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건기식재판매.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동안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면서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