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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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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6:0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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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8호 ///날짜 2013년 12월 16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회 한의진료실 “한의사, 공무원으로 채용” ///부제 1999년 국회본청 한의진료실 설립 이래 한의계 지속적 요구…14년만에 성과 이뤄 ///본문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한의진료를 도맡아온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국회 정식직원으로 인정받은데 비해 한의진료실은 국회내 의무실 중 유일하게 개별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위탁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공무원 채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노력 끝에 국회 정식직원 신분의 한의사가 한의진료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특히 1999년 국회 본청에 한의진료실이 설립된 이래 한의사협회는 진료한의사를 채용해 개설·운영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에 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한의사 공무원 채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한의진료실은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한의진료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비록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회의원 및 직원을 포함, 각양각색의 방문객에게 ‘친근한 한의학’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회내 의사나 치과의사 등과 달리 국회 정식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한의진료실이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주요 조직 내부에 존재함에도 그 중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을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이 직접 한의학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한의학 홍보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국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뜸사랑의 주도로 1998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영돼 왔던 침뜸진료실이 약 15년만인 지난 7월부터 폐쇄된 것에 이어 이번 한의사 공무원 채용은 다시 한 번 국회 내에서의 한의학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한의진료실의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 확대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보건소 한의사 인력 필수배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1항의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부분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소 한의사 필수 배치기준이 전무해 오로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문제 역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4.1%가 도시의 모든 보건소까지 한의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7%가 도시의 한방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 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0여 개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실 필수 설치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종합병원 52.7% △병의원 47.6% △치과병원 44.2% 등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한방진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십수개의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한의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는 양·한방 직역간의 갈등 문제를 떠나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약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의 한의진료실 설치 역시 시급한 과제다. 타 의료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무관심 등으로 한의약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선수촌 외부의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엄연한 현실이다. 침과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방치료와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각종 한약처방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러시아 진출 기대감 ‘고조’ ///부제 러시아 방문단 2팀, 한의협 방문…실질적인 진출방안 논의 ///본문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이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을 비롯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 2팀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관을 방문,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한의협과 러시아 방문단 2팀은 러시아내 한의의료센터 설립, 한의사 해외 진출, 한의의료시스템 수출 및 해외 한의학 환자 유치 활성화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해 왔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해 본다”며 “지난 4월 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한의학의 세계화를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러시아에 한의학이 올바르게 도입되고, 병원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러시아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의학은 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경제학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고 이들 두 관점의 학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미시적 관점의 서양의학과 거시적 관점에서 환자를 보는 한의학이 환자를 위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린닉 부이사장은 “먼저 한의협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의 한국과 러시아간 상호 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의료관광을 많이 다녀온 이스라엘, 독일 등과는 달리 한의학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다. 한편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등을 필두로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다녀갔던 1팀에 이어 한국을 찾은 러시아 방문단 2팀은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연세사랑요양병원, 동서한방병원 등을 견학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러 한의학 컨퍼런스 열린다” ///부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관련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한방병원 개설 등 한국 한의학-러시아 상호 협력 논의 ///본문 한국과 러시아간의 한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러 한의학 컨퍼런스’가 열릴 전망이다. 6일 러시아 하원의회 칼라쉬니코프 보건의료위원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한국-러시아간 한의학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한국과 러시아간에 한의학 컨퍼런스’를 제안하고, “이 컨퍼런스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대표, 각국 전통의학 보건의료대표 등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의 제안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간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이번 한국 방문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간에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러시아환자도 한국 한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한국 한의학의 재활치료 분야에 관심이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타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현 실장은 “러시아대표단의 방문기간 중 러시아에 한방병원 개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부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모든 분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현 실장은 “한국과 러시아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도 방문해, 러시아 보건장관과 한국간에 MOU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암 등 보건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특히 우수한 한국의 IT기술 병원의 정보화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 1차 방문단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진행시키게 될 것이고, 다음주 방문하는 2차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 등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과의 실무협의를 위해 방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에 80억 투입 ///부제 2016년까지 단미제 94종·혼합제 74종으로 확대 추진 한약제제 품질검증제 ‘15년 시범사업 후 ‘16년 도입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 개최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형호)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단미제를 94종, 혼합제 처방을 74종까지 확대하고 2016년에 한약제제 품질검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이화동 한약제제사업단장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화동 단장에 따르면 국내 한방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약제제 시장은 2004년 2,519억원에서 2009년 1,628억원으로 침체하고 있다. 전체 한방건강보험 중 시술 및 처리료는 50% 이상이지만 투약료는 1.4%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일본·대만의 경우 한약제제 시장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중국 중성약 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주목된다.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과 지원책에 힘입어 국가기본약물제도에 의한 등재 약품의 절반이 중성약과 중의약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중성약 업계의 판매원가 및 판매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해 매출액이 2011년 3,305억위안에 달했다. 일본의 의료용 한방제제 시장은 2011년 약가 기준으로 1,196억엔에 이른다. 일본의 건강보험 엑스제(전문의약품)는 148처방이며 120개 생약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방약은 약 200종류에 달하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용 한방처방도 263개 처방(163개 생약으로 구성)이나 된다. 대만의 한약제제 시장은 연간 1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만 위생서와 약사공회연합회는 3년간 임상실험을 거쳐 337개 처방 중 160종의 한약 표준처방을 확정했다. 전체 처방 중 건강보험 적용 제제 중 산제가 90% 이상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미한약제제 68종, 혼합한약제제 56개 처방의 엑스산제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지만 일본은 단미한약제제 118종, 기성한약제제 148개 처방에 대한 과립제, 산제, 캡슐 등 제형은 물론 첩약까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대만 역시 단미한약제제 100종, 기성한약제제 200개 처방에 대한 과립제, 산제, 캡슐 등 제형과 첩약까지 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중성약과 첩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조된다. 현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품질이나 복용의 불편성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대구광역시 20억원, 경상북도 20억원)을 투입, 기존 탕제와 약효가 동등한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을 위해 △원료 선정 및 규격화 △제형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 표준화 △품질관리 및 약효평가 △한약제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오적산(연조엑스제, 산제), 삼소음(연조엑스제, 산제), 평위산(연조엑스제, 산제), 보중익기탕(연조엑스제), 이진탕(정제), 반하사심탕(연조엑스제), 항련해독탕(정제) 등 7개 처방에 대한 제형을 개발했다. 2014년에는 소청룡탕(정제), 갈근탕(연조엑스제, 산제), 인삼패독산(연조엑스제, 산제), 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제), 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 청상견통탕(연조엑스제), 생맥산(정제, 산제) 등 7개 처방을, 2015년에는 구미강활탕(연조엑스제, 산제), 형개연교탕(연조엑스제), 내소산(연조엑스제, 산제), 소시호탕(연조엑스제), 불환금정기산(연조엑스제), 삼출건비탕(연조엑스제), 반하후박탕(정제), 이중탕(정제, 산제) 등 8개 처방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향사평위산(연조엑스제, 산제), 연교패독산(연조엑스제), 갈근해기탕(연조엑스제), 자음강화탕(연조엑스제, 산제), 팔물탕(연조엑스제, 산제), 조위승기탕(연조엑스제), 삼황사심탕(정제), 황금작약탕(정제) 등 8개 처방에 대한 제형 개발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현재 단미제 68종, 혼합제 처방 56종을 2016년까지 단미제 94종, 혼합제 처방 74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산수유, 하수오, 애엽, 조구등, 오약, 소목, 홍화, 저령, 활석 등 9개 단미제 품목과 당귀수산, 억간산, 오령산, 방풍토성산, 계지탕, 소건중탕 등 6개 혼합제 처방을 추가하고 2015년에는 대복피, 산약, 소맥, 지골피, 두충, 진교, 백강잠, 원지, 백복신 등 9개 단미제 품목과 곽향정기산, 육미지황탕, 맥문동탕, 강황유풍탕, 오약순기산, 자음건비탕 등 6개 처방을, 2016년에는 속단, 우슬, 백두구, 익지인, 용안육, 산조인 등 6개 단미제 품목과 만금탕, 향사육군자탕, 상화탕, 가미귀비탕, 작약감초탕, 계지복령환 등 6개 혼합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 품질검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품질검증제에서는 원료한약재에 대한 품질 평가와 탕제의 동등성 평가, 다성분 프로파일을 통한 품질 평가, 물성 및 안정성 평가, 중금속 평가 등을 포함한 한약제제 품질 평가,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적용 등을 평가하는 한약제제 제조공정 평가로 이뤄진다. 