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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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9호
///날짜 2013년 12월 23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에 한의약 포함시키겠다”
///부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 적극 지원’ 밝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러시아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열린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 자리에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의약을 포함시켜, 한의약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의약의 러시아 사보험 보장에 앞서 한의사의 진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린닉 이사장은 “무엇보다 모스크바에 있는 18개의 사립의료센터에서 1차적으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의사 인력 진출은 현재 러시아에 현재 설립돼 있는 사립의료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뒤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에는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러시아인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돌아가면 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비자 없이 러시아 방문이 가능한 만큼 곧바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또 국회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에 국가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여러 대학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고 밝혔다”며 “상호간의 신뢰와 국회, 정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에서도 한의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1일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방치료·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더욱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장률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러시아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한방치료를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에서는 표준약관 때문에 한방의료가 실손보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에서 새롭게 한방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한 러시아 방문단과 함께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눈을 해외로 돌려 러시아, 슬로바키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거점한방병원을 설립해 실질적인 진료를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개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세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한국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MOU를 체결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러시아 방문단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의약이 러시아에 잘 소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송연에서 김 회장은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린닉 부이사장은 김필건 회장을 러시아 소치로 초청했으며, 이에 김필건 회장은 2014년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에 진료팀을 구성,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러시아 방문을 약속했다.
한편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날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영석 부회장, 유진영 재무이사, 김범래·김지호 기획이사, 염성환 학술이사, 김한겸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폴란드에 한의학 교류협력 제안
///부제 한의협, ‘폴란드 보건의료사절단’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폴란드 정부에 한의학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 ‘폴란드 보건의료사절단’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한의협 정연일 국제이사와 김태호 홍보이사는 12일 개최된 한국과 폴란드 보건부간의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전통의약을 통한 양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의 한의학(전통의학)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정연일 국제이사는 “기존에 한국과 폴란드가 전통의약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폴란드에 한의약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관련 법·제도와 함께 우수한 전통의약 교육제도와 인력을 가지고 있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간 산업 및 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부터 정부간 협력까지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1일 실시된 한-폴란드 보건의료협력 컨퍼런스(Korea Medical Week 2013 in Warsaw)에서 정연일 국제이사는 강연을 통해 한의학과 사암침 등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 등 한의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의약 시연행사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코트라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폴란드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은 지난 5월 한국과 폴란드 보건부간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 보건부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법인에 영리사업 허용한다
///본문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의료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투자자의 출자를 받게 되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도입의 사전단계라며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고, 약사업계는 법인 설립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통해 러시아 재활치료 수준 높이고 싶다”
///부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김정록 의원과 간담회 장애인 재활 분야 한의진료 희망…소치 동계 패럴림픽에 한방진료팀 지원 요청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등 러시아 방문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린닉 부이사장은 “한국의 김정록 의원이 한의학과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방안 및 한국의 풍부한 장애인 복지 시스템 경험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린닉 부이사장은 자신이 현재 러시아내 모든 장애인들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험기금에 소속되어있다고 소개하며, 러시아의 12개 재활센터가 한의협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의 전체 인구 중 약 10%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매년 10만여 명의 산재 장애인이 재활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현지 재활센터는 우수한 환경과 시설을 갖춰 한국 한의학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재활시스템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린닉 부이사장은 “2014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에 김정록 의원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 등을 초청하고 싶고, 패럴림픽 의료팀에 한방의료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정록 의원은 “한국은 현재 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적 특성상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건보시스템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양의학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학을 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운동선수들에게 한방치료는 그 효과가 매우 빠르고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단에 한방진료팀을 지원해 한의약 이미지 제고 및 양국 우대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는 최근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러시아를 교두보로 한의학의 유럽 진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연방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로스토프 국립 의대를 졸업한 의학박사 및 독토르(박사 상위과정)로서 시립병원 및 지역헌혈병원 원장, 로스토프지역 국회의원 및 러시아연방 하원의원, 러시아 노동부 산하 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회보험기금은 연방 법률에 의해 매년 승인된 사회 보험 예산 사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보장 및 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록 의원, 김필건 회장, 린닉 부이사장 외에도 박완수 수석부회장,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 저지에 보건의약단체 ‘한 목소리’
///부제 보건의약 5단체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협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 5단체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협의회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이라 함은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를 상업화 하려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단체는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 대응 아젠다’를 설정,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여 각 단체장이 공동으로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위원 6인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들은 전문가 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 상업화 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정부의 의료 상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집회, 공동 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각 단체 대표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가진 회동에서 서명을 완료키로 했으나, 노환규 의협 회장이 지방 순회 일정상 불참하여 16일 저녁 김세영 치협 회장의 방문을 받고 합의문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약 5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靑,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무관”
///부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 병행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며 원격의료 철회를 요구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료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정부는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할 예정으로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개) 확대 및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에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생기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토대 ‘마련’
///부제 러시아 방문단 2팀, 건보공단 등 방문
///본문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을 비롯해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 2팀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초청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다녀갔다.
러시아 방문단이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날인 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마련한 환송연에서 린닉 부이사장이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방문단 2팀 단장인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다녀갔던 러시아 방문단 1팀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방문단 2팀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8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회장은 “지난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의학의 세계화’를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한의학이 올바르게 도입되고, 병원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린닉 부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관광을 다녀온 이스라엘, 독일 등과 달리 한국의 한의학이 어떤 치료를 보여줄 수 있을지 러시아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방문단 2팀은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만나,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한 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한국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이해하고 러시아 방문단의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의학이 러시아에 잘 소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방문단 2팀은 9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찾아,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소개하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방병동, 한방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해독요법실, 한방미용센터, 탕전 및 제환 등 한약제조시설과 한약국, 외국인진료센터 등을 둘러본 후 봉독약침 치료장면을 참관하기도 했다.
견학을 마친 후 린닉 부이사장은 “한의학 치료기술에 깊이 감동했다”며 “한방재활치료프로그램이 각별히 잘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한의학을 통한 재활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후 한방재활치료프로그램을 러시아의 요양병원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 방문단 2팀은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동서한방병원, 연세사랑요양병원 등을 견학한 후 직접 한의진료를 체험하기도 했으며,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린닉 부이사장은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2팀보다 먼저 한국을 다녀갔던 러시아 방문단 1팀은 한의협과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러시아 방문단 2팀의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학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러시아 방문단 2팀의 한국 방문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약·생약제제 등 근거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용어 사용 중단해야
///부제 “한약제제 산업 발전 위해 한약 관련 용어 개선 선행돼야”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해 한약·한약제제 정립 ‘필요’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더불어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17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 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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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종합비타민 효능 없다’ 연구결과 잇따라 발표
///부제 기억력과 심장질환 개선에 효과 없어
///본문 종합비타민이 기억력과 심장질환 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6일 미국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이 노인층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만 65세 노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가짜 약을 12년간 섭취하게 한 뒤 기억력 시험을 한 결과 종합비타민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의 차이가 없었다.
