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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함평군, 한약 포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함평군, 한약 포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이남오 함평군의원 발의…한약 등 산후회복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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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남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원범위 기준을 명시한 제4조에 따르면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②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⑤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증진 비용 ⑥ 그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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