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정의

한약·침구치료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19270" align="aligncenter" width="400"]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난임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써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라고 각각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일 것과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