “지난해 봄부터 잇따라 출시된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10명이 일본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약사의 부작용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신약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탈수증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SGLT-2 억제제’ 6개 제품이 출시돼 현재 10만명 이상이 복용 중이며, 각 제약사의 부작용 조사를 집계한 결과 약 3700명에서 4800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피부장애·요로결석·탈수증 등의 중증 부작용은 63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SGLT -2 억제제’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에 첨부 설명문서를 개정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당뇨병학회 전문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 약이 저혈당, 중증 탈수, 뇌경색 등의 부작용 보고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 치료제를 고령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초 처음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SGLT-2 억제제’인 ‘포시가’를 출시한 이래 9월에는 보험급여화 되었으며, 현재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아스트렐라도 각각 ‘자디앙’과 ‘슈글렛’을 출시하고 보험급여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시 이점에 주의하세요’ 개정판을 통해 ‘SGLT-2 억제제’의 작용기전과 사용시 주의사항,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등을 안내한 바 있다.
‘SGLT-2 억제제’와 관련해서는 “(이 약물의)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로플로진 등이 있다”며 “최근에 개발돼 사용되었으며, 이 약물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과 다른 당뇨약과 병용시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의 유효성은 신기능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이나 투여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 모니터링이 권장된다”며 “이 약은 저혈압 또는 위장관계질병 등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체액상태 및 전해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액량 손실이 교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고려돼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신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부작용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성분명·상품명), 정확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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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실손의료보험 청구… 비급여 진료비 급증
///부제 건보 적용 진료항목은 증가하는데 비급여 진료비도 오히려 증가
손보사, “수익 위해 환자에게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 유도” 지적
///본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34.2%와 65.8%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2011년 39.7%, 2012년 37.5%, 2013년 35.6%, 2014년 34.2%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11년 60.3%, 2012년 62.5%, 2013년 64.4%로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65.8%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1.5배 수준이었던 비급여 진료비가 3년사이 2배 가까이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치료비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와 과잉 치료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진료와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보험사에서 처리해 준다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31.6%까지 늘어났다며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고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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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해시한의사회, ‘사랑의 한약증서’ 전달
///본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전지영)가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랑의 한약증서’를 12일 김해시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한약은 시가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 만성질환자나 허약노인 50세대를 선정, 1인당 20만원 상당의 보약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해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보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김해시한의사회 전지영 회장은 “김해시한의사회가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한약증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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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에볼라 대응 병원에 장비 지원
///부제 질병관리본부, 임상검체 검사장비·대용량 멸균기 등 포함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대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17개소) 보유 의료기관에 의료진 보호용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보호장구는 방수용전신보호복(2400개), 전동식호흡장치(100개), 전동식호흡장치후드(450개), N95마스크(2,400개), 안면보호구(2,400개) 등으로 세계적 에볼라 대응 기준에 맞춰 지원됐다.
특히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해외파견 관련한 의심환자 발생 시 국내 대응병원 2곳에 대해서는 치료병상 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의 독립적인 임상검사 수행과 격리치료과정 중 지역사회로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임상검체 검사장비 및 대용량 멸균기 설치를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의료기관으로 대용량 멸균기 설치 확대 지원 예정에 따라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입원치료 시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 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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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 채널 차단제 대표성분 암로디핀(Amlodipine)
///부제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에 투여 금지
과량 투여시 전신성 저혈압 증세 주의
///본문 혈관의 수축은 칼슘 이온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포 밖으로부터 수송되어 들어오는 칼슘에 의한 세포 안의 칼슘농도 변화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좌우된다.
세포내 칼슘 양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칼슘 전용 통로인 칼슘채널이다.
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이 열려 있으면 세포내의 칼슘이 과다 증가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은 근육을 수축시킬 때만 칼슘채널을 열어 칼슘을 들어오게 하지만 고혈압인 사람은 이 채널이 필요 이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칼슘채널 차단제는 바로 이 칼슘채널의 문을 닫게 해 칼슘이 세포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칼슘채널 차단제의 대표성분 중 하나인 암로디핀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에 사용된다.
성인의 경우 1일 1회 5mg을 경구투여하고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지만 1일 최고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디히드로피리딘계 약물(암로디핀은 디히드로피리딘계 칼슘채널차단제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쇼크 환자 등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암로디핀,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도 불안
인체에 대한 최대권장용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암로디핀을 투여한 랫드에서 분만지연 및 연장이 나타난 것 외에 동물에 있어서 생식독성은 증명되지는 않은 만큼 임부에 대한 투여는 다른 안전한 대체약물이 없는 경우 및 질환 자체가 모체 및 태아에 큰 위험을 줄 경우에만 투여가 권장된다.
이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아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중증의 저혈압 환자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 환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투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허혈성 병인이 없는 NYHA III, IV등급의 심부전환자에 대한 암로디핀의 장기간, 위약대조시험(PRAISE-2)에서 위약과 비교 시 심부전의 악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부종 보고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칼슘 antagonist와 마찬가지로 암로디핀의 반감기는 간기능부전환자에서 길어졌으며 이들 환자에 대한 권장용량은 확립되지 않아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또한 혈장농도 반감기가 길어 투여를 중지한 후에도 완만한 혈압강하작용이 나타나므로 투여 중지 후 다른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용량 및 투여간격에 주의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
암로디핀은 내약성이 좋지만 고혈압 및 협심증환자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으로는 홍조, 피로, 부종, 심계항진, 현기증, 두통, 졸음, 복통, 오심 등을 들 수 있다.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시판 후 비교적 적은 빈도로 관찰된 이상반응은 무력, 권태감, 통증, 체중의 증가 또는 감소, 저혈압, 혈관염, 긴장항진, 감각저하 또는 감각이상, 말초신경병증, 실신, 미각이상, 진전, 발기기능장애, 여성형 유방, 배변습관의 변화, 구강건조, 소화불량(위염), 치은 비후, 췌장염, 구토, 고혈당, 관절통, 요통, 근육경련,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불면, 기분변화, 기침, 호흡곤란, 비염, 탈모, 다한증, 자반병, 피부 변색, 두드러기, 귀에서 소리가 남, 시각이상, 배뇨빈도 증가, 배뇨장애, 야뇨증, 간염, 황달, 간효소치의 상승 등이 나타났으며 드물게 소양증, 발진, 혈관부종, 다형성홍반을 포함한 알레르기반응이 보고됐다.
고령환자 투여시 암로디핀 전신노출 증가
이외에도 때때로 혈압강하, 동방블록 또는 방실블록, 드물게 복부불쾌감, 때때로 심와부통, 설사, 묽은 변, 변비, 드물게 피부홍통증, 반점상 구진성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암로디핀은 치아자이드계 이뇨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ACE저해제, 작용시간이 긴 질산염제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 경구 혈당강하제와 병용 시 안전했다.
암로디핀 10mg과 심바스타틴 80mg의 다회용량 병용투여는 심바스타틴 단독투여와 비교했을 때 심바스타틴의 노출을 77%정도 증가시켰다.
따라서 암로디핀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심바스타틴 1일 최대 투여용량은 20mg까지로 해야 한다.
20명의 건강한 지원자에서 240mL의 자몽쥬스와 암로디핀 10mg의 단회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시험에서 암로디핀의 주 대사경로인 CYP3A4에서의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암로디핀은 자몽이나 자몽쥬스와 병용 시 일부 환자에서 생체이용률 증가로 인한 혈압강하효과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고령의(만 69세~ 87세) 고혈압환자에서 1일 딜티아젬 180mg과 암로디핀 5 mg의 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전신노출을 57%까지 증가시켰다.
강력한 사이토 크롬 P3A4저해제(예 :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토나비어)가 암로디핀의 혈장 농도를 딜티아젬과의 병용투여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암로디핀은 사이토크롬 P3A4 저해제와 병용투여 시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사이토크롬 P3A4 유도제(예 : 리팜피신, 세인트 존스 워트(hypericum perforatum))와의 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혈장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주의해 투여하는 것이 좋다.
암로디핀 과량 투여시 말초혈관 확장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사이클로스포린과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병용투여한 여러 연구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의 최저혈중농도는 변화가 없거나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심한 과량투여 시 과도한 말초혈관확장과 함께 반사성 빈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신성 저혈압의 증세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쇼크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쇼크가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됐다.
건강한 지원자에게 암로디핀 10mg을 투여한 즉시 혹은 2시간 후까지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투여했을 때 암로디핀의 흡수가 유의하게 감소됐으며 일부의 경우 위세척이 유용할 수 있다.
