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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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983호
///날짜 2014년 09월 0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수가개발위원회’ 설치 추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부제 의료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포함해 구성… 포괄적 논의기구 마련
이미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한 자보수가 고시 해결은 뒷전 ‘논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최근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 및 급여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동차보험 수가개발위원회’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여부판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문평가위윈회’와 같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심평원 자보심사센터측은 정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반영 여부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비급여 진료비가 없이 전부 급여 진료비로 진행된다”며 “의료행위에 대해 세부분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수가가 천차만별인 현 상황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자가 같은 행위를 받았는데 가격이 다르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적정 수가를 만들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보 수가개발을 전문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심평원의 움직임은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후 필요에 따라 건보공단 건강보험 기준과 자동차보험의 기준을 입맛대로 적용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는 그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현재는 그 주객이 전도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의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의료 현장에서 토로되고 있다.
심평원 자보센터측은 이번 ‘자보 수가개발위원회’를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가개발위원회를 건정심 중앙평가위원회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해 심평원과 의료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각 협회 산하단체 및 학회 등까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결론은 입법화 과정에서 반대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한·양의계 양쪽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자보 수가개발위원회’ 설치 제안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심평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계의 이익 대변과 심사 편의주의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행정예고 이전에 정작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미 의료 공급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에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심평원의 태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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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물리치료 제외는 ‘사실 무근’
///부제 보건복지부 관계자 “관련 보도 근거없다” 확인
실제로는 건정심에서 한의물리치료 급여 확대 검토 중
///본문 최근 한 언론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공단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항목으로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척추·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등 16개 분야 검토 분야를 제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한 의료전문지가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중 척추·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검토 항목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가 빠지는 대신, 척추관절 관련 비급여 검사와 수술 보장성 강화가 추가된 셈이라는 것.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확인 결과 이같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계획의 방향성만 논의됐을뿐 하나하나의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의 물리치료가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한의 물리치료가 검토 항목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은 비급여 고가 영상검사 및 수술방법 등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으나 보장성은 낮은 한의치료에 주목했다.
한의 물리치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에 해당하며, 한의의료기관 이용자들 역시 시급한 급여확대가 필요한 분야 중 두번째로 한의 물리치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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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에 대한 이해 폭 넓혀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한의학연수프로그램 대표단 한의협 방문
///본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세계 8개국 14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2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를 방문했다.
한의협은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포함한 활동상황과 한의약 관련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은 한국 한의학의 중심 단체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그동안 다양한 도전과 비전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통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한의협은 이번 대표단의 한의학연수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세계 각국 전통의학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잠바브웨 등 8개국 정부부처와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이번 한의학연수프로그램 대표단은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약 3주간 한국 한의약의 현대화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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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등
8개 개방형 직위 공모
///본문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등 8개 개방형 직위를 오는 12일까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실·국장급 4개 직위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출산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등 과장급 4개 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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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러시아의 중심에 선다
///부제 모스크바 국립사회대학에도 한의사 파견돼 한의학 강좌 개설
블라디보스톡 태평양주립의과대학에 이은 러시아 진출 성과
///본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주립의과대학에 이어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사회대학(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에서도 한국 한의학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러시아에서 해외교육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라브엑스페르트센터 베라 이고레브나 센터장과 연방사회보험기금 린닉 비탈리 부이사장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의학 의료 및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한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린닉 부이사장은 “최근 국립사회대학에 부임한 나탈리아 신임 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의학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9월부터 새로운 학과를 개설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그 학과의 학장으로 부임하는 것도 함께 요청받았다”며 “또한 한의학 이외의 분야와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 국립사회대학에서 제안한 협력 프로그램(가안)에 따르면 한국 및 러시아 학생들을 위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구성할 계획으로, 한국에서 한의학 부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게 되며, 4년제 대학에서는 의료보조인력(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을, 5년제 대학에서는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한의사(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기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국립사회대학 내에 마련돼 있는 만큼 한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기존 러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물론 이러한 과정을 한국내 협력대학에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린닉 부이사장은 “얼마 전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북경 소재 대학이 공동으로 국제교류센터를 북경에 개설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 국립사회대학에도 교육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 내에서 의학 분야만큼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한국 한의학을 러시아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 한 순간도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 본 적이 없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한국 한의학이 러시아 국민들이나 환자들에게 얼마나 유효성 있게 접목되는가를 살펴보고, 러시아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국립사회대학 내에 한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학과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린닉 부이사장은 “조만간 한의협에 강의를 할 한의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실력을 갖춘 한의사를 엄선해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최고 수준을 갖춘 한의사를 파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학과 국회,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베라 센터장도 “현재 러시아에는 불법적인 무면허 침술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눈으로 확인한 최고 수준의 한의학이 러시아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실력 있는 한의사를 파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 한의학의 교육 실태 및 치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 방한한 베라 센터장은 방한 기간동안 여러 교육 및 한의의료기관을 돌아보며 막연했던 한의학에 대한 인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베라 센터장은 “전통의학이 부수적·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분야에서 자주적으로 지금까지 살아 남아있고, 심지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침구 치료에서 전침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들이 동반돼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약침제제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지고 있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의약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한의사들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베라 센터장은 협력대학 구축을 통한 방안과 함께 한국의 서울대학교 등은 특별한 허가 없이 자동으로 교육과정이 인증될 수 있도록 러시아 법령에 정해져 있는 만큼 이들 대학 목록에 한의학 관련 대학을 포함시키는 것 등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서 한의재활치료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학과의 MOU 체결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한의학이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또한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린닉 부이사장은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
한의협 내부 규정 적용 ‘문제 없다’
///부제 법제처, 보수교육 관련 민원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지
///본문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각 의료단체)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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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이 간에 안좋다는 오해는 ‘이젠 그만’
///부제 247명 대상 실험 결과 간 기능 수치 개선 및 정상수치 회복 효과 입증
자생한방병원, 제2회 국제전통대체의학 컨퍼런스서 연구결과 발표
///본문 양의계 등의 근거 없는 폄훼로 한약으로 인한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약으로 간 손상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주된 치료 분야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간 손상 염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처방 후 간 기능수치를 살펴본 후 나온 결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연구진들은 전통적으로 간 기능의 개선을 위해 처방해온 한약이 간 손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중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간 관련 질환을 보유한 환자 247명을 선별해 ‘생간환’을 처방, 한약 복용 전과 후의 간 기능 검사 수치를 비교 관찰했다. ‘생간환’은 삼칠근·울금·흑축 등을 주된 원료로 하는 자생한방병원의 고유 간질환 처방 한약이다.
