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

기사입력 2007.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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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드러났다.

    지난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부당금액 14억6천6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2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현지조사는 당초 29개소였으나 조사과정에서 4개 기관이 특별현지조사로 전환돼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폐업한 1개 기관을 제외한 32개소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결과 허위청구 21개소, 기타 부당청구 6개소를 적발했다.

    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추후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경우 곧바로 현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결과를 통해 잠정 추정해 보면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은 14.1월로 전년 10.2월에 비해 38.2%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적발 부당금액도 26,17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긴급현지조사는 물론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체크,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처방전의 이중청구 여부를 전산체크하는 등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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