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

2014-07-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6:07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 1979호 ///날짜 2014년 07월 2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 협의진찰료 수가 인상, 4·5인 입원료도 신설 ///부제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 분리, 병원급 기준 4790원서 8740원 인상 복지부·심평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본문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해 수가가 인상되며, 중증환자를 한·양방간 협의 진료시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협진 진료과목 당 산정횟수가 현행 30일에 1회에서 종별로 5회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각 의약단체 및 병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수가조정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3대(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현재의 65% 수준으로 축소되며,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의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협의진찰료 수가 인상과 입원료 수가 조정방안이다. 그동안 협의진찰이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음에도 현행 외래 기본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산정 또한 월 1회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월 1회에 불과했던 진료과목당 산정횟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회, 종합병원 3회, 병원 및 치과·한방병원 2회 등으로 개선했다. 또한 진료과목당 산정하던 현재의 체계에서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별 산정으로 전환된다. 협의진찰료 수가 역시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상대가치점수 69.63점 단일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종별로 수가가 분리된다. 병원급을 기준으로 현행 4790원에서 8740원으로 늘어난다. 한의과의 협진 상대가치점수를 살펴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0.05점, 종합병원 136.24점,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122.21점, 요양병원·보건의료원 67.16점 등이 각각 산정된다. 입원료 수가 조정 방안의 경우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충분히 보상하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도록 수가를 신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본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 병원의 경우 2%가 인상된다. 따라서 간호등급 6등급 병원급의 입원료는 현행 28,400원에서 28,97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입원료를 적용받는다. 4·5인실 입원료 역시 신설됐는데, 4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60%, 5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30% 수준이 책정됐다. 5인실 입원료의 경우 한방병원 내 한의과는 542.57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한의과는 461.88점이, 4인실의 경우 한방병원 내 한의과 667.78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한의과 568.46점이 각각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협진 취지 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제 선택진료비 등 제도 개편 관련 한의진료 수가조정 모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관계자들과 ‘협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진 관련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의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장성 강화 및 급여기준 개선 등 보건의료 추진 정책에 발맞추어 한·양방 협진과 관련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환자의 편익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축소되며, 9월부터는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병실료가 축소된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도 수술·처치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입원료 수가 역시 개편을 통해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협진횟수, 수가 등이 낮아 중증환자에 대한 협진이 불충분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월 1회에 불과했던 인정횟수를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 5회로 확대하게 되며, 협진수가 역시 상급기준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질환들로 주로 중풍, 척추관절, 안면신경마비 등 다양한 질환이 있음에도 한의진료의 특성이 배제된 채 의과 중심의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형평성 해결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외래환자 진찰료 부분에서 동일상병의 대해 2인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되고 있는 부분을 같은 날 동일상병이라 하더라도 한의 및 양의진료과에서 다른 목적의 진료를 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자들이 한·양방 의료기관 중 하나만 골라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제도적 오류가 협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진료과별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의 수가 및 진찰료의 차등을 통해 한의진료의 전문성 분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곧 한의학의 전문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한의협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의계의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 산업, 전략산업 육성 한의약 분야도 투자 확대 필요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미래부는 현재 13개 수준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을 2020년까지 50개로 늘리고 개발 실적이 없는 글로벌 신약도 10개 이상 만들어내 2020년에는 수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으로 한방바이오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2012년에는 제천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됐음에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 시장을 바라보는 진단부터 글로벌화에 맞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방바이오산업의 연구기능 강화, 상용화를 위한 다학제간 공동연구, 시장중심의 사고 및 협업자세, 가능성에 대한 신념 등 국가전략과 함께 구체적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은 한의약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의약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바이오에 대한 꿈을 함께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폄훼 악플러 잡고보니 ‘양의사’ ///부제 한의협, 근거없이 한의약과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악플러들 척결 고소당한 양의사 악플러, 자신의 잘못 반성과 재발방지 사과 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협회)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근거없이 한의약을 폄훼하거나 한의사를 비방하는 악플러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협회로부터 고소당한 악플러 대다수가 양의사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악의적으로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 비방하는 행태로 인해 지난 달 13일 협회로부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당했던 악플러 다섯 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이 양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폄훼와 비방으로 인해 한의사의 명예와 권위 실추는 물론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악플러 척결을 위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의 가동과 상근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한의약, 한의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정황 파악 및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mlbpark.com의 게시판(BULLPEN)에서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단 ‘d○○’이라는 ID 이용자는 모 대학병원의 양의사 전공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의사 출신인 이 악플러는 한의협의 고소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자 이달 12일 자신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협회에 제출한데 이어 17일에는 악성댓글을 주로 달았던 mlbpark.com의 게시판(BULLPEN)에도 ‘한의학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양의사 악플러는 사과문을 통해 “새내기 의사인 저의 전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 직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댓글들이 한의학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과 한의대생,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루하루 괴로운 심경으로 지내고 있으며 부끄럽지만 뒤늦게나마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학과 한의사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철없는 사람의 실수라고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언행을 삼가며 살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라며, 크게 뉘우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d○○’는 mlbpark.com의 게시판에 지난 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5회에 걸쳐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학과 혈액형별 성격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한의사는 무당맞죠” 등의 댓글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 유포와 악의적 폄훼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협회로부터 고소당한 mlbpark.com의 ‘을○○’, slrclub.com의 ‘▶◀n○○’, ‘c○○’, dvdprime.com의 ‘귀○○○’ 등등의 ID 이용자들 또한 악의적으로 한의약 폄훼를 일삼아 와 현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들을 폄훼하거나 비방했던 관련 ID들이 양의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도 양의사 악플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해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기로에 놓인 한의硏, 기관장 선임 ‘각축전’ ///부제 청렴도·혁신적 경영 이념·지도력이 관건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을 3년간 이끌어갈 기관장 공모가 지난달 12일 마감됐다. 후보자는 총 세 명으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명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이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의학연구원법에 따르면 한의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한방의료 및 한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원장 역시 이러한 원칙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의계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 기초기술연구회도 한의학연구원장 후보를 공모할 때 자격 조건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994년 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된 이래로 약 20년이 지났지만 그간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에는 소속 직원 218명이 모두 183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도 있었다. 정규직원 110명의 출장 건수는 무려 132회로, 한 명당 한 해 1.2회꼴이었다. 비정규직도 평균 0.48회의 해외 출장 기회를 잡았다. 해외 출장에 사용한 예산만 약 5억 원으로, 전체 예산(277억원)의 2%가량을 차지했다. 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적도 있다. 신규 특허 등록 건수도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21건 등으로 미미했다. 2010년에는 활용되지 않는 특허의 비율도 2010년 기준 84%에 달했다. 대내외적으로 연구원의 존립 여부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는 지금, 한의학연구원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자질이 검증된 인사가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 흠집내기 식의 기사가 보도됐다. 특정 후보가 한의학연구원에서 체질진단기기 개발 사업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 후보의 대학이 정치권을 등에 업고 한의학연구원의 분원을 유치하는 등 이전 정권 실세가 연관돼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대학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대학의 연구원 분원 유치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관할 도가 몇 년간에 걸쳐 적극 나서서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장 공모는 물론, 정치권과의 인맥 여부도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3명의 후보 중 한명의 후보만 네거티브 공방 기사에서 빠져있어 다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기사가 나간 게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이력, 비전, 업무 수행 능력 등 한의학연구원장의 ‘자질’보다 정치권과의 연루 등을 꼬투리 삼은 날선 비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의 연구기관장 선임은 무엇보다 후보자가 각 기관의 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었는지, 또는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경영이념으로 기관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검토한다”며 “이런저런 인맥이나 정실에 얽매여 선임되지는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한의학연구원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새롭게 선임될 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의계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차관에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 ///부제 복지부도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인사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장옥주 차관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이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행시 25회에 합격한 후 복지부 한방정책관, 인구아동심의관과 정책총괄관, 아동청소년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보발령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前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공공기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본문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과태료 규정은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올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즉각 개선하라 ///부제 식약처·제약사들 대오각성 커녕 항소진행하는 추태 자행 양의사단체도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안전은 뒷전 ///본문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주고 있으니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정부당국에 조속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하는 천연물신약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만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다. 