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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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01호
///날짜 2005년 02월 21일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특화산업단지 조성의 미래
///본문 앞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특히 대동소이한 ‘산업단지공동체’가 될 경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한방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실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대구·경북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타 지역이 반발하면서 전국을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소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한의학 관련 상품 생산과 교육·훈련, 신약 개발·연구, 정보교류 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한곳에 입주시켜 육성하려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범위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간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어처구니없게도 추진되던 모든 현재 사업 추진들도 전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업중복 배제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했고, 자체적으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타깝게도 올 3분기까지는 보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기 금산·제천·횡성을 한방산업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해 온 3개 도는 현재 사업계획 보완작업에 몰두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을 3대 권역으로 나눠 각 1곳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자체가 지역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했고, 정부가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는 6∼7월경 복지부의 종합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의 지적대로 앞으로 있을 한방산업단지 확정에 대비해 정부는 바이오퓨전연구사업, 한약재 재배사업, 산업화 사업 등 비교열위산업 당사 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함으로서 탈락 지자체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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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 ‘앞장’
///부제 한의협 제3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로 인한 한의사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 심리하는 등 의료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체의 다변화 등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광고로 인한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신문에 공고 게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회 회의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제소돼 자율징계키로 한 김○○ 회원에 대한 재심리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김○○ 회원이 제출한 신문사의 칼럼 원고료 지급확인서·취재확인서, 의료봉사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된 박△△ 회원의 진료행위의 위법성(학문적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술과 관련된 대한한의학회·대한약침학회·대한침구학회·상지대 한의과대학 권기록 교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로서 위법한 진료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 꼬마마당 18812번에 자세히 게재돼 있으며, 한의신문 1299호부터 연재형식으로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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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e-러닝 세계시장 주도권 선점 추진
///부제 교육부, 올해 e-러닝 세계화 원년 선포
///본문 거대한 e-러닝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1월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전환점으로 삼아 2010년까지 약 450억원을 투입하여 IT강국 국가 이미지 제고와 e-러닝 마케팅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아홉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5년을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e-러닝의 세계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Partnership을 구축키로 했다.
또 대외적으로 국제 행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국가정보화·e-러닝 현황 및 성과 발표, 협력사업 제안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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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빛과 희망되는 후덕한 한의사되길”
///부제 경희대 한의대 졸업식, 학사 143명 배출
///본문 경희대 한의대 2004년도 졸업식이 지난 16일 크라운관에서 개최돼, 143명의 한의학 학사가 배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 경희한의대 신민규 학장,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경희대총동문회 박상동 회장, 한의과대학 김용 총동문회장, 경희의료원 김창환 한방병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학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후덕한 한의사로 거듭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한방 CT, 한약부작용론 등 최근 한의학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며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축하 귀빈들은 졸업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담을 나누는 등 선·후배의 돈독한 정을 나눴다.
한편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이로민 △한의협회장상: 정태영 △한의학회장상: 김동수 △한의과대학 총동문회장상: 박재만 △한방병원장상: 임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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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부제 KOMSTA, 2004년도 사업보고서 발간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은 최근 제52차 인도 의료봉사부터 60차 미얀마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실적을 담은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2차 인도 △53차 필리핀 △54차 스리랑카 △55차 방글라데시 △56차 사하공화국 △57차 우즈벡·카라칼팍스탄 △58차 라오스 △59차 터키 △60차 미얀마 등 해외의료봉사의 세부적인 일정 및 결과보고, 참가자명단, 약제 목록, 질환별통계 등이 소개됐다.
이 보고서 발간과 관련 김호순 단장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다. 항상 옆에 있어 익숙하고 언제나 따뜻한 오랜 친구같은 것 말이다”며 “KOMSTA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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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위한 규제도입
///부제 김춘진 의원, 결혼중개법 입법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결혼중개업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결혼중개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가 도입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게돼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관계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 무허가 결혼상담소 등으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결혼 중개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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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노년층 자살율 증가 한국자살예방협 학술발표
///본문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사망률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지만 특히 장·노년층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은 봄이 겨울보다 많고,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이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주)KT가 후원하는 ‘2005년도 학술심포지움’ 학술발표에서 밝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 15∼69세 국민 가운데 4.3%(155만명)는 ‘이제까지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으며’, 1.7%(61만명)가 ‘지난 1년 중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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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대국민 이미지 제고 주력
///부제 중증장애인 시설 대민 의료봉사 등 추진
///본문 제18회 중앙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7일 제18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라는 올 해 회무기조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여 등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양방 직능간의 갈등이 상당한 것처럼 국민에게 부각돼 안타깝다”며 “이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곁에 다가가는 참의료 실현의 한의학상 구현에 적극 나서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사회에서는 전국 444개소에 이르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중증장애인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봉사 실시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이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와 결연 후원을 체결키로 했다.
결연 후원이 체결되면 한의협은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한 각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친목도모와 유대감 형성에 나서는 것을 비롯 지역별 시설 순회 정기의료봉사, 시설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체험행사 등 자원봉사 추진, 결연후원의 밤 행사 등 문화행사 개최, 시설장애인 1대1 결연 및 자가치료 의료기 등의 물품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회의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주관의 기업간(B2B) 네트웍구축지원 사업에 한의약 관련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사업은 한의학산업 관련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및 한약재 거래는 물론 의료기관 개원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이용과 물품 거래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회비 등 각종 의무분담금에 대한 효과적인 납부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규정 및 보수교육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키로 했다.
또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CT 소송 문제를 비롯 한·양방 개원가의 감기 치료 효능 및 한약 복용시 부작용 관련 포스터 제작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의 조정을 위해 해당 직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 양 직역의 전문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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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정책 총괄조정 기구 만든다
///부제 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안 내달 국회 제출
///본문 식품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차원 기구가 생긴다. 정부는 현재 식품 관련 업무가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식품관리나 식품 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아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식약청장이 옵서버로 배석하며 민간 식품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기준·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평가,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시 종합 대응방안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지난해 보여주었던 ‘만두 파동’같은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하위 24개 법령을 기본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데만도 빨라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물론 식품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가 만들어지면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시 종합대응방안을 심의 조정할 수 있어 부처간 업무 혼선을 차단할 수는 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법이나 제도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총괄 조정기구로 안전한 식품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의식을 바란다면 국민건강증진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철학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선진국형 조정기구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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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평원 구체적 운영방향 ‘관심’
///부제 평가잣대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담보 중요
///본문 한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한의사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정립 및 한국한의학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초대원장에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가 선출되며,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갖추게 됐다.
이미 알려진대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향후 한의대 인정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 면허취득 후의 한의사 평생교육, 한의사전문의시험 관리 등 한의학 교육체계의 일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막중한 일에 대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일선 한의사들의 신뢰를 구축키 위한 방안으로 현재 14명의 한의사들로 구성된 이사진외에 정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의 명망가들을 이사로 추가 선임키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성’을 생명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모든 부분에 있어 ‘평가’라는 것은 무엇보다 평가를 받는 대상자들이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초대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원의 운영방향 정립과 함께 향후 공정하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평원만으로는 한국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포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한국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능동적 참여가 전제될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게 한평원의 역할과 책무를 널리 알려 나가 이들 대학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평가원의 안착(安着)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신임 안규석 한평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출된 후 밝힌 인사말은 많은 것을 시사케 한다.
안 원장은 “여기저기서 대학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은 결여돼 있다. 한평원은 그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효율적 적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한의학 교육 평가 시스템 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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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능성 화장품 제제 기준 신설
///부제 식약청, 신설 13개·개정 6개 등 19개 품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입안예고안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신설 품목 13개 개정품목 6개 등 19개로 품목을 개정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17일자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이 신설된 품목은 알부틴 액, 레티놀 로션, 레티놀크림, 레티닐팔미테이트 로션,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 아데노신 크림 등 제제 6품목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원료 7품목이다.
또 기준이 변경된 품목은 알부틴, 알부틴 로션, 알부틴 크림,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2-페닐 벤즈이미다졸-5-설폰산 등 6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그동안 알부틴액 등 따로 심사를 받았던 품목이 고시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고시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원처리 기한 역시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민원서류 작성 또한 간편화됐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했던 연구사업 결과도 반영해 알부틴,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의 정량법을 개정했으며, 내용량 시험 및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해 시험항목도 명확히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바이오텍·메디컬벤처 400억 연합펀드 조성
///부제 한방바이오벤처사업 발전의 출발점 기대
///본문 지난 14일 국내 바이오텍과 메디컬벤처 기업 등에도 무려 400억 규모의 연합펀드가 국내 처음으로 결성됐다.
한화기술금융, 포스텍기술투자, 한미창투, 무한투자 등 국내 벤처캐피탈 4개사는 ‘생명과학 전문연합펀드’를 조성해 내달부터 본격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펀드는 기술 및 성장 모델이 검증된 바이오 벤처기업에 적정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실험실·메디컬센터·대기업 스핀오프(분사) 등 창업벤처에 대해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바이오산업계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시대에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해외자금을 포함한 연합펀드가 투자되는 것은 한국도 해외바이오시장에서 한방바이오제품 등으로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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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 잇따른 연구결과 발표
///부제 비만예방·당뇨병 치료물질 등 산업화 기대
///본문 어느 사회나 성인병은 만성질환으로서 그 사회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주원인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인병을 비롯 만성퇴행성질환의 종류는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치료기술개발도 막대한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최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출원된 당뇨, 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는 모두 236건으로 2000년 30건, 2001년 39건, 2002년 66건, 2003년 7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특허출원이 모두 상품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그 상품화 또한 성공적인 성인병 치료제 시장을 형성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의 성인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성과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 고병섭 박사팀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선민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감초, 오미자, 목단피 등 한약재 88품목에서 당뇨병 예방 및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
더욱이 이 연구결과는 ‘가미옥천산’이란 처방으로 개발돼 본격적인 산업화와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됐다.