과량투여로 인해 임상적으로 심각한 저혈압은 심장과 호흡기능을 자주 모니터링 하고 사지의 위치를 몸체보다 높게 유지해 혈액 등과 같은 순환체액 및 뇨배설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심혈관계에 대한 보조요법을 필요로 한다.
혈관수축제 사용을 금기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관긴장력 및 혈압을 회복하는데 혈관수축제가 유용할 수 있다.
칼슘채널저해제의 효과를 반전시키는데 칼슘글루콘산염의 정맥투여가 유용할 수 있으며 암로디핀은 단백결합율이 매우 높으므로 혈액투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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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산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년 한의약 R&D 751억원…
정부 R&D의 0.5%
///부제 ‘12년까지 한의약 R&D 투자 4,552억 원
한의약 관련 R&D 투자 확대 부처 증가
///본문 정부의 한의학 분야 R&D 투자는 초기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 분야 연구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까지 약 4,552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정부투자 연구비가 총 2,992억원을 차지했다.
2012년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약 7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며 2008년 이래 연평균 13.3%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는 2012년 정부 R&D 투자예산 15조9,064억 원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처별로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부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사업(한의진단치료 원천기술 개발 60억 원, 한약제제 핵심기술개발 141.2억 원,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 63.3억 원, 창의연구사업 37.3억 원, 뇌혈관질환의 한의학 변증지표 표준화 연구 11.9억 원), 바이오기술개발사업(구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31.8억 원), BK21(3.5억 원) 및 MRC, SRC 사업(34.1억 원),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8억 원), 일반/중견연구자 지원사업(48.9억 원) 등을 통해 기초, 원천기술 분야 중심으로 2011년에 전년대비 10.9% 증가한 441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68.4억 원)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7.7억 원) 등을 통해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한의약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제품화 촉진 분야에 83억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06년부터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15.9억 원), 지역혁신센터 등 조성사업(85.4억 원)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한약재 평가기술과학화사업, 생약(한약) 안전관리 연구사업(43.1억 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46억8,000만원규모다.
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생명산업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수산실용화기술개발/수출전략기술개발, 21.9억 원)와 중소기업청(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협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외, 48.1억 원) 등 한의학분야 R&D에 투자하는 부처와 투자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사업예산(2014년 기준 122억원)은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예산(2012년 기준 1,640억원)과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예산(2013년 기준 1,318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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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양방편향적 왜곡보도 눈살
///부제 복수면허의사협회장 인터뷰 곡해된 채 게재해 논란
///본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양방편향적인 시각과 논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보건의료 전문지에서 보도한 한의사와 양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의료인들의 모임인 복수면허의사협회 회장 인터뷰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수면허협,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입장 밝힌 적 없어”
해당 보건의료전문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아직 시기상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복수면허의사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뷰 기사 게재 후, 복수면허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기사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의 인터뷰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복수면허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관련 보고가 상당 부분 곡해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복수면허의사협회장은 “내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언론사에 바로 기사를 내리라고 요청하였고, 기자에게는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현재 해당 보건의료전문지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조금 완화되어 수정되었을 뿐 관련 기사가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한의협,
중립적이고 객관적 시각 입각한 보도 요청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각 언론사의 보도 자율성을 존중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취재현장을 누비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지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언론보도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격언처럼 언론이 국민들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기에,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취재 및 보도 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언론인들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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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학병원, 종합청렴도 1·2등급 ‘全無’
///부제 권익위, 45개 공공의료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했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 %로 전년대비 4.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7.79점·3등급)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8.53점·1등급)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대상자별로 구분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으며,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 %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 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외부고객이 평가한 내·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퇴직자와 상위 관리·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38점)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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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산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책기관 승격 채비
///부제 지자체 출자서 국책기관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 준비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지위에서 국책사업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승격 전환키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는 2009년 2500억달러 규모로 IT 시장을 뛰어 넘었으며, 오는 2050년에는 약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전통의학시장 점유율은 불과 1.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통의학시장에 대체하기 위해 한의신약·한방화장품·기능성식품 등의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예산 10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하고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약산업이 국가적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총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의약산업의 획기적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2016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작업을 설립추진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 진흥원은 국책사업기관으로의 승격 전환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진흥원 설립 당시에는 국책사업기관으로 추진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성격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며 “그러나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과 유사하게 설립되었고 이번에 진흥재단으로 전환하면 그동안의 노하우와 시설 설비 등을 승계해 투자비 절감과 기관의 조기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진흥원이 진흥재단으로 전환시 중복·산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줄이는 한편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업 연계성 및 전문성의 지속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추가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진흥재단이 설립되면 한의약산업 관련 기관의 통합 관리와 정부 각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한의약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나 조직 등은 추진단의 조사연구 등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흥재단은 FTA 관련 국내 한의약산업의 현안문제의 해법은 물론 한·양방 융합형 의료관광, ICT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정보화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허브로서 창조경제 실현 및 신 한의약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의약 분야 현안문제 및 범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흥원에서 구축한 한의약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약진흥재단을 일원화함으로써 국내 한의약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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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산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본격적 제도 시행 준비
///부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맡아,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는 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족을 알렸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6월 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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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3년 한의의료관광 총 진료수입은 56억원
///부제 1인당 평균진료비는 59만원…양방의 1/3 수준
일본인 환자 감소가 한의의료관광 정체 주요인
///본문 이제 한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1999년 한방의료관광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보건관광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2000년대에 한·양방 모두가 의료관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허용부터 한방의료관광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전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한방의료관광 육성계획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먼저 한방의료관광의 인바운드 시장은 의료법 개정 이후 2008년 당시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양방 등 전체 931개 기관 중 92개 기관으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2009년 145개소, 2011년 221개소, 2013년 244개소, 2014년 269개소로 증가했다.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해외환자를 유치한 진료과목별 누적 환자수를 살펴보면 한의과는 종합 7위로 내과,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뒤를 이었다.
한의과의 2013년 총 진료수입은 56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으며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의 1.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59만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했으나 전체 외국인환자 평균 진료비의 1/3 미만 수준이다.(양방 평균진료비 186만원)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2009년 1,897명(2.9%)에서 2010년 4,191명(4.1%), 2011년 9,763명(6.3%)로 연평균 49.8%의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2012년 9,464명(4.6%), 2013년 9,554명(3.4%)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중 광동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이은미내추럴한의원 △경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으로 한방 분야를 찾은 국적 현황을 보면 일본이 4,429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여전히 한방의료관광에서 일본인 환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일본인 환자의 진료과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의과가 가장 높았고 피부과, 내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여성의 89%가 한의과를 이용했을 만큼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본인 방한객 자체가 2012년 9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엔저지속과 함께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긴장감, 한반도 정세불안 및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언론보도, 외교갈등 등으로 인해 일본인의 방한여행 기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1년 22,491명에 달했던 일본인 환자는 2012년 19,774명, 2013년 16,84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211,218명 중 8%에 해당된다.
전체 일본 환자 중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2009년 1,446명(11.2%), 2010년 2,642명(24.0%), 2011년 6,949명(30.8%)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5,873명(29.7%), 2013년에는 4,429명으로 전체 일본인 환자의 26.3%를 차지하는 등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인 한의과목 환자 비중 또한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엔화 환율 변화에 따른 방한 일본관광객 수 증감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엔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한 일본관광객 수도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의료관광에서 일본 환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인 환자의 급격한 감소는 한방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정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30~40대의 일본 여성 환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고안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일본 다음으로는 중국이 800명(8.4%), 러시아 778명(8.1%), 미국 640명(6.7%), 독일 108명(1.1%), 캐나다 90명(0.9%), 카자흐스탄 78명(0.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2년 외국인환자 중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환자는 총 19,007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159,464명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778명의 러시아 한방환자는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모두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2009년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보다 외래 위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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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한방병원 입원 암환자
요양급여비 사후 심의사례 공개
///부제 암 질환관련 상병 아닌 사례별로 입원별 적정성 여부 판단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 사후 심의사례를 공개해 암질환상병으로 한방병원의 입원한 환자 7명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입원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인정했지만 장기 입원 기간 중 잦은 외출이나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인정 기간을 삭감하거나 외래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비세포암으로 15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한 70세 여성의 경우 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해 약침, 비훈, 한약 처방 등을 시술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돼 흉수배액 처지 치료 등을 받은 뒤 재입원해 한의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환자의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 환자상태를 감안해 입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9일간 입원, 경혈침술, 복강내 침술 및 구술, 부항술 및 한의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51세 남성은 타병원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 후 글리백 100mg(4T)복용 중 전신쇠약, 면역력저하, 식욕부진,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는 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입원을 1주 인정하고 그 외 입원기간은 외래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암 진단을 받은 60세 여성의 경우 지난해 2월 중 16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해 침과 물리치료를 시술받았지만, 진료평가위는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암 질환관련 증상 및 진료기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입원 중 4회에 이르는 잦은 외출 등을 고려해 경혈침술 기간을 계산해 외래 14일만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암 상병 진단 하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여 입원하거나 잦은 외출의 경우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하게 됐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서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서에도 특정기간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으나 한의약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있어 암 질환관련 상병별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환자의 상태 및 항암치료 여부, 증상관련 처치내역, 일상생활이나 통원치료 가능여부, 외출 등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고려해 입원 진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경정키로 함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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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규제 개혁 중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본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및 의료정보 활용 의지가 재천명되었고,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반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던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단체들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반민주적,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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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투명성·연구성과 함께 높인다
///부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공동관리규정 및 성과평가위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관리기관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미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 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이 마련·시행되고,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는 ‘암맹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또 신진전문가 풀 확대 및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평가위원 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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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기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당뇨병’ 노인에게
엄격한 혈당 기준은 위험
///본문 미국 예일 대학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전문의 카이사 립스카 박사는 당뇨병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혈당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환자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른 질환이 겹치거나 신체기능이 좋지 않은 노인환자는 저혈당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엄격한 혈당관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클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노인 환자가 저혈당 위험이 큰 것은 나이가 들어 신장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같은 당뇨병약이 신장에서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저혈당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며 심박동이 빨라지고 두통, 배고픔, 몸떨림, 발한, 피로, 쓰러질 것 같은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많다.
