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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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489호
///날짜 2007년 2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독소조항 삭제하라”총력 투쟁
///부제 23일 의료법 입법예고… 유사의료행위 등 포함돼
///본문 복지부가 지난 23일 1973년 전면 개정된이후 34년 만에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개편하는‘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한의계가 지적해온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이삭제되지 않은 채 발표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통한 총력 투쟁이 전개될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지난 21일 제1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범한의계 비상 체제 가동을 통해 의료법개정저지를위한강력한투쟁에나설것을선언한바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편 총칙(1조~5조) △제2편 의료인(6조~42조) △제3편의료기관(43조~75조) △제4편 의료법인(76조~82조) △제5편관리와 감독(83조~96조) △제6편 보칙(97조~113조) △제7편 벌칙(114조~120조) △ 부칙(1조~37조) 등으로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의협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의료행위 정의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인정 등은 각각 법 제4조, 제61조, 제113조등으로규정돼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에서 밝힌대로 입법예고 기일인 30일의조정 기간동안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위한 대정부조정협상을진행하는 한편지부및중앙 비대위 가동을 통해 독소조항의 삭제를위해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
한의협은 또 입법예고 기간동안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못한 채 원안대로 국무회의제출을 비롯 보건복지위 회부, 복지위 의결등각각의법제정절차에따른단계별투쟁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보건복지위 심의 등 각 단계별상황에 맞춰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 총파업·면허증 반납, 중앙회임원진사퇴등배수의진을치고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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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부제 복지부, 예고 기간 30일… 3월 중 공청회 개최 계획
///본문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23일 입법예고 돼 공식적인개정절차에들어갔다.
지난22일보건복지부는지난5개월간활동해온‘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발표했다. <관련기사6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노연홍 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반영했으나간호진단에대한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내용을변경보완했다”고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관의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세분화했다.
정부의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했던 표준진료지침은‘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같은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및절차등에관한 임상진료지침을공표할수있다’로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료법 입법예고를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 연장한 30일간 입법예고기간을두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방과 한방이 각각 별도의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에 따라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2개 의료기관을 각각 찾아야 한다”면서“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2개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은 한·양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 발전의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말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113조인‘유사의료행위 등’에관한조항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제시해 온다면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하지만의료법이아니더라도 별도의 법률 제정은 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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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3년마다 노인
///부제 생활실태·복지욕구 조사
///본문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3년 마다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가 시행돼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실태조사에관한조사방법및내용 등을정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입법예고를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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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부제 3월 시행, 입원·내원일수조작중점
///본문 오는 3월부터 입원이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실명이전면공개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유형을 3가지로 정하고, 오는 3월 진료분부터 이들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3가지 허위청구 유형에는 △입원일수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청구 △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청구이다.
이에따라 실제 입원사실이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은 명단이공개된다.
또 입원·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등항목을실시한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을진료 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도공개대상이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나 전산프로그램의오류 등으로 잘못된 청구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및 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토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 보험이사는“허위청구요양기관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의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통한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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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AKOM 통신망‘실명제’되나?
///부제 악플·카더라 통신·명예훼손 논란 등 이유
///본문 지난 12일 열린 제7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은주)는 최근 한의사 전용 통신망(AKOM)의 운영에 있어 회원간 악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과 사실확인 없는 정보의 범람으로인한 불신 풍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익명제운영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공식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도 사회문제가되고 있는‘악플’과 UCC(손수제작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본인확인제(실명제)를 본격 시행키로한바있다.
지난 15일 유영환 정보통신부차관은‘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도입할의사를밝혔다.
정부는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보완할수있도록하는‘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도입키로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이와관련 최근 AKOM 통신상에서도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인터넷 대화가 말썽이 돼 AKOM 통신을 찾는 많은 회원들의 기분을 상하게한일이있었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표현된다.그만큼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의일상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를 매개로 한의사 소통은 이젠 시공(時空)을뛰어넘는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자리잡은지오래다.
다만, 그동안 익명제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수단이었던 AKOM 통신망이 다시 실명제로 전환 추진되는 것은그만큼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이제는‘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불고있기때문이다.
인테넷 익명제가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날로 심해지고있는 일명‘악플러’가 양산돼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적절한 용어사용과 무책임한 타인 비방 등으로 인권 침해와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있다.
그리고 그것이 AKOM 익명제에서 AKOM 실명제를 공식 논의하는데까지이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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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의료 육성 10개 항목 지적
///부제 안명옥 의원, 보건의료 상생 발전 토론회
///본문 한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계6개 단체들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 불가 등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층소회의실에서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개최한‘보건의료계상생과발전을위한대토론회Ⅲ’에서각단체들은이같은의견을밝혔다.
특히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복지부 최희주보건정책관이 완료한 사안으로보고한 보험료공평부과와 5대 암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제공, 건보누수 제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실천등에대해C 등급이하로평가하며혹독하게질책했다.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각 단체장은 물론 토론자들 역시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병협 회장들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치협은 스케일링의 급여화를주장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상호 존중과 인정을주장하며 의협의 대규모 집회를우회적으로비난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상생은한방치료법 중 하나로 보건의료계가 알력을 버리고 국민건강을향상시키고보건의료계가발전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진지한 자세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자고제안했다.
한의협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한 정채빈 보험이사는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등에 대해서는 실현한 정책으로꼽았으나 그 외에 국립의료원의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확대 개편하는 정책과 한방공공의료의 확대, 한방치료기술의 발전 촉진 등에 대해서는 공약이 지켜지지않았음을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정보화△의료분야민간자격운영 등을 제한하는 국민건강 위해 요소 방지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추가해 근로자 등 산업체에 건강 선택권 부여 △한·미FTA에서의 한의사제도에 대한논의 배제 △국민의 한방의료비적정부담△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 국민의 공공한방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고령화시대를대비한 한방치료 시설과 제도의강화 등 10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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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경실련, 일반의약품슈퍼판매 허용 주장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정상비약수준의일반의약품은슈퍼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정부가 금연보조제(담배형)와 의약외품 지정에관한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서를정부에 제출하면서, “의약분업과주5일제 실시 이후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개점시간도 단축돼평일야간이나주말에는일반의약품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일반약품은슈퍼판매를허용하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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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법의료 조장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제 유사·사이비 의료행위 명확한 규정
///본문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122조(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한의계전역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법의료를합법화시켜 한의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가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동안불법 의료현장을 포착, 이를 고발하는 소임을 맡아 온 기자의눈에는 유사의료 행위는 없고불법을 일컫는‘사이비 의료행위’만이존재할뿐이었다.
