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7.4℃
  • 구름많음철원27.3℃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소나기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5℃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1.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5.2℃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2.1℃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해 9600만원 보상금 지급 등

권익위, 1억1568만원 지급…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7829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