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8℃
  • 구름많음-3.3℃
  • 구름많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7.2℃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구름조금강릉0.8℃
  • 흐림동해2.4℃
  • 구름많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6.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조금영월-2.8℃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5℃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3.8℃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1℃
  • 구름많음전주-0.5℃
  • 흐림울산3.1℃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광주2.3℃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3℃
  • 흐림목포3.9℃
  • 흐림여수3.8℃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1.4℃
  • 맑음홍성(예)-0.2℃
  • 맑음-1.4℃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11.4℃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2.1℃
  • 흐림인제-2.2℃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태백-3.3℃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0.6℃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많음금산-1.1℃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3℃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4.7℃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조금문경-1.3℃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1℃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5℃
  • 구름많음거창0.2℃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4.8℃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자발적 후기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 전체 불법 의료광고 ‘3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기반 건강정보 활용 중요성 안내

주의.jpg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실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리터러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