겉으로 봐서‘유사’와‘사이비’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는‘유사(類似)’는‘서로가비슷함’을,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것을 이르는 말’로정의, 엄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아독존마냥 끝까지 이를 추진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사이비 의료집단을 제도권 안에서 육성하려는 처사로밖에볼 수 없다. 벌써부터 사이비의료집단은복지부의의도(?)를눈치 채고 일간지를 통해 대국민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 고려수지침학회는 문화일보2월16일 2면 5단통광고등을통해“의료단체들이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하면서 유사의료를 사이비의료로 매도하고 있다”며“국민 400만 명과 세계 25개국에서 이용하는수지침은 사이비의료가 아니다”고호소한바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는 없고 사이비의료행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유사라는 말이 붙은 의료행위는 이미 그 자체가 의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사이비 의료업자에게 맡기려는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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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바뀐다
///부제 복지부,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진료비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정률로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노인을 제외한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일괄적으로진료비의30%를내야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을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건강투자에사용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발표했다.
그동안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약국은만원이하일경우1,500원)을 부담하고그이상일경우진료비의30%를부담해왔다.
하지만경증환자의외래이용을 막기 위한 당초 외래환자 정액본인부담제도도입취지와달리그동안 수가는 계속 오른 반면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결국고액진료환자보다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구조로변질됐다는지적을받아왔다.
또 본임부담상한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본인부담액이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했던 것을 상한금액 200만원으로확대 적용키로 해 11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상향조정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투자도강화된다.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50%로 경감할 경우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25%만부담하면된다.
이밖에복지부는지난해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000억원 내외의약제비를절감하고단순물리치료수가 하향 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통해지출을효율화할계획이다.
이와관련 유시민 장관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필요한 재원은 올해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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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협회 제규정 점진적으로 체계화
///부제 법제·정관개정심의소위 연석회의 개최
///본문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커지면이전엔 없었던 다양한 상황들이도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써 문제는 이런 사안들을어떻게 정관 및 규정에 담아내는가하는것이관건일것이다.
한의협역시회무가방대해지고조직이 커지면서 기존 정관 및 각종 규정들이 일부 한계를 보임에따라 정관 및 제규정들에 대한 개정의필요성이대두된바있다.
한의협 한상표 법제이사는 지난21일 한의협 회관 2층 감사실에서제7회 법제위원회 및 제2회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각종위원회규정들에대해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조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 제규정인만큼 회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분쟁을 조정하고 지침이 될 수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자율과 포용을 근간으로 개정안을심의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연석회의에서는회장의공약사항인직선제와감사지적사항인 대의원 수 산정기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소 규정 등에 대한 정관개정 시안과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세칙 등에 대해 심의하고원안대로결의했다.
아울러중앙회와지부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분 과정을 담은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정개정안과 선거관리 및 위원회의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 수정한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개정시안에대해서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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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졸속 개정 결사 반대”
///부제 경북한의사회 긴급 이사회 개최
///본문 지난 21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협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즉각적인철회를요구하는성명서를채택, 발표했다.
경북도회는 성명서에서“보건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의료인의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졸속의료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다”며“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해 돌팔이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는등 사상 유례없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료법 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와함께 경북도회는 이사회에서 한의협 중앙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투쟁의선봉에 나설 것과 중앙회장은 공언한대로 의료법개정(안) 제113조, 제4조, 제61조 악법조항의 삭제없이보건복지부입법예고될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요구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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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심평원,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16일 전문분야인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원을 공개모집한다고밝혔다.
모집직위는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 심사연구팀장, 평가연구팀장,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 상대가치개발팀장, 법규·송무부장 등 총 8개 직위로 임용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계약되며연장도가능하다.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 의해 선발하고 오는 28일17시까지 심사평가원 총무관리실인력개발부에 방문접수하면 되며임용일자는3월12일이다.
문의:02-705-6081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본격 투쟁 결의
///부제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20일 제주도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최종 점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윤 회장은 인사말에서“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본격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등 한의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있다”며“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수있는대안이제시될수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일 개최할제46회 정기총회에 구역·동문· 비대위·동우회 등으로 책임자를선정, 정기총회에회원들의참여를독려키로했다. 또한남부보건소에서 한방건강장수마을 운영을 위한한방건강강좌및진료협조요청에대해 보건소측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협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했다.
이밖에 중앙회에서 지부 윤리위원회구성및2년이상회비체납회원에대한징계심의요청에대해서는징계처분규칙, 윤리위원회자격기준 등에 대해 질의 확인 후 위원회를구성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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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환 대신‘쌀’로 받아 불우이웃 돕기
///부제 부천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손인환)가 지난 13일 로담코프라자 리더스클럽에서 제48차정기총회를 갖고2007년도 사업계획및예산을편성했다.이날 손인환 회장은“지난해 한·미FTA반대투쟁을 비롯해 외국인노동자한방진료사업 등을부족하나마 최선을다해 추진했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지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 축하 화환 대신 쌀로 받아 이를 장애인재활복지관인부천혜림원에전달했으며 한신애, 장혜진, 신수연학생에게장학금을수여했다.
또한 각종 의료봉사와 건전한사회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조영두, 고지완, 하태연, 심규범, 윤보현, 배승호, 이인규, 박재석, 정용주, 고흥개, 박종운, 김범석 회원이 부천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부장 공로패에는 박성희, 장용남, 이승구, 유원승 원장이, 분회장 공로패는 남문식, 김정희, 박재찬 원장이 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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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따뜻한 마음 가진 참 의료인 되세요”
///부제 경희한의대 학위수여식 개최
///본문 지난 21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경희한의대 졸업생 143명에 대한 2006학년도 한의학 학사학위수여식이개최됐다.
이날 김영석 한의과대학장은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 진출의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것과 세상을 넓게보는시야를가질것, 긍정적인시각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데 이어“언제어디서든자신의역할에최선을 다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아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1위의 의학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 회장은“그동안 한의계가많은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 회원이 하나로 뭉칠수 있었기 때문으로 2007년에도보건의료의 으뜸이 되는 협회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졸업생 여러분은 6년간 학교에서 갈고 닦은의술외에앞으로 더많은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의료인이 되길 기대한다”고축하했다.
정용재 학생대표는“학위를 수여한 성취감보다 사회에 첫발을내딛는 두려움이 더 컸지만 진심어린 선배님들의 충고로 마음을가다듬을 수 있었다”며“그동안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동기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143명의 학사와 61명의 석사, 47명의박사학위가수여됐으며학사수여식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총장상: 조혜영 △학장상:장현수△우등상:김슬지, 김경민△ 대한한의사협회장상:이서윤 △국시원 원장상:장현수 △대한한의학회장상:박주영 △한의과대학총동문회장상:임 금 △병원장상: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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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치료로 통증 줄었어요”
///부제 김연아 선수 기자회견… 신준식 병원장 주치의로 활약
///본문 지난 2월3일부터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의 허리치료를 맡고 있는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이 오는 3월20일에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김 선수의 주치의로 참여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오전10시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준식)에서 마련된 김연아 선수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이날 김연아 선수의 허리치료 경과와 캐나나 전지훈련(27일출국예정)일정이공개됐다.