이에앞서 한의학연구원 윤유식 박사팀도 기린한방병원 연구진과 함께 비만환자의 복부지방 증가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 한의학연구원 창립 10주년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가시화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결과의 발표는 향후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한의학임상연구센터 등 충분한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연구원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이제사 서서히 빛을 보게 돼 향후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어 태동 10주년을 막 넘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진을 기대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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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노숙자 무료진료 국가가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이다. 단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범위 등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단지 조성 움직임 가속
///부제 한방단지유치,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의 핵심
///본문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충남북, 대구, 경북, 강원도 등 지자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영천악일대 18만4천평에 한약재배단지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달 3월에는 ‘한방건강뷰티산업’을 위한 협약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한 한방산업분야 기초연구 산·학·연·관 클러스터 지원과 활성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한방관광파크단지’에 필요한 개발부지도 확정, 시너지효과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 재배단지도 한방신약 개발이나 구조단백질체학 등 첨단 바이오 퓨전연구에 필수적인 한약재 프로테옴 연구기반 동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한방단지 유치 신경전은 동물 및 바이오, 한약 바이오 육성이 향후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밀수품에 한약재를 포함 총 1천98건에 1조20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최근 밝힌 ‘2004년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밀수품목별로는 의류·직물류가 168건에 45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약재 농산물 79건에 316억원, 수산물 47건에 146억원, 고가 한약재 22건에 16억원 등으로 집계되는 등 한약재 재배문제는 단순 국내 소비를 뛰어넘어 국제 경쟁력 있는 가격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정책팀이 해야 할 일은 허울좋은 사업을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방단지 확정의 합리성 추구로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한방산업단지조성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핵심국가 인프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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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科技인력양성협의회 구성
///본문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은 내년부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 주관으로 최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산업기술혁신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조정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1급과 교육부 차관보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2∼3급이 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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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서구 시대 개막 맞춰 협회 조직 일대 변화
///부제 임원임기·수 선거방식 등 정관개정안 상정
///부제 이사업무 분장 의장단 선출 대의원 수 등도
///본문 지난 제7·8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에서 제출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일부 자구수정 및 추가 연구 보완을 통해 내달 열리는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 방향에 맞춰 한의협 조직체계를 비롯 회무 추진에 따른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올 상반기 개막될 한의협의 ‘강서구 시대’를 맞이해 협회 사무처 효율화 연구 방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조직체계 강화 등 대내외적 위상강화 및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분야는 단연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에 대한 정관 개정이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와관련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총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기존 임원임기 2년/간선제 방식이 유지되거나 또는 임원임기 3년/직선제 방식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선제·직선제 장단점 혼재
물론 임원임기 3년/간선제 유지, 임원임기 2년/직선제 방식으로의 개정 등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의 중심은 ‘임기 3년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반면 임원선거 방식의 ‘간선제와 직선제’ 선택은 총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간선제’는 선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드는 등 선거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반해 ‘직선제’는 일선 회원들의 지지에 의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강력한 리더십 확보 및 회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관 제13조 ‘회장 및 수석부 회장,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조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보통·비밀·직접·평등선거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의안 상정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 외에도 임원의 수, 당연직 부회장 범위, 중앙대의원 수, 의장단 선출, 이사의 업무분장 등 중앙회 조직과 관련된 주요 부분도 개정안으로 상정된다.
부회장의 수는 기존 ‘5인’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을 비롯 이사의 수도 ‘40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이 논의된다.
이와함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만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도 ‘4월 정기 신상신고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지부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의 학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대의원 수 200명 내외 축소
이렇게 되면 현 서울시회장 외에도 경기도회장과 학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 회장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50여명에 이르는 중앙대의원 수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대의원 수는 200명을 기준하되....’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대의원 수는 200명 내외로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한의협 조직 체계로 편성되는 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 관련 정관을 제정, 향후 출범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등의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장단의 선출방법도 논의된다. 기존 정관 시행세칙 제11조 ‘의장단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를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로 개정하는 안이 상정된다.
이사의 업무분장 부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 무임소이사 2명이 서울시지부중 최대 회원 수 보유 분회장이 맡아 오던 것에서 ‘시도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정관개정안은 총회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각 안건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가 판가름될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관 및 제규정관련 문구수정 및 추가 보완 연구 등은 ‘정관 및 제규정 연구특별위원회’에 위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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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1세기는 동서의학 협력의 시대
///부제 세계보건기구 알마타 선언 회복 한의학 현대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건
///본문 ■ 문준전 회장: 오늘날 한의학은 한의학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명제 하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료를 공유하면서 세계속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의료창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한양방의 협력은 이제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방 협력은 의료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명예회장님들을 모신 것은 ‘동서의학의 협력’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정환 회장: 우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의료계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서양의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양의 전통의학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78년 WHO 알마타 선언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서양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는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제도의 토대 위에서 협진이 경희대를 위시해 점차 여러 한의대 부속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용안 회장: 한의학은 국민복지 향상과 민족문화 보전 발전이란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동서의학의 협력과 의료계의 제반 질서를 위해서는 직역 간 학문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WHO 알마타 선언과 동서의학협력의 세계적 추세, 그리고 1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계 한의약시장 점유를 위한 국가전략차원의 연구개발 노력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영기 회장: 현 시대에서 한의학은 과학화와 객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WHO 등에서도 한의학을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 요구는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현대기기의 사용이란 점으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혈압기 혈당측정기 저주파치료기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 사용이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학의 연구와 진료에 의료기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한다면 학술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CT 판결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주어진 만큼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WHO 등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의료기기와 한약을 비방하는 양방의 처사는 국민에게 유치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서관석 회장: 저는 한약의 제형과 복용방법을 현대화 간편화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의 사용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형을 추구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성을 위해 적절한 제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의료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요욱 회장: 최근 CT 문제로 불거진 한양방 간의 갈등이 한약으로 비하돼 전문직능을 비하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상호 학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원식 회장: 양의사들이 오늘날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매도하는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의미에서 이번 사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문준전 회장: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변경에서 이뤄진다’고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양방의 학문교류 활성화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한의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의학의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사들로 하여금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한양방계는 가능한 분야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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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걱정 고려 대화로 해결 모색”
///부제 내과의사회 고소 23일까지 유보키로
///부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기자회견
///본문 “일방적인 반목보다는 상호간의 대화창구를 먼저 열겠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개최, “양방내과의사회측에 발송키로 한 고소장 제출을 23일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개원협측은 기자회견 직전, 양방내과의사회에 E-MAIL을 통해 ‘현안 타계를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TV토론 후, 오늘 새벽까지 고소장 제출을 두고 무척 고민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눈앞에 의료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소지가 역력해 먼저 대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계 패소 예측설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내과의사회의 한약 부작용론을 뒤엎을 준비는 끝났다”며 “WHO 전통의약담당관과 일본 동양의학회 및 국제적인 한의계 인력풀 등도 우리를 지원키로 약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과의사회측에서 자료로 제시했던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다카하시 코세이)’는 번역본이며 오자나 가미지황탕을 감기처방으로 규명해 놓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키 위해 현재 한의계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출국, 일본전역을 뒤져 일본어 책자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협측은 향후 대화창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약독성 등 부작용론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공동독성연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본래 17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키로 했던 고소장은 형사소송용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원협은 장동익 회장의 협박전화에 대한 사실여부도 가릴 취지였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의계의 감정이 격앙됐지만, 한의학의 감기효능에 대해 어부지리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소를 머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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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2,399세대 1천8백만원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결과 2004년도에 접수된 6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2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초과 10만원이하가 9.46%, 10만초과 100만원이하 1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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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8회 한의협 전국이사회서 ‘월간 醫林’기관 구독 권고
///본문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한 월간 ‘의림’은 그동안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의 시행과 병행, 한의계의 임상학술발전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속의 유일한 전통 한의학 임상전문지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제8회 전국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월간 의림의 기관 구독 권고’에 대해 논의, 본격적인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성현 발행인은 “월간 의림의 기관 구독 권고는 의림을 한의계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향상, 발전시켜나가자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한의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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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시대 변화방향 명시
///부제 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본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이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 초점을 맞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법률로서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며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미숙아 등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법 개정의 기본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 법안은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미숙아 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영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에게 건강한 생활 및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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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제주도한의사회, 신년 하례회 가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7일 탐라가든에서 제주도회 명예회장들과 역대 회장들을 초청,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2005년 제주도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의생리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류도곤)는 지난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거문고홀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대한 결산보고와 신규사업계획 등을 수립했다.
유승원 전 서울시회장 이학박사 학위 취득
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잠실 유승원한의원 유승원 원장이 ‘혈당정탕이 당뇨유발 흰쥐의 혈당 및 혈청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통해 오는 24일 명지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송경송 원장, 태권도협회 의무이사 위촉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국제이사인 송경송 원장(송경한의원)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의무이사로 위촉을 받았다. 이에따라 송경송 원장은 태권도인이면서 의무이사로서 선수들의 치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김현수 개원협 회장 YTN방송 출연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지난 16일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함께 YTN 방송 백지현의 뉴스Q에 출연, 최근 양방의 한약부작용론에 대한 열띤 설전을 펼쳤다.
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 개최
사상체질의학회(회장 김달래)는 지난 1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또 ‘알기쉬운 사상의학’ 영문판 출판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양인철 보험이사, 연구기획단회의 참석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17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2006년 요양급여개선을 위한 연구기획단 1차회의에 참석,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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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6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지난 99년 2월 출범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지난 14일 개원 6주년을 맞이해 이경호 원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 운영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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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한방 전공의 수료식
///본문 대전대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14일 병원강당에서 2004학년도 한방전공의 수료식을 개최, 전문 수련의 5명과 일반수련의 5명을 배출했다.
김철중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최고의 의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환자와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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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희귀성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국민부담 경감
///부제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수립키로
///부제 불합리한 기준 정비…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
///본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장성강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예상되고 있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수지 흑자 기조와 효율성있는 건강보험급여체계 마련,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확대키로한 개별항목은 발표한 대로 금년내 급여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외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혁신 TF팀 운영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보장성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큰 흐름은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사회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어 국고지원이 재정위기이전의 형태로 환원된다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함에따라 보험료와 국고 및 국고부담금 재원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마련이 필요하며, 보장성강화계획도 향후 재원 조달방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에대한 계획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질환치료 부담 경감에 집중
보장성강화가 논의될 ‘건강보험 혁신TF’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발전방향 △건강보험권리구제 적정화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개선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급여확대를 서비스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하여 접근하지 말고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일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의약계 가입자 대표 등의 위원회구성을 통한 대안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의료시장은 경쟁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입의 핵심은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임을 선진각국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정비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약에 대한 급여와 본인부담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별로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차등화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계획과 관련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강화는 2006년 이후 재정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각종 기준들을 일제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한의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최근 한의협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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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한의학의 재해석
///부제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본문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살면서 전원적인 삶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두번 교외로 나가 자연과 함께 지내려는 사람도 있다.