한약제제 품질검증제 도입으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제약사들로 하여금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해 수입 한약제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약제제 품질검증제 도입을 위해 우선 2014년에 한약제제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5년에 시범사업 후 2016년 이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방요양기관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은영 차장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석환 한의약산업과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 섬강한의원 양하영 원장, 경희장수한의원 윤성중 원장, 한중제약 한재석 대표이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환 과장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비율을 보면 한방이 양방의 10~15% 정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4.5%에 그치고 있는 한방시장 규모를 10~15%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과장은 담당 부처의 경우 직능 문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품질을 높이고 사용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한약제제 사용량 확대를 당부했다. 한의계가 최근 한약제제 사용량이 증가해 220억원 정도 약재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는 타직역 간섭 없이 한의계가 쓸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보험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회원들이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은영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빼앗긴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단미제와 혼합제제 처방을 확대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중제약 한재석 대표이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료보험 약가가 현실화돼 우선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이는 제약회사만의 노력이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많이 처방하고 사용할 때 한약제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중 원장은 세계 한약제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나 대만은 제제화 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약전에 있는 중약은 모두 단미엑스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56종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제 단미제 시장이 한의사에게도 유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 또 중국의 경우 중의약 전문가 3,100명이 동원돼 약물목록을 만들고 응급, 내과, 부인과 등 영역별로 필요에 따라 목록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기본약물목록에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목으로 한약제제가 등록돼 있을 만큼 현재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서 어떠한 처방을 어떻게 가감하고 다빈도로 처방하는지 통계 처리해 분석하고 반영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주사제제가 한의시장에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주사제제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하영 원장은 한의사들이 보험제제를 처방해 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액 정률제를 75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본인부담을 10~15%로 줄여주거나 정액제 상한선을 늘려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양 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등한시 해왔던 한약제제 품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고 엄격한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김윤경 교수는 품질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몇가지 지표성분만 기준치 이상이면 적합판정을 받고 있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지표성분 이외의 성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제와 탕제가 어느 정도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야 신뢰할 수 있는데 오적산의 경우 탕제의 40~50%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이 있다. 일본의 경우 표준탕제와 비교했을 때 70% 이상 같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여러 성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해야만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다성분프로파일을 적용한 기시법을 갖고 만든 제약회사 제품을 보험등재해 주고 3년간 다른 곳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세계 시장은 간편하고 효과가 높으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담보한 한약제제에 주목했다”며 “그런 사이 90년대 말 189종이라는 식약공용품목을 활용한 3조원 시장이 만들어진 반면 한약은 1조5천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국은 2009년에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액이 14억 5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제서야 우리는 한약제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미래 한의사의 사활이 한약제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노력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약제제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각장애인 안마사 침 시술 허용 ‘절대 불가’ ///부제 침 시술은 한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돼야 하는 ‘한방의료행위’ 한의협 성명 발표,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서 강력 대응 ‘천명’ 국민건강권 침해 아닌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복지 향상 추진해야 ///본문 5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6일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침 시술 허용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침 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하여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이다. 특히 침 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방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과 진단학을 비롯한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되어야 안전함은 이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침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한의학과 침 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즉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자극의 경중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는 ‘대법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침 사용은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며 “대법원은 92도1221 판결(1992. 9. 8 선고), 94도1297 판결(1996. 7. 30 선고) 등에서 일관되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또 다른 제안이유에서는 과거 보건사회부가 유권해석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침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지난 1994년 판결한 ‘시각장애자 복지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 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고 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속을 완화한다는 의미일 뿐,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러한 배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82조제4항을 신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정화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지만 한의계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한의협은 “시각장애우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해결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이발소와 스포츠마사지 등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건전한 안마시술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보건의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국회 개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불법의료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기도로, 불법의료행위업자를 마치 사회적 약자인양 보호대상으로 둔갑해 포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은 불법일 뿐이며, 우리 사회에서 척결대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행태는 분명히 종식돼야 하며, 이런 행태들이 의료법 등 국법질서를 뒤흔들어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입법기관에서도 이전의 국회에서 폐기된 사안을 다시 꺼내와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폐기된 법안에 대한 종합적 검증시스템을 마련, 재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8년 개소 이후 15년만에 국회 침뜸진료실 폐쇄 ///부제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 및 생명 보호 위한 당연한 조치’ 밝혀 ///본문 그 어느 곳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국회의원회관 침뜸진료실이 1998년 10월 문을 연 이후 약 15년만인 지난 7월1일부로 폐쇄 결정됐다. 국회후생복지위원장은 침뜸진료실 폐쇄와 관련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재 침뜸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7월1일부터 침뜸진료실 운영을 부득이하게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당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회’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었던 침뜸진료실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뜸사랑회 소속 회원들이 침·뜸 시술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함에 따라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침뜸진료실 폐지를 위해 관할기관인 영등포보건소에 2007년 9월과 2008년 7월 및 12월, 2010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 등의 공문을 보내고 경찰고발 조치통보를 해왔다. 또한 지난해 12월7일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국회 침뜸진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 1571장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김남수씨의 가짜 침사자격증을 당장 취소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받기도 했다. 이 진정서에는 김남수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뉴스추적’ 보도에 반발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의 판결문을 통해 그가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틈타 이북 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에서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침사자격을 1983년 대법원 판결로 적법하게 재발급받았다는 그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침사자격증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뜸사랑 수료생들에 의해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불법의료 실습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허위사유로 대법원까지 기만해 받은 김남수씨의 가짜 침사자격을 취소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국회 침뜸진료실 폐쇄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국회 침뜸진료실이 지금까지 구당 김남수씨와 뜸사랑의 주도로 운영돼 왔으며, 의료인이 아닌 뜸사랑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불법적으로 뜸 시술 등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며 “이는 침·뜸 시술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7호1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국회 내에 한의사가 상주하는 ‘한방진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라는 미명 아래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관할 영등포보건소 등에 침뜸진료실의 조속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의협은 “이러한 일련의 한의계 노력의 결과로 국회에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비롯하여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회 ‘침뜸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뜸 시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 7월 1일부터 ‘침뜸진료실’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다소 늦기는 했으나 국회가 지금이라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온상인 ‘침뜸진료실’을 폐쇄키로 한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결정”이라며 “이번 국회 ‘침뜸진료실’ 폐쇄를 계기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국회 침뜸진료실 폐쇄를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27여년만에 현실화 ///부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 ///본문 그동안 한의계의 숙원사업으로 한약제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여년만에 현실화됐다. 한방건강보험이 1987년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기준처방에 대해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실시됐다. 그러나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제한된 급여 범위로 인해 약제 투여율이 매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약제비 점유율 1.42% 불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방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품목 및 처방 확대가 없었으며, 또한 약가도 전혀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약제제 급여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한약제제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약제비 점유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1.42%에 불과했다. 