또 종합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심장마비 혹은 심근경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존스홉킨스대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섭취가 심장질환 예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종합비타민과 가짜 약을 각각 5년간 먹은 실험군을 비교해 두 집단의 심장마비, 흉통, 뇌졸중 확률, 사망률 등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에드거 밀러 존스홉킨스대 의과대학 교수는 출연한 뉴스방송에서 “종합비타민을 사는 것은 돈 낭비”라며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사고 운동하는 것이 더 나은 소비”라고 조언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연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완벽히 채우기 어려운 만큼 종합비타민이 영양 보충효과 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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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법원, 김남수씨 오프라인 침·뜸 교육 ‘불허’
///부제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한의계 숙원 사업 해결 서울행정법원, 한국정통침구학회의 반려 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침ㆍ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구당 김남수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에게 침·뜸을 교육하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든 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강력한 반대의견 및 근거자료를 전달함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김남수측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범래 기획이사는 “그동안 뜸사랑 등으로 대표되는 침뜸의 불법 오프라인 교육 금지는 국민건강 위해 차원에서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큰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번 41대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해 교육지원청의 반려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금년 9월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남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많은 민원과 고발 접수 및 보건소 등의 시정조치 요구 등으로 지난 1998년 설치된 국회 뜸봉사실이 마침내 7월1일부로 폐쇄됐을 뿐만 아니라 같은달 19일에는 한의사 839명이 김남수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는 등 한의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회 침뜸봉사실 폐쇄와 관련 국회후생복지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비롯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회 ‘침뜸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침·뜸 시술을 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침뜸진료실 운영을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에 집단고발장을 접수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김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김남수씨측의 오프라인의 침·뜸교육이 다시 한 번 불허됐지만, 온라인 침·뜸 교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얻어 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김남수씨측은 지난 2003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김남수씨는 올해 초 서울역사에 오픈한 ‘구당 침뜸클리닉’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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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중국 중화의약과학원 등과 전통의학 교류 협력 추진
///부제 한의협 영문명칭 변경과 외국어 강좌 실시로 ‘한의학 세계화’ 뒷받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러시아 방문단을 초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푸진 세르게이 니키포로비치 의료사회검사학과장 교수, 레베제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피로고프 의대 교수, 세르게예프 알렉 엘리자로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1팀과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을 비롯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등의 2팀이 1일부터 14일까지 연이어 방한해, 러시아 내 한방병원 설립을 비롯 한의사 파견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1팀은 김필건 회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양승조 의원 등을 만나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러·한 협력을 통해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학이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팀은 김필건 회장과의 면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동서한방병원·연세사랑요양병원 등 견학을 진행했으며, 린닉 부이사장은 “지금까지 의료관광을 많이 다녀온 이스라엘, 독일 등과는 달리 한의학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러시아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가진 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간의 한의학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하고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10월18일 슬로바키아공화국 트르나바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회장 구스타브 솔라)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침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의학과 슬로바키아의 자연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술·교육·임상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의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슬로바키아를 거점으로 유럽 각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유럽의 지리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슬로바키아의 자연의학회와 상호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한의학이 슬로바키아를 거점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인접 국가를 거쳐 유럽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슬로바키아를 비롯 유럽 각국에 알리고, 한의학의 유럽 진출을 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클럽에서 두산 벨라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 대사와 유지니아 벨로바 대사 부인과 면담을 갖고, 슬로바키아와의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한의협은 임상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한의진료소 설립 추진과 한약재 공동재배 등을 제안했으며,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 한의진료소 설립 및 슬로바키아 내 한약재 재배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한약재 재배와 한의진료소 설립을 위해 한의협에서도 정부를 비롯 관련 기업 등에 정식으로 제안, 세부사항을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지난달 14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왕자평 원장은 “한국이 침도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한의학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침도의학은 물론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한의협과 중화의약과학원은 전통의학, 특히 침도의학 관련 연구·학술·임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양 단체가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만큼 양국 전통의학은 물론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협은 우즈베키스탄 크할무라토바 굴잔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국과 우즈벡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의학 및 한의사가 우즈벡에 진출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우즈벡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체적인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10월8일에는 터키 보건부의 KALAYCI 보완대체의학국장이 한의협회관을 방문해 한의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터키 보건의료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KALAYCI 국장은 “현재 터키에서는 보완대체의학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형제의 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보건의료, 특히 한의학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터키가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동서의학의 조화와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춰진 한국의 한의학은 동양의학의 원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우수한 학문”이라며 “향후 터키와의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근에는 폴란드 의료사절단으로 한의협 정연일 국제이사와 김태호 홍보이사 등이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 정부에 양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한의학 교류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혼용되고 있던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짐과 함께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WHO·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실시해 왔다.
영어 수업은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회화반으로, 러시아어 강의는 알파벳부터 발음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반으로 운영했다.
영어 수업은 17일을 끝으로 종강했지만, 러시아어 수업의 경우 잠시 휴강한 후 오는 1월부터 향후 3개월간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연일 국제이사는 “협회에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한방의료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한방의료관광이 본격화되면서 회원들의 외국인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외국어 강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외국어 강좌가 한의사 회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학 및 한의사의 세계 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양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환들 중에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것,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 환자 개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등 한의학의 강점을 세계시장에 어필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터키, 폴란드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을 세계 각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중국 중화의약과학원과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 한국·러시아 한의학 컨퍼런스 개최 및 러시아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포함 등과 같은 성과를 얻어나가고 있다.
동시에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 한의사 회원 대상 외국어 강좌 실시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한의협이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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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비 인하 및 사이버 보수교육 연 상한점수 4점으로 상향 조정
///부제 회비납부 편의성 증진 및 효율성 도모, AKOM 홈페이지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 운용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 운영, 회원들의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본문 올 한해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진료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를 통해 사이버 보수교육 연 상한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2015회계연도까지 단계별 회비 인하가 추진된다.
지난 9월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수 1만2401명 가운데 95.1%인 1만179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602표·무효 5표로 가결됐다.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이버 보수교육 연 상한점수가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돼 향후 회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해 보수교육 평점을 4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보수교육 수강에 있어서 회원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는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도 201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키로 하고, 지부와 분회의 회비 및 입회비도 2014회계연도부터 점차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의사의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 부담에 따른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사원총회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원총회에 출석 혹은 위임한 회원 중 2012회계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는 2014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50만원으로 감면하고, 체납회원에게는 중앙회비 체납액의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납 중앙회비의 일부를 삭감해줌으로써 회비 납부를 독려해, 회비 체납회원 감소를 유도하고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원총회에서 ‘회비 인하 및 보수교육 개선’ 안이 95.1%의 찬성률로 의결된 것은 그동안 회원들이 갖고 있던 협회비 인하에 대한 요구와 사이버 보수교육 평점 상향 조정에 대한 바람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비 인하 및 보수교육 개선’ 안이 의결됨으로써 향후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수교육 수강에 있어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납부 편의성 증진과 회비납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KOM 홈페이지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으로 인한 한의사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 구축 운영 및 자동차보험 청구지연 이자 지급 안내 등이 추진됐다.
심사평가원의 자보 심사 위탁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한의사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자 동차보험 심사 위탁업무의 개선이 절실하며, 설치된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는 자동차보험 청구·심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업무 처리 및 심사 적용 등 각종 민원사례를 수집하여 회원 불편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지연 이자 지급 안내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진료비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길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회원들이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해당 보험사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이 편리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구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한의맥 전자서명 버전’을 출시했다.
의료법 제23조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할 경우 법적 의료분쟁시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이진료기록부 관리 폐지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은 협약을 맺고 청구소프트웨어 한의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전자서명모듈을 설치하고 설치비 330,000원과 월사용료 11,000원(PC 1대 기준)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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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 온상 뜸사랑 ‘동산봉사실’ 폐쇄
///부제 폐쇄 이후에도 지속 운영… 한의협, 동묘파출소 합동단속으로 재적발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인 면허 배타성 확보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본문 올해는 불법의료의 온상이었던 뜸사랑의 국회 침뜸봉사실이 지난 7월1일부로 폐쇄된데 이어 뜸사랑의 대표적인 봉사시설인 ‘동산봉사실’ 활동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등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동산봉사실 활동 중단이라는 성과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불특정 다수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김남수 씨가 운영하는 침뜸 학원생들이 실습 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혜화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6월17일 혜화경찰서 소속 동묘파출소 경찰관 5명과 함께 동산봉사실을 단속, 당시 봉사실에서 환자들에게 불법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뜸사랑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봉사실 컴퓨터와 진료카드를 압수한 바 있다.