저혈당이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며 뇌가 손상될 수도 있다.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는 저혈당 위험을 2~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립스카 박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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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행사 일시와 장소는 ‘만족’
한정된 강의시간은 ‘불만’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사전등록 및 접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 항목 조사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가 최근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한의학회는 수도권역(8월31일), 호남권역(10월26일), 영남권역(11월9일), 중부권역(11월23일) 등에서 총 4차례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들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의회원 중 △행사 일시 및 장소 △사전등록 및 접수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자료집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총 278명 답변).
행사 일시에 대한 답변(이하 5점 만점 기준)에서는 만족도가 약 4.3점으로, 대부분이 휴일에 학술대회를 진행해 교통편이나 시간 활용이 용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행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약 4.432점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수도권역의 경우에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영남권역은 타 행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중부권역에서는 주변 식사장소의 부족 등이 불만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회원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전등록 등의 접수와 관련한 만족도는 4.434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전등록을 통해 행사 당일 혼잡함이 줄고, 접수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카드결제 외에도 무통장입금이나 핸드폰 결제의 필요성 및 사전등록 절차의 어려움 등의 지적도 있어, 향후 무통장입금 및 핸드폰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전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프로그램 및 진행과 관련한 만족도는 약 4.20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강의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강연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연시간 및 주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연자들에게 고지토록 하는 한편 한 세션에 너무 많은 강의가 배치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자료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 4.22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와 실제 강의가 상이하다는 의견 및 자료집이 컬러로 제작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따라 앞으로는 가급적 발표내용과 일치되는 자료집을 제작하고, 저비용-고효율적인 운영상 컬러 자료집 제작은 어려운 만큼 해상도 등을 조절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회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학술대회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조사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회는 학술대회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강의평가제 도입 등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회원들의 만남을 통한 실질적인 학술 정보와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올해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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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 공모
///본문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전국 한의과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획한 연구 과제를 지원해주는 ‘KIOM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URP, Un 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하 KIOM URP)’ 2015년 공모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 주제를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의학 관련 전 분야는 물론 한의학과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과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한의학 분야 학부생 및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한의학 분야 학부생 3인 내외, 연구책임자(연구지도 교수) 1인, KIOM 멘토(KIOM 연구자)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연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KIOM URP 심사단이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 주제의 발전 가능성, 학부생 수행임무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선정된 연구팀은 과제당 1천5백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한의학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21일부터 23일 18시까지 전자우편(urp@kiom. 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KIOM URP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그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KIOM URP는 현재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및 저널 게재를 진행 중이며, 2013년의 경우 우황청심원의 만성스트레스성 뇌손상에 대한 예방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저널에 게재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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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과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서 가장 많이 발생
///부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진료 단계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결과 분석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토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과 관련된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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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사망 사례 접수
///본문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실시 후 2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 온 상담 건수가 총 198건이라고 했다.
이 중 19일 이후 사망한 사례 2건에 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들이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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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학생 대상 한의사 직업체험교실 운영
///본문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한방재단인 자생의료재단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에게 한의학의 꿈을 키워 주는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의 대학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첫 기로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의사라는 직업을 소개해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돼 총 18회 동안 200여 명의 중학생이 참가한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은 한의학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과 한의치료법, 한약의 조제과정 및 한의사 업무 수행과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과 함께 침과 뜸, 추나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직업체험 중 궁금한 점을 한의사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서울학생배움터’ 현판을 수여받은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지금까지 직업체험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새로운 직업체험교실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오는 27일에 예정돼 있으며,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접수전화(02-3218-2317)를 통해 개별적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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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선’질환, 연평균 1.2% 증가
///부제 최근 5년간 전체 건선 환자 중 남성이 여성의 1.3배 증가
20대 최초발병률 높고, 30~50대 중·장년층 환자가 절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건선(L4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155,995명에서 2013년 163,70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7.7%(9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최근 5년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더 높았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0,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선(L40)’ 진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79억 9천여 만원에서 2013년 344억 6천여 만원으로 23.1%(연평균 5.4%)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47.4%), 입원 진료비(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년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약제비가 2009년 151억3천여 만원에서 2013년 163억4천여 만원으로 8.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천여 만원에서 178억4천여 만원으로 40.7% 증가하였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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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공공의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부제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본문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을 비롯 설훈·도종환·배재정·유기홍·윤관석·정진후 의원(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김현미·박원석 의원(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병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훈 교수(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는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한국사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의료기관마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 증진과 필요한 의료이용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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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홍삼 등 검사기준
위반업체 4개소 퇴출
///본문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한 결과 검사기준 등 위반업체 4개소의 지정이 취소되고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가 형사입건됐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철저하게 유통, 관리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다.
‘13년에도 검사품 262점 수거·확인검사를 실시해 지정취소 6개소, 검사정지 4개소, 시정명령 11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인삼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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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임상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개혁 적극 지지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13일 월례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규제 개혁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 것은 물론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여야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규제 혁파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 한의약 진료방법인 망문문절 사진(四診)을 현대화한 모든 첨단의료기기는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코 한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아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은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정 직능단체가 직능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은 그 어떤 세력의 방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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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영향으로 산부인과 10년새 절반 축소
///부제 분만가능 기관 2004년 1311개→2014년 641개
///본문 최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인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분만기관이 1311개에 이르던 것과 비교해 49.9%밖에 되지 않는다. 10년새 반토막이 난 셈이다.
분만기관 수는 2008년(954개)에 1000개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77개, 2012년 739개, 2013년 69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2010년 51곳에서 2013년 46곳까지 소폭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 다시 9곳이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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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비자원, “약국 70%서 안전성 우려성분 포함 감기약 판매”
///부제 식약처,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2세 미만 영유아 감기환자, 의사 진료 후 약 복용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의사 진료 후 어린이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 ‘3개월 이상이라도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주의사항이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지만,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라 하벤시럽, 코리투살키즈시럽, 뮤코펙트시럽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들은 앞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의약품 주의사항에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2008년 조치 이후 허가받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허가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8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상의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감기에 걸린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196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OTC(비처방의약품) 감기약을 복용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경련·높은 심박수·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미국 FDA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OTC감기약의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0개 중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었다.
또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불과 6개 제품에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으며,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령대 소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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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각
///부제 소비자원, 14개 제품 중 7개 제품서 ‘센노사이드’ 등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본문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며, ‘센노사이드(Sennoside)’도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수입·통관시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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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월부터 의료기관서 금연 상담치료”
///부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시 금연클리닉 현장 방문
///본문 새해 불고 있는 금연 열풍에 동참해 금연선언을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보건소를 방문,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한편 금연상담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직접 체험하고, 금연보조제 수급 및 인력 채용 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연초 금연 희망자의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금연상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격려와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문 장관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실천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금연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은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달라”며 “다만 담뱃값 인상 등으로 연초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건소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2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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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년 01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국민건강 증진 및 진료 선택권 제고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을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여러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의 하나의 사례로 ‘골절’의 경우를 들면서, “‘골절’에는 한의학적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없고, 그저 ‘골절’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며 “실제 발목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네 번째로 높은 다빈도 질환이자 연간 425만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역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에 의해 이 문제가 직역간 다툼의 문제로 격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며,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무엇보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도 규제기요틴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규정을 고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구속하는 속박을 벗겨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70여년간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비로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 마련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한의사들은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7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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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사, 혈액분석기 사용 가능하다”
///부제 단순검사 외 치료도 가능… 건보 적용 가능할 수도
///본문 한의사가 혈액분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줄기찬 요구 끝에 얻은 결실이다.
