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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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2호
///날짜 2014년 01월 13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되는 길 막혔다”
///부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 ‘승소’ 한약(생약)제제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 ‘무효’
///본문 사법부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 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 개념이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인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에 포함하고 다시 생약제제를 한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및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정의한 생약제제를 포함하면서도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서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러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위임 근거에 해당하는 약사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확인대상은 결국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기원생약에 대해 추출용매, 추출용매의 농도, 추출방법, 지표성분 및 성상 등 규격을 달리해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이 생약제제, 한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당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관계 법령은 한약과 생약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는 한약과 생약 중 생약만을 분리한 다음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는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생약제제라는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포함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형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상, 한약제제 역시 천연물신약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과 달리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종전에는 한약제제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했는데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연혁적 이유나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제외할 특별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도 제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식약처가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복합제제를 이용해 개발한 신약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천연물신약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고시에서 천연물신약 범위에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의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외국과 무차별적이고도 평면적인 단순 비교로 상위 법령의 위임도 없는 상황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형량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한의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보거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 처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식약처가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되더라도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현재 이 사건 고시의 개정작업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제조·수입한 의약품 및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입법의 부재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천연물신약의 외연이 넓어지고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일본, 중국 등 커지고 있는 한약제제 시장에서 한국 한의계가 우수한 한약제제를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 무효소송은 이 사건 고시 규정으로 한의사들이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천연물신약의 사용 및 개발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012년 12월12일 소장을 접수한 후 4월25일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5월23일, 7월11일, 8월22일, 9월12일, 11월28일 총 6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쳐 이번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정책, 바로잡아야”
///부제 한의협, 7일 강력한 의지 담긴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9일 판결 예정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앞두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성된 탄원서 3305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의협이 전달한 탄원서에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19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었다”며 “더 큰 낭비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의 본래 입법 취지대로 모든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은 대한민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 프로젝트였으며, 정부는 6100억원 이상의 소중한 세금을 관련 개발지원자금으로 투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처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신약 개발 성과가 없자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단시일 내에 매출 성과를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양방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사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제약회사는 지난 12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로만 18조9000여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천연물신약이 제약사의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을 때, 한약제제 산업은 오히려 규모가 위축되고 산업이 축소되어 버렸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천연물신약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제약자본의 편의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한약처방임이 틀림없는 기존 천연물신약을 양의사가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기는커녕,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준수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만을 다루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제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나?
///부제 전체적인 한약 관련 의약품 체계 정비로 한의학 과학화·현대화 추진
///본문 지난 2012년 12월 제기되었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확인소송(이하 소송)’에서 9일 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5월22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10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라고 판결난 가운데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수차례의 변론과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부당성을 입증코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소송은 한약처방이 현대적으로 개발되면 당연히 한약제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양약이 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가장 결정적인 왜곡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2012년 9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의계, 비상대책위 구성으로 강력 대응
당시 비대위는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자체가 직접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2008년, 2011년, 2012년 등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청구를 해야 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시가 처분성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비대위는 본래 행정부처의 고시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최초 의도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지 못하자 식약처가 최소 2회 이상 고시를 개정하여 제약회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도왔고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권리를 직접 침해했으므로 처분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당시 비대위는 이번 소송의 배경과 관련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약품이 양약이 되어 양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며, 한약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양의사들이 이를 처방하게 된다면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약이 의약품으로 개발될 때 양약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이유는 이 사건 고시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약(생약)제제…규정’고시 문제점 내포
한의계 전문가들은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등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사용 경험이 있는 한약(생약)을 의약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방법, 즉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개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생약제제 혹은 한약제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로 정의하고 있어, 만일 실질적으로 한약임에도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으면 한의사 처방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도 법률적 문제 있어
또 한의사의 한약처방인 활맥모과주를 의약품으로 개발한 후 양약 보험급여에 등재한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레일라정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레일라정은 생약제제로 허가되었고, 생약제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제제 급여가 아닌 의약품 급여에 등재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식약처의 생약제제 규정이 실질적으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처방을 현대적으로 개발한 것이 양약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을 심사하여 허가만 한 것일 뿐 처방권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식약처 고시를 근거로 한약처방이 생약제제로 허가되는 순간 처방권까지 결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된 것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생약제제로 허가된 것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된다면, 생약제제 규정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의 의미를 어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한약처방이 생약제제로 허가되는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한약처방이 의약품으로 개발될 때마다 양의사는 따로 처방권 여부를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사의 처방권만 논의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 전문가들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현행 식약처 고시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양의사 처방권은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약을 현대의약품으로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육성법과 의료법상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진료처방권, 즉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한의사가 생약제제를 사용한다면, 서양의학적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엄격히 구분하고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기존 판례에서도 의료법에 입각해 의사의 의료행위는 서양의학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서 한·양방을 엄격히 구분해 놓은 상태이다. 즉 이러한 의료법 하에서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하게 되면 현행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의협, 천연물신약 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
한편 한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의 목표를 단순히 처방권 확보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삼아 한약 관련 의약품 체계 전체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에 두고 있다. 즉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에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의협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향후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고시에서 ‘생약제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모두 약사법상 한약제제로 허가토록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로 허가된 의약품을 양의사가 처방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약용 심사 허가를 따로 거쳐서 양의사가 처방해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천연물신약은 본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취지대로 ‘천연물 성분의 약리 효능을 규명한 약’으로 규정하여 허가토록 한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약초 의약품들도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한약제제로 허가하도록 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약초 의약품이 한약제제가 되어 양의사 처방권을 논의해야 할 경우 별도로 논의기구를 만들어 시행한다 △현행 천연물신약은 양약 급여목록에서 한약제제 급여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등의 천연물신약 관련 개선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한의회원의 힘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중심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정책 운용 가능성 인정한 것”
///부제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기반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위해 노력해야 한·양방 동등한 위치에서 균등 발전해 나가야
///본문 이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42199 고시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2012. 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5. 22.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42199 고시무효확인청구의 소의 1심 판결이 2014. 1. 9. 선고되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5. 22.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 사건 고시가 무효 확인이 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더 이상 천연물신약을 품목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향후 천연물신약 관련 입법 과정에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한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운용 가능성을 인정한만큼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기반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의학을 양의학과 동등한 지위에서 균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현대의학적으로 변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차 변호사는 본 소송변론에서 이와 함께 레일라정 등 일부 천연물신약은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임에도,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생약제제로 분류되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가 되었고, 현재 의사들이 레일라정을 처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품목허가함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법 등에 위반하여 한의사의 기본권 및 업무범위를 침해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시무효확인소송 결과 후속 대책 향배에 한의사 미래 달렸다”
///부제 6개월 동안 한의원 닫고, 비대위원장 맡아 천연물신약 투쟁 선봉에 나서 다양한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우수한 약 만들어 한의약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 만들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34, 35대 회장을 역임했던 안재규 회장은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12년 10월에 출범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직을 맡고 한의원을 6개월여 닫은채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투쟁’ 전면에 나섰다.