단속 이후 동산봉사실 앞에는 ‘7월1일자로 동산봉사실의 봉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당시 안내문에는 “뜸사랑봉사단에서는 우리의 선량한 봉사자들이 흉악한 범법자들처럼 취급당하는데 대한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혜화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산봉사실을 잠정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뜸사랑봉사실을 이용하시는 환우분들께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과 연민이 있지만 우리의 봉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흉악범처럼 취급되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을 느끼며 당분간 봉사실 문을 닫음에 따른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던 ‘동산봉사실’이 최근 은밀하게 운영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3일 동묘파출소 경찰관 2명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뜸사랑 동산봉사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무료봉사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불법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동산봉사실 주변에는 뜸 냄새가 나고 출입자가 있어 동산봉사실에 진입해 확인한 결과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불법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었으며, 봉사실 대표라는 60대 중반의 남자는 파출소로 연행돼 의료법 위반혐의로 관할서 지능팀으로 사건이 인계됐다.
한편 뜸사랑의 국회 침뜸봉사실이나 동산봉사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비 의료업자들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인 침·뜸 등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조사 결과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무면허 한방의료 시술을 받아본 경험은 10.3%이며, 2012년에 한의사의 한방의료 시술을 받아보지 않은 비경험자의 7.2%가 무면허 한방의료 시술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한의사 조사 결과에서도 돌팔이 무면허인의 불법한방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본 경험이 62.1%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한의학의 주요한 치료법인 침·뜸을 이용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 한의계의 힘을 모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발본색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관계법령이 체계상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는 의료 관련 강습·학습강좌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잠재적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면허 배타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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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향·구판’ 식품으로 사용 금지된다
///부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급증 식약공용품목 재분류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이후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없이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밝힌 건기식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된 부작용 추정사례는 44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례였다.
부작용 유형은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모, 두드러기, 발진 등이 14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건기식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171건(22.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제품 97건(12.6%), 식물추출발효제품 35건(4.5%), 인삼제품 27건(3.5%) 등의 순이었다.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에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가 무려 64.6%에 달했다.
건기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복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기식 이용실태 및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건기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으로 응답자의 49.3%가 엄격한 규제 및 감독 관리를 꼽은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 회수 건수가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70% 증가했으며 회수율은 6.2%에서 18.1%로 3배나 증가했다.
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건기식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건기식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식약처가 지난 7월16일 식약공용품목이었던 침향과 구판을 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규제심사 중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관련 개정안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있어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식약공용품목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자 정승 식약처장도 식약공용품목을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약공용품목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의 50% 이상(547종 중 소빈도 한약재 200여종을 제외한 347종 중에서 식약공용품목이 189종을 차지)이 식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 76종, 일본 61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에서 식품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품목까지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곡기생, 구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 10개 품목을 우선 제외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침향과 구판의 식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에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침향과 구판을 시작으로 189종에 이르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건기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이전에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약처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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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외국어 무료강좌로 한의학 세계화 ‘뒷받침’
///부제 영어·러시아어 외국어 강좌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실시해 왔다.
매주 월·화요일에 진행했던 영어강좌는 17일을 끝으로 종강했으며,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던 러시아어 강좌는 19일을 끝으로 잠시 휴강한 후 오는 1월 다시 개강, 3개월간 수업을 이어간다.
이번 강좌에서 영어 수업은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회화반으로, 러시아어 강의는 알파벳부터 발음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반으로 운영됐다. 영어는 77명, 러시아어는 15명(중복 수강 9명)이 각각 수강신청을 완료, 총 83명이 외국어 강좌를 수강했다.
이와 관련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는 “협회에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한방의료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한방의료관광이 본격화되면서 회원들의 외국인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외국어 강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외국어 강좌가 한의사 회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학 및 한의사의 세계 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양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환들 중에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것,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 환자 개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등 한의학의 강점을 세계시장에 어필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 수업을 들은 이성준 한의사(동서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수련의 2년차)는 “협회에서 마련한 외국어 강좌가 한의사와 한의학의 세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 외국어 강좌와 같이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외국어 강좌는 한의사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줌으로써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1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을 한국으로 초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파견되는 한의사의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이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한 외국어 강좌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러시아어 능력을 높임으로써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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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더 쉬워진다
///부제 식약처, 내년 12월까지 소매업자 진입장벽 규제 완화
///본문 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산업·업종에 대한 세부 규제 완화 계획을 부처별로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라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이런 사항들이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정작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은 식약처가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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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산 천궁 국산으로 유통시킨 일당 적발
///본문 중국산 천궁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십톤의 중국산 천궁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한약재 유통업체 영업본부장 A(4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 유통업자 B(47)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천궁 37t과 국산 천궁 7t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의 유통업체에 6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해당 업체도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이 업체는 2008년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정부예산 101억원이 투입된 우수 한약재 가공·유통 지원시설을 임대 사용 중이다.
충북농관원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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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조원 투입
///본문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연구개발비 등 1조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도 현재 178명에서 700~8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임대공간(Rental lab)을 제공하고 시제품 시험검사 지원 등 핵심 연구지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기술벤처의 창업도 촉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단지내 4개 핵심 센터별 기능과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이 도출한 초기물질(신약 후보물질 전 단계)에 대한 분석·평가 등 신약 후보물질 발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자가 쉽게 장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자·벤처기업가가 사용할 센터내 연구 임대공간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중소기업에 R&D부터 시제품제작·시험검사·성능평가·전(前)임상 등 제품화를 위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신약 후보물질의 생체(동물)내 평가, 임상신약 생산 과정을 돕는다.
이를 통해 3년 이내에 신약 부분 후보물질 14건과 첨단기술 8건, 의료기기 부분에서 시제품 제작 40건, 첨단기술 30건 등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또한 오는 2016년까지 170여개 우수연구기관 유치(대구경북 70개, 오송 102개) 및 산·학·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글로벌 첨단의료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난 2009년 8월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이 공동으로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제품화를 촉진하고자 지정됐으며 지난달 신약개발지원센터 완공 등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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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 각종 부작용 야기할 것”
///부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신의료기술의 보완대체의료 포함 등 ‘우려’ 국민 위해 및 국고 낭비, 국내 의료체계와 맞지 않는 발의안 폐기 마땅
///본문 민주당 김춘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발의한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보완대체의료’를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ㆍ치료ㆍ예방을 위하여 보완ㆍ대체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행위 또는 요법으로 규정했으며, 보완대체의료 인정 여부는 정부 산하에 보완대체의료 범위 결정 및 실태조사 등 각종 보완대체의료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완대체의료위원회를 두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 중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 또는 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그 과정에서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한 교육’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해, 발의법안대로라면 정규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면허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의료인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기존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국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18일 ‘불법 무면허자 양성하는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하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논의조차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천명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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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련한방병원 지정 후속 행정절차 돌입
///부제 복지부, 한방병원협회에 자료조사업무 등 위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등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고시를 전부개정해 공포·시행했다. 이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9월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내용 등을 반영·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가 한방병협에 위탁하는 업무는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한방전공의의 정원정책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등이다.
한방병협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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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무등록 식품 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사놀-F’(옥타민)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78.4mg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됐을 뿐 아니라 ‘한방생명과학 식품사업부(충북 제천시 왕남동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라고 표기한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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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시대’ 개막 축하합니다!”