자연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어울려 살려고 하는 것일까?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은 한자어 自然의 의미 그대로다. 자(自)는 스스로를 뜻하고 연(然)은 그러하다는 뜻이므로 자연은 스스로 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개념으로 말하는 Nature(인간이 뜻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 의미 외에 자체적으로 역동적인 역할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연의 의미는 원래 중국의 老子로부터 나왔다. 노자는 스스로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의 생활을 이상적 생활로 생각했다. 이런 생활은 남에게 끌려 다니거나 규제되는 타율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자연과 무위(無爲)가 가결합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인위(人爲)가 가해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상태를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믿은 것이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율성, 자발성이 중심이 된다.
실제 이러한 자연의 역동성은 스스로 그러함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삼라만상이 스스로 변해 가는 모습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생명력’이라고도 하고 ‘기(氣)’라고도 한다. 예컨대 시내가 흐르고 있다고 할 때 자연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자정능력도 원래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나 인위적인 변화가 가해지면 자정능력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연의 자정능력이야말로 바로 자연이 갖는 매력이며, 우리가 자연성을 찾는 것도 우리 몸에서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몸의 자정능력은 커지고 몸의 상태가 제대로 자리잡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몸을 자연에 맡기는 사람은 건강하며 자연을 역행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인위적인 문화적 규범 속에 스스로 묶여서 살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의 사회생활은 욕망 때문인지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방식보다 인위적인 문화적 규범에 따라 사는 방식이 더 중시됐
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됐다.
자연의 법칙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의 의지에 굴복시켜 지배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한편으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어져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 속에서 편리함을 찾는 사이 우리의 몸이 자연법칙과 더불어 사는 삶의 순리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이 갈수록 나약해지는 원인은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외부환경과의 과잉적 접촉 및 관계에 의해서 위축되고 나약해진 몸을 툭툭 털고 자연의 질서 속에 자연과 순응하며 사는 지혜를 길러야겠다. 건강을 위한답시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값비싼 음식이나 약을 찾기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조그만 실천이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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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경쟁력 제고에 ‘한 몫’
///부제 한의정책연구소, 미래 발전 전략 양산
///본문 최근 의약직능단체들이 자직능정책연구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한의정회 아래 ‘한의정책연구소‘를 씽크탱크의 산실로 선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의정회는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정책연구소‘를 운영키로 결의했다. 그런데 약사회도 약사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씽크탱크인 ‘약사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주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운영에 대한 방침을 확정짓고 이를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정책연구소를 초기에는 약사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고 향후 정착단계에 이르면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을 위해 대약은 총회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회원들로부터 설립기금을 갹출하는 한편 제약회사 등 약업관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도 모금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약직능단체들이 정책연구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자직능에 유리한 정책을 개발, 생산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씽크탱크격인 정책연구 인력양성 등 경쟁단체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양방 의료계의 경우 이미 ‘의료정책연구소‘와 ‘병원경영연구원’을 설립 운영중이며 이를 정책중심센터로 시너지효과를 키워가기 위해 신규대상 과제를 선정,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컨대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신규대상과제로 선정되면 협회, 대학, 연구소 등을 연결시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물론 한의정회산하 ‘한의정책연구소‘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수한 한의인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정책의 논리적 근거확보와 정책생산 능력 등 정책과제에 미리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통해 정부는 물론 입법부 등이 ‘한의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를 국가정책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한의약육성법’제정을 이뤘듯이 설립될 한의정책연구소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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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검사업무 수행기관 일제 점검
///부제 민간위탁 업무 공정성 투명성 높이기로
///본문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 및 성능확인을 위해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5개 민간위탁기관과 시험검사 업무와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4개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이 벌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기 시험검사업무의 적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험용의료기기의 취급 등 관리실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의 적정수행 여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시설 등 시험환경 관리실태 △시험검사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표창 등 격려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서는 일벌백계해 민간위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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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지난해 307개 연구용역과제 수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307개 용역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7일 2004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평가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 용역연구개발사업을 307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앞으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4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시책반영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성과 추적관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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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적 방법론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부제 경희한의대 김광호 교수 정년퇴임
///본문 “새로운 출발에 조금은 설레지만, 한의학의 과학화 작업에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과 김광호 교수(65)가 오는 25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30년 교직생활에 못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의 예방의학적인 증명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인물.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 한의학 음·양이론의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공로는 높게 평가된다. 더불어 최근 양방내과의 사회의 ‘한의학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노 교수의 면역학적 접근은 감기치료에 한약이 毒이라는 등 한의학에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김 교수는 “먼저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한의학의 형상학적 이론에 서양의학적인 방법론을 덧입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그가 서양 의학적 방법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환자는 단백질 면역구인 IgA, IgG, IgM 의 수치가 정상인 900에 비해 450~600수치로 현격히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이때 환자의 음·양 허실을 따져 한약을 투여하면 단백질 면역구가 정상수치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결과라면 한약처방의 임상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을터.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임상결과의 일반론적 설명 유무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이는 30년 교수생활을 통해서도 절대 아쉬워하는 부분”이며 “한의학적 원리를 쉽게 풀이하기 위한현대적인 용어 도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감기환자를 대부분 음이 허한 상태로 보고 양 기운을 보(보)하는 처방을 쓴다. 한의사라면 당연 이해하기 쉬운 이론이지만, 한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과 양을 획일화된 경계로만 터부시하는 의문에 봉착하
게 된다.
또 이를 인정하지 못해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음과 양은 공존하나 둘 사이의 ‘허’와 ‘실’을 이분법적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한의학을 향한 노선배의 사랑은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최근의 한의계 견제는 한의학이 처한 위기가 아니라 제도권의학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배들이 일궈낸 전통 한의학의 정수를 엄연한 현대의학으로서 자리매김 시키는 일을 후학들에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퇴임 후 곧바로 중의기공학(中醫氣功學)의 한국판 번역 등 저술활동에 매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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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카드매출 증가
///부제 재경부, 1월 카드결제액 성장률 분석
///본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파악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이 신용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지난 1월 한달동안 소비관련 55개 업종중에서 높은 사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한달간 의료업 전체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총 8,800억원으로 전년동월의 6,900억원보다 1,900억원(27.5%)이 증가했고, 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하면 약국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48.2%라는 급신장세를 보이며 가장 높게 성장했으며 이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 지난달 카드결제액이 총 576억원으로 전년동월의 487억원보다 약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의 경우도 지난달 카드 결제액이 1,656억원으로 전년동월의 1,241억원보다 33.4%가 성장했고, 병원은 총 2,383억원으로 전년동월의 1,920억원보다 24%가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지난달 카드 결제액은 총 3,019억원으로 전년동월의 2,480억원보다 21.7% 성장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신용카드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의료업을 비롯 여행, 오락, 할인점, 홈쇼핑, 보험, 미용, 음식점, 학원 등은 전년동월대비 결제액이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업종은 학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35.7%가 성장했고, 여행업이 30.8%, 의료업이 2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결제수단이 확대된 것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 등의 이유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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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제목 한방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본문 주요내용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의 범위
전문의 관련
진료과목의 표시
벌칙 등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관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전문의 관련
전문의 : 의료법 제55조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제55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 : 2008. 12. 31]
벌칙 등
[형 벌] 제2항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제2항 위반(비전문의가 전문과목 표시) : 경고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법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벌칙 등
[과 태 료] 제36조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71조제3항)
[행정처분]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시정명령(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에 의한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4.(생략)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등
의료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2002.3.30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또는 제47조(학술 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55조제2항(한의원은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9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 공통기준
다.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각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별기준 각목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준에 의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표-행정처분감경기준> 참조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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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장 金洪均
///제목 양예수의 뛰어난 의술 간접적으로 서술
///부제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과 양예수(楊禮壽)
///본문 「이향견문록」은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정조 17년, 1793∼고종 17년, 1880) 이철종 13년(1862)에 펴낸 일종의 전기집(傳記集)이다. 유재건은 당시에 중인계급인 서리 출신으로 요즘의 일반서민인 셈이다. 그는 이 책에 인물과 행적이 돋보이는 308명에 관한 기록을 수집 정리하고 또한 직접 서술하기도 하였다. 저자 자신이 규장각(奎章閣)에서 서리로 근무하면서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찬한 공로로 왕의 은전을 받았고, 고종 때는 정3품에 해당하는 상호군(上護軍)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유재건이 당시에 서리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정치·사회적 격랑 속에서 사대부들과는 달리 일종의 무풍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중인·서리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 담당자가 아니어서 명분과 이념적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처지에서 자신의 재능과 기예로 사대부와는 또 다른 기능적 임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분적 특수성이 우리 사회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특히 새롭고 유용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진솔하고도 객관성을 띠기에 당시의 격동하는 문화적 충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목받기도 한다.