김 선수는 허리상태를 묻는 기자의질문에“연습을못할정도로통증이 심했는데, 한방치료를 받고나서부터는 통증이 많이 줄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신 병원장은 “연아는 많은 운동량으로인해근육과인대에피로가누적된상태였다”며“이로인해 요추 4~5번 사이 디스크가 약간 붓는‘팽륜성디스크’증상이 나타났다”고 첫 내원당시의상태를밝혔다.
이어 신 원장은“(연아가)4회 정도 치료를받은 뒤부터는 매일느끼던 통증의 간격이거의 없어졌지만, 대회전까지 치료기간이 짧은 것이 아쉽다”며“캐나다 훈련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동행, 치료에차질에없도록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날 신 원장은 추나요법 및 동작 침법 등 김연아 선수의 치료과정을 언론에 공개에눈길을끌었다.
김연아 선수는 점프보다는 안무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대해 어머니 박미희씨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통증 유발을 최소화하는 등 난이도를 조절한 안전한 안무로 경기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아 선수는 현재 연습보다는 치료 및 재활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세계선수권대회2주를 남겨두고 막판 속도를 낸다는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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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허가심사업무 대폭 개편
///부제 의약품 의료기기 심사 시대변화 뒤쳐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심사업무 혁신을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식약청이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식약청의 허가심사 업무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지난 23일 식약청은 허가심사 업무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을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단체, 제약 및 벤처BT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를구성하고, 허가심사업무혁신을위한작업에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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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2006년 전국한의대 석·박사 604명 배출
///부제 한윤승 감사, 박사 취득…“공부하는 한의사 늘어”
///본문 2006학년도 전국 한의대(대학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석사335명, 박사 269명이 배출됐다.학교별로 박사는 경희대 52명· 대전대 33명·동신대 32명, 석사는 경희대 72명 대전대 46명 대구한의대 동국대 원광대 각 29명순이다.
이와관련 동국대에서‘가감소합향원의 향기 흡입 및 경부투여가 Mouse의 우울증 억제효과에 미치는 연구’란 논문으로박사학위를 받은 한의협 한윤승 감사(사진)는“갈수록 한의사의석·박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공부하려는 한의사들이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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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홍보 전령사로‘앞장’
///부제 경희 한의대‘녹수회’, 전북 장수군서 의료봉사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연합의료봉사동아리인 ‘녹수회(錄樹會)’는지난4일부터 9일까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장수군청 강당에서 제72차 동계의료봉사활동을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졸업동문2명, 한의대학생 18명, 간호대학생 17명 등이참가, 하루평균200명을 진료해 총 1천여명의지역주민에게 한방의료를 실시해높은호응을얻었다.
한편 지난 1966년 4월19일에 창립된 녹수회(회장 오원택·한의대 본과 2학년)는 문준전·김광호 교수에 이어 지난 2005년부터는 정승기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장기의료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2002년 3월부터는 매월 2·4주 토요일을 이용한 주말의료봉사를 노원구 월계동노원 제1종합 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승기 지도교수는“40여년 동안 의료혜택을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정 교수는 또“이번 봉사활동에 도움을 준 장수농협 고강영조합장 및 조정이 상무를 비롯의료봉사활동마다 약재 마련에도움을 준 옴니허브 허담 대표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전하고싶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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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활성화, 정당성 있는가?
///부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최우선돼야
///본문 지난 14일 서울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외국인관광객과 재외 한인동포들을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형태인‘의료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 한국도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외환자를 유치해 외화 수입을 거두자는 목표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실상 비중으로 보아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크지않다. 더욱이 국가가 운영하는건강보험이 부실한 마당에 서울특별시와 국립 서울대가 앞장서서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보다 중요한 정책목표가될수는없기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를, 관련 의료업계는 시장원리에 따라 의료관광에 참여하는‘투 트랙’전략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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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지훈련 선수들에게 사랑의 仁術”
///부제 불법의료 척결 및 한의학 홍보도 적극
///본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운동선수들의 겨울철전지훈련을 위한‘스포츠의메카’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을 찾는 선수들에게 3년째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는한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그 주인공은 강준혁 원장(강준혁한의원)으로, 서귀포시청 축구선수와 임원 중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강 원장은 진료비가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치료하는 것을 비롯 약 8년동안 서귀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동료한의사들과 함께 주말마다영세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강 원장은“치료를 하면서선수들이 양방에서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해주거나 기브스를 해서 불편하다는 불평을 많이 들었다”며“한방치료를 받는 선수들은 한의학의 침이라는 탁월한 치료방법을 통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다고 말하는 등한의학적 치료가 양방에 비해 우수한 부분을 체험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원장은 제주도회의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내 불법의료 척결및 언론을 통한 한의학 홍보에도 적극 활동에 나서고있다.
불법의료와 관련 강 원장은“해마다 농한기에 공연을한다던지 연예인을 불러다가 사람을 모이게 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둥 과대광고를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지난해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쫓아내기도 했지만매년 단속에 나서기에는 인력 등 역부족일 때가 많으며,이외에도 무면허로 침을 놓거나 의료기기 회사들의 무료시연을 통한 과대광고 등도 나날이 증가돼 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말했다.
이밖에 강 원장은 지역 한의회원들과 함께 지역신문의칼럼을 통해 양방과 비교해서 한의학의 우수한 점이나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한의학 상식 등을 알려 나가는 데도 한 몫하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강 원장은“별로한일도없이신문에 소개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상을 당한 어린선수들 중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없는 데도 불구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경우를 종종 봐왔다”며“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불법의료 척결에도꾸준히 나서 한의학 의권 수호는 물론 한의학 홍보에도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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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연구윤리 규정 없는 대학에 불이익”
///부제 대학 16%만 갖춰…교육부, 연구비 지원에 반영키로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과 대학 총장의 표절 논란 등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구윤리 규정을 갖춘 대학이나 학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키로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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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효율적 임상 검증‘중요’
///부제 한방임상시험, 생명의 전일성·동태성 등 포괄
///본문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더우거티 박사(미국계 중국의사)팀의 연구결과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기 테스트에 참여한 진행성 암을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한약을 비롯한 생약요법(生藥療法, Herbal Medicine)의 사용이 흔한 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와 같은 한약 등보완대체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2세인데반해 오히려 이와 같은 요법을 받은 이들은 55세 미만의 평균 연령으로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연구팀은“이같은 대체요법의 사용이 실험중인 약물의독성 테스트를 과장되거나 축소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며“임상테스트 전 반드시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대체요법 사용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복합성분이 취하고 있는 반환원주의적 전일론과단일성분이 취하고 있는 환원주의적 기계론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야 효율적으로 신약을개발할수있느냐하는것이다.
한의벤처 KMSI 황성연 박사는 “미국계 중국 양의사가 동양의학을 비하하기 위한 임상검증과 미국계 중국 중의사가 서양의학을비하하기 위한 검증은 전혀 다른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방임상시험속에는 생명의 전일성, 동태성, 외부환경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포괄하여 검증케 하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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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신의료기술인증제도시행
///부제 복지부, 인증기술개발자금우선적지원
///본문 현재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이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이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게될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보건신기술인증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는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을 허용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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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산신약개발등제약산업호황
///부제 제약기업시장중심사고와협업자세필요
///본문 제약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매되는국산 신약이 지난해 100억원이넘는 매출을 기록한 자이데나의뒤를 이을지 벌써부터 업계의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서도 벌써부터 향후 유한의 주가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타격을입었지만 올해는‘레바넥스’가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중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후한점수를주고있다.
