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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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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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254호
///날짜 2004년 8월 1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부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본문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부 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
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6일 정식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제정·공포한 ‘한의약육성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의약육성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 위원회 위원은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한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장관은 한방 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시행규칙은 별도의 공고없이 복지부 ‘고시’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 설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한약 관리정책 강화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반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한약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좋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개발품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관리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약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 기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우수한약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우수한약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사업의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할 때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 약품질인증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적합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품질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을 품목별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들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가능케 했다.
특히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 제조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한약재 유통구조가 마련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의약기술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 시행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성 있는 문제여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법령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 작업 착수
///부제 복지부, “입법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답변
///본문 약대 6년제 추진만이 아닌 한약과 양약의 분리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도 복지부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지난 6월24일, 7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의 개정 작업 경과 및 일정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회신에 의해 드러났다.
한의협은 이 질의서를 통해 ‘지난 6월24일 한의협과 약사회는 한약분쟁 이래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며,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로 한다.』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지난 2일 한의협과 약사회가 합의한대로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로 한다.』로 약사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왔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 자격에 관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하여 약대 6년제 추진과 함께 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
또한 ‘2004.6.24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절차 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 준비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약학과 졸업자들만이 한약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은 조만간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6월20일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발효에 부쳐
///본문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효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한의약육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목표설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육성법발효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첫째, 한의약 정책을 특성보호 및 계승발전 차원에서 한 단계 승화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임상실험 및 관련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정부 한의약조직의 기능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한의약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 명실공히 서양의약 분야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방산업기반 조성이다. 한의약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실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의계 스스로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협력하면서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과 현재의 한의학 환경은 상황의 질이 다르다. 가능성만 담긴 육성발전 전략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던데 비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것은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의약관련 산학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약 동력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는 등 정부와 한의계가 효율적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한국한의학이 이 만큼이나마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독창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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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 중점 개선 하자”
///부제 한의협 제2회 약무위원회 회의 개최
///본문 약무위원회(위원장 성낙온)는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제 2차 약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약재 특판사업과 유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약무위원회 성낙온 위원장은 “TV와 신문 등을 통해 국내 한약재의 유해성분 검출이 거론된 이후 국민들의 불신에 따른 한의계 및 한약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한약재 보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특판사업 추진에 대한 건과 한약재 유통개선의 건, 2004 약무정책 연구과제 추진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재 원가 공급 특판사업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 약무 위원회의 감수 결과 99종의 한약재가 합격판정을 받았고 천화분, 지골피, 목단피, 갈근, 반하 등은 유황훈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산화황 검출시험을 거쳐 합격판정 시 포함할 방침이다.
특판사업은 잠정적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개시하기로 했으며, 중국 현지 한약재 검수는 한의유통 사업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 특판사업의 홍보를 위해 한의신문에 전면광고를 5회 게재키로 하고 광고문안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유통사업단이 협의하여 작성한 후 성낙온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특판사업 품목에 녹용을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의유통사업단으로부터 공급 가능한 최저가와 시중유통가격을 비교한 조사표를 20일까지 제출 받은 뒤 서면검토하여 결정키로 했다.
한약재 유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산화 및 이산화황 검출기준 설정, 한약재판매업소의 자격규격 허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004 약무정책 연구과제인 ‘한약처방의 독성간염 유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의신문에 1주간 공모 공고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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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정보통신위원회 출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 중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를 지난달 30일 출범시켰다.
2004년도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은 명세서 서식개편에 따른 응용시스템 개발, 청구명세서 물량 증대에 따른 청구심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내부 통신속도 향상을 위한 통신장비 증설, 데이터마이닝 분석모델 구축 및 DW보안강화 등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성이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안정과 효율적 수행 및 명세서 서식개선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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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평가원 출범 가시화
///부제 산·학·연 협력 한의학 산업과 가속화
///본문 정부가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학·연 협력이 보편화되는가 하면 관·학·연 등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들어서고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약 2백명의 대학교수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청은 4일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고급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과학기술원법 등 현행법에는 대학교수가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사외이사로 참여하거나 기업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대학도 변해야 한다. 관·학·연간 경쟁을 회피하거나 산하 부설연구소 설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없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경쟁국 대학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침 한국 한의계는 내달 1일 ‘한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 중의학이 많은 영역에서 한국 한의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뉴라운드 한방의료서비스 및 교육 개방에 대비하면서 효율적인 한의약육성 전략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관·학·연 협력, 한의학산업도 가속화해 산업구도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란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평가원의 역능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다라 중국 중의학과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개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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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산학연 다학제 연구 추진
///부제 복지부,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0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각계 각층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추진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어 6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해 왔다.
복지부는 올 사업에서는 기초 단독연구를 지양하고, 산학연 다학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와 BT·NT 등 첨단과학 연구자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퓨전연구 사업기반을 구축에 역점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연구수요조사에 한의학, 의학, 약학 등의 연구자가 공동 참여하는 다학제 연구팀 42개로부터 45개 연구과제를 제출받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한방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일부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04년도 사업에 우선 5억원을 지원받아 한방의 오랜 경험과 지식정보를 활용한 핵심원천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연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는 기업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되는 연구팀을 구성해 사업에 응모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5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지원분야는 한방의료, 한약, 한방기기분야로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결정해 상향식(Botton-up)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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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서울대 農生大 100만평 평창캠퍼스 추진
///부제 BIT 융합기술 활용 서울대 한의대 신설 필요
///본문 국내 과학도들의 걸출한 생명과학 연구성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캠퍼스가 강원 평창군에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4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에 있는 목장 농장을 옮기고 식물병원 연구시설 등을 포함시켜 100여만평 규모의 평창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평창캠퍼스에 첨단농업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고 현장교수제를 도입해 농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관련 기업에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평창캠퍼스 후보지로는 군내의 횡계 금당 보광 등 3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측은 캠퍼스 조성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이 중 500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00억원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생명과학의 발전중심은 자본, 시설 보다는 기술, 효율성 등 산업과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캠퍼스를 강원도 평창으로 이전하는 것도 천연물 작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의 신기술 보급, 현장교수제 도입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서울대 한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BIT 융합기술 등 생명과학 기술과 접목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의약육성 정책도 과거와 같은 서양의학적체계에 강제된 발전전략은 그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방특화산업단지에서 요구되는 문제 역시 한약재배단지를 확보하고 현장교수제를 도입해 한약재 재배농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산업체에 신기술을 보급, 한의약산업 역량 강화에 활용돼야 한다.
어쨌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현장학습 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한국생명과학의 비전을 찾기로 한 것은 창의적 산업동력 구현에 촉매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청구토록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의 증액가능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71.0%,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0.2%로 나타났다.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방의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보면 상병명기재누락, 진료비명세서 출력상태불량, 지연청구 및 여러달치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이의신청 및 진료기록부,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마존 자생식물 연구 조사단 파견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 등 전문가 8명
///본문 우리나라가 ‘생물의 보고’로 알려진 남미 아마존 유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한 천연신약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이달 5일 부터 16일 까지 기술조사단을 남미 페루에 파견, 아마존 지역 식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 가능성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아마존 유역은 수많은 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식물자원의 보고로, 항암 항말라리아 항결핵 항당뇨 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작용을 가진 식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천연의약 개발기술을 활용, 아마존 지역의 생물 자원을 연구할 경우 우수한 천연 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된 조사단은 과기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사진)를 포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생식물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아주대 등 식물추출물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마존 유역의 자생식물 상태와 자생식물 연구기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귀국길에는 브라질 과학기술부와 유전공학센터도 방문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부제 종 다른 서양꼭두서니서 신장발암성 물질 발견
///본문 식품첨가제로 주로 사용되어오던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이 그 제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에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료에 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이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Linne)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Linne)가 국내에 수입(‘03년도 8,468 Kg)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으로 하여금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를 신속히 실시해 그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사용제한의 경우 우선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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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 차원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지역 건강자원 특성 최대한 활용 계획
///본문 “진안군보건소는 읍·면 보건지소(10개소)의 전면 한방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추가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의 숙소마련은 물론 생체기능진단기 등 한방보건의료장비확보 노력 등으로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안군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이생규 보건소장의 언급이다.
한방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이 소장은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군비예산 발굴 및 확보노력으로 원할한 사업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전 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한의학관련 기초지식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 보건소는 효율적인 보건소의 한방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의료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 등 거동곤란자에게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한방이동진료반을 운영하여 방문한방진료 확대 실시 등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소장은 “간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자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로 전국평균 7.8%보다도 높는 등 초고령화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노인건강, 재활보건사업의 3대 특성화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소장은 “진안군의 건강자원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적극 육성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방보건사업은 진안군의 한방산업단지 육성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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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수 논문 소개 임상 활용 기여
///부제 경남 밀양서 2004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본문 2004년 전국 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7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경남한의사회(회장 신동민)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고우신)의 주관아래 부산·대구·경남·경북·울산시회 등 영남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 등 우수 임상논문 5편이 발표돼 회원들에게 객관적인 임상연구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 중앙회 안재규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인해 한의학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는 한의학문의 위상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열의있는 참석을 당부했다.
또 경남지부 신동민 회장은 “이번 2004년 학술대회가 한의학문의 연구 발전과 민족의학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고우신 회장은 “한의학은 기초가 바로 임상이고, 임상이 바로 기초인 학문”이라며 “이번 대회가 학문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학술대회에서 원광대 한의대 황충연 교수는 ‘종유에 대한 최근 중의 및 중서의 결합치료 연구경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호북성 중의의원의 종용은 보비익신탕이 화학요법중인 암환자에 사용하였을때 단순화학요법만 사용한 환자에 비해 감독효과, 체중증가, 혈액검사, 면역기능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며, 2001∼2003년 10월동안 발표된 종유문헌 385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또 ‘두드러기 환자 73례 분석연구’ 발표를 통해 동의대 한의대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윤소원 수련의는 “升麻葛根湯은 유발 요인 중 발한·목욕이나 환절기, 계절과 관계없이 투약하여도 두드러기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련의는 또 “이같은 내과적 복약 뿐만 아니라 긴장이완·명상요법을 통한 행동치료와 피부기혈순환을 도울 수 있는 외치요법 및 침구치료를 병행함으로서 피부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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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명확한 한방브랜드 구축해야
///부제 홍보대상·제품 선정 등 체계적 계획 필요
///본문 아테네올림픽이 오는 14일 개막된다. 승리의 상징인 금메달이 얼마나 쏟아질지 벌서부터 기대된다.
4년 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장외 마케팅 금메달은 단연 스포츠마케팅 종목의 삼성 전자다. 1998년부터 올림픽 스폰서로 참여한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드니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정상급 브랜드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기업들이 올림픽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이 갖는 역동성과 현장성을 활용하면 매출 증대와 기업 브랜드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거양득이 가능하다.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아커 교수는 “브랜드 자산이란 인지도, 로열티, 품질,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같은 범 세계적인 행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브랜드란 속성상 세계시장을 겨냥할 홍보와 전문집단을 겨냥할 홍보가 명확해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중을 상대로 홍보 해야 할 제품들을 전문집단을 상대로 홍보하면 오히려 어렵게 구축된 브랜드마저 훼손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이달 26일부터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6회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한의학 종합홍보관과 테마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 보면 한국한의학 이미지도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에 참가할 한의약기업들의 몫이다. 결국 혁신적인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 명확해야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고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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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중증 질환 의약품 급여 확대
///부제 암환자 12만명 혜택 예상
///본문 보건복지부가 이달 9일부터 항암제 등 희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혀, 암환자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항생제)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그동안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가운데 반코마이신 주사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던 것에 비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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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참 의료 실현 정신 새롭게 조명”
///부제 제9회 밀양 얼음골 동의축제 성공적 개최
///본문 제9회 밀양 얼음골 동의축제가 지난 6일과 7일 의성 허준과 유의태 선현의 살신성인의 전설을 서린 밀양시 재약산 얼음골 일대에서 열려 참 인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6일 얼음골 계곡에서 고유제 및 산신제를 시작으로 열린 동의축제는 7일 동의제향과 밀양시 한의사회 의료봉사, 얼음골 열린 음악회 등이 개최되며 밀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관광의 도시에 걸맞는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최근 건립된 동의각에서 열린 동의제향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과 경남한의사회 신동민 회장이 각각 초헌관과 아헌관으로 참여, 허준·유의태 두 의성의 인술과 박애라는 고귀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동의제향에는 한의협 대의원총회 홍순봉 의장, 김한수 부의장, 대구 신원목 회장, 울산 김동욱 회장, 경북 최용구 회장 및 경남 진송근 전 회장, 제주 이동주 전 회장, 울산 김승규 전 회장 등 많은 한의계 인사와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 대회장, 부산시 생약협회 신경수 회장 등이 참여해 제례를 올렸다.
또한 밀양시한의사회는 조영철 회장이 얼음골 동의축제의 부대회장을 맡아 한의사 회원 19명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민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얼음골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했다.
특히 밀양시한의사회 조 영철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밀양골 얼음축제가 내실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층가치있는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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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한약사(韓藥事)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의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 및 한약재 재배(우수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 그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한약재”라 함은 제4항의 한약 또는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한의약육성 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 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 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개발의 기반조성 및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7. 그 밖의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종합계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제10조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실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기원을 할 수 있다.
②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약진흥재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약의품질향상 등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 한약의 유통 및 제조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소비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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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본문 대통령령 제18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의약 기술) 한의약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① 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또는한약제제의가공·제조에관한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한방산업 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3조(한약진흥재단의 사업)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품종의 보존·연구
4.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 표]
한의약기술의 범위(제2조관련)
1. 한방의료관련 기술
가. 한방의료 기술
(1) 한방의료 기초기반기술
(2) 한방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3) 한방의료 진단기술
(4) 한방의료 치료기술
(5) 한방의료 재활기술
나. 한방 의료기기 제품화기술
(1) 한방 진단기기 개발기술
(2) 한방 검사기기 개발기술
(3) 한방 치료기기 개발기술
(4) 한방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다. 한방공공보건기술
(1) 한방의료기준 표준화
(2)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라. 그 밖에 한방의료관련 기술
2. 한약관련 기술
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1) 품종개발기술
(2) 생산(재배)기술
(3) 가공·제조·포장기술
(4) 보관·유통기술
(5) 감별·관리기술
나. 한약제제 개발기술
(1) 한약제제 제조기술
(2) 한방신약 개발기술
(3) 임상시험 기술
다. 고전문헌 및 경험에 의한 한약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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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병원 건립 꼭 지키겠다”
///부제 경원 한의대- 이길여 총장 간담회 가져
///본문 “합의문을 통해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
지난 28일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경원대한의대 김원식 회장과 강필원부회장을 인천 중앙길병원으로 초대, 합의문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총장은 먼저 “재단의 여타사업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이 있었다”면서 “한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찍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대해 경원한의대 김원식 회장은 “학우들이 농성을 하느라고 많이 지쳐있었는데 다행히 부속한방병원 건립이 확정돼 학우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강필원 부회장은 “합의문의 신뢰여부를 두고 학우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총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특히 경원대 한의대학생회는 향후 경원한의대 홈커밍데이 및 동문 체육대회에 상호간의 신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초대의 뜻을 이 총장에게 전했다. 이에대해 이 총장은 “기꺼이 응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이날 총장과의 면담에는 경원대 학생처장과 황귀서 한의대학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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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유급불사, 강경투쟁한다
///부제 12일 투쟁방향 정립 총투표 실시 예정
///본문 언론이 한의대생들의 화를 돋우고 전국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서정복/이하 전한련) 상임위의 집행노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실시됐던 시험복귀 총투표 결의대로 지난주부터 뒤늦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의대생들은 재투표를 주장했고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최종투표에서 1701명의 학생들의 시험복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3083명의 총투표자 중 과반수(찬성 1312명 무표 69 유실 1명)를 넘는 수치다.
현재 한의대생들은 유급불사를 외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변한 이유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불거져 나오면서부터다. 이에따라 전한련 상임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의대 학우들의 반대여론에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한련 이창렬 대변인은 “학우들의 시험복귀거부 의견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시험복귀를 권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한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우석대 한의대에서 개최된 확대회의의 안건을 12(목)일 총투표에 부치기로했다.
이에따라 전한련이 어떤 새로운 명분과 투쟁으로‘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한련은 지난 달 8일 복지부 진입시도 등의 돌출행동 등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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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김포공항 주변 한방타운 조성
///부제 서울시·강서구, 방화뉴타운 개발 구상안 발표
///본문 서울시와 강서구는 지난 2일 김포공항 배후에 위치한 방화동 609번지 일대 19만평을 오는 2012년까지 한방호텔, 한방전시장, 한방병원 등 한방관련 복합시설을 갖춘 한방타운이 포함된 ‘방화 뉴타운 개발 구상안’을 발표했다.