///부제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한의약 육성발전 등 다양한 정책활동 기대 한의협, ‘복지부 이전 축하’ 밝혀… 복지부 기조에 발맞춰 적극 협력할 것
///본문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20일까지 세종청사 2단계 1구역으로 본격 이전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시대’ 개막을 축하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 “세종청사시대를 맞는 보건복지부의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옛 말에 제도나 체제, 환경 등이 바뀌면 그동안의 오래된 사고나 인습 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명언이 있다”며 “한의협은 최근 문형표 신임 장관이 취임한 보건복지부가 세종청사시대를 맞이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명언처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보건의료와 복리후생 분야의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과 독립 한의약법 제정,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학의 공공의료 분야 확대 진출, 한방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양질의 한방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산적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한의계의 난제들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약 산업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세종청사시대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의협도 한의약 육성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힘이 되는 평생친구’라는 보건복지부의 기조에 발맞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는 △1층: 민원실, 면허자격대장등록실, 행정지원실, 당직실 △3층: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대변인실 △4층: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비상안전(기), 정보화(담), 전산실 △5층: 장·차관실 및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6층: 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 △7층: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자료실 등이 위치하고, 이전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이며, 대표전화는 (044)202-31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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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 동서의학 균등발전 통합적 접근 필요
///본문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진행된다.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국회 정식직원으로 인정받은데 비해 유독 한의진료실의 한의사는 위탁경영돼 왔다. 그런 점에서 향후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한의사 공무원 채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법부의 중심에 있는 국회 한의진료실은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한의진료의 영역 확대는 물론 U-헬스시대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포괄적 공공의료 패러다임에도 폭넓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행 보건의료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공공의료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조항에는 양의사 위주로 되어 있어 한방의료제도 발전에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의료의 특수성, 특히 한·양방 이원화 제도에서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떠나서도 자칫 이념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라도 직능간 대립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조화를 통해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을 일궈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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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에 안전하고 효과적
///부제 한약에 도핑 대상 성분 거의 없어 운동선수·지도자, 한약 관련 정보 부족 한약 활용 활성화로 경기력 향상 기대
///본문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이 도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약 복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도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도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라 하더라도 도핑 테스트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처방받아 한약을 복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13일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열린 2013 도핑방지 심포지엄에서 ‘선수의 한약 복용 및 한약 관리’를 주제로한 제1세션에서는 △국내스포츠 현장에서 한약 복용 실태(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이만균 교수) △양약과 한약의 관리체계 차이와 한약 관리 정책(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학과 강동호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만균 교수에 따르면 한약은 국지적으로 활용되는 의료제재로 국제적인 연구결과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핑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108건 중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7건(6.49%)인 것으로 나와있으나 선수가 한약을 복용했다고 한 것일 뿐 정말로 한약이 원인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중·고·대학생 아마추어 운동선수 2,136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선수는 60.5%였다.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느낌’이 83.9%로 가장 많았다.
향후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91.6%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현장 지도자 대부분이 한약에 어떠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은 건강 증진(36.1%), 피로 회복(31.9%), 경기력 향상(23.6%) 순으로 많이 꼽았다.
그러나 한약을 복용했거나 복용하고 있는 한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동물성으로는 장어가 10.7%로 가장 많았고 녹용 9.8%, 개소주 7%, 붕어 3.5%, 개구리 1.5% 순이었으며 식물성의 경우에는 홍삼이 14.4%, 산삼 0.4%, 가시오가피·양파·인삼 각각 0.3%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약 구입 장소는 55.7%가 한의원에서 구입했으며 건강원에서 구입한 경우도 30.1%나 됐다.
다시 말해 식품용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식품과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한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용을 권유한 사람은 부모님이 8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12.7%), 본인의지(5%) 순이었으며 구입 경로 역시 85.2%가 부모님을 통했다.
복용했거나 복용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신체적 만족도는 57.44±20.53, 경험적 효과는 56.98±21.00, 효과에 대한 신뢰도 55.62±21.22로 보통 수준이었다.
한약 처방을 목적으로 한의사 진단을 받은 경험은 64.1%가 있었으며 이중 76.7%가 한의사를 통해 효능 및 성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고 선수들의 90.3%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약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다른 친구나 동료에게 한약을 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8.9%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지도자 등 한약 복용을 조심스러워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약을 권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65.4%가 ‘효과가 있어서’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증진’(4.6%), ‘경기력 향상’(3.0%), ‘피로 회복’(2.5%) 순으로 조사됐다.
75.4%가 도핑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중 63%가 한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도핑 교육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한약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과 한약재 내에 도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0.5%가 ‘그렇다’고 생각했으며 한약복용이 도핑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면 복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8.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0.5%의 한의사가 운동선수에게 한약을 처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운동선수가 요구하는 한약 처방의 목적은 ‘통증 개선’이 25.4%, ‘경기력 향상’ 22.5%, ‘피로 회복’ 21.1% 순으로 많았다.
경기력 향상 및 건강 증진과 피로 회복,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보중익기탕을 처방하겠다는 한의사가 많았고 긴장 완화 및 심신 안정에는 우황청심환, 체중 조절에는 인삼패독산, 통증 개선에는 삼출건비탕을 처방하겠다고 응답했다.
한약과 도핑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는 48.8%였으며 이중 28.6%가 전문서적을 통해, 23.8%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93.0%의 한의사가 스포츠 현장에서 한의학을 통한 선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팀 닥터 활동의 적극적인 확대와 한방응급치료 지원 확대, 한의학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 해소 등 정책적 개선과 다빈도 처방 도핑테스트 및 한약재의 함량 연구,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정리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만균 교수는 다빈도 한약재 167종 중 도핑 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는 마전자, 보두, 마황, 마자인 정도이며 미량이나마 도핑 성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는 반하, 백굴채, 맥문동, 사향, 생지황, 육종용, 지각, 지실, 귀판을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 싶은 선수가 많지만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도자들이 무조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제대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다면 선수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도핑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위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동호 교수는 “한약 중 도핑검사 대상약물의 명확한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보약 남용과 출처불명인 약의 유통이 문제”라며 “양약과 한약의 관리기준과 개념의 차이를 인지해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약을 투여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한약은 매우 다양한 처방이 존재하고 특히 보약처방의 경우 인체내 내인성 성장인자 유사물질 또는 유도인자가 존재할 수 있어 한약재를 소재로한 제품들의 도핑 방지 연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재근 교수는 약물을 분석한 리스트에 도핑 성분이 나와있다는 이유만으로 도핑 우려 약물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하의 경우 한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8g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소변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실제 25년간 체육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용시켰으나 도핑에서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synephrine은 오렌지쥬스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것.