그러나 코스닥 관계자들은 신약 개발이 항상 대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돼온 만큼 꾸준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요즘 코스닥 시장에계약금액 축소, 투자 취소, 경영권양도 계약 해지 등 시장 신뢰도를갉아 먹는 정정 공시가 빈발하고있는데다 우회상장 제약기업 중합병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빈발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엔케이(NK) 바이오 인터내셔널과 바이오셀간 합병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증자와 관련한 잡음도끊이질 않고 있다.
예일바이오텍도 신규 시설 투자를 취소한 탓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공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잇따르면서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악화되고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호재성 공시가 잇따라 번복되면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러한 환경에서는 제약기업들도 시장 중심의 사고와 협업자세 및장인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는 물론 코스닥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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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강우영의장, 서광리서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회 강우영 의장(경희한의원)은 지난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가 주관한‘NEW JEJU 운동’일환으로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을 상대로 119합동이동봉사 한방진료활동을 실시,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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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몽골 OECD 대표단, 평강한의원 방문
///본문 지난 10일 OECD 회의 견학차 내한한 몽골측 대표단(G.GERELT 몽골국 통계청국장, GANBAATAR 울나바토르 송기노하이한구 전 구청장) 이한·몽골간민간친선교류를하고있는서울길동 평강한의원(원장 주승균)에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승균 원장은 지난2000년부터 한의학의 전파와 민간 교류 차원에서 매년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검사체계 단일화 시급
///부제 소시모,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공개토론회
///본문 소비자의 84%가 식·약 공용한약재 모두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검사체계를 단일화 해야 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주최로 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개최된‘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공개 토론회’에서는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50명과 한약복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발표됐다.
그 결과 소비자의 84%가 식· 약 공용한약재 검사체계 및 관리에 있어 모두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관리대상 품목만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10%), 모두 식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4%), 식품관리대상품목만 식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2%) 순으로나타났다.
검사빈도에서는‘식·약 공용한약재 모두 매수입시 검사해야 한다’가 86%로 가장 많았으며 ‘식·약공용한약재모두최초수입시 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해야한다’가 11%, ‘의약품관리대상 품목만 매수입시 검사해야 한다’는3%였다.
또 전문가와 소비자 대부분(96%)이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한약재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전문가는 마진이 높기 때문(33명), 통관 및 검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32명), 수급조절제도로인해 의약품용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26명) 등을 꼽았고 소비자는 마진이 높기 때문(63명),통관 및 검사비용이 적게들기 때문(36명), 수입이후의 유통경로가불투명하기 때문(35명), 수급조절제도로 의약품용이 제한돼 있기때문(31명) 등을꼽았다.
식품용한약재의의약품한약재로의전용방지대책으로전문가들은 검사체계 일치(17명), 유통체계일원화 및 유통추적관리제 도입(12명), 관리체게일원화(9명), 수급조절제도 폐지(8명), 규격체계 일원화(7명), 처벌규정 강화(4명), 통관기준동일화(3명)를제시했다.
소비자들은 식품과 의약품의검사체계 및 검사기준 통관기준등 통일(69명), 처벌규정 강화(44명), 수입이후의유통경로파악을위한 행정적 지침 마련(36명),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서류 검증(27명), 수입업자의철저한법규준수(16명), 수급조절제도 폐지(7명)등을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한약재 관능검사 현장에서 본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동의한의대 김인락) △ 식품 측면에서의 한약재(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수입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대전한의대 서영배)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충남대 이계호) 등 주제발표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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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파고, 시대 트렌드를 읽어라
///부제 중의학 극복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 선점
///본문 앞으로 미국, 중국 등과 FTA가체결되고 의료시장이 개방화될경우 미래 한의학은 어떤 모습으로다가올것인가. 또한의학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트렌드에서보면어느정도그려볼수있다.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 트렌드는 있고, 트렌드도 짧은 시간에크게변화하지는않을것이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변화를 파악하는국내 환경과 세계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 현 상태에서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형성시점(Time to market)과는 전혀다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가정해 볼 수 있는 미래한의학 개원가의 모습은 한·양방충돌, 내부경쟁치열등도수익을 위축시키는 내부 요인이 될수 있지만 중의학 유학생, 중의사자격인증, 교육및한의사시장개방 문제 등 외부 요인이 국내 한의학의 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사실이다.
미국과 FTA 협상에서 지켜 보았지만미국측이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한 것과는 비견될 수 없을만큼 중국과의 FTA 협상은 메가톤급이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정부를 위시한 국책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예측하고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정책연구원도 향후 전개될 한·중간 FTA 협상전략에 대비하고 있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세밀하게준비해야한다.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에는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한국인 중국중의학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좀더이해의폭을넓혀야한다.
미래에도 한의학이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개최되어 오고 있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합의의사록을무시할순없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적어도한·중양국이상호윈윈이 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만들어야하고, 이를위한전문인력양성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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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공정서 올해안 약전 및 규격집 개정
///부제 한의사의 한약 선택권 뒷받침돼야
///본문 지난해부터‘제1차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으로추진해오고 있는‘한약관리 강화사업’이금년부터본격화될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가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직접관리토록함에 따라 금년 12월31일 이전까지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개정(안)을확정할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서 개정은 식약청생약평가부에서자체연구사업으로진행하고있으며지난해에는이미 총론과 함께 대한약전에 수록된 131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의삭제, 첨가, 분리분야 등을 마쳤으며 올 2007년도는 원산지별 감별기준 표준제조공정 및 제조시설,포장기준 등 한약규격집의 389개품목을개정할예정이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자문을거쳐약전및규격집등두 가지 공정서의 최종 개정안을올해안에확정발표할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모든한약은현공정서에수재된 520종과 복지부 고시에 의한‘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의해관리하게된다.
그러나 한약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공정서 편찬과 함께 지역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 생산단계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구축이동반돼야한다.