41대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말초혈액 채혈로 제한되고 진료나 치료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막는 처사”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41대 집행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으며, 이후 채혈의 제한을 없애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한의진료 후 경과확인을 위해 단순검사 외에 진료나 치료 등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었다. 즉,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하는 것, 이를 위해 채혈하는 것, 나아가 채혈 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행위 모두 합법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되자,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환 의무이사는 “41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 검사기관에 한의사로부터
수탁 금지 압박 등 불법 행위 일삼아
앞서 지난 6월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원과 한의사가 임상병리기관에 혈액검사를 수탁하자, 해당 기관에 이를 받지 말라고 강압적인 행사를 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자문한 바 있다.
이들은 “한의사는 혈액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진단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의료법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분석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 분야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전의총 등 양의계만이 진단, 검사, 치료, 연구 등의 용어를 혼용해 가면 무조건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의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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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경제연구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규제 불공정 지적
///부제 ‘규제연구’ 발간, “영상의료기기는 신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계일 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 규제 세부적 고찰… 규제의 공정성 한계 제기
///본문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발표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12월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에 실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공영호, 조병훈 저)’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법원 판례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영상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용가치,
한의학 입장에서 판단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며, 양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라는 것.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의미를 해석해 질병을 진단·처방할 수 도 있지만,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해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양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령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논리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해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또한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해 도입된 것들일 뿐,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 역시 공정치 못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적은 것도 아니다.
저자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분명히 보여준다. 저자는 현행 법령이 한의사의 한의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법원은 법령의 제도사적인 측면까지는 분명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제도적 혼란은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적 의미 공정하게 해석 실패
또한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적·인식론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던 의사협회가 이에 기초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한편 ‘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동 학회의 학회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1호부터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의계, 65년째 한의약 발전은 무조건 ‘반대’
///부제 한의사제도 설립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까지 발목잡기 혈안
///본문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114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의 맹목적인 반대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의사들의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기요틴 과제를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에 대한 방해공작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난 65년간 지속되는 일종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의 모태가 되고 있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양방의사 출신 국회의원 등에 의해 의료인에 범주에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실제로 1950년 2월 보건사회부가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내놓은 보건의료행정법안 제1장 총칙에는 의료인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고 한의사는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약계는 크게 반발, 전국에서 12만통의 반대 진정서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계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서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1977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첫 도입됐을 때도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시행 3년이 지난 1980년에서야 비로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의의료보험 실시가 진행됐으며, 198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2월에서야 전국적인 한의의료보험이 실시됐다.
1993년 일반 의대 및 치대와 같이 6년제인 한의대를 졸업하고도 군의관 입대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군의관이 본격 배치됐을 때도, 1994년 정부가 한의의료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한의치료의 과학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립 한의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양의계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섰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1998년 민족의학인 한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자동차보험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될 때도 뚜렷한 명분 없는 반대를 일삼았다.
이 같은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 방해의 역사는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면 배치 △2003년 복지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치계획 발표 △2009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추진될 때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2009년 온 국민이 환영했던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반대의사를 펼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족유산이 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음에도 한의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한의협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영문 명칭을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을 반영해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을 때도 의협은 자신들의 명칭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3심에 걸쳐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마다 직능이기주의로 인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야 옳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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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역주행
///부제 대정부 투쟁 내세운 떼쓰기로 정부에 막무가내 ‘갑질’
///본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반발해, 양의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 평의사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은 연이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 TF구성부터 복지부 항의방문까지… 저지에 총력
의협은 지난 7일 제2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정책대응 및 의료계 역량 결집 등을 위해 ‘규제기요틴 대응 실무 TF’를 구성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TF는 ▲정책대응팀 ▲법령대응 및 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책제안 및 저액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4일 오전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직접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무로 무자격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사 11만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까지 총동원… “규제기요틴은 혹세무민 정책”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참 나쁜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의료 후진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 편의와 창조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복지부를 무시하며 국민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선진화법을 장사꾼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도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설프게 규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망국적 의료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헌재 판결 따라 가이드라인 검토”
한편 복지부는 새해 벽두부터 양의계가 무작정 반발하고 나서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성명서에서 언급한 CT·MRI는 검토대상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사안이 매우 민감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등과 함께 내부 검토는 물론 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양의계의 호들갑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강 과장은 “한의계가 어렵다고 해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며, “국민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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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정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송토론서 한의학 폄훼에 올인한 양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논리 부족 드러나
///부제 양의계의 혐한의학 정서에 국민 반감 불러일으켜
///본문 15일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 한의계와 양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둘러싼 첫 논리대결을 펼쳤으나 승부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토론에 나선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억지주장으로 양의계의 혐한의학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반감만 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용상 위원장은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간단한 의료기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정체성 즉 영혼이 들어있다”며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하는 동안 그는 논의 주제는 아랑곳 않고 한의학 폄훼에만 집중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한의학적 기나 허 그런 것을 초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 잡수세요하고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거나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다 모택동에 의해 다시 보호를 받았다. 최근에 다시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한의학을 폐지하자고 하는 한의학 비판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말을 쏟아냈다.
마지막 발언에서도 그는 “중국에서 한약을 처방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고 중국은 국가에서 아예 (한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 의료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허위 의학을 어떻게 판단하겠나”며 끝까지 시청자들을 당혹케 만들었다.
이에대한 국민의 반응은 댓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의 수준을 아주 우습게 보네..”, “양의사분 근거를 보니 더욱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토론에 나와서 국뽕이 뭡니까?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 달아났습니다”, “허위의학이라니 그게 신랄한건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보자는 자리에 왜 저런 사람을 대표로 내보낸건지. 의료계와 한방 측? 한의학은 의료계가 아닌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양의사들의 생각이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허위의학이라고 평가하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논점에서 벗어난 비방만하는 거겠지? 다른사람들 말마따나 자기 밥그릇은 지키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의사가 한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이 토론만 보면 누가 억지를 쓰는지 명확한 듯. 영혼드립은 진짜 대박.” 등 양의계에 실망감을 나타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실 유용상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양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소신이라며 “한의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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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11
///세션 정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몇가지 기기 나열식 허용은 또다른 규제 낳는 개악”
///부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 두지 말아야
///본문 Q: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의료이원화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할 의료기기들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의계가 요구하는 현대 의료기기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A: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규제 개혁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또다른 규제가 만들어져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하급 재판 판결에 참고할 뿐이지 사실상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이 행정에 필요한 의견 또는 규정, 규칙이 정비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겁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의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CT나 MRI 등은 양의계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의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2010년부터 한의사와 양의사는 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만 진단장비를 활용 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고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설사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의사들의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기기들이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규제 개혁이라는 아젠다에 맞게 추진하려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의료기기를 활용할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겨달라.
Q: IPL 같은 치료기기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의사가 침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진단과 치료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양의계에서는 엑스레이의 한의학적 원리가 무엇이냐고 따지는데 측정에 있어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다. 엑스레이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골절은 있었고 이에 대한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치와 치료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적 원리와 한의학적 원리가 달라진다.
즉 측정하는 진단과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됐을 때 한의사는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할 것이다.
서양의사들은 깁스를 하고 소염제나 진통제를 주사하는 등 다른 치료를 한다.
뼈가 부러진 현상은 같지만 이에 따르는 처치와 진단과 치료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기기에서도 한의학적 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레이저치료기를 한의사들이 침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PL의 경우도 한의학적 원리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 올라간 아젠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현대 문명의 이기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양의사들은 택시로 이동하고 한의사는 말타거나 뛰어가란 말인가?
기기사용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어떠한가?
A: 넌센스다. 과학의 발달과 기초과학의 발달로 응용과학이 발생하게 됐고 의학이라는 응용과학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양의계의 경우 의료기기가 도입 된 이후 교육과 제도가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반면 한의계의 경우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가 갖춰지면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독의 문제를 놓고 이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의대 6년 교과과정과 의대 교과과정을 비교해 봐라.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진단방사선, 진단의학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협회 연구소에서 한의대 교과과정과 의대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논문을 보더라도 75%가 일치한다는 결론이다.
같은 6년의 기간동안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한의사는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않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누구보다 스스로 많이 노력할 것이고 이는 한양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며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 소양이자 자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험을 치른 후 배타적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의 판독 능력을 검증해 보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의사들의 수준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불쾌하다.