당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러번에 걸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변경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촉발된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2012년 12월12일 소장 접수, 이하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9일 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5. 22.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며 “또한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재규 회장은 “비대위의 원래 취지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에 있었고 이를 위한 전략과 전술 중 하나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한약재를 원료한 복합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레일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법정에서 레일라정 문제로 한의사와 식약처가 논쟁을 가졌고 이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고시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비대위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한약제제를 만들어 내느냐의 여부에 한의사의 살 길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신한약제제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한 후속 대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한의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안 회장.
그는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고시가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의계가 탕약 중심에서 벗어나 앞으로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제형들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애용되는 한의약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우리가 가장 좋은 한국 고유의 민족의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장시키기보다 한의약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한의약법을 만드는 등 한의약과 양의약이 균등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2012년 한의계가 어려웠던 당시 서로 힘을 합쳐 비대위를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안 회장.
그는 “이번 소송 결과로 한의계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비대위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를 불식시키고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를 도와 한의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한의사협회의 정책 추진방향도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약을 만들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길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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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들이 승리 이끌어
///부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5. 22.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 판결했다.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판결은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강력하게 ‘천연물신약’투쟁을 전개한 한의사 회원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천연물신약 투쟁을 위해 대한한의사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는 지난해 1월17일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갖고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지금까지 왜곡된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할 것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국민과 2만 한의사 앞에 진중하게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할 것 △한의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천연물신약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도 가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권 확보와 민족의학 정립을 위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했다.
또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2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제약회사의 이속 챙기기만을 도와주고 있는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아울러 궐기대회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편익을 위한 현대의료기기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과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18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 식약청 앞, 영남권 한의사 궐기대회에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를 촉구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영남권 궐기대회에서는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양약으로 둔갑한 천연물신약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헛되이 낭비하고, 변질된 천연물신약에 양방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현행 천연물신약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며 “이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비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 관련 안내문과 서명지 양식을 송부하고, 회원들에게 안내문 및 양식지를 한방의료기관에 비치해 내원하는 환자에게 서명을 받거나 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서명받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약을 캡슐에 담으면 양약이 된다?’라는 제하의 안내문에는 “대한민국의 2만 한의사들은 현재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뒤 “현재 개발되고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기존 한약의 제형을 캡슐 등으로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임에도 불구, 식약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관련 고시와 제도를 교묘히 개정함으로써 양약으로 둔갑시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백지화를 위해 한의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갖는 등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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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사고 후유증? 만족도 높은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요!
///부제 한방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약 15% 상회, 국민 선호도 높아 한방자보 선택 이유 ‘치료 효과’ 75% 한방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75.9%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일부터 한달간 CBS FM 98.1MHz를 통해 한방 자동차보험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아침 7시58분 40초 분량의 이 공익광고는 부부의 대화형식을 빌어 자동차사고 후유증을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자동차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한의원을 찾아 침, 뜸, 첩약 등 모든 한방치료를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았다며 자동차사고 후유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한의원을 찾아야겠다는 내용이다.
한의협은 이번 한방자동차보험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한의협이 전문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2012년 1년 동안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 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8.3%, ‘약간 만족’이 47.6%로 긍정율이 75.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치료시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9.6%로 아직 낮았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치료 시 탕약(첩약)과 추나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29.0%만 인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리서치기관 ‘엑트런’에서 2010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소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교통사고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방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가 63%, ‘매우 만족스럽다’가 37%로 나타났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의 만족도 비교에서는 ‘한방치료’가 7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74%가 ‘치료효과’를 꼽았고 ‘첩약 포함’(15%), ‘친절’(7%) 순이었다.
한방치료 후 증상 개선 정도에서는 ‘호전’이 45%, ‘우수’ 43%, ‘약간 호전’ 12%로 대부분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원 방문 동기로는 응답자의 76%가 ‘타의료기관 치료 후 통증 지속 및 불만족’을 꼽았다. 이는 사고 후 21일 이후 내원하는 환자 비중이 22%나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됐다(사고 후 5일 이내에 방문 34%).
환자들의 아픈 부위로는 ‘목·허리’가 84%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진단명 역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환자가 84%였으며 치료기간은 29일 이상이 26%, 15일~21일 25%, 8일~14일 23% 순으로 나타나 34%는 2주 이내에, 59%는 3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걸렸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만족한 치료법으로는 ‘침 치료’(54%)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첩약’이 32%, ‘추나요법’ 7%, ‘한방물리치료’ 3% 순이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첩약의 추가 복용(장기 복용) △정형외과에서 X-ray 등의 검사 후 한의원에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한방자보 진료비 점유율은 자보 총진료비의 약 15%를 상회하고 있는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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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혈맥약침술은 한방의료행위다” 확인
///부제 서초구보건소, 약침을 정맥주사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만 근거로 고발
///본문 검찰에서 ‘혈맥약침술’이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초구보건소장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약침을 정맥주사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민원인이 정맥주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고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11917호)한 것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민원인이 2012년 5월경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약침을 정맥주사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인인 서초구보건소장은 민원인의 민원에 따라 고발장, 진술서, 조사결과보고서, 확인서,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 민원서 등을 첨부하여 고발했고, 민원서에서는 ‘약침을 정맥주사 받은 적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서초구보건소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정맥주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는 한의사로서 2012년 5월경 경락 경혈에 주입기를 이용하여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한의학에서의 경락은 경맥과 혈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맥이라는 것은 혈관을 의미하며 혈관(경락)에다 주입기를 사용하여 한약침약을 주입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서초구청 공무원이 ‘정맥주사’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입증없이 막연히 진정인이 ‘약침을 정맥주사로 시술받았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한 사안으로, 정맥주사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보면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으로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며, 정맥혈관주사 등의 주사행위와는 학문적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는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신석을 한약재로 사용하여 이 약침을 혈관과 경맥 등에 주입기를 사용하여 한약액을 주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맥혈관주사 행위와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을 밝혔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는 결과를 가져온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약침술은 5000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술하고 있으며, 봉침술은 2000여 명의 한의사가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침요법’이란 기존의 침구 및 한약 치료를 결합하여 발전시킨 새로운 한의학적 치료법이며, 침구요법은 경락론을, 약물요법은 기미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약침요법은 경락론과 기미론 모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약침주입기를 사용하나 치료약물의 선정은 기미론을, 치료 부위의 선정은 경락론을 위주로 하므로 약침요법은 과학기술 및 의료기기 발달로 탄생한 한의학의 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약침은 시술방식에 따라 크게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과 혈맥에 주입하는 약침으로 나뉘며,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어지는 경락장약침, 팔강약침, 혈기보양약침, 봉약침, 오공약침 그리고 자하거약침은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이며, 최근에 난치성질환과 암환자의 보조적인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지는 산양산삼약침과 대보활력약침이 혈맥에 주입하는 약침이다.