따라서공정서의기준은품질과안전성도필요하지만무엇보다한의사가다양한한약재를마음놓고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품질향상작업이끊임없이계속보완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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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 5명 중 4명, 1개 이상 질병 보유
///부제 국립보건연구원 조인호·안상미 박사팀
///본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조인호·안상미 박사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노인병연구소의 한창수 교수팀은 국제학술지인 비엠씨 퍼블릭 헬스에 발표한 연구논문 ‘한국 노인의 질병력과 관련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5명중4명이 1개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4명 중1명은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은 2003 ~2004년‘지역사회노인코호트’연구에 참가한 안산시에 거주하는 60~84세 노인 2,767명을대상으로한질병력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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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2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독소조항 삭제하라”총력 투쟁
///부제 23일 의료법 입법예고… 유사의료행위 등 포함돼
///본문 복지부가 지난 23일 1973년 전면 개정된이후 34년 만에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개편하는‘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한의계가 지적해온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이삭제되지 않은 채 발표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통한 총력 투쟁이 전개될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지난 21일 제1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범한의계 비상 체제 가동을 통해 의료법개정저지를위한강력한투쟁에나설것을선언한바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편 총칙(1조~5조) △제2편 의료인(6조~42조) △제3편의료기관(43조~75조) △제4편 의료법인(76조~82조) △제5편관리와 감독(83조~96조) △제6편 보칙(97조~113조) △제7편 벌칙(114조~120조) △ 부칙(1조~37조) 등으로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의협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의료행위 정의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인정 등은 각각 법 제4조, 제61조, 제113조등으로규정돼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에서 밝힌대로 입법예고 기일인 30일의조정 기간동안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위한 대정부조정협상을진행하는 한편지부및중앙 비대위 가동을 통해 독소조항의 삭제를위해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
한의협은 또 입법예고 기간동안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못한 채 원안대로 국무회의제출을 비롯 보건복지위 회부, 복지위 의결등각각의법제정절차에따른단계별투쟁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보건복지위 심의 등 각 단계별상황에 맞춰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 총파업·면허증 반납, 중앙회임원진사퇴등배수의진을치고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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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부제 복지부, 예고 기간 30일… 3월 중 공청회 개최 계획
///본문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23일 입법예고 돼 공식적인개정절차에들어갔다.
지난22일보건복지부는지난5개월간활동해온‘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발표했다. <관련기사6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노연홍 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반영했으나간호진단에대한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내용을변경보완했다”고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관의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세분화했다.
정부의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했던 표준진료지침은‘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같은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및절차등에관한 임상진료지침을공표할수있다’로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료법 입법예고를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 연장한 30일간 입법예고기간을두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방과 한방이 각각 별도의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에 따라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2개 의료기관을 각각 찾아야 한다”면서“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2개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은 한·양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 발전의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말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113조인‘유사의료행위 등’에관한조항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제시해 온다면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하지만의료법이아니더라도 별도의 법률 제정은 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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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3년마다 노인
///부제 생활실태·복지욕구 조사
///본문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3년 마다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가 시행돼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실태조사에관한조사방법및내용 등을정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입법예고를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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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부제 3월 시행, 입원·내원일수조작중점
///본문 오는 3월부터 입원이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실명이전면공개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유형을 3가지로 정하고, 오는 3월 진료분부터 이들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3가지 허위청구 유형에는 △입원일수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청구 △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청구이다.
이에따라 실제 입원사실이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은 명단이공개된다.
또 입원·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등항목을실시한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을진료 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도공개대상이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나 전산프로그램의오류 등으로 잘못된 청구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및 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토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 보험이사는“허위청구요양기관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의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통한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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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AKOM 통신망‘실명제’되나?
///부제 악플·카더라 통신·명예훼손 논란 등 이유
///본문 지난 12일 열린 제7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은주)는 최근 한의사 전용 통신망(AKOM)의 운영에 있어 회원간 악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과 사실확인 없는 정보의 범람으로인한 불신 풍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익명제운영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공식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도 사회문제가되고 있는‘악플’과 UCC(손수제작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본인확인제(실명제)를 본격 시행키로한바있다.
지난 15일 유영환 정보통신부차관은‘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도입할의사를밝혔다.
정부는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보완할수있도록하는‘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도입키로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이와관련 최근 AKOM 통신상에서도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인터넷 대화가 말썽이 돼 AKOM 통신을 찾는 많은 회원들의 기분을 상하게한일이있었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표현된다.그만큼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의일상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를 매개로 한의사 소통은 이젠 시공(時空)을뛰어넘는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자리잡은지오래다.
다만, 그동안 익명제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수단이었던 AKOM 통신망이 다시 실명제로 전환 추진되는 것은그만큼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이제는‘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불고있기때문이다.
인테넷 익명제가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날로 심해지고있는 일명‘악플러’가 양산돼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적절한 용어사용과 무책임한 타인 비방 등으로 인권 침해와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있다.
그리고 그것이 AKOM 익명제에서 AKOM 실명제를 공식 논의하는데까지이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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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의료 육성 10개 항목 지적
///부제 안명옥 의원, 보건의료 상생 발전 토론회
///본문 한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계6개 단체들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 불가 등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층소회의실에서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개최한‘보건의료계상생과발전을위한대토론회Ⅲ’에서각단체들은이같은의견을밝혔다.
특히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복지부 최희주보건정책관이 완료한 사안으로보고한 보험료공평부과와 5대 암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제공, 건보누수 제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실천등에대해C 등급이하로평가하며혹독하게질책했다.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각 단체장은 물론 토론자들 역시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병협 회장들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치협은 스케일링의 급여화를주장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상호 존중과 인정을주장하며 의협의 대규모 집회를우회적으로비난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상생은한방치료법 중 하나로 보건의료계가 알력을 버리고 국민건강을향상시키고보건의료계가발전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진지한 자세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자고제안했다.
한의협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한 정채빈 보험이사는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등에 대해서는 실현한 정책으로꼽았으나 그 외에 국립의료원의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확대 개편하는 정책과 한방공공의료의 확대, 한방치료기술의 발전 촉진 등에 대해서는 공약이 지켜지지않았음을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정보화△의료분야민간자격운영 등을 제한하는 국민건강 위해 요소 방지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추가해 근로자 등 산업체에 건강 선택권 부여 △한·미FTA에서의 한의사제도에 대한논의 배제 △국민의 한방의료비적정부담△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 국민의 공공한방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고령화시대를대비한 한방치료 시설과 제도의강화 등 10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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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경실련, 일반의약품슈퍼판매 허용 주장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정상비약수준의일반의약품은슈퍼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정부가 금연보조제(담배형)와 의약외품 지정에관한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서를정부에 제출하면서, “의약분업과주5일제 실시 이후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개점시간도 단축돼평일야간이나주말에는일반의약품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일반약품은슈퍼판매를허용하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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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법의료 조장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제 유사·사이비 의료행위 명확한 규정
///본문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122조(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한의계전역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법의료를합법화시켜 한의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가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동안불법 의료현장을 포착, 이를 고발하는 소임을 맡아 온 기자의눈에는 유사의료 행위는 없고불법을 일컫는‘사이비 의료행위’만이존재할뿐이었다.