다만 현대 난치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과 한의학의 접근이 달라 서로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해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양의계가 진정성을 갖고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고자 요구한다면 어떠한 세미나나 토론이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도울 의지도 있다.
Q: 양의계에서는 그렇다면 일원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는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고 한의협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의협도 그렇고 한의협도 내부 의견이 갈려져 있다. 설사 정리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가 돼야야 진척이 있을텐데 우리는 이야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의협이 과연 저희와 테이블에 앉아 동등하게 얘기할 신뢰와 존중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일원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다.
Q: 상황에 따라 협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인가?
A: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
한의계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5월이었다.
같은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것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개정취지에 맞게 충분히 행정부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기본 바탕도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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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알코올성 정신장애, 남성 60대·여성 40대 많다
수십 년간 누적 음주와 중년기 이후 우울증 등 원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 정신장애(F10)’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6만 1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으로, 여성은 2008년 52명서 2013년 5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로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중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이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나타나며,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적은 노년기이자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는 60대가 취약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은 40대에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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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정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지위 인정
해외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부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우수한 한의약 치료효과 증명
세계 전통의학시장서 중요한 입지 선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4일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이날 배포된 자료 중 ‘러시아에서 한의학 교육과정 인증’이라는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의협이 주도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 및 MD 자격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한국 한의학의 교육과정이 러시아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의 학위(스페셜리스트)와 동등하며, 의사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의사가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MD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진료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에서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한의대 교육과정이 이미 해외에서는 양의사로 인정될 만큼 기초생명과학과 한의학, 서양의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통합의학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해외에서 한의사가 진료활동을 통해 국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의협은 이 같은 성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로스토브주의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한의협, 국내 한의과대학 중 1곳이 협력모델을 갖추어 돌아오는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첫 수업의 시작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가 국내에서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한국(동국대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 대학간 학점 공유 시범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한의사가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한의학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는 연간 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약 6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의학과 한의학을 받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의사들에게 일찌감치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중의학을 보다 과학화·객관화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한의사 인재들을 가지고도 단 한 푼의 외화도 벌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한의학을 통한 바이오기술을 수입해서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키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한의 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에 우리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 및 국제 경쟁력 확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이 마련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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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환자, 재테크 대상 아닌 인술로 접근해야”
///부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전문지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본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를 돈벌이로 악용할 게 아니라 의료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최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의료계의 풍토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 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술이기 때문에 환자를 재테크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예컨대 심장센터를 만든다면 심장 수술을 잘 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병원이 진료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주차장, 호텔을 통해 돈을 번다면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의료가 퇴보하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많은 중소 병원이 생명과 직결되는 과가 없는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벌이가 안 돼 병원의 형태를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간 이식, 암 수술 등의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료 수준을 높이면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스레 좋아지고, 그러면 한국으로 수술 오는 환자들도 자연스레 늘어나 실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란스럽게 홍보하는 바람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광주 기독병원 등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질병에서 구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원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컨대 치과의사들의 경우 자연치아를 보존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50%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남발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의료가 돈벌이에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가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용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저수가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가의 현실화만이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세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직능별로 관점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협의 끝에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중점으로 서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그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양의, 한의로 이원화 된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의료 체계 의 일원화가 의료계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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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사업설명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원전용 복지몰(이하 akommall)을 운영키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 온라인 복지몰(akommall)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akom mall 운영대행사인 (주)이서인 이창현 대표 등이 △akommall 개요 및 특징 △akommall 사업자 운영 방향 및 선정 절차 △수수료 및 결제 방식 등 akommall 및 입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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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대통령 표창 수상
///본문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박희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13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영월군 의료낙후지역 8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의료상담 및 한의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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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의약 기술개발 사업 촉진’의 현주소는?
///부제 화장품·건강식품 개발에 편중… 한약제제·의료기기 산업 활성 ‘시급’
///본문 한의약기술과 관련한 제품은 주로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개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한방화장품 산업 활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이 100점, 한약제제 산업 활성, 한방 의료기기 산업 활성,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활성 등이 0점으로 나타나 한의약육성법의 본래 취지인 의료나 약보다 정책이 식품과 화장품에 치우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의약 기술 개발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한방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원칙적으로 한약제제와 같은 한의의약품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하는데도 정부는 외부에 보여줄 성과에만 급급해 손쉬운 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나 한방 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이 저조한 탓에 국민들이 한의약 발전에 따른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정작 한방 관련 기술은 모두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산업 영세… 중국의 1/7, 일본의 1/15
따라서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제품인 한약제제나 의료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이 필요하며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 이를 위한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고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방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의 매출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4.4조원으로 세계시장인 169조원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방의료 서비스산업이 2조3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방화장품산업이 5400억원, 한방식품산업이 3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한약재 산업이 1조2500억 원, 한약제제 산업은 30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 파급력이 큰 제약산업이 침체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한약제제 생산 제약업체는 연간 200억 원 내지 35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이 2004년 기준으로 400억 원, 조선무약이 2003년 320억 원, 한국신약이 2003년 191억 원, 정우약품이 2004년 224억 원 등이다.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중성약 제조회사의 연 매출액이 2600억 원이고 일본의 쯔무라제약이 연 5500억 원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약제제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중국의 1/7, 일본의 1/15 규모로 상당히 영세하다.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 규모(생산액 기준)는 2011년 338억 원으로 그 이전해 보다 19.9% 증가했으며, 제조업소수는 121개로 그 이전해 대비 16개소가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는 생산액이 138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침은 약 90억 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 물리요법 등 위주로 돼 있어 진단, 시약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황.
한의약임상센터, 양방 比 정부 지원 갈 길 멀어
현재 중의학계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기반 체질분석, 한의변증분석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매우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0년에 설립된 부산대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는 50병상 규모에 80억 원이 투입됐지만 양방과 비교할 때 정부 지원은 갈 길이 멀다. 양방의 경우 전국에 의약품지역임상센터가 15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11개, 유전체센터 12개가 있다.
미국은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지난 1992년 국립보건원 내 보완대체의학 사무소 형태로 설립해 1999년 지금의 센터 형태로 승격시켰다. 정규직 기준 인력만 65명에 예산이 1억 2880만 달러다.
중국은 1955년 중의과학원을 설립해 중의약 기술혁신 등 연구를 수행 중이며 6개 의료기관 및 13개 연구소로 구성됐다. 2009년 한 해에만 예산이 4억 5781만 위안에 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 개발, 중의약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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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모집
///부제 복지부, 오는 26일까지 접수… 해외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내고, 한의약 분야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을 활용한 해의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3억9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료봉사’의 경우 4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가 지원된다. 또한 의료봉사 수행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시행 가능성 등 추가 원조 수요 분석 및 현지 친한의계 네트워크 구성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 수원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속 지원 실시 및 수원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되는 해외공공보건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수원국의 경우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최소 1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기타 지역 기술 연수 시행이, 또 신규 수원국의 경우에는 차년도 이후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인프라 구축 및 한의약 공공보건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이며, 위의 기관들이 컨소시험 형태를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나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식 등을 오는 26일 18시까지 직접 방문이나 전자메일,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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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
///부제 복지부, 26일까지 접수… 세계화 국내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진행하는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1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한의약 세계화란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식·자원·문화 등의 한의약 고유가치를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 한의약 의료서비스·상품·문화 등과 연계해 한의약 의료 서비스·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성과에 기반해 지속적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은 물론 한의약 지식·자원·문화 등 고유가치의 보호 및 발전 추진, 한의약 의료·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되며, 오는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12억8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 신청서 등을 오는 26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한의약정책과).