실험 결과 생간환 복용 후 환자들의 GGT, T-bilirubin, Albumin, T-protein, AST, ALT, ALP 평균 수치들은 각각 34.1±73, 0.11±0.3, 0.06±0.3, 0.11±0.5, 13.4±42.3, 16.9±61.7, 7.7±32.9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간 손상의 염려가 있는 근골격계 환자에게서 간 보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 수치로 개선된 환자 비율도 GGT(32.2%, 29명/90명), T-bilirubin(88.2%, 15명/17명), Albumin(48%, 12명/25명), T-protein(75%, 9명/12명), AST(57.4%, 85명/148명), ALT(25.3%, 56명/221명), ALP(8%, 6명/76명)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전통대체의학 컨퍼런스’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생간환의 간보호 효과의 후향적 분석(Use of Saengkan-hwan for Treatment of Elevated Hepatic Function Biomarker Levels in Musculosk
eletal Disease Inpatients)’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국제전통대체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김미령 원장은 “이번 연구발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약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극심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해 간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판매기서 건기식 구매
국민건강 증진 나몰라라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나온 입법예고를 보면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권 마저 흔들릴 수 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음양곽,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 품목으로 전환하려다 한의약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식약처가 개정안에서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오히려 국민건강권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유해 건기식에 대한 감시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첨단 의료기기 시대, 한의사만 수백년 전 방식으로 진단할 순 없어”
///본문 -후반기 복지위에서 새롭게 발의를 계획하는 법안이 있다면?
: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실업 크레딧’제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업 상태에 놓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 명이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며 납부 예외의 주된 사유는 실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가입자 중 약 17%가 실업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기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소득 활동기 동안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평소 한의약 경험,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 평상시 근육에 무리가 오거나 몸이 허하다 싶을 때 한의원을 찾는 편이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침과 뜸 등의 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지만 치료약으로 쓰이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놀랄 때가 있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첩약보험 등 한의진료 관련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욱 한의약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 한의학육성법 제 4조는 국가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한의진료 이용실태 및 한의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 87.8%가 한의진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기와 저용량 X-ray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한 2006년도의 구시대적 판례를 가지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의진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가 2014년 한의학 R&D 예산 비중을 늘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대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포부, 한의계에 바라는 점은?
: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진료는 최근 양의학의 현대화와 더불어 그 입지가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진료의 우수한 실적을 수집해 그 실증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용성을 증명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인의 질환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 역시 한의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정부 측이 관심을 갖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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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針 연구 논문 꾸준히 증가… 국제적 관심 반증
///부제 침구임상연구 분야 연구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
///본문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침에 대한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뿐 아니라 이란, 브라질에서의 침 연구가 활발해지는 등 세계 각국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혜정·KMCRIC)가 최근 발표한 ‘침구임상연구 분야 연구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전소연, 김송이, 이순호, 이향숙, 박히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침 연구 발표 논문 수는 구준히 증가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00건 미만이었던 논문수가 2013년에는 600건을 훌쩍 넘어 섰다.
논문 출판 국가는 총 30개국 이었으며 이중 홍콩을 제외한 중국이 343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이 35건, 미국 34건, 대만 30건, 독일 20건 순이었다.
논문이 쓰여진 언어는 영어가 387건으로 영어가 가장 많았고 중국어가 23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홍콩을 제외한 중국에서 출판된 논문의 69%가 중국어로 쓰여졌다.
이외에 독일어 논문이 2건, 한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논문이 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논문 발표기관 중에서는 한국의 경희대학교와 중국중의과학원이 각 17건의 논문을 발표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상해 중의대학(15건), 베이징 중의대(14건), 청두 중의대(12건), 광주 중의대(10건)가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 뒤를 이었다.
발표된 논문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논문과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논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626건의 논문 중 82건이 건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외 544건이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뤄진 질환은 모두 113 종류였으며 이를 질환별로 통증, 정신과질환, 웰빙, 그 외 질환 등 네항목으로 구분한 결과 웰빙이 176건(32%), 통증 161건(30%), 그 외 질환 144건(26%), 정신과질환 63건(12%)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들을 다시 세부 분류로 나눠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93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정신과질환 66건(12%), 신경계 질환 63건(12%), 수술과 관련된 질환 60건(11%), 부인과 질환 48건(9%), 재활의학과 질환 36건(7%), 소화기계 질환34건(6%), 대사성 질환 27건(5%), 종양관련 질환 22건(4%) 등의 순이었다.
논문들의 표본 크기는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피험자들로 진행한 연구가 37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100명 이상 200명 미만 109건, 30명 이하 78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37건, 300명 이상 27건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별 논문 수를 살펴볼 때 최상위권의 네 국가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 등 잘 알려진 침 연구가 활발한 국가 외에 이란과 브라질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며 “이는 한의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PubMed에서 체계적 문헌 검색을 통해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들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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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정부 대규모 R&D투자
중의 제약산업 고속 성장
///본문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1년 제약산업을 중국의 국가 7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중국 제약산업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중국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천연 중약제에서 뽑아낸 신약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960년대 마오쩌둥의 지시로 개발한 말라리아 예방약 ‘알테미시닌’이 한 예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에 의해 세계 무대에 진출했지만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이 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국제적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 제약시장 규모는 현재 810억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까지 1900억달러로 두 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한의약계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난치병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타미플루’ 같은 세계 통용의 시장성 있는 전문 한의약품 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국책 연구개발(R&D)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따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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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근거없는 사실로 자신의 발등찍는 양의사단체들
///부제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 등 연이은 억지주장으로 한의약 폄훼에 골몰
///본문 한의학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과 폄훼에 앞장서고 있는 양의사단체들의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사들이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약침액을 불법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약침액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해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 한의사의 한의물리치료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항의 팩스를 보내자고 회원들을 종용했다.
또 21일에는 아예 의료법 제2조에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의협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원협회도 20일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할 것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할 것 △한약분업을 실시할 것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처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일부 양의사들로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연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한의약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최근 문제시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의물리요법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와 경험으로 이어져 오며 환자들의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선 같은 해 1월에도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양의사들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로 한의물리요법이 한의사들의 고유하고도, 정당한 의료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망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주장이다. 한의약 담당 부서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겨우 단 한곳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보건복지부 내의 양방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없애라는 억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복지부의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산하의 각종 부서들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적으로 치우쳐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 이들 부서의 폐지를 운운하지 않는 것은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양의라는 의료이원화 제도의 근간은 존중하며,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는 대의(大義)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전형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는 48조2349억여 원인데, 이 가운데 한의계의 총진료비는 1조9410억여 원에 불과하고, 양의계는 무려 32조6888억여 원으로 총진료비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도 총진료비 50조7425억여 원 가운데 34조6576억여 원이 양방의 총진료비로 지출돼 무려 68%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한의계 총진료비는 2조1089억여 원으로 4.1%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보험을 분리해야만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기어코 국민을 속이고야 말겠다는 가증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자 싶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자기 반성과 내부 정화가 뒷따라야 하며, 이외에도 갑상선암, 자궁적출술, 척추수술, 대리수술 등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만들어 낸 과잉진단과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자구노력의 선행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한의진료의 비급여 내지 한약분업 여부는 양의사들의 의료행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분야로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
세상에는 오직 양의사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멈추지 않는 이상 양의사단체들은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 상실과 철저한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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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원협회, 한의학을 탄압하는 ‘증오발언’ 즉각 중단하라!