겉으로 봐서‘유사’와‘사이비’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는‘유사(類似)’는‘서로가비슷함’을,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것을 이르는 말’로정의, 엄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아독존마냥 끝까지 이를 추진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사이비 의료집단을 제도권 안에서 육성하려는 처사로밖에볼 수 없다. 벌써부터 사이비의료집단은복지부의의도(?)를눈치 채고 일간지를 통해 대국민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 고려수지침학회는 문화일보2월16일 2면 5단통광고등을통해“의료단체들이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하면서 유사의료를 사이비의료로 매도하고 있다”며“국민 400만 명과 세계 25개국에서 이용하는수지침은 사이비의료가 아니다”고호소한바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는 없고 사이비의료행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유사라는 말이 붙은 의료행위는 이미 그 자체가 의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사이비 의료업자에게 맡기려는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 잘못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바뀐다
///부제 복지부,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진료비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정률로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노인을 제외한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일괄적으로진료비의30%를내야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을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건강투자에사용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발표했다.
그동안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약국은만원이하일경우1,500원)을 부담하고그이상일경우진료비의30%를부담해왔다.
하지만경증환자의외래이용을 막기 위한 당초 외래환자 정액본인부담제도도입취지와달리그동안 수가는 계속 오른 반면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결국고액진료환자보다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구조로변질됐다는지적을받아왔다.
또 본임부담상한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본인부담액이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했던 것을 상한금액 200만원으로확대 적용키로 해 11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상향조정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투자도강화된다.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50%로 경감할 경우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25%만부담하면된다.
이밖에복지부는지난해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000억원 내외의약제비를절감하고단순물리치료수가 하향 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통해지출을효율화할계획이다.
이와관련 유시민 장관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필요한 재원은 올해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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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협회 제규정 점진적으로 체계화
///부제 법제·정관개정심의소위 연석회의 개최
///본문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커지면이전엔 없었던 다양한 상황들이도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써 문제는 이런 사안들을어떻게 정관 및 규정에 담아내는가하는것이관건일것이다.
한의협역시회무가방대해지고조직이 커지면서 기존 정관 및 각종 규정들이 일부 한계를 보임에따라 정관 및 제규정들에 대한 개정의필요성이대두된바있다.
한의협 한상표 법제이사는 지난21일 한의협 회관 2층 감사실에서제7회 법제위원회 및 제2회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각종위원회규정들에대해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조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 제규정인만큼 회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분쟁을 조정하고 지침이 될 수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자율과 포용을 근간으로 개정안을심의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연석회의에서는회장의공약사항인직선제와감사지적사항인 대의원 수 산정기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소 규정 등에 대한 정관개정 시안과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세칙 등에 대해 심의하고원안대로결의했다.
아울러중앙회와지부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분 과정을 담은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정개정안과 선거관리 및 위원회의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 수정한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개정시안에대해서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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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졸속 개정 결사 반대”
///부제 경북한의사회 긴급 이사회 개최
///본문 지난 21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협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즉각적인철회를요구하는성명서를채택, 발표했다.
경북도회는 성명서에서“보건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의료인의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졸속의료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다”며“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해 돌팔이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는등 사상 유례없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료법 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와함께 경북도회는 이사회에서 한의협 중앙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투쟁의선봉에 나설 것과 중앙회장은 공언한대로 의료법개정(안) 제113조, 제4조, 제61조 악법조항의 삭제없이보건복지부입법예고될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요구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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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심평원,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16일 전문분야인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원을 공개모집한다고밝혔다.
모집직위는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 심사연구팀장, 평가연구팀장,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 상대가치개발팀장, 법규·송무부장 등 총 8개 직위로 임용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계약되며연장도가능하다.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 의해 선발하고 오는 28일17시까지 심사평가원 총무관리실인력개발부에 방문접수하면 되며임용일자는3월12일이다.
문의:02-705-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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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본격 투쟁 결의
///부제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20일 제주도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최종 점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윤 회장은 인사말에서“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본격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등 한의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있다”며“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수있는대안이제시될수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일 개최할제46회 정기총회에 구역·동문· 비대위·동우회 등으로 책임자를선정, 정기총회에회원들의참여를독려키로했다. 또한남부보건소에서 한방건강장수마을 운영을 위한한방건강강좌및진료협조요청에대해 보건소측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협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했다.
이밖에 중앙회에서 지부 윤리위원회구성및2년이상회비체납회원에대한징계심의요청에대해서는징계처분규칙, 윤리위원회자격기준 등에 대해 질의 확인 후 위원회를구성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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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환 대신‘쌀’로 받아 불우이웃 돕기
///부제 부천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손인환)가 지난 13일 로담코프라자 리더스클럽에서 제48차정기총회를 갖고2007년도 사업계획및예산을편성했다.이날 손인환 회장은“지난해 한·미FTA반대투쟁을 비롯해 외국인노동자한방진료사업 등을부족하나마 최선을다해 추진했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지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 축하 화환 대신 쌀로 받아 이를 장애인재활복지관인부천혜림원에전달했으며 한신애, 장혜진, 신수연학생에게장학금을수여했다.
또한 각종 의료봉사와 건전한사회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조영두, 고지완, 하태연, 심규범, 윤보현, 배승호, 이인규, 박재석, 정용주, 고흥개, 박종운, 김범석 회원이 부천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부장 공로패에는 박성희, 장용남, 이승구, 유원승 원장이, 분회장 공로패는 남문식, 김정희, 박재찬 원장이 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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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따뜻한 마음 가진 참 의료인 되세요”
///부제 경희한의대 학위수여식 개최
///본문 지난 21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경희한의대 졸업생 143명에 대한 2006학년도 한의학 학사학위수여식이개최됐다.
이날 김영석 한의과대학장은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 진출의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것과 세상을 넓게보는시야를가질것, 긍정적인시각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데 이어“언제어디서든자신의역할에최선을 다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아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1위의 의학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 회장은“그동안 한의계가많은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 회원이 하나로 뭉칠수 있었기 때문으로 2007년에도보건의료의 으뜸이 되는 협회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졸업생 여러분은 6년간 학교에서 갈고 닦은의술외에앞으로 더많은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의료인이 되길 기대한다”고축하했다.
정용재 학생대표는“학위를 수여한 성취감보다 사회에 첫발을내딛는 두려움이 더 컸지만 진심어린 선배님들의 충고로 마음을가다듬을 수 있었다”며“그동안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동기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143명의 학사와 61명의 석사, 47명의박사학위가수여됐으며학사수여식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총장상: 조혜영 △학장상:장현수△우등상:김슬지, 김경민△ 대한한의사협회장상:이서윤 △국시원 원장상:장현수 △대한한의학회장상:박주영 △한의과대학총동문회장상:임 금 △병원장상: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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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치료로 통증 줄었어요”
///부제 김연아 선수 기자회견… 신준식 병원장 주치의로 활약
///본문 지난 2월3일부터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의 허리치료를 맡고 있는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이 오는 3월20일에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김 선수의 주치의로 참여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오전10시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준식)에서 마련된 김연아 선수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이날 김연아 선수의 허리치료 경과와 캐나나 전지훈련(27일출국예정)일정이공개됐다.
김 선수는 허리상태를 묻는 기자의질문에“연습을못할정도로통증이 심했는데, 한방치료를 받고나서부터는 통증이 많이 줄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신 병원장은 “연아는 많은 운동량으로인해근육과인대에피로가누적된상태였다”며“이로인해 요추 4~5번 사이 디스크가 약간 붓는‘팽륜성디스크’증상이 나타났다”고 첫 내원당시의상태를밝혔다.
