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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건보료도 최대 50% 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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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정부는 3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농축산·어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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