그럼에도 현재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고 있으며 양방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으면서 국민건강에 위해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의협에 의하면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의신약’임에도 제약사와 식약처 등 정부 관련부처가 그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억지스러운, 정체불명의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고시변경 등의 편법과 억지를 통해 왜곡된 천연물신약이 개발되다 보니 명색이 신약이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신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료이원화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신약개발은 마땅히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은 ‘한의신약’으로 명명되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국의 전통의약을 중의학(중약), 캄포 메디슨,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시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훌륭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통의약인 한의학과 한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괄시하고 냉대하는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K-POP과 한식의 예를 보면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장점을 토대로 이를 시대조류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의협은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식약처와 일부 거대 제약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명백한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으로 교묘히 거짓 포장해 애써 한약임을 감추려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현행 관련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와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들은 대오각성은 커녕 오히려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문제가 있다며 이를 억지로 번복하기 위한 항소를 진행하는 추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번 항소에 보조 참가인으로 가세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양의사들 내부에서 조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의협이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약, 한의의료행위는 세계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목전에 두고 언제까지 전통적인 방식에만 묶여 구한말에 멈추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의학과 한약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의 특징을 살려 세계에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한약을 ‘한의신약’으로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후 창조경제라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하고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북한, 러시아에 한의학 및 IT분야 협력 제안 ///부제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 참여 여부 주목 ///본문 북한이 러시아에 농업·건설 분야에 이어 정보통신(IT)·전통의학(한의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러시아, 북한 3자 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이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지난주 러시아 연해주의회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장을 만나 북한이 IT·한의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며 협력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르차코프 의장은 올해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에서 북한·러시아 합작으로 농작물 재배를 시작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양국 합작으로 건설한 나진항 부두를 준공하고 국경을 잇는 다리 건설을 제안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24일 설립된 유라시아의학센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그리고 양 단체가 상호 인증하는 북한 기관과 함께 각 단체의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각 5인 이내 이사 추천)를 구성, 운영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북한이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은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와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며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결합되면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게 돼 치료 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한의학 교육·학술(현지 의사대상 전통의학 교육과정 개설, 전통의학 서적 번역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남북 전통의학 교류(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 자생약초 자원개발 사업)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기존 전통약재의 제제화 및 신약 개발)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유라시아의학센터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유라시아의학센터 개소식에서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발판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한의사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의학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듯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중심으로한 3자 협력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우뚝서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랑 실천하는 56년간의 삶 자랑스럽습니다” ///부제 한의사랑봉사회, 임일규 원장 의료봉사 56주년 고별봉사 동행 ///본문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한의사랑봉사회(회장 김대식)는 20일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 위치한 원광효도의 집(원장 홍의기)에서 김금분 강원도의원, 홍의기 원장 및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일규 원장 의료봉사 56주년 고별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70여명의 지역주민 등에게 침·부항·과립제·한방파스 등을 활용한 한의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한의사랑봉사회에서는 삼계탕과 떡, 음료수 등을 준비해 제공하기도 했다. 임일규 원장은 “동양의과대학 4학년 때인 1958년 양양군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해 올해까지 해외로는 동토의 땅 러시아 사할린에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또 국내로는 전국으로 봉사를 다닌지 56주년이 되었다”며 “검은 머리의 청년 한의사가 어느덧 흰머리마저도 듬성듬성 있는 팔순의 할아버지가 된 56년이란 세월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에 자랑스럽고 벅찬 길이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이어 “더 나은 미래는 후배 한의사에게 맡기고, 오늘 고별의료봉사를 끝으로 한사람의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봉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아직도 뜨겁지만, 후배에게 양보하고 한발 물러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식 회장은 임일규 원장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임일규 원장님이 결성한 ‘한의사랑적십자봉사회’ 조직을 더 활성화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 원광효도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방희균 춘천시분회장 등이 화환을 통해 임일규 원장의 고별 행사를 축하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은 안전합니다’, 한약 안전성 중점 홍보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홍보포스터 배포 등 진행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된 ‘한약(탕약)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시회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 한의원 및 분회로 배포한 홍보포스터(사진)에는 ‘매일 먹는 밥만큼 한약은 안전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약안전성 검사 결과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의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필한 한의원 전용 한약재만을 사용합니다(식품용 약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약재를 달인 탕약은 더욱 안전합니다 등의 문구도 실어, 한약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9일에는 파워블로거 10여명을 초청해 ‘한약안전성 설명회’를 개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규격한약재 사용 의무화 △한약재 GMP제도 △의약품용 한약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울시회는 앞으로도 서울시회 블로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되고 있는 115종류의 한약(탕약) 155개를 조사한 결과 납·비소·이산화황·잔류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총력 저지할 것” ///부제 野·의료계·시민단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간담회 ///본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단체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대방동 여성 플라자에서 열린 공동 간담회에서 이들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났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한목소리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의원은 “만약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후에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소위를 열어 의료법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법인을 소유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는 정부가 낸 원격의료 법안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의료법을 고쳐야 할 것을 정부가 시행 규칙과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건 엄연히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보건복지위)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고, 의료 영역에서 공공성보다 효율을 추구하면 필수 의료 행위라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영리 추구 때문에 의료인이 저소득 계층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안 의원은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 잘사는 나라”라며 “한국은 잘사는 나라지만 아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관철하려 한다”며 “이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를 공공 영역으로 간주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복지부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4년 연구기관 경영평가서 한의학연 ‘보통’ ///부제 미래부, 우수한 질적 성과 창출 중점 평가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26개 연구기관의 경영실적 및 9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관평가, 109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는 지난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연구기관 경영부문 평가에서는 3개 기관(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화학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우수’ 등급을, 한의학연을 포함한 20개 기관이 ‘보통’, 3개 기관(보안기술구소, 원자력의학원, 수리과학연구소)이 ‘미흡’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연구부문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4개 기관, ‘보통’ 등급이 4개 기관이었으며, 1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17개 부처의 10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는 9개 사업이 ‘우수’, 82개 사업이 ‘보통’, 18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특정평가를 실시한 20개 사업(5개 사업군 17개 사업 및 3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부의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은 ‘보통’ 등급을, 1,347억1,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이료기술개발’사업도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을 평가받은 보건복지부는 3개 사업이 ‘보통’ 등급을, 1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 사업에는 43억2,000만원,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에는 889억8,1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에는 797억7,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미흡’ 등급을 받은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사업에는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23억2,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관리기반연구’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는 정부의 기관출연금 조정과 임직원 성과연봉 책정, 2015년도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체계 개선에 반영되며 우수 성과창출 연구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금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작년에 이어 질적 성과 위주의 평가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질적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이 현장에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 힘 모은다 ///부제 충북, 한방바이오산업 정책 자문단 위촉식 개최 ///본문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한방바이오산업 비전 공유 및 한방기업 유치 등 한방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한방바이오산업 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경희대강동한방병원 고창남 병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25명, 당연직 1명 등 26명의 자문위원들은 기업체 전문가 12명, 학계·연구계 등 8명, 국책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 후 진행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지원 및 협조 요청과 함께 충청북도 한방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산·학·관·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6기에도 오송 의약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괴산 유기농 바이오 등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세계적 바이오산업 중심지 충북’ 조성을 통해 한방기업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 소득 증대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부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5월20일 공포·9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로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갱년기학회, 효과검증 없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홍보 ‘물의’ ///부제 참실련,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양의학계, 의료인 품위 훼손치 마라!” ///본문 최근 시중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수오 등 ‘식품’이 마치 갱년기 장애에 특효약인양 판매되고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 중심인 대한갱년기학회가 ‘갱년기 바로 알기’라는 캠페인을 실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홍보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25일 “이같은 양방갱년기학회의 행태는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그동안 양의학계가 갱년기장애에 일차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호르몬요법은 발암위험을 높이며 다양한 심혈관 부작용을 야기해 임상연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대체 치료를 찾고자 하는 양의사들의 애달픈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백수오라는 기원부터 불분명한, 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식품’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의학에서는 갱년기장애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갱년기장애 환자에 대한 최신의 근거기반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일본 산부인과학회는 갱년기장애와 관련 공식적인 진료지침에서 한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Takashi, 2012), 최근 메타분석에서도 침 치료는 안면홍조 등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음(Chiu HY, 2014)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어, 갱년기장애에 있어서의 한의치료는 양방의 위험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요법들과는 달리 명백한 의학적 가치가 있음을 확고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대명제인 ‘Do no Harm’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 양의학에 의한 수많은 해악(Harm)과는 달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의학적 치료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은채 갱년기 환자가 과학적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인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양의사들이 있어 참으로 환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다”며 “그들이 철저히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효과를 입증한 의약품, 의학적 시술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사실 양방의학이 근거중심의학을 표방한 사이비 의학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을 보이는 징후는 아닌지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백수오(이엽우피소·Cynanchum auriculatum)는 한의학에서 전통적 사용경험 및 전향적 무작위 대조시험 등을 통해 입증된 처방에 들어가는 ‘백하수오’(Cynanchum wilfordii 등)와는 전혀 다른 본초로 독성이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오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용경험이 부족하여 갱년기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이러한 식품을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이와 같이 이엽우피소(속칭 백수오) 추출물들은 최소한의 검증과 사용 안전성 확보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며, 효과의 입증 역시도 부정적”이라며 “이러한 상품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식품의 해악에 관심이 많다던 양방의료계는 이러한 동료들의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카르텔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이어 “과학을 TV 출연과 자기홍보수단으로 삼는 비양심적 의료인들, 본인의 매출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의료인들, 이 모두가 우리 참실련이 부정과 적폐를 뿌리뽑아야할 대상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실련은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팔고 