약제비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현행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복합제제가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환자 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하여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과립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 복용편의 제공 및 우수한 효능의 한약제제 급여 등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발전은 물론 양약 약제비 절감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험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방 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급감했고,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또한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 ‘탕약의 형태로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고,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5.4%를 차지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국감에서도 한약제제 문제점 지적 또한 김 의원은 “반면에 인접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일본의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이 2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은 2천억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 활성화 및 4대 중증질환의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국민의 한의약 진료 접근성을 막고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형태 ‘알약’형태 선호 특히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서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500명 등 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그 이유로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로 가장 많았고 ‘비용 저렴’이 13.3%, ‘보관 편리’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안건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1일 시행 예정으로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성한약서로 재설정, 복용 편리성 증대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처방 표준화’와 관련 ‘87년도 설정한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 출처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재설정하여 구성·함량 비율 등을 정비하고, 환자 복용 편리성을 증대했다. 또한 상한금액 재산정을 위해 원료비용은 최근 3년간(2009~2012)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을 반영하고, 제조비용은 ‘87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조치로 인한 ‘처방 표준화 및 생산원가 현실화’를 통해 2012년 청구액 270.8억원 대비 상당한 금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혼합엑스산제 원료구성 변경에 대한 식약처의 변경허가(2013년 12월)와 조정된 업체별·품목별 상한금액은 건정심 심의(서면)를 거쳐 고시(2013년 12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책성과 모니터링(2014년 1월~)을 통해 제품별 수거검사 강화, 공급&청구내역 분석, 불법리베이트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근거[原典]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 등을 통해 앞으로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무려 27여년만의 약가 현실화이며, 이 과정에서 단미 2종이 추가됐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 현재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는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단미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제형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협회와 함께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가의 인상으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제품별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41대 한의사협회 내에서도 이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편 건정심과 같은 날 열린 심평원 자문회의에서는 감기나 소화불량 등에 보험제제 처방을 바꾸어서 처방하는 경우 현행 1주에 1회라는 변증기술료에 제한받지 않고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했으며 심평원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약제제 발전은 한의계 과제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제제의 발전은 한의계의 과제이며, 한약제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에서 많이 소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쓰는 것이 한의사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에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보험체계에서 보험한약제제를 사용했을 때 회원들에게 좀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보험 한약의 개선이 로컬에 지금 당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약 품질이 개선되고 제형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우선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만들고 그것을 다양화 하기 위해 41대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한의원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토요일 진료 기본진찰료 30% 가산 ///부제 토요전일가산제 10월1일부터 시행 ///본문 토요일 오후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었으나 10월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되는 토요전일가산제가 도입됐다. 이는 지난 6월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 9월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요전일가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30%)에 가산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가산액의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가산금액의 50%가 반영되고 나머지 50%를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또 2015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가산금액 100%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반영하게 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은 13,190원에서 16,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3,900원에서 2014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0% 가산시 4,900원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의원수는 2002년 22,760곳에서 2005년 25,166곳, 2010년 27,466개소로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지만 외래 환자수 점유율은 2002년 82.9%에서 2009년 75.1%로,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2002년 72.1%에서 2009년 58.7%로 감소했다. 의원급 토요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의원급 기관수 55,055곳에서 진찰료 산정횟수는 72,116건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55,501곳에서 진찰료 산정횟수가 70,938회로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12,687곳의 한의원에서 진찰료 산정횟수는 12,677회였으나 2012년에는 한의원 수가 12,933곳으로 늘어났지만 진찰료 산정횟수는 오히려 12,577회로 감소했다. 의원은 2011년 27,322곳에서 54,035회였던 진찰료 산정횟수가 2012년 의원수도 27,253곳으로 0.3% 감소하고 진찰료 산정횟수도 53,030회로 1.9%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 감소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약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토요전일가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번 토요전일가산제 도입으로 건보공단은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돼 약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와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침전기 자극기’ 등록 의료기기로 치료시 근육통 외에도 급여 청구 가능 ///부제 임상에서의 ‘침전기자극술’ 활용 확대 기대 ///본문 혈위 및 기타 혈위에 호침 등의 침을 이용해 자입하고, 전침기를 이용해 혈위를 자극, 관련질환을 지료하는 행위인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개원가의 활용이 앞으로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침전기자극술을 통하여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서 급여행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전기자극술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는 기존에 식약청 고시(의료기기 품목 및 춤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저주파자극기(A16010.01)로 분류,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라는 사용 제한이 있어 근육통 완화 이외의 질환 치료에는 급여시술청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시술 항목인 침전기자극술의 다양한 질환 치료(건강보험 급여 청구) 접목을 위해 식약청 고시에서 ‘침전기 자극기(A16010.04)’의 신설을 추진하여 고시를 완료했으며, 협회의 요청에 의해 관련 업체의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침전기 자극기(A16010.04)’를 이용해 침전기자극술을 다양한 근골격계·신경근육계·피부·안이비인후과·호흡기계·소화기계·혈관계·비뇨생식기계·정신신경계·부인과·소아과질환 등에 활용할 때도 건보 급여청구가 가능케 됐다. 다만 기존의 저주파자극기(A16010.01)로 등록된 의료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급여시술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심평원 집계 결과 2010년 현재 약 1265만건에 불과했던 침전기자극술의 임상 활용과 보험급여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식약처고시에서 침전기자극기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통증 완화 이외의 목적으로 질환 치료시 침전기자극술을 건강보험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된 침전기 자극기(A16010.04)로 청구하여야 한다”며 “협회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침전기 자극기를 품목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 회원들이 다양한 침전기 자극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 통증 완화 외 목적으로 침전기자극술 시술시 활용(건강보험 급여 청구)이 가능한 관련 의료기기인 침전기 자극기(A16010.04, 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하여 인체에 미세 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는 ㈜한일○○(HA-306, 제허 13-1841), ㈜아이○○(Partnert-1, 제허 13-1409) 등 두 제품이며, 의료기기의 품목정보 및 업체정보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kfda. ;go.kr/kfda2?cmd=CEBAA07L1)에서 ‘침전기 자극기’로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2단계 1구역(정부세종청사 10동)으로 이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사 첫날인 13일 연금정책국과 인구정책실을 시작으로 실·국별 순차적으로 이사를 실시하며, 책상·집기 등 보유물품 중 해체시 재설치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전부 이전 사용하는 원칙 하에 물량은 약 380대(5톤 트럭) 분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시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달 초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안행부·소방방재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행복청 등)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실·국별 이사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2단계 구역은 지난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11월 준공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6개 이전부처는 금년 내 이전이 완료된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치매등급 판정 한의원 포함 ///부제 한의약 치매 치료효과 ‘우수’ 기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원이 포함되어 앞으로 치매질환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 치료가 더욱 활성될 전망이다. 내년 7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특별등급(가칭)이 도입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 방문간호 등을 병설 운영할 수 있는 재가요양기관에 한의원의 참여가 가능한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특별등급 도입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윤경)을 의뢰,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 등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나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위해 시행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월 708,800원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요양보호사의 역량 등에 대한 지적과 대상자 확대, 서비스 내용 명확화, 기존 제도와의 역할 구분 및 정립 등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확대는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늘 발표내용은 시범사업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은 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준과 내용의 범위 설정, 교육시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매’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종식)에서는 최근 중풍과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운영한 한방중풍(치매)예방교실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목요일 9회에 걸쳐 한의학적 관점에서 중풍·치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알려주는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한중풍학회가 ‘치매에 대한 이해와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주제로 개최한 봄 연수강좌에서는 안택원 대전대학교 사상체질의학과 교수가 열다한소탕가감방의 치매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마다 유카타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는 일본의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록돼 있는 조등산, 억간산, 귀비탕 등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해,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가시화’ ///부제 러시아 방문단 1팀, 한국 방문 ///본문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방문단 1팀이 1일부터 7일까지, 