강서구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 최고 명의이자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을 핵심 개발개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개념에 근거해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사이 상업지역에 한방병원, 한약재상, 한방식품점 등 ‘한방상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업 등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들어와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독특한 전통한방문화를 즐기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과의 직항로 개설로 동북아 셔틀공항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김포공항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마곡지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한방 관광코스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요지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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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인 호발암 생존율 미국보다 우수
///본문 한국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위암·간암·자궁경부암 생존율이 미국보다 한국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3일 국립암센터는 지난 년간 암환자 생존율 비교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센터는 이번 발표에서 위암의 경우 미국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은 23.3%인데 비해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의 5년생존율은 43.9%로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암의 경우는 미국의 5년 생존율이 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5%이며, 자궁경부암은 미국이 72.7%인데 우리는 76.4%에 달한다.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의 5년 생존율이 각각 63.4%, 87.7%로 우리나라의 54.8%, 77.5%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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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한의약 육성 의지 발전 담보”
///부제 법안 근본취지를 살리려는 정책당국 노력 높은 평가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일 공포되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제정과정부터 한의협의 2회에 걸친 불참과 관련단체들의 반발 등 순탄치 않았던 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한의계로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강성현 법제이사로부터 제정과정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한의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동안 협회가 꾸준히 추진해온 한의약 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의료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당장 힘들더라도 우수한약재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우수한약재 관리기준을 마련해, 국민과 한의약계가 안심하고 우수 품질 한약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담보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의계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법령이란 비판도 높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은 정부가 출자하는 우수한약재 품질 인증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맹이가 빠진 법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한의약 정책 당국의 탓이라기 보다는 정부 예산 당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협회는 우수한약재 품질인증사업이라는 장기적 한의약 발전 전략과 이를 통한 의료원가의 상승, 또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한방의료서비스 수요감소 등의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의약정책 당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우수한약재 품질 인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아쉽지만 그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게 된 것이다.
- 법제정 과정에서 상대단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점도 많았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초기 상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한의약정책 당국의 끈기있는 설득으로 많은 오해가 풀렸고 다른 단체들의 반대도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기에 한의약정책 당국은 이 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회 약사회 등 인접분야 단체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시간낭비가 많았고 한의사전문의 문제 등 다른 분야의 정책현안 문제 여파로 당국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정책당국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법안의 근본취지를 살리려 노력했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도 정부 예산당국을 끝내 설득할 수 없었던 정부 보건당국의 무기력함 또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한의약육성법과 하위법령은 어떤 형태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법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법의 명칭이 한의약육성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 법에는 세가지 핵심요소가 반영된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우수 한약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세우고, 정부의 예산과 공신력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의약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방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한약 품질 인증 사업은 비록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책임있는 정부의 예산 공신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의약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위원회의 격을 높혀 실질적인 발전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전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발전 심의위원회의 모델은 대만의 총리부 산하의 중의약위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범정부적인 중의약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어 장차관급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범정부적인 한의약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만일 정부 예산당국의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시행령 손질은 없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은 이러한 위원회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정부 보건정책당국은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발전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의약법 등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해 약사단체의 정책은 한약은 한약사의 영역이며, 약사의 영역이 아님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따라서 약사법도 약사법과 한약사법으로 나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의약과는 그 관찰 시각과 활용방법부터 다른 한의약이 양의약법 테두리 안에 묶여 있으므로 여러가지 오해와 불편이 뒤따랐다. 질문한 한의약법은 아마도 육성과 관리를 겸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육성법이 있고, 관리법인 한약사법이 생긴다면 굳이 육성과 관리를 함께 규정하는 어찌보면 법리적인 모순점을 가지는 한의약법이라는 명칭의 법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와같이 한의와 한약이 그 성격에 맞도록 육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한의사들을 위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말한대로 이번 한의약육성법은 미흡하지만 정부의 세가지 주요 한의약 발전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법률과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고 정비되는 것으로, 단번에 가장 이상적인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법, 제도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은 꾸준히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날 강성현 이사는 인터뷰 말미에 한의계와 한의약정책 당국은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갈등의 국면도 있어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갈등요소들을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대국적인 시각에서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 미흡한 감은 있으나 한의약 육성법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는 정부 당국도 이번 시행령 추진과정에서와 같이 해당 법률, 제도와 무관한 단체들을 끌어들여 쓸데없는 탁상공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뼈있는 소리도 했다.
이를테면 의료에 관련된 여러가지 심의기구에서 꾸준히 당사자인 한방의료계를 배제시켜온 의사회 같은 단체가 한의약 육성법에 들어와 한의약육성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 진행상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발전 심의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지켜보며, 꾸준히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부산시회, 라오스 의료봉사단 귀국
부산시한의사회 이성우 회장을 단장으로한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주민 3천여명에게 한방의료 시혜를 펼치고 귀국했다.
이형주 원장 NIH 전통의학 연구실태 파악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통의학 연구센터 등을 견학, 미국내에서의 세계 각 전통의학 연구실태 및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고 귀국했다.
대구수성구한의사회 금연침 시술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최근 수성구 보건소가 주관한 ‘한 여름밤의 수성 건강축제’에 참여 지난 6일에는 수성유전지상단공원에서, 10일에는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들에게 금연침 시술을 했다.
김소형 원장, 최고경영자세미나 특강
김소형한의원 김소형 원장이 지난달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정부 및 국내외 기업인과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 경영자세미나에서 ‘100세까지 사는법-데톡스 건강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1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 및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회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한병병원협회, 전공의 정원신청 공고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이경섭)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05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청한, 식품의약품 안전 체계 혁신 촉구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최근 식약청의 페닐프로판올라민(PPA) 함유 감기약 제품의 늑장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의대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안이 비인후피부과 윤화정 과장은 오는 19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되는 부일한방교실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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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동국대 한의과대학 7개 단체 의료봉사
///본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과 대학(학장 신흥묵) 소속 7개 학생단체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경북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하계의료봉사단은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한의사, 학생 300여명으로 구성, 매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전국 병원 고객만족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돼
///본문 전국 병원고객만족(CS)연구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8일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세미나실에서 대전대 한방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주최로 전국병원의 친절강사 등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병원 CS조직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룹토의 및 발표시간을 가졌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 교수
///제목 메타분석, 프로토콜 따라 문헌 선정·통합 결과 도출
///부제 근거중심의학 이란 무엇인가?
///본문 EBM에서의 문헌 종류
근거중심의학에서는 문헌을 일차 문헌과 이차 문헌으로 구별한다. 일차문헌은 치료, 진단, 예후 및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중 치료 문헌은 급성심근경색에 아스피린을 쓰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와 같이 치료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문헌이다. 진단문헌은 유방암 진단에 있어 유방촬영술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이 특정 검사가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후 문헌은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것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이 특정한 치료를 선택했을 때 여명, 삶의 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고, 원인 문헌은 지방분이 많은 음식은 심장질환을 증가시키는가와 같이 질병과 특정 원인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이차 문헌은 이런 일차문헌에서 얻는 근거를 종합하거나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는 개관(overview), 결정분석, 경제분석, 임상진료지침 등이 있다. 개관(overview)은 치료와 결과 사이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결정분석은 이득과 손해 사이의 협상결과를 제시해 주며, 경제분석은 선택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준다. 임상진료지침은 개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결합하지만, 임상적 결정과 관련된 모든 논점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임상적 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자료라고 할 수 있고, 결정분석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질문들을 정제하고 손익교환가치의 균형을 맞추지만 정량적 추론에 더욱 의존하며 특정한 임상적 상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임상결정 분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정분석
결정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을 분석하는 명시적이고(explicit) 계량적인(quantitative) 방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결정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환자에게 실시할 수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의 보건과 같이 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
결정분석은 1)질문 형태화, 2)문제 구조화, 3)확률할당, 4)유용성할당, 5)기대 유용성 계산, 6)민감도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정분석은 아직 임상시험 등으로 증명되지 않은 임상질문에 대해 해답을 주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 또한 대조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치료의 위험과 이득이 불확실한 경우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한 무작위 임상시험이 발표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의 비용, 사망률, 이환률에 대한 콜레스테롤 저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Coronary Heart Disease Policy Model이 예가 될 수 있다.
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은 ‘특정한 임상 상황에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지침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임상진료 상의 변이를 줄이고 부적절한 진료를 줄이고 진료의 질을 향상 시키며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임상지침은 임상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요약하고, 이러한 정보를 비용, 결과 그리고 환자의 선호와 결합하여 적절한 지침의 형태로 추천함으로써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과정을 도와주는 의도로 개발된다. 임상진료 지침은 1)문제정의, 2)근거수집, 3)근거평가, 4)권고제정, 5)권고등급화, 6)환자-선호도 결합, 7)비용-효과 분석, 8)갱신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최근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알고리즘은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의 한 형태이다.
경제분석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이나 병원의 경영자는 환자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점차로 의학적인 근거 외에도 경제적인 근거를 고려하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임상적인 근거’와 ‘경제적인 근거’는 서로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다. 경제적인 근거에서는 SARS 환자의 치료에 대한 관점과 함께 SARS를 예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효과까지도 포함해서 분석하게 된다.
어떤 치료법이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꼭 있어야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꼭 비용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거중심의학으로부터 얻어진 임상 정보가 꼭 경제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근거중심의학의 옹호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근거중심 의학에 의한 진료는 의료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높일 수도 있다.
체계적 종설, 메타분석
종설(review) 연구에는 비체계적인 방법을 쓴 논문과 체계적 방법을 쓴 논문(체계적 종설, 메타분석)이 있다. 아래 그림은 이에 대한 관계를 대략적으로 모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종설 논문은 관련된 논문 전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인 종설은 문헌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과정에 체계적인 형식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이다. 체계적인 문헌분석 방법 중 하나가 메타분석이다.
메타 분석방법은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고 통합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1980년대 초에 의학논문에 적용되었는데, 최근 메타분석을 적용한 논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메타분석은 비무작위적인 연구나 역학연구에도 적용하는 기법이지만 대개의 메타분석은 무작위대조연구에 적용한다. 메타분석은 이전 연구 결과들을 정량적으로 결합하여 평가하고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밝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여러 개의 무작위대조연구(RCT)를 병합하면 개별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소규모의 연구(임상실험)들은 시행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2종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즉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음성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규모의 연구를 취합하면 2종 오류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메타 분석은 대상 수가 적어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할 수도 있고, 좀 더 규모가 큰 연구를 병합해서 분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합치는 것은 분석의 통계 검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도 1종 오류, 즉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양성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면 1종 오류도 줄어들게 된다. 소규모의 연구 여러 개를 메타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대규모 연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타분석은 비슷하지 않은 연구들을 통합한 경우나 출판 편견(publication bias)이 있을 때, 연구의 질이 매우 낮은 문헌이 분석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은 1)자료확인(Identification), 2)논문선정(Selection), 3)결과추출(Abstract), 4)결과분석(Analysis)의 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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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국 달군 한국 추나 동작침법
///부제 신준식 자생병원장 LA 태평양한의대서 강의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준식)이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미국 LA에서 태평양 대학(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강의 및 미국 한의사 보수교육을 벌여 미국한의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4일부터 태평양 대학에서 고유침법인 동작요법과 TMJ, 구안와사, 풋 드롭(foot drop) 등 관련 임상사례를 주제로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신 원장 강의는 미국 한의대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어 7일부터 3일 동안 LA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및 동작요법을 주제로 임상을 겸한 보수교육도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미 한의사 보수교육은 올해로 3회 째를 맞으며, 추나요법, 동작요법 등 척추, 관절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신준식 병원장이 선보인 동작침법은 보통 침 시술과는 달리 침 시술 후 약 15분간 걸으면서 몸을 움직여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신준식병원장의 고유 침법이다.
특히 동작침법은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며, 특히 급성 디스크 등 응급질환에도 빠른 치료 효과를 보여 이미 미국 어바인 대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추나요법과 더불어 뛰어난 임상 사례로 현지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뛰어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신 원장이 강의를 벌인 태평양한의과대학은 86년 세워졌으며 산디에고, 뉴욕, 시카고에 캠퍼스가 있고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단일 한의과 대학으로는 가장 큰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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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식, 건강 기여 방향으로 육성해야
///부제 약계, 건식센터 개소 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 대처
///본문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가 한방진단시스템을 활용한 한방건강식품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최근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 센터장인 정세영 경희대 약대교수는 “센터는 평가실무반과 효능안전성분석연구반 등 2개 팀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왔다”며 “평가센터를 통해 건식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분석, 그 결과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10월 중으로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위생약학분과에서 집필중인 건식재를 발간하고, 건식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지부별로 회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약사회 서울지부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의약직능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라지만 실은 숙익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품 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데다 부작용 위험이 적고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어 건식 열풍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좋다고 본격 참여하기보다는 건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작정 건식도 자직능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건식열풍’에 오히려 신뢰만 저하시킬 수도 있다. 너도 나도 건식에 뛰어들고 있는 판에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철학이 빛바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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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 적극 참여
///부제 산·학·연 합동연구로 산업 기술 연계
///본문 바이오산업 전문가들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이 21세기 신약개발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이란 한약재를 활용한 한방임상시험, 한방기기연구분야에 대해 인접학문 산·학·연 합동연구를 일컫는 사업이다.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치료제에 쓰이는 것처럼 한방바이오 산업에서 핵심 재료는 물론 한약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한의약육성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에 복지부가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 산·학·연 합동연구지원 사업에 3년간 3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지원은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 3개 연구분야에 대해 산·학·연의 합동연구를 통한 한방치료기술의 핵심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체 참여를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한방치료기술 연구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평가전문가 구성을 비한의계로 확대하고 과제당 평가인원도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식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폭 개선되고 평가지표도 객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 10월 초에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자체연구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인접학문과 연계한 BIT 융합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연구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원리와 이에 수반하는 한의약연구 성과는 충분히 바이오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 한의약 산·학·연들도 모처럼의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B I T 융합 신치료기술 개발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Botton-Up 방식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연구과제에 대해 산·학·연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 사업에 응모해야해 연구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둘째 첨단과학 접목의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의 무게 중심을 BIT 융합에 두어야 한다. 셋째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방신약개발 등 걸출한 목표에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세계시장과 수평적 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사업을 병행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등 국책연구 프로젝트의 효율적 가동을 뒷받침할 책임연구체제의 구축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첫 국책 한방바이오연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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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화 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 나겠다”
///부제 한방병원 장단기 인턴쉽 연계 우수 인력 배출
///부제 영문교재 발간 미국면허연장 보수교육도 수행
///본문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외국어능력이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접근하건 해당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준비돼야만 한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병증의 효율적 관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을 빼놓고 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해외면허연장 학점인증 교육 개발
이런 가운데 경희대학교가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한의학교육원(원장 고병희 교수/http://web.kyunghee.ac.kr/∼isom)은 외국인을 위한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근들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육원에서는 한의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한국 문화 및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의 장·단기 인턴쉽 교육과정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한의학 교육원 고병희 원장은 “이곳에서는 한국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영문 교재제작 및 외국 한의과대학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중에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교수 및 수련의, 학생들의 협조를 통한 국제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한의학교육원은 미국의 보수교육(CEU)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정된 교육기간을 수료하면, 미국의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관련 고 원장은 “현재 미국의 NCCAOM면허나 CA면허 등 외국 면허의 경우 4년 또는 2년 단위로 일정한 credit을 따야 면허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내에도 한의사중 미국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가 300명에 달한다는 데 만약 이러한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면허가 자연스럽게 효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credit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교육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따라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credit을 인정받아 소정교육 후 이에 대한 수료증을 발부받고 이를 통해 면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 원장은 “최근들어 미국 등지에서도 한국어나 중국어로 면허시험을 본 경우에 State license를 신청할 경우 영어의 proficiency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응급상황에서는 언어소통 여부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란다.
이에따라 국제한의학교육원(International Studies of Oriental Medicine)은 국내 거주 한의사 중 미국의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의인력을 대상으로 한국 한의학 인력의 국제화 교육에 중점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 인력의 국제화 교육만이 아니라 한의학 영문교재 개발 및 발간, 한의학 국제교류 추진, 실질적 교류 확대 강구,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기초 및 보수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교육은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12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4, 5, 6, 8, 9, 10, 11, 12월 등 매월 한차례 1주간 정기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8년 이후 매년 2회씩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연 6차례의 정기교육 외 개인교육을 병행 개최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매월 1회 정기교육과 개인교육을 병행 추진, 외국 연수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 원장은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한의학자와 해외 전통의학자간의 교류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고 원장은 “한의학 분야에서 국제간 교류협정을 맺은 사례는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대학간 병원간 또는 연구기관간 교류내용을 볼 때 실제 진행상황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 기초교육 그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 안식년제를 활용한 실질적 교류 확대나 학점교차인정제 등 학생이나 교수 또는 한의사들이 협정 내용을 실현 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KOMSTA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활동도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한의학의 국제적인 홍보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고 원장.