오 교수는 “도핑에 우려되는 약물을 선정하려면 과연 해당 성분이 몇 퍼센트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복용 후 시간에 따라 얼마나 반감되는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갖고 반영해야 한다”며 “섣부른 선정은 오히려 한약 처방이나 복용에 대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한약(제제)과 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와 도핑 교육시 한약과 도핑에 관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한약이 도핑에 안전하는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학교 운동선수와 프로선수들에 대한 한약 투여시 한약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고 한약과 도핑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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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의 깊이 있는 이해 돕다
///부제 제5기 최고위 과정… 30명 수료생 배출 한의협, 제5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수료식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최고위 과정 역사상 최초로 이상민·이이재 국회의원실과 공동개최한 ‘제5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이하 최고위 과정)’ 수료식이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10월10일 개강한 제5기 최고위 과정은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한의약의 이론과 실제, 한의약 정책 현황 및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로 강의가 진행돼 수강생들의 한의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료식에서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이 정책이 국민에게 이로운가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을 통해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의학이 혹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최고위 과정 수강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의사들보다는 좀 더 많은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이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 수 있도록 수료생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송병춘 서울특별시 감사관, 김경한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사, 김대웅 한국독립피디협회 PD, 김시광 이만우 국회의원실 보좌관, 김지원 지원한의원 원장, 박미순 문액박한의원 원장, 유성권 동방침구제작소 전무, 윤영혜 YTN사이언스 기자, 장정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정찬영 신월맥한의원 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수료생 3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한편 2009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기 과정이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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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최고위 과정 통해 한의약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본문 한의약에 관심이 있던 차에, 지인의 추천으로 최고위 과정을 수강하게 됐다는 김대웅 PD. 그는 이번 최고위 과정을 수강하고 한의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대웅 PD는 “예전에는 한의원이라고 하면 발을 접질렸을 때 침을 맞거나 몸보신을 위해 한약을 지어먹으러 가는 곳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한의학과 물리학, 임신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한의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0번에 걸친 강의 중 ‘미래의학의 비전-한의약’을 주제로 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한의학이 한류의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서영석 한의협 부회장이 진행한 ‘한의학과 물리학-한의학은 과학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계기로 한의학도 역시 과학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한의약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최고위 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한의사만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문제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웅 PD는 “한의약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협에서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의사들이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생태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 준비 중이라고 밝힌 김대웅 PD. 그는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최근에는 IT혁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생태혁명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인류가 공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생태’라는 단어는 사람과 나무 등 모두 연결돼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한의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며 “생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한의약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고위 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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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메디컬’ 활성화, 답은 ‘한의학’에 있다
///부제 ‘K-메디컬 활성화 위한 전문가 및 보건의료단체장 연석 간담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K-메디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보건의료단체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과 IT인프라를 기반하는 우리나라 메디컬 서비스 분야를 한류열풍의 주역인 ‘K-POP’과 같이 ‘K-메디컬’로 확산키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환경포럼의 안홍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김춘진·문정림·박성호·신경림·윤영석·이만우·김정록 의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K-메디컬의 활성화의 답은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것인지의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원격의료를 이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는 의료를 상업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답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WHO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2000억달러 규모로 집계된 한약제제 시장은 2050년 5조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국은 중의학 활성화 및 세계화를 국가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인적 인프라가 월등함에도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미국은 과거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을 대체의학으로 불렀지만 90년대부터는 통합의학으로, 현재는 하버드·존스홉킨스 등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협진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한·양방의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치료를 이뤄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K-메디컬’에서 한의학을 배제하고서는 결코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K-메디컬’ 활성화 방안 및 보건의약단체의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상업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배병우 (주)인포피아 회장이 ‘K-메디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민화 카이스트 기술경역학과 교수가 ‘K-메디컬 활성화 방안’을,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과 K-메디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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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러시아 진출 통해 글로벌 한의학 경쟁력 높여야
///본문 “러시아에 한의학이 올바르게 도입되고, 병원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방문단 2팀이 9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가진 후 결과에 대해 김 회장이 밝힌 소회다.
이미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다녀갔던 러시아 방문단 1팀(단장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한국을 찾은 러시아 방문단 2팀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종대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문제점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소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도 13일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 한의학과 러시아간 과감한 협력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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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건보공단, 충북 제천 3개 마을과 자매결연 맺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연수원 인근 지역의 물태리, 연곡리, 신리 등 3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물태리, 연곡리, 신리는 고추, 콩, 참깨 등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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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부제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16일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초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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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의료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본문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의료법인 병원에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자회사는 앞으로 제약사, 건설사, 의료기기 회사 등과 손잡고 해외에 진출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반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 분야 공공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의약계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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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극적인 학술 교류로 한의학 세계화 ‘도모’
///부제 한의학회, 2013 ICMART 및 세멜바이즈 의과대학 방문 내년 국제학술교류 예산 확대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계획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2013 국제의학침구기구(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ICMART)’에 한국대표단을 파견,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등 국제교류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도영 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 경희대학교 남동우 교수·윤영희 전임의, 부산대학교 권정남 교수·유정은 전임의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술 및 포스터 발표 등을 진행해 한의학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한편 ICMART Francois Beyen 명예회장과 Helena Pinto Ferreira 현 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한의학회의 ICMART 회원 가입에 대한 의사 타진 및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ICMART Mehmet Abut 부회장은 내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도 한국대표단이 참석하기를 희망키도 했다.
또한 방문기간 중 최도영 수석부회장과 남동우 교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최고 명문인 세멜바이즈 의과대학을 방문해 학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세멜바이즈 의과대학에서 운영 중인 침구학 커리큘럼과 관련된 자문을 비롯 향후 한국 한의과대학 교수 파견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단기 연수코스 개설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체결을 위한 상호 의사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수석부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ICMART에 대한한의학회가 회원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보다 많은 한국 한의사들이 ICMART 참여를 통해 한국 침구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ICMART에서의 입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럽 국가들의 의과대학과의 협력 교류를 통해 한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파견을 가고, 상호 학생 교환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개최된 한의학회 초도이사회에서 김갑성 회장은 “최근 협회를 비롯 다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의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사업예산 편성시 국제학술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확충해 우수한 한의학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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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러시아 진출사업 교류협력 가시화
///본문 13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교육서비스 규제 완화는 공공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6일 한의협 주최 러시아방문단(단장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 환송식에서 러시아 방문단은 내년 10, 11월경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노인학 학술대회’에 한의협 등 한국측 인사들을 초청하는 한편 오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한의학 포럼’에도 한국을 초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교류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현재 러시아 볼쇼이발레학교가 한국에 진출할 때 국내 유니버설발레단을 운영하는 유니버설문화재단에 학생 모집과 취업 시도 등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결국 의료, 교육 등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과실 송금이 허용됨에 따라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사업 및 지속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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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본문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하는 등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확정,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 하에서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를 유지해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12월까지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제 완화로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미용업, 안경업, 의료기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2014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예 :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범위를 확대해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 신사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기관 확대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개선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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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사 1만명 거리로…“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부제 정부…“의료 민영화와는 무관, 추진계획 없어”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회원 1만여명(의협 추산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원격의료 등에 ‘의료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화는 무관하다”며 “시범사업을 병행해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나타나면 본격적 제도 시행 전에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우리나라는 병원 중 94%가 민간이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개방형이 아닌 비영리 원칙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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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부제 KOMSTA, 20주년 기념행사 및 후원의 밤 행사 개최
///본문 설립 20주년을 맞은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1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3년 KOMSTA,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김진수 단장은 “‘어떻게 봉사하느냐’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20년을 계획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며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순리적이고 조화로운 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KOMSTA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3년 설립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의료봉사를 했거나 또는 지금도 하고 있는 KOMSTA 단원들은 남모르게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20년도 고생스럽겠지만 한의학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질병예방교육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수구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는 “지난해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KOMSTA의 지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규언 원장을 만나, 그의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아 KOMSTA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KOFIH와 KOMSTA가 해외의료봉사를 같이 실시하길 바라고, KOFIH에서도 KOMSTA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봉사활동이 선행돼야 하는데, KOMSTA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힘들게 KOMSTA를 이끌어온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에게 인술과 사랑을 베풀어 한의학을 통한 인류애를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티브 메케니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은 “건강의 중요성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편적 진리”라며 “KOMSTA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을 위해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OMSTA 2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한 데 이어 김진수 단장이 KOMSTA 20년 역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김진수 단장은 “앞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체계화를 위해서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등 공공보건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20년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KOMSTA는 배우 최필립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필립씨는 “8월에 스리랑카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껴 홍보대사 제안에 흔쾌히 응하게 됐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KOMSTA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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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창조적 인재 양성으로 대학교육 개혁해야
///본문 교육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2015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 강제로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현재까지 정원 축소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양대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줄이기로 해 창조적 인재 양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차제에 교육부도 구조조정 내용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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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극대화 해야
///본문 정부는 13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추세에서 만성·난치성 질환에 공공의료의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시급히 시행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얘기다.