2팀이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칼라쉬니코프 세르게이 뱌체슬라보비치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푸진 세르게이 니키포로비치 의료사회검사학과장 교수, 레베제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피로고프의대 교수, 세르게예프 알렉 엘리자로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강정호 러시아 공헌의사회 고문이사 등으로 구성된 1팀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관을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갖고, 러시아 내 한방병원 설립, 한의사 파견,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국제적인 변화와 큰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도 환골탈태해야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의계의 깊은 자각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러시아 방문단의 협회 방문을 환영하며 한의학의 세계화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러시아 방문단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해주신 대한한의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학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러시아 방문단은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5주년·한의신문 창간 46주년 기념식·201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며 “한의학의 세계화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튿날 방문단 1팀은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양승조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 및 교류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 분야에서 좋은 협력을 이뤄냈다면, 앞으로는 사회 분야로 눈을 돌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러·한 협력을 통해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학이 유럽지역으로 전파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며 “한의학을 비롯한 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서도 과학기술만큼이나 의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중국에서 전파된 러시아의 침술을 다수의 동유럽국가들에서 배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은 유럽지역에 우수한 한의학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러시아에 한방의료기관 및 교육시설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한의사제도의 법적 조율이 필요한 만큼 양 국가 의회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 울타리를 잘 열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방문단 1팀은 6일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만나 한국과 러시아간 한의학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러 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밖에 러시아 방문단 1팀은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을 견학했으며, 서울 방이동에 위치한 연세사랑요양병원을 찾아 침, 약침, 한약 등을 통한 중풍 및 말기암 치료와 다양한 한방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한의학을 통한 치료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협회 방문은 지난 9월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정연일 국제이사가 러시아 국회 및 정부를 방문해 러시아 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의사를 밝힌데 이어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질적인 성과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부제 한의협,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지속적 교류와 협력 ‘다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러시아 추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황재옥 부회장·이진욱 부회장·정연일 국제이사·염성환 학술이사는 6일 여의도 운산에서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푸진 의료사회검사학과장 교수, 레베제프 피로고프의대 교수, 세르게예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강정호 러시아 공헌의사회 고문이사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을 갖고, 한의협과 러시아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러시아 방문단은 내년 10, 11월경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노인학 학술대회’에 한의협 등 한국측 인사들을 초청해 한의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하는 한편 오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는 ‘한의학 포럼’에도 한국을 초청할 계획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간 교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 더욱 노력해 나가자”며 “최근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 대학 총장들과 만나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한의협 등 한의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학 관계자들과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환송연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 연구 및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러시아 방문단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한국으로)의료관광을 오기 위해서는 러시아 현지 의사가 승인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함께 러시아 환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현지 의료인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나 인적 교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향후 한국과 러시아 대학간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재활이나 노인질환, 근골격계 질환에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동연구가 진행될 때 이러한 질환을 우선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방문단은 한국의 한의학 관련 학회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으며, 이러한 학회에서 나온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돼 소개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공동으로 학술잡지를 발행해 한의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러시아로 소개된다면 한의학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특히 이날 황재옥 부회장은 맥진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양방의학에 비해 부족한 점이 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기가 부족한 점”이라며 “맥진기는 한의학 진단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이템인 만큼 앞으로 기초과학이 발달된 러시아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맥진기를 비롯한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레베제프 피로고프의대 교수는 맥진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러시아에서 직접 임상에 활용하는 등 맥진에 대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키도 했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한국과 러시아간 교류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위한 계기 삼자 ///본문 8일 방한한 러시아 방문단(단장 린닉·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현지 주민 대상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현지 의과대학생과 의료인에게 한의학 지식 및 기술 전수 △대한민국의 한의의료 시스템 교류 등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방문단도 2일 한의협을 찾아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등과 러시아 한방병원 설립, 한의사 파견 및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귀국한 바 있다. 러시아 현지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이 한의협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러시아내 한의학 진출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한 것은 금년 9월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러시아 현지 국회 및 정부를 방문해 문제를 논의한 노력 덕분이다. 이제 한·러간 교류협력사업을 계기로 세계 속에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한 미래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때 국내에서 받았던 편파행정에서 벗어나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가인 한의사 처방 따라 홍삼 복용해야 ‘안전’ ///부제 장기이식환자 홍삼 섭취, 이식 후 부작용 개선 효과 양철우 교수팀, ‘미국신장학회지’와 ‘플로스 원’에 연속 게재 ///본문 홍삼의 항산화 효능이 장기이식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사이클로스포린(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과 췌장 손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신장내과)팀은 ‘홍삼 경구투여가 실험용 생쥐 모델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 유발한 췌장의 손상을 개선시킴, 실험용 생쥐 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서 만성적 사이클로스포린 신장해를 완화시킴’이란 논문을 통해 홍삼의 사이클로스포린의 부작용 감소효과와 기전을 최초로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신장 분야 전문저널인 ‘미국신장학회지’ 4월호와 의학 분야 온라인 전문저널인 ‘플로스 원’ 8월호에 연이어 발표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홍삼이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시 약물상호작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당뇨와 신장 및 췌장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이식환자의 치료보조제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이식 장기의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까지 독성을 유발해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한편 심한 경우에는 장기의 재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환자는 2만5000명〜3만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장 이식 및 기증환자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신장 이식의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혈관질환이 사망원인의 63%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당뇨병은 신장 이식 후 15〜20%에서 발생해 신장이나 췌장 등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신장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가장 널리 쓰이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의 경우 동물실험 결과, 췌장 기능 감소와 베티세포 및 신장조직 손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철우 교수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4주간 연구한 결과, 홍삼추출물과 사이클로스포린을 병용투여한 군이 사이클로스포린만 투여한 군에 비해 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감소했으며,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혈청 크레아틴수치와 크레아틴 청소율이 회복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세포조직에서 염증반응의 산물인 각종 사이토킨 및 세포사멸 유발 인자들이 감소하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이것은 홍삼의 병용투여가 사이클로스포린의 산화성 손상을 항산화 효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철우 교수는 “장기이식환자들이 홍삼을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10여년 전부터 이번 연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식환자뿐만 아니라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가 홍삼 복용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앞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홍삼의 면역억제제 부작용 개선 기능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홍삼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하루 2g으로 홍삼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홍삼의 무분별한 복용은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 불안감, 알레르기, 부인과질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노인, 임산부, 가임기여성, 어린이, 수험생, 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복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2008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에 따른 부작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홍삼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은 홍삼의 불만족스러운 효과(28.6%)와 부작용(27.1%), 과다한 가격(16.1%)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홍삼 부작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는 두통과 상열감 및 안면홍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82.1%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홍삼을 복용한 환자 중 74.3%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며, 15.8%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별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설문에 참여한 한의사들 중 57.1%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부문별한 홍삼의 판매에 대하여 37.5%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며, 많은 국민이 홍삼을 건강식품으로 애용하지만 적절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홍삼 부작용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보다 안전한 홍삼 복용을 위해 홍삼의 부작용을 알리고,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관 시행세칙 개정 등 현안 논의 ///부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초도 이사회 개최 ///본문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11일 한의사회관 추나홀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에 따른 정관 시행세칙 및 각종 제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단법인 승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 승인 △사단법인 이관에 따른 회무 일정 △2013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결과 및 2014 보수교육 개최 계획서 제출 △제1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회원학회 인준 심사 △2013 WFAS 및 ICMART 참가 등 그동안 진행되었던 회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제6조(겸직금지)에서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회원학회 임원…’을 ‘…1. 