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1℃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4.5℃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3.9℃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조금포항6.6℃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울산6.3℃
  • 구름조금창원8.6℃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창3.8℃
  • 구름조금순천1.8℃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3.5℃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홍천-0.2℃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1.2℃
  • 맑음2.8℃
  • 흐림부안4.7℃
  • 구름조금임실1.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조금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3℃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4.4℃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조금구미3.1℃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조금합천3.3℃
  • 구름조금밀양5.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현행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현행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김윤 의원과 간담회 개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통해 당위성 ‘공유’

면허취소법.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위원장(수석부회장) 등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등은 그동안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에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 취소를 제한하는 한편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법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또한 과실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발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정안의 당위성을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