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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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08호
///날짜 2007년 5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네 한의원 살리기’적극 나선다
///부제 이사회, 보험·약무·법률·홍보 망라한 특별본부 운영
///본문 제38대 집행진의 핵심 공약이었던‘동네한의원 살리기’를 위한 회무가 본격 추진될전망이다.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이사회에서는김기옥 수석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한‘동네한의원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키로 했다.특별본부에는 또 보험·공공의료대책위원회와 약무대책위원회, 법률·홍보대책위원회가 함께 운영돼 동네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위한전방위적대응책이강구된다.
이는 3대 보험급여확대를비롯한신의료수가 개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기틀마련, 수기법 따른 수가 반영, 한약재 안전성 확보 등 보험·의무·약무 분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이사회에서는 또 그동안 회비 체납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기총회 때마다불거졌던 체납회비 대책 문제를 해결하는한편 안정적인 회무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차원에서 중앙재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재무위원회는 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전국시도지부가참여하는총18명의위원으로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 저지를 위한 새로운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로 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대국민 홍보, 대체입법 작업 등 세부적인 의료법 저지 활동에나설전망이다.
또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간의 FTA 대책을 위한 한·중FTA 대책위원회도구성했다.
또한 하니마당의 선택적 반실명제 전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전국이사회에서는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가 한의학 인재 발굴에 필요한 시험(OMEET)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MEET)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의학전문대학원 대책 T/F팀을 운영하기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부제 자격기본법 개정…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직결 분야
///본문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담아 지난달 27일 법률 제8390호로 공포돼 오는 10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자격기본법’ 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할수없게된다.
그동안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방과 관련한 민간자격 신설에 대해 특별한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민간요법사, 자연예방의학사, 체질인증사등민간자격이무분별하게범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등) ①항에서는‘국가외의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민간자격을신설하여관리·운영할수있다’고 밝히며, 각호의 규정에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생명·건강·안전및국방에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해하거나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밖에 민간자격으로운영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심의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등으로규정했다.
이에 따라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수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의료와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는‘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관련해민간자격을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벌칙사항을명시했다.
또한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민간자격의신설이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국민의생명과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민간자격의 신설에 제동이 걸릴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보건복지부가유사의료행위관련대체입법을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반대 이유를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될수있을전망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동단결로 권익 수호 주력
///부제 38대 집행진, 제1회 중앙이사회 개최
///본문 유기덕 신임회장을 새로운 선장으로 맞은 한의협 제38대 집행진이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5층대강당에서 제1회 중앙이사회를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의 첫 걸음을시작했다.
유기덕 회장은“선거공약에서밝힌바 있듯이 38대 집행진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한의계를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한의계 대통합을 이루는 것과 한의계의 근간이 되는 동네 한의원을 살리는일”이라며“우선적으로새롭게회무에 참여하는 회장단 및 이사진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한의계 대통합의 기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최근 의협으로부터 불거진 의료계 전반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조금은 어수선한 면도있지만 신임 집행진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 모두가 동요하지 말고대 회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전념해달라”며“비록 1년이라는 짧은임기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 점유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는데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격적인회의에 앞서 신임 이사진들에 대한 선임장 수여식과 이사진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임총 수임사항 협의의 건과 관련, 이미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결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건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의료광고부분에 대한 적극적인홍보를 주문하며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승인했다.
현안 대책의 건으로 올라온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거부라는 총회 결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대응방법론에 대해서는 전국이사회를 통해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대형병원 주도권 심화될 것”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강성욱 박사 초청 강연
///본문 한국의료의 미래전망에 관한 ‘한의학미래포럼’이 민족의학신문주최로지난 12일저녁7시용산역4층회의실에서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는‘공공성 vs 상업화측면에서바라본한국의료의미래전망’을주제로의료서비스산업의고도화를발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은국가경제적으로큰이익을창출할뿐만아니라미래의수종산업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이에 의료를 단순히 공공재적영역이상으로끌어올려야하며이에 따른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산업은가격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소비자의 정보 무지로 인한 비대칭화, 높은진입장벽과의료인에의한 공급독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는입장을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료비가 94년 14.8조원이었던 것이 2004년 43.3조원을 기록했으며 성장속도는 연평균약11%로추산돼대단한실정이라는것이다.
