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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전국적 고용 악화 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전국적 고용 악화 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유지조치 신청 기한, 기존 1개월→3개월 이내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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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이하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천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확대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됐지만,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휴업·휴직에 따라 달랐던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은 하나로 통합했다.

 

고용유지조치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라는 조건이, 휴직의 경우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라는 조건이 필요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은 사전요건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5인 이상이며, 휴직은 사전 요건이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각각 요건이 달랐다.

 

이에 정부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노동부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 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의 지원금 신청 기한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 신청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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