이러한 그가 「이향견문록」의 제9권에 의학(醫學)과 잡예(雜藝)에 뛰어난 21명의 전기를 모아놓았는데, 그 가운데 의인(醫人)은 양예수와 허준을 비롯하여 15명을 기록하고 있다. 책의 앞부분에 겸산이 기록한 「의례(義例)」에“무릇 예술이라고 일컬어질만한 것으로는 오직 헌기의 학문이 가장 뚜렷하다(凡藝術之可稱者, 唯軒岐之學最顯)”고 했으니, 그의 의학에 관한 경외심은 각별해 보인다. 양예수는 그 가운데 맨 앞에 실려 있는데다가 사승(師承)관계와 저술활동 등에 대한 기술이 다른 의인에 비해 상세히 기록되어진 점으로 보아,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양예수의 유명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양예수에 대한 전기는 당시에 민가에서 구전되어 오는 얘기이므로,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있어 보이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담겨진 일화는 다소 포장되거나 미화되었다 할지라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같은 것이며,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로서의 설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상상적이거나 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민중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양예수는 자가 경남(敬南)(본래는 ‘敬甫’이나 글자의 유사성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 주), 호는 퇴사옹(退思翁)인데, 태의(太醫)였다. 산인(山人) 장한웅(張漢雄)에게서 배웠으며, 의리(醫理)에 신통하여 「의림촬요(醫林撮要)」를 지었다. 일찍이 사신을 따라 연경에 가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노숙하기도 하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밤중에 그를 업고 가서는 높은 언덕 위에 내려놓고 여러 마리 새끼들을 끌어내어 그의 앞에 두고 발로 절하면서 땅에 엎드려불쌍한 모습을 지었다. 예수는 새끼에게 병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두루 살피니 그 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곧 죽을 지경이었다. 이에 주머니 속에서 환약을 꺼내 붙여 주고, 또 송진을 갈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손으로 소나무를 가리키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 꿇어앉아 감사함을 그치지 않더니 한 조각의 검은 돌을 꺼내 앞에 놓는 것이었다. 양예수가 그 돌을 집어 간직하니 호랑이가 다시 그를 업고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북경에 도착하여 박물자(博物者)에게 그 돌을 보이니 그가 놀라 말하였다. ‘이것은 주천석(酒泉石)이다. 물에 담그면 물이 술로 변하는 것으로, 진실로 다시없는 보배다. ’시험하여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楊禮壽, 字敬南, 號退思翁, 太醫也. 學于山人張漢雄, 神於醫理, 著『醫林撮要』. 嘗隨使赴燕, 越江露宿, 有虎乘夜負去, 置之高阜上, 出諸雛置前, 拜 伏地, 有乞憐狀. 禮壽, 其雛有病, 遍察之, 一子折脚將死. 乃出囊中丸藥以付, 且以松脂遞付之, 示其狀, 又以手指松, 虎之. 因 謝不已, 出一片黑石置前. 禮壽取而藏之, 虎又負還故處. 及入燕, 以其石示博物者. 驚曰: “此酒泉石也. 沈水, 水化爲酒, 絶寶也.”試之果驗.)”
유재건이 인용근거로 삼고 있는 이상의 얘기는 「진휘속고(震彙續考)」에 실려 있는 것이다. 「진휘속고(震彙續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재건이 규장각의 서리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진휘속고」는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문헌으로 보이며, 「진휘고」를 원출전으로 하지 않고 「진휘속고」를 인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당시에 「진휘고」는 사라졌고, 이곳에 실린 양예수의 얘기는 훨씬 오래 전부터 전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거나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양예수가 중국에 다녀온 것을 지극히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미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료기술의 신묘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 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뛰어난 의사가 이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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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강·경제 위한 세제개편 추진
///부제 김춘진 의원, 술에 대한 부담금 입법 제안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알코올에 대한 조세개편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후원, 한국알코올과학회 주관으로 대한보건협회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김의원이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김춘진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과음과 폭음은 흡연과 함께 가장 큰 폐해를 주는 건강위해 요인이며 건강과 사회에 피해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유발시킨다”며 “60가지 이상의 손상 및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통제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한해 16조에 이르고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약 2만 여명에 이른다는 조사를 감안하면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술과 함께한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미국의 금주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위스키나 프랑스의 와인 등은 그 나라의 대표상품으로 외화획득의 주요 산업임을 인지하고 우리 고유의 술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23조원에 이름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격정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절주정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는 안을 포함해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와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
액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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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척추질환자 방치가 ‘중증환자’ 만든다
///부제 자생한방병원 내원환자 대상 여론조사
///본문 척추질환자들이 요통으로 인해 병원을 찾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렸으며,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증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1년 9개월 만에야 처음 병원을 찾는 등 척추질환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비수술 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척추전문병원 4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수도권 내 거주 척추질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척추 질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척추질환의 수술 건수가 2000년 대비 2003년 283% 증가(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는 등 척추질환 부문의 의료비 지출에 경고 등이 켜진 가운데 척추질환자 방치가 이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주목된다.
환자들은 요통이 있을 때 전문검진을 받아 초기에 틀어진 척추나 약해진 허리 근육 등 척추 질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 자가 요법이나 외용제를 통한 임시적 방법을 시도, 결과적으로 척추주변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비용과 위험부담이 큰 수술 등의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정벌 부장은 “단순 요통은 생활습관과 휴식 등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을 방치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이미 중증 단계임에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심각한 척추 질환이라도 치료 시기를 앞당길수록 수술하지 않는 보존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씩 90도로 들어 올렸을 때다리가 90도로 올라가지 않고, 허벅지가 아프고 당긴다든가 까치발로 걷거나 발가락 부위를 들고 발꿈치를 들고 걷기가 불편하고 힘든 경우 등에는 심각한 척추질환이 의심되므로 참지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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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투자 ‘식품’ 분야 집중돼
///부제 보건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는 미약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허출원비용 3억원을 증액하는 등의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올 사업계획은 보건산업기술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는 기술조사 평가사업,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와 이를 외국인 투자기업체들과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5년도 보건의료산업기술평가사업을 외국인투자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투자의 핵심과제는 뭐니해도 인센티브 협력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조사 발표한 보건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04년 3월말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6억 9천만달러로 전체산업 투자액 70억달러 대비 0.99%(의약품 0.94%/의료기기 0.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약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산업과 달리 오히려 식품 분야는 25억 5천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 전체산업 투자액 대비 3.64%의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산업분야의 전체 외국인투자비율(4.83%)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 진흥원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 건강식품, 한방, 화장품 분야는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이 설립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방임상센터 설립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전략은 알맹이가 빠진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입법취지에 따른 한의약산업육성협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한다. 태평양화장품이 다국적 화장품업체에 맞서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세워 성공하고 있는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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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 공급난 해소
///부제 오는 28일, 바이오신약·장기 분야 협의회 개최
///본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핵심 연구인력, 대학원생 등 연구지원인력 및 산업체 생산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6개 부처가 합동 T/F팀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합동 T/F팀은 성장동력 사업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총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담당자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따라 T/F팀은 10대 사업단장 및 150여명의 기술개발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과 ‘10년까지의 인력수요를 파악하는 사업단 조사와 10대 성장동력사업 관련 산업체 300여개를 대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과 ‘10년까지 인력수요를 조사해 10대 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산업체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인력수요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T/F팀은 현장 인력수요조사를 위해 16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협의회를 시작으로 3월 초순까지 10대 사업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 이를 근거로 3월 중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해 4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방안은 크게 기업의 기수개발 수요와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현장 중심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6개월 또는 1년단기 양성과정)개발과 융합기술(신기술 분야간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 관련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육성 방안 두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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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저명학자 대거참석 대회의 質 높인다
///부제 제 6차 ICOM실무집행위원회
///본문 오는 10월 개최되는 13회 대구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는 동양의학관련 유관단체 대표 및 저명학자학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제6차 ICOM 실무집행위원회(위원장 이응세)를 개최, 13회 대구 ICOM대회가 학술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세부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학술대회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세계저명학자들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의학계에 자리매김하게될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실행 계획을 마련됐다.
ICOM대회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에 따르면 온라인의 경우 이메일발송, 정보성 뉴스레터발송, 키워드광고, 관련학술대회와의 배너광고, 게시판활용, 관련단체 링크, 배너교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해외)잡지광고게재(이미지 및 텍스트광고), 각국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제외한의사회 브로셔발송, 보도자료, 정보성자료제공, 커버스토리게재, 안내공문발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활용의 경우 동양의학관련 세계각국의 연구관련 학회 및 미주 오세아니아 등의 관련 협회 게시판을 활용하고, 안내발송은 세계 각국대사관 및 국내 주재대사관, 외신기자 등에도 실시해 ICOM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했다. 또한 오프라인을 활용한 잡지 및 저널광고는 해외잡지 및 저널에 이미지·텍스트광고 등 타겟화된 매체홍보를 강화키로하고 동양의학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싸이트를 쉽게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ICOM대회 초청연사협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하고, 일본 중국 라오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영국 러시아 및 동양의학유관단체 등의 비중있는 학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회 대구 ICOM대회 및 국제동양의학회(ISOM) 30주년기념 로고에 대해서 논의, 한의학세계화와 동양의학의 이미지가 세계동양의학자들에게 깊게 각인되고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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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빈부격차 우려
///부제 보사연 박순일 원장, 조사결과서 강조
///본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빈부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16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년도 제3차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벌인 국민의식조사에서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1%,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명 가운데 빈부 격차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두 90%를 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이 꼽혔다. 또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절반이 넘는 54.6%가 찬성을, 43.6%가 반대를 했으나 분배 위주 정책을 할 경우 2만달러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24.6%, 부정적 응답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박순일 원장은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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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부제 특허청-WIPO 합의
///본문 특허청은 특허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14일부터 WIPO에서 보내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내년부터는 WIPO도 한국 특허청의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두 기관간 문서 교환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되면 문서 항공송달비용과 문서 전자화 비용, 민원인 수수료 등 연간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에 따른 정보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50여종 66만건의 국제특허문서를 종이 또는 CD롬으로 교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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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국력 증진 절실
///본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지수는 1975년 ‘제로(0)’에서 1980년 0.1, 1990년 0.3, 1995년 0.5, 2000년 1.0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윤희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올랐음에도 ‘지식국력’은 미국의 5.9%, 일본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식국력이란 대학 도서관의 학술자료 등 기존의 보유 중인 지식정보와 새로 발표된 연구 논문 등 국내 생산 지식정보 및 해외에서 수입한 각종 연구자료를 더한 국가 전체의 연구 지식 용량을 뜻하는 만큼 지식정보 생산을 선도하는 집단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물론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지적대로 지식국력이 국가사회의 발전요소로서 타자원에 비해 연구개발 인적자원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식정보와 새로 연구된 지식정보의 총량에서도 국가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새로운 조건에서는 직능별 분야별 연구개발 기반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없이는 지식국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식국력을 강조하는 정책 아젠다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는 세계화 경쟁력에 있어서도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마침 제1회 국제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금년 4월24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개막된다. 따라서 이번 행사가 지식국력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회 준비에 보다 균형감각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날짜 2005년 02월 21일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특화산업단지 조성의 미래
///본문 앞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특히 대동소이한 ‘산업단지공동체’가 될 경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한방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실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대구·경북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타 지역이 반발하면서 전국을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소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한의학 관련 상품 생산과 교육·훈련, 신약 개발·연구, 정보교류 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한곳에 입주시켜 육성하려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범위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간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어처구니없게도 추진되던 모든 현재 사업 추진들도 전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업중복 배제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했고, 자체적으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타깝게도 올 3분기까지는 보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기 금산·제천·횡성을 한방산업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해 온 3개 도는 현재 사업계획 보완작업에 몰두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을 3대 권역으로 나눠 각 1곳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자체가 지역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했고, 정부가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는 6∼7월경 복지부의 종합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의 지적대로 앞으로 있을 한방산업단지 확정에 대비해 정부는 바이오퓨전연구사업, 한약재 재배사업, 산업화 사업 등 비교열위산업 당사 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함으로서 탈락 지자체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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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 ‘앞장’
///부제 한의협 제3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로 인한 한의사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 심리하는 등 의료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체의 다변화 등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광고로 인한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신문에 공고 게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회 회의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제소돼 자율징계키로 한 김○○ 회원에 대한 재심리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김○○ 회원이 제출한 신문사의 칼럼 원고료 지급확인서·취재확인서, 의료봉사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된 박△△ 회원의 진료행위의 위법성(학문적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술과 관련된 대한한의학회·대한약침학회·대한침구학회·상지대 한의과대학 권기록 교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로서 위법한 진료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 꼬마마당 18812번에 자세히 게재돼 있으며, 한의신문 1299호부터 연재형식으로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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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e-러닝 세계시장 주도권 선점 추진
///부제 교육부, 올해 e-러닝 세계화 원년 선포
///본문 거대한 e-러닝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1월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전환점으로 삼아 2010년까지 약 450억원을 투입하여 IT강국 국가 이미지 제고와 e-러닝 마케팅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아홉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5년을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e-러닝의 세계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Partnership을 구축키로 했다.
