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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스타트'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스타트'

‘위드코로나’ 6주동안 3단계 걸쳐 적용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대형행사엔 ‘백신 패스’ 도입

(별첨)_코로나19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공청회_발표자료_20.jpg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연말엔 대규모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25일 공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넘기면서 방역 방향을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무도장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실내체육시설, 병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 가능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1차 접종시 과도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을 못했거나 접종 기회가 없었던 18세 이하,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백신패스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

 

백신패스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앱 ‘쿠브’ 전자증명서 모두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되지만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결혼식, 돌잔치, 기념행사, 각종 대회와 토론회 등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 이후 한 달 동안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2주간 평가 후 12월 13일에 2단계에 들어간다. 이 때 행사와 집회시 인원·영업시간 제한 모두 사라진다. 2단계 시행 후 6주 뒤인 내년 1월 말에 3단계를 도입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 해제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 1100만명이 남아있고 돌파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으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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