선정은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평가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공무원, 교수, 관련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후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에서는 나고야의정서, FTA 등 전통의약 관련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한의약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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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부제 복지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본문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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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28대 회장 선거, 박광은 후보 단독 출마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 제2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박광은 회장후보(사진)와 윤성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박광은 회장후보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성찬 수석부회장 후보는 원광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투표에 들어가며 같은날 20시에 개표를 실시,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단독후보인 경우 정관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득해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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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시회 회장 선거, 황병천 후보 단독 출마
///부제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우편투표로 당선 결정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제20대 회장 선거에 학익한의원 황병천 원장(사진)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1968년생인 황 후보는 1994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학익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남구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인천시한의사회 총무이사·부회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에서 진료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한편 1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인천시회는 오는 2월 9부터 13일까지 전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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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제약사, 당뇨약 부작용 조사… 중증 630건·사망 10명
///부제 일본서 당뇨병 치료약 ‘SGLT-2 억제제’ 복용자 잇달아 사망
국내서도 ‘포시가’ 시작으로 ‘SGLT-2 억제제’ 제품 출시 이어져
///본문 지금까지 제2형 당뇨병 약으로 ‘DPP (디펩티딜 펩티다제)-4 억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가운데, 지난해부터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SGLT(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용체)-2 억제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종래의 당뇨약과는 달리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신개념의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렇듯 ‘SGLT-2 억제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몸무게와 혈압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실제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74.7%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고, 54.6%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SGLT-2 억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9일 “지난해 봄부터 잇따라 출시된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10명이 일본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약사의 부작용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신약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탈수증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SGLT-2 억제제’ 6개 제품이 출시돼 현재 10만명 이상이 복용 중이며, 각 제약사의 부작용 조사를 집계한 결과 약 3700명에서 4800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피부장애·요로결석·탈수증 등의 중증 부작용은 63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SGLT -2 억제제’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에 첨부 설명문서를 개정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당뇨병학회 전문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 약이 저혈당, 중증 탈수, 뇌경색 등의 부작용 보고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 치료제를 고령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초 처음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SGLT-2 억제제’인 ‘포시가’를 출시한 이래 9월에는 보험급여화 되었으며, 현재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아스트렐라도 각각 ‘자디앙’과 ‘슈글렛’을 출시하고 보험급여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시 이점에 주의하세요’ 개정판을 통해 ‘SGLT-2 억제제’의 작용기전과 사용시 주의사항,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등을 안내한 바 있다.
‘SGLT-2 억제제’와 관련해서는 “(이 약물의)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로플로진 등이 있다”며 “최근에 개발돼 사용되었으며, 이 약물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과 다른 당뇨약과 병용시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의 유효성은 신기능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이나 투여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 모니터링이 권장된다”며 “이 약은 저혈압 또는 위장관계질병 등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체액상태 및 전해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액량 손실이 교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고려돼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신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부작용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성분명·상품명), 정확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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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실손의료보험 청구… 비급여 진료비 급증
///부제 건보 적용 진료항목은 증가하는데 비급여 진료비도 오히려 증가
손보사, “수익 위해 환자에게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 유도” 지적
///본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34.2%와 65.8%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2011년 39.7%, 2012년 37.5%, 2013년 35.6%, 2014년 34.2%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11년 60.3%, 2012년 62.5%, 2013년 64.4%로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65.8%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1.5배 수준이었던 비급여 진료비가 3년사이 2배 가까이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치료비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와 과잉 치료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진료와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보험사에서 처리해 준다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31.6%까지 늘어났다며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고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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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해시한의사회, ‘사랑의 한약증서’ 전달
///본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전지영)가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랑의 한약증서’를 12일 김해시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한약은 시가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 만성질환자나 허약노인 50세대를 선정, 1인당 20만원 상당의 보약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해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보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김해시한의사회 전지영 회장은 “김해시한의사회가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한약증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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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에볼라 대응 병원에 장비 지원
///부제 질병관리본부, 임상검체 검사장비·대용량 멸균기 등 포함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대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17개소) 보유 의료기관에 의료진 보호용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보호장구는 방수용전신보호복(2400개), 전동식호흡장치(100개), 전동식호흡장치후드(450개), N95마스크(2,400개), 안면보호구(2,400개) 등으로 세계적 에볼라 대응 기준에 맞춰 지원됐다.
특히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해외파견 관련한 의심환자 발생 시 국내 대응병원 2곳에 대해서는 치료병상 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의 독립적인 임상검사 수행과 격리치료과정 중 지역사회로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임상검체 검사장비 및 대용량 멸균기 설치를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의료기관으로 대용량 멸균기 설치 확대 지원 예정에 따라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입원치료 시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 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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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 채널 차단제 대표성분 암로디핀(Amlodipine)
///부제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에 투여 금지
과량 투여시 전신성 저혈압 증세 주의
///본문 혈관의 수축은 칼슘 이온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포 밖으로부터 수송되어 들어오는 칼슘에 의한 세포 안의 칼슘농도 변화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좌우된다.
세포내 칼슘 양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칼슘 전용 통로인 칼슘채널이다.
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이 열려 있으면 세포내의 칼슘이 과다 증가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은 근육을 수축시킬 때만 칼슘채널을 열어 칼슘을 들어오게 하지만 고혈압인 사람은 이 채널이 필요 이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칼슘채널 차단제는 바로 이 칼슘채널의 문을 닫게 해 칼슘이 세포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칼슘채널 차단제의 대표성분 중 하나인 암로디핀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에 사용된다.
성인의 경우 1일 1회 5mg을 경구투여하고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지만 1일 최고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디히드로피리딘계 약물(암로디핀은 디히드로피리딘계 칼슘채널차단제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쇼크 환자 등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암로디핀,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도 불안
인체에 대한 최대권장용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암로디핀을 투여한 랫드에서 분만지연 및 연장이 나타난 것 외에 동물에 있어서 생식독성은 증명되지는 않은 만큼 임부에 대한 투여는 다른 안전한 대체약물이 없는 경우 및 질환 자체가 모체 및 태아에 큰 위험을 줄 경우에만 투여가 권장된다.
이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아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중증의 저혈압 환자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 환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투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허혈성 병인이 없는 NYHA III, IV등급의 심부전환자에 대한 암로디핀의 장기간, 위약대조시험(PRAISE-2)에서 위약과 비교 시 심부전의 악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부종 보고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칼슘 antagonist와 마찬가지로 암로디핀의 반감기는 간기능부전환자에서 길어졌으며 이들 환자에 대한 권장용량은 확립되지 않아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또한 혈장농도 반감기가 길어 투여를 중지한 후에도 완만한 혈압강하작용이 나타나므로 투여 중지 후 다른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용량 및 투여간격에 주의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
암로디핀은 내약성이 좋지만 고혈압 및 협심증환자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으로는 홍조, 피로, 부종, 심계항진, 현기증, 두통, 졸음, 복통, 오심 등을 들 수 있다.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시판 후 비교적 적은 빈도로 관찰된 이상반응은 무력, 권태감, 통증, 체중의 증가 또는 감소, 저혈압, 혈관염, 긴장항진, 감각저하 또는 감각이상, 말초신경병증, 실신, 미각이상, 진전, 발기기능장애, 여성형 유방, 배변습관의 변화, 구강건조, 소화불량(위염), 치은 비후, 췌장염, 구토, 고혈당, 관절통, 요통, 근육경련,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불면, 기분변화, 기침, 호흡곤란, 비염, 탈모, 다한증, 자반병, 피부 변색, 두드러기, 귀에서 소리가 남, 시각이상, 배뇨빈도 증가, 배뇨장애, 야뇨증, 간염, 황달, 간효소치의 상승 등이 나타났으며 드물게 소양증, 발진, 혈관부종, 다형성홍반을 포함한 알레르기반응이 보고됐다.
고령환자 투여시 암로디핀 전신노출 증가
이외에도 때때로 혈압강하, 동방블록 또는 방실블록, 드물게 복부불쾌감, 때때로 심와부통, 설사, 묽은 변, 변비, 드물게 피부홍통증, 반점상 구진성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암로디핀은 치아자이드계 이뇨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ACE저해제, 작용시간이 긴 질산염제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 경구 혈당강하제와 병용 시 안전했다.
암로디핀 10mg과 심바스타틴 80mg의 다회용량 병용투여는 심바스타틴 단독투여와 비교했을 때 심바스타틴의 노출을 77%정도 증가시켰다.
따라서 암로디핀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심바스타틴 1일 최대 투여용량은 20mg까지로 해야 한다.
20명의 건강한 지원자에서 240mL의 자몽쥬스와 암로디핀 10mg의 단회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시험에서 암로디핀의 주 대사경로인 CYP3A4에서의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암로디핀은 자몽이나 자몽쥬스와 병용 시 일부 환자에서 생체이용률 증가로 인한 혈압강하효과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고령의(만 69세~ 87세) 고혈압환자에서 1일 딜티아젬 180mg과 암로디핀 5 mg의 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전신노출을 57%까지 증가시켰다.
강력한 사이토 크롬 P3A4저해제(예 :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토나비어)가 암로디핀의 혈장 농도를 딜티아젬과의 병용투여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암로디핀은 사이토크롬 P3A4 저해제와 병용투여 시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사이토크롬 P3A4 유도제(예 : 리팜피신, 세인트 존스 워트(hypericum perforatum))와의 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혈장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주의해 투여하는 것이 좋다.
암로디핀 과량 투여시 말초혈관 확장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사이클로스포린과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약을 병용투여한 여러 연구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의 최저혈중농도는 변화가 없거나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심한 과량투여 시 과도한 말초혈관확장과 함께 반사성 빈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신성 저혈압의 증세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쇼크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쇼크가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됐다.
