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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국회 법사위, 모자보건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 모자보건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모자보건법···한의의료로 난임 치료하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한의약육성법···한의약진흥원 한의약 해외 사업 지원 등 강화

모자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법사위.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모자보건법 발의자.png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022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두 개정안을 포함해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안 제10조)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및 각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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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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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르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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