특히 고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와 관련, “그동안 경희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문 교재와 번역 서적이 발간된 바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KOICA지원 한의학연수 program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이루어 질 때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물론 동남아 각 국을 비롯 최근에는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전통의학 또는 CAM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 해 경희대 한방병원에 방문한 외국인만 2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기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및 진료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 방안으로 외교부와 KOICA에서 지원하는 해외협력 병원에서 정부파견한의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 뒤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 등에 면허 취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갈수록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영문교재 번역서 발간
이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한의학 분야도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외국에서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야만 한다.
전국 한의과대학의 우수 인력을 비롯 현재 국내 한의학 분야의 인적 자원은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인력 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인력에 대한 한의학 지한파를 확대해 가는 한편 언어 교육과 한의학에 대한 정체성을 올곧게 심기 위한 국제한의학교육원의 활약만큼 한의학 세계화는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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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분과학회 활성화 주력하자”
///부제 개원협 분과협의회 회장단회의 개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제1회 분과협의회 회장단회의를 개최, 전국 학술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하고 학회비를 10 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원협 규약에 따른 전국 학술대회를 ‘오늘의 임상한의학’을 주제로 내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하고 오는 10 월까지 논문규격 등 제반 문제를 사무국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또 기 배출된 인정의를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학회별로 연중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 일정 및 지역별 학술 집담회 계획을 마련하고 학회의 활성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회비를 연 1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학회비 편성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학술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준비와 타 학회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 전공학회에서 이수평점을 51%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차 인정의 배출에 대한제반 문제는 개원협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박인규 분과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신임 회장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원협이 한의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사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개원협회장은 “분과협의회가 주축이 돼 한의학 발전의 시발점을 이뤄 개원협 분과협의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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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전산청구율 90% 넘어섰다
///부제 요양기관 전산청구율 조사결과
///본문 요양기관의 전산청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의 전산 청규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6월말 현재 각 요양기관이 전산청구율 집계현황을 보면 한의원 90.8% 한방병원 42.1% 의원 91.3% 종합병원 69.3% 병원 66.2%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개월간 집중적인 전산청구 확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청구건수의 97.5%, 요양기관의 91.8%가 전자문서교환(EDI), 디스켓·CD방식 등 전산청구제에 참여하는 결실을 보인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2003년 10월 보다 청구건율은 2.0%p, 참여 기관율는 1.8%p 가 각각 신장된 것으로서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시대에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EDI청구에 대한 심사기간의 대폭 단축·보완자료 요구량의 감축 등 전산청구기관에 실질적인 편익제고와 함께 서면 청구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TM(전화안내)과 DM(안내문 송부)그리고 간담회 등 집중적인 홍보,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정책적 지원, 의약단체와 언론의 협조, KT의 이벤트 행사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심사평가원 측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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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반대
///본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이 법조인 양성 선발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 중인‘로스쿨’제도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서울지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안 마련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학교육 개혁기획단’을 운영키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의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이미지를 개선하자
///본문 리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채용하기 싫은 사람은 성의 없게 면접에 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기업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면접에 응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성의없게 면접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모르는 표정과 말씨와 태도가 면접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다. 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미지라고 한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첫째 요소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유전적 외모와 의상, 태도와 자세 표정 등이 있으며 둘째로는 청각적인 부분으로 목소리와 말씨 톤 발음 등이 있으며 셋째로는 말의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메라비안 교수는 시각적 이미지가 55%, 청각적 이미지는 38%, 말의 내용이 7%로 라고 했으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내용은 거의 불변의 법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접을 보거나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앞에서 보듯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아무리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곳를 응시하면서 설명 한다든지 하면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성의가 없고 환자에게 관심이
없는 교만한 의사가 되고 말 것이다.
환자의 눈을 응시하면서 허리를 펴고 자세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대화를 한다면 환자는 환대를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한의원을 나서게 될 것이다. 환자가 들어 올때도 차트를 보고 OOO님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여 오셨습니까? 하며 약간 허리를 굽혀 목례를 한다면 환자는 크게 감동하여 의사의 말에 신뢰를 나타낼 것이며 그 이후의 의료 상담은 성공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태도 하나 하나가 결국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보는 것을 믿는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믿는 것을 본다고 한다. 첫인상은 1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국 만나는 즉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며 그 후부터 상대방의 메시지는 선택적으로 인식되어 진다는 것이다. 일전에 피부과 의원을 간적이 있었는데 아마 의사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퉁명스런 목소리의 사무적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이후 진료를 위해 다시 찾았을 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지만 나의 첫 번째 인상은 결국 다른 의원으로 옮기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원장은 한의원의 얼굴이며 이미지이다. 직원이 친절하기 전에 먼저 솔선하여 바른 자세와 태도 친절한 말씨 등을 배우고 연습하여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겠다. 거울앞에 서서 미소를 지어보고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나의 의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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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락 태극권 객관화·데이터화 노력
///부제 경락진단학회 경락태극권 국제학술대회
///본문 경락진단학회(회장 선재광)는 지난달 3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04년도 경락태극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전통 태극권을 질병치료 등 임상적용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경락진단학회와 국제태극권회 한국금계지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고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중국 주류태극권인 진가태극권의 19대 전수자인 진경주 대사의 시연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락태극권 학술발표 및 형의시범’등을 비롯해 명수와 교련시험인 8편의 논문 등 경락진단학회가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들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중국에서 특별초청된 진대사는 기역자형 나무도구로 상대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시연을 보이는 등 태극권의 진수를 설명하고 “태극권이 현대 무기개발로 사라져 아쉽지만 이를 배우고 유지함은 건강뿐 아니라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선재광 회장은 “경락진단학회는 한의학회의 정식학회로 이사중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경락태극권 중심의 치료가 의료보험 비보험으로 등록이 추진됐다”며 “오늘날 우리 현실은 객관화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10년 20년이 거리더라도 경락의 데이터화 한 논문 발표를 통해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놓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수 시연에 이어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철 원장이 ‘승강출입 원리와 경락태극권 수련 치험례‘ 논문을 통해 환자에게 인체 경락승기능 실조시와 항기능실조시경락태극권 내용으로 십장생의 거북자세를 취하게 한 결과 환자증상의 호전 및 내경 경락진단기상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최운영 원장은‘ 경락태극권 운기 중 십장생도인법 입송도인 법의 운기법과 임상효과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태극권의 입송과정을 임상에 응용해 환자의 치료에 직접 응용해본 결과 실제 치료시 침으로 경락을 운기하는 것과 비교해 만족한 결과를 보인 임상케이스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이들 일행은 1주일 간의 일정으로 진경주 대사로부터 직접 진가태극권을 수련받기 위해 경주시에 위치한 금계지문회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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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비만 아동 한방 여름 건강캠프 ‘짱’
///부제 키즈앤맘한의원, 비만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진행
///본문 키즈앤맘 한의원(원장 옥상철)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이해 충북 단양팔경 수련원에서 1박2일간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1회 키즈앤맘여름 건강캠프를 개최해 높은 인기를 얻었다.
키즈앤맘의 소아비만 캠프는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 경관들을 배경으로 참가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보제공과 식단제공 등 맞춤식으로 비만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점 소개됐다.
특히 참가 아동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체성분 분석, 무료 영양 상담 및 건강검진, 평상시 생활습관과 식습관 파악 및 개선책 제시, 비만에 대한 심리 교육, 한방 비만 특강, 운동 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또한 오락거리도 건강과 자연을 주제로 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해 즐길 수 있는 건강상식 퀴즈대회 등의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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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개최
///본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약국경영의 활성화를 모색키 위해 총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개최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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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교육정보시스템에 리눅스 도입
///부제 교육인적자원부
///본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프로젝트에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가 서버 운영체제(OS)로 채택됐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은 “NEIS 관련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리눅스 등 4개의 공개 소프트웨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시행될 이 사업은 2천7백여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학생 신상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초기 구축비용만 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서버 OS의 경우 유닉스 기반으로 구축하면 비용이 2천억원이 넘어 예산을 크게 초과하지만 리눅스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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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발전 방향 바뀌어야 한다”
///부제 시대 첨단화불구 관련 정책은 제 자리 걸음
///부제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기기개발 R&D 확대
///부제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본문 현재 공식적으로‘한방의료기기’라는 명칭은 없다. 다만 편의상 양방과 구분돼 한방의료기기라고 불리워 지고 있을 따름이다.
굳이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방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 유일의 한의학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KIOM)은 최근 ‘한방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친데 이어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의 발전 방안 포럼’을 열어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개발자 이용자 의료기기모두 불만
특히 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의 ‘한방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현재 한의사들이 인식하는 한방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만족 및 불만도가 상세히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 실태조사 중 관심을 끄는 대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기 중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되고 한의학적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기기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불과 ‘21%’에 그쳤다.
이에반해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3%’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기의 성능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도 신뢰를 떨어 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21%’에 불과한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한의사들 가운데 그 만족스런 이유를 ‘한의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50%’가 답했다.
즉, 진단기기 자체에 대한 신뢰 보다는 자신이 행한 진단 행위를 부수적으로 검증하는 보조적 차원서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는 그만큼 진단기기가 원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문제는 의료기기 개발·구입·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개발·수입·판매하는 입장에서 한방임상사용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되고 한의약적 진단결과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6%’로 나타났다. 이에반해‘44%’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업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개발 또는 수입·판매하고 있는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또한 이를 이용해 환자 진료에 나서는 한방의료기관 모두에게 있어 의료기기의 신뢰성 및 발전 과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수입·판매자와 사용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같은 상황이 오기까지는 한방의료기기의 발전에 관한 정부의 무관심한 정책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에게는‘옛 것’만 고집
세상이 첨단화, 현대화로 숨가쁘게 변모하며 디지털 정보화사회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의사들에게‘옛 것’만을 고집하라고 한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무관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탄생한 한방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이 배제되어 있다.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양의사나 치과의사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했다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고,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상연구와 진료 활용은 상통
임상연구는 왜 하는가.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 국민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사전단계로서 몰두하는 것이 소위‘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연구는 연구에서 끝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연구를 통해 매우 우수한 임상 결과를 도출했다 해도 이를 환자 진료에 응용할 수 없도록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방의료에 대한 복지정책의 한 단면이다.
시대는 첨단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정책은 구 시대의 잔재에 옭매어 있다. 미래를 향한 한 발짝 내딛기가 너무 버거운 실정이다.
이제는 과감히 손질해야 할 때다. 과학화·현대화의 산물은 딱히 누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현대 의료기기는 양의사건 한의사건 직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가능토록 충분한 선행 교육이 뒷따르면 될 뿐이다. 또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책임성 여부를 분명히 규정짓는 것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여부의 주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미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 권한 부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다.
아직까지는 한방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획기적인 인식개선 기대
이같은 상황에서 우수한 기기의 개발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투자있는 곳에 결과 있다.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7일 부터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1년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차제에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기대해 본다.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못하면 정체가 아닌 퇴보만 있을 뿐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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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테네 가는 길’한방건강 TV서 조명
///부제 올림픽특집기획 6부작 매주 목 금 오후 2:30
///본문 아테네 올림픽의 열기를 한방건강TV(SkyLife 556번)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한방건강TV는 올림픽 특집 기획으로 6부작 ‘아테네로 가는길’을 방송한다.
‘아테네로 가는 길’은 아테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팀의 모습을 비춰준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도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들과 올림픽 종목들 중 특색 있는 종목들에서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2배 더 재미있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림픽 특집기획 아테네로 가는길은 8월 12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매주 목, 금 오후 2:30에 방송된다.
1부(12일)에서는 치열한 분쟁과 전쟁의 역사를 넘어 이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전사들의 모습을 만나본다. 2부(13일)에서는 비치발리볼 유럽챔피언인 오카로와 스테피폴이 바라는 올림픽 제패의 꿈을 살짝 엿본다.
3부(19일)에서는 베를린의 10종 경기선수인 안드레 니클라우스가 올림픽 종목 중 가장 다채롭고 체력소모가 큰 종목 중 하나인 10종 경기에 도전하는 유망주의 꿈과 땀을 소개한다. 4부(20일)에서는 출전선수 마르셀 해커를 소개하며, 5부(26일)에서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여자 레슬링 분야 중 세계챔피언인 브리짓 바그너를 통해 영광의 메달 도전사를 보여준다.
마지막 6부(27일)에서는 1896년 마라톤 분야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은 그리스에게 돌아갔다.
108년 만에 금메달 마라톤에 도전하는 파나기오티스 카라미스의 희망을 따라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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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문경시와 지역전략사업 협력 협약 체결
///부제 대구한의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5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와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한의대와 문경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문경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주요 전략사업에 대하여 대구한의대학교는 계획과 기술 등을 자문하고, 협력하게 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문경시와의 협정으로 지난 7월말 안동시와의 협정과 함께 경북 북부 지역의 한방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산업,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의 주요전략사업에 대해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해 학·관 협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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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특구법서 관리 한약사 논란
///부제 한약사 기능과 역할 강화돼야
///본문 정부가 한약도매업 허가에 관리약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한해서 한약도매업 10곳에 관리 한약사 1인씩 두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자 대한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통해 “비록 한약특구라는 예외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10개 한약도매업소에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은 기존 약사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한약도 의약품인 만큼 한약의 관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약특구라면 전문가에 의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해 여타 지역보다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등 한약특구 지정의 취지를 발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재 유통의 경우 중금속과 잔류농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면 타당한 논리같이 보이지만 ‘한약사’ 역능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직능이기주의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한약특구에서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라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양약사보다 안전성 유효성에 효율적이다.
둘째 한약특구에서 한의약 기초 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한의약산업기반 구축의 정비와 생산활동에의 활용은 한약사의 역능과 연계된 산업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의약계는 한약도매상에 대한 한약사 배치를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첫 과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양의약일변도의 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춰있던 한약사 역능이 과연 제자리를 찾아갈지 의문의 여지속에 약계가 다시 가장기본적인 한약사 역할에 시비를 거는 것은 향후 양약사와 동등한 한약사의 제도적 법적 기반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의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양식적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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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G8진입 꿈꾼다
///본문 중국에 G8 국가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7(선진7개국) 회원국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G7 재무장관회의에 중국을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의 커진 영향력이 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G7 국가가 오는 10월 열릴 재무장관회의에 중국을 초청하는 논의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실력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년보는 이와 관련, 중국의 국력을 비교하고 나섰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02년 1조2400억달러로 이미 러시아는 물론 이탈리아를 제쳤으며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2위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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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탈바꿈
///부제 지난 30일 확장 및 리모델링 오픈 기념식 가져
///본문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최신시설을 갖추고 확장됐다. 이번 확장공사로 응급센터 연면적은 180평에서 260평으로 80평이 확장됐고, 병상수는 30병상에서 39병상으로 9병상 증가했다.