건강한 지원자에게 암로디핀 10mg을 투여한 즉시 혹은 2시간 후까지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투여했을 때 암로디핀의 흡수가 유의하게 감소됐으며 일부의 경우 위세척이 유용할 수 있다.
과량투여로 인해 임상적으로 심각한 저혈압은 심장과 호흡기능을 자주 모니터링 하고 사지의 위치를 몸체보다 높게 유지해 혈액 등과 같은 순환체액 및 뇨배설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심혈관계에 대한 보조요법을 필요로 한다.
혈관수축제 사용을 금기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관긴장력 및 혈압을 회복하는데 혈관수축제가 유용할 수 있다.
칼슘채널저해제의 효과를 반전시키는데 칼슘글루콘산염의 정맥투여가 유용할 수 있으며 암로디핀은 단백결합율이 매우 높으므로 혈액투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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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산업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년 한의약 R&D 751억원…
정부 R&D의 0.5%
///부제 ‘12년까지 한의약 R&D 투자 4,552억 원
한의약 관련 R&D 투자 확대 부처 증가
///본문 정부의 한의학 분야 R&D 투자는 초기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 분야 연구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까지 약 4,552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정부투자 연구비가 총 2,992억원을 차지했다.
2012년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약 7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며 2008년 이래 연평균 13.3%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는 2012년 정부 R&D 투자예산 15조9,064억 원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처별로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부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사업(한의진단치료 원천기술 개발 60억 원, 한약제제 핵심기술개발 141.2억 원,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 63.3억 원, 창의연구사업 37.3억 원, 뇌혈관질환의 한의학 변증지표 표준화 연구 11.9억 원), 바이오기술개발사업(구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31.8억 원), BK21(3.5억 원) 및 MRC, SRC 사업(34.1억 원),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8억 원), 일반/중견연구자 지원사업(48.9억 원) 등을 통해 기초, 원천기술 분야 중심으로 2011년에 전년대비 10.9% 증가한 441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68.4억 원)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7.7억 원) 등을 통해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한의약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제품화 촉진 분야에 83억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06년부터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15.9억 원), 지역혁신센터 등 조성사업(85.4억 원)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한약재 평가기술과학화사업, 생약(한약) 안전관리 연구사업(43.1억 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46억8,000만원규모다.
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생명산업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수산실용화기술개발/수출전략기술개발, 21.9억 원)와 중소기업청(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협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외, 48.1억 원) 등 한의학분야 R&D에 투자하는 부처와 투자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사업예산(2014년 기준 122억원)은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예산(2012년 기준 1,640억원)과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예산(2013년 기준 1,318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양방편향적 왜곡보도 눈살
///부제 복수면허의사협회장 인터뷰 곡해된 채 게재해 논란
///본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양방편향적인 시각과 논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보건의료 전문지에서 보도한 한의사와 양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의료인들의 모임인 복수면허의사협회 회장 인터뷰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수면허협,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입장 밝힌 적 없어”
해당 보건의료전문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아직 시기상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복수면허의사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뷰 기사 게재 후, 복수면허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기사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의 인터뷰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복수면허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관련 보고가 상당 부분 곡해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복수면허의사협회장은 “내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언론사에 바로 기사를 내리라고 요청하였고, 기자에게는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현재 해당 보건의료전문지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조금 완화되어 수정되었을 뿐 관련 기사가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한의협,
중립적이고 객관적 시각 입각한 보도 요청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각 언론사의 보도 자율성을 존중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취재현장을 누비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지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언론보도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격언처럼 언론이 국민들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기에,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취재 및 보도 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언론인들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학병원, 종합청렴도 1·2등급 ‘全無’
///부제 권익위, 45개 공공의료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했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 %로 전년대비 4.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7.79점·3등급)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8.53점·1등급)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대상자별로 구분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으며,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 %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 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외부고객이 평가한 내·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퇴직자와 상위 관리·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38점)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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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산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책기관 승격 채비
///부제 지자체 출자서 국책기관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 준비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지위에서 국책사업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승격 전환키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는 2009년 2500억달러 규모로 IT 시장을 뛰어 넘었으며, 오는 2050년에는 약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전통의학시장 점유율은 불과 1.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통의학시장에 대체하기 위해 한의신약·한방화장품·기능성식품 등의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예산 10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하고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약산업이 국가적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총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의약산업의 획기적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2016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작업을 설립추진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 진흥원은 국책사업기관으로의 승격 전환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진흥원 설립 당시에는 국책사업기관으로 추진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성격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며 “그러나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과 유사하게 설립되었고 이번에 진흥재단으로 전환하면 그동안의 노하우와 시설 설비 등을 승계해 투자비 절감과 기관의 조기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진흥원이 진흥재단으로 전환시 중복·산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줄이는 한편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업 연계성 및 전문성의 지속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추가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진흥재단이 설립되면 한의약산업 관련 기관의 통합 관리와 정부 각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한의약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나 조직 등은 추진단의 조사연구 등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흥재단은 FTA 관련 국내 한의약산업의 현안문제의 해법은 물론 한·양방 융합형 의료관광, ICT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정보화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허브로서 창조경제 실현 및 신 한의약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의약 분야 현안문제 및 범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흥원에서 구축한 한의약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약진흥재단을 일원화함으로써 국내 한의약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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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산업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본격적 제도 시행 준비
///부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맡아,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는 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족을 알렸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6월 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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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3년 한의의료관광 총 진료수입은 56억원
///부제 1인당 평균진료비는 59만원…양방의 1/3 수준
일본인 환자 감소가 한의의료관광 정체 주요인
///본문 이제 한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1999년 한방의료관광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보건관광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2000년대에 한·양방 모두가 의료관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허용부터 한방의료관광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전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한방의료관광 육성계획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먼저 한방의료관광의 인바운드 시장은 의료법 개정 이후 2008년 당시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양방 등 전체 931개 기관 중 92개 기관으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2009년 145개소, 2011년 221개소, 2013년 244개소, 2014년 269개소로 증가했다.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해외환자를 유치한 진료과목별 누적 환자수를 살펴보면 한의과는 종합 7위로 내과,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뒤를 이었다.
한의과의 2013년 총 진료수입은 56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으며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의 1.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59만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했으나 전체 외국인환자 평균 진료비의 1/3 미만 수준이다.(양방 평균진료비 186만원)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2009년 1,897명(2.9%)에서 2010년 4,191명(4.1%), 2011년 9,763명(6.3%)로 연평균 49.8%의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2012년 9,464명(4.6%), 2013년 9,554명(3.4%)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중 광동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이은미내추럴한의원 △경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으로 한방 분야를 찾은 국적 현황을 보면 일본이 4,429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여전히 한방의료관광에서 일본인 환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일본인 환자의 진료과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의과가 가장 높았고 피부과, 내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여성의 89%가 한의과를 이용했을 만큼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본인 방한객 자체가 2012년 9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엔저지속과 함께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긴장감, 한반도 정세불안 및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언론보도, 외교갈등 등으로 인해 일본인의 방한여행 기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1년 22,491명에 달했던 일본인 환자는 2012년 19,774명, 2013년 16,84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211,218명 중 8%에 해당된다.