한의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시군 이하 지역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아직도 한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한의약의 역할과 위상은 아직 서양의약 수준엔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보건법 차별을 개선하는 등 한의약이 적극 참여,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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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본문 16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의학연은 연구원내 한의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자체개발한 교육기부 브랜드인 ‘KIOM Friends’를 통해 계층별·연령별 특화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KIOM Friends 프로그램으로는 한의학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전국 퀴즈대회인 ‘찾아라! 어린이 허준’, 약용식물을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 ‘KIOM 본초탐사대’를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특수교육아동, 다문화가족,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초청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은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교육기부박람회, 사이언스페스티발 등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한의학연은 약 30여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체험한 사람만 약 4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한의학연은 계층별·연령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교육기부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의학을 접함으로서 학문으로서 한의학이 아닌 문화로서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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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 의학의 주역될 한의학에 자부심 가져야”
///부제 가온자리한의원 최용선 원장… 한의전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본문 최근 ‘중경방 임상강좌’를 출간한 한국중경의학회 최용선 회장(가온자리한의원장·사진). 그는 출간한 책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대학원 은사이신 이장천 교수를 찾아뵌 후 큰 감동을 받았다.
“교수님이 진정으로 한의학계를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보며 한의학과 더불어 살아온 그간의 제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러 환자들과 원장님들에게 진료와 강의를 하며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더군요. 언젠가 제가 받은 혜택을 한의학에 되갚겠노라 막연하게 품어왔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한 최용선 회장은 부산 한의전 재학생뿐 아니라 모든 한의대 재학생들이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임해주길 희망했다.
현재 서양의학의 해부학적·생화학적 의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질병 대부분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반면 한의학은 자연 당위의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침과 뜸, 음식, 한약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환자 스스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한의학이 유력한 의학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의사가 될 한의대생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시 한의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모두 훌륭한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졸업한 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환자 한분 한분을 반드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한의학이 주류 의학이 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의사들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깨닫고 앞 다퉈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용선 회장은 최근 한의계에 불어 닥친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을 신뢰 문제에서 찾았다.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이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을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먼저 가질 정도로 그동안 한의계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한의사들이 치료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한의사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경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자 중심의 진료에 좀 더 치중해 한의계 전체의 치료율이 높아진다면 비록 시일이 걸리겠지만 한의계가 당면한 어려움들은 하나씩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한의학의 치료율을 높여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미래 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는 최용선 회장.
그는 오늘도 진료 현장에서는 물론 집필과 강연 등 한의학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한편 최용선 회장은 지난 10월 ‘중경방 임상강좌 총론’(초락당) 발간에 이어 내년 2, 3월경 각론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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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남구·동해시,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본격화
///본문 동해시와 강남구가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동해시는 의료관광산업 및 DBS크루즈훼리항로 활성화를 위해 19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이스턴드림호 선상에서 ‘동해시·강남구·DBS크루즈훼리(주) 3자간 의료관광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극동 러시아권 의료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협약 당사자 3자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해시와 강남구는 러시아 지역 환자를 타킷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을 발굴, 홍보하고 DBS크루즈훼리(주)측은 의료관광객에게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스턴드림호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올해 현재 총 89항차를 운항해 여객 총 4만348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러시아 관광객이 1만882명(27%)에 이른다.
동해시와 강남구는 지난 2009년부터 우호교류 결연을 체결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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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부제 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22명에 2억6012만원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공단)은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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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한류 특허 산업화 전략 세울 때
///본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4일 카자흐스탄 국립 의과대학 산하 내과병원에서 10여 명의 중증 척추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를 실시, 탁월한 임상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 임상시연은 ‘채널51’ 방송과 ‘코스모폴리탄’, ‘리째르’ 등 유명 잡지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등 현지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신 이사장은 알마티에 이어 아스타나, 아트라우 등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에서 8일까지 닷새동안 강연 및 진료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같은 성과는 개원 이래 20년 가까운 투자 결과다. 여기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한의학적 비수술 척추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시너지 효과를 낸 셈이다.
이처럼 최근 해외에서 약침, 추나 등이 한의학 한류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돌풍으로 한의약이 시장을 휘어잡자면 이제부터라도 R&D 성과를 본격적으로 특화해 산업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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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바른 자세 및 척추 지식 전파 ‘앞장’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홍보책자 제작 및 초·중·고교생 대상 강의 추진
///본문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팀이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500여개 초·중·고등학생 10만7854명(남자 5만5546명, 여자 5만2308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사한 결과, 남학생의 4.71%·여학생은 9.06%가 허리가 10도 이상 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척추측만증 유병율은 해마다 늘어, 5년 전인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5배, 1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해서는 5배 증가한 수치로 허리가 휘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가 척추의 올바른 구조 및 바른 자세, 생활 속의 운동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책자를 제작하는 한편 향후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강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개최된 척추진단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중배 회장은 “실생활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많은 무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척추 관련 지식의 전파로 척추질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현재 올바른 자세 및 척추에 대한 지식을 담을 교육용 책자를 제작해 내년부터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는 한의사의 위상 강화 및 사회적 기여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미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방의학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의학지식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의료인의 또 하나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는 △바른 척추의 구조 △바른 자세의 중요성 △서있을 때 바른 자세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 △바닥에 앉을 때 바른 자세 △누워있을 때 바른 자세 △척추 변형의 과정 △교정대를 이용한 전신교정 △교정석을 이용한 전신교정 △교정석을 이용한 경추교정 △환절기 감기&비염 예방 및 치료 △두통&불면증&안질환 예방 및 치료 등의 내용을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달력을 제작, 회원들은 물론 한의원 방문 환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김중배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질환을 잘 치료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재발하는 환자들이 많이 봐 왔다”며 “환자의 치료 외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환자의 지도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한의사가 차별화된 진료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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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화병환자 대상 경락기반 심리요법 프로그램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본문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신경정신과는 ‘화병에 대한 경락기반 심리요법 프로그램’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화병’이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힘, 치밀어 오름, 열감, 목과 가슴에 덩어리가 느껴짐, 억울하고 분함, 마음 속에 화가 쌓여 있거나 분노가 치미는 것 등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상시험은 화병의 치료방법 중 ‘경락 원리를 기반으로 한 심리요법의 증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락기반 심리요법’이란 한의학의 경락에 기초해 이뤄진 심리요법으로, 경락 부위의 자극과 심리치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로부터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는 치료법이다.
이와 관련 김종우 교수(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경락기반 심리요법은 안전한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여러 질환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증상 완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상시험은 화병을 앓고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상담 및 사전 면담을 통해 참여가 확정되면 매주 1회씩 총 4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화병 검사 및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료와 소정의 교통비가 주어진다(문의: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 02-440-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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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해산’
///부제 엑스포 조직위 이사회, 재단법인 잔여재산 처리 등 논의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재단법인이 입장권 및 휘장사업 등의 당초 목표 초과 수익금 17억5400여 만원과 엑스포 예산 4억여 원을 절감한 금액 등 총 21억5000여 만원을 산청군 재산으로 넘겨주고 오는 31일 해산한다.