또 주5일 근무제 대비, 준 중환자실(격리실)과 소수술실(처치실), CPR(심폐소생술)실, 상담교육실 등을 신설되었으며, 위세척실과 X-Ray 촬영실, 초음파실, 보호자대기실도 갖추게 됐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김병묵 경희대총장, 윤충 경희대 의무부총장겸 경희의료원장, 정사준경희의료원 부속병원장 외 100여명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응급의료센터 과장 고영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로 탄생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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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부제 심평원, 심사업무개선 방안 검토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 28에 서울시 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인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 연구진과 심사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 및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심사업무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연구진 및 서울시 의사회 소속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16명과 심평원 기획심사위원 등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확보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 초점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醫 측은 “회원들이 고시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마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심사기준 제정시 학회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간 운영하던 심사기준 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Evidence-based)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여 세부사항 고시 중 일부를 복지부에 변경ㆍ건의하고 심사지침도 변경ㆍ개선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심사결과통보 양식 등의 개선 등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심사기준의 시의성 있는 공개나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설정시 의료계의 참여요구 확대는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임상학회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올 상반기 강북지역 한의원 개원율 높아
///부제 플러스클리닉, 상반기 병·의원 증가율 분석 결과
///본문 올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의 한의원 개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료컨설팅회사인 (주)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서울 강북지역 14개구를 대상으로 병·의원 증가율을 분석, 올 상반기 강북지역의 한의원 개원 증가율이 3.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치과의 0.89% 양방의원의 0.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한편 지속적으로 병의원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플러스클리닉에 따르면 “상권에서의 병의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서의 개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도봉구와 성동구, 성북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병의원 개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의들의 개원 성향이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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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탈모연구학회 발족된다
///부제 한의학 치료기술 영역확대 기대
///본문 한방탈모연구학회가 이달 중순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학회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늘푸른한의원 이태후 원장은 “수년간 탈모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처방과 환자의 유형에 따른 모발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이를 전체 한의계가 공유하고 한방의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탈모치료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학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성인남자의 10%(약 120만명)가 탈모증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허청도 ‘인삼, 상백피 등 천연한약재를 이용한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 특허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 관련 특허출원된 199건 가운데 인삼, 상백피, 흑두, 당귀, 천궁 등 천연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한 것이 102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2002∼2003년에는 35건으로 1994∼1995년의 6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을 출원인별로 보면 대학연구인력을 포함한 개인이 120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72건(36.1%), 연구소 7건(3.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방탈모 연구학회’ 발족 소식은 한의학치료기술 영역을 확산 정착시키면서 한의약정책 등 각종제도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신치료기술 영역 확대 정착의 데이터와 기술연구개발 성과산업과 연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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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행성 눈병 비상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유행성 눈병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수건 등 개인물품 공동 사용하지 않기, 인파가 붐비는 곳을 피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주간 유행성 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 결막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방학을 맞아 많은 행락객이 모이는 피서지 및 수영장을 중심으로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수칙을 지켜줄 것을 6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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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에 부는 ‘욘사마 열풍’
///본문 최근 일본에서 ‘배용준 현상’이 뜨겁고 깊게 퍼져가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높아지기 시작한 탤런트 ‘욘사마(배용준)’의 인기는 정치권부터 시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심리적·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NHK방송은 4월부터 높은 시청률을 과시하면서 거국적 열기로 ‘겨울연가(일본명:겨울소나타)’를 재방영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겨울연가’로 인한 한국이미지 개선효과과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올 들어 일본 관광객 수가 40% 정도 증가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드라마 붐이 가장 서두에 언급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자가 일본 여성에게 이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긴 한·일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6월 한달간 일본 사이버 세계에서도 ‘배용준 현상’이 점령하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의 일본어 공식사이트에 지난 6월 한달간 30여만명이 다녀가 일본 개인사이트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일본일간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
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를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 인터넷 조사기관 ‘넷 레이팅’에 따르면 지난 6월 ‘욘사마’사이트에 29만5천명이 다녀가 그동안 최고 방문자 수를 기록한 축구영웅 나카타히데토시의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정서와 교감’에서 찾는다. 전문가 보고서의 지적대로 한국의 한 드라마가 양국관계에 평화의 자락을 펼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한국도 일본의 산업화 과정처럼 행여 아시아의 공통된 정서와 교감을 잃게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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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해 VS 제주도의 여름
///본문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서해의 낙조 앞에서는 바닷물도, 뛰어 노는 아이들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도 하나의 배경에 불과하다. 서해 낙조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을 소개한다.
대천해수욕장은 大川이라는 한자풀이로 볼 수 있듯이 규모면에서 찾는 이들을 압도한다. 백사장의 길이가 3.5km 폭100m에 달한다고 한다.
30년대 외국인 휴양지로서 자리잡아 개발의 역사가 깊은 만큼 휴양객들의 편의 시설도 잘 마련돼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숙박시설 역시 손색이 없다.
백사장을 시원히 내다볼 수 있는 시민탑광장, 여인의 광장, 분수광장은 석양과 함께 연인들이 운집하는 곳으로 각 광장마다 다양한 행사로 한 여름밤의 꿈을 꾸게 한다.
무창포의 해변은 모래와 진흙, 작은 자갈과 암반으로 구성된 혼합갯벌로 매달 몇 번씩 석대도까지 1.5km에 이르는 바다가 갈라져 해삼, 소라, 낙지 등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옛 구전(口傳)에 따르면 아기장군이 죽었을 때 황새가 떼지어 나타나 슬프게 울었다는 석대도는 돌로 좌대(座台)가 놓인 것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계절 내내 바닷물이 열리는 시간을 잘 알아두면 이러한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대천해수욕장과는 다른 고즈넉함이 있고, 백사장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울창한 해송 숲에서 뿜어내는 청량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우도와 마라도에서 만나는 戀風戀歌 우도는 완만한 경사의 옥토, 풍부한 어장, 우도팔경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다. 게다가 제주 해녀와 돌담길, 돌무덤 등 제주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어 마치 제주도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또 영화 ‘시월애’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산호사 해수욕장은 연녹색을 띄는 바다 색과 흰 백사장으로 찾는 이에게 장관을 연출한다. 산호가 부서져 형성된 새하얀 모래사장이 흰거품을 물며 달려 드는 파도에 씻겨 내려갈 만도 한데, 그 바다빛에 물들을 만도 한데 그대로인게 더 신기할 따름이다.
바로 이곳에 빨간머리 앤의 집이 있다.
산호사 해변의 지척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초승달 모양의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가지 않더라도 소설 속의 배경을 연상케 하는데 손색이 없다. 더욱이 빨간머리 앤에서 매튜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건네는 커피 맛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마라도에 가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초행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한가지는 차를 가지고 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2시40분에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에게 4시10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못을 박는 선장아저씨가 야속할 법도 한데 마라도 해안을 따라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30분이면 충분하다는 부가 설명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전체적으로 완만해 뒷동산의 넓은 벌판같은 느낌이 드는 마라도에는 모든것이 장난감 같다. 톳이 들어갔다는 도너츠도 그러하고 서로 원조라고 우기는 짜장면 집 두 곳, 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던 마라 분교,
십자가가 유난히 눈에 띄는 교회와 마라도 등대까지…
주민들이 하늘에 있는 수호신이 강림하는 곳이라 신성시 여기는 장군바위와 최남단임을 기념하는 기념비. 그리고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땅콩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초콜릿 박물관 홍보관이 있다. 땅콩 초콜릿은 각 홍보관을 지키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만들고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살 수 없다.
제주도를 많이 가본 사람일지라도 섬속의 섬인 우도와 마라도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일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바람이라고 같은 바람이 아니다. 영화 ‘연풍연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제주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우도와 마라도로 여정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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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에이즈 바이러스 파괴 단백질 발견
///부제 난치병 치료기술 수요창출 집중 투자해야
///본문 미국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의 박사과정 3년차인 송지준(30)씨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의 해법을 찾아냈다.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주범인 리보핵산(RNA)을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송씨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송씨의 연구 결과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로 이뤄져 있어 아거노트에 의해 선별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암유전자를 인식하는 마이크로 RNA와 아거노트를 함께 주입하면 발암유전자의 기능만을 골라 제거할 수도 있다.
뉴욕에 위치한 콜드스프링 하버는 DNA구조를 풀어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박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생명과학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아거노트 단백질에 대한 특허를 내고, 앞으로 이를 이용한 에이즈 및 암 치료제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콜드스프링하버같은 걸출한 연구소가 연구과정의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곧바로 치료제제 개발에 나서기로 한 자체가 파격적이다. 그만큼 송지준씨의 연구결과는 지구촌의 시급한 질병에 획기적 성과인데다 생명과학계의 숙원과제로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인 미국유학생인 생물학도가 에이즈 치료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그나마 부족한 인적자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생명과학연구소와 함께 일궈낸 또 하나의 성과로 의미가 깊다.
정부도 세분화된 생명과학 연구 프로그램으로 산·학·연을 내몰기 보다는 난치병 치료기술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인접학문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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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제활력 줄어든다
///부제 40대 취업자수 30대 넘어서
///본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주역이 30대에서 40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펴낸 ‘연령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2천3백58만5천명 가운데 40대가 6백36만6천명으로 27.0%를 차지, 30대 경제활동 인구 6백41만 5천명(27.2%)에 육박했다.
경젱활동 인구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인 1994년 6월 30.5%였으나 99년 6월 29.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노인인구 비중이 두자릿 수를 넘어선 것은 경제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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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中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한다”
///부제 교육부, 보충교육자료 초·중·고교에 배포
///본문 동북공정이 한국을 아연케 한지 꼭 한해가 되었다. 당시 초미의 현안은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과 고구려 역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였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을 담당 부서로 정해 대응하게 하는 한편,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어 연구기반을 조성했다. 학계도 몇 차례의 학술발표회를 열어 시민의 관심을 촉발하고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구려사 왜곡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의도대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이 아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더니 이제는 해방 이전의 한국사 모두를 삭제했다. 한국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로써 중국에서 한국은 현대 이전의 역사가 없는 신생국이 되어버렸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결국 한반도와 불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분쟁과 갈등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역사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구려 부문 보충지도 자료를 제작,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구재단은 자료에 △중국이 왜 고구려사를 왜곡하려 하는지 △동북공조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고구려사 왜곡 주요 내용과 실제 역사사실 등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이 자료를 국사·사회 정규수업이나 계기수업 때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분노하지만 역사전쟁은 늘상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기록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의롭지는 않지만 현실인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냉엄한 현실이다. 중국이 한국 고대사를 우습게 보고 역사전쟁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틈을 타 동북공정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전략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남아있는 경제적 힘을 배가하면서 문화 국경 민족문제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학과 312명 집단유급 결의
///본문 한약학과를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약대6년제’추진에 반발하여 지난 6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312명이 집단 유급을 결의했다.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1~2학년 100명은 지난 2일 유급원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3~4학년 학생도 4일까지 유급원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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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WTO 농업분야 이견 좁혀”
///부제 6차 각료회의 2005년 12월 홍콩서 개최
///본문 2001년 11월 도하 개발 아젠다 DDA협상이 출범할 때 정부는 각 부처별 대책, 계획, 위원회를 설립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내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주말 WTO DDA 협상은 2005년 1월1일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농업분야의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좁아졌지만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수정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DDA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등이 이번 협상의 중요 내용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시장개방의 시점이 늦춰질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호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이 늦어질 수 록 우리의 체질을 단련시키고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방될 시장이라면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일찍부터 협상해야 유리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방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의료직능단체들의 반대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제 한 국가의 경제적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없는 시대에서 국내 의료 및 교육경쟁 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소위경쟁력을 잃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최대 관건은 뉴라운드 협상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가 해당국에 한정되어 협상할 수 있는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다.
마침 금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부대표들간 제7차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따라서 뉴라운드 개방에 길들여진 전략보다는 중국 중의학과 경쟁과 협력이라는 적절한 윈-윈 조화로 제대로 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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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도 물리치료 감독권 가져야
///부제 진흥원‘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보고서서 밝혀
///본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밝혀졌다.
진흥원은 지난해 말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연구(책임연구관 이윤태)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휘·감독권이 없어 의료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방진료업무는 재활치료업무가 중요한 업무에 해당됨으로 물리치료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진흥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물리치료기사가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함으로써 물리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물리치료기사를 둘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방진료분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는 “한의사의 중·장기적 수요·공급정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업무를 위양하는 제도와 병행해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한방전문간호사제도, 한방간호사제도, 한방간호조무사제도 도입 등으로 한의사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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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대
///부제 식약청 기능 실질적 강화위한 체제 정비 시급
///본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시판 금지 논란과 관련, “식약청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하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PPA 감기약 파동에 대한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10년 전 국회에서 식품·의약업무를 다루면서 식약청을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는데도 10년 전보다 크게 발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식약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 자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국민보건을 맡겨야 할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애초부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제약업계만 지나치게 보호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복지부도 유해성 연구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식약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다.
따라서 식약청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 의약품 업무의 정보공개, 조직개편, 역할기능을 국민의 입장에 맞춰가는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식약청은 제약업계만 비호하는 보호자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터넷 영수증도 연말정산처리
///본문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사들과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을 협의한 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인터넷 명세서를 이르면 올 연말정산 때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로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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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PPA약품, 4년 간 보험 청구액 400억원
///부제 고경화 의원, 비보험 포함하면 1천억원 사먹은 셈
///본문 미국 FDA가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약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4년여 간 PPA약품 구입 총 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보험 약품인‘콘택 600’의 경우 오히려 2001년 이후 생산실적이 계속 증가해 2003년을 기준으로 179억원의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실적 자료와 제약협회의 생산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평원이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PA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모두 미국 FDA의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2000년 11월 이후 차츰 감소했다.
그러나 2001년에 136억원에 달하던 청구액은 2002년도에 약 113억원, 2003년에는 96억원, 올 상반기에는 51억원으로 4년 간 무려 396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PPA약품 구입에 소요됐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PA 성분함유 감기약 전면 금지
///부제 장기복용자, 고혈압 환자 뇌졸중 위험
///본문 이달 1일부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신속 수거, 폐기토록 하고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 조치된다.
식약청은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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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교기업에 부는 웰빙 열풍
///부제 교육부, 40개교에 총 200억원 지원키로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17개 대학과 전문대, 실업고의 신청을 받아 40개의 학교기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기업에는 연간 4년제 대학에는 3억원, 전문대에는 2억5천만원, 실업고에는 1억5천만원 등 2년간 모두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 경희대는 한방재료 가공 및 공급, 대구한의대는 한방재료를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 광주여대는 미용업, 강원 삼척대는 레저스포츠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설립됐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 김광중 원장은 “학교기업은 학교기업법에 따라 캠퍼스 내에 기업형 공장 설립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산·학 활동에 재투자, 지역 산·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기업이 아무리 높게 평가 돼도 학생들의 현장참여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면 무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산·학 협력의 관건은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산·학 협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산·학 협력 교수에서 일인당 1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키고 했다. 사실 산·학 협력은 시대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진다. 가령 이번에 선정된 산·학 협력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주로 웰빙과 연계된 학과별 특화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의약품, 기능성건강관련제품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웰빙상표(서비스표 포함)는 1993년 2건이 출원된 이래 2002년까지 1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상반기 7건, 하반기 49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올 들어 6개월만에 340건 이나 출원돼 전년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상표출원(251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면서 유기농 농축산물과 차·음료 등 건강식품에 80건(31.8%), 의약품, 화장품에 40건(16.0%), 기능성 가전제품에 37건(14.7%) 등 주로 건강관련 상품에 집중됐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마케팅전략의 일환인 웰빙상표출원은 학교기업에 있어서도 필수덕목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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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계 100위권 연구중심대학 육성
///부제 정부 국정과제 회의서 2012년까지 구축
///본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NIS 구축을 위한 민·관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업별 라운드테이블이나 협의체 등과 같이 민간의 기술·인력수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추진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안을 마련, 연말까지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하고 2005년부터 확정된 실천계획에 따라 NIS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혁신성과의 산업화전략은 산업발전중심이 산·학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키로한 것은 수많은 미래변수들 가운데 가장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 의미가 깊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의학전략도 국가기술혁신 체계와 연계된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신의료기술도 가속화돼 산업구도는 물론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서도 신치료기술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청한 사상한생반응대 자극요법, SPIRAL OT-101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 기공요법중 발공치료 등 3건에 대해 기결정운영 및 임상적 유효성과 자료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중순 반려됐다.
한의신의료기술이 급여결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은 보편 객과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신치료기술분야의 확대가 필수적인 한의학계는 무엇보다 국가기술혁신체계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신기술 치료기술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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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중보건의 확대배치계획
///부제 강원도 원주시
///본문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8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모두 3천125명이 혜택을 받는 등 한방 이동 진료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한방진료는 농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시술과 무료투약을 비롯 혈압과 당뇨검사, 통증치료,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관련 원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반내과나 외과진료보다 퇴행성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높은 한방을 선호하고 있어 인구 4천명 이상인 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방 공중보건의를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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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여드름치료에 한방치료 큰 효과
///부제 침 치료 통한 피부재생력 활성화
///본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애크니’.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외워둠직한 박테리아 이름이다.
이 균은 모낭에 고인 피지를 먹고 자라면서 모낭 주변 피부조직에 염증을 일으킨다. 여드름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 극성을 부린다. 높은 온도와 땀이 세균번식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BBC방송 인터넷 판은 지난 1일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균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애크니의 유전자가 완전 해독됨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대학의 흉거 브루게만 박사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7월 30일자)에서 “여드름 균은 모두 2천333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며 “이중 일부 유전자가 숙주의 피부세포와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여드름으로 붉어진 피부를 되돌리는데는 효과가 좋지만 피지분비가 다시 왕성해져 재발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1년여전 여드름 치료로 국내에 소개된 고바야시 절연침도 관심을 끈다. 일본 의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가느다란 침을 모낭에 삽입, 미세전류를 흘려 넣어주는 방법이다. 피지선을 태워 피지생성을 완전히 말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방법 중 가장 앞서 있다.