있는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은 한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 효과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 타당성 및 객관성·효용성·효율성을 겸비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구 치료로 갱년기장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는 기재부의 하수인? ///부제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로 경기 회복” VS 시민단체, “골목 상권 몰락” ///본문 17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 토론회에는 지난 6월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자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복지부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1순위 과제로 요구되는 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인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제부처에서 보고가 됐다“며 ”정부 내부에서의 시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을거리 분야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아니라 보건 의료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울대병원은 7.7명을 고용하지만, 삼성전자는 매출액 10억 원당 0.2명, 현대자동차는 0.7명을 고용하는 상황인데도 의료법인은 법적 규제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규제 개선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의료업과 관련 없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의료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대사업의 생산과 고용만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주변 골목 상권은 다 죽는다”며 “경제부처의 논리에만 끌려가는 복지부는 기재부의 하수인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의료법인이 환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선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사업만 포함하면 ‘강매 우려’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한 후에 제품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설사 자회사가 개발한 특정 상품을 병원이 지속적으로 처방한다 하더라도, 그 의약품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의료비 폭등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보험으로 병원에서 처방 가능하도록 했다”며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강매는 막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식품 판매업, 생활용품 판매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등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우 정책위원장은 “이미 일부 정형외과 네트워크 병원은 허리에 좋은 가구까지 팔고 있다”며 “몸에 좋은 베개, 방석, 속옷, 심지어는 고급화된 환자복이나 병원 침구류까지 모든 것을 팔 수 있고, 물리치료를 아쿠아 치료로 처방해 수영장까지 이용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2일 입법예고가 만료돼, 오는 8월부터 부대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의학 진단기기 개발자는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 ///부제 “양의사 소유물 아니니 中醫師 사용하듯 韓醫師도 사용해야 한다” 장명태 내몽고의대교수, 한중통합의학협력회의 심포지엄서 강조 ///본문 “현대의학 진단기기는 양의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나 기술자가 개발한 것이니 의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대 간호대에서 열린 ‘한중 통합의학협력회의 서울심포지엄’에서 내몽고의대 장명태 중의학 교수는 ‘중의 미시적 변증 임상응용과 성찰’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동서의학이 배타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는 많은 중서결합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서양의 미시적 방법론으로 중의를 바라본다면 중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임상에서 중의적 진단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환을 미시적 진단으로 정확히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서양의학의 미시적 진단상으로 이상이 없지만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중의의 거시적 진단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래서 장 교수는 중서의학이 통합하기보다 서로 병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의학 기술의 연구, 시험발표, 진단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현재 중의사가 직면한 문제”라며 “미시적 서양진단법을 이용할 경우 거시적 중의진단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치료 결과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현대의학 진단기기를 개발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나 기술자”라며 “의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서의학융합과 만성질환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 강승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사)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은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별로 없을 만큼 발전됐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지목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은 생명과 질병을 이해하는 생명과 질병관 차이로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며 “상생과 공생을 기본으로 하는 동양의 의철학과 지혜를 현대의학과 융합시킬 수 있다면 만성질환을 극복하고 인류의 보다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함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건목 대한침도학회장도 ‘한의학서 보는 통합의학의 필요성’ 발표에서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는 이제 약물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을 걱정하게 됐다”며”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는 현재의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척추 수술을 하고도 그 만큼을 살아야 하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를 접목한 통합의학 치료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술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개발된 침도의학을 소개했다. 이 회장이 직접 개발한 원리침의 치료효과는 대체의학계에 권위있는 SCI급 학술지 eCAM에 게재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금의 서양의학 주도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과 한중 양국이 난치병에 대한 수많은 비방들을 안전성과 독성검사, 병원임상을 통해 신약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이 통합의학의 종주국으로 ‘한중중심의 융합센터 및 병원’을 건설한다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현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중 의학자들은 동서의학의 결합이 미래 의학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면희 한중통합의학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서의학 융합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인위적인 결합보다 서로의 본분을 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점과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 임상에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합의학 방향”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동서양의학이 배타성 보다는 상호 공존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식있는 의료소비자들과 관심 있는 의사, 한의사들이 망라돼 이를 승화시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통합의학협회’ 초대 회장에는 창조한국당 대표를 지낸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선출됐으며 부회장단으로는 서양의학 분야 의사인 서울대 간호대 강승완 교수, 한의학 분야에서는 대한한의침도학회 이건목 회장, 그리고 중의약 분야에서는 온 배움터(녹색대) 생태의학원의 유시호 중의약 박사가 선임됐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 효과, 세계가 ‘주목’ ///부제 이승현 교수, 세계음악치료학회서 한방음악치료 우수성 발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교수가 5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크렘스에서 열린 ‘세계음악치료학회(2014 World Congress of Music Therapy)’에 한방음악치료 분야로는 최초로 초청돼 한방음악치료의 우수성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승현 교수는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APY AND KORE AN MEDICINE MUSIC THERA PY(한국전통음악치료와 한방음악치료)’란 주제로 한방음악치료를 소개하는 한편 혈액암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 학회에 참석한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뮌헨과 뉴욕에서 심장학과 관련된 음악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Wolfgang Mastnak 교수는 “한방음악치료의 연구방법과 가치는 기존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새롭고 뛰어나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동군,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제 12개 경로당 방문해 중풍·관절염·갱년기 예방교실 실시 ///본문 하동군보건소는 14일 청암보건지소 건강증진실에서 실시한 중풍예방 교실을 시작으로 매주 1차례 총 12회에 걸쳐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 예방교실은 중풍·관절염·정신건강·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한의학적 인식 개선을 위해 12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실시한다. 하동군보건소는 참여자들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혈압·혈당 등 각종 기초검사와 사상체질 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통증을 줄이고, 건강인식 및 행태변화를 향상시키는 등 체질별 상담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한의약 예방교실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질환관리에 대한 영양식이, 건강, 힐링체조, 웃음치료, 한방주머니 및 천연화장품 만들기 같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하동군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희망하는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상선암 과잉진단, 과연 해결책은 있는가? ///부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상 없다면 권고하지 말자” 암정복포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 불충분해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 수립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 열려 ///본문 지속적으로 과잉진료 논란에 일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1일 국립암센터 검진동 대강의실에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9회 암정복포럼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 수립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로써, 최종 권고안은 전문가 추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김수영 한림의대 교수는 “이번 권고안에서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는 갑상선암 중증도를 낮추거나 사망위험을 낮추는가?’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위해(harm)는?’ 등의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에 대한 근거 수준은 ‘매우 낮다’로 나타나는 한편 선별검사의 위해 역시 선별의 유해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부 시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드물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해,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에 대한 근거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 암 선별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으로는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갑상선암 검진의 잠재적 이득으로 95% 이상 갑상선암은 조직학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으로 암의 진행이 매우 느리지만, 드문 경우에서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와 사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한편 위해성으로는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이 진단되어 수술하게 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고(1〜3.5%),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약 4%)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이 권고안은 무증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종양이 발견된 경우는 관련 진료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향후 갑상선암 검진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근거 구축 및 안전성 및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증상인 대상 갑상선암 조기검진 논의 자체가 우스운 일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된 권고안을 놓고 찬·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신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는 “어떤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학자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연구조차 없는 실정에서 무증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상선암 조기검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의사의 진찰과 환자의 동의를 거친 후에만 실시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갑상선암의 발생현황 및 진단상황, 사망률, 부작용 등 개괄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방청객은 “갑상선암 조기검진·조기수술로 인해 주위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20대까지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갑상선암 조기검진 및 조기수술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전쟁이 발발할 위협이 있다고 모두가 피난을 가지는 않는 것처럼, 갑상선암이 발견됐다고 모두 치료하는 것은 분명한 과잉진료”라고 강조했다. 반면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암은 의외성을 가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 만큼 0.5cm 이하의 혹이라도 수술을 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막고 환자의 미래를 생각한 처치”라며 “조기치료를 했기 때문에 급증하는 갑상선암의 사망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제시된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져 향후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5.5배·영국의 17.5배·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의 수치다. 또한 지난 30년간 갑상선암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2007년부터는 위암을 밀어내고 암 발생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속도에서도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는 1999년 0.6에서 2010년 0.7로 30년 전과 거의 유사해,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렇듯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9일 양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도 이목희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갑상선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망하는 환자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건보공단이나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갑상선암 관련 진료비 및 청구건수의 단기간 급증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파국으로 치닫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제 설명회 당일 취소… 갈지자 행보 의협, 무책임의 극치 ///본문 지난 3월 의협이 집단 휴진도 불사하며 투쟁을 벌이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의 골이 있는 대로 깊어져 향후 정책 추진마저 불투명해졌다. 의-정, 불안한 동거로 상호간 갈등의 골 깊어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인 간에 허용되던 원격진료를 환자와 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검토하면서 의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격의료가 의료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자 지난 3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강수를 뒀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지만 이마저도 삐걱댔다. 정부와 합의를 주도한 노환규 회장이 탄핵을 당한 것. 시범사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결국 의정간의 불협화음으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려던 계획은 사업의 대상이나 범위 등 그 어떤 것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가 애초 원격진료라는 카드를 내놓고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데는 의협 측에서 분명 이에 동조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내부 합의조차 없었던 의협은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복지부는 질질 끌려다녔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혼자 헛발질만 한 셈이 됐다. 