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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22.4%는 무방비 상태”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22.4%는 무방비 상태”

강기윤 의원 “보안 인력 자격기준도 없어 별도 자격심사과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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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강기윤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말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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