테마피부과의 환자 추적조사에 따르면 치료 환자의 94%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게놈상 면역체계와 상호작용해 여드름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차단하던 피지선을 태워 피지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방의 침 치료는 피부재생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또하나의 신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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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년 8월 1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부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본문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부 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
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6일 정식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제정·공포한 ‘한의약육성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의약육성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 위원회 위원은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한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장관은 한방 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시행규칙은 별도의 공고없이 복지부 ‘고시’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 설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한약 관리정책 강화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반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한약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좋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개발품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관리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약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 기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우수한약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우수한약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사업의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할 때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 약품질인증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적합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품질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을 품목별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들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가능케 했다.
특히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 제조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한약재 유통구조가 마련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의약기술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 시행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성 있는 문제여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법령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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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 작업 착수
///부제 복지부, “입법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답변
///본문 약대 6년제 추진만이 아닌 한약과 양약의 분리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도 복지부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지난 6월24일, 7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의 개정 작업 경과 및 일정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회신에 의해 드러났다.
한의협은 이 질의서를 통해 ‘지난 6월24일 한의협과 약사회는 한약분쟁 이래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며,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로 한다.』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지난 2일 한의협과 약사회가 합의한대로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로 한다.』로 약사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왔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 자격에 관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하여 약대 6년제 추진과 함께 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
또한 ‘2004.6.24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절차 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 준비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약학과 졸업자들만이 한약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은 조만간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6월20일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발효에 부쳐
///본문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효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한의약육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목표설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육성법발효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첫째, 한의약 정책을 특성보호 및 계승발전 차원에서 한 단계 승화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임상실험 및 관련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정부 한의약조직의 기능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한의약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 명실공히 서양의약 분야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방산업기반 조성이다. 한의약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실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의계 스스로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협력하면서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과 현재의 한의학 환경은 상황의 질이 다르다. 가능성만 담긴 육성발전 전략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던데 비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것은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의약관련 산학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약 동력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는 등 정부와 한의계가 효율적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한국한의학이 이 만큼이나마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독창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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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 중점 개선 하자”
///부제 한의협 제2회 약무위원회 회의 개최
///본문 약무위원회(위원장 성낙온)는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제 2차 약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약재 특판사업과 유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약무위원회 성낙온 위원장은 “TV와 신문 등을 통해 국내 한약재의 유해성분 검출이 거론된 이후 국민들의 불신에 따른 한의계 및 한약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한약재 보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특판사업 추진에 대한 건과 한약재 유통개선의 건, 2004 약무정책 연구과제 추진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재 원가 공급 특판사업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 약무 위원회의 감수 결과 99종의 한약재가 합격판정을 받았고 천화분, 지골피, 목단피, 갈근, 반하 등은 유황훈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산화황 검출시험을 거쳐 합격판정 시 포함할 방침이다.
특판사업은 잠정적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개시하기로 했으며, 중국 현지 한약재 검수는 한의유통 사업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 특판사업의 홍보를 위해 한의신문에 전면광고를 5회 게재키로 하고 광고문안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유통사업단이 협의하여 작성한 후 성낙온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특판사업 품목에 녹용을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의유통사업단으로부터 공급 가능한 최저가와 시중유통가격을 비교한 조사표를 20일까지 제출 받은 뒤 서면검토하여 결정키로 했다.
한약재 유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산화 및 이산화황 검출기준 설정, 한약재판매업소의 자격규격 허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004 약무정책 연구과제인 ‘한약처방의 독성간염 유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의신문에 1주간 공모 공고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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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정보통신위원회 출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 중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를 지난달 30일 출범시켰다.
2004년도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은 명세서 서식개편에 따른 응용시스템 개발, 청구명세서 물량 증대에 따른 청구심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내부 통신속도 향상을 위한 통신장비 증설, 데이터마이닝 분석모델 구축 및 DW보안강화 등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성이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안정과 효율적 수행 및 명세서 서식개선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평가원 출범 가시화
///부제 산·학·연 협력 한의학 산업과 가속화
///본문 정부가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학·연 협력이 보편화되는가 하면 관·학·연 등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들어서고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약 2백명의 대학교수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청은 4일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고급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과학기술원법 등 현행법에는 대학교수가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사외이사로 참여하거나 기업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대학도 변해야 한다. 관·학·연간 경쟁을 회피하거나 산하 부설연구소 설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없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경쟁국 대학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침 한국 한의계는 내달 1일 ‘한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 중의학이 많은 영역에서 한국 한의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뉴라운드 한방의료서비스 및 교육 개방에 대비하면서 효율적인 한의약육성 전략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관·학·연 협력, 한의학산업도 가속화해 산업구도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란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평가원의 역능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다라 중국 중의학과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개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산학연 다학제 연구 추진
///부제 복지부,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0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각계 각층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추진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어 6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해 왔다.
복지부는 올 사업에서는 기초 단독연구를 지양하고, 산학연 다학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와 BT·NT 등 첨단과학 연구자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퓨전연구 사업기반을 구축에 역점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연구수요조사에 한의학, 의학, 약학 등의 연구자가 공동 참여하는 다학제 연구팀 42개로부터 45개 연구과제를 제출받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한방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일부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04년도 사업에 우선 5억원을 지원받아 한방의 오랜 경험과 지식정보를 활용한 핵심원천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연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는 기업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되는 연구팀을 구성해 사업에 응모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5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지원분야는 한방의료, 한약, 한방기기분야로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결정해 상향식(Botton-up)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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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서울대 農生大 100만평 평창캠퍼스 추진
///부제 BIT 융합기술 활용 서울대 한의대 신설 필요
///본문 국내 과학도들의 걸출한 생명과학 연구성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캠퍼스가 강원 평창군에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4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에 있는 목장 농장을 옮기고 식물병원 연구시설 등을 포함시켜 100여만평 규모의 평창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평창캠퍼스에 첨단농업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고 현장교수제를 도입해 농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관련 기업에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평창캠퍼스 후보지로는 군내의 횡계 금당 보광 등 3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측은 캠퍼스 조성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이 중 500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00억원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생명과학의 발전중심은 자본, 시설 보다는 기술, 효율성 등 산업과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캠퍼스를 강원도 평창으로 이전하는 것도 천연물 작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의 신기술 보급, 현장교수제 도입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서울대 한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BIT 융합기술 등 생명과학 기술과 접목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의약육성 정책도 과거와 같은 서양의학적체계에 강제된 발전전략은 그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방특화산업단지에서 요구되는 문제 역시 한약재배단지를 확보하고 현장교수제를 도입해 한약재 재배농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산업체에 신기술을 보급, 한의약산업 역량 강화에 활용돼야 한다.
어쨌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현장학습 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한국생명과학의 비전을 찾기로 한 것은 창의적 산업동력 구현에 촉매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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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청구토록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의 증액가능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71.0%,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0.2%로 나타났다.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방의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보면 상병명기재누락, 진료비명세서 출력상태불량, 지연청구 및 여러달치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이의신청 및 진료기록부,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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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마존 자생식물 연구 조사단 파견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 등 전문가 8명
///본문 우리나라가 ‘생물의 보고’로 알려진 남미 아마존 유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한 천연신약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이달 5일 부터 16일 까지 기술조사단을 남미 페루에 파견, 아마존 지역 식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 가능성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아마존 유역은 수많은 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식물자원의 보고로, 항암 항말라리아 항결핵 항당뇨 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작용을 가진 식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천연의약 개발기술을 활용, 아마존 지역의 생물 자원을 연구할 경우 우수한 천연 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된 조사단은 과기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사진)를 포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생식물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아주대 등 식물추출물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마존 유역의 자생식물 상태와 자생식물 연구기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귀국길에는 브라질 과학기술부와 유전공학센터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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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부제 종 다른 서양꼭두서니서 신장발암성 물질 발견
///본문 식품첨가제로 주로 사용되어오던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이 그 제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에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료에 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이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Linne)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Linne)가 국내에 수입(‘03년도 8,468 Kg)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으로 하여금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를 신속히 실시해 그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사용제한의 경우 우선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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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 차원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지역 건강자원 특성 최대한 활용 계획
///본문 “진안군보건소는 읍·면 보건지소(10개소)의 전면 한방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추가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의 숙소마련은 물론 생체기능진단기 등 한방보건의료장비확보 노력 등으로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안군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이생규 보건소장의 언급이다.
한방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이 소장은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군비예산 발굴 및 확보노력으로 원할한 사업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전 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한의학관련 기초지식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 보건소는 효율적인 보건소의 한방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의료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 등 거동곤란자에게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한방이동진료반을 운영하여 방문한방진료 확대 실시 등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소장은 “간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자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로 전국평균 7.8%보다도 높는 등 초고령화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노인건강, 재활보건사업의 3대 특성화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소장은 “진안군의 건강자원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적극 육성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방보건사업은 진안군의 한방산업단지 육성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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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수 논문 소개 임상 활용 기여
///부제 경남 밀양서 2004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본문 2004년 전국 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7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경남한의사회(회장 신동민)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고우신)의 주관아래 부산·대구·경남·경북·울산시회 등 영남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 등 우수 임상논문 5편이 발표돼 회원들에게 객관적인 임상연구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 중앙회 안재규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인해 한의학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는 한의학문의 위상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열의있는 참석을 당부했다.
또 경남지부 신동민 회장은 “이번 2004년 학술대회가 한의학문의 연구 발전과 민족의학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고우신 회장은 “한의학은 기초가 바로 임상이고, 임상이 바로 기초인 학문”이라며 “이번 대회가 학문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학술대회에서 원광대 한의대 황충연 교수는 ‘종유에 대한 최근 중의 및 중서의 결합치료 연구경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호북성 중의의원의 종용은 보비익신탕이 화학요법중인 암환자에 사용하였을때 단순화학요법만 사용한 환자에 비해 감독효과, 체중증가, 혈액검사, 면역기능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며, 2001∼2003년 10월동안 발표된 종유문헌 385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또 ‘두드러기 환자 73례 분석연구’ 발표를 통해 동의대 한의대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윤소원 수련의는 “升麻葛根湯은 유발 요인 중 발한·목욕이나 환절기, 계절과 관계없이 투약하여도 두드러기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련의는 또 “이같은 내과적 복약 뿐만 아니라 긴장이완·명상요법을 통한 행동치료와 피부기혈순환을 도울 수 있는 외치요법 및 침구치료를 병행함으로서 피부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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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명확한 한방브랜드 구축해야
///부제 홍보대상·제품 선정 등 체계적 계획 필요
///본문 아테네올림픽이 오는 14일 개막된다. 승리의 상징인 금메달이 얼마나 쏟아질지 벌서부터 기대된다.
4년 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장외 마케팅 금메달은 단연 스포츠마케팅 종목의 삼성 전자다. 1998년부터 올림픽 스폰서로 참여한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드니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정상급 브랜드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기업들이 올림픽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이 갖는 역동성과 현장성을 활용하면 매출 증대와 기업 브랜드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거양득이 가능하다.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아커 교수는 “브랜드 자산이란 인지도, 로열티, 품질,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같은 범 세계적인 행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브랜드란 속성상 세계시장을 겨냥할 홍보와 전문집단을 겨냥할 홍보가 명확해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중을 상대로 홍보 해야 할 제품들을 전문집단을 상대로 홍보하면 오히려 어렵게 구축된 브랜드마저 훼손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이달 26일부터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6회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한의학 종합홍보관과 테마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 보면 한국한의학 이미지도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에 참가할 한의약기업들의 몫이다. 결국 혁신적인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 명확해야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고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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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중증 질환 의약품 급여 확대
///부제 암환자 12만명 혜택 예상
///본문 보건복지부가 이달 9일부터 항암제 등 희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혀, 암환자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항생제)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그동안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가운데 반코마이신 주사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던 것에 비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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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참 의료 실현 정신 새롭게 조명”
///부제 제9회 밀양 얼음골 동의축제 성공적 개최
///본문 제9회 밀양 얼음골 동의축제가 지난 6일과 7일 의성 허준과 유의태 선현의 살신성인의 전설을 서린 밀양시 재약산 얼음골 일대에서 열려 참 인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6일 얼음골 계곡에서 고유제 및 산신제를 시작으로 열린 동의축제는 7일 동의제향과 밀양시 한의사회 의료봉사, 얼음골 열린 음악회 등이 개최되며 밀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관광의 도시에 걸맞는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최근 건립된 동의각에서 열린 동의제향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과 경남한의사회 신동민 회장이 각각 초헌관과 아헌관으로 참여, 허준·유의태 두 의성의 인술과 박애라는 고귀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동의제향에는 한의협 대의원총회 홍순봉 의장, 김한수 부의장, 대구 신원목 회장, 울산 김동욱 회장, 경북 최용구 회장 및 경남 진송근 전 회장, 제주 이동주 전 회장, 울산 김승규 전 회장 등 많은 한의계 인사와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 대회장, 부산시 생약협회 신경수 회장 등이 참여해 제례를 올렸다.
또한 밀양시한의사회는 조영철 회장이 얼음골 동의축제의 부대회장을 맡아 한의사 회원 19명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민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얼음골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했다.
특히 밀양시한의사회 조 영철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밀양골 얼음축제가 내실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층가치있는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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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한약사(韓藥事)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의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 및 한약재 재배(우수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 그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한약재”라 함은 제4항의 한약 또는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한의약육성 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 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 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개발의 기반조성 및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7. 그 밖의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종합계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제10조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실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기원을 할 수 있다.
②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약진흥재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약의품질향상 등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 한약의 유통 및 제조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소비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본문 대통령령 제18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의약 기술) 한의약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① 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또는한약제제의가공·제조에관한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한방산업 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3조(한약진흥재단의 사업)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품종의 보존·연구
4.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 표]
한의약기술의 범위(제2조관련)
1. 한방의료관련 기술
가. 한방의료 기술
(1) 한방의료 기초기반기술
(2) 한방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3) 한방의료 진단기술
(4) 한방의료 치료기술
(5) 한방의료 재활기술
나. 한방 의료기기 제품화기술
(1) 한방 진단기기 개발기술
(2) 한방 검사기기 개발기술
(3) 한방 치료기기 개발기술
(4) 한방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다. 한방공공보건기술
(1) 한방의료기준 표준화
(2)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라. 그 밖에 한방의료관련 기술
2. 한약관련 기술
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1) 품종개발기술
(2) 생산(재배)기술
(3) 가공·제조·포장기술
(4) 보관·유통기술
(5) 감별·관리기술
나. 한약제제 개발기술
(1) 한약제제 제조기술
(2) 한방신약 개발기술
(3) 임상시험 기술
다. 고전문헌 및 경험에 의한 한약관련 기술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병원 건립 꼭 지키겠다”
///부제 경원 한의대- 이길여 총장 간담회 가져
///본문 “합의문을 통해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
지난 28일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경원대한의대 김원식 회장과 강필원부회장을 인천 중앙길병원으로 초대, 합의문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총장은 먼저 “재단의 여타사업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이 있었다”면서 “한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찍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대해 경원한의대 김원식 회장은 “학우들이 농성을 하느라고 많이 지쳐있었는데 다행히 부속한방병원 건립이 확정돼 학우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강필원 부회장은 “합의문의 신뢰여부를 두고 학우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총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특히 경원대 한의대학생회는 향후 경원한의대 홈커밍데이 및 동문 체육대회에 상호간의 신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초대의 뜻을 이 총장에게 전했다. 이에대해 이 총장은 “기꺼이 응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이날 총장과의 면담에는 경원대 학생처장과 황귀서 한의대학장 등이 동석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유급불사, 강경투쟁한다
///부제 12일 투쟁방향 정립 총투표 실시 예정
///본문 언론이 한의대생들의 화를 돋우고 전국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서정복/이하 전한련) 상임위의 집행노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실시됐던 시험복귀 총투표 결의대로 지난주부터 뒤늦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의대생들은 재투표를 주장했고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최종투표에서 1701명의 학생들의 시험복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3083명의 총투표자 중 과반수(찬성 1312명 무표 69 유실 1명)를 넘는 수치다.
현재 한의대생들은 유급불사를 외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변한 이유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불거져 나오면서부터다. 이에따라 전한련 상임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의대 학우들의 반대여론에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한련 이창렬 대변인은 “학우들의 시험복귀거부 의견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시험복귀를 권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한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우석대 한의대에서 개최된 확대회의의 안건을 12(목)일 총투표에 부치기로했다.
이에따라 전한련이 어떤 새로운 명분과 투쟁으로‘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한련은 지난 달 8일 복지부 진입시도 등의 돌출행동 등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김포공항 주변 한방타운 조성
///부제 서울시·강서구, 방화뉴타운 개발 구상안 발표
///본문 서울시와 강서구는 지난 2일 김포공항 배후에 위치한 방화동 609번지 일대 19만평을 오는 2012년까지 한방호텔, 한방전시장, 한방병원 등 한방관련 복합시설을 갖춘 한방타운이 포함된 ‘방화 뉴타운 개발 구상안’을 발표했다.