///부제 참의료실천연합회, 양의원협회의 잘못된 사실과 논거 조목조목 ‘반박’
의료계 문제의 근본원인 외면한 채 증오발언 일삼는 행태 자성 ‘촉구’
///본문 일반적으로 ‘증오발언’이란 △잘못된 사실 전파 △비인간적 비유 △결함을 가진 논쟁 △이간질 등을 주된 골자로, 비상식적인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말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언행을 보이는 개인과 집단은 사회적으로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양의사들이 환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를 들어 칭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국 의료계에는 여전히 이러한 증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양의원협회는 지난달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정부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폄훼를 통해 증오발언의 주된 요소인 ‘잘못된 사실 전파’, ‘결함을 가진 논쟁’ 등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등 일부 의료인에 의해 한국 의료계 전체를 증오범죄자로 매도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의원협회, 한의학을 탄압하는 ‘증오발언’을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양의원협회 성명서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사실들과 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실련은 우선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물리요법은 한의학적 고유 이론의 하나인 물리(物理)와 생리(生理)에 기반을 두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최선의 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은 망각한 채 단순한 이권(利權)을 위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가로막고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려 드는 양방사들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SCI 논문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들이 단순한 경증질환뿐만 아니라 암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만성신부전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명백한 한의학적 효과를 통해 단순한 증상의 경감이 아닌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한의학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잘못된 사실 전파’를 통한 증오범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방사들의 한약에 대한 주장 역시 ‘잘못된 사실 전파’와 ‘결함을 가진 논쟁’이 뒤섞인 증오발언의 일종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높은 표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어떠한 사실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폄훼를 지속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한약은 약사법상 명백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며,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 엄격한 규제 하에 관리되고 있다”며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일본에서는 사회문제가 된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해로울 수 있는 갑상선암 검진과 수술, 80%의 사망률을 보였다는 로봇수술장비, 각종 부작용과 임상시험 조작으로 그 효과가 부정된 수많은 양약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식약처 및 유관 기관의 행정을 질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양방사가 밝힌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의의료기관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2012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중 한의약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5%였으며,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8.3%여서, 국민의 한의약 이용 경험은 양방사들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됨을 보이고 있다”며 “즉, (양방사들의 주장은)양의사의 경우 10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으로서, 한의사·양의사를 합쳐 12만명 중 2만명인 한의사의 분포 비율(16.7%)에 따라 이러한 외래진료 이용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방사는 한의약 폄훼에만 그치지 않고 ‘한방정책과’라는 있지도 않은 정부 부서를 거론해가며, 소속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고는 아랑곳없이 터무니없는 비난조의 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우리나라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수가’”라고 강조한 참실련은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양의사들의 약사 죽이기, 치과의사 죽이기, 한의사 죽이기 식의 근시안적 행태로는 우리 의료계가 절대 정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치과의사와 양의사간의 보톡스·필러를 둘러싼 진료 분쟁 △양약사와 한약사간의 일반약 취급을 둘러싼 분쟁 △양의사와 양약사간 처방전 발급을 둘러싼 분쟁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 등 이 모든 분쟁은 ‘저수가’로 인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양의사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또 한의사 등 타 직역을 ‘희생양’으로 바치면 양의계가 살아날 것이라 믿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증오적 발언은 그치지 않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갉아먹는 비극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방사들이여, 이제는 우리 의료계를 망치는 주범이 누구인지, 의료계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부족한 소양과 인격의 결함을 내보이는 것만큼 다수에게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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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CE 저해제 대표성분 ‘캡토프릴’
///부제 임부 및 수유부, 신장질환 환자 등 투여 주의
신질환 병력 환자 단백뇨 나타나기 쉬워
투여전 및 투여도중 신기능 측정 필요
///본문 고혈압약의 종류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저해제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원리다.
그 대표성분으로는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모엑시프릴 등이 있다.
먼저 캡토프릴의 경우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신장애환자, 당뇨병성 신중 등에 사용된다. 이 성분은 때때로 혈구감소, 드물게 무과립구증, 빈혈, 혈소판감소, 호산구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BUN·크레아티닌상승(특히 체액고갈 환자 또는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 단백뇨, 신부전, 다뇨증, 핍뇨증, 빈뇨,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 또는 심하게 상승된 혈압이 급속히 강하될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혈청칼륨이 약간 상승하기도 한다.
과민증도 유발할 수 있는데 발열, 호산구증가를 수반하는 발진이나 드물게 호흡곤란을 수반하는 안면·혀·성문의 부종을 증상으로 하는 혈관신경성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두통, 우울, 피로, 수면장애 등 부작용도 발생
또한 발진, 가려움, 드물게 천포창양 증상, 광과민증, 조갑박리, 건선, 다형성 홍반 등 피부이상이나 가역적인 미각이상, 시각장애, 이명 등 감각기계 이상, 두통, 어지러움, 졸음, 두중감, 의식소실, 수면장애, 우울, 피로 등의 정신신경계 이상, 식욕부진, 구역, 구토, 위부불쾌감, 설사, 복통, 설염, 구강건조 등 소화기계 이상, AST·ALT상승이나 γ-GTP, 황달, 간염, ALP, LDH의 상승 등 간장 이상, 기립성 저혈압, 심계항진, 서맥, 흉통, 빈맥, 흉부불쾌감, 레이노양증상 등 순환기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면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때때로 무력감, 혈청칼륨상승, 드물게 혈청나트륨감소, 호흡곤란, 발열, 열감, 근육통, 구갈, 구내염, 치통의 증가, 지각이상, 기침, 하성, 설하·입술·손가락·사지마비감, 안면홍조, 쿠움스시험, 항핵항체(ANA)양성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청색증 등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해당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혈관부종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 막을 이용한 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 △LDL분리반출법 치료를 받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덱스트란황산셀률로오스를 사용한 LDL분리반출법을 시행중인 환자) △대동맥판협착증 또는 폐쇄성 박출장애 환자 △원발성 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신장이식후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중증의 신장애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이 3㎎/㎗ 이상인 경우에는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신혈관성 고혈압(특히 양측 또는 단측의 신동맥협착증) 환자 △조혈장애 환자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LE) 등의 면역반응이상 환자 △간기능장애 환자 △소화성 궤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뇌경색 또는 뇌혈관장애 환자(과도한 혈압강하는 뇌혈류부전을 일으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광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고령자 △단백뇨 환자(1일 1g이상) △중증의 전해질장애환자 △중증의 고혈압 환자 △중증의 심부전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캡토프릴 성분의 약을 복용해야할 경우 투여하기 전과 투여도중 반드시 신기능을 측정해야 하며 호중구감소 및 무과립구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비교적 그 위험성이 적은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초기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
신기능장애 환자, 특히 교원병성 혈관질환 환자는 다른 혈압강하제 사용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상반응을 일으켰거나 병용요법으로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만 사용하고 △심한 고혈압 환자 △혈액투석중인 환자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특히 최근에 이뇨제를 투여받기 시작한 환자) △염제한요법 환자 △염 및 체액고갈 환자의 경우 초회투여 후 일시적으로 급격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되 증량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천천히 증량해야 한다.