또 대외적으로 국제 행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국가정보화·e-러닝 현황 및 성과 발표, 협력사업 제안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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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빛과 희망되는 후덕한 한의사되길”
///부제 경희대 한의대 졸업식, 학사 143명 배출
///본문 경희대 한의대 2004년도 졸업식이 지난 16일 크라운관에서 개최돼, 143명의 한의학 학사가 배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 경희한의대 신민규 학장,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경희대총동문회 박상동 회장, 한의과대학 김용 총동문회장, 경희의료원 김창환 한방병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학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후덕한 한의사로 거듭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한방 CT, 한약부작용론 등 최근 한의학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며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축하 귀빈들은 졸업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담을 나누는 등 선·후배의 돈독한 정을 나눴다.
한편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이로민 △한의협회장상: 정태영 △한의학회장상: 김동수 △한의과대학 총동문회장상: 박재만 △한방병원장상: 임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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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부제 KOMSTA, 2004년도 사업보고서 발간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은 최근 제52차 인도 의료봉사부터 60차 미얀마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실적을 담은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2차 인도 △53차 필리핀 △54차 스리랑카 △55차 방글라데시 △56차 사하공화국 △57차 우즈벡·카라칼팍스탄 △58차 라오스 △59차 터키 △60차 미얀마 등 해외의료봉사의 세부적인 일정 및 결과보고, 참가자명단, 약제 목록, 질환별통계 등이 소개됐다.
이 보고서 발간과 관련 김호순 단장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다. 항상 옆에 있어 익숙하고 언제나 따뜻한 오랜 친구같은 것 말이다”며 “KOMSTA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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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위한 규제도입
///부제 김춘진 의원, 결혼중개법 입법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결혼중개업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결혼중개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가 도입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게돼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관계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 무허가 결혼상담소 등으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결혼 중개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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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노년층 자살율 증가 한국자살예방협 학술발표
///본문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사망률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지만 특히 장·노년층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은 봄이 겨울보다 많고,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이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주)KT가 후원하는 ‘2005년도 학술심포지움’ 학술발표에서 밝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 15∼69세 국민 가운데 4.3%(155만명)는 ‘이제까지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으며’, 1.7%(61만명)가 ‘지난 1년 중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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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대국민 이미지 제고 주력
///부제 중증장애인 시설 대민 의료봉사 등 추진
///본문 제18회 중앙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7일 제18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라는 올 해 회무기조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여 등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양방 직능간의 갈등이 상당한 것처럼 국민에게 부각돼 안타깝다”며 “이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곁에 다가가는 참의료 실현의 한의학상 구현에 적극 나서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사회에서는 전국 444개소에 이르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중증장애인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봉사 실시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이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와 결연 후원을 체결키로 했다.
결연 후원이 체결되면 한의협은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한 각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친목도모와 유대감 형성에 나서는 것을 비롯 지역별 시설 순회 정기의료봉사, 시설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체험행사 등 자원봉사 추진, 결연후원의 밤 행사 등 문화행사 개최, 시설장애인 1대1 결연 및 자가치료 의료기 등의 물품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회의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주관의 기업간(B2B) 네트웍구축지원 사업에 한의약 관련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사업은 한의학산업 관련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및 한약재 거래는 물론 의료기관 개원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이용과 물품 거래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회비 등 각종 의무분담금에 대한 효과적인 납부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규정 및 보수교육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키로 했다.
또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CT 소송 문제를 비롯 한·양방 개원가의 감기 치료 효능 및 한약 복용시 부작용 관련 포스터 제작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의 조정을 위해 해당 직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 양 직역의 전문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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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정책 총괄조정 기구 만든다
///부제 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안 내달 국회 제출
///본문 식품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차원 기구가 생긴다. 정부는 현재 식품 관련 업무가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식품관리나 식품 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아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식약청장이 옵서버로 배석하며 민간 식품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기준·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평가,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시 종합 대응방안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지난해 보여주었던 ‘만두 파동’같은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하위 24개 법령을 기본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데만도 빨라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물론 식품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가 만들어지면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시 종합대응방안을 심의 조정할 수 있어 부처간 업무 혼선을 차단할 수는 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법이나 제도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총괄 조정기구로 안전한 식품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의식을 바란다면 국민건강증진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철학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선진국형 조정기구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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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평원 구체적 운영방향 ‘관심’
///부제 평가잣대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담보 중요
///본문 한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한의사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정립 및 한국한의학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초대원장에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가 선출되며,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갖추게 됐다.
이미 알려진대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향후 한의대 인정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 면허취득 후의 한의사 평생교육, 한의사전문의시험 관리 등 한의학 교육체계의 일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막중한 일에 대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일선 한의사들의 신뢰를 구축키 위한 방안으로 현재 14명의 한의사들로 구성된 이사진외에 정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의 명망가들을 이사로 추가 선임키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성’을 생명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모든 부분에 있어 ‘평가’라는 것은 무엇보다 평가를 받는 대상자들이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초대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원의 운영방향 정립과 함께 향후 공정하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평원만으로는 한국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포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한국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능동적 참여가 전제될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게 한평원의 역할과 책무를 널리 알려 나가 이들 대학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평가원의 안착(安着)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신임 안규석 한평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출된 후 밝힌 인사말은 많은 것을 시사케 한다.
안 원장은 “여기저기서 대학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은 결여돼 있다. 한평원은 그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효율적 적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한의학 교육 평가 시스템 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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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능성 화장품 제제 기준 신설
///부제 식약청, 신설 13개·개정 6개 등 19개 품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입안예고안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신설 품목 13개 개정품목 6개 등 19개로 품목을 개정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17일자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이 신설된 품목은 알부틴 액, 레티놀 로션, 레티놀크림, 레티닐팔미테이트 로션,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 아데노신 크림 등 제제 6품목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원료 7품목이다.
또 기준이 변경된 품목은 알부틴, 알부틴 로션, 알부틴 크림,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2-페닐 벤즈이미다졸-5-설폰산 등 6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그동안 알부틴액 등 따로 심사를 받았던 품목이 고시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고시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원처리 기한 역시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민원서류 작성 또한 간편화됐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했던 연구사업 결과도 반영해 알부틴,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의 정량법을 개정했으며, 내용량 시험 및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해 시험항목도 명확히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바이오텍·메디컬벤처 400억 연합펀드 조성
///부제 한방바이오벤처사업 발전의 출발점 기대
///본문 지난 14일 국내 바이오텍과 메디컬벤처 기업 등에도 무려 400억 규모의 연합펀드가 국내 처음으로 결성됐다.
한화기술금융, 포스텍기술투자, 한미창투, 무한투자 등 국내 벤처캐피탈 4개사는 ‘생명과학 전문연합펀드’를 조성해 내달부터 본격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펀드는 기술 및 성장 모델이 검증된 바이오 벤처기업에 적정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실험실·메디컬센터·대기업 스핀오프(분사) 등 창업벤처에 대해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바이오산업계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시대에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해외자금을 포함한 연합펀드가 투자되는 것은 한국도 해외바이오시장에서 한방바이오제품 등으로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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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 잇따른 연구결과 발표
///부제 비만예방·당뇨병 치료물질 등 산업화 기대
///본문 어느 사회나 성인병은 만성질환으로서 그 사회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주원인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인병을 비롯 만성퇴행성질환의 종류는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치료기술개발도 막대한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최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출원된 당뇨, 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는 모두 236건으로 2000년 30건, 2001년 39건, 2002년 66건, 2003년 7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특허출원이 모두 상품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그 상품화 또한 성공적인 성인병 치료제 시장을 형성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의 성인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성과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 고병섭 박사팀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선민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감초, 오미자, 목단피 등 한약재 88품목에서 당뇨병 예방 및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
더욱이 이 연구결과는 ‘가미옥천산’이란 처방으로 개발돼 본격적인 산업화와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됐다.