봉약침은 기존의 벌침요법을 발전시켜서 봉약침약을 객관화·표준화·규격화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약침으로 동통과 염증을 호소하는 질환, 자가면역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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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여러분들이 한의계의 미래입니다”
///부제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창 마련…한의약 정책 발전 상호협력 한의협-전한련, ‘한의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의장 백선혁·이하 전한련)은 3일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김성호 의무(사회참여)이사, 전한련 백선혁 의장·송창은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한의계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상호간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협은 한의계의 성장동력인 전한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약 정책 및 회무, 사업에 전한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한련은 한의협의 한의약 정책 추진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전한련은 한의계의 정책 추진방향 및 정보 교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 상호 교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한의계가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협회를 비롯한 선배 한의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어디에서건 어려움 속에 희망이 있듯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희망적인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어 “여러분이 한의계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한걸음 한걸음 매진하다 보면 분명 밝은 미래에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결국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부회장은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4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비록 학생 신분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임상현장에서, 또 한명의 한의사로서도 ‘한의학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혁 의장도 “한의계에서는 전문의료인이라는 특성상 한의사와 한의대간에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며 “커리큘럼이나 국시 부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이며, 이밖에 정원 외 입학 문제도 한의대생만이 아닌 전체 한의계가 공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장은 “전한련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보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으며, 정보가 부족하면 자칫 그릇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의협과 전한련 사이에 정보의 공유와 협력의 창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김지호 기획이사가 ‘한의계 현안과 추진현황’에 대한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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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원급 치과…전문과목 표방 지속하려면
///본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치과의사는 2만6791명이며,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은 1571명에 달한다.
문제는 새해부터 치과 개원가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의료법 제77조 3항) 때문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동네치과에선 발치나 충치 치료 등 다른 진료는 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진료가 불가능해 치과 전문과목 표방이 오히려 불법 치과의료를 부추기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교정전문의는 충치를 손 못대고, 임플란트 전문의 경우도 다른 곳에서 잇몸치료를 받고 오라고 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의 개원가에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상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환자 불편이 없도록 살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관계자가 밝힌대로 치과 전문과목 표방효과가 영구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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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립병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근거 마련
///부제 ‘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조례ㆍ규칙심의회 통과
///본문 서울시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서는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전철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장 서 한·양방 협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한방치료의 의학적ㆍ과학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한방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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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지난해 해외의료관광 수입 1억8710만달러
///부제 2012년 대비 35.3% 증가… 통계 집계 후 최대치
///본문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료관광(건강 관련 여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의료관광 수입은 1억8710만달러로, 전년동기(1억3830만달러)보다 3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대치다.
이처럼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건강 관련 여행’ 수지 흑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유치전략에도 기인하지만 한류문화를 입힌 드라마를 관광상품과 접목한 한·양방 이원화 보건의료시스템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일반관광과는 달리 맞춤형 특화의료, 의료기관별 홍보, 개별유치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진단한다.
이와 관련 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의료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양방 요양기관이 빠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의료관광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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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실시
///부제 총 156명 응시… 2차 시험은 22일 광장중서 진행
///본문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8일 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1차 시험(필기)에는 △한방내과: 47명 △침구과: 32명 △한방재활의학과: 31명 △한방부인과: 13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사상체질과: 1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명 △한방소아과 6명 등 8개과에서 총 156명이 응시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 akom.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은 오는 22일 광장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장)과 이은용 고시이사는 수험생 격려차 시험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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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한방보장률 높여야
///본문 현행 국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장률은 너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늘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근 한의협이 러시아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한방치료를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향후 국내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방향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당국도 막연한 한방의료 보장률 강화가 아니라 비전을 담은 운영시스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입학정원 56만명서 40만명으로 축소될 듯
///부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도 필요…한의협 지속적인 대응방안 강구
///본문 정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 입학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공·사립대 정원을 일정 비율씩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안은 지방대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학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지역경제 황폐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대학에 대한 ‘일률적 정원감축’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는 세부적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도 지난해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한의사인력 과잉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현재 한의대 입학정원은 750명이지만 실제 배출되고 있는 인원은 85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 현황을 살펴봐도 △2009년: 888명(응시 929명) △2010년: 769명(응시 845명) △2011년: 823명(응시 869명) △2012년: 823명(응시 874명) △2013년: 869명(응시 916명)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의 과잉배출에 따라 한의대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순수 취업률(한방의료기관 및 연구원 등 정부기관)은 평균 30〜35%이며, 수련한방병원(약 15%) 및 군입대(약 30%)를 포함할 경우 평균 75〜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자원 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의사인력은 ‘0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 정도로 지속적인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한의사인력의 적정한 배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과잉배출은 정원 외 입학자와 학사 편입을 통해 과다하게 추가 선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한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또한 의료인의 선발을 사회적 배려 등으로 정원 외 입학 및 학사 편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 역시 의료인 수준의 저하 및 의료과잉이 초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한의사 과잉배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은 한의 의료인력 공급 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 향후 졸업생의 실질 취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현 입학정원에서 매년 5%씩 단계적 감축을 통해 총 25%의 감축이 필요하다”며 “또한 한의대의 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와 함께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등 편입학을 존치해야 할 의미도 없는 만큼 한의대 학사편입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한의협은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 보건의료인력 배출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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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소득층의 의료이용 집중…의료양극화 ‘심화’