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신장애 환자는 단백뇨가 나타나기 쉬워 신기능, 요 소견에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신장애 환자,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호중구감소, 무과립구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혈액이상에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되 백혈구가 급격히 감소해 4000/㎣ 미만인 경우에는 백혈구 분획 등을 충분히 관찰하고 3,000/㎣ 미만인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술 전 24시간동안은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혈압강하작용에 의해 어지러움, 비틀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물간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도 주의해야
ACE 저해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가 고속투석막으로 혈액투석을 할 경우 아나필락시성 유사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들 환자(특히 아나필락시성 유사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 막을 이용한 고속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약물간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치아짓계 이뇨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혈압강하 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제제, 기타 혈관확장작용을 하는 약물은 캡토프릴 성분의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레닌방출작용을 가진 혈압강하제(이뇨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혈압강하작용이 증가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절차단제 또는 아드레날린차단제 등의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혈청칼륨을 상승시키는 약물(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아밀로라이드 등의 칼륨저류성 이뇨제, 칼륨보급제, 헤파린 등)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거나 알로푸리놀에 의해 대사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병용투여하는 경우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게 급격한 이뇨는 혈장량 감소 초래
리튬과 ACE저해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리튬독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 리튬농도를 신중히 모니터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인도메타신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항류마티스 약물과 병용투여할 경우 혈압강하작용이 감소될 수 있다.
면역억제제, 세포증식억제제, 코르티코이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혈구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알코올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도 알코올 작용이 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로베네시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소율이 감소되고 중추성 교감신경 차단제인 클로니딘을 투여받던 환자가 캡토프릴 성분의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혈압강하작용이 지연될 수도 있다.
심환계 항우울제, 정신병치료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 알로푸리놀, 프로카인아미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호중구감소, 피부점막안 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고령자에게 급격한 이뇨는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해 탈수, 저혈압 등에 의한 기립성 조절장애, 어지러움,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질환 환자 중 부종이 있는 고령자의 급격한 이뇨는 급속한 혈장량 감소 및 혈액농축을 초래해 뇌경색 등의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제2 및 3기에 ACE저해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개형성부전, 무뇨, 고칼륨혈증,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 신부전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의 신기능감소에 의한 양수과소증으로 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변형, 폐발육형성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CE저해제의 투여와의 상관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조숙, 자궁내 성장지연, 동맥관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임신 제1기에 ACE저해제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모유로의 이행도 보고돼 있어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ACE저해제로 캡토프릴 성분의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벌독으로 탈감작 치료를 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할만한 아나필락시성 유사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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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 ‘억간산’ 치매환자 치료효과로 일본 언론 집중 조명
///부제 실망과 흥분 증상, 공격성, 환각, 불면 등의 증상에 효과 보고돼
우리나라도 치매 관리 대책에 있어 적극적으로 한의약 활용 필요
///본문 원래 억간산은 아이의 야제(갓난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나 짜증을 치료하는 한약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불면증과 좌절 등의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억간산은 실망과 흥분 증상, 공격성, 환각, 불면 등의 증상에 대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환자가 한약으로 증상이 개선되면, 새로이 향정신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환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언론들도 ‘억간산’을 통한 치매 주변 증상 완화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아사히 언론에 소개된 내용이다.
아이치현에 사는 이시이 야에코 씨(가명·78세)는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다.
반년 정도 전부터 저녁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을 배회하게 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의 아내 요코 씨가 간호하고 있었지만 야에코 씨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옆에 붙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준비나 가사를 하기 어려운 날이 계속되었다. 고민하던 요코 씨는 야에코씨를 데리고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미우라 히사유키 교수는 야에코 씨가 자신이 있는 곳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하루 중 활동과 휴식의 주기를 모르게 되는 ‘황혼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빠른 증상을 해소를 위해 한약 ‘억간산’을 처방했다. 이후 아에코 씨는 빠른 안정을 보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히사유키 교수는 “억간산은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최근 들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요코 씨의 피폐가 심했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처방했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 역시 치매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 치매 증상을 억제하는 한약 활용에 주목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에 일어날 수 있는 망상과 배회 등 ‘주변 증상(BPSD)’은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최근 일본의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 주변 증상을 억제하는 한약 ‘억간산’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주에서 1개월간 복용을 통해 환자의 전반적인 기분이 개선되고, 웃는 얼굴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환자 가족들의 설명이다. 또한 한약 복용을 통해 치매 환자가 대화 등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도록 호전되어 왔다는 것.
하지만 일본 역시 아무리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라고 해도 ‘약’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게 처방받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NHK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억간산은 ‘처방약’으로, 처방을 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상담할 것”이라며 “처방 여부 및 보험이 적용 여부 등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의료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한편 억간산이 노인 치매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지난 2010년 4월 ‘신경심리약리학과 생물정신의학의 발달(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이라는 학술저널에서도 연구결과가 발표돼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학술저널에 따르면, 4주 동안 하루 3회씩 알츠하이머형 치료제(donepezil)와 함께 한약물 억간산을 투여 받은 환자군(29명)은 치료제만을 투여 받은 환자군보다 더욱 빠르게 정신행동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의약이 퇴행성·노인성 질환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만큼 퇴행성·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이 변해야 교육이 바뀐다”
///부제 “모든 문제의 중심에 교육이 있고 그 해법도 교육서 찾아야”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관건
한의학의 시대적 역할 수행 위한 싹 틔워주는 것이 한평원의 역할
///본문 “교육도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변해야 교육이 변하고 한의학이 변한다. 이 시대의 변화와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담아낸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 이를 위해서는 세대를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계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시대적 과업을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안주하면 주변으로부터 변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변화를 당하게 되면 설자리를 잃게 된다. 스스로 변하고 깨어나 변화의 동력이 되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한의대 교육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시대가 원하는 한의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학 교육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먼저 이 시대를 담아내는 교육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그동안 교육이 변화를 이끌어 제역할을 얼마나 해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그는 변화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현재 한의계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어느 분야든 그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한의약이 환자중심의 치료의학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계 의료시장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보완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통합의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교육이 있고 그 문제의 해법 또한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중 한의과대학 11곳 모두 사립이다 보니 한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만 보더라도 의과대학에 비하면 한의과대학의 현실은 초라할 정도다.
손 원장은 현실이 이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직시하고 깨어있는 구성원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사립대학이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립대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구성원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대학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라도 문제인식을 깊게 갖고 있다면 한의계 모두가 힘을 더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학교라는 여건도 그 구성원이 변화시켜야 할 동력인 셈이다. 이러한 시대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소수라 할지라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리더그룹들과 계속 문제를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이것 또한 한평원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 시대 최고의 가치는 100%가 아니라 한의계 모두가 동의한 최선의 선을 위해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데 있고 실제 일부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손 원장.
그는 2016년까지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업무를 완성하고 교육부로부터 한의학교육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세명대와 대구한의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하면 4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마치게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의대, 동신대, 동국대, 대전대가 평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번 더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협력, 합의,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담아낼 교육 내용은 우리 자신의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 현 시대와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모두 담아내야 한다는 측면에 보면 한의학뿐만 아니라 의학의 장점도 받아들여 동·서의학의 양축을 대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향후 인류는 예방의학, 미병단계를 중시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의학이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학에서는 한의학의 몫이 클 것이다.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의 협력이 중요하다.”
남·녀가 성숙해지면 한 가정을 이루듯 한·양의학도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손 원장.