강 박사는“OECD 국가 의료체계 수준을 비교해 보면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상태긴하지만보험료증가와정부재정 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전망은밝을것”이라며“올해에이어 향후 몇 년간은 보험료 증가가지속될것”이라고예측했다.
더불어대형병원부문이의원및약국보다빠르게성장중이며시장점유율은 거의 80%를 육박할 뿐아니라 전체 병원 매출의 15%를차지한다고파악했다.
강 박사는 이에 대해“대형병원의 주도권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병원 및 한의원의 위협과 기회의시기가 도래했다”며“품질 개선과서비스제공, 국가 차원의 논의 대형화가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생명산업이 전세계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를위한각고의노력도필수적이다. 강박사는“의료공공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에서가격매커니즘을이용해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며“또한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날토론에참여한동두천경희한의원의 김진성 원장은“총의료비증가추세가국민에게긍정적 이익으로 환원되는지 의문스럽다”며“대형양방병원의 주도화가국민건강 증진과 후생산업 창출의확대에있어한의계에불이익을끼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개 의대 부속병원 설립
///부제 이행계획서 마감 넘겨
///본문 교육부는 지난 11일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의대가 설립 인허가 조건 이행계획서를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하지못했다고밝혔다.
따라서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내년도 입학정원을 10%씩 감축당할위기에 놓인 5개 의과대학이 모두이행계획서를내지않아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대학을 어떻게 처리할지주목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고령사회 한의학 역할 증대
///부제 경남한의사회, 2007지부보수교육 실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윤진구)가지난13일마산시마산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생활기념관에서 2007년도회원보수교육을개최했다.
윤진구 회장은“21세기는 노령사회로 인한 성인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 난치성 질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좌우하게될것”이라며“이런 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은 나날이 그 가치를 높여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방의료의효율성과특성화에주력하여 미래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런 윤 회장의 의견을 반영하듯 난치성 피부질환을주제로한한방강좌와한방보험및건강보험제도를주제로이뤄졌다.
하늘마음한의원 조경원 원장은 ‘난치성 피부질환의 이해와 치료’
를주제로한강의를통해“난치성피부질환의원인으로는환경성요인과 의원성 요인, 체질적 요인 등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환경성요인으로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 스트레스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의원성 요인으로는제왕절개의증가와항생제및 해열제의 남용, 스테로이드와항히스타민제의 사용 등을, 체질적인 요인으로는 건선 및 아토피의 경우 유전력이 15~50%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지적하며 이들 원인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제거하는데서 근본적인치료가이뤄진다고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들 원인을 제거하고치료하는방법으로면역요법과정혈요법, 배독요법, 살균요법 등을소개했다.
아울러 건선에 대해서 완치가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완치라는 진단을 내릴 때는 환자와 의사간의 정확한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다”며“환자의전신에붉은발진과 인설이 전혀 없어야 하고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적어도 1년간은재발하지않아야한다”고밝혔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정동극 운영지원팀장이 ‘건강보험제도&현지조사제도’에대해, 경남한의사회보험위원회는 ‘한방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강의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관 보유 의료장비 매년 6% 증가
///본문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167종 53만7,758천대에 달하고 매년(‘04~‘06년)약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가운데 16.8%(약 3조4,440억원)를차지하는 등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04~‘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수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말까지구축할계획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회‘각인’
///부제 제주도회, 다양한 의료봉사활동 펼쳐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가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도민들과 함께하는한의사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한편 대내외적인 한의학 홍보에도한몫하고있다.