이번에는 원격 모니터링, 향방은? 졸속으로 추진됐던 원격 진료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자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원격 진료에 포함됐던 의사-환자 간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 관찰’과 ‘상담·교육’ 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지난 9일 “원격 진단과 처방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경우 현재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교육을 하는 것이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후 예정돼 있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당일 돌연 취소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진단과 처방이 배제돼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국 원격진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섣불리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복지부 의도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설명회 제안 철회에 이어 2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서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채 “국회에서 입법 저지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의사들의 평회원들로 구성된 평의사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무산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평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팔아 대기업과 질병관리회사의 박리다매 이권창출에 앞장서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또 “대도시 원격의료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대면진료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면진료에서조차 오진문제와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진료인 원격의료가 국민에게 어떤 폐해를 불러올지는 불문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정됐던 시범사업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자 복지부는 의협의 협조가 없더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계가 있더라도 진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나 지역병원 등을 통해 먼저 시작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평가와 수가산정,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면 의료기관 중 의원급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협회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 향후 갈등의 불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정하고 균등하게 공유 복지부,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대응책 모색 ///본문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키로 한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14일 50번째 국가로 우루과이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부로 발효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며 또 하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공유다. 기존에는 유전자원을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해 자유롭게 접근과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소유권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문제로 인해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공식화되고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익은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공유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5조6,362억원에서 2015년에는 6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ABS 비용은 2015년에 136억~63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외 의정서 발효 후 외국기업에서 전통지식을 포함한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발생, 그리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로 부담해야 할 ABS 비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들을 살펴보면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도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행체계 구축 등 향후 1년 내 비준을 목표로 준비를 하되 유전자원 관련 국제분쟁 발생 시 비비준국의 불이익 등 예상효과,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12.1%씩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생물자원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의정서 발효 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유전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통지식(한의약) 활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전통지식을 이용하는데 따른 로열티 이익을 기대하거나 혹은 이로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보다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탓 위암 유발 헬리코박터균 안 죽는다 ///부제 “제균률, 15년새 89%에서 68%로 하락… 표준치료법 바꿔야” 영국서는 돌연변이 미생물 발견 등 항생제 오남용 폐해 심각 ///본문 최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암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률이 60%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이는 항생제 내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어서 표준치료법을 바꾸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균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 내성 강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팀은 22일 2013〜2014년 동안 국내 14개 병원에서 표준치료법(PPI-triple)으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균률이 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즉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해도 10명 중 3명 이상에서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대한의과학회지 최근호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1999년 국내 헬리코박터 제균률은 최고 89.5%에 달했지만, △2005년 84.2% △2008년 82.1% △2011년 76.8%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3〜2014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의 제균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생제 내성인 것 같다”며 “현재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위해 클라리스로마이신·아목시실린 등 2개의 항생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포함한 3가지 약물 병용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독한 항생제로 꼽히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헬리코박터균도 잘 죽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어 “클라리스로마이신은 원래 호흡기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로 현재 내성률이 20%를 훨씬 넘고 있다”며 “내성이 잘 안 생기는 아목시실린보다 헬리코박터균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의 내성이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헬리코박터균의 제균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표준치료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소화성궤양이나 위점막 림프종 환자,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 위암 가족력 환자 등은 위암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균의 치료가 권고되는 있는 실정에서 1차 요법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항생제로 세균벽을 먼저 약화시킨 후 PPI·클라리스로마이신·메트로니다졸을 병용투여하는 ‘순차치료법’과 클라리스로마이신 없이 서로 다른 4가지 약물을 섞어 처방하는 ‘4제요법’이 검토되고 있으며, 4제요법의 경우에는 이미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항생제 상당기간 중단해야 내성균 피해 줄일 수 있어 정 교수는 “그동안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핵심 역할을 해온 클라리스로마이신 사용을 지금 시점부터 상당 기간 중단해야 내성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헬리코박터균 제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먹고, 약 복용 기간에는 술이나 담배를 피해야만 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폐렴구균 보유 환자 510명 중 5명이 기존에 사용되던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매크로라이드, 퀴놀론,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소프림-설파메톡사졸, 카바페넴 등 항생제 8종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폐렴구균 환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계열 약물 등 2가지 종류의 항생제에만 미약한 반응이 있는 이른바 ‘광범위 항생제 내성 폐렴구균(이하 광범위 내성균)’이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바 있다. 조만간 항생제 전혀듣지 않는 병에 노출될 수 있어 이와 함께 인디펜던트지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중부도시 코번트리의 하수처리장에서도 최신 개발된 항생제조차 듣지 않을 정도로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영국의 연구팀은 “조만간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미국(24%)이나 유럽(43%)에 비해 6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실태를 개선키 위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양방에서도 항생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 대안을 연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부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체의 면역력의 높여주는 것을 주된 치료 관점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적 치료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는데 획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한의처방 물질 ‘KIOM-C’ 항암효과 확인 ///부제 정상세포에 독성 없이 종양세포만 성장 및 전이 억제 국제저널 PLoS ONE와 Oncology reports에 게재 ///본문 한의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물질 KIOM-C가 종양세포의 성장을 79.1% 억제시키는 등 종앙세포의 성장 및 전이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항암제가 가진 정상 세포에 대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아 더욱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 마진열 박사팀은 2011년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한 ‘KIOM-C’로 동물실험한 결과 종양세포의 성장을 최고 79.1%, 폐 전이를 최고 71.5% 억제시키는 효과를 확인, 이를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KIOM-C는 15종 이상의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천연물로 연구팀은 누드마우스(athymic nude mouse, 가슴샘 없는 생쥐) 대퇴부에 악성 종양을 접종한 후 대조군에는 식염수를, 실험군은 KIOM-C를 농도별로 2개 군으로 나눠 각각 85mg/kg, 170mg/kg을 매일 1회씩 10일간 경구투여했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170mg/kg 농도에서 종양의 크기가 최대 79.1%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n-vitro(세포 실험)에서 KIOM-C가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종양 전이 억제 실험에서 먼저 마우스(C57BL/6)의 꼬리 정맥에 고전이성 암세포(B16F10)를 주입한 후 대조군에는 식염수를, 실험군에는 KIOM-C를 농도별로 2개 군으로 나눠 각각 170mg/kg, 510mg/kg을 매일 1회씩 17일간 경구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510mg/kg 농도에서 폐 전이가 최대 71.5%까지 감소됐다. 또한 세포독성이 없는 조건의 In-vitro(세포 실험)에서 KIOM-C가 종양 전이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과 이를 조절하는 전사인자(유전자발현조절단백질)의 활성을 함께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KIOM-C는 독성시험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GLP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KIOM-C의 △급성경구독성시험 △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핵 시험(유전독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법 중 하나)을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마진열 책임연구원은 “전통적인 한의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KIOM-C가 구성 생약 성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이 없으면서 뛰어난 항암 효능을 보였다”며 “최근 항암제 개발 추세가 암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경구제 개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상시험을 거친 후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유효 성분을 분리·추출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한 천연 항암제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꿈, 어떻게 이루죠?” ///부제 한의협, 서울사대부고 학생 대상 진로 교육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18일 협회를 방문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이기성)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소개 및 한의사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한의학의 특징 및 서양의학과의 차이점, 미래 비전, 한의사 진로, 한약안전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침, 뜸, 부항과 한약 치료외에도 약침과 추나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한의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국소적 시각으로 질병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서양의학과 달리 인체를 종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연적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효과성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김태호 이사는 한의학이 과거 동의보감에 머물지 않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현대적인 과학과 발맞추어 나가는 현대한의학의 미래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는 최근 근거중심의학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과학성을 향상시킨 결과 해외 유수 저널 및 병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황 등 한의학이 세계 다양한 국가로 뻗어나가고 있는 비전을 안내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한의사 직업 소개가 이어져, 한의사 배출 과정과 함께 오늘날 임상의를 비롯해 교수, 연구원, 공무원, 파견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로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김태호 이사는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한약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맞춤 처방된 한약 섭취를 권장했다. 진로 교육에 참가했던 2학년 김 모 학생은 “앞으로 한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소외지역 찾은 울산시회 한의의료봉사 ///본문 문수나누미전문봉사단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울산향우회, 울산사회문화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울주지사, 울산시선관위 등이 주관한 2014년도 울산시 한의의료봉사가 21일부터 26일까지 울산 정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관내 정자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침·뜸·부항 등의 한의치료, 한약 처방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의료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울산무룡예술단이 주관하는 경로잔치 겸 孝음악회가 펼쳐져 한의약을 접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이영태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울산중구사회문화원 원장)은 “지역의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지역사랑과 인간사랑을 마음으로 전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한방의료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습포법,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에 효과 ///부제 국제저널인 ‘Mediators of Inflammation’ 등에 관련논문 게재 ///본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아토피피부염 환자, 특히 습열형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는 여름은 참기 어려운 계절이다. 주로 붉고, 붓고, 진물이 나는 습열형 아토피피부염은 건조하고 갈라지고 인설이 심하게 발생하는 건조형 아토피피부염과는 달리 여름철의 높은 온도와 습한 날씨 때문에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나빠질 뿐 아니라 가려움도 심해진다. 