그는 통합의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의료인이 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손 원장은 구성원들의 협조를 얻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한의학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의학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의학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냐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느냐에 달려있다.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변화하는 시대의 역할에 한의학의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한의계는 늘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에서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평원 역시 한의학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인식하고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하고 싶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원격의료 저지 위해 ‘대정부 투쟁 불사’
///부제 광역시도별 투쟁체 설립, 시범사업 지역 항의방문 등
///본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막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3~24일 워크숍 및 제 17차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관한 투쟁 로드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최고 단계의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달 말까지 각 광역시도별 투쟁체 설립을 완료하고, 이후 각 시군구별 투쟁체 설립을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각 직역별 혹은 각 지역별 비대위원들의 확대 파견 참여를 논의키로 했다.
오는 9월 중으로는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각 시군구의사회가 각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을 파악한 뒤 항의방문 등을 할 계획이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홍보용 자료 및 대회원 교육 자료를 개발, 배포해 투쟁 동력 상승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해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투쟁 로드맵의 최종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야당·시민단체와 손잡고 원격의료 저지 발벗고 나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합동 국회 토론회도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시민단체와 손잡고 공론의 장을 열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오진 발생 가능성·의료전달체계 해체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전 회장의 ‘아바타’란 지적을 받으며 수장 자리를 물려받았던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는 그간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으로 도입된다면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라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사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그는 “원격의료기기와 장비 등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특성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해킹 등 정보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수준 미약… 원격의료 영상 해킹당할 수도
실제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국내 기업 가운데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을 허가받은 기업은 고작 2곳에 불과하고 그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은 1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적인 암호체계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격의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산업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이틀째 파업, “영리자회사 철수하라”
헬스커넥트가 환자 기록 해외에 팔도록 허용해 문제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무기한 파업 이틀째인 28일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항의 방문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로 하여금 환자 기록과 브랜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외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환자 의료기록을 활용해 사업에 이용하는 만큼 의료법 위반과 환자의료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 측이 최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설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병원을 ‘쇼핑몰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계약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위약금 등을 이유로 아직 첨단외래센터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방만경영을 빌미로 노동자는 쥐어짜고 수익 사업은 확대하는 가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현실 속에서 노조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7~28일과 7월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한부 파업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무기한 총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병실과 검사실 필수인력을 제외한 간호사와 행정·보건직 조합원 등 400~500명이 참여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끊임없는 ‘疏通의 리더십’으로 ‘强小형 연구원’ 기틀 마련
///부제 한의학의 ‘퀀텀 점프(대약진)’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
한의학연구원은 아직 청소년기… 애정과 관심 필요해
3년 임기 마친 한국한의학연구원 제7대 최승훈 원장
///본문 -임기 3년을 마친 소감은?
:3년전 한의학연에 오면서 세웠던 나름대로의 목표는 대부분 성취했고 일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은 없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무엇인가?
:사실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의학연이 주어진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 있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연구문화를 개선하고 안정화시켰다. 그동안 출연연 기관평가에서 계속 낮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에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1등을 했다.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구성원들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외형적으로도 시설 인프라는 모두 갖췄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제 내·외적으로 출연연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자격과 일정 수준에 올라섰다고 본다.
-임기동안 주력했던 분야와 그 성과는?
:한의학연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외부에서 한의학연에 기대하는 바를 연구과제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6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동의보감 프로젝트’는 초기에 내용의 틀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다 극복하고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또 어혈, 변증, 미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병의 경우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5억 규모의 과제로 선정됐다. 한약 자원 부족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일명 ‘K-Hub 프로젝트’(40억원 투입)도 올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한의학연이 해야 하는 연구라 생각했고 강력히 추진해 왔다. 다만 출연연의 성과는 1, 2년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기획과 방향을 갖고 연구에 착수한 만큼 기대하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학연의 연구 성과나 방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의계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출연연에서 하는 연구들의 내용이나 성격을 봤을 때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단지 연구과제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의학연에 요구 내지는 자문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류를 강화했다. 또 한의계나 의료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통침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 뜸 등 의료기기, 전통적인 탕전방식과 지금의 탕전방식 간의 효능 비교, 한약을 데우는데 중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해야 하는지와 같이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과 한의계가 기대하는 연구결과들을 조만간 논문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한의학연 입장에서 볼 때 별로 대단한 연구가 아니다. 그러나 한의계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을 통해 함께 계속 노력해 간다면 차차 한의학연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될 것이다.
-다른 출연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책연구센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다만 한의학연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정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의약정책연구센터를 만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역할을 실제로 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한의약 관련 국정과제 2가지도 이곳에서 이뤄낸 성과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사업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외에 다양한 정책연구들을 수행하고 한의계의 여러 정책 현안들을 풀어가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 크다.
-한의학연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새로운 미션과 비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따지고 보면 한의학연이 본격적으로 정부출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전으로 이전한 2004년부터라 할 수 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만 본다면 이제 10년이 된 셈이다. 그래서 장성한 시기에 도달했다기 보다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청소년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성장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고 우수한 인력을 꾸준히 유입하면서 앞으로 건장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준비를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비전과 미션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제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도 향후 한의학연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학연은 출연연 중에서도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편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인력이나 예산을 배정할 때 규모의 비율에 맞춰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출연연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지만 강한 연구기관이 돼야 한다.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적지만 강하냐 약하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강소형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경영체계로의 변화를 꾀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기관평가에서 1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KIST만 하더라도 기관평가를 위해 25%의 인력이 두달간 매달렸다고 한다. KIST의 25% 인력이면 한의학연 전체 인원보다 많다. 그럼에도 한의학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고 이대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강소형의 연구기관으로서 제면모를 드러내, 기대하는 성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갖게 됐다.
-향후 거취와 계획은?
:8월20일자로 경희대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상태다. 대체로 원장직에서 물러나면 있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많은 기회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4번의 교환교수(대만 2번, 중국 1번, 미국 1번)와 WHO에서의 5년 그리고 경희한의대 학장, 한의학연 원장.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한의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대학과 한의계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들어와 우리 한의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기대에 한의계가 미치지 못하자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인적 자산과 경험을 아우르는 더 큰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채워나갈 수 있는, ‘한의학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기대이자 포부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차기 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차기 원장은 나와 색깔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혁신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앞세우기 보다 조용하게 방향을 잡고 기존의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정비해 안착시켰다면 차기 원장은 이를 기반으로 힘있게 시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그러면 지난 3년의 노력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연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어려움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덕분이다. 다만 연구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연구원에 있어서는 안된다. 논어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말처럼 끊임 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의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의학연에 주어진 기본 미션을 염두에 두고 노력한다면 연구자로서의 보람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연구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의학연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 보람과 성취를 준 시기였다. 이를 함께 해준 구성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연은 한의계와 계속 함께 가야하는 기관이다. 지금 다소 기대에 미진하더라도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한의학연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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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AG,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준비 ‘착착’ 진행
///부제 선수촌한의원 2개실 126.4㎡ 운영… 진료한의사 교육 및 결단식
2014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까지 선수촌한의원 운영 계획
///본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할 한의진료단이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천대학교 미래관 세미나실에서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 한의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촌한의원 진료한의사 교육 및 결단식을 개최했다.
참가 한의사들은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을 포함한 대회 패밀리 및 관중, 미디어, 운영요원 등 모든 인원에 대한 적절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한의진료팀은 인천한의사회 소속 회원 20여명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회원 30명 등으로 구성돼 대회 개막 일주일전인 9월12일부터 폐막 후인 10월 8일까지 운영되는 선수촌한의원의 진료를 맡게 된다.