강서구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 최고 명의이자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을 핵심 개발개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개념에 근거해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사이 상업지역에 한방병원, 한약재상, 한방식품점 등 ‘한방상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업 등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들어와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독특한 전통한방문화를 즐기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과의 직항로 개설로 동북아 셔틀공항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김포공항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마곡지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한방 관광코스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요지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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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인 호발암 생존율 미국보다 우수
///본문 한국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위암·간암·자궁경부암 생존율이 미국보다 한국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3일 국립암센터는 지난 년간 암환자 생존율 비교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센터는 이번 발표에서 위암의 경우 미국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은 23.3%인데 비해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의 5년생존율은 43.9%로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암의 경우는 미국의 5년 생존율이 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5%이며, 자궁경부암은 미국이 72.7%인데 우리는 76.4%에 달한다.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의 5년 생존율이 각각 63.4%, 87.7%로 우리나라의 54.8%, 77.5%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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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한의약 육성 의지 발전 담보”
///부제 법안 근본취지를 살리려는 정책당국 노력 높은 평가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일 공포되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제정과정부터 한의협의 2회에 걸친 불참과 관련단체들의 반발 등 순탄치 않았던 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한의계로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강성현 법제이사로부터 제정과정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한의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동안 협회가 꾸준히 추진해온 한의약 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의료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당장 힘들더라도 우수한약재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우수한약재 관리기준을 마련해, 국민과 한의약계가 안심하고 우수 품질 한약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담보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의계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법령이란 비판도 높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은 정부가 출자하는 우수한약재 품질 인증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맹이가 빠진 법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한의약 정책 당국의 탓이라기 보다는 정부 예산 당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협회는 우수한약재 품질인증사업이라는 장기적 한의약 발전 전략과 이를 통한 의료원가의 상승, 또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한방의료서비스 수요감소 등의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의약정책 당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우수한약재 품질 인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아쉽지만 그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게 된 것이다.
- 법제정 과정에서 상대단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점도 많았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초기 상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한의약정책 당국의 끈기있는 설득으로 많은 오해가 풀렸고 다른 단체들의 반대도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기에 한의약정책 당국은 이 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회 약사회 등 인접분야 단체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시간낭비가 많았고 한의사전문의 문제 등 다른 분야의 정책현안 문제 여파로 당국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정책당국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법안의 근본취지를 살리려 노력했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도 정부 예산당국을 끝내 설득할 수 없었던 정부 보건당국의 무기력함 또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한의약육성법과 하위법령은 어떤 형태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법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법의 명칭이 한의약육성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 법에는 세가지 핵심요소가 반영된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우수 한약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세우고, 정부의 예산과 공신력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의약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방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한약 품질 인증 사업은 비록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책임있는 정부의 예산 공신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의약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위원회의 격을 높혀 실질적인 발전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전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발전 심의위원회의 모델은 대만의 총리부 산하의 중의약위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범정부적인 중의약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어 장차관급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범정부적인 한의약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만일 정부 예산당국의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시행령 손질은 없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은 이러한 위원회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정부 보건정책당국은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발전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의약법 등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해 약사단체의 정책은 한약은 한약사의 영역이며, 약사의 영역이 아님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따라서 약사법도 약사법과 한약사법으로 나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의약과는 그 관찰 시각과 활용방법부터 다른 한의약이 양의약법 테두리 안에 묶여 있으므로 여러가지 오해와 불편이 뒤따랐다. 질문한 한의약법은 아마도 육성과 관리를 겸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육성법이 있고, 관리법인 한약사법이 생긴다면 굳이 육성과 관리를 함께 규정하는 어찌보면 법리적인 모순점을 가지는 한의약법이라는 명칭의 법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와같이 한의와 한약이 그 성격에 맞도록 육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한의사들을 위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말한대로 이번 한의약육성법은 미흡하지만 정부의 세가지 주요 한의약 발전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법률과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고 정비되는 것으로, 단번에 가장 이상적인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법, 제도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은 꾸준히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날 강성현 이사는 인터뷰 말미에 한의계와 한의약정책 당국은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갈등의 국면도 있어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갈등요소들을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대국적인 시각에서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 미흡한 감은 있으나 한의약 육성법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는 정부 당국도 이번 시행령 추진과정에서와 같이 해당 법률, 제도와 무관한 단체들을 끌어들여 쓸데없는 탁상공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뼈있는 소리도 했다.
이를테면 의료에 관련된 여러가지 심의기구에서 꾸준히 당사자인 한방의료계를 배제시켜온 의사회 같은 단체가 한의약 육성법에 들어와 한의약육성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 진행상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발전 심의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지켜보며, 꾸준히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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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부산시회, 라오스 의료봉사단 귀국
부산시한의사회 이성우 회장을 단장으로한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주민 3천여명에게 한방의료 시혜를 펼치고 귀국했다.
이형주 원장 NIH 전통의학 연구실태 파악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통의학 연구센터 등을 견학, 미국내에서의 세계 각 전통의학 연구실태 및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고 귀국했다.
대구수성구한의사회 금연침 시술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최근 수성구 보건소가 주관한 ‘한 여름밤의 수성 건강축제’에 참여 지난 6일에는 수성유전지상단공원에서, 10일에는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들에게 금연침 시술을 했다.
김소형 원장, 최고경영자세미나 특강
김소형한의원 김소형 원장이 지난달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정부 및 국내외 기업인과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 경영자세미나에서 ‘100세까지 사는법-데톡스 건강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1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 및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회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한병병원협회, 전공의 정원신청 공고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이경섭)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05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청한, 식품의약품 안전 체계 혁신 촉구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최근 식약청의 페닐프로판올라민(PPA) 함유 감기약 제품의 늑장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의대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안이 비인후피부과 윤화정 과장은 오는 19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되는 부일한방교실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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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동국대 한의과대학 7개 단체 의료봉사
///본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과 대학(학장 신흥묵) 소속 7개 학생단체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경북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하계의료봉사단은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한의사, 학생 300여명으로 구성, 매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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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전국 병원 고객만족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돼
///본문 전국 병원고객만족(CS)연구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8일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세미나실에서 대전대 한방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주최로 전국병원의 친절강사 등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병원 CS조직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룹토의 및 발표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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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 교수
///제목 메타분석, 프로토콜 따라 문헌 선정·통합 결과 도출
///부제 근거중심의학 이란 무엇인가?
///본문 EBM에서의 문헌 종류
근거중심의학에서는 문헌을 일차 문헌과 이차 문헌으로 구별한다. 일차문헌은 치료, 진단, 예후 및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중 치료 문헌은 급성심근경색에 아스피린을 쓰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와 같이 치료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문헌이다. 진단문헌은 유방암 진단에 있어 유방촬영술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이 특정 검사가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후 문헌은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것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이 특정한 치료를 선택했을 때 여명, 삶의 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고, 원인 문헌은 지방분이 많은 음식은 심장질환을 증가시키는가와 같이 질병과 특정 원인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이차 문헌은 이런 일차문헌에서 얻는 근거를 종합하거나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는 개관(overview), 결정분석, 경제분석, 임상진료지침 등이 있다. 개관(overview)은 치료와 결과 사이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결정분석은 이득과 손해 사이의 협상결과를 제시해 주며, 경제분석은 선택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준다. 임상진료지침은 개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결합하지만, 임상적 결정과 관련된 모든 논점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임상적 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자료라고 할 수 있고, 결정분석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질문들을 정제하고 손익교환가치의 균형을 맞추지만 정량적 추론에 더욱 의존하며 특정한 임상적 상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임상결정 분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정분석
결정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을 분석하는 명시적이고(explicit) 계량적인(quantitative) 방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결정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환자에게 실시할 수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의 보건과 같이 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
결정분석은 1)질문 형태화, 2)문제 구조화, 3)확률할당, 4)유용성할당, 5)기대 유용성 계산, 6)민감도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정분석은 아직 임상시험 등으로 증명되지 않은 임상질문에 대해 해답을 주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 또한 대조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치료의 위험과 이득이 불확실한 경우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한 무작위 임상시험이 발표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의 비용, 사망률, 이환률에 대한 콜레스테롤 저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Coronary Heart Disease Policy Model이 예가 될 수 있다.
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은 ‘특정한 임상 상황에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지침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임상진료 상의 변이를 줄이고 부적절한 진료를 줄이고 진료의 질을 향상 시키며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임상지침은 임상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요약하고, 이러한 정보를 비용, 결과 그리고 환자의 선호와 결합하여 적절한 지침의 형태로 추천함으로써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과정을 도와주는 의도로 개발된다. 임상진료 지침은 1)문제정의, 2)근거수집, 3)근거평가, 4)권고제정, 5)권고등급화, 6)환자-선호도 결합, 7)비용-효과 분석, 8)갱신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최근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알고리즘은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의 한 형태이다.
경제분석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이나 병원의 경영자는 환자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점차로 의학적인 근거 외에도 경제적인 근거를 고려하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임상적인 근거’와 ‘경제적인 근거’는 서로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다. 경제적인 근거에서는 SARS 환자의 치료에 대한 관점과 함께 SARS를 예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효과까지도 포함해서 분석하게 된다.
어떤 치료법이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꼭 있어야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꼭 비용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거중심의학으로부터 얻어진 임상 정보가 꼭 경제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근거중심의학의 옹호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근거중심 의학에 의한 진료는 의료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높일 수도 있다.
체계적 종설, 메타분석
종설(review) 연구에는 비체계적인 방법을 쓴 논문과 체계적 방법을 쓴 논문(체계적 종설, 메타분석)이 있다. 아래 그림은 이에 대한 관계를 대략적으로 모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종설 논문은 관련된 논문 전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인 종설은 문헌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과정에 체계적인 형식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이다. 체계적인 문헌분석 방법 중 하나가 메타분석이다.
메타 분석방법은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고 통합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1980년대 초에 의학논문에 적용되었는데, 최근 메타분석을 적용한 논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메타분석은 비무작위적인 연구나 역학연구에도 적용하는 기법이지만 대개의 메타분석은 무작위대조연구에 적용한다. 메타분석은 이전 연구 결과들을 정량적으로 결합하여 평가하고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밝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여러 개의 무작위대조연구(RCT)를 병합하면 개별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소규모의 연구(임상실험)들은 시행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2종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즉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음성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규모의 연구를 취합하면 2종 오류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메타 분석은 대상 수가 적어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할 수도 있고, 좀 더 규모가 큰 연구를 병합해서 분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합치는 것은 분석의 통계 검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도 1종 오류, 즉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양성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면 1종 오류도 줄어들게 된다. 소규모의 연구 여러 개를 메타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대규모 연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타분석은 비슷하지 않은 연구들을 통합한 경우나 출판 편견(publication bias)이 있을 때, 연구의 질이 매우 낮은 문헌이 분석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은 1)자료확인(Identification), 2)논문선정(Selection), 3)결과추출(Abstract), 4)결과분석(Analysis)의 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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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국 달군 한국 추나 동작침법
///부제 신준식 자생병원장 LA 태평양한의대서 강의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준식)이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미국 LA에서 태평양 대학(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강의 및 미국 한의사 보수교육을 벌여 미국한의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4일부터 태평양 대학에서 고유침법인 동작요법과 TMJ, 구안와사, 풋 드롭(foot drop) 등 관련 임상사례를 주제로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신 원장 강의는 미국 한의대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어 7일부터 3일 동안 LA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및 동작요법을 주제로 임상을 겸한 보수교육도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미 한의사 보수교육은 올해로 3회 째를 맞으며, 추나요법, 동작요법 등 척추, 관절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신준식 병원장이 선보인 동작침법은 보통 침 시술과는 달리 침 시술 후 약 15분간 걸으면서 몸을 움직여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신준식병원장의 고유 침법이다.
특히 동작침법은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며, 특히 급성 디스크 등 응급질환에도 빠른 치료 효과를 보여 이미 미국 어바인 대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추나요법과 더불어 뛰어난 임상 사례로 현지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뛰어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신 원장이 강의를 벌인 태평양한의과대학은 86년 세워졌으며 산디에고, 뉴욕, 시카고에 캠퍼스가 있고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단일 한의과 대학으로는 가장 큰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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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식, 건강 기여 방향으로 육성해야
///부제 약계, 건식센터 개소 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 대처
///본문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가 한방진단시스템을 활용한 한방건강식품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최근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 센터장인 정세영 경희대 약대교수는 “센터는 평가실무반과 효능안전성분석연구반 등 2개 팀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왔다”며 “평가센터를 통해 건식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분석, 그 결과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10월 중으로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위생약학분과에서 집필중인 건식재를 발간하고, 건식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지부별로 회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약사회 서울지부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의약직능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라지만 실은 숙익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품 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데다 부작용 위험이 적고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어 건식 열풍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좋다고 본격 참여하기보다는 건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작정 건식도 자직능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건식열풍’에 오히려 신뢰만 저하시킬 수도 있다. 너도 나도 건식에 뛰어들고 있는 판에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철학이 빛바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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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 적극 참여
///부제 산·학·연 합동연구로 산업 기술 연계
///본문 바이오산업 전문가들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이 21세기 신약개발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이란 한약재를 활용한 한방임상시험, 한방기기연구분야에 대해 인접학문 산·학·연 합동연구를 일컫는 사업이다.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치료제에 쓰이는 것처럼 한방바이오 산업에서 핵심 재료는 물론 한약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한의약육성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에 복지부가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 산·학·연 합동연구지원 사업에 3년간 3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지원은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 3개 연구분야에 대해 산·학·연의 합동연구를 통한 한방치료기술의 핵심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체 참여를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한방치료기술 연구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평가전문가 구성을 비한의계로 확대하고 과제당 평가인원도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식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폭 개선되고 평가지표도 객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 10월 초에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자체연구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인접학문과 연계한 BIT 융합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연구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원리와 이에 수반하는 한의약연구 성과는 충분히 바이오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 한의약 산·학·연들도 모처럼의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B I T 융합 신치료기술 개발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Botton-Up 방식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연구과제에 대해 산·학·연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 사업에 응모해야해 연구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둘째 첨단과학 접목의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의 무게 중심을 BIT 융합에 두어야 한다. 셋째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방신약개발 등 걸출한 목표에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세계시장과 수평적 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사업을 병행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등 국책연구 프로젝트의 효율적 가동을 뒷받침할 책임연구체제의 구축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첫 국책 한방바이오연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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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화 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 나겠다”
///부제 한방병원 장단기 인턴쉽 연계 우수 인력 배출
///부제 영문교재 발간 미국면허연장 보수교육도 수행
///본문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외국어능력이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접근하건 해당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준비돼야만 한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병증의 효율적 관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을 빼놓고 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해외면허연장 학점인증 교육 개발
이런 가운데 경희대학교가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한의학교육원(원장 고병희 교수/http://web.kyunghee.ac.kr/∼isom)은 외국인을 위한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근들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육원에서는 한의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한국 문화 및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의 장·단기 인턴쉽 교육과정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한의학 교육원 고병희 원장은 “이곳에서는 한국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영문 교재제작 및 외국 한의과대학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중에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교수 및 수련의, 학생들의 협조를 통한 국제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한의학교육원은 미국의 보수교육(CEU)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정된 교육기간을 수료하면, 미국의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관련 고 원장은 “현재 미국의 NCCAOM면허나 CA면허 등 외국 면허의 경우 4년 또는 2년 단위로 일정한 credit을 따야 면허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내에도 한의사중 미국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가 300명에 달한다는 데 만약 이러한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면허가 자연스럽게 효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credit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교육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따라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credit을 인정받아 소정교육 후 이에 대한 수료증을 발부받고 이를 통해 면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 원장은 “최근들어 미국 등지에서도 한국어나 중국어로 면허시험을 본 경우에 State license를 신청할 경우 영어의 proficiency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응급상황에서는 언어소통 여부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란다.
이에따라 국제한의학교육원(International Studies of Oriental Medicine)은 국내 거주 한의사 중 미국의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의인력을 대상으로 한국 한의학 인력의 국제화 교육에 중점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 인력의 국제화 교육만이 아니라 한의학 영문교재 개발 및 발간, 한의학 국제교류 추진, 실질적 교류 확대 강구,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기초 및 보수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교육은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12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4, 5, 6, 8, 9, 10, 11, 12월 등 매월 한차례 1주간 정기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8년 이후 매년 2회씩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연 6차례의 정기교육 외 개인교육을 병행 개최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매월 1회 정기교육과 개인교육을 병행 추진, 외국 연수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 원장은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한의학자와 해외 전통의학자간의 교류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고 원장은 “한의학 분야에서 국제간 교류협정을 맺은 사례는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대학간 병원간 또는 연구기관간 교류내용을 볼 때 실제 진행상황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대상 한의학 임상 기초교육 그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 안식년제를 활용한 실질적 교류 확대나 학점교차인정제 등 학생이나 교수 또는 한의사들이 협정 내용을 실현 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KOMSTA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활동도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한의학의 국제적인 홍보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고 원장.
