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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현장 모니터링으로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염민섭 노인정책관 “설치·관리 미흡 시설은 시정조치 적극 실시”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CCTV 미설치 동의(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04개소) 264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2024.1.31. 기준).

 

cctv2.jpg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이달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아래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는 또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면서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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