선수들의 수요가 많을 것 예상돼
한의과 2개 진료실 운영
3층 규모로 운영되는 선수촌병원에는 한의과 외에도 내과, 응급실 및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10개 과목이 설치, 대회 기간 동안 24시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과는 중앙의무센터 3층에 진료과목 중 가장 넓은 126.4㎡ 규모로 배치되게 되며, 선수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유일하게 2개실을 동시에 운영하게 될 계획이다.
6명의 한의사가 동시에 배치되게 되어 선수들의 부상치료 및 예방, 경기력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수촌한의원에는 공통물자 및 행정물자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전문물자는 지난달 28일경에 배치가 완료됐다.
이날 진료한의사 교육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회 소개 및 의료서비스 조직 구성, 운영 매뉴얼, 분야별·장소별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직위 의무·반도핑부 박판순 부장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위에 문을 두드려주신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인천시한의사회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스포츠한의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임치유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하나의 조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으로 인천과 대한민국 위상
높이는데 훌륭한 역할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류인수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또 앞으로 선수촌한의원에서 실제 진료가 이뤄지기까지 여러 분들이 많은 일들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일들 해주실거라 믿는다”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엠블럼에 그려진 새처럼, 불꽃처럼 한의학의 의지와 뜻과 미래를 높히고 밝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선수촌한의원 진료단장으로 정준택, 이민영 원장을 임명했으며, 운영위원장에 이현삼, 방대건 원장을, 운영위원으로는 최동수, 한상균, 박지훈, 심범수, 이훈, 장세인, 허현, 신원수 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이번 한의진료단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스포츠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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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평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
///부제 임시이사회, 정관 개정 통해 미비한 부분 개선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필건/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이 재정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한다.
한평원은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과 평가인증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사무국 발전 지원, 평가인증 국제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제30조(잔여재산의 처리) 부분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제31조(공고 및 공시)를 신설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요청시 미비했던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 목록을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예산 절감 및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서면결의 관련 조항도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의 규로에 비례하여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이한 정관 개정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4000만원 증액한다’는 결의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키로 결의했으며,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차기 개최될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한평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의회원들의 졸업 후 교육과 관련해서 한방병협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이사장과 원장 등이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의 한평원 이사회 탈회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와 박주희 약무이사를 선임이사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필건 이사장은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정상궤도에 진입한다면 한의계의 발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한평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손인철 원장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향후 한평원에서 추진할 재정안정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올해 세명대·대구한의대에 대한 인증평가를 진행하는 등 각 대학의 인증평가도 적극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부에 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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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계·홍삼업계, 불황 타개 카드가 ‘한의계 폄훼(?)’
///부제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 자행… 비도적적 상술 인한 이기주의 뿌리 뽑아야
참실련, ‘상대 폄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작태는 스스로의 멸망 초래’ 지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1년부터 2014년 1/4분기까지의 건강보험연보 및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해보면, 2001년 32.81%에 달하던 양방의원의 건강보험 비중은 2014년 1/4분기 현재 21%대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확인돼 36%에 가까운 심각한 비중 감소가 확인되는 등 양방의원급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삼업계도 생산액 비중이 2011년 53%에서 2013년에는 40%로 매년 급락하고 있으며, 매출금액도 2011년 7000여억원에서 2013년에는 5000여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양방의원급에서는 양의사협회 최초로 탄핵당한 전 노환규 회장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과잉진료, 과다검사 등으로 연명하다가 리베이트 금지 및 환자의 의료인식수준 개선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방의원급을 제외한 양방병원급, 치의계, 한의계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것을 보면 양방의원급의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의계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한의계 폄훼’다. 최근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를 필두로 한 양의계의 한의계에 대한 폄훼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몇몇 양방사들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한의계에 대한 폄훼를 일삼다가 고소·고발된 이후 사과문을 작성해 게시했던 사례 이후 인터넷에서의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즉, 더 이상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한 한의학 폄훼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 폄훼 카드는 양의계뿐만 아니라 양방과 유사한 경영난을 겪는 홍삼업계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홍삼과 비아그라 때문에 한약이 외면당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한의계에 대한 네거티브를 통해 홍삼에 대한 관심을 한번 더 가지게 하려는 얄팍한 상술을 명절 때마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 실패를 하고 있다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은 경영학의 제1원칙”이라며 “양의계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어려워진 것은 자신들의 실력 미비와 효과없는 치료를 환자들에게 강요하여 환자들이 떠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또한 홍삼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마치 홍삼이 만병통치약인양 포장하여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이 수많은 부작용과 효과없음을 확인하고 소비를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한의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한의계를 경쟁자로 인식해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폄훼하고 있으며, 홍삼업계 또한 한의계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한약 등에 대한 폄훼에 앞장서고 있는 등 묵묵히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을 위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노릇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은 없이, 무작정 남을 폄훼하여 나의 경쟁자를 없애면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비도덕적인 얄팍한 상술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제는 척결되어야 할 적폐에 불과하다”며 “양의계와 홍삼업계는 본인들의 실력 미비와 효과 없음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을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인을 개선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우리 한의계는 양의계나 홍삼업계에서 10여년 동안 폄훼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이는 객관적 건강보험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양의계와 홍삼업계도 한의계를 본받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를 바라며, 지금과 같이 남을 폄훼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작태는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참실련은 “앞으로도 우리 한의사들은, 금전에 눈이 멀어 국민건강과 상도덕은 외면하는 양방사나 홍삼업계와 같은 의료관련업자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수준높은 의료로서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에 힘쓰는 올바른 의료인상 정립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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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식약처 출신 ‘관피아’ 판친다
///부제 4급 이상 고위 관료 10명 중 3명, 유관기관 재취업
///본문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업무와 연관된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관피아가 보건복지 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 복지분야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업계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국민 건강과 먹을거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474명 중 144명(30.4%)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 52명 중 10명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직을 맡았다. 복지부 차관직을 지낸 관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직을 맡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관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대 원장 3명 모두는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물러난 한 고위관료는 퇴임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에 재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지낸 복지부 관료는 퇴임 다음날에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에 취임했다.