최근거북이한의원이진호원장은 성이시돌요양원에서 노인들을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펴고 있으며, 양병준한의원양병준원장은서부소방서주관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한 119봉사활동에 참여, 무료진료봉사를펼쳤다. 또 해인부부한의원 김성옥원장은제주시농협대강당에서주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지한한방진료및건강강좌를실시키도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실서 쌓였던 스트레스‘훌훌’
///부제 양천구한의사회, 제3회 체육대회 개최
///본문 서울시양천구한의사회(회장김대성)는 지난 13일 안양천 운동장에서 김기옥 한의협 수석부회장, 최방섭 개원협회장 등 내외빈이참여한 가운데 제3회 체육대회를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체육대회는 양천구회 회원 및 회원가족이 참석, 5km건강달리기·족구· 발야구·피구·수박씨 멀리 뱉기·과자 따먹기·풍선 터트리기·조립자동차 경주대회·조립워킹로봇 경주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행사로진행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통합 분회사무소로 내실 다진다
///부제 강북·도봉구회, 2007합동 보수교육 실시
///본문 강북구(분회장 이경성)와 도봉구한의사회(분회장 강희상)가 지난 11일 강북구청 앞 강북웨딩홀11층에서 통합사무소를 설치한이후 첫 공동행사로 2007년도 회원보수교육을개최했다.
이경성·강희상 분회장은“강북구와 도봉구가 지리적 특성은물론 회원간의 우의를 고려해 마련한 통합사무실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게 됐다”며“이번 행사를시작으로통합사무소를통해앞으로 대 회원 회무 지원을 강화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은 도봉세무서세원관리1과 동상국 계장이 종합소득세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이 한약재에 대해, 마지막 강좌는 경희대 한방재활의학과 이종수 교수가 한방 자동차보험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동상국 계장은“올 소득세 확정신고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하고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달부터실시 중”이라며“세무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대리를 지원하고 정기조사대상자 중 개별관리대상자가 선정되는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년소득세신고는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법인세율 인하(16%
///날짜 2007년 5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네 한의원 살리기’적극 나선다
///부제 이사회, 보험·약무·법률·홍보 망라한 특별본부 운영
///본문 제38대 집행진의 핵심 공약이었던‘동네한의원 살리기’를 위한 회무가 본격 추진될전망이다.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이사회에서는김기옥 수석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한‘동네한의원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키로 했다.특별본부에는 또 보험·공공의료대책위원회와 약무대책위원회, 법률·홍보대책위원회가 함께 운영돼 동네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위한전방위적대응책이강구된다.
이는 3대 보험급여확대를비롯한신의료수가 개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기틀마련, 수기법 따른 수가 반영, 한약재 안전성 확보 등 보험·의무·약무 분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이사회에서는 또 그동안 회비 체납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기총회 때마다불거졌던 체납회비 대책 문제를 해결하는한편 안정적인 회무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차원에서 중앙재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재무위원회는 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전국시도지부가참여하는총18명의위원으로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 저지를 위한 새로운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로 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대국민 홍보, 대체입법 작업 등 세부적인 의료법 저지 활동에나설전망이다.
또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간의 FTA 대책을 위한 한·중FTA 대책위원회도구성했다.
또한 하니마당의 선택적 반실명제 전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전국이사회에서는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가 한의학 인재 발굴에 필요한 시험(OMEET)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MEET)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의학전문대학원 대책 T/F팀을 운영하기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부제 자격기본법 개정…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직결 분야
///본문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담아 지난달 27일 법률 제8390호로 공포돼 오는 10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자격기본법’ 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할수없게된다.
그동안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방과 관련한 민간자격 신설에 대해 특별한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민간요법사, 자연예방의학사, 체질인증사등민간자격이무분별하게범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등) ①항에서는‘국가외의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민간자격을신설하여관리·운영할수있다’고 밝히며, 각호의 규정에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생명·건강·안전및국방에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해하거나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밖에 민간자격으로운영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심의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등으로규정했다.