///본문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팀은 8일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빈부격차, 고령화 속도 등 전반적으로 사회의 변화 속도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건보 분야에서도 고소득층이 의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의료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의료 필요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의료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최근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경기가 나빠 빈곤층이 병원행을 줄이고 있는 착시현상에 있는 만큼 오히려 성장과 복지라는 선순환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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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첨단산업 육성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본문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의료산업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 사업 허브비전 실현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 등 2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인성메디컬, 한림제약 등 9개의 의료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규승 이사장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사업화 지원기관으로서 한·양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등 성공 모델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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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미래 청사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학 세계화 및 한약제제 정상화’ 추진 강조 유재중 의원,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 김지호 기획이사 등은 8일 부산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전창환) 신년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중 국회의원을 비롯 김용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필건 회장은 “5년, 10년 후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야 한의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의학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해외거점병원을 설립해 그곳에서 의료기기를 제한없이 사용하고 한약제제를 개발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마련한 자료를 국내에 제시한다면 직능간 문제를 벗어나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금의 한의계의 난국을 쉽게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견학하고 돌아온 중국의 PuraPharm 난닝공장의 ‘최신 중약 조제 과정’을 소개하고 “41대 집행부는 한약제제를 정상화시키는 길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의계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며, 곧 한의원에 환자가 돌아오게 할 수 있고 한의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유재중 국회의원은 “최근 한의협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서 국내에서 한의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용환 부산시회장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협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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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산 도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건의
///부제 경남한의사회, 홍준표 도지사와 간담회 개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는 6일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준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남한의사회에서는 마산 도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천연물신약 및 의료기기 관련 내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도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인 산청에 제약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책코스를 활용, 난치병 치료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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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四診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한의진단기기 개발에 초점 맞춰야”
///부제 한의진단기기 품목 허가를 위한 체계적 임상시험 방법 제시…SCI 등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당연’…지속적인 근거 창출 및 제시 필요
///본문 최근 김진성 교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3내과)가 디지털 설진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방법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논문인 ‘디지털 설진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연구계획서’가 SCI 등재지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개발된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은 필수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방법론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논문에는 임상연구 디자인, 연구 참여자 기준, 주요 평가변수,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원, 황금기준 수립 및 연구 진행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기 관련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돼 있는 만큼 향후 다른 한의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설진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구강병을 특화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구강병에는 △입마름 △구창(구내염) △구강작열감 증후군 △입냄새 (구취) 등이 있는데, 이 중 구취는 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크포인트로 이를 어떻게 하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설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설진은 망·문·문·절의 사진(四診) 중 망진에 속하는 것으로, 혀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설태 자체의 색깔이나 건조도, 두꺼운 정도 등을 살펴 특정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하지만 설진은 조명 등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나 보는 사람의 경험, 환자가 혀를 내비는 자세 및 빛이 조사되는 방향, 혀에 침이 묻어있는 정도에 따른 반사광 등에 의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설진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고전에서는 ‘설첨부부터 설근부까지 설태가 없으면 ‘무태’, 있으면 ‘박태(엷은 것)’나 ‘후태(두터운 것)’로 판정하고, 설질의 분홍색이 내비춰질 정도로 엷으면 ‘박태’, 분홍색이 안보일 정도로 하얗거나 노란 빛의 설태가 깔려있으면 ‘후태’라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설태의 분포가 천차만별이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역시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논문에서 마련한 기준은 5명의 전문가들에게 판정자간·판정자내의 일치율 등을 고려해 무태(소태)와 박태의 절단점 29%·박태와 후태의 절단점 64%로 설정, 설진시 설태가 혀표면의 1/3 이하이면 무태로 판정하고, 2/3 이상을 차지하면 후태로 판정하는 등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설진기의 판정치와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진단기기의 임상시험은 기존의 진단기기와 개발하는 진단기기를 비교해야 하지만, 벤치마킹할 비교대상이나 선행연구가 전혀 없어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논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설진기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품목 허가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키 위해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예비연구적 성격의 논문이다. 김 교수는 “진단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에 유효한지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논문에서는 설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설태의 분포 유형과 진단기기를 활용한 데이터를 비교, 진단기준과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된 연구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디지털 설진기의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김진성 교수는 “현재 한의계에서는 진단기기로서 양도락, 맥진기, 경락기능검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로 사진(四診)의 방법을 보완하는 진단기기로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라며 “한의학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이지만 현대적이지 않은 것인 만큼 향후 한의 진단 부분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진단기기들, 즉 설진기를 비롯 맥진기, 복진기 등 사진의 방법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의진단기기 개발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설진기의 경우에는 설태의 후박뿐만 아니라, 담홍·담백·홍강 등의 설질의 색을 감별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개발이 진행돼야 하고, 맥진기의 경우도 최소한 맥에 힘이 있다, 없다, 느리다, 빠르다, 가라앉아 있다, 떠있다 등 표리한열허실의 팔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로서의 개발을, 또한 복진기도 심화비만·심화비경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복진기 개발 등 사진과 관련된 진단기기들을 한의사의 현실에 맞춰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의진단기기 개발시 처음부터 모든 진단 부분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 부분씩 차근차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한의계도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춰 서양의학적 질환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의진단기기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계획과 관련 “이번 논문은 예비연구 성격이므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질환과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등 설진기의 품목 허가를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설태뿐 아니라 설질의 색 등 설진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진단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나 진단기준의 타당성 연구 등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김진성 교수는 “한의계와 양의계 모두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질병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한의계에서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춰 적절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질환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 진단에서 설진이나 복진, 맥진 등은 타각적인 소견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자각증상을 물어 이를 활용해 진단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며 “하지만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타각소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 치료기기 역시 환자에 대한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한의학 고전에서 해당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라는 문구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현재 한의계는 한약을 빼고 나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너무나도 좁아져 있는데, 앞으로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해 전 한의계가 관심을 갖고 매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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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침학회 조제시설이 ‘불법’?
///부제 심평원, 근거 없이 약침학회 조제시설 불법 단정 약침학회… ‘불법 여부 명확한 공식답변 달라’ 요구
///본문 약침은 한약재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추출된 약침액을 혈자리에 주입, 복용 한약에 비해 신속하고 손실량 없이 치료 부위에 작용하게 하는 유용한 한의 치료법이다.