식약처 출신 관료도 마찬가지였다. 퇴직자 중 92명이 재취업했는데 산하기관이 11명, 타기관이 81명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끝으로 옷을 벗은 식약처의 한 고위관료는 퇴직 후 두 달 만에 한 의료업체의 부사장직을 맡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나 식약처와 같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리다 보니 낙하산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루빨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뚱뚱해지는 우리 아이, 홀쭉해지는 건보 재정
///부제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 약 2천억 원
///본문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10%에 달해 비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지혈증·만성요통·담당질환·골관절염·결장 및 직장암·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으로 인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진료비가 약 2320억 원에 이르며, 특히 비만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제출 자료는 의료급여 및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감 결여 등을 낳아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육을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또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보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약 33% 많은 경기도의 비만진료비가 서울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농촌·중소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보다 신체활동이 적어 비만이 많거나, 경기도민의 소득수준이 서울시민보다 낮아 의료기관을 통한 비만관리가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표와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지역별·성별 차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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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스포츠 한의학’
///부제 운동현상을 체질 맞춤형 상호작용으로 실증
///본문 최근 동신대 목포한방병원이 전라남도·전라남도체육회가 공동으로 문화체유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융복합 스포츠산업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백석대산학협력단, 동양대산학협력단,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프로젝트의 골자는 의료 분야 다양화, 지역간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IT기술 및 융합기술 접목 및 피드백, 운동처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전지훈련의 메카 전라남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의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지역 비교우위를 총망라해 체력평가-운동처방-의료서비스가 ‘원 스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인 동신대 목포한방병원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학이 가진 스포츠의학의 장점 중 하나가 운동현상을 체질 맞춤형 상호작용으로 실증하는 임상, 근골격 침구요법, 보사, 기공 등 전반적인 스포츠과학 통합서비스는 양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더욱이 스포츠 관련 신기술 급성장, 선수수준 향상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메가트렌드 사업에 전남도가 전남체육회·동신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자체가 스포츠한의학에 대한 폭넓은 브랜드 제고를 주도하는 역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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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부제 한의약 분야는 한방중풍질환·한방척추질환·한방부인과
보건복지부, 오는 9월4일까지 신청 접수… 12월 최종 결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공포한데 이어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며, 지정 분야는 질환에서는 한방중풍질환·한방척추질환·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질환 등 12개가, 또 진료과목에서는 한방부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등 8개 분야다.
지정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고,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정하게 되며, 다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진료실적의 경우에는 2013년 2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 진료분(시행규칙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기준 감안)이며, 인력기준의 경우는 공고일 전후 각각 3개월인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평가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 신청 및 접수는 8월21일부터 9월4일 18시까지이며,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의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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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상반기 4730억원 재정누수방지
///부제 전년대비 56% 증가… 부당한 보험급여비 환수 등 요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노력으로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4730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 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추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것을 요약하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공단에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기간 동안은 개별 독촉고지 제외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개선하여 업무효율화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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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中 ‘100% 외국자본 병원’ 설립 허용
///본문 중국 상무부는 27일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에서 외국 자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병원 설립에 관한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7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단독 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대외 개방을 통해 중국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경제일보는 분석했다.
김지수 주중 한국대사관 건강산업관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의료 산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독자 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국내 병원들도 적잖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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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병원 등 전국 병원경영 실태조사
진흥원, 오는 24일까지 1개월간 실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이 8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 포함)이며 2013 회계연도(1개년) 실적 제출이 가능한 병원(2012년 12월말 이전 설립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포함해 진료과별·수가종류별 의료수익 및 환자수, 직종별 인력 현황 및 인건비 등의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조사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자료는 진흥원 사업 홈페이지(http://has.khidi.or.kr)에 접속, 입력하면 된다.
진흥원 박재산 의료정책팀장은 “전국 병원경영 실태조사를 통해 발간되는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은 국내 병원들의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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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의 갈등 소지 재판서 양의 출신 검사 배제가 정답
///본문 최근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재판부의 사건을 대리한 것이 문제가 돼 담당 재판부가 바뀌고 선고 직전까지 갔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서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연구원인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행위가 전관예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양의간 갈등 소지가 있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기기 사용 사건의 담당 검사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양의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간 영역다툼으로 진행 중인 소송만 17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분야의 지식만을 갖춘 검사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 걸린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경우 특정 직역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MS, IPL, 영문명칭 소송, 천연물신약 등 한·양의간 영역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를 맡은 후 관련 재판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의사 출신 검사가 한·양의계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소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재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실과 정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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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의학역사박물관에 고서 기증
///부제 한·중의학 고의서 600여권 등 총 1000여권 분량
///본문 경희대한방병원장을 역임한 김병운 원장(유성당한의원)이 지난달 26일 중국 한나라 때부터 수·당·송·금·원·명·청대까지의 중의학 고의서 600여권과 함께 근현대의 한의학과 중의학, 서양의학의 교재 및 잡지 등 총 1000여권 등을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 원장은 “내가 학교에 다녔던 60년대에는 한의과대학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한의학 관련 서적 출판 또한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당시에는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상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기여서, 학생시절부터 졸업 후 개원하면서도 돈만 생기면 한의학 관련 책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나라부터 청나라 때까지 다양한 고서적이 포함돼 있는 만큼 후학들이 참고해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도 “이번에 기증해주신 자료 중에는 의사학 연구자 입장에서도 처음 접하는 자료가 포함돼 있는 등 한의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렇듯 소중한 자료를 후학들에게 물려준 김병운 원장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70년대 경희대한방병원에 재임시 한약으로 간장병을 치료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김병운 원장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약처방의 용량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약처방에 용량을 현대인에 맞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인진호탕이나 인진오령산 활용시 인진의 용량을 높여 큰 효과를 얻은 경험 등 한약처방의 주요 약재에 대한 용량을 증량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십년간 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러한 처방에 대한 연구는 개원가보다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나 각 대학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 이 결과를 개원가로 보급하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약을 통한 치료효과를 높여나간다면,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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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술 효율성 입증시키는 임상시험 시스템
///본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 산하로 설립된 국제적인 IRB 연합기구인 ‘FERCAP’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인증 실사에 나선다.
이번 FERCAP 실사단은 IRB의 활동, 규정, 연구 심사과정 및 내용, 시설 등 IRB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기준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경희대 한방병원이 공인을 받게 되면 한의약임상시험 분야도 임상시험의 심의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즉 이 기준에 미달하면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윤리성·과학성을 충족하며, 임상시험을 주관할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경희대 한방병원이 인증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한의학의 뛰어난 임상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일 것이다.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는 FERCAP 인증에 발맞춰 e-IRB 시스템을 구축해 임상시험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왔던 만큼 타 한의대병원에도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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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 식품 적발
///부제 식약처, 해외인터넷사이트 판매 식품 65건 중 14건서 유해물질 검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6월4일부터 8월7일까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음양곽의 지표성분인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시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2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12건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Max SIZE, TESTOSTERONE TRIGGER 제품에서는 각각 요힘빈이 캡슐당 14.84mg, 이카린이 0.23mg 검출됐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이며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현품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으면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들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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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사업, 효율적 전략 구사
///본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산업기술 수준은 여전히 양방산업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정코통계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부냥 정부 R&D 투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3186억원이었고 올해는 3378억원으로 5.7%늘어났다.
이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 36억원, 등은 올들어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예산이 순증된 사례다.
겉으로 한의학분야가 포함된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36억원)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분야) 육성지원사업(10억원) 등 세가지에 불과하다.
이중에 순수하게 한의약 분야만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 하나 뿐이다.
이렇듯 정부 전체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중 한의약(양방 포함 융복합)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132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양방 R&D사업은 단일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하나만해도 무려 884억원이 지원될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한의약 국책R&D에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사업을 두차례나 추진하고 있음에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양방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 왔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의약R&D사업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적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의약기술 R&D사업은 창조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한의학적관을 살려나가는 연구 개발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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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소, 지역주민 건강정책 기획 관리하는 기능으로 재정립
///본문 정부가 지난해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 역할이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규정됐다.
