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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향후 과제는?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향후 과제는?

5년 단위 국가기본계획·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원 등 명시
“인구소멸,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 기인”
첫 단계로 난임 치료 등에 중앙정부·지자체 전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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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의 수립을 담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지난 2020년 6월 1일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 총 9건이 제안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했다.

 

제정안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시군구 226곳 중 150곳 인구 감소

국회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의 위기감에서 기인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 에서는 최근 20년(2000~2019년) 간 226개 시·군·구 지역 중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76개 지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150여 곳 중 인구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64곳이었으며, 3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6곳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경북 등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관측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를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층(44.28%),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8.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67%), 임금근로자(8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중학교 졸업 이하 56.38%), 연령대 50대 이상(63.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취약층 분포 특성은 지역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규모/분포 특성의 양극화 양상을 더욱 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쇼크 따른 난임 문제 국가적 지원해야

아울러 저출생 쇼크에 따른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난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의 증가로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과 같이 임신이 힘든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난임치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과의 난임시술과 달리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못해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그런 만큼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의학과 양의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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