특히 100만명이 넘는 아토피 환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 아토피 환자의 경우 아토피 부위를 긁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증상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아이가 더욱 예민해지고 성장에도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 윤영희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과)는 “피부 열감이 심한 아이에게는 한약 습포법이 도움이 된다”며 “습포법(濕浦法)이란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로, 피부에 한약을 추출한 용액을 거즈에 적셔 덮어주는 것이며, 최근에는 한약을 이용한 습윤 드레싱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황백, 고삼, 산국 등 항염증·해열 효과가 있는 한약을 이용한 습포법은 밤잠을 설치는 아이들의 가려움과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빠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지난 2009년 발표된 ‘청열이습탕과 황백외용 습포의 습열형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비교 연구’(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과 윤영희·최인화 교수팀)를 통해 습열형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에 습포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토피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한약 습포법을 시행,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을 국제저널인 ‘Mediators of Inflammation’에 발표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출연硏 원장 능력이 사업성과 직결된다 ///본문 이달 초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7월부터 모두 10명에 달하는 출연연 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데다 향후 과학기술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 보다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됐지만 원장선출을 비롯한 출연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등 출연연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방법 찾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각 연구회의 절차에 따라 원장 선임을 추진 중”이라며 “각 출연연의 원장 선임 방법도 세부적인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임기만료일은 내달 19일이며, 이미 지난 9일 김종열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조명래 동신대 한의과 교수,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등 3배수 선정을 마쳤다. 부처 장관이 바뀌고 출연연이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공개모집 원칙은 분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 출연연의 국책 연구사업은 각 기관장의 능력이 사업 성과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환경부, 의료계와 손잡고 친환경 경영 확산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의료계의 환경 경영 실천과 국민 환경 복지를 선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식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과 순천향대(서울), 근로복지안산, 충남대, IS한림(인천), 이화여대부속(목동), 고창, 뉴고려, MH우리, 윌스기념, 혜민, 휴앤유병원 등 11개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11개 병원은 병원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부제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 대구지법,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 불법” ///본문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 ‘논란’ ///부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해석 대한간호협회, 당직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적인 철회 요구 ///본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협은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을 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이에 따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부비만 감소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부제 인천 중구보건소, 한의약 통해 대사증후군 예방 ///본문 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소장 김양태)는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복부비만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10월8일까지 ‘2014년 복부비만 감소를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주민 301명을 직접 찾아가 대사증후군을 검사했으며, 그 중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운영하며, 한약·돌뜸·복부지방을 활성화 하는 전침 등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양태 소장은 “살을 빼려는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음주, 폭식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쉽게 비만을 해소하지 못하는 성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부터 한의대 입학생 30%… 지역인재전형 실시 ///부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의대 및 한의전 116명 선발… 전국 한의대 입학정원 대비 16% 수준 ///본문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법 및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한의과·의과·치과·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한의전·의전원·치전원·법전원) 20% 이상이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토록 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한의대 10명(수시) △대전대 5명(정시) △동국대(경주) 29명(수시) △동신대 8명(수시) △동의대 10명(수시) △부산대 8명(수시) △상지대 6명(정시) △세명대 3명(수시) △우석대 6명(수시) △원광대 31명(수시) 등 1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한의대 입학정원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도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3만부 제출 ///부제 범국본, 보건복지부에 전달… 관련 정책 즉각 중단 촉구 ///본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병원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견서 3만여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보여준 국민들의 소중한 이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불통으로 점철된 이 정부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귀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우리들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말 이상의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 70% 이상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50만여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의견을 더 이상 수렴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확보 중요 ///본문 정부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히려 법조인 지망생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처음 치러진 2008년 2만3656명이던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크게 줄어 올해 7428명에 그쳤다. 6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대법원은 또한 21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로스쿨 입학자 및 사법시험 응시자수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 개원가에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니다. 의료인 역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 수요에 맞추는 눈높이가 필요하다. 해외시장 진출 등 개방적인 자세는 물론 시장 가치를 찾아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의 근로의식, 의료서비스 철학도 시장 마인드와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사연, “한국형 건강불평등 해소 중요”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15일 개최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보사연이 개발중인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진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과 형평성 지표를 생산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사실 생애주기에 따라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은 크게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보건의료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은 건강불평등 측정을 통해 건겅형평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도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갈수록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다. 기대수명이 60세일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사회에서 사람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련의 삶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보조기구를 잘 활용하거나 나름대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시대에서 보사연의 ‘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발표는 시사하는 바 크다. 100세 장수시대에 걸맞게 의료의 격과 질 등 사전적으로 국가적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10월 2일~9일까지 개최 ///본문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동의보감숨결따라, 산청약초 향기따라’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산청IC입구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14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한의학 관련 유물,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희귀약초, 약초술 등 전시와 의료봉사 등이 진행된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한상윤 인턴 기자 ///제목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이대로 좋은가? ///본문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의 각 장애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맞춤 진료를 하는 것이다. 나사렛대학교와 의료협약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 진료활동을 하는 약선한의원 최호성 원장은 “의료현장에서는 현재 장애인 진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낯설고 무섭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는 등의 선입견이나 통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애인 진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도 장애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 등은 비장애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없이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 유형에 따른 한의약적 맞춤 진료가 필요 한국 장애인 연맹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채종걸 동광한의원 원장은 “의료인이 장애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뿐 아니라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장애인 환자의 진료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큰 치료 효과를 볼 것”이라며 의료인의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약선한의원 최호성 원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예로 들어 장애 유형별 맞춤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뇌병변장애인은 근육이 강직되고 언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부드럽게 해 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항상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통이나 척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가동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자세를 티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흡을 시키며 여유있게 대화하고 그들의 표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진료에 있어 한의계가 한 발 더 다가가야 현재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한방보다는 양방 병의원에 훨씬 더 치중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한의원 이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은 “농아인들은 때때로 보약을 복용하거나 요통 등으로 인해 침 치료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한의원 진료보다는 양방 병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한의사가 농아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많은 농아인 환자들이 찾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 원장은 “일반 한의원의 경우 규모가 작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운동기 질환의 경우 한의사 혼자 진료를 본다면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것처럼 개인별 맞춤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양방병의원보다 이용률이 떨어진다”며 “전동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며,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조금만 청취한다면 많은 환자를 한방 병의원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친절한 자세로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히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의원의 문턱을 깎고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한 약선한의원 최호성 원장은 “병원의 문턱을 깎는 공사라든가 환자들이 눕는 베드, 기타 여러 진료기구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편의시설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척박한 한의 진료의 현실 개선이 절실하다 최 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장애인 진료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의료인들이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최 원장은 장애인 진료를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 직접 자료를 제작 배포하였다고 한다. 그는 현재 정기적으로 하는 장애인 진료 활동 이외에도 ‘장애인의 한방 건강관리수칙’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장애인들의 양생 관리 중요성을 알리며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강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진료에 대한 자료를 개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의학계 차원에서의 장애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 진단과 치료, 처방에 있어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침이나 뜸, 부항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에 장애 유형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와 연구원간 활발한 소통으로 이해의 폭 넓히자” ///부제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 협의체 워크숍 개최 ///본문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의 간극이 벌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 한의약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23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협-한의학연 협의체 워크숍에는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지호 기획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박승준 선임연구원과 실무진 등 6명이, 한의학연에서는 송미영 선임연구본부장, 이상철 미래정책부장, 문진석 표준화기획팀장,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 팀장 등 8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의학연 이준혁 팀장은 ‘溫故創新’을 모토로한 최근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한의협 김지호 이사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한의학은 본래 새로운 분야를 받아들여 발전시켜온 최첨단의 학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회무추진 방향과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한의협은 한의학연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의학연의 영문 명칭은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인데 ‘Oriental Medicine’을 ‘Korean Medicine’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과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한의학연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20년 된 브랜드 가치와 연구자들의 과거 업적 문제가 달려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분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한의학연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물들을 만들어 내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연구결과물들에 대해 일선 한의사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의학연은 잘못 알려져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후 한의학이 그동안 보다 폭넓게 다각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다 보니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향적인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의학연이 다른 출연연과 달리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일선 한의사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연구 수요조사와 개발된 연구성과의 활용에 