2013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8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이사회인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법인 해산 △재단법인 잔여재산처리 △재단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 △임료 미납청구소송 수행 △2013회계연도 제4차 추경예산 △2014회계연도 예산 △재단법인 청산인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3년도 행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법인 해산을 심의하고,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방법과 청산에 필요한 청산인 심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키 위해 마련됐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이재근 산청군수를 포함해 산청관내 거주 이사 5명 등 총 6명을 청산인으로, 현재 재단법인 감사 2명을 청산법인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재단법인은 오는 31일자로 해산되지만, 청산절차가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조직위 파견 인력 중 산청군 직원 2명이 남아 청산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키로 하고, 법인청산을 등기할 때까지 조직위 집행위원장·사무처장·본부장의 업무는 산청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장이 겸임 수행토록 했다.
한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지난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161만㎡일원에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 힐링과 건강을 주제로 열린 세계 최초의 전통의약 축제로, 행사기간 동안 총 215만 9832명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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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 추진 로드맵 만들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몽골·우즈베키스탄·베트남·스리랑카 등 4개국 12명의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의약 해외 공공보건사업이 11일 행정수도 세종시보건소(소장 이순옥)에서 실시됐다.
이날 개도국 해외 보건 관계자들은 보건소 한방사업 프리젠테이션 및 현지 한방의료시설 견학 등 전통 한의약을 체험했다.
사실 국가가 추진하는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은 임상우위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규합을 통한 국제표준규범의 핵심동력으로,한국 한의약 문화와 제도를 통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보건소는 한의약 실현문화 정체성 재현과 동서의약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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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관련자 ‘사기죄’ 적용 첫 법정 구속
///부제 공단, 사무장병원서 부당진료비 32억1천여만원 편취 밝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공단)은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사단법인ㆍ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2009년부터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일명)사무장병원 등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2012년까지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2%와 429%나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1월18일 ‘사무장병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 주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 유인,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에 대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임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이번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향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용이하게 돼 범죄 수익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이란 현행법상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정되고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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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드시 저지”
///부제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본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가 15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협 회원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문제를 규탄하고 관치의료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협 노환규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2000년 전국의사총파업의 재현을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목에 칼로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추무진 정책이사, 임병석 법제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등 의협 상임이사 3명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통해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관치의료가 쓰여진 관을 운반하는 퍼포먼스, 의약분업·영리병원·원격의료·잘못된 의료정책을 새긴 조각상을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투쟁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의협측은 “이번 궐기대회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관치의료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잘못된 의료제도와 법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으로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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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한의 아토피 치료 확대 추진
///부제 경기도회, 수원시 및 수원지방검찰청과 간담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5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을 예방했다.
수원시가 수원아토피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선정함에 따라 한의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경기도회 정경진 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수원시의 선도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아토피질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염 시장은 “수원시는 각 구별 4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 한의계 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시민약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토피치유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한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을 예방한 정경진 회장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자, 김수남 지검장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한 경기도회와 수원지방검찰청은 내달 중 의료관련 담당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실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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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네팔 카트만두 지역서 ‘사랑의 인술’
///부제 강동경희대병원 네오플러스봉사단, 1200여명 진료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네오플러스봉사단(단장 배종우)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네팔 꺼티불 지역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배종우 단장을 비롯 8명의 의료진이 꺼티불 지역을 찾아 진료소를 설치하고, 배탈·설사·호흡기질환·고혈압·산부인과 질환 등을 호소하는 약 1218명의 현지주민을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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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 기술 찾았다!
///부제 특허청,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 발표
///본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산업융합, 소재,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4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5년 이내에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40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대표적인 미래 유망기술로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 △수술 및 치료로봇 기술이 뽑혔고, 소재 분야에서는 △미래 수송기기용 경량 금속 및 고분자·복합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투명 유연전극 소재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신개념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메탈/에어 전지의 공기극 개발 기술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배출원 원천 감량화 기술 △자원절감형 3D 프린팅 기술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은 최근 급속한 출원 증가 중인 부상기술이고, 다수의 지속적 기술발전 패턴과 신규 기술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며, 유전정보 처리 등 신규 기술 영역에서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선정됐다.
특허청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는 산업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은 전문가들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종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청이 보유한 2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별로 100만건이 넘는 대규모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산업 분야별로 R&D부처 기획전문가, 연구자, 특허전문가 등으로 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R&D부처의 기술체계를 기초로 유효특허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특허기반 기술체계’가 만들어지며, 특허 정량분석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의 유망성 및 원천성을 기준으로 후보 유망기술군을 선별·압축한 뒤, 분야별 전문가단의 검증을 거쳐 유망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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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시회, 야구동호회 ‘Apex’ 결성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이하 대구시회)가 최근 야구동호회 ‘Apex(회장 김영환)’를 결성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창단된 야구단 ‘Apex’는 대구시회 소속 한의사 9명을 비롯해 한의학과 학생 2명, 공중보건의 3명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점에 오르자’는 뜻을 담은 ‘Apex’는 한 달에 2~3회 가량 모임을 갖고 내·외야 수비를 비롯 주루, 타격 훈련 등 기초훈련과 팀훈련을 병행한 뒤 실전연습경기를 수차례 가진 후, 현재 사회인야구 동계리그인 ‘대구광역시 남구 야구연합회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환 회장은 “야구는 현재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이지만 취미로 즐기기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야구를 실제로 해보면 긴장감과 짜릿함,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팀원끼리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수도 있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지만, 한의사들이 함께 모여 야구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진 한의사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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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PEOPLE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의료기기 분야, 세계 최초 임상시험 연구계획서 발표
///부제 김진성 교수, SCI 국제학술지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3내과 김진성 교수(사진)의 논문 ‘디지털 설진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연구계획서’가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지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me 2013’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계획서는 한방의료기기인 디지털 설진기의 임상연구 디자인, 연구 참여자 기준, 주요 평가변수,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원과 연구 진행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는 점과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설진은 사람의 혀에 생기는 설태의 색과 상태 등을 눈으로 관찰해 질병을 확인하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직접 관찰한 한의사의 주관적 기준에 의존돼 조명이나 날씨 등과 같은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또한 설진의 진단 기준과 설태의 두께를 판정하는 기준 역시 모호했다.
디지털 설진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로 현재까지도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와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김진성 교수는 이전에도 ‘디지털 혀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설태 평가에 대한 유효성 확인’과 ‘설태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박태(薄胎)와 후태(厚苔)를 나누는 진단기준 개발’에 관한 논문을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지인 ‘구강병지(Oral Diseases)’와 ‘의학의 보완치료지(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성 교수는 “이번 논문 등재를 계기로 디지털 설진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최종 정리해 식약처를 비롯 다양한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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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PEOPLE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기준변경 ‘논란’
///부제 한의대 학생들 기말고사까지 거부하고 강경 대응 나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학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전대는 다른 대학 의·치대 출신 의사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락했던 한의과대학 편입학 기준을 내년부터 다른 전공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16일 대학본부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대 한의대는 1989년 기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면서 편입학 관련 사항은 대학과 한의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는 확약서가 작성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측이 일반편입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으며 이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편입학에 대한 학생들의 권한을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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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PEOPLE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 개발
///부제 원광대 김남권 교수팀, 국제 SCIE 학술지에 등재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권 교수(사진) 연구팀이 최근 코리아나화장품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화장품 표시광고실증제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을 개발, 관련 연구논문을 국제 SCIE 학술지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정부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금지 표현과 허용 표현 사례 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입증 의무조항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질환명을 화장품의 효능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는 효과 등의 허용 범위 내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화장품 광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효능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의 동물실험(in vivo)이 현실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화장품 임상시험(인체적용시험) 시장이 커지고 연구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남권 교수팀이 보건복지부의 글로벌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코리아나화장품과 함께 건조피부 개선 한방화장품 개발 연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의 기준에 적합한 임상시험프로토콜을 개발해 국제임상시험등록사이트(ISRCTN46216631)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proposed herbal moisturising cream for dry skin and itch relief: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study protocol(교신저자 김남권 교수, 제1저자 이동효 교수)’제목의 이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SCI)인 ‘BMC Comple 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등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남권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화장품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의약(외)품 임상시험의 기준인 CONSORT에 준해서 건조피부 개선에 대한 화장품 임상시험을 설계했다”며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화장품 개발 연구자들과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시행의 모델과 임상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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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PEOPLE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시회, 대전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가 13일 대전옥외광고협회(회장 이대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금용 회장은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대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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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산청지리산 한방축제 우수축제 지정
///부제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총 60억원 등급별 지원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12일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14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 가운데 대구약령시한방축제와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축제 각 5억원 △최우수축제 각 2.5억원 △우수축제 각 1.3억원 △유망축제 각 0.89억원 등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총 60억원)이 지원되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대구약령시한방축제는 평가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축제발전성 및 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기존 축제 프로그램 중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상체질진단관, 한방힐링센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근대골목투어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은 약령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최대한 살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성과 전통성을 활용한 동의보감을 왕에게 올리는 전통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의’, 약초꽃동산에 전문해설사 및 약초 리플릿 비치 등은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민족의 영산 지리산 일대의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한 약재를 기반으로 무병장수의 꿈을 여는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올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 걸맞은 규모화를 도모하며, 행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성숙된 운영과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됐다.