이어 신 원장은“(연아가)4회 정도 치료를받은 뒤부터는 매일느끼던 통증의 간격이거의 없어졌지만, 대회전까지 치료기간이 짧은 것이 아쉽다”며“캐나다 훈련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동행, 치료에차질에없도록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날 신 원장은 추나요법 및 동작 침법 등 김연아 선수의 치료과정을 언론에 공개에눈길을끌었다.
김연아 선수는 점프보다는 안무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대해 어머니 박미희씨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통증 유발을 최소화하는 등 난이도를 조절한 안전한 안무로 경기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아 선수는 현재 연습보다는 치료 및 재활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세계선수권대회2주를 남겨두고 막판 속도를 낸다는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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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허가심사업무 대폭 개편
///부제 의약품 의료기기 심사 시대변화 뒤쳐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심사업무 혁신을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식약청이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식약청의 허가심사 업무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지난 23일 식약청은 허가심사 업무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을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단체, 제약 및 벤처BT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를구성하고, 허가심사업무혁신을위한작업에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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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2006년 전국한의대 석·박사 604명 배출
///부제 한윤승 감사, 박사 취득…“공부하는 한의사 늘어”
///본문 2006학년도 전국 한의대(대학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석사335명, 박사 269명이 배출됐다.학교별로 박사는 경희대 52명· 대전대 33명·동신대 32명, 석사는 경희대 72명 대전대 46명 대구한의대 동국대 원광대 각 29명순이다.
이와관련 동국대에서‘가감소합향원의 향기 흡입 및 경부투여가 Mouse의 우울증 억제효과에 미치는 연구’란 논문으로박사학위를 받은 한의협 한윤승 감사(사진)는“갈수록 한의사의석·박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공부하려는 한의사들이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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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홍보 전령사로‘앞장’
///부제 경희 한의대‘녹수회’, 전북 장수군서 의료봉사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연합의료봉사동아리인 ‘녹수회(錄樹會)’는지난4일부터 9일까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장수군청 강당에서 제72차 동계의료봉사활동을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졸업동문2명, 한의대학생 18명, 간호대학생 17명 등이참가, 하루평균200명을 진료해 총 1천여명의지역주민에게 한방의료를 실시해높은호응을얻었다.
한편 지난 1966년 4월19일에 창립된 녹수회(회장 오원택·한의대 본과 2학년)는 문준전·김광호 교수에 이어 지난 2005년부터는 정승기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장기의료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2002년 3월부터는 매월 2·4주 토요일을 이용한 주말의료봉사를 노원구 월계동노원 제1종합 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승기 지도교수는“40여년 동안 의료혜택을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정 교수는 또“이번 봉사활동에 도움을 준 장수농협 고강영조합장 및 조정이 상무를 비롯의료봉사활동마다 약재 마련에도움을 준 옴니허브 허담 대표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전하고싶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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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활성화, 정당성 있는가?
///부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최우선돼야
///본문 지난 14일 서울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외국인관광객과 재외 한인동포들을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형태인‘의료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 한국도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외환자를 유치해 외화 수입을 거두자는 목표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실상 비중으로 보아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크지않다. 더욱이 국가가 운영하는건강보험이 부실한 마당에 서울특별시와 국립 서울대가 앞장서서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보다 중요한 정책목표가될수는없기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를, 관련 의료업계는 시장원리에 따라 의료관광에 참여하는‘투 트랙’전략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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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지훈련 선수들에게 사랑의 仁術”
///부제 불법의료 척결 및 한의학 홍보도 적극
///본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운동선수들의 겨울철전지훈련을 위한‘스포츠의메카’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을 찾는 선수들에게 3년째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는한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그 주인공은 강준혁 원장(강준혁한의원)으로, 서귀포시청 축구선수와 임원 중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강 원장은 진료비가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치료하는 것을 비롯 약 8년동안 서귀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동료한의사들과 함께 주말마다영세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강 원장은“치료를 하면서선수들이 양방에서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해주거나 기브스를 해서 불편하다는 불평을 많이 들었다”며“한방치료를 받는 선수들은 한의학의 침이라는 탁월한 치료방법을 통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다고 말하는 등한의학적 치료가 양방에 비해 우수한 부분을 체험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원장은 제주도회의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내 불법의료 척결및 언론을 통한 한의학 홍보에도 적극 활동에 나서고있다.
불법의료와 관련 강 원장은“해마다 농한기에 공연을한다던지 연예인을 불러다가 사람을 모이게 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둥 과대광고를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지난해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쫓아내기도 했지만매년 단속에 나서기에는 인력 등 역부족일 때가 많으며,이외에도 무면허로 침을 놓거나 의료기기 회사들의 무료시연을 통한 과대광고 등도 나날이 증가돼 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말했다.
이밖에 강 원장은 지역 한의회원들과 함께 지역신문의칼럼을 통해 양방과 비교해서 한의학의 우수한 점이나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한의학 상식 등을 알려 나가는 데도 한 몫하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강 원장은“별로한일도없이신문에 소개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상을 당한 어린선수들 중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없는 데도 불구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경우를 종종 봐왔다”며“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불법의료 척결에도꾸준히 나서 한의학 의권 수호는 물론 한의학 홍보에도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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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연구윤리 규정 없는 대학에 불이익”
///부제 대학 16%만 갖춰…교육부, 연구비 지원에 반영키로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과 대학 총장의 표절 논란 등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구윤리 규정을 갖춘 대학이나 학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키로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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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효율적 임상 검증‘중요’
///부제 한방임상시험, 생명의 전일성·동태성 등 포괄
///본문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더우거티 박사(미국계 중국의사)팀의 연구결과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기 테스트에 참여한 진행성 암을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한약을 비롯한 생약요법(生藥療法, Herbal Medicine)의 사용이 흔한 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와 같은 한약 등보완대체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2세인데반해 오히려 이와 같은 요법을 받은 이들은 55세 미만의 평균 연령으로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연구팀은“이같은 대체요법의 사용이 실험중인 약물의독성 테스트를 과장되거나 축소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며“임상테스트 전 반드시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대체요법 사용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복합성분이 취하고 있는 반환원주의적 전일론과단일성분이 취하고 있는 환원주의적 기계론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야 효율적으로 신약을개발할수있느냐하는것이다.
한의벤처 KMSI 황성연 박사는 “미국계 중국 양의사가 동양의학을 비하하기 위한 임상검증과 미국계 중국 중의사가 서양의학을비하하기 위한 검증은 전혀 다른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방임상시험속에는 생명의 전일성, 동태성, 외부환경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포괄하여 검증케 하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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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신의료기술인증제도시행
///부제 복지부, 인증기술개발자금우선적지원
///본문 현재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이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이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게될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보건신기술인증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는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을 허용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산신약개발등제약산업호황
///부제 제약기업시장중심사고와협업자세필요
///본문 제약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매되는국산 신약이 지난해 100억원이넘는 매출을 기록한 자이데나의뒤를 이을지 벌써부터 업계의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서도 벌써부터 향후 유한의 주가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타격을입었지만 올해는‘레바넥스’가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중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후한점수를주고있다.