있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한의사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한의학적 연구방법론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의료기술 연구 성과가 일선 한의원에 보급, 활용되고 그 결과가 피드백되어 다시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양 단체는 한의영역을 넓히고자 한 취지였으나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었던 만큼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는 한편 한의계 모두가 중지를 모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상의학 검사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엑스선(X-ray) 촬영 시 낮은 방사선량으로 최적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촬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엑스선 촬영에 따른 환자선량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촬영 방법과 평균적인 방사선량을 안내함으로서 의료기관이 환자선량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환자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좋은 방사선 영상을 위한 촬영 원칙 △6개 부위(가슴, 배, 머리, 척추, 골반·다리, 팔) 67개 세부 표준촬영방법 △촬영 최적화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7개 표준 촬영방법의 경우 촬영목적, 최적화 조건 예, 진단참고선량, 환자자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최적화를 위한 조건에서는 최적화 촬영 조건표 예시를 제시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한 올바른 선량조절 자동노출제어장치 사용정보도 포함시켰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진에게는 일반 엑스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는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삼·홍삼 부작용 국민적 경각심 일깨워야 ///부제 한의협, 고품질 인삼단미제 홍보포스터 배포로 안전한 복용 권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고품질의 인삼단미제가 처방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간 분회로 배포한 홍보포스터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 게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약이 되는 인삼은 한의원으로만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번 홍보포스터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고품질의 인삼단미제는 분말형태로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줄였을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보다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한약재 중 하나로 꼽히는 ‘고려인삼’은 지난해 개최된 제13회 세계독성학회(ICT)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그 우수한 효능을 극찬할만큼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당시 세계독성학회에서는 65건의 임상연구 결과 고려인삼이 정신적·육체적 운동 수행능력, 면역 조절, 발기부전, 순환기 및 호흡 계통, 포도당 대사, 삶의 질 등을 향상 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미국의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인삼은 엄연히 약효와 부작용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며, 인삼의 부작용 보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삼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문가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 결과 한의사가 2012년 한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에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은 64.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67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기식에 따른 부작용 설문조사’에서도 건기식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가 67.3%나 됐으며 이중 홍삼에 의한 부작용 경험사례가 45.7%를 차지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홍삼을 복용한 환자 중 74.3%가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하루 2g으로 홍삼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홍삼의 무분별한 복용은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 불안감, 알레르기, 부인과질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임산부, 가임기여성, 어린이, 수험생, 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복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 ///시작 ///면21 ///세션 한의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학생정원 2012년 기준 750명… 경희대·대구한의대 각각 108명 정원 외 입학생 규모는 2012년 48명으로 정원의 6.4% 차지 ///본문 지금까지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각각 학생 및 교원수와 시설, 연구비 등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원 수는 497명이고 정규 조교는 153명이었다. 전임교원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96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원광대(62명), 대구한의대와 대전대 각 47명, 부산대 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규 조교는 경희대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원광대 23명, 동국대와 동의대 각 14명 순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별 부속병원은 2012년 기준으로 각 대학마다 1~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 개수는 평균 2개(2.17)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병상 수는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2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 규모인 경우 70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 부속병원별 수련의 수는 경희대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대 62명, 동의대 5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 대학 부속병원을 9개 전공과(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피부과)로 분류해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3~9개로 분포가 다양했으며 대체적으로 1개의 부속병원은 6~7개의 전공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부속병원들에서 가장 많은 전공과목으로 개설 운영하는 과목은 ‘내과’와 '침구과‘로 26곳의 부속병원 모두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재활의학과’ 24곳, ‘부인과’ 22곳 순이었다. 학생정원은 2012년 기준으로 7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희대와 대구한의대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광대 90명, 대전대와 동국대가 각각 72명 순으로 많았다. 정원 외 입학생의 규모는 2012년 한해만 48명으로 정원의 6.4%를 차지했다. 전체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모두 4,720명으로 대학별로는 대구한의대 686명, 경희대 678명, 원광대 550명 순으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과 법 규정’ 주제로 한·프랑스 학술회의 준비 ///부제 크리스티앙 빅 위원장, 김갑성 학회장 등 한의학회 관계자 면담 ///본문 프랑스 유네스코 과학윤리분과위원회 크리스티앙 빅 위원장은 17일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를 방문, 현재 한국 한의학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향후 한국과 프랑스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한의학과 법 규정’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간 학술회의 개최를 기획하고 있는 빅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의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학적·윤리학적·법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의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방한했다. 빅 위원장은 “프랑스 유네스코 과학윤리분과위원회에서는 대학간 법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학이 프랑스 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돼 있으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의학에 종사하는 의료인력(한의사)들의 양성체계를 비롯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등에 한국 한의학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회장은 “최근 10년 사이 한의계에서도 빅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윤리’와 ‘근거중심의학’이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의료이원화제도 등을 포함 한 한국의료제도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한의사전문의제도 등 한의학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도 “현재 한의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진단적인 부분에서도 국제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등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양의학간 환자를 대하는 차이를 묻는 빅 위원장에 질문에 대해 한창호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치료에서 질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상태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한다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며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과 증상을 잘 듣고 진단하기 때문에 서양의학에 비해 훨씬 더 가족적이고 환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빅 위원장은 현재 프랑스 내에서는 한국 한의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양방의사가 보완적으로 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회장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출발인 철학부터 다르다는 것이 인식돼야 하는데, 현재 서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들의 전통의학은 오로지 치료효과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사고방식의 전환 없이 겉(기술)만 차용한다면 진정한 치료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빅 위원장은 “철학부터 다르다는 김갑성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진정으로 융합하는 ‘통합의학’이라는 개념 역시 프랑스에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겠다”며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 ‘동의보감 발간 기념의 해’로 정했던 것은 한의학이 유럽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만큼 향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도 유럽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통의학자와 제도 연구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희영 인턴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의 씨앗을 심는 ‘진(眞) 한방체험센터’ ///부제 본란에서는 세계속의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는 사례를 발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1번지인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 자리한 ‘진 한방체험센터’의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도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본문 한의학의 세계화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이기도 한 만큼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체험이라는 말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이목을 끌어 발걸음을 돌리게 한다.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이곳을 찾는 비율을 3이라고 한다면, 재방문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1정도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현재의 전신(前身)이다. 드라마 ‘대장금’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붙여진 이름을 지금은 ‘진 한방체험센터’로 바꿨다. 특정 드라마에 국한된 한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한 의도가 컸다. 시스템 상의 변화도 있었다. 기존의 무료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유료프로그램을 개설해 더욱 폭넓은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 환자 한명당의 진료시간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방의료관광 체험, 지금은 그 파종기(播種期) 단계 한의학은 외국인에게 낯선 세계다. 때문에 처음부터 한방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라, 암을 치료하라고 권하는 것은 도리어 거부감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법을 생각해냈다. 센터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 초점을 맞춰 고안됐다. 비교적 잘 알려진 한방 화장품, 한방 비누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다음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소개하고 시음행사를 진행한다. 향기주머니 등의 한약 제제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도 적용한다. 그 후 한방진료와 그에 따른 상담을 시행하고, 침이나 부항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심층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한방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주기도 한다. 진한방체험센터의 한의사 김동근 원장은 “이러한 체험행사를 통해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의학에 점진적으로 녹아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음먹고 한의학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면 외국인의 한방체험은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곳 센터가 자처하는 한방 의료기관의 허브역할도 무의미할 수 있겠다. “이곳을 찾은 이들의 주변에 암, 고혈압, 만성질환자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자국의 치료법으로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한국에서의 한방체험 경험과 그 곳에서 들었던 조언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토대로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면 그 설립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세계인의 한의학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여정 사상체질의학은 중의학과 구분되는 한의학의 자랑이다. 체질 감별을 통한 상담도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동의수세보원에서 기원한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한국인의 체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서양인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가 궁금했다. 이곳에서는 체질감별로 맞춤형 질병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하는 선에서 사상의학이 활용된다. 때문에 외국인에게 적용하는데 경험상 무리는 없다. 더욱 완벽한 분석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방 의료 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물론 서양인에게 맞는 사상체질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 세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의학의 보편적인 연구도 세계화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의학에 보이는 관심과 기대만큼 의구심들도 많다. 침을 놓거나 맥을 짚을 때, 그 원리를 궁금해 하기도 한단다. 김 원장은 기와 경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다룬 SCI급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중의학과 한의학을 혼동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주어야 할까. 한의학이 중의학의 아류작이 아니냐고 묻는 몇몇 중국인들의 질문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혹자는 사상의학과 동의보감 등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별된 점을 내세워 강하게 부정한다. 한편 김 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의학과 같은 맥락을 가진 중의학을 아우를 수 있어야한다.” 중의학에서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이나 뜸 치료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그는 한의학이 중의학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약재로 믿을 수 있는 한약을 제조하고, 체질의학이 첨가된 것을 그 근거로 “한의학을 고급 중의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의체험센터, 새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의 행보 주목 ‘진 한방체험센터’는 한방체험센터로서의 기능, 한방홍보센터로서의 기능, 한의대생 및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의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국내 최초다 보니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도 많다. 때문에 5년간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야심찬 사업인 이것이 한방의료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반성도 불가피하다. 더불어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의 한의학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씨를 뿌리는 현재, 한방 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 이미지의 전달이 한방의료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임지현 인턴 기자 ///제목 심리 장애, 한의미술치료로 치료효과 극대화 ///부제 한의치료와 미술치료 접목해 마음의 병 관리 등 새영역 개척 ///본문 바쁜 현대인들이란 수식어 처럼 저마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마음의 병이 늘어가고 있다. 