또한 ‘온 가족 건강여행’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상설축제장내 전시, 개막식 행사 등은 간소화 하고 축제 방문객을 위한 한방약초 테마의 특색 있는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함으로서 최신관광트렌드에 부합되는 힐링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부터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축제기획서를 사전 평가하고,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사업 20주년(2015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평가와 선정·평가제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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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동시회, 취약계층 아동 위한 건강지원프로그램 추진
///본문 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안동시, 굿네이버스경북북부지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17일 체결했다.
건강지원프로그램은 취약계층가정 아동들에게 무료진료와 한약 무상 지원 등 전문적인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년간 실시된다.
안동시가 추천한 1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동시한의사회가 1인당 30만원 상당의 건강진단, 한약 무상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굿네이버스경북북부지부에서는 이들 아동들의 관리 및 한의원과의 연계사업을 맡게 된다.
김봉현 회장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동기의 건강상태를 검진해 아동들에게 한의학적인 검진과 치료로 학업에 도움이 되고 심신이 건전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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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회 경로당주치의 사업 공로 인정받아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시회) 안수기 회장이 9일 개최된 공공의료정책 성과 및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통한 공공보건사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로당주치의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전담 주치의 협약을 맺고 담당 주치의가 경로당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제반 의료시술을 실시하는 공공보건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의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광주시회의 경로당주치의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에 광주시는 보건정책사업으로 확정해 일정한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광주시회는 차기년도 주력사업으로 확정해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관계 공무원 및 의료산업 및 의약단체 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안수기 회장과 함께 광주시 한방병원협의회 최희석 회장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수기 회장은 “광주시회 회원들이 관내 경로당과 협약을 맺고 일정한 주기로 방문, 건강을 상담하고 간단한 한방시술을 실시하고 있다”며 “광주시회는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방의 대국민 홍보와 지역사회의 봉사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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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시회·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부제 대전시 한의사 회원 대상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본문 대전시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이하 대전시회)는 11일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정기영)과 상조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한의원 직원에게 가정의례 중 애사 발생시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이 최상의 상조서비스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금용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한의사회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회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주인인 협동조합으로, 상조의전을 직접 운영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상조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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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기고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러시아 상호협력 지금부터 시작이다
///본문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활성화 회의에서 병원들이 영리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내 병원이나 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내기관에 운영을 맡길 수 있고 또 과실송금도 허용된다.
이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러시아간 한의학 교류 협력사업에도 건전화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6일 러시아 하원의회 칼라쉬니코프 보건의료위원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영현 실장은 “한국과 러시아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도 방문해, 러시아 보건장관과 한국간에 MOU를 체결했다”며 “한국에서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부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한방병원 개설은 러시아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모든 분야에 대해 환영한다”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해외진출 사업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규제에 묶여 복잡하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서비스임으로 진정한 규제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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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기고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 차원 해외 한의학 진출지원 ‘시급’
///본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의학 교류를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된 한국 -우즈베키스탄 한의학 포럼이 4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개최됐다.
창설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럼에는 우즈벡 보건부는 물론 현지 의과대학, 의사재교육센터 의료인들이 참가, 한의학 한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장은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한의학 연구 현황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연구 협력 방안’을 주제로 현지 보건부 대외협력국과 양국간 한의학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의학 한류로 이어졌다.
한의학 관련 해외 국제학술대회나 포럼이 한의학 성장동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 차원에서 재정 투자 지원이 양의학에 비해 미진한 것은 한의학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의약 해외지원사업은 양의학에 비해 투자대비 효과는 한류 한의학적으로 확산될 만큼 크다.
현지 한우친선한방병원장인 오승윤 국제협력의사에 따르면 “현지 한류한의학의 온도는 99도여서 1도만 더해주면 끓을 수 있어 한국 한의학이 크게 전파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인류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 한의학 한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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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경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T&G 건강식품 ‘보움’, KGC인삼공사에 매각
///부제 적자 심화됨에 따라 사업 구조 조정한 듯
///본문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G는 KGC라이프앤진의 ‘보움’ 사업 부문을 ‘정관장’ 사업이 주력인 KGC인삼공사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부문 매각은 내년 1월께 이뤄진다.
KT&G는 보움 사업 부문을 재무적으로 탄탄한 KGC인삼공사로 넘기기로 한 것은 2년 동안 800억원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적자가 심화되자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KGC인삼공사는 ‘동인비’ 등 6년근 홍삼을 주력으로 팔아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KT&G는 지난달 KGC라이프앤진 대표이사를 소망화장품 이사회 의장 출신 이인복 씨로 교체하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계와 홍삼 건기식 부작용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대응이어서는 곤란하다.
이 신임 대표는 “건강식품 노하우가 쌓인 KGC인삼공사가 보움 브랜드를 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의약계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보인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약전문가들이 단일 홍삼 성분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건기식하면 경계의 빗장을 풀고 있는 것은 ‘유명 브랜드’도 한몫했다고 본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홍삼을 복용하는 이유와 손익까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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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공익 TV광고의 ‘스마트 처방’
///본문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적 요소 접목은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 힘입어 가치있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직능은 경쟁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 TV광고를 추진키로 한 것은 매스미디어의 공익광고 흐름을 제대로 활용한 것으로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또 한의협이 한의학 홍보 동영상, 한의학 소개 PPT를 제작과 함께 TV광고 후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한의협이 차분하게 공익광고의 흐름을 예측하고, 남들보다 한발 더 빠르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스마트한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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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익침해행위 신고 중 ‘건강 위협’ 최다
///부제 국민권익위, 4105건 중 1671건 신고…무면허의료행위 272건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1년 9월 말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1월15일 현재 총 4105건의 공익침해사건을 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1671건(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도 전체 지급된 보상금 1억8805만9000원 중 건강 분야가 1억5288만4000원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분야(약국)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 분야가 272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 중인 사건은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시정조치 102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징역 3건 등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위와 같이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약사 분야(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전체 50%(434건)를 차지했지만, 하반기에는 음식점 무단 확장(597건), 축산물 불법 판매(93건) 등의 행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식품 분야가 전체의 53.9%(901건)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축산물 불법판매 행위 △음식점 무단 확장 행위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행위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암환자에게 불량 식품 판매 행위 △무면허 성형 시술 행위 등이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외에도 안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449건(11%), 환경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360건(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공익신고가 점차 증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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