회원학회 회장’으로, 또 제7조(대의원 선출) 제3항 ‘대의원은 대의원에 피선된 당해 주된 회원학회 이외 회원학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한편 제8조(대의원 정원) 제2항 중 ‘…그 회원학회가 누적된 체납분을 해소하고 연회비의 납부 실적 또는 의무분담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11월 말까지’라는 명확한 기간을 삽입토록 하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최도영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 차기 이사회에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논의키로 했으며, 각종 규정이 정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승인하는 한편 한창호 제도이사에게 각종 규정을 정비해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위임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내년 1월25일 ‘제1회 평의회’를 개최해 회원학회 인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2월8일에는 ‘제1회 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관련 공익 TV 광고 추진 ///부제 한의협,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본문 국민들이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 TV광고가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6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공익 TV광고를 진행키로 했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식품과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다르니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TV광고 후 광고물을 원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 효과 분석 및 차후 회무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한의학 홍보 동영상 및 한의학, 한의사 소개 PPT를 제작해 한의학 홍보에 적극 활용하되 내용은 현대 한의학에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의학 홍보 포스터 및 한의약 폄훼 신고 포스터의 시안을 검토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하다” ///부제 문화재청, ‘김장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계기로 제도 개선 추진 한의약 세계화 위해선 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전통문화 정통성 확립해야 ///본문 2일부터 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신청한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키로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김장문화’ 등재 결정으로 아리랑, 강강술래, 판소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최근 정부는 ‘문화 융성’을 국정기조로 표방하면서 지구촌 행복시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한의학, 한글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전통적인 무형자산들을 국가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으로 지정·보호함으로서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의 특허 출원 등에 전통지식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종목 기록도서를 영문번역 후 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털’에 게재해 전통지식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을 분법(分法)해 ‘무형문화유산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09년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전통의학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2011년 5월 유네스코에 ‘본초강목’과 ‘황제내경’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으며, 2010년에는 ‘중의(中醫) 침구(針灸)’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이와 함께 아리랑, 농악, 회혼례, 퉁소음악 등 조선족과 관련된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한데 이어 2011년 ‘비물질 문화유산법’을 제정, 자국의 문화유산 보호는 물론 동북공정을 통해 조선족의 한의학 역시 중의학 계열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협약 2조에 따라 우선 자국내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돼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소실(消失)’ 위기에 처한 유산만을 대상으로 긴급목록 형태의 중요무형문화재 및 지방지정문화재로 구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들이 당장 소실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유한 전통지식인 한의학을 비롯 한글, 농악, 태권도 등이 대표목록으로 등록되지 못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한의계에서도 한의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이 ‘한의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한의약 분야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방안 및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의약 무형문화유산 현황 파악 및 전문자료를 공유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외치법 △타락 △한방음악치료 △전통 연침법 등 자칫 사장될 수 있는 한의약 무형유산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대적 활용방안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학장은 “한의약을 무형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생소한 분야였던 만큼 이에 대한 현황 파악에서부터 목표 설정,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 무형유산에는 의서기록뿐 아니라 근현대 각종 의안, 처방, 의약 문화 및 상식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연구 등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계, 역사민속학계, 역사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의보감 진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도 발족돼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임금에게 바치는 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의’ 의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의학의 일부 혹은 아류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 법을 근거로 한의학 등 다양한 국내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도 공식적으로 등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원격의료 도입 수정안 발표 ///부제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 운영 차단 등 ///본문 지난 10월29일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0일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 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같은 환자에 대해 원격 진단 및 처방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함으로서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원격 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원격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했다. 또 노인, 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 및 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한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와 환자간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이하 비대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강청희 간사는 “의료계는 10월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향후 무엇이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인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청희 간사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금연침 사업, 진료기록부 제출 요망” ///부제 15일 사업 종료…진료기록부 제출시 교통비·강의료 지급 가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사업 참가자들은 대상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협회 의무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번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에 동참한 회원들의 금연침 진료물품 및 강의비, 교통비, 홍보 관련 비용 실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의 금년도 사업 결산과 교통비·강의료 등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참여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결과를 국가에 보고하기 위하여 진료사진 및 학교(시설)의 요청공문·지역언론 보도자료 등도 한의약 금연침 시술사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에 참여한 학생 3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5%가 금연침 시술의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3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지부별 1200여 지정한의원 및 전담한의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 및 지원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의무팀(02-2657-5075, 5056)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동양의학 알릴 해외 홍보 ‘필요’ ///본문 경희대학교(한국), 북경중의약대학(중국), 광주중의약대학(중국), 중국의약대학(대만), 홍콩침례대학교(홍콩), 메이지국제의료대학(일본), RMIT 대학(호주) 등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GUNTM)는 지난 2009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협의체다. 매년 정회원 대학 중에서 순차적으로 주최해 오고 있는데, 올해 제5회 협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됐다. 정기 연례회의와 함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픈 심포지엄에서는 각 국가별 전통의학 교육과 면허제도 등에 대해 폭넓은 발표로 진행됐다. 그동안 세계동양전통의학의 교육·연구·임상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풍성하고 활발한 국제학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현지의 의료정책과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얻어낸 성과들이 동양의학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잡힌 인류보편의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협의체가 구체적 해외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기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26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간척추교정 최신 임상지견 ‘공유’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 ///본문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는 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2013년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 공간척추교정을 통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끊임없이 연마하고 학습해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같은 기술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나이에 따라, 심리 상태에 따라 강약 조절과 자극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임상인 만큼 임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학습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구조의학적 관점에서 골반을 보고 척추를 관찰·진단·치료한다면 환자를 보는 시야가 크게 넓어지면서 여러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석희 교수(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는 축사에서 “개원가 중심의 학회와 대학 교수간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척추진단교정학회와 한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연계는 개원가와 학교간 연계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척추진단교정학회의 이론이나 임상적 접근방식이 척추교정을 통해 근골격계뿐 아니라 전 질환을 아우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권희 교수(고려대 기계공학부)도 척추진단교정학회와 고려대 인간중심제품혁신연구센터(ERC)와의 교류를 통한 척추교정용 인상기, 교정봉 등의 개발성과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추안마기·척추스캐너 등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척추진단교정학회와 ERC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척추진단술의 과학화 △척추교정장비의 현대화 △척추교정효율의 극대화 △새로운 척추교정방법의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척추의 구조적 이해와 SM(공간척추교정)’에 대한 김중배 회장의 강의와 함께 △척추진단교정학학회 임상 발표(김형민 청담연한의원장) △폐질환 후유증 환자에 대한 척추진단교정 치료 1례(김찬우 경희DMC한의원장) △산후 골반교정의 치료증례 보고(임승욱 경희회오리한의원장) △돌발성 난치 치험 1례(임웅진 천심궁한의원장) △공간척추교정이 내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신정식 명동한의원장) 등의 임상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중배 회장은 발표를 통해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 신경, 혈관, 근육, 인대, 내분비계통 등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나타내게 된다”며 “척추를 따라 경혈학적으로 독맥, 방광경, 배수혈이 배치되어 있는데 척추의 불균형에 의한 경락 흐름의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경혈의 특성으로 보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SM이란 척추의 변형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며, 척추를 교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내장 질환과 만성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신척추교정요법”이라며 “이를 통해 장부를 정위치하여 장부간의 균형을 맞추고, 장부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장부간의 소통과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하는 한편 혈류 순환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 및 정화는 물론 인체의 면역기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 중년여성 분노·우울·자존감 개선 ///부제 한방음악치료학회 이사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방음악치료만으로 중년 여성의 분노와 우울증상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향상된 임상사례가 발표됐다. 