한의약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한다.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미술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다. 치매와 공황장애 등에 한의치료와 미술치료를 병용한 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에 실린 ‘만다라 미술치료의 음양오행적 해석과 한의학적 이용’, ‘정신분열증 청년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효과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방치료와 미술치료를 병행한 공황장애 환자 1例 보고’ 등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치료는 환자들에게 친밀감과 소통의 의미가 크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와 미술치료를 병용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치료는 발생한 심화(心火)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술치료와 병용 시행했을 때 공황장애의 재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매달 한번씩 대전동산고등학교 재활의학미술치료동아리 ‘재미동산’ 학생들이 찾아와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의 치험례도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난 20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긴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서 무료함을 느끼기 쉬운데 미술치료를 하니 스스로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보람도 느꼈다”며, “다음 달 미술치료 때가 기다려진다. 찾아와 준 학생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선 직접 병실마다 찾아다니며 미술치료가 시행됐는데, 환자들이 호응도 좋았다. 한 환자는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둔산한방병원의 경우 ‘미술치료’가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장소제공을 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치료와 결부되어 있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한의약에서는 예로부터 ‘칠정내상(七情內傷)’이라하여 마음의 상태 또한 병인으로 중시하여 왔다. 이런만큼 한의약과 미술치료의 결합은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기관 이미지에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보다 더 본격적인 접목이 시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양방간 균등발전 감안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이 11일 개최했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겠다”며 “오늘과 같은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영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지자체장 및 보건소장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한의약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근본철학을 이해한다면 정부는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제3차 종합계획이니 하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정기적·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만 한·양방 이원화 제도의 균등발전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 ///부제 담당의사 입회없이 간호사나 비전문의가 수술 집도 MBC-TV ‘PD수첩’, 대리수술의 폐해 신랄하게 고발 ///본문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나 비전문의들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점이 신랄하게 고발됐다. MBC-TV ‘PD수첩’은 22일 방영된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 편에서 수술실에 담당의사가 입회나 시술하지 않고 간호사나 비전문의들에 의해 집도되고 있는 현재 의료계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이날 한 의사에게 제보받은 CCTV 영상에는 지방제거수술부터 국소마취, 얼굴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전부 간호사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의사의 말에 따르면 8년 전에도 대리수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연히 지나친 수술실에서 수면 마취된 상태의 환자에게 상담실장이 모발수술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목격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 이날 익명을 요구한 한 성형외과의 상담실장도 “사실 쌍꺼풀이나 코 수술 등에서는 봉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 고백해, 대리수술이 간호사 이외에도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자행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대리수술의 피해자 이모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네 자녀를 둔 이모씨는 너무나도 간단한 모발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한순간 식물인간이 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에 집중하느라 산소포화도 체크에 소홀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며, 당초 병원비와 수술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 넘게 이씨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이씨의 남편에게 “이제 병원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화상 한 마디를 남기며 모든 보상을 끊은 상태다. 이씨의 남편은 “성형외과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즉 비전문의가 국소마취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수술을 전신 수면마취까지 진행하면서 수술을 집도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리수술의 문제는 비단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8년 전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식물인간이 된 손모군. 손모군의 부모는 수술 당시 특진의사로 마취과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마취를 진행하는 사람은 1년차 레지던트였으며, 마취과장은 ‘휴일에 어떤 교수가 나오냐’고 반문하며 수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손모군의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수납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무혐의 처리하고, 지불한 특진비를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윤리적인 대리수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취약한 법제도적 구조와 허술한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을 꼽았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병원의 개설 및 수술이 가능토록 돼 있다. 즉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들이 마취까지 진행할 수 있고, 비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의 80% 이상이 성형외과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 직원 11명을 간호조무사만으로 채용한 한 정형외과는 간호사를 채용하라는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받고 단 1명의 간호사만 채용한 경우도 소개했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지만 ‘의료 전반의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의사의 권위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내부 각성 및 관련 부처의 조속한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리수술로 인한 일련의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4월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며,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의 이 같은 사과가 돈벌이에 급급해 환자의 안전을 팽개친 그동안의 불법적 행태까지 면죄부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대형 인재사고가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듯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망 및 수술 후 부작용이 빈발하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자신부터 철저한 의료윤리관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성형수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CT 촬영시 방사선 노출 위험 축소·왜곡 ///부제 감사원,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본문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일부 대학병원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왜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에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며, 동시에 일반 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총 1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는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안전관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사나 간호사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개최된 ‘의료방사선 노출 피해 예방 토론회’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종합검진 중 컴퓨터단층촬영(CT)이 오히려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개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190개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한 결과, 기본검진의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었으나 암 정밀 검진은 11.1mSv, 숙박검진(2〜4일, 400〜800만원)은 24.1mSv로 연간 선량한도를 각각 1.1〜24.1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해외 직배송 쇼핑몰 식품안전 강화 촉구 ///부제 남윤인순 의원, 식약처에 위해정보 사이트 특별관리 요구 해외 직배송 식품은 안전성 입증없어 국민건강 피해 우려 ///본문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 △관세청의 직구수입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및 식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거 및 검사를 년 3회 200건에서 년 6회 400건으로 대폭 강화하며 △과거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 및 사이트에 대해 블랙리스트(Black List)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해당국 정부를 통해 문제 게시물을 삭제, 안전성 입증 등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젤라틴캡슐 식품과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에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와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적인 해외 직배송 쇼핑몰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아이허브(www.iherb. com)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우피에서 유래한 젤라틴캡슐 제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3월 아이허브의 캡슐제품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유래로 확인되어, 관세청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한글 게시와 판매의 금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구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왔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몰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2년 1만779건, 2012년 1만646건, 2013년 1만1,616건, 2014년 상반기 2,276건 등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접속차단,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대 보험 징수 외부 위탁 금지 추진 ///부제 이목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서울 금천·사진)의원은 지난 18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위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여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처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민영화 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되어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민간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외부 유출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신용카드 3사에서 1,5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지난 3월에만 통신사 고객 1500만건, 11개 금융기관 100만건, 인터넷쇼핑몰 187만건, 인터넷중개업 113만건 등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연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으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은 지금, 정부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피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애인 국가대표에 한·양방 의료서비스 지원 ///부제 경희의료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와 16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스포츠 발전과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영진 의료원장은 “대한체육회에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의·한·치 의료서비스를 모두 갖춘 경희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일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장애인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문정림 의원, ‘통일가족프로젝트’ 추진단 발대식 ///부제 북한이탈 학생들과 후원자 가족간 멘토-멘티 서약식 등 진행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온 학생과 후원자 사이에 멘토링 관계를 맺어 순조로운 사회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가족프로젝트’ 추진단 발대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8명의 북한이탈 학생과 후원자들이 한가족으로 출발함을 알리는 통일가족증서 전달식과 멘토-멘티 서약식, 허그타임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통일가족프로젝트’는 북한이탈 학생들의 외로움과 상처, 향수를 달래줌은 물론 이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통해 서로가 가족의 역할을 하며, 남한 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북한의 동포에 대한 사랑을 키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장밋빛 전망만 가득 ///부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기술 미래 육성 전략 보고, 글로벌 신약 10개 출시 천연물신약 실패 교훈삼아 특화 전략으로 맞설 수 있는 한약제제 투자 효과적 ///본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7일 제11차 회의를 갖고, 2020년까지 세계적 바이오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신약도 10개 이상 출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인 맞춤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의 청사진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0 바이오 7대 강국’을 달성키 위해 △바이오시밀러(Bio-Similiar·복제약)·바이오베터(Bio-Better·개량약) 틈새시장 선점(2016년 세계 1위 목표)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육성(2020년 줄기세포 세계시장 10% 점유 목표) △융합 의료기기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2020년 15조 원 수출 목표) △민간 바이오 연구·개발(R&D) 촉진 △기초·임상 중개연구 확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의 6대 세부과제를 함께 공개했다. 특히 자문회의는 PC가격 1,000불로 인한 PC 대중화로 ICT혁명이 일어났다면, 게놈분석 1,000불 시대인 향후 20년은 바이오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바이오혁명의 에너지를 국부창출에 응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바이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데는 관련된 논문의 SCI 게재 수(‘03년 3,302건→‘12년 7,795건)와 벤처기업 수(‘03년 738개→‘13년 1,317개)가 증가됐고, 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참여 본격화(셀트리온 1,677억원(‘13), LG 750억원(‘13), 삼성 2.2조원(~‘16) 투자) 등 기초연구 역량이 축적되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FDA 승인을 받은 신약개발 성공(2건의 FDA승인: ‘03 펙티브, ‘14 시벡스트로)으로 세계 10위의 신약개발 국가로 부상한 것은 물론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의 급증(해외 임상 41개 진행 및 줄기세포 글로벌 임상연구 건수 세계 2위) 등 글로벌 시장의 진출여건 마련과 그간의 바이오분야에 대한 정부의 R&D투자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국가전략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으로 신약·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 후 바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2~3년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한 부처에서 원스탑으로 처리해 시장조기 진입을 지원하고, 연구자주도 임상참여자의 표준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임상활성화 및 난치병·희귀병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는 공감하지만 2001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도 천연물신약 한 개를 개발하면 연간 1~2조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의 20~50% 순이익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의 실상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신약의 꿈을 안고 출발했던 천연물신약의 현재는 해외 국가에 단 한 개도 신약으로 수출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국내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의 검출과 천연물신약의 효과에 대한 검증 부적합으로 보험급여가 취소되는 등 당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여 신약을 개발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원대한 목표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뛰어들기 힘들 뿐더러 특화되고, 틈새시장 전략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훨씬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단원고 도보행진단 한의무료진료 ///본문 지난 15일 단원고 학생 46명과 학부모 10명 등 56명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광명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다시 행진을 재개해 1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것이다. 