이에 따라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수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의료와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는‘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관련해민간자격을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벌칙사항을명시했다.
또한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민간자격의신설이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국민의생명과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민간자격의 신설에 제동이 걸릴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보건복지부가유사의료행위관련대체입법을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반대 이유를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될수있을전망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동단결로 권익 수호 주력
///부제 38대 집행진, 제1회 중앙이사회 개최
///본문 유기덕 신임회장을 새로운 선장으로 맞은 한의협 제38대 집행진이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5층대강당에서 제1회 중앙이사회를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의 첫 걸음을시작했다.
유기덕 회장은“선거공약에서밝힌바 있듯이 38대 집행진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한의계를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한의계 대통합을 이루는 것과 한의계의 근간이 되는 동네 한의원을 살리는일”이라며“우선적으로새롭게회무에 참여하는 회장단 및 이사진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한의계 대통합의 기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최근 의협으로부터 불거진 의료계 전반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조금은 어수선한 면도있지만 신임 집행진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 모두가 동요하지 말고대 회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전념해달라”며“비록 1년이라는 짧은임기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 점유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는데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격적인회의에 앞서 신임 이사진들에 대한 선임장 수여식과 이사진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임총 수임사항 협의의 건과 관련, 이미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결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건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의료광고부분에 대한 적극적인홍보를 주문하며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승인했다.
현안 대책의 건으로 올라온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거부라는 총회 결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대응방법론에 대해서는 전국이사회를 통해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대형병원 주도권 심화될 것”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강성욱 박사 초청 강연
///본문 한국의료의 미래전망에 관한 ‘한의학미래포럼’이 민족의학신문주최로지난 12일저녁7시용산역4층회의실에서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는‘공공성 vs 상업화측면에서바라본한국의료의미래전망’을주제로의료서비스산업의고도화를발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은국가경제적으로큰이익을창출할뿐만아니라미래의수종산업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이에 의료를 단순히 공공재적영역이상으로끌어올려야하며이에 따른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산업은가격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소비자의 정보 무지로 인한 비대칭화, 높은진입장벽과의료인에의한 공급독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는입장을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료비가 94년 14.8조원이었던 것이 2004년 43.3조원을 기록했으며 성장속도는 연평균약11%로추산돼대단한실정이라는것이다.
강 박사는“OECD 국가 의료체계 수준을 비교해 보면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상태긴하지만보험료증가와정부재정 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전망은밝을것”이라며“올해에이어 향후 몇 년간은 보험료 증가가지속될것”이라고예측했다.
더불어대형병원부문이의원및약국보다빠르게성장중이며시장점유율은 거의 80%를 육박할 뿐아니라 전체 병원 매출의 15%를차지한다고파악했다.
강 박사는 이에 대해“대형병원의 주도권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병원 및 한의원의 위협과 기회의시기가 도래했다”며“품질 개선과서비스제공, 국가 차원의 논의 대형화가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생명산업이 전세계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를위한각고의노력도필수적이다. 강박사는“의료공공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에서가격매커니즘을이용해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며“또한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날토론에참여한동두천경희한의원의 김진성 원장은“총의료비증가추세가국민에게긍정적 이익으로 환원되는지 의문스럽다”며“대형양방병원의 주도화가국민건강 증진과 후생산업 창출의확대에있어한의계에불이익을끼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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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개 의대 부속병원 설립
///부제 이행계획서 마감 넘겨
///본문 교육부는 지난 11일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의대가 설립 인허가 조건 이행계획서를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하지못했다고밝혔다.
따라서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내년도 입학정원을 10%씩 감축당할위기에 놓인 5개 의과대학이 모두이행계획서를내지않아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대학을 어떻게 처리할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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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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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고령사회 한의학 역할 증대
///부제 경남한의사회, 2007지부보수교육 실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윤진구)가지난13일마산시마산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생활기념관에서 2007년도회원보수교육을개최했다.