이에앞서 한의학연구원 윤유식 박사팀도 기린한방병원 연구진과 함께 비만환자의 복부지방 증가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 한의학연구원 창립 10주년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가시화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결과의 발표는 향후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한의학임상연구센터 등 충분한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연구원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이제사 서서히 빛을 보게 돼 향후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어 태동 10주년을 막 넘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진을 기대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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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노숙자 무료진료 국가가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이다. 단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범위 등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단지 조성 움직임 가속
///부제 한방단지유치,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의 핵심
///본문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충남북, 대구, 경북, 강원도 등 지자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영천악일대 18만4천평에 한약재배단지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달 3월에는 ‘한방건강뷰티산업’을 위한 협약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한 한방산업분야 기초연구 산·학·연·관 클러스터 지원과 활성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한방관광파크단지’에 필요한 개발부지도 확정, 시너지효과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 재배단지도 한방신약 개발이나 구조단백질체학 등 첨단 바이오 퓨전연구에 필수적인 한약재 프로테옴 연구기반 동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한방단지 유치 신경전은 동물 및 바이오, 한약 바이오 육성이 향후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밀수품에 한약재를 포함 총 1천98건에 1조20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최근 밝힌 ‘2004년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밀수품목별로는 의류·직물류가 168건에 45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약재 농산물 79건에 316억원, 수산물 47건에 146억원, 고가 한약재 22건에 16억원 등으로 집계되는 등 한약재 재배문제는 단순 국내 소비를 뛰어넘어 국제 경쟁력 있는 가격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정책팀이 해야 할 일은 허울좋은 사업을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방단지 확정의 합리성 추구로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한방산업단지조성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핵심국가 인프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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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科技인력양성협의회 구성
///본문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은 내년부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 주관으로 최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산업기술혁신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조정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1급과 교육부 차관보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2∼3급이 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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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서구 시대 개막 맞춰 협회 조직 일대 변화
///부제 임원임기·수 선거방식 등 정관개정안 상정
///부제 이사업무 분장 의장단 선출 대의원 수 등도
///본문 지난 제7·8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에서 제출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일부 자구수정 및 추가 연구 보완을 통해 내달 열리는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 방향에 맞춰 한의협 조직체계를 비롯 회무 추진에 따른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올 상반기 개막될 한의협의 ‘강서구 시대’를 맞이해 협회 사무처 효율화 연구 방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조직체계 강화 등 대내외적 위상강화 및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분야는 단연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에 대한 정관 개정이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와관련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총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기존 임원임기 2년/간선제 방식이 유지되거나 또는 임원임기 3년/직선제 방식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선제·직선제 장단점 혼재
물론 임원임기 3년/간선제 유지, 임원임기 2년/직선제 방식으로의 개정 등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의 중심은 ‘임기 3년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반면 임원선거 방식의 ‘간선제와 직선제’ 선택은 총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간선제’는 선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드는 등 선거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반해 ‘직선제’는 일선 회원들의 지지에 의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강력한 리더십 확보 및 회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관 제13조 ‘회장 및 수석부 회장,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조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보통·비밀·직접·평등선거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의안 상정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 외에도 임원의 수, 당연직 부회장 범위, 중앙대의원 수, 의장단 선출, 이사의 업무분장 등 중앙회 조직과 관련된 주요 부분도 개정안으로 상정된다.
부회장의 수는 기존 ‘5인’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을 비롯 이사의 수도 ‘40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이 논의된다.
이와함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만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도 ‘4월 정기 신상신고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지부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의 학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대의원 수 200명 내외 축소
이렇게 되면 현 서울시회장 외에도 경기도회장과 학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 회장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50여명에 이르는 중앙대의원 수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대의원 수는 200명을 기준하되....’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대의원 수는 200명 내외로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한의협 조직 체계로 편성되는 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 관련 정관을 제정, 향후 출범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등의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장단의 선출방법도 논의된다. 기존 정관 시행세칙 제11조 ‘의장단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를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로 개정하는 안이 상정된다.
이사의 업무분장 부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 무임소이사 2명이 서울시지부중 최대 회원 수 보유 분회장이 맡아 오던 것에서 ‘시도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정관개정안은 총회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각 안건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가 판가름될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관 및 제규정관련 문구수정 및 추가 보완 연구 등은 ‘정관 및 제규정 연구특별위원회’에 위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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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1세기는 동서의학 협력의 시대
///부제 세계보건기구 알마타 선언 회복 한의학 현대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건
///본문 ■ 문준전 회장: 오늘날 한의학은 한의학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명제 하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료를 공유하면서 세계속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의료창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한양방의 협력은 이제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방 협력은 의료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명예회장님들을 모신 것은 ‘동서의학의 협력’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정환 회장: 우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의료계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서양의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양의 전통의학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78년 WHO 알마타 선언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서양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는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제도의 토대 위에서 협진이 경희대를 위시해 점차 여러 한의대 부속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용안 회장: 한의학은 국민복지 향상과 민족문화 보전 발전이란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동서의학의 협력과 의료계의 제반 질서를 위해서는 직역 간 학문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WHO 알마타 선언과 동서의학협력의 세계적 추세, 그리고 1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계 한의약시장 점유를 위한 국가전략차원의 연구개발 노력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영기 회장: 현 시대에서 한의학은 과학화와 객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WHO 등에서도 한의학을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 요구는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현대기기의 사용이란 점으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혈압기 혈당측정기 저주파치료기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 사용이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학의 연구와 진료에 의료기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한다면 학술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CT 판결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주어진 만큼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WHO 등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의료기기와 한약을 비방하는 양방의 처사는 국민에게 유치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서관석 회장: 저는 한약의 제형과 복용방법을 현대화 간편화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의 사용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형을 추구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성을 위해 적절한 제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의료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요욱 회장: 최근 CT 문제로 불거진 한양방 간의 갈등이 한약으로 비하돼 전문직능을 비하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상호 학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원식 회장: 양의사들이 오늘날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매도하는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의미에서 이번 사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문준전 회장: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변경에서 이뤄진다’고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양방의 학문교류 활성화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한의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의학의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사들로 하여금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한양방계는 가능한 분야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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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걱정 고려 대화로 해결 모색”
///부제 내과의사회 고소 23일까지 유보키로
///부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기자회견
///본문 “일방적인 반목보다는 상호간의 대화창구를 먼저 열겠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개최, “양방내과의사회측에 발송키로 한 고소장 제출을 23일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개원협측은 기자회견 직전, 양방내과의사회에 E-MAIL을 통해 ‘현안 타계를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TV토론 후, 오늘 새벽까지 고소장 제출을 두고 무척 고민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눈앞에 의료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소지가 역력해 먼저 대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계 패소 예측설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내과의사회의 한약 부작용론을 뒤엎을 준비는 끝났다”며 “WHO 전통의약담당관과 일본 동양의학회 및 국제적인 한의계 인력풀 등도 우리를 지원키로 약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과의사회측에서 자료로 제시했던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다카하시 코세이)’는 번역본이며 오자나 가미지황탕을 감기처방으로 규명해 놓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키 위해 현재 한의계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출국, 일본전역을 뒤져 일본어 책자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협측은 향후 대화창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약독성 등 부작용론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공동독성연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본래 17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키로 했던 고소장은 형사소송용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원협은 장동익 회장의 협박전화에 대한 사실여부도 가릴 취지였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의계의 감정이 격앙됐지만, 한의학의 감기효능에 대해 어부지리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소를 머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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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2,399세대 1천8백만원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결과 2004년도에 접수된 6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2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초과 10만원이하가 9.46%, 10만초과 100만원이하 1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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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8회 한의협 전국이사회서 ‘월간 醫林’기관 구독 권고
///본문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한 월간 ‘의림’은 그동안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의 시행과 병행, 한의계의 임상학술발전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속의 유일한 전통 한의학 임상전문지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제8회 전국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월간 의림의 기관 구독 권고’에 대해 논의, 본격적인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성현 발행인은 “월간 의림의 기관 구독 권고는 의림을 한의계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향상, 발전시켜나가자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한의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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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시대 변화방향 명시
///부제 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본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이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 초점을 맞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법률로서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며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미숙아 등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법 개정의 기본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 법안은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미숙아 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영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에게 건강한 생활 및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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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제주도한의사회, 신년 하례회 가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7일 탐라가든에서 제주도회 명예회장들과 역대 회장들을 초청,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2005년 제주도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의생리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류도곤)는 지난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거문고홀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대한 결산보고와 신규사업계획 등을 수립했다.
유승원 전 서울시회장 이학박사 학위 취득
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잠실 유승원한의원 유승원 원장이 ‘혈당정탕이 당뇨유발 흰쥐의 혈당 및 혈청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통해 오는 24일 명지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송경송 원장, 태권도협회 의무이사 위촉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국제이사인 송경송 원장(송경한의원)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의무이사로 위촉을 받았다. 이에따라 송경송 원장은 태권도인이면서 의무이사로서 선수들의 치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김현수 개원협 회장 YTN방송 출연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지난 16일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함께 YTN 방송 백지현의 뉴스Q에 출연, 최근 양방의 한약부작용론에 대한 열띤 설전을 펼쳤다.
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 개최
사상체질의학회(회장 김달래)는 지난 1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또 ‘알기쉬운 사상의학’ 영문판 출판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양인철 보험이사, 연구기획단회의 참석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17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2006년 요양급여개선을 위한 연구기획단 1차회의에 참석,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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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6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지난 99년 2월 출범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지난 14일 개원 6주년을 맞이해 이경호 원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 운영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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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한방 전공의 수료식
///본문 대전대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14일 병원강당에서 2004학년도 한방전공의 수료식을 개최, 전문 수련의 5명과 일반수련의 5명을 배출했다.
김철중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최고의 의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환자와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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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희귀성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국민부담 경감
///부제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수립키로
///부제 불합리한 기준 정비…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
///본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장성강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예상되고 있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수지 흑자 기조와 효율성있는 건강보험급여체계 마련,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확대키로한 개별항목은 발표한 대로 금년내 급여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외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혁신 TF팀 운영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보장성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큰 흐름은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사회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어 국고지원이 재정위기이전의 형태로 환원된다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함에따라 보험료와 국고 및 국고부담금 재원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마련이 필요하며, 보장성강화계획도 향후 재원 조달방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에대한 계획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질환치료 부담 경감에 집중
보장성강화가 논의될 ‘건강보험 혁신TF’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발전방향 △건강보험권리구제 적정화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개선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급여확대를 서비스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하여 접근하지 말고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일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의약계 가입자 대표 등의 위원회구성을 통한 대안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의료시장은 경쟁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입의 핵심은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임을 선진각국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정비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약에 대한 급여와 본인부담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별로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차등화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계획과 관련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강화는 2006년 이후 재정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각종 기준들을 일제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한의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최근 한의협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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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한의학의 재해석
///부제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본문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살면서 전원적인 삶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두번 교외로 나가 자연과 함께 지내려는 사람도 있다.
