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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휴·폐업한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 보관 가능해진다

휴·폐업한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 보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휴·폐업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추진
한의협과 ‘한방진료기록 발급서식’ 마련 등 협의 예정

진료기록 최종.png

 

[한의신문]정부가 휴·폐업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정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반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한의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이용 편의도 더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진료기록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 분야까지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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