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개최된 한방음악치료학회(회장 김경선)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상사례를 발표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교수에 따르면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딸에 대한 미움을 표출하는 43세 여성환자에게 다른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주 1회씩 7차례에 걸쳐 한방음악치료(해울음악요법과 구음요법, 화기리듬치기, 칠정치료음악요법)만을 실시했다. 장구를 이용한 구음요법은 북편을 깊고 무거운 소리로 ‘쿵’이라는 말과 함께 치고, 채편은 높고 밝은 소리로 ‘덕’이라는 말과 함께 치면서 장구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도록 했다. 이는 어제혈과 노궁혈, 소부혈을 자극해 기의 울체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가죽의 탄성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 소고를 활용한 해울음악요법은 막혀있는 기혈의 흐름을 개선시킴으로써 스트레스나 간기울결로 가슴이 답답할 때 유용하다. 한방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후에 실시한 분노표현점수(STAXI)는 36점에서 31점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우울지수(BDI)는 치료 전 17점으로 ‘중한 우울상태’였으나 치료 후에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인 8점으로 개선됐다. 자아존중감 지수(SEI)도 139점에서 142점으로 상승했다. 이승현 교수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해지면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마저 낮아지는데 증례를 통해 기존의 약물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한방음악치료만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한방음악치료가 분노와 우울증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이상재 교수는 ‘음악, 기분을 풀다’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기분, 화, 긴장, 피로 등을 해결할 때 ‘푼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부터 ‘기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의학 이론에서는 ‘기울화화’하기 때문에 ‘해울’이 중요한데 장악원제명기에 ‘사람으로서 음악을 모를 수 없으니 음악을 모르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기운을 펼 수가 없다’는 글이 있고 서육현배에는 ‘옛사람들이 琴을 많이 지녔던 것은 琴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음악이 해울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Salamat Po!”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필리핀어) ///부제 한의협, 필리핀 구호의료봉사 성료 필리핀 타클라반 이재민 310명 대상 한방의료봉사 전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태풍 피해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필리핀 현지에 파견한 ‘구호의료봉사단’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봉사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봉사단은 이형근, 김석영, 이채봉, 권휘근, 김동민 원장 등 5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필리핀 재난지역인 타클라반 지역 이재민 총 310명을 대상으로 침과 약침, 뜸, 부항 등 한의학 치료와 보험약 처방, 각종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등이 이뤄져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한방의료봉사에는 국제연합(UN) 산하 NGO인 스포츠닥터스가 협력기관으로 참여, 현지 일정 및 진료장소 제공 등 대한한의사협회 구호의료봉사단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의진료를 받은 이재민 Jessica(26·여)씨는 “이렇게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까지 찾아와주신 한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형근 원장은 “타클라반 현지는 도로만 겨우 치워져 있을뿐 아직까지 태풍의 흔적으로 거리 곳곳마다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차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2차적인 감염성 질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민들은 주로 근골격계질환자와 피부질환자가 많았는데, 거동조차 불편해 설치된 한방진료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하나하나 진료할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다”며 “현지 이재민들이 외부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단순히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한의사들이 발걸음이 이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법한방의료행위, ‘적발’보다 더 중요한 것 ///본문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강, 환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39건의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통해 올해 8월 기준 총 19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금년 7월 폐쇄됐던 뜸사랑의 대표적인 ‘동산봉사실’이 최근 다시 개설해 은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다 신고자에게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은 사전적 감시 강화를 통해 ‘의료법’ 위반 행위에도 폭 넓게 단속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단속에도 사전적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우즈베키스탄 한의학 포럼 성료 ///부제 한-우간 한의학 교류 확대 및 현지 한의학 전파 기대 ///본문 제4회 한국-우즈베키스탄 한의학 포럼이 4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실크로드 재단의 후원으로 한우친선한방병원이 주관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상지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와 원주테크노밸리 등에서 교수와 연구진이 참가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보건부 대외협력국, 타슈켄트 의과대학, 침반사요법학회, 의사재교육센터 등 기관에서 많은 현지 의사들이 참가하였고, 타슈켄트 외에도 부하라,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등 지역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장은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한의학 연구 현황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양국 교수진들의 한의학 연구 발표와 임상 특강 등이 열려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튿날에는 한국에서 초청된 교수진들이 한우친선한방병원에서 현지인 특별 진료를 하였으며, 최재근 실크로드 재단 이사장과 초청 교수 일부는 타슈켄트 의과대학, 의사재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한의학 임상 진료 현장을 시찰하고 양국간의 한의학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의학 포럼은 KOICA 국제협력의사 송영일 한의사와 한국침반사요법학회 학회장인 리 빠벨 안드레이비치 의사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의학 교류를 위하여 지난 2010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우친선한방병원장인 오승윤 국제협력의사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도적·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한의학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우친선한방병원의 활동과 이번 한의학 포럼을 통해 양국간의 한의학 교류가 확대되고,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한의학이 크게 전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활용 못할 이유 없다 ///본문 한병구 DHL익스프레스코리아 사장은 6일 개최된 한국운송행사에서 “DHL코리아는 50대의 화물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메디컬 익스프레스 등 의료기기 장비 특송사업을 대폭 확대해 2015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40%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지난해 2조21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기기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유독 한방병의원에는 첨단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할 것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당국이 한방병의원에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 못할 이유는 하등 없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강조해도 피드백 성과 미미 ///본문 올 들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남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1998년 설치된 국회 침뜸진료실을 금년 7월1일부로 폐쇄시켰을 때 한의계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김남수가 대표인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의 침·뜸 교육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뜸사랑봉사실이란 미명 아래 불법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침뜸 봉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허위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당국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천명에 비해 성과는 늘상 미미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판결취지에 따라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자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뚜렷한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의원 해외환자 유치 특성화가 ‘관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3년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 인식도 및 현황조사 결과 기존 성형·피부·치과·한방 등 전문특화 진료과 위주에서 점차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의학 등으로 진출 모델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진출이 필요하겠지만 새롭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으로 추가 진출하기 위해 투자의 우선순위도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도도 정부의 국가전략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데서 벗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임상능력을 차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방의료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의 기존 유치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일반 관광객에게 강제로 현지 한방병원이나 웅담·뱀·사향 농장을 방문하는 코스를 억지로 끼워 파는 방식과는 차별화해 거기서 니즈를 끄집어내는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지혜의 장 마련하자” ///부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임원 단합대회 개최 ///본문 1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한의계 현안 및 회무 발전 방향 설정, 임원의 결속력 강화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서 제31대 집행진(회장단, 분회장, 이사, 감사)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단합대회(이하 LT)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회는 금년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그간의 회무 추진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만족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정진하기로 서로가 힘을 북돋아 주는 한편 미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회계연도에 더욱 힘을 써 만족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사업 하나하나를 ‘회원에 의한 회무, 회원을 위한 회무’가 되어 앞으로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LT에서 서울시회 임원진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약전문 제약회사를 방문하여 한약재 유통구조 및 제조공정부터 출고에 이르는 일련된 과정을 설명듣고 직접 확인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혁수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공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칼바람의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새싹을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그간의 한약재 유통질서에 힘써준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서울시회 홍보이사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경기도 안성으로 이전한 이원욱 원장의 경옥당한의원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만찬의 시간을 가지며 임원들간의 결속을 다졌다. 이번 LT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아쉬운 2013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4년을 맞이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2014년에도 갑오년인 말띠처럼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현장서 한의학 우수성 세계에 전한다 ///부제 세종시보건소, 11일 외국보건소 관계자 초청 한방교실 ///본문 세종시보건소(소장 이순옥)가 11일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 참여 4개국 보건 관계자와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한의약 해외 공공보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몽골·우즈베키스탄·베트남·스리랑카 등 4개국 12명의 보건관계자가 세종시보건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참석한 해외 보건 관계자들은 세종시민 건강교실 참여자 50여 명과 함께 한의약 건강 체험 캠프를 실시, △보건소 한방사업 프레젠테이션 △한방건강과 레크리에이션 △체질에 맞는 한방차 시음회 △총명 향주머니 만들기 △보건소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한의약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보건소 이순옥 소장은 “보건현장에서 전통의학을 견학·체험함으로서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세종시보건소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 본격 시행 ///부제 환자와 요양기관간 신뢰 회복이 중요 ///본문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 운영을 마친 진료비 환불 예측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를 금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및 진료비 확인 민원 다발생 사례 등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접수여부부터 시작, 단계별로 의료소비자들이 환불금액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신의 진료비에 대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과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서비스인가?’