윤진구 회장은“21세기는 노령사회로 인한 성인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 난치성 질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좌우하게될것”이라며“이런 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은 나날이 그 가치를 높여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방의료의효율성과특성화에주력하여 미래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런 윤 회장의 의견을 반영하듯 난치성 피부질환을주제로한한방강좌와한방보험및건강보험제도를주제로이뤄졌다.
하늘마음한의원 조경원 원장은 ‘난치성 피부질환의 이해와 치료’
를주제로한강의를통해“난치성피부질환의원인으로는환경성요인과 의원성 요인, 체질적 요인 등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환경성요인으로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 스트레스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의원성 요인으로는제왕절개의증가와항생제및 해열제의 남용, 스테로이드와항히스타민제의 사용 등을, 체질적인 요인으로는 건선 및 아토피의 경우 유전력이 15~50%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지적하며 이들 원인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제거하는데서 근본적인치료가이뤄진다고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들 원인을 제거하고치료하는방법으로면역요법과정혈요법, 배독요법, 살균요법 등을소개했다.
아울러 건선에 대해서 완치가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완치라는 진단을 내릴 때는 환자와 의사간의 정확한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다”며“환자의전신에붉은발진과 인설이 전혀 없어야 하고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적어도 1년간은재발하지않아야한다”고밝혔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정동극 운영지원팀장이 ‘건강보험제도&현지조사제도’에대해, 경남한의사회보험위원회는 ‘한방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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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관 보유 의료장비 매년 6% 증가
///본문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167종 53만7,758천대에 달하고 매년(‘04~‘06년)약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가운데 16.8%(약 3조4,440억원)를차지하는 등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04~‘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수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말까지구축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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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회‘각인’
///부제 제주도회, 다양한 의료봉사활동 펼쳐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가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도민들과 함께하는한의사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한편 대내외적인 한의학 홍보에도한몫하고있다.
최근거북이한의원이진호원장은 성이시돌요양원에서 노인들을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펴고 있으며, 양병준한의원양병준원장은서부소방서주관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한 119봉사활동에 참여, 무료진료봉사를펼쳤다. 또 해인부부한의원 김성옥원장은제주시농협대강당에서주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지한한방진료및건강강좌를실시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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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실서 쌓였던 스트레스‘훌훌’
///부제 양천구한의사회, 제3회 체육대회 개최
///본문 서울시양천구한의사회(회장김대성)는 지난 13일 안양천 운동장에서 김기옥 한의협 수석부회장, 최방섭 개원협회장 등 내외빈이참여한 가운데 제3회 체육대회를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체육대회는 양천구회 회원 및 회원가족이 참석, 5km건강달리기·족구· 발야구·피구·수박씨 멀리 뱉기·과자 따먹기·풍선 터트리기·조립자동차 경주대회·조립워킹로봇 경주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행사로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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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통합 분회사무소로 내실 다진다
///부제 강북·도봉구회, 2007합동 보수교육 실시
///본문 강북구(분회장 이경성)와 도봉구한의사회(분회장 강희상)가 지난 11일 강북구청 앞 강북웨딩홀11층에서 통합사무소를 설치한이후 첫 공동행사로 2007년도 회원보수교육을개최했다.
이경성·강희상 분회장은“강북구와 도봉구가 지리적 특성은물론 회원간의 우의를 고려해 마련한 통합사무실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게 됐다”며“이번 행사를시작으로통합사무소를통해앞으로 대 회원 회무 지원을 강화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은 도봉세무서세원관리1과 동상국 계장이 종합소득세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이 한약재에 대해, 마지막 강좌는 경희대 한방재활의학과 이종수 교수가 한방 자동차보험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동상국 계장은“올 소득세 확정신고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하고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달부터실시 중”이라며“세무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대리를 지원하고 정기조사대상자 중 개별관리대상자가 선정되는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년소득세신고는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법인세율 인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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