특히 고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와 관련, “그동안 경희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문 교재와 번역 서적이 발간된 바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KOICA지원 한의학연수 program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이루어 질 때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물론 동남아 각 국을 비롯 최근에는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전통의학 또는 CAM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 해 경희대 한방병원에 방문한 외국인만 2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기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및 진료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 방안으로 외교부와 KOICA에서 지원하는 해외협력 병원에서 정부파견한의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 뒤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 등에 면허 취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갈수록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영문교재 번역서 발간
이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한의학 분야도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외국에서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야만 한다.
전국 한의과대학의 우수 인력을 비롯 현재 국내 한의학 분야의 인적 자원은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인력 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인력에 대한 한의학 지한파를 확대해 가는 한편 언어 교육과 한의학에 대한 정체성을 올곧게 심기 위한 국제한의학교육원의 활약만큼 한의학 세계화는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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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분과학회 활성화 주력하자”
///부제 개원협 분과협의회 회장단회의 개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제1회 분과협의회 회장단회의를 개최, 전국 학술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하고 학회비를 10 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원협 규약에 따른 전국 학술대회를 ‘오늘의 임상한의학’을 주제로 내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하고 오는 10 월까지 논문규격 등 제반 문제를 사무국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또 기 배출된 인정의를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학회별로 연중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 일정 및 지역별 학술 집담회 계획을 마련하고 학회의 활성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회비를 연 1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학회비 편성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학술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준비와 타 학회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 전공학회에서 이수평점을 51%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차 인정의 배출에 대한제반 문제는 개원협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박인규 분과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신임 회장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원협이 한의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사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개원협회장은 “분과협의회가 주축이 돼 한의학 발전의 시발점을 이뤄 개원협 분과협의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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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전산청구율 90% 넘어섰다
///부제 요양기관 전산청구율 조사결과
///본문 요양기관의 전산청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의 전산 청규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6월말 현재 각 요양기관이 전산청구율 집계현황을 보면 한의원 90.8% 한방병원 42.1% 의원 91.3% 종합병원 69.3% 병원 66.2%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개월간 집중적인 전산청구 확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청구건수의 97.5%, 요양기관의 91.8%가 전자문서교환(EDI), 디스켓·CD방식 등 전산청구제에 참여하는 결실을 보인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2003년 10월 보다 청구건율은 2.0%p, 참여 기관율는 1.8%p 가 각각 신장된 것으로서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시대에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EDI청구에 대한 심사기간의 대폭 단축·보완자료 요구량의 감축 등 전산청구기관에 실질적인 편익제고와 함께 서면 청구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TM(전화안내)과 DM(안내문 송부)그리고 간담회 등 집중적인 홍보,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정책적 지원, 의약단체와 언론의 협조, KT의 이벤트 행사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심사평가원 측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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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반대
///본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이 법조인 양성 선발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 중인‘로스쿨’제도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서울지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안 마련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학교육 개혁기획단’을 운영키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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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의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이미지를 개선하자
///본문 리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채용하기 싫은 사람은 성의 없게 면접에 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기업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면접에 응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성의없게 면접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모르는 표정과 말씨와 태도가 면접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다. 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미지라고 한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첫째 요소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유전적 외모와 의상, 태도와 자세 표정 등이 있으며 둘째로는 청각적인 부분으로 목소리와 말씨 톤 발음 등이 있으며 셋째로는 말의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메라비안 교수는 시각적 이미지가 55%, 청각적 이미지는 38%, 말의 내용이 7%로 라고 했으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내용은 거의 불변의 법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접을 보거나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앞에서 보듯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아무리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곳를 응시하면서 설명 한다든지 하면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성의가 없고 환자에게 관심이
없는 교만한 의사가 되고 말 것이다.
환자의 눈을 응시하면서 허리를 펴고 자세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대화를 한다면 환자는 환대를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한의원을 나서게 될 것이다. 환자가 들어 올때도 차트를 보고 OOO님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여 오셨습니까? 하며 약간 허리를 굽혀 목례를 한다면 환자는 크게 감동하여 의사의 말에 신뢰를 나타낼 것이며 그 이후의 의료 상담은 성공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태도 하나 하나가 결국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보는 것을 믿는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믿는 것을 본다고 한다. 첫인상은 1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국 만나는 즉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며 그 후부터 상대방의 메시지는 선택적으로 인식되어 진다는 것이다. 일전에 피부과 의원을 간적이 있었는데 아마 의사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퉁명스런 목소리의 사무적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이후 진료를 위해 다시 찾았을 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지만 나의 첫 번째 인상은 결국 다른 의원으로 옮기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원장은 한의원의 얼굴이며 이미지이다. 직원이 친절하기 전에 먼저 솔선하여 바른 자세와 태도 친절한 말씨 등을 배우고 연습하여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겠다. 거울앞에 서서 미소를 지어보고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나의 의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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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락 태극권 객관화·데이터화 노력
///부제 경락진단학회 경락태극권 국제학술대회
///본문 경락진단학회(회장 선재광)는 지난달 3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04년도 경락태극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전통 태극권을 질병치료 등 임상적용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경락진단학회와 국제태극권회 한국금계지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고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중국 주류태극권인 진가태극권의 19대 전수자인 진경주 대사의 시연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락태극권 학술발표 및 형의시범’등을 비롯해 명수와 교련시험인 8편의 논문 등 경락진단학회가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들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중국에서 특별초청된 진대사는 기역자형 나무도구로 상대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시연을 보이는 등 태극권의 진수를 설명하고 “태극권이 현대 무기개발로 사라져 아쉽지만 이를 배우고 유지함은 건강뿐 아니라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선재광 회장은 “경락진단학회는 한의학회의 정식학회로 이사중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경락태극권 중심의 치료가 의료보험 비보험으로 등록이 추진됐다”며 “오늘날 우리 현실은 객관화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10년 20년이 거리더라도 경락의 데이터화 한 논문 발표를 통해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놓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수 시연에 이어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철 원장이 ‘승강출입 원리와 경락태극권 수련 치험례‘ 논문을 통해 환자에게 인체 경락승기능 실조시와 항기능실조시경락태극권 내용으로 십장생의 거북자세를 취하게 한 결과 환자증상의 호전 및 내경 경락진단기상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최운영 원장은‘ 경락태극권 운기 중 십장생도인법 입송도인 법의 운기법과 임상효과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태극권의 입송과정을 임상에 응용해 환자의 치료에 직접 응용해본 결과 실제 치료시 침으로 경락을 운기하는 것과 비교해 만족한 결과를 보인 임상케이스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이들 일행은 1주일 간의 일정으로 진경주 대사로부터 직접 진가태극권을 수련받기 위해 경주시에 위치한 금계지문회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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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비만 아동 한방 여름 건강캠프 ‘짱’
///부제 키즈앤맘한의원, 비만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진행
///본문 키즈앤맘 한의원(원장 옥상철)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이해 충북 단양팔경 수련원에서 1박2일간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1회 키즈앤맘여름 건강캠프를 개최해 높은 인기를 얻었다.
키즈앤맘의 소아비만 캠프는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 경관들을 배경으로 참가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보제공과 식단제공 등 맞춤식으로 비만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점 소개됐다.
특히 참가 아동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체성분 분석, 무료 영양 상담 및 건강검진, 평상시 생활습관과 식습관 파악 및 개선책 제시, 비만에 대한 심리 교육, 한방 비만 특강, 운동 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또한 오락거리도 건강과 자연을 주제로 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해 즐길 수 있는 건강상식 퀴즈대회 등의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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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개최
///본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약국경영의 활성화를 모색키 위해 총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개최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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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교육정보시스템에 리눅스 도입
///부제 교육인적자원부
///본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프로젝트에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가 서버 운영체제(OS)로 채택됐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은 “NEIS 관련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리눅스 등 4개의 공개 소프트웨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시행될 이 사업은 2천7백여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학생 신상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초기 구축비용만 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서버 OS의 경우 유닉스 기반으로 구축하면 비용이 2천억원이 넘어 예산을 크게 초과하지만 리눅스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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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발전 방향 바뀌어야 한다”
///부제 시대 첨단화불구 관련 정책은 제 자리 걸음
///부제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기기개발 R&D 확대
///부제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본문 현재 공식적으로‘한방의료기기’라는 명칭은 없다. 다만 편의상 양방과 구분돼 한방의료기기라고 불리워 지고 있을 따름이다.
굳이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방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 유일의 한의학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KIOM)은 최근 ‘한방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친데 이어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의 발전 방안 포럼’을 열어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개발자 이용자 의료기기모두 불만
특히 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의 ‘한방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현재 한의사들이 인식하는 한방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만족 및 불만도가 상세히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 실태조사 중 관심을 끄는 대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기 중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되고 한의학적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기기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불과 ‘21%’에 그쳤다.
이에반해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3%’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기의 성능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도 신뢰를 떨어 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21%’에 불과한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한의사들 가운데 그 만족스런 이유를 ‘한의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50%’가 답했다.
즉, 진단기기 자체에 대한 신뢰 보다는 자신이 행한 진단 행위를 부수적으로 검증하는 보조적 차원서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는 그만큼 진단기기가 원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문제는 의료기기 개발·구입·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개발·수입·판매하는 입장에서 한방임상사용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되고 한의약적 진단결과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6%’로 나타났다. 이에반해‘44%’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업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개발 또는 수입·판매하고 있는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또한 이를 이용해 환자 진료에 나서는 한방의료기관 모두에게 있어 의료기기의 신뢰성 및 발전 과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수입·판매자와 사용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같은 상황이 오기까지는 한방의료기기의 발전에 관한 정부의 무관심한 정책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에게는‘옛 것’만 고집
세상이 첨단화, 현대화로 숨가쁘게 변모하며 디지털 정보화사회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의사들에게‘옛 것’만을 고집하라고 한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무관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탄생한 한방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이 배제되어 있다.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양의사나 치과의사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했다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고,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상연구와 진료 활용은 상통
임상연구는 왜 하는가.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 국민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사전단계로서 몰두하는 것이 소위‘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연구는 연구에서 끝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연구를 통해 매우 우수한 임상 결과를 도출했다 해도 이를 환자 진료에 응용할 수 없도록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방의료에 대한 복지정책의 한 단면이다.
시대는 첨단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정책은 구 시대의 잔재에 옭매어 있다. 미래를 향한 한 발짝 내딛기가 너무 버거운 실정이다.
이제는 과감히 손질해야 할 때다. 과학화·현대화의 산물은 딱히 누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현대 의료기기는 양의사건 한의사건 직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가능토록 충분한 선행 교육이 뒷따르면 될 뿐이다. 또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책임성 여부를 분명히 규정짓는 것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여부의 주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미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 권한 부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다.
아직까지는 한방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획기적인 인식개선 기대
이같은 상황에서 우수한 기기의 개발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투자있는 곳에 결과 있다.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7일 부터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1년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차제에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기대해 본다.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못하면 정체가 아닌 퇴보만 있을 뿐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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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테네 가는 길’한방건강 TV서 조명
///부제 올림픽특집기획 6부작 매주 목 금 오후 2:30
///본문 아테네 올림픽의 열기를 한방건강TV(SkyLife 556번)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한방건강TV는 올림픽 특집 기획으로 6부작 ‘아테네로 가는길’을 방송한다.
‘아테네로 가는 길’은 아테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팀의 모습을 비춰준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도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들과 올림픽 종목들 중 특색 있는 종목들에서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2배 더 재미있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림픽 특집기획 아테네로 가는길은 8월 12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매주 목, 금 오후 2:30에 방송된다.
1부(12일)에서는 치열한 분쟁과 전쟁의 역사를 넘어 이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전사들의 모습을 만나본다. 2부(13일)에서는 비치발리볼 유럽챔피언인 오카로와 스테피폴이 바라는 올림픽 제패의 꿈을 살짝 엿본다.
3부(19일)에서는 베를린의 10종 경기선수인 안드레 니클라우스가 올림픽 종목 중 가장 다채롭고 체력소모가 큰 종목 중 하나인 10종 경기에 도전하는 유망주의 꿈과 땀을 소개한다. 4부(20일)에서는 출전선수 마르셀 해커를 소개하며, 5부(26일)에서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여자 레슬링 분야 중 세계챔피언인 브리짓 바그너를 통해 영광의 메달 도전사를 보여준다.
마지막 6부(27일)에서는 1896년 마라톤 분야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은 그리스에게 돌아갔다.
108년 만에 금메달 마라톤에 도전하는 파나기오티스 카라미스의 희망을 따라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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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문경시와 지역전략사업 협력 협약 체결
///부제 대구한의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5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와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한의대와 문경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문경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주요 전략사업에 대하여 대구한의대학교는 계획과 기술 등을 자문하고, 협력하게 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문경시와의 협정으로 지난 7월말 안동시와의 협정과 함께 경북 북부 지역의 한방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산업,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의 주요전략사업에 대해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해 학·관 협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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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특구법서 관리 한약사 논란
///부제 한약사 기능과 역할 강화돼야
///본문 정부가 한약도매업 허가에 관리약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한해서 한약도매업 10곳에 관리 한약사 1인씩 두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자 대한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통해 “비록 한약특구라는 예외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10개 한약도매업소에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은 기존 약사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한약도 의약품인 만큼 한약의 관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약특구라면 전문가에 의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해 여타 지역보다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등 한약특구 지정의 취지를 발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재 유통의 경우 중금속과 잔류농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면 타당한 논리같이 보이지만 ‘한약사’ 역능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직능이기주의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한약특구에서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라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양약사보다 안전성 유효성에 효율적이다.
둘째 한약특구에서 한의약 기초 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한의약산업기반 구축의 정비와 생산활동에의 활용은 한약사의 역능과 연계된 산업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의약계는 한약도매상에 대한 한약사 배치를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첫 과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양의약일변도의 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춰있던 한약사 역능이 과연 제자리를 찾아갈지 의문의 여지속에 약계가 다시 가장기본적인 한약사 역할에 시비를 거는 것은 향후 양약사와 동등한 한약사의 제도적 법적 기반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의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양식적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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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G8진입 꿈꾼다
///본문 중국에 G8 국가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7(선진7개국) 회원국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G7 재무장관회의에 중국을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의 커진 영향력이 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G7 국가가 오는 10월 열릴 재무장관회의에 중국을 초청하는 논의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실력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년보는 이와 관련, 중국의 국력을 비교하고 나섰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02년 1조2400억달러로 이미 러시아는 물론 이탈리아를 제쳤으며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2위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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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탈바꿈
///부제 지난 30일 확장 및 리모델링 오픈 기념식 가져
///본문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최신시설을 갖추고 확장됐다. 이번 확장공사로 응급센터 연면적은 180평에서 260평으로 80평이 확장됐고, 병상수는 30병상에서 39병상으로 9병상 증가했다.