라는 점이다. 공연히 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이라는 미명 아래 진료비 확인 요청을 접수하도록 충동하는 식이여서는 곤란하다. 방향과 내용 측면에서도 심평원이 주도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불법신청 의료기관에는 철퇴를,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신뢰를 살리는 길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해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 ///부제 창원, 대구 등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이어져 의협, 낮은 건강보험 수가·의료제도 개선 등 위한 투쟁 공감대 ///본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이하 비대위)는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문제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창원·대구 일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일차의료와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를 의사회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진은 4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강행군 속에 연이어 진행되는 일정으로, 지역의 병원 관계자 및 전공의, 지역 의사회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만남 순으로 이뤄졌으며, 행진 둘째날인 5일은 부산지역 대학병원 방문·창원 거리행진·창원의사가족의 밤 행사 참석을, 셋째날인 6일은 대구 지역 종합병원 등을 방문하고, 반월당 메트로상가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1인 시위 및 전공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노환규 위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지방 병원에서 동네의원까지 폐업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며 “원가의 75%에도 못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영리병원뿐 아니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추진에서 보듯 정부의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활성화 정책 등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며 “이에 의사들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제도를 바로세우자”고 강조했다. 비대위 강청희 간사(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행진은 7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 이후 다시 시작하여 9일 경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 15일 서울 여의도 등 전국에 걸쳐서 투쟁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관광정책 재편… 고소비층 잡아야 ///부제 현대경제硏 보고서 ///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관광·레저산업의 최근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일본 및 중국인 등 ‘고소비 관광객’에 주목하고 한류와 어우러진 테마 관광으로 관광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 전략을 구사,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얘기다. 여기서 최근 경북 영주시가 추진하는 ‘한(韓)문화 영주힐링특구’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산업의 이미지에도 부합하는 세계적 트렌드가 될 수 있다. 문화산업이 상승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을 찾는 해외 고소비 한류관광객에게도 한국제품과 의료서비스, 힐링관광 등 관광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부실의과대학, 올바른 정책 수립해야 ///부제 의협,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부실의과대학의 조속한 폐쇄조치 필요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부모 대표자가 교육부에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못해, 의협 주차장에까지 천막을 치고 몇몇 의과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비횡령,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부당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부실의과대학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의료계는 관련단체와 전체 의견을 모아 교육환경의 개선과 부실의과대학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학부형 대표자가 단식투쟁까지 하게 된 일에 대해 예비 의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교육부에 서남의대 폐쇄를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대학의 인증평가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의료계 차원에서 임상실습은 물론 의학의 바탕이 되는 기초의학 교육환경의 기준을 강화시켜 기술자가 아닌 참 의학자를 양성하고,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까지 철저히 교육하는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며,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의 신설이 단순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의료인력자원에 대한 범의료계·범국가적 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과대학은 교육시설은 물론 임상실습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정원의 의대가 얼마나 부실해질 수 있는지와, 이러한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의료의 근간이 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을 교훈으로 삼아 무분별한 의대 신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카자흐스탄에 한의학 알리다 ///부제 카자흐스탄 국립의대 초청강연… 의료진 및 언론 ‘큰 관심’ ///본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Kazakh National Medical University)이 주최한 제3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척추관절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주제는 ‘세계 의료·보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70여 개국의 의료진과 보건당국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준식 이사장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한의학을 비롯 비수술 척추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SCI급 국제학술지에 수차례 소개돼 신경 재생과 골관절 치료에 효과가 확인된 자생척추한약과 지난 4월 ‘PAIN’지에 게재되어 급성요통 경감 효과를 입증한 동작침법 등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허리 디스크, 오십견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 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한의학과 비수술 척추 치료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의대의 한 교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한방 치료를 부탁했고 국립의대 산하 의료기관 관계자는 한방 치료법을 교육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채널51’ 방송과 ‘코스모폴리탄’, ‘리째르’등 유명잡지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등 현지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신준식 이사장은 4일 카자흐스탄 국립의대 산하 내과병원에서 10여 명의 중증 척추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한방 진료를 실시했다. 아들의 척추 건강상태를 알고 싶어 현지 정형외과 의사가 찾아왔고 치료를 받은 한 40대 여성은 “한방치료로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며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알마티에 이어 아스타나, 아트라우 등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를 찾아 8일까지 강연 및 진료활동을 계속 실시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복단지, 한·양방간 융·복합 산실 기대 ///본문 지난달 29일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합성신약과 I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복단지는 신약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경제시대에서 글로벌 수준의 첨단제품 개발 지원을 목표로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하지만 산·학·연간 융·복합 R&D 없이는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 다행히 대구경북 지역은 한·양방 의과대학과 치대, 약대를 비롯한 의료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융·복합 인프라인 IT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제 첨복단지는 서양의약만의 R&D 산실에서 벗어나 한·양방간 융·복합 강국을 실현하는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보건의료산업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당부는 정책 당국은 물론 첨복단지가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일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류 부는 사우디에도 한의학 관심 높아 ///부제 고객의 니드에 맞춘 전략 개발 필요 사우디아라비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 ///본문 “대장금과 K-POP을 중심으로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엄격하고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를 통해 친근한 나라가 됐어요. 그동안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일본인 비중이 높았다면 앞으로는 중동·러시아 지역으로도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문화재위원회 초청으로 한국 공예 전시장 조성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가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화제가 됐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중에서도 이란과 함께 한류 열풍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와 K-POP을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꼽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응답자 중 60%가 K-POP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여주듯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행사기간 동안 약 1000여 명이 한방건강검진과 개인별 체질 개선 상담을 받고 체질개선 대장금 한방차를 마시며 한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 한방향기주머니와 한방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고 대장금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 졌다. 한방의료체험단 단장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직접 한의 치료를 시술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한방의료관광을 알리고 그 씨앗을 잘 뿌려놓는데 집중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화려한 꽃으로 활짝 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미 이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과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러시아 지역에 대한 한방의료관광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한의계는 극히 일부에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 현실. 그래서 이은미 이사장은 앞으로 중동과 러시아 지역 고객의 특성과 니드에 맞춘 한방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직접 확인하면서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객의 니드를 파악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욕만큼 잘 되지 않는다고 짜증부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도 한방의료관광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은미 이사장의 충고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도 안된다. 목표를 세워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 남산 한옥마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가 내년부터 상설장으로 바뀌는데 이곳에서 경험을 쌓아 가는 것도 좋다. 궁금한 점은 한방의료관광협회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길잡이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의원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어요. 정부가 나서 제도적 보완과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주고 한의사 역시 진취적 생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방의료관광협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교육사업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와 함께 해외 여러나라에 한방의료관광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후배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은미 이사장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복 차림으로 개개인이 민간사절단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준 11명의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이탈주민 진료시 문화적 이해 동반돼야 한다” ///부제 한의학 선호도 높아… 만성질환 및 통증 관리서 치료효과 우수 박소임 전공의, 통일부 통일논문 공모전서‘통일부장관상’ 수상 ///본문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2회 통일부 통일논문 공모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박소임 전공의는 ‘북한이탈주민의 질병 및 의료행태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필요성: 진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으로 통일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과 관련 박 전공의는 “의료란 문화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질병’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동일한 건강·질병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것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오해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대상 교육, 진료가이드북 등 필요 박 전공의는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physical symptom)과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disorder)는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을 자칫 서양의학으로 표준화된 기준으로만 맞춰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를 문화내부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대한 개념, 관점, 기준 등을 연구하는 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공의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문화적 배경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잘못된 건강 인식 및 행동을 개선토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증상성 만성질환을 인지토록 하고 이에 대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강조한다 △남한의 진료환경을 낯설어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진료 목적 및 과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서 적절한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전공의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의료인에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진료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의료현장에서 접하는 개별 의료인의 경험이 바탕이 돼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행위와 신념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의료현장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과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당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다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선택하게 됐다는 박 전공의는 근무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랐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진료지원 지정병원 중 한방진료가 가능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가 유일하며,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급여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80%(입원의 경우)에서 50%(외래진료)까지 지원되고 있다. 