도보행진 소식을 접한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과 강연건 기획이사는 광명수련관에서 16일 새벽 2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주로 허리와 발목 그리고 종아리에 통증을 호소했으며 가끔 메스꺼움과 피부트러블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다. 정경진 회장은 “도보행진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장을 찾게 됐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성장세 가파르다 ///본문 IT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의 숫자가 2013년 26억개에서 2020년 260억개로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키나 리서치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세계시장이 지난해 200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씩 성장해 2020년께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국내시장도 지난해 2조원에서 연평균 30%씩 늘어 2020년에는 22조원 선을 웃돌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IoT 스마트홈업체 스마트싱스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Io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측정한 몸무게, 심장박동수, 혈압, 혈당 등의 건강 정보를 한데 모으고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외부 서비스 협력업체가 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건강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급성장 추세에 있다. 1970년대 인터넷 기술의 태동, 1990년대 웹의 확산에 이은 제3의 인터넷 물결이 일고 있는 이때 한의약 분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구조적 문제 챙겨야 할 때 ///본문 한국선진화포럼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라앉는 한국 경제, 이제 시간이 없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특별 토론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17년부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민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틀린 주문은 아니지만 정책을 추진할 때는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이 같은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난임 지원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방 일변도의 지원보다는 한의약난임사업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으로 수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임지현 인턴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 개발의 세세한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본문 한의대의 입학의 기쁨이 몇 번의 시험으로 잊혀진 채 우리는 다가오는 졸업과 그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 대부분 임상의가 되기에 임상의에 관해서는 조언을 구할 선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길은 알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그 중 연구 분야에 관해서 이런 한의대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반가운 캠프가 열렸다. 지난 7월 16일일부터 18일까지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 주최로 전국한의과대학 본과 1~4학년 68명을 초청해 ‘한의대생들에 대한 KIOM 연구성과 홍보’, ‘한의학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 및 교류를 위한 발판마련’, ‘한의대생의 진로탐색 및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이라는 목적하에 제1회 KIOM 리서치 캠프가 진행되었다. 지원동기와 함께 원하는 연구 분야를 지원한 후 최종 60여명이 선정되었다. 저마다 알찬 방학을 위해 캠프를 지원했고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캠프 시작 2일전 KIOM으로부터 도착한 메일엔 ‘2014넌 주요사업 연구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연구의 계획과 방법, 예산까지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연구원이 된 듯한 설레임이 시작되었다. 캠프 당일 대전역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대덕연구단지내 한의학연구원을 도착해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동의보감에서 보던 신형장부도가 색색으로 양각으로 장식되어있었다. 제마홀, 구암홀 등의 이정표를 보자 한의학연구원에 들어온 실감이 났다. 건물 내부는 한의학은 전통의학이라는 편견을 깨고 잘 꾸며진 현대식 건물로 곳곳에서 학생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제마홀 강당안에서 일정이 시작되었다. 강당 안의 ‘溫故創新’ 이란 글자는 한의학연구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한 단어였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6개 분야의 연구원 분들의 설명으로 각 분야의 성격과 연구성과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직접 볼 수 있는 랩 투어가 진행되었다. 각 선임연구원들의 실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맥진기와 사상체질 진단기는 몸소 체험해 보며 한의학의 과학화에 경탄했다. 연구원의 전반적인 설명이 끝난 후 리서치캠프가 본격 시작되었다. 연구기획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드디어 기다리던 멘토 연구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직접 연구를 하시는 각 분야의 선임연구원분과 함께 우리 조의 연구를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만나는 조원들이었지만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갔다. 주제 선정을 하고 저녁을 먹고 멘토분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와서 각 조별로 다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이 되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열기는 낮보다 뜨거웠다. 캠프의 둘째 날은 연구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았다. ‘생물 다양성과 자원의 활용’이라는 주제의 오세량 박사님의 연구과제 성공사례 강의를 통해서 천연물 신약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Neuroimaging in acupuncture research : background and applications ’에 관한 vitaly Napadow 하버드의대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게된 침에 대한 뇌의 반응은 흥미로웠다. 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선 한의대생들의 멘토를 맡아주신 원장님과 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KIOM URP 사례에 대한 손창규 교수님의 강의는 교수님의 유머와 어우러진 학생연구에 대한 접근을 재밌게 알려주셨다.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한의대 선배이신 최선미 본부장님의 말씀을 통해 연구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밖에 한의학연구원 내에 마련된 전시관인 한의과학관에서는 오장육부, 침구경락, 사상의학, 진단, 한약재, 한약제제 등 주제별로 한의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쌓고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전시관인 한의학역사관에서는 고대시대부터 근대까지 고문서와 함께 역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향약표준관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다양한 한약의 전초의 모형과 오용되고 있는 한약재를 현미경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유익한 공간이었다. 마지막 밤이기도 했던 이날 밤은 원장님이 마련해주신 저녁식사로 밤샘 연구발표 준비를 위해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이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연구기획서 작성이 시작되었다. 학생다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쏟아졌고 잠과 바꾸기에 충분히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열띤 토론과 발표과제 작성으로 보낸 후 우린 마지막 날의 발표에 임했다. 모두가 노력했기에 조마다 경쟁을 벌이며 발표가 이루어졌고 연구원내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듯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6개조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순위와 상관없이 우린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의학 연구에 대해 연구전반에 걸쳐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 이었고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방학 최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온라인 통한 병원 검색, 환자들은 속고 있다? ///부제 유명 네트워크 치과, 성형외과 등 불법 바이럴마케팅 눈속임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책 마련과 정부 단속 시급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최근 의료광고심의대상매체가 아닌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들의 실태를 수집·조사한 결과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강남 등의 유명한 성형외과, 안과 및 한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소위 ‘바이럴마케팅’이라는 형식의 광고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바이럴마케팅은 원래 소비자의 자발적 입소문을 통한 광고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등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 정상적인 이용후기나 체험기 등의 외관으로 온라인상에 컨텐츠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조작된 광고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는 합법일까? 의료법령에서는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및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광고, 치료경험담으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바이럴마케팅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치료경험담을 불특정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며, 일반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과 무관한 개인이 글을 작성하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8일부터 블로그·카페 등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홍보성 추천·후기글들을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표시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규제에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광고가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불법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바이럴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나 규제를 시행한 바가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고생 성형수술 사망 사례와 관련, 국회와 여성민우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그동안 수집한 온라인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일벌백계를 위해 관련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고발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의료광고가 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적 특성상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의 제도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 그리고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 ///부제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 고도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국민들 비만 치료 및 교육 적절히 받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 정부 비만 해결에 비상… 한의약적 비만 관리 강점 많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가 17일 공단 대강당에서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오늘날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만 관리 사업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성인 고도비만환자 유병률은 1998년 각 연령대별로 2.1~2.6%로 나타났지만 2008년에는 3.2~4.7%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도비만환자 유병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들어서는 오히려 젊은 연령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비만 유병률의 변화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세부터 18세까지 우리나라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지난 1997년 넘어 6.1%, 여아 5.5%로 총 5.8%에 머물렀지만, 불과 8년 뒤인 2005년에는 남아 11.3%,, 여아 8.0% 등 전체 9.7%로 약 1.7배가 늘어났다. 환경적 요소로 인한 비만이 70~80%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문제는 향후 성인 고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오 교수는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주목했는데, 실제로 2008년 국내 비만도별 월소득을 분석했을 때 성인 여성의 경우 비만도 월소득이 반비례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상우 교수는 “국민들이 정작 비만을 치료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만 관련 사업이 보건소 사업외에 미미한 홍보사업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민들은 정작 비만을 치료하고 싶어도 제대로된 영양 교육 및 운동 교육, 스트레스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12세~18세 청소년들의 비만실태 조사 결과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체중 감량 방법으로 단식이나 설사·이뇨제 등을 복용했다고 답변했던 것만 봐도 제대로 된 비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반증이라는 것. 김종대 이사장은 “올 상반기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및 질병을 유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장래 역시 어둡게 만드는 담배 문제에 치중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비만 문제를 흡연못지 않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 오늘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방향 설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만치료에 탁월한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의학 활용 방안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만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성질환으로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관리가 필요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학의 강점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체중·비만 소아에 대한 한의학 치료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일례로 한방비만학회지 제9권 제1호에 게재된 ‘과체중·비만 소아에 대한 한방비만치료프로그램 효과’ 논문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체질량지수가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85백분위수 이상인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아를 대상으로 4주, 8주 동안 한의비만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4주후 2.67±1.52kg가, 8주 후 5.91±2.73kg의 체중감량이 관찰되었다. 체지방율도 치료 8주 후에는 5.00±1.88kg감량과 6.18±2.35%의 체지방율 감소가 확인되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방식 정립 ///부제 제12차 협상 결과, 개방분야 열거하는 ‘포지티브’ 형태 채택 ///본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한 뒤 가진 첫 협상인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지난 14~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 방식을 정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의 협상과 관련, 그동안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또한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12차 협상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13차 협상은 올 9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구 현장서 출연硏 개혁 방향 찾아야 한다 ///본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한 ‘과학기술연구회’를 이사회를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창의적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발족한 통합연구회 이사회도 연구의 지원 및 진흥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세계적인 선도형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출연연의 변화에 대한 해답은 연구현장에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 출연연의 혁신 원칙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