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정부가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촉발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60만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소지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방과 취약계층에게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지원금은 1차 27(월)~5월8일(금), 2차 5월18(월)~7월3일(금)로 두 차례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 24시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날 충전되면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약국·의원을 포함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