세계적으로 천연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파이토메디슨이 각광 받으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관련 시장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도적 미비로 약침제제 양성화는 둘째치고 자칫 사지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이하 약침학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시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단정지어 한의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이관받은 후 12월19일 한의사들의 약침 시술과 관련한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학회 조제시설에서 조제한 약침 약제는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심평원은 2008년 9월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탕전실을 갖추고 조제하거나 또는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한약국, 제분소, 건강원, 탕제원, 조제시설을 갖춘 특정학회 등을 이용한 탕약, 산제, 환제 등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침학회는 의약품의 제조나 조제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의료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심평원은 약침이라는 의약품의 제조나 조제 문제를 의료법 기준으로 해석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더라도 약침학회 시설에서 약침제제를 조제한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해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2007년 마산시의사회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학단체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약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고비용의 무균실 등 약침조제시설을 개별 한의원별로 갖출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을 직접 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약사법, 의료법,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침학회를 고발했으나 경찰조사결과 계속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은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복지부와 자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약침학회는 차라리 약침학회 시설을 불법이라고 본다면 담당부처인 복지부가 관련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애매한 말과 태도로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약침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산정돼 있는 의료행위로 시술을 위한 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에 필요한 약품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약품을 공급해야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인 만큼 법정 다툼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약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약침의 제약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별표1에 나와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를 ‘한약(생약)’으로 개정하고 ‘Ⅱ.자료제출의약품’은 ‘자료제출한약(생약)제제’로, ‘7.한약제제’를 ‘한약서 중 문헌 수재 한약(생약)제제’로 바꾸면 약침이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양질의 약침을 한의사들이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약침은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
약침학회에서 2008년 9월부터 발간하고 있는 논문집 ‘JAMS’는 한의계 최초로 메드라인(medline)과 스코프스(SCOPUS)에 등재됐으며 관련 분야 임팩트 팩터 지수가 10위권 안에 들어 조만간 SCI(E) 학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유명 의과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SAMS대회를 통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사제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의 공정과 동일한 약침학회의 시설 및 시스템은 이를 직접 살펴본 해외 유명 MD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침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약침제제가 양성화되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게는 3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사용해온 약침제제들에 대한 안전성이 수백만 임상 케이스에서 확인됐음에도 관계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시설이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한의계의 혼란을 잠재우고 ‘불법’이라면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직무유기라는 멍에를 벗어 자보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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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규언 한의사, KOICA 표창 수상
///부제 국제개발협력 기여 공로 인정
///본문 스리랑카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침구법을 교육시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한규언 한의사(사진).
그가 구랍 27일 KOICA 김영목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김 이사장은 한 원장의 활동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한규언 원장은 2004년 12월28일부터 KOICA 정부파견 한의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전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총격전이 끊이지 않았던 스리랑카와 맺은 인연은 2009년 7월부터는 콤스타 파견 한의사로, 2010년 11월부터는 KOICA 중장기자문단으로 쉼 없는 사랑과 인술을 전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한 국립아유르베딕병원 코리안클리닉에서 진료를 시작한 한규언 원장은 ‘교육→진료→시설 확충→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의료활동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집념으로 한국 한의학 침구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 처음 배출하기 시작한 수료자는 현재 176명에 이른다.
이들은 스리랑카 국립 전통의과대학에서 6년 과정을 마친 후 전국 국립지방병원이나 전통의학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 중에서도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아유르베딕청장의 선발 추천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침구교육과정 수료자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지방병원에서 한국의 침구의학 진료실을 따로 설치해 한국 침 치료법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현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병원 증축이 이뤄지는 곳도 적지 않다.
침구 치료의 우수한 효과가 검증되면서 2011년부터 국립콜롬보대학교 전통의과대학에서는 3, 4, 5학년 학생들에게 3년에 걸쳐 한의학 과목 교육이 이뤄질 만큼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침구교육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한규언 원장과 함께 분기별 벽지 지방순회 진료에 나서 한국 한의학의 침구 치료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자국민에 인술을 펼치고 있다.
한 원장의 이러한 활동과 성과가 김영목 이사장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것이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의료활동 모델은 양국 정부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정부와 의료진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한규언 원장.
그는 1월 초 귀국해 스리랑카 혹은 제3국에서의 향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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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동하 원장 ‘혈관을 의심하라’, 중국서 출판
///부제 실용적인 구성에 독자들 호응 높아
///본문 마술하는 한의사로 유명한 한동하 원장의 저서 ‘혈관을 의심하라’가 1일 중국어판(천진과학기술출판사)으로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지난해 국내에서 1만부 가까이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건강 부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중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외국의 전통의학 서적을 번역해 출간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원장의 이번 중국 출판은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다.
국내 출판사인 위즈덤스타일 측에 따르면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과 실용적인 구성에 중국 출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판권계약을 놓고 경합을 벌일 정도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한동하 원장은 “책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한해는 강연과 칼럼을 통해서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고 덕분에 ‘혈관박사’라는 별칭도 얻었다”며 “앞으로 이 책이 혈관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동력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판 제목이 ‘의사들만 알고 있는 혈관건강서’인 이 책은 알레르기, 면역질환, 뇌경색, 중풍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을 혈관과 연관해 그 예방과 관리법을 일반인에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한 점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여기에 저자의 경험을 통해 다져진 실전 혈관건강 노하우인 ‘혈관다이어트 777비법’까지 다뤄 재미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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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사상 최대’
///부제 경기 침체로 진료비 증가율 저하가 주요 원인
///본문 지난해 9월 말까지 건강보험 연간 흑자가 5조50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7일 “작년 3분기까지 결산한 결과 5조57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등 수입은 35조2129억원이었고, 보험금 등 지출은 29조6407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2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3년간 5% 이하로 떨어진 것이 대규모 흑자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신중한 태도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재정은 연간 소요 금액의 50%(약 20조원)를 준비적립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올해 10조원을 쌓아도 적립률이 절반밖에 안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언제든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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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유 속 한약 성분 검출 논문 ‘최초 발표’
///부제 우석대 부속 한방병원 이은희 교수·박가영 한의사
///본문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7일 모유 속 한약 성분 검출에 관한 논문이 국내외 최초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한방부인과 이은희 교수의 지도로 발표된 박가영 한의사의 박사논문이다.
‘산모의 한약 복용이 모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은 산후 통치방으로 많이 쓰이는 ‘생화탕’을 복용하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를 제공받아, 성분을 분석해 한약 성분의 모유 배출 여부를 확인한 임상연구논문이다.