그러나 코스닥 관계자들은 신약 개발이 항상 대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돼온 만큼 꾸준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요즘 코스닥 시장에계약금액 축소, 투자 취소, 경영권양도 계약 해지 등 시장 신뢰도를갉아 먹는 정정 공시가 빈발하고있는데다 우회상장 제약기업 중합병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빈발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엔케이(NK) 바이오 인터내셔널과 바이오셀간 합병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증자와 관련한 잡음도끊이질 않고 있다.
예일바이오텍도 신규 시설 투자를 취소한 탓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공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잇따르면서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악화되고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호재성 공시가 잇따라 번복되면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러한 환경에서는 제약기업들도 시장 중심의 사고와 협업자세 및장인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는 물론 코스닥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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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강우영의장, 서광리서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회 강우영 의장(경희한의원)은 지난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가 주관한‘NEW JEJU 운동’일환으로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을 상대로 119합동이동봉사 한방진료활동을 실시,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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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몽골 OECD 대표단, 평강한의원 방문
///본문 지난 10일 OECD 회의 견학차 내한한 몽골측 대표단(G.GERELT 몽골국 통계청국장, GANBAATAR 울나바토르 송기노하이한구 전 구청장) 이한·몽골간민간친선교류를하고있는서울길동 평강한의원(원장 주승균)에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승균 원장은 지난2000년부터 한의학의 전파와 민간 교류 차원에서 매년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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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검사체계 단일화 시급
///부제 소시모,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공개토론회
///본문 소비자의 84%가 식·약 공용한약재 모두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검사체계를 단일화 해야 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주최로 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개최된‘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공개 토론회’에서는 식·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50명과 한약복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발표됐다.
그 결과 소비자의 84%가 식· 약 공용한약재 검사체계 및 관리에 있어 모두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관리대상 품목만 의약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10%), 모두 식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4%), 식품관리대상품목만 식품용 검사항목으로 일치해야 한다(2%) 순으로나타났다.
검사빈도에서는‘식·약 공용한약재 모두 매수입시 검사해야 한다’가 86%로 가장 많았으며 ‘식·약공용한약재모두최초수입시 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해야한다’가 11%, ‘의약품관리대상 품목만 매수입시 검사해야 한다’는3%였다.
또 전문가와 소비자 대부분(96%)이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한약재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전문가는 마진이 높기 때문(33명), 통관 및 검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32명), 수급조절제도로인해 의약품용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26명) 등을 꼽았고 소비자는 마진이 높기 때문(63명),통관 및 검사비용이 적게들기 때문(36명), 수입이후의 유통경로가불투명하기 때문(35명), 수급조절제도로 의약품용이 제한돼 있기때문(31명) 등을꼽았다.
식품용한약재의의약품한약재로의전용방지대책으로전문가들은 검사체계 일치(17명), 유통체계일원화 및 유통추적관리제 도입(12명), 관리체게일원화(9명), 수급조절제도 폐지(8명), 규격체계 일원화(7명), 처벌규정 강화(4명), 통관기준동일화(3명)를제시했다.
소비자들은 식품과 의약품의검사체계 및 검사기준 통관기준등 통일(69명), 처벌규정 강화(44명), 수입이후의유통경로파악을위한 행정적 지침 마련(36명),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서류 검증(27명), 수입업자의철저한법규준수(16명), 수급조절제도 폐지(7명)등을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한약재 관능검사 현장에서 본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동의한의대 김인락) △ 식품 측면에서의 한약재(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수입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대전한의대 서영배)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충남대 이계호) 등 주제발표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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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파고, 시대 트렌드를 읽어라
///부제 중의학 극복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 선점
///본문 앞으로 미국, 중국 등과 FTA가체결되고 의료시장이 개방화될경우 미래 한의학은 어떤 모습으로다가올것인가. 또한의학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트렌드에서보면어느정도그려볼수있다.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 트렌드는 있고, 트렌드도 짧은 시간에크게변화하지는않을것이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변화를 파악하는국내 환경과 세계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 현 상태에서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형성시점(Time to market)과는 전혀다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가정해 볼 수 있는 미래한의학 개원가의 모습은 한·양방충돌, 내부경쟁치열등도수익을 위축시키는 내부 요인이 될수 있지만 중의학 유학생, 중의사자격인증, 교육및한의사시장개방 문제 등 외부 요인이 국내 한의학의 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사실이다.
미국과 FTA 협상에서 지켜 보았지만미국측이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한 것과는 비견될 수 없을만큼 중국과의 FTA 협상은 메가톤급이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정부를 위시한 국책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예측하고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정책연구원도 향후 전개될 한·중간 FTA 협상전략에 대비하고 있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세밀하게준비해야한다.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에는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한국인 중국중의학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좀더이해의폭을넓혀야한다.
미래에도 한의학이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개최되어 오고 있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합의의사록을무시할순없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적어도한·중양국이상호윈윈이 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만들어야하고, 이를위한전문인력양성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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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공정서 올해안 약전 및 규격집 개정
///부제 한의사의 한약 선택권 뒷받침돼야
///본문 지난해부터‘제1차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으로추진해오고 있는‘한약관리 강화사업’이금년부터본격화될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가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직접관리토록함에 따라 금년 12월31일 이전까지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개정(안)을확정할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서 개정은 식약청생약평가부에서자체연구사업으로진행하고있으며지난해에는이미 총론과 함께 대한약전에 수록된 131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의삭제, 첨가, 분리분야 등을 마쳤으며 올 2007년도는 원산지별 감별기준 표준제조공정 및 제조시설,포장기준 등 한약규격집의 389개품목을개정할예정이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자문을거쳐약전및규격집등두 가지 공정서의 최종 개정안을올해안에확정발표할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모든한약은현공정서에수재된 520종과 복지부 고시에 의한‘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의해관리하게된다.
그러나 한약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공정서 편찬과 함께 지역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 생산단계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구축이동반돼야한다.
따라서공정서의기준은품질과안전성도필요하지만무엇보다한의사가다양한한약재를마음놓고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품질향상작업이끊임없이계속보완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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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 5명 중 4명, 1개 이상 질병 보유
///부제 국립보건연구원 조인호·안상미 박사팀
///본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조인호·안상미 박사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노인병연구소의 한창수 교수팀은 국제학술지인 비엠씨 퍼블릭 헬스에 발표한 연구논문 ‘한국 노인의 질병력과 관련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5명중4명이 1개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4명 중1명은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은 2003 ~2004년‘지역사회노인코호트’연구에 참가한 안산시에 거주하는 60~84세 노인 2,767명을대상으로한질병력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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