이를 놓고 상당수 지자체는 ‘의료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개원가에서는 보건소의 지나친 진료 행태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소의 의료행위는 일반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진료)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민간의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건소 기능은 진료와 보건사업 수행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건강정책을 전반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나서는 방향으로 핵심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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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소득가정 중고생 월경곤란증 치료사업비 지원
///부제 전라북도한의사회, 사랑의 열매 등 5개 기관과 협약 체결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도내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월경곤란증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북한의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와 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원장 문구), 우석대학교전주한방병원(원장직무대행 김종욱), 전북교육장학재단(이사장 이상덕)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여학생들이 성조숙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현상과 더불어 학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면서 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학습능력의 저하와 함께 방치할 경우에는 자궁내질환 등으로 이어져 가임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학생의 경우 월경곤란증을 심하게 앓아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초기 검사비용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한의사회는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정 중·고생 월경곤란증 치료사업을 위한 1000만원의 성금을 지원받는 한편 전북한의사회에서 기부한 200만원의 성금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치료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치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저소득 중·고생의 월경곤란증 고통을 해소하고, 부인과적 질환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 재능기부 및 기부금 모금활동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배 회장 등 협약 구성원들은 “월경곤란증은 여성의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장애지만, 초기에 방치할 경우 자궁내 질환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가정 학생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때 못하고 학교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성금을 마련하고 치료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장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진단기기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 ‘박차’
///부제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선경메디칼(주), MOU 체결
///본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현대진단기기 의료정보화 사업을 위해 지난달 20일 선경메디칼(주)(대표 마재호)과 MOU를 체결했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임상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5월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현대진단기기 공동구매에 앞서 이를 데이터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라인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병·의원, 환자, 보건소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는 선경메디칼(주)은 이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현대진단기기와 한의진료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며,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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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화해를”
///부제 경기도회, 베트남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과 옥도훈 자문위원, 오정석 원장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의약단체가 주관하고 경기도 및 의료봉사 NGO단체 메디피스가 후원하는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 그리고 화해’ 라는 슬로건을 내건 50여명의 의료봉사단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량 살포된 고엽제의 영향으로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베트남 꽝찌성 여린현에서 장애아동 80여 명에게 무료진료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주민 약 1,200여명을 진료했다.
또한 하노이에서 전통의학 병원 관계자 및 꽝찌성 외교청, 보건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인 보건의료사업(Public Health Care)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진정한 화해를 시도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베트남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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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봉사로 농어촌에 재능기부
///부제 경기도회, 이천시서 한의무료진료봉사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재능기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율면과 대월면에서 한의무료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이상록 이천시분회장, 이승기, 이선구, 구삼회, 이일호, 조영재, 김진희, 문영선, 이재철, 김백철, 신준호, 최형묵, 김승민 원장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율면 주민자치센터와 대월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약111명의 주민들에게 한약처방, 부항, 침, 약침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상록 이천시분회장은 “이번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병원을 찾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진료하니 주민분들께서 더욱 만족스러워 한 것 같다”며 “재능기부활동으로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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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항생제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급증
///부제 4년간 감염건수 3.7배 증가, 연간 8만 건 달해
///본문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보다 내성이 강해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폐렴구균이 처음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2,928건에서 2012년 44,174건, 2013년 80,955건, 2014년 6월말 기준 41,883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7배나 급증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다재약제 내성 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어서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는 다재내성균 감염 현황을 집계만 할 뿐 감염의 발생원인과 사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재내성균 감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수퍼박테리아는 내성을 가져서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는 병원균을 통칭하는 용어로,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균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갖게 되고 인체에 침투하면 패혈증이 생겨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해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매년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6종의 다재내성균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 녹농균(MRPA),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슈퍼박테리아 종류별 현황>을 보면, 총 41,883건 중 MRSA가 2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MRAB가 12,571건, VRE 4,548건, MRPA 2,429건, CRE 1,116건, VRSA/VISA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재내성균에 감염되면 발열 증상 이후 각종 장기에 손상을 받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40〜50%의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의 국내 감염건수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하였고,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으로 인한 미국 내 연간 사망자수는 만 8천명이나 된다.
2007년 미국질병통제센터는 미국에서 의료시설 관련 감염자가 매년 2백만 명이나 발생하고 이로 인해 9만 여명이 사망하는데, 감염의 상당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발표했다. 또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해 매년 20조원(2백억 달러)의 의료비용 증가와 35조원(350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김재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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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 중랑구회, ‘통증매선치료’ 학술세미나 실시
///본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준호)는 22일 중랑구 회원을 대상으로 이성훈 원장(성동구한의사회장)을 초청하여 ‘통증매선치료’ 학술세미나를 실시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참여한 모든 회원이 직접 시술과 체험을 하며 강의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이준호 회장은 “한의사 치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시술치료법이 더욱 많이 개발되길 바라며, 앞으로 회원들의 임상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숙련되고 한의사가 치료의 주체가 되는 강사를 찾아 소개하고자 한다”며 “훌륭한 강사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치료시술을 숙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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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원전으로 미용침·매선침 원리 설명
///부제 윤영희 교수·정인호 원장, ‘미용침과 매선침’ 출간
///본문 윤영희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와 정인호 원장(단아안한의원)은 최근 한의피부미용의 대표적 시술인 미용침과 매선침 시술에 관심 있는 임상한의사들을 위한 한방미용성형 임상교과서 ‘미용침과 매선침’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침 시술시 필요한 얼굴의 해부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용침·매선침 시술의 근거와 원리를 한의학 원전에서 찾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 현황과 자료를 근거로 한의학적 미용시술의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풍부한 사진을 설명과 함께 게재해 시술의 준비, 시술 도구, 시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이 시술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용침과 매선침에 관심은 있지만 시술을 해보지는 않았던 한의사들에게는 치료의 원리와 시술법에 대해 안내하고, 이미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다양한 치료 사례의 분석을 통해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토록 했다.
윤영희 교수는 “그동안 한의미용시술이 임상에 널리 보급되며 한의피부과학의 외연이 넓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학문적인 배경과 시술 원리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다”며 “교과서의 출판을 계기로 한의학적 미용성형학이 한의학의 한 분과로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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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19개월 동안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875건 적발
///부제 질병치료 유형 가장 많아… 유명인 체험기 등으로 현혹
///본문 최근 1년 7개월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수가 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받은 것으로 광고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13년 567건, ‘14년 7월까지 308건 등 총 875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가 있다는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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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방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부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 수 및 진료비 지속적으로 증가
///본문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 명 중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 환자의 전체 진료비인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문정림 의원은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방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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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자유무역협정 초민감품목 선정 ‘난항’ 예고
///본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양측 실무협상단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비공식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했던 제13차 실무협상의 일정도 확정치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철강시장 등의 개방을,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양허(시장개방) 제외 대상인 초민감품목에 농수산물을 넣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초민감품목에 석유화학·기계·철강 등 공산품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간 농수산물과 공산품시장 개방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9월로 예정한 13차 공식 협상의 날짜도 아직 확정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비공식협상 및 13차, 14차 협상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 자격상호 인정, 관세, 수급조절제도 등 수용 가능한 대안을 따져야 하는 만큼 협상 전략이 한층 더 가다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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