이번 논문은 모유수유 중 한약 복용이 안전하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모유수유학계뿐 아니라 한의학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은희 교수는 “생화탕은 수백년간 부작용 보고 없이 산후 통치방으로 사용된 처방이며, 우석대병원 자체에서도 매년 400건 이상 처방되고 있는 안전한 처방이다”라며 “복합처방이 산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종종 보고돼 왔지만 안전성 및 수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최초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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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허정보 활용…다변화로 활로 모색
///본문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사업 전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덕목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를 퀀텀점프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듯이 최근 특허청이 확정 발표한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은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차별화된 올바른 도약 전략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의 자체 R&D 과제 선정에서 기획에 이르기까지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특허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일은 특정 정부출연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학·연 구성원 모두의 생존능력이자 시장지배시대를 열어갈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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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적 치료·관리,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요소 돼야”
///부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 수상 보건소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지속 가능성’과 ‘사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말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보건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담당자 및 시·도 관련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우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펼쳐 선별된 15개팀이 사업 발표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 의정부시보건소가 실시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기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을 총괄했던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실의 김경한 한의사는 “대학 졸업 후 로컬에서 임상진료를 했었지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3년부터 의정부시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도 관문으로 2012년 현재 약 4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인구와 취약계층인구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공의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인 포천, 동두천,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중심지 역할을 해옴에 따라 1개 시·군당 평균 민간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624개소)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상 의정부시보건소는 김경한 한의사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매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치매가 진행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뚜렷한 치료방법 없이 단순한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경한 한의사는 퇴행성·노인성 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적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번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업을 위해 배경조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전에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의학적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에서도 뚜렷한 관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경도인지장애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한의약적 관리(한약, 침, 양생교육, 기공체조, 영양식, 인지재활프로그램 등)를 통해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움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기본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들에게 사업 참여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치매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려해도 본인은 멀쩡하다며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경우도 허다했다.
반면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호의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한 한의사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할머니의 경우 남편과 단 둘이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3년 전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며 “최근 할머니까지 경도인지장애로 판정을 받으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두 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결과 두 분 모두 호전된 상태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한의사가 바뀌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된 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드물어 후임자가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구상하고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의정부시보건소는 처음 사업을 구상하며 ‘지속적 실시’와 ‘사업 확대 실시’를 염두에 두고 사업 매뉴얼을 작성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업이 확대되어도 동일한 사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 과정과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회원들 및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고작 2년차에 접어드는 보건소 생활이라 감히 조언하기엔 부담스럽다”며 얼굴을 붉힌 김경한 한의사였지만 한의약을 통한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많은 보건소가 ‘진료’와 ‘사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도시형 보건소의 경우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료’보다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질병의 치료보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약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적 치료 및 관리가 국민건강 증진에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의사라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관련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보건소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양·한방협진 모델 등을 개발하면서 많은 관련 자료들을 함께 모아 나간다면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해 더 많이 신뢰하고 다시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한 한의사는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부시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대학 간호학과에서 한의학개론을 강의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방산업 발전에 관한 용역에 참가하기도 했다. 로컬에서 임상진료만 하던 그가 보건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앞으로 한의학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며 새해에도 힘차게 전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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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 건강수준 향상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돼야”
///부제 노인성 질환에 한의학 강점…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 시급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인구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 건강정책의 목적은 노인에게 건강수준을 유지하게 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수명(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은 71.0세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2.0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65세 노인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남성 17.5년, 여성 22.0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88.5%는 만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만성복합이환율은 68.3%, 3개 이상 비율도 44.3%이며, 여성의 만성복합이환율(77.6%)이 남성(56.1%)보다 21.5%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3년도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9.39%로 추정되었고, 2013년 장래인구추계 65세 이상 인구수를 적용하면 치매노인수는 약 5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7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ADL)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7.2%이고, 1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1%, 2〜3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 4개 이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2.0%로 나타났다. 또한 10개의 수단적 일생생활수행 항목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13.8%이고, 1〜2개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4.9%, 3〜4개는 2.9%, 5개 이상은 6.0%였다.
이처럼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종합해 보면, 노인의 7.7%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7.2%는 일생생활수행 제한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은 6.1%에 그쳤다.
또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852.9명)이 차지한데 이어 △2위: 뇌혈관질환(372.9명) △3위: 심장질환(367.1명) △4위: 폐렴(166.4명) △5위: 당뇨병(163.0명)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원인 순위의 차이는 적지만 2010년 이후 암이나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심장질환, 폐렴, 당뇨병의 사망률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의료비의 지출 증가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2년 노인진료비는 16조4494억원으로 2005년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했으며, 2012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4.4%를 차지했다.
치료의 다빈도 상병실태로는 2011년도 노인의 다빈도 상병 순위는 1위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 관절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질환으로 발전 가능한 고혈압·당뇨병은 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지출 규모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의 약 7.3%였으며,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욕구의 증가 등으로 재정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향후 노인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으로 △금연, 절주, 영양 균형, 규칙적 신체활동 등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일차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 필요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에 적절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수검률을 증가시키고, 검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지속적·체계적 질환 관리 강화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예방사업 활성화 △사전 예방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의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의료계 전문가들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맞춤치료뿐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방의료가 치료 및 예방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요구도와 만족도도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급증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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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니코틴산 섞인 가짜 산수유 허술한 건기식 관리 체계
///본문 SBS는 9일 저녁뉴스를 통해 저질 산수유 음료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힌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가 문제의 산수유 음료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수유는 0.8%만 들어 있었고 니코틴산이 허용치의 7배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불량 산수유 음료는 방문 판매와 자체 대리점을 통해 지난 3년간 37만 박스, 모두 735억 원 어치가 팔려나갔지만 지금껏 성분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니 건기식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은 불량 산수유 음료를 만들어 판 일당 3명을 넘겨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장 과대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품 판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식약공용 한약재를 사용한 건기식으로 인한 약화 파장은 파문이 가라앉으면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핵심 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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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터넷서 치료법 찾는 외국인 ‘구글 환자’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환자는 15만5672명을 유치해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15만명을 초과하면서 총 2673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돼 추진동력을 살렸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해서는 새해에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 다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구글검색을 통해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오는 이른바 ‘구글환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국내의료진의 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서 해외에 있는 환자들이 직접 구글을 검색해 우리나라 의료진을 찾아온다는 얘기다.