전체 일본 환자 중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2009년 1,446명(11.2%), 2010년 2,642명(24.0%), 2011년 6,949명(30.8%)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5,873명(29.7%), 2013년에는 4,429명으로 전체 일본인 환자의 26.3%를 차지하는 등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인 한의과목 환자 비중 또한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엔화 환율 변화에 따른 방한 일본관광객 수 증감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엔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한 일본관광객 수도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의료관광에서 일본 환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인 환자의 급격한 감소는 한방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정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30~40대의 일본 여성 환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고안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일본 다음으로는 중국이 800명(8.4%), 러시아 778명(8.1%), 미국 640명(6.7%), 독일 108명(1.1%), 캐나다 90명(0.9%), 카자흐스탄 78명(0.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2년 외국인환자 중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환자는 총 19,007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159,464명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778명의 러시아 한방환자는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모두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2009년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보다 외래 위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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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한방병원 입원 암환자
요양급여비 사후 심의사례 공개
///부제 암 질환관련 상병 아닌 사례별로 입원별 적정성 여부 판단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 사후 심의사례를 공개해 암질환상병으로 한방병원의 입원한 환자 7명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입원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인정했지만 장기 입원 기간 중 잦은 외출이나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인정 기간을 삭감하거나 외래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비세포암으로 15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한 70세 여성의 경우 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해 약침, 비훈, 한약 처방 등을 시술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돼 흉수배액 처지 치료 등을 받은 뒤 재입원해 한의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환자의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 환자상태를 감안해 입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9일간 입원, 경혈침술, 복강내 침술 및 구술, 부항술 및 한의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51세 남성은 타병원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 후 글리백 100mg(4T)복용 중 전신쇠약, 면역력저하, 식욕부진,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는 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입원을 1주 인정하고 그 외 입원기간은 외래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암 진단을 받은 60세 여성의 경우 지난해 2월 중 16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해 침과 물리치료를 시술받았지만, 진료평가위는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암 질환관련 증상 및 진료기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입원 중 4회에 이르는 잦은 외출 등을 고려해 경혈침술 기간을 계산해 외래 14일만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암 상병 진단 하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여 입원하거나 잦은 외출의 경우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하게 됐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서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서에도 특정기간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으나 한의약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있어 암 질환관련 상병별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환자의 상태 및 항암치료 여부, 증상관련 처치내역, 일상생활이나 통원치료 가능여부, 외출 등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고려해 입원 진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경정키로 함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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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규제 개혁 중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본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및 의료정보 활용 의지가 재천명되었고,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반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던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단체들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반민주적,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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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보험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투명성·연구성과 함께 높인다
///부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공동관리규정 및 성과평가위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관리기관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미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 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이 마련·시행되고,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는 ‘암맹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또 신진전문가 풀 확대 및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평가위원 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기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당뇨병’ 노인에게
엄격한 혈당 기준은 위험
///본문 미국 예일 대학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전문의 카이사 립스카 박사는 당뇨병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혈당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환자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른 질환이 겹치거나 신체기능이 좋지 않은 노인환자는 저혈당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엄격한 혈당관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클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노인 환자가 저혈당 위험이 큰 것은 나이가 들어 신장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같은 당뇨병약이 신장에서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저혈당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며 심박동이 빨라지고 두통, 배고픔, 몸떨림, 발한, 피로, 쓰러질 것 같은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많다.
저혈당이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며 뇌가 손상될 수도 있다.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는 저혈당 위험을 2~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립스카 박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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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행사 일시와 장소는 ‘만족’
한정된 강의시간은 ‘불만’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사전등록 및 접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 항목 조사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가 최근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한의학회는 수도권역(8월31일), 호남권역(10월26일), 영남권역(11월9일), 중부권역(11월23일) 등에서 총 4차례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들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의회원 중 △행사 일시 및 장소 △사전등록 및 접수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자료집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총 278명 답변).
행사 일시에 대한 답변(이하 5점 만점 기준)에서는 만족도가 약 4.3점으로, 대부분이 휴일에 학술대회를 진행해 교통편이나 시간 활용이 용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행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약 4.432점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수도권역의 경우에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영남권역은 타 행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중부권역에서는 주변 식사장소의 부족 등이 불만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회원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전등록 등의 접수와 관련한 만족도는 4.434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전등록을 통해 행사 당일 혼잡함이 줄고, 접수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카드결제 외에도 무통장입금이나 핸드폰 결제의 필요성 및 사전등록 절차의 어려움 등의 지적도 있어, 향후 무통장입금 및 핸드폰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전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프로그램 및 진행과 관련한 만족도는 약 4.20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강의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강연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연시간 및 주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연자들에게 고지토록 하는 한편 한 세션에 너무 많은 강의가 배치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자료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 4.22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와 실제 강의가 상이하다는 의견 및 자료집이 컬러로 제작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따라 앞으로는 가급적 발표내용과 일치되는 자료집을 제작하고, 저비용-고효율적인 운영상 컬러 자료집 제작은 어려운 만큼 해상도 등을 조절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회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학술대회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조사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회는 학술대회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강의평가제 도입 등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회원들의 만남을 통한 실질적인 학술 정보와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올해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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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 공모
///본문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전국 한의과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획한 연구 과제를 지원해주는 ‘KIOM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URP, Un 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하 KIOM URP)’ 2015년 공모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 주제를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의학 관련 전 분야는 물론 한의학과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과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한의학 분야 학부생 및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한의학 분야 학부생 3인 내외, 연구책임자(연구지도 교수) 1인, KIOM 멘토(KIOM 연구자)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연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KIOM URP 심사단이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 주제의 발전 가능성, 학부생 수행임무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선정된 연구팀은 과제당 1천5백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한의학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21일부터 23일 18시까지 전자우편(urp@kiom. 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획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KIOM URP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그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KIOM URP는 현재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및 저널 게재를 진행 중이며, 2013년의 경우 우황청심원의 만성스트레스성 뇌손상에 대한 예방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저널에 게재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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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과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서 가장 많이 발생
///부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진료 단계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결과 분석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토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과 관련된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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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사망 사례 접수
///본문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실시 후 2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 온 상담 건수가 총 198건이라고 했다.
이 중 19일 이후 사망한 사례 2건에 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들이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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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학생 대상 한의사 직업체험교실 운영
///본문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한방재단인 자생의료재단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에게 한의학의 꿈을 키워 주는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의 대학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첫 기로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의사라는 직업을 소개해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돼 총 18회 동안 200여 명의 중학생이 참가한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은 한의학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과 한의치료법, 한약의 조제과정 및 한의사 업무 수행과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과 함께 침과 뜸, 추나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직업체험 중 궁금한 점을 한의사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서울학생배움터’ 현판을 수여받은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지금까지 직업체험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새로운 직업체험교실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자생 중학생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은 오는 27일에 예정돼 있으며,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접수전화(02-3218-2317)를 통해 개별적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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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선’질환, 연평균 1.2% 증가
///부제 최근 5년간 전체 건선 환자 중 남성이 여성의 1.3배 증가
20대 최초발병률 높고, 30~50대 중·장년층 환자가 절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건선(L4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155,995명에서 2013년 163,70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7.7%(9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최근 5년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더 높았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0,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선(L40)’ 진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79억 9천여 만원에서 2013년 344억 6천여 만원으로 23.1%(연평균 5.4%)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47.4%), 입원 진료비(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년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약제비가 2009년 151억3천여 만원에서 2013년 163억4천여 만원으로 8.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천여 만원에서 178억4천여 만원으로 40.7% 증가하였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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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공공의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부제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본문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을 비롯 설훈·도종환·배재정·유기홍·윤관석·정진후 의원(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김현미·박원석 의원(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병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훈 교수(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는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한국사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의료기관마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 증진과 필요한 의료이용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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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홍삼 등 검사기준
위반업체 4개소 퇴출
///본문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한 결과 검사기준 등 위반업체 4개소의 지정이 취소되고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가 형사입건됐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철저하게 유통, 관리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다.
‘13년에도 검사품 262점 수거·확인검사를 실시해 지정취소 6개소, 검사정지 4개소, 시정명령 11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인삼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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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임상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개혁 적극 지지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13일 월례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규제 개혁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 것은 물론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여야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규제 혁파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 한의약 진료방법인 망문문절 사진(四診)을 현대화한 모든 첨단의료기기는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코 한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아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은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정 직능단체가 직능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은 그 어떤 세력의 방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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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영향으로 산부인과 10년새 절반 축소
///부제 분만가능 기관 2004년 1311개→2014년 641개
///본문 최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인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분만기관이 1311개에 이르던 것과 비교해 49.9%밖에 되지 않는다. 10년새 반토막이 난 셈이다.
분만기관 수는 2008년(954개)에 1000개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77개, 2012년 739개, 2013년 69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2010년 51곳에서 2013년 46곳까지 소폭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 다시 9곳이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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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비자원, “약국 70%서 안전성 우려성분 포함 감기약 판매”
///부제 식약처,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2세 미만 영유아 감기환자, 의사 진료 후 약 복용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의사 진료 후 어린이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 ‘3개월 이상이라도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주의사항이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지만,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라 하벤시럽, 코리투살키즈시럽, 뮤코펙트시럽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들은 앞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의약품 주의사항에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2008년 조치 이후 허가받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허가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8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상의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감기에 걸린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196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OTC(비처방의약품) 감기약을 복용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경련·높은 심박수·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미국 FDA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OTC감기약의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0개 중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었다.
또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불과 6개 제품에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으며,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령대 소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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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각
///부제 소비자원, 14개 제품 중 7개 제품서 ‘센노사이드’ 등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본문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며, ‘센노사이드(Sennoside)’도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수입·통관시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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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월부터 의료기관서 금연 상담치료”
///부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시 금연클리닉 현장 방문
///본문 새해 불고 있는 금연 열풍에 동참해 금연선언을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보건소를 방문,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한편 금연상담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직접 체험하고, 금연보조제 수급 및 인력 채용 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연초 금연 희망자의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금연상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격려와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문 장관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실천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금연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은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달라”며 “다만 담뱃값 인상 등으로 연초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건소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2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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