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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 (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부과체계 포함해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부과체계 포함해야”

장종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종태 노인장기요양.jpg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년)에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누락,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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