아직은 외국인환자가 구글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검색한 뒤 한국의료서비스를 찾는 비율이 전체환자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글로벌시대 신 해외환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브란스병원도 ‘진료예약 등이 쉬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 활용, 해외환자를 겨낭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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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익산시회, 올해에도 익산시와 함께 난임사업 실시
///부제 2014년도 예산 5040만원 시의회 통과… 35명 난임부부 지원
///본문 지난해 익산시와 함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던 전라북도 익산시한의사회(회장 최민호·이하 익산시회)가 올해에도 익산시와 함께 한의약난임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 35명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5040만원의 2014년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익산시가 시의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에서 지원인원을 35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까지 한 것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회장은 “앞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양방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임신을 성공시켜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방난임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실시한다면 난임부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난임부부 1인당 경비도 양방 720만원에 비해 한방 180만원으로 적게 드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산모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일지라도 차후 체외수정시에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회는 익산시보건소 및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2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부터 30명의 난임부부를 선정해 3개월간 한약 복용을 비롯 침, 뜸 등의 한의약 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0명 중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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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으로 전립선염 완치 사례 美 의학저널 등재
///부제 경희生한의원, 만성전립선염 기허 체질 한약 치료
///본문 만성전립선염을 기허체질 한약으로 완치한 임상 사례 논문이 미국 국제 의학 저널 ‘Journal of Alternative & Integative Medicine, USA’에 등재됐다.
경희生한의원 김지만 원장의 전립선염 치료 완치 임상 사례 논문은 기존 항생제와 전립선염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의 한약 치료 결과를 유효한 임상 자료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허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대상으로 기허 체질 한약인 BJGT을 최장 10개월간 투여한 결과 만성 전립선염의 표준 스코어링인 NIH-CPSI상 모든 증상이 사라지거나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해외 최신 연구 지견을 토대로 국내에서는 주로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을 세균 감염에 의한 면역 시스템의 이상과 전신 호르몬의 축인 HPA-axis의 비정상 작용이라고 보고 있으나 세균 감염이 아닌 만성 전립선염의 흔한 증상인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과 관련이 있는 기허 증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논문에서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NK-cell과 mast cell이 관여하는 면역 반응이 만성 전립선염의 신경 손상에 관여한다고 보고 BJGT 처방이 면역계 회복에 효율적으로 작용, 만성 전립선염의 골반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지만 원장은 “한의학의 전립선염 치료 임상 사례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해 증명하기 어려워 국제학술지 게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논문에서 환자군을 기허군으로 표준화해 체질 한약 단독 치료를 진행하고 매월 1회씩 치료 결과 부분을 NIH-CPSI 수치로 계량화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증명했다”며 “한약물을 이용한 치료 성과 논문이 의학 저널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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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명적 질병 보험 잇단 출시… 보험사들 ‘기 싸움’
///본문 구랍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5대 융합 서비스 육성산업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면서 벌써부터 암,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험사들의 시장쟁탈을 두고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새해 첫 신상품으로 치명적 질병(CI) 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한화생명의 CI보험은 미리 100%를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비율이나 진행 정도, 완치 여부, 장기 입원 등이 전적으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응분의 책임도 지게된다. 그만큼 보험사와 의료인간 부담스러운 마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을 풀어주는 의료인의 덕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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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도연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부제 평화통일기반 구축 기여… 한방의료봉사에도 앞장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김도연 외래교수(비경한의원 원장)가 구랍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년도 서울지역 활동평가회의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도연 교수는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통강남구협의회 지회장으로서 지역주민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 왔으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을 크게 평가받아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평소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중에도 한방의료봉사를 통하여 한의학의 공공이미지 강화에도 앞장 서왔다.
김도연 교수는 “국립의료원에서 공직한의사로 한의사의 첫 발걸음을 밟은 이후부터 로타리클럽 활동을 하면서 재물 욕심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중용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좋아하는데 신독하는 삶은 의료인이 실천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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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울 중랑구·가천대, ‘사랑의 한방진료’ 실시
///본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가천대와 함께 한방진료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한방진료서비스인 ‘사랑의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천대 한의대 한방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 소속 학생 36명이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2월14일까지 설날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 주민 가운데 동 주민센터, 구 농아인협회,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약처방은 물론 침, 부항, 뜸 등의 시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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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법인 약국 추진 반대”
///부제 약사회, 결의대회 개최
///본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5일 약사회관에서 약국 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300여 명의 약사들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보건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약국 법인화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리법인 약국을 도입할 경우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소수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돼 결국 동네약국 몰락은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홍보포스터를 6일부터 전국 약국에 배부해 부착할 예정이다. 이 포스터에는 재벌의 시장 진출에 의해 사라져버린 동네슈퍼, 빵집, 서점들과 같이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은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구랍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추진 과제로 법인약국의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제한한 약국 법인화 추진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심야영업, 휴일영업 활성화와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약국 운영을 줄여 약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인약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약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인약국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가 없으며 약사회에서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의 사례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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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 60% 3개 이상 질병 보유
///부제 환자들의 지속적인 자가 관리 중요
///본문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도 환자 표본자료를 인용해 65세 이상 고령자 열명 가운데 여섯명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4.7%였으며 평균적으로는 1인당 3.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경제양극화, 빈부 격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구를 주도한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일질환, 단일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만성질환 관리모형에서 연속적·통합적·환자중심적인 접근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이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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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확정’
///본문 지난 11년간 토지 매입 및 병원 건설 비용 등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여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남아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이 마침내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예산 16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을지로 시대를 마무리하고 원지동 부지에 예정대로 700병상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탄생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승격시키는 일이다.