또 주5일 근무제 대비, 준 중환자실(격리실)과 소수술실(처치실), CPR(심폐소생술)실, 상담교육실 등을 신설되었으며, 위세척실과 X-Ray 촬영실, 초음파실, 보호자대기실도 갖추게 됐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김병묵 경희대총장, 윤충 경희대 의무부총장겸 경희의료원장, 정사준경희의료원 부속병원장 외 100여명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응급의료센터 과장 고영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로 탄생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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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부제 심평원, 심사업무개선 방안 검토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 28에 서울시 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인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 연구진과 심사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 및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심사업무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연구진 및 서울시 의사회 소속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16명과 심평원 기획심사위원 등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확보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 초점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醫 측은 “회원들이 고시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마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심사기준 제정시 학회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간 운영하던 심사기준 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Evidence-based)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여 세부사항 고시 중 일부를 복지부에 변경ㆍ건의하고 심사지침도 변경ㆍ개선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심사결과통보 양식 등의 개선 등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심사기준의 시의성 있는 공개나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설정시 의료계의 참여요구 확대는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임상학회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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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올 상반기 강북지역 한의원 개원율 높아
///부제 플러스클리닉, 상반기 병·의원 증가율 분석 결과
///본문 올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의 한의원 개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료컨설팅회사인 (주)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서울 강북지역 14개구를 대상으로 병·의원 증가율을 분석, 올 상반기 강북지역의 한의원 개원 증가율이 3.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치과의 0.89% 양방의원의 0.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한편 지속적으로 병의원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플러스클리닉에 따르면 “상권에서의 병의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서의 개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도봉구와 성동구, 성북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병의원 개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의들의 개원 성향이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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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탈모연구학회 발족된다
///부제 한의학 치료기술 영역확대 기대
///본문 한방탈모연구학회가 이달 중순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학회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늘푸른한의원 이태후 원장은 “수년간 탈모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처방과 환자의 유형에 따른 모발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이를 전체 한의계가 공유하고 한방의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탈모치료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학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성인남자의 10%(약 120만명)가 탈모증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허청도 ‘인삼, 상백피 등 천연한약재를 이용한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 특허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 관련 특허출원된 199건 가운데 인삼, 상백피, 흑두, 당귀, 천궁 등 천연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한 것이 102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2002∼2003년에는 35건으로 1994∼1995년의 6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을 출원인별로 보면 대학연구인력을 포함한 개인이 120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72건(36.1%), 연구소 7건(3.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방탈모 연구학회’ 발족 소식은 한의학치료기술 영역을 확산 정착시키면서 한의약정책 등 각종제도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신치료기술 영역 확대 정착의 데이터와 기술연구개발 성과산업과 연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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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행성 눈병 비상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유행성 눈병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수건 등 개인물품 공동 사용하지 않기, 인파가 붐비는 곳을 피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주간 유행성 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 결막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방학을 맞아 많은 행락객이 모이는 피서지 및 수영장을 중심으로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수칙을 지켜줄 것을 6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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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에 부는 ‘욘사마 열풍’
///본문 최근 일본에서 ‘배용준 현상’이 뜨겁고 깊게 퍼져가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높아지기 시작한 탤런트 ‘욘사마(배용준)’의 인기는 정치권부터 시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심리적·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NHK방송은 4월부터 높은 시청률을 과시하면서 거국적 열기로 ‘겨울연가(일본명:겨울소나타)’를 재방영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겨울연가’로 인한 한국이미지 개선효과과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올 들어 일본 관광객 수가 40% 정도 증가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드라마 붐이 가장 서두에 언급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자가 일본 여성에게 이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긴 한·일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6월 한달간 일본 사이버 세계에서도 ‘배용준 현상’이 점령하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의 일본어 공식사이트에 지난 6월 한달간 30여만명이 다녀가 일본 개인사이트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일본일간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
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를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 인터넷 조사기관 ‘넷 레이팅’에 따르면 지난 6월 ‘욘사마’사이트에 29만5천명이 다녀가 그동안 최고 방문자 수를 기록한 축구영웅 나카타히데토시의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정서와 교감’에서 찾는다. 전문가 보고서의 지적대로 한국의 한 드라마가 양국관계에 평화의 자락을 펼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한국도 일본의 산업화 과정처럼 행여 아시아의 공통된 정서와 교감을 잃게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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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해 VS 제주도의 여름
///본문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서해의 낙조 앞에서는 바닷물도, 뛰어 노는 아이들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도 하나의 배경에 불과하다. 서해 낙조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을 소개한다.
대천해수욕장은 大川이라는 한자풀이로 볼 수 있듯이 규모면에서 찾는 이들을 압도한다. 백사장의 길이가 3.5km 폭100m에 달한다고 한다.
30년대 외국인 휴양지로서 자리잡아 개발의 역사가 깊은 만큼 휴양객들의 편의 시설도 잘 마련돼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숙박시설 역시 손색이 없다.
백사장을 시원히 내다볼 수 있는 시민탑광장, 여인의 광장, 분수광장은 석양과 함께 연인들이 운집하는 곳으로 각 광장마다 다양한 행사로 한 여름밤의 꿈을 꾸게 한다.
무창포의 해변은 모래와 진흙, 작은 자갈과 암반으로 구성된 혼합갯벌로 매달 몇 번씩 석대도까지 1.5km에 이르는 바다가 갈라져 해삼, 소라, 낙지 등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옛 구전(口傳)에 따르면 아기장군이 죽었을 때 황새가 떼지어 나타나 슬프게 울었다는 석대도는 돌로 좌대(座台)가 놓인 것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계절 내내 바닷물이 열리는 시간을 잘 알아두면 이러한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대천해수욕장과는 다른 고즈넉함이 있고, 백사장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울창한 해송 숲에서 뿜어내는 청량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우도와 마라도에서 만나는 戀風戀歌 우도는 완만한 경사의 옥토, 풍부한 어장, 우도팔경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다. 게다가 제주 해녀와 돌담길, 돌무덤 등 제주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어 마치 제주도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또 영화 ‘시월애’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산호사 해수욕장은 연녹색을 띄는 바다 색과 흰 백사장으로 찾는 이에게 장관을 연출한다. 산호가 부서져 형성된 새하얀 모래사장이 흰거품을 물며 달려 드는 파도에 씻겨 내려갈 만도 한데, 그 바다빛에 물들을 만도 한데 그대로인게 더 신기할 따름이다.
바로 이곳에 빨간머리 앤의 집이 있다.
산호사 해변의 지척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초승달 모양의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가지 않더라도 소설 속의 배경을 연상케 하는데 손색이 없다. 더욱이 빨간머리 앤에서 매튜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건네는 커피 맛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마라도에 가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초행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한가지는 차를 가지고 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2시40분에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에게 4시10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못을 박는 선장아저씨가 야속할 법도 한데 마라도 해안을 따라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30분이면 충분하다는 부가 설명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전체적으로 완만해 뒷동산의 넓은 벌판같은 느낌이 드는 마라도에는 모든것이 장난감 같다. 톳이 들어갔다는 도너츠도 그러하고 서로 원조라고 우기는 짜장면 집 두 곳, 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던 마라 분교,
십자가가 유난히 눈에 띄는 교회와 마라도 등대까지…
주민들이 하늘에 있는 수호신이 강림하는 곳이라 신성시 여기는 장군바위와 최남단임을 기념하는 기념비. 그리고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땅콩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초콜릿 박물관 홍보관이 있다. 땅콩 초콜릿은 각 홍보관을 지키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만들고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살 수 없다.
제주도를 많이 가본 사람일지라도 섬속의 섬인 우도와 마라도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일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바람이라고 같은 바람이 아니다. 영화 ‘연풍연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제주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우도와 마라도로 여정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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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에이즈 바이러스 파괴 단백질 발견
///부제 난치병 치료기술 수요창출 집중 투자해야
///본문 미국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의 박사과정 3년차인 송지준(30)씨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의 해법을 찾아냈다.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주범인 리보핵산(RNA)을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송씨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송씨의 연구 결과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로 이뤄져 있어 아거노트에 의해 선별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암유전자를 인식하는 마이크로 RNA와 아거노트를 함께 주입하면 발암유전자의 기능만을 골라 제거할 수도 있다.
뉴욕에 위치한 콜드스프링 하버는 DNA구조를 풀어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박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생명과학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아거노트 단백질에 대한 특허를 내고, 앞으로 이를 이용한 에이즈 및 암 치료제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콜드스프링하버같은 걸출한 연구소가 연구과정의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곧바로 치료제제 개발에 나서기로 한 자체가 파격적이다. 그만큼 송지준씨의 연구결과는 지구촌의 시급한 질병에 획기적 성과인데다 생명과학계의 숙원과제로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인 미국유학생인 생물학도가 에이즈 치료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그나마 부족한 인적자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생명과학연구소와 함께 일궈낸 또 하나의 성과로 의미가 깊다.
정부도 세분화된 생명과학 연구 프로그램으로 산·학·연을 내몰기 보다는 난치병 치료기술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인접학문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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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제활력 줄어든다
///부제 40대 취업자수 30대 넘어서
///본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주역이 30대에서 40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펴낸 ‘연령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2천3백58만5천명 가운데 40대가 6백36만6천명으로 27.0%를 차지, 30대 경제활동 인구 6백41만 5천명(27.2%)에 육박했다.
경젱활동 인구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인 1994년 6월 30.5%였으나 99년 6월 29.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노인인구 비중이 두자릿 수를 넘어선 것은 경제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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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中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한다”
///부제 교육부, 보충교육자료 초·중·고교에 배포
///본문 동북공정이 한국을 아연케 한지 꼭 한해가 되었다. 당시 초미의 현안은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과 고구려 역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였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을 담당 부서로 정해 대응하게 하는 한편,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어 연구기반을 조성했다. 학계도 몇 차례의 학술발표회를 열어 시민의 관심을 촉발하고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구려사 왜곡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의도대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이 아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더니 이제는 해방 이전의 한국사 모두를 삭제했다. 한국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로써 중국에서 한국은 현대 이전의 역사가 없는 신생국이 되어버렸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결국 한반도와 불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분쟁과 갈등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역사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구려 부문 보충지도 자료를 제작,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구재단은 자료에 △중국이 왜 고구려사를 왜곡하려 하는지 △동북공조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고구려사 왜곡 주요 내용과 실제 역사사실 등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이 자료를 국사·사회 정규수업이나 계기수업 때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분노하지만 역사전쟁은 늘상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기록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의롭지는 않지만 현실인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냉엄한 현실이다. 중국이 한국 고대사를 우습게 보고 역사전쟁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틈을 타 동북공정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전략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남아있는 경제적 힘을 배가하면서 문화 국경 민족문제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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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학과 312명 집단유급 결의
///본문 한약학과를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약대6년제’추진에 반발하여 지난 6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312명이 집단 유급을 결의했다.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1~2학년 100명은 지난 2일 유급원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3~4학년 학생도 4일까지 유급원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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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WTO 농업분야 이견 좁혀”
///부제 6차 각료회의 2005년 12월 홍콩서 개최
///본문 2001년 11월 도하 개발 아젠다 DDA협상이 출범할 때 정부는 각 부처별 대책, 계획, 위원회를 설립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내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주말 WTO DDA 협상은 2005년 1월1일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농업분야의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좁아졌지만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수정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DDA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등이 이번 협상의 중요 내용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시장개방의 시점이 늦춰질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호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이 늦어질 수 록 우리의 체질을 단련시키고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방될 시장이라면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일찍부터 협상해야 유리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방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의료직능단체들의 반대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제 한 국가의 경제적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없는 시대에서 국내 의료 및 교육경쟁 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소위경쟁력을 잃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최대 관건은 뉴라운드 협상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가 해당국에 한정되어 협상할 수 있는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다.
마침 금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부대표들간 제7차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따라서 뉴라운드 개방에 길들여진 전략보다는 중국 중의학과 경쟁과 협력이라는 적절한 윈-윈 조화로 제대로 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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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도 물리치료 감독권 가져야
///부제 진흥원‘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보고서서 밝혀
///본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밝혀졌다.
진흥원은 지난해 말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연구(책임연구관 이윤태)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휘·감독권이 없어 의료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방진료업무는 재활치료업무가 중요한 업무에 해당됨으로 물리치료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진흥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물리치료기사가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함으로써 물리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물리치료기사를 둘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방진료분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는 “한의사의 중·장기적 수요·공급정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업무를 위양하는 제도와 병행해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한방전문간호사제도, 한방간호사제도, 한방간호조무사제도 도입 등으로 한의사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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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대
///부제 식약청 기능 실질적 강화위한 체제 정비 시급
///본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시판 금지 논란과 관련, “식약청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하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PPA 감기약 파동에 대한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10년 전 국회에서 식품·의약업무를 다루면서 식약청을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는데도 10년 전보다 크게 발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식약청의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 자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국민보건을 맡겨야 할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애초부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제약업계만 지나치게 보호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복지부도 유해성 연구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식약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다.
따라서 식약청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 의약품 업무의 정보공개, 조직개편, 역할기능을 국민의 입장에 맞춰가는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식약청은 제약업계만 비호하는 보호자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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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터넷 영수증도 연말정산처리
///본문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사들과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을 협의한 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인터넷 명세서를 이르면 올 연말정산 때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로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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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PPA약품, 4년 간 보험 청구액 400억원
///부제 고경화 의원, 비보험 포함하면 1천억원 사먹은 셈
///본문 미국 FDA가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약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4년여 간 PPA약품 구입 총 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보험 약품인‘콘택 600’의 경우 오히려 2001년 이후 생산실적이 계속 증가해 2003년을 기준으로 179억원의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실적 자료와 제약협회의 생산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평원이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PA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모두 미국 FDA의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2000년 11월 이후 차츰 감소했다.
그러나 2001년에 136억원에 달하던 청구액은 2002년도에 약 113억원, 2003년에는 96억원, 올 상반기에는 51억원으로 4년 간 무려 396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PPA약품 구입에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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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PA 성분함유 감기약 전면 금지
///부제 장기복용자, 고혈압 환자 뇌졸중 위험
///본문 이달 1일부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신속 수거, 폐기토록 하고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 조치된다.
식약청은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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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교기업에 부는 웰빙 열풍
///부제 교육부, 40개교에 총 200억원 지원키로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17개 대학과 전문대, 실업고의 신청을 받아 40개의 학교기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기업에는 연간 4년제 대학에는 3억원, 전문대에는 2억5천만원, 실업고에는 1억5천만원 등 2년간 모두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 경희대는 한방재료 가공 및 공급, 대구한의대는 한방재료를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 광주여대는 미용업, 강원 삼척대는 레저스포츠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설립됐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 김광중 원장은 “학교기업은 학교기업법에 따라 캠퍼스 내에 기업형 공장 설립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산·학 활동에 재투자, 지역 산·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기업이 아무리 높게 평가 돼도 학생들의 현장참여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면 무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산·학 협력의 관건은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산·학 협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산·학 협력 교수에서 일인당 1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키고 했다. 사실 산·학 협력은 시대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진다. 가령 이번에 선정된 산·학 협력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주로 웰빙과 연계된 학과별 특화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의약품, 기능성건강관련제품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웰빙상표(서비스표 포함)는 1993년 2건이 출원된 이래 2002년까지 1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상반기 7건, 하반기 49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올 들어 6개월만에 340건 이나 출원돼 전년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상표출원(251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면서 유기농 농축산물과 차·음료 등 건강식품에 80건(31.8%), 의약품, 화장품에 40건(16.0%), 기능성 가전제품에 37건(14.7%) 등 주로 건강관련 상품에 집중됐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마케팅전략의 일환인 웰빙상표출원은 학교기업에 있어서도 필수덕목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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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계 100위권 연구중심대학 육성
///부제 정부 국정과제 회의서 2012년까지 구축
///본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NIS 구축을 위한 민·관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업별 라운드테이블이나 협의체 등과 같이 민간의 기술·인력수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추진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안을 마련, 연말까지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하고 2005년부터 확정된 실천계획에 따라 NIS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혁신성과의 산업화전략은 산업발전중심이 산·학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키로한 것은 수많은 미래변수들 가운데 가장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 의미가 깊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의학전략도 국가기술혁신 체계와 연계된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신의료기술도 가속화돼 산업구도는 물론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서도 신치료기술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청한 사상한생반응대 자극요법, SPIRAL OT-101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 기공요법중 발공치료 등 3건에 대해 기결정운영 및 임상적 유효성과 자료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중순 반려됐다.
한의신의료기술이 급여결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은 보편 객과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신치료기술분야의 확대가 필수적인 한의학계는 무엇보다 국가기술혁신체계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신기술 치료기술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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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중보건의 확대배치계획
///부제 강원도 원주시
///본문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8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모두 3천125명이 혜택을 받는 등 한방 이동 진료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한방진료는 농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시술과 무료투약을 비롯 혈압과 당뇨검사, 통증치료,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관련 원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반내과나 외과진료보다 퇴행성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높은 한방을 선호하고 있어 인구 4천명 이상인 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방 공중보건의를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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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여드름치료에 한방치료 큰 효과
///부제 침 치료 통한 피부재생력 활성화
///본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애크니’.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외워둠직한 박테리아 이름이다.
이 균은 모낭에 고인 피지를 먹고 자라면서 모낭 주변 피부조직에 염증을 일으킨다. 여드름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 극성을 부린다. 높은 온도와 땀이 세균번식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BBC방송 인터넷 판은 지난 1일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균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애크니의 유전자가 완전 해독됨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대학의 흉거 브루게만 박사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7월 30일자)에서 “여드름 균은 모두 2천333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며 “이중 일부 유전자가 숙주의 피부세포와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여드름으로 붉어진 피부를 되돌리는데는 효과가 좋지만 피지분비가 다시 왕성해져 재발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1년여전 여드름 치료로 국내에 소개된 고바야시 절연침도 관심을 끈다. 일본 의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가느다란 침을 모낭에 삽입, 미세전류를 흘려 넣어주는 방법이다. 피지선을 태워 피지생성을 완전히 말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방법 중 가장 앞서 있다.
테마피부과의 환자 추적조사에 따르면 치료 환자의 94%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게놈상 면역체계와 상호작용해 여드름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차단하던 피지선을 태워 피지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방의 침 치료는 피부재생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또하나의 신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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