박소임 전공의는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말하는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과연 (남한)의료체계에서 말하는 정신과적 질환일까?’라는 점에서 접근하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오해를 비롯해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으며 이번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한국 한의학은 어떨까? 이에 대해 박 전공의는 “우리나라 국민처럼 한약에 대한 중금속 우려나 한의학의 비과학화 등 한의학에 대한 편견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북한의 주체사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개념이 강해 ‘조선 사람의 몸에는 조선의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라며 “또한 80년대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상의료제도가 붕괴되면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며 민간요법 등 한의학 치료가 생활화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의 몸에 뜸 자국이 있는 등 한의학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공의는 “허로(虛勞), 칠정(七情), 한증(寒症) 등으로 인한 소화기·근골격계·두통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한의약적 치료가 경쟁력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결핵이나 간염, 성기 감염질환 등 양방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허로나 칠정, 한증 등 호소… 보익제, 이기제, 온리제 등 임상에서 활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의약 치료를 하면서 북한의 고려의학이나 민간요법이 발달한 관계로 한의학에 대해 많은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보면서 진료시간이 짧은 남한의 보편화된 의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한의학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의료인에게 신뢰를 갖는 것 같고, 따뜻한 대화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도 한의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허로 증상이나 칠정, 한증 등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에 보익제(補益劑)·이기제(理氣劑)·온리제(溫裏劑) 등을 처방해 치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소임 전공의는 임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치료시 주의할 점도 전했다. 박 전공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낯선 억양, 과도한 제스처나 표현 등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될 것”이라며 “또한 자가진단이나 자가처방이 몸에 배어있는 까닭에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요구하거나 투약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 질환에 대한 경과나 복약방법, 생활지도 등을 세밀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공의는 “문진을 하면서 혹여 호기심에 북한이탈주민의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은 자칫 탈북과정 등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한의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진단을 하는 것인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의 말 한마디 등의 정서적 지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치료는 물론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원에 한의사전문의 배치 ‘기대’ 한편 앞으로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진료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박소임 전공의. 특히 박 전공의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는 부속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방에는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방에는 공중보건한의사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도 한의학의 위상 강화 및 영역 확장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원에도 한의사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공의는 “이번에 제가 쓴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의원 이용 매뉴얼을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만간 양방 정신과·가정의학과가 주축이 된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이용에 있어 한의학이 양적·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계도 (이번 토론회에)꼭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원정대에 ‘Blue Ocean팀’으로 참가해 ‘해양본초의 임상적 근거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 제시’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 전공의는 “글로벌 원정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는 안목이나 도전하는 정신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미처 도전해보지 않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술 관련 의료분쟁 의료진 과실 10건 중 7건 ///부제 수술 잘못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도 환자 몫 ///본문 “신○○씨(남·40대)는 양쪽 다리의 위약감으로 입원 중 추간판절제술(요추 제2~4번)을 받은 후 척수 및 말초신경 손상으로 31% 장애진단을 받았다. 수술 전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 장애를 발생케 한 점이 인정돼 759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됐다.” 신씨의 사례처럼 수술 관련 의료분쟁의 10건 중 7건이 의사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수술 관련한 의료분쟁이 상담 및 피해구제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현황은 2011년 79건, 2012년 164건, 2013년 8월까지 85건으로 총 328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관련 분쟁이 61건(18.6%)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성형외과’ 58건(17.7%), ‘신경외과’ 54건(16.5), ‘일반외과’ 36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수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술 관련 분쟁이 발생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진의 ‘설명 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38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척추수술 분쟁의 경우 52.6%가 ‘수술 잘못’이었고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도 50.7%가 ‘수술 잘못’에 기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잘못이 아닌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 소인’도 62건(18.9%)으로 집계됐으며 ‘안과수술’과 ‘뇌혈관수술’에서 ‘환자소인’ 비중이 높았다. 피해내용을 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화’ 72건(22.0%), ‘장애’ 60건(18.3%) 등의 순이었다.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이나 됐으며 특히 ‘장수술’의 경우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68.2%를 차지했고 골절수술과 미용성형수술도 각각 45.0%와 42.3%로 나타나 피해가 심각했다. 수술 유형별 피해 현황은 척추수술의 경우 장해가 1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수술의 경우에는 사망이 7건(53.8%)이었다. 수술사고 328건 중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환급’으로 조정 결정된 건은 222건(67.7%)이었으며 이중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을 한 경우는 156건(70.3%)에 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222건의 배상 금액을 보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91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4건(24.3%),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3건(2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학정보원서, 환자정보 유출 ///부제 처방전 등 수만건 … 압수수색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가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약국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건물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보고서 등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 전 관련 첩보가 입수돼 일정 기간 내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 최고 FTA망 갖춘 한국, 한·중 FTA에 활용해야 ///본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를 포함해 46개국과 9개의 FTA를 발효시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했다. 그동안 FTA 체결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지급했으나, 한국이 확보한 FTA망은 많은 국가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중 FTA 체결에 반대해온 농축수산업 단체 대표들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정부에 대한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농업은 중약재와 중약제제에 있어서도 수급조절제도 등 관세와 관계가 있어 한의약 분야에도 중요해진 국민이 있는 만큼 협상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방안 모색 ///부제 진흥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 및 병원 프로젝트 설명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10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 및 병원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의료수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정책포럼 △병원프로젝트 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 3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정책포럼에서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성 국제협력사업단장)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방향(보건복지부 정호원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한국의료수출협회 홍민철 사무총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한국 의료시스템의 대표적인 해외진출의 예로서 △중국 진출 추진사례(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 △의료 IT 수출 및 해외 의료인 연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재서 국제진료센터장) △건강검진센터 진출모델(명지병원 이장혁 행정부원장) △G2G에 기반한 중동지역의 IT 수출(KMH 이경수 부사장)에 대한 사례발표도 함께 이어졌으며, 사례 발표 후에는 발표자 및 국내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가들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병원 프로젝트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터키, 몽골, 브라질, 이집트, 이라크 등 현지 보건부 관계자 및 공공병원장이 초청돼 각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공병원 건립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 발주수요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 의료기관과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고경화 원장은 “이번 포럼은 그동안 이뤄진 한국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히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과 관련된 민·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첫 행사로서, 각 기관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보진료비 심사위탁 문제 해결 ‘시급’ ///본문 정부는 금년 7월부터 그동안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 청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의 청구 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자보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토록했다. 지난달 2일 마감된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의 자보심사 위탁 이후에도 진료비 심사 및 지급지연 등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평원 자보위탁심사에서 제때 통보하지 못한 심사 건수도 무려 69%에 이르고 아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14.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한 것은 건강보험을 튼튼히 해 국민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민원들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원을 경청, 이를 수용하는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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