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6.6℃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4.9℃
  • 구름조금파주-4.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5℃
  • 구름많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1.3℃
  • 맑음강릉-0.5℃
  • 구름조금동해-0.7℃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5.6℃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3.8℃
  • 구름조금영월-6.0℃
  • 구름조금충주-5.5℃
  • 구름조금서산-3.1℃
  • 구름많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4.2℃
  • 구름많음상주-3.6℃
  • 흐림포항-0.8℃
  • 구름많음군산-2.3℃
  • 흐림대구-3.0℃
  • 흐림전주-3.5℃
  • 구름많음울산-0.7℃
  • 구름많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3℃
  • 흐림부산1.7℃
  • 흐림통영1.9℃
  • 흐림목포-2.3℃
  • 흐림여수-0.7℃
  • 흐림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1.2℃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4.4℃
  • 흐림제주2.2℃
  • 흐림고산2.5℃
  • 흐림성산1.8℃
  • 흐림서귀포8.3℃
  • 흐림진주0.8℃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9℃
  • 구름조금태백-5.0℃
  • 구름조금정선군-6.2℃
  • 구름조금제천-6.3℃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조금천안-3.9℃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3.1℃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임실-4.0℃
  • 구름많음정읍-3.4℃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3.9℃
  • 구름많음북창원-0.3℃
  • 구름많음양산시1.5℃
  • 흐림보성군-0.9℃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8℃
  • 흐림고흥0.1℃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2.1℃
  • 흐림광양시0.2℃
  • 흐림진도군-1.0℃
  • 구름많음봉화-5.0℃
  • 구름많음영주-5.2℃
  • 구름많음문경-3.8℃
  • 흐림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2.8℃
  • 흐림영천-3.2℃
  • 흐림경주시-1.7℃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밀양-0.4℃
  • 흐림산청-2.1℃
  • 흐림거제0.1℃
  • 흐림남해0.1℃
  • 구름많음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제10차 건정심…입원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 적용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건정심.JPG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