자연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어울려 살려고 하는 것일까?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은 한자어 自然의 의미 그대로다. 자(自)는 스스로를 뜻하고 연(然)은 그러하다는 뜻이므로 자연은 스스로 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개념으로 말하는 Nature(인간이 뜻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 의미 외에 자체적으로 역동적인 역할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연의 의미는 원래 중국의 老子로부터 나왔다. 노자는 스스로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의 생활을 이상적 생활로 생각했다. 이런 생활은 남에게 끌려 다니거나 규제되는 타율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자연과 무위(無爲)가 가결합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인위(人爲)가 가해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상태를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믿은 것이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율성, 자발성이 중심이 된다.
실제 이러한 자연의 역동성은 스스로 그러함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삼라만상이 스스로 변해 가는 모습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생명력’이라고도 하고 ‘기(氣)’라고도 한다. 예컨대 시내가 흐르고 있다고 할 때 자연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자정능력도 원래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나 인위적인 변화가 가해지면 자정능력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연의 자정능력이야말로 바로 자연이 갖는 매력이며, 우리가 자연성을 찾는 것도 우리 몸에서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몸의 자정능력은 커지고 몸의 상태가 제대로 자리잡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몸을 자연에 맡기는 사람은 건강하며 자연을 역행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인위적인 문화적 규범 속에 스스로 묶여서 살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의 사회생활은 욕망 때문인지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방식보다 인위적인 문화적 규범에 따라 사는 방식이 더 중시됐
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됐다.
자연의 법칙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의 의지에 굴복시켜 지배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한편으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어져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 속에서 편리함을 찾는 사이 우리의 몸이 자연법칙과 더불어 사는 삶의 순리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이 갈수록 나약해지는 원인은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외부환경과의 과잉적 접촉 및 관계에 의해서 위축되고 나약해진 몸을 툭툭 털고 자연의 질서 속에 자연과 순응하며 사는 지혜를 길러야겠다. 건강을 위한답시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값비싼 음식이나 약을 찾기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조그만 실천이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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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경쟁력 제고에 ‘한 몫’
///부제 한의정책연구소, 미래 발전 전략 양산
///본문 최근 의약직능단체들이 자직능정책연구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한의정회 아래 ‘한의정책연구소‘를 씽크탱크의 산실로 선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의정회는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정책연구소‘를 운영키로 결의했다. 그런데 약사회도 약사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씽크탱크인 ‘약사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주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운영에 대한 방침을 확정짓고 이를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정책연구소를 초기에는 약사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고 향후 정착단계에 이르면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을 위해 대약은 총회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회원들로부터 설립기금을 갹출하는 한편 제약회사 등 약업관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도 모금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약직능단체들이 정책연구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자직능에 유리한 정책을 개발, 생산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씽크탱크격인 정책연구 인력양성 등 경쟁단체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양방 의료계의 경우 이미 ‘의료정책연구소‘와 ‘병원경영연구원’을 설립 운영중이며 이를 정책중심센터로 시너지효과를 키워가기 위해 신규대상 과제를 선정,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컨대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신규대상과제로 선정되면 협회, 대학, 연구소 등을 연결시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물론 한의정회산하 ‘한의정책연구소‘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수한 한의인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정책의 논리적 근거확보와 정책생산 능력 등 정책과제에 미리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통해 정부는 물론 입법부 등이 ‘한의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를 국가정책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한의약육성법’제정을 이뤘듯이 설립될 한의정책연구소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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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검사업무 수행기관 일제 점검
///부제 민간위탁 업무 공정성 투명성 높이기로
///본문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 및 성능확인을 위해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5개 민간위탁기관과 시험검사 업무와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4개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이 벌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기 시험검사업무의 적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험용의료기기의 취급 등 관리실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의 적정수행 여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시설 등 시험환경 관리실태 △시험검사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표창 등 격려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서는 일벌백계해 민간위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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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지난해 307개 연구용역과제 수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307개 용역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7일 2004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평가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 용역연구개발사업을 307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앞으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4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시책반영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성과 추적관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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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적 방법론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부제 경희한의대 김광호 교수 정년퇴임
///본문 “새로운 출발에 조금은 설레지만, 한의학의 과학화 작업에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과 김광호 교수(65)가 오는 25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30년 교직생활에 못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의 예방의학적인 증명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인물.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 한의학 음·양이론의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공로는 높게 평가된다. 더불어 최근 양방내과의 사회의 ‘한의학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노 교수의 면역학적 접근은 감기치료에 한약이 毒이라는 등 한의학에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김 교수는 “먼저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한의학의 형상학적 이론에 서양의학적인 방법론을 덧입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그가 서양 의학적 방법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환자는 단백질 면역구인 IgA, IgG, IgM 의 수치가 정상인 900에 비해 450~600수치로 현격히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이때 환자의 음·양 허실을 따져 한약을 투여하면 단백질 면역구가 정상수치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결과라면 한약처방의 임상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을터.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임상결과의 일반론적 설명 유무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이는 30년 교수생활을 통해서도 절대 아쉬워하는 부분”이며 “한의학적 원리를 쉽게 풀이하기 위한현대적인 용어 도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감기환자를 대부분 음이 허한 상태로 보고 양 기운을 보(보)하는 처방을 쓴다. 한의사라면 당연 이해하기 쉬운 이론이지만, 한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과 양을 획일화된 경계로만 터부시하는 의문에 봉착하
게 된다.
또 이를 인정하지 못해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음과 양은 공존하나 둘 사이의 ‘허’와 ‘실’을 이분법적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한의학을 향한 노선배의 사랑은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최근의 한의계 견제는 한의학이 처한 위기가 아니라 제도권의학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배들이 일궈낸 전통 한의학의 정수를 엄연한 현대의학으로서 자리매김 시키는 일을 후학들에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퇴임 후 곧바로 중의기공학(中醫氣功學)의 한국판 번역 등 저술활동에 매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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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카드매출 증가
///부제 재경부, 1월 카드결제액 성장률 분석
///본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파악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이 신용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지난 1월 한달동안 소비관련 55개 업종중에서 높은 사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한달간 의료업 전체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총 8,800억원으로 전년동월의 6,900억원보다 1,900억원(27.5%)이 증가했고, 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하면 약국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48.2%라는 급신장세를 보이며 가장 높게 성장했으며 이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 지난달 카드결제액이 총 576억원으로 전년동월의 487억원보다 약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의 경우도 지난달 카드 결제액이 1,656억원으로 전년동월의 1,241억원보다 33.4%가 성장했고, 병원은 총 2,383억원으로 전년동월의 1,920억원보다 24%가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지난달 카드 결제액은 총 3,019억원으로 전년동월의 2,480억원보다 21.7% 성장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신용카드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의료업을 비롯 여행, 오락, 할인점, 홈쇼핑, 보험, 미용, 음식점, 학원 등은 전년동월대비 결제액이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업종은 학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35.7%가 성장했고, 여행업이 30.8%, 의료업이 2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결제수단이 확대된 것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 등의 이유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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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제목 한방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본문 주요내용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의 범위
전문의 관련
진료과목의 표시
벌칙 등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관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전문의 관련
전문의 : 의료법 제55조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제55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 : 2008. 12. 31]
벌칙 등
[형 벌] 제2항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69조)
[행정처분] 제2항 위반(비전문의가 전문과목 표시) : 경고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법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벌칙 등
[과 태 료] 제36조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71조제3항)
[행정처분]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시정명령(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에 의한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4.(생략)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등
의료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2002.3.30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또는 제47조(학술 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55조제2항(한의원은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9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 공통기준
다.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각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별기준 각목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준에 의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표-행정처분감경기준> 참조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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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장 金洪均
///제목 양예수의 뛰어난 의술 간접적으로 서술
///부제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과 양예수(楊禮壽)
///본문 「이향견문록」은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정조 17년, 1793∼고종 17년, 1880) 이철종 13년(1862)에 펴낸 일종의 전기집(傳記集)이다. 유재건은 당시에 중인계급인 서리 출신으로 요즘의 일반서민인 셈이다. 그는 이 책에 인물과 행적이 돋보이는 308명에 관한 기록을 수집 정리하고 또한 직접 서술하기도 하였다. 저자 자신이 규장각(奎章閣)에서 서리로 근무하면서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찬한 공로로 왕의 은전을 받았고, 고종 때는 정3품에 해당하는 상호군(上護軍)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유재건이 당시에 서리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정치·사회적 격랑 속에서 사대부들과는 달리 일종의 무풍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중인·서리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 담당자가 아니어서 명분과 이념적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처지에서 자신의 재능과 기예로 사대부와는 또 다른 기능적 임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분적 특수성이 우리 사회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특히 새롭고 유용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진솔하고도 객관성을 띠기에 당시의 격동하는 문화적 충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목받기도 한다.