현행 각종 보건의료제도가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승격시켜, 막연한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이 아니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담은 실천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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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DUR 사유기재 편의기능 제공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 후 처방·조제 사유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사유기재 편의기능을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유기재 편의기능은 처방·조제 사유 자동완성으로 빠른 사유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 자음·모음 또는 알파벳 입력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이에 자주 쓰는 사유는 자동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동일사유 입력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 업 되어 적정사유를 선택·자동입력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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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첫 합작 영리법인 ‘성공조건’
///본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하나투어와 세브란스병원은 1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을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 원격진료는 물론 메디텔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첫 합작 영리법인은 향후 외국인 중증환자 유치를 본격화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합작법인을 첫 사업으로 장기입원 해외환자를 겨냥한 숙박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넘게 끌어 왔던 첫 영리법인이 성공하려면 ‘영리병원’의 파장을 이해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국가적 전략과 함께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함께 강화하고 건강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건강권 증진과 의료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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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신통방통한의원 협력한의원 지정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병원장 김정호)이 7일 대전 신탄진에 위치한 신통방통한의원(원장 함철인)을 협력한의원으로 지정하고 동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청주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한의원과 상호 신뢰 구축 및 유기적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각 병원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병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상호 의뢰한 환자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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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계에 수가 등 현안 논의 위한 협의체 제안
///부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의료계 신년인사회서 밝혀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발전적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장관은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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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부제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치과병원 설립기준 명확히 설정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경기 광명을)은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제3조의 2),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며(의료법 제77조 2항), 그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2013년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1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아울러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되어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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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 해외 진출…창의도전 정신 ‘관건’
///본문 구랍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진흥원 한동우 팀장은 “2020 Medical Korea의 비전은 2020년 HT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Medical Korea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의료기술은 우수한 반면 해외인지도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2008년 10월16일 정부는 한식을 세계 5대 음식 반열에 올려놓고 해외 한식당도 2017년까지 4만개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K-푸드’로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정부가 5년간 1063억원을 지원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이에 비해 대성공을 거둔 K팝의 경우 민간 기획사가 전 제작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아이돌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었다.
마찬가지로 향후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 200개 확대 및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보다는 병의원들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을 함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창의적 도전정신 효과가 해외의료관광사업과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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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년 힘찬 출발!!”
///부제 강동경희대병원, 새해맞이 태백산 등반대회 개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은 4일 유지홍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박문서 원장, 고창남 한병병원장을 비롯 11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새해맞이 태백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유일산 매표소를 출발해 태백산 정상에 도착, 당골로 하산하는 4시간의 산행 동안 직원들은 다양한 겨울풍경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2014년 새해 포부를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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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장금2’ 문화스토리 입혀 활로 모색
///본문 MBC 김종국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가을 ‘대장금 시즌2’ 제작에 착수해 전 세계에 한류드라마 붐을 다시 한 번 일으켜 나가자”며 ‘대장금 시즌2’ 제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MBC 관계자도 7일 “지난 2003년 MBC가 제작한 드라마 ‘대장금’은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한의학, 한식, 한복 등 다방면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지금도 해외에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MBC 인기 사극 ‘대장금’의 새로운 시즌 제작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국 문화를 담은 같은 한의학 사극 드라마라 하더라도 ‘허준 시즌(Season)3’에서 보듯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원조 허준1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시즌 제작에도 당대의 가치관, 제도, 문화와 어떻게 연결해 담아내느냐에 ‘대장금2’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가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금2’에 오늘의 삶과 긴밀하게 담아낼 한의학 서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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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문제 개선
///부제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심의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2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이외에 해당 안건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으로 위촉·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척, 기피, 회피 등 심의 배제기준을 명확히 했다.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이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또한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의료기기 기준규격 분과위원회 △의료기기 안전 분과위원회 △의료기기 품질관리 분과위원회 △신개발 의료기기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의료기기관리제도의 정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기기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는 △의료기기 법제소분과위원회 △의료기기 규제개선 소분과위원회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 △융복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 4개 소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 기준 규격 제·개정, 등극 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며 △기계·기구 소분과위원회 △의료용품 소분과위원회 △치과재료 소분과위원회 △체외진단용 제품 소분과위원회 △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위원회 등 5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기기 재심사, 재평가, 추적관리,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의료기기 안전 분과위원회는 △재평가 소분과위원회 △재심사 소분과위원회 △부작용·추적관리 소분과 위원회 △GSP 소분과위원회를 둔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기준, 품질관리심사기관 운영, 품질심사원의 자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며 △GMP 제도 소분과위원회 △GMP 심사 소분과위원회 △위험관리 소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임상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신개발 의료기기 분과위원회는 △진단검사의학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의학 △임상ㅍ여가 및 임상윤리평가 △의료기기 임상 통계 등 22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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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우들에게 친근한 전한련이 되겠습니다”
///부제 전한련, 오는 17일 2014년도 전반기 특강 개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이하 전한련)이 한의계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강사를 초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2014년도 전반기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강은 전한련 29기 상임위원회가 주최 및 기획했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JTBC ‘마녀사냥’에 출연 중인 곽정은 기자(코스모폴리탄 피쳐에디터)가 ‘한의사 사냥’이라는 주제로,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승훈 원장이 ‘현 한의계 상황과 미래,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소개’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한련 관계자는 “그동안 운동권이나 투쟁의 이미지가 강했던 전한련에서 학우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학우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번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전한련 29기 상임위에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중심으로 기획된 특강인 만큼 많은 학우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강의 참가대상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면 가능하고, 참가비용은 없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http://goo.gl/otjfcN(소·대문자 반드시 구별)’에서 학교·학년·학번·이름·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한련 29기는 상임위의 대기조인 ‘나아가는 전한련, 함께 가는 전한련’ 및 소기조인 ‘본 29기 상임위 우리들은 한의대 학우들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전한련 29기 상임위에서는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해 6월 전한련컵(전한련 축구대회) 및 10월에 최초로 전국 규모의 허준골든벨을 개최한 것을 비롯 올해 3일부터 5일까지는 120여 명의 전국 한의대 학생회 집행부들과 함께한 겨울학교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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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술한 의약품광고 관리체계 점검해야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익신고(11월 말 기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2713건이 접수돼 2012년(1073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무신고 영업장의 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에는 이렇다할 제재없이 불법광고를 자행한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다. 모 제약사는 일간지에 ‘환절기 관절 건강…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신소재 복합추출분말’이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무릎·어깨·허리·발목·등 관절 등 관절건강이 필요할 때 쉽게 복용하면서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나무랄 순 없다. 다만 식품원료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인체적용시험 내용의 광고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경계의 빗장을 풀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만해도 건강·안전 분야의 공익신고가 2012년(519건)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당국은 이제라도 국민보건 관련 불법의료행위,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불법의약품 판매 광고 전반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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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부제 박근혜 대통령, ‘2014 신년구상’서 밝혀…규제완화 정부대책 신속 이행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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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마케팅에도 IT기기 활용 필요
///본문 현대차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CES 2014’에서 차량 정비에 대한 정보와 주행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한 제네시스를 공개했다. 그동안 원격시동 및 차문 개폐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적은 있지만 차량정비 정보까지 자동으로 표시한 자동차는 이번 제네시스가 처음이다.
이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마케팅에도 수준높은 ‘IT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도 의료 비즈니스가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원가도 IT저변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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