이러한 그가 「이향견문록」의 제9권에 의학(醫學)과 잡예(雜藝)에 뛰어난 21명의 전기를 모아놓았는데, 그 가운데 의인(醫人)은 양예수와 허준을 비롯하여 15명을 기록하고 있다. 책의 앞부분에 겸산이 기록한 「의례(義例)」에“무릇 예술이라고 일컬어질만한 것으로는 오직 헌기의 학문이 가장 뚜렷하다(凡藝術之可稱者, 唯軒岐之學最顯)”고 했으니, 그의 의학에 관한 경외심은 각별해 보인다. 양예수는 그 가운데 맨 앞에 실려 있는데다가 사승(師承)관계와 저술활동 등에 대한 기술이 다른 의인에 비해 상세히 기록되어진 점으로 보아,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양예수의 유명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양예수에 대한 전기는 당시에 민가에서 구전되어 오는 얘기이므로,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있어 보이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담겨진 일화는 다소 포장되거나 미화되었다 할지라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같은 것이며,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로서의 설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상상적이거나 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민중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양예수는 자가 경남(敬南)(본래는 ‘敬甫’이나 글자의 유사성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 주), 호는 퇴사옹(退思翁)인데, 태의(太醫)였다. 산인(山人) 장한웅(張漢雄)에게서 배웠으며, 의리(醫理)에 신통하여 「의림촬요(醫林撮要)」를 지었다. 일찍이 사신을 따라 연경에 가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노숙하기도 하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밤중에 그를 업고 가서는 높은 언덕 위에 내려놓고 여러 마리 새끼들을 끌어내어 그의 앞에 두고 발로 절하면서 땅에 엎드려불쌍한 모습을 지었다. 예수는 새끼에게 병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두루 살피니 그 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곧 죽을 지경이었다. 이에 주머니 속에서 환약을 꺼내 붙여 주고, 또 송진을 갈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손으로 소나무를 가리키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 꿇어앉아 감사함을 그치지 않더니 한 조각의 검은 돌을 꺼내 앞에 놓는 것이었다. 양예수가 그 돌을 집어 간직하니 호랑이가 다시 그를 업고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북경에 도착하여 박물자(博物者)에게 그 돌을 보이니 그가 놀라 말하였다. ‘이것은 주천석(酒泉石)이다. 물에 담그면 물이 술로 변하는 것으로, 진실로 다시없는 보배다. ’시험하여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楊禮壽, 字敬南, 號退思翁, 太醫也. 學于山人張漢雄, 神於醫理, 著『醫林撮要』. 嘗隨使赴燕, 越江露宿, 有虎乘夜負去, 置之高阜上, 出諸雛置前, 拜 伏地, 有乞憐狀. 禮壽, 其雛有病, 遍察之, 一子折脚將死. 乃出囊中丸藥以付, 且以松脂遞付之, 示其狀, 又以手指松, 虎之. 因 謝不已, 出一片黑石置前. 禮壽取而藏之, 虎又負還故處. 及入燕, 以其石示博物者. 驚曰: “此酒泉石也. 沈水, 水化爲酒, 絶寶也.”試之果驗.)”
유재건이 인용근거로 삼고 있는 이상의 얘기는 「진휘속고(震彙續考)」에 실려 있는 것이다. 「진휘속고(震彙續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재건이 규장각의 서리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진휘속고」는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문헌으로 보이며, 「진휘고」를 원출전으로 하지 않고 「진휘속고」를 인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당시에 「진휘고」는 사라졌고, 이곳에 실린 양예수의 얘기는 훨씬 오래 전부터 전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거나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양예수가 중국에 다녀온 것을 지극히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미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료기술의 신묘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 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뛰어난 의사가 이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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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강·경제 위한 세제개편 추진
///부제 김춘진 의원, 술에 대한 부담금 입법 제안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알코올에 대한 조세개편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후원, 한국알코올과학회 주관으로 대한보건협회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김의원이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김춘진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과음과 폭음은 흡연과 함께 가장 큰 폐해를 주는 건강위해 요인이며 건강과 사회에 피해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유발시킨다”며 “60가지 이상의 손상 및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통제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한해 16조에 이르고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약 2만 여명에 이른다는 조사를 감안하면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술과 함께한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미국의 금주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위스키나 프랑스의 와인 등은 그 나라의 대표상품으로 외화획득의 주요 산업임을 인지하고 우리 고유의 술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23조원에 이름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격정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절주정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는 안을 포함해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와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
액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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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척추질환자 방치가 ‘중증환자’ 만든다
///부제 자생한방병원 내원환자 대상 여론조사
///본문 척추질환자들이 요통으로 인해 병원을 찾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렸으며,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증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1년 9개월 만에야 처음 병원을 찾는 등 척추질환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비수술 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척추전문병원 4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수도권 내 거주 척추질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척추 질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척추질환의 수술 건수가 2000년 대비 2003년 283% 증가(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는 등 척추질환 부문의 의료비 지출에 경고 등이 켜진 가운데 척추질환자 방치가 이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주목된다.
환자들은 요통이 있을 때 전문검진을 받아 초기에 틀어진 척추나 약해진 허리 근육 등 척추 질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 자가 요법이나 외용제를 통한 임시적 방법을 시도, 결과적으로 척추주변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비용과 위험부담이 큰 수술 등의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정벌 부장은 “단순 요통은 생활습관과 휴식 등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을 방치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이미 중증 단계임에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심각한 척추 질환이라도 치료 시기를 앞당길수록 수술하지 않는 보존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씩 90도로 들어 올렸을 때다리가 90도로 올라가지 않고, 허벅지가 아프고 당긴다든가 까치발로 걷거나 발가락 부위를 들고 발꿈치를 들고 걷기가 불편하고 힘든 경우 등에는 심각한 척추질환이 의심되므로 참지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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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투자 ‘식품’ 분야 집중돼
///부제 보건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는 미약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허출원비용 3억원을 증액하는 등의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올 사업계획은 보건산업기술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는 기술조사 평가사업,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와 이를 외국인 투자기업체들과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5년도 보건의료산업기술평가사업을 외국인투자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투자의 핵심과제는 뭐니해도 인센티브 협력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조사 발표한 보건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04년 3월말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6억 9천만달러로 전체산업 투자액 70억달러 대비 0.99%(의약품 0.94%/의료기기 0.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약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산업과 달리 오히려 식품 분야는 25억 5천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 전체산업 투자액 대비 3.64%의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산업분야의 전체 외국인투자비율(4.83%)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 진흥원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 건강식품, 한방, 화장품 분야는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이 설립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방임상센터 설립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전략은 알맹이가 빠진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입법취지에 따른 한의약산업육성협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한다. 태평양화장품이 다국적 화장품업체에 맞서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세워 성공하고 있는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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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 공급난 해소
///부제 오는 28일, 바이오신약·장기 분야 협의회 개최
///본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핵심 연구인력, 대학원생 등 연구지원인력 및 산업체 생산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6개 부처가 합동 T/F팀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합동 T/F팀은 성장동력 사업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총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담당자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따라 T/F팀은 10대 사업단장 및 150여명의 기술개발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과 ‘10년까지의 인력수요를 파악하는 사업단 조사와 10대 성장동력사업 관련 산업체 300여개를 대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과 ‘10년까지 인력수요를 조사해 10대 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산업체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인력수요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T/F팀은 현장 인력수요조사를 위해 16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협의회를 시작으로 3월 초순까지 10대 사업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 이를 근거로 3월 중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해 4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방안은 크게 기업의 기수개발 수요와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현장 중심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6개월 또는 1년단기 양성과정)개발과 융합기술(신기술 분야간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 관련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육성 방안 두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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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저명학자 대거참석 대회의 質 높인다
///부제 제 6차 ICOM실무집행위원회
///본문 오는 10월 개최되는 13회 대구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는 동양의학관련 유관단체 대표 및 저명학자학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제6차 ICOM 실무집행위원회(위원장 이응세)를 개최, 13회 대구 ICOM대회가 학술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세부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학술대회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세계저명학자들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의학계에 자리매김하게될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실행 계획을 마련됐다.
ICOM대회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에 따르면 온라인의 경우 이메일발송, 정보성 뉴스레터발송, 키워드광고, 관련학술대회와의 배너광고, 게시판활용, 관련단체 링크, 배너교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해외)잡지광고게재(이미지 및 텍스트광고), 각국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제외한의사회 브로셔발송, 보도자료, 정보성자료제공, 커버스토리게재, 안내공문발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활용의 경우 동양의학관련 세계각국의 연구관련 학회 및 미주 오세아니아 등의 관련 협회 게시판을 활용하고, 안내발송은 세계 각국대사관 및 국내 주재대사관, 외신기자 등에도 실시해 ICOM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했다. 또한 오프라인을 활용한 잡지 및 저널광고는 해외잡지 및 저널에 이미지·텍스트광고 등 타겟화된 매체홍보를 강화키로하고 동양의학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싸이트를 쉽게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ICOM대회 초청연사협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하고, 일본 중국 라오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영국 러시아 및 동양의학유관단체 등의 비중있는 학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회 대구 ICOM대회 및 국제동양의학회(ISOM) 30주년기념 로고에 대해서 논의, 한의학세계화와 동양의학의 이미지가 세계동양의학자들에게 깊게 각인되고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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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빈부격차 우려
///부제 보사연 박순일 원장, 조사결과서 강조
///본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빈부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16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년도 제3차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벌인 국민의식조사에서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1%,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명 가운데 빈부 격차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두 90%를 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이 꼽혔다. 또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절반이 넘는 54.6%가 찬성을, 43.6%가 반대를 했으나 분배 위주 정책을 할 경우 2만달러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24.6%, 부정적 응답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박순일 원장은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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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부제 특허청-WIPO 합의
///본문 특허청은 특허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14일부터 WIPO에서 보내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내년부터는 WIPO도 한국 특허청의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두 기관간 문서 교환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되면 문서 항공송달비용과 문서 전자화 비용, 민원인 수수료 등 연간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에 따른 정보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50여종 66만건의 국제특허문서를 종이 또는 CD롬으로 교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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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국력 증진 절실
///본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지수는 1975년 ‘제로(0)’에서 1980년 0.1, 1990년 0.3, 1995년 0.5, 2000년 1.0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윤희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올랐음에도 ‘지식국력’은 미국의 5.9%, 일본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식국력이란 대학 도서관의 학술자료 등 기존의 보유 중인 지식정보와 새로 발표된 연구 논문 등 국내 생산 지식정보 및 해외에서 수입한 각종 연구자료를 더한 국가 전체의 연구 지식 용량을 뜻하는 만큼 지식정보 생산을 선도하는 집단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물론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지적대로 지식국력이 국가사회의 발전요소로서 타자원에 비해 연구개발 인적자원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식정보와 새로 연구된 지식정보의 총량에서도 국가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새로운 조건에서는 직능별 분야별 연구개발 기반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없이는 지식국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식국력을 강조하는 정책 아젠다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는 세계화 경쟁력에 있어서도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마침 제1회 국제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금년 4월24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개막된다. 따라서